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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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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고양군(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소방서, 읍·면)


일시: 1991년 12월 9일 (월) 오전 10시

장소: 고양군의회 본회의장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허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군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소방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의회 구성일인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에 한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시 승격을 앞두고 사전준비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우리 모두에게 생소하기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인식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92년도 예산안심사와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성의를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선언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군수님은 감사수감에 대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재호  평소에 존경하는 허준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고양군의회에서 집행기관의 군정전반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의 잘잘못을 포괄적으로 감시하여 진정한 위민행정의 지표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됩니다.
  본인과 산하 공직자 모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지도편달을 겸허히 수렴할 자세를 갖추고 이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맞는 이 시점에서 금년 한해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을 되돌아보면, 일상적인 업무추진 이외에도 90년 수해복구의 완벽한 마무리, 택지공영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일산신도시 건설사업, 광역도로망건설, 지자제 실시에 따른 양대선거,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시 승격 준비작업 등 크고도 많은 일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는 이 모든 일들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군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군정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으나, 혹여 사업수행 과정 오류나 착오 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엄정한 질책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지름길이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두 수레가 균형 있게 전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는 군정수행에 즉시 반영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9.

고양군수 조재호

○위원장 허준  다음은 각 실과소별로 9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부탁말씀드릴 것은, 오늘 감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 감사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가급적 요약해서, 성의껏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시간 1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중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철도횡단박스 확장공사를 하류(도촌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92년도 신평배수장 배수로 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열병합 발전소 조금 못 가서 과거의 백석2리로 흘러 내려가는 하천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즉 식사리 고운농장에서 내려가는 하천, 그곳을 도촌천이라 하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도촌천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일제시대 시 그곳에 철로부설 할 때에 암거를 묻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 당시에 한 것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다시 확장하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철도청에서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그곳을 두 차례 시찰한바, 그곳이 침수됨으로서, 식사리 일대를 비롯한 백마 앞(풍3리)까지 침수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철도청보다도 토개공에서 흙을 메꾸어 놓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공사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총 투입액은 6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6억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총 7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이 공사를 꼭 철도청에서만 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도청에서는 지상물에 관한 하자보수를 하지, 지하를 매설하는 쪽은 하지 않으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조사는 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토개공이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이곳에 더 큰 장애를 유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일산읍장님, 어떻습니까? 물이 다 안 빠지지요?
○일산읍장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촌천의 철도횡단박스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마역-곡산역 쪽으로 나가는 소광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일산신도시로 나가는 곡산역 쪽이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는 백마역-곡산역 쪽으로 가는 중간지점의 소광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사항과 정 위원님 질의하신 곳과 상이하다고 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본 건에 관해서는 토개공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 부서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적용범위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법령에 의한 보조 의무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 14조에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공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개별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따라 보조금액을 가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0, 91년도의 예산을 보면 대개가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에게 지방단체자치의 장이 위탁 또는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기준액 이외에 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같은 시기에 예산편성이 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양군 전체의 예산을 볼 때,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의 보조금액이 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사회단체의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한참 새질서·새생활 운동을 전개하고, 과소비 억제시책을 펴는 마당에 이러한 전시효과를 노리는,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 새생활·새질서운동, 과소비 억제 등의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쓰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단체에 지출하신 보조금이 전부 지방재정법 14조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다고 하면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각종 보조금, 경상사업비의 단체별 지급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단체 보조금은 풀보조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 외에 풀보조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가 있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도 『예산편성 이외의 풀보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3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보조로 지급하는 단체는, 새마을·새질서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으로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이러한 단체에서 대행하면 군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풀보조가 금년에 1억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여러 단체에 지원하다보니까, 실적에 비해서 지원액이 매년 증가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단체들에게 과소비적인 성격을 띤 지원이 있을 경우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향토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각종 보조금 관계는 기획실에 풀보조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은 해당 실과소에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단체들은, 지방재정법 제14조3항에 의한『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판단아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정액보조 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또는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기준액 이외에 별도 지원한다.』로 되어 있고, 『풀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단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지회, 한국자유총연맹지부,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등으로 풀보조가 아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정액보조 외에 풀보조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에 의해서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는 별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답변하시는 모든 분들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 답변하는 사례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현황을 보면, 총액이 1천 4백 9십 3억 9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고, 상환액도 별로 큰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봅니다만, 특별회계까지를 포함했을 때의 금액은 약 1천 5백만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데, 내년도에 시 승격이 되면서 각종 세출·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까 신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풀보조 등을 다소 절약하면서 군의 재무현황을 늘려, 채무를 많이 갚아서 재정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채무상환이 부담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던 부분 중에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추진의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식사리-풍리간 도로포장 공사는 12월 10일 재입찰 예정이라면 내년 공사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내년 2월 1일자로 고양군이 시가 되는데, 군 단위에서 하던 공사를 시 승격이 되면서 계속 이월시켜서 공사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채무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채무액이 특별회계와 합해서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8건이 28억 9천 7백 3십 2만 9천원은, 액수가 적어서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금액이 지도읍, 원당읍, 벽제읍 청사, 종합민원실 건립, 88, 89, 91농촌하수도 정비, 능곡지구계획 연결도로포장 등인데, 건수로 보아서는 8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액을 기채해서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8억 9천 7백만원을 앞으로 95년도, 98년도, 2000년까지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비교적 많은데, 약 203억 9천 2백만원으로 내년도 18억을 상환하고도 121억이 남습니다.
  이러한 상수도 관계는 기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고양군이 택지개발 또는 신도시 개발을 하다보니까 광역상수도를 추진 중에 있어서 우선 기반시설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기채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투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환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상환적 측면에서, 투자한 공사비는 시설부담금으로 입주 시 시설자로부터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약 93억으로 예상하여 그 금액으로 원금을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180원입니다.
  광역상수도 톤당 생산단가는 3백원, 고양상수도 톤당 생산단가는 582원인데, 여기에 비해 상수도 요금은 160여원으로 너무 쌉니다.
  이렇게 요금은 싸고 또 공사는 많다보니까 기채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상수도 요금을 생산단가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도요금으로 상환도 하고, 시설자 부담금을 받아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원금상환은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07억 1천 4백만원은 군 일반회계에서 갚을 돈이 아니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상환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전혀 관련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31억 1,300만원이 액수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투자가 줄고 개발이익금이 남을 것으로 봐서 이 1,331억원도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는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 203억원을 상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미집행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은 당초 예상과 1회·2회 추경으로 발췌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미집행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마지막 4회 추경에 삭감해서 명년도 예산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사리-풍리간 공사비는 군비가 아닌 도에서 보조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동절기가 되어 공사추진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단계가 되면, 그 정도에서 중단하고 사고이월로서 명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해 주실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보고시간이 길어지면 질의할 시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허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문제점만 답변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입니다.
  91년도 문화공보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용역추진현황을 보면, 북한산성 지표조사는 수의계약을 전부 마쳐서 2천 8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중산·일산·화정지구에서는 토개공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모두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군에서 개발하는 행신리지구와 탄현지구의 지표조사는 현재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물론 지표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행부서에서 꼭 지표조사를 하라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고양신문사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정 연구관이 이 사항을 도에 건의했었습니다.
  행신리지구에서 옛 유물이 발굴된 것을 애기해서 그저께 문화관광계장과 정 연구관이 습득한 문화예술품을 가지고 도에 간 바 있습니다.
  시행청에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에서 직접 업무적 지시를 하겠다고 해서, 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끔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문화재 보호법을 보면, 제74조에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 표기되어 있음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상에는 할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이 미리 보고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만일 행신지구와 탄현지구의 지표조사를 개인이 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보실장님께서는 행신지구와 탄현지구에 대한 지표조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앞으로 그 관계는 계속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91. 9. 12일 어머니합창단이 난파음악제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출전현원은 150명이고, 출전팀은 2개팀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6백만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고양 어머니합창단(정인순), 고양군 어머니합창단(이순득)으로 되어 있는데, 정통성의 시비를 가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 군에는 어머니 합창단이 2개가 상존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하나는 고양신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양 어머니합창단과 고양군 어머니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군 어머니합창단의 2개가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고양군 어머니합창단은 고양군에서 관리합니까?
