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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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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1일 (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군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91 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익환 의원, 진광산 의원, 정종득 의원, 김경태 의원. 이준득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정종득 의원, 간사에 김경태 의원을 선임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 중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인해 중액된 항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위원장 정종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득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 8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6일 본회의로부터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각 장별로 질의 및 각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10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한 뒤 일반회계의 계수조정을 하였고, 각 장별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중액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실장으로부터 특별회계별로 사항별 설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였습니다.
  10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에 제출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6십 6억 9천 6백 1십 5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5억 4백 6십 3만 6천원 중 민간인 해외시찰비를 비롯한 4종, 3천 6백 6십만원을 삭감하여, 4억 6천 8백 3만 6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요구예산 4억 8천 9백 7십 5만원 중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비와 식사리 매립장 복토 및 정지공사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1천 3백 3십만원을 삭감하여 4억 7천 6백 4십 5만원으로 심의하였고, 지역개발비 요구액 3십 5억 4백 5십 8만 6천원 중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5백만원을 삭감하여 3십 5억 4백 5십 8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삭감된 예산 5천 4백 9십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중액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군수로부터 중액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산업경제비, 문화및체육비,민방위비, 읍·면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6십 6억 9천 6백 1십 5만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억 5천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 9천 8백 5십 6만 7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천 7백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4억 8천 6백 6십만 7천원, 주차장관리 4억 9천 7십 4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 2억 2천 4백 1십 3만 2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감액된 1백 8십억 1천 9백만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91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5백 6십 9억 4천 3백 5십 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 2백 5십 6억 9천 8백 1십 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14시09분)

○의장 이철의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가급적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정한 한 분 내지 두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들은 뒤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도읍 행신리 223—21 남우현 외 54인으로부터 본 위원에게 보내온 진정서 건입니다.
  본 건은 동일 내용이 고양 군수에게도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과 주민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행신리 223—21 앞 도로 및 구거부지상에 인근 건축업자가 판넬을 쌓아 놓아서 거기에서 노는 어린이 낙반사고 위험과 자재 붕괴시 보행주민의 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적재한 건축업자에게 누차 이를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조속히 이전토록 하여 줄 것과, 
  두 번째는, 그 건축업자가 동 구거부지를 불하받아 건축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불가하고 구거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전 차원과 주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구거부지를 이용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제의 구거부지에 건축용 자재 판넬을 쌓아놓은 사람에게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하여 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는지,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할 것 인지, 사후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점용허가나 불하를 하여줄 것인지. 아니면 구거부지 중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추진하는 마을회관 건립 부지로,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용지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본 진정서 처리 회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이설문제 입니다. 지도읍 행신리 223번지 일대는 당초 임야였으나 10여년 전 하사관 주택단지로 택지개발된 곳으로서 대형 토관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 223-13 건축시 별첨 도면과 같이 도로에 매설되지 아니하고 대지상에 매설된 것으로 밝혀지고 아울러 하수관이 직선으로 되지 않고 앞으로는 요철 형태로 될 것인즉 당시 이를 확인치 않고 어떻게 택지개발 준공을 하여 주었는지, 또 앞으로 장마시 방대한 양의 토사와 물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 서재욱입니다.
  행신리 223-21 남우현 외 54인으로부터의 진정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하신 내용은 행신리 676번지 구거부지 내의 약 63㎡에 ’91년도 3월경 김광수가 건축자재를 적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읍·면에 조치 지시가 내려서 10월 26일까지는 철거토록 계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구거부지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소방도로가 개설된 후에 점유허가 및 용도폐지를 하여 점용자나 연고권자에게 불하가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국유지로 보존하여야 하고, 마을회관 부지 및 주차장등 공공용 부지 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건축 및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주차장 및 놀이터 부지로서 보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회관건립 부지에 대하여는 마을회관 공동명의로 토지의 점용허가를 득한 후, 추후 회관 건립시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신리 하사관 주택 하수도 이설 건에 대해서는 ’92년도 본예산에 편성 조치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  일산지구 개발지원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서두물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질문으로서 당초 조사한 이주대책 희망건의 내용대로 실행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산신도시 가옥주는 이주택지 70평 기준 또는 분양아파트 (국민주택 이하)중 택일하였으며, 근린 상업부지 8평을 공급계획으로 있고, 이사비 및 주거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는 영업보상과 근린 상업부지 8평을, 임대영업자들에게는 영업보상과 근린 상업부지 6평을 공급키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색-서두물 간 신도시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지역에 상가 이주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수색-서두물간 도로 편입자에 대한 기존 무허가 이주대책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과거 수색-용두리 간 확·포장 공사와 지축리 전철기지창 신설 당시도 기존 무허가들의 이축을 합법적으로 이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수색-서두물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철거되는 기존 무허가도 합법적으로 이축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수색-서두물간 도로 편입자에 대한 취락구조 개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거민들 중에 신도시 아파트나 신도시 이주택지를 원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게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화전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과 새마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화전읍 소재지 개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색-서두물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신 도로변과 구 도로변이 외면상으로도 아주 보기 흉한 상태가 될 텐데, 신·구도로변 단기 정화사업 계획과 장기 정화사업 계획은 있는지, 또한 화전읍 소재지는 전국 "면”소재지도 이런 곳은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는데 “읍”소재지 특별 개발계획을 능동적으로 세울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김정무 의원께서 수색-서두물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 조사한 이주대책 희망 건의 내용대로 실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수색-서두물간 도로 확·포장 사업 지구내 이주대책에 대하여 세입자의 임대 아파트는 4개 회사 공급분 361동 세대분을 배정받아서 그중에 274가구를(3개 노선) 신청 접수받아 ’91. 10. 22일 동·호수 추첨 확정 예정이며, 또한 일간 신문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분양아파트 희망자는 ’92∼’93년에 공급 확정할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산신도시 가옥주는 이주택지 70평 기준 또는 분양 아파트(국민주택 이하)중 택일하였으며, 근린 상업부지 8평 공급계획으로 있고, 이사비 및 주거비를 지급하였고, 영업자는 영업보상과 근린 상업부지 8평을 임대 영업자들에게는 영업 보상과 근린 상업부지 6평을 공급키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공사지역의 상가이주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주택지 또는 영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의견이 현재는 공급 불가하다고 하여서 경기도로 하여금 토개공 본사 및 건설부에 계속 건의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존 무허가 이축문제와 화전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축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용두-수색 간 도로 확장 공사 시 또 지축기지 철거민들이 이축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이축 시기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양성화 조치를 겸해서 이축허가가 가능했었다는 당시의 처리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71, ’72년도에 지정 고시되었으므로 ’60년대의 건축물이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는 건축법 위반사항은 적법한 의법 조치 후에 이축해 주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이론적으로도 합당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중앙이나 도에 처리를 건의해 왔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금회에도 예외없이 이 건 처리를 위해서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대책 건의를 해서 화전지역은 물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기존 무허가 건물의 이축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고자 공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제 집이 헐린다는 생각으로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전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오면서 개발을 제한한 화전지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은 이러한 딱한 현실과 함께 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추진했던 터였고, 주민적 호응을 얻지 못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중앙에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개발제한 구역의 낙후된 부락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량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화전리, 덕은리, 향동리 등에 내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에 의해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수색-서두물 간 도로개설 공사로 민해서 이주되는 주택을 도로변 내지는 적정 택지에 이주할 수 있게 해서 도로변의 주택을 개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 도로변은 물론, 구 도로변에도 주택개량 사업으로 지하 30평, 지상 30평의 60평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전제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하고 주민들이 뜻하시는 개발은 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낙후되지 않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정무 의원  과장님께서 기존 무허가 이축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가 양성화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또 ’79년도 통일로 정화사업 때에도 기존 무허가를 포함해서 약 140여동이 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양성화 기간이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특별조치법 시행년도는 ’82년부터 ’86년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년도에 이축된 것은 특조법에 근거돼서 양성화된 후에 조치된 것은 아닙니다.
  ’79년도의 내용은 저희가 별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색-서두물 간 도로 편입자에 대한 취락구조 개선사업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불량 주거환경을 정비키 위한 사업으로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 건물은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이중 지원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할 수 없으며, 개발제한 구역관리규정에 의거, 자력 취락구조 개선 사업 및 자력 개별복구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린벨트를 제외한 타 지역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그린벨트를 제외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원 의원  자력으로 할 때에도 사업승인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이나 기타 융자관계의 모든 것을 주민 부담으로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해 줍니다.
조동원 의원  일산 8리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있어서 낙후된 지역인데, 앞에는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고 뒤에는 중산·탄현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자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해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므로 측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의 지원을 받던가, 주민 스스로 부담을 해서라도 취락구조 개선식으로 건축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주민 자체의 재력으로 취락구조 신청을 하면 관에서는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취락구조 개선을 위해 부지조성을 하는 위치 관계라든지, 여러 관계가 관련법규에 적법하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원 의원  자기 땅을 10평을 가졌던 100평을 가지고 있든 간에 모두 자력으로 원할 경우에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기 땅 1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위에 새로이 집을 짓겠다고 했을 경우에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별도로 부지를 조성해서 불량주택 전체 자체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최소 대지면적 이상으로 토지를 합동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토지구입 시 합동 구입을 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조동원 의원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 있다는 애기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산 1리에 소재했던 우체국이 이전한지는 약 1년이 되고 현재 청사는 비어있는데 우체국 대지면적 197평을 공개입찰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만약 타인에게 입찰이 되면 도로 관통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입찰설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벽제읍 관산 1·4 ·5리와 고양 1·2·3리에 약 9∼10년 전에 도시계획선이 설계되었는데 본 군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리·고양리에 외곽도로가 개설되었으면 하는 것이 벽제읍 주민들의 요망사항인데, 외곽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이준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산 1리 소재 우체국 부지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이 국유지는 저희 재무부 소관이 아니고 체신청 소관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여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에 알아본 결과 서울청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매각 입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산리 도시계획 도로와 고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제도시계획 관산리 중로에 대해서는 연장 340m, 폭 12m 도로, 공사비가 약 26억 4천 2백만원입니다.
