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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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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4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고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3. 2. 고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지도읍지역청소대행업무개선요구에관한청원
  5. 4. 군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고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고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지도읍지역청소대행업무개선요구에관한청원(한학수 의원 소개로 제출)
  5. 4. 군정에 관한 질문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고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0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고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고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것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도록 2조 제1호를 개정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항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총무처 공무원 창안제도 시행과 중복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3호, 제3조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의 지급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1건당 2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에게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실과의 의견을 보고드리면, 내무부에서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중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심의하는 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징수포상금의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개정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이 경과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가산금은 누진으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가산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회계연도 말까지 징수가 능했었는데, 내년도로 넘어가서 징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겠는데, 그렇다면 가산금과 포상금의 차이점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산금이 얼마이고 포상금이 얼마인지 쉽게 1천만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가산금과 포상금에 대한 차이점은 저희가 별도 작성해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나중에 추가 보고를 받으면 오늘 이 안건이 심의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잠시 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사이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되었다고 하면 지난해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고양군의 지방세 중에 체납되어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되고 그중에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금액은 얼마고 또 가장 적게 체납되어 있는 사람과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작년도에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희가 3백만원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나누어 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과거에 통상 예로 보면, 보상금 지급 규정보다도 예산확보액이 부족해서 만족하게 전액을 다 지급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안이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6억 7천 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8억 4천 5백만원이 이월되어 넘어와서 금년 들어 1억 7천 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6억 7천 1백만원, 지난번에 읍·면 재무계장과 부읍·면장을 참석시켜 정리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이름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고, 잠시 후 세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는 행주관광이 재산세가 2천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이번에 역시 체납되어 누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수는 1백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대상으로 발췌해서 약 3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를 해놓고, 읍·면에서 재산압류된 고액체납자들의 보고를 받아서 성업공사에 경매 의뢰하겠다는 1차 예고를 해서 4—5천만원 이상을 징수했고, 나머지 체납자들에 대해 2차 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경매 의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태 의원  지금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보니까 전에는 작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하던 것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자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개정한 이유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도 체납액은 징수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포상금 지급을 하지 말고 재작년도 체납액 징수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 소견으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예산절약상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고액체납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행주관광입니다. 금년도 재산세까지 누적되어 5천 7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3년 전 재무과장에 부임했을 때, 행주관광의 체납액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성업공사에 경매의뢰를 해서 (경매는 아직 하지 않음.) 체납액을 모두 정리한 상태였는데, 재산세가 다시 체납된 것입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5천 7백이 누적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가산금과 포상금에 대한 대비는 세정계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이상영  세정계장 이상영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1차 가산금이 5%이고, 그 후 월 2%씩 해서 25%까지 가산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 5%는 월등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받으면 5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포상금을 주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1년이 경과한 금액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므로 그 지급 범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조동원 의원  가산된 금액에 대한 2%입니까?
  아니면 원금에서 2%입니까?
○세정계장 이상영  원금에서 2%입니다. 
조동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허준 의원  가산금이 월 2%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한달 지난 다음에 징수한다면 가산금은 2%이고, 포상금은 5%이니까 그것이 징수금액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가산금 누진율이 25%되는 것만이 포상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그 외의 것은 포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준 의원  그러면 결국은 20%는 이익을 보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구형회  이 취지는 과년도 체납액이 고질적인데, 방치하는 것보다는 포상금을 주어서라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납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포상금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부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6월 21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증지 발행에 대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올리면 증지의 종류는 10원, 40원, 50원, 60원,100원, 200원, 300원,400원,500원, 700원,1천원, 2천원, 5천원, 1만원권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에는 400원과 700원권이 없었는데, 이번에 400원권과 700원권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지적과에서 토지분할을 하는데, 과거에 5백원 받던 것이 7백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현재 수입증지가 7백원권이 없습니다.
  또 토지대장의 경우도 3백원하던 것이 4백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4백원권 증지가 없어서 3백원짜리 하나와 1백원짜리해서 두장을 붙이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4백원권과 7백원권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는 충청북도에 있는 조폐공사에 가서 인쇄를 해 옵니다.
  작년도의 증지 관매실적은 1억 7천 2백만원,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금액이 작년도 연말실적보다 훨씬 상회하는 2억 1천 6백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판매대금의 95%는 고양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5%는 증지를 판매하는 직장금고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00원권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원, 40원,50원, 100원, 200원을 붙여야 하는 민원서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10원짜리가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40원, 50원,100원,200원짜리는?
  이것이 없다고 보면 구태여 조폐공사에 인쇄비를 주어가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10원권과 40원,50원권은 기 과거에 있던 것이고 후에 만드는 것이 400원권과 700원권 두 가지입니다.
조동원 의원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면 10원,40원, 50원, 100원,200원권을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민원서류에 들어가는 증지에 대해서만 인쇄를 해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작성된 것인데, 기존에 만들어진 증지는 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매진이 된 다음에는 또 다시 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아첩의  예,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증지판매 수입이 ’90년도 1억 7천만원,  '91년도에 2억 1천 6백만원인데, 직장금고에 들어가는 5%는 증지를 파는 수수료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여기서 수입증지 수입이 ’91년도에 2억 1천 6백만원인데 증지를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가 되고, 어디서 지출해야 합니까?
  증지를 판 데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군 예산에서 지출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 증지를 판 금액이 결국 군 예산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돈에서 지출됩니다. 
정종득 의원  증지 판 수입에서 인쇄비도 들어가고…….
○재무과장 구형회  민원인들한테 팔 때는 400원권을 팔게 되면 400원의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5%는 직장금고에 주고 나머지 95%는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 95% 중에서 증지제작비용을 지출하신다고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도읍지역청소대행업무개선요구에관한청원(한학수 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38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도읍지역청소대행업무개선요구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본 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도읍은 ’88년도부터 시작한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 그리고 일산신도시에서 이주한 주민들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업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대행 업체에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주민들 또한 오물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도읍의 청소실태는 단독주택 등 일반지역을 맡고 있는 지도위생공사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을 맡고 있는 화전읍에 소재한 천일공사 등 이원화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두업체 간에 요금의 차이가 심하고 특히, 지도위생공사는 수거를 잘하고 있으나, 화전의 천일공사 담당지역은 청소를 잘 안 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읍민들은 지도읍 지역을 화전업자에게 의뢰하지 말고 1개업소를 지도읍 관내에 추가지정 또는 허가하여 지역별로 분담함으로써 주민이 모두 원하는 청소업무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개의견에서 밝힌 바대로 지도읍에 청소공사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지역별로 분담, 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니, 본 사항이 의회 의결로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도록 청원으로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지도읍 관내의 7개 이장단들이 청원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청원이 채택되어 6만여 지도읍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의원  청소대행 업무는 환경보호과 담당이지요?
