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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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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고양군(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시: 1991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고양군의회 본회의장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허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군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보건소, 산업과 순으로 의회구성일인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부탁말씀드릴 것은, 오늘도 감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 감사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요약해서 성의껏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신체장애인복지회 고양군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 고양군지회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그 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인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신체장애자 고양군지부가 있고 지체장애자 고양군지부가 있습니다.
  현재 신체장애자는 청각·시각·언어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고, 지체장애자는 신체의 불구로 구분합니다.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되었다면, 신체장애인복지회 고양군지회에는 소속이 안 됩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신체에 대하여 장애를 입게 되면 우선 읍·면에 등록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체장애인복지회 고양군지회에 속하는지, 아니면 지체장애자협회 고양군지회에 속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그 경우는 지체장애자협회에 속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사지가 불구인 사람의 경우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아닙니다.
  모두 속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완전히 신체불구일 경우는 신체장애인협회에 속하고, 청각·시각·언어장애인 경우에도 신체장애인협회로 분류되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신체장애인협회에 속하는 걸로 봅니다.
김희태 위원  어려운 얘긴데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을 팔장애, 다리장애의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하고, 신체장애인을 또 세분한다고 하면 모두 보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익환  제가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자의 구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두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 사단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체장애인복지회가 먼저 발족 운영되었고, 나중에 지체장애인협회가 다시 발족되었습니다.
  신체장애자는 청각·시각·뇌성마비 등의 지체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신체장애자라 하고, 지체장애자는 사지에 대한 장애가 있을 경우를 지체장애자라고 합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분명히 지체장애인 협회로 속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장애나 지체장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반드시 지체장애인데, 신체장애에도 지체장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체장애에서 세분되고 또 지체에서 세분된다고 하면 팔장애, 다리장애인들은 양쪽으로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 설명은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지체에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모두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 두 단체가 통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통합하시게끔 지도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지체장애자 단체와 신체장애자 단체의 두 단체로 인해서 업무추진상 혼돈이 생기고, 앞으로 도나 중앙으로 건의를 하여 내년도에는 김 위원님 말씀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맙습니다.
설진성 위원  위원장!
  장애인의 보조 목적과 비고란을 보면, 보조사유가 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진작, 단체에 대한 예우,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의 분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김희태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협희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두 단체를 합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갖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목적은 군에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상부에서 내려온 목적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행정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신인철 위원  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단체활동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6개 단체 보조금 지급 액수를 보면, 전체가 똑같이 24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규모, 인원 등의 형태가 다를 텐데, 이 보조금 지급기준 근거와 또 활동실적이나 성과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사회과에서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로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중은 도 단위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하고 또 각 시·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단체는 이 금액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각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현재 늘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지시가 30만원 이내로 내려왔기 때문에 2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신인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조금에는 차등을 두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넉넉지는 못합니다만, 상이군경회의 예를 들면, 약 20명이 되고 전몰 군경미망인회의 경우는 상이군경회의 약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예산이라고 해도 규모가 큰 단체에 보조금을 더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기준이 중학교 5만 9천원, 실업계 고등학교 8만 4천원으로 평균 수치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대상자가 870명에 1억 8천 1백 3십 7만 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죄송합니다.
  금액이 1억 8천 1백 3십 7만 1천원인데,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읍·면별 계가 안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읍·면별 지급 내역을 보면 균형이 안 맞는 데가 많습니다.
  중학교의 지원, 실업계 고등학교와 지원기준인 5만 9천원, 8만 4천원은 연 1회입니까? 아니면 4회입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4회입니다.
  그리고 신규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금이 나가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중학교를 보면, 신도의 경우 79명에 1천 3백 1십 2만 4천원이 지급되었는데, 1인당 16만 6천 1백원이 지급된 것이고, 송포의 경우는 19명에 448만 3천원이 지급되어 1인당 235,9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진다면, 이 차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원당이 32명에 1천 7십 9만 8천원을 지급되어 1인당 337,400원이 지급되었고, 벽제는 60명에 1천 1백 9십 1만 2천원이 지급되어 1인당 198,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입학금의 차이가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평균치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총 대상인원을 계산해서 지원기준인 중학교, 실업고등학교에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에는 중학교는 4번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에 평균 236,000원입니다.
  실업고등학교는 평균 336,000원이 나오는데, 입학금을 빼면 그 수준에는 맞아야 하는데, 지급기준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 학교수업료를 비교해 보면 금액에 비례해서 인원이 맞지 않는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전부 해당됩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고등학교는 제외되고, 실업고등학교는 해당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분의 자녀는 모두 해당됩니다.
정영진 위원  당초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지원액은 1억 8천 1백만원인데, 예산액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본적으로 국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군비 포함한 예산이 확보되어 총액이 나올 텐데, 2억 정도라는 것은 답변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수업료는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예.
정영진 위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영세민 취로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농한기에 일할 기회를 주어서 다소라도 보탬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영세민 취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구호대상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보탬이 되고, 남는 시간은 다른 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사회과장 이정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가장 생활이 어렵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인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추진해서 착실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업비는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군비는 2천만원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입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행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에 다소의 개선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 사업이 이러한 형태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사회과장 이정린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8페이지의 서민생활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액이 10억 8백만원인데, 이 금액에는 양곡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부식비·연료비·월동비만 포함되고 양곡은 따로 지급되는 것인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현금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양정계에 모두 불입한 후 양곡을 수송하기 때문에 10억 8백만원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백미 kg당 얼마, 정맥 얼마를 표시해 주어야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서 맞추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단위표시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곡은 포함이 안 되고 부식비·연료비·월동비만 포함된 것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위원장!
  취로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량을 읍·면별로 4개소,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취로사업 현장이나 진행사항을 보면, 각 리별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눈에 띄게 보기 흉한 광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정 위원 말씀대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여러 가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무검토를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사회과장께서는 아까 정 위원이 질문한 학자금 관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서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환  위원장!
  각종 보조금 지급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행정적인 협조문입니다.
