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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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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6월 22일 (토) 개회식 직후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회 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원능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결정동의안
  4. 3.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동의안
  5. 4.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4회 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원능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결정동의안(군수제출)
  4. 3.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동의안(군수제출)
  5. 4.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고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6월 15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4회 고양군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고양군수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 결정동의안 2건과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고양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원능도시계획시설 결정동의안 등 다루어야할 안건을 감안하여 6월 22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원능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결정동의안(군수제출) 

(10시 46분)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능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인천에서 육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유류를 지하 송유관으로 서울 북부와 경기 북서부 지역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저장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결정할 주요 내용은 유류저장시설면적이 138,250㎡이고, 송유관이 오는 수송경로는 인천-김포공항-고양군 강매리로 오게 됩니다.
  저장 최대 능력은 485,000배럴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류의 3일분을 저장하는 양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현황입니다. 관계법규는 송유관 사업법이 지난해 1월 13일날 제정이 되었고, 지난해 9월 20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0월 17일날 시행 규칙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4호 라목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1항 4호 라목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저유시설 및 송유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개발제한구역 관계규정입니다. 이 시설 입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에 의거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본 시설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시행하고 우리군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금년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결과,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관 사업효과는 기존 수송수단(도로) 이용시 수송능력의 한계점 도달로 원활한 유류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생활 불편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연간 6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경인국도 및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유류수송의 안보성을 제고할 수 있고, 비축내용은 485천 배럴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공람한 결과, 강매리 주민들의 의견은 송유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는 행주대교를 건너와서 행신리 앞을 지나서 강매리로 가게 되어 있던 것을 농경지에 위해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매리 지역주민에 대한 적정 보상입니다. 이 내용은 특정한 어떤 보상의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유소 설치로 인한 강매리 지역 개발저해, 지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강매리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닌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주게 될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는 요구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한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관로시설문제는 도시계획시설과는 관계가 없어서 별도로 송유관공사와 저회 군과 주민이 절충을 하고 있고, 둘째로, 적정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사항을 저희 군의 중재 하에 송유관공사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타진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역경제과장이 그 사항에 한해서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저유소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기배부된 도면을 설명하다.)
  그간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계규정을 고치고 송유관 사업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의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개요만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입니다.
  고양군수로부터 91 년 6월 I5일자 원능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결정동의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너무 졸속하고 계획 없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인천에서 육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유류를 지하 송유관으로 서울북서부와 경기 북서부 지역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도읍 강매리에 유류저장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양군은 서울시와 인접한 관계로 서울시로부터 화장장이나, 분뇨처리시설 및 각종 쓰레기 등이 우리 고양군에 버려져서 많은 불편과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유류저장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양군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개발 계획을 벌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유류저장시설을 한다는 강매리 지역은 우리 고양군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행신지구에 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면적 292,500평에 공동주택 10,880여 가구와 단독주택 240여 세대, 각종 공공시설 등을 ’92년말 목표로 사업 추진, 현재 지가보상이 거의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지역은 15층-25층을 짓는 아파트 단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주공지구가 있고 화정지역을 개발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신지역에서 유류저장시설 계획 장소까지는 1㎞가 채 안 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고,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형성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신지구 개발문제나, 유류저장시설문제 중 어느 것 하나는 포기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토지매입 시 고양군에서는 송유관공사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고양군과 주공·토개공 등에서 인근지역에 택지개발하는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는지, 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 고양군에서 개발하는 문제나, 주공·토개공에서 개발하는 문제를 재고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유류저장시설 회사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꼭 강매리에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난지도나 다른 지역에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에 대한 대책문제를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연평균 수송단가가 64억원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송유관공사 측은 판매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한 의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지역주민과의 협의 내용과 송유관공사가 이 지역주민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군이 서울과 인접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 반면에 지적하신 화장장,분뇨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혐오시설 내지는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지가를 하락시키는 등의 시설이 있음은 과거의 중앙집권시대 행정의 잔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이 시설에 대한 보완과 개선 내지는 이전문제까지도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위 계획된 시설은 우리 군을 위해서는 없어야 할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고, 있어야 한다면, 우리 군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양군은 우리 지방고유의 사무와 국가의 사무도 일부 이임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긴박한 사정도 있고, 이것이 국가계획으로 추진될 때 지역이익은 물론,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 군의 입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물론이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고양군에 입지하지 않고 다른 위치를 선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송유관회사에서 10여 개월 동안 검토한 내용도 어떤 대안이 없어 계획을 변경하기가 어려우며, 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경인 교통체증, 유류보급의 안보성 등의 국가의 당면문제를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거부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부지선정 사유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비교적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용지매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용이했다는 점, 수도권 북서부지역과 경기도 북서부지역의 교통수단이 좋았다는 점, 외부로부터 자연적 은폐효과가 있고 운영의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었고, 또 입지 자체가 하천개수가 되지 않아서 침수되는 지역 일부분을 제방축조 등을 통해서 개발, 이용함으로써 토지이용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선정을 해 왔다는 송유관회사의 주장입니다. 이중에서 몇 가지는 수용하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고양군이 수도권에 위치해있고, 김포공항에 7만 배럴을 공급하고, 수도권에 대체하기 때문에 양주군이나 파주군보다는 고양군이 적지였다는 점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용지매수에 관한한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고, 송유관회사에서 입지 신청을 하기 전에 용지를 기확보해서 중앙에서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저회들에게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토지매수에 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공과 토개공과도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학수 의원  인근에 유류저장시설이 들어오는데도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토개공이나 주공 측과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나 토개공, 주공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송유관회사와의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것과 크게 유관하지 않습니다.
