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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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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읍·면소관심의
  3.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위원회수정안의결
  4. 3. 기타특별회계심의의결
  5. 4.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심의의결

  1.   심사된 안건
  2. 1. 읍·면소관심의
  3.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위원회수정안의결
  4. 3. 기타특별회계심의의결
  5. 4.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심의의결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능률적인 심의가 진행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소관심의 

(10시14분)

○위원장 정종득  의사일정 제1항 읍·면소관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163페이지에 필리핀 참전비 공중변소 유지비 3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공중변소 유지는 팔각정 매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공중변소는 읍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휴지, 소독약 비치, 문짝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157페이지 정보비를 봐 주십시요.
  새질서·새생활 활동 추진 및 주민 민원해소 활동해서 7개 읍·면에 1백만원씩 7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당초에 없던 금액이 이번 추경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비의 책정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원섭  읍·면장들의 기관운영 판공비나 특별판공비 가지고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읍 행정을 이끄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추진 시 최소한 1백만원씩을 지원해 주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양군 지역은 상당히 활기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민들과의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읍이나 행정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타협, 협조 등의 대화 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전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주교리 약수터시설 보수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군청 뒤의 박자궁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총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3시19분 속개)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일반회계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위원회수정안의결 
     
○위원장 정종득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위원회수정안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방법은 예산안의 장별로 나누어 의결한 후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건부터 의결하겠습니다.
  본 세입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 산업경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읍·면분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의 건입니다.
  요구예산 5억 4백 6십 3만 6천원 중 삭감 3천 6백 6십만원 수정예산 4억 6천 8백 3만 6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복지비의 건입니다. 
  요구예산 4억 8천 9백 7십 5만원 중 삭감 1천 3백 3십만원 수정예산 4억 7천 6백 4십 5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지역개발비의 건입니다. 요구예산 35억 9백 5십 8만 6천원 중, 삭감 5백만원, 수정예산 35억 4백 5십 8만 6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 5천 4백 9십만원을 예비비로 중액 계상하여 군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一“예, 동의합니다.”로 답변하다.)
  예결위원과 기획실장이 동의하셨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66억 9천 6백 1십 5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3. 기타특별회계심의의결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타특별회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181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서 정수장, 가능 가압장, 화전가압장, 배수지가 있는데 추경 요인이 어디서 발생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저희가 당초에 정수생산 공급계획은 1일 2만 2천톤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6∼7월부터 사용량이 2만 3천 5백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가수되는 가압장, 가능가압장, 각 배수지 등의 모든 전기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족분 발생이 생겨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6월부터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김익환 위원  예를 들어 정수장 사용료에서 경정에 8천 4백 4만 8천원인데, 41.2원×170,000W/H를 12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6월부터 인상요인이 있었다면 6개월 치만 계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저희가 1개월간의 총 사용량을 17만 W/H로 계산했을 때 12개월을 사용했을 경우 8천 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에 4천 9백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분은 3천 4백 6십만 8천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대수선비목이 있는데, 현재 가동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가동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위한 사전 예방 수리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대수선비 3천 2백 2십 9만 5천원과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184페이지의 대수선비는 정수장 시설되어 있는 기계가 84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으므로 기계에 대한 대수선비를 계상한 것이고, 185페이지의 대수선비는 배수관로상의 밸브, 관 자체가 파괴되어서 누수가 되는 수리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가동 중인데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52조 토지보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1택지(90㎡)미만일 경우는 환지로 주지 않고 금액으로 청산합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대지 최소면적을 기준해서 보상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예, 그러니까 1택지 미만일 경우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김익환 위원  218페이지 능곡로타리(광장) 1단계 공사를 봐 주십시요. 여기에 2사로 되어 있는 것은 감정기관을 2개사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예.
○위원장 정종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223페이지 도심지 주차장 확보 부지매입 4억 7천 1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진광산 위원  이것이 부족하니까 더 받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필지를 구입하는데 기정 4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매입비를 전출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에 17필지 15,658㎡이고, 10억 6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당 보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계장 김진용  저회가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평당 평균가가 18만 4천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2개사가 감정평가한 것을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셨겠지요?
  그 금액이 18만 4천원이다…….
○교통지도계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인접한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은 엄청난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평당 호가금액이 몇십만 원씩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18만 4천원으로 수용한다고 했을 때 공정한 감정평가가 된 것인지, 이럴 경우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교통지도계장 김진용  저회가 매수 승인요청을 의회에 상정해 놓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매수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충분한 보상의 측면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시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책정된 금액인가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당 18만 4천원이라고 했을 때 이 금액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을 해야겠지요? 
○교통지도계장 김진용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강제 수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무리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민들로부터의 불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협의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계장 김진용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감정사의 산술 평가금액으로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교통지도계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 가격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계장 김진용  주민들과의 마찰은 예상이 되는데 설득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토지주 몇 사람을 만나 보았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평당 6, 8십만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8만 4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강제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을 어긋나서 수용했을 때, 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계장 김진용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감정을 중앙 감정사와 제일 감정사에 맡겼는데, 감정사들이 당초에 행신리 지구의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보다는 좀 나은 감정을 해달라고 한 가격이 18만 4천 원 입니다.
김익환 위원  서오롱 진입도로 주변의 경우 임야인데도 약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에 접한 부지가 이 정도의 보상으로 무리없이 사업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득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무자께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노력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권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심의의결 

