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7일(토) 개회식 직후 (10시 10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6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91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5. 4. 원능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동의안
  6. 5. 고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6. 고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6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설진성 의원 외 2인)
  4. 3. 91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군수제출)
  5. 4. 원능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동의안(군수제출)
  6. 5. 고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 고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고양군의희(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고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8월 29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회 고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고양군수로부터 고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군도로수외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원능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동의안과 원능·일산·벽제 주차장정비지구 결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 8월 31일에는 91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이 추가제출되었습니다.
  8월 31일 김정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고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2일 원당읍 주교2리 450-4 최영덕 외 20인으로부터 주교2리에서 원당국교 간 통학로 신설 요구에 관한 청원이 신인철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일산읍 일산리622 최승국 외 14인으로부터 일산도시 계획도로 개설 요망에 관한 청원이 조동원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7일 설진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2차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는 원능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설진성 의원 외 2인) 

(10시 14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9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게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6회 고양군의희(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3. 91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37분 속개)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정수 책정된 물품을 취득 할 경우,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번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려 최종 확정을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에 대해서 품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정계의 지방세 전산화용 컴퓨터 1대와 각 읍면 재무계에 지방세 전산화용 컴퓨터 1대씩 7대, 산림과에 산림감시 청경용 오토바이 3대, 화전읍에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오토바이 1대, 환경보호과의 공해단속 정보습득용 TV 1대, 산림과의 산림감시 청경용 카메라 3대, 이것은 산화경방 감시용입니다.
  농촌지도소 과 신설에 따른 전자타자기 1대, 신도읍·지도읍의 수동타자기의 노후로 인한 교체로 전자타자기 각 1대, 지도소 과 신설에 따른 전자 복사기 1대,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 종류 20대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정수승인을 요청합니다.
  품목별 규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재무과와 읍·면 재무계에서 기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구형 XT라 입력용량이 부족하고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AT16bit 신형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의 TV는 20인치로서,5백만원 미만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의 카메라는 전자카메라이고, 오토바이는 125cc, 지도소의 타자기와 복사기는 전자식, 신도읍, 지도읍의 타자기도 전자식으로 모두 조달요청하고자 합니다. 
  화전읍의 이륜차 125cc 역시 조달요청하고자 합니다.
  물품에 대한 모형은 배부해 드린 팸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모두 구입해야 할 물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재무과에는 컴퓨터가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환경보호과에는 TV가 1대 있는데 2대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현재 재무과 평가계에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세정계는 현재 빌려다 쓰는 것으로 용량이 작은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등으로 전산입력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컴퓨터 없이는 행정을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TV는 필요에 의해서 개인용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비품이 아닙니다. 
정영진 의원  환경보호과의 TV가 개인 것이라고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는 세정계와 평가계가 컴퓨터를 같이 구입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세정계용입니다.
정영진 의원  용량관계는 16bit이면 과에서 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컴퓨터의 기술적인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큰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의원  업무량이 많기는 하지만 한 과에 컴퓨터가 2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의원  화전읍의 이륜차와 신도·지도읍의 수동타자기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물품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자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전부 8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오토바이도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사용불능이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고 그전의 물품은 전부 폐품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8년 전에 수동타자기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취득시기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구입 요청을 하셨겠지만,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취득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명시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운데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물품취득 승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득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지 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능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동의안(군수제출) 

(10시 4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능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 서재욱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장항·신평지구 일원의 농경지가 홍수시 한강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내수처리가 원활치 못하여 매년 홍수시 피해가 심하므로 저지대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신평리에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유수지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수지가 32,669㎡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도에 537,000톤, 유수지에 103,000톤으로 총 64만톤을 저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가 4,064㎡, 펌프장 부지가 11,140㎡ 해서 총계 47,873㎡를 원능 도시계획 유수지로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50년도 빈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천에는 초당 80㎡, 도촌천에서는 초당 64㎡, 성사천에서는 78㎡의 유량이 홍수시 유입된다고 보아 배수문 4mX4m를 5련 설치합니다. 하천개수공사는 4.8㎞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대장천이 2.35㎞, 도촌천이 0.9㎞, 성사천이 1.57㎞이고 여기에 설치되는 배수시설은 1대당 펌프용량이 1,800㎜, 엔진이 1,200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대, 분당 7,500톤을 배수하게 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산리 펌프장이 분당 1,823톤, 대화리 배수장이 1,91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거대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12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1조는 도시계획 입안이 되겠고, 12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법 23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도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공람기간이 1회에 경인일보에서 91. 8. 20일—9. 2일까지 한 바 있고, 경인매일에서 8. 20—9. 2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신평리에서 200m 올라간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면설명하다.)
