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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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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2일 (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고양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4. 3.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4.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5.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동의안
  7. 6. 고양자전거체육공원사업계획변경결정동의안
  8. 7.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설치철회건의촉구결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4.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5.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동의안
  7. 6. 고양자전거체육공원사업계획변경결정동의안
  8. 7.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설치철회건의촉구결의의건(정영진의원외 5인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양군의희(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1. 고양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체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 3. 9일자 고양군 조례 제1318호로 동조례가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전의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투자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서 고양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하 “투자기금”이라한다)함은 고양군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 투자기금의 조성은 1991년부터 적립하며 그 투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 내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  투자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금융기관(단자회사포함)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및 배당금』 기존의 조례안은 3호까지였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4호와 5호가 신설되었습니다.
  『4. 개발부담금(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개발 부담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5. 도비 보조금』 이렇게 5개 항목으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을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회가 이번 추경에 2억 6천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수정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별로 적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계획단은 실·과소장님으로 기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행주산성 주차장 사업 등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운영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의원  설진성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심의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구성된 운영계획단이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주차장 수익금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주차장의 수익금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현재 주차장 수익금은 행주산성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의 금년 순수익은 현재 2천 7백만원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다른 관광 수익은 하나도 없나요? 
○재무과장 구형회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북한산의 입장료 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 지시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고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 시달이 있어 그 개정 내용에 맞추어 고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시 처분되는 과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은 약 1억 5천만원을 예상합니다.
  개정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조동원 의원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2항을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등이 부과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했는데, 위반사례에 따라서 과태료의 차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없습니다.
  이 과태료는 도로상의 주·정차만 해당됩니다.
조동원 의원  고양군에서는 주·정차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법규 위반은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적발 건수는 약 5천건인데,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3,067건, 9천 2백만원을 부과했고, 현재 징수는 2,174건, 6천 5백 2십 2만원으로 71%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미징수분은 차적조회 등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적발된 고지서가 다 발송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고지서는 개인별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의원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군에 견인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견인하더라도 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등도 아직 확보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어떤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아직 대행업체를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군에서 견인차 1대를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희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4시17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91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 및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 주차장 조성용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원당읍 주교리 206-3 “답” 2,430㎡외 16필지 15,641㎡입니다.
  이번 추경에 약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당초예산 4억과 추경의 4억 7천 1백만원 해서 합계 8억 7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의원  그 지역 매수가가 얼마씩 평가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2개 토지평가사가 감정한 최고가는 평당 309,000원, 최저가는 152,000원, 평균 184,000원입니다.
진광산 의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로 건너의 택지나 빌딩이 있는 지역의 지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백만원 이상일 것으로 봅니다. 
진광산 의원  적어도 평당 3백만원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고양군의 53%가 그린벨트입니다.
  무조건 감정평가사에만 책임을 미루는데, 이런 감정가로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협의매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또한 의문입니다.
진광산 의원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만들면 지가가 싸니까 정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땅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 땅이 왜 농사를 못 짓게 되었습니까?
  주변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생활폐수가 유입되어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이지, 원래 농사짓지 못하던 땅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좀 더 생각하셔서 사업시행 시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참고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지금 진광산 의원님께서도 감정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원인도 인접 대지의 도시 개발로 인한 폐기물 유입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한데, 그 정도는 못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최소한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장님께서는 최저가가 15만 2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모두 반영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매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취득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하고, 계약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5 및 7 규정에 의합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안설명 시 유인물 배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에서 협의매수를 시도하실 텐데, 기간은 언제까지로 계획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익환 의원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수용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금년 말까지 협의매수를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익환 의원  이번 2희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금년 말에 해야 합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협의매수는 형식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강제수용하려고 계획을 세우신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최대한 협의매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알지만, 여러가지로 주민이 관을 불신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현재 그 대상지의 땅값이 평당 1백만원 선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평균 18만 4천원 정도의 선에서 보상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농지를 가진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한 현재 주차장 설치 지점 부근에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천을 함께 포함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하천 안으로만 입니다.