  공보실에서 고양군 어머니합창단을 보조 내지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친목단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보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의 합창단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에 출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두 단체 모두가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고양 어머니합창단은 결과적으로 고양신문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고양군을 대표한다고 하면 2개의 합창단 중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합창단을 내보내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제가 위원님께 그러한 사항을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군의 입장에서는 격년제로 내보내도록 권유해 보았고, 서로 양보하도록 권유했지만 서로 맞서는 입장이어서 공보실에서는 어느 합창단의 한 쪽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 모두가 고양군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일부 지급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러한 단체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좋다고 보나, 여기에는 항상 지원금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정종득 위원  경비가 따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회에 출전시킬 경우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한산성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에 2천 7백 3십만원이지요?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정종득 위원  고양군과 사업지원해서 청소년 문학지 발간이 있는데, 그 책자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청소년 문학지 발간은 5백만원이 소요되고 문화원에 자금을 배정하여 1천 5백부를 발간했습니다.
  관내 34개 학교에서 학생작품을 선발토록 하여 각급 학생에게 배부하고 청소년들의 문학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 책은 발행되어서 배부된 상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배부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본 위원의 학교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지금 정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단체가 6월 28일 난파음악제에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가 6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고양군 어머니합창단과 고양 어머니합창단에 2백만원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이 예산은 4백 5십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임차하는 데 5십만원을 썼고, 두 단체에 각각 2백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조액이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양군 어머니합창단복을 만드는 데 약 7백만원이 소요되고, 식대, 연습비 등이 약 2백만원이 소요되어 행사 후 2백만원을 더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연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연습하고 단복의 가격이 약 7백만원이 소요되어, 군수님 판공비 쪽에서 약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6월 28일 행사에 참석한 차는 관광버스 3대, 군청버스가 1대가 갔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버스는 두 단체에 각각 2대씩을 보냈습니다.
정광연 위원  어머니합창단에 6백만원의 예산이 서서 현재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확하고 편애 없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홍보 VTR 제작, 배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행정예고, 기획보도물 3회에 걸친 5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배포되었습니까? 
  또한 홍보 VTR을 시청한 군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홍보를 접한 군민은 몇 %나 되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VTR 제작은 1년 동안에 약 2백만원을 들여서 3회에 걸쳐 420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배부처는 읍·면, 유관기관, 농민후계자, 학교, 교육청에 일부 배포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계속해서 VTR을 제작하여 다중집합소, 버스터미널, 역전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배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는 새생활·새질서 관계 등을 7개 신문사에 의뢰, 보도한 사항입니다.
  이 홍보를 접한 군민의 수에 대해서는, 지방지를 보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얼마큼 관심을 갖고 보시는지는 모릅니다.
  행정예고의 홍보는 신문보도 외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내용 중에 군민이 몇 %나 접했는가 하는 예상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저희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각급 단체나 유관기관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교육시간이나 각종 회의시간에 홍보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배포 후에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을 받아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군민이 얼마만큼 그 내용을 접했는가 하는 것을 짚어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앞으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행주대첩 행사시에 화환지출액이 50만원인데, 화환 1개 값이 50만원은 아닐 테고, 여기에 몇 개가 계산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화환은 군수님 이외에 2개 정도 더 들어가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3-4개 계산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전통예술을 보전시키고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가 발달되면서 옛 조상들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문화원 지원현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각종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그 효과와 거기에 따른 반응을 점검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고양군에서 지방행정지 외 12종의 월간지를 구입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군비로 구독하는 신문은 몇 종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장단에게 발송해 주는 신문은 군에서의 부담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나 성과는, 저희 나름대로 송포 호미걸이 등의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멩개안 사줄다리기를 개발, 출전하여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고양군에서도 문화원장이 주축이 되어 문화예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만드는 경기농악을 구성하여 금년도에도 문화원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서 재비(꽹과리, 장구, 북 등)를 샀고, 부족한 것은 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축리 어린이 농악, 벽제 농악놀이 등의 지원효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 많은 뒷받침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키우는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관계를 말씀드리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나가는 신문은 서울신문으로 6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약 100여부, 이외의 신문은 군에서 27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지 약 100여부와 600부가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27부 외의 나머지는 누가 부담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군에 들어오는 신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아니요.
  이장께 발송하는 신문 말입니다.
  서울신문 640부와 지방지 100여부를 공보실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군에서 27부라는 것은, 군청 내에서 보는 신문을 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그렇지요.
  군수님실 외 다른 실과에 들어오는 부수가 27부입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민속놀이에 대한 것만으로 이해하셨나본데, 향토발간지 중에는 행주얼 발간지, 문봉서원과 고양 8현 문헌집을 보면, 1,3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책자가 만들어져 발간되었는데, 실제로 어느 장소나 있는 책이 아니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발간되어서 공급되고 있는가를 얘기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보존한다는 차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향토발간지라든지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득 위원  위원장!
  39페이지, 사업내용에 도서관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도읍 토당리 103번지를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92. 2. 1일자로 고양시가 된다고 하면, 지도읍보다는 원당에 소유하고 있는 체육공원 부지가 상당히 넓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전 주민이나 학생의 편리를 봐서 체육공원 부지 근방에 도서관 부지를 매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위원님께서는 원당체육공원에 도서관을 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군 내 문예회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군수님 계획은 저희 관내의 지도·일산·원당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능곡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짓고, 그다음 해에 다른 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파급할 계획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된 시점에서 중앙지에만 640부를 책정하고, 지방지는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앙지만 편중된 부수를 두지 말고 지방지도 많은 부수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부 홍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신문이 73년도에 총리 지시로 내려와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데, 고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각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홍보지를 고양군만 보지 않고, 지방지로 돌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간사 김익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표를 보면 내무과까지 끝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1시 30분에 속개한다고 하면, 감사해야 할 과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내무과까지 끝내놓은 다음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이것은 긴급동의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긴급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10명 중 4명의 위원이 찬성하다.)
  찬성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므로 긴급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허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내무과 9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보고하신 중에 66페이지를 보면 일산읍이 몇 개리로 계산된 겁니까?
  일산1-13리, 탄현1-2리 등 해서 35개리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신도시에 편입되어 이장 자신이 원당이나 능곡에 나가 사는 경우에 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대화리에 3개, 일산읍에 10여개 리 이상이 있지요?
  내무부의 어떤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장으로 해촉하지 못하고 계속 존속을 시켜야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데……..
정종득 위원  또한 이장에게는 준공무원에 예우하는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 사람들이 행정리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데, 수당을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이장 수당지급은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득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42개 행정리가 있는데 잔유의 행정리는 몇 개이고, 신도시 송포·대화리에 편입되어, 현재는 행정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리는 몇 개리이고, 이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양군에서는 42개 행정리를 전부 관리하셨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까지는 행정리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일부 행정리가 비는 상태에 있지만. 행정리 수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장들이 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장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를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안이한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들에 대한 수당은 읍·면장이 해촉을 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해촉을 하기 전까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현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고, 해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장들은 곧 다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법상 불법에 해당하지요?
  그다음에 이장이 능곡, 일산1·2·3·5리에 들어와서 산다고 했을 때. 동일 읍이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찾아본 지방행정조례에서도 신도시가 되어서 현 거주지에서 떠난 경우 주소이전을 했을 때 이장의 자격이 존속되는가, 안 되는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일산읍의 경우 42개, 43개리에서 거의 반 가까이의 이장이 행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0년도부터 철수되어서 나갔다든가, 91년도 1월부터 철수되어서 그 리가 존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든가, 종전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주었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일시적으로 살던 지역을 떠나기는 했지만, 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의 등에는 전부 참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지역을 떠났을 뿐이지, 곧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락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저희들이 단호한 직권말소 등의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장회의를 소집할 때, 이장들이 다 참석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다 참석합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이 법적인 규정이나 시행령에 맞아야지, 주소지가 없고 그 지역의 행정기능이 마비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데 이장으로서……. 
○위원장 허준  정 위원님 잠깐만!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충분한 자료답변을 준비하시도록 하고, 이것은 금일 감사종료 전에 내무과장이 오셔서 다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종득 위원  이것은 금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간사 김익환  위원장!
  고양군 내 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황과 현원 현황의 통계자료를 주신 유인물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직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직으로서는 9급이 최하위직 기초직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환  이 직급표를 봤을 때 9급직은 정원은 61명인데, 현원은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갑절 이상의 9급 직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8급직은 111명이 정원이나, 현원은 57명밖에 안 됩니다.