  한학수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금 차이가 대충 얼마나 난다고 합니까?
한학수 의원  요금차이가 고양군에서 지정한 업체는 가구당 3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3개월에 1,500원이고 일반업자의 경우에는 1개월에 평균 3,000-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지도에 위생공사라는 업체와 천일공사라는 두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한학수 의원  예. 지도위생공사가 고양군에서 지정한 업체이고 천일공사는 화전에 소재한 민간 업체입니다. 
설진성 의원  천일공사도 고양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한학수 의원  그렇지요.
설진성 의원  사무실이 화전 소재라는 말씀이신가요?
  지도위생공사 대표는 알고 있는데, 천일공사 대표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학수 의원  그런데 문제는 오물수거물량이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도읍의 오물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같은 부락 안에서 지도위생공사는 단독주택 등 일반구역을 맡고 천일공사는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구역을 담당하는데, 서로 오물수거하는 날짜가 다르고 공동주택 구역의 오물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 있는 청소업무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의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천일공사를 능곡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3개 업체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한학수 의원  능곡에도 일반업체를 하나 두어서 일관성 있는 청소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의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한학수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설진성 의원  의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철의  예.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저는 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업체와 고양군과 계약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청소업무라고 하면 원래 시장·군수가 청소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를 민간업자한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행업자라고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1일 300㎏ 이상 나오는 건물은 시장·군수가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공장·연립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허가업체에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인원·차량유지관리비를 군수가 지원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연립주택·공장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량 오물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업체에서 치우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업체에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아서 업체 스스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량 오물지역은 오물수거료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러면 한학수 의원님께서는 천일공사를 대행업체로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한학수 의원  지역별로 나누어 일관성 있는 청소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 의원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저희한테 청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청소업체 한 개를 더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민원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설진성 의원  일관성 있게 하려면 천상 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요금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한학수 의원  그런데 일산지역을 보면 한 사람이 동 주택과 일반지역의 오물수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청소를 하게 됩니다.
설진성 의원  청원이 가결됨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텐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종득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한 의원님께서 이장단 7명의 청원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하셨는데, 천일공사라는 것은 화전에 소재지를 두고 화전의 청소를 하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위생공사는 군수가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업무를 대행토록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공사는 심재석씨, 대행업은 지도의 정영도씨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일반사업자가 화전에 사업장소를 가지고 사업허가를 받아서 화전만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와 능곡까지 들어와서 청소를 해 가게 되는데, 한 의원님이 얘기하신 뜻은 업체별로 지역별로 나누어 청소인력을 증원해서 청소를 하면 능곡에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구 과밀지역이므로 천일공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 의원님의 뜻은 천일공사와 같은 일반사업등록을 능곡지역에도 하나 해 주어서 오물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청원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천일공사가 화전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를 하는 일반사업자인데, 이것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역제한이 없다면 예를 들어 서대문 차량이 들어와서 고양군에서 치워가도 말할 수 없는 사항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 허가와 청소에 대한 대행업체 지정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군수가 허가한 지역이나 군수가 대행한 지역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군수가 지정이나 허가를 내줄 때 고양군 전 지역을 청소할 수 있도록 지정이 가능하고, 또 어느 두 개 읍·면을 합쳐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한 개 읍·면만 청소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읍의 인구가 6만이 다되고 수거분량도 증가하였으므로 한 의원님의 청원사항은 청소업체 하나를 더 증설해 주는 방안을 청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맞습니까?
한학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청원으로 채택하여 청소업체 1개소를 더 증설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에 청원이 처리되어 1개 업체가 증설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또 이와 같은 청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학수 의원  다른 지역은 지도읍의 실태와는 달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지금 지도의 한학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대행업체인 지도위생공사가 있는데, 이 업체는 단독주택만 청소를 하는데, 청소양이 증가하지 않아, 오물수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업체인 천일공사는 화전, 지도의 두 지역을 담당하는데 천일공사가 맡고 있는 지도읍의 아파트, 연립 등 다량 오물수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계약상에는 허가업체에서 이틀에 1번씩 수거토록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이어서 기존의 업체로는 감당하지 못해 지도읍 행신리·토당리 지역의 7개 이장이 연명으로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허가문제는 저희가 청원을 채택하여 이송해도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군수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청원을 내신 분의 요지는 능곡에 하나를 더 허가해 달라는 것이며, 이것은 능곡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능곡지역에 하나 더 허가해 주도록 동 청원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철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업체를 허가해 주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청소차 한 대를 굴리는 데 인건비와 유지비 등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는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 1대당 운영비가 약 5백만원이 우선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청원을 내기 전에 능곡지역의 세대수와 청소량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기존의 2개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동 청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업체 1개소를 허가해 주었을 경우 수지타산이 맞는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지도읍은 어떻든 간에 오물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이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도의 인구가 많아서 청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실 경우에는 이해가 잘 갈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학수 의원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장들의 청원입니다.
○의장 이철의  물론 정광연 의원님이 해당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순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정광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청원이 정식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러한 판단은 집행기관에서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지도읍 지역 청소대행업무 개선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읍 지역의 청소대행업무는 단독주택 등 일반지역을 맡고 있는 지도위생공사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화전읍에 소재한 천일공사 등 이원화 체계로 맡고 있는데, 두 업체 간에 요금의 차이가 심하고 지도위생공사는 수거를 잘 하고 있으나, 천일공사가 담당한 지역은 오물수거를 제때에 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음.
  따라서 오물수거 물량이 과다하다고 의견이 집약되므로 지도읍 지역의 오물수거는 화전읍에 소재한 천일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도읍 관내의 기존 업체가 구역 분담하던지 아니면 1개 업체를 추가지정 또는 허가하여 지역별로 분담시킴으로써 주민이 모두 원하는 청소업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인철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인철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결코자 합니다. 신인철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설진성 의원  의장님!