정광연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하천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 설치 시 하천을 복개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를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 하천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정광연 의원  하천 양쪽 둑을 복개한다면 평수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 하천을 그대로 놓고 농지를 더 확보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점도 생각해 주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농지의 편입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이 자료에 첨부된 도면을 보면 주교리 153-7과 153-8번지가 왜 빠져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거기까지는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이 주차장 부지의 감정평가 기관은 어디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그러면 수색-서두물 간 신 도로 평가한 데가 있습니다.
  그곳을 평가한 기관과 동일한 기관인지?
  제가 보기에는 평가한 내용이 너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대지가 있는데 한 군데는 대지로 되어있고 한 군데는 토지 소유주가 내버려 두어서 밭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자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보상과 그린벨트 지역의 보상은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세가 감정평가사의 감정으로 나온 시세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긴데, 관에서 감정기관을 선정할 때 올바른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참고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고양군 실정으로 봐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 안이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평균가가 평당 18만 4천원, 이 지역에 사시는 동료 의원들 중에는 1백만원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과장님 입장이시라면 현 싯가 1백만원을 호가하는 땅을 군에서 공영주차장 시설용지로 취득한다고 해서 18만 4천원에 파시겠는가를 묻고 싶고, 이것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매립도 할 수 없는 땅이라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 매입해서 주차장화 하는 것보다는 땅 소유주들이 직접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현 규정상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바로 이것이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을 만들기는 마찬가지인데, 1백만원의 땅을 18만 4천원에 강제로 빼앗듯이 강제수용해서 관에서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도 개인은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의 맹점이라고 생각됩니다.
  18만 4천원에 협의매수 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수용 해야겠지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광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 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
이준득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방치될 땅이라면 군과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협의로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했으면 합니다.
정종득 의원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주가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한 것과 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액과 차이가 심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몇 차까지 감정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1년 이내에는 감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평가기관과 관이 협의한다면 약 10%의 인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서두르지 마시고 1년 후에 공시지가의 변동이 생기면 가격이 조금 더 오를 테니까 그때에 매수한다면 평당 약 30만원 선으로 타협안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선 가결 처리했으면 합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매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에서 강제수용할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염두에 두고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래 감정평가 2개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감정가를 최종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관에서 내정가격을 정해 놓고 그 선에서 맞추는 실정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따르는 부작용을 감안했을 때 ’91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에 주차장 문제는 보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지금 현재 평당 1백만원 호가하는 땅을 평균 18만 4천원으로 보상가가 책정된 이 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주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광산 의원  신도읍 그린벨트에 가면 버려진 땅이 무척 많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매립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립하면 대지가 됩니다.
  과장님! 감정평가한 금액이 적어 보상가가 적게 책정되었다면 매립허가를 해주어서 매립하여 전으로 만들면 감정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설진성 의원  그곳이 17필지인데 지주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5∼6명입니다.
설진성 의원  부재 지주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나, 신원당 목장주의 땅이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투기 목적의 땅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인데요.
혹 부재지주의 땅이 많다면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시간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감표위원은 사전 양해가 된 정광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一감표위원석으로 나오다.)
  감표위원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나오셔서 의회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리는 용지의 찬·반란에 “○” 표시로 가부를 나타내 주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一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투표수 15매 중 찬성 9표, 반대 6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4시17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취득승인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자 부군수 직속으로 불법 단속반이 신설되었습니다.
  계장급 이하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자복사기 1대, 타자기 1대,카메라 2대의 구입요청이 접수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각 읍·면에 봉고 더블캡이 있는데 노후된 차량으로 원당, 일산, 벽제, 지도, 송포의 5개 읍·면 차입니다.
