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91년도 지방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3. 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91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5. 4.군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91년도 지방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결위 수정안)
  4. 3.’91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5. 4.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10분)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대해 보고드리면 5월 22일 고양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5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자료 미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5월 27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 군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과 원능 도시계획시설 결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원능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동의안은 ’91. 6. 3 군수의 철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5월 31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원안과 함께 일괄 상정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5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신인철 의원, 정종득 의원, 한학수 의원, 정영진 의원, 김희태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한학수 의원, 간사에 정영진 의원을 선임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 중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6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인해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1년도 지방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5월 30일 제안했던 바 있는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 건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로 인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고자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요약해서 규격을 말씀드리면, 군수님 관사설치용 VTR은 예약 녹화용인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는 215ℓ이고, 직소민원 실용 VTR 역시 첨부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은 20인치 리모콘 형식이며, 타자기는 조달청 저장품으로 전자식입니다. 훈련장 냉·난방기의 면적은 80-130평형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덕이리 예비군 교육장에 86년도 11월 21일자에 방위성금으로 군에서 1억 2천 4백 1십만 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건축한 바 있는데 55평에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서 군부대에서 군수님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년간 교육인원은 약 2만여 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결위 수정안) 

(10시1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학수입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5월 22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30일 본회의로부터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각 장별로 질의 및 각 실과소장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마쳤고, 5월 31일 군수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동 수정안도 원안과 함께 일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6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회계세입과 세출의 각 부문별로 감액조정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일반회계 총액을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별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였습니다.
  6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5월 31일 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세민 취로사업과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그리고 광역의회의원 선거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4천 7백 2십 6만 5천 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부문에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중복된 광역의회 의원 선거비 1천 4백 1십 8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농업 진흥 지역조사 지정업무 추진비로 1백 5십 2만 7천 원, 잔여 예산 1천 2백 6십 5만 7천 원은 예비비로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5백 2억 4천 7백 3십 7만 3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요구예산 4억 7천 2백 9십 3만 9천 원 중 불법 선거운동 고발 포상금 1천 5백만 원을 삭감하여 4억 5천 7백 9십 3만 9천 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요구액 79억 7백만 1천원 중 선거사무 추진 여비를 비롯한 6종, 2천 8백 8십 8만 원을 삭감하여, 78억 7천 8백 1십 2만 1천 원으로 심의하였고, 이로 인해 삭감된 금액 4천 3백 8십 8만 원은 지역개발비 장의 포괄사업비로 4천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장의 예비비로 388만 원을 각각 증액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읍면 소관분은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은 5백 2억 4천 7백 3십 7만 3천 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69억 6천 4백 7십 9만 6천 원 주택사업 16억 3천 7백 3십 1만 8천원, 의료보험기금 7억 5천 3십만 2천 원,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8천 1백 6십 7만 5천 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2억 2천 6백 6십 6만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78억 1천 5백 4십 2만 9천 원, 영세민 생활안정 1억 7천 1백 8십 3만 7천 원, 주차장 관리 8억 2천 5백 8만 7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3,235억 6천 7백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증액된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6월 3일 군수의 증액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3.’91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이철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91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계획안을 지사님으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었습니다만,사정에 의해서 일부 매입을 못 한 토지가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용지 미매입 분을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양 소방서지도파출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또 일산신도시와 공영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군유지를 유상 매각 또는 무상 귀속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원당 성사리 478-1번지의 전 314㎡ 외 4필지의 24,48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별지에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원당 성사리 354번지 전 326㎡ 외 4필지 33,471㎡로서 역시 별지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귀속 재산은 탄현리 62-11번지 도로 53㎡ 외 53필지 3,115㎡로서 유인물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역시 자전거 체육공원 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도 파출소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처분 사유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인 토지개발 공사에 일산신도시 지구 내 편입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사·탄현지구 내 군유지를 택지개발 촉진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 사업소에 고양군수가 매각하고자 합니다.
  취득시 지가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4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2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또 토지를 저희가 매각할 때에는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5 및 제5조의 7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대금정산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7 규정에 의해서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고자 합니다. 처분에 있어서 지가 산정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가 산정하고자 합니다.
  계약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대금정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귀속은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공유재산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부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도시 계획법을 적용하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법상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일반법이 배제가 됩니다. 즉, 그린벨트 내에 산림법, 농지 보전법이 있는데 임야의 임목을 벌채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산림법을 적용해서 단속·처벌했습니다만, 산림법이 배제가 되고 도시계획법이 나와서 도시과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공유재산 처분도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서는 매각재산의 대체 재산으로 자전거 체육공원시설용지 추가 취득 가부, 고양 소방서 지도 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가부, 일산신도시 건설지구내 편입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에 매각 가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를 공영개발소에 매각 가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공공용지를 사업 시행자인 공영개발 사업소에 무상으로 귀속 가부, 이렇게 5가지 안을 의결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합니다. 별첨 첨부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첨부물로 갈음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일산읍 백석리 산 6-2번지는 백마국민학교 부지인데, 이것은 고양군 소유 임야, 문교부 소관의 땅,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땅, 산림청의 땅이 있어서 4개 부처의 땅이 모아져 있는 곳에 학교가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학교를 그대로 존치시키지 않고 토개공에서 보상을 받아서 교육청이나 문교부에서 다시 신축을 한다는 애기죠?
○재무과장 구형회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러면 본래 택지개발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래 그 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축 등 조치를 취하도록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개공에 서는 결과적으로 보상을 다 할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문교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지으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애기인가요?
○재무과장 구형회  현재 구두로만 방침을 세워 놓고 기술진이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재는 나지 않은 사항이고 우선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고양군 소유 임야를 제외한 문교부나 교육위 소관임야 보상금만으로 그 지역에 학교를 다시 건립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도 교육위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교육청 당국에서는 우선 사업시행 기간 동안의 학생 수용은 어디에다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의 방침은 백마국민학교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학교 부지에다 우선적으로 학교를 건립하여, 학생들을 수용한 후 철거한다는 방침이고, 교육청의 생각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현재 학교 건물은 그냥 둔 채 화단부근을 정지 작업에서 짓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수업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학교를 지은 후에 학생을 수용 하는 방안이 교육청이나 백마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값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것이 21억, 문교부·교육청에서 받아갈 돈이 약 20억입니다. 건축비는 20억이 전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며, 토개공에서 추정한 금액은 약 16억입니다. 약 16억 내지 20억이면 건축비가 충분하다는 결론입니다. 당초에는 토개공에서 교육청 땅을 보상 못 하겠다고 해서 소송까지 준비를 했는데, 토개공에서 전액 다 보상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20억이 들어가는 것은 건축비만입니까? 땅은 토개공에서 기부채납을 하겠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몇 평가량 학교 부지를 준다고 합니까?
  최소한 국민학교 부지라고 하면 약 6-8천 평 가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현재 학교부지가 7,732평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기부하겠다는 땅은 약 4천 평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종득 의원  앞으로는 학급 조정을 해서 한 학년이 5학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 평이라고 하면 국민학교 부지로서는 상당히 협소하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국민학교를 지어서 주었을 경우에 4천 평이라고 하면 몇 학급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학년당 5학급 이상은 수용을 못 합니다. 또한 국민학교를 5층 이상은 못 짓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사용 못 하고 4층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처리하실 때 문교부, 교육청관계의 법령을 살펴보시고, 국민학교에서 백마출장소 쪽으로 뒷산이 전부 고양군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군에서 보상받아야 할 군유지에 국민학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화단 부근의 신축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기존 건물이 존치되어 학생을 수용하고 그 후에 고양군에서 매각한 임야를 토개공에서 처리하도록 협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학교부지를 6천 평으로 조정하여 국민학교로서의 면모가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잘 알겠습니다.
  토개공과 협의해서 정 의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준 의원  일산신도시에 들어갈 국민학교 수는 몇 학교나 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그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도시과에 알아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허준 의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집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허준 의원  수의계약이 더 나을까요?
