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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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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9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4시 04분)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4시 04분)

○의장 이철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은 가급적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정한 한 분 내지 두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들으신 뒤,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각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역주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질문에 앞서 그간 우리 의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정·건의·조사 등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속 시원히 해결된 사항이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들을 체계 있게 관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청약자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주 8차 및 성사지구 아파트 당첨자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전매 원장을 교체하여 세금포탈의 여론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으신지?
  또한 당초에 당첨된 명부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사채취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입니다. 장항4리 한강 토사채취를 함에 있어서, 토사 수송차량이 하루 2,000여대가 장항 5, 6리, 백석5리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소음피해는 물론, 농작물에 먼지가 쌓여 성장 및 결실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일산 신시가지 차량 통행제한입니다. 신도시 공사로 인하여 현재 일산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 중 덤프트럭 및 레미콘이 일반차량 2대에 1대꼴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덕이 3거리 즉, 검문소에서 신도시로 직접 진입케 조치하여야 교통체증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덕이 3거리 즉, 검문소에서 일산 후동까지는 어차피 토개공에서 매입하여, 흙을 메울 지역이며, 현재 장비도 좋고, 2일내지 3일이면 사업지역 내로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 사업이 토개공에서 한다고 하여 일산주민들은 먼지와 교통소음공해 속에서 허덕이든 말든 군에서는 토개공과 협의 없이 방치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산지구 토취행위를 현재 탄현약수터부터 시작함에 따라 일산시가지의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연수원 쪽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면 일산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뇨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군에서는 분뇨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수거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재산권 행사입니다. 1984년도 군에서 건축물 양성화를 조치함에 있어서 양성화 기간이 2년 정도의 장기간으로 그 기간 중에 전매된 건물이 있는바, 동 건물은 읍·면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에 명의변경은 되었으나 등기가 불가하여 현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윤성선  건축과 주택계장 윤성선입니다.
  건축과장은 경찰청의 출두지시가 있어서 출장한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의장 이철의  건축과장이 불참하셨는데, 우리 고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관계공무원은 부군수와 실과소장급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동원 의원님의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해 주셔야 하나, 천안 민방위학교에 입교하셨으므로 조동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기가 끝나기 전 즉,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 서재욱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4리 한강의 토사채취를 함에 있어 많은 토사수송 차량이 장항 5·6리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소음피해는 물론, 농작물에 먼지가 쌓여 성장 및 결실에 지장이 있다는 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 골재채취 및 반출로를 장항5, 6리, 백석5리 진입로인 군도 57호선을 이응하고 있으나, 부득이 본 도로를 이용하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 반출로인 직할하천 한강제방이 90. 9. 28일 자유로 건설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제방겸용도로가 개설되어 현 제방을 이용할 수 없어 자유로 건설공사 시행자인 토개공 및 관할 군부대, 군청 골재 채취업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이용 중인 장항 IC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 제방을 횡단하여 사용토록 협의되어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득하여 개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군도 57호선을 이용함에 따라 소음, 먼지발생 방지를 위하여 살수차량을 고정배치 가동하고, 경적금지 등 교통규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요원을 고정배치하여 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행주대교로 반출키 위하여 15일 이내에 신설 반출로를 개설하여 반출차량을 2개소로 분산코자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조동원 의원  군도 57호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조동원 의원  57호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섬말—장항—일산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그 도로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지금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사용한다면 마찬가지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서재욱  먼젓번에 장항5·6리, 백석5리 이장님을 만나 협의한 결과, 장항5·6리 이장님과는 어느 정도 협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백석5리가 현재까지 협의가 안 돼서 추진 절차중에 있습니다만, 공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수급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만, 차량을 감차하는 정도로 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주민과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도로를 사용치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장항5·6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백석5리는 골재업자 측에서 피해에 대해 약간의 보상을 한다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살수차량이든지 요소마다 통제요원을 배치해서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동원 의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돈에 의한 일시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통행을 제지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돈 때문에 제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주민의 진정에 의하면 수송차량이 약 2천대 가량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주외리 행주대교 밑으로 반출로를 다시 개설합니다. 현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일부 취소하면서, 반출로를 거의 확보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양쪽으로 반출로를 분산시키면 주민들의 피해가 감소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설진성 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앞으로 계속 절충 추진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건은 제가 7월 달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경에 차량통행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틀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내용 중에 해결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주민과의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또 과속방지턱 설치는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설치 불가하며 먼지발생은 토개공과 협의 예방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살수 차량이 고정배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가끔 다니기나 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그 당시에는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과 업체들과 협의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설진성 의원  요철장치는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요철은 지방도상 간선도로에는 할 수 없고, 이면도로에만 가능합니다. 
설진성 의원  그렇다면 차량제한속도 표지판만으로 난폭운전자들을 감시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서재욱  그래서 이번에 11개소에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면밀히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서면질문을 받아 보셨으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물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나 지역안정을 기하려면 사고방식의 대전환 없이는 안 됩니다.
  서면질문을 한 사항은 위험부담이 있고, 앞으로 시위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사전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만 했어도 시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위로 인해 파급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다음은 신도시 공사로 인한 일산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가도설치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리에서 후동까지 가도설치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후동에서 대화리의 기존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다음주부터는 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했고, 거기에 간선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는 일산시가지로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토개공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조동원 의원  언제부터 작업을 한다고요?
○건설과장 서재욱  다음주까지는 임시도로를 우선 이용하고, 간선도로를 설치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동원 의원  현재 파주 쪽에서 들어오는 차나 송포 일부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일산시가지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현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느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교통요원을 배치해서 다음주부터는 레미콘차량, 골재차량이 대화리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시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약간의 보수를 한 후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현재도 통행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일산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개공에서 다음주까지 착수해서 간선도로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조동원 의원  만일 계속 통행으로 인한 일산주민의 차량 제지를 위한 시위가 있을 경우 군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저에게 이러한 민원에 대한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은 과장님이나 고양군수가 해결해야 하는데 시기를 미루고만 있다가 시위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줍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날짜를 받아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본 의원도 이번 회기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중복된 관계로 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설명은 조동원 의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일산시가지를 차량이 통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절리 부락 입구에서 주엽리로 해서 후동으로 빠지는 길이 다소 협소하지만, 우선 이용하고, 검문소에서 철길 밑으로 신도시계획에 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을 빨리 낸다고 하면 일산시가지를 덤프차량이나 레미콘차량이 통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약간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길이 불편함은 있겠지만 시가지를 통행하면서 공사차량뿐만이 아니라 일반차량,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군에서는 토개공과 협의해서 성절리—수엽리—후동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우선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안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대화리 고개 넘어가서 후동으로 빠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토개공에서 간선도로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그 길은 오늘 이후부터라도 차량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개설한다는 얘기는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서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도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차량을 그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내일부터라도 일산시가지를 공사차량이 통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좀 더 확실하고 과감하게 대처를 강구한다면 내일부터라도 안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토개공 측에서는 그쪽 길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통과할 수가 없다는 애기로 간단한 확장 개수공사를 해서 차량을 통행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조동원 의원  토개공도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개공 측이 기히 신도시에 레미콘이나 토사를 옮길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토개공 소유의 땅으로 매입한 후 도로를 내서 했다면 이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현재의 일산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라도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길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일산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중산지구의 토취장을 약수터 주변에 개설하고, 흙을 운반하다 보니까 시가지를 통과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서를 사전에 받고 토개공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책을 강구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는 약 600만㎥를 채토해서 신도시의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도시계획 발표 이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약 600만㎥의 흙을 채토해야 하는데 신도시로 운반하는 것은 중산마을 호산낚시터 입구에서부터 논으로 가설도로를 개설하여 310호선 도로와 연결하여 신도시로 들어오도록 계획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도시에 흙이 들어오기 이전에 내년도 8월 15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로 건설공사의 흙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한강 사미섬에서 사리를 채취해서 성토용으로 썼습니다만,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구간인 신평리에 40만㎥, 법곳 구간 약 27만㎥가 이 지역에서 흙이 운반되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중산마을에서 시작하면 편리하겠는데 거기에는 농사를 짓고 있고, 수확이 된 후부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이 안 되었고, 농사도 수확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봉일천 가는 도로인 지방도를 이용해서 공사할 목적으로 착공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이 자적하신 대로 부득이 일산시가지 4거리를 통과해서 신평리, 법곳리로 통과하게 됨에 따라 신도시로 들어오는 골재차량과 여기서 나가는 토개공 차량과 겹쳐서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법곳리로 나가는 것은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킨 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읍사무소 앞 4거리에서 후등으로 건너가서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 내 간선도로를 만들어서 덕이리로 빠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홀트 아동복지회 앞 도로를 이용해서 탄현지구로 연결해서 나가는 방법의 두 가지 노선으로 개설, 공사용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토개공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 내 구간을 통과해서 가는 것은 부득이 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4거리를 통과하므로 교통체증을 크게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홀트 