  7급, 6급, 5급의 경우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군 행정을 제대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직급에 맞는 업무분장이 되어야만, 군정사무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직급별을 보았을 때, 거의가 다 9급직에만 인원이 몰려있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급에 있는 인원이 현원으로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해서 50-60명이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합친다면, 9급직의 숫자는 현원으로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그 외에 상위직 직급에서는 숫자가 거의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급의 경우는 과반수가 모자라는 현상인데, 이 점에 대해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공무원 직급에 맞는 인원을 업무분장 시켰는가에 따라서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 만큼 그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지금 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예. 좋도록 하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저희 정원상의 9급 직원은 84명인데, 현원은 156명입니다.
  배정도가 9급인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 일산신도시가 발표된 이후에 정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원충족을 위해서는 신규 임용을 하지 않으면……. 
○간사 김익환  잠깐만요.
  그러면 직원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9급직 공무원을 6급·7급직의 일을 시켜도 무관한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그것은 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승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 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기 전에는 9급으로 들어와서부터 6급이나 5급이 되기까지는 그러한 소요기간이 충족되면서 거기에 따른 결원이 있어야만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6급에 해당하는 일을 시키려 해도 6급을 다른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전입을 받지 않는 한은 9급으로 신규채용 한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과장님께서 다른 타 시·군으로 하여금 전입을 받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행정은 커지는데 행정을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규직원들이 어떻게 다 담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치가 약간의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인원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 승격이 되면서 업무는 더 폭주될 예상인데, 과연 그러한 업무를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분담케 하는 것도 모순이고, 이러한 현상으로 보았을 때, 9급직 직원이 8급직 일을 해야 하고, 8급직 직원이 7급직 직원의 일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물론 직급별로 따지면은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데,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은 6급이 159명에 164명이고, 7급이 190명에 173명입니다.
  주로 6·7급이 중추가 되어 업무추진을 하면서 8·9급은 그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정을 수행하는 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상위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승진 소요연한이 되면 바로 승진이 됩니다.
  저희 고양군의 경우 다른 도내의 어느 시·군보다도 하위직급이 빨리 승진되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고양군 공무원은 타 지역에서 전입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고양군에서 출생하여 자라서…….
○간사 김익환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급별로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된 사람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의 정원이 모두 차있으므로, 6급으로 승진을 못 합니다.
  7급에서부터는 정체가 되어 있는 형편이고, 9급의 경우 8급의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소요연한만 차면 즉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공무원 정·현원 현황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당읍의 현원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85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신도읍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59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백마출장소의 현원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8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화전읍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48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벽제는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54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인데…….
  이 통계수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출하신 공무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 읍·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계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488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5급직 읍·면계는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조항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서 5급직 계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정원이 13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현원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현원은 9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공무원 현황에는 정원을 자료로 낸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렇다면 그 앞의 것은 정원현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간사 김익환  먼저 질의드렸던 별표조항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읍·면의 정원이 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앞의 것은 488명에서 일용직 85명을 빼면 403명이 되겠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간사 김익환  그런데 그 뒤의 읍·면별 현황에는 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1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간사 김익환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앞·뒷장의 수치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읍·면 현황의 별표조항을 보아 주십시오. 
  원당읍이 본 위원이 알기로 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85명이라고 답변하셨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간사 김익환  84명입니까? 85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85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읍·면에서 올라온 정원현황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맞지 않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읍·면에서 제출한 현황이 있습니까? 
○간사 김익환  예.
  신도가 59명이라고 하셨는데, 60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59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원당읍에서 올라온 정원은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84명으로 집계했고,  
○내무과장 김영준  현원이 8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익환  예.
  그다음에 백마출장소가 현원이 9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전읍은 4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전읍에서 올라온 자료는 52명이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다고 하는 전제하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별표조항은 앞·뒤·좌우가 틀릴 수가 없는 별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전에 4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현황을 옆으로 더해 보세요.
○내무과장 김영준  화전의 정원은, 5급이 2명, 6급이 7명……. 
  저희 자료는 49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제가 계산한 숫자는 54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그것이 저희가 드린 자료입니까?
○간사 김익환  이것은 군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화전이 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8급 16명, 9급 10명, 기능직 4명으로 총계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9급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10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여기에는 12명으로 표기했습니까?
  자료를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앞·뒤·좌우의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화전읍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무리 더해도 54명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더하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내무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해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 봐도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정원도 내무과에서 내려준 정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간사 김익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가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실수로 보아지지 않고 조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로 기장을 잘못했거나, 기장을 잘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를 주고……. 
  근본적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아니라는 에깁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수치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애깁니다.
  틀릴 수 없는 자료를…….
  이러한 자료까지 틀렸다는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수치는 정확해야 합니다.
○간사 김익환  우선 화전읍에 대한 수치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원당·신도·백마출장소·벽제읍의 수치가 모두 안 맞고, 내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안 맞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자료를 뽑았습니까? 근본적으로 감사받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감사는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치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잘못된 점을 시인하시겠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시인합니다.
○위원장 허준  김 위원님, 내무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감사종료 전에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사 김익환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허준  과장님은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다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우선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고양군은 북부출장소로부터 1번만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는 감사받은 자료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 북부출장소에서 받은 감사는 정기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자료 요청 시 상급기관에서 한 감사는 모두 요청한 것인데, 북부출장소에서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감사한 자료만 내놓았다고 했을 때에는, 감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91년도 1년 동안에 감사를 1번 밖에는 안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 말고 감사받은 것이 있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많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체감사 말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모두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북부출장소에서 한 4일 것만 제출한 것은 자료요청서의 제목을 이해 못 하셨으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제출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만을 제출했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특별감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기감사에 한한 자료만 제출했고, 여타 감사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이 91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정기감사의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모두 달라고 한 것인데, 오늘 내무과 소관이 지나간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는 시기를 놓치는 결과가 됩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어 감사 시작 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감사가 끝난 후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못 주셨다고 생각하시죠?
○내무과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다음에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자료제출한 사항에 파면은 1명도 없고, 해임 1명, 감봉 1명, 견책 20명이 있고,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문책인사 1명, 훈계 3명, 주의 8명입니다.
  이것은 각각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 외에 다른 징계내용이 또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발견되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2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되면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예상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무과장님께서는 감사결과 징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시 승격을 대비해서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도에 보고만 하면, 군의 일은 일단락 짓는 것으로 행정 체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행정체계에 매여서 안일한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정원이나 기구 증대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야근하는 공무원, 시 승격 준비를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급양비를 많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야근하는 직원에게는 저녁식사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내무과에 감사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자체감사의 경우는 어떠한 처벌을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중앙이나 도 단위 상급기관의 감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감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명이나 되는 군청 직원들을 감사계 직원 3명으로 충분히 사전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 차원에서의 감사는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손이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증원요청을 해도 역시 증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바로 증원해주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방활동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이 문책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신 점은 인정합니다만, 자료 중에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무과 소관에도 업무보고하신 중 행정리가 37개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치를 계산해 보면 35개리밖에 안 나옵니다.
  일산읍의 경우도 42개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수치도 계산해 보면 35개리 밖에 안 됩니다.
  또 67페이지에 지도읍은 29개리로 행정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계산상으로는 27개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애쓰고 자료를 만드셨지만,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자료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되므로 앞으로 보고하시는 해당 과장들께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지적해서 양해를 구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다짐대회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에도 새질서·새생활 다짐대회 지원을 한 바 있고 내무과에서도 지원했는데, 어떤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어떤 것은 내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은 각 과에서 보고한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지방행정동우회 30만원이 11월 20일날 지급된 것이 있고, 또 내무과에서 9월 6일에 1백만원이 지원된 내역이 있는데, 어떤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어떤 것은 내무과에서 한 겁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말씀 중에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성격의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총괄자료이고, 사업은 각 부서별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한 것은 예산액 9천만원이고, 지급액이 7천 8백 3십 2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각 실과소별 보조금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사업은 기획실 업무보고에, 각 과는 과별로 업무보고하면 되는 것인데, 서로 중복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는 위원들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는 처음 감사이므로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관계공무원 또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감사자료의 형태가 난해한 실정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보고한 수치는 총괄적인 것이 보고되어야 하고, 또한 실과소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은 실과소에 관련된 단체에 보조된 내용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감사자료가 성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허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유성근 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현재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을 보면, 새마을운동 고양군지회에 보조금액이 1천 9백 8십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양군지회 운영비보조로 나간 것이고, 그 외에 1백만원, 3백만원, 3십만원 등 해서 새마을운동 고양군지회로 나간 보조금액을 합해 보니까 2천 4백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현재 새마을운동 고양군지회에 운영비보조로 1천 9백 9십만원이 과연 필요했겠는가를 묻고 싶고, 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및 회수현황에서 90년도에 미납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융자하는 경우 각 마을에 배정하는 방법은 어떠했는지?