  경쟁입찰을 해야 군의 수입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백마국민학교는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에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에게 경쟁을 붙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의장 이철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의원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4.군정에 관한 질문 

(14시03분)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 기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것과 보충 질의나 답변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정한 한 분 내지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으신 다음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넉넉지 못한 예산과 인원으로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과 주민들이 집행기관에 의구심을 갖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알기 쉽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근자에 시멘트 품귀로 인하여 각 공장에 공정이 지연됨은 물론 제때에 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품질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석리에 가본 결과 관수 레미콘을 구할 수 없어 마을 안길포장이 2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관수를 구하기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고 관수와 민수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원당-일산간 확·포장도로와 고양리-대자1리를 거쳐 통일로를 잇는 고양-관산간 도로를 다녀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양-관산간 도로와 성사지구 택지개발 공사에서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야적해 놓은 골재는 과연 적법한 골재인지? 다음에 열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느 골재장에서 채취한 골재입니까?
  골재 납품업체와 군에서의 업자 지정여부, 시공자의 직접 구입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규격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인지? 그리고 현재 기 사용했거나 야적해 놓은 골재의 정품여부와 선별한 골재인지 또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골재의 강도에 대한 시험 성과표와 견본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원당-일산간 도로공사에 사용한 골재와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내유리 휴암보 상류의 공장 폐수로 인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자 전혀 물고기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하류의 양축농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행정관 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행정행태는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입니다.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관산간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보조 기층재가 적법한 골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골재장소에 대한 말씀 중 골재 납품 업체는 태현골재와 신광골재이며, 납품업자 지정은 군에서 지정하지 않고 도급업체인 ㈜태영에서 직접 구입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골재규격은 선책층 최대치가 100㎜이며, 보조기층에는 80㎜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골재 규격의 정품 여부는 현재 야적한 골재의 일부가 오버사이즈 규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방서 기준에 의한 규격에 의해서 선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강도와 혼합비율이 맞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별첨 시험성적표와 같이 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원당-일산간도로에 사용하는 것과 다른 이유는 원당-일산간은 쇄석골재를 사용하고 있고, 고양-관산간은 하상 골재로 설계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성적표는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시험성적표 및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은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시험성적표를 김희태 의원에게 보여주며 설명해주다.)
  그리고 시멘트 사정으로 인해서 레미콘의 관급이 조달되지 않는다고 하신 사항은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멘트가 전에 1,500포 들어오던 것이 현재 400포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계를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고양-관산도로의 보조 기층을 하상골재로 한다고 하셨는데, 선별이라든가 규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야적해 놓은 것이나 기 사용된 골재를 보면 수박만한 돌부터 주먹만 한 돌까지, 천차만별로서 차가 다니면 돌이 튕기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데 m당 단가가 일산도로와 고양관산 간 도로가 다른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좀 싸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의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규격이 10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보조기층은 선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현재 보면 선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선별했습니다.
김희태 의원  레미콘에 관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고, 신성 레미콘에 전화를 해서 민수와 관수의 차이점도 들었습니다. 현재 성석3리에 파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감내 마을이 있는데 파주군 쪽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고양군의 길은 2개월 전에 정지작업은 다 되었는데, 레미콘을 구입하지 못해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파주에 있는 레미콘 3, 4개 회사의 차들이 하루에 수백 대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빨리 해 줄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관수용 레미콘 시멘트 공급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이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사물량은 관수보다 민수가 더 많습니다. 70%가 민수이고 30%가 관수입니다.
  공사 자체가 민수가 많고 레미콘 값이 ㎡당 관수는 39,510원인데 반해서 민수는 57,310원으로 ㎡당 1만 8천 원이 관수가 더 쌉니다.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레미콘 가공업체에서 농간을 부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성레미콘에 계속 협조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 5월 17일자로 정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신성 레미콘의 관급 조달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건설과나 각 해당 과에서 공사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면 설계에 의해서 관급 조달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고양군수가 요구하는 날짜에 의해 납품지시서를 발급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0.15%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체 상금 납부에 신경 쓰지 않고 관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애기를 듣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성레미콘의 공급실태를 참고로 보고 올리면, 하루에 시멘트 500톤을 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쌍용 시멘트가 하루에 50톤 내지 75톤을 공급합니다. 중국산 수입용 시멘트를 보충해도 하루 가동률이 40%미만에 그친다고 합니다. 근자에는 40%도 안 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회사 측의 답변입니다. 저희 관내에 신성레미콘 회사의 레미콘 공급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관수가 12%, 민수가 40%, 합해서 52%가 고양군 내에 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48%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반출도 12%, 민수 36%로 비슷한 비율로 관외로 반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추궁했더니 시멘트를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임가공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시멘트 입고실태는 5월 15일 현재로 조사한 결과 24,332톤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쌍용이 54%, 중국산 수입 시멘트가 22%, 임가공이 24%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레미콘 공장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시멘트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부 합해서 12만 9천 9백 1십 1포가 요청이 되었는데, 51,721포가 공급이 되고 78,190포가 현재 공급이 안 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시멘트는 공급시기가 미도래된 것이라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레미콘이 총 70,460루베가 요청이 되었는데, 5,238루베만 공급이 되고 시기 미도래분 56,289루베, 시기 도래분 9,033루베가 공급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미콘 사정이 나빠서 사업부서에서도 공사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경제과장님과 함께 레 미콘 업자와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종업원들의 농간을 철저히 단속해서 관급을 우선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산신도시 내 국민학교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중학교 11, 고등학교 10, 특수학교가 1, 유치원 9개 해서 52개소가 있는데요.
김희태 의원  의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는 상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재무과장님, 오전 질문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오후 답변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보호과장 김태한입니다.
  벽제읍 곡능천변 축산농가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기를 맞이해서 하천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어 군에서는 폐수 배출업소와 공중변소, 오수정화 시설,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 일제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던 중에 ’91. 4. 14일 휴암보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동안 축산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소는 80개소를 2회 지도 단속해서 조업정지 5건, 개선 명령 22건, 경고 12건, 고발 12건, 기타 39건입니다. 분뇨 및 오수정화 시설은 20개소를 조사해서 시설개수명령 3건, 시정 9건을 했습니다. 공중변소는 8개소를 조사해서 5건을 시정조치했으며, 축산 정화시설은 26개소를 조사해서 설치명령 2건, 개수명령 1건, 시정 14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 이 중 축산 정화시설은 지도단속 시 무허가 건물이 12개소나 있어서 축산폐수를 정화조를 거쳐서 방류토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무허가 축산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산업과, 도시과, 건축과에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받은 해당 과에서는 읍에 지시를 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곡능천 및 창릉천을 맑고 깨끗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나 축산농가 주민 모두가 산업폐수, 오수, 축산폐수 정화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축산농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행정관서와 주민에 대한 불신으로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오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협조하고 이해해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축산농가 26개소를 조사했다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김익환 의원  그런데 각 부락에 마구잡이식으로 들어가서 조사하신 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때 조사 시에 영농기 대비를 했기 때문에 곡능천, 창능천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축산농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가축 사육규모를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조사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가축 두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축산 면적을 가지고 조사하게 됩니다.
김익환 의원  만약에 축사가 1만평일 경우 소가 1마리일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 대상이 있고, 환경보전법 대상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대상은 면적으로만 기준이 돼있고, 환경보전법 대상시설은 면적과 두수로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의원  왜 주민들이 행정관서를 불신하는지를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질문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당시 지나간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기분이라 취소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양군의 전체 축산농가를 단속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 10일경 군에서 읍으로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환경보호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후에 다시 불법건축물이 아닌가를 조사해 올리라는 것은 주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러한 행정행태가 아닌가, 또한 폐수업체도 전부 불법건축물이 아닌지를 조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저희가 축산시설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문제를 다루게 된 사유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 축산시설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곡능천변의 축산시설 무허가 건은 별도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단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조사를 했을 때 발견된 것을 해당과에 통보했고 해당과에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나, 주민들은 폐수업체는 단속을 안 하고 양축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함으로 공권력의 횡포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폐수업체에 대하여 먼저 단속하고 그 후에 양축농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다른 읍면에서 단속이 실시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영리 2농가, 내유리 5농가 5월 10일경 불법 건축물이 아닌가 조사하라는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서 더욱 의구심이 커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번에 축산농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러한 오해 소지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주민을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 가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나와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항상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군청 소재지인 원당읍은 상주인구를 포함하여 10만이 넘는 인파가 들끓고 있습니다.
