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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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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고양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05월 31일(금)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3. 2.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일반회계 세입심의
  4. 3. 의회비 심의
  5. 4. 일반 행정비 심의
  6. 5. 사회복지비 심의
  7. 6. 산업경제비 심의
  8. 7. 지역개발비 심의
  9. 8. 문화 및 체육비 심의
  10. 9. 민방위비 심의
  11. 10. 지원 및 기타경비 심의
  12. 11. 읍·면 소관심의
  13. 1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심의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한학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한학수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 01분)

○임시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이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한학수 위원님께서 계속 해 주시지요. 정식으로 추천합니다. 
김희태 위원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위원장 한학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젊은 위원 두분 중에서 한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정영진 의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학수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정영진 위원, 저희가 협조를 잘해드릴 테니까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위원 찬성하다.) 
○위원장 한학수   그러면 정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정영진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위원회간사 정영진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번 1차 추경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의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한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장별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2. 일반회계 세입심의 

(10시 24분)

○위원장 한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세입 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91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예산안 41면의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3백만원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저희가 매년 한개 마을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마을당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 안길포장도 하고, 가장 숙원되는 사업을 합니다. 범죄 없는 마을 시책상 시·군당 한개 마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증액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작년도 세입을 감안해서 금년도 말이면 이정도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잡은 것이고, 국도비 사업은 도로부터 국비보조 내시가 나오고 또 도비보조 내시가 공문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을 추진하는데 도에서 도비 또는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군비를 얼마 보태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또는 어떤 것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없이 국비 또는 도비로 전액 부담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고, 내시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시군공히 도로부터 국·도비 보조 공문이 나온 금액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의회비 심의 

(10시 50분)

○위원장 한학수   의사일정 제3항 의회비 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회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회비의 세출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정종득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의회비 세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획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인정이 다 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54면에 부정선거 보상금 2천 5백만원이 있는데, 저희 위원 다섯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부정선거 고발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2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2천 5백만원을 보상하게 되면 고양군의 큰 망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살림살이인데 또 사업도 많고 해서 저희 다섯 의원들의 생각은 1천만원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전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라도 넣든지 아니면 1천 5백만원이면 조그마한 민원 숙원사업 즉, 안길포장 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좋은 말씀입니다. 포상금 관계는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사실상 한도액이 원래는 신고액의 10배를 주게 되어 있으면서도 1백만원이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이라도 그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저또한 계수조정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53페이지에 보면은 공명선거 홍보 선전탑 설치에 3백만원이 서 있는데, 예산을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1회로 되어 있는데 기초선거 때에는 설치가 되었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능곡에서 원당으로 들어오다 보면 주공으로 들어가는 길옆에 철재로 해서 선전탑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4. 일반 행정비 심의 

(11시 20분)