한학수 의원  지금 행신지구에 15-25층짜리를 짓는다고 하면 옥상에서 보면 송유관이 내려다보이게 될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한학수 의원  되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김선봉입니다. 그동안에 주민과의 대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의 반대시위를 이해했고, 주민을 설독하기 위해 군수 및 간부공무원 현지 지도방문과 간담회를 55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1회 했고, 관련 중앙부서 방문협의를 주민들이 2회 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 요구했던 사항은 송유관을 이설해달라는 것과 행신 택지개발지구 내 농산물 집하장 설치, 행신리 389호선 지방도에서 강매리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확장 포장, 저유소 설치 경계선에 있는 지역주민의 1천여 평 농경지 매입, 강매리 상수도 설치, 장학사업, 독서실, 저유소 내 매점 및 식당의 운영권을 강매리 주민에게 달라고 하는 당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군수님과 지역주민 대표 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로이설을 행주대교를 건너 도로를 따라서 창릉천·안기부 시설이 있는 데로 변경할 경우에는 행주내리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보았는데, 행주내리에서는 하천 복개 외 1건 해서 6천만원과 마을안길포장 외 1건 7천만원, 강매리 마을회관 증축과 농로포장에 4천만원, 상수도설치 5천만원, 도로 확 ·포장 1억 5천만원 등의 요구사항이 거의 수렴되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유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보상대책에 대한 협의도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안건을 의회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주민의 의사가 여러 가지 요구조건에 의해서 협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주민의 근본적인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꼭 해야 한다면 부지면적의 적정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유탱크가 485,000배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문용어라 어느 정도의 부지면적이 적정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저장능력이 485,000배럴이라고 했을 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폭발시의 위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고시에 피해지역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유소 시설결정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당초 저유소 설치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반대의사였습니다. 반대의사가 국가계획과 상치되기 때문에 그간에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개진이 되었고, 또 주민들의 반대사유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국가계획의 실행에 비해서 설득력이 없는 면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결정동의안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정하셨다고 했는데, 상정하시려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진행중인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시점에서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실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난해부터 송유관회사에서 결정해 주기를 희망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나 반대하는 의사 또 일단은 이 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우리 군의 실무 측 의견도 있어서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거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송유관회사의 영리 목적만이 아니고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결정되었고, 다만, 이것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주민들과의 협의, 적정여부의 검토…….
김익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미루시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 중인 일을 지금에 와서 의회에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는 가만히 앉아서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것이고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도 저유소 설치에 대한 근본적 원칙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것이지, 다 준비를 한 상태로 나중에 가서 저회 입장이 곤란해서 상정하는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나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송유관 사업허가가 90년 12월 31일 나있습니다.
  그때 이미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송유관회사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왔지요.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일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추진중인 사업을 이제 와서 의회에 의결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요. 
설진성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설진성 의원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 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을 받은 즉시 고양군의회의 의결을 받든가 아니면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올리든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결정동의안이란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러니까 결정동의안이라는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입안자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이 지적하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진행중인 사업을 이제 와서 의회에 결정동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상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는 지난해에 났고, 이것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설진성 의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것을 예를 들어서 자유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설진성 의원  신도시와 자유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회의 결정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지구만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거기는 국토이용계획상의 이용계획이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입지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설진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님 !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의원  지도읍의 김경태입니다. 아까 사업효과 중에서 도로교통 체증현상의 완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一인천 사이의 도로교통 체증만 완화될 뿐이지, 실제로 설치했을 때 일산-수색 간 도로의 체증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매리 주민이 송유관회사와 고양군수 등과 면담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강매리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도 결사반대입니다.