  천일공사가 허가 업체입니까? 
한학수 의원  예.
설진성 의원  그렇다면 고양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5일에 한 번씩 치운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지도·감독이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했는데, 지도읍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많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했던 청소인력과 장비로는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 같은 고양군내 업체인데 천일공사가 화전읍 소재인 것을 강조하셨고, “지도읍 지역 주민들은 화전에 소재하는 천일공사에 오물수거를 맡길 것이 아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천일공사의 사무실이 화전읍에 소재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주민들이 일부 불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고양지역 전화이고 화전은 서울전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전공사에서 고양지역 전화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지금 설진성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지도읍지역청소대행업무개선요구에 관한 청원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고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I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하기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4. 군정에 관한 질문 

(15시 24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은 가급적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정한 한 분 내지 두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들은 뒤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군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양군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각 언론기관 및 지역주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질문 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시정 또는 건의·조사·연구검토 등의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민의 여론을 성의껏 수렴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연립단지에는 동당 계량기 1대를 설치하고 검침 후 각 세대에 요금을 배정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세대별·호수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산신도시 개발과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타 지역에 농지를 구입 하려할 때는 농수산부장관의 인정서를 발급받도록 되어있는데, 수용당한 농민이 수용지구 외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생계 차원에서 추가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나 지구밖에 농지가 있다는 이유로 장관의 인정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당읍 식사리에서 풍 1·2·3리 및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가 파손되어 현재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이 많은데 보수작업의 시기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전기 및 전신, 전화주를 설치함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받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또한 전신, 전화주를 설치한 후 전선이나 전화선에 닿지 않도록 가로수를 마구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군의 중기 보유대수와 운영 현황 및 중기관리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기라 함은 트럭에 한해서는 15톤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몇 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그 굴착 후 마무리작업이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수도과장 송창한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저희 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연립단지에 동당 계량기 1대를 설치한 이유는 고양군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유는 군에서 설치한 메인 계량기의 검침과 자체 내의 세대별 계량기와의 검침의 차이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하 저수조와 옥상물탱크에 저장된 물량의 차와 지하수에서 옥상탱크까지 물을 올리는 가압시설에 대한 전기료와 자체 내 배관에서 누수되는 누수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검침한 양과 세대별로 배정되는 검침의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부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양군의 급수전은 현재 5천여 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로 부착했을 경우에 18,658개의 급수전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 23,000정도의 급수전이 증가됨으로써 현재의 각 읍·면의 고정검침원 1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서 금후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도 계도하겠습니다.
  본 문제점은 타 시군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동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은 농지가 수용이 되고, 따라서 수용된 농가가 다른 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할 때 사실상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농지매매에 관해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과 농지 임대차관리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23조에 의해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최근 토지 투기관계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이전된 후 실제 거주가 6개월 이상아 되어야만 농지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농민임을 감안하여 실제 농가로서 대토 마련을 위해 타 지역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농지취득 인정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거주지에 잔여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용농가로서 타 지역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가 분산되므로 부재지주 발생과 토지투기가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는 통작거리를 4㎞를 보았는데 최근에 법상으로 8㎞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교하면의 농지를 매입할 때 8㎞ 이내의 통작거리라면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8㎞를 초과하는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지역 농지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영농 여건과 지역 관행으로 보아 통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해서 농지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통상 다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인근 군 (파주·양주)과의 문제도 그때그때 조정해 가면서 발급한 사항이 있는데, 조정이 어려울 때에는 도의 중재 하에 통작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칙상 잔여농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부재지주 발생, 또는 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4월 27일 신도시 발표 이후의 초기에는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포천, 연천, 수원, 화성지역의 농지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 당시 농지를 구입한 자 중에는 신도시 지구 외의 농지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시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환심을 사려고 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 후 50—60% 이상의 보상이 끝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2천평의 농지를 보유했을 경우 신도시에 1,500평이 들어가고 500평이 신도시나 또는 공영개발지역 외에 있다고 하면, 타 지역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에서 농지개혁법 5조 2항 다호의 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 추천의뢰 했을 경우 잔여농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평당 9만원의 농지를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나 공영개발지 외에 나가서 농지를 9만원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반 평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 땅이나 인근지에서 매입하려고 하다보면 역시 잔여농지가 있으니까, 농수산부 장관의 인정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보상받은 사람은 잔여농지가 있어도 인근에 가서 더 많은 농지를 사고는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규제를 하는 것입니까? 억울해서 보상을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보상을 받아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쓰시고 상부에 건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신도시나 공영개발지구 내에 수용된 농민에 한해서는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어디 가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꼭 신도시 바깥에 농지가 좀 있다고 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알겠습니다.