쪽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철도건널목도 있고, 사업지구가 다른 가설도로에 투자하는 비용도 있고, 또 홀트 진입로가 완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콘크리트 도로에 토개공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두 가지 노선을 검토하면서 일단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신평리 구간에 가는 것은 부득이 4거리를 통과해서 후동으로 건너가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토개공에서는 서둘러서 중산마을의 논으로 가설도로를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공사 추진 입장이 신도시를 착공시키면서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능곡 지역까지도 공사용 자재를 진입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아파트 건설업체 등도 군과 도나 건설부에 건설자재 운반용 도로를 만들기 전까지는 신도시 건설이나 아파트 입주를 소정기간 내에 마치지 못한다는 항변과 진정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신도시 착공 이후에 공사용 차량통행을 감안한 도로개설이나 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이 교통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능곡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건설부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일산 지역은 탄현지구가 착공되고 중산지구에서 흙이 본격적으로 나가게 될 때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토개공이나 저희가 교통체증 없이 공사를 하려고 작년 이전부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공사용 가설도로의 개설을 건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도로를 사용해서 공사하려고 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야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졸속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저희도 그러한 애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안목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유로 건설이나 신도시 건설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여러 가지 국가 사정을 감안해서 준공날짜를 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주변의 사정을 하나하나 검토하지 못한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고, 어떻든 저희가 이 질의서를 받고 현장 대처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이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면서까지 공사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만큼의 공사중단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조동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중산마을, 국민은행 연수원 있는 부락에서 토취가 되어 나가도록 저희는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토개공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운반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내에 기 계획된 도로를 우선 가설도로로 건설해서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일산 기존 시가지의 교통체증이나 교통공해로부터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건설과장님께서도 추진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강력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토개공이 성의 있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가면서 이 건은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산지구 토취장은 신도시를 매립하기 위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로 흙이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토취장이 허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산지구에 약 6백만㎥의 토취를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정해놓고 거기의 산을 들어다가 신도시에 메꾼 다음에 그곳을 택지개발해서 주택건설을 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자유로 건설도 내내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토개공 사업주체로 해서 내년도 8월 15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흙은 우선 사미섬이라는 한강하류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의 소요량만큼 전부 준설했는데도 약 67만㎥가 모자랐기 때문에 부득이 중산지구에서 약 67만㎥를 실어가야 할 사정이 토개공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신도시 건설의 이익금으로 자유로를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중산지구에서 나가는 길이 8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건설하고도 이익금이 남는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서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디에다 환원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일산시에다 환원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 이익금을 따지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양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건설이나 자유로 건설에 대한 흙 운반이나 건설자재 운반용 도로를 일시적으로 가설한 후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비하다는 현재의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일산에서 신도시 들어가는 간선진입도로와 중산지구와 봉일천을 연결하는 약 35m 이상 도로를 개설하면 지금 같은 체증이 안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이 주변의 가설도로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산지구의 토취장은 신도시를 매립하기 위해서 허가가 난 지역이므로 신도시를 메꾸는 과정이라면 이쪽에 8차선 도로를 개설해서 통행하면 현재의 어려움은 없다고 보았을 때, 자유로 흙이 모자라서 사전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로 파손된 것은 재포장을 해 주면 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적고통 등 정신적 피해와 세탁물 등에 대해 일일이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주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단하고 기존 8차선 도로를 개설해서 신도시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 도로를 사용할 때까지 가급적이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 의원님.
정종득 의원  도시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애시당초 고양군에서 토개공이라는 사업체에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애기는 들었습니다만, 간선도로이든지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해 주었다면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310번 도로의 파손은 복구하면 되지만, 장기적인 대안으로 보았을 때, 도로 파손에 대한 사용료나 점용료를 군 당국에서는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실예로 본 의원이 도로 1.5m를 30분간 점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점유허가를 안 받았다고 하면 벌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30분이 아닌 3개월인지 4개월이 걸릴는지 모르는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이 사용하는 도로를 통행하도록 방치해두고 간선도로나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사업승인을 해준 군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토개공은 주민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국가사무이고 안보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고양군의회가 해산되어야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중산지구에서 문제가 경작지, 추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산낚시터 위가 문제입니다.
  호산낚시터부터 국민은행 연수원까지는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땅을 매입할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습니다. 거기를 건너서 지금 신도로 뚫는 데서 바로 후동으로 건너 나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는 끝나야 한다고 미루고 있는데, 이러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업중단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발전, 2000년대의 대비, 고양군 80만의 대도시 조성 등의 청사진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고, 앞으로 집단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산의 본 의원과 설진성 의원, 조동원 의원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앞장서서 투쟁을 하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중단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310호선을 비롯한 일산4거리의 도로 파손을 확인해서 변제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성 의원  아까 일시 중단을 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없습니다.
설진성 의원  무기한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설진성 의원  제 생각에는 행정도 어떤 기교가 필요한 것인데, 사실 이렇게 큰 원성이 나오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집행기관 측에서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설득력인데, 되든 안 되든 일단 주민들과 만나셔서 이러한 공사가 추진되는데 앞으로 몇개월 또는 몇년만 참아달라는 말씀이라도 전하시고, 반상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하신 다음에 시작하셨다고 해도 현재의 이러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면을 참작해 주시고, 사고방식의 대전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저희나 우리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거나 감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불편을 사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중단도 신중히 검토해서 도처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주변의 주민들이 어느 선까지 감내 해야 하는가의 범위는 우리 주민 결의로써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군정도 거기에 앞서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보호과장 김태한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데 원활한 수거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1일 65㎘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서울북부위생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해 왔는데 서울북부위생처리장에서 방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희석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이번에 액상 부식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공사를 해서 시험가동을 8월 19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북부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시 중량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량하수처리장까지 가려면 왕복 3—4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분뇨가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북부위생처리장을 사용했을 때에는 차 1대가 1일 3회 운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었으나, 중량처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1일 1회밖에 다니지 못해서 관내의 분뇨수거가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경기도 관내인 의정부, 부천, 광명, 파주 쪽의 분뇨처리장에 저희 분뇨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했는데, 지금 경기도 관내 분뇨처리장이 다 마찬가지로 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중량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기간이 완료되는 시기는 91. 9. 18로서 그 이후에는 분뇨를 정상적으로 받을 예정으로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조동원 의원  북부하수처리장이 지금 도내리에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조동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원당읍 선거구 김익환 의원께서 도내리 북부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해당 과장님과 많은 질의 답변을 했는데, 그 후 5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1차적으로 분뇨반입을 억제해서 중량하수처리장으로 갔다가, 또 이번에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중량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양군의회에서 북부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량처리장을 1일 1회밖에 못 가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북부하수처리장이 9월 18일 이후에도 또 다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처리공법이 액상 부식법인데, 먼저 사용했던 생물학적 처리방법하고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시운전을 했을 경우에, 문제 발생시 다시 시운전을 하려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액상 부식법은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동원 의원  고양군의 분뇨는 북부하수처리장에서 받지 않으면서 서울 것은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서울 것은 계속 받아온 것이 아니고, 서대문 관할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은평구, 양천구가 8월 19일에서 9월 4일까지 못 받았고, 법무부에서 나온 분뇨는 8월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못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문을 받아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 서울시보다 고양군 분뇨를 못 받는 기간이 좀 깁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의 분뇨는 거기에서 받아서 처리해도 괜찮고 고양군의 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러한 오해는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처리장과 합의한 결과 고양군은 추석을 전후해서 분뇨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시운전 결과가 좋아진다고 하면 그 안이라도 고양군 것을 받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공사로 인해서 지연되는 일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고양군의 것은 하나도 받지 않고 서울 것은 받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분뇨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고양군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고양군에서도 물론 북부하수처리장과의 수의계약이 되어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평등하게 하루 건너서 받든지 닷새를 건너서 받든지, 들어오는 곳의 수에 비례해서 해야지 우리 고양군은 한 달 치를 못 받게 만들고, 서울시의 것은 받는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시 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고양군 것은 한 달간 정지가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반입이 못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현지를 가 보았는데, 고양군만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못 받겠다고 써붙여놓고, 서울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것은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공사로 인해서 못 받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 대 관으로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식으로 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으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일에 앞으로 고양군의 분뇨를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폐쇄하겠다고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 문제는 행정기관끼리 협의하여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서울시에 항의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질문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보충질의를 하시는 의원들도 좀 간략히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께서도 요약답변을 하셔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지난 7월에 서면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기부건물 중간에 건설되는 자유로와 신도시 연결도로인 군도 57호선에 진입로가 없어서 장항3·4·5·6리와 백석5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옴에 따라 본 의원과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그리고 주민대표분들이 함께 논의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토개공에서 연결도로를 설치하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를 전화로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산의 자활상사가 롤온박스를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당의 경우와 틀리고, 또 일산도 각 아파트별로 자활상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립니다.