  다만, 반대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절충선에서 160억을 보상 해달라느니 하는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을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토지매수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송유관공사는 토지거래 허가도 득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만약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고발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양군에 유익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교통체증 문제는 서울-인천 간의 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내용이고, 고양군에 설치했을 때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행신아파트와의 관계를 한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기 저유시설이 14기가 만들어져서 지하로 매설되고 지상으로는 약 40㎝정도 노출이 된답니다. 그럴 경우 행신지구 아파트에서 일반인들이 관망을 하거나, 첩자에 의해서 시설이 노출될 기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 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서 송유관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또 토지거래된 내용은 별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유탱크의 용량은 485,000배럴인데, 1배럴은 약 160ℓ되는 양입니다. 이 양은 서울시에서 사흘 동안 쓸 수 있는 정도라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만약에 폭발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공중으로는 화염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주변으로는 크게 불이 번지지 않고 약 50m이내에만 화염에 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계산치수는 34m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위험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유시설 입지하고자 하는 강매리 지역은 표고가 해발 6-8m선이고, 행신지구는 약 10m선입니다. 그래서 표고가 약 2m-4m의 차이가 나는데 행신지구 아파트가 약 20m 정도 고층화되더라도 이 시설물에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송유관공사 측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건물이 한 층에 보통 2m반에서 3m정도 되는데 그것을 20층만 지은다고 해도 벌써 몇m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50m입니다.
한학수 의원  지금 쌍용에서 25층을 짓는다고 하는데, 내다보고도 남지요? 
진광산 의원  위치 설정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가에서 거리가 멀고, 용지매수가 용이하고, 교통수단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원활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강매2리에서 바로 산 너머입니다. 동네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직선거리로는 100m-150m거리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용지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를 이곳으로 택한 근본적 이유를 말씀드리면, 4만평 중에 거의 99%가 부재지주로서 상대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입지를 선정한 동기는 다른 이유보다도 부지 매입이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아까 보고드릴 때에 부지선정 사유 5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용지매수가 타 지역보다 비교적 용이했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 이유는 토지이용하기가 좋았다, 민가와 떨어진 거리가……. (기배부된 도면을 설명하다.)
진광산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지주가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대지주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나하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입지선정 할 때 저희 군에 5-6군데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지주의 토지취득이 수월해서 입지선정 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것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님 !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의원  지도읍의 허준입니다.
  실제로 입안자가 고양군수인데, 형식상의 입안자이겠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실질적인 입안자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시장·군수로 못박혀 있고, 그다음에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인은 고양군수이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계획을 입안한 것이지 사업주체는 송유관회사이고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고양군수입니 다.
허준 의원  수송단가 절감의 연소득이 64억이라는데, 고양군에 들어오는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세금이나 다른 수익 면에서 직접수익은 아직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허준 의원  얼마 나누어서 소득을 보자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를 들어서 64억의 소득은 인천에서 육로로 수송했을 때 드는 비용에 비해서 지하의 송유관으로 운송했을 때 경비절감이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소비자가 이득이 되든가, 국가 전체의 이득이 되든가 하는 차원의 문제이지 군과 국가수입주체 간의 소득분배, 할분 등은 아직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허준 의원  고양군이 국가이익을 위한 사업을 많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고양군에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한 의원도 말씀했지만, 화장장·분뇨처리장 등이 고양군에 집산해서 사실은 수도권 근교도시로서의 발전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저해요소를 제거하려하지 않고 자꾸 세워서 고양군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저유소 설치에 대한 불안감도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의 입안권자가 고양군수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러한 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하는 입안을 할 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양군이 서울하고 인접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여타의 택지개발지구등이 개발되면서 주택을 건설하게 된 것은 서울 근교라는 이점도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반면에 천만 수도서울의 불이익한 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득이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고양군에는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한 보완·보수·개수를 정도에 따라 조치해야겠으며, 불가피한 사회간접시설과 국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가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고양군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든가, 유류저장고가 시설됨으로써 유발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교통망 확충사업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마침 이 건을 위해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일단 반대도 하고 송유관공사와 부락의 이익을 결정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저와 도의 관계관을 청와대로 불러, 고양군의 주민들이 이해하고 저유소시설이 수용되면, 사회간접시설인 도로·하천·기타 필요한 우리 군 자체로만 할 수 없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과감히 지원해 주겠다는 언질도 주고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을 동원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 크게 저해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할 때는 국가로부터 더 큰 지원을 받아 도로망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기름이 샜을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폭발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교통체증에서 나타나는 영향 등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검토해봐도 현재로서는 지역의 위험요소로만 관리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큰 이익이 없다는 실무자들의 반대도 있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보라는 권고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여 온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2년여에 걸쳐서 주민과 협의 검토하여 의회에까지 상정하게 된 저희들의 고충과 충정을 