  나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원당읍을 주의 깊게 본다면 다른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서민에 대한 복지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해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원당읍의 노점상 수는 115개소로서 혼란과 악취와 무질서는 물론 어두운 밤이면 늦도록 술과 우동을 파는 것이 포장마차입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온 20대-30대 손님,술에 만취해서 찾아온 포장마차, 말씀 안 드려도 뻔한 일입니다.
  그 주위에는 하수구와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위생적이고 악취로 인하여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이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상을 찡그려야 하는 주변환경은 과연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됩니까?
  바로 이런 곳이 폭력과 범죄의 소지가 많은 곳이라 생각되며. 관청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이따금 철거도 하고 고발을 하기도 하는데, 포장마차일 경우 30-50만 원까지의 서민의 손해를 입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효율적인 단속이 되었는지, 또한 노점상대표 이은자 씨 외 100명은 수십 번 군청에 들어와 사정도 했고 청원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양군도 이들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성남시나 의정부시, 인근 갈현동과 같이 군유지나 일정한 공터를 활용해서 재래식 시장 규모로 일정한 장소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공무원의 단속업무도 줄고 주민도 마음 놓고 장사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횡포와 범죄를 막고 깨끗한 주변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편하게 서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래식 시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혜택을 각 공무원에게 몇 %정도 줄 것이며, 어떤 기준의 혜택을 주는가? 환경미화원을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임지에서 읽어 보았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모집하는데 20대 1이라는 경쟁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단가는 정부에서 책정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환경 미화원들에게도 군영 아파트를 특별 분양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한 거리질서 확립을 하고,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고, 모조상품 유통을 방지하며, 또한 부정 불결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범죄발생 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원당 관내에는 정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여 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육체적 노동이나 단순업무를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소자본을 가지고 적은 시간 내에 많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욕망에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타 직종으로 전업을 하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철거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재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래시장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원당지역은 토지 구획정리로 인한 개발도시로서 재래시장이 발생할 기회가 없었으며, 따라서 인위적인 재래시장 개설이 요구되나, 현재 실정으로는 재래시장을 개설할 만한 군유지가 없는 실정이며, 개인소유지도 지가가 비싸서 재래시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용도로 공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유자를 추천하거나 요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규격화된 노점상 박스를 일괄 제작해서 허가해준 사례에 대해서는 본군 도로실정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 노점상이 가장 많이 있는 원당구획정리 도로에는 교통소통상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 방침은 새질서·새생활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한 노점상 정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점상 전업유도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직장 알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노점상 전업 융자금을 확보키 위하여 군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개소당 5백만 원씩 융자해 줄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한 융자금의 이자보전을 위해서 ’91년 본예산에 1백만 원 기 확보했고 필요시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지역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재래시장 유치지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인근주민의 동의하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고 상·하수도나 전기시설에 문제가 없는 장소가 추천되면 노점상 운영 유도 지역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주공단지 인접도로를 노점상인에게 추천하였으나, 주민통행이 적다고 해서 거부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지금 개인 소유나 군유지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임시 시장을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당읍을 보면 군유지나 개인 소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과장님은 지역에 나가서 그 장소를 조사하고, 알아보셨는지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사실 개인 소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내놓아서 재래시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나 중심지에 재래시장을 할 만한 군유지 장소도 없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우리 원당읍의 노점상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학진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에게 몇 %의 아파트 입주 혜택을 주고,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보면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 1호부터 12호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할 수 있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6호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하는 자가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금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사지구 군영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은 총무처의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고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공무원을 추천토록 의뢰해서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에서 희망하는 무주택 공무원 391명이 신청하여 그중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100세대의 특별분양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0세대 중 2.3%인 23세대에 한하여 공무원에게 특별 분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별 분양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분양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만, 경기도에서 ’91. 3. 11자 시달된 근로자 주택건설 시행지침에 의하면 근로복지 주택에 입주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체, 운수업체, 청소직 근로자가 포함되어 '91. 1. 1자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양군에서는 행신지구에 건립되는 군영아파트 900세대분 중 근로 복지주택이 전용면적 15평 600세대와 사원 임대주택 전용면적 15평 300세대를 건립하게 되므로 고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제조업체 근로자, 운수업체 근로자, 청소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기간, 무주택기간, 청약저축가입 등 공급우선 순위를 엄선하여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공무원말고도 여러 가지 직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공무원에게 몇 % 혜택을 주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학진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 고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군인은 국방부 산하 공무원이 되겠지만, 국방부에서 별도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무처 연금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총무처 연금관리 공단에서 접수를 해서 그중에 391명이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391명 중 총무처에서 다시 선정해서 100세대가 추천희망이 왔습니다. 지난번 330동 특혜 분양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특혜분양이 아니라 신청서 접수가 각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기업자가 특별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30동 신청이 들어왔지만 10% 범위 안에서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광연 의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관리과장 김학진  군영 아파트 분양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하게 되면 그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15시03분)

○의장 이철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일산읍 선거구 정종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소재 필리핀 참전비 및 88올림픽 도로 사이클 경기장 출발 및 결승점 장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팔각정 매점은 고양군과 어떤 계약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얼마나 징수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팔각정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이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고양군에서 개인에게 임대해 주지 말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각종 사회단체와 임대계약을 함으로써 군정발전과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관에서 협조를 해 주었다는 비리 비행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팔각정 및 건전체육공원 운영에 대한 계약조건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배경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의 팔각정은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하천부지 일부와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올림픽 때 긴요하게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양군 직장금고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여직원을 채용해서 현지에 교대근무를 시키면서 직영을 했는데, 당시에는 올림픽 때문에 성황을 이루어서 이익금이 하루 1백만 원가량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올림픽이 끝나고 방문객이 줄어들어 계속 적자를 보았습니다. 적자 이유는 여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인건비, 전기요금 등등으로 적자운영이 되었고, 또 그 지역이 범죄 발생 우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 시설한 시설물은 서울 강남에 있는 수풍 정밀주식회사가 담당했었습니다. 올림픽 행사 후에 회사 측에서 시설물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당시 시설한 수풍정밀(주)에게 기증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기증을 받고, 고수부지에 시설보강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고자 수풍정밀(주)에서 1천 3백만 상당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968만 3천 원 상당의 체육시설물을 수풍정밀(주)가 고양군에 희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체육공원 관계를 내무과에서 업무 관장을 했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수풍정밀(주)와 계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89년 8월 1일부터 ’92년도 7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사용료는 연 372만 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에 사회단체에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현재는 임대 기간이 아직 1년이 남아 있고, 또 1천 9백여만 원의 시설물을 희사하신 분과 해약을 하고 사회단체하고 계약하는 문제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 후에 정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군정조정위원희의 심의를 거쳐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계약조건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은 반환하도록 계약조항 제11조에 명문화했고 대부기간 만료 후에 본인이 계속 대부를 원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속 대부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통상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대부를 받은 수풍정밀(주)는 1차 연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계약서 제14조에 분명히 명문화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양군수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임대 후의 매점운영 상황을 보면 하루에 10만 원 매상을 올리고, 보통 20%의 이익금으로 봐서 약 2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는 조사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전체육공원 운영관리도 함께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일 수해로 인해서 시설물이 유실된 경우 군에서 보수하지만 경미한 부분은 임대를 받은 자가 보수를 하도록 관리위임조건 제4조 다항을 추가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서상으로는 건전체육공원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실무자 선에서 구두상으로 청소비조로 받는 금액은 묵인하는 것으로 대화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물 철거를 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물이라는 것은 자동판매기, 냉장고 등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의 체육시설을 애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11조 규정의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팔각정 건물, 대지는 우리 군에 다시 반환을 해야 하고, 그 안의 진열대, 냉장고는 제외하며, 그의 계약한 시설물과 건전체육공원의 체육시설물은 저희가 희사를 받은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가더라도 그 시설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러면 그 팔각정 안에 있는 해 가리개, 의자, 그늘막 등은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그 팔각정 안의 의자 등도 모두 고양군 비품입니다.