  물론 그것은 지원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롤온박스의 부담금을 주민이 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또 롤온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예전에 3명이 청소하던 것을 이제는 운전자 혼자서 박스에 넣어져 있는 것을 싣고 가서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약 1박스가 1백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작은 것은 67만원 정도 되는데, 신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만원을 자활상사에서 지원받았고, 삼남빌라의 경우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정원빌라의 경우는 아직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닐지 몰라도 아파트 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운전자 한 사람이 청소할 수 있는 상태로 롤온박스를 주민들이 제공을 하면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되어 쓰레기 요금을 인하해도 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원당의 실예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박스모형이 경기도 관내의 시·군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롤온박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원당 지역에 처음 실시가 되었고, 이번에 일산 지역에도 롤온박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산 지역에 있는 자활상사에서 롤온박스를 배치함에 있어, 주민에게 전액 부담을 시켰습니다.
  쓰레기용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보면, 쓰레기용기는 주민 또는 건물주가 용기를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무통이 될는지 아니면 롤온박스가 될 것인지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롤온박스를 꼭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용기를 비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은 롤온박스를 꼭 놓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산 지역의 롤온박스 배치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용량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큰 것이 93만 5천원입니다. 일산 지역에 17대를 비치했는데, 3대는 일산시장 내에 자활상사에서 구입해서 비치했고, 나머지 14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당 지역과 비교를 해서 보고드리면, 원당 지역은 원당 기업에서 모두 66대를 비치했습니다. 원당 지역은 구입은 너무 비싸니까 임대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임대가 55대이고, 구입한 것이 11대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과, 구입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입을 원하지 않고 임대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산 지역은 설진성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활상사와 부담금 관계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자활상사에서는 935,000원 중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10%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전액을 부담한 주민들한테는 그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설진성 의원  일산시장은 자활상사에서 준비를 해 주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설진성 의원  그 문제로 주민들이 불만이 있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원칙적으로 시장도 각자 용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한 곳에다 쌓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자활상사에서 박스를 3개 제작해서 비치했습니다.
설진성 의원  쓰레기 수거하는 데 있어서 장비 현대화는 저도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문제는 롤온박스 구입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안 치우겠다, 또 종치면 나와서 버려라 하는 식으로 일산업체에서 반 압력을 가했는데, 주부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삼남빌라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레기 함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업체 간에 무리가 없도록 군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일산 탄현지구의 약수터 뒷산이 토취장이 되었는데, 약수터 보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다른 의원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약수터 보존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먼저 회의 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보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건에 대해서는 토개공에 정식으로 문서로 보존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군에서도 구체적으로 지하수원에 대한 조사와 압출수에 대한 수원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수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등을 정밀히 지질학적인 조사를 해서 보존할 수 있는 수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나머지 외부의 사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침 위치가 도로와 택지와의 중간 완충 녹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5일 현장에 나가보니 토개공으로부터 택지개발에 대한 기술용역을 맡은 회사의 일반 토목기술자가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토목기술자에게 일반적인 개황조사로만 해서 수맥이라든가, 수원조사를 하지 말고, 전문적인 지질학자가 와서 과학적인 장비로 수맥을 조사하라고 일렀습니다. 이 용출수가 비교적 좋은 수원에서 수맥을 유지하고 있으면 현재 보다도 나은 시설을 가지고 보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이 피압수가 지표수의 영향을 약간은 받고 있다고 하니까, 비가 오면 더 나오고 마르면 덜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심천에서 용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제 자신은 판단을 합니다만, 이 약수터의 수원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그 수원도 보존하는 측면에서 개발사업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수원조사의 근본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개공에서 이 건은 아주 긍정적이고, 조사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뒷산을 깎아 내리고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설진성 의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안 해도 될지, 또 흙먼지가 상당히 날리는데 칸막이를 하고, 수질검사를 일주일에 1번씩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지표수의 영향이 있으면 아무래도 오수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산을 깎아 내리면 수맥이 지표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말라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했고, 우선 계속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별도의 지시를 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강제 철거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제철거의 집행기관이 고양군청이고, 대집행 단체가 토개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의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7월 26일 강제 철거 시 행정대집행기관이 고양군청이고 대집행단체는 토개공입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은 위임받은 업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임받은 업무라고 하면 위임받은 후 바로 자치업무의 성격을 띠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가 위임을 받았어도 국가사무로 들어가는 것인지, 자치업무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왜 강제철거 때 의원들한테 일언의 말씀도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제철거 시 다친 분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 다친 분에게는 일일이 찾아뵙고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두1리에 윤병옥 씨, 이명수 씨 등이 대집행계고효력등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마지막 남은 세대수와 강제철거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대집행기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이고, 집행기관은 고양군청인데 이 문제에 대해 토개공과 고양군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짓든가 또는 세금을 내지 않든가 해서 법을 어겼다면 우리 군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지만, 여기는 한국토개공에서 모든 것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철거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철거는 우리 군이 하지 않고, 입회와 집행에 관계되는 서류는 취급하겠다고 해서 철거대집행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집행기관이지만 입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자가 한 사람 있어서 15만원의 치료비를 받아간 사실이 있고, 안전사고자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자해자에 대해서는 반액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자해자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자해자의 자해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토개공에서 누대에 걸쳐 여기에 살아온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반액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반액부담을 요구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마두리 윤병옥 씨는 대대로 내려온 그 지역을 철거하지 말고 그 지역에 주택 70평, 상가 8평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을 토개공에 의뢰해 본 결과 기히 자진철거, 또는 국가와 협의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 98%인데, 2%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서는 18평의 아파트 매 1충 건립할 때마다 1개월이 소요되는데 내년 7월 내지 8월이 입주 예정일인데도 현재까지 나가지 않아서 공익상 상당한 위해가 있다고 하여 행정대집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리 윤병옥 외 몇 사람이 행정대집행계고효력등정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거길 떠나기 싫다고 해서 실측과 조사를 반대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왕에 나갈 바에야 마저 조사치 않은 것, 누락된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서 완전하게 흡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아야 나가는데 그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9월 3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렇다면 먼저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도 재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설진성 의원  그분들이 승소하신 것이지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기간 승소를 한 것이지요.
설진성 의원  승소해서 강제철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설진성 의원  그렇다면 먼저 철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먼저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설진성 의원  이의를 꼭 제기하기 이전에 기본 법질서가 있는데, 윤병옥 씨 외 몇 인이 고법에 내서 이겼는데, 다른 분도 냈다면 이긴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실예를 들어서 일산리의 어떤 이는 행정소송에 패한 일도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규가 전부 막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국가사무이고 자치사무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하는 일은 너무 엉터리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꾸 98%:2%를 강조하시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상은 2%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주장하시고 추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2%가 현재는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9월 30일까지는 철거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결국은 9월 30일 이후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2—3개 단계의 행정대집행 의뢰가 와서 건물분은 모두 345동이 있습니다.
  가구분은 436가구, 그 후로 어차피 떠나야 되겠다 해서 토요일 현재 99세대가 자진철거해서 현재 건물분은 246동, 가구분은 307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 때까지 반은 자진철거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설진성 의원  9월말까지는 철거계획이 일단 없으신 거지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대외비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설진성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신도시가 결정되어 시행될 때에 그 당시 백 군수와 본 의원이 대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선 입주, 후 철거를 하겠다, 두 번째, 조상의 묘는 공원묘지, 공설묘지로 해서 이장조치 하겠다, 세 번째,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사는 이농을 하도록 대체농지를 선정해 주겠다, 네 번째, 지역주민들에게 아파트라든가 상가, 또는 택지를 협의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상을 받아서 외지로 나갔고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결조건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투쟁을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러한 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상받은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나중에 받은 사람에게는 특혜를 안 주고, 세금의 경우에도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은 세금을 감면하고, 나중에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백마에서 보상을 받아 적성이나 파주, 연천 등지에 가서 땅을 사려고 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묘지 이전문제도 관내에 공설묘지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임야훼손허가를 그 군에서 해 주어야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도 경기도나 군에서는 토개공에다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430여 세대의 사람들은 그 선결조건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사람이 고법에 철거가처분신청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고양군에서 대집행기관을 토개공이라고 하고 집행기관을 고양군이라고 한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법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냈는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해 청원을 수리할 수 없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의원들은 법에 얽매어 이러한 문제도 의회에서 다룰 수 없다면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을 위임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너무 심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집행기관이 토개공이고 집행기관이 군이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빨리 차상급 기관과 협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와 백성운 군수가 제시했던 선결조건을 지금이라도 지켜준다면 신도시지역 사람들은 투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관에서 신뢰를 어긴다면, 도저히 이래서는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우선 실무자로서 주민 편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동은 행정소송이 승소되기 전에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30일까지는 중지하라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고, 그 후로 저희가 협의, 종용, 설득을 시켜서 현재 건물분 246동 중에 수용이 100동, 협의가 146동입니다.
