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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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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7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일반회계세입심의
  4. 3. 의회비심의
  5. 4. 일반행정비심의
  6. 5. 사회복지비심의
  7. 6. 산업경제비심의
  8. 7. 지역개발비심의
  9. 8. 문화및체육비심의
  10. 9. 민방위비와지원및기타경비심의

(10시20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제7희 고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 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이준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준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21분)

○임시위원장 이준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정종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준득  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 선출은 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10시23분)

○위원장 정종득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김경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종득  진광산 의원께서 김경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김경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고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구함에 있어 이를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96억 4천 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6억 9천 6백만원, 특별회계 △163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억 2천 7백만원, 세외수입 35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22억 7천 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6천 3백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80억 1천 9백만원을 사업 지연으로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등 9 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16억 7천 7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66억 9천 6백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 7백만원, 일반행정비 6억 1천 8백만원, 사회복지비 5억 1백만원,산업경제비 4억 8천 7백만원, 지역개발비 43억1천 5백만원, 문화및체육비 7억 2천 8백만원, 민방위비 4천 4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천만원으로서 추경 총재원 과대비, 지역개발비에 64%를 중점 배분하였음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배분이었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모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본래의 특별회계 설치 목적대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법적 의무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48억 7천 2백만원, 기타경비 14억 5천 7백만원을 배분하였음은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1억 7천 8백만원과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28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주요사업비는 216억 5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 23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음은 특별회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91년도 군정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91년도 기정예산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장과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심의안건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장별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2. 일반회계세입심의 

(10시53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세입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일부 군청 과장들께서 수련대회에 참석하는 이유로 인해서 불참한 관계로 대신 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요.
○간사 김경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이 감액되었는데……. 담배소비세가 고양군 세입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담배소비세를 일산 전매서에서 일방적으로 배분되어 받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군에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산 전매서가 고양군과 파주군 양쪽을 맡아하고 있으며, 군 부대의 배분을 감안하여 파주군청에서는 일산 전매서에 여직원을 파견하여 확인을 하는데, 고양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담배소비세 중 일부가 파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일산 전매서에서 배분해준 대로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을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이상영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94억 8천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당초예산에 95억을 세웠는데, 1회 추경때 10억 추가해서 105억을 세웠습니다.
  105억은 지방세 목표액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배소비세액은 담배 소매인에게 매월 담배 판매량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확인도 하고 매월 매출량을 보고 받으므로 담배 판매량이 파주로 넘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고, 군부대 사항도 군부대 경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저회가 판매한 양이 파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파주는 여직원 한 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인데, 전매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양군에서도 여직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예산형편상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지금 전반적인 세입을 보았는데, 너무 추경규모가 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 책정할 때에 너무 체계없고 근거없는 예산을 세워서 추경의 규모가 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세의 경우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하셨을 텐데 당초 예산액이 11억 6천 7백 9만 5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감액 폭이 2억 1천 9백 3십 7만 1천원이라고 하면 약 20%에 상당하는 감액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관공업 수입의 경우 1억 3천만원이 당초에 세워졌는데, 5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부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세출에 의존한 세입을 무리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의 폭이 이렇게 큰 이유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에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잡았고, 세입이 중하는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몇 달이 경과하면서 세입이 분기별 목표를 훨씬 상회했을 때 세입을 더 잡게 되고, 또 추경재원이 있어야 사업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런 면에서 세입을 적절히 잡아 철저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감소되는 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당초에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예기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수에 결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회 추경 때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을 감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12페이지에 기타 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재산임대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정계장 이상영  국유지를 제외한 군유지 임대료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진광산 위원  주민세에 있어서 감이 2억 1천 9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개인적인 부담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세금인데, 전년도와 금년을 비교해 보면 주민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많이 세웠다가 늘어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주민세가 감액되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세외수입계장 유태영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 그외에 특별 주민세 등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장 수입이라든가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를 많이 예상했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13페이지 관공업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자비 접종 수수료가 있는데, 감액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득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간염 접종은 돈을 받고 해 줍니다.
  당초 목표인원을 16,000명을 예상하고 간염접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보니까 8천명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12페이지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임대료 수입은 변수가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년도 수입만을 기준으로 세웠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이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금회 추경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1천만원, 기타재산 임대료를 2천만원 씩이나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과년도의 세입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좀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세외수입계장 유태형  매년 공시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 폭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람들의 사용료가 늘어남에 따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1천만원, 기타 재산 임대료를 2천만원으로 계상한 것 입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10월달이 다 지났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수입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세외수입계장 유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의회비심의 