  또 고양리 외곽도로인 벽제도시계획 중로 2-1호선은 연장 900m로 15m도로입니다. 여기는 공사비와 용지비 합해서 72억 5천 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소로 이하를 빼고, 중로만을 건설하는데 약 2천 8백 50억이 공사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m도로 400m도 안 되는 것을 개설하는데 26억, 또 15m도로 900m를 건설하는데 약 70억,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엄청난 금액으로 인해서 부담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가 없으므로 저희가 이번 주일부터 주요 도로에 대한 건설 우선순위를 세워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비는 약 99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군비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도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으로 급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고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택지개발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아직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저희 군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됩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후년부터나 개발 이익금을 우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벽제도시계획에는 이 두 도로가 가장 급선무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가까운 돈을 내년에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구체적인 일정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벽제 우체국 자리 뒤편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 쪽으로 관통 도로가 뚫리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우선 3—1호선 주변의 우체국 용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재무과장님께서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우체국 부지는 체신부 소관인데,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시계획 시설 용지는 일반인에게 공개입찰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용지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사겠다고 체신부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산에서 백마를 경유하여 능곡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신도시 건설로 인한 대형 골재차량 운행으로 도로상태가 최악으로 되어 있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다니던 차량이 이제는 식사리를 지나 원당으로 해서 능곡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골재차량용 전용도로를 임시로 개설해서 통행하게 되면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설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도로 시가지 지구내 가설도로는 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확답을 들어서 10월말까지는 보수 완료해서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의선 철도 옆도 노반을 시공해서 앞으로 도로로 사용토록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10월말에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서재욱  제가 공문으로 받았는데.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과장님께서 현지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도로상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골재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군에서 하청 맡은 기업주에게 강력히 촉구해서 시키도록 했으면 합니다.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골재차량 운전자 교육은 시행업주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설 의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는데요.
  10월 말일까지 다 된다는 공문을 과장님께서 받으셨는데…….
○건설과장 서재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산 신시가지 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산리 임시도로 건은 도시과에서 기 촉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일산-백마-능곡 간의 임시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10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화리에서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인데요.
정종득 의원  그게 아니라 설진성 의원의 질문은 일산-백마-능곡 간의 도로를 말하는 것인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시행 시에 집행기관인 군에서 대집행기관인 토개공에게 공사를 맡길 적에 조건부 승인을 해 주어야만,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난폭운전을 하고도 보험처리하라고 하는 운전자들의 안일무사한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행정기관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설 의원님과 현지답사를 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3가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 2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수해지역 특별 영농자금 융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다시 돌이켜보기조차 싫은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고양군민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던 악몽의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그 아픈 상처는 다 아물지 못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지난해 수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특별 영농자금을 배정하였었는데 첫째로, ’90년도 수해지역 특별영농자금의 읍·면별 대출현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대출된 영농자금 중 현재까지의 상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 영농자금이 대출금리 5% 중 2.5%는 농가부담이고 2.5%는 군비로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가 5%의 이자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제1차 추경심의때 본 의원도 예결위원으로 참석하여 수해 특별 영농자금 이자 보전금으로 5억 2천 9백 7십만원을 심의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 읍·면 농협에 자금전도를 하지 않아서 수해로 인하여 재정의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줄 뿐만 아니라, 원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대출 당시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농협에서는 10월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라는 통지서가 우송되었는, 대출기간 연장은 수해 시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아니라면 당시의 약속대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간연장을 해 줄 계획이라면 상환기간 이전에 조치되어 농민들로 하여금 연체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 기간 연장되는 내년도 이자의 군비 보존계획은 있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추곡 수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군은 과거 추곡수매에 관하여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지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엄청난 수해와 금년도의 극심한 쌀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사실 수매가격도 가격이지, 수매물량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첫 번째로, ’91년도 고양군 수도작 식부면적은 얼마이며, 미곡 총 생산 예상량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 둘째, 총생산 예상량 중 자가소비 예상량, 농협 자체 수매 예상량, 시중 판매예상량, 그리고 추곡수매 희망 예상량은 각각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셋째, 아직 정부의 추곡수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상하기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군 당국에서는 정부로부터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을 얼마나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극심한 수해를 입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추곡수매량을 배정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곡수매를 할 경우 보관 창고의 능력은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민들, 특히 수해지역 농민들은 쌀을 팔아야만 그동안 진 빚의 이자라도 일부 갚을 수 있는 딱한 입장인, 총생산 예상량 중 자가소비, 농협자체 수매, 시중 판매, 정부 추곡수매 등을 뺀 나머지 생산량의 처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임시로 주거지를 옮긴 농민들에게도 수매물량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 배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의 폐자원 수집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과소비 풍조와 쓰레기 물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정부는 물론, 군 당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생활이 윤택해 짐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각종 자원이 쓰레기로 그냥 나가 쓰레기 매립장의 부족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고양군에서는 지난 해에 폐자원 수집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실적위주로 너무 치우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반성해 봅니다.
  활용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 재활용함은 자원이 부족한 국내실정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고양군은 그 실적이 우수해서 각 읍·면에 폐자원 수집차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폐자원 수집실적은 전년도에 비추어볼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90년, ’91년도 폐자원 수집 목표대 실적은 어떠하며,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실적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읍·면에 배치된 폐자원 수집 차량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운행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자원 수집실적이 전년도보다 부진하다면 그 원인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작년도 수해로 인해 저희 군에서 각 수해농가에게 211억 4천 7백 2십 9만 7천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별 내용은 원당 17억 9천 4백 5십만, 신도 15억 1천 3백만원, 일산 58억 4천 2백 2십 9만 8천원, 벽제 9천 4백만, 지도읍 56억 4백 5십 1만 1천, 송포 61억 1천 8백 9십 8만 8천원입니다.
  화전은 신도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농사관계의 자금이 192억 4백 7십만원입니다. 축산자금이 16억 2천 6백 9만 7천원이 되겠고, 수산자금이 3억 1천 6백 5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외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농사자금 5% 중의 절반인 2.5%의 군비지원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지급은 농협과 협의를 하여 년 1회 농협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융자금을 상환하고 떠나야할 농가도 있고, 농협은 반기별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협의 별도 요청에 의해서 상반기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연말이 되는 대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의 이자를 낸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출당시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조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영농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이나 양어자금의 경우 2년으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축산자금 16억도 1년 연장 가능합니다.
  농사자금은 금년 10월 9일 도에 1년 더 연장할 것을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협계통으로도 이미 서류가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장 승인을 받아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 상환내역은 작년에 211억 4천 7백만원 중에서 기 상환된 금액이 1억 9천 8백 9십 8만원입니다.
  현재 남은 것이 2백 9억 4천 8백 3십 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추곡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군의 식부면적이 5,750ha가 됩니다. 공식적인 숫자의 미곡 생산량은 11월말경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예상되는 양을 말씀드립니다. 
  고양군의 쌀 생산 예상량은 벼로 환산해서 902,750가마입니다. 이것은 정부 수매가격인 1가마를 40kg로 본 양입니다. 쌀로 환산할 경우 175,535석이 됩니다.
  이해를 돕자면 300평당 벼를 628kg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쌀로 환산할 경우는 440kg가 됩니다. 벼를 쌀로 환산하는 방법은 벼 100kg를 찧을 경우 쌀 70kg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환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량을 가지고 앞으로 소비해야 할 양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자량이 lha에 40kg가 필요하므로 5,750가마가 필요하게 돼, 자가 소비의 경우 우리 고양군의 농가인구가 23,098명으로 되어 있어, 현재 95,857가마를 소비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1인당 1년 소비량은 쌀로 환산해서 116kg가 됩니다.
  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는 1인당 소비량이 144kg였는데, 그 후에 생활환경이 변화되면서 1인당 소비량이 상당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곡수매 예상량은 75,000가마입니다. 이상은 88년도에 고양군의 수매량이 26,064가마입니다. 89년도에 10,118가마입니다. 90년도 수해때 10만가마를 목표로 무제한 수매해서 77,575가마를 수매했습니다. 나머지 23,000가마는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의 추곡수매 계획 예상을 75,000가마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일반미 매입하는 양은 107.500가마를 예상했고, 자체 비축량은 45,000가마를 예상했고, 나머지 시중판매량은 573,643가마로 예상됩니다. 시중 관매가 순조롭게 되리라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군의 총인구는 24만 4천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고양군민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은 20만석 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군의 생산량인 175,535석으로는 모자라는 형편이므로 2만 5천석을 다른 군으로부터 사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협직매분과 시중판매분 681,143가마를 앞으로 시장에 판다고 해도 계산상으로 238,737 가마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작년의 구곡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군에서는 고양 쌀사먹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도와 협의해서 쌓여있는 구곡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관내의 쌀 생산과 양곡 수매, 소비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영진 의원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영농자금 대출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211억 4천 7백 2십 9만 7천원입니다.