  146동은 언제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용한 사람도 가능한 한 강제집행 전에 스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장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굴착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원당읍 도시지역을 비롯하여 관내 각 지역에 통신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당 도시지역을 보면 군청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재포장 후 2개월도 채 안 되어 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을 보면 어려운 형편에 군에서 마을 진입로나 마을안길 등을 포장하여주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노견을 이용하여 통신공사를 하여도 되는 지역에서 도로 복판을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한 이중 삼중 굴착비, 포장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작업시기를 조절하여 공사를 발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둘째로, 원당읍 신원1리 437—4번지부터 벽제읍 대자리 간 인도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읍 신원1리는 전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농산물유통이나 통학, 통근하는 사람들이 통일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벽제읍 대자리를 보행하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이 지점은 많은 차량이 과속으로 폭주하여 인도가 없는 곳에 보행하는 주민들이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 하는 곳인데,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보행의 불편을 덜어주고 편의제공을 위하여 소규모의 인도라도 설치하여 주실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인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군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는 군으로서 주택 및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수도, 가스, 통신관로 등 공공간접투자시설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한 도로굴착이 많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굴착의 중복구간을 조정하고자 본 군에서는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굴착에 따른 문제점, 2중 굴착 방지 등 협의를 거쳐 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수도관 매설 후 통신관로를 굴착한 건도 사전협의된 것으로 통신관로는 기 매설된 구간에 증설하는 것이며, 인공 및 수공(통신관로박스)이 포함되어 있어 동시굴착 매설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일 동시굴착할 경우 중복굴착구간의 통행을 폐쇄 분리굴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리에서 풍리구간의 경우 동시굴착 매설하여 이중굴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마을안길 굴착 시는 가급적 노견으로 굴착하고 있으나, 노견을 굴착할 수 없는 기존 관로가 매설된 구간은 부득이 포장도로를 굴착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전 포장을 요하는 구간은 재포장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실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만, 군청 정문을 나가서 좌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군청에서 공사를 하고 포장한 지 2개월 좀 넘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통신공사에서 굴착하기 위해서 다시 파놓았는데, 도로굴착공사 허가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진행부서가 다르니까 어려움이 따르시겠습니다만, 장난하듯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군청이나 통신공사도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동시 발주를 해서 빨리 재포장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원1리 송강마을에서 대자리 통일로를 연결하는 인도 설치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9번 도로로서 차량통행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39번 국도 고가도로가 약 570m설치됩니다. 이것이 92년 6월 완공예정으로 본 도로가 개통되면 의정부행의 많은 차량은 고가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통행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한산해질 것으로 별도의 인도설치를 해야 할 만큼의 불편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이 고가도로를 설치한 후에도 점차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면 검토해서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의원  제가 말씀드린 번지는 이성호 부군수님댁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부터 대자리 3거리까지인데 지금 고가도로가 연결되는 지점 이후의 낙타고개서부터 고가도로 입구까지는 기존 도로와 병행해서 도로 포장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입구까지만이라도 우선 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를 포장한다든지 흠관을 매설하든지 해서 소규모의 인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지역을 시찰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지점에서 고가도로현장까지 걸어내려 가려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변의 수벽을 쳐놓은 개나리나무 등이 길가에 퍼져 나오고, 차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짧은 구간만이라도 빨리 인도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39번 국도인 대자 3거리 철도와 통일로를 넘는 고가도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9번 국도를 확·포장함에 있어 원당 쪽에서 교외선 철길을 가로 지르고, 통일로를 넘어서 고가로 건설되는데, 이곳부터는 교각을 세워서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옹벽으로 처리해서 기존 도로로 내려온다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철도가 앞을 막고 있어 답답한데다 설상가상으로 통일로를 넘어서 39번 도로 중앙선에다 교각을 세우고 그곳부터는 옹벽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자 3거리도 원당 5거리와 같이 철길 밑으로 통일로가 지나가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옹벽의 높이도 난간까지 합친다면 철길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와 옹벽과의 거리가 3개 차선 앞이라 지금 본 회의장의 길이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 구파발 방어선과 같은 벽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코앞에 하늘을 찌를 듯한 직각 콘크리트 벽이고 하늘만 보일 것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민들은 교각을 세우고 밑이라도 터서 답답함을 면케 해달라는 것이며, 본 의원의 생각도 고가도로가 4차선인 만큼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 교각을 세워서 고가도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군에서 한번 시설하면 영구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39번 도로 국도상 흄관 매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39번 도로가 확·포장 된다는데, 현재 벽제리 산 225번지에서 대자리 39번지를 잇는 흄관과 시내 주유소 앞 및 군단헌병대 앞 등 3개소의 흄관이 너무 작아 우기 시 물이 도로에 범람하고, 따라서 논이 침수되고 있는데 비록 국도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 이상 군에서 해당 관리청에 건의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39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대자 3거리 고가도로의 옹벽으로 인한 시야가림의 문제, 이것은 옹벽 대신 구조물로 설치하자는 내용이신데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자 3거리 고가도로 옹벽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기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의 답변이 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 39호선상에 횡단배수로에 대한 구경확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리—벽제리 간 국도 39호선상의 횡단배수로는 위치가 어느 곳인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시내주유소 앞은 Ø=l,000㎜, 헌병대 앞은 Ø=800㎜ 등 39호 국도상의 모든 횡단배수로는 Ø=800㎜ 이상으로 설계되어 도로확장 공사가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조치 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들었지 그 이후에 시행조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속시원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결과를 서면답변 형식으로 통보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결과가 오면 즉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군 당국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은 누구에게 건의를 해야 하며, 불편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야 합니까?
  모든 행정이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원활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주민들의 집단행동만이 최선의 건의와 시정요구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된다면 또한 그러한 행동으로 시정된 사실이 있다면, 관에서 스스로 집단행동을 조장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나와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농촌에는 상대농지를 비롯한 절대농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념상 제한을 가하는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농지의 개념이 바뀌면서 근자에 들어와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의 결정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도시를 제외한 일산, 송포 기타지역도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절대농지는 몇평이었으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몇평가량 농업 진흥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될런지를 밝혀 주시고 농업진흥지역의 결정고시의 지침은 어떤 것이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이 정당성 없이 결정고시가 된다면, 농민들이라든가 지주들은 평생토록 어떠한 국가의 사업계획이 돌변하지 않는 이상 제한과 제재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쪽 원당·신도·화전 쪽에는 그린벨트까지 묶여서 오수가 내려와도 형질변경을 못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들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 제외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자유로와 신도시 중간에 있는 백석5리부터 대화, 법곳리, 장월, 구산, 도촌까지 나가면서 과연 그 지역을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크나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양군에 여러 가지 국유지 또는 군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장항리 480번지부터 498번지까지 또 대화리 1213번지 일대의 국유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논·밭으로 해서 약 34만평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평가량 있으며, 이 국유지의 임대권자가 몇 사람이며, 연간 이 임대료는 얼마가 징수되는지, 향후 이 농지에 대해서 계속 임대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사전에 부탁드리는 것은, 이 지역이 국유지라고 해서 안기부 탑이라든가, 국가기관 산업시설은 본 의회에 허가 없이 설치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 배수로에 관한 질문인데, 역시 신도시와 자유로 공사로 인해서 장항리 480번지부터 498번지 일대, 대화리 1231번지 일대 농경지에 국유지가 약 34만평 있고,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경지로 통하는 배수로의 배수가 잘 안 돼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산의 본 의원이 송포까지 말씀드린 것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지역을 농지정리를 해서 농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반대이유는 약 460만평의 국유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다가 이번에 신도시 지역에 편입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푼의 보상도 없었다, 개간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획정리를 할 때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몇몇 사람이 반대할 것으로 압니다.
  농지정리를 함에 따른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진광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먼저 정종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중복된 것은 피하고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따른 문제점과 신도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도 지역 설정 예정지역과 그 면적을 지목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도 지역 설정 예상지역은 지역상 그린벨트,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 군사보호지역으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또다시 진흥지역으로 설정될 경우 집단 민원 사태의 유발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는지?