  냉장고도 저희가 사놓은 것인데, 담배 판매대외 부분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그 쪽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정종득 의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군의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까이 사회단체에 각종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군정의 어려운 예산 속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한 단체에 5백만 원도 안 되고, 어떤 단체는 그나마 해당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을 군 사회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연구해 본 것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 군데 위락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익금이 10만 원이라고 하고, 순수입은 2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가본 결과 순수입이 80만 원은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 3년이 다 된 후에 임대받은 쪽에서 다른 시설물을 건축했을 때 그 조건으로 시설물 비용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그것은 당초에 계약된 계약서 내용은 변경을 할 수가 없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다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득 의원  건전 체육공원 사용 시 청소비를 2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는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마찰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건전체육 공원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 2백만 원, 벽제읍으로 2백만 원을 배정해서 청소 내지 관리비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건전하게 운영해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사회단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입찰을 하게 해주시고 이와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고양군내 이러한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 의회에 일단 상정을 시켜 주셔서 특정인이나, 개인에게 이익을 준다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조기영입니다.
  건전체육공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 체육공원은 체육진흥과 군민의 건전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청소비조로 2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잡음으로 인해서 건전체육 공원을 새마을과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잡음이 없도록 통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나와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일산신도시로 진입하는 전철의 원당 경유는 원당 읍민 누구나 요망하는 사항임을 인식하고 5월 2일 제2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 군민 8천여 명이 연서하여 제출한 진정사항을 본 의원의 건의로 의회에서 건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는 내용의 원당 전철역 신설건의 촉구 결의안을 군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이자 시급한 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91. 5월말 현재 관계 상급기관에 어떻게 건의되어 주민의 숙원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또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5월 2일 건의 촉구 결의안을 받은 이후로 5월 11일자로 경기도 도시개발과장과 저와 철도청의 과장급 3명이 실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철도청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경기도와 고양군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경기도에서는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청이 전문가이니까 그간의 경비와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원당을 경유했을 때 최선의 노선과 차선의 노선은 어떤 것인가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각안을 수립해서 우리 도에 제시해 주면 노선의 형태와 소요되는 자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측의 안을 받아들여서 철도청에서 최선의 안과 차선의 안을 제시해 주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간 우리가 화정지구 택지개발 계획과 원당 도시계획 등을 제시했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검토한 후, 두 개 안을 정해서 5월 28일자로 경기도를 경유하여 저희 군까지 2개 안의 의견조회 공문이 왔습니다. 2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이 2개 노선에 대한 결정과 소요되는 사업비를 각각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하는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통보해 달라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안은 삼송리-원당으로 와서 성사지구 중앙지점에서 화정 택지개발 지구 중심을 통과하는 안과 원당읍 사무소 남단쪽 약 500m지점에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넘어가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노선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된 자료로 도시과장 도면을 설명함.)
  성사리 중심지구를 통과했을 경우 기존노선보다 약 1,800m가 늘어나고, 성사지구 읍사무소 남단에 역사를 만들 경우에는 약 900m를 돌아가는 것으로 거리는 많이 늘어납니다. 사업비가 1안일 경우 약 650억이 들어가고,2안의 경우에는 약 425억 원이 추가 부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도청의 안이 기술적으로는 검토해서 만들 수 있는데, 첫째 문제가 사업비이고, 둘째문제는 ’92년도부터 입주해야할 신도시 전철 건설문제가 원당을 경유했을 때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문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당주민의 바램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관철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원당읍사무소 앞에 바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철도노선을 선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개공이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저희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425억이 소요되건 650억이 소요되든 간에 토개공에서 만일 현재 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는 능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라든가 기타 기존 사업지구 시행자를 변경해서라도 토개공이 추가이익을 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원당을 경유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군수님이나 지사님의 뜻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도에서 강구되고 있고, 저희도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중간보고를 드리며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인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애를 쓰셨는데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일산읍 선거구 조동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부군수님과 각 실과 소장님,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민간인에게 골재 채취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강, 또는 곡능천, 창릉천의 골재 채취를 고양군 직영으로 해서 세수증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허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양군에 거주하며, 타 지역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 조사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를 의정부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장시간을 등록업무에 소요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가 있어 차적 이전이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고양군에서 받을 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군에는 민영자동차 정비공장이 2개소가 있는데,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2개 공장에서 많은 양의 정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양군에 1급 정비공장의 TO가 있는지, 있다면 몇 개소가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산 및 사기동에는 많은 행락객들이 다녀가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는 고양군의 공무원이나 유관단체, 봉사단체가 수거해서 자연보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뒤처리만 해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고양군에서 받아서 고양군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가능성 있는지 모르지만……. 파주군을 보면 보광사 비지정 관광유원지라고 해서 3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고양군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조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이봉주  건설과장님은 난지도 도로포장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 협의차 출장 중으로 제가 대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에 따른 세수증대를 위해서 골재 채취를 고양군에서 직영할 수 없는가? 그리고 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골재채취 허가는 신문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허가량이 결정된 상태에서 군사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양군은 3개 사단(9.56,30사단)의 군사협의를 거쳐서 골재 채취허가를 내게 됩니다. 보통 골재 채취허가를 위해서 군사 협의 소요기간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골재 채취허가는 이미 선정된 업체와 허가량을 봐서 골재채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직영 또는 위탁해서 수입을 증대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군은 여러 가지 군사협의 과정, 허가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금년도에 한 건도 골재채취 허가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신문공고를 통해서 8개 업체가 선정되어 군사협의 중에 있어서 빠르면 금주 내에 허가를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현재 행주대교 증설 공사하는 곳이 있지요?
  그 하단에 보면 골재채취 차량이 많은데, '90년도 허가가 금년도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계장 이봉주  위치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주산성 상류지역 즉, 창능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유로 사업을 하기 위해 보강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김포 쪽의 제방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인 현천리지역 한강고수부지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파서 김포로 나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국토 관리청은 하천 자체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나름대로 허가해서 골재 채취하는 것입니까?
○관리계장 이봉주  그렇습니다.
  그것은 골재 채취사무처리 요령이라든지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사로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군에 통보는 왔습니다만, 그것은 골재 채취가 아니라 토석채취로 해서 제방에 필요한 토석이 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고양군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관리계장 이봉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해서 염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반출되는 것은 청경으로 하여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원 의원  청경이 막고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허가가 일원화되지 않고 국토관리청은 국토관리청대로 파고, 고양군은 고양군대로 허가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이원화 내지 삼원화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강 보수작업에 필요하면 고양군수에게 허가도 받지 않고 팔 수 있다는 그러한 애기입니까?
○관리계장 이봉주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재 채취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강 준설을 할 때 행주대교까지 한강 정비계획에 의해서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미 그 지역은 골재 반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찌꺼기 피석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골재채취의 가치가 희박한 것으로서 토석 채취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토석 채취인데 그것은 제방 보수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방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는 반출이 안 되지요?
○관리계장 이봉주  예. 김포 지역으로만 반출되는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김포지역으로 반출된다는 겁니까?