(11시25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비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의회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회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일반행정비심의 

(11시27분)

○위원장 정종득  의사일정 제4항 일반행정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반행정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행정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옹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잠시 중단해 주십시요.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외의 부분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비 사항별 설명을 계속 하다.)
○위원장 정종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요.
○간사 김경태  38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시찰 대상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군의회 의원 15명 중에서 8명, 주재기자 중에서 2명, 군 꽃아가씨 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57페이지에 면허세 전산처리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8대로 되어 있는데, 읍사무소에 있는 기존 컴퓨터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세정계장 이상영  주민 전산관리를 위한 컴퓨터가 각 읍·면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 전산관리는 국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40페이지에 자치법규집 추록 제작 200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법규집이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그동안 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관계법규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자료를 자치법규 책자에 규격을 맞추어 제작하여 기존의 자치법규집에 끼워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200부를 제작해서 배포 대상이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법규집은 각 읍·면에 배포하며, 군청 각 과에 한 권씩. 또 도서관에도 몇 부 비치해 두고, 시·군에도 보내게 됩니다. 또 전국 도서관에도 한 부씩 보내게 됩니다.
이준득 위원  52페이지에 행정전산망용 항습기 설치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컴퓨터에 꼭 필요한 부품으로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47페이지 구내식당 집기 구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구내식당의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계장 이세덕  구내식당은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인보다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공무원의 복리중진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입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가스렌지나 옷장 등의 필수적 용품을 일부 지원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구입하는 물품이 많이 있는데 정수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경리계장 김영부  정수물품 대상은 먼저 정수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새질서·새생활 추진 단체활동비 1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며, 59페이지에 보면 일산신도시내 동사무소 신축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4동이 나와 있는데, 4군데에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얘기인데, 설계비가 일반적으로 볼 때 평당 2∼3만원입니다.
  그러면 2천 4백만원에서 2천 5백만원으로 예상되는데, 4천 1백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위원장 정종득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김영부  일산신도시 내의 관공서가 22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청 1개, 보건소 1개, 동사무소 15개, 소방서 1, 소방파출소 4, 92년도 주민 입주계획이 4개동 정도로 예상됩니다.
  신축비는 92년도 기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용역설계는 먼저 해야 되므로 1개소당 1천만원씩을 계상했는데, 1개소당 건축비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21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새질서·새생활 실천 추진 단체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이세덕  작년 10월 13일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후 각종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상당한 활동으로 사회가 안정된 분위기에 있습니다만, 요 근래에 다시 투기와 사치, 낭비 등 과소비 풍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의미에서 방범순찰대, 모범운전사회, 해병전우회, 노인회, 부녀회, 아파트자치회 등의 기존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도록 장비, 무전기, 유류대 등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김익환 위원  49페이지 인사고시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운영에 있어 인사관리 프로그램과 인사관리 프로그램 입력 용역비가 있습니다.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5백 8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행정계장 이세덕  인사관리 프로그램은 여기서는 제작비입니다.
  공무원이 약 950명인데, 한 번의 인사작업을 하려면 대상자 선발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익환 위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직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계장 이세덕  현재 자체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운용 기술부족으로 아직 그단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5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원 대기사무실 건립 5평, 4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축자재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김영부  수로원과 하수도 준설인부는 총 14명입니다.
  작업이 없는 때에는 사무실이 필요해서 가건물로 임시적으로 짓고자 합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자재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리계장 김영부  조립식으로 평당 8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6분 속개)