○위원장 한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반행정비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일반행정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행정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74면의 보상금 목에 군정시책 협조 및 공로자 보상과 군정 시책 협조 지원단체 보상은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군정시책 협조 및 공로자 보상은 일정한 사람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군정에 협조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 밑에 군정협조 지원단체 보상은 대개 군부대, 경찰, 사회단체, 언론기관의 단체에 대한 보상비로서 세운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군 화보 제작이 2,000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작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고양군 화보제작은 추경예산에 승인이 되면 곧 착수를 해서 금년에 제작할 계획인데,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화보가 되겠습니다. 고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모두 화면에 담아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페이지에 선진농업소개 교육용 VTR제작으로 600개를 제작하게 되는데 배부처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농업은 고양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UR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업 기술을 배워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의 선진기술을 보고 배워야 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의 사례를 테이프에 담아 농촌지도자, 영농기관, 단체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의 영농 기술전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67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4천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4천만원 풀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인철 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풀보조 4천만원은 당초예산에는 5천만원이 섰습니다. 최원섭 그래서 9천만원이 되는 것인데, 군 단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5천만원이 되어 있고 시 단위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군보다 못한 동두천시 같은데는 1억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풀보조를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데, 동두천이나 의왕이나 이러한 시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고양군이 군 단위라는 이유로 5천만원을 당초에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는 1억원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있어야 원활히 행정을 할 수 있으므로, 시단위 급의 기준으로 보아서 4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의 사용은 법령에 의한 보조 단체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일예로 문화원 예술제, 자유총연맹 반공 궐기대회를 행할때 여기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마을 각종 대회 시 자금지원 요청 또는 민생치안 행사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행사의 최소경비를 지원하게 되겠고, 5천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여기에 행정 동우회라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는 행정동우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풀보조로 지원한 바 없습니다. 
신인철 위원   아까 정위원님이 여쭈어 보신 74페이지의 보상금 말입니다. 군정협조 지원단체 보상에 일반 사회단체도 포함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 사회단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로 사회단체의 보상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의원   67페이지 국내여비 목에 선서사무 추진 및 새질서·새생활 추진 건은 공무원여비에 해당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새질서·새생활 추진여비 2천 1백만원은 풀관리 여비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풀관리 여비로 해 놓았다가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 전공무원을 동원해서 행신지구 철거, 나환자촌의 무허가 건물 철거를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점심 식사대접을 해야하는 필요성으로 여비를 정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고 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거사무에 대한 여비라든지 급식비는 앞에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 중복된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선거사무 경비는 주로 내무과의 직원과 읍·면사무소의 일부 담당 직원들의 선거사무 경비로 세웠고, 여기서의 선거사무 여비는 투표통지표 교부라든가 하는 특정한 업무로 인해서 전직원을 동원할 때를 대비해서 보조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직장 체육의날 체육대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 체전이 끝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고양군이 인적 자원이나 재정면으로 볼 때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니면서도 항상 참여하는데만 의의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81페이지의 직장 체육의날 체육대회에 대한 것은 어느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직장 체육대회는 매주 수요일이 체육의 날입니다. 군 본청 내에 공무원 취미클럽이 있는데, 공무원 건강유지를 위해서 월1회정도 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정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예산만 세워서 집행되지 않고 실죔 체육의 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위원   8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로 25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앞 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모범공무원 수상자 부부 산업시찰해서 같은 21명 252만원이 서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앞의 모범공무원 수상자 부부 산업시찰은 목이 복리후생비 최원섭입니다. 