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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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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1일 (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군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군정에 관한 질문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군정에 관한 질문 

(14시 0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군의회 희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 말씀드릴 것은 어제 김경태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규정 및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군정 당면사업 추진 및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군의 공문이 지난 4월 30일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정한 한 분 내지 두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들으신 뒤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일산읍 선거구 조동원입니다.
  저는 평소 군정자문위원과 고양군 지방세 심의위원을 역임한 관계로 모든 세원에 있어서 좀 더 능률적이고 또한 우리가 발굴치 못한 재원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 의하면 거주지를 이전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구거주지로부터 신거주지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세는 불과 88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에 수반되는 자동차의 이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현재 부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양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전 거주지에 내고 있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 1천만 원을 국세로 납부했을 경우에 우리 고양군에 주소지를 두었다고 보면 75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고양군 땅에 와서 모든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금은 가지고 가서 서울 내지는 타 시군에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양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밤에 아파트촌이나 연립주택,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가보시면, 서울 번호를 붙이고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차량이 70%이상이 됩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좀 힘이 드시겠지마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 재정 형편이 100% 되지 않는 현 상황인데 그러한 세원을 발굴해서라도 고양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서 이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세원발굴에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조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  김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벨트 지구인 화전읍 향동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전읍은 그린벨트로 설정되기 전인 71년 전까지만 해도 위치적으로 매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71년 그린벨트로 설정되면서부터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색에서 신도시간의 6차선 도로가 화전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로가 개설된다는 데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지방도로로서 군의 시행이 아니고 경기도의 시행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화전읍 관내의 주택이 98동이 철거되며 또한 186세대의 세입자도 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하더라도 화전의 내 집 속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은 자기 토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또 지역 여건상 대지를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축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경기도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신도시 주민을 위한 도로의 개설이라면 군민의 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에서는 그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이들에게 수혜하여 이들이 화전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견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물처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군정의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기본사항은 상수도, 하수도, 청소문제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건물도 일체 정비하지 못하여 그 자체로도 불결함을 느끼고 있는 화전읍 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물수거를 격일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에는 보름이 지나도록 오물을 수거하지 않아 골목마다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파리들이 들끓어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소에 문의를 하면 저임금으로 인하여 작업인부들이 작업을 기피하고 오물 하치장이 원거리인 송포면에 있어 작업량이 많아 그날그날 작업량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해명입니다.
  군에서는 오물수거를 위한 근본대책 또는 장기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불만이 날로 극심해짐을 인식하시고 긴급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방금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거주자의 관외 등록 차량을 조사해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의 핵심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군세인 자동차세의 비중부터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군세가 금년도 159억 6천만 원이 목표인데 자동차세가 그중에 11%인 17억 8천만 원으로서 담배소비세, 종토세 다음 가는 군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3월 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17,400대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정확히 5,749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승용차가 56%, 승합이 12%, 화물차가 32%로서 50%이상의 비중을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충 분석을 해본 결과 이 17,400대 이외에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시면서 방금 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서울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가 과연 몇 대나 되겠는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대충 60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양도소득 말고 주민세만 계산을 드려도 년간 약 52만 원의 세금이 서울시로 누수가 되고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니까 소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CC당 160원으로 년간 1억 4천 2백만 원이라는 세금이 저희 고양군으로 들어올 세금이 서울시에 납부되고 있다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상당히 엄청난 세금이 서울시에 유출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의 특별지시를 받아서 금년도 3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제조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읍면 재무계 직원과 기타 직원을 총동원해서 주로 아파트 단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한 달 이상을 조사했는데도 99대밖에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낮에는 자동차를 타고 출타를 하니까 만날 수가 없고 야간에 방문하자니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조사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집계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군수님 서한문을 인쇄해서 99명의 관외차량 보유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저희 관내로 차적을 옮겨서 애향심을 갖고, 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여유 있게 인쇄를 더해서 추가로 조사되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한문을 발송토록 읍면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상 애로가 있다는 사항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일간지, 주간고양을 통해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주간 고양에는 세정교실이라는 난을 만들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현재 4-6개 시군을 한데 묶어서 지역별로 등록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군의 경우는 의정부 북부청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 관외 차주들이 등록이전을 할 때에는 거리가 멀어 기피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진 생각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는 빨리 시·군 단위로 이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만들어서 유인물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시·군 단위로 이관된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당연히 시·군별로 등록사무를 넘겨주어야만 체납세 정리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수월하게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만 계속 부과가 되지 체납이 된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방금 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주민등록 문제인데 그것은 읍면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전·출입 후 나일 이내에 전·출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제17조 규정에 보면 7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두어서 읍면장은 최고, 최고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동장이나 이장 등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했을 때에 주민등록은 서울시로 되어 있으므로 저희 군에서는 말소하는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을 때에 서울시가 과연 주민등록을 말소해 주겠는가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되겠고 또 이 주민등록 업무하고 자동차 등록업무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리법 제11조에 보면은 주민등록을 퇴거한 지 24일 이내에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노상에서 교통경찰한테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가 고양군에 전입했을 경우 차적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안 가져 올 수도 있는 이러한 이원화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법 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촌에 가 보시면 서울 번호판차량이 많은데 그것이 전체가 다 고양군으로 차적 등록을 해야 할 차량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거의 다 저희 관내로 차적을 옮겨야 할 차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1단계로 5월 15일까지 시한을 주고 읍면 시한을 주고 읍면에다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조사가 미흡하면 다시 한번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흡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수행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가 일단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채택하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연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은 차적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반상회 때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저항을 줄여가면서 군민들이 적극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할까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흡족치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일산신도시 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김정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전읍 그린벨트 지구로서 이축권이 주어진다 해도 사실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이니, 이들이 화전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과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진입로로 개설되는 화전 관내주택은 98동, 세입자는 186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고향을 떠나기 싫어 계속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특히 화전지역은 서울의 인접지역으로서 생활권이 서울이므로 거의 모든 사람이 살기를 또한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이축권이 주어진다 해도 이축할 땅이 없음은 마음 아픈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 공사는 91년 4월 하순부터 착수한 관계로 현재는 가옥주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기 조사된 지상물건에 대하여 일부 누락된 물건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가옥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시과와 시행권자인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동문제점이 해결되는 대로 김 의원님과 해당 주무계에 통보하여 본 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가옥주와 세입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일정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업체 선정은 91. 4. 30. 조달청에서 입찰이 되었으며, 동 건설업체가 선정되면 5월 중순경부터 착공하여 92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고양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진입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 의원님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보호과장 김태한입니다.
  김정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의 근본 대책 및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군은 각종 택지개발로 주택이 날로 급증하고 일반 단독 주택보다도 다량 오물수거 대상인 대단위 아파트나 연립 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각 청소업체에서는 청소원 및 장비가 부족하여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원의 부족원인을 말씀드리면 임금이 타 직종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 각종 건축 붐을 타고 일반 노무직보다도 임금이 낮아 청소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송포면 대화리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매립장의 원거리 위치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도 현재 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량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수집 운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근본적으로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청소원의 임금인상을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업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청소원 및 청소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청소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은 원당읍 식사리 매립장을 사용하여 운송거리를 단축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김포매립지 사용 시 수집운반에 만전을 기하고자 압놀카 11톤짜리 10대 압놀카 박스 11톤짜리 20대 롤온박수 4.5톤짜리 10개를 구입하여 수집·운반에 차질 없도록 추경에 확보하겠으며. 쓰레기 적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간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쓰레기 적체 지역에 기존 사용 중인 롤온박스 12개를 배치 수거조치하고 구입예정인 롤온박스 10개를 우선 조속히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내 쓰레기 수집·운반 형태 및 운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체계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성호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차적은 서울시나 그 외의 지역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세금을 우리한테 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저도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충되지 않고 자립도가 향상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자치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들은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대책으로서 첫 번째 방안은 제도적인 장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법에 따라서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고양군에 적을 옮기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러나 이 문제점은 전국에 공통되는 문제점이고 특히 서울대 도시에 인접해 있는 우리 고양군으로서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가 서한문을 발송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군민 전체가 동참하는 방안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음으로 이것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 한번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선방송이 우리 고양군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선방송이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유선방송망을 통한 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망을 통한 계도, 또한 반상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계도 이러한 방법 등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자율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서 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자치 재정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물 청소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격일제로 수거하던 오물을 15일이 넘어도 수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즉시 저희 담당과로 하여금 사실 조사토록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즉시 수립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부군수님 보충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송포면의 정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나와 주신 이성호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나와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군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송포지역의 현안 몇 가지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도로 확·포장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송포면 덕이2리 158번 버스종점에서 가좌2리에 이르는 군도 70호선은 송포면의 중심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폭이 너무 비좁아서 대형차량은 교차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 공사 등으로 인해서 많은 대형차량들이 질주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과 생명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도로를 확·포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어려운 입장이라면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차량교차지점이라도 몇 군데 설치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 도로 덕이4리와 가좌1리 중간지점 교량이 교각도 없을 뿐더러 교량 양 끝부분이 깨어져서 위험이 상존하는데 보수하여 줄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자유로 공사 등으로 해서 많은 대형차량들이 별도의 도로를 개설 사용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의 곳곳이 파손되어서 차량소통이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엄청난 수해를 겪었던 저희 지역은 이제 한강 제방은 다시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집중 호우 시 내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평탄 작업등으로 앞으로 우기에 쏟아지는 빗물은 고이지 않고 토사와 함께 하류로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산리 배수장에서 열심히 배수작업을 한다 해도 저지대인 법곳리 덕이리 일대는 항상 침수가 예상되는바, 이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구산리 배수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배수장의 건물의 누수현상 같은 것은 고압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전의 위험이 예상되고 또 누전되어 전기가 끊어졌을 경우 배수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난해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완벽하게 보수되어야 하겠고 오물제거 장치의 보완, 또 전문기능 소지자의 배치 등을 완벽하게 조치해 주셔서 금후로는 적어도 내수에 의한 수해피해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지난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날로 도시화되는 환경 속에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화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군에서는 일산 신도시 개발 편입지인 대화8리 도로변에 3월 말까지만 쓰레기 매립을 끝내고 복토작업까지 끝마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토작업은커녕 쓰레기 매립을 계속하고 있어서 악취는 물론이고 전염병 만연의 우려와 강우 시 인근 농경지에 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바 언제까지 쓰레기 매립을 계속 할 것이며, 또 복토는 언제까지 끝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을 끝내게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정영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 서재욱입니다.