5. 사회복지비심의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회복지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사회복지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63페이지 임차료 목에서 국유재산 대부료(태극단묘지)라고 되어 있는데, 태극단 묘지가 산림청 소유인데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합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태극단 묘지 내의 일부분이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산림청 소유라면 국유지인데 매년 임차료를 내기 보다는 일시적 사용재산이 아니므로 군에서 불하를 받든가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현재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산림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동안 군 재원으로 임차료를 충당해 왔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래된 일인데 여지껏 밀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득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72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관리에서 복토 및 정지작업 장비 임차해서 1회에 25만원으로 5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과장 김태한  과거에 도내리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했을 때에는 서울 인근에 나오는 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지 않고도 매립장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흙 반입이 어렵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재건 대원들이 폐품이 싸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계속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50일로 세운 것은 앞으로 쓸 량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계속 사용하면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복토 및 정지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리비에 대해서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군청에도 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청장비는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보유장비가 있는데도 모든 장비를 임차해서 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저희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 번은 사용을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단 하루라도 정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청장비를 사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 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장비가 지금 거의 쓰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성작업을 하는데 어떠한 기술이 따른다고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정지작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되고, 능력있는 운전기사를 채용하던가 해서 자체적으로 정지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전문인력은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일이 넘은 이후에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장비를 임차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요.
○간사 김경태  73페이지에 보면 식사리 매립장 복토 및 정지공사 부대비에 1백 5십만원이 있고, 3/100, 5/100등의 비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부대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설계비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맞추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결위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09분 속개)