  신도·화전읍 차량은 이미 그 이전에 구입해서 ’89년도에 대폐 차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읍·면 차는 ’84년에 구입해서 노후화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사고 위험이 있으며, 내구연한 6년이 넘었으므로 폐차를 시킨 후 새로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차종이나 차 모양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실에 불법 단속반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반은 언제까지 존속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구형회  우선은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영진 의원  만일 연말까지만 불법 단속반이 운영된다면 전자복사기와 타자기 등을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단속반은 내년 말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정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정무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정무 의원  불법 단속반은 어떤 것을 단속하게 되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불법 건축물은 도시과가 단속하고, 농지전용은 산업과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의 불법단속반은 특별 단속반 입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단속하고, 조치하는 일을 하므로 단속이 더 강화되는 직제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재무과장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 단속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제가 새로 만들어진 이유는,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 ’91년 10월 4일부터 ’92년 I2월말까지 전국 56개 시·군·구 경기도 12개 시·군·구에 불법 건축물, 불법 농지전용, 불법 산림개간 기타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단속 지침이 시달된 것을 시행하기 위한 직제 증설이 맞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맞습니다.
정종득 의원  ’92년 12월말까지 시한부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군은 부군수가 총괄하는 사령탑이 되고, 도는 부지사의 책임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산업과, 건축과 외 1개과의 업무가 더 추가되어서 각각 맡은 바 직무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동의안 

(15시3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화전읍 일부지역의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유로가 신도시 광역 교통영향 평가시 성산대교까지 노선을 확장하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울시 20m 구간을 35m에서 최고 76m까지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입니다. 
  우리 구역에는 화전읍 현천리-창능천 교량까지 폭 35-76m 입니다만, 저희 구간은 40-70m까지가 확장되는 안으로 관내는 3,600m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서울시에서 입안해서 세계일보,중앙일보에 각각 공람을 실시한 바,별도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一도면을 가지고 위치설명을 하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도로는 토개공 부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공사설계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발주청은 서울특별시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종득 의원  다만, 고양군의 경계에서 3.600m가 연장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종득 의원  평수로 환산하면 약 6만여 평이 나오는데, 보상은 토개공에서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토개공에서 재원을 대고 서울시에서 발주합니다.
정종득 의원  여기는 평당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거기까지는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정종득 의원  고양군에서 사업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면,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변경결정동의안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결정동의안을 처리하고 안 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이 어디 있는지를 챙겨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약 6만여 평에 해당하는 토지보상을 어떻게 받았는지와 주택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결정동의안을 상정할 때는 신문에 공람되기 전에 의원 간담회 등의 건으로 제출해 주신다면 검토한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공사 중에 변경동의안을 상정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그런 방침 하에서 자유로가 건설되었고, 행주내리까지 우리 구간은 군에서 도시계획으로 40m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서울도시계획 구간을 저회가 입안한 건이 없어서 입안하지 못한 것이고, 저희 구간 40m를 결정 고시할 때에는 저희도 서울시도 똑같이 우리 군의 교통량을 받아서 성산대교를 통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공사 중에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집행을 그러한 방법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지역의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후의 문제이고, 현재는 일산신도시, 자유로 건설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광역교통망계획에 의해서 도로 노선이 결정되어 선정하는 것인 만큼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상정이고 설명입니다.
  다음에 저회 의견이 서울시로 올라가서 서울시의 안 대로 건설부의 결정을 받았다면 그다음에 보상과 불이익 처분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다른 채널이나 방법을 통해서 이 도로가 확정 고시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의원 여러분께 정보사항을 드리지 못하고, 사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를 40-50m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 여러 의원님들도 인지하셨던 것으로 봐서 소홀히 다루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당초 서울시 고시 367호로 6,550m를 책정했다가 이번에 신설도로가 3,600m로 축소되었는데, 그 축소된 부분이 서울시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고양군에서 축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현재 성산대교-창능천 교량까지가 3,600m라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조동원 의원  그러면 창능천-행주 인터체인지까지가 몇 m이고, 도로 폭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서울시 도시계획도로 번호인 중로 1一138호선 20m도로가 성산대교-창능천까지 6,550m이고, 그 중에서 우리 구역인 화전 현천리-창능천까지 3,600m입니다. 창능천-행주 인터체인지까지는 약 l,200m입니다. 도로 폭은 40m입니다.