정영진 의원  제가 1차 추경을 다룰 때에는 지난해에 수해특별영농자금이 모두 대출된 상태인데, 대출 원금이 211억 8천 8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5%의 이자보조를 했는데, 차액 4천 1백만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상환하면서 이자를 농협에 늦게 지급해서 불편함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영농자금을 쓴 농가입장에서는 5%의 이자를 내고 그 후에 2.5%를 찾아가는 것은 아주 번거롭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 방법을 개선하셔서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농협으로 얼마씩이라도 내려보내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농가에서 상환할 때 2.5%만 내는 것으로 해야지, 이미 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5%를 다 내고 나중에 2.5%를 찾아간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1년 연장이라는 것은 이미 본 질문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 농협에서 이러한 내용이 서면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사용금(수해영농자금)이 첨부와 같이 상환기일이 되었으니 어김없이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환하지 않으시면 연체이자가 가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일: 1991년 10월 31일』
  지금 도에 이제야 건의·검토 중이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10월말 이전에 조차가 되어서 농가로 하여금 연체이자를 물지 않도록 책임있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 만일 연체이자를 내게 된다면 연체이자를 낼 사람도 없고 이것이 집단민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10월말 이전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늦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질문한 추곡수매 농가의 희망량이 읍·면에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희망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 판매량이 573,643가마로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맨 끝부분에는 고양군에서 생산된 902,750가마를 고양군 총인구가 먹고 238,737가마가 남는다는 애기인데, 거기에는 물론 종자 소요량, 자가 소비량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계산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양군의 쌀이 서울로 상당수 반출되었기 때문에 원활히 판매되었던 것이지, 고양군 내에서 판매되어서 쌀의 수급이 균형을 맞추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계산으로는 이러한 것이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현재 쌀이 안 팔려서 농협에 10월말 현재 이자 2.5% 내는 것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어째서 오히려 부족현상으로 현 실정을 보고 계신지, 물론 정부 양곡도 고양군에 들어오고 고양군 쌀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생산된 양만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모자란다고 하면, 지금부터 쌀이 안 팔린다는 것이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실과 이론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211억 4천 7백만원과 211억 8천 8백만원과의 차이인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농협과의 최종적 정산 관계에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상환의 5%와 2.5%에 대해서는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연기는 10월말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12월 20일로 계획했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추진해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소비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약 2만가마가 고양군에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여 쌀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저희 고양군의 입장이 이 정도라는 것을 예상한 숫자입니다. 정밀한 사항은 이달 말에 조사한 내역이 나오고, 또한 정부양곡 수급계획이 나옴에 따라서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과장님께서 5% 이자 중 2.5%만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고 하셨고, 좀 늦기는 했지만 1년간의 기간 연장을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농가는 농협에서 2.5%만 내고 정리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한지가 10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농협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협의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가치가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연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환통지서를 읽어 드렸는데 10월말이 지나면 농협에서는 가차없이 연체를 물립니다. 연체를 물리지 않고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영찬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연장승인을 받아 농가에서 연체를 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1년간 기간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내년도에도 2.5%에 대한 이자보전이 군비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 문제는 예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  지난번 6월달에 추경을 다루면서 5억 2천 9백 7십만원을 이미 확보해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편성해준 5억 2천 9백 7십만원을 농협에서는 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5억 2천 9백 7십만원에 대한 이자는 어느 금고로 들어갔습니까? 농협 금고입니까 아니면 군 예산입니까?
  경영사업수익을 이번 예결위에서 다루다보니까 안 들어갔던데 5억 2천 9백 7십만원에 대한 상반기 상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이자는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양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8,737가마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기서 11만 가마는 남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양군의 원주민은 30% 미만 아닙니까?
  많은 이웃들이 타 도에서 가져다 먹습니다. 그 수치는 계산하지 않은 숫자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러면 고양군 주민 30%가 원주민이고 나머지 70%라고 했을 때 반으로 나누어 35%만 자체수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38,737이라는 숫자는 부족분이 아니라 오히려 11만 가마의 남는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과거의 시대부터 더듬지 마시고 이러한 숫자놀음으로 탁상공론 하지 마십시요. 미비한 자료로 답변을 하시려면 의회에 답변하시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다른 지역으로 부터의 쌀의 반입과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쌀의 양은 감안하지 않고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2천 9백 7십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2억 8천 3백만원이 농협 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의 지급절차는 단위조합에서 군지부로 신청을 해서 지부에서 저희 군으로 오면 저희 군은 다시 고양군 금고로 들어가고 군 금고에서 다시 단위조합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그 돈이 지금 단위조합으로 갔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농가의 추곡수매 희망량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희망농가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지난번에 희망량을 조사해 본 결과, 13만여 가마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매입량 등을 감안해서 일단 신청을 75,000 가마로 계산했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새마을과장 유성근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자원 수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91년도 폐자원 수집 목표대 실적입니다. ’90년도 목표대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목표 2억 6천만원, 실적 3억 5천 2백 5십 3만 5천원, 비율은 136%가 됩니다. '91 년도 목표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 2억 1천만원, 9월 30일 현재 실적 1억 4천 9백 7십 1만 2천원, 비율은 71%입니다.
  다음에 ’91년도 9월말 현재와 전년도 동기실적은, ’90년도는 2억 8천 7백만원이고, ’91년도는 1억 4천 9백만원 해서 전년도에 비하면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의 폐자원 수집차량 운행실태는, 각 읍·면에 1대씩을 보유하고 있어서 도합 7대, 차종은 기아 2.5톤 타이탄입니다.
  운행실태는 각 읍·면 공히 폐자원 수집 전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종합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자원 수집 주 목적 외에 일부 용도의 업무수행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폐자원 수집실적이 부진한 원인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원인은, ’90년도에는 계획수립 후 초기 시행할 때에 각 가정에서 수년간 보관해온 폐자원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다량의 물량을 수집하였습니다만, 금년도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었다고 판단하며, 두 번째는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탄현, 행신, 성사지구 등의 주민이동으로 인해서 수집에 다소 차질이 생겼으며 주민들께서 몇 천원에 불가한 폐자원 수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홍보 및 계도로 폐자원 수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과소비·사치낭비 억제 측면에서 폐자원 수집의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수집의욕을 고취,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이유를 주민 이동이나 지난해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작년도처럼 여러차례 수거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각 부락에서의 문제점은 폐자원을 각 종류별로 분류해서 모아 놓으면 수거해 가지 않으므로 폐자원 수집처가 마치 쓰레기장화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는 몇 번이나 부락별 폐자원 수집을 하셨는지,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후 현지 출장을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금년도 폐자원 수거는 파주에서 저희 관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괄적으로 일정을 잡아 각 읍.면에 통보됨으로 현재 계획은 매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현지 출장은 한 바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고양군에 부임하셔서 폐자원 수집하는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황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폐자원이 있고, 안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금후라도 가져가는 것과 안 가져가는 것을 구별하셔서 부락에서 폐자원을 수집할 때에도 전혀 가져가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폐자원을 수집하는 장소에 가져가지 않는 것을 쌓아놓고 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재생공사나 고물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폐자원의 종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로부터 폐자원을 수집할 때에 전혀 가져가지 않을 물건은 종류별로 분류해서 받지 않는 방법과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 보니까 부락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그 건으로 인해서 포상금이나 근무평정에 가산한다는 군수님의 방침에 의해서 열심히 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군 당국의 의지라고 봅니다.
  군에서는 수집해서 판매한 금액만큼 군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정인데, 이것이 군행정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부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고양군의 군수가 바뀔 때마다 어떠한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업무에 상당히 바쁘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한 현실로 보았을 때에는 폐자원 수집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재활용되었을 때에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꼭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폐자원 수집하는 장소를 노지보다는 비라도 가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름잡듯 하지 마시고 의회가 군민의 대표임을 인식하고 요약해서 간단히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한 국도 39호선 도로 개통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주교 3-7리에서 주공아파트 1단지 간 지하도 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교통량은 나날이 늘어만 가는데 교통체계 및 도로확충이 뒤따르지 못함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여 앞으로는 고양군 관내 교통체계는 물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아래 효율적이고도 철저한 종합적인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주대교-의정부 간 국도 39호선 도로개통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주공 1단지에서 2단지로 이어지는 육교설치 계획 시기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39호선 도로 개통시 원당읍 시가지 통과지역 내의 횡단보도 및 육교 설치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39호선 도로 개통시 원당읍 시가지 통과지역 내의 도로 교차지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교 3·7리 현재 신성교통 버스 종점에서 주공아파트 1단지 간 지하도 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지하도 개설 지연이유와 개설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도 개설 시기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도 개설 시 주공아파트 1단지 쪽 연결도로의 당초 계획 및 실행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공단지 육교설치 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91. 5. 11일 설치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회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재설치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 용역설계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10월 중에 용역 발주하고 ’92년도에 39호 국도가 완료되어 통행되기 전까지는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92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 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하신 횡단보도와 교차지점의 문제점은, 향후 도로개설 후 통행시 교통량에 따라서 고양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모든 것을 경찰서와 협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도로의 준공 시기가 ’92년도 말로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고 보았을 때, 도로 개통이 되기 이전에 모든 육교나 지하도 간에 결정이 나서 준공까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육교가 설계되고 시공된다고 하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할 바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개통 이전에 육교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육교 설치 건은 10월 달에 용역설계가 발주됩니다.