6. 산업경제비심의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업경제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산업경제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84페이지에 잠업특작관리항중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보상금, 시설비 등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집행은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꽃아가씨 선발과 전시회 개최비용은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전시회 개최와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돼서 산업과에서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당초 경상사업비 예산액이 5천 6백 1십 6만 2천원이고, 이번에 2천 1백 8십 2만 5천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 많은 금액이 지출되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시급한 일도 아닌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려면 예비비 전용 등의 다른 절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회의 의결없이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관리의 UN 군 참전 기념비 참배 헌화비용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정당성있는 지출인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지출을 다 하시고 이제 와서 추경심의를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득  제1차 추경 때 심의를 해보았기 때문에 김 의원님에게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 추경 때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행사를 진행하다가 2천 1백 8십 2만 5천원이 추가된 것인데, 기획실장께서나 산업과장께서는 추가금액을 사전 지출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김익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 집행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집행금액이 정확히 지출되었는가를 따져 봤는가는 기획실이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 내역까지는 검토하지 못하고 요구가 들어와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족한 경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서인 산업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산업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는 불가피성을 주장하셨는데, 회계관리에 있어서 불가피할 경우에 예비비 지출 등의 다른 집행방법이 있을 텐데, 무조건 집행을 해 놓고 또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서 이 부분의 예산 승인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요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사전에 예비비로서도 일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중 수용비및수수료등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1차 예비비를 사용한다하더라도 사전 집행 후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비비의 요구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전시회나 꽃아가씨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우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거나 일단 2회 추경에 넘어서 승인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결과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전말은 산업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승인을 받고 집행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집행하든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집행해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산업과장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산업과로부터 꽃전시회 비용에 대한 예비비 사용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고, 외상으로 하겠다고 사전 협의요구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실장님도 모르게 집행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사후에 편성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 예산 편성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치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공무원 몇 사람에게나 개인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꽃아가씨 선발대회나 꽃전시회 계획을 세울 때에 처음하는 사업이었고 내용을 잘 몰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나오고, 짜임새 있는 사업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가지 절차를 사전에 밟아서 해야 하는데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필요한 경비를 쓰셨다고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긴다면 의회에서 결과만 보고받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관공서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과장님 의사에 의해서 마음대로 집행하고, 사후에 경비를 요구해도 된다는 얘긴데,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추경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점을 시인하고 시행착오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처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득  기획실장님이나 산업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수해, 화재,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한 사항 또는 천재지변이 아니면 예비비에서도 사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시간의 여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행사기간 중에라도 의회에서 긴급 회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태  꽃 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민간인 해외시찰 중에 꽃아가씨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꽃아가씨 선발함에 있어서 선발 공고문에라든가 선발된 후에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는 언약을 한 적이 있으신지?
○산업과장 이영찬  기회가 있으면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8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선인장 수출 전문화 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유로 공사로 인해서 철거되는 선인장 재배업자를 모아서 5천평 재배단지를 만드는데 보조금으로 8천 7백 4십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농가는 몇 농가이며, 주로 어느 지역에서 철거되는 사람들 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행신 택지개발지구 4∼5농가, 성사지구 5농가 해서 약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선인장 재배농가들이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의 선인장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바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관내의 농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지원 하에 김포에 선인장 재배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고양군의 재배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은 행주외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 단가가 3천평에 5천만원인데 그러한 단가로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채소밖에 기를 수 없는 낙후된 시설이므로 좀 더 새로운 시설을 통해서 좋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20%는 도비, 20%는 군비 그리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농협에서 2억 5천만원의 융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적 차원에서도 육성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는 현재 이러한 계획이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우리 군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단지조성이 되어서 이미 시작되어야 하며, 겨울철에는 시기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되지 않았다면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생리상 겨울철에는 일조량 부족과 기온이 낮으므로 식물을 옮기는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산업과장 이영찬  8월달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도, 중앙, 농협에 행정적 지원 요청과 융자금 절충문제 등을 검토했습니다.
  시기적 문제는 검토해야 바람직합니다만, 이미 농가들은 모든 설비와 자재를 갖추었습니다. 결정만 된다면 한 달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진광산 위원  농가와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이전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 아니면 3월이나 되어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시기가 좀 늦기는 하지만 내년보다는 을해에 하는 것이 농가의 입장이나 재배를 하는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봅니다.
진광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79페이지에 보면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시범 사업부대비가 있는데 총액이 4억 4천 4백만원에 설계비, 감리비를 합하면 5천 1백만원이 됩니다.
  총액 4억 4천 4백만원의 1할이 넘는 설계비가 들어간다면 이 설계는 과도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은 자체에서 설계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의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과정에서 그당시에는 사업비를 한 군데 묶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이번에 여기 편성된 사항은 그 사업비를 용도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측량설계비나, 감리비는 사업비에 기준비율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 설계 등의 모든 사항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에 의해 까게 됩니다.
○간사 김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준득 위원  9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신호기 보수 5개소가 어느 곳이며, 신호기 설치 6개소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신호기 보수는 수시로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5개소를 지정한 것이고, 교통신호기 설치 6개소는 능곡 병원입구, 9사단 입구, 식사리 고운농장 입구, 도내리 입구, 벽제 간촌 입구, 고양리 반공포대 입구 등 6개소를 경찰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경찰서에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심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7. 지역개발비심의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개발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개발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역개발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103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용역비가 있습니다.
  마상공원 조성계획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지는 모르지만 마상공원 주변의 여건으로 볼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2천 5백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공원을 개발하려면 먼저 조성계획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교통개발 촉진법에 보면 공원개발 할 경우 2만평 이상이 되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보통 건당 2천 5백만원에서 약 3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2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 공원이 2만평 이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입니까?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 때문에 꼭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사실상 필요없다고 판단되어도 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해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법상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한다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예.
  공원 조성계획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법상 다른 단서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군수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없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 예를 들면 산간지역에 공원을 개발할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김익환 위원  공원에는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2만평이라는 법상 기준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특별히 필요치도 않은 것을 2천 5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 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 2만평을 한 번에 개발할 것이 아니라 연차 개발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조성계획은 공원 전체를 한 번에 수립해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103페이지 토지매입비 1억 5천 6백만원이 나와 있는체, 원능 도시계획도로(중2 —3)편입토지보상은 어느 지역에 편입된 보상입니까?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원당읍 성사리 주공아파트 앞입니다.
  그쪽에서 약간 들어가다 보면 도로 일부는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상이 안 된 도로 195㎡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 보상을 해서 도로계획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경태  11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비가 있습니다.
  2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전출금 2억 5천만원은 전기료와 정수대금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간사 김경태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도읍에 보면 개인업자가 하는 상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개인업자가 자체로 수도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송창한  토당리의 수요가 월 2천 5백톤입니다.
  그중에서 1,200톤은 자체 간이 상수도에서 생산되고, 1천톤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수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비 2억 5천만원이 같은 재정입니다만 본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로 넘겨받아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상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고양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지 않고는 운영할 수도 없고, 또 기채를 해서 상수도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한 것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해주어서 갚아나가야 하고, 고양군민의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 특별회계만 설치되었지, 그 수도료만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또 고양군은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기반시설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기채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2억 5천만원의 전출금은 내일 특별회계를 심의할 때 그 내역이 상세히 나오므로 그때에 보시기로 하고 전출만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104페이지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 제도가 새로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과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주민신고가 있으면 새생활·새질서 차원에서 신고정신을 고취해서 불법을 없애자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보상을 준다는 차원으로 세운 것인데 사실상 그린벨트에서 주민신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른 군도 세워서 하는데, 집행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존치 과목으로라도 예산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진광산 위원  여태까지 신고 건수에 대해서 나간 예는……. 
○기획실장 최원섭  나간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세워서 시도하는 시책입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102페이지에 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협의라고 해서 정보비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114페이지 창능천수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해서 1억을 보조받고 군 예산 1억을 세워서 2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2억원씩 필요하겠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25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협의 1천만원은 반드시 신도시 택지개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 계획협의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의 정보비로 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순수한 정보비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비 입니다.
김익환 위원  창능천 수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관리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안승일  창능천 하수도를 난지도로 연결해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할 것인지는 서울시나 고양군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로 하는 것이 예산상의 효율을 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고양군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서울시 진관내동 일대, 삼송리 부근의 생활폐수도 흡수하게 됩니까? 
○관리계장 안승일  예.
김익환 위원  고양군 장기발전계획도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하수도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는데 꼭 2억이 필요합니까?
○관리계장 안승일  2억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2억이라는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관리계장 안승일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의 용역신청 받아서 가장 적절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주게 되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확정된 용역비는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2억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실 때에는 여러 군데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하신다든가, 자문을 받으셨다면 내막을 아실 텐데, 그것을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안승일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은 어느 곳을 말하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현천2리입니다.
○위원장 정종득  102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협의의 정보비가 있는데 경직성 경비라 하더라도 91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전부 써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인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2백건을 신고할 수가 있는지? 명목상으로라도 세워놓아야 한다면 월 50건 정도로 세워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주차장건설 부지 매입에 17필지는 평당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평당 18만원 정도 입니다.
○위원장 정종득  약 20만원 이하로 생각되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만 세워 놓았다가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제가 업무를 보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는데, 주차장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득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받아야 하고 주차장 시설도 받아야 하면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하는데, 먼저 지주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협의가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이월된다면 할 수 없이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방안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아야만 추진협의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협의도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종득  내년도에 매입비를 다시 증액해야겠는데요.
  예산을 깎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무자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착오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105페이지에 주차장시설 실시설계 및 기타부대비가 있는데 한 번에 묶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묶여있는 금액은 정확치가 못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계비와 기타 부대비가 몇 %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비율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상 얼마까지는 몇 %, 또 5천만원까지는 몇 %라는 비율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데, 그것이 적혀있지 않아서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용역비가 1억원이 섰다고 하면 건설품셈 기준에 의하면 면적당 측량비와 설계비, 공사비의 몇 %의 적용률이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일괄해서 계상하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용역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익환 위원  저희도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으므로 세부사항을 명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는 알아볼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알아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127페이지에 보면 화단공원 수목 전지 전정 43개소인데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경정 1 천만원, 기정 6백 8십 6만원인데, 이번에 3백 1십 4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신 것인데, 새마을 과에서 일꾼을 사서 하는 것 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면…….
○기획실장 최원섭  전지를 하려면 임의로 인부를 사서 하는 경우의 건은 그렇게 하는데 설계를 하는 사업은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위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120페이지에 덕이3거리∼가좌리 도로포장 설계용역해서 길이가 6.6km, 폭이 6m인데 기존 있는 도로를 재포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이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정영진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시 건의한 내용이 덕이 3거리∼가좌리∼구산리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서로 교차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포장 해주어야만 도로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우선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나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용역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를 좀 넓히면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가량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8. 문화및체육비심의 
      