조동원 의원  보상 관계는 협의매수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 관내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원 의원  예.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동의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자전거체육공원사업계획변경결정동의안 

(15시3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자전거체육공원사업계획변경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유성근  새마을과장 유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90년도부터 추진하여온 고양군자전거체육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계획변경결정동의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변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당읍 소재지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및 토지주의 당초 협약조건 변경 등으로 토지매수의 차질과 당초 사용승락한 일부 토지주(종중재산)의 내분으로 인한 매수 및 동의 차질로 본 사업추진이 상당히 곤란하고 현재까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25만 군민의 체육행사 및 각종 체육대희를 통일로 변의 고수부지를 활용하므로써 매년 홍수로 인한 체육시설 파손 및 보수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전거 체육공원을 고양 생활체육 공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위치가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산32번지 일대이고, 사업면적은 34,000평, 사업내역은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약수터개발, 등산코스 등입니다.
  의안 결정내용은, 사업명을 자전거 체육공원에서 고양 생활체육 공원으로 바꾸고, 위치는 원당읍 성사리 산32번지 일대로, 당초 면적은 97,516평을 34,000평으로 축소하고, 사업 규모도 주행도로, 수영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축구,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장, 약수터, 등산로 등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자전거체육공원사업계획 변경 결정 동의안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배경으로서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의 급증으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88서울올림픽의 사이클 개인, 단체 경기를 직접 치룬 보람과 긍지를 길이 새겨 지역사회 화합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유지의 최대 활용 및 사유토지의 사용승낙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당초 사업개요는 면적 97,516평 중 군유지가 16,006평. 사유지 81,510평이었습니다. 사유지 81,510평이 매입 예정으로 27,032평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을 한 것이 12필지, 17,278평, 현재까지 매입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한 것이 6,777 평입니다만, 서씨 종중으로 현재는 매수키로 합의해서 매수 가능합니다.
  영구히 불승낙한 토지는 2,977평,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는 54,478평으로 97,516평에 자전거 공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전차 주행코스 4.2km, 매점 5개소, 주차장, 광장, 수영장, 자전거대여소,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입니다.
  사업비가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53억원, 확보 48억 중 도비 15억, 군비 33억, 미확보는 5억입니다. 
  주요추진 상황을 보면, 사업시행을 위한 개별 법령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유임야 관리계획 승인을 ’90. 2. 16일 받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90. 3. 31, 도시계획(공원)시설결정승인 ’90. 10. 24일, 공원조성에 따른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 ’90. 12. 15(건설부고시 889호), 공원조성 계획승인 ’90. 12. 5, 설계기술심의완료 ’91. 1. 11로 모든 법령 절차를 마치고, 토지사용승락과 토지매입을 계속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본 자전거 체육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추진상 문제점이 커지고 지연사유가 생기면서 사업추진 불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원당 지역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했고, 토지주의 당초 협약조건 변경으로 토지매수의 차질을 가져왔으며, 따라서 당초 사용승낙한 일부 토지도 토지주(종중재산)의 종중 내분으로 매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항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토지매입 지연된 것은 부여서씨 땅 3필지,6,777평입니다. 부여서씨는 당초에 가격절충선 미달로 협의를 불응했습니다.
  그러나 종중 합의로 매수협의에 응하여 매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당초 토지사용 승낙시 협약한 조건변경으로 인해서 토지 사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행주기씨 종중 27,000여평입니다.
  당초의 사용승낙 토지는 양측 경계 1.5m만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낙 받은 토지는 당초 27,000여평을 받았습니다만, 종중에서는 27m만 사용승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행도로는 경사도가 심하므로 4∼5m로 변경 설계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토지사용 승낙서 위반 시에는 군청 광장에서 농성 및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용토지 계획변경을 해서 6,300평만 사용토록 협의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불응해서 이 6,300평의 토지를 사서라도 추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살 경우에는 추가소요 예산이 약 5∼6억이 더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당초 사용승낙 시 협약한 박성배씨 토지 7천평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용승낙을 했습니다만, 평당 105,000원으로의 매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근 감정가는 9만원이 나와서 자전거 체육공원을 추진할 경우 토지매입 추가소요 예산 약 6억원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납골당 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당초 토지매도 조건으로 제시해서 군청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잔여면적 2,977평 임야 내에 납골당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 및 공원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수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군 진지 구축 요구가 있었습니다.
  약 30개소가 있는데 군부대 동의 협의 때 조건사항이었습니다. 진지구축에 따른 추가 예산이 약 1억원 발생됩니다.