  그다음에 ’92년도 1회 추경 사업비를 편성해서 ’92년도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의원  ’92년도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김익환 의원  내년 추경은 몇 월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5월 이전입니다.
김익환 의원  5월 달에 추경을 세워 예산에 반영시켜 ’92년도 말에 도로가 준공예정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육교가 설치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 개설 지연사유와 개설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철도와 도로와의 고·저 차이의 문제가 있어서 현행 39번 도로가 지하도를 만들기에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 1단지 쪽 연결도로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행 39번 도로가 주공 단지로 개통된 이후에 이 도로의 기능과 주교3, 7리로 연결하는 횡단도로가 현행 기술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는가를 도시계획 재정비시 충분히 검토해서 이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도로의 변경도 검토해서, 우선 확정을 지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 내년도 재정비 이후에 횡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하면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현행 구조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검토케 해서 확정시킨 다음에 철도를 횡단하는 데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도와 도로의 고·저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번 2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철도와 도로의 고·저 차이가 lm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15m의 간선도로(예정도로)부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근이 아니고, 주교 3, 7리 신성 버스노선 종점에서 주공 1단지 쪽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지하도가 개설되도록 당초 도시계획에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당초 도시계획에 설계되어 있었고, 또 그 지역은 고·저 차이가 클 것으로 봅니다. 고·저 차이가 주공 쪽에서 약 3∼5m 이상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점 쪽에는 고·저 차이가 크지 않으나 현재 버스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철도 밑으로 도로를 뚫어서 현재 도로와 접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저 차이만 운운하시면서 먼저와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니 만큼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9호선 국도가 개통되면 주공 1단지 주민들은 시장을 보거나 생필품 구입에 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9호선이 원당시가지를 통과하면서 간선도로와 접속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군청앞 5거리에도 신호등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주공 1단지 주민들이 종점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철도 위를 다니는데 여기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통행로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서둘러서 체계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만큼 어느 정도 검토하셨고,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보충질의하신 757종점에서 주공 1단지로 횡단하는 도로는 질문하시는 위치를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신성교통 버스 종점에서 주공 1단지를 철도 밑으로 횡단하는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당초 도시계획에 그곳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계획이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익환 의원  원능 도시계획할 당시, 원당을 토지구획 정리할 당시의 설계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의 것과 그 이후의 변경여부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의 현황에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건은 도면과 변경여부 등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장님께서 최소한도 39호선 국도가 개통된다고 보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원당 전체에 대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주민 편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명시를 해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도시과장 김기성  원당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의 3개 지역 재정비 안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질책하시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먼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 몇 번이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의논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지하도 개설문제가 당초계획에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중 2—3로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군데를 기술적으로 더 검토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그 계획이 있었던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김선봉입니다.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39호선 도로 중 원당읍 시가지 통과지역 내의 .버스정류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행주대교-대자 3거리)는 ’92년말 완공 예정으로 공정은 약 6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완공되면 현재 원당-능곡 간 교통체중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원당 시가지 통과 교통량 급증과 도로 확장으로 인한 과속운행이 예상되고 주공입구 노상 주차장이 부득이 폐지되어야 하며, 기존 원당 주공 1·2단지를 경유하는 노선 75번 일반 버스 및 757좌석 버스가 회차장소의 협소로 교통안전상 운행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어 주공 단지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수송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첫째, 주공 2단지 옆 자전거 체육공원 부지로 선정된 장소에 시내버스 회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과, 둘째, 주공단지와 교외선 철도를 관통하여 주교3리(이작골)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책은 관계부서인 도시과.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공단지 진입로 양측에 사용되고 있는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난과 버스정류장 조정 대책으로는 현재 약 5m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보도를 각각 2m 정도 줄여 일렬주차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도에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주공입구 상가주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버스정류장 공간 확보에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39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교차로가 다수인(횡단보도 7개소)주공 진입도로가 주간선 역할 도로로서 새로운 교통 체중이 예상되어 향후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관계 부서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고양군의 전체적인 교통망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공 2단지 옆 자전거 체육공원부지로 선정된 장소에 시내버스 회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자전거 체육공원 부지 일부에 75번, 757번 버스가 회차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회차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러니까 현재 종점에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회차해서 다시 돌아 나가는 방법을…….
김익환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답변으로 보이는데, 회차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신호등을 설치해서…….
김익환 의원  신호등 하나가 얼마만큼의 교통체중을 유발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부서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답변하실 것으로 믿고 여쭙는 것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즉흥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공 단지와 교외선 철도를 관통하여 주교3리(이작골)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설계해서 도로가 완공 개통되기 이전에 공사를 병행해서 처리해야만 공사비 절감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제와서야 이러한 질문서를 받으시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빠뜨리신 것이 있는데, 39호선 도로개통 시 버스운행 노선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서 생각되어져야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 말 안에 전체적인 교통정비 계획을 하려고…….
김익환 의원  주무과장님께서 기본 안을 제시하시면서 용역을 주어야지, 무조건적으로 어디에다 용역을 줍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고양군 실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겠습니까? 무조건 용역만 준다고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저희가 일전에 교통개발연구원을 초빙해서 원당·능곡 도로관계를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교통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교통 전문업체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내용이 ’92년도말 39호선 도로개통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지에 나가셔서 얼마만큼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안을 제의한다면, 원당리나 신원리 일부,벽제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회차가 불가능하니까 버스노선을 연장운행시켜서 성사4리一신원리一벽제-원당리로 돌아 들어온다면 그쪽 주민들의 교통난도 해소될 뿐더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자료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버스를 회차해서 돌린다고 했을 때 현재 757종점의 주교3·7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며, 또 주공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고 성사지구가 개발되면 지하철도 들어오겠습니다만, 버스 노선이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한다면 홀수는 주교3·7리-원당리-벽제-신원리로 해서 돌아 들어오는 방안, 또 짝수는 주공아파트-성사 4리-신원리-벽제-원당리로 돌아들어오는 방법으로 한다면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원당리나 신원리 쪽 주민들도 교통난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될 경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양군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각 언론 및 지역주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군민 여론을 수렴 해결하는데 성의와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각 실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지역은 다른 여타 시군에 비하여 도시화의 속도가 몇 배나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 개발된 지역에서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 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질주하여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 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은 각종 신도시 개발로 우리가 그동안 지키고 가꾸어온 고양의 얼과 역사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첫 번째 원당읍 성사 3·5·9리 지역도로의 계획과 추진안, 두 번째는 원당읍 주교리 교외선의 이전 또는 지하도 설치방안, 세 번째는 원당읍 원홍 2리와 신도읍 삼송3리 입구에 신호등 설치 건의안, 네 번째는 고양군 박물관 건립문제 외 3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당읍 성사 3·5·9리 지역은 ’80년대 이후 원당지역이 급속히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구획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가 급증하는 요즘에는 이 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래 주교리, 성사리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은 크게 1단계와 2단계 지역으로 나누어져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단계 지역은 각 도로나 건축물들이 구획정리를 통한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만, 2단계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과 같은 원인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자연촌락 형태의 도로구조와 촌락구성 상태에서 단지 주민거주 주택만이 고밀주거 형태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 신축되어 제반도로가 매우 비좁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둘째,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도시계획은 큰도로 주변의 외곽으로만 기형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지역이 논, 밭, 쓰레기장, 고물상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빌라, 아파트 등도 무질서하게 건축 분양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지역을 이어주는 중심 간선도로가 없어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도로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 앞으로 일산선 전철이 경유하게 될 읍사무소 주변지역이나 확장되고 있는 39번 국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와 상업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의 대책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같은 원당 주민이면서도 새로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사지구에 대해서 지나친 비교 원칙에 의존하여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구획정리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현재의 개나리아파트-성사국교-주공앞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공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외선 철도의 이전 또는 지하보도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교외선 철도는 별 수익성도 없으면서 원당의 중심가를 관통하고 있어 각종 교통의 문제와 도시계획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외선 철도를 외곽으로 우회시킬 생각이 있는지 묻고 또, 김익환 의원도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757종점과 주공 아파트를 연결하는 문제가 지형적으로 지하보도는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성사5리 입구까지 연결하는 방법과 또는 고술에 의해 지하도로를 연결하는 방법이든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민의 사고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원당읍 원홍 2리와 신도읍 삼송 3리 신호등 설치문제에 있어서 310번 지방도로 원홍 2리와 삼송 3리(달걀 뿌리)입구에는 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비보호 표시도 되어있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사고와 주행차량과 마을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곳은 최근에 들어 인구가 부쩍 늘어 원흥 2리와 삼송 3리 인구수는 1,850여명이 넘었고 차량수도 90여대에 이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곳에 신호등 또는 비보호 안내판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네 번째. 고양 박물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고양지역은 현재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사, 탄현, 중산, 행신, 화정지구 등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전철 등이 5년 내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전통 문화는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신도시 이전의 고양군 역사는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고양은 옛부터 문화유적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번 일산 신도시 지역에서 발굴된 석기, 토기, 볍씨 등은 한국사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유물들이며 이외에도 농기구, 생활용품 등을 체계적으로 전시할 박물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우리지역에서의 택지개발을 통한 수익금을 일부 박물관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고양군에서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군행정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광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원당읍 성사 3·5·9리 지역도로 개설 추진에 관해서, 우선 개나리 아파트-성사국교-주공앞과 교육청-주공아파트 도로개설 문제, 교외선 철도의 이전 또는 지하화하는 문제, 또 횡단도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성사국교-주공아파트로 연결하는 도로는 중로 2—3으로서 15m도로에 약 700m가 됩니다. 대략 설계비로는 69억 7천 4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도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도에서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용지 매수 일부를 시작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 지원마저도 계속되지 않아서 약 1억 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69억 7천 4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1억 5천에 대한 예산 확보는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만 중로 2—3호 노선은 사업 시작이 되었다는 보고만을 드리고 그 어느 노선보다도 먼저 이 도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주공아파트로 연결되는 소로는 8m도로로서 250m 정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4억 5천 7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실제로 소로입니다만, 그 지역의 도로망이 원활히 건설되지 않아서 현재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금회에 약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두 노선의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할애해서 계획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외선 철도의 우회와 지하화 문제는 분명히 건설 당시만해도 고가로 건설할 경우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만도 약 16억 이상의 돈이 소요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이 되었고, 또 지역교통 대책을 세우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건을 지하화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개산치로 설계한 결과는 약 480억, 주교리로 우회하는 데는 약 2.85km 정도가 연장되어서 육상으로 우회 시 1km당 약 100억을 계산해서 28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외선 철도에 대해서 우회할 것인가, 지하화할 것 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교통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통 정비계획에서 나오는 철도문제를 충분히 제기해서 분명한 답을 얻어서 지하화했을 때와 우회했을 경우를 판단해서 철도청과 추진해 나가는 기본안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김익환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건이므로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사 3·5·9리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가 안 된 부분이 700m라고 말舍하셨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광연 의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69억 7천 4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금액이 될 때까지 과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백성운 군수께서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을 해서라도 이곳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일찍 시작하셨더라면 이러한 엄청난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이 양도로가 언제쯤이면 착공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약 3년여 동안 저희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 사업은 능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약 350m를 건설하는 데 약 20여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도로 외에는 군비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한 건도 시행하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모두 시행하는데는 어림잡아 약 1조 2천 8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솔직한 말씀이 제 욕심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도시계획사업을 한 건이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이유가 되므로 저희 도시과나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매년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씩의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형편이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형편입니다.