  또한 회수현황과 채권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에서 저희가 고양군 새마을지회에 1천 9백여만원을 준 것은 정액보조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고양군지회 1백만원, 3백만원, 30만원, 3백만원 등은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운동 고양군지회 수련자 대회에 1백만원, 새마을운동 지회 새마을문고 회장에게 30만원의 독서대여,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참석은 새마을 지도자가 도에 참석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인데, 도에서는 주관이 새마을 본부, 군에서는 새마을지회이므로 형식상 지원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마을지회의 운영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 추진한 비용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1천 9백만원의 금액이 도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군비입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운영비보조를 보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건전사회 조성, 잘사는 복지국가 건설이 운영비보조로 1천 9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운영비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대략 평균을 따지면 약 1백 6십만원이 되지요? 
○새마을과장 유상근  예.
정광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인건비도 포함되었다고 하셨나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이것을 가지고 새마을지회는 사업 및 인건비를 포함해서 1년 동안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회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및 회수현황은, 총 융자회수액은 47건입니다만, 현재 미회수액이 3건인데 이것도 연말 안에 6백만원 회수 가능합니다.
○간사 김익환  위원장!
  80페이지 91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피해시설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완료 3건, 추진 중 1건으로 4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어느 지역에 어떠한 복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9페이지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 체육시설정비사업 중 등산로 체육시설정비로 원당 주교체육공원 철봉 등 16점 설치 및 보수로 4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체육시설 16점 설치시점과 보수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원흥2리의 제방유실 340만원 미복구 현황인데, 3건에 대한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김익환  당시 도내2리의 도로가 수해로 인해 끊어졌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그렇게 해주시고, 89페이지 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저희가 원당읍에 자금배정을 해서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간사 김익환  철봉 등 16점을 설치 및 보수했는데, 설치시점과 보수시점이 같은지, 아니면 철봉 등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시설을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김익환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금일 감사종료 전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사 김익환  새마을과장,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소규모 시설 피해현황부터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당읍 원흥2리 소하천 38m, 신도읍 삼송3리 소하천 20m, 신도읍 오금리 소하천 100m, 화전읍 향동1리 소하천 23m가 수해현황입니다.
  도내리 도로는 피해상황에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도내리 도로는 조사가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수해상황으로 보고받아 집계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의 융자는 현재 마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개인 또는 마을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채권제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정광연 위원  또 채권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채권은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담보만 설정되면 융자를 해 드립니다.
정광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1의 채권을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채권을 구입토록 한 예가 없습니다.
정광연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마을에서 돈을 융자해서 나가는데, 돈이 있는 분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회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내용도 깊이 통찰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 또한 공감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융자 및 회수현황을 보면, 1천 4백만원에 대한 융자금액이 1년 거치 1년 상환이 있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기간이 소득작목별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작목별이면 어떤 작목을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축산, 채소, 특용작물 등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상환이 아니고, 이것은 작목별 거치기간이 틀립니다. 
정광연 위원  1년 거치 1년 상환하는 작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1년짜리는 채소류 종류가 됩니다.
  2년의 경우는 특화작목 등인데, 소득시기가 상당기간 도래하는 것은 거치기간이 깁니다.
정광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폐자원 수집이 있습니다. 이건은 제가 군정에 관한 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금년도에 장려금으로 1억 4천 1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지난해의 추진실적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고 실제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건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 사실상 상당히 많은 현수막 등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각종 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 돌출간판 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현수막도 시기가 지난 것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프랭카드나 불법 광고물이 과연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삼송검문소가 고양군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시기별로 선전물이 그려져 붙여지는데, 그것은 허가를 해주신 내용인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광고는 전혀 없고, 일반광고만 전면 광고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정상 합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삼송검문소의 자동차 선전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예.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주요 체육행사 등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7회 도체전에서 테니스 부문은 일반부가 우승을 하고, 축구는 일반부가 3위를 했다고 하셨는데, 종합순위는 과연 몇 등인지, 25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군으로서 해마다 도체전에서 상위권에 한 번도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위권에 한 번도 진입하지 못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고양군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이용실태를 보면 체육행사를 했던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님께서는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체육관을 체육행사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먼저 폐자원 수집에 대한 현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폐자원 수집은 현재의 선을 적정선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특색사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점사업으로 내실적 운영을 합니다만, 이 81%의 실적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볼 때에는 현재 상위권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목표량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정상수준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불법 광고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나 고정광고물을 띠는 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92. 2월에 법이 효력발생하게 되는데, 이 법 자체도 많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도단계로 운영을 하고. 현재의 법을 다시 보강해서 내년 이후부터 강력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삼송검문소의 자동차 선전문은 군이 허가한 사항이며, 허가조건으로 군정구호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체육행사 종합순위는 91년도에 시를 뺀 군의 경우 13위로 하순위입니다. 
  체육업무는 취약업무인데,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재정확충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고양군 내는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행사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인 체육관 운영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체육행사도 주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합니다만, 이 사항은 이용실태를 분석한 후 보고드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아까 김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교리 체육공원의 시설물은 91. 5. 23에 착공해서 5. 30일에 준공했습니다.
  사업비는 4백만원이고, 시설물 보수로 철봉틀 매달려 건너기. 철봉, 몸통 틀어올리기, 옆으로 뛰어넘기. 외나무 건너기, 통나무 들어올리기, 윗몸 일으키기, 통나무 옆으로 뛰어넘기, 건너가기 등입니다.
○간사 김익환  마상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간사 김익환  그전에 시설했던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전부터 있던 시설물 총 16점을 일부는 설치하고 일부는 보수한 겁니다.
○간사 김익환  89페이지에 원당 성내약수터의 사리부설로 간이화장실, 벤치가 16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차 추경 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설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약수터 체육시설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김익환  예.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저희 예산이 없어서 군수님 판공비로 8월경에 정비했습니다.
○간사 김익환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차 추경 때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수님 판공비로 일단 설치하고, 추경예산에 집행요구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이 사업은 중복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는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간사 김익환  추경에서 분명히 반영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 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생활체육중심단체 육성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등록이 있고, 감사자료에 고양군 체육회가 나와 있습니다.
  고양군 체육회에 18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고양군 체육회와 동호인 체육회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동호인 체육회를 조직하면서 1차 추경에 일정액 3천만원을 배정한 일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번 1차 추경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만, 고양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의 이원화를 어떻게 조직·관리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폐자원 수집 92년도 예산에 보면 2억원 가량이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군의원 대다수가 생각하기에 이 폐자원 수집은 군비를 투입하여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수집하여야 하는가 생각되고, 내무부에서 폐자원 수집이 절대적 방침이라서 군으로서는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지사나 고양군수의 절대적 방침인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추경에 생활체육회 3천만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양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는 현재 생활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에서부터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도 단위, 중앙 단위 회장단이 구성되어 경기도 내에도 80% 내지 90%의 시·군이 생활체육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체육회의 경우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은 동호인 체육을 육성한다는 실질적 이론입니다만, 저희 군의 경우는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뚜렷하게 정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폐자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년도에 2억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폐자원 수집이나 이용이 잘 안 되는 상태여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폐자원수집 운동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많은 액수입니다만, 계속해서 보상금은 예산편성되었으면 합니다. 
정종득 위원  도체전에서 13위를 했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종득 위원  생활체육회 3천만원은 92년도에 쓰도록 반납한다고 했는데 왜 쓰지도 못할 금액을 1차 추경에서 계상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호인 체육회를 조직하고 등록했으면 돈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중앙, 도 단위로 발족하면서 시·군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시장·군수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적극 뒷받침 해주라는 지시로 1차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만, 저희 군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이 아직 형성도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 3천만원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실무 차원에서는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보류하고 사용치 않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생활체육동호인 등록이 28개 동호인에 250명인데, 물론 조직하기 위해 돈을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행사시 체육회장 판공비조로 나간 것이 있고, 이것 외에는 투입된 예산이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중심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부분에는 한 푼도 투입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게이트볼 대회 등은 생활체육이므로 투입이 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에는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체육동호인 조직·등록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고 등록된 단체수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세부적인 4개 항목이 있는데, 생활체육운동기구를 지원했다면 지원금이라도 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이 읍·면별 조직이라든가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직접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체활동하는 것을 점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읍·면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조직에 대한 활동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체 점검을 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익환  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 중단된 내용인데, 마상공원의 설치 보수시기가 5. 23일 착공해서 5. 30일 준공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일반적인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합니다.