○관리계장 이봉주  예. 그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등록업무를 고양군에서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자동차 정비공장 증설 가능 여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업무는 군 단위 고유업무가 아닌 위임업무로서 현재 자동차 등록 관청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규정에 의해 수원, 성남, 부천, 안양, 평택, 북부출장소 등 6개 장소에서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군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려면 도지사로부터 사무 위임이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금년 3월 말 현재 17,200대로서 북부출장소 관할 11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은 등록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에 건의하여 자동차 등록 업무를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도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원활 및 주민편의를 기하기 위해 현재 등록관청 확대실시를 위한 준비로 시군에 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준비가 완료되면 ’92년 초부터는 각 해당 시·군에서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그동안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1회 추경에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공장 증설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법과 기타법령과 관련조건 및 기준을 먼저 답변드리고 허가권자 및 절차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1급, 2급, 원동기 정비업으로 구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 규정에 의하여 1급의 경우 시·군 단위로, 2급의 경우 서울특별시, 직할시에 한하여 허가되며,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1천 2백대 증가시마다 1개소씩 허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금년 3월말 현재 비사업 자동차 등록대수가 16,700대로 13개의 정비업을 할 수 있는 정수가 있으며, 기존업소 2개를 제외한 11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기준으로는 작업장 면적 1,485㎡(450평)이상 검차장 132㎡(40평)사무실, 창고 등 부대시설이 363㎡(110평)이상 면적이 필요하며 검차시설 외 28종의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상은 자동차 관리법상 규정된 허가기준이고 기타법령과 관계로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준공업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지구 외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폐수 배출 시설관계로 고양군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정수는 있어도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의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증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허가 절차로는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시장·군수의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북부출장소로 이송하면 허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상업지역에 땅만 있으면 건물을 지어서 몇 배의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공장을 내겠습니까? 
  이것은 변두리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지 11개,12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장소가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현행법 규정상 가능한 지역이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이것을 좀 더 증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현행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겁니다.
조동원 의원  도시계획법을 개정토록 군의회에서 다시 건의해야 하겠네요? 상업지역으로 많이 만들어 달라고. 공업지역은 이전촉진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공장 이전촉진 지역도 정비업은 할 수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준공업 지역이라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양군에 공업지역,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조동원 의원님의 북한산 및 사기동 입장료 수입을 고양군에서 징수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및 사기동은 ’84년도 4월 2일자로 건설부고시 제112호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4년도 이후로 관리권이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 산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료 문제도 여러모로 고심을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입장료 징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도저히 고양군에서는 세입을 잡을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관계공무원이나 유관단체, 사회단체, 민간인들은 자연보호를 시키지 말아야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자연보호는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봉사활동하기 때문에…….
조동원 의원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어야지…….
○재무과장 구형회  그 문제를 가지고도 관리공단하고 고양군과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와 같이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16시11분)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수 조재호  그동안 제3회 고양군(임시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5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추경예산안은 금년에 제1회 추경으로서 주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금년에 계상을 다 못 한 부분과 특히 주민의 소규모 숙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주민과 직결된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적극적인 면에서 도와주시고 복지행정을 해나가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고 매년 시간이 흘러가고 사회여건이 변천됨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의중을 다시 담고 보태고 해서 발전계획을 착실히 보완해 가며 지속적인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석구석 주민의 입장에서 보살피시고 확인하셨는데, 지방의회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주민이 바라는 모든 사항이 실현이 되도록 하고 주민이 궁금했던 사항이 의원님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확인될 적에 군정과 군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리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택정책 추진 과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도 많은 군민에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측면에서 오해를 받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주택을 분양하는데 좋은 경험과 기회로 삼아 군민이 바라는 근접된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회기뿐만 아니고 회기 이외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주민이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의 의사가 바로 군민의 의사임을 입증하는 행정으로 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답변 차원보다도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성실히 들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단지, 순수한 행정상 법적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지도읍 선거구의 김경태 의원입니다. 원당 성사지구 민영아파트의 분양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장 전입자 문제입니다. 분양 신청과정에서 위장 전입한 1만 가구가 접수에 가담, 투기바람을 일으켰다는 일부 보도와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관내 ’9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입세대와 ’9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전입세대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과 군청이 합동으로 당첨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했다고 하는바, 이의 실적은 어떠하신지?
  당첨자 중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사지구 공영아파트 분양 특혜시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5조 1항에 의거 10%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공무원 관리공단, 보훈처 등에 33%를 특별공급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이를 부인하는 해명기사가 있는바, 어느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특별분양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 공영개발지구내에서의 앞으로의 아파트 공급 방법입니다. 성사지구 과열로 인하여 주택공급 규칙을 오는 6월 말까지 개정하여 수도권 전역과 부산 등 대도시 인근 군지역에 적용한다고 하는 바, 앞으로 행신지구 등 군 공영개발지구 내의 아파트 공급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으로 하면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는 바, 이를 고양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투기를 규제한다는 명목이나 오히려 이를 실시한다면 능력이 없는 고양군민에게는 주택 공급 기회가 박탈되고 재력이 튼튼한 서울 등 외지인이 명의대여 등의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채권 입찰제 실시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바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했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고양군지역 투기관리지구 지정용의 여부 안건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와 같이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별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시 위장전입설의 진의여부에 대한 ’91년도 읍·면별 전출입 현황에 있어 ’91. 1. 1-5. 6일까지 원당읍의 전입 3,000세대이고 전출이 1,203세대, 지도읍 전입이 1,953세대, 전출이 747세대, 신도읍 전입 570세대, 전출 627세대, 일산읍 전입 766세대, 전출이 1,404세대, 화전읍 전입 555세대, 전출 426세대, 벽제읍 전입 1,623 세대, 전출 1,014세대, 송포면 전입 277세대, 전출 531세대, 백마출장소 전입 219세대, 전출 1,560세대로서 총 전입 8,963세대 총 전출이 7,512세대의 수치가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읍.면별 전.출입 현황에 있어 월별 전·출입 현황은, 1월 전입 1,817세대, 전출 1,563세대, 2월 전입 1,568세대, 전출 1,341세대,3월 전입 2,299세대, 전출 2,369세대, 4월 전입 2,748세대, 전출 1,892세대, 5월 1일-6일간 전입 531세대, 전출 347세대로서 ’91. 1-5. 6일 동안 총 전입 세대수가 8,963세대, 전출 7,512 세대의 수치가 맞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도 1/4분기 중 전입이 5,891세대, ’91년도 1/4분기 중 전입이 5,684세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207세대가 오히려 줄었으므로 전년 동기 6.09%가 감소된 것이 맞는지 여부와,’90.1. 1-’90. 5. 6일 전입이 8,550세대, 전출 4,564세대, ’91. 1. 1-91. 5. 6일 전입이 8,963세대, 전출 7,512세대로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입이 413세대가 증가 전출이 2,948세대 증가함으로서 ’90년 1. 1-5. 6 전입 증가 세대가 3,986세대인데 비해 ’91. 1. 1-5. 6까지 전입 증가세대는 1,451세대로서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전입세대의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수치가 맞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군의 총 세대수 수치에 있어서 ’90년 4월 30일 고양군 총 세대수가 69,986세대, ’90년 12월 30일 고양군 총 세대수가 76,034세대, ’91년 4월 30일 고양군 총 세대수가 75,667세대로서 ’90. 4. 30 총 69,986세대보다 1년 후인 ’91. 4. 30 현재 고양군의 총 세대수는 75,667세대로서 총 5,681세대가 증가되었으나, ’91. 4. 30일 기준 1년 동안 늘어난 총 5,681세대의 전입세대는 ’90년도 1년간 성사지구를 제외한 고양군 내의 공동주택 건물허가 총 6,001가구를 감안할 때 신규 건축공급에 따른 전입이라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
  ’90. 12. 30일 고양군의 총세대수가 76,034세대보다 ’91. 5. 6 현재 고양군의 총 세대수는75,851세대로서 ’90년 12월 말보다 ’91. 5. 6일 현재의 고양군 총세대수가 183세대 줄어들었으므로 오히려 0.24%의 감소를 보인 수치가 맞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건설부령 478호로 ’91. 4. 6일 발표된 점을 감안해 볼 때 가령 ’91. 4. 6일자 발표 내용을 알았다고 가정하고 ’91. 4. 7일 수도권에서 전출 신고를 하고 고양군에 ’91. 4. 15일경 전입신고를 마쳤다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전출입 현황은 극히 평범한 전출입 실태였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 당첨자 총 1,464세대에 대해 국세청 및 관계부서에서 위장 전입자의 당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제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첨자 중 위장 전입자의 수는 얼마나 되며 사후 조치계획은?