  도와 절충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어디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조기영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읍 식사리부터 풍 1·2·3리까지의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보수작업의 시기와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본 결과 식사리에서 풍리까지 총 1,400m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식사리- 풍2리의 경계까지 약 400m의 도로는 많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l,400m는 금년도에 다 포장을 할 수 없고, 이 길은 92년도 광역권 사업으로 일단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도로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400m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기가 끝나면 즉시 설계해서 아스콘으로 재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000m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조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변에 전기 및 전신, 전화주를 설치함에 있어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받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 등 전기공작물 설치 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협정서 제9조 규정 및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 간의 협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신, 전화주를 설치한 후 전선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로수를 마구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산림과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장제55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절단케 되어 있으나, 그때에는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나무의 수형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제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고양군 중기 보유대수를 말씀드리면 포클레인 1대 및 백호로더 1대를 보유하고 있는 바, 도시과 포클레인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철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과 백호로더는 도로보수작업에 사용하고 중기관리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도로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로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굴착 후 마무리작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지연사항에 대해서는 시멘트 품귀현상이 있으며 또한 레미콘 수급곤란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레미콘회사와 시공업체에 촉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관계의 시행청이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가서 물어본 결과 도로굴착 허가를 받을 당시에 기히 보수비에 대한 것은 허가와 동시에 허가청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과장님께서는 지연이유가 시멘트 품귀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파손된 양에 따라서 레미콘 한 대가 필요하다든지 아스콘 한 대가 되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약간 상이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지도·원당의 도로굴착이 된 경우에 총망라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순찰하는데, 다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굴착을 할 적에 흙을 파냈다면 그 흙이 양질의 흙이나 모래가 아니면 다시 좋은 양질의 모래나 자갈을 넣고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흙을 다시 사용해서 포장하고 나니까 굴곡현상이 오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굴착했던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 김종형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신·전화주를 설치한 후 전선에 닿지 않도록 가로수를 마구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가로수를 전지하는 것은 가로수 성장으로 전선에 닿을 시 합선을 방지하여 전기공급에 원활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55조와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로수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군수와 협의 후 전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지작업은 가로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전지 후 도로변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가로수를 식재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산람과장 김종형  도로변 경관조성과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조동원 의원  현재 전주가 고압선에 닿는다고 해서 마구 잘라내는데, 그것이 경관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전의 전선줄을 보호하기 위해 무절제하게 절단한다고 하면, 차라리 가로수를 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당—일산 가는 도로변을 보면 가로수를 제멋대로 잘라내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군비로 지출해서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를 위해서 가로수를 심지 말던가, 아니면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주를 1—2m가 떨어지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무부와 건설부와 협의해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가로수를 무절제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차라리 가로수를 전부 베어버리고 병충해 예방을 위해 소독하는 소독비용이라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가로수와 전주가 대부분 도로변에 시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가로수를 개인 땅에 식재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또한 도로 경관조성과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로수를 도로변에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시설을 위해 가로수와 합선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로수를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협의하여 전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로변 경관유지를 위해서 가로수를 자를 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군 지역에 약 50%—60%를 점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 면적 내에 최근 5년 동안에 걸쳐서 시행된 국가사업의 시설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군부대 포함) 또 이러한 국가시설을 하게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군은 서울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개발제한지역 내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민에게 고양군이 환경세금이라도 받아들여야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공무원이 얼마나 희생되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강매리 저유소 저장탱크 시설결정동의안을 의회에서 가결한바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느끼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지역에는 각종 군사시설을 비롯한 국가사업은 아무렇게나 시행해도 되고, 그 외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형평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는 거부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중앙 차원의 시설은 국방부장관, 건설부장관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중간에 의회에 회부시키는 일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고양군의 15명의 의원들은 25만의 대표권을 가지고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이러한 국가사무를 지역주민의 이해협조 없이 처리한다고 했을 때, 또 그러한 책임을 우리 의회에서 진다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 관할 읍사무소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기로 한 과세 가옥대장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공포되기 이전의 건물도 있고, 도시계획 공포된 이후의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로 되어서 지난번 일산신도시에 편입되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송포를 비롯한 일산지역 건축주들의 애기를 들어보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물등기를 낼 수 있게 조치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많은 건의를 들었습니다.
  군 당국으로서는 과거에 몇 차례 양성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세가옥 대장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미등기로 되어 있는 가옥이 대충 봐서 몇 동이나 되고, 다시 한번 특별조치법을 활용해서 등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이 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폐자원 수집의 건입니다. 과거에 백성운 군수와 임사빈 지사가 재임 시절에 폐자원 수집의 시책을 고양군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여 많은 호평을 받고 칭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양군에서 실시하는 폐자원 수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은 지금까지 몇 톤을 했으며, 폐자원 수집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얼마가 되고, 폐자원 수집 보상금 지급은 전체의 얼마가 됩니까?
  이 폐자원 수집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 폐자원을 수집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고물상에 가서 사오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폐자원 수집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을 시정하여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또한 보상금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역시 군민의 세금일 텐데, 결과적으로 고물상만 수입을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일산읍 일산8리, 다시 말해서 일산국민학교 후문 쪽과 일산2리 역전을 중심으로 한 측량 난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년전부터 건축을 하기 위해 측량을 하면 지적편차가 심하고 측량할 때마다 토지대장상의 면적보다 실제 땅 면적이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측량 난지역이라 집을 못 짓는데도 불구하고 공한지세, 종토세 등 세금을 추징하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분명히 고양군 지역이니까 고양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연도와 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군은 71. 7. 30일자로 신도·화전·원당 일부가 1차 고시가 되고 72. 8. 25일 원당 잔여지 역과 일산·벽제 일부, 지도 전부가 포함된 3차 고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134.48㎞입니다.
  우리 군 전체면적인 266㎞에 비하면 약 50.4%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에 걸쳐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시설건수와 시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군사시설이 143건, 공익공공시설 15건으로 모두 158건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군부대나 공공기관과의 협의 허가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목록 158건을 작성해서 별도로 정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희망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서 도지사와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허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영내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와 군과 협의로써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의 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건설부장관과 협의해서 협의된 사항이 도를 경유해서 우리 군에 하달되면 군수의 허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군사시설의 경우는 보안유지상 설계도서를 생략한 개략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주 및 건물주에게 국가나 군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특히, 서울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하는 대목도 역시 서울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도 서울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존 측면에서 제한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군의 50.4%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이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은 정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정한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존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은 하되,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에 의한 보상의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실정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국토의 이용 규제에 의해서 제한하는데 대한 보상의 예가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하고 시설을 결정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보상을 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고, 개발제한구역 역시 그러한 제한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없음이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에 대해서는 작금 학자들이나 정부에서도 상당히 거론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언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건물주나 토지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보존되고 전래의 풍속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매리의 저유소 문제는 대의명제를 가지시고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추호도 없도록 또 이러한 문제가 화가 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위험시설의 설치에 따라서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지 않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당부와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 함은 도나 중앙에서도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나 당해지역에도 해가 없을 것으로, 또 되도록 많은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지역주민과 우리 군 전체에 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가옥세라든가, 기타 각종 재산세 같은 것은 지방세니까 감면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국가사업시설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송포의 정영진 의원도 알겠습니다만, 장항리에 안기부 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고도제한부터 전부 규제가 됩니다. 그러한 것은 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치를 받아 놓고서 사업승인을 해주셔야지. 승인만 해주신다면 이중 삼중으로 힘든 지경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군에서 하면 다되고 민간이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일은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필요에 따라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정종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등기 건물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군 관내의 가옥 중 과세대장은 있으나, 미등기된 건물은 몇 동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몇 차례나 양성화 또는 특별조치법으로 조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75년과 85년 두 번에 걸쳐서 양성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별도 조치계획은 없습니다. 양성화 및 특별조치법 관계는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농촌의 미등기 소유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등기는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선행된 후 등기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 없이 건축물대장 정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고양군은 대부분 80년도 이후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기 전의 지역에서는 연면적이 200㎡ 미만 건축물은 그때 당시 신고만 하면 허가 없이도 건축물대장을 등재해 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고사항을 거치면 건축물대장을 등재해 줄 수 있습니다.