  여섯 째, 종중 토지사용에 따라서 밀양박씨가 요구해 온 조건은 토지경계에 따라 울타리 설치를 요구했고, 제각진입로 포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초 토지사용 승낙 시 협약조건 무효라고 하며, 현재 경계(구거지)를 복개하여 사용하라는 요망입니다.
  일곱 번째, 도 기술심사 과정에서 자전거 주행도로 변경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부 구간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경사도가 심한 주행도로는 변경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예산액 53억원을 책정해서 도비 20억, 군비 33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결과 약 40억 이상이 나왔는데, 행주기씨의 완강한 거부로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약 71억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상태로는 사업 추진 예산만 약 18억 내지 20억이 부족합니다.
  그 위에 나열된 각 종중의 요구사항을 빼고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구상해 본 것이 고양생활 체육공원입니다.
  사업 변경 사유는, 25만 군민의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를 통일로변 고수부지의 건전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우기의 홍수로 인한 체육시설물 파손 및 보수 등 예산낭비 및 사용불가로, 체육진홍 및 군민 체위 향상에 큰 차질을 초래하므로 체육공원을 이전 활용토록 사업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명칭은 고양자전거 체육공원에서 고양 생활체육공원으로, 사업면적을 축소해서 97,516평을 34,000평으로, 시설계획은 수영장 및 자전거 주행도로를 체육시설 및 체력단련 코스로 조성코자 합니다.
  체육시설 설치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약수터개발 1식, 축구장(전면 스탠드), 테니스장(4코트), 배드민턴장(4코트), 배구장(2코트), 광장 및 주차장, 체력단련코스(등산로), 기타 부대시설을 해서 완전히 체육시설로 변경코자 합니다.
  사업비 내역은 금년도 예산확보는 48억입니다만, 48억 중 도비 15억은 체육시설로 할 경우에 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군비 33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현재 17억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6억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시설비 16억 내지 10억으로 연차적으로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체육시설로 온 군민이 활용하고, 군유지로 사업 시 민원 발생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므로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막고자 합니다.
  예상 문제점은, 납골당 설치 요구 불응 시 사업지구 내의 묘지이전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고, 그린벨트 공원 내 산림 훼손과다로 인한 여론발생 및 행정절차 승인 등 이행지연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명실공히 고양군 체육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변경 동의를 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一도면을 가지고 위치설명을 하다.)
조동원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4,000평은 어디입니까?
  도면상에는 33,284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 과장 유성근  약 34,000평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2,977평에 대해선 아직 협의매수 안 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납골당 설치를 조건으로 해서 판 땅이 되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의원  도면상으로 봐서는 그 땅이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새마을과장 유성근  도면상에 체육시설과 맞물려 있으나 위치조정이 가능합니다.
진광산 의원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의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부분의 경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경사도가 상당히 큽니다.
진광산 의원  시설 중에 거의 모두가 행사나 경기를 위한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레크레이션으로 캠프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시설인 캠프장이 세워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올과장 유성근  청소년 아영장이 현재 우리 관내에 없고, 그 시설은 천막칠 수 있는 장소와 취사시설, 화장실만 갖추면 야영장으로 됩니다.
  현재 공원시설을 하고 남은 부분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도면을 보면, 박성목씨 땅과 맞물린 시설물 위치변경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새마올과장 유성근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김익환 의원  현재 도면에 박성목씨 땅에 분홍색 선이 있는데 그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경기장 스탠드선까지 넓게 그려본 것입니다.
  현재 저회 구상은 스탠드까지는 안 되고 본부석만 설계하고 모두 평지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거기의 수용인원에 대한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우리 군이 시가 된다고 해도 별 손실 없는 운동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의원  여러가지로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설계가 쓸모없게 되어 설계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했는데, 당초 설계하고 입안하실 때 종합적으로 설계를 잘 해주셔야지, 또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설계를 변경하는 등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가 될 것도 예상을 하셔서 그에 맞는 적절한 안을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자전거 체육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박성목씨의 땅이 매매되지 않은 상태인데 토지주가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박성목씨가 평소 행정에 상당히 협조적이신데, 납골당을 고집합니다만, 도면상의 뾰족한 부분까지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종득 의원  그린벨트 내에서 축구장 안의 스탠드는 구조물에 들어갑니까?
