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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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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고양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06월 01일(토)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1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위원회 의결
  3. 2. 기타 특별회계 심의
  4. 3.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9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의결
  3. 2. 기타 특별회계 심의
  4. 3.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심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능률적인 심의가 진행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제 일반회계 계수조정을 끝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의결 

(10시02분)

○위원장 한학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예산안의 장별로 나누어 의결한 후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건부터 의결하겠습니다.
  본 세입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읍·면 소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중 의회비 건입니다.
  당초예산 4억 7천 2백 9십 3만 9천원중 삭감 1천 5백만원, 수정예산 4억 5천 7백 9십 3만 9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 건입니다.
  당초예산 79억 7백만 1천원중 삭감 2천 8백 8십 8만원, 수정예산 78억 7천 8백 1십 2만 1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중 지역개발비 건입니다.
  당초예산 135억 4천 8백 9십 7만 3천원중 증액 4천만원, 수정예산 135억 8천 8백 9십 7만 3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지원 및 기타 경비의 건입니다.
  당초예산 19억 6천 5만 2천원중 증액이 388만원, 수정예산 19억 6천 3백 9십 3만 2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중에서 4천만원은 포괄 사업비로 388만원은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여 군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총액은 502억 4천 7백 3십 7만 3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의결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2. 기타 특별회계 심의 
  
○위원장 한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기타 특별회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원당 배수지 이중 철조망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청 뒤에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그렇습니다. 
신인철 위원   여기에 가보면 철조망도 중요하지만 성토가 무너져서 비닐로 덮어놓았는데 보기가 안 좋던데요? 보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그것도 포함해서 75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335페이지에 시설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에 취수장 준설 300m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김희태 위원   어디를 준설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고양군 취·정수장이 선유리에 있습니다. 취수보를 시설한 후에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퇴적되어 취수량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 토사를 하류로 좝하므로서 물량 확보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희태 위원   2천 4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취수장 토사를 하류로 퍼내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김희태 위원   제가 현지 확인한 바로는 2천 4백만원이나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도과장 송창한   현재 추정예산이고 시행 할때는 설계해서 설계 금액만큼만…. 
김희태 위원   그런데 2천 4백만원이라면 너무 큰 금액이라…. 
○수도과장 송창한   아직 장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을 좝 했습니다만, 장마가 진다면 또 내려오는 토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계획으로 예산을 추정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하실 겁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김희태 위원   지금 비가 와서 물이 넘치는데, 먼저 보니까 파낸 토사량이 많지 않던데…. 그리고 물이 굽이치는 쥘 밑이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그래서 저희가 300m쥘쪽에는 보강을 시켰습니다. 
정종득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배수지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당 단가이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이 10,536㎡이지요? 위치가 원당의 어디쯤 됩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지금 현재 원당 배수지 뒤쪽에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성사지구 뒤의 임야에 있게 됩니다. 
정종득 위원   자전거 체육공원 쪽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아니죠, 여기서 시가지로 나가시면 원흥 가압장 우측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화전은 또…. 
○수도과장 송창한   화전은 화전배수지 채 못가서 좌측으로 시설하게 됩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이 일단 매입이 되면 고양군 고정자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고양군 고정자산이 됩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고양군 고정자산입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예. 
정종득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작년도에 한강개발 확장사업을 년간 계획으로 해서 1차 90년도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은 '91년도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감정의뢰하고 있고, 아직 예산이 승인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종득 위원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예산이네요?감정에 따라 또 변수가 생깁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조정이 됩니다. 