○간사 김익환  5월 23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양손 매달리기 등이 벌써 철고리가 끊어지려고 하는 상태이고, 통나무 들어올리기 등도 상당한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보수했다고 하셨는데, 몇 달 정도에 이렇게 노후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제가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하자보증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셔서 하자보수토록 조치해 주시고, 원당 성내약수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골프장 허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은 4개가 있는데, 현재 허가 신청 중인 골프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용객 수에서 보면 올림픽이 9개 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인원이 2,8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조사시기와 잔디 관리 시에 어느 종류의 농약을 뿌리며, 몇 회나 뿌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골프장 허가는 시장·군수 소관이 아니고 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중인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신청은 군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신청 자체도 도에다 합니다.
  다음에 연 이용객의 수는 골프장 측에서 계산한 수치이며. 객관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숫자는 아닙니다.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점검하는데…….
진광산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산업과 질의시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관계는 어디서…….
○새마을과장 유성근  세금관계는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89페이지에 생활체육중심단체 육성지원이 1차 추경에서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서 3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하는데, 1차 추경에 다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의 필요성 때문에 항목의 자구를 변경시키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재 자료상으로는 조직 등록을 28개 동호인에 250여명인데, 실제로 조직 등록을 했다고 하면,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동호인의 명단만 작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이유와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도체육대회의 우리 군 성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삼송검문소에 광고허가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고양군 생활체육회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양군 체육회도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정도의 지원도 해주지 않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생활체육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또한 생활체육회는 체육회에서도 대리업무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체육회 운영을 활성화시킨 후에 생활체육회의 운영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학수 위원  1차 추경 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항목을 변경해서 고양군 체육회 명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시 고양체육회와 고양생활체육회의 사무국을 함께 쓰는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반납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체육을 활성화하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가 활성화 안 된 입장에서 생활체육회의 과다한 지원으로 생각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도체육대회 순위는 재정 면이나 금년도 실적 등을 볼 때, 올해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무국을 운영해서 체육회 업무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송검문소 광고허가 건에 대한 사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위원장!
  새마을운동 고양군지회에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이 있고, 새마을운동 고양군 협의회, 새마을운동 고양군 부녀회가 있는데, 지회와 협의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고양군지회는 군청에 사무실을 두고 고양군 전체를 관할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새마을운동 고양군 협의회 및 부녀회는, 읍·면 협의회, 읍·면 부녀회로 따로 있는 단체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 고양군 협의회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보조금 지급기준은 협의회와 읍·면 협의회와 별도입니다.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는 읍·면 협의회에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한학수 위원  새마을운동 고양군 협의회 및 부녀회에 540만원을 지출한 것은 무엇인지, 이 단체 자체가 없는 것인데 지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고양군지회에 속한 6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연례적인 대규모 집회·대회 등 행사경비로 되어 있는데, 편성방향을 보면, 대규모 신규행사 억제 및 축소 개최, 전시 위주의 대규모 촉진대회 축소 개최, 광역 단위 행사 추진 및 유사행사 통합시행, 참석인원의 축소 및 행사급식·기념품 증정·기타 낭비적인 부대행사 억제, 편성기준을 보면, 소비절약 및 건전생활 유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외양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각종 체육행사는 통합시행하는 방향으로 행사비를 절감 편성하라는 것이 편성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운동 고양군지회에 1,980만원. 새마을운동 고양군 협의회 및 부녀회에 540만원,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 1,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부녀회도 읍·면 새마을 협의회 일원인데, 이러한 유사한 이름의 단체는 통합하셔서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이 절감되도록 편성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 새마을 부녀회도 군 새마을 협의회 일원이고, 읍·면 부녀회도 새마을 협의회 일원입니다.
  부녀회라고 해서 읍·면 새마을 협의회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 지침 기준표는 만들어 놓고 집행은 전부 이중삼중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들을 통합해서 일사불란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김익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원당 성내약수터가 있습니다.
  성내약수터는 성사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군청 뒤의 약수터는 주교리 약수터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때 주교리 약수터 시설 보수로 3백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교리 약수터의 시설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또한 마상체육공원 시설물 설치를 5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동안에 그렇게 망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김익환  예. 좋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연 위원  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징수사항은 91년도입니까? 아니면 92년도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91년도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현재 12월 말까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보고서에 징수전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징수결정액이 385억 1천 8백 9십 9만 8천원인데, 미납액이 22억 3천 63만 3천원입니다.
  아직까지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미납액으로 볼 수 없잖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아까 체납액 보고드린 것은 과년도 것이고, 이것은 현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징수하고 나머지가 다시 과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속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리고 고액 체납자 내역을 보면, 현재 가산금이 붙어 있지요. 
  그것은 1차 가산금입니까, 아니면 2차 가산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현재까지의 가산금은 모두 계산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가산금이 2차 때에는 또 다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5%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의 명단에 들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 읍·면에 지시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불명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손처분하지 못하고 계속 추적을 하는 상태이므로 수시로 내역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위원장!
  업무보고 자료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전망을 보면 징수·전망의 대비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현 징수액이 203억 6천만원이고, 징수전망은 200억 8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전망이 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세 징수실적과 군세 징수실적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의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사무소 가건물 신축 설계용역이 있는데, 가건물 신축은 시 승격시 동사무소로 사용되는 건물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간사 김익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설계를 섣불리 해서 재정이 많이 손실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가급적이면 가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읍·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가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차라리 몇 동이라도 본건물로 제대로 짓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 적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세수전망의 비율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제 생각으로는 수치가 잘 못된 것으로 보는데……. 
  전년 대비표에도 금액과 %가 틀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정확한 숫자를 계장으로 하여금 파악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징수실적 차이 문제는, 도세는 일산신도시의 거래가 활발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군세의 경우는 예년의 징수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군세에서 많은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군세 96% 징수된 상태입니다.
○간사 김익환  도세에 대해서 2억 7천만원이 차이나는 부분과 징수실적보다 징수전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다음에 동사무소 설계 용역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건물을 설계용역을 해서 75평 1건을 설계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초 70%로 하려고 했다가 중대본부 사무실 문제가 있어서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75%로 늘려 본 설계를 해놓고 동사무소 신축부지 확정시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건축과도 너무 바쁜 상태여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2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익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건물일 경우 거의 모두를 건축업자가 설계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지도·일산읍의 경우는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청사를 이용해 몇 개동이 같이 쓰는 방안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가건물을 설계해서 짓고, 또 얼마 안 가서 본건물을 짓게 되면 가건물을 부수는 형식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낭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불편을 조금 겪는다면 이러한 예산낭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건물 몇 동 지을 돈을 가지고 당장 시급한 지역부터 몇 동만을 짓는다면 우선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건물 1동을 짓는데 2백여만원을 들여서 설계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명칭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 설계·구비서류 모두는 일반 슬라브 건물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허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 승격을 대비한 준비관계에서 내무과와 재무과가 바쁜 일정에 있는데, 저희는 조급한 마음에서 업자에게 위임시키면 일이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건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동사무소 건립할 후보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단계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이전에 가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간사 김익환  급하다고 해서 허겁지겁 공사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일단 가건물로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더 좋은 위치가 있어서 옮긴다고 해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를 것만이 아니라, 원당·일산·지도·벽제읍의 경우는 청사가 큰 상태인데, 시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불편해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업무집행은 현 청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만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송포를 제외한 나머지 읍은 2개동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내무부의 지시가 1개 지역 내에 2개동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계획변경을 하여 7개 읍·면은 1동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계획 수립했고, 기타 나머지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무과의 안은 일산신도시 내 동사무소 3동을 포함해서 26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26동 중에서 기존건물 7개동을 빼고 신도시 3동을 뺀 나머지 16동 중에는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8동을 조사했고, 나머지 8동은 가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읍·면장들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은 군에서 안을 잡은 26개동을 건립하는 추진안을 가지고 금주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저회 방침도 기존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기존건물이 없는 지역에만 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간사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다음에 사업소세에 대한 세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5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의 종업원할이 봉급총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할은 건평 100평 이상 사업체에는 평당 5백원씩 1년에 한 번 7월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신고려관광의 인원이 647명인데, 종업원할이 539만 6백 4십원, 동신주택 27,863원, 경동산업 33,375원, 원당전화국 53,734원으로 이 수치는 종업원 1인당 나눈 수치입니다.
  이렇게 업종마다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급료수준이 종업원 50인 이상 건물 300m 이상의 회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신고려관광과 한양관광이 있는데 원당읍에 소재한 것으로 종업원 92명, 1천 2백 4십만 7천 1백 6십원이거든요?