○간사 김익환  고양군 관내의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도 군비로 전액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군비로 지원되는 경우가 각종 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타 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단체를 보면, 신체적으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노력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국가와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조라고 보았을 때, 다른 일반적인 단체에는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의료보호가 행해지고 있는데, 의료보호기관인 병·의원을 보면, 지역마다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의원을 확대 지정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진료를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시에 도지사가 백미 80kg, 군수가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갑 시에는 도지사가 5만원, 군수가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회갑의 경우 읍·면에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면, 자금을 전도해 주고, 사망일 경우는 사망 즉시 보고를 받아 자금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누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주로 읍·면장이 전달하고, 때로는 계장이나 부읍장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군수나 읍·면장 또는 다른 단체장이 전달한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 목적은 사회 저변에서 살아가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조사 시 위문 격려하여 인정에 넘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주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나 군에서 위로금·격려금 등을 전달하는 방법을 좀 더 기분 좋게, 값어치 있는 쓰임이 되도록 전달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에 생업자금 융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모두 6세대에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생활보호 대상자 중 넉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군에서는 국비로 융자를 해주고, 걷어 들이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융자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6세대에 지원액이 2천만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회피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구호양곡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0조에 생계보호를 행할 장소 『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구호양곡은 읍·면에서 지급, 단, 불구·폐질자 및 노령으로 거동 불편자에게는 직접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생계 보호금품 지급 방법의 예외조항에 피보호자의 주거가 오지·벽지·낙도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법 제9조 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금품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관은 3월분을 한도로 정기적으로 보호금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 밖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6회 임시회 때 질의와 당부드린 말씀이 있는데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감사자료 보고 자체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애긴데, 현재 감사자료에 있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구호양곡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구호양곡 지급은, 각 읍·면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100% 모두를 부락마다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영세민들이 전달하는 동안에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간사 김익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 말씀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 함은 연령이 높거나 어리거나 불구·폐질자 등입니다.
  그 사람들이 읍사무소에서 양곡을 받아가지고 운반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읍·면의 차량일지 사본을 가져왔는데, 하루에 보통 1건 정도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하루에 1건 이상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읍·면의 차는 전시품으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닌데, 최소한도 마을 단위까지만 수송해 준다고 하면,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사무소로 양곡을 받으러 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언제쯤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사항을 검토해 봤을 때, 본인이 당부드린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지역의료보험 고양군조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 사회과 의료보험계가 있는지?
○사회과장 이정린  예.
정종득 위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가족 중에서 입영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려 할 때 본인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양식에 의해 사유를 제출해야 하고, 또 읍에서 본인 또는 대행자가 의료보험의 문서를 이전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입영을 했을 경우에 개인별 주민등록에는 표기가 되는데 입영한 사람 또는 그 보호자가 읍사무소에서 확인서를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의료보험을 상실해야만 보험료가 안 나오게 됩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비는 세대별, 수입별, 소득별, 가족 수별로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고양군 내 읍이나 행정기관에서 입영이나 전출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좋으리라 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근로자 사기앙양에 모범근로자 표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근로자 교육, 노동관련 법률상담, 체육회,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군 예산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 집행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종득 위원  근로자 사기앙양의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사회과장 이정린  특별판공비에서 지출되었고, 산업시찰은 풀경비에서 나갔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러한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료에는 없으니까 이 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죄송합니다.
정종득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질의는 추후 답변 듣도록 하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허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보고를 하여 주심에 모든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군에 롤온박스가 총 몇 대나 되며, 청소차량이 중·소·대로 몇 대가 있으며, 읍·면별로 각 몇 대씩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식사리 청소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당에 지정업소가 있는데도 무허가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양군에 오수답 발생지가 많은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도읍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91년 7월 16일자 청원으로 제출한 건이 있습니다.
  민간업체를 한 업체 더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지도위생공사와 천일공사가 한 동네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겨 제대로 청소치 못하는 점이 있어서 청원을 드렸습니다.
  구역을 나누어서라도 한 업체를 더 지정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리에 있는 서울시 분뇨처리장은 우리 군이 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먼저 롤온박스, 청소차량 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롤온박스는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각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스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 서래용역에서는 자체적으로 10개 박스를 가지고 있고, 원당기업은 74개소, 천일공사는 30개 구입 중에 있고, 자활상사는 26개를 가지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농촌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박스 20개,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사용하기 위한 박스 20개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고양군 내 어디를 가나 롤온박스가 많이 보이는데, 주로 지도읍만 비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각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박스는 저희 군에서 사준 것이 아니라 청소업체와 공동주택 대표자 간에 협의해서 샀기 때문에, 천일공사의 경우는 가장 늦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식사리 청소는 전체 지역이 특별청소구역이 아니고, 일부만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이 오래 10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청소구역이 있어서 특별청소구역만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청소하게 되었는데, 개정되어서 시장·군수가 특별청소구역이 아닌 곳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양군 관내 모두가 특별청소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외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법이 늦게 개정되었고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이 나오고 내년에 고양시가 되면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행정기관에서 청소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될 것입니다.
  다음에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고운농장 내의 쓰레기를 불법으로 치우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빨리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김포 매립장까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진 처리할 것으로 봐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수거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곳에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 발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경우는 연립·대형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오수발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시설이 설치되면 1년에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 분야의 공무원의 수가 적어서 지도점검 실시를 올 들어 처음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 오수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분뇨·축산·오수 정화조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 중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각 공장이나 가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수보다 행신리의 경우는 오수답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환경적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행신·탄현·중산·일산신도시 지역을 하나로 묶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처리는 신도시만 처리되고, 2차적인 처리는 기타 개발되는 지구가 전부 포함됩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복합 프로그램으로 관내의 오수·분뇨·축산정화조를 전부 컴퓨터에 입력되고, 청소가 실시되는 날짜가 바로 컴퓨터에 입력되게 됩니다.
  만약에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는 현황파악이 즉각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전산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읍의 청소대행업체, 추가 지정허가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청소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허가업체와 대행업체가 함께 청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허가업체와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는 관공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고, 허가업체는 청소차량, 인원. 장비 등을 구입해서 청소를 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는 허가와 대행업체가 함께 있어서 청소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군은 대책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내무부에서는 지방공사로 추진하는 안으로 조사해 간적이 있고, 저희 군에서는 지방공사나 직영도 좋고, 대행의 경우도 종합적인 대행보다는 1개 업체가 대행을 하는 방안의 장·단점과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산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청원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신규허가를 내 준다는 것만으로는 고양군의 청소문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종합적인 검토 후에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능곡에 가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천일공사나 지도위생공사는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청원을 낸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도내리 분뇨처리장이 우리 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 북부 위생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이 40PPM인데, 200PPM을 초과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북부 위생처리장의 처리방식을 바꾸어서 증·개축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험가동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의 수거량이 전량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간에 수거량을 조정해서 1일 약 50-60㎘가 처리됩니다.
  시험가동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병합시설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이용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37페이지에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쓰레기 배출량을 완전히 수거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의 수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의 청소대행업소의 허가는 군수가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소대행 업체가 업주 간에 몇 억씩의 거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다고 하면 청소하는 데는 주력하는 것보다는 매매행위로서의 이득을 보려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지역을 쓰레기를 청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이 공포가 되면, 저희 고양군 내의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지역이나, 농촌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청소를 할 수 있는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많은 지역이 넓어지므로 해서 장비나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창릉천이나 곡릉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폐수업체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도, 환경청, 군, 검찰청 합동단속 실시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지속적·반복적 단속으로 원천적 시설 개선 유도는 얼마나 하였으며, 물줄기 따라 거슬러 올라가 오염원 색출은 몇 군데나 했는지?