그래서 남자 공무원은 복리후생비에 21명을 세웠고 부부이기에 여자는 보상금으로 해서 밑에 부분에 21명을 세운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108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행주산성 자판기 구입인데 이것이 입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념관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기념관에 있는 것입니다. 기념관에 있는 자판기는 임대를 해주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대신 비품은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워낙 낡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109페이지에 지도소 캐피탈 1천만원이 도에서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지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는 차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정수가 없으면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주요 물품은 정수를 따야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그 차량은 도에 정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 올렸었는데,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소에도 짚차, 더블캐챁, 농기계 수리차등이 있으므로 시군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려된 것입니다. 예산은 추가로 요청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군도 군나름이 아니겠습니까? 군이라도 고양군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특수 군인데 정수 승인요청을 다시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지도소장님이 짚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파주는 승용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 두고 정수를 올리는 것도 가능성 있지 않은가 보고 직급상으로 보아도 지도소장은 짚차에서 탈바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양 과장이 있으면서도 베스타를 운영하는 상태가 되어서 사실은 승용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군 도로 사정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25만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농촌인구는 적다고 하지만, 파주에 뒤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어떠한 자긍심도 있고 해서, 일단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승인을 하고 차후에 정수를 받는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88페이지에 직소 민원실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설치용 냉·난방기 6백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있었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제는 승인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직소민원실에 대한 비품 구입도 일단 보류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수 승인이 않되면 마지막날 계수조정시 뺀다든지 또는 세워 놓아도 정수승인이 않되면 집행을 못하고 2회 추경에 가서 감하게 됩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의 냉·난방기를 산다고 하면 도에서 정수를 받아야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서 정수 승인만 해 주시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복잡한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은 군부대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냉·난방기를 사서 설치해 주고자 하는 이유는 고양군의 예비군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삼복더위에 교육을 받을 때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육의 소기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예비군들도 곤욕을 치르게 됨으로 해서 관계부대 요청에 의해서 정수를 신청하게 되었고, 또한 의회 승인이 된다면 군부대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냉·난방에 대한 관리 유지비는 군부대에서 부담하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냉·난방기는 어느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 과목에는 들어있지 않고 다른 과목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90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홍보책자 발간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부당 천원씩해서 10,000부를 만들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방자치 홍보책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책자의 가격이 1천원이라면 내용은 충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고 10,000부를 줄여서 5,000부만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직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발시점에서 의회의 기능, 의회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군민들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책자를 발간코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10,000부라면 배부대상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고양군 세대가 약 7만 가까이 됩니다.그래서 전세대 배부는 못하고 읍·면별 세대수 구성비율에 의해서 배부하여 윤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자치제를 홍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1만부를 제작해서 윤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세대를 전부 돌린다고 하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선발해서 보고 이해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상당히 좋은 의도에서 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수를 줄여서 필요한 사람, 즉,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읽고 주변에 전파하는 방법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학수   정영진 위원이 제시하신 지방자치제 홍보책자 발간 삭감 건은 세출 예산질의 종료후 별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5. 사회복지비 심의 