  동산리 용두리 설정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대한농원 약 3만여평은 농업진흥예정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금리 설정 예상지역은 90% 정도가 하우스 지역으로 그중에서도 화훼 온실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떠한 투자도 불가능하며 용두리, 동산리 지역설정 예정지역은 약 30% 이상이 현재 하우스입니다·
  이 지역도 농업적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특히 그린벨트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으로 성사·서오릉 간 도로 개설 수용토지의 보상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적을 것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일 경우 이중 삼중의 재산적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군의 장기계획 또는 서울시 장기계획에서도 제외된 버림 받은 지역으로 본 의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이 지역은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전에 도면에 표시를 하여서 읍·면직원과 한장확인하는 정도로 예상지역을 설정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지역주민, 지역특성을 무시한 하향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방법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정종득 의원과 진광산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온 기본계획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상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1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을 대상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농업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농가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경작, 농가주택, 농업용, 축산용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양어장, 양수장 등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장,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문제, 농어촌 농수산물 개발 등은 전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사항은 집중적으로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농업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개량사업 또는 정주권 개발사업, 농산물 집하장 등등 농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그러한 방향 속에서 추진해온 사항은 이미 지난 겨울에 농지관리위원 183명에게 교육을 시켰고,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2월 27일 기초자료(현재 절대농지로 표시되어 있는 5,000분의 1 도면)를 진흥공사에 주어서 진흥공사가 1차 검토를 하여 5월 달에 읍·면 직원과 진흥공사 직원이 함께 현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고양군의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해서 7월 19일 재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8월 한달간 읍·면과 군의 담당직원과 농업진흥공사 직원이 함께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여 현재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는가 하면, 현 단계가 2차 조사를 끝내서 집계단계에 있습니다.
  집계한 사항을 저희 군에서 9월 30일까지 정리하여 10월 10일 한국농어촌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여 도에 건의, 도에서는 12월말까지 농수산부에 보내서 내년 3월까지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집계표를 보면, 절대농지가 8,050㏊입니다.
  이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것의 면적은 4,6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7%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숫자는 공식적인 자료로 발표하거나 이용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경지정리지역은 대상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관계없이 선정했습니다.
  대규모 집단화 농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포함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지대라고 해서 평야지가 10㏊ 이상, 또는 중간지 7㏊ 이상, 산간지는 3㏊ 이상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군은 전 지역이 도시화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다 제외했고 산간계곡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의 부근, 규모에 미달된 농지밀집지역, 농업환경 여건이 불량한 지역을 제외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보면 기존 절대농지에서 원당이 37%가 해당되고 신도 46%, 일산 50%, 벽제 42%, 지도 72%, 화전 49%, 송포 74.6%의 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가 9월 12일까지 읍·면으로 하여금 기 지정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적 사항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이익 초래는 당연히 나오고 있고, 농지가격의 하락 등이 있습니다.
  송포면 가좌리 지역의 전철기지창 설치로 인한 반대여론이 있고, 자유로와 신도시 중간 부분에 대한 문제와 법곳리 자유로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가치가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문제의 여론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9월 12—15일까지 다시 지역을 재검토 정리하여 마지막 검토하는 9월말경에 저희 고양군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세한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까지라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탁상공론식 일처리가 아닌 현장시찰 위주와 지역의 사항을 감안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및 신도읍 지정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기준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도읍은 현재 154㏊가 지정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46%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청취의 여부는,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기준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장이나 주민에게 의견을 물은 사항은 있습니다.
  지침상의 기준과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에 오금리, 용두리, 동산리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문제는 그린벨트지역을 다시 진흥지역으로 중복 설정함에 있어서 많은 농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금리·동산리 지역은 논이 거의 모두 화훼, 채소하우스 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농업 외에 다른 것을 개발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금리, 동산리 일부지역에 집단 비닐하우스, 용두리의 신도로 아래쪽 벌판의 집단농지 154㏊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대한농원의 3만여평이 농업진흥지역 예정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대한농원은 현지 실정이 3만여평에서 3분의 2는 잡종지 등의 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목상 농지입니다.
  그곳은 현재 90년부터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는 제외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오금리 지정 예상지역은 90% 정도가 하우스인데, 어떠한 투자도 불가능하며, 동산리 용두리 지정 예상지역도 30% 이상이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다른 농업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군에서 오금리, 용두리, 동산리 3개 지역은 다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농업투자가치가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에서 다른 집을 지을 수 없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없고, 단지 이 상태에서 농업적 측면의 투자를 더 많이 하면 농업소득이 더 오르지 않겠는가, 그 대신에 다른 사업을 투자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해야겠지만 현재는 농업입지로서의 투자가치가 더 많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신도읍 지역은 전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도로개설사업 등에 수용되는 농지보상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적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앞으로 보상제도에서 절대농지나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적게 주고, 다른 지역은 많이 준다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농지를 가지고 보상가격의 적고 많음의 차이를 둔다고 하면 역시 제도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전에 도면에 표시를 하여 현장확인 정도로 예상지역을 설정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도면에 의해서 진흥공사가 현지확인을 하고나서 협의한 후 추진한 것인데, 현지 조사 시에 지축리, 삼송리는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킨 바도 있습니다.
  오금리, 동산리, 용두리만 있는데 진흥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진흥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추진해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반대여론과 군의 개발예상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불편, 농업발전 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의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법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농업진흥법이 상위법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는 농업에 관한 법보다도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입니다.
진광산 의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묶여있는 것을 다시 하위법으로 또 묶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이 풀어져야 이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상수 재배, 양어장, 축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신도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을 제치고 축사, 관상수, 양어장 등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 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 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현재 양어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모든 사업을 할 적에 도시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모든 사항이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도 도시과에 접수되어 협의기관으로 오는 절차가 있으므로 저 개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어촌 특별조치법도 도시계획법과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진광산 의원  관상수 재배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대한농원은 제외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곳도 그린벨트이고, 동산리·용두리 지역의 중앙에 위치했는데 그 지역은 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73년 1월 1일 현재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상수가 심어져 있는 사항은 1975년 당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신고된 것이 약 100여 ㏊정도 됩니다. 관상수를 심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상황이 앞으로의 농업투자의 목적 등을 감안해서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진광산 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관상수도 할 수 있고, 양어장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러면, 기존 관상수가 재배되어 있는 것을 피해놓고 나머지 지정한 곳에 또 관상수를 심으면 그대로 존속되고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든가, 전업 농업지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여건을 보고 조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외된 지역이 모두 농사를 못 짓거나, 유휴지이거나 관상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의 농업지대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주어진 지침을 감안해서 행하는 것이지, 강과 약을 따져서 제외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광산 의원  지금 용두리, 동산리 지역의 절대농지에 40만평이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러한 지역은 그곳밖에는 없습니다.
  절대농지로 지정할 때에도 주민들에게 농업적투자, 경지정리도 되고 물관리도 제대로 되어서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될 것으로 약속했는데, 지금 보면 경지정리나,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배수로, 용수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지역을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복지농촌 건설계획이라는 사안이 자유로변의 집중적인 문제와 통일로변 사업으로서 3개년 계획이 작성되어 도에서 고양군과 파주군의 두 개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용두리 지역의 경지정리되지 않은 50㏊를 여기에 반영시킨 바 있고, 원흥리에도 30㏊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용두리 지역의 주민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 면적이 절대농지 중에서 57%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 57%라고 하는 면적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면적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의원  도나 중앙으로부터 몇 %를 묶으라는 지시가 없는 것이라면 군 자체적으로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았을 때에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도 농사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본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 답으로 되어 있는 면적 중에 진흥지역으로 묶이고 나면 농업에 관한 집중적인 투자는 되겠습니다만,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특히, 앞으로 고양군이 어떻게 변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되는 도시화 과정에서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 편입될 때에 재산적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요지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을 몇 %라고는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 %수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고 여건에 따라 농사를 지으면서 고양군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도시로 편입될 경우에 재산적 가치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지금 현재 57%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지역을 검토하는 중이고, 또 저희도 현재의 면적을 최소한도 축소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다소 변경될 수 있는 내용도 나름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하간 저희는 무조건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또 주민들에 대한 편의와 재산의 가치를 고려해 가면서 전체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앞으로의 진흥지역은 한 번 결정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에 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원만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5년마다 진흥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고양군의 경우는 5년이 아닌 1, 2년을 내다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읍, 면별로 보면, 지도가 72%, 송포가 74.6%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도 마찬가지지만, 송포는 조금 소외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계속되는 치솟는 아파트 숲 주변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간선도로를 봐도 논에 피하나 없이 깨끗하게 가꾸어 놓은 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현재의 농민들의 농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앞으로 변모되는 고양군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에 농업진흥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축소시켜 놓으시고, 앞으로 재조정할 때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분 지역별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 지역은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 송포 지역도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 설정에 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군 당국이 가장 공정한 가운데 지역을 설정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무마하고 있는데, 만일 최종확정이 돼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역시 저희 군의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돼서 군에서도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능하면 진흥지역 설정하는 면적을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정종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와 자유로 공사로 인해서 장항3.4리에서 대화리 방향 농경지로 통하는 배수로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니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군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히 89년부터 현 지역을 예정지구로 조사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행되는 자유로 및 일산신도시 개발지역의 주변으로 주위경관 개선 및 영농의 기계화, 소득증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시급함을 감안해서 91. 6. 15일자로 다시 경지정리 대상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소수인이 반대할 경우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보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의 실무계장과 협의를 한바 도에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연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자유로 주변의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것을 한다면 정주권 사업은 대단위 약 34만평이라고 했는데, 그 단위를 어떻게 묶을 것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단위는 당초 89년도에 100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정지 조사측량에 따라서 다소 면적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구획 필지당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은 설계용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1단지가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600평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1천평 내지 1천 2백평 단위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금년 6월 15일에 대상지역으로만 되어 있지 사업 시행은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다만, 도에서도 현지조사를 해간 상태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산은 국고로 하구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정종득 의원  거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약 0.2—0.3%가량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정종득 의원  그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는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92년도에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지역은 신평리, 대화리 쪽 배수장이 있어서 물을 전부 배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유지이고 농지정리도 안 되어 있고 배수도 안 되어 있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게 됩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도와 절충해서 빠른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다른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십시오.