  본 의원이 상기와 같이 분석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고양군에 위장 전입자가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통계자료에 의한 수치에는 위장전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보면 고양군은 고양군 주민의 신청자격을 공급 공고일인 지난 6일 현재 고양군 거주 세대주로 함으로서 사전에 이 정보를 입수한 1만여 명이 대거 전입하는 사태를 자초했다라는 내용과 특히 4월 중 고양군 전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0%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건설부장관은 고양군 성사지구의 경우 위장전입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등 과열 투기현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내용은 원당읍이 15일 최종 집계한 4, 5월 중 전입자 현황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입자 수가 무려 100%이상 늘어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아파트 재당첨을 노린 위장전입자라는 게 읍 관계자의 설명이라는 내용 등 그 외에도 터무니없는 기사내용을 보도하고, 그 반면에 중부일보 ’91. 5. 17일자에서는 고양 성사 택지개발지구 위장전입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경기일보 ’91. 5. 17일자에서도 고양성사 지구 아파트 청약 위장 전입 1만 가구는 과장이라 하였으며, 또한 경민일보에서는 고양 성사지구 아파트 위장 전입설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위장 전입자가 1만여 가구에 달해 투기바람을 일으키는가 하면 기존 무주택자 고양군민의 내 집 마련 꿈의 실현이 무산된 것처럼 일부 신문 방송에 보도 되면서, 주민등록상 전입가구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고 있는데, 1만여 세대의 위장 전입설과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군수님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 접수 시 많은 접수자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을 하시었을 텐데 일산국민학교 한 곳만을 접수창구로 지정한 이유와 앞으로 차후 분양 시 2곳 이상을 지정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3일간) 실시한 성사지구 아파트 청약 접수현황에 의할 것 같으면(별표2 참조) 총1,464세대 중 고양군 거주세대 공급분이 1,172세대에 신청자 수가 21,408세대로 평균 18.2:1의 경쟁률을 보였고 수도권 거주 세대분이 292세대에 신청자 수가 무려 60,432세대로 평균 206.9:1 최고 408.6: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임으로서 총 1,464세대에 총 신청자 수 81,840세대로 총 평균 55.9:1의 경쟁률임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면 수도권지역 거주자 공급분이 20% 292세대인데 비해 신청자 수는 무려 60,432세대로서 최고 408.6:1, 최저 87.9:1, 평균 206.: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건설부령 제478호로 ’91. 4. 6일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어 개정당시 고양군 지역은 청약예금 제도 실시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약예금 제도 실시를 할 수 없었다고 보나 다른 수도권 지역은 청약예금제 실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 해서 청약예금제 실시와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의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조항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였다면 수도권 지역 세대 공급분도 이처럼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 문제점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고양군 지역 거주세대 우선 분양은 공급분 1,172세대에 신청자 수 21,408세 대로서 평균 18.2: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쟁률이었다고 생각되며,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은 각종 언론 보도와 같이 위장전입자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치 않은 관계로 명의 대여자가 있었고 거주기간을 적용치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위의 문제의 조항을 적용시켰다면 경쟁률이 4:1 혹은 5:1로 추산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위장 전입 여부의 논란이 대두된 건설부령 제478호로 ’91. 4. 6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의 공급대상에 있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하되,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다라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91년 4월 6일 다른 조항의 개정으로 인해 다시 발표되었을 뿐 문제의 조항 개정은 ’91년 4월 6일이 아니라 ’89년 11월 7일과 ’90년 10월 24일 2차에 걸쳐 개정되어 적용되었는데, 그동안 모든 일반인들은 1년 거주조건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한 주택업계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동두천이나 마산, 창원 등지에서는 문제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관계없이 1년 거주조건을 관례적으로 적용 실시해 오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 승인권자가 상황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1년 거주조건을 적용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문제의 조항이 ’89년 11월 7일과 ’90년 10월 24일 2차에 걸쳐 개정되어 그동안 충분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을 것인 바, 사업 승인권자로서 건설부 장관에게 개정건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의 공급대상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하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승인권자의 상황 판단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관계없이 관례적으로 1년 거주조건을 통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었으므로 문제시 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유독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시에만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2항, 3항 본문 및 입주자 관리 다시 말해 재당첨 금지 조항중 제3항 2호 조항은 ’89년 11월 7일 개정되어 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1항 시행일에 있어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1항 제22조 제1항 본문 및 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정책에 있어 대형 주택 소유자의 1순위 박탈 등 다른 조항은 모두 소급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재당첨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적용시킨 이유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사택지 개발지구 특혜시비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5조 특별공급의 방법 1항에 있어 국민주택 등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할 수 있다라고 ’86년 5월 31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금번 성사지구 특혜분양에 있어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1항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 김충규 용지계장이 국방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공공개발로 인한 철거세대, 보훈처 등 제15조 1항 1호-12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특별공급에 대한 통보를 하여 접수한 결과 공영개발 아파트 1천 가구 가운데 330가구인 33%가 신청해 옴에 따라 사업주체인 군수님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품신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는 바, 이는 관계규정에 의한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임은 물론, 문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사료되는데 문책인사를 한 이유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편의주의적 문책 인사였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편의주의적 문책 인사였을 경우 향후 하위직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근무의욕의 상실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도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에 문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고양군 지역 투기과열 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성사지구 아파트 고양군 지역세대분 분양에 따른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보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건설부령 제47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문제점이 있는바, 이는 건설부 장관이 전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임은 물론, 고양군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되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고양군의 ’90년 12월 30일 총 세대수는 ’91년 5월 6일 분양공고일보다 183세대가 줄어 0.24% 감소되었고 ’90. 1/4분기보다 ’91년 1/4분기의 전입세대는 369세대가 줄어 6.09%가 감소되었고, 당첨자 1,464세대에 대한 국세청 및 관계부서에서의 위장 전입 여부를 조사했으나, 위장 전입자가 적발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위장전입 당첨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에도 불구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터무니없는 위장 전입설을 오도하도록 언론을 이용 군민을 흥분시켜 분양제도에 불만을 조장하여 주택정책에 전문성이 없는 군민으로 하여금 차라리 분양받기 힘들 바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 채권입찰제 실시를 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생각되며 분양 접수 시 신청자 5,000여 명만 몰려도 난장판이 될 판에 장소를 1곳만 지정하였고 수도권 지역 세대 공급분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최고 408.6: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게 하여 지난 5월 18일 MBC에서 보도한 생방송 토론회에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 근거조차 없는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하여 마치 고양군은 지방 자치를 할 수 있는 자질조차도 갖추지 못한 지방의회로 생각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게 하였으며,수도권 지역 세대 공급분에 대해 투기열기의 금메달을 획득케 했고 고양군 세대 공급분에서도 재당첨 금지조항을 개정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치 않음으로서 명의 대여자를 속출케 하여 위장 전입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도록 조장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의 시비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치한 점, 또한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양군수에게 전가해 문책인사를 기도하는 것은 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고양군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앞으로 고양군의 일산 신도시를 제외한 총 분양 공급분이 64,855세대로서 그중 고양군 지역주민 공급분을 70%로 계상할 경우 45,398세대와 일산신도시 지역 우선 공급분 10%만을 계상할 경우 6,900세대 특별분양 약 2,000세대를 포함 총 55,000여 세대가 고양군 지역 세대주 우선 공급분으로 분양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중 몇 세대가 채권 입찰제 적용을 받으며, 채권액은 평당 얼마를 책정할 것이고 채권 입찰제를 적용할 경우 고양군민이 부담해야할 총 채권액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고양군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재정실태를 분석해 보면 현재 분양가에 의한 입주를 생각하더라도 입주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보고, 또한 어차피 고양군 지역 주민에게 공급될 분양 물량이라고 볼 때 구태여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이유가 있는지? 만약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경우 고양군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분양가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채권액을 더 부담 시킨다면 고양군 주민은 입주가 거의 불가능하여 당첨권을 포기하거나 전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아 정부에서 제2의 투기조장 행위를 초래할 염려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 번째 향후 고양군 지역 아파트 분양에 따른 건설부 지침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는 10월 6일 다시 말씀드려 재당첨 금지조항 적용시기 이전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 계획물량은 총 몇 세대이며, 그에 따르는 건설부 지침 및 대응방안과 고양군 지역 세대 우선 공급분 아파트 분양시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하고 거주기간을 장기 거주자 우대 원칙으로 다단계 거주기간을 적용할 경우 위장 전입자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고양군 지역 세대의 신도시를 제외한 우선 공급분에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내용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세대주의 70% 이상을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 지역 공급분에 대해 문제점이 많을 경우 물의를 자초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100% 고양군지역 주민에게 공급할 의사는 없으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항 신도시안의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조항 1호에 있어 주택의 공급 대상에 관하여는 제4조 3항 단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하는 세대수의 20% 범위 안에서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타 수도권의 평촌, 산본, 중동지역 등은 지역주민 우선 공급분을 20%로 적용하고 있으나, 청약예금 제도 실시 지역이므로 실제 20% 이상이 적용되고 있는데 일산신도시 분양에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2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부 지침은 어떠하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끝으로 