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30일 (목) 개회식 직후(14시 1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제안설명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중기 기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6. 5.91년도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
  7. 6.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제안설명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학수 의원 외 2인 발의)
  5. 4.중기 기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6. 5.91년도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군수 제출)
  7. 6.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익환 의원 외 2인 발의)
  8. 7.휴회의 건(의장 제의)
  9. 8.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4시 11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고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5월 23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고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5월 27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원능 도시계획시설 결정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30일 한학수 의원의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 30일 김익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의 건에 대하여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제안설명 

(14시14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나오셔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재호  평소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활기찬 개발, 앞서가는 군정의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며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저희 고양군의회도 이제 제3회 고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성숙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가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속에 군정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일산신도시, 택지공영 개발, 국민주택건설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투자수요 또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적, 부동산 관련세의 신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세출수요는 상·하수도, 청소, 분뇨 등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경비와 공공시설의 건립 등과 인구 급증으로 주민의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한 한강제방의 유실로 중앙정부와 전국민의 커다란 지원과 사랑의 손길은 물론, 온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수해복구는 물론 지역발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수해와 관련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활기찬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 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아직 절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4억 10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1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규모상으로는 크다고 하겠으나, 저희 군이 지금 당면한 사업은 청사 부족으로 인한 종합민원실 건립, 항구적인 재해대책, 체육 공원조성, 교통체증 해결, 공영주차장 설치, 도시계획 조정, 그린벨트 관리,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부족한 추경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우선 당면과제인 종합민원실 건립, 재해예방 사업인 하천정비, 그 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을 디딤돌로 으뜸 고양의 영광이 우리들, 우리 다음세대 모두의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동안 안락한 전원도시, 전국민이 선호하는 살기 좋은 고양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5월 30일

고양군수 조재호

(14시19분)

○기획실장 최원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학수 의원 외 2인 발의) 

(14시42분)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신인철 의원, 정종득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인을 선임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인철 의원, 정종득 의원, 한학수 의원, 정영진 의원, 김희태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 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6분 속개)

4.중기 기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기획실장 최원섭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9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계획이 일률적으로 ’96년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인 10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먼저번에 1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교 3, 7리와 주공 아파트간의 지하도 문제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2001년까지 인구 추계가 555,500명으로 추계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일산의 중산지구, 탄현지구, 신도시, 그리고 성사지구, 능곡지구, 행신지구, 화정지구를 개발 완료했을 때 12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산에 기존도시가 개발되어서 주택화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당에도 아직 아파트를 공사할 수 있는 땅들, 아니면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도, 벽제, 고양리에도 개발가능성 있는 녹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현재 계획된 12만 세대만 보더라도 1가구당 가족 수를 4인 기준으로 해서 48만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군 인구가 25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25만과 48만을 합쳐보더라도 73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주인구라든가 일산, 기존도시에 대한 개발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엄청난 수치의 인구가 계산되는데 555,500명만 추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익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1년도에서부터 96년까지 계획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10개년 계획을 할 필요성은 없겠는가하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데도 미흡한 점이 많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전문직이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10년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교3리,7리와 주공아파트 단지간의 지하도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상의 지하도 계획은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그 아파트에서부터 학교 가는 길에 육교 내지 지하도 2개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육교 2개소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한 개소를 넣고, 하나는 ’93년도에 넣어서, 금년에 용역비 2천만 원을 확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을 내다본 인구추계가 555,000명인데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555,000명은 일산신도시의 인구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일산신도시는 광역상수도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음으로 일산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고양군 상수도 공급계획을 봐서 2001년에 555,000명을 계획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수치를 너무 적게 잡았다 싶으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양군이 개발할 곳도 많은 지역인데 저희가 적게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년차적으로 수정해서 상수도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김익환 의원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감사합니다.
조동원 의원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신도시 청사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92년도에 시청 1동, 동사무소 15동, 소방서 1동, 보건소 1동, 소방파출소 14동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시청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양군 일산시청인지, 아니면 경기도 일산시청인지, 경기도 일산시청이라고 하면 고양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조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청이라고 표시한 것은, 아직은 일산신도시도 고양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구로 봐서 시 단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시청부지로 봐서 이러한 문구를 넣은 것이지 여기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일산신도시는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고양군에서 모든 행정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동사무소가 설치된다든가 소방서가 설치될 때에 군에서 지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세운 것인데, 일단은 금년 말이라도 분할되어서 시청이 새로 생긴다면 새로 생긴 행정 기관에서 해야겠지만 일단은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고양군이 하나의 시로 바뀔 때를 계획한 것뿐입니다.
  의미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일산신도시와 현재의 고양군과 합해서 고양시가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현재 고양군민과 일산신도시를 합해서 고양군이 하나의 시로 되었을 때 시청 부지를 거기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산신도시가 시 단위 규모가 되기 때문에 토개공 계획에서 시청이나 동사무소가 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뿐이지 반드시 고양시 하나로 되었을 때 그곳에 시청을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로 보아서 시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청이 될지 시청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청부지로서 단순한 의미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군도 70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회기 때에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덕이리에서 송포국민학교까지 가는 도로는 노폭이 상당히 좁아서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교통사고도 빈번한 지역입니다.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하는 우선순위에서 현재 3차 년도 계획으로 ’93년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러 가지 재 정면을 고려하셔야겠지만 ’92년도로 앞당길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사업 재정전망과 경상적 경비지출 전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보면 ’91년도에 19억 7천 1백만 원이 ’96년도에 가서 42억 원으로 약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관리비에서 원수대라는 것은 물값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영진 의원  그러면 91년도에 9억 5천만 원이 원수대인데 ’95년도에 보면 원수대가 35억 원으로 약 4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는데 사용료 수입은 약 2배밖에 되지 않고 원수대는 지출이 약 4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하면, 상수도 사업은 수지타산으로 맞출 수는 없지마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정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70호 확·포장 사업이 ’93년도부터 ’95년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92년도로 앞당겨서 시행할 수 없겠는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재정전망은 사용료 수입은 ’91년도에 비해서 배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 원수대는 4배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상수도 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자체 독립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입니다. 이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막대한 자금을 전출하지 않으면 수돗물 자체의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는 태부족하며, 지금은 공사를 많이 하는 투자단계임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일반회계에서도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얻어서 충당하여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일단 적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상수도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는 그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장기적이지만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내다보고 현재는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이철의  질의하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1년도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군수 제출) 