  방금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58번 종점과 구산리간 연결도로 확장사업과 이어서 수해대책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158번 종점에서 송포 국교간 군도 70호선의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로 개설로 법곳리에 인터체인지가 개설되고, 4차선으로 확·포장되는 307호선을 이용하게 됨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즉시 질문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럴 입장이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확장 사업은 향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중기 투자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현도로의 차량 교차부지 확보문제와 교량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해서 즉시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수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산 배수펌프장 수리 및 법곳리 덕이리 등 저지대 침수예방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포면 구산리 배수펌프장 수리 건에 대하여는 90. 12. 28. 주식회사 조양과 90. 12. 29. 현대 중공업과 계약해서 사업비 1억 6천 5백 7십 5만 원을 투자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수 완료단계에 있으나, 그중 전동기 한 대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기한인 5월 9일까지는 완전 수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물 누수방지를 위하여는 펌프장 시공업체인 영도건설로 하여금 90년도에 내부 방수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직 기술직 배치는 91. 4. 24일 기술직 3명을 확보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법곳리 덕이리 등의 침수예방 대책으로는 당초 구산배수 펌프장 배수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구산배수 펌프장을 가동하면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상류지역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장월평천 준설 및 돌망태 공사를 총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작년도 11월 12일에서부터 금년도 3월 간일까지 1.9㎞를 정비 완료했으며, 이어서 91년도에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서 5.8㎞의 정비사업을 4월 15일 착공해서 금년도 10월 11일까지 준공 목표로 되어있습니다만, 우기 이전에 완전히 정비를 함으로써 저지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소홀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정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화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화리 쓰레기 매립장은 송포면 대화리 480번지의 9필지로 5,000여 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신도시 운동장 편입구역으로 토개공의 협조를 받아 91년 1월부터 매립장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당초 대화리 쓰레기 매립장은 3월 말까지 사용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지역 여건상 60%정도가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매립지 조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와 매립지 사용에 따른 토지의 임차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상 추가 매립지 확보가 늦어져서 여태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1일 약 3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 중인 곳은 원당읍 식사리 274번지의 4,600여 평의 규모로 신규 매립지 공사가 실시 중에 있어 5월 10일 경이면 매립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식사리 매립지를 사용하게 되면 송포면 대화리 매립장은 곧 폐쇄 조치할 계획이며 동 지역에 대한 복토 설계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으로 복토를 완료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김포해안 매립지를 91년 9월부터 사용하게 되면 매립지 확보난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성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도로 확.포장을 하지 못한 데에 따른 문제점 그래서 대형 차량이 질주할 때에 주민에 대한 위험, 사고발생 요인 상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보충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차량교차 지점이라도 몇 군데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류장에서만이라도 버스를 안전하게 정차시키고 승·하차할 수 있는 부지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버스가 정차할 때 다른 차량이 도저히 비켜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마다 교차점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선 사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르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소요 문제 등이 제기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여 일정 구간별로 교차할 수 있는 장소와 위치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수라든지 또는 사용 승락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의 소요는 앞으로 추가 경정예산심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우선 이런 데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각이 차량 충돌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하여는 반상회 건의사업 해결 예산이라든지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핵심적이고 또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예. 정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위해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군정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다 아는 사항의 답변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우선 탄현지구 공영개발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군에서 시행하는 탄현지구 공영개발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6월 10일 공고 후 91년 3월 17일부터 말일 사이에 토지등기를 이전한 바 있는데, ’91. 1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던 것이 4월 말이 지나도록 부분 보상만 되고 지연됨으로서 토지 지가상승으로 대토와 가옥매입 등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가옥주와 지주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많다며 원성이 자자한데 군에서는 보상금의 완전지급이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천 7백 1십 5억 9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으로서의 수익금이 특별회계에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1년을 나머지 6개월을 이끌어 가실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 공영개발 주택개발 사업 추진함에 있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생활대책을 자기 스스로가 세울 수 있도록 틀림없는 보상날짜와 그 밖의 대책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고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빌려 저를 고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제가 신도시 개발 발표 후부터 지금까지 느껴온 고양군의 실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급변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급격한 변화와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의 주민들의 의식변화 또 대홍수로 인한 후유증, 민주주의의 세부적 실천에서 오는 주민 개개인의 욕구 그리고 불만,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집행기관의 애로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이런 면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인사차 주민 여러분과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가져 보았습니다만, 하절기의 식수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도로에서의 아동 보호문제, 쓰레기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음을 느껴왔습니다. 물론 군민 모두에게 바로 폐가 되고 불편한 사항이라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은 했습니다만, 중장기 대책이 요구되는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한 예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록 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통제기능이 있는 그러한 관계로 보기 쉽지만, 업무 실태파악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와 자치단체가 서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조해 가면서 군 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경하는 의장님의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기대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양이 많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엉뚱한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자료요구에 보다 성심성의껏 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고양군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시점인 바, 어떠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 주관행사, 읍면 주관행사, 그리고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재검토해 보시고 이러한 예산을 재편성하여 저희 의회에 상정하셔서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고양군민 축제의 날이라든가 고양군민 단합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도시 개발과 수해 등으로 흐트러진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면 저희 고양군이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고양군이 시행청인 성사·탄현지구 택지개발의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분양시기와 입주시기, 세대수등과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 학교, 병원, 독서실, 위락시설 등이 어느 정도 설립이 되는 것이며, 특히 군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위락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 주시고 공휴일이나 휴가 시에 먼 곳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인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지개발 후에 저희 고양군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도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군사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방향이 조금 틀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 협의 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둘째, 사단에서 연대, 연대에서 대대,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서 거꾸로 사단까지 서류가 와서 처리가 된다는데 이 기일이 건명마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울러 저희 군에서 사단까지 오고가는 행정 공무원이 있는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예를 들어 축사나 우사 기타 건축물을 짓겠다고 서류를 갖추고 문의를 하면 전례를 보았을 때 군 협의에서 동의로 결정될 것이다라는 대답의 흐름에 따라 당사자는 설계도 하고 건축자재도 구입하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발설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 협의 시에 군 작전상 또는 전략상의 이유로 다시 말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면 총이나 대포, 또는 곡사포를 발사하는데 지장물이 된다고 하여 부동의로 처리되려 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모종의 로비에 의해서 동의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또 들으신 적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저희 군민의 일체감 조성에 위배되는 바, 불협화음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자치단체 주관 하에 사단의 담당자와 군민과의 공청회를 가져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군 협의를 위하여 큰 건축물의 허가 시엔 브로커까지 있다는 그러한 루머도 있는데 이 사실도 확인해 보시고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송포 지역에서 상당수의 군 협의를 요청하는 건축물의 허가 건이 있었던바, 모두가 요근래에 부동의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한 바, 이것은 물론 군 작전상 부동의 처리되었다고 할지 몰라도 우사 또는 축사문제라 했을 시에는 환경오염 방지책의 일환으로 상부지시로 부동의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사실도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고 비밀을 요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립 유아원의 설립기준과 운영실태 그리고 백마유아원의 폐쇄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김학진  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정종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현지구 택지개발 사업토지 보상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현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건설부고시 제951호 90년 12월 19일자로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간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에 따라 보상 계획을 91년 2월 9일 고양군 공고 제36호로 공고하였으며, 보상금 청구는 91. 3. 11부터 접수해서 보상금 지급기간을 91. 3. 28부터 5월 27일까지로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91. 3월 중순경부터 시중은행의 대출중지 등의 사유로 탄현지구 택지개발 참여업체의 자금난으로 선수금 납부가 지연되고 또 정부의 통화긴축 정책과 D·C(자금운용한도)를 이유로 농협중앙회로 부터 기승인된 기채자금의 확보가 원활치 못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양군 일반회계 자금에서 100억 원을 일시 전용 차입하여 대체 지급하는 등 자금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관계기관에 지휘보고해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기승인된 기채자금을 농협중앙회에서 D·C한도액과는 별도로 자금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로 인해서 불원간 D·C가 해제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탄현지구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상계획이 549필지에 145건, 546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그중에 협의 취득분이 471필지 127건에 491억 1천 2백만 원에 90%가 협의 취득이 되었습니다. 협의 취득된 90%중에서 보상금 지급은 92건에 298억 8천 8백만 원 61%가 지급이 된 상태이고, 현재 협의 취득분에서 보상금 미지급액이 35건에 192억 2천 4백만 원 39%가 되겠습니다. 향후 보상금 지급 전망을 보고드리면, 탄현지구 개발참여업체의 선수금이 약 5월 10일경이면 자금난이 해소되어서 약 150억 정도가 납부될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기채자금도 5월 10일경이면 일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보상금 지급 만료일인 5월 27일까지는 차질 없이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의원의 질문 순서대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개발과장 유동철입니다.