정영진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장항 3·4리에서 대화리 지역이라고 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배수시설을 초현대화해서 시범 농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지정리 대상지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같은 지역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 지역이 결국에는 개발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지역이라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필지당 면적을 1천평 정도로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이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것이 6백 평—1천 2백평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1천 2백평짜리 1필지는 농기계가 들어가 원활히 작업하기에 너무 협소합니다.
  주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경지정리를 새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3천평 이상이 되어야만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전문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서재욱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천평이라고 하면 대농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평을 자르게 되면 재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천 2백평 선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1블록을 1천평으로 조성한 것과 3천평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3천평을 묶어놓고 3필지로 구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이 사서 바로 그것만 없애면 한 필지로 쓸 수가 있지만 천평 단위일 경우는 3블록을 사더라도 경지정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형 트랙터나 콤바인이 나오면서 1천평짜리는 들어가서 작업시간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둑을 내주어서 농민들이 활용을 하더라도 최소한 3천평 이상이 아니면 경지정리 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확정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과연 얼마씩을 가지고 있는가, 약 3천평 내지 5천평을 가지고 있다면 이 블록을 크게 짜는 형태로 해서 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정종득 의원님의 장항리와 대화리 국유지 대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의 국유지는 736,383평, 군유지가 305,716평 해서 전체 1백만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항리 일대와 대화리 일대의 국유지는 장항리가 534필지(223,363평)로 327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화리는 82필지 (39,889평)로 43인이 대부받아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장항리, 대화리 일대에는 1·4 후퇴 당시에 피난민 약 2백여 세대가 정착해서 갈대밭을 개간해서 경작을 해오던 지역입니다.
  72년도에 대화리 배수장이 설치된 이후부터 수리 안전답이 되어서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77년도 이후에 국세청으로부터 고양군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로 전부 등기를 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 30%는 저희 군에서 세입을 잡고 70%는 매년 재무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한강제방 붕괴로 인한 수해로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었습니다. 
  임대료는 당해농지의 생산소득, 수익금액에서 영농경비를 전부 제외한 나머지 소득 금액의 15%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익금액의 20%를 부과했었는데 5%가 인하되어서 농지에 대한 임대료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장항리, 대화리 일대는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해서 아까 보고드린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액에서 1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당 140원 41전입니다. 평당 462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필수경비를 전부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납이 아니고, 임대 대부허가를 해 주어도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받기 때문에, 12월 달에 가서 농지세가 부과되고 그때 소득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15%를 부과하는데, 현재는 농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한 금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부과금액을 말씀드리면, 평당 462원을 계산했을 때에 논 1천평에 약 69,500원의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장항리, 대화리 일대에는 약 1천 8백만원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12월 달에 가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안기부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가 이 지역에는 전체가 42만평이었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26만 3천평은 대부허가를 해주고 안기부 토지가 9만 3천평,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이후에 매각한 것이 6만 4천평을 전부 불하했습니다.
  현재도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농지 3천평 이하는 관리계획승인과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6만 3천평과 안기부의 9만 3천평이 있는데 안기부 토지는 저희가 안기부에서 위임을 받아 대부료를 받아서 안기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기부 토지에 대한 시설물은 국가사무이고 또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군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저희와 협의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 의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안기부에 전달해 올리겠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결정은 저희 군에서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국가기관시설이 국유지 또는 그린벨트 등으로 설치되는데, 현 장항리가 223,363평, 대화리 39,889평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주로 경작하시는 분들이 327명, 43명으로 약 37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여기에서 국유지를 임대받아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또 과거에 안기부가 시설을 했을 때 그것도 임대권자들이 농사를 지었던 땅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구형회  별도의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과거의 갈땅 밭을 군에서 일구어 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살기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을 들이고 투자를 해서 전천후 농지를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국가기관이 들어와서 수용할 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내보냈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그러한 국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마찬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임대를 받는 것도 좋지만, 경작하도록 농토를 만든 것에 대한 공로는 인정받아 마땅하고 어떠한 피해보상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고양군에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이나 도지사께서도 이제는 다른 군으로 내려보냈으면 합니다. 전부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만 자꾸 시설하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짓는 분들이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임대료도 물가인상에 따라서 배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농사는 지어서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15%나 되는 임대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 의원님의 뜻을 상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과장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안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인데 본 의원이 4월 30일자 통일로변 지선중학교 정문 앞과 관산3리 고골입구, 내유1리 진입로, 양로원 입구 등 3곳에 신호등 설치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었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5월중에 3개소가 설치되도록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는 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차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변이나 하천제방 등 곳곳에 버려진 폐차량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방치된 폐차량을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리 진입로(양로원 입구)신호등은 기설치하였습니다.
  8월 초에 설치가 되었고, 지선중학교 정문 앞과 관산3리 고골입구 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은 경찰서에 공안 협의결과 지선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신호등 설치 장소 기준)에 적합지 않다고 통보되어서 신호등 설치가 지선중학교 앞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3리 고골입구 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은 지난 5월 각 읍면에서 신호등 설치 우선순위를 보고받아 경찰서에 일괄 협의 중에 있으며, 벽제읍장이 제출한 우선순위 1번인 고양지서 앞 신호등은 기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산3리 고골입구 신호등 설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1개소만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폐차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장에 폐차 의뢰할 경우 고철 값보다 폐차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계속 검사 미필과 주소지 변경 신고 등을 미필하였을 경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폐차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소유자들은 차량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도난신고를 하면 허위 도난신고 시 차량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점을 이용 자동차세금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차량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처리코자 폐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방치차량 57대를 경기도보에 폐차체 강제처리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강제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경에도 27대를 조사해서 폐차처리한 바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수시로 강제처리 공고 후 폐차조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를 주는 등의 문제가 야기됨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된 폐차량은 강제 처리시까지의 절차가 약 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즉시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57대를 오늘부터 해서 2—3일이면 전부 폐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준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인철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신인철 의원  처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하는 것을 주인을 색출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양군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든지 차량 엔진번호만 봐도 주인을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방치한 차량이 생길 때마다 군예산을 들여서 폐차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래서 현재 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철 의원  심지어는 지금 군청 뒤 배수장 뒤의 산속에까지 가서 버린 차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이번에 조사가 다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당8리 신호등 설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토당8리 관계는 바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장시간 소요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신시가지로 통하는 수색에서 지도읍 행신리 서두물 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전·행신리 등에 철거되는 가옥의 수는 얼마이며, 세입자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이 철거 가옥주와 세입자의 이주대책은 어떠한지?
  세 번째,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주가 자력 이축을 원할시 이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시가지 진입 수색—서두물 간 도로확장 공사에 의한 철거 가옥수 및 세입자 세대수는, 가옥수는 109동, 가옥주는 93, 세입자는 303세대입니다.
  이 철거 가옥주와 세입자의 이주대책은 저희가 91. 5. 29일 경기도 및 토개공에 건의한 바 토개공과 경기도에서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건의한 내용과 그중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자력 이축 희망이 23가구, 분양아파트 희망 18가구, 임대아파트 희망 287가구(세입자) 신도시 택지희망자 56세대, 타 지역 이주희망이 1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력이축 희망자의 이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내는 고양군내 전체 지역 이축이 가능하나 타 법에 저촉이 없는 조건으로 주거지 내 및 인근 거주지와 접한 토지이어야 합니다.