건설부장관은 고양군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 채권 입찰제를 적용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지나 투기과열 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2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조항 중 제1항 주택건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중 그 분양 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권한은 군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고양군 지역 세대 공급분은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하고 이들 고양군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면 일시에 분양 대상자가 몰리지도 않을 것이며, 명의대여 등 투기 조장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과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재호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너무 구체적이고 실무자 이상으로 확실히 알고 계셔서 약 20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통계적인 문제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중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18.2:1이라는 극히 평범한 경쟁률인 고양군의 80%는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20%가 해당되는 서울지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분양 과열된 배경을 대충 분석해 드린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의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이라는 것이 큰 원인이었고, 재당첨 금지 배제지역이라는 것이 큰 문제였고, 건설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투기과열 지구로 미지정한 것을 큰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과잉 홍보한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당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주공으로 하여금 당초부터 수도권이나,3개 주택 은행에서 접수 작업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상 건설부 관계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앞으로 시행일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준용해서 주공과 협의하다 보니까 주공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일산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 지역에 배분을 못 했습니다. 단지 첫날 약 3천여 명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낯설은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고 하는데 고양군의 원주민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과의 관계는 모르는 얼굴이 대부분으로 이것을 위장전입이다라고 말하고, 또 언론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보도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과잉 보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중요한 원인은 5월 12일 KBS에서 주택복권 당첨 시, 주택은행 홍보과장 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당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지구 아파트가 재당첨 금지지역이 아니고 채권입찰 제한이 없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라고 계속 말을 하는….
김익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항목별로 가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재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항목별로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 시 많은 접수자가 몰렸는데 이것을 예상했느냐? 한 군데를 정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지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상 주택 분양관계가 저희 군에서는 기술 축적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의뢰했는데, 초기이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도 과거에 신도시 접수할 적에 충분히 그 기능을 가지고 수행하였다고 하는 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 개소를 지정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원당에서 일산 간 교통체증과 시간의 소요로 인해서 당일 날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고양군에서도 타 지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분양 접수구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또 저희 고양군 3개소도 모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너무나 질의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군수 조재호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아파트 청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고양군은 18:1이고 서울은 대수가 상당히 높아서 평균 206.9:1이었다고 하는데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이 고양군에 청약예금제도 실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말씀인데, 이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없이 지역을 우선해서 분양하는 것과 또 수도권의 분양분 청약자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군 18.2:1의 경쟁률은 극히 자연스럽고 이것을 규제했다면 고양군 주민은 약 4:1 또는 5:1로 추산되는데 군수의 견해가 어떠한지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지난번 저희 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건의해서 ’91. 4. 6자로 개정했는데, 개정할 때 경과규정을 6개월로 두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부에서는 바로 하려고 했는데 법제처에서 주민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양군이 18.2:1의 경쟁률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년 거주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현행 규정상 군수가 임의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할 수 없고 현행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온 것이고, 반대로 군수가 예상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은 이익을 보고 그 이후에 온 사람에게는 불이익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근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공급대상 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한다. 이것도 아까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주택공급 대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건설부에 가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절충했는데, 단지 고양군의 특이한 문제로 인해서 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사항인 주택정책에 관한 주택소유 1순위자의 순위 박탈 등 다른 조항은 모두 소급적용하고, 유독 재당첨 금지조항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적용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설부, 법제처와의 협의 끝에 상대적이라서 기존에 있는 사람은 이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인 군수가 성사지구에 관련돼서 모든 책임을 지고 건설부에서 문책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열된 배경은 모두 말씀드렸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양군에서 6차에 걸쳐서 문의하고 법개정 건의를 했는데……. 사실 수도권 시·군과의 형평유지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보다 여건이 더 좋은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광명도 모두 투기과열 지구로 묶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특별시와 일산신도시, 분당, 중동, 산본, 평촌신도시 다섯 개 지역하고 서울특별시만 묶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수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약 64,855세대에 약 4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겨서 안 된다, 그리고 당초 개발사업의 추진목적이 서민주택 공급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부담액이 당초목적과 상치되게 많이 부담됨은 군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주민들의 막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25.7평 이상만 채권입찰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18평 이상 민영아파트도 모두 채권입찰제로 해야 한다고 하니 군수의 판단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고양군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인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을 때의 채권액은 전용면적의 30.8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분양가를 공제한 현 싯가와 분양가, 그 나머지를 가지고 30%를 채권액으로 정하고, 30평 이상 48평까지는 60만, 40.8평 이상은 120만 원을 채권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고양군의 손해가 약 4천억 원이 된다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당첨 금지조항 적용시기 이전에 성사지구 아파트 개인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는, 국민주택이 약 1,255세대를 분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군영주택이 약 1천 세대, 동신의 국민주택이 255세대입니다.
  이것은 7월 중에 투기억제 지역과 관련 없는 국민주택 18평 이하이기 때문에 1,255세대에 대해서는 7월 중순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고, 장기 거주자에게 우대를 위한 단계적인 주거기간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70%를 우리가 하고, 나머지 30%를 수도권에 주기로 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100%를 전부 고양군 주민에게 공급할 의사는 없는가하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고양군에서 70%를 할애하고, 30%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본, 평촌, 중동은 20%를 그 지역사람에게 공급을 하는데, 단지 일산과 분당만 10%를 주었습니다. 건설부에서 70%만 하고 30%는 반드시 수도권에 주라고 요청했는데, 일산에만 10%밖에 못 받았다고 해서, 군수의 권한으로 10%를 더 늘리겠다고 해서 고양군 80% 수도권 20%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군수 권한으로 100%를 할 수 있는데, 주택정책을 다루는 건설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50:50으로 건설부에서 관계 규정을 고친다면 고양군에 더 불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80%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산본·평촌·중동 신도시는 20%를 그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데 일산은 왜 10%밖에 안 되는가 하는 문제는 주택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건설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저희 지역도 20%까지 확대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앞으로 고양군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여쭈어 보셨는데, 사실 주택정책은 원칙적으로 건설부 장관의 책임이요, 거기서 입안해서 국가 전체를 내다보고, 판단하고, 주택정책, 가격, 시기에 관한 조정, 예를 들어 아파트값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나고 당첨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도 분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영주택 1년, 신도시도 1년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런 모든 조정기능을 1년으로 묶었을 적에 다른 문제 발생을 예상해서 공고일 현재로 법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는 군민의 부담이 따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중앙의 지침도 받고, 지역문제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만약에 중앙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묶는다 하더라도 군수로서는 채권상환액을 최소로 하는 등, 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로 줄어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양군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 결정을 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부연 설명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군수님께서 본 의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더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하되, 이 조항은 사실 잘못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 시 주민등록 이전해서 아파트 분양받고, 김포에서 아파트 분양한다면, 또 그곳으로 이전해서 분양받고…….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법이 되어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거주기간을 모두 붙였다고 봅니다. 거주기간을 붙여야 하는 것은 군수님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러한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위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일부로 조작을 한 것인지? 과연 지금 군수님께서도 18.2:1도 극히 자연스러운 경쟁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투기가 되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건설부장관이 투기관련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술책을 쓰는데 동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군수 조재호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하는 것은 주택분양에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둘은 1년 경과한자, 하나는 공고일 현재입니다.