  또한 야간, 우천 시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의 단속강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도, 환경청, 검찰청의 합동단속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속실적 자료를 뽑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실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적, 개선유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선유도라는 것은 방지시설이 노후 되어서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물리화학적 처리방법과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화학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처리가 안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해서 방지시설을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을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 것을 말합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창릉천의 경우 3군데, 곡릉천의 경우 3군데로 6군데를 시설유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야간, 우천 시의 단속은 여러 업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실적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곡릉천의 1개 업소가 야간에 무단방류해서 조업정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물줄기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오염원 색출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물줄기를 따라서 오염원을 색출했다고 해도 단속한 사람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줄기 따라서 오염원을 색출했다는 것은, 공장에서부터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경우에 염색폐수가 나온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염색폐수가 나오는 방류구를 찾아서 따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김희태 위원  첫 번째 질문한 군, 검찰청 합동단속 실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회를 실시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고, 회수가 있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물줄기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오염원 색출을 하셨을 텐데요.
  색출한 것을 밝히기를 꺼리시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왜냐하면 제가 결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에는 비정상 가동이 몇 건, 또는 무허가가 몇 건이었다 등의 보고를 받기 때문에, 물줄기를 따라서 단속한 실적은, 단속을 한 본인이 아니고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희태 위원  과장님은 모르시고, 단속한 기동반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와 물줄기 따라 올라가면서 오염원 색출한 결과에 대해 서…….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단속은 반드시 저희 군에 있는 공무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환경청, 도, 북부출장소 직원이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과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희태 위원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도 단속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제가 단속반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속반은 적발한 단속도 있지만, 매일 순찰하도록 지시해서, 순찰을 하면서 각 폐수 배출업소에 가면, 유량기가 있는데, 그날에 배출된 유량 등이 게이지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단방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수시로 업소에 방문해서 그 업소에서 작업을 했는지, 방류수 수질상태, 유량계의 게이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취약시간대의 단속건수나 하류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원천지를 찾아가서 적발한 실적을 말씀 안 하신다면 특별단속반이 매일 가서 폐수업체에서 보고받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오염원 색출실적도 없고, 또 취약시간대에 한 실적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준  환경보호과장님,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답변하실 수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  그러면 김희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다시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희태 위원  좋습니다.
○간사 김익환  위원장!
  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위반건수 137건으로 되어 있는데, 34페이지의 행정처분 건수는 1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를 들어서 고발을 시키면서 조업정지를 시킬 수 있고, 고발을 시키면서 폐쇄를 시킬 수 있는 조치 때문입니다.
○간사 김익환  다음은 감사자료에서 오염도 측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도 측정은 BOD의 기준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간사 김익환  그러면 COD 기준치는 산출하지 않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BOD·COD가 다 함께 나올 텐데, 여기에 자료제출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BOD와 COD는 전형적으로 오염도로 따지면 같은 항목입니다. 측정방법은…….
○간사 김익환  본 위원은 곡릉천에 대한 수질검사현황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BOD의 산출현황이 아니고, 수질검사 결과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어떻게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측정방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김익환  BOD와 COD의 오염도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BOD와 COD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수치는 같을 수가 없지요.
○간사 김익환  수치는 같을 수가 없는데, 오염도로 따져도 똑같다는 말입니까?
  BOD와 COD가 같은 용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다릅니다.
○간사 김익환  다르면 따로 자료제출을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기타항목에 대한 오염도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기타항목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감사자료 요구할 때에 91년도 창릉천과 곡릉천의 수질검사 결과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BOD 기준만을 뽑아주시면…….
  아니 위원들은 BOD, COD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는 감사종료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월별 오염측정 현황도가 나와 있는데, 월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2월의 경우 상류가 46.2PPM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간사 김익환  그런데 3월달에는 17.6PPM, 4월달에는 6.7PPM, 5월달에는 15.6PPM이면, 3, 4월달은 오히려 갈수기라고 봐야 하는데, 2월달보다 수질이 좋아졌고 7월달은 만수기인데 오히려 BOD가 더 높아졌네요? 25.5PPM인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오염도 검사는, 과거에는 각 시·군에서 물을 채수해서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오염도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채수하는 날짜가 1일인 곳도 있고 15일인 곳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북부출장소에서 7월에 지시가 내려왔는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전 시·군이 동시에 채수를 하라고 해서 현재는 15일을 기준으로 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수를 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수집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월별로 수치가 변동되는 정확한 원인은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분석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간사 김익환  앞으로는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자료에 창릉천과 곡릉천의 폐수배출업소의 단속현황을 보면, 지도단속 7회×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릉천과 곡릉천의 공해업소는 39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창릉천에 15개 업소, 곡릉천에 24개 업소로 39개 업소가 있는데, 29개 업소만 7회 지도·단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는데, 한 번의 위법사항이 없는 업소도 계속해서 지도·단속하게 되면 업소 측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지침에 보면 4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합니다.
○간사 김익환  업자의 양심에 점수를 두어 단속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청색의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지도·단속해도 되고, 또 가장 문제되는 업소는 자주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데는 환경처 소관이 있고, 도 소관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회 29개소 지도·단속했다는 것은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간사 김익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창릉천, 곡릉천의 공해배출업소들이 1년에 1번씩만 지도·단속해도 될 만큼 양심적 업소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위반업소 중 폐쇄업소가 4개 업소인데 폐쇄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처분한 30건이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위반건별(수질검사, 자체정화시설의 가동횟수 등)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창릉천과 곡릉천 주변의 폐수배출 업소 외 업소별 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배출금 부과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총 9건에 2천 6백 3십 8만 5천 9백 9십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외의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치 않았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배출부과금을 내는 경우는…….
○간사 김익환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했을 경우에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금은 몇 차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반할 때마다 계속 부과금만 내면 되는 겁니까?
  부과횟수가 많아지는 데 따르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개선을 하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계속 초과될 경우는 조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몇 차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4차까지입니다.
○간사 김익환  4차까지 부과한 이후에 조업정지 등의 다른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간사 김익환  분뇨처리장에 대한 허가관계는, 건축관계는 도시과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서울시에서 저희 과에 협조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간사 김익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탄재를 이용한 간이정화시설 설치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를 보면, 처리효율이 높을 경우 관내 소하천 및 축산폐수에도 이용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소당 164만원이 들어가는데, 처리효율이 높을 경우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효율에 대한 시험성적 나온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아직은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연탄재를 이용한 간이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그 효과가 어떤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 괜찮다고 하니까 해보자는 식의 처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연탄재 처리방법은 어느 지역에서도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일단은 시험성적을 뽑아본 다음에 확대실시를 한다면 몰라도, 현재 7개소인데 164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1천 1백 4십 8만원입니다.
○간사 김익환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금액을 시험성적도 없이 무조건 투자한다는 겁니까?
  시험성적에 의한 이용률이나 처리효율이 있다고 하면 확대적용을 시켜나가야지, 무조건적으로 7개씩 1천 1백 4십 8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연탄재 처리 정화시설은, 제가 환경업무를 보면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만약 처리효과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환경업무를 보면서 현재 소하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항상 주민들은 불편을…….