  설진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사·행신지구 탄현지구의 공영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앞서 먼저 택지개발의 흐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은 토지이용, 지장물, 지가수준,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의 사전조사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를 선정 시에는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하고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들거나 도시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근접성, 연계성과 관계법규에 의한 제한성을 검토 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 후 위치와 사업지구의 결정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형, 지질 등 자연적 환경과 기 개발지와 미개발지 경계 등 관계법규에 의한 제한 등을 검토하여 예정지로 지정 건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개 지구에 517,000평이 되겠습니다. 817,000평에 21,303세대의 수용인구 85,322명을 수용토록 계획되었으며 주택건설은 21,333세대에 임대아파트가 8,372세대, 국민아파트가 8,483세대, 분양아파트가 4,590세대, 단독주택 419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으로서는 전체면적 517,000평 중에 주택건설용지가 260,000평, 상업용지가 17,850평, 공공시설 용지가 29,300평, 기타용지가 9,85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추진현황과 착공시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착공시기와 보상금입니다. 성사지구는 89. 10. 27자 건설부고시 제621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90. 2. 1 개발승인을 득하고 동년 3월 28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0. 4. 30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정이 55%에 이르고 있으며 1차적으로 3개 민간건설업체인 동신, 동문, 삼보에서 5월 중순에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총 보상액이 약 3백억으로서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행신지구입니다. 행신지구는 89. 4. 22일 건설부고시 제193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었고 90. 12. 8일 개발승인을 받아서 91. 3. 5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 4. 30 현재 협의매수에 동의한 토지는 전체면적 292,500평 중 226,000평의 협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목 공사는 91. 7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탄현지구는 89. 6. 10 건설부고시 제306호로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고시되어 90. 12. 19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고 91. 3. 21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148,000평 중 115,000평을 협의 취득함으로써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91. 4. 16 경기도 고시 제129호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6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부지 확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확보는 택지개발 촉진법 및 동법 지침에 의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 협의결과 성사지구에는 국민학교 1개교, 행신지구에는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탄현지구에는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건립할 예정으로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락시설 확보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락시설은 일반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일반 유흥음식점, 무도 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행신지구에 상업용지 14,000평을 확보하였고, 도시의 성격, 생활권 등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성사·탄현지구에 근린생활 시설부지 4,662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12개소와 근린공원 10개소도 확보되었습니다. 투자 후의 재정자립도 기여 예상액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3개 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총 6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사지구 8억 원, 행신지구 41억 원,탄현지구 15억 원이 발생될 전망이며, 발생된 이익금은 낙후된 지역 및 시설물에 재투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대수라든가 모든 것은 자체 결정된 것입니까?
○개발과장 유동철  세대수는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을 검토 시에 90%의 공동주택과 10%의 단독주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0%의 1공1동 주택 중에는 임대아파트 공급용지가 30%, 국민주택 공급용지가 40%, 분양주택 초과 분양주택 분이 30%를 해서 그해 건축 용적율에 맞추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70%가 안 되는데 몇 %가 올라가는지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까?
○개발과장 유동철  예. 그것은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설진성 의원  대충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까?
○개발과장 유동철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개발이익금이 주민들에게 얼마가 투자가 되고 또 개발이득금이 얼마가 되는데 이것을 세부화해서 주민들에게 알렸을 경우에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개발과장 유동철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 못 했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리고 위락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백마에 화사랑 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철거가 되겠지만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저희 고양군에 돈을 뿌리고 갈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O 개발과장 유동철  저희는 용지로서의 공급을 하게 됩니다.
설진성 의원  그러면 일단 설계가 된 후에는 고양군에서 자체결정 변경이 안 됩니까?
○개발과창 유동철  저희가 용도지역으로서 주거용지 이외에 근린생활용지나 상업용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상업용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경영상 최고 공매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설진성 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항인가 아닌가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받습니다.
설진성 의원  받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설진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사협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군사협의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고양군은 3개 사단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9사단, 30사단, 56사단입니다. 그리고 건축 협의에 있어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에 대한 최종결정은 사단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협의 처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30일에서 5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사단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항은 군청에서 서류 검토하여 관할 군부대로 발송하는데 7일, 사단 접수 후에 자체에서 처리 기간이 15일, 사단에서 군청으로 발송하는데 7일 포함하여 30일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사단규정(내규)에 의거 예하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사단접수 후 처리기한이 35일이므로 도합 5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타 50일 이상 더 지연되는 사유는 군부대 등의 자체훈련 등으로 담당자가 공석일 경우에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사협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협의 신청서를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건축과에서 서류 검토하여 군부대의 관할 구역에 따라 해당 군부대로 문서발송을 하게 됩니다. 관할 군부대에서는 작전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군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군청에서는 문서접수 즉시 민원인에게 군사협의에 대한 그 결과를 회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문서 발송 공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군에서는 군사협의에 관한 문서발송은 공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사협의 동의, 부동의 여부 작전성 검토 결과에 대한 것은 군부대의 고유 권한이며, 기밀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고양군의 군사협의 동의상의 문제점과 그 변천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군에서는 83년 전까지는 3층 이상은 군부대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3년서부터 관할 군부대에 건의를 해서 일반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타 취락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에 기히 군부대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폭 위임을 해 달라 건의를 해서 1989년에 군부대로부터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서 자체 위임해서 처리할 사항이 원능 도시계획구역, 벽제 도시계획 구역, 일산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 상업지역, 그리고 그린벨트 내의 삼송리 지역에서는 3층에서부터 6층 이하는 연면적을 무제한으로 해서 행정관서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관서에서 위임되어 처리되는 사항은 전체 건축 민원 중에 80%정도는 차지하며, 이를 군사협의 받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취락지역 및 일정지역을 저희들이 군부대에 협의 위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해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1층 이하의 건물을 개축하는 경우는 군사협의를 받지 않고 수해복구가 완료되는 때까지 위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송포면 축사 단독주택 등의 일괄 부동의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서 관할 군부대에 부동의 처리된 경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사라든가 축사가 말입니다. 요즘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군부대로 부동의 처리토록 요청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부동의 처리가 되었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잘못된 거라도 보십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희들이 무슨 축사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군부대에 건의를 한 적도 없고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설진성 의원  관계공무원들이 군부대에 왕래하는 분은 계신가요? 
○건축과장 유영봉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설진성 의원  서류를 가지러 군에서 직접 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서류는 문서로 발송하게 됩니다.
설진성 의원  옛날에는 매스컴에서 군·관·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관·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군 작전 중이라고 해서 30-50일씩 소요되는 군사 협의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작전기간 중에 담당자가 없어서 그 처리가 늦추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제 생각에는 군부대에서 처리하는 사항임으로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군부대에서는 작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처리가 지연되겠다라는 회시가 옵니다.
