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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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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차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0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원능·일산·벽제주차장정비지구결정동의안
  3. 2. 주교2리-원당국교간통학로신설요구에관한청원
  4. 3. 일산도시계획 도로개설요망에관한청원
  5. 4. 고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원능·일산·벽제주차장정비지구결정동의안(군수제출)
  3. 2. 주교2리-원당국교간통학로신설요구에관한청원(신인철 의원 소개로 제출)
  4. 3. 일산도시계획 도로개설요망에관한청원(조동원 의원 소개로 제출)
  5. 4. 고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결의안(김정무 의원 외 2인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  늘의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원능·일산·벽제주차장정비지구 결정동의안과 2건의 청원을 심의하고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능·일산·벽제주차장정비지구결정동의안(군수제출) 

(14시 0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능·일산·벽제주차장정비지구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원능·일산·벽제주차장정비지구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군도 다른 시·도와 다름없이 89년부터 도시화가 됨에 따라 소득의 증대와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화되어 도시계획지구 내에 주차장정비지구를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 지구 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89년부터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원당읍 주교리, 성사리 일원, 지도읍 토당리·행신리 일원,일산읍 일산리 일원, 벽제읍 고양리 일원에 약 l,888,900㎡에 대한 주차장정비지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구별로 주차장정비지구 지정계획은 원당에 417,800㎡, 지도읍 토당리에 491,000㎡, 행신리 29,500㎡, 일산에 454,600㎡, 고양리에 491,000㎡ 이렇게 해서 모두 1,883,900㎡입니다.
  관련 규정은 도시계획법 11조, 12조, 18조, 주차장법 제3조입니다. 주차장정비지구는 주로 상업지역 전 지역과 주거지역 일부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경인매일신문에 8월 20일—9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기간을 거쳤습니다만 별도의견 수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도시지구별로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기 배부된 도면을 가지고 주차장정비지구를 설명) 이렇게 주차장정비지구를 지정해서 각 시설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원과 시설용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집행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대수 설치규정을 2/3정도 강화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법적뒷받침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89년부터 이 계획을 입안하고 발의할 때만 해도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와 의정부만이 주차장정비지구를 지정했고, 물론 서울시는 약 84%정도를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했습니다만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의정부나 부천시 역시 현재 주차장정비지구만을 지정해 놓고 주차장정비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은 89년도까지는 심한 주차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89년도 이후에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군청 앞 도로마저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증가하고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만,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지역에 수없이 건축함에 따라 거의 도로가 주차화되어 있어, 주차장 확보대책이 시급하므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을 원만히 추진해서 지방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려 합니다.
  저희가 이 사무를 홍보하는 과정 중에 지역경제과가 신설되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처음부터 구상했던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  일산읍 선거구 정종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정비지구 결정은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라도 반대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방대한 면적이 공유면적입니까, 아니면 사유지 면적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 지정한 것은 모두 사유지입니다.
정종득 의원  공유지는 안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공유지는 없습니다.
정종득 의원  사유지가 지정되면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주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주차장법에 설치한 대개의 기준은 건축물 용도별로 다릅니다만 150㎡당 1대의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한 이후에는 우리 군이 조례에 의해서 약 100m당 1대, 80㎡당 1대 등으로 다시 강화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면 개인들이 설치할 주차대수가 늘어납니다. 그것이 불이익입니다.
정종득 의원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건축물에 현재로서는 임의대로 차량을 주·정차했었는데 주차장정비계획에 따라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포장은 건축주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주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건축물에 부설되는 것 말입니까?
정종득 의원  예.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정종득 의원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것은 고양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원당에는 거의 빈터가 없이 건축되고 있어 신축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만은 강화규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늘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건물이 들어간 것은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써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나 주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주차장정비계획으로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정종득 의원  그런데 나대지가 주차장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득 의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나대지 근처에 주차장정비계획이라고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어떠한 재산권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정 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예로 전주를 세울 때 지주나 건축주의 동의 없이 실행하고 나중에 옮긴다든가 폐쇄하는 일은 법에 의해서 엄격히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주차장정비지구계획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정할 때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규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을 만든다는 애기인데 이 법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다시 정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개정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초래되니까 아예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문제는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엄청난 면적을 지정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지역여건을 살려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고맙습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주차장정비지구 범위가 상업지역 전부라고 되어있는데 고양군 상업지역 전 지역을 주차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인지?
  또한 결정동의안에 나와 있는 원당, 지도 등의 상업지역만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상업지역은 전부 들어갔습니다.
  다만, 관산리만 제외되고 나머지 원당, 일산, 원능도시계획지구의 상업지역 전부, 일산도시계획의 상업지역 전부, 벽제도시계획의 고양리 지역 상업지역 전부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관산리는 왜 제외시켰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관산리는 노상주차장 계획만을 했습니다.
김희태 의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은 어느 지역이고 극심하리라고 봅니다. 상가는 80㎡당 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산리 상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또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관산리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으로 약 1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도변에 주차장 설치가 지난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유료화하려고 했던 계획을 유보하고 무료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 포장 등의 시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금 현재 도로만으로도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확실한 계산은 안 해보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 계산은 아직…….
김희태 의원  앞으로 지정되는 상가는 80㎡당 1대씩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하신다면…….