  단, 거기에 관련된 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 이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에 농지법 관계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임야에 주택이나 건물이 있을 경우에 산림법 관계의 허가절차를 먼저 이행하면 건축물대장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무허가건물을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고발조치 후 관련 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으면, 추인허가를 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축법은 물론이고, 농지법, 산림법, 도시계획법, 기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추인허가를 내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그러면 고발조치 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등기를 낸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벌금형도 형이니까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조치도 없고, 건폐율이나 법규제정 없이 양성화됩니다.
  고양군은 85년도에 시작해서 3년에 걸쳐서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의 다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빠진 것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조기영입니다.
  정종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자원 수집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자원 수집은 90년도 3월에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해 보자는 것과 아울러서 폐자원을 수거 매각하여 거기에 따른 개인의 수익도 올리고 근검절약운동을 해보자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폐자원의 수집량은 작년도에 7,496톤과 금년도 6월말 현재 2,261톤으로 총 9,757톤을 수거했습니다. 폐자원 수집으로 얻은 수익은 작년도에 3억 5천 2백 5십 3만 5천원을 매각했고, 금년도에 9천 1백 1십 2만 9천원의 매각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장려금으로 90년도에 일반세대의 수집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5천 1백 5십 4만 2천원과 금년도 6월 말까지 현재 7천 5백 1십 3만 2천원 등 총 3억 2천 6백 6십 7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라고 생각하면, 폐자원 수집이 전부 9,757톤으로 보았을 때, 보통 1톤을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한 차로 본다면 약 9천 7백 5십 7대분의 쓰레기가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폐자원 수집 매각대금은 많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수입으로 일부 경제적인 이익을 보았고, 이와 아울러서 주위에 흩어져있는 비닐, 농약병을 수거함으로써 아름다운 환경보전에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폐자원 수집은 하겠습니다만 정종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이 고물상에서 사온다고 하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직장에는 저희가 보상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학생들이 병을 사온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득 의원  과장님, 3억 2천 6백만원의 장려금이 나갔지요? 이 돈은 어디서 지출한 것입니까?
○새마율 과장 조기영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것입니다.
  장려금은 우리가 폐자원 수집을 좀 더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내가 1백원어치의 매각대를 올렸다면 거기에 장려금으로 1백원을 더 주어서 2백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돈 1백원과 지원금 1백원 해서 2백원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심재록  지적과장 심재록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 측량 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 난지역이라 함은 다시 말해 지적불부합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일산 불부합지토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읍 일산리 552-3번지 외 175필지입니다. 면적은 59,220㎡이며, 평수로는 17,914평입니다. 소유자 수는 김천성 외 118인입니다. 이 불부합지 발생원인으로는 지적도와 경계선이 지적제도 시행당시에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최초등록 시에는 일치되었으나, 그 후 8·15해방 및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임의건축 또는 무단점유되어 지적과 현황이 불일치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측량신청에 의하여 현지측량 결과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지경계가 부합되지 않아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확인됨.
  해결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적불부합지 토지조서 작성을 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불부합지 정리 협조에 따른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토지현황 측량을 작년도 8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불부합지 정리 측량을 위한 지적도근점 28점을 도비를 들여 작년 12월에 설치했습니다. 도근점 매설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고양군 출장소와 합동으로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정밀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결과 당초 176필지 59,220㎡ 평수로는 17,914평입니다. 그 중 137필지 48,103㎡ 평수로는 14,551평을 처리하고, 미처리필지는 39필지 11,117㎡ 평수로는 3,363평이며 토지소유자 수는 30명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적도상의 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하여 불부합지로 지정되면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측량 불능으로 인하여 일반 사업시행이 곤란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되어야만 정리가 가능하나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비예산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처리결과 지적불부합지 176필지 중 137필지에 대하여는 측량 등 토지관련 민원을 처리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난번에 측량완료와 동시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미처리 39필지 11,117㎡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불부합지로 적용하고, 소유자 30명이 전원 합의하면 현 위치대로 경계정정을 하여서 면적증감은 금전으로 청산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 정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책으로는 잔여토지 39필지에 대한 정리계획에 대하여는 지적 법령을 근거로 하여 대상토지 소유자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해결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 고양군출장소와 합동으로 실시한 측량도면에 의해서 지역주민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위원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필지별 면적조사 및 현황도 신·구대조도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조서를 작성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불부합 내용을 계도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공람을 실시하겠습니다. 면적 증감에 대한 정산금 처리는 소유자로부터 지적불부합지 정리 또는 등록사항 정정동의서를 징취하면 저희가 등록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등록사항이 처리된 후에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신청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마무리되겠습니다.
  일산2리 건널목 일대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측량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 고양군출장소로 하여금 조사측량을 실시토록 해서 별도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땅이 줄어든 분에 대하여는 정산처리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정산금은 어디서 지급됩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주민들로 하여금 불부합지 정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해결토록 해야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자고나면 지가가 인상되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가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특히 공정하게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심재록  저희가 앞으로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일산읍에서 모여 불부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종득 의원  그리고 공한지세를 비롯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연기를 하던지, 아니면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76필지 중 137필지는 전부 다 측량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미처리필지 39필지는 전부 집이 들어서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종득 의원  예. 연구·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재록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16시 44분)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택지개발에 따른 그린벨트지구 내에 오수답에 대하여 전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읍 행신리의 그린벨트 인접지역이 택지개발사업이 되어 도시 형태가 되고 있으나, 이에따른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인접 그린벨트지역의 행신리 170번지 및 180번지 지역에 오수가 고여서 모기, 파리 등은 물론, 악취가 심해 현재 폐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면적은 8농가에 답이 7,000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이 우리 고양군 관내에 많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지역은 방치하지 말고 복토토록 하여 전으로 전환하여서 꽃 재배단지나 야채 등 비닐하우스 단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지금 한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전으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답에서 전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제가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와 의논을 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현재 법상 전을 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의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이 오면 농한기에 형질변경해서 전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한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허준 의원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일산신시가지를 통하는 30m도로가 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지금 배수로 없는 답이 있습니다.