설진성 의원  해결책을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허가는 보통 일주일이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군의 경우는 군사협의를 받으므로 인해서 1개월에서 많으면 3개월까지 건축허가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민원인에게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 규정(내규)에 의한 15일하고, 35일 처리규정 관계를 축소토록 군부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공청회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내무과장 김영준입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유아원 설립기준 및 백마 유아원 폐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마유아원 폐쇄문제는 백마유아원 원장인 신경선 씨께서 정부요로에 부활을 요구하는 진정을 한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신경선 원장께서는 저희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에 만족을 느끼지 못함으로 정부요로에 진정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다가 지난 4월 29일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마침 자리에 없어서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립 유아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시설을 구하다가 결국은 여의치 못해서 완전히 유아원 운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동안 군 관계 공무원들에게 괴로움을 끼쳐 드려서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아원 설립 기준이라든지 백마유아원을 폐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설립은 원래가 오지나 낙도 그리고 포항구, 광산촌, 나환자촌, 정책 이주민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영세서민 집단지역, 공단이나 유흥상가 등, 그 유아 성장 발달에 저해요인이 많은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인가권자가 판단을 해서 설립 예정지 내에 기존 유아교육시설하고 경합이 안 되는 이러한 데에 한해서 유아원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백마유아원의 설치경위 및 폐쇄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 백마 유아원은 현재 부지가 181평입니다. 이 181평을 어느 독지가가 83년도에 군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기증을 한 대지 위에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47평의 건물을 지어서 약 7년여 동안 신경선 씨를 명예원장으로 임명하였고, 교사 2명을 임용하여 그동안 자신의 사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운영을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지난 89년 4월 27일날 정부의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백마유아원이 이 지역에 포함되어 금년 3월 말까지 이전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폐쇄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선 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아원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요구하는 군의 재정적인 지원, 이것은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군에는 15개소의 유아원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군이 시설과 설비를 지원해서 원을 운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서 원을 운영하는데 특히 이분에게만은 7년여 동안 자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입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 군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해본 결과 그 지역에 또다시 군비를 투자해서 유아원을 설립해야 하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일단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 유아원의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건물이 3천 2백 9십 5만 5백 원, 토지 2억 7백 25만 4천 원 그리고 부대시설비 425만 7천 원으로 보상금으로 총 2억 4천 4백 4십 6만 1천 5백 원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가 군 세입인 재산매각대 세입금으로 재산증식을 위한 재원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음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아원 이전계획을 원장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도저히 군에서 방침이 도저히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11월 21일날 풍3리로 이전을 하려고 풍3리 마을 회관을 임차해서 옮기려 했습니다만, 그 장소가 비좁고 시설기준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러한 적합지 못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아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해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백마 유아원장은 3월말까지 폐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28일 스스로가 유아원을 폐원하겠다는 청원을 군수 앞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스로가 원을 폐쇄하는 것으로 추진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 본군에는 4월 9일에 그리고 4월 15일에는 고양군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지난 4월 29일날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원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끼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최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진성 의원  보상금 받은 액수는 앞으로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저희 군 재정에 잡혀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이 재산 매각대는 저희가 군 재산 증식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가까운 예로 의회 청사를 짓는 데만도 약 26억 내지 3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되어야 하고, 자전거 공원을 만드는데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등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이러한 재산 매각대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러면은 저희 군에 몇 개 정도의 유아원이 있어야 한다는 중앙 정부의 기준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만 유아원 지원예산을 군에서 편성, 교육청에 재배정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유아원을 유치원이나 탁아소로 변경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주로 5공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유아원을 많이 권장을 해서 저희 관내에도 15개소의 유아원이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설진성 의원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한번 폐쇄가 되면 다시 세우기 어렵고 또 남들이 생각할 때도 교육기관의 매각대금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아원 설치 지역은 아무래도 가난한 집 자녀들이 많이 살 텐데 유아원이 폐쇄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도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약 1시간 4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므로 답변은 가급적이면 핵심적이고 요점 위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답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도읍의 허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또 고양 군내 행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부군수님과 그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양군의 의회활동을 큰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고 방청해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내 도시개발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도시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 또 그에 따른 행정관할 구역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개발될 도시간의 연관성과 문화공간은 어떠한 것인지 고양군 내의 도시로서 지역행정에 연관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 또 도로교통은 도시간의 중심지역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공원의 부지 및 문화공간의 연관성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화정지구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자제후 지역개발에 대한 군청이나 그 시공업체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일산지구나 행신지구 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점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 개발되는 도시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평가는 그 부동산의 장래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법인데 이번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토지평가에 그쳤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특히 화정지구는 원능 도시계획에서 중심지로서 지하철, 시청 등 관공서의 요지로 계획되었는데 그 평가를 다시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철거 후 나중에 분양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고양군내 부동산이라든지 가옥 등 물가고에 굉장한 여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선입주, 후철거라는 다시 말해서 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철거하기 전에 거기에 입주시키고 도시개발을 한 다음에 다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면 물가고나 기타 지역주민에게 큰 불편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마치고 둘째사항입니다.
  기년도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기년도 지도읍 지역의 도시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그 계획 중에 능곡역 광장과 310번 도로 확장계획 때문에 역주변이 아직도 옛날 피난민 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서 남 보기도 부끄럽고 또 그러한 집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모습을 볼 때 자신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출입할 때가 많습니다. 20여 년간을 이러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군 행정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외곽도로가 능곡을 중심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이 외곽도로가 생기면 시내 중심도로인 310번 도로는 일반적으로 봐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가 확장된다고 하면 그 길 옆에 위치한 능곡국민학교나, 우체국, 읍사무소, 농협, 지서, 능곡역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이 많은데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고쳐서라도 교통사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군내 교통체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 군정보고에서도 대강 교통체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도로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이지만 앞으로 더 집을 짓는다고 하면, 또 현재 자체도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 없는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버스정류장 활용과 또 버스정류장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교체, 실례를 들자면 허스아파트 있는데 정류장이 있고 능곡국민학교 뒤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행선만이 있고 하행선은 없어지고 중간쯤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때 임시방편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존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퍽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 한 것에 대한 예입니다.
  둘째 시내버스 및 지방버스의 운영 개선점은 없는지, 시내버스 요금, 시외버스 요금 등에 대한 문제가 함께 됩니다. 요사이 748 좌석버스는 늘었는데 148번 일반버스는 줄어서 원당에서 능곡을 갈 경우, 또 는 능곡에서 화전을 가는 경우에 좌석을 이용하면 470원을 주는데 서민층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148번 버스를 748번과 같은 운행회수로 다니게 할 방편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현재 독점하고 있는데 이를 더 유치해서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고양군 전체에 대한 환상버스랄까 순환버스, 만약에 능곡에서 삼송리를 가야하는 경우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순환버스를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지금 원당 로타리나 능곡 로타리에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개선되면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로 가는 버스나 차량이 능곡중학교 앞에서 좌회전하는 도로가 있는데 임창 아파트 옆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이 비포장 되어 있어 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길이 나쁘니까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완전히 포장해서 2차선으로 해 준다면, 능곡로타리가 교통체증이 훨씬 반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는 원당 로타리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원당주유소 앞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다보면 우회전 커브길이 있는데 이 길을 일방통행으로 하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은 원당로타리의 제일 복잡한 곳을 거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우회전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퍽 수월하게 빠질 수 있는데 이를 쌍방 통행하도록 하면 체증이 훨씬 적어지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도시개발계획과 그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계획, 또 72년도 도시계획에 대한 안건 그리고 군내 교통 등 세 가지 구분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허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도시개발은 어떠한가, 또 화정지구 개발계획과 보상계획, 또 개발될 도시간의 연계성과 문화 공간의 계획 이러한 순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한 가지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지금 현재인구가 24만입니다. 신도시에 30만, 택지개발 지구 등해서 7개 지구에 약 20여만 그렇게 해서 새로 개발될 도시에 약 50만이 넘고 기존인구까지 합하면 74만 거기다 세입자를 더하면 우리군은 5-6년 내에 약 100만을 수용하는 웅군의 고양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100만을 수용하는 고양군의 개발이 정부의 200만호 건설에 따른 주택 도시로서 침실도시 기능만 갖는 그런 개발로 이끌어 갈 것이냐, 또 택지개발로 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주택건설 위주로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 주공이나 토개공, 고양군 등 이러한 사업자가 각기 사업성에 치우친 졸속한 계획의 예방이나 시정 보완이 요구되고 또 우리 개발되는 도시지역과 개발제한 구역, 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이런 균형 발전문제 또 저희 군이 안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의 규제 사항, 과연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100만 군으로 서의 허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앞으로의 행정구역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또 도시개발은 이런 행정구역을 전제로 해서 각 행정기구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떤 모양의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저희 조그만 군에 100만 인구를 예측한 큰 도시개발과 농촌문제가 겸해서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개발주체가 되고 있는 토개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서 과연 우리군의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고양군 장기발전 계획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도시계획과 행정구역과의 관계가 아주 유관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고양 직할시와 같은 대도시로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흥군이 분해되듯이 2-3개 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라야 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도시계획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도시간의 연계성, 독립된 도시로서의 개발전략이 수립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지난해 고려대학교 행정문제 연구소에다 전반적인 문제의 과제를 주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5월 중이면 대충 시한이 나와서 우리 공청회에 다시 올리게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검토가 됨으로 해서 대충 저희 행정구역의 방향이 잡히고 도시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겠다는 방향이 잡힐 때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의 재정비로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의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고 허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 고양군은 우선 장기발전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일산읍 주변에 탄현, 중산1, 2지구와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당과 능곡해서 원능도시계획에 화정·행신·능곡지구 등해서 한 도시권이 형성되어 개발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여기가 중심도시로 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될는지 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도시에 중심을 놓고 연계성, 일산신도시 문제는 중앙의 훌륭한 기술에 의해서 계획도시로 건설되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도시인 반면에 원능 도시에 개발되고 있는 화정지구와 능곡·행신지구는 3개 사업체가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각기 사업체의 이익이 수반되어야 하고 각기 개성 있는 도시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원능 도시에만 몇 개의 핵을 가진 예를 들어서 원당의 기존도시, 화정의 도시 중심, 능곡지역의 중심, 기존 능곡 토당리의 중심 등 다핵도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한 도시권을 묶는가 하는 문제 등을 지금 사계의 권위자들이 국토개 발연구원과 각계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과제를 가지고 각 연계성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작정이기 때문에 현재 뚜렷이 보고드릴 내용이 사실은 준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이 만약에 원능권에 있는 도시라든가, 또 일산권인 도시라 하더라도 일산도시에만 어떤 기능을 편중시키고 또 원능도시권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일산도시권에 대한 보조기능을 갖는 그러므로 전체가 서울의 위성도시인 반면에 또 일산신도시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을 갖지 않고도 자족 자립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보강하고 그 특성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의 전반적인 문제를 보고드리고, 이 내용은 앞으로 건설될 고양군의 각종 도시는 행정구역의 변화와 예측을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정 변경할 때까지 답변을 유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소위 원당읍의 기존도시, 능곡, 토당리의 기존도시의 개발은 사실상 구획정리 사업방식에 의해서 약37%정도가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기존 도시의 미개설된 도로, 시설의 확충, 확보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장기발전 계획과 수반해서 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이고 집행가능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상의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식을 갖지 못하고 고유업무의 범주에도 들지 못합니다. 