  이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재정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상황이나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15m도로와 8m도로는 언제까지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양도로는 원당지역에서는 가장 시급한 도로이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건설해야 한다면 이 계획도로가 제 1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언제 건설하겠는가 하는 군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계획 등을 세운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정광연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현재까지 의원들이 질문할 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료 의원들이 느끼는 것이 모두 똑같으리라 봅니다. 답변에 확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진실과 성의만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이 시급한 도로의 시행 시기가 언제이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김선봉입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흥 2리와 삼송 3리의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중 반상회 시 건의되어 경찰서와 공안 협의결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대부분의 도로가 급커브인 관계로 시야가 양호하지 않아 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많은 곳으로 판단되어 신호등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91. 8. 30일 통보되어서 9월달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1. 9. 18 원당읍 원흥리 216 정태문 외 18명 이 건의서를 제출하여 고양경찰서에 재 공안협의 하였으나. ’91. 10. 11 회시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신호등설치장소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서 신호등 설치는 불가하다라고 통보되어 10월 15일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경찰서에 회신이 오기를 신호등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커브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양쪽 모두 커브길입니다.
정광연 의원  원당에서 삼송리로 나가는 데는 커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원당으로 오는 커브길은 신호등설치 희망자와 거리가 약 200m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곳이 커브길이라고 해서 신호등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통일로 주변에 가보아도 불과 100m 정도의 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도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도 수차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점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자도 많고, 입원한 사람, 불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 지점이 신호등 설치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현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입니다.
  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양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것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과 역사의 산 교육장을 만들고 옛 모습이 사라져가는 우리 고장의 아쉬움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박물관 건립은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일산신도시 택지 개발 승인신청 시에 문화센터 조성계획이 총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장항 142번지 일대 호수공원 우측에 43,120㎡를 건설부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문화센터 내에 박물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기 실시된 지표조사와 유물발굴 사업에 따른 유물과 문화재에 대하여는 타 지역의 박물관 문화센터 못지 않게 비치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9리 밤가시 마을에 약 500년 전 조선시대의 초가집(이정상 소유)이 있는데, 경기도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현재 원형 보존관리함과 동시 인근 조경과 민속자료의 부대공사는 토개공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조사 시 송포면 가와지와 대화리, 일산리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은 현재 연구 보관 중에 있으나, 문화재를 애호하는 일부 주민들이 문화재 발굴 중간발표 시 현지에서 동 지역에 박물관 건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 일부 간부측이 건의를 해보겠다는 현지 답변에 그친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박물관 건립이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바, 원당 지하철 유치관계와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추가 사업비 등 7백억과 1,600억 예산이 소요되므로 박물관 건립은 지난한 실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박물관을 가와지에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도비와 군비의 보조만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차기 신도시가 진행되는 대로 관심을 갖고 이 사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은 지금 시점으로서는 건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의원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도에 건의해서 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께서 꼭 하겠다는 마음과 계획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고양군이 도시화가 되면서 변모하는 것이 아쉬워서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신데,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센터가 신도시에 기 계획되어 있어서 1천 3백평의 박물관에 충북대학교에서 발굴한 볍씨와 그동안 출토된 각종 유물을 보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굴된 장소인 가와지, 대화리 쪽에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처음에는 수긍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협의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은 신도시 추진관계로 많은 부담이 되니까 그 사업 추진 상황을 봐서 시행을 하기로 하고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서관 건립문제는 이번 추경에 6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도서관을 건립하고 점차적으로 박물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토개공에서 거절하면 고양군은 사업승인자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처럼 보이는데, 당초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지, 토개공 이익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방치하는 상태라고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물관은 일산 신시가지만이 아닌 고양 전 지역에 유일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고양군에 와서 살아야할 어떤 사람에게도 이러한 문화유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박물관 건립이 취소되어야 한다면 상당한 이유를 저희에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도시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신설할 때에 지표조사가 선행됩니다.
  지표조사를 하다보면 문화재 발굴사업이 필요에 따라서 뒤따라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군 박물관 관계는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세우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가와지에 유물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애기가 나왔던 것이지, 고양군에서 토개공에게 당초부터 박물관 건립을 해야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건립은 에기가 있었지만, 박물관 건립은 신도시 개발되면서부터 가와지에서 유물과 볍씨가 나오고, 많은 토속물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토개공이 안 한다면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개공에 의뢰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유물이 발굴된 지역이 바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 내에 있고, 또 토개공에서 중간 발표때에 해보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된 사항이지,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유물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토개공에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토개공의 추진사항을 보아가면서 토개공과 도와 군이 서로 협의해서 점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29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께, 지도읍 토당리 간이 상수도 급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읍 토당리 1·2·5·6리 및 3·7리 일부지역의 급수 현황 및 소요를 보면, 2,458세대에 인구 11,100여명의 급수인원으로서 일일 급수량 약 2,200톤(간이상수도 1,200톤, 광역상수도 1,000톤)이 소요되고 있으며, 토당리 상수도는 19?7년도에 통수 개시하여 지금까지 급수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취수현황을 보면 토당리 256-1번지에 1호정. 토당리 112번지 2호정, 화정리 3-23번지에 3호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1호정은 이북 5도민 조합주택 예정지로서 군에서 사업승인을 할 경우 폐쇄가 불가피하며, 2호정은 능곡 구획정리지구 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폐쇄 종용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호정은 화정리 택지개발 지구 내에 편입되어 이 지역 택지개발과 등시에 폐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읍 광역상수도는 '91. 9. 30 현재 수도료 체납액이 약 3,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제한 단수조치가 강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당리 지역주민 급수를 위하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토당리 간이 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흡수된다고 볼 때 개별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가입비(표준 정액공사비)의 감면 조치가 요망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급수 실태가 간이 상수도인지 아니면 광역 상수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은 간이 상수도 가입시 기 공사비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광역 상수도 가입 공사비 납부는 이중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능곡 역전 도시계획 재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지도읍 토당리지역은 1971년 7월에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된 지역으로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고시 하고 있는 바, 금년이 제5회 도시계획 재고시를 하는 년도로 알고 있는데, 재고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히, 능곡역 부근은 우리 고양군의 관문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보는데 지금껏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역전 광장 계획이 애초에 6,000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년 전 상황으로 현재의 상황과 너무 다를 때 도시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수색-일산 신도시 간 8차선과 자유로 공사, 행주에서 원당 간 외곽도로가 완성되면 지금같이 교통이 복잡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능곡역 부근을 재조정하여 축소 내지는 현 위치에서 개발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역 부근은 고양군의 관문인 점과 사유재산을 오래도록 묶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능곡역전 개발이 되기를 재촉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학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수도과장 송창한 입니다.