헤아려 주셔서 이 건을 관리하는데 완벽할 수 있도록 저회가 온 행정력을 다 할 것이고, 시설을 설치함에도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깊이 통찰 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진 의원  동의안 자료에 의하면 입안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으로 되어 있고, 입안자는 고양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 11조 1항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고양군 관내에서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고양군수가 입안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I2조에 보면 1항에는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안건은 고양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안자가 고양군수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입안자는 건설부장관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것은 어떠한 떠넘기기식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양군의회에서 이 건이 부결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업 자체가 포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결이 되어도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국가계획일 경우에는 건설부장관도 입안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도록 도시계획법에 입안권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본 건도 인천에서 경인국도를 통해서 관로가 와서 우리 군 강매리까지 오는데 이것을 건설부장관의 입안으로 할 것을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건설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군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건설부장관이 국가계획으로 입안할 때 주민의 반대의사를 설득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입안할 수 있는 것은 국토종합건설계획에 의한 대단위계획이라든가, 시·도 간에 연관되는 입안권자가 다른 계획일 때만이지, 소규모 시설의 입지선정은 시장·군수가 계획의 타당성을 수용 입안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건설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의해 송유관공사가 집행하면서 저희가 이 계획을 받아서 군수가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이 본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이익을 위해 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질의하십시오.
김희태 의원  사업시행지의 토지매수가 끝난 상태라면 위험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주변 토지가격의 하락을 몰고 와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보상을 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보상의 기준은 현실보상입니다. 현행 규정상 주변 토지에까지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질의하십시오.
정종득 의원  이 건은 법적 유권해석이라든가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데, 도시계획법 I2조에 보시면 도시계획결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 )안에 있는 (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한 경우는 제외 한다) 하는 부분을 적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할 것으로 봅니다. 최악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만 벌일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도 90년 12월달에 했고, 토지보상도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법조항을 적용하지 말고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니까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바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의회로 부의한 안건이 유류저장결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의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12시 43분)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의 있으신 의원들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시간관계상 찬성·반대 각 한분씩만 하시고 표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저는 이 결정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절차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시설이 고양군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어떠한 시설이 고양군에 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절대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희가 가결을 해드려야 마땅하겠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가 지역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부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 고양군수가 입안을 해서 촉박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만약에 약 보름간의 여유만 있더라도 저희가 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서 표결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부득이 비밀투표에 의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 양해한 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용지를 가지고 의사계장석 옆의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찬·반란에 동그라미로 찬·반 의사표시를 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익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은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찬성 10표, 반대 5표입니다. 따라서 원능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결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동의안(군수제출) 

(12시 5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원능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변경결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일 군의회에서 일부 도로변경시설결정에 대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아서 경기도에 전달한 결과 경기도의 추가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그 사업변경으로 인한 우리 군의 도로망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도지사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추가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사업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생략된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생략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 일부 편입지역에 고양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 변경을 위해서 6월 12일-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결정 변경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된 도로결정 변경조서와 도면을 설명하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의원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원흥리 구역계에서 30m로 잡아서 6차선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4차선만 공사를 하신다고 했고, 삼송리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6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6차선과 6차선이 진입해서 성사리 일대 광로8차선, 40m도로로 합쳐져 연결되는데, 그러면 객관적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도로는 12차선이 되는데 광로는 8차선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12차선이면 광로도 역시 12차선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원흥리 주민들 말에 의하면 원흥리를 통과하는 도로의 고조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준 고속화 도로형식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고 그러면서도 인터체인지가 기술적으로 검토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계를 볼 것 같으면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신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가 신호를 받아 멈추었다가 출발하는 데 따르는 시간이 소요되고, 또 원흥리 구역 간에서 차량이 달릴 수 있는 거리는 몇 m입니까? 2,550m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2,550m의 