다만 전문 평가사에 의해서 현황에 대해 어느 시점을 정한 평가를 해서 어제도 보고가 나갔습니다만, 산술 평균치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능도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시 중심 업무지구가 설정이 되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그것은 개발이후의 업무지구의 지정이지 현재 평가는 현황 평가로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입주 후 철거 문제는 저희가 행신지구나 기타지구에서도 늘 거론이 되고 실현을 못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일산신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일시 거주할 선입주 문제가 거론되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상당히 애써 추진을 해서 가 이주단지를 선정해서 일선 철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으로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실정으로 봐서 우리 신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주민이 이전해 나가고 거기가 다시 택지조성이 되고 집이 지어진 다음에 이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는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이주대책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집을 짓고 하는 단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실현이 안 됩니다. 200만 호의 건설 정부목표가 언제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주택을 안정시키고 주택가격의 인상을 막아야겠다는 국가적인 체계에 의해서 언제가지 건설목표가 세워진 이상 그 안에서 다시 이주단지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신도시의 선입주 후철거를 위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방법이 있는가 하면, 현행 규정상 무척 어렵고, 또 우리나라의 당면한 입장으로 볼 때 여기까지는 선행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화정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89. 6. 10일자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해 11. 20일자로 616,000평, 14,500세대를 건축해서 58,000명을 수용하도록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년초부터 보상감정이 실시되어서 현재 단계에는 평가가 완료되어서 토개공 서울지사에서 검산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5월 초순경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중순에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10월달부터 금년도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토개공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될 도시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군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각 도시의 기능을 보강하고 도시시설을 적정하게 대처를 해서 각 도시 간에 연계되는 도로 교통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독립된 도시로서 자립 자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그 도시성격이 문화관광 도시, 통일 외교도시, 이런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회의 등 그러한 기능을 갖는 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출판단지, 도서관, 박물관, 방송공연과 관련된 공연 예술시설, 첨단 기술을 동원한 시설 등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도시는 주변도시를 포함해서 충분한 문화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능도시권에도 저희가 여러 권의 기존도시와 신규로 개발되는 도시인 화정, 능곡, 행신지구 등에도 저희가 각 사업 주체에게 얘기를 해서 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등 문화시설은 충분히 확보하고 개발이 돼 나가도록 이렇게 시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71년도 지도읍 도시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또 그 계획 중 능곡역 광장과 398호 도로확장 계획은 언제까지 유효하며,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읍 도시계획은 원당을 포함해서 원능 도시계획으로 이름 지어져서 계획되었습니다. 기년도 9월 27일날 건설부 고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78년도와 87년도에 두 번째 재정비 절차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도읍 지역만 저희가 발췌해서 자료를 빼니까 상업 지역이 26,000평 0.3%,주거지역이 41만 평 해서 5.2% 나머지는 녹지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폐지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 능곡역 광장과 398호선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역 광장이 75,000㎡입니다. 평당 가격을 ㎡당 210만 원 따져서 대충 잡아보니까 157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태껏 광장 개발은 우리군 재정형편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398도로, 이 광장을 연해서 들어오는 도로는 지방도로서 수색-일산을 경유해서 파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수색-화전을 경유해 토당리로 오지 않고 행신리-토당리로 해서 일산신도시로 바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전-행신리까지 경기도에서 건설을 하고 행신리-능곡ᅩ화정리 간은 각 택지개발 사업주체에서 확장을 하게 되고 토당리-신도시까지는 국도를 넘어서 경기도에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착공해서 92년도 말에는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서오릉에서 원당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선 내일 본 회기 동안에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노선은 내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노선이 바뀌고 있어서 행신리에서 능곡역을 경유해서 다시 그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확장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주로 넘어가는 로타리 광장이 지금 체증이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하셨듯이 철도를 위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 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그 광장의 확장과 그 광장이 만나는 도로가 모두 2차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과장님이 보고드린대로 철로 건너에서부터는 건설과에서 3억을 들여서 확장을 하고 이 로타리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와 포함해서 별개의 예산으로 로타리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연해서 행신리로 넘어가는 산 쪽으로, 그리고 역광장 쪽으로 여기도 4차선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좌·우회전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 노선까지 우선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로타리 체증은 열차가 지나가는 순간의 차단은 불가피합니다만, 그래도 그 나머지 시간의 소통은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먼저 그곳을 개발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주변을 먼저하고 나머지 문제는 허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과연 이 도로를 꼭 존치해야하는가 또 능곡역 광장을 돈을 들여서 꼭 확보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단견을 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절차도 내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때 충분히 공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단계에 앞서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케 해서 과연 기존 시내의 존폐문제를 검토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받고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해 나가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광장으로 묶어서 근 20년이 다 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20년이 다 되도록 개발하지 않고 묶어만 놓은 피해 보상에 대해서 보상방법이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고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가가 엄청나게 오른 가격에서 규제해서 어떤 사권행사를 제한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고 큽니다. 그러나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의 방법은 현행 규정상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개발해서 언제든지 개발시점의 가격으로 보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 외에는, 또 보상할 때에는 그동안에 참고 이용하지 못하신 그것까지 포함한 보상의 방법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군에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런 시설확보를 하고자 할 때에 예산을 빼 보았더니 1조 4천억 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하고 개발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큰 과제로 안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워낙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질문서를 사전에 받아서 성실한 내용의 답변을 하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허준 의원님이 중요하고 엄청난 과제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한 답변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1조4천억 원이라는 것은 고양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전체입니다.
  벽제 관산리나 벽제리, 일산까지 다해서 저희가 계획된 시설, 또 주민들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점입니다. 보상을 다하고 공사를 다했을 때 소요되는 추정된 예산입니다.
허준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우리가 퍽 사무적이고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선 피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주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의 편에서 이야기하게 됨을 양해하시고, 첫째로 선입주, 후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각자가 주거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각자가 하면 얼마가 어려운가를 생각하고 관에서 마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군에서 함께하면 또는 공영개발이나, 위임받는 사람이 함께하면 부담을 적게 들여도 할 수 있는데 각자가 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에 저는 실향민 아닌 피난민 형태로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책 없이 여지껏 했던 도시계획이 앞으로 또 있어야 할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대안이 없을 때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잘못도 생각지 않고 이런 대책이 없다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시행한 도시계획의 모순점을 생각지 않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계속하려고 하고 보상만을 넉넉히 준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 지역 주민에 대해, 지역주민이 바라지도 않았고 지역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강제로 철거시키는 것에 대해서, 또 노력하지 않고 할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도 백마지역에서 사람은 철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묘지를 철거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지에다 산을 사려고 했는데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다행히 면제해 준다는 특혜가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 수용된 것만큼 살 수 있는 권한은 왜 없습니까?
  또 이장을 하자니 이장하다가 벌금이나 구속되기 알맞은 법이 생겨서 당연해 다른데 가서 딴 산을 매입하고 산소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농토를 수용 당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는 농토를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근처에서는 이 보상받은 가격의 배를 주어도 사지 못하고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한다면 우리 고양군 내 도시계획이 되면 될수록 고양지역 주민은 뼈아픈 설움을 자꾸만 당해야 한다는 것, 이래서 깊이 통찰하시고 보상계획이라든지 지역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대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옛날 통치체제에서 명령만 받고 했던 관행정은 도저히 지금 지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계획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기년도에 계획된 것이 78년도에 재정비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존속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워 놓은 것인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 또 광장을 20년간이나 방치하고 그나마 물새는 곳 하나 막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관행정이 여태껏 존속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계획이 존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선 미관상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행주관광호텔은 귀족사회이고 길 건너는 같은 집터인데도 난민촌 같은 역겨움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도시계획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지 왜 20년 전부터 묶어서 그동안 블록 가건물을 짓지도 못하게 했는지, 이러한 법이 대한민국에서 존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 주민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자면 그런 엄청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강제징발이 아닙니까? 강제징발이지,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가 거기서 이루어졌고, 남들 보기도 창피한 집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보다 우리 관행정이 지자제를 통해서 새로운 바람의 모습으로 보여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20년을 개발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확인원만 발급하는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도시계획을 해제시켜서 지워버릴 수만도 없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것을 지방재정이 빨리 수용을 해야 하는데 아까 저희가 우리 고양군의 도시개발이 전체로 37%가 개발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고양군이니까 이만큼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저 그어놓고서 못 짓게 하니까 길이 자연히 나는 더군다나 저희가 37% 내부에는 주택이 그만큼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자에 의해서 또는 주공이 주공단지를 건설하면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정하고 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재정비 할 때는 우리 군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존폐문제까지 따져서 이런 도시계획, 도시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묘지에서 산이나 농지를 다룬 군에서의 취득은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다시 바꾸어서 산을 사려고 하거나 농토를 사려고 할 때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농이나, 묘지의 이장은 대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어떠한 택지개발 사업이든지 위원장이 고양군수입니다.