  한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도읍 토당리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읍 토당리 1·2·3·5·6·7리에 공급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는 ’75. 7. 25일 개인 강정수
가 통수 운영해 오다 ’85. 5월경에 토당리 간이 상수도 관리위원회로 이관 운영하던 중 ’86. 7. 5일 원수 부족으로 인해서 토당리 간이 상수도 관리위원회와 본 군과 협약에 의해서 1일 5백 톤을 공급키로 하였으나, 현재 단독주택 719동과 공동주택 93동, 거기에 급수전은 1,001전이 됩니다. 계 1,720전이 급수를 하고 있으며, 인구는 11,061명으로 1일 1천 톤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상수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본 군으로서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고 있으나, 단기 대책 보다 장기 대책을 요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취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 서면이나 구두로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취수정 1호는 이북 5도민으로부터 주택 조합승인 신청이 있을 시에는 기존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조건을 검토할 것이며, 2호 간이 상수도 취수정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리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간의 계속적인 협의로 조정토록 유도를 하겠으며, 3호정에 대한 취수정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공사의 사업기간 미확정으로 ’92년까지는 취수 가능하므로 향후 폐쇄될 것을 대비해서 토당리 간이 상수도 수용가를 고양상수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본 시설은 임의로 폐쇄 조치를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는 10월 현재 사용료를 부과한 금액이 사용료 35,375,200원과 가산금 6,775,5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4개월간의 1천 2백 9만 4천 7백원은 징수했고, 미징수분은 4천 2백 1십 5만 7백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상수도 공급 협약 및 고양군급수조례 제43조에 보면 체납했을 경우에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수조례 동법 제49조를 보면 체납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조례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수도 관리위원회에 독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체납액에 대한 일소는 현재 간이 상수도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예해 달라는 얘기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체 공급과 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겹쳐져 벅찬 가운데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상수도의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간이 상수도시설은 P.V.C관으로 되어 있고 약 17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설로서 일반 강관보다 수압 및 적합부의 인장 강도가 적고 급약화되어서 충분한 동결심도와 내·외압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설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새로 시설할 경우 공사비는 순공사비 5억 8천 9십 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분담금이 1억 5천 1백 7만 2천원이 되겠고, 그래서 합계금 7억 3천 2백 5만 2천원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토당리 간이 상수도 수용자에게는 많은 돈을 이중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감면해 달라는 여론이 있으나, 아직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수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 상수도에서 광역 상수도로의 전환은 용수량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 8월이면 한강계통 상수도가 완전히 가동되어 공급될 때를 대비해서 간이 상수도 관리위원과 주민, 저희 행정기관의 수차 협의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1호정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북 5도민 조합 주택을 지을 때 여기에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고양군에서는 대책을 세운 다음에 허가를 내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큰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주택조합 건설 촉진법에 보면 수도과에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완강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그것이 이북 5도민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이 돌려서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하는데, 취수정을 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금방 오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북 5도민들이 서두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양군에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도 물이 모자라고, 내년에는 능곡에 상당히 물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한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능곡 역전 도시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고시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재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능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한 능곡의 중요 지점이므로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 예산으로서 금년도 5월 1일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에서 그 사업비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신도시를 위시한 진입로가 건설되고 있고, 우회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또 머지않아 화정지구로 전철도 통과되는 등 여러가지 지역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또 화정지구,행신지구가 건설되고 능곡지구를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면 능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핵도시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깊이는 모릅니다만, 교통영향,역세권을 이용한 교통광장의 존·폐문제는 다핵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가는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팀에게 교통문제, 지역의 사정 등을 감안, 현재있는 역전광장만으로도 가능한가, 또 계획된 면적이 필요한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케 해서 재정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역전광장의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용역자로 하여금 연구 검토케 해서 재정비안을 가지고 보고드릴 때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외라도 고양군의 전 도시계획 구역을 놓고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회사에서 각종 데이터 수집과 기초 자료 수집을 하는 입장이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업자로 하여금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겠는가 하는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저희 실무안을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재정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에 관한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용역업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케 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바꾸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명분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저희 고양군이ᅵ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재정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늦은 시간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법에 신도시 토지보상법과 도로 개설 시의 토지보상법이 서로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산 신도시 지역은 현 싯가 1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토지를 최하 8만원 이상을 보상하였는데, 이것은 현 싯가의 4배를 보상한 것이고,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 토지보상은 현 싯가도 안 되는 13만원 정도의 토지보상을 하는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용두리 361—217호 최원대씨 소유의 토지는 지목상 전이나 현재 집이 있으며, 집의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도 대지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로 보상가가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전혀 쓸모없는 짜투리 땅으로 남게 되는 땅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지주가 원한다면 전체 토지를 수용할 수는 없는지?
  네 번째, 용두리 답 424-31과 용두리 답 613-14는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답인데, 보상액은 절반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 째,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20여년을 많은 피해를 받아가며 살아 왔는데, 그동안의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정부의 필요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보상마저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이러한 불공평한 문제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행청이 경기도로 도지사가 재감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재감정을 할 수 있다는데 재감정 의뢰를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광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진 의원님의 질문하신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문제에 관한 건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상법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보상법에 신도시 보상법과 도로개설 시의 토지보상법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일산신도시는 현 시가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의 토지를 최하 8만원 이상으로 보상하였는데 이것은 현 싯가의 4배를 보상하였고,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 토지보상은 현 싯가도 안 되는 13만원 정도의 토지보상을 하는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도시 보상과 진입로의 보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평가업무 담당 기관인 동아 및 아세아 평가 기관에서 보상가가 확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용두리 361—217로 최원대씨 소유의 토지는 지목상 전이나 현재 집이 있으며, 집의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도 대지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로 보상가가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노선중 확정 지정 분할로 도로에 편입된 최원대 소유 토지인 용두리 361-217번지는 현지 조사하여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확인 후 추가 의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개설로 인하여 전혀 쓸모없는 짜투리 땅으로 남게 되는 땅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지주가 원한다면 전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로 편입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소유자 희망 시 기존부지 협의 매수 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액의 허용 범위 내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다던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매수 불가능합니다.
  삼각지나 요철지등의 쓸모없는 땅은 보상심의를 거쳐서 보상액의 범위 내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용두리 답 424—31과 용두리 답 613—14는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답인데 보상액은 절반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사와 현지에 나가 조사한 결과, 보상액의 차이는 공특법에 의거 2개 이상의 토지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하여 산술평균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된 사실로서 평가사의 고유 업무인 바, 저희의 권한 밖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법을 위반하거나 전을 대지로 전용한다거나, 대지를 답으로 하는 경우는 재감정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재감정은 감정 후 1년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물질적,정신적으로 20여년을 많은 피해를 받아가며 살아 왔는
데 그동안의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정부의 필요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보상마저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지 않으신지, 이러한 불공평한 문제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및 각종 제약으로 열악한 환경속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도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바이며, 이에 따른 제반제도 개선 및 법 규정을 시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 시점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행청이 경기도로 도지사가 재감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재감정을 할 수 있다는데 의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액의 재감정은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2개 감정기관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 또한 보상액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1년 이내에는 재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진광산 의원  일산 신도시나 행신지구를 보면 ’88년도 신도시 발표이전에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신도 지역의 땅을 팔아서 신도시 지역에 4배 내지 5배의 땅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 5천원, 적게 사신분은 8천원을 주고 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은 8만원입니다. 이것이 재감정할 타당한 이유가 안 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재감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안 됩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용두리와 도내리 중간 사이에 해마다 장마가 지면 물이 차는 지역이 특별히 보상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 지역을 2개 평가사를 데리고 현지 확인한 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벌판지역의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일부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여기는 토지거래 사항도 없고 해마다 비만 오면 물에 잠겨서 벼도 베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토지매매 거래확인서나 그밖에 제출할 수 있는 중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평가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진광산 의원  평가사의 고유업무임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경우가 특별한 것이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지목이 대지인데 답으로 했다든지, 답을 잡종지로 했다든지 하는 지목의 차이하고, 또 2개 평가사가 감정을 했을 경우에 서로 상이하게 다른 즉 30%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에는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0% 이내의 차이만으로는 재감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광산 의원  제가 행신지구의 택지보상에 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특별히 제출된 것이 있어서 4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신 것인지, 또 거기에도 답이 길가와 철로 둑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5%의 차이 밖에 나지 않았는데 여기는 거의 배가 넘는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논두렁 하나 사이로 한두 군데가 잘못된 사항이 있겠지요.
  이러한 사항은 재감정이 되는데, 여기 600번 지선에서 도내리까지는 일률적으로 13만원∼20만원 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나중에 잘못될 경우 평가사에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묻기까지 했고 평가사들은 충분한 조사결과라고 했습니다.
진광산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 공사금액에 평가가격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고양군 지역의 53%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차제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고 노력하셔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답변을 해주시는 실과소장님께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의 고양군내 관급사업(공사)수주 건수와 도급액(1억원이상)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가장 많이 수주를 한 업체는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1986년부터 ’91년까지의 관급공사 응찰 업체와 낙찰 업체의 수는? 탄현리 301,329번지 등의 국유지는 지목별로 몇 평이고 국유재산 관리 소관 부처는 어느 곳인지, 또한 임대권자는 몇 세대이며, 임대 자격과 임대료 현황 및 불하계획과 불하 자격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 중인 사업의 도급업체와 도급액은 얼마입니까?