○위원장 정종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 및 체육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문화 및 체육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문화 및 체육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태  131페이지에 보면 군립 도서관 신축이 있습니다.
  건평이 300평이고 부지가 600평인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건축비가 평당 150만원만 잡아도 4억 5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능곡 공원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능곡 공원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능곡 고등학교 후면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직 자세한 위치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경태  공원 지역 내에서는 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방음시설 설계용역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체육관 지을 때에 방음시설이 없었는지. 그것이 잘못되어서 재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장 백종진  당초 시설할 때에 체육관은 방음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용역비로 3백만원이 들어가고, 설치비는 약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131페이지 군립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도서관 건립을 한다면 3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양군 교육청에서 89년도에 받아 놓았다가 그당시 교육장과 군수간의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91년도 6월에 제가 교장회의에 갔을 때 3억을 지원할 테니까 도서관을 지으라고 했는데, 고양군에서 건립할 경우에 그 소유권이 문교부 재산인가 아니면 고양군 재산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의 얘기는 시장·군수와 교육장이 원만히 협의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공보실에서는 이것을 교육청 당국자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작년에 거론했을 때에는 2억이었는데, 도서관 추진 사무가 교육청 소관에서 문공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루지 않게 되어 있고, 내년도 지원은 문공부에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비 중에 3억을 지원 받고, 군비 6억 4천을 들여서 추진하되, 보조지원 받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3억이 지원된다면 10억 가까이 되니까 고양군에서 가장 좋은 교육문화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135면에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 설계비로 이번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먼저 3천만원이 섰는데, 이번 7회 임시회에 자전거 체육공원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자전거 체육공원을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 다른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놓고,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되면 어차피 계획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전제하에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당초 자전거 체육공원 설계용역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설계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전 3천만원과 이번 5천만원이 합쳐져서 8천만원으로 설계 용역하려고 합니다. 
진광산 위원  자전거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자전거 체육공원이 아니라 생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코스를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 변경해서 종합운동장 등으로 계획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종득  자전거 체육공원이 당초에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가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15억, 군비 33억, 미확보 5억원인데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몇 평 정도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운동장은 육상트랙이 포함된 축구장이 7천 5백평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종득  사유지는 더이상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매입한 것만 가지고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준득 위원  체육공원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3만 4천 평입니다.
○위원장 정종득  운영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연차적인 사업이므로 관리에 관한 것은 아직 구상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예, 잘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을 위한 야영장도 확보했으면 하는데요.
  고양군에는 야영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 민방위비와지원및기타경비심의 