  화정지구나 행신지구, 능곡지구, 일산신도시까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늘 선입주 후철거 문제가 나오는데 선입주 후철거가 안 되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단계로 가야지 계속 전세보증금을 대여해준다고 해서 1,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나가 살다가 입주할 때 갚아라” 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세입자 중에는 그렇게 충분하게 못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 파주로 가고 광주로 가면 괜찮겠는데 우리 군내는 새로 빈집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도 있습니다. 또 서울로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먼저도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국가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니 먼저 입주형 아파트를 먼저 짓고 이주단지를 먼저 지어서 그리로 이사를 하고 이러한 단계가 못 된다는 게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것까지는 각 사업주체별로 추진해야 할 책무가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이주대책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들에게 주거대책을 세워주고 이주비를 주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할 형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는 철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른데 가서도 전세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대여제도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대안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이 사업도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도시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 더 첨부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당이나 능곡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백마지역, 일산 신시가지 보상받으면서 배로 올랐습니다.
  성사지구 받으면서 또 배로 올랐고, 앞으로 행신·탄현지구 받으면서 또 배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살지 않고 여기 다시 모여들기 때문에 더구나 세입자 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능곡이나 원당으로 전부 모입니다. 일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연속이 되었을 때 지역 주민이 누구를 욕하겠는가 했을 때 관청이나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욕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교육을 2주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근무한 날은 한 일주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불충분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에 대한 개선방안과 시내버스 및 지방버스의 운영과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군내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당-행주 간 도로와 최근 들어서는 원당-일산간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군의 차량 등록대수를 보면 87년도에는 5,060대입니다.
  91년도에 와서는 17,400대나 됩니다. 그래서 87년도 대비 24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기 도로상에 서의 교통체증은 현재 시공 중인 원당-일산 간 6차선 도로 포장공사와 행주대교-원당 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면 어느 정도 체증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지역에서의 교통체증 문제는 일산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때에 원활히 소통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의 해소 방안으로 능곡 철도 건널목 확·포장 공사를 연장 540m 폭 14m로 해서 예산 3억이 계상되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며,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철도 건널목 광장 및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5월 중에 주진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지방버스의 운영과 개선점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지역에서는 신성교통, 동해운수 등의 서울시내, 버스와 명성운수, 대성여객, 서부관광 등 3개 회사의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 시외버스 운행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서로 상이한 요금체계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능곡-수색까지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270원인 반면 경기도 시외버스의 요금은 기본요금인 210원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더 비쌉니다. 같은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요금이 책정된 것은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시내 기본요금에 시외구간 요금을 거리에 따라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며, 경기도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요금 거리인 10km까지는 기본요금인 210원만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금 체계는 교통부에서 제정한 업종별 요금 적용 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미 경기도에 건의 한 바 있으며, 현재 교통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대응토록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 시외버스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버스의 면허 관할관청은 서울특별시장이고 시외버스의 면허기관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이렇듯 면허관할 관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협의하여 원활히 지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여러 가지가 고양군으로서는 권한이 없고 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에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운행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능곡국민학교 맞은편 정류장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정류장을 분산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회도로가 생기면 재조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748번 좌석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148번 시내버스가 적게 운행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현재 748 좌석버스가 하루에 28대가 8회 운영하고 있고, 148번 시내버스는 24대가 7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좌석버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증차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환상버스 유치방안은 신도시가 개발되고 도로망이 확충되면 연구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원당 로타리 교통체증, 능곡 철도건널목 정체 해소방안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신도읍 선거구 진광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지루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여지까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도읍 용두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소박한 군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지역 앞개울과 창릉천은 깨끗한 물로서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날의 정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경제성장이 되다보니 의식주 해결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우리 지역에도 매우 심각할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TV, 신문지상을 통하여 온 나라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으며, 4월 24일 TV를 보면 환경권이 삼원화, 이원화되는 것이 군으로 이관되었다는 사항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평소에 생각하던 바도 있고 해서 우리 군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창릉천의 오염 방지를 위한 제안과 더불어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이 웅군으로서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하고 그래서 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본 의원은 환경오염문제 등에서 창릉천을 중심으로 수질 오염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의를 위하여 창릉천 주변의 공장도 돌아보았고 주민도 만나보고 서울시 북부위생처리장도 살피고 서울시 난지 하수처리장도 방문하고,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외동도 돌아보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가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나름대로의 판단이니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송리 소재 동양섬유 등 공장을 몇 군데 살펴보니 대부분 정화시설을 갖추고 그 정화시설을 정상 가동했을 경우 폐수 측정결과 허용기준치보다도 낮게 나옴으로써 이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속적민 정화시설 가동 여부가 공장 폐수문제의 관건이 된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북부 위생처리장을 확인한 결과 1일 처리용량은 400톤이나 실제 1일 처리량은 270톤 정도였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며 고양군 지역 발생분의 처리도 이곳에서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처리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오염도가 기준치 l00ppm보다 갑절이나 되는 200ppm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위생처리장에서 이의 시정을 위해서 정화처리시설을 약 6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26일까지 재시설을 준공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공사가 끝나면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40ppm정도의 폐수를 방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위하여 1월에 본군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4월 20일 본 의원이 확인할 때까지 허가 처리가 되지 않아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바, 이는 군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속히 적극성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화전 현천리 소재 난지 하수처리장을 확인한 결과 1일 50만 톤의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여 93년까지는 100만 톤 처리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인바, 앞으로는 처리에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본 바, 요약하면 공장폐수는 정화시설의 정상가동을 철저히 하면 되고, 북부 위생처리장의 정화시설을 교체하는데 따른 증·개축허가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보며 난지도 처리장은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 은평구의 진관 내·외동 4만여 인구가 사용하는 생활폐수가 심각하고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관내의 생활폐수는 거기에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고양군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조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이 대책을 위하여 은평구 진관동의 생활폐수가 나오는 지역, 즉 진관 내·외동으로 부터 삼송리 원당읍 도내리, 화전을 거쳐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하수관을 창릉천에 매설하여 상류에서 흐르는 집폐수와 폐수를 분리하여 폐수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깨끗한 창릉천이 된다고 확신하는데 군으로서는 이의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재원이 문제라면 서울시 생활폐수가 많으므로 서울시 예산을 협조 받고 고양군 예산을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적극적일 수는 없는지요? 당해년도 사업이 어려우면 2-3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것이 해결된다면 오염된 물 때문에 창릉천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화전, 신도지역의 약 100여만 평의 답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천수답으로 변하는 논을 수리 안전답으로 보전할 수 있고 따라서 벼 수확 증대를 시킬 수 있고 경영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2억 6천만 원의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며 특히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민은, 건강하고 마음도 깨끗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군민 화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강력히 질문 내지 건의하오니 이 사항이 필히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원당읍 선거구 김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창릉천과 곡능천의 수질오염의 실태 및 정화대책에 대한 질문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와 같이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년 후 고양군 인구가 80여만 명을 육박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양군의 양대 젖줄인 곡능천과 창릉천을 미래 80여만 고양군민의 안락한 휴식처로서 꾸미고 다듬어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에서 곡능천과 창릉천을 수차례 걸쳐 면밀히 답사하던 중 실로 현 실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COD, BOD는 오염도를 측정하다는 자체가 무색하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수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릉천, 곡능천의 수질오염의 실태와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수질정화 대책 및 방안이 무엇인가? 아울러 원당읍 도내리에 위치한 서울시 분뇨처리장의 처리 능력 및 증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창릉천, 곡능천의 수질오염의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창릉천과 곡능천의 수질오염도의 측정지침 및 시행여부와 그 시행에 따른 수질오염의 측정 성분분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릉천, 곡능천의 수질오염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릉천,곡능천 하천별 산업폐수의 오염도와 생활폐수의 하천 오염도 축산폐수의 하천 오염도는 각각 얼마이며, 양대천 주변의 공해업소와 비공해업소는 각각 몇 개소이고, 양대천 주변의 공해업소의 하천별 상·중·하류별 업종별로 각각 몇 개소인가?
  그리고 공해업소의 하천별, 상·중·종류별, 업종별 오염도는 각각 몇 %를 차지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릉천과 곡릉천의 수질정화대책 및 방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세축산 농가의 정화시설비를 군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락별 생활폐수의 집결지에 군비로 정화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폐수의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
  산업폐수 업체의 현재 자체 폐수정화 자정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의 시설로 자정능력은 가능한가? 산업폐수업체와 군이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폐수관을 묻어 하류로 방류할 용의는 없는가? 아울러 인접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의를 구성, 하천오염에 대한 방지책 및 보상금을 협의 조정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가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처리장의 처리 능력 및 증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원당읍 도내리에 위치한 서울시 분뇨처리장의 일일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며, 현재 유입되고 있는 분뇨는 1일 얼마인가?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증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정식 허가절차에 의한 것인가? 