(14시05분)

○위원장 정종득  의사일정 제4항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득  공영개발사업이 성사지구는 몇 % 진척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보상금 지급은 약 98%입니다. 
○위원장 정종득  사업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성사지구는 시작된지 얼마 안 되어서 몇 %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공영개발사업 특별법이 92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게 되어 있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종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앞으로 약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법률을 보니까 92년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전에 재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위원장 정종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249페이지의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중 기타영업외수익 12억 6백 7십 7만 3천원이 있고, 251페이지에 보면 기타영업외 수익 중 변상금및 위약금 수익란이 있는데 성사지구 선수금 위약금 수익이 6천 7백 9십 7만 3천원과, 탄현지구 선수금 위약금 수익 8천 4백만원, 행신지구 선수금 위약금 수익 6억 4천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수익 금액은 좋지 않은 수익으로 보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위약입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행신지구 내의 위약금 수익은 라이프주택, 한보주택의 선수금이 두 군데 합쳐서 약 45억인데,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약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공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250페이지 영업수익 중 택지매출 수익이 있습니다.
  성사지구 군영아파트 내 유치원 부지에서 감 2억 6천 6백만원이 있고, 성사지구 단독주택 용지에서 감 61억 2천 9백 9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관리과장 최문기  군영아파트 현 공정이 10%로서 아파트내 유치원 부지는 92년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성사지구 주유소 용지의 액수가 5억 8천 8백 3십 5만 4천원으로 늘었는데, 성사지구 주유소라면 성사지구 앞 주유소를 말합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주유소를 고양군에서 매각한 것입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매각은 아직 하지 않고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평당 가격이 당초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매각할 예정입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영업외 비용으로 79억 9천 9백 3십5만 1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이자입니까?
○관리계장 정향남  255페이지에 보시면 저회가 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국민주택 기금과 일반은행 차입금,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 온 데 대한 이자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기채 이자이지요? 
○관리계장 정향남  예.
○위원장 정종득  연리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계장 정향남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에서 빌려오는데 임대주택은 연 3%, 분양주택은 연 10%, 지역개발기금 연 7%, 은행기채는 연 10%입니다.
○위원장 정종득  토지 매각만 되면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이지요? 
○관리계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행신지구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저희가 건설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올려 놓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독 공사가 아닌 주변 사업장과 함께해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256페이지에 자본예산에서 투자 및 기타 자산수입중 장기대여금 회수가 있는데, 이 대여금이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관리계장 정향남  인쇄할 때에 고정부채수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잘못되어서 고정부채수입의 계가 2천 7백 7십 3억 4천 6백만원이 되고, 선수금이 1천 5백 2십 4억 1천 7백 1십 5만 4천원, 장기차입금이 1천 2백 4십 7억 4천 1백만원이 됩니다. 수치가 잘못된 유인물입니다.
김익환 위원  나중에 정오표를 주십시오. 
○관리계장 정향남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253페이지 시설부대비중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성사, 행신, 탄현, 탄현2지구에서 1억 5천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교통영향권역이 91년 9월 3일 지정되어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해야하는데, 금년도 계획변경이 되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고양군의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라도 착오없기를 당부드리며, 252페이지에 용지조성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성사지구 통신관로 설치비, 행신지구 택지조성공사, 탄현지구 택지조성 공사, 성사지구 전력주 이전비 등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기정이 4억 5천인데 감이 2억 2천이되고, 행신지구 택지조성공사의 경우도 감이 28억 6천 5백 4만 8천원인데, 기정이 65억 1 천 3백 4만 8천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당초에 책정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중감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충 세우는 예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260페이지 영업수입중 용지매출 수익과, 주택 판매수익이 있는데,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관리과장 최문기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 등이 건설부에서 잘 안 내려 와서 당초 목표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것은 사실상 쓸 재원인데, 내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참고하셔서 예산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기획실장님께서 여러가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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