  그런데 고려관광은 647명이고, 한양관광은 92명인데, 금액으로 보았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개인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신고려관광은 1인당 8,331원이고, 한양관광은 134,86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업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열거해 드렸습니다만, 유원건설의 경우 109,157원이고, 작은 금액은 8,331원부터 33,375원인데, 이렇게 몇 갑절의 차이가 나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봉급 총액의 0.5%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본다면 봉급차이가 몇 갑절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그다음에,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한양관광이 523명. 1,291,500원, 1인당을 환산하면 2,469원입니다.
  고려관광이 5,111명, 재산할이 774,500원, 1인당 151원 53전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치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백개의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다가 151원 53전과 엇비슷했는데, 한양관광의 경우는 2,467원으로 약 10배가 넘는데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재산할은 ㎡당 15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양관광 위에 주택은행이 있는데 그곳은 546㎡인데, ㎡당 179원 48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를 보면 사업소세를 과세한 내용을 보니까 시내 주유소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유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으셨으며. 시내 주유소만 사업소세 과세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명성운수가 나오고, 43페이지를 보시면 신성교통이 나오고, 48페이지에 동해운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종업원할을 보면 명성운수는 193명에 804만 8천 1십원이고, 그래서 종업원 1인당 41,699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신성교통은 53명인데, 3백 2십 6만 3천 6백 4십원으로서 1인당 6만 1천 5백 7십 8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성교통의 종업원이 왜 53명밖에 안 되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신성교통의 1인당 징수금액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해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할 210명인데 8백 8십만 9천 9백 8십원으로서 1인당 41,952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부분도 밝혀 주시고, 신성교통의 종업원이 53명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대기업 부문을 보겠습니다.
  진흥기업, 풍림산업, 삼성종합, 극동건설, 라이프 등이 있는데, 진흥기업일 경우 171명인데, 1인당 19,953원으로서 341,220원이고, 그 밑에 157명인데 1인당 37,350원이 나옵니다.
  삼성종합은 132명, 1백 6십 3만 4백 6십원인데, 12,351원…….
  여기에서도 차이가 2-3배가 납니다.
  전자에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 많았습니다만, 그 뒤에 4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우성건설이 있습니다.
  70명 인원에 259,810원이 징수되어 1인당 3,711원 57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밑에 현대건설이 74명으로 306,880원인데 1인당 4,147원 02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다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므로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골프장일 경우, 여기에 대한 부과내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위원장!
  지금 김익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재무과장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회를 선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준  다른 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허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김익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수전망 수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간사 김익환  그 수치를 밝혀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취득세가 110억이고, 등록세가…….
○간사 김익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사업소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봉급총액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먼저 확인된 곳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신고려관광과 한양관광과를 대비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에는 캐디가 있는데, 신고려관광은 캐디 숫자가 포함된 것이고. 한양관광은 캐디 약 1천여명을 포함되지 않은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큰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신고려관광이라는 것은 신원리에 있는 뉴코리아, 한양관광은 한양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환  한양관광의 재산할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왜 없는지?
  그다음에 한양관광도 캐디를 계산해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한양관광에 92명만 계산되어 있으면서 1,240만 7천 1백 6십원이 종업원할로 과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려관광은 647명에 한해서 539만 6백 4십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어떤 관계로 집계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양관광과 신고려관광의 재산세할이 왜 안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재산세할은 29페이지에 한양관광의 재산세할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523㎡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8,523㎡입니다.
○간사 김익환  명시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죄송합니다.
○간사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한양관광의 경우 캐디의 수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다시 확인하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범위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요점을 간추리면 4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감사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내일이나 모레 시간이 할애되는 대로 다시 연장해서 하는 방법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허준  김익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감사기간 종료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지금 군유재산 임대와 임대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4월 26일자로 집계되어 있습니다만, 63페이지를 보면 82㎡의 임대료가 307,500원이고, 142㎡에 대한 것은 187,500원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그리고 56㎡는 344,960원이고, 35㎡는 52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가 적을수록 금액이 많다는 애긴데, 그 산출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정광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덕은리 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입니다.
  농지가 아니고 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해서 100분의 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분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에 따라서 배로 차이가 나고.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정광연 위원  대지 안에 건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군요?
○재무과장 구형회  똑같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번별로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
  도시과에서 확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정광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바로 시정되는 실정입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자료제출하신 설계용역 9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3·4·5층 증축 설계용역으로 4천 8백만원이 계약금이고, 그다음에 일산신도시 동사무소 설계용역으로 8백 9십만원인데, 평당 따져보니까 한 쪽은 53,333원이고 일산신도시 동사무소 설계용역은 38,690원이 됩니다.
  설계용역이 같은 건물을 짓는데 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소세 과세 내역에서 동양섬유와 경기섬유가 고양군에서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가 다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부과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용역비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양섬유와 경기섬유의 누락여부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익환  위원장!
  여러 가지로 재무과장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재무과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미심된 점이 많고 계수상의 차이점이 심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관급공사 현황을 보면…….
  우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사 입찰함에 있어 전에는 부찰제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최저 낙찰제로 바뀌었잖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간사 김익환  언제부터 바뀐 것인지?
○재무과장 구형회  90년도 4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간사 김익환  본인이 알기로는 91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90년도 4월 1일이 맞습니다.
○간사 김익환  65페이지에 설계금액, 예정가, 낙찰금액, 낙찰율, 계약방법 등의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도급자 문제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최저 낙찰제를 실시한 공사도급현황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낙찰율을 보면 거의 다가 100%의 선에 가까운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계금액이나 예정가격의 사전 유출관계로 인해서 낙찰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군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발주되어 설계한 후 재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예가를 작성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예가는 경리관(부군수)이 직접 작성하시고 그 예가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에 예가를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흥정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낙찰율이 100% 선의 근사치인 것은 설계는 건설부의 표준 품세표에 의해서 설계하게 되면 각 업자들이 이미 계산을 뽑아냅니다.
  입찰 시에 견적을 여러 차례 쓰게 되기 때문에 횟수의 반복으로 인해서 근사치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예정가격이 누설되어 나가는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우리나라는 자유경쟁체제의 원리를 적용시키는데, 정말로 자유경쟁을 시켰을 때는 이러한 100% 선에 가까운 낙찰율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의 98%, 99%, 100%가 이치적으로 나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이 노출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유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를 보더라도 관급공사의 경우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한다는 애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진 증거자료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부인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유념하셔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찰율이 99%, 100%인 만큼 시방서에 의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급공사한 현장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가 다 깨져있는데 그것은 상수도·하수도·전화선 공사 등으로 인해서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헤친 후 다시 제대로 복구하지 않기 때문에 파손되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덮는 식의 재포장 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고양군 관내의 도로마다 전부 파헤쳐 있는데, 모두 재포장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급공사의 낙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사만 잘 된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와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금은 하자보증서를 첨부하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익환  과장님께서는 준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한 번쯤 점검한 후 공사가 마무리 지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도 직접 한 공사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가 각 실과소에서 발주되어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해당 과의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공사감독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의 감독은 저나 경리계장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간사 김익환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의 직접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드렸는데, 그 점 사과합니다.
  물론 해당 실과소가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이것은 담당 실과소의 감사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낙찰율이나 예정가격을 중요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자료 제출하신 것의 5페이지를 보면. 세금징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미납액이 22억 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만, 이 미납액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고양군 입장에서는 2월 1일자로 시가 되면 읍·면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일이 마무리될 텐데, 과연 시청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미납액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적어도 1월달까지는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세무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무 담당공무원은 미수액에 대한 세금을 완납에 가깝도록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며, 지난번 3회 추경 때에 더 열심히 세금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추경에 일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체납된 미수액을 속히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액 체납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금징수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감액 이의신청 현황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 이하 중 감액 이의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임대현황을 보면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것은 “임대료 산정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산정하는 것인지?