○간사 김익환  일단은 한 개 정도를 가동해서 시험성적을 뽑아본 다음에 확대 적용을 시켜야지, 시험성적도 모르면서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7개씩 1천 1백 4십 8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실시 중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지금 2개소를 설치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개소만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익환  노력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마구 무책임한 계획을 세워 집행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화방법에는 물리학적 처리방법과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는데, 물리학적 방법에 사용하는 약품은 무엇인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청산가리 등의 다른 약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방류수에 유해물질로 측정되기 때문에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약품은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그러면 피혁공장에서 털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약품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것은 가성소다입니다.
○간사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감사종료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창릉천과 곡릉천 주변에 폐수배출업소의 업체별 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배출 부과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릉천에 15개 업소, 곡릉천에 24개 업소의 처리용량과 폐수발생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합계와 지금 업무보고한 데의 폐수 발생량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창릉천의 오염도 측정을 한 결과 상류가 더 오염이 심했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창릉천을 오염시킨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시가 4만명이고, 나머지는 고양군이 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관내·외동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서울시에 어떻게 공문을 발송했는지 아니면 건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감사자료로 제출한 방지시설 내역에 나오는 폐수발생량과 업무보고에 나오는 폐수발생량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폐수발생량은 업무보고 만들기 이전인 10월달을 기준한 것이고, 업무보고에 나오는 수치는 연간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창릉천의 상류지역의 오염도가 높은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창릉천의 주배출원인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하수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곡릉천과 같이 피혁공장의 폐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주류가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자정능력에 의해서 오염도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 북부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군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저희 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니지만, 서울시와 이 부분이 합의가 되어 용역을 주기로 해서 용역비 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양군에서 1억원, 서울시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용역을 하여 거기에 드는 설계비용이 산출되면 다시 서울시와 고양군이 합의해서 시설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폐수 발생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수는 거의 다가 공장 발생분인데, 이것은 계절에 따라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하신 것에는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15개 업소는 공장폐수인데, 거기서 배출되는 폐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절에 따라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여기서 말씀드리는 폐수 배출량은 유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유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섬유, 동양섬유의 경우는 생산량이 일정한데, 그 외 기타업종은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없을 때는 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준용하천에 배출되는 폐수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환경청에서 나오는 연감을 참고했는데, 이 부분에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에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진관내·외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에 대하여 환경보호 차원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일이 전혀 없이 건설과에서 업체선정과 공사발주가 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식사리와 도내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소를 제공받아서 매립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 후에 지주가 와서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해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도시과에 건의하라, 도시과에서는 환경보호과로 미루는 등의 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하는 것을 목격했고, 저도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도내리와 식사리의 2건이 있는데, 도내리의 건은 협조가 되어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식사리의 건은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안을 해서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온 서류가 없습니다.
신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은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내 일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에서 필요할 때는 편리를 제공해주고, 자신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사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지도계는 직원 1명과 청경 2명이 있습니다만, 전문직이 아니면 이러한 지도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말씀드립니다.
  환경직이 환경보호과에 몇 명이나 있으며, 환경지도계에는 몇 명인지, 또한 현재의 인원으로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또 하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각 가능분과 불가능분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분리해서 쌓아놓으면,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분리해서 수거하는지, 또 수거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보호과에는 환경직이 모두 4명으로 과장 1명, 직원 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과장 1명, 직원 1 명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 환경직 2명이 결원이고 화공직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한 결과 12월 말까지는 모두 충원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 분리수거 성과와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는 3원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과 연탄재, 식탁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은 현재 저희 과에서도 분류하지만, 수거는 새마을과에서 수거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주로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를 분류 합니다.
  연탄재는 쓰레기 처리장의 침추수로 쓴다든가 아니면 화원 내 토지개량제, 소하천을 만드는 데에도 연탄재를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등등 연탄재는 저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연탄재 이용신고를 하도록 해서 연탄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청소업체와 연결해서 사용토록 하고, 현재 매립장에 연탄재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쓰레기 재활용율은 고양군의 경우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발생량의 13% 정도를 재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허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10분 이내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허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공원묘지에 대한 경계측량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원묘지 허가를 받아놓고 개인의 사유지의 근접지역을 침입해서 동네 안까지 묘를 세우는 일들, 또한 경계석을 옮겨 놓고 묘를 세우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동네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늦게나마 경계측량을 하셔서 그러한 일을 방지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잘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7개의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여성단체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저희가 관장하는 여성단체는 10개입니다.
정종득 위원  10개라고 하면,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단. 부녀의용소방대, 그 외에…….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전국 주부교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학교 새마을어머니회도 모두 포함되지요?
  여기는 풀보조나 군수의 판공비 등으로 경비를 보조하게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일체의 보조가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만, 중앙지회나 새마을과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행사할 때에는 별도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행사시에는 별도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 금액은 군수님 풀보조에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산에 편성됩니다.
  부담지시 예산도 있고, 군비로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업무보고 4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호에 희망양로원, 희망요양원, 신애원의 단체가 있는데, 희망양로원의 경우는 노인들을 위한 것이고, 요양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노인복지법 제8조에 입소조치가 있는데요.
  군수가 입소조치를 하면 입소하게 되는데, 양로시설은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케 하면서 거택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로시설에 입소시키고, 요양시설은 거택의 보호를 받는데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현저한 결함이 있어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시설보호비 지원에서 연간 2억 7천 1백 4십 8만 2천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정종득 위원  여기에 1인당 연간 평균 지급액이 나오는데, 1백 7십 8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인원은 양로원에 50명, 요양원에 60명, 신애원에 50명인데, 지급액의 차등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양로원에는 평균 얼마가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지급액은 똑같은데, 요양시설이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정종득 위원  신양요양원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결함이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희망양로원은 종사자가 5명이고, 신양요양원은 14명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런데 여기의 2억 7천 1백 4십 8만 2천원에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한 사람이 요양원이나 신애원을 들어가는데 1백 7십 8만 5천원이 지급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70만원 밖에는 안 나오는데요?
  월로 계산하면 약 14만 1천 3백원 정도이고, 계산에는 8만 5천원이 더 들어갔는데, 여기에 1백 7십 8만 5천원의 수치는 수용자 160명을 대상으로 2억 7천 1백 4십 8만 2천원에 나누기를 해보면 169만 6천 7백 6십 2원이 나오는데요.