  지구 외는 타 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 내 및 접한 지역의 토지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거되는 가옥주의 자력이축할 수 있는 범위가 전에는 고양군 전역이었는데 요사이는 그지역의 읍·면·리 단위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행신리에 사는 한 분이 그 인접되는 곳이 원당읍인데 그곳으로 이축하려고 하는데 단속계에서는 이축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데 그 이축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 
김경태 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입니다.
  김 의원님 마지막 질문사항 중에서 이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간단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항을 먼저 읽겠습니다.
  『공익사업 부락 공동사업 및 취락 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를,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읍·면·동 구역을 포함한다니 그래서 인근 부락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장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 안으로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취락이 형성되고 있으면 어느 지역의 철거되는 사람이 그 내부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하겠다라는 말인데, 부락 내에 그렇게 만만한 터가 있으며, 이전할 장소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 군에서는 움직이도록 허용을 해보았습니다.
  지축리에서 철거되는 가옥이 행주 외리에 건축된 예가 한 번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철거되는 주택이 대개가 관광유원지, 명승지, 도로대로변 등으로 이축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나 도의 입장에서는 설령 한집이 있던 곳이 철거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설령 유원지면 어떠하며 대로변이면 어떠한가라는 반론을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건으로 도의 국장님이 건설부에 특사로 가셔서 꼭 부락 안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고, 어느 취락 안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면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냈는데 건설부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 건을 경기도 내부위임에 의해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취락 안으로만 국한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축되는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별로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산진입도로 2개 노선을 건설하면서 철거되는 많은 숫자의 이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원만한 해결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태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주택과 우사가 동시에 철거될 때 그 우사만 별도로 이축할 수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이 규정에서 농가의 축사는 300㎡까지 신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축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이러한 논리로 축사의 이축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경태 의원  그렇다면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신축이 되니까요.
김경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일산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색과 일산신시가지와의 도로확장에 있어서 이미 농사를 지어놓은 논을 포클레인으로 파서 중도폐지했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사람도 모를 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시행될 것인지 또 보상도 나오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남의 농토를 마구 점유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토당지구에 이미 구획정리가 들어간 것을 도로가 난다고 해서 보상을 하는 이중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첫째, 수색—일산신도시 도로확장 편입지역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히 통보가 되서 어제까지가 40%를 계약 체결해서 입금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경작금 문제는 별도 조사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군에서 별도로 정한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한 후 협의하려고 합니다.
허준 의원  지금 보상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보상이 된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고 없이 남의 농토를 임의로 한다는 것은 소유주에 대한 모욕이지요.
  그러한 시행은 앞으로 삼가야 할 것으로 알고, 또 당장 시행하지 않는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미리 시행을 하는지, 이러한 행위는 고양군에서만이라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런 민원의 대상이 되는 시행은 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지루한 가운데에도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관내 노동조합의 실태와 업체현황 및 지도방안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전반적인 현 실태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같은 군정질문을 하게 됨은,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동안의 중진국 대열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이때에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국가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회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칫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 소홀히 다루어짐으로 인해 꼭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시는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노동조합의 실태 및 업체 현황과 지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관내 등록 공장의 읍·면별 업체 수 및 근로자 현황과 관내 미등록 공장의 읍·면별 업체 수 및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노동조합설립업체의 읍.면별 현황 및 근로자 현황은 90, 91년도 노동쟁의 발생건수와 타결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춘계 임금교섭 타결현황 및 추계 임금교섭 진행상황과 임금교섭 지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임금교섭 지도방안계획 및 노동쟁의 발생 시 해결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등록업체의 복지시설 현황 및 개선지도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전반적인 현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과 대상자 신청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의 읍, 면별 실태 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지원기준 및 지원실적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례보호 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예산확보 현황 및 지원실적과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물품 지급방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 여부와 운영실태 및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 지정운영에 있어 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 1차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을 읍·면별로 확대지정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사회과장 이정린입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등록공장의 읍·면별 업체 수 및 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 등록의 업체 수 및 근로자 수는 공장은 434개 업체에 근로자는 9,834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당읍에 79개 업체 수가 있고 근로자가 1,835명이 되겠습니다. 
  신도읍에는 70개 업체 수에 근로자 수는 1,558명입니다. 일산음은 29개 업체에 628명, 벽제는 77개 업체에 2,090명, 지도는 42개 업체에 1,017명, 화전은 96개 업체에 1,546명, 송포는 41개 업체에 1,190명 해서 도합 434개 업체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미등록 공장의 읍·면별 업체 수 및 근로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미등록된 공장은 전체가 543개 업체에 8,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당에 212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3,479명, 신도 22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310명, 일산 47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694명, 벽제 76개 업체에 1,096명, 지도 47개 업체에 664명, 화전 93개 업체에 1,185명, 송포 46개 업체에 772명으로 도합 543개 업체와 8,2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보다 미등록된 업체의 근로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동조합 설립업체의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업체가 모두 17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원당에 5개 업체 근로자가 562명입니다. 업체명은 경동산업, 용마피혁, 한양컨트리클럽, 뉴코리아컨트리클럽, 세기상운 등은 원당에 소재한 업체로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일산은 7개 업체에 445명입니다. 업체명은 원능운수, 신도택시, 오복운수, 명성운수, 한남여행사, 대성가구, 일산홀트 등입니다.
  벽제는 2개 업체에 83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체로는 신성콘크리트, 문화택시입니다. 지도는 2개 업체에 80여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체로는 향우산업, 고양농조입니다. 화전은 1개소에 66명인 항공대학입니다.
  이상 17개 업체에 1,236명의 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와 작년도의 노동쟁의 발생건수와 타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신도택시, 뉴코리아컨트리클럽, 향우산업 등 3개 업체에서 쟁의가 발생되었으나 이중에서 뉴코리아와 향우산업은 노·사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도택시는 6개월간의 쟁의발생으로 인해서 의정부지방 노동사무소의 요구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타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마피혁, 대성가구, 세기상운, 문화택시, 원능운수 등 5개 업체가 쟁의 발생되어 용마피혁과 대성가구는 노사교섭으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3개 업체의 택시회사가 쟁의가 진행 중이며, 이 중에서 세기상운은 임금교섭의 결렬로 8월 17일부터 쟁의행위 신고 후 파업 중입니다.
  8월 19일 직장폐쇄신고를 해서 분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택시와 원능운수는 쟁의발생 신고 후 노사 간의 교섭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항공대학도 쟁의신고가 오늘 들어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춘계 임금교섭 타결현황 및 추계 임금교섭 진행상황과 임금교섭 지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7개의 노동조합 설립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9개 업체(경동산업, 신성콘크리트, 뉴코리아, 일산홀트, 향우산업, 고양농조, 대성가구, 용마피혁, 한양컨트리클럽 등)가 춘계교섭이 전부 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3개 택시업체(세기, 문화, 원능운수)가 임금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오복운수, 신도택시, 명성운수, 한남여행사)는 아직 임금협약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해서 읍·면 및 자매결연 실·과소장 등 담당과에서 임금교섭대상업체의 동향 등을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노사 간의 임금협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를 방문,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임금교섭 및 지도방안 계획과 노동쟁의 발생시 해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임금교섭 지도방안은 노동조합과 자매결연을 맺은 실과소장이 해당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서 노사 간의 애로사항 등 고충을 사전에 파악, 분규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야유회, 단합대회, 간담회 등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 근로자는 회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살을 맞대고 땀을 나눌 수 있는 형제애를 심어주어 노사 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의 보람과 땀의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 합동연수회 개최, 근로자 교육, 산업시찰 등을 통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지역의 안정 차원에서 관련기관과 지역대책회의 등을 통해 분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분규가 발생하면 노·사 모두가 피해자이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해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등 노사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지도와 격려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등록업체의 복지시설 및 개선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군 내 공장은 총 977개 업체로 등록공장, 미등록공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 10인 미만 업체도 등록공장의 약 34%에 해당되는 148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등록업체는 173개 업체로서 구내식당을 가진 업체가 69개소, 도서관 1개소, 기숙사 65개소, 양호실 3개소, 체육시설 22개소, 휴게실 13개소로 복지시설이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군에 소재한 공장은 영세 소규모업체로 임대공장이 많아 근로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 는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체가 국토이용관리법,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법의 공장이전촉진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 등록공장 중 56%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영세공장입니다.