(15시5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이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면 ’86년도에 감사원에서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12월달에 대통령 각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물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실천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과거에 도의 승인을 받던 절차를 지방의회에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관 2층에 있는 직소민원실이 금년도 4월 10일자로 개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을 위한 제반 비품의 비치가 덜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비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품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내무과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용 냉장고 1대, 그다음에 송포 예비군 훈련장에 냉·난방기 1대, 내무과 직소 민원실용 녹화기 1대, 군수님 관사에 설치할 녹화기 1대, 직소민원실 칼라 TV 1대, 타자기 1대, 이렇게 해서 6대를 승인하셨으면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검토해 보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 불가결하게 느껴지는 비품을 제출해 주셨는데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냉장고 한 대라고 하면 몇 리터짜리이며, 가격은 얼마인지, 또 송포 냉·난방기가 군부대 시설인지 고양군 시설인지 또 이것을 사다주면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그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운영할 때 드는 기름은 누가 사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을 느낍니다.
  또 타자기도 8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여러 종류의 전동타자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상에 어떤 종류의 어떤 규격의 물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호라도 부결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만, 알고는 가결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감사합니다.
  냉장고 규격은 보고서상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쓰는 중형입니다.
  물품구매는 기획실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해당 과에서 서류가 넘어 오기 때문에 규격은 해당 과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승인 이전에 사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훈련장용 냉·난방기는 관계부서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정수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고양군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면 고양군에서 비품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전환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물건을 사가지고 모든 책임을 군수가 지고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송포면 예비군 훈련장이 고양군에서 해주신 시설인가 또는 군청 재산의 시설인가, 군부대 재산의 시설인가가 궁금하고, 저희가 냉·난방기를 자그마치 6백만 원을 들여서 넣어 주면 망실, 고장이라든가 그 외의 운영관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것도 잃어 버렸다고 하면 또 사다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어디의 자산인가만 알려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그 문제도 역시 해당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군부대에서 이것을 사달라고 요청해서 송포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군부대 시설이고 군부대에서 할 예산을 우리 고양군이 떠맡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군부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한번 다시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종득 의원  의장님, 지금 이야기 한 것은 보류를 해놓고 의결해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  이 건은 지금 의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학수 의원  이 안건은 6월 4일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냉·난방기 건은 6월 4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91년도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전체를 6월 4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결하는 걸로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수의원들이 동조하다.)
  그러면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 건에 대해서는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6.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익환 의원 외 2인 발의) 

(16시0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고양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공영개발 사업소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6월 4일날 군정 질문에 있어서 군수님이 특별히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휴회의 건(의장 제의) 휴회의 건 

(16시1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6시1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 회기마다 의원 두 분씩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의원이 차례대로 서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는 읍면 순서에 따라서 일산읍의 정종득 의원과 벽제읍의 이준득 의원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분 위원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3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