  물론 모를 심은 사람도 있지만,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모를 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의가 아니고 국가사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답이 전으로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경작할 수 없는 곳도 있는데, 그 경우도 이 사항과 함께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현재 시내 일반버스 148번이 능곡을 경유해서 원당종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좌석버스인 동해운수 748번도 함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많이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좌석버스의 요금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일반버스를 늘려달라는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도 군내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운행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능곡지역이 구도로 노선보다는 신도로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주민의 3분의 2정도는 신도로로 시내버스가 다녔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 동해운수 소속 시내버스만이 독점 운행되기 때문에 일반버스보다 좌석버스를 더 많이 운행하는 불합리한 운영체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타 회사의 시내버스를 능곡 신도로를 경유해서 운행토록 하여 회사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시내버스 유치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김선봉입니다.
  허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당—서울역을 운행하는 동해운수 소속 148번 입석 및 748좌석버스 운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48시내버스는 27대, 748좌석버스는 20대가 운행하였으나, 서울시의 대중교통수단 고급화 계획에 따라 90. 12. 17자로 148번에서 2대, I47번에서 2대 등 4대가 입석에서 좌석으로 형간 전환이 되는 동시에 748좌석버스 4대 신규 증차되어 좌석버스는 28대로 늘어나고 148입석버스는 25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입석버스 6,300대, 좌석버스 2,30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계획으로는 입석과 좌석의 비율을 50% 대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동 계획을 현재 유보 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입석을 줄이고 좌석을 늘릴 경우에 발생되는 수송난을 지하철 증차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동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서 근거리 운행시의 요금문제. 기타 운전기사 수급문제 등으로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석버스 운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근거리 이용에 따른 주민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단일요금인 좌석버스 요금기준을 입석버스처럼 거리별로 다원화시킬 계획은 교통부방침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내버스 유치를 통한 독점 횡포 방지는 분당신도시 예에 비추어 일산신도시 입주시기인 92년도 말경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협의 하에 부분적으로 노선조정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니다.
  현 시점에서의 타 노선버스 유치는 이때까지의 서울시 관행으로 보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도시 입주시기보다 5—6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노선 조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 이용 여건, 요금체제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능곡 신도로의 노선버스 운행은 기히 경찰 및 해당 업체와 협의한 결과 궁극적으로는 전체 운행대수의 50% 수준까지 신도로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능곡 철길 앞 삼거리 교차로 및 임창연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문제로 현 시점에서는 신도로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노선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허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주·정차 위반단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단속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 주·정차 위반단속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정차 위반범칙금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그 실적이 만일 부진하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항간에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도 안 내면 그만이라는 말을 한다는데 그것은 범칙금 징수를 철저히 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만일 현실이 그렇다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러한 말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간의 견인실적은 어떠한지? 
  또 견인을 해온다면 그 차를 어디로 견인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군의 차량등록 대수와 주차공간 면적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또 부족되는 주차공간 확보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배수장의 정전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수해를 겪었던 우리 고양군민들은 금년 장마철을 맞아서 수해대책은 완전한가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피해로 집을 잃고 아직도 비닐하우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퍼붓는 빗줄기만 보아도 가슴이 뛴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하상을 준설하는 등 수해대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화배수장 및 한강변의 임시배수장 두 곳에 예비전력이 인입되어 있지 않아서 만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상태에서 정전이 된다고 하면, 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대책이 없다면 침수되는 가옥과 농경지 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서둘러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구산리 배수장은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군수님과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완전한 상태로 복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은 해 보았고, 확실한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구산리 배수장 옆에 오륜갑문이 있는데, 이의 관리는 지난해까지는 농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주민 몇 명을 선정해서 관리토록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인원을 고정배치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므로 구산리 배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인건비 예산도 절감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수해대책으로 시간당 몇 ㎜의 비를 또 하루에 몇 ㎜의 강우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온 주민이 작년과 같은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 번째 질의로 90년도 수해지역의 아파트 특별공급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수해지역 주민의 신도시 입주 희망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희망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은 언제쯤, 어느 지역에 몇 평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난해에 아파트 입주 희망자를 파악만 하고, 그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또는 보수 가치조차 없는 침수되었던 낡은 가옥에서 몹시 불편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로 아파트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몰라서 불안한 가운데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파악만 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 관에 대한 불신만 팽배되어 오던 중 지난 7월 18일자 건축 30420-1218호로 해당 읍·면에 하달된 수해주민 아파트 특별공급 지침을 접하고, 서둘러서 신청서류를 구비 접수하고 있는 중인데 그 지침에 의하면 각 읍·면장 책임 하에 특별공급대상 주민을 개별 방문하여 신청 안내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누락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라고 되어 있으나 7월 22일부터 24일 오늘까지 3일간 신청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직접방문은 고사하고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보며, 14가지나 되는 서류를 갖추기에는 3일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민원실과 담당계의 업무 폭주로 인해서 대상주민의 불편이 많아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첨부서류 중에는 건축물 철거 확약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해주택을 완전 철거한 후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나 수해주민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첨자 발표 후 3개월간 철거를 유보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당첨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미철거시는 분양취소 등……,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특별분양 주택당첨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본직 책임 하에 철거할 것을 보증합니다하는 읍·면장의 철거 예정 보중증서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당첨자 발표 후 입주까지는 얼마동안의 기간이 걸리게 되며, 당첨자의 가옥을 철거하고 입주할 때까지 주거대책이 있는지?
  만일 그 대책이 없다면 신청하여 당첨된 주민들은 입주할 때까지 전세집이라도 얻어서 살아야 하는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주택 부족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은가 생각하게 하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서내용과 같이 주민이 철거 유보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려면, 심한 수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입주 즉시 철거토록 반드시 완화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비서류 중 멸실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멸실시킨 후에 다시 살릴 수도 있는지?
  왜냐하면 송포면만 하더라도 당초 희망자가 분양·임대 합해서 171세대나 되는데 100%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의 아파트가 배정되었는지?