○위원장 한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비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회복지비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사회복지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131페이지에 간염 자비접종으로 해서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26페이지의 세입난에 있는 1억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저희들이 간염접종하는 약을 사서 접종하는 비용이 1억원이고, 이것이 유료접종이니까 돈을 받아 들입니다.일단은 세출로 세워서 사서 접종을 하고 돈 받아 들인 것 1억원은 다시 세입을 잡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이니까 군비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접종자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지요.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139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 시설비로 4,697만원이 서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대화리 쓰레기장 복토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연관이 안되는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매립이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물품 구입비에서 청소차량 구입은 구입해서 10대를 군에서 직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읍이나 청소사업소에 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송포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관계는 예산은 있는데 설계가 늦어져서 복토를 못하고 있는데 6월 8일날 입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복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우선 정비작업 만하고, 입찰이 되서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복토를 완료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을 해서 직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저희 군에서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구입한 차량은 별도 필요로 쓰는 차는 아니고, 현재 군의 청소 운영형태가 현재로서는 대행체죔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계획상으로 봐서는 대행업체 청소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123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여기보면 91퇴소아동 자립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10만원씩 2명인데, 여기서 자립 장학금이라고 하면소년원을 퇴소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동산리 아동복지시설을 말합니다. 그곳은 18세까지만 있게 되어 있는데, 그곳을 나와서 자립할 기간동안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2명입니다. 
정종득 위원   두 명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정종득 위원   제 생각으로는 1인당 10만원이라면 자립 장학금으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도비, 군비로 해서 보조 내시가 온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사회복지비 부문은 보조내시가 대부분으로 수정할 것이 별로 없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주로 부담금이 들어갔습니다. 
정종득 위원   환경보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점 항상 대두되는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그 외의 포스터제작, VTR제작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분리수거용 포장지는 검정비닐 포장지인데 군에서 공급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만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비닐을 사서 계속 배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비닐 자체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잘 생각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분리수거를 해 가도록 분리를 해 놓아도 차에 실을 때에는 한군데에 실어서 한곳에 갖다 버리니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래서 분리수거 지침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보면,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그 지침대로 하게 되면 가연성 쓰레기를 따로 모은다고 해도 소각장이 없어 매립장에서 함께 매립됨으로 저희 군에서는 분리방침을 연탄재와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연탄재 분리를 굉징히 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137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환경미화원 간담회 180명으로 되어 있고, 138페이지에 아파트 반장, 부녀 회장에서 30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80명의 환경미화원은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 또 반장·부녀회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미화원이라 하면 청소원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관내의 허가업체의 61명 대행업체의 116명해서 177명이 되기 때문에 180명을 계산한 것이고,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아파트 반장·부녀회장은 부녀회장이 106명, 아파트 반장이 194명해서 300명으로 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심야·퇴폐 변태영업 근절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매를 어떻게 제작해서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650만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과연 심야·퇴폐·변태영업이 근절되는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기존 유흥업소나 각종 업소는 밤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 보았습니다만, 얇은 종이에 하다보니까 금방 찢어지고 퇴색되는 폐단이 있어 금년에는 색도를 넣어서 하도록 지침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업경제비 심의 

(15시 22분)

