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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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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고양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06월 03일(월)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작성

  1.   심사된 안건
  2. 1.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작성

(10시00분 개의)

1.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작성 
        
○위원장 한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타 항에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동의 요구한바, 동의 통보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과 위원장이 본 의회에 보고할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한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 준비한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검토 받고자 합니다. 배부자료를 보아주십시요. 위원회 수정안과 위원장이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영진 위원   제1차 예결위 회의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3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군 체육회의 사무운영비로 한다면 예산을 승인하겠고, 그렇지 않고 생활체육 협의회 사무국을 개설하는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면 삭감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인철 위원   새마을과에서 작성을 해서 군수 결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명칭이 변경되지 않으면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생활체육 협의회 사무국을 만든다고 한 것이죠? 다시 거듭되는 얘기지만 고양군 체육회는 군수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테니스, 축구, 정구 등 여러 종목의 가맹단체들이 고양군 체육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생활 체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원화시킨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원금액은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키되, 명칭을 군 체육회 지원금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려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의 구성지침이 도에서 새마을과로 내려와 그 지침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체육회의 사무국에 지원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흡수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심의이후에 검토해 보니까 체육회의 지원기준은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상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양군 체육회 기준액은 2백만원으로 한정되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협의회 건은 행정지침에 의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역을 바꾸어 놓으면 편성지침상의 지원 부담금액이 훨씬 초과하는 문제가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새마을 과장을 불러서 그 지침상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내역은 생활체육협의회로 그냥 두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고 단지, 운영할 때에는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고양군체육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함께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인철 위원   군 체육회의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이 2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군 조례입니까 아니면 도의 지침이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내무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예산지침 시달을 합니다. 지침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중앙의 지침입니다. 
신인철 위원   그렇다면 중앙 자체부터 잘못된 것인데, 공문을 보니까 체육청소년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생활인 체육 협의회는 청소년 체육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도를 거쳐 내려온 것으로 생각되고, 예산편성 지침은 체육에 관한 예산 내역이지만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것입니다. 각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신인철 위원   제 생각으로는 군 전체 총괄적인 체육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백만원 밖에 못 주는데 부분적으로 생활 체육동호인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은 명칭이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지역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는 군수 포괄사업비로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학수   그러면 체육회 지원 건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3시 24분 속개)

○위원장 한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39페이지의 생활 체육협의회 지원 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2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 체육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추경에 서있는데, 고양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있으면서도 체육회 사무국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고양군 체육회의 지원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2백만원 밖에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생활 체육협의회 지원금 3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부분적인 지원이되고, 지침서를 확인해 보면 사무실, 사무국장, 직원들까지 두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생활 체육협의회 지원금 이라고 하지말고 체육협의회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동질성을 가진 단체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학수   신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예. 새마을 과장입니다. 조기영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협의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라는 얘기를 빼고 체육협의회 지원으로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양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함께 운영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양군의 체육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사무국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야기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받아들여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양군 체육회 사무실도 같이 쓰고 간판도 같이 달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새마을 과장 조기영   사무실을 같이 쓰는 문제도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체육협의회가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 체육협의회 지원이란 명칭을 체육협의회 지원으로 바꾼다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 준비한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 보고서를 위원여러분께 검토 받고자 합니다. 배부 자료를 보아 주십시요. 위원회 수정안과 위원장이 본 의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위원장 한학수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이 본 의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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