  만일 부족 시에는 기존 가옥만 멸실시키고 아파트 분양을 못 받게 된다면 멸실된 가옥은 다시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공급되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18평 미만인 것으로 아는데 그 사실을 신청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서류 접수하였을 때 신청을 취소할 경우 멸실된 가옥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해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전용면적 14평 내지 18평의 작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당첨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자진철거토록 하는 등 주민의 입장은 전혀 배려치 않은 점으로 보아 지난해 수해 주민 신도시 아파트 입주희망자 파악은 당시의 수해주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여론이 분분한데 이상 질의한 내용과 같이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에서의 주차위반단속은 전국적으로 90. 11. 2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91. 7. 20일 현재 적발건수는 총 4,54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4,522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차량이며, 7건은 경찰 범칙금 통보조치 하였고, 17대의 차량은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총 단속차량 중 현재 1,360건에 대하여는 차적조회 중에 있으며, 2,634건에 대하여 7천 9백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 중 1,044건 3천 1백 3십 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44%입니다.
  한편 24대의 차량은 무적차량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우며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 중 524건은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현재 차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지 관할 시·군에 징수 의뢰조치 하는 한편 장기간 미납 시에는 차량 등록압류 처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 단속 전담요원은 기능 10등급 6명으로서 운전원 3명, 단속반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견인차량 견인실적은 주차위반차량 강제견인 17건과 도로변 및 주택가 장기 방치차량으로서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폐차체 53대 등 총 70대의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현재 조사된 방치차량 57대에 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8월 초순에 모두 견인 조치할 계획입니다.
  91. 6. 30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고양군에 18,943대이며, 현재 공식적으로 확보된 주차공간은 약 14만 7천㎡ 4,201면이며, 이 중 노상주차장 962면 노외주차장 1,093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146면입니다.
  향후 주차공간 확보대책으로는 총 보유대수의 30—40%선까지 노상·노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 또는 정비 시에는 주차공간이 최대한 확충되도록 입안할 것이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일반 지방비에서의 재정지원은 물론 현재의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확충하고 앞으로 주차관리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차관리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영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위반 적발건수가 7월 20일 현재 4,546건 중에 징수한 실적은 1,044건밖에 안 되는데 부과된 것이 2,634건이기 때문에 부과비율로 따지면 44%가 징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적발건수의 비율로 따진다면 아주 저조하고, 항간에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통지서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사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에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벌금을 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벌칙에 대한 입법이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내고, 악용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선량한 주민들만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것은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서라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적차량이라든가 변경된 사항이 많아서 조사하기가 무척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정영진 의원  견인차로 강제 견인 17건, 폐차체 53대 해서 70대를 견인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으로 견인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파주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실어갑니다.
정영진 의원  폐차로 버린 차는 그곳으로 가겠지만, 장기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량 17대를 견인했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것도 6월말경에 파주 폐차장으로 견인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렇다면 70대를 끌어갔다는 것은 장기적인 주차위반에 대한 것을 견인한 것이 아니고, 내다버린 차만 끌어갔다는 애기인데 실제로 견인차가 견인해 와야 할 사례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인차가 지금 한 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의원  이것을 구입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70대밖에 끌어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견인차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라면 오히려 정비공장의 견인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사실상 저희가 견인할 장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장소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의 때나 평상시에 군청에 와보면 견인차가 군청광장에 항상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차를 비싼 돈을 주고 사다가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기를 앞두고 기존 배수장에 인입되는 전기가 단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배수장은 주전원은 현천DL과 예비전원인 일산DL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리 배수장과 금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된 임시펌프장은 예비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대화리 배수장은 예산이 약 1억이 소요되므로 이것을 도에 요구 건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수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있으며, 필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이유는 유수 도달 시간이 빠르므로 해서 내수가 빨리 된다는 가상 하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 개발의 주체인 토개공에 예비전원을 인입토록 해서 현재 설치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배수처리의 불안감은 있으나, 작년과 같은 10년 빈도의 강우량은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산리 배수장은 시운전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륜갑문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인의 인건비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농조의 통보에 의해서 금년에는 오륜갑문 조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관리하도록 하고, 92년부터는 구산배수펌프장에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한강제방을 보신 바와 같이 외수에는 별 지장이 없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불안전한 것은 내수가 문제인데, 내수는 토개공과 계속 협의하고, 저명한 대학교수와 검토해서 현재 시설로서 10년 빈도(하루강우량 220mm)강우에는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을 우기 시에 활용만 잘 한다면 수해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화배수장은 실제로 관할 기관이 농지개량조합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예비선로 인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농조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군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농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8천 5백만원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농조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92년도부터 오륜갑문에 대한 관리는 구산배수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산배수장과 오륜갑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산배수장에 배치되어 있는 6명의 인원이 오륜갑문의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작동에 대한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산리 배수장의 직원이 함께 관리해도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불필요하게 인건비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10년 빈도의 강우량(하루 22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방대책이 안전하다고 보신 거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정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정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 9월달 수해지역 주택의 신도시 아파트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주택 중에서 신도시 아파트로 들어갈 동수는 총 232동입니다. 그중에서 분양이 166동, 임대주택 66동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일산읍이 44동으로 분양주택 15동, 임대주택 29동입니다. 지도읍이 35동으로서 분양주택 14, 임대주택 21동입니다. 송포면이 153동으로서 분양이 137, 임대가 16동입니다. 입주희망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3차에 분양되는 일산신도시는 8월경입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해피해주택 소유자의 특별공급은 전용면적이 60㎡(18평) 이하로서 8월분 공급시 분양계획이며, 업체별 평형은 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토록 노력할 계획이나 공급 물량과 신청자의 수가 불일치 시에는 군에서 조정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8월달에 3차 공급계획이 없어서 4차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아파트 입주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지침에 의해서 7월 22일—24일까지 3일간의 기간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당첨자의 서류를 받기 위해서 읍·면에 지시한 바가 있는데, 신청을 받다가 보니까 구비서류가 미비된 점이 많아 3일 동안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읍·면의 건의도 있고 해서 7월 27일 이번 토요일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구비서류 중 철거확약각서, 멸실대장, 조건에 의해서 당첨 후 3개월 이내에 건물철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희망대상은 본래 건물이 전·반파가 된 상태로 거주하기 곤란한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양군의 작년 수해는 한강제방 붕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침수까지 대상자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현재 보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상자가 되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은 건축물대장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철거시키고 멸실대장을 해오라고 할 수는 없어서, 군수님께 보고해서 멸실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되 건물철거는 당첨 후의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면 3개월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거주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철거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수해주택임을 감안해서 당첨자 발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주거이전 할 수 있는 기간을 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 공사로 인하여 92년부터는 자유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끝으로 신청자가 신청했다가 당첨이 안 되었을 경우에 멸실대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비할 서류를 전부 