○위원장 한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경제비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산업경제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산업경제비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요. 
정종득 위원   177페이지를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10본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가 각각 1천 5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외과수술 10본이 어디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그것은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 종형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는 35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예를 들어서 고목나무는 5백년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마을에 있는 정자목이 오래 되었고 현재 풍수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살리기 위해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1본당 300만원씩하여 10본을 외과수술 하도록 할까 합니다. 
정종득 위원   각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나…. 
○산림과장 김종형   그렇죠, 느티나무, 은행나무, 흑백나무 등입니다. 
정종득 위원   나무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김종형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풍요로워졌는데 환경적인 면에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는 것이니 승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득 위원   보호수 관리비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관리는 부락에서 하고 있지요. 
정종득 위원   부락에서 공동 관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예. 
정종득 위원   외과수술이라는 표현에 거부반응이 옵니다. 보호수 관리비나 보호수 육성비라고 하면 어떨까요? 
○산림과장 김종형   그런데 그것은 외과 수술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썩은 부분을 나무 병원에서 와서 긁어 내고 인공수술을 시킵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143페이지의 농산물 유통 센터는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 농처온 개발계에 중앙의 농산물 유통정보를 전파시키는 임직원이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150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난에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영농회장하고 농수산 단체, 협동 출하반, 영농기계화단지 등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신문은 어느 신문을…. 
○산업과장 이영찬   농어민 후계자들이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신인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150페이지에 내 고장 특산물 직판장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영찬   우리 고장에 있는 농업단체에서 우리 고양군의 특산물을 서울에 점포를 개설하여 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포면의 농협에서 불광동에 있는 점포 80평을 임대해서 고양군의 특산물인 쌀, 채소 등을 적정가격으로 손쉽게 팔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이 끝난 상태이며, 6월 20일경에 개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송포 농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송포 농협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송포 농협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1억 2천을요? 
○산업과장 이영찬   아니지요. 6천만원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해서 5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농협에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농산물이라면 쌀 이외에도 과채류도 포함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희태 위원   153페이지에 양수기 정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읍에 디젤 양수기가 있는데, 양수기만 수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동기까지 함께 수리하는 것인지요? 
○농지계장 홍경의   다 포함해서 정비를 합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쓸만한 것이 48대가 읍·면에 있는 것이지요? 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농지계장 홍경의   예. 읍·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점 알기로는 읍·면에 있는 양수기가 전반적으로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158페이지 원예 특작물 관리에 경상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5천 6백만원이라는 돈은 대부분 홍보효과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화훼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투자에 보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는데, 5천 6백만원이 대부분 홍보용으로 지출되는데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금년도 고양군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꽃 전시회를 개최하여 고양군의 특산물로 되어가고 있는 꽃에 대한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책은 고양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기대를 갖고 열심히 홍보함으로써 꽃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김희태 위원   고양군 꽃 아가씨라는 멋있는 말도 있습니다만, 홍보도 중요 하지만 영세화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전부다 군비로 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물론 저희 군 자체 사업입니다. 
정종득 위원   UR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비라든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 예산만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꽃아가씨 선발하는데 2,16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화훼 단지에서 농협이라든가 이러한데서 융자금 받는 것도 어려운데 2,16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정종득 위원   너무 많은 금액인데요.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가 여러 곳을 가서 보고 왔는데 행사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액은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은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화훼농가나 그런 곳의 아가씨를 선발하는 것입니까? 전체 고양군으로서 미인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고양군내 거주하는 아가씨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일종의 미인선발대회인 셈인데, 옷은 사주지 말고 개인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옷이라는 것은 규격에 맞고 같은 종류로 통일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옷도 제복 식으로 균형 있게 똑같이 해 입힌 다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참가자는 1개 읍면당 3명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정종득 위원   선발대회하는데 옷은 자기가 입고 와야지 옷까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영세민 부부 합동 결혼식에 옷을 해주는 것은 보았지만, 
○위원장 한학수   정종득 위원님이 제시하신 고양군 꽃아가씨 선발대회 건은 세출 예산 질의 종료 후 별도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인철 위원   157페이지에 고양군 꽃 전시회 홍보에서 신문사 2백만원, TV 2백만원이 있고, 158페이지 꽃아가씨 선발대회 홍보비가 85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동시에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전시회는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1주일-10일정도 할 예정이고 꽃아가씨 선발은 6-7일 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점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콤바인 예취날하고 콤바인 체인을 설명하실 때에 작년도 수해 때 쓰여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 명단이라든지 모두 완벽하게 서류가 갖추어 져 있는 것인지, 작년에 쓴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영진 위원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물바구미 방제 예산이 감축된 상태인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벼물바구미의 발생면적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방제 금액이 줄면서도 방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줄은 것이 물론 신도시 면적이 줄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벼물바구미 발생면적이 점차 넓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작년도에 답 4,000㏊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물바구미 충해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상을 해서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경지면적 등에 비례해서 도나, 중앙에서 감액 내시된 사항이며, 앞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예비비를 투입하여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155페이지에 축산 폐수처리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도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 없이 도비로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농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가 금년초 수해지역에 가축 보내기 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도 오셔서 가축보내기 운동을 보시면서 축산시설에 폐수처리 정화시설을 해야한다는 지시를 받고 수해지역 농가중 40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25농가가 정화조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정영진 위원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부분에 시설비중에 일산신도시 농촌가로등 이설인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신도시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던 농촌 가로등 20개소가 이설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로 이설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신도시 지역의 인근마을에 이설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7. 지역개발비 심의 