○새마올과장 유성근  스탠드도 구조물로 봐야합니다.
정종득 의원  그렇다면 설치가 불가능하겠네요?
○새마올과장 유성근  예.
정종득 의원  박성목씨 소유의 땅에 현재 묘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종득 의원  공원 내에 박성목씨의 묘지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곳은 등고선이 가리게 됩니다.
정종득 의원  부여 서씨의 종중 땅은 협조를 잘 한다고 했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종득 의원  그래서 부여 서씨의 땅을 매입해서 박성목씨의 묘를 이장해서 옮겨주면 깨끗한 체육공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정종득 의원  나중에 박성목씨의 자손이 그 묘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예 제거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 이전 관계도 그린벨트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새마을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성목씨 땅이 2,977평인데, 위나 아래로 같은 평수로 환지해 보는 방법은 말씀해 보셨는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안 해 봤습니다.
정광연 의원  같은 임야이기 때문에 위나 아래로 환지해 주면 체육공원 조성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묘지가 가운데에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러면 토지 매수를 담당했던 재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목씨는 당초부터 저희가 계속 찾아뵙고 협의를 해왔는데 (도면설명) 박성목씨는 처음에 팔 용의가 없었는데, 저희가 수십차례 만나 협의한 결과 땅값은 제값을 쳐주고 여기의 박성묘씨 선조묘는 11기로 알고 있는데, 급경사 쪽에 3개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머지 8개의 묘를 이전해서 하나의 봉분으로 납골묘를 만들고 그 비용은 고양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에 승낙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묘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승낙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박성목씨가 팔지 않으려고 하는 땅을 군청에서 여러 번 찾아가서 팔게 했고, 나머지는 이전해 주겠다고 해서 당초 토지 매도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팔지 않으려는 땅을 팔게 했으면, 군에서 그런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 와서 조건 제시한 것을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 공원지역으로 설치 불가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박성목씨 입장에서는 선조의 묘를 이전해 준다는 조건 하에 땅을 팔았고 또 납골분도 당초 약속대로 설치토록 해 줘야 하는데, 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군에서 행정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태 의원  당초 약속했던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군민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양군수가 추궁을 받더라도 약속 이행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진광산 의원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시설물인 축구장, 배구장 등은 실측하여 축소시켜 나타낸 그림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면허를 가진 기술자가 그린 것입니다.
진광산 의원  박성목씨의 땅도 3,000평이 거의 맞다고 봐야지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거죠?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박성목씨 땅 표시는 저희 군에서 그렸습니다.
진광산 의원  박성목씨의 땅도 3천평이고 주차장·광장이 3천평인데, 도면에는 주차장, 광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도면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경기장 주변으로 약 3천평 정도가 나옵니다.
진광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좀 아쉬운데 당초 자전거 체육공원계획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과 수영장이 있는데…….