  수용자 수치가 잘못되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겨울에 월동비가 특별히 지급되는 때가 있어서 김장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월동비와 김장비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정종득 위원  보고자료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들은 수치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는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제가 확인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곧 시정해서 보고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익환  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정 운영비·연료비 지급과 개·보수비 지급이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 시에는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의 점검에 의한 미비한 점을 보수해 주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읍·면을 통해서 직접 요청도 들어오고, 또한 저희도 점검을 해서 개·보수비를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경로당의 노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경로당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겨울에 춥게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노인정에서 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판공비나 다른 예산으로 전도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동산1리에서 노인정을 개축해야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와서 현지 확인한 결과 개축비용 5백만원의 예산을 군수님께 결심 보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은, 90년도 수해지역에 대한 개·보수를 도에서 지시해서 도비와 군비로 보수했습니다.
○간사 김익환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로당의 난방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난방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아직 없습니다.
○간사 김익환  본 위원이 경로당에 가보니까 겨울에 냉방에서 두꺼운 담요를 깔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시설이 고장이 나서 고칠 만한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점검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난방실태를 조사해서 군수님께 결심을 받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군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동료 위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회의 도중 본인 개인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사회를 김익환 간사님께 위촉코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본 감사위원회의 간사로 있는 김익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 김익환을 맡아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농촌 육성에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129페이지에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13희 8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은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31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순회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부품공급센터에 있어서 현재의 부품 보유현황을 보면 1,155종인데, 이 정도의 부품이면 충분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을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일수 150일, 수리 및 정비대수 1,350대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면 평균 하루 9대를 수리한 것입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면 순회수리 일수가 153일에 정비대수는 1,141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약 6-7대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수리 숫자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우선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들깻잎, 절화, 선인장의 화훼류와 관엽수의 분야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전문분야의 교수초빙 등을 계획하셨는지?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겨울 농민교육 때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외의 지도소 집합교육 시에는 지도직 공무원, 사회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농민교육은 농기계 순회할 때에 모이는 농민에 대해서 기계 관리에 대한 요령을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순회수리 일수의 계획과 실적이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150일을 계획하고 1,350대를 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50일을 계산해 보면 이틀에 1번씩 순회를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동군청이나 그 외에 도에서 대·중수리반을 요구한다든지, 군부대에서 요청할 시에는 150일을 초과해서 나가는 형편입니다.
  또한 수리 기대대수는 현재까지 하루에 2대를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운기의 경우는 1대 고치는 데 하루가 걸리는 때도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작업방법은, 출장을 나가서 고장 난 기계를 하루에 다 못 고칠 경우에는 다음날 보완해서 수리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대를 고치는가 하는 것의 평균을 내기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위원  고양군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방법 전체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추진내용을 보면, 하루에 7대를 넘는 횟수로 고양군 전체의 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순회하는 차는 1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정광연 위원  과연 1대만 가지고 충분히 순회하며 수리가 가능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 1대만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2-3대로 순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가 있지만 그 예산에 관해서는 소장님께서 적절히 계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사관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충분한 인원이 보충되어야만 농촌순회수리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해서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기계 수리사업의 기본적인 업무분장은 농협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임시위원장 김익환  소장님, 잠깐만!
  지금은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연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데, 각 읍·면 조합에서 부품을 요구했을 때에도 판매가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편의상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리점이나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이 모자랄 경우에 지도소에서 부품을 공급하여,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에 부품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될 수 있으면, 수리점이나 단위조합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부품을 공급받도록 하고,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이 부품센터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부품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본 위원이 현재 각 단위조합의 실적을 보면, 부품이 상당수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소에서는 부품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부품공급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보면 361농가에 1,588개로 되어 있는데, 수리부품이 정확히 비치되어 있는지, 또한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저희는 산업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 부품센터가 전체 고양군의 농기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부담하려면, 상당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7천만원의 기본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리점이나 농가에서 확보할 수 없는 부품들을 부품센터에서는 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점의 경우는 부품의 비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는 점점 더 부품센터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행정계통과 유기적인 연락을 갖고 행정지도해서 수리점에서도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선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 모든 것이 예산관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1농촌거주환경 개선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김형근 외 19명으로 2천 4백만원, 이수뢰 외 4명 5백만원, 송포면 가좌리 김영걸 91농촌여성 일감 찾기 시범사업보조 1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 2천 4백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5농가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호당 120만원씩 20호로 지원되고, 이수뢰 외 4명에 대해서는 군비로 1백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는 송포면 부락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학수 위원  여기에 보면 김영걸 씨한테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죄송합니다.
  김영걸 외 20명인데,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한학수 위원  경쟁력이 약한 작목에 대한 대체작목 입식으로 김영환 외 65명에게 1천 1백 9십 1만 6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작목을 대체작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저희 군에는 경쟁력이 약한 12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소규모로 재배합니다만, 금년에 추진한 것은, 콩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추진했습니다.
  콩을 시설채소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본 위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신도시 건설 등 고양군이 급속하게 도시화되면서 내년 2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는데, 군내에는 2만여 농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 나가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농민의 지도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지도소장님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통상적으로 보면, 군지도소와 시지도소의 편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군은 농지면적을 포함해서 시로 승격되고, 농민이 시민으로 바뀌는데, 만일 다른 시와 같이 시지도소의 편제가 줄어서 농민이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고양군의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깊이 검토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 농산물이 개방되었을 때에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본 결과, 고양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 중에서 경쟁력의 우위에 있다고 보는 작목은, 사과, 배, 신선한 채소류, 버섯, 화훼, 돼지, 닭의 품목입니다.
  또한 대등하다고 보는 작목은, 식용 포도, 딸기, 토마토, 들깨, 양채류, 오리, 특수가축 등이 있습니다.
  문제화되는 작목은, 쌀, 콩, 고구마, 감자, 고추, 마늘, 낙농, 사슴, 한우, 사료작물, 참깨 등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재배기술을 발전시켰을 때에 대등한 작목이나 우위작목은 앞으로 장래성이 지속되리라 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농업의 장래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농업이 과학화되고,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면, 즉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큼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같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농업도 장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을 계속 혁신시켜서, 수도작을 기계화시키고 이앙기도 탑재용으로 개발하고, 탑승용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기타 전 작물도 기계화하여 양약 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농민들도 자기능력 만큼의 소득을 올 릴수 있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많은 투자가 뒤따라서 고정자산이 축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고양군은 다른 군보다도 가장 서울과 인접한 군이기 때문에 여타의 농민들이 타격을 받더라도 고양군 농민의 자질을 보아서 충분히 극복해 나가리라 믿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현재 농촌지도소의 직제가 타 시의 경우는 소장과 계가 4개계나 6개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고양군의 경우는 현재의 농업여건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현 직제를 유지하는 데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국 화훼생산의 50%이상은 고양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직제로 보았을 때에 화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계가 전혀 없고 과로 보면 원예 특작계에 인원이 4명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4명 중에 화훼를 전공한 학사나 석사분이 계신지?
  또한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 화훼생산의 50%를 담당하는 고양군으로서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고양군은 앞으로 수도작은 면적을 줄이고, 시설원예나 화훼분야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신도시가 건설되었을 때에 농산물을 공급원으로서의 농촌을 형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6명입니다만, 타계는 거의 2-3사람을 배치하고 있고 원예계는 4사람이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예계에 화훼 계통의 학사나 석사를 마친 직원은 없고, 모두 농업분야나 농촌지도분야의 대학과정을 마친 직원입니다.