  허가를 하였다면, 그동안 인근 방경 2km이내의 주민들이 악취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병원체에 시달리고 있고 오염정도를 지나 창릉천을 재생불능의 상태로까지 만들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건축허가를 하여주지 않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건축물을 짓고 있으며, 그린벨트 지역주민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을 수리만하여도 귀신같이 알고 두들겨 부수면서 지하층을 완공하고 지상 1층 슬라브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특혜나 권력 있는 자의 횡포는 아닌지, 그렇다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서울시가 불법으로 건축하였다면 서울특별시장을 불법 건축물 단속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군수님께서는 창릉천과 곡능천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는 얼마만큼 가지고 계시며, 고양군민의 젖줄인 양대천을 앞으로 향후 80여만 고양군민의 휴양지로 지정개발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과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입니다. 진광산 의원님께서 은평구 진관내동의 생활폐수가 창릉천의 주변에 서울시와 협의 창릉천변을 서울시로부터 토관매설로 폐수는 절도배출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내동의 하수처리는 본군 소재 창릉천을 통과, 한강으로 유입되는 상태이고 신도읍 지축리, 삼송리, 용두리, 동산리, 원당을 원흥리, 도내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동시에 합류되어 한강으로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고양군이 합류 처리되는 하수처리가 필요하며, 하수발생의 근본원인인 2011년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때 인구 고양군은 55,100명 서울은 41,000명입니다, 이래서 볼 때 하수발생량 고양군은 21,134톤, 서울 22,866톤 이것은 비율로 보면 고양군이 48%, 서울이 52%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하수 본관 및 차집관거 22.8km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27억 3천 1백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시와 계속 분담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서 건설부에 현재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됨과 동시에 서울시와 분담액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릉천과 곡릉천의 수질오염 및 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의뢰시 하천수 채수 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지점은 신도읍 삼송리 삼송교 밑, 용두리 순창천 합류지점, 지도읍 행주 외리 한강합류지점 이렇게 세 곳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곡릉천 지점은 원당읍 신원리 지구레코드사 벽제교 밑에서 1개소를 저희 군에서 실시를 하고, 파주군 조리면 주리 봉일천교 및 교하면 오도리 곡릉천교 및 2개소는 파주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릉천과 창릉천에 수질 오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창릉천 경우 90년도 연평균 BOD치가 20.86ppm, 곡릉천의 경우 90년도 BOD 평균치가 5.6ppm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질오염 실태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자료가 저희에게 없습니다. 제가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86년도 자료치가 있는데 창릉천은 86년도 BOD 17.6ppm이었습니다. 공릉천은 BOD 4.2ppm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릉천의 경우 상류지역은 91년도 2월 치 측정결과입니다. 상류지역은 76.5ppm 입니다.
진광산 의원  상류지역이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창릉천 지점인 신도읍 삼송리 삼송교 밑입니다. 중류지역은 9.8ppm입니다. 하류지역은 l6.9ppm입니다. 곡릉천 지점은 91년도 2월 측정치인데 상류가 2.3ppm, 중류가 7.8ppm, 하류가 12.4ppm입니다.
  다음은 창릉천과 곡릉천의 오폐수 배출 및 오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릉천은 1일 오폐수 배출량이 9,971톤으로 생활하수가 73%, 7,300톤입니다.
  공장폐수가 25%, 2,500톤입니다. 축산폐수가 2%, 170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서울시 위생 처리장에서는 약 200톤가량의 오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15개 업소로서 섬유염색이 2개소, 피혁이 3개소, 세탁이 1개소, 식품이 2개소, 세차가 3개소, 기타가 4개소입니다. 대부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제 인구는 고양군이 5만 명, 서울시가 4만 명, 축산농가는 규제대상 미만 농가로서 120개 농가가 있습니다.
  창릉천 오염의 주원인은 생활하수 및 서울시 북부 위생처리장에 미처리된 방류수가 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곡릉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오폐수 배출량이 6,400톤으로 생활하수가 62%. 3,960톤, 공장 폐수가 32%, 2,048톤, 축산 폐수가 6% 392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오염원별로 보면, 폐수배출업소가 24개소, 피혁 9개소, 염색 1개소, 식품 3개소, 석재 5개소, 레미콘 공장 1개소, 세차장이 3개소, 종이제품 1개소, 병원 1개소가 있으며, 상류에 4개소 업소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중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제 인구는 31,000명 정도이며, 축산농가는 305 농가로 폐기물 관리법 대상 농가는 4개소이고 기타는 모두 규제 미만의 농가입니다. 그러면 창릉천과 곡능천의 수질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의 차량 3대, 오토바이 1대 등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 야간이나 우천시나 공휴일등 주로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만이 방지대책이 아니므로 하천 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소 자율적으로 양심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명예 환경감시원을 임명하여 감시하도록 하고 주민 신고 시에는 시상금을 주어 그 효과를 높여 주민 모두가 감시요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분뇨 정화조, 오수 정화조의 적기 청소 및 정상가동을 위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출되는 하수는 연탄, 연탄재 등을 이용한 간이 정화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오염물질이 직접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천에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을 투기하지 못하도록 청원 경찰을 배치, 스스로 지도 단속을 할 것이며, 특히 여름철을 맞이해서 하천에서 세차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환경오염법 대상과 폐기물 관리법 대상 시설은 관계법에 의한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고 법규제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톱밥이나 연탄재 등을 활용, 바이오형식의 처리장을 설치토록 지도코져 하며, 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50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91년도에 축산정화조 지원금은 모두 2,000만 원으로서 40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소규모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저리로만 설치를 하면 축산 분뇨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분뇨나 오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기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지시설은 대부분 3차 처리시설로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인 정상가동시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그 이상 배출 시에는 초과해서 배출한 오염물질만큼 부과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부과된 부과금은 기금으로 형성돼서 방지시설 설치 시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출허용 기준에 의한 농도 규제 방침으로 추진해 왔으나, 금번 수질 환경 보존법이 개정되면서 오염물질의 누적으로 인한 환경오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측량 개념으로 규제함으로써 앞으로는 환경보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 기업체에서는 배출되는 폐수량만큼 인근 하천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하천에는 오수나 폐수만 흐르는 현상으로 하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면은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류로 관을 매설해야 합니다. 창릉천의 경우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북부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북부 위생처리장은 처리능력이 1일 400㎘ 처리방식은 활성오니법으로 본군 원당읍 도내리 674번 지상에 72년도에 착공해서 75년도에 완공한 시설로 4월말 현재,20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처리공법이 생 분뇨에다 물을 20배 정도 희석해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북부 위생처리장의 경우에는 희석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시설이 노후되어서 방류수 수질 유지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40ppm입니다. 서울시에서 방류되고 있는 방류실태는 200ppm 정도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의 증개축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로 부터 91. 1. 18일 증개축 허가 신청이 있어 91. 1. 21일 군사협의를 의뢰했습니다.
  91. 3. 25일 군사협의 통보가 있어 현재 건설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증개축 시설운영은 기존 처리방식이 아닌 백상부식법으로서 분뇨처리시설 약 82평, 저장도 약186평, 도합 286평의 시설을 서울시가 5억 6천 2백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 후에는 위생적인 분뇨와 악취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시설은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본군에 위치하고 있어 창릉천 및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방수 수질 검사를 서울시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본군에서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수질환경 보존법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방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북부 위생 처리장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창릉천의 경우 수질오염이 심해서 고기들이 서식을 못 하고 있는데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BOD나 COD의 ppm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BOD 6ppm이 기준입니다.
김익환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창릉천에 대해서 오염실태가 고기가 겨우 못 살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고기가 살고 못 살고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이 손발을 담글 수가 없을 정도의 심각도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중에 생활폐수가 창릉천일 경우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천별 산업폐수의 오염도는 25%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근거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지금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생활폐수가 73%이고 산업폐수는 23%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이것은 무모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입니다. 이것이 정화시설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가 거의 다 되어서 완벽에 가까운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아주 상상을 초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색깔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비밀 배수구를 시설해놓고 폐수를 방류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배출구로 나오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곡릉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화장실하나만 뜯어 고쳐도 귀신같이 두들겨 부수면서(사진을 보여줌)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하완공을 하고 2층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하천의 기업체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보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생활폐수, 축산폐수가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곡릉천의 경우에도 생활폐수가 62%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폐수는 32%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곡릉천, 창릉천을 주로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산업폐수에 전적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단, 그러면서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하면 산업폐수,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버리면 나은데 무단방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15일, 16일 4월 27일자 주간고양 신문에 난 기사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 15일부터 16일 사이에 떼죽음 당한 고기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선 군은 최근 갈수기를 맞아 수안보의 물을 방류하지 않아 하천변의 퇴적물이 역류현상을 일으키면서 상류가 오염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내용에 있는데, 휴안보가 있는데 아무리 갈수기라해도 물이 역류되어서 휴안보를 넘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주민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피혁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물을 오염시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10년 전부터 곡릉천 주변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피혁공장들은 폐수처리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초기에 폐수를 흘려보내 하천바닥에 폐수가 계속 고여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바닥에 말라붙어 버린 상태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피혁업체는 청산가리 등의 화공약품을 이용해서 동물의 털을 녹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새벽이나 야음을 틈타 흘려보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곡릉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오던 농민들은 오염이 극심해져 농사를 못 짓게 되자 피혁공장들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3년 전에 공장 측은 마지기당 5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수, 축산폐수가 오염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래도 축산폐수, 생활폐수가 오염시켰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출해 내신 근거치, 생활폐수의 오염도가 73%,63%로 가장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주범이 생활폐수에 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의 매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은 물고기의 떼죽음이 주민들의 주장대로 공장에서 흘러나온 독극물 폐수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밝히고, 또한 인근 공장의 폐수처리 시 폐수처리 시설은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주민들과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기사내용에 근거하듯이 과장님께 이런 정보를 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보 기사내용 이 진짜 맞고 이 수치가 진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는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물량에 대한 %입니다. 오염도에 대한 %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비교하시려면 량으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추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축산폐수, 생활폐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15일 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과 관계 기업체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합심해서 그것을 다 주워서 실어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갖다가 버린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당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가 많이 즐비하게 죽어 있었습니다.(사진 제시) 제가 도착한 날이 18일인가 19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축산 폐수와 생활폐수가 오염시켜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문 기사내용은 저희가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휴암보 물고기 폐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휴암보 상류는 모두 4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피혁공장이 3개소, 화남피혁, 대성물산, 창혁피혁이 있고 그 외 식품공장인 화성산업이 있습니다.