  이 사업은 설계와 기술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닙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여기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5천만원의 설계비용을 확보했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설계를 과장님께서 다시 변경해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린벨트를 무한정 훼손했을 경우에 승인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설진성 의원  실내 체육관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각 시·군 공히 설립하게 될 청소년 종합회관이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수영장, 독서실, 회의실 등의 청소년 회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도 2∼3년 이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자전거 체육공원을 고양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체육공원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었고, 기본설계 자체도 변경 되는 일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시설변경을 승인받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정영진 의원  여기서 이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 추후 상부로부터 그린벨트 훼손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관계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계획안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는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라는 법령 제한사항이 있어서 이 제한 사항을 제척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장님과 협의한 결과 저희 입장에서는 훼손면적이 상당히 줄고, 또 사용면적을 축소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도시과장이 허가권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부 승인 사항이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승인 받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자전거체육공원사업계획변경결정동의안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설치철회건의촉구결의의건(정영진의원외5인발의) 

(16시4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설치철회건의촉구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을 발의하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본 의원은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설치철회를 군수께서 상부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고자 건의촉구결의의 건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와 사전설명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송포면 덕이2리 검문소 부근에서 대화리 면소재지를 경유하여 법곳2리 한강제방에 이르는 총연장 6.lkm(안쪽 바닥폭 30m, 제방위폭 80m, 제방높이 8.2m)의 개수로가 설치된다 하는데, 현재 8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송포면은 고양군 7개 읍·면 중 유일한 면으로서 고양군내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농업소득을 주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외곽으로 신도시와 송포면을 차단하는 대형 개수로가 설치된다는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함께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의 관계자들에게 본 건에 관하여 철회를 건의함은 물론, ’91년 8월 21일에는 대화리 주민 155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 12곳에 1차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9월 12일에는 국방부, 건설부, 토개공 등에 재차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송포면 전지역 세대주 1,212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대통령 각하와 관계기관 등에 2차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송포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추진위원회를 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결성 대회를 가졌고,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보고하는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회신내용을 보면 8월 29일 정부합동 민원실에서는 『국방부 소관 업무이므로 국방부에서 조사 처리토록 조치하였다』 하며, 국방부에서는 『육군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결과 회신토록 조치하였다』 하나, 육군에서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실정이고 건설부와 토개공에서는 『장마시 빗물을 자연 유화시켜 신도시 및 부근의 침수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별도의 방어벽 설치는 없으며,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배수로 설치로 인한 별도의 규제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는데, 최근 토개공에서 고양군청에 접수한 농지 전용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본 공사는 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 방어 개념의 방어 대체 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9사단 및 1군단의 답변도 신도시 쪽 제방에 벙커가 설치된다 하는바, 주민들은 순박한 주민을 속이는 기만행정이라고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는 배수로라는 것은 주변의 가장 낮은 지역을 선정, 이용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곳 2리 자유로에 접하는 한강 제방에 배수장을 설치하지 않아 폭우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는 커녕 한강물의 역류현상이 예상됨은 물론이고, 수압에 의하여 제방의 붕괴도 우려되며, 만일 개수로 제방이 붕괴될 경우 송포면은 물론 주변 일대가 ’90년도 한강제방 붕괴 시와 같은 침수피해의 부담이 상존케 되며, 상류지점인 덕이 2리 검문소 주변에는 우수를 유입할 수 있는 지선 시설이 없어 배수로의 능력이 반감되고, 제방의 높이가 8.2m나 되는데 총길이 6.1km중 교량은 겨우 두 곳밖에 없어 부락 간 통행의 불편은 물론이고 제방 너머에 영농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초래케 되며, 특히 대화리 지역과 법곳2리 부락은 부락을 갈라놓는 관계로 같은 마을의 이웃집을 갈 경우에도 멀리 있는 교량을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제방에 벙커가 설치되면 군작전 시 시계를 가리게 되므로 송포지역은 각종 규제를 심하게 받아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농진공에서 마련한 정주권 사업계획안에 의하면, 송포면의 상주인구가 ’89년보다 2001년도에 가서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개수로를 설치하여 신도시와 격리시키고 농업진흥지역을 74.6%나 묶어 놓고 정주권 사업을 하여, 송포면을 농촌형태 그대로 놔두자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송포지구 자치개발 위원회에서는 ’91년 10월 11일에 1,2차 탄원서 등 지금까지의 추진관계 서류 일체를 첨부한 건의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 의회에 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종득 의원, 신인철 의원, 한학수 의원, 진광산 의원, 이준득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설치철회건의촉구결의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설치철회건의촉구결의의 건이 가결되어서 군수로 하여금 현지 주민의 여론과 군의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개수로 설치 입지 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영진 의원  군수로부터 입지 승인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보상 관계도 아직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영진 의원  보상은 안 되어 있고, 현재 토개공에서 협의 매수를 위해 지역 주민을 찾아다니면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으니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로 회유시키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정영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 대해서 한 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서 군수로 하여금 중앙 관계부서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의 건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합니다.
○이철의 의장  정종득 의원의 찬성발언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신도시서북측개수로설치철회건의촉구결의의 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제7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부의안건 처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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