  두 번째, 화훼계의 4사람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다른 군의 경우는 시가 되면 인원이 감축되는데 비해 저희 고양군은 34명에서 2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농대를 나와도 화훼분야와는 상이하다고 보는데요.
  화훼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인데,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며, 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강력히 요구하여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원을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고양군에 상당히 화훼농가가 많고, 경기도만 해도 고양군이 화훼생산의 주된 군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지도직 공무원 중 화훼과를 졸업한 사람을 찾아보아도 아직 없습니다.
  저희 군에 있는 숙달된 지도사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뛰어난 화훼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한 사람을 농촌진흥청 화훼 시험장에 2년 동안 연수를 보낸 바 있고, 또한 금년에도 한 사람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 군의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자라는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위원장!   
  각종 사업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리 주차장 설치공사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는 언제 하셨고, 길이와 넓이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저희가 금년도에 8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워 10월 30일 770만원으로 계약되어 현재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면적은 918㎡이고 길이는 167m, 폭은 5.5m입니다.
  주차 가능대수는 62대로 현재 공람공고가 끝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설계가 언제 완료되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11월 14일입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에 보면 착공일이 10월 30일이고, 준공일은 11월 14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것이 사업이 아니라, 설계용역한 기간입니다.
  10월 30일 설계 계약해서 11월 14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770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아직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설계비가 770만원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기획실 자료에 보면, 11월 14일 설계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은 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20만원이 아니라 2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용역비만 770만원이고 앞으로의 공사비용이 2억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설계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 중에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이 6월 1차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지연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군수님께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전체설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용역비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를 생각하다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금년도에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면서…….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로 지연되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회태 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그렇지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보면 공장현황이 있는데, 총 976개 업체에 434개 등록, 무등록 54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는 어떻게 산출하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고운공단과 경성농원 내의 180개 업체만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과의 쓰레기 수거 상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 400개 업체가 고운공단에 들어가 있는데, 무등록 업체 공장에 대해서 세금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세금은 받아야 합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각종 세금 등의 여러 가지가 문제시되는데, 무등록 공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제조사만 마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현재 고운공단에 260개, 경성농원 98개, 기타 지구 내 184개로 무등록 공장은 총 542개입니다.
  경성농원과 고운농장은 중앙에 건의 중에 있는데, 그 나머지 184개소에 대해서는 금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전을 하라는 내용이 2개월 동안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공부 지시에 의해서 10월 말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공장이 243개소로 신도시를 비롯한 화정·능곡지구에 등록된 공장이 45개소, 무등록 198개소 중에서 공단으로 이전한 것이 33개소입니다.
정종득 위원  고운공단, 경성농원에 본 위원도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10월 17일까지 고양군 내 용도, 형질변경, 기타 무허가 건물을 일제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고운공단에 가보면 소방·환경·지역경제 관계가 복합적인 문제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군의 자산임에는 틀림없는데 왜 방치해 놓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봐도 속수무책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과에 문의해 보니까 기왕에 있는 것을 정비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수도권 이전촉진법, 수도권 정비법에 저촉되고 있는데, 200㎡이내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몇 군데 구제해 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정종득 위원  그런데 공업배치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건축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공장관리를 함에 있어 상부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정비법, 이전촉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인 60평 미만 부속사, 건축물 등을 합치면 고운공단이나 경성농원이 2/3이상이 합법적으로 존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을 받아들여야 되리라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좋은 말씀입니다.
정종득 위원  무엇이 상위법인가를 논하지 마시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허가 가능합니다.
  단, 공업배치법에 위반되니까, 이러한 문제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강매리 저유소 설치에 대한 마을 숙원사업 해결문제인데, 지난번 회의에서 강매리 저유소 설치 건을 통과시켰을 때에는 강매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맞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자주 집단소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의원들과 약속했으면 서둘러서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지, 지도·화전읍 의원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는 신뢰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행정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통과시킨 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금액은 3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신리-강매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5천만원, 상수도 3개공 강매1·2리 5천만원, 강매2리 회관 증축 2천만원, 강매2리 농로포장 2천만원, 행주내1·2리 하천복개 3천 2백만원, 행주내2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마을길 2억원으로 3억 9천 2백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강매리에서 장학제도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상수도 연결공사 시 집 앞까지 연결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송유관 공사와 군수님이 절충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저유소 사업 측에서는 강매리 주민의 얘기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군에서도 확정발표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시작해서 성의표시를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지금 보고하신 자료와 제출하신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을 보면, 주유소가 17개, 일반 석유판매점이 25개소, 가스관매업이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주유소가 25개로 되어 있고, 현재 허가 접수처리 중인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유소 허가의 거리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전에는 읍 지역의 경우 허가거리 기준은 l㎞였는데, 12월
10일자로 고시되어 500m로 완화되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접수된 사항을 보면, 500m가 아닌 거의 같은 번지 내에 접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2건이 경합을 해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토당리 482-1번지와 483-20번지는 가까운 거리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12월 10일 고시되어 토당리 능곡종합고등학교 앞에서 삼거리까지 한번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7개소는 현재 영업 중이고, 허가 난 것은 25개소입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매인가를 해주게 되는데, 농지전용이나 건축물이 완료되어서 영업을 개시하여야만 허가 난 것으로 봅니다.
한학수 위원  강매리 저유소 설치에서 주민숙원사업에 3억 9천 2백만원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5억 1십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 사항은 아직 절충되지 않았습니다.
한학수 위원  행신리-강매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거기에 1억원을 더 추가해 달라는 애깁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인원은 청경 6명, 공무원이 10명인데, 이 16명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청경은 군에서 관리하고,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직원을 말합니다.
이준득 위원  시장 상가는 주로 읍·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상인들이 점포를 얻어 월세를 내는데, 노점상들이 차량으로 물건을 싣고 나와서 동일업종의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가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을 보호하는 뜻에서 읍·면이나 지·파출소에 애기했습니다만, 좋지 않은 표현을 하고 마지못해서 단속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노점상 단속을 강화해서 점포상가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노점상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저희도 상습적 노점상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즉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노점상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담요원 16명이 있고, 장비도 차량 1대, 무전기 7대로 완벽한 장비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노점상을 단속을 하게 되면, 감시원이 오면 다른 데로 갔다가 지나가면 다시 와서 장사를 하는 등의 반복적인 장사행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군유지가 있다면 노점상을 한데 모아 장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반 공무원의 인원 10명은 지역경제과 직원을 포함한 수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원당뿐만 아니라 일산·벽제·능곡지역에서는 노점상 정비를 하기 위한 완벽한 장비와 인원이 있어도 노점상은 나날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포장마차의 수는 더욱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속을 하기 위한 인원이나 장비만 갖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에 시가 되면 노점상이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셔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선 금지표시 한 것을 보면, 노상의 주차장 도색이 불균형합니다.