  이제 연말이 가까워 왔는데, 금년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에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새마을과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송검문소의 광고물은 광고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 이외의 임대료에도 4월달 이후에는 수납된 실적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그 이후도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농지세는 조정 중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대지세가 미납되고 있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급공사에서 거의 90% 상위하는 낙찰율이 있는데 66페이지에 있는 성석3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낙찰율이 낮은 67.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에 설계금액을 높게 측정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부분보다 유독 낙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먼저 체납세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50만원 이하의 사업소세 이의신청 감액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상정은 12월쯤에 조정해서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농지세 기초자료 조사한 것이 도와 내무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바로 작업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삼송검문소에 대한 광고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광고를 한 것은 88올림픽 때에 삼송검문소를 위장하기 위해서 광고업체에 부탁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천만원을 투자하여 88서울올림픽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군정표어를 반드시 삽입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미납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이고, 기타 도세, 재산세 등이 있는데 계속해서 원인분석을 하여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산이 많은 분 중에 체납되어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산을 부인 앞으로 돌려놓고 지능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석3리의 낙찰율이 67.1%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응찰자가 오판을 해서 엉뚱한 가격으로 낙찰되는 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낙찰율 관계는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쯤드리겠습니다.
  동양섬유와 경기섬유는 사업소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동양섬유의 종업원할은 929,850원, 재산할은 1백 15만 5천원이고, 경기섬유의 종업원할은 463,700원, 재산할은 674,500원입니다.
진광산 위원  설계단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공사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용역이 다릅니다.
  지침에 의한 요율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는데, 요율표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행주산성과 필리핀 참전비 앞에 팔각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의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전에 계약된 관계로 91년도 수입분이 아니어서 기재가 안 된 것이라면, 계약이 언제 만료되고 연간 얼마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팔각정 임대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정종득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만료 기간은 내년도 7월입니다.
  임대료는 연 37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하천바닥의 고수부지는 건설부 소관이고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며, 이것은 저희가 임대받는 것이 아니고 팔각정 건물만 감정하여 임대계약한 것입니다.
  그 건물을 임대해주되, 동시에 주변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7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고수부지에 많은 시설을 기증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형식인데, 7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 대한 재계약 문제는 관내의 사회단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입찰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행정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행주산성 팔각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행주산성 팔각정은 그전에 노후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신태섭 군수님 재직 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은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양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고양군에서는 현재 임대료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화  임대료는 연간 36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정영진 위원  삼송검문소는 88올림픽을 대비하여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위치적으로 봐서 광고효과가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보아지는데 계속해서 광고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줄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광고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에서 자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간은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한정일 수는 없고, 어느 시점에서는 광고수익을 군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간인이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해놓은 시설이고 또 저희들이 올림픽 당시 광고로 유용하게 썼고 새마을과에서 허가해 주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광고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기간도 있고, 앞으로 세수증대 문제도 있어서 새마을과장과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질의·답변하는 중에 벌써 공무원 근무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방서와 읍·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양해하신 바와 같이 소방서는 국가사무위임 기관으로서 읍·면은 군의 하부기관으로서 군에서 기획 조정한 사항을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와 군정감사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다면 소방서와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서 대체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재록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간사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맡아서 잠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간사!
  자료 제출하신 중에 6페이지에 답이 전으로 변경되는 이유, 또는 전이 잡종지로 변경되는 이유, 임야가 대지로 변경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심재록  답이 전이 되는 것은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입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 공부상으로는 답이지만, 실제가 전으로 되어 있을 때, 주민들이 저희한테 답을 전으로 지목 변경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1차 현장 확인을 하지만, 산업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에 전에서 잡종지로의 변경은,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축사·계사·돈사를 허가받을 시에는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임야에서 대지로 되는 것은, 임야훼손 허가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여 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대지로 지목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전이 잡종지로 변경될 때에는 우사가 돈사가 있을 경우에 잡종지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적과장 심재록  예.
정광연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다 해당됩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예.
  그런데 우사의 경우는 잡종지가 아니고 목장용지에 해당됩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우사일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심재록  예.
정광연 위원  만약에 반려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대개 저희에게 신청 들어온 것은, 준공허가 부서에서 직접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차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작년도에 설치한 비상벨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정영호  효과에 대해서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면 90비상벨 설치현황에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은 지급입니까? 아니면 설치입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설치 완료한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설치 완료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읍·면의 보고만…….
설진성 위원  이것이 일률적으로 읍에서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설치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저희가 계획은 5천원 보조에 5천원 자부담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가정집에 지급은 하는데 설치비는 2천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 설치하는 것인지, 또 설치하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정영호  읍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설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설치 완료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보충교육은 12월 6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교육 상·하반기의 날짜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정영호  날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고, 상·하반기 기본교육은 약 1천 4백명이므로 한 달간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난 후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1차 보충교육도 약 10일간으로 조정됩니다. 1차 보충교육 시에도 불참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2차 보충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가을 농번기에 민방위 기본교육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에 민방위·예비군교육이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방위 기본교육을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정영호  저희도 그 문제로 상당히 고심하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 기간을 빼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농번기를 빼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늦은 시각까지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방위과 업무 중 비상벨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은 6,3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740가구분에 대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대상계획이 37,300가구라고 하면 예산 지원된 것이 1억 8천 6백 5십만원이 되고, 자부담까지 하면 약 4억이나 되는 돈이 투입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관계 책임과장으로서 이 비상벨의 설치상태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는 준비상태가 되어 있는지, 또 자료에 의하면 점검가구는 20,259가구로 정상이 14,958가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점검자는 누구이며, 과장님 의견으로는 정당하게 점검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민방위과장 정영호  점검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우선 설치 시에 가동을 해보고 가동이 되면 점검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89년도부터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89, 90년도에는 경기도만 실시했습니다.
  그 성과는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은 금년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고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는 활용도 안 하고, 점검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만 보면 양호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비상벨로 하지 않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인터폰으로 하여 전화요금을 들이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각 읍·면에 지시하셔서 점검하여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문예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문예회관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문예회관 활용현황 중에 군청 내부에서 각 실과의 협조전에 의한 것은 관리대장에만 접수했기 때문에…….
○위원장 허준  문예회관장님!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문예회관장 백종진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기본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위원장 허준  자료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예.
  (91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하다.)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문예회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관, 공연장을 사용하는 데 1시간당 경비가 얼마입니까? 
  시간당 전기료, 냉·난방 등…….
○문예회관장 백종진  조례상에 평일 1회 사용료에 따른 것이지, 시간당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종득 위원  유지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사용료는 유지비를 근거해서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근거 없이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또 문예회관 사용현황을 보면 명문피아노학원의 사용료 114,86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받았는지요?
○문예회관장 백종진  공연장의 경우는 평일 1회에 12만원, 휴일에는 16만원, 또한 사용료는 오전·오후가 다른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런데 1회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상의 길이가 다를 것 아닙니까?
  고양군 문예회관은 21억원이나 들여 지었는데…….
  물론 수지계산을 맞추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하게 1회에 12만원, 16만원, 야간에는 전기 사용을 더하니까 더 내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감사자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개요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1회의 상영시간이 몇 시간을 기준으로 12만원인지?
하루에 지출되는 전기료, 기름 등에 따른 수입·지출의 대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은 독립자산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장(章)이 다른데 수입·지출의 계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어느 단체는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 고양군 장애자협회, 한국신체장애자협회, 민자당 고양지구당, 주간고양신문의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또 정당의 경우 민주당, 신민당은 사용료를 받는 등…….
  이것은 불공평하다라는 애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당이면 다 같이 안 받든지 받든지 해야지, 군수님이 결재했을 텐데…….
  일개 군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장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사용료 징수를 받은 것과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장 백종진  먼저 질의하신 시간당 요율에 대한 것은 당초에 조례를 정할 때 1일을 08시에서부터 23시로 해서 문예회관의 경우는 12만원, 휴일의 경우 16만원, 부속품으로 마이크 1대를 빌렸을 경우는 4천원. 피아노 사용을 했을 경우는 1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배정은, 오전·오후를 나누어서 오전만 사용할 경우에는 평일 5만원을 받고, 휴일의 경우는 6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평일 6만원, 휴일 7만원, 야간은 전기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회에 7만원, 휴일에는 8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의 유지비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조례 정할 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정종득 위원  그리고 문예회관을 1년 운영하면서 얼마의 적자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92년도 예산도 저희가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관장님께서는 주·야간, 평일, 휴일 등을 일목요연하게 명세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그다음에 질의하신, 수수료 징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는 고양군 문예회관 사용조례 제9조에 의하면 『공익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새마을 협의회, 불우이웃돕기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이나 특별한 경우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같은 단체 중에 어떤 때에는 받고, 어떤 때에는 안 받은 경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사용현황을 보시면, 4월 26일 주간고양에서 9만 4천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5월 19일, 5월 30일, 6월 25일을 계속해서 사용료 징수치 않았는데, 문예회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와 맞지 않잖습니까?