  또 공영개발사업(성사·탄현)지구내의 토지·주택보상 실적과 주거비, 주거대책비, 휴직보상비, 실직보상비 지급대상과 보상액과 지급액 및 보상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보상규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중산지구 토취장(탄현리)의 흙이 신도시 및 자유로로 운반되는데 고양군으로서는 사업승인을 하였는가, 하였다면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을 것인데 전용도로 및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떤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산업과장 또는 도시과장, 산림과장의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탄현리(2리)301번지, 산 85-1, 80, 83, 86, 79번지 근방에 SBS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방송국, 민영 방송국의 세트장을 설치한다고 사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데, 몇 평이고 사유지 매매와 더불어 국유지도 권리금을 주고 매매한다는데 확실한 내용인지?
  또한 개인소유를 SBS에서 구입할 때 임야나 농지의 토지 거래허가를 득하였는지, 득하였다면 어떤 절차로 얻게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조동원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산 85-1. 83, 86, 80, 79번지의 임야는 완전히 서울방송국이 매입 등기완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영방송국 세트장을 설치한다면 농업진흥 지역과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SBS 방송국이 저희 고양군의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영방송 시설과 국가가 관장하는 방송공사의 법적 차이는 어떻게 다르며, 허가 관계는 본 군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절차를 밟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군내 취로사업 대상자와 취로사업 실적을 읍·면별로 밝혀주시고 취로사업 인건비는 일당 남·여 각 얼마이며, 또한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당 지급을 받으면서 영수중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날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310번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4차선)인도설치를 안 하는데 아직도 농민의 통행이 많은데 인도나 보조도로 설치를 하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4차선을 준 고속도로 규정만 적용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정종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6년부터 ’91년까지의 관내 각종 공사 수주 건수와 도급액을 연도별로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에는 56건에 37억원,’87년에 42건 41억,’88년 72건에 65억원, ’89년 56건에 36억원,’ 90년 52건에 40억, ’91년 53건에 56억원에 대한 공사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최다 수주업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 태영개발 5건 10억원, 87년 태영개발 1건 10억원, ’88년 태영개발 6건 30억원,’89년 두원 건설 20건 7억원,’90년 태영개발 2건 14억원, ’91년 두원건설 15건 13억원입니다.
  ’86년도부터 ’91년도 현재까지의 공사응찰 업체와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을 보고하라고 하셔서 발췌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급공사 응찰업체와 낙찰업체一유인물 “별첨”)
  다음은 탄현리 301번지일대 국유지 지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이 2필지에 4,361m, 답 2필지 2,717m를 고양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필지 l,164㎡는 철도청 부지로서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자는 탄현리 거주 이준기 외 2인에게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임대료는 농지 소득금액을 적용하므로 12월경에나 조정하게 됩니다. 아직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료는 소득금액의 15/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임대료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총 19만원입니다.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불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의 경우는 1만㎡이하 3천평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절대농지에 한해서만 실경작자에게 불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상대농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탄현리 301번지 일대의 국유지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고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바는 없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사용수익을 하게 하거나, 대부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허가는 받아 놓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간혹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각 시·군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들 간에 인감이 첨부된 포기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고 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라는 행정사항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단, 돈을 주고 팔고 사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또 본인들이 은폐를 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탄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수허가자들에게 절대 권한이 있고, 특정인에게 불하를 하거나 임대하거나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역주민 외에 다른 특정인에게 대부허가나 매각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주업체 중에서 삼풍. 한일, 두원, 태영건설 등이 있는데, 태영은 한 건에 50억원이 넘는 공사도 있나보죠?
○재무과장 구형회  상수도 건설 공사입니다.
정종득 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주)태영에게 특별히 많은 공사를 맡기는데 (주)태영에게 많은 공사를 맡긴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고양군에 태영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개발사업도 모두 태영이 맡았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입찰을 한 것은 압니다. 고양군이 태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반대급부로 얼마 만큼의 불이익을 받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태영개발이 SBS 민영 방송국 세트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방송 정보통신 시설로 간주한다면, 일산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과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최문기입니다.
  정종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급 업체수와 도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에 따른 사업은 현재 11개 사업에 11개 업체가 됩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성사지구 택지조성공사로 토목, 조경, 전기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에 (주)태영, 도급액은 17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조경사업에 상록원, 도급액은 3억 4천 2백만원, 전기사업에 인창전업사 1억 8천 6백만원입니다. ’89 군영주택건설공사에는 건축, 통신, 전기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주)태영, 97억 6천 2백만원, 통신사업에 광전공사 2억, 전기공사에 조원전설 7억 5천 5백만원, 성사 ’90군영주택 건설공사의 건축공사 (주)태영, 99억 2천 2백만원, 통신공사에 광전공사 1억 6천 1백만원, 전기공사에 조원전설 8억 1천 5백만원, 탄현지구 택지조성공사는 (주)태영, 34억 6천 5백만원. 탄현지구 택지조성 조경공사에 효자종합조경, 10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사지구와 탄현지구의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사지구는 현재 보상금 100%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토지는 111필지, 342억 4천 3백만원, 지장물 24건, 6억 5천 6백만원, 분묘 64기 1천 9백만원이 지급되어서 총액 349억 1천 8백만원이 모두 지급되어서 성사지구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탄현지구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 194필지로서 489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99건, 33억 1천만원, 분묘 560기, 2억 7천 9백만원의 보상이 지급되어서 90% 추진상태 입니다.
  아까 간접보상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동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공용지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사지구나 탄현지구는 현재 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주거비라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5항에 있고 이것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의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주거비는 주거대책비와 주거비로 나뉘는데. 주거비는 가옥주에게 2개월분을 주고, 세입자에게 3개월분을 줍니다.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서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비 규정은 공특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요.
  지금 유인물로 갈음하라고 하셨는데, 유인물도 배부하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라고 하면 어떻합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법조문을 빠뜨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곧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공공사업 시행지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에 대해서 편입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실농비가 있습니다. 동법 제30조입니다.
  다음에 동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해서 실직보상을 지급하고 휴직 보상을 지급합니다.
  휴직 또는 실직 보상은 공공사업 지역 내에 염전 또는 공장 등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소득세법의 원천징수가 된 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장 수익금액에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법제 24, 25조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 수당은 휴직기간이 90일 이내로 평균임금의 6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실직 수당은 본봉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묘 보상에 대한 지급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과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있는 33만원과 합쳐서 주니까 기당 80만원∼90만원을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사지구 보상은 100% 완전히 끝났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다 끝났습니다.
정종득 의원  탄현지구는 몇 %나 남았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지금 현재 9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정종득 의원  토지 주택보상 말고, 공장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삼홍정밀도 옮겨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의 보상이라든가, 또는 가내수공업 등의 공장들도 휴직수당 90일분인데, 이러한 보상이 탄현지구에도 다 끝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아직 10% 정도의 보상금 지급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간접 보상비는 아직 계산되지 않아서 11월초부터 지급 계획입니다.
정종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간접 보상비가 안 나와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리고 11개 업체 중 태영에서의 도급이 몇 건입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4개 사업장을 맡았습니다.
정종득 의원  수주 액수로 보면 엄청나지요? 태영의 도급액 집계는 안 나왔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안 나왔습니다.
정종득 의원  다시 한번 태영의 도급액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성사지구 택지조성 토목공사 17억 7천 2백만원,89군영 주택건설 건축공사 97억 6천 2백만원, 90군영주택 건설 건축공사 99억 2천 2백만원, 탄현지구 택지조성공사 34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공사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대강 들은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 310호선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영농민이 통행하는 농로나 보조도로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이 큰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 바. 본 도로 사업은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의거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사용하는 보행자. 운전자 각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분적으로 시가지나 촌락이 접속되어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은 향후 교통량이나 현지 여건에 따라 검토하여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4차선을 준 고속도로 규정만 적용하는 것은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은 것인 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법 제11조에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로서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일산 신도시가 완전 입주되고, 일산의 도시 인구가 급증될 경우에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의 혼잡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도로의 개설로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과 현지의 여건에 따라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그때그때마다 보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I
정종득 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 310번 도로가 원당을 경유하면 바로 농촌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리어커나 지게를 지고 갈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포크레인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그 도로 옆으로 통행하는 데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4차선이 되고나니까 과속 운행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농로나 보조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규정대로만 한다면 이러한 불편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아직까지 고양군은 도시와 농촌의 복합행정이니까 도로 설치 시에 농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주는 방향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정종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산지구 흙을 운반하는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개공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일산을 통과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토취장에서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통일로를 경유해서 흙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국가사업의 시행을 고양군이 전격적으로 저지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산지구에서 토취를 해서 신도시를 성토하고, 자유로 공사 추진의 본격적 작업은 중산마을에서 전용도로를 건설해서 운반하는 수단이 아니면, 공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BS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는, 저희가 지난 6월 28일 토지거래를 해서 SBS의 설치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에 입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 승인 신청서를 경기도에 전달해서 검토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탄현리 85-3, 85-1, 83, 86, 80, 79번지가 최원식씨 소유로 알고 있는데, 태영에서 토지허가는 분명히 취득했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종득 의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도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22번지 전, 122-26, 139-28, 139-328의 이 부분이 사유지로 농경지입니다.