  그 이유는, 집 앞에 도색을 해서 차를 세워두게 되면 다른 차가 지나가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질문한 적이 있는데, 현재의 신호등 설치에 대한 기준법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신호등 설치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구태여 민원사항을 경찰서와 군을 통하는 이중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노상주차장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법상으로 경찰서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교통관계 등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각 읍·면의 반상회에서 건의한 것을 취합해서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하면 가·부 결정을 해서 군에 회시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현재 고양군 일대에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경사지점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커브길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건의했을 때, 경찰서에서는 “위치상 설치할 구역이 아니므로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원흥리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정광연 위원  예.
  그런데 설치 규정법에 그러한 사항도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소는 신호등 설치가 불가피한 곳인데,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건의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경찰서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말한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먼저 9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와 상이점에 있는데, 현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단속실적은 1년 동안 6,214건으로 1일 평균 17대를 단속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단속을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단속 실적대 부과비율을 보면 56.7%입니다.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에도, “단속만 했지,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차적조회 중인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6,214대를 단속해서 부과한 것이 3,500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차적조회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단속대비대 과태료 징수실적은 36,7% 밖에 안 됩니다.
  그 부과대비를 보면, 64.7%인데 어떤 면에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으면서도, 고양군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는데, 스티커를 붙여서까지 부과징수한 실적이 너무 낮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이 고생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지 않으신지, 부진하다고 생각한다면 징수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상방치 차량은 73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견인차량 1대로 73대밖에 견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조한 실적 이라고 봅니다.
  물론, 노상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행정적 과정이 어려워서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거주하는 송포에도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그대로 붙어 있는 차량인데도 차적조회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시됩니다.
  방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우범지역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군청 정문 앞에 일방통행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은 목화회관 옆의 길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군청에서 벽제 쪽으로 나가는 경우와 군 행사시에 많은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시 나갈 경우에는 군청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그 표지판을 동아자동차 방향으로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는 내려다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표지판의 장소를 옮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차적조회는 각 차량등록업소에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개월이 걸립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차등록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서 일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방치차량 정리관계는 금년도 2월 10일 14대, 6월 13일 30대, 9월 9일 57대로 총 93대를 폐차 처분한 바 있고, 나머지는 공고를 내서 12월 20일경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한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견인관계가 적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견인할 주차장이 없어서 12월 1일 원당 신촌정류장 앞의 일부 주차장을 견인 보관장소로 만들어 놓고, 현재 견인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대화리 59번지, 일산리 118번지에 서울에 주소를 둔 두 분이 LPG충전소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충전소가 경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고양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고양군 관내의 24개 가스 판매업자들과 상의해 보셨는지?
  또 한 가지는 수년 전부터 가스업자들이 단합해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득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기야 2건 모두가 허가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LPG충전소는 허가기준에 맞아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관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보셨나요?
  신도시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득한 곳이 일산리 118번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그렇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다음에 송포지역에서 충전소 허가가 득해졌고…….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런데 일산리 118번지의 LPG충전소는 자동차용입니다.
설진성 위원  송포 쪽은 가정용 충전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것도 자동차용입니다.
설진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께서는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면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신뢰행정의 촉구와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택준  산림과장 임택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완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항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도로변 경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로 주변의 급커브 지점에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나무보다 꽃을 심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해서 도로변 경관조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택준  예. 
정종득 위원  위원장!
  지금 현재 원당에서 일산까지의 310번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가로수를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는 건설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리고 산불감시원 배치가 70명으로 연간 인건비가 9,93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아직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정종득 위원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배치 70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9,93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1회 일당 15,050원입니다. 
정종득 위원  이 사람들이 몇 개월간 일을 합니까?
  춘기, 추기로 4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춘기에는 3개월, 추기에는 1개월로 연 4개월입니다.
정종득 위원  월급이 아니고 일당으로 15,050원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식대가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산림과장 임택준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상춘기 산불발생 현황인데, 이 피해액은 어떻게 산출된 수치입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피해액은 현지의 산원시가로 판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목일 경우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목재가격에 준에서 계산하고, 그 외의 연료재에 대해서는 속답의 가격을 따져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현장 확인을 해서 피해액을 계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피해 확인은 감정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감정원까지 가지는 않고, 완전히 연소되었을 때는 인근 산림의 임상을 참고로 해서 정당 수종과 보온수를 추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산림감시원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인지? 
  모자, 무전기, 경적을 가지고 있지요?
○산림과장 임택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 사람들은 산림법 위반자를 잡아서 경찰이나 군으로 이송하는 자격이 부여됩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애초에 고용할 때에는 읍·면별 산불피해 현황을 고려해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첨부받아서 군에서는 감시원으로서의 능력을 판단하여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단순히 산불예방 감시 진화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종 산림 내 사고예방을 위한 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교육실시 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신분증은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산화감시원 활동을 하면서 아직까지 사상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신분증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시고, 310번 도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택준  계속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종과 수형이라면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로수로서의 효력이 있는 수목이라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있고, 현재 말씀하신 도로상의 나무는 가로수로서는 가치를 상실한 수종이기 때문에 다시 이식한다는 것은 인건비나 이식비의 과다로 인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것을 심은 지가 6-7년인데, 완전히 폐목이 되고, 군에서는 확·포장된 후 또다시 돈을 투자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가로수 식재에 대한 것은 건설공사 측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310번 도로 확·포장하는 공사 측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택준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현재 조림목을 실시하는 부락이 많이 있지요?
○산림과장 임택준  예.
정광연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료는 몇 %가 보조고, 몇 %가 자부담인지?
  또한 몇 년까지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1㏊(3,000평)에 비료 80kg의 소요량은 많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택준  수종갱신 조림지에 대한 비료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림시책 중 조림사업은 과거에 없었던 많은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묘목만 보조해 주고, 비료를 주는 식이었는데, 현재는 식재비까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채의 경우는 묘목대를 징수해서 자력조림으로 실시합니다만, 관내 대부분의 수목은 그러한 산림이 없습니다.
  현재 전량 국고보조 조림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묘목, 비료 모두를 전량 보조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10년 이내에 2-3회 정도 비료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에 ㏊당 80kg를 시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채소량의 시비량으로 본당 30g을 주게 되어 있어서 80kg은 최소량에 해당합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10년 동안 보초하신다고 하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택준  한번 조림을 하면, 당해년도의 비료는 계획림 범위 내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 식재 후 10년 내에 2-3회 시비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료 추비사업이 조림량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상주에 우선적으로 하고, 통일로변 등의 주요 도로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10년 이내에는 가지치기, 넝쿨 제거 등도 100% 보조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그것은 일부 인부임을 보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일부라면…….