  제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 이전에 관계규정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건설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법제처와 협의할 적에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온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새로 온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해서 6개월 동안 유예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기간을 관계규정 없이 군수 임의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군수가 바꾸었다고 가정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단지, 다행인 것은 지역주민이 공고일 현재라는 것을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자가 적었고, 위장전입자는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전수 조사결과 18세대가 나왔습니다.
김익환 의원  4조 3항에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세대주의 70% 이상을 당해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89년 3월 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8조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 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4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조항에 적용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조재호  나중 조항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조항입니다.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4조3항을 다시 보면,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부산직할시 주택건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공급 대상자로 보며 이 경우 입주 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수 조재호  그 관계는 제가 법령집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 1항의 공급대상자로 보며 이 경우 입주 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이 조항을 적용시킨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의해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군수가 거주기간을 적용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한 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다른 지역도 1년에 묶은 지역이 있는데, 유독 고양군 성사지구 아파트만 그러한가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고양군에서는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거주 기간을 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8조에서 말씀하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세대주, 25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이러한 규정인데, 성사지구 아파트 규정은 재당첨 금지라든지 청약이라든지 하는 규제 사항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것 3가지 중에는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미달될 경우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이러한 사람도 세대주로 보아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제8조 입주자 모집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유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미달일 경우에만, 1호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세대주, 25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 중에 선착순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이 조항을 가지고 분양공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급 미달이 될 것으로 보셔서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분양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유영봉  우리 고양군 지역은 청약 예금 실시지역도 아니고, 기타 재당첨 금지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8조에서 분양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조항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순위로 보면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제3순위 지역에 속한 아무 제약이 없는 8조 조항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입주자를 선정해야지요.
김익환 의원  군수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13조 2를 볼 것 같으면, 1항에 주택건설지역 안에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언가 하면 주택건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중 그 분양예정 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구를 투기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고양군 성사지구를 보더라도 고양군 지역주민 우선세대 공급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극히 자연스러운 경쟁률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굳이 고양군 지역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부에서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군수님밖에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 위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고양군에 약 55,000여 세대가 공급된다고 했을 때 과연 재당첨 금지를 적용시키고, 거주기간을 적용시킨다면 절대적으로 투기가 과열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재당첨 금지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대여하거나 투기가 과열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각종 언론, 매스컴에 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 공고일 현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등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당첨 금지를 적용시키지 않아서 명의 대여자가 얼마에 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명의대여자가 속출했는데 재당첨 금지를 시킨다면 과연 명의를 대여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고양군 지역에 능곡, 행신, 화정, 성사, 일산의 탄현, 중산지구 등 아파트 분양계획이 골고루 되어 있는데, 굳이 일산 사람이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일산 사람이 여기에 와서 신청할리는 없겠지요.
  여기서 받으면 재당첨 금지의 적용이 되니까…. 그런 조항이 지금은 이번에 분양한 것은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시지만, 앞으로는 적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10월 6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총 고양군에 공급되는 세대 수가 몇 세대인가를 감안했을 때, 주민에게 홍보를 잘한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분양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능곡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능곡에서 받으려 하고, 원당사람은 원당지역에서, 일산 사람은 일산지역에서 받으려고 노력할 때 과연 지금과 같은 18.2:1의 경쟁률이 나올 수가 없었고, 또 명의대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분양할 때 돈이 없더라도 다음에 넣어도 되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돌아올 물량은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의대여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보아서 개선될 소지가 있는데 굳이 투기관리 지구로 지정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투기관리 지구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고양군에 아파트나 연립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팔아서 27평이나 30평짜리에 들어가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또 채권입찰제를 만들었을 때 그 주민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팔아야하는데,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총 7만 5천여 세대 중에서 홀트아동복지, 양로원의 단독세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지 않는 세대를 제외한다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약 6만 5천여 세대로 추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0%,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5만 5천여 세대가 분양됩니다.
  그러면 재당첨 금지조항만 적용시키면 거의 한 사람 앞에 한 집이 해당되는데, 왜 채권 입찰제를 적용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입찰제를 적응하겠다는 것은 고양군 주민의 주머니를 욹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욹어 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투기를 다시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채권입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약 4천억 정도가 주민부담이 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5만 5천여 세대인데, 신도시를 20%로 늘리도록 건의를 해보시겠다, 현재 성사지구도 70%이상인데 80%를 적용시킨다고 하셨을 때는 고양군 주민이 6만 가구 이상을 공급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평수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이 안 되지만, 그 이상에는 채권 입찰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약 50:50은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3만 세대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고양군 원당에 아파트 가격이 20평짜리가 평당 450만 원이 운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가는 20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 현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현저한 차이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채권 입찰액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군수님께서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채권액을 적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것을 압력에 의해서 지정하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압력을 넣으면 채권입찰액도 2백만 원 이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2백만 원씩 환산을 해보면 3만 가구를 2백만 원씩 해서 30평 기준으로 채권액이 6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3만 가구가 적용을 받는데, 1조 8천억이라는 돈이 주민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평이라는 것은 채권입찰제 적용받는 가장 기본적인 평수 입니다. 그 외의 큰 평수를 원하는 사람은 채권액만도 1억 이상을 써야 한다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건설부령으로 만들어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자체를 건설부 장관이 스스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입찰제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재호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주택 정책은 일선 시장·군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입안과 주택문제를 수없이 연구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가격조정도 건설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조정도 건설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주택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건설부로 보아서 군수는 지역 주민도 생각하고 국가 전체도 생각하고 수도권도 생각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분명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별분양 33%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을 문책하고, 개인희생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문에 발표되기 나흘 전에 그 담당계장이 결재서류를 가져왔는데, 내용에는 공무원 무주택자, 공단, 군인 등이 있고,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물러나가는 사람이 33세대였습니다. 그래서 10%까지는 군수가 하고 10.1%가 되도 도를 거치지 않고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입법취지가 특별분양을 최소화하라는 것임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 중에서도 우선 도시개발로 인해서 밀려나가는 사람 33세대를 전량 먼저 주고 나머지 10%미만에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군수권한이므로 10%이내에 서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가 나가기 2-3일 전에 33%혜택을 준다는 내옹이 언론에 흘러나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문책성 순환보직을 시킨 것입니다.
○의장 이철의  잠깐!
김익환 의원  이 모든 것의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되 항목별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그 건에 대해서는….
○군수 조재호  (건축과장의 말을 가로막고)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저기….(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김익환 의원한테는 죄송한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질문을 하라고,
김익환 의원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종득 의원  아니, 동의를 꼭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의원의 보조 기관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동의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어 보니까 약27-28분이 경과되지 않았나 해서 발언을 중단하고, 서면질문을 해주십사하고 말하려는 순간에 군수님이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시겠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점 의장의 실책이니까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동안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군수님, 장시간동안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군정 현안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주신 고견은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군정에 반영토록 힘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제3회 고양군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