  91년 4월 14일 물고기가 폐사하고 있다고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당시에 상류지역에 있는 공장의 가동상태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대성산업은 조업중지였고, 화남피혁하고 화성산업은 정상 폐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창혁산업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4월 13일날 폐수처리장의 침전조를 시험하던 중에 침전조가 무너져서 인부 4명이 밑에 깔려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나갔을 때에는 전날 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종업원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요상하게도 무단방류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창혁산업의 침전조 붕괴 시 담수되었던 폐수가 방류되어서 그 유기물질이 흘러내려 감으로 해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휴암보가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온이 높음으로 해서 전도현상과 부영양화현상도 하나의 영향이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 창혁산업을 저희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관리인 김원국 씨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신 물고기 폐사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사량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나갔을 때 그것은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누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0kg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설된 장소는 하천 바닥에 묻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60kg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반박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변명이나 하시고 한다면 비디오 상영요청을 해서 비디오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침전조의 기능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 침전조 안에 있는 유기물의 성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침전조라고 하면 일단 폐수가 작업장에서 흘러나오면 그 폐수를 받아가지고 부유물질은 가라 앉혀서 위에 맑은 물만 다른 유량조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분은 피혁공장에서는 특별하게 중금속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유기물질입니다. 유기물질이란 것은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 있고…
김익환 의원  혹시 피혁의 털을 녹이기 위해서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약품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공장에서는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생활폐수, 축산폐수만 운운하시면서 애매한 축산농가만 사진을 찍고 조사를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그 유기물에 담겨져 있는 성분이 무엇이며, 그 성분을 고기가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들을 잡아서 고양군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기는 바로 고양군 주민, 파주군 주민이 먹습니다. 그러면 그 독성물질을 먹고 자란 고기들, 죽기 일보직전인 고기들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현상을 빚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차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다 드리다 보면 밤을 새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다소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유감스러운 점은 있으나,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본 의원이 창릉천과 곡릉천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간에 여러 가지 조사와 채증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 부족으로 인해 다소의 오해가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일부 축산 농가에서 본 의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영세 축산 농가의 생활기반 존립이 위태롭다는 애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그리고 환경보호 과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현재 축산 폐수나 생활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도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오염은 산업폐수가 무단 방류하는데 그 주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업폐수 역시 기존의 기업체가 정화시설을 양심에 따라서 가동을 잘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낸다면 지금과 같은 오염실태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의 대책을 영세축산 농가의 폐수와 생활폐수는 대폭적인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정화체제를 갖추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기업인은 양심을 가지고 수질개선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감시체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처벌 위주의 행정체제가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가 발전하는 고양군을 생각했을 때 예방행정에 주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의원은 창릉천과 곡릉천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환경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방대한 업무를 부족한 기술, 부족한 인력, 또 기동력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희 군에서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의원님들께서도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성호  군수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군수님을 대리 참석한 부군수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창릉천 실태에 대해서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부군수이기 때문에 군수의 답변을 즉석에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 의원님 생각과 여러 가지 조사에서 말씀하신 문제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폐기물 무단 방류문제,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철저, 또 양심적인 그 산업 행위자의 실천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릉천이나 곡릉천을 휴양지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가치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현 시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고양군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창릉천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창릉천이나 곡릉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는 이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저의 소견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피해 당사자들이 폭발적으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도시계획 지구 내 도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 사유권 침해다라는… 
김익환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질문 외의 답변을 자꾸 해주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문자로서 질문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호  김익환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이것은 아까 허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은 아까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의장님 정돈해 주십시오.
○의장 이철의  앞으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필요하실 때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  제가 부군수님께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창릉천과 곡릉천을 개발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저희가 창릉천, 곡릉천을 돈을 들여서 개발할 가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선 자연 그대로 보존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무단 방류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업체에서 무단 방류를 안 하고 정화를 시켜서 버린다고 하더라도 기업체가 정화를 시켜서 버리더라도 어떤 오염실태가 심각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연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것은 질문을 끝낸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어차피 말씀을 시작하였으니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우리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곳에 누구나 다 가 보셨겠지만, 그 2㎞는커녕 바람 부는 날이면 3km, 4km까지도 진동을 합니다. 그 곳에 사는 사람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서울시 사람들의 분뇨를 갖다 버리기 위해서 거기 있는 우리 고양군 주민들은 분뇨냄새를 맡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차에 걸쳐 나가보았지만 파리가 너무 많아서 창문을 잠깐 열어 놓으면 천장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고양군을 무자비하게 혹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한 질문만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이면 모기가 끓고 파리가 끓고 악취가 진동하고 이러한 분뇨처리장을 아까 1일 처리량이 400톤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능력에 맞는 분뇨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400톤 이상 훨씬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니 뭐니 산출해서 몇 ppm이니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그 문제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일단 끝난 문제니까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증축 건의 허가를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것입니까? 허가증이 나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성호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부군수가 도시과장 쪽을 바라보다) 
○도시과장 김기성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익환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진광산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두 분이 이 분뇨처리장 건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김익환 의원  허가가 안 나갔다면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린벨트에서는 정만 길러도 두들겨 부수고 화장실 하나만 지어도 두들겨 부수는데 어떻게 그 큰 건물이 지하까지 짓고 1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여태껏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알고 있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여지껏 수수방관하고 계신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아까 질문하신 중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의 특혜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1월 18일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끝나고 저희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것이 3월 28일인데 그 당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지 지시를 했는데 이 질문을 받고 4월 25일자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기초공사는 말씀대로 끝나고 1층 거푸집을 넣고 철근을 조립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이 사진에 올라간 내용은 보이시겠지요. 3월 28일날 나가셨는데 기초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다음에 4월 29일 제가 나가보니까 1층 거푸집을 넣고 철근을 조립한 과정에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익환 의원  다른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도 허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짓는다면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안 됩니다.
김익환 의원  왜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됩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여지껏 이렇게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까 진광산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물으신 대로 시설이 창릉천 오염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김익환 의원  자, 죄송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지어야 한다면 지어야겠지요.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폐수행위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서울시에서 남의 땅에 이런 혐오시설을 갖다 놓으려면 최소한도 단속을 해가면서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군 주민들은 죽든 말든 마구잡이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마구잡이로 하는 서울시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특혜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지금 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고 주변의 환경이나 보건위생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 시설의 보완이 또 개선이 시급한 것은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법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김익환 의원  서울시 쪽에서는 법질서를 안 지켜도 되고 그린벨트 주민은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논리이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런 논리가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도 적발됨과 동시에 중지조치를 했고…
김익환 의원  고발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김익환 의원  왜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서울시라는 특별한 또 저희들이…
김익환 의원  서울시장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고발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부군수 이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분뇨처리장 문제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제가 좀 격했던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가하면 제가 당초에도 과장님께 군의회에 질의서를 내기 전에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력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나 질문을 던져야 알 수 있지 그것이 쉽지 않습니까?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은 서로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처벌위주와 제재의 행정위주가 아닌 개선위주이고 예방위주인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공무원과 지방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지, 지방의원들이 협조 자료를 부탁드림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물론 정식자료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길게 애기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원과 공무원들이 갈등을 가지고 대립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서로 협력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서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같이 군정을 살피는데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김 의원님이 오셔서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는 제가 즉석에서 자료파악이 안 되었고 바로 자료 파악을 하고 보니까 정식으로 질문요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를 계기로 이 말씀을 안 드린 것이지 이것을 고의적으로 자료 제공을 안했다거나 또 정식으로 안 되서 안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서울시장의 고발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공무원이…
○부군수 이성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역 자치단체장이 서울특별시장의 문제를 우리 여기서 자꾸 답변을 공개 석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전반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군정에 반영토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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