  이것 외에 고양군내 방송국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땅을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땅에 꼭 SBS가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토지허가를 득하는 데에는 어떠한 제재가 없었는지?
  타지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땅을 매입했다는 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는 부적합한 점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토지거래는 일단 이용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토지에 따라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SBS에서 구입한 토지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정종득 의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방송공사와 같은 국가기관의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지허가를 받아놓고 다른 것으로 전용해도 할 말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영방송국에도 공공시설 용지 보상규정을 적용시켜도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김기성  공공시설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공시설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는 방송시설도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허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방송시설을 세우기 위해서 입지승인을 받은 토지는 방송시설 외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현재 태영에서 매수한 임야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사유지를 매수한 것은 68,610㎡입니다.
조동원 의원  한 개인이 분묘를 하나 쓰기 위해서 몇십 평을 사려고 할 적에는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아니고 타지에 있기 때문에 전 가족이 이전을 해서 6개월 이상을 살아야 만 묘자리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제재를 해 놓고 있다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68,610㎡라는 것을 한 사람에게 허가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양군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의 조상대대로의 선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임야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장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미비하면서, 공공기관을 짓는다고 개인에게 큰 규모의 땅을 허가해 주었다는 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기성  신도시에서 묘지를 이전해야 하는 묘지 이전자의 어려운 사정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토이용 관리상의 묘지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 초점이 아닌 관계로 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우리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들에게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국토이용계획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대국적인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요점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작은 면적도 엄한 규제를 하면서 방송사라는 특정 단체에게 많은 면적을 허가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시설은 어디까지나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로 분류된 이상 그 시설이 최소한도로 소요되는 면적만큼 매수했을 것이고, 확보해야 할 절대 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면적이 부당할 때에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공공시설에 필요한 면적을 구입한 것으로 봐서 저희는 더이상의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이 어려운 점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조동원 의원  국토이용관리법은 상위법에 속하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다른 법률보다는 위상이 높습니다.
조동원 의원  태영에서 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도 상위법에 속하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나머지 관계는 저희가 다루지 않는 법률입니다만…….
조동원 의원  그러면 일반인의 농지나 또는 임야 기타 토지의 매수도 상위법에 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일단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아셔서 행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태영이 매수한 부지는 방송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으며, 또 민원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어려운 실정을 참고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회과장, 공보실장, 산업과장, 환경보호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중산지구 토취장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승인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토개공에서 모든 서류를 구비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서류 구비가 다 되어서 도에서 최종 검토만 남았습니다.
정종득 의원  도시과장님과 함께 조동원 의원, 설진성 의원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중산지구 토취장 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의원들이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고양군에서 사업승인 나지 않은 일을 시작해 놓고 지방의원들이 민원 야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국가 사무라고 해서 승낙을 안 받고 무조건 다 해도 됩니까?
  일단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전용도로를 만들어 사용하라고 토개공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단 민원과 시위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고양군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 시 영향평가를 받고 전용도로를 만들고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해 주시고 내일 3차 본회의때 군정에 관한 질문시간을 주시기를 긴급 동의합니다.
○의장 이철의  방금 허준 의원으로부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3차 본회의때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허준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의 동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자 5 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자 10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회의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첫 번째 질문으로, 신문보도에 의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고양군이 시로 승격된다는 말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고 하면 고양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산 신도시와 화정지구에 시청부지가 도시계획도에 나와 있는데, 군소도시로 생산기반이 없는 주거도시 위주로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합하여 고양 직할시로 승격할 수 있게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고양직할시 구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갖고 생산기반과 교육문화 등 사회전반의 사업으로 재구상하여 바람직한 새 도시상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도로, 교통,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대규모화 하는 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행주산성 주변을 관광 유원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언제 실천할 것인지?
  또한 행주산성 주변에 무허가 업소들이 많은데 양성화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행주산성은 서울 근교로 관광객이 많은 곳이므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위락시설과 편의 시설 등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
  전 모군수님은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관광객 유치를 위주로 하겠다는 언약도 한 것으로 아는데 본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원주민이 10여 년 동안 무허가 업소를 몇 번이고 허가 신청하여도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 전입한 어떤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어 특수층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앞으로 행주산성 주변에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사적 보존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확장하여 고양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내무과장 김영준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승격설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 고양군이 시로 승격된다고 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 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설치에 관한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 1항, 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로 승격되는 자격조건은 인구가 5만 이상의 과대 읍으로서 산업종사 인구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이나 재정자립도도 고려되어서 내무부가 검토하고 조사해서 시로서의 여건조성이 인정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 후에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시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고양군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궁금중을 플어 드리기 위해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고양군의 인구추세 등 자료를 상급기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도 고양군을 시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 국무회의까지 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양군의 시승격이 의결된다고 하면, 군에서는 시로 승격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12월 초순경에 폐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3월경이 되면, 시로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시가 되었을 때 직할시 구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할시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1백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구 중가추세를 살펴보면 대략 ’94년에 약 58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96년도에 약 87만, ’99년도에 약 1백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99년도에 직할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를 다루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공보실장 김명회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주산성 주변을 관광유원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은 사적지로서 현재 관광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은 공보실에서는 세운 바가 없습니다.
  본 군의 공원 등 개발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 도시개발 차원에서 원능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주산성 도시공원 지정은 ’87.7.20 총 613,555㎡(185,924평)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89. 9. 27일 도에 승인신청 한 바 있으나, ’89. 10. 21일 지적고시 미필 등으로 승인신청이 반려된 바 있고, ’87.11.10 원능도시계확 변경결정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87. 12. 10서울시 도시계획도로와 연계 검토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반려되므로 해서 현재까지 도시공원계획 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행주산성은 사적지로서 권율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찾는 관람객들이 많고 산 교육장이므로 주변을 관광지나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행주산성 주변의 위락시설 설치는 현재 개발제한 구역으로 설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산성의 원형보존과 관리의 일환으로 행주산성 토성복원을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과거형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지 숙박시설 관계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3항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동 지역의 숙박시설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사회과장 이정린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주산성 관광유원지 개발에 따른 업소관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주산성 주변의 업소현황은, 총 52개 업소로서 허가업소는 25개 업소, 무허가업소는 27개 업소입니다.
  현재로는 무허가 업소가 허가업소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종류별로는 송어, 장어구이 등의 업소는 31개 업소,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21개 업소가 됩니다.
  허가건수는 '91 년도에 1건, ’90년도에는 1건도 없으며, '89년도에 3건, '88년도에 6건, ’87년도 1건입니다. 총 11건이 됩니다. 나머지 허가건수는 전부 ’87년 이전에 허가한 건수입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87∼’91년까지 106회 단속해서 106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대중음식점 허가는 용도변경을 받으면 특별한 기준없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는 항상 고양군이 침실도시가 되지 않도록 좋은 점만을 살린 새 도시상을 만들라고 늘 일깨워 주시는데, 오늘 그러한 질문을 받고, 고양군의 시 승격설도 있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또 지적하신 화정지구의 시청사부지, 신도시의 시청사부지 등은 앞으로 재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양군이 시로 승격되면 사회 전반의 여러가지 산업을 배치해서 새 도시상으로 만들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한 고양군 장기발전 계획의 연구 결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규제하지 않은 첨단 산업연구 시설, 학문연구시설, 관광 위락시설, 체육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치를 노력해야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서의 우리 군에 산업원 배치를 여러 번 건의 앞으로 우리는 고양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또 주민적 욕구와 의원님들의 힘을 뒷받침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의 변경을 강력히 건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업배치법에서도 이러한 점이 수용되어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 도시용 산업의 배치, 또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아파트형 공장 등도 건설되어서 산업과 기타 문화시설이 고루 배치된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주산성 주변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마지막 용도변경 허가를 한 것이 ’89년 9월입니다.
  이때만 해도 도에서는 선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은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주내·외리는 현재의 업소만으로도 넘쳐있는 형편입니다.
  특정 층에게 허가해 준 것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89년도까지 주차장을 넓게 확보한 업소, 건물이 좋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만 선별적으로 허가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큰 부지를 확보한 사람만 영업허가 되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나마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한 업소에 대한 반복 고발이 빈번하다 보니까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북부출장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에서도 상부에 건의를 하였는데, 규정의 충돌로 인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건은 주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용도 변경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군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무허가 음식점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
  첫 번째, 도로변 차량 교행지점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읍 성사리를 경유 화전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대로 폭이 비좁아서 차량교행이 어렵고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포장 당시는 교통량이 적어 별다른 불편이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1일 1,000여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로확장은 예산상 어려우시겠지만 부분적으로 교행지점 설치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며, 계획이 없으셨다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시어 주민의 교통소통에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건의합니다.
  두 번째, 대장천 개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교 2리로부터 시작하여 주교 4리를 경유, 대장리로 연결되는 대장천 내에 현재 주교 4리 지역에 낙차공이 높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낙차공으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져서 주교 1리와 주교 4리 지역 농지가 침수가 되고 있어 현재도 일부는 폐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건의에 의하면 낙차공을 낮추어 주든지 아니면 낙차공을 철거하여 달라는 이야기인데, 현지를 확인하시어 이를 시정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현안사항에 관해 여러가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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