거리를 가속으로 질주한다고 했을 때 불과 3-4분 거리인데,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정체되는 시간과 정체했다가 출발하는 데 따르는 소요시간을 감안했을 때 가속화도로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만 가속화도로로 만들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차가 잘못될 경우 서오릉까지 밀려서 정체를 빚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도 안 되고 있는데, 도로 높이를 높임으로 인해서 하단부의 수용되는 부분이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땅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만큼 복토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많이 계상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차라리 도로 높이를 낮추고 복토비용을 절감한다면 원흥리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상 6차선 도로가 동산리에서 직접 원흥리로 건너오게 되어 있고, 기존의 도로 4차선이 삼송리에서 그대로 진입하여 서로 만나게 되는데 그 원흥리 지점에 대한 교통신호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사리고개 부근도 인터체인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신호등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터체인지로 해야지만 교통체증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앞 4거리에도 의정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겹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과, 그다음에 구장터인 박제궁 앞의 앞으로 신설될 도로도 문제가 따르고 또 동거리, 식사리에서 신도시로 진입되고 일산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병목현상이라든가 교통신호체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계획된 것을 살펴보았을 때 일산에서 동거리까지 나오는 도로는 4차선, 동거리에서 원당 나오는 도로는 6차선, 원당을 통과하는 광로는 8차선, 더 나아가서는 6차선, 6차선, 12차선이 됩니다. 이도로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우리가 그 도로를 살펴보았을 때, 입안하신 분들이 물론 타당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안목에서는 그렇게 설계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일산신도시·원당·성사·화정지구 주민들이 아침 출근시간은 같은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나오면서 점차점차 넓게 해서 서울로 진입할 때에는 넓은 6차선과 6차선인 12차선으로 계획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북방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면 앞으로 그에 따르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만 차가 밀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12차선으로 들어와서 중간에서 분산되면서 일산으로 나갈 때는 4차선이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 말씀드린다면 일단 도로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인터체인지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준 고속화도로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흥리를 통과하는 구간의 도로도 높이지 않고 낮춘다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도로의 복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오릉에서 4차선, 계획은 6차선입니다. 또 동산리에서 들어오는 것이 6차선 건설계획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 도로가 성사리에서 만나서 8차선 40m 광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산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우리 군 전역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놓고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본 결과가 지금 현재 계획한 안과는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도면으로 설명하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전부를 요약해서 교통전문가다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 다만 6차선, 6차선이 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2차선이다, 4차선, 6차선이 오니까 여기서 합치는 부분은 10차선이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교통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10차선이 되었건 6차선,4차선이 되었던지 간에 매일 하차선은 일단 완속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미치는 교통량의 통과량이 다르고, 또 8차선일 경우에 양쪽 왕복 완속차량을 빼고 나머지 3개 차선이 비교적 고속화로 달릴 수 있어서 차량 통행량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꼭 차선으로만은 단순 비교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본 회의에서 제 실력으로는 요약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흥리 지역의 도로를 높여서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면을 보며 설명하다.)
김익환 의원  만약에 홍수시 제방붕괴로 인해서 침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높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주민의 불편, 또 홍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얼마만큼의 위험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재고해 봐야겠고, 또 그것 외에 반대급부로 주민에 대한 불편, 불이익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 보셨는가가 궁금합니다. 합리적으로 영향평가를 하셔서 결정을 내리신 것인가, 아니면 그런 평가 없이 침수영향만을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조사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영향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면으로 도로계획에 대해 설명하다.)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광로가 교차되는 곳은 당연히 인터체인지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계획을 보았을 때 입체교차로가 아니라 신호등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6차선, 6차선이 들어와서 8차선으로 간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을 때 완속으로 들어와서 광로일 경우에 완속차량을 빼고, 편도 1·2차선은 차량소통이 순조로울 수 있어서 교통의 체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굳이 그렇다면 6차선, 6차선을 만들어서 낭바할 것이 아니라, 4차선, 4차선으로 만들어도 될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6차선, 6차선으로 들어와서 8차선으로 빠진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쉽게 설명드릴 교통분야의 전문 실력은 없습니다만, 6차선과 6차선이 합류되면 12차선이어야 하는 산술적 계산으로 도로폭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단편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오릉 도로는 4차선, 삼송리 도로는 6차선으로 시설하였을 경우 8차선의 광로로도 양측 1차선씩 완속차선과 3개 차선의 고속화일 경우 충분히 소통될 것으로 판단되며, 서오릉 6차선은 4차선 이상 확장을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김익환 의원  과장님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총체적인 판을 보고 얘기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현대자동차 앞에만 지하로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군청 4거리에도 있습니다. 편도 4차선일 경우 3·4차선은 완속차량이 다니고, 1·2차선은 고속차량이 다닌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능곡에서 오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그 도로가 폐쇄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상 폐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도로계획을 잘못 결정해 놓으면 대대손손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마구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지도읍의 김경태 의원입니다. 수색에서 일산 신도시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노선변경에서 고가도로 323m로 되어 있는데, 그 고가도로가 어디에 생기는 것인지를 질문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 토당 삼거리 원능도시계획 제3호 광장 부분에 39번 국도와 교차되어 6거리가 되므로, 신도시 진입도로는 고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준 의원  지도읍의 허준입니다. 고가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철로나 수로를 통과해서 323m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허준 의원  도면에 보면 기정하고 변경이 있는데, 기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6거리에서 나가는…….