정종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질의를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정종득 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융자대상은 마을 여건상 소득 기반이 약한 마을이나 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 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 정도, 가구당 2백만원에 연이자 3 %가 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몇년간 회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대부기간은 단기성 사업자금으로서 채소정도라면 1년거치 2년상환이 되고, 중기성 사업자금으로서 인삼, 잠업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이내, 장기성 사업으로서는 3∼5년거치 3년 이내 입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예. 군비로 융자하는 것입니다.상환을 받으면서 상환한 금액은 다시 대상자에게 융자하는 형식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융자 대상은 새마을 지도자에 국한됩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3%라면 아주 저리인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필요한 사람들이 융자받을 수 있게끔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조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3%는 조례로 규정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조기영   예.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본 위원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을 3억으로 올려서 혜택을 골고루 주는 방향으로 '92년도 예산을 반영시켜 보셨으면 합니다. 각 읍면의 대상을 읍·면장이 선별해서 올려보내 겠습니다만, 이정도 액수라면 특정인에게 나갈 사항밖에 안되고, 2∼3백만원은 융자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고양군 예산을 보아서는 2억정도로 올려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92년도에는 화훼농가의 새마을 지도자, 또 지역의 참신한 일꾼에게는 UR대책을 세우는 뜻에서도 이런 편의를 주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조기영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증액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제가 한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하고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기영   새마을 소득 금고는 소득이 낮은 마을에 지원한다는 것은 똑같은 차원인데, 새마을 소득 금고는 군비로 한 것이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해준 돈입니다. 융자한도가 소득 금고는 마을당 1천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마을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더 많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연 3%의 이자가 있으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 융자로서 3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는 가구당 2백만원이고,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가구당 3백만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정영진 위원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은 8천 1백만원 밖에 안되고, 특별지원사업은 2억 2천 6백만원이나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전 금액이 군민중에 꼭 필요하고 적절한 대상자에게 융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한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381페이지 수입에서 원당의 수입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순세계 잉여금이요? 그 순세계 잉여금 2억 2천 7십 6만 7천 2백 2십원은 작년도에 원당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은 돈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1회 추경에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작년도 사업집행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원당의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잉여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구획정리 지구내의 시설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당의 경우에도 자금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 신청을 작년 또는 재작년부터 했는데도 안 해준다고 원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해줄 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한해서는 가로등 설치를 지난해에 미 집행한 2억 1천만원의 이월된 금액으로 금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 2억 7천을 가지고 신의원님 말씀하신 가로등과 도로 소파보수, 하수구 준설·보수 등 이런 공공시설물 보수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능곡지구 내 구획정리 사업 한 것을 보면, 보도 블럭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대부분 망가지고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데, 언제 보수할 것인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위원장님 지적하신 보도 블럭이나 공공시설 등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설된 공사가 아직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토록 우선 조치하고, 어린이 공원 등의 시설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손된 것이 라면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겠습니다만, 하자의 경우는 하자보수 시키도록, 두 가지 방법을 택해서 완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어린이 놀이터 공사 한 것을 보면 형편없어 보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하자보수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391페이지 채비지 매각 수입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방미터당 경정 금액이 973,937만원, 기정 금액이 45만원이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합니다. 경정 1,184.6㎡와 기정 1,141.6㎡의 땅값이 인상관계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당 45만원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평당 350만원정도 호가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비지 매각수입이 6억 4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정종득 위원   증가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증가된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1,184.6㎡와 1,141.6㎡의 차이는 면적도 증가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신인철 위원   396페이지의 52조 토지보상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로 해서 환지를 해주는 택지개발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땅의 감보율을 정하고 100평인 경우에는 45% 감보율일 경우에 55평을 환지 해주는데, 워낙 소규모 토지를 가진 사람은 토지로 환지해 주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해줍니다. 이것을 52조 토지보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주택을 못 짓는다는가 하는 문제점 생겨서 그렇겠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건축법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현금으로…. 
정종득 위원   유럽쪽에는 짜투리 땅을 도시계획 할 때 한군데로 모아서 복합건물을 한동으로 만들어 지분으로 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스웨덴, 덴마크 등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거야 도시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기회가 있으시면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 미 개발된 곳의 감정가가 적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처방으로 많이 주긴했지만 앞으로는 의원님 의견을 토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40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부족 환지 청산금하고 52조 토지 보상금하고의 ㎡당 토지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이 두가지 종류의 토지는 똑같이 토지를 놓고 평가한 금액이 아닙니다.㎡당 금액으로 바로 역산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비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필지별 내역이 예를들어 비싼 지역과 싼 지역의 차이로 나온 것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료상으로는 위치라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상품의 가치는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이 된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것인지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학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가구당 얼마나 주고, 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정린   가구당 5백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년 5%입니다. 
정영진 위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지금 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5월 28일 현재 8천 6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도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현재 고양군에 사용료 받는 노상 주차장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신지? 
○도시과장 김기성   이 주차장 사무가 5월 21일자로 지역경질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노상 주차장이 주공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 양편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벽제읍의 통일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신도읍의 삼송리 도로변의 주차장을 유료화, 원당읍의 고가 밑의 폐도로 부분을 유료화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각 주차장별로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유료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4개지역의 유료화를 계획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정영진 위원   설치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 과에서 계획할 때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해서 이관시켰기 때문에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수입예산에 들어가 있는 580만원이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425페이지에 보면 세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료 주차장을 하려면 세출항목에 시설비도 들어가야하겠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양리 주차장 시설부대비는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부대비 성격은 예산 과목상 설계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고 공사 감독여비, 설계조사에 필요한 비용, 착·준공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주차장 부대시설은 필요 없나해서….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시설비 항목에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요금표, 안내표지판 등은 시설비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김희태 위원   7.5α면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1α가 100㎡인데, 그러면 750㎡이니까 약 225평 정도 됩니다. 하천의 완전복개는 안하고 쥘을 이용해서 3∼4M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무료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도심지 주차장 운반이라든가 하는 것은 관리비를 위해서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정종득 위원   유료 주차장화 해서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고양리 주차장 시설은 가을이 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고 가을 넘어서 해야할 것 같고 원당읍에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은 위치선정을 아직 못해서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몹시 까다롭습니다. 현재 저희는 개발제한 구역에다 시설결정을 해서 설치 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천의 완전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도시과장 김기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얘기는 하천관리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0점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서둘러서 착공하고 공기를 당겨서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주차료 징수로 인해서 세수증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3.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심의 
  
○위원장 한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477페이지에 군영 주택 지하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비상급수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개발과장 유동철   예. 