  고양리의 경우 고양 삼거리의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약 100m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주차장정비지구로 계획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일단 고양지구는 도시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하천을 일부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관산리보다 고양리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김희태 의원  고양리 지서 앞까지만 복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복개를 하면 주차난이 크게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천복개를 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김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보기에 고양리는 도시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미래를 전망해서 지정했습니다. 관산리는 더 이상의 규모가 커질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현재의 노상주차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고양리도 정비지구로 묶은 곳은 다 들어찬 상태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 전망으로는 고양리 상업지역의 건물이 재건축되어야 할 건축물이 많다고 보며, 또한 주변에도 상가시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강화규정을 해놓아야 도로의 주차난을 해결하지 하천만 일부 복개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이 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기존 상가나 주택은 지정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소규모택지를 가져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아서 1대당 24㎡의 설치비용을 관에서 납부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김희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이준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고양리에 하천복개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에 대한 계획에 동조를 하며, 평상시 본인도 느끼는 문제이지만 벽제읍사무소에서 통일예식장 앞까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으로 볼 때 관산리에 주차장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새서울아파트 위쪽의 공릉천 주변의 공간이 넓다고 보는데 그곳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구상하셔서 다른 지역과 같이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투자사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준득 의원  저희보다는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산리 지역은 주차장 개별 투자사업으로 바람직한지 주차장정비지구로 해서 주차장정비를 수립해야 할 여부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비교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  앞으로 개인별 차량 소유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주차장정비계획에 대한 좋은 안건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가지 미심쩍은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공동주택을 건축할 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익환 의원  그것이 몇 가구에 한 대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공동주택은…….
김익환 의원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신 모양인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현재 각 읍·면에 공동주택들을 많이 지어 왔습니다.
  어떤 규정에 몇 가구당 1대꼴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느 공동주택이든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소방도로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정비지구를 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중에서 근린생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위주로 지정하셨는데 주거지역 내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화재 발생시에도 소방차가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거지역에도 주차장정비계획지구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데 의무적으로 방공호 역할을 담당할 지하실을 파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의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고양군에서도 앞으로 공동주택을 허가할 때 그러한 면을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도시계획 자체의 모순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내의 방치된 공원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바에야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의 의사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검토하셔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주차장정비지구지정에 따른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일산·벽제주차장정비지구결정동의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교2리-원당국교간통학로신설요구에관한청원(신인철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3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교2리-원당국교간통학로신설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오늘 본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주교2리-원당국민학교간통학로신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원당읍 주교2리 450번지의 4에 거주하는 새마을지도자 최영덕 외 20명의 주민으로부터 통학로 신설을 요망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주교2리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마을로서 현재 325세대에 1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학생 120명, 중·고생 8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교2리와 원당국민학교 간의 직선거리는 약 250m인데, 야산이 가로놓여 있어 어린 학생들이 약 1,200m를 우회하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축중인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340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현재 인구의 2배가 증가될 전망으로서 자라나는 새싹들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상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통학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어린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소되고, 1천여명 주민의 교통편의가 제고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입니다.
  주교2리와 원당국교간통학로신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우리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당읍 주교2리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있는 마을로서 현재 325세대에 1,000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초·중·고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음. 주교2리와 원당국교 간의 직선거리는 약 250m인데 야산이 가로놓여 있어 어린 학생들이 약 1,200m를 우회하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신축중인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340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현재 인구의 2배가 증가될 전망으로 자라나는 새싹들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통학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종득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수의원 “재청합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결코자 합니다.
  정종득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주교2리一원당국교간통학로신설요구에관한청원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고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하기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일산도시계획 도로개설요망에관한청원(조동원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3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도시계획도로개설요망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일산읍 선거구 조동원 의원입니다.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622번지 최승국 외 14인으로부터 일산도시계획도로개설요망 청원이 있어 청원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안건이 많아 의사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이 일산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련된 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소개해 드리는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는 현재 도에서 시행중에 있는 원당—일산 간 도로확장 공사가 일산 25m 도시계획도로인 일산읍사무소 하단부터 경찰서 옆을 경유하여 덕이삼거리 검문소 간 도로와 연결되어 일산시가지를 우회 통과함으로써 일산시가지 내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일산도시계획이 고시된 지 1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그간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교통량도 폭증하여 일산지역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산읍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도로공채 발행 등으로 91년도에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92년도에는 도로공사를 착공, 완공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해결이 어려우시면 신도시 건설과 같은 국가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교통문제가 가중되는 것이므로 도나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여 국가나 도사업으로 또는 보조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기간 내에 교통문제가 해결되기를 4만여 일산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일산읍 도시계획도로개설에대한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  일산도시계획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이신 조동원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산도시계획이 고시된 지 17년이 지났으나, 일산읍사무소 하단부터 경찰서 옆을 경유, 덕이삼거리 검문소 앞 도로가 폭 25m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그간 일산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폭증하여 일산 시가지 내의 교통체증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으며 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음.
  더욱이 신도시 건설발표 이후 지가가 폭등하여 도로개설시 엄청난 보상비가 소요될 전망으로 도로공채 등을 발행하여 91년도에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92년도부터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방법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일산신도시 건설로 인해 교통량이 폭증하므로 중앙과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국가 또는 도단위 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의  지금 정영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수의원 “재청합니다.")
  그러면 정영진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결코자 합니다.
  정영진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일산도시계획도로개설요망에관한청원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고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하기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고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결의안(김정무 의원 외 2인발의) 

(15시 4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  화전읍 선거구 김정무 의원입니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고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의원 개개인의 높은 자질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고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바람직한 의회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의원 모두가 겸허한 마음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민의에 바탕을 둔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십시오.
허준 의원  이 결의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결의안을 낭독한 후에 가결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허준 의원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이의 없다”고 대답)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수의원 “좋습니다”라고 대답)
  의사계장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고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지켜나갈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근검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서로 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
  5. 우리는 자임 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의장 이철의  이상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또한 제6회 고양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 동지 여러분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고양군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군정이 수행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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