허준 의원  유수지에서 배수하는 곳이 수중보 위입니까, 아니면 아래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아래가 됩니다. 
허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득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분당 7,500톤의 물을 배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정종득 의원  7,500톤의 물을 퍼내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인데,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보상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어느 지역 하천의 물이 유수지로 모이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식사리 도촌천의 물에서부터 행신천 일대까지 모두 배수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우량이 몇 ㎜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50년 빈도가 287㎜입니다. 
정종득 의원  시간당이 아니라 1일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1일 우량입니다.
정종득 의원  이 시설은 언제까지 준공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저희 당초 계획은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도에서 행정절차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내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늦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종득 의원  이것은 신도시 지역을 벗어난 것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벗어났습니다.
정종득 의원  토개공하고는 연관이나 관계가 없을까요?
○건설과장 서재욱  신도시 지역에서 하류로 배수되는 것을 모두 계산해서 이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신도시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배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지장 없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는 20cm가 침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제가 도에서 회의할 때에 강력히 얘기해서 조금도 침수되지 않고 원활히 배수처리가 되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이 공사는 도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정종득 의원  군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십시오.
허준 의원  행신리와 인근 지역의 물을 이쪽으로 배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허준 의원  어떤 계획으로 배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를 들면 도촌천의 경우 백석5리에서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완전히 다시 개수합니다. 그래서 유수지까지 물을 직수시키는 작업을 하고 배수하도록 처리가 됩니다.
허준 의원  직수하는데 곡하천을 만들면 수차가 굉장하던데요.
  침수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 원당에서 내려가는 물이 우선 교외선에서 막히거든요? 또 경의선 철도에서 막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구상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도 구상했습니다.
허준 의원  행신리와 강매리 일대가 침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도 다 배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장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시설로 봅니다.
허준 의원  지금 유수면적이 적은 듯 한데, 깊이 파서 유수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심의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허준 의원  감사합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17대의 배수펌프가 몇 마력이라고 하셨습니까? 
  자료에는 120마력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서재욱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1,200마력입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는 자료하고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면 혼돈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해를 대비해서 수해지구를 점검할 때에 유수지가 2군데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 군데만이 선정되어 있는데, 대화리지역은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의하면 주민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화리 유수지 설치에 관해서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평리에서는 아무런 민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매 회기 때마다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원능도시계획시설 결정동의안을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현황판을 놓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현황판에 있는 도면을 저희 의원들에게도 배포해서 의원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성의를 표시해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의안은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설계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더 잘 안다고 해서 갑자기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리 배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리 배수 관계는 신평리 배수장이 설치가 되면 일체의 물이 대화리 하류로 내려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유수지는 한곳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대화리 유수지는 안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대화리는 없습니다.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유수지는 한곳으로만 결정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유수지라는 것은 신평리 배수장에서 배수할 수 있는 물을 집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당초에 신평리, 대화리 2군데로 유수지가 구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건이 올라오지 않고 한 건만 올라와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신평리의 유수지는 신평리 위쪽에 위치한 지역의 폭우로 쏟아진 물이 신평리 유수지에 저장하면서 배수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신도시에 옛날에는 논밭에도 둑이 있어서 물이 잠길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논밭이 모두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으로 바뀌면서 그 물이 신도시 하류로 흘러 들어갔을 때에는 그 하류가 오히려 빨리 침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래지역에도 유수지나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위로서 대화리 유수장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좀 전에는 도촌천 물이라든지 행신천 물이 모두 대화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식사리 도촌천 물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대화리에는 물이 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대화리가 분당 1,911톤을 배수하게 되어 있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서 별도의 배수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의원  식사리에 지나가는 도촌천이 신평리로 들어간다고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식사리에서 오다가 백석 5리에서 하도를 바꾸어 신평리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현재는 대화리로 흐르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정영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유수지로써의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트를 띄운다거나, 낚시터로 개방한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러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향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설진성 의원  엄청나게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정된 곳과 주변지대와의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현재 한강의 높이를 볼 적에 1.8m라고 하면 위의 현재 지반은 4.8m로 보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도예산으로 일단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 운영은?