○위원장 한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항 지역개발비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역개발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역개발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도록 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215페이지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10만원 곱하기 50명은 500만원이 나와있고,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고양군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조기영   새마을 과장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금년에 어디서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하게 될지, 다른데서 하게 될지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50명이 가서 1박 2일정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새마을 지회 주관으로 하는 대회에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1박 2일에 10만원이라면 많은 느낌이 드는데요? 
○새마을과장 조기영   거기에는 관광차 임차료에서부터 식사대, 선전탑,현판설치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예. 
신인철 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덕이3리 토취장 진입로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취장의 흙은 어디서 파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저희 취락마을은 11개 마을이 있습니다.11개 마을 성토하는데 송포면 덕이3리에 토취장을 지정하였고 진입도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진입로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덕이3리 토취장의 흙이 당초에 어디로 갔던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가좌 1·2리, 구산 2·3리, 법곳 2·3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취락 구조 개선사업에 들어간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정영진 위원   그 지역에서는 도로가 망가져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속히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198페이지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능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재정비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고양군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화정지구, 또 군에서 시행하는 행신·능곡지구가 도시로 형성됨으로서 주변의 교통망이라든가 도시기반 시설 등에 대해서 군전체의 것은 군장기발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나, 구체적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실천단계로 원능도시계획을 우선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202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수해지역 취락마을 간이 급수시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4개마을인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장입니다.4개 마을은 가좌 1·2리, 법곳 1·2리로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곳에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자유로 횡단박스 실시 설계인데, 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자유로 공사는 우리 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골재 반출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군 예산으로 설계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입니다. 골재관계 때문에 박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를 채취하려고 하면 자유로를 횡단해서 진입하여야 되나, 기술적인 문점 요구되어 용역을 주어서 횡단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장항4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잘못하면 큰일날텐데…. 
○건설과장 서재욱   토개공이라든지 여타 기관에 알아 본 결과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오간바 있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래서 자유로 외곽쪽으로 해서 통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210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대장천 정비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준설하고 성토하는 비용으로 1억 1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사실상 준설 성토만으로만 해결될 문점 아니고 철길을 관통하는 문자체가 넓어지지 않고는 강우시에 물이 빠질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 문점 해결되지 않고는 도저히 강우시 피해를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은 기히 작년도 예산으로 준설했습니다. 홍수시에 범람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수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필요 경비는 1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류는 연장 약 2.6㎞ 걸립니다. 여기에 홍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설하여 쥘을 보수하고 또 곡선부분에도 준설 성토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정영진 위원   준설작업만 해 가지고 물 빠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서재욱   그 다음에 경의선을 따라서 도촌천, 대장천등 3곳에 박스를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우리가 철도청에 계획을 세워서 요청하고 있고 또 중앙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통보해온 바에 의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이 되는데 당과 절충해서 철도청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한 신평 배수장 공사와 병행하여 143억을 투자, 설치하면서 그와 더불어 같이 박스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은 지금 철도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설정이 안된 것이죠? 
○건설과장 서재욱   : 예.  
○위원장 한학수   거기부터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11페이지의 대장천 정비 실시 설계 및 불입이라고 해서 5백 2십 7만 4백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위 원 장   별도로 하는 것인데 기찻길 밖에서…. 
○건설과장 서재욱   샛강쪽으로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주변이 아무리 준설이 된다 하더라도 철길 박스가 넓혀지지 않으면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준설한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218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중?: 觀極?남북 단일팀 평가전 대비 홍보물인데, 프랑 카드가 30만원씩에 20개 6백만원이면, 어떤 프랑카드가 만들어지는데 30만원씩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합니다. 
○새마을과장 조기영   새마을 과장입니다. 남북 단일팀 평가전 대비 홍보물은 통일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카드는 길이 14m정도 되고 폭을 넓게 해서 남북축구 선수팀이라든가, 앞으로 다른 평가전에 대비해서 프랑카드 설치 등 홍보물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평가전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홍보물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만, 여하튼 프랑카드가 30만원짜리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프랑카드 걸이대 시설이 7개읍면에 되어서 1천 1백 9십만원이 있는데 점 알기로는 전에도 읍면별로 프랑카드 걸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어진 부분도 있고 이것이 현재 몇개나 남아 있으며, 먼저 설치했던 것은 왜 철거를 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조기영   저희 프랑카드 걸이대는 당초에 각 읍면에 2개소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서 프랑카드 걸이대가 도로변에 쓰러지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현재 프랑카드가 남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의 도로 주변에 미관상 저해가 없을 쥘부근에 설치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먼저 설치했던 것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전한다면 포크레인 운송관계비가 170만원이 다들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시설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제 얕은 상식으로는 프랑카드 걸이대를 이전한다면 절단을 해 가지고 이전시키면서 용접해서 붙여 놓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개당 가격이 170만원씩이라면 이전비용은 더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몇개를 설치했고 몇개가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남아 있는 것으로서 위치 선정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이전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 과장   조기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198페이지에 그린벨트 주민과의 대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과의 대화는 여지껏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모니터 요원으로 된 사람을 각 부락별로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각 부락별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명예감시원이 1개 행정구역에 1명씩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한명 또는 2명입니다. 
김희태 위원   명예 감시원이 실질적으로 행정관서와 대화가 있었던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뿐더러 명예 감시원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을 하려고도 안 할 겁니다. 동네에서 고발이나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안하려고 할 텐데, 그린벨트내의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명예감시원이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기왕 3백만원을 들여서 바쁜 시간에 나오라고 했으면….그 홍보활동을 확실히 하게끔 대화를 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의 행위 가능범위를 확실히 전달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 시   과 장 김기성 : 예. 
신인철 위원   199페이지에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예정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정지는 지금 원당에 한군데를 정해놓고 위치 선정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신인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양리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고양리 어느 하천을 복귀하는 것입니까? 공항동 버스 정류장 바로 앞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희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213페이지에 시설비에 수해지역 마을 집단 취락마을 조성이 있습니다.3억 3천 4백 6십 8만 3천원, 11개 마을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게 되는 내용인지 자세한 내막을 점 몰라서 알았으면 하고 질문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수해지역 집단 취락마을 조성 예산이 작년에 계상되었는데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해서 계상한 것이고, 마을 기반시설과 택지구입 등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8. 문화 및 체육비 심의 