갖추고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전부 당첨을 시켜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정영진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 동수에서 현황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송포가 분양아파트를 포함해서 171동인데, 송포가 153동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파악된 것과 다른 수치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당첨 후 3개월 이내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기본법에는 철거 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3개월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더 연장해서 입주 후에 철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첨 후 3개월 이내에 철거할 경우, 전세나 친척집에 거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해지역에 가옥이 침수되고 반파·전파된 사람들이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친척집에 한 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 아예 철거를 시킨 후 서류를 받는다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데, 당초 3개월까지 유예시키면서 어찌 입주 후 철거시키는 방안은 왜 강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도 주민편의가 배려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또 평형을 보면 14평에서 18평 사이로 되어 있는데, 평형이 맞지 않으면 유사평형으로 분양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평짜리가 분양되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25평 내지 30평에 살던 사람이 14평을 분양받아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당첨된 후에도 후회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안 되고, 현재 신청할 때 몇 평형을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입주희망은 받고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입주희망만 받고 있지, 몇 평형으로는 받지 않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입주희망을 18평 이하로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18평 미만으로만 되어 있지, 14평도 당첨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대가족인 사람은 14평으로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러한 점으로 봐서는 가옥에 대한 멸실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멸실을 살려둘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일부 주민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첨이 된 후에도 평형이 작아 포기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먼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숫자와 저희들 수치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대상자가 여러 번 변경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3동은 군영 아파트를 제외한 최종적인 숫자입니다. 신청 할 때는 상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입주 후에 철거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각 읍·면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철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93년 10월경에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내수에 의한 피해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수해주택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바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가옥을 철거한 후에 멸실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첨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진철거하라는 이유는,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 기존 구가옥을 매각해서 다른 사람이 살면서 권리 주장하는 문제 때문인데,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232동의 대상자 가운데 몇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대다수 주민은 양순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입주한 후 철거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우려되는 몇 사람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타성에 젖어있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태도라면 아예 철거 후에 서류를 신청하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예.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법규에는 가옥이 멸실된 상태에서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원래 첨부되어야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 의원님이나 제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입니다.
  수해지역임을 감안하여 당첨 후 3개월 이내라고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저희 군에서 정해진 것인지, 이것은 법조항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저희 군에서 정한 것입니다.
설진성 의원  물론 미관상 안 좋고 수해지역 정화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왕이면 분양되고 입주한 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감사합니다.
정영진 의원  제가 어제 아침에 건축과장님과 전화통화를 했었고, 역시 오늘 답변과 같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부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대화를 나누셨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당첨 후 3개월 이내에 철거되는 것이 변동될 수 없다면 저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돌아가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이러한 사항이 확실하니까 신청하지 말라고 홍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부군수 이성호  정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그들을 위한 배려가 미약하다고 하는 측면의 요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 제도상의 문제는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위주의 행정, 또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질의하십시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사실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입주할 때까지 가건물이라도 지어주는 대책이 아닌 이상 사전에 철거하고 입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수재민에게 더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읍 토당리 임창연립 앞에서 행신리 구검문소 사이에 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이도로를 확·포장시 능곡의 교통체증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보상 등으로 당장 확장 공사가 힘들다면 지난번 반영된 추경예산을 언제쯤 집행하여 파손된 기존도로를 재포장 하여 줄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호등 설치문제입니다.
  지도읍 토당8리 구 748 종점과 능곡종고 중간지점인 구획정리 1지구 13블록 15롯트와 10블록 4롯트 사이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토당8리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은 4차선 도로이며 능곡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직선거리로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하여 지도읍 관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토당8리 주민은 물론 지도읍 선거구의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이신 허준, 한학수 의원께서도 군 당국에 이의 설치를 구두로 건의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주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집단민원 사항을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김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당리 임창연립 앞에서 행신리 구검문소 사이의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연립 앞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만, 임창연립을 지나서 1차선 끝부분에서 검문소까지 가는 것은 1차 추경 6월 13일자에 1천 1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도읍 예산에 1천 1백만원을 세웠는데, 그간에 선거를 겪고 당면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한 상태였는데 계속 촉구한 결과 7월 13일날 설계가 끝나고 공고해서 오늘 성신건설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스팔트포장을 완료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사유지가 있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보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사유지를 피해서도 차량교행이 되고, 그곳을 피해서 검문소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허준 의원  그러면 사유지는 구입하지 않고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신인철 의원  과장님께서 사유지 보상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예를 보면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이나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때 건축허가 당시나 준공 당시에 도로로 계획선에 들어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양군의 경우는 원당, 능곡 모두 건축허가는 다 해주고 나서 포장하려고 하니까 사유지이므로 포장이나 도로개설을 못 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 서재욱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제가 주택계에 있을 때에 적용을 해보았고, 더러는 기부채납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양군의 경우 지가가 상당히 높으므로 소유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인철 의원  서울에서 주택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군이 서울시보다 땅값이 더 비쌀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고양리의 경우 다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한 에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흔쾌히 인감을 떼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애기했던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군에만 유독 법을 적용시키시는데, 재량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능곡의 구도시계획지구라든지 원당의 성사리 구도시계획지구의 경우는 영원히 그 도로를 그대로 쓸 겁니까? 
  포장은 더욱이 못 할 것이고, 그러한 대책은 없으신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85년, 86년도에는 더러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고양군의 지가가 상승되니까 토지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 하는 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의원  법이 없다면 고양군 조례라도 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개인 소유라고 해서 포장을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임창연립 앞의 사유지일 겁니다.
  당초 이 지역이 구획정리지구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지가상승이 높아서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능곡시가 개발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나중에 매입한다고 하면, 그때에는 더 높아져서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답변드리기 전에 김경태 의원께서 수차 군청을 방문하셔서 건의하셨는데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호등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관내 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전면 조사하여 91. 5. 11자로 경찰서에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곳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소견은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군정에 반영토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제5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과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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