○건설과장 서재욱  운영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렇다면 군에서 레저타운 식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  배수펌프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280㎜ 정도의 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했는데. 이번 영남지방에서 온 비의 용량으로 봐서 1일 400㎜ 이상 500㎜까지 내린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비가 왔을 때에는 전혀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지 않았는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전문가의 의견은 경제성을 검토할 때 타당치 않다라고 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 하는 것은 현재 거기에 배수펌프를 하기 위한 전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력이 한 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도 들어가는 예비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한전과 협조해서 예비선까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선이 들어가다 단전이 되었을 경우에 속수무책으로 펌프를 못 하는 일이 있을까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선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에 기히 공문을 보내서 두선이 들어오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굉장히 큰 용량을 퍼내야 되는데 만약에 단전이나 단선이 되었을 경우에…….
○건설과장 서재욱  그런 일을 대비해서 예비선을 항상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산리도 되어 있고. 다만, 대화리가 없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0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설치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모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군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률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먼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저희 군은 없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내무과장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도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이장의 수당이 종전에는 7만원이었습니다만 1만원을 인상해서 8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특히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장자녀 장학생의 정원 중에 이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던 것을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즉 5%의 상승으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장이 준공무원에 속하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정종득 의원  비상근 준공무원에 속하는데, 저희 고양군 행정리가 193개 리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194개 리입니다.
정종득 의원  194명의 10%이면 약 19명 정도 되겠네요?
  20명 이내인데 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중·고등·대학까지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중·고등학교만입니다.
정종득 의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액수는 공납금으로 되어 있고, 매년 공납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 액수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정종득 의원  공납금 전액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전액인데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수업료 전액이라는 개념과 납입금 전체라는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는 수업료, 육성회비, 기타 학생회비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장의 자녀가 학비를 내야 될 전체의 고지서에 나와 있는 액수를 모두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저희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공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공납금이라고 하면 고지에 대한 금액은 다 준다는 얘기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고양군의 예산은 얼마나 서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는 10%에 해당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15%로 확대 지급할 경우에는 5%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겠네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정종득 의원  10%라면 얼마쯤 될까요?
  고등학교는 10만원을 보고, 중학교는 7만 5천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내무과장 김영준  그래서 10%로 봤을 때, 194개 리이기 때문에 19명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5%를 가산했을 경우, 9명 정도를 가산하게 되면 27 내지 28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이 약 9명 내지 10명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정종득 의원  27명에 어림잡아 9만원이라고 해도, 250—260만원 정도 나가게 되어야 하겠네요? 
  1년에 한 번 주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상·하반기 두 번을 주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금년에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정종득 의원  주는 사람만 두 번, 세 번을 줄 것이 아니라 고루 배분을 해야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그러한 점도 심사과정에서 고려가 되어야 겠습니다만 정해진 조례 내용을 보면 3년 이상 이장으로서 재직한 사람 중에서 중·고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가 전체 재적학생의 100분의 50의 성적을 얻은 사람이 추천의 대상이 됩니다.
정종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1시 1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 회기마다 의원 두 분씩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는 읍·면 순서에 따라 지도읍의 한학수 의원과 화전읍의 김정무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