  같은 단체인 데로 사용료를 받은 것도 안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장 백종진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이 내부행사일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고, 소년가장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등의 행사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치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세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료 제출한 체육관 사용현황을 보면 무궁화 축구단, 고양군 태권도협회 외에는 체육에 관한 활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체육관은 왜 지었습니까?
  적어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배구·탁구 등의 몇 가지 종목은 할 수 있는데, 체육행사보다도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체육관은 혼합된 행사를 하려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고양군이 자원이나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도체육대회의 18개 군 중에 13위밖에 못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양질의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의류세일 등의 행사만 하려면 애초에 체육관으로 짓지 말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여 배부하지 않고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체육관 사용을 자료에는 18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각 실과소에서 협조전에 의해 한 행사도 24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서로 접수되지 않은 것이어서 누락되었는데, 총 42회의 행사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체육관 사용현황이지 사용료 징수현황이 아닙니다.
  사용현황이며, 군청에서 직접 한 행사이든, 다른 단체에서 한 행사이든 간에 체육관을 사용한 것이면 42회가 다 자료로 나와야 하는데, 18회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성의 없게 뽑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인 업무현황 자체도 뽑아놓지 않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11명 위원들을 얼마만큼 우습게 보았는가하는 매우 섭섭한 마음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서관 출입현황에서 입장료가 얼마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문예회관장 백종진  사용료는 일반의 경우 100원씩이고, 학생의 경우는 80원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를 들어 1월달에 4,717명이 들어가서 사용료가 250,350원이면, 일반·학생 평균이 53원꼴입니다.
  또 총계를 보면 40,758명이 입장료 2,342,750원을 냈다고 하면 평균해서 1인당 57원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생이 80원이고, 일반이 1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총 수입금액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장 백종진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의 입장료는 50원인데, 80원으로 보고드렸…….
정영진 위원  지금 평균치를 보면 총계란에서 57원 47전이 나오는데, 해당 관장님이 입장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보고하러 감사장에 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입장료가 학생 50원, 일반 100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예회관장 백종진  학생의 경우는 학생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일반도 학생처럼 50원을 내고 입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이나 학생을 구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생과 일반을 구분만 했지,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100원이나 50원으로 일정하게 금액을 정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시간표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람하고,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요? 
○문예회관장 백종진  예.
정광연 위원  일반 도서관에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저희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정할 때 성남, 부천, 수원 등의 도서관 운영시간 기준에 맞추어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본 위원은 21억에 의한 도서관을 건립했을 때에는 많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감시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반 도서관의 경우는 0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열람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도서관은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관리행정을 위한 눈가림인지…….
  학생을 위해 도서관을 지은 것이라면, 일반 도서관과 동일하게 운영해야만 편안한 자세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도서실 감시자가 있는지?
○문예회관장 백종진  현재는 인원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라도 감시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도서관에 가보니까 남·여 좌석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분만 되어 있지,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의 경우는 감시자가 있어서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놀이장소로 생각하고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방해하게 되는데 도서관 운영 시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시적 효과의 도서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년도에는 감시원을 예산편성해서라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감시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지? 
○문예회관장 백종진  현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체계적이지 못한 도서관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시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감시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문예회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위원장 허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내무과장 김영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치 못한 관계로 위원님께 누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 중에 원당읍 식사1리-4리로 되어 있는 것이 식사5리로 되어 있고, 원당리가 1리부터 3리로 되어 있는데, 4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당읍이 37개리, 신도읍 17개리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일산읍에는 주엽리가 1리부터 6리까지 전체가 누락되었습니다. 
  장항리는 1-5리로 되어 있는데, 1-6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42개리가 됩니다. 
  벽제읍은 먼저 자료가 맞습니다.
  지도읍은 내곡 1리-2리까지 2개리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29개리가 됩니다.
  그 외에 화전읍과 송포면은 당초 자료대로 각각 12개리와 26개리가 됩니다.
  다음에는, 정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편입지역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지역 이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산신도시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 중 전체 리가 모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일산 22개리, 송포 3개리로 25개 행정리가 신도시 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 내에서 살고 있고, 일부 전출을 했으면서도 일부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되어 있는 세대는, 일산읍이 290세대에 792명, 송포면 45세대에 77명으로 전부 335세대에 869명이 현재 신도시 지역 내에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장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일산읍 행정리 22개리가 편입되어 있는데, 그 22개 이장 중에서 18명이 일산읍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4명의 이장만이 타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포면에는 3개 행정리 중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이 1사람이고, 2사람은 타 관내로 전출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 해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장들이 타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다음에 말씀드린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세대가 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출이 지금도 가끔 한두 세대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출이나 전입을 할 때에는 이장들이 확인토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장들의 확인을 받아서 전·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토개공에서 각종 서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장들로 하여금 확인이 되어야만 증명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신도시 편입 외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추곡수매 할당량이 배정되었을 때에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주민들과 이장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항상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도 행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고지서를 교부 시 변경된 주소의 신고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들에게 고지서를 교부케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많은 수해 융자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데 금년에 2.5%의 이자를 회수하고. 또 1년간 연기해주는 등의 일들을 이장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방법이 가능하고, 또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소집하면 이들이 전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항이 제때에 이루어지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등의 일들로 해서 이장들을 해촉하지 못하였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이들을 해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재정상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92년 2월 1일자로 시가 되면 이장제도는 일단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해임할 사람은 해임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이장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현황의 수치가 일부 잘못되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별표로 나누어드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화전읍의 9급 정원은 12명, 기능직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각 정원 10명, 기능직 4명으로 정정해서 화전읍의 정원은 49명, 현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총 정원은 402명입니다.
○간사 김익환  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불쾌한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틀릴 수 없는 부분까지 틀려 오셨기 때문에 제가 격했던 모양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읍·면별로 올라온 현황을 본 위원이 검토했는데 읍·면별 현황에서도 원당·신도·화전 등이 틀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과에서 낸 자료도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군청에서 내준 자료와 읍·면 자료가 또 안 맞습니다.
  이러한 일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외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자체적인 감사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91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감사한 지적사항만 총 7건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주신 경기도 북부출장소 지적사항을 보면 총 7건에 112,276,876원이나 됩니다.
  실제로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불과 7건에 1억이 넘는 숫자가 착오 내지는 세금징수를 잘못했거나, 설계를 잘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1억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감사가 없었더라면 낭비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아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모든 업무를 집행하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집행하셔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명심해서 철저히 업무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이상입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최소한도 내무부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지적,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받은 감사에 대해서는 불시·수시·특별감사를 막론하고 전체 감사받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새마을과장 유성근입니다.
  새마을 업무를 책임진 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미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교체육공원입니다.
  주교체육공원은 원당읍에 4백만원의 자금을 재배정해서 원당읍에서 5월 30일까지 390만원을 들여, 신규로 역기 1종, 보수로는 진입로, 계단, 매달려 건너기, 철봉, 몸 들어올리기 등 16건을 신규 및 보수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주교약수터입니다.
  주교약수터가 2차 추경으로 원당읍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원당읍에서 이 사업을 석축 7m. U형관 매설, 보안등, 의자 1개, 기타 보수 등 낙차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사용 승락을 불허해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약수터 상위부분을 철조망 설치로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맡아서 현재 설계까지 완료되어 사업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성내약수터는, 원당읍에서 7월 27일에 벤치 또는 도로정비, 화장실을 하기위해 사업비를 요청해서 8월 6일 원당읍에 160만원의 군수 포괄사업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인 안동권씨의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해서 이 사업은 아직 착수치 못했습니다.
○간사 김익환  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심쩍은 면이 많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질의했었는데, 일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고. 마상공원의 철봉 등 16점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몇 가지의 운동기구가 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역기만 신규로 설치했고, 전부 기존 물건을 보수한 것입니다.
  일부 시설물을 완벽하게 보수하고 아직까지 미보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지금 거의가 완벽한데 몇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시설들이 제대로 이용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에는 5월 30일날 준공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때 설치했다고 하면 시설물의 상태로 봐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셔서, 현재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광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단기성 사업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 중기성 사업자금은 2년 거치 3년 이내, 장기성 사업자금은 3년-5년 거치의 3년 이내 상환인데. 작목별로 고등소채(채소류)는 1년 거치 1년 상환, 인삼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 한우 입식은 2년 거치 3년 상환, 양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양계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내용적으로 틀립니다. 유인물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영진 위원님께서 삼송검문소 광고물 허가 관계 서류는 사본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위원 개인의 질의나 지적이 아니고 지방자치제 본연의 업무인 것으로 아시고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군정을 수행 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시2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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