○도시과장 김기성  없어지는 것입니다.
허준 의원  기존 마을과 지금 새로 나는 도로와의 진입로가 개설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신도시 진입로에서 기존 마을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원당의 정광연입니다.
  창릉천에서 교량을 놓고 거기서 식사리 쪽으로 길을 놓았는데, 고가의 높이가 6-7m라고 말씀하셨는데,제가 알기로는 약 1m 50㎝정도 내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낮춰서 시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6-7m의 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잡고 시행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시행청인 경기도 도로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도시과장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리에서 궁말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까지 도로 높이가 7m 정도가 된다면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말과 도내리로 가는 시점에서 바로 덤불말로 넘어가는 길은 침수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7m까지 높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문제라든가 또는 사람이 통행할 때의 예상되는 불편을 생각할 때 도로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낮게 시설하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시행청에 건의해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원흥리·도내리 주민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도로계획을 가지고 시행했을 때 원흥리 주민들이 통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어느 기점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로가 높으니까 통로나 진입로를 충분히 설치하여 농로나 마을 도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충분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의환 의원  그러한 문제도 있고, 원흥리 주민들도 두 도로가 원흥리를 관통하고 지나가는데 양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용할 수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 이용이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연결시켜주고 보조도로도 연결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보다도 원흥리 주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도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익환 의원  원흥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시행청인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하셔서 원흥리 주민에게 피해가 적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의원  이번 도로를 보상해 주지 않고 시행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내기를 끝낸 논을 도쟈로 밀어서 주민의 여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공사 시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사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타나 계획은 못 가져 왔습니다.
  91년도 말에 건설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측량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지적측량이 되지 않아서 미리 사용승낙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행정관청에서 토지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낸 논을 도쟈로 밀고 공사를 시행해서 상당히 여론이 나쁩니다.
  미리 계획해서 사전에 예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양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동의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46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호적법 중 개정법률 및 호적법시행규칙 개정규칙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전문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개시 5일 이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도록 합니다.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 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합니다.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하도록 합니다. 개정근거는 호적법중 개정법률 제4298호, 호적법 시행규칙 제1137호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생략을 하고, 참고사항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24일자에 내무과와 협의해서 이 조례안에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4일날 군·본청 실과소장님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해서 군민의 의견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부터 4월 15일 준칙안을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 내용은 각 시·군 공히 같습니다. 별첨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30가지 부과대상 유형이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대상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출생신고를 1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2만원이었습니다만,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 제130조와 법 제131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130조는 2만원 이하를 5만원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고, 131조에는 4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이하 ( )안에 있는 수치가 당초에 구 조례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기타 유인물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정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우선 재무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내용은 조례안에 보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91년 4월 15일자로 군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설명에서 있었듯이 5월 24일 내무과, 재무과가 협의했고 6월 14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군의회가 열린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군의회에 상정이 된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읍면에 알아본 결과는 현재 인상된 과태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회의 가결이 된 다음에 인상된 과태료로 징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읍면에서는 인상된 과태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의하면 법 제130조와 131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130조보다 131조는 벌금이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130조와 131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유인물에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30조와 131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준칙안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 준칙안을 4월달에 받아서 공고기간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기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 있었고. 읍·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인상된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130조와 131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130조와 131 조의 내용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전문위원 김유선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30조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131조는 읍·면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사항은 가능하면 자료를 첨부하실 때에 상세한 내용을 삽입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질의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3시 57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 회기마다 의원 두 분씩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는 읍·면 순서에 따라서 일산읍의 조동원 의원과 벽제읍의 김희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또한 제4회 고양군의회(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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