  지구 외에도 생산품 적재조차 제대로 못 하는 제도적인 면에서 각종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의 복지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에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재원이 적게 들고 설치가 가능한 체육시설 등 간단한 복지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과 선정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선정기준은 거택구호 대상자는 소득액이 월 55,000원 미만인 자, 재산액이 연 6백만원 미만인 가구, 자활보호는 월 65,000원 미만인 자, 의료부조는 85,000원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는 연령이 65세 이상의 노쇠자가 해당되겠고 연령이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임산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만, 폐질은 6개월 이상 가료를 요하는 자, 심신장애인은 1·2·3·4급의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3호의 규정에 의해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기타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생활실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사원을 지명 조사를 실시하여 읍·면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 저희에게 조사결과 보고가 오면 이 자료를 가지고 확정해서 책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안내문 발송, 반상회보에 게재, 읍·면 게시판에 게시, 해당 이·반장 및 부락 담당공무원을 통해 계속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의 실태를 보고드리면, 거택이 총 1,420가구에 2,763명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총 851가구에 2,935명, 의료부조자는 165가구에 550명입니다. 이것은 매월 숫자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타 시군, 타 도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수시변경될 수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당읍의 거택구호는 196가구에 459명, 자활보호는 135가구에 347명, 의료부조가 28가구에 87명입니다.
  신도의 거택구호는 거택이 200가구에 318명, 자활이 111가구에 379명, 의료부조가 8가구에 24명이고, 일산은 거택이 275가구에 578명이며, 자활은 221가구에 851명, 의료부조는 63가구에 199명입니다. 벽제는 거택이 223가구에 383명이며, 자활은 79가구에 322명, 의료부조는 31가구에 108명입니다. 지도는 거택이 194가구에 359명, 자활이 142가구에 411명, 의료부조가 27가구에 85명입니다. 화전은 거택이 215가구에 339명, 자활이 130가구에 505명이며, 의료부조는 2가구에 11명입니다. 송포는 거택이 117가구에 327명, 자활이 33가구에 120명, 의료부조가 6가구에 36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실태현황과 지원기준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일산읍 탄현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가 54명, 수용자는 289명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소인 박애원에는 종사자가 14명, 수용자가 285명입니다. 신양요양원은 벽제읍 관산리에 있는데 종사자는 14명, 수용자는 72명입니다. 신애원은 신도읍 동산리에 위치해 있는 고아원으로서, 종사자가 7명이고 수용자 수는 54명입니다. 희망의 마을 양로원은 벽제읍 내유리에 있고 종사자는 5명, 수용자 수는 54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운영비와 보호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6억 3천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양곡은 1인당 1일에 456g 정맥 114g, 부식비가 550원, 연료비 1인당 1일 50원, 피복비 연간 46,000원의 기준으로 현재 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저희가 2종 대상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는 자,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자활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4백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이율은 연 5%입니다.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신청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너무 장시간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선 개략적인 것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지급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 2·3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으로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5백만원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가 되겠고, 생업자금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은 대상자가 1종 거택보호자, 2종 자활보호자, 3종 의료부조자 등이 훈련대상이 됩니다.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세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훈련수당과 훈련식비, 가족생계비, 훈련비 지급, 취업준비금 등 약간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례보호 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보호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자녀로서 중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는 수업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영세민으로서 회갑·사망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사망시는 도지사 10만원, 군수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회갑시는 도지사 5만원, 군수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물품 지급은 읍·면에서 매달 25일을 기준해서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리 단위는 리개발위원희 위원 및 이장, 부녀회장 등 5—6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단위는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장이 위원장이며 사회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로는 위원은 5인 이내이며 내무과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생활보호의 실태와 노조실태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여러 가지로 자세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가운데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있고,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동조합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다 완벽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전 노동임금교섭이라든가 지도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월 회의를 갖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진행 상황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세기상운이 노동쟁의를 겪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관계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임무에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을 사전 지도계몽하기 위해서는 조합별로 임금의 실태, 노동쟁의 발생원인을 수시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어야 하고, 업체의 업종별 구분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금교섭시기가 오면 사전에 관계공무원이 계몽지도해야 하는데 고양군의 경우 노동쟁의 발생 사례가 없는 가운데 노동쟁의가 발생되니까 대화도 통하지 않고 노동쟁의 신고를 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는 폐쇄신고에 맞서서 나중에는 명분 찾기 싸움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외부의 중재가 없이는 전혀 타결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업체에 대해서 임금교섭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사전 예방지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예.
김익환 의원  그래서 사전예방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동향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근 유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등을 분석해서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사전 지도계몽이 필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현재 고양군에서 노동쟁의 문제로 특별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세기상운에서 노동쟁의가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사회과 노정계장님이 몇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장이 운수업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장이 사회과에 월권을 하는 것이고 사회과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노동쟁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동쟁의 발생시는 그 원인을 세세히 분석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손실이 있겠지만 업체와 노동자 간의 손이 많을 것입니다.
  운수업체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실제로 집도 없고 또 정신질환도 있고 해서 남의 집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현재 주민등록상에조차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초에 주민등록번호는 부여 받았겠지만, 그것을 관계공무원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실예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사진을 제시하다.”)
  현재 본 의원이 찍어온 사진은 약 반 평 남짓한 돼지우리에 옷도 없고 식기도 없는 상태로 동네사람들의 인심으로 삶을 연명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말을 운운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내리에 이숙자라는 정신질환자는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아 오다가 딸이 20세가 넘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숙자라는 사람은 48세로 남편이 없고, 딸은 22-23세 정도 되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능곡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고, 가족으로는 시어머니 한 분이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가족을 22—23세 정도의 여직공이 부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했다가 만 20세가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고 공무원들이 많이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로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5호에 보면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4조 2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입니다. 제4조에 보면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법 제3조 1항 제5호에서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신청 홍보방법도 잘못된 점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법에 보면 신청홍보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반상회를 통해 공지하거나, 읍·면·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함으로써 신청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실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흥리에 68세 된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도 신청대상에서 빠진 일도 있습니다. 또 주교리 크로바연립에 사는 한 노인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빠져있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능곡의 어느 사람은 자가용을 굴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셔서 선정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셔서 선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호물품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물품의 지급방법은 생활보호법 제10조 1항에 보면 『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법에 명시를 하였듯이 노약자나, 폐질 심신장애자,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노동능력이 없고,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든 사람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호물품 지급이 월 1인 기준 백미가 10kg으로 3인 가족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통상 28—30kg의 백미를 그 사람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대략 현재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읍·면·리별로 여럿이 와서 차량으로 수송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원당읍에 행정차량 2대(1톤트럭, 더블캡)가 있습니다. 각 읍·면도 차량대수가 비슷할 것입니다.
  그 차량의 운행일지를 보면, 하루에 1회 이상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법에도 생계보호를 행할 장소는 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 읍·면사무소에 차량이 2—3대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 차를 하루 1일 1회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운행일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하루에 40km, 50km라는 정확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닌 이상 너무 정확한 수치가 적혀있는 것만 보아도 1일 1회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화물차로 읍·면·리 단위까지만 수송해 주어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웃사촌들이 실어다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 시작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소외된 시민계층에 대해 생각하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말 못 하고 할 애기가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귀를 먹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도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본 의원이 마지막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읍·면별 수송차량을 리 단위로 해 주실 수 있는 용의에 대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검토라는 것은 본 의원이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별 차량운행일지까지 복사를 해왔는데 그 차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소신도 없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먼저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생활보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한 사람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군정에 관한 질문과 서면질문을 포함한 질문현황과 처리결과에 관하여 출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의원들이 군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생각해 오던 내용 또는 주민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느낀 사항 또는 시정개선해야 할 부분 등 많은 내용을 질의하였고 군 당국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조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질의된 내용은 얼마나 되며 그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연구 검토하여 추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질의된 내용의 처리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사무를 내무과 행정계에서 취급하다가 9월 2일자로 기획실 기획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의회담당자는 신규로 7급 공무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이 자리에 배포해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어서, 시도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차기에 총 질의건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로 만들어서 다음 개회시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건수는 130건으로 이중에서 75건은 완결처리되었고, 47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7건은 아직도 검토중이고, 1건은 시기가 미도래로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의 추진상황은 총 I5건으로 7건은 추진중에 있고, 7건은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1건은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의회가 개회될 때에 서면으로 인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완결된 것은 빼버리고 미결된 것은 각 과에 촉구를 하고 또 심사분석도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의회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원만한 의회활동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주무부서가 최근에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야 하는데 기간 중 을지훈련이 있어서 자료준비가 어려웠던 것을 이해하고, 차기 회의 전까지 자료를 유인 배포해 주시고, 차기 임시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시간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군의원들이 많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만 그때그때 해당되는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상황을 점검해 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답변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즉시 카드화해서 진척사항을 매 회의시마다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건수의 건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해당 과에 비치하고 기획실에 1부를 비치해서 완결된 카드는 완결함에 넣고 미결된 사항에 관해서는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회기마다 제출해 드리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분기별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회기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카드 관리를 함에 있어 수시로 점검해서 미결된 사항은 각 과에 촉구하여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또 불가한 것은 계획에서 제외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서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내게 된 동기는 매회기 때마다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질의할 당시에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에는 어떠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하는 시간과 정열의 낭비가 있어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 현안사항에 관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토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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