(17시35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사 김경태  142페이지에 보면 민생치안 동원 급식, 부상 의전경 치료비, 통신장비 구입 등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경찰청이 독립되었으면 예산도 독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째서 군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경찰서에서 경찰청이 설치되기 전에도 경찰서에 전도되는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비를 시·군비로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이 발족되었는데도 경찰청 자체 금액가지고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으니 민생치안 차원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경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일부는 삭감하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경태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고양군 지역의 치안분야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의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비비는 명시되어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고양군 총 예산액의 몇 %는 예비비로 확보해 놓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정한 내역을 명시해 놓지 않고 일반회계에 2% 정도의 예비비를 세워 놓았다가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다 써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건 아닙니다.
  2회 추경예산이 증가됨으로 고양군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나니까 법정 경비의 예비비가 거기에 따라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준득 위원  148페이지에 조명발전기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소방계장 하윤홍  조명발전기는 화재 진압 시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과 화재장소의 거리가 멀 경우 어두운 상황에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압과정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14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소방대 육성이 있습니다.
  전에도 어린이 소방대를 육성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어린이 소방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소방계장 하윤홍  저희 고양 소방서가 금년 6월 11일 개서했습니다.
  기존에는 민방위과에서 소방관 1명이 소방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어린이 소방대는 7월 15일자로 새로이 발대한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 읍·면 소관 심의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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