정종득 위원   공영개발 사업은 일산 탄현지구, 성사, 행신지구죠? 추가경정 예산안에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밝히지 못하는 대외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생각입니다만, 예를들어 탄현지구가 14만여평 정도 된다고 하면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평당 수십만원에 사서 주택업자에게 땅을 매매하지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구획정리, 상.하수도 등 도시가반 시설 등을 하게되는데, 택지가 얼마에 팔려서 얼마의 수입을 올린다하는 것은 관리과장님께서 밝힐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육점 하는 사람이 소 한마리 사다가 얼마 주고 사와서 얼마 받고 판다고 공시하고 팔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지난번에 이런 문제점 있어서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며칠간 점검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시행 기간 내에 되겠는가하는 것입니다.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탄현·행신지구는 무주택자 등 서민 주택을 위주로 해서 18평형부터 27평형을 기준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요즘 건축업자들은 소형주택은 사업수익이 낮기 때문에 지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며, 두 번 째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용지 예를 들어 탄현지구에 소방서는 몇 평 정도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80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현지구에서 송포·일산 지역의 소방업무 관장을 다 해야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언제부터 언즈지 집행될 것이며, 공공용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개발과장 유동철   탄현지구의 공공용지는 공원과 녹지,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 청사부지는 2,132평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는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4등분했을 경우에는 161평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업무의 관할구역에 따른 문좌 차후 개발하고 있는 중산지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그쪽에도 위치를 확보토록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소형아파트 건립은 업자가 기피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할시는 택지 전체면적의 30%를 임대아파트 부지로 공급받고, 다음에 독립주택 규모를 40%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인 분양주택은 30% 공급받는 지침으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 승인 받았습니다. 
정종득 위원   중산1지구 공사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맡았다가 토개공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차량통행 급증으로 310번 도로가 포화상태인데, 중산·탄현 지구가 개발되면서 어떻게 도로망이 연결될 것인지? 
○개발과장 유동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탄현지구가 145,000평이 개발되고 바로 옆에 있는 중산 1,2지구가 개발되어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310호선이 포화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탄현지구를 개발함으로써 도로교통 대책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로 5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산 2지구와 탄현간 연결시키는 300m도로 위에 국지도로 20∼25m,기존 주거지역과 연결되는 대로 25m를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하고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득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동사무소, 우체국, 소방서 외 약 5개 내지 6개의 공공시설이 있지요. 부지가 총 2,132㎡인데, 제가 보고 느낄 때 인구증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추진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1백년은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20∼30년은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부지를 넓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진 위원   451페이지에 보면 용지매입비에 기정예산과 추경에 계상된 것 이 너무 변화가 많아서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에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4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를 보면 본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상반기가 거의 다가고 있는 시점인데,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비로 1천만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원해소 대책이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어서 5개월을 넘겼다고 하면 1천만원씩 하반기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공영개발 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며, 운영비는 예산이 반영되면 지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학진   451페이지의 용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당초 행신·탄현·성사지구의 토지보상 용지매입비에 차질이 생긴 이유는 지가상승으로 행신·성사·탄현지구의 감정결과 다른 분야보다도 더 많은 감정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용지 매입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된 것입니다. 분묘 이장 보상비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었습니다. 분묘이장 보상비에 따른 개인 신고자료에 의해서 보상비가많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민원해소 대책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집단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세민의 이주대책비 등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앞으로 보상이 끝나고 지장물을 철거하다 보면 세입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책비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6백만원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데 경영분석을 하도록 내무부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가 금년도 3월∼4월 사이에 경영분석을 했고, 시·군 단위는 금년 11월∼12월 사이에 경영분석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전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명 내지 15명의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고양군 공영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분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출장비, 위원수당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 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질문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각 지구별 보상금 지급은 어느 정도 되었나를 참고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과장 김학진   행신지구가 약85%정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탄현지구가 84%정도인데요, 향후 계획으로 보면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6월 초순경이면 완전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농협의 기채 1백억이 왔고 성사지구에 선수금 잔액 25%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날 134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2백억 가지고는 모든 보상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주 초면 모두 해소가 됩니다. 
정영진 위원   이주대상자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대상지를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지급일자가 늦어지는 관계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관계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조속히 지급해서 민원야기가 적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리과장 김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할 위원회의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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