○위원장 한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 및 체육비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문화 및 체육비 사항별 설명을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문화 및 체육비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2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전거 체육공원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자전거 체육공원이 성사리에 있는데 '89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90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전체 소요되는 시설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총 사업비를 5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억을 확보했는데 도비가 15억, 군비가 33억이고, 군비 33억 중에는 대체 재산조성비로 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과연 고양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 체육공원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이미 벌여놓은 일입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으로는 더 이상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더 급하고 해결해야 할 문점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 48억을 투자한다는 것, 도에서 15억 도비로 받고, 군비 33억이라면 일반회계 예산의 10분의 1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과연 고양군민의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기영   자전거 체육공원 부지 조성을 위해 약 97,000여평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1지구가 7만 6천여평, 2지구가 2만 1천여평이 됩니다.2만 1천여평에 해당되는 지역이 전부 행주 기씨종중 땅인데, 종 중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 지역을 제외시켜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 변경을 하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여기 53억이 덜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행주기씨 땅이 빠져나가니까. 
○새마을 과장   그쪽이 빠지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지 못해 매입을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제 생각으로는 비생산적인 사업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할 필요를 느끼는가에 의문점이 생기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히 예산이 서있는 것 외에 추가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생산적, 비능률적인 사업은 전개하실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아무리 상부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데에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철 위원   239페이지에 생활 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조기영   조기 축구회라든가, 궁도협회 등 체육동우회가 있는데, 이러한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희태 위원   241페이지에 체육동호인 조직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동호인 조직 체육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조기영   새마을 과장입니다. 체육 동호인은 생활체육 단체로서 조기축구회, 궁도협회 등이 있습니다.조기 축구회는 13개 단체가 있어서 13개 단체에 20만원씩을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궁도 협회는 6개 단체가 있어 2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김희태 위원   239페이지와 중복된 단체인 것 같은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요? 
○새마을과장 조기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천만원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하나 두어서 사무국을 만들어 사무국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여직원 한사람 분의 인건비를 1,800만원을 세우고, 또 기관 운영비조로 100만원씩 12개월해서 3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있었고 다음 페이지의 5백만원은 생활 체육협의회의 일원인 조기 축구회와 궁도협회가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협의회라는 단체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 과장   생활 체육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협의회장을 뽑고 사무국장이나, 직원은 인사부서가 협조를 해서 임용할 예정입니다. 
김희태 위원   생활 체육협의회 회원의 자격요건은? 
○새마을 과장   조기 축구회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인원만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예. 또 궁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궁도협회도 있고 기타 등록이 안된 단체는 등록을 하게끔 유도해서 협의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말하자면 각 종목별 체육단체를 한군데로 묶어서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 계획이라구요? 
○새마을 과장   예. 
신인철 위원   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고양군에는 군 체육회가 있어도 사무국장이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전체 군민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 없는데, 조기 축구나 궁도 등 일개 동호인 체육단체에 사무국장, 사무원을 두어서 3천여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점보기에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는데….이 명칭이 고양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고양군 체육회가 있으면서도 사무실 하나 없고 사무국장이 없는데 조기축구나, 궁도라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 3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신인철 위원님과 김희태 위원님이 제시하신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건과 체육동호인 지원건은 세출예산 질의 종료후 별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신인철 위원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이것이 지금 군비로 하시는 것이죠? 
○새마을과장 조기영   예. 
○위원장 한학수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점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37페이지 역도선수단 피복비 지원인데, 저도 언젠가 매스컴에서 고양군 역도팀이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본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양군 군청 직원으로서 역도선수가 있어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간에 조금 알았고 오늘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부터 지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 고양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죠? 
○새마을과장 조기영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피복비로부터 합숙훈련비까지 해서 계정된 것이 1,154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공히 종목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전에 생활 체육협의회 지원 3천만원 건도 같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 끝낸 도 체전에서도 25만이라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체육기능 소지자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고양군이 출전하는데만 그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적고 재정 자립도도 적은 파주의 경우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군 단위에서 3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군은 항시 참여하는 것으로만 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얘기가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나갔습니다만, 실지적으로 고양군에서 도 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비용보다 역도선수단에 대한 비용이 1천 1백 5십 4만원이면, 기히 예산 책정된 것이 있는데다 또 이만큼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체전 또는 도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각 종목별 선수를 육성 발굴하는 데에 더 할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담당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저희 고양군에 소속되어 있는 역도선수가 6명이 있습니다. 역도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양군 소속으로 해서 각종 인건비, 피복비등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다른 종목의 선수를 소속시켜 양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각 시군대항 체전에서는 역도종목이 없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전국체전에는 역도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쥘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실죔 이런 군과 군과의 체육경기 보다는 적어도 전국체전을 겨냥하고 나아가서는 대외적으로 국쥘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피복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시겠지만, 국제적 대회를 대비해서 좋은 품질의 피복을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점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쥰회나 전국체전에 나가는 것을 각 시군에서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도 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우리가 육성 발굴할 수 있다고 하면 더더욱 바람직하겠는데, 하필 역도가 체전에 없는 종목이 돼서 고양군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안타까움도 가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도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것으로 보아 졌을 때에는 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비하면 고양군에서 도 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선수 발굴을 하는 예산은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조정할 본 예산 때라도 도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고양군에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점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군중에서도 13위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군세로 보아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 새마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실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성자체부터가 쥰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육회를 끌고 나갈 사무국 직원이라든지 이러한 기구가 빨리 설치가 되어서 그 기구가 활동을 하면서 선수발굴도 하고 그래야 만이 저희가 도 체전에 나가서도 창피를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파주군 같은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도 체전에도 5천만원이 들었느니 하는데, 저희는 아직 형편없는 예산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그런 열세를 면치 못하는 문점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체육회에 획기적인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고양군 체육회가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에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공보실용입니까 문예회관용입니까? 
○문예회관관리계장 오정환   문예회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여 참석치 못하고 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카메라 관계는 문예회관에서 행사가 있을 시 공보실 비디오를 빌려 상영하고 있는바, 그러나 공보실에도 행사가 있어 사용할 경우 사진관에 의뢰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문예회관에서도 비디오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용으로 구입하는 비디오는 아무나 촬영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기사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예회관관리계장 오정환   기사 관계는 현재는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통신기사가 한 사람 있는데, 내년에는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아무나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기만 구입해 놓고 촬영을 쥰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기구입이 되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 민방위비 심의 

(16시 44분)

○위원장 한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민방위비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민방위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민방위비 세출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2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프린트인지 맨 밑에 부분 민생치안 및 대공활동 자료 유인입니다. 50만원 곱하기 4회라고 하면….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이 4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255페이지에 있는 물품구입비는 정수물품 승인이 전부 난 것입니까? 
○민방위 과장 정영호   예. 다 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 지원 및 기타경비 심의 

(16시 51분)

○위원장 한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원 및 기타경비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원 및 기타경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원 및 기타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현재 국비 반환금이 6억 4천만원이나 되는데 이중에는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 같지만, 농작물 피해복구라든지 수해복구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난해에 수해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이만한 반환을 시킬 금액이 남았다고 하면 피해를 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여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결산 잔액을 남겨서 반환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소관과장님들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나 수리시설복구, 이러한 작년도 수해가 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도 남은 것이지 집행 할 수도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집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일단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적합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또는 대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 들었다든가 하는 사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는 돈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면 지난 수해 때에 다만 한푼씩이라도 더 돌려줄 수 있었다면 수해피해에서 재기하는데 보다 큰 보탬이 될 수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점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수해지원을 해주고 남은 돈이 반환된다면 그만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위원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보면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추진하다 보면 설계비에서 예산액이 절감될 수 있고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몇 %씩 깎아서 예가를 정하고 이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자연적으로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은 당초에 정확한 금액을 세울 수 없고, 집행과정에서 절약이 되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때에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보조가 50%, 도비 보조가 30%, 군비가 20%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 때 잔액도 50%, 30%, 20%의 비율로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확실한 이해는 안 갑니다. 하천 복구, 수리시설 복구 이런 돈은 다 쓸 수 있지 않은 돈인가 생각해서…. 
○기획실장 최원섭   간이급수시설의 예를 들면, 선유1리에 간이급수 시설로 지원이 됩니다. 그사업이 1백만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50만원, 도비가 30만원, 군비가 2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면 1백만원이라는 간이급수 시설을 추진할 때 설계 시에 5만원이 남고 집행도급 업체를 선정하는데서 1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 10만원을 다른 간이급수 시설에 전용해서 쓸 수 없고, 일단 선유 1리 간이급수시설 추진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 것은 반납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하천 복구라든가 수리시설 복구라든가, 저소득층자녀의 장학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거의 쓸 수 있지 않은가 하는데서 의문이 갑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래서 하천 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천에 복구비를 주었는데 1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9백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또 추진하는 중 업자를 선정하는데 50만원이 남았다든가 해서 150만원이 남으면 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하고, 장애인 지급도 당초 예산이 1백명을 예상해서 섰는데 실지 장애인의 전·출입이 있고 사망자가 생기는 변동 과정에 의해서 1백명이 아니고 1명이 줄었을 경우에 한 명은 집행할 수 없고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돈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조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남았다고 생각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점 이해가 되는데 260페이지에 보면 국비반환 금액 중에 농작물 피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억 9백만원이나 됩니다. 농민들은 피해보상이 적다고 난리를 치는 판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은 사실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부분을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실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점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 주위에서 듣고 참모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농작물 피해복구 한 예를 들면 대파대 같은 것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파대를 집행할 때에는 점 알기로는 농민이 직접 대파계획서를 신청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잔여 된 것은 집행할 수 없어서 잔액도 많이 남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점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추가 되어서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파대 등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도 상당한 부분이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11. 읍·면 소관심의 

○위원장 한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읍면 소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287페이지에 보면은 벽제읍 청사 보일러 버너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도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인철 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지 않았을 텐데, 287페이지 청사정문 보수 일산읍인데, 일산읍도 새로 지었는데요? 정문 보수는 일산읍이나 벽제읍 같은 경우에 시설을 해놓고 하자 보수기간도 지나지 않았을 텐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한학수   보일러 같은 것은 1년간 보수기간을 주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데 벽제는 1년은 넘었지요. 몇 해 되었습니다. 
신인철 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313페이지에 보면 일산 7리 다세대 지하수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동 주택을 군청에서 허가 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수 개발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73가구 다세대 단지의 지하수를 군비로 파준다 하면 고양군내에 수천동있는 다세대마다 다 파 줄 것입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는 있지만 좀 문점 있다고 봅니다. 일산7리 전체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 고양군에서 지하수 개발해 주는 돈만도 한두푼 가지고는 힘들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산7리 다세대 지하수 개발은 기존의 지하수 시설이 있는데 물이 딸려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좀더 식수원을 개발해서 충분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함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다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식수문제만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인철 위원   다세대 단지에 지하수 개발을 해 주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 볼 때 명칭을 좀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점 볼 때는 여기에 읍면별 각종 사업비 요청한 것은 가장 낮은 하부기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높은데서 모두 조정해서 삭감하면 읍·면장이 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각 읍면마다 액수의 다름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읍·면장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지금 이대로가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정종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장이 요청한 사항은 깊이 따지고 들지 않고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저도 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300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신도 리어카 구입은 한대에 단가가 20만원이고, 벽좌 12만원이거든요? 용도가 다른 리어카인지 모르지만, 같은 리어카라면 가격이 같아야 하는데, 왜 균형이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벽제읍의 리어카는 보통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리어카가 12만원이고, 신도읍에서는 개조해서 만들어 특별히 주문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5월 31일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고양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이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1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심의 

(17시56분)

○위원장 한학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9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중 1차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의 심의 과정에서 신인철 위원님께서 단체 지원 보조금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점 잘못 알고 착오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 동우회의 지출 건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차후에 알아보니까 지출한 건이 있어서 점 정정 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출한 내역은 내일 아침9시에 일정한 서식에 의해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학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 산회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결은 오늘 계수조정을 마친 후에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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