○산림과장 임택준  정부노임단가대 현재노임의 차이가 많아서 일부액을 지원합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몇 ㏊에 얼마의 임금을 준다는 것이 계산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해마다 산림청에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당 사업별로 기준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러한 세부적인 것이 예산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과장님께서 주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임택준  예.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109페이지에 입산통제가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입산통제를 하는지?
  또한 입산통제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림조합원은 산림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또한 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택준  입산통제구역은 주로 산화경방 기간 동안에 고시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산불예방에 있으나, 산을 선호하는 등산객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지정된 등산로만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독 권한은 도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부에서 해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고양군 내 50㏊ 이상의 임야를 소유한 사람이 8명인데, 우리나라 임야는 전부 잡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종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한 산림과에서 이러한 것을 종용 또는 권고한 예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임야가 적습니다만, 앞으로 개발되고 경제수종이 되지 않으면 계속 많은 목재를 수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고양군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택준  일반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만, 산림은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산녹화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산지 자원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군에는 고산지대가 없어서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연차적으로 10년의 육림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양군의 경우는 작년에 산림법이 개정되어, 임야·토지 투기억제의 정책으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경영과 산림경영 외로 나누어지는데, 산림경영의 경우는 반드시 조림사업을 운영토록 하여, 이 사람들에게는 산림법에 의해 조림명령서를 발급하여 조림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림사업이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만, 목표량은 해마다 전량 완수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계획되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현재 고양군도 특별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50㏊씩 가지고 있는 소유자 중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소유자는 관내 사람인지, 아니면 타지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택준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관외 산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산주별 조림계획은 세워있지 않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근무지가 이동되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가운데서 감사에 응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진료소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자립기능이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험증 소지자가 진료받을 경우에 수가가 얼마인지?
  또한 자립기능을 갖춘 보건진료소와 갖추지 못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계철  보험증 소지자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을 경우의 수가는, 초진, 재진 각각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기능을 가진 보건진료소와 못 갖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의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소장이 있는데, 진료소장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로 분기별 36만원씩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자립기능을 못 갖춘 보건진료소는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고양군이 시로 승격되는데, 보건소의 직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읍·면 단위에 있는 진료소를 동 단위까지 설치했을 경우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부족될 텐데, 인원의 충원계획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고, 고양군 보건소에서 고양군 내의 병·의원만 행정적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병·의원은 출·퇴근 시간이 정확해서 늦은 시간에 종합병원을 찾게 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야간근무를 하는 의사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 차원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고양군 내 각 병·의원에 미혼모가 찾아오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낙태율은 얼마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계철  보건소는 20만 인구에 1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군의 경우, 일산이 35만명의 인구이고, 행신지구가 20만이 넘을 것을 예상해서, 일산에 보건소 1개의 부지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행신지구도 곧 보건소 부지가 책정될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되면 보건소의 숫자는 3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고양군은 다른 지역보다 서울과 인접해서 병·의원이 상당히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의 판단은 고양군은 짧은 거리에 병·의원이 위치해 있어 동지역에 보건진료소를 꼭 두어야 한다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진료소를 묶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으로 병원급은 야간당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급은 야간당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경영하는 의료원들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병원급이 회생병원, 능곡병원, 원능도립병원 등 3개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급 야간근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 미혼모의 낙태율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에서는 미혼모들이 상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 홀트 등과 협의해서 미혼모를 담당기관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위원  모자 보건소에서 상담을 실시한 미혼모의 실정은?
○보건소장 이계철  저희가 상담한 사람은 3사람 정도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보건소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군민보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고, 또 보건진료소는 주민과 밀접한 일선 조직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비의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계철  보건진료소는 81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도색이 안 되어 있으며, 퇴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연료비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운영비에 도색, 건물 유지비, 연료비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소장 이계철  예.
정영진 위원  제가 다녀본 보건진료소에서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간단한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에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 116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 가스보일러 설치 2개소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스보일러를 설치한다면 그 유지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건진료소장이 취급하는 약품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건진료소를 도와주는 체제로 마을건강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계철  보건소에 국비로 지원해 준 것은 장비의 동원, 도색 차원에서 미리 썼기 때문에 연료비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연료비를 90만원씩 연차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리(가좌리, 향동리)가 지원되는 것이고, 용두리 외 7개소에 대해서 국비로는 연료비의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취급하는 약품의 종류는, 98-100개의 약품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원과 마을건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원은 관내 부락별로 마을건강원을 두어 이분들이 증상의 징후 등을 수시로 보건진료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원 사람들이 환자 발생에 대한 사항을 말해주면 보건진료원에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여, 약을 투여하거나 병·의원에 연계해서 치료토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진료소에는 연료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계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정영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문점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월 30만원을 지원에 운영자금까지 들어간다면 진료원들의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는지?
  진료수가는 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급여가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보건진료원은 국비로 간호사 7급 기준에 대한 봉급을 받고 있고, 상여금도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고양군민 전체의 보건문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겠으나, 특히 각종 콜레라, 뇌염 등의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경기화훼 추진을 위하여 600평 부지에 537평의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하장은 화훼작물만 집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채소류도 집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일반 채소까지 집하한다고 하면 면적과 위치의 모든 여건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 공약사업의 이름뿐인 집하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537평이 아닌, 3만 7천평에 198억을 투자하려고 했으나, 반려되어 다시 80억을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반려되어 다시 축소해서 44억원을 신청했으나 이것 역시 반려된 바 있습니다.
  농산부에서는 군 단위이기 때문에 군농산물 집하장 계획에 의해 부지 300평에 건물 150평의 규모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당초에 1천평 부지에 537평의 집하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규모가 적지만 나중에라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은 협소한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당초의 추진은 화훼조합이 아니라, 신도농협이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부지 선정 등의 관계로 신도농협에서 2차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부결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화훼조합으로 결정하고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축협, 화훼조합이 함께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통일로 옆의 장소에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군사협의과정에서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현재는 하천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문제를 농협, 축협, 화훼조합이 합의한 결과, 신도농협에서는 농산물 취급문제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축협의 경우도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하며,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군에서는 읍·면별로 농산물을 담당한다면, 화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한 화훼집하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임시위원장 김익환  잠깐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는 많으신데,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지, 연설적인 답변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주의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짓기로는 화훼공판장으로서도 불가하다고 보는데, 그 건물 내에서는 온도와 햇빛 관계 때문에 공판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집하장으로 채소나 과수를 재배한다면 직접 와서 사갈 소비자도 없습니다.
  규모가 커서 중간도매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중간도매나 소매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추진하실 때는 운영방법이나 계획 등을 정확히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비 6천 2백만원,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8억 6천 9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절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그곳은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훼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절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전년도 원예농가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빠져있어서, 그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로 인해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가 아닌, 전국 50%의 화훼생산을 한다는 고양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는 꽃아가씨 선발대회나 꽃전시회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화훼농가는 아직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첨단모델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4농가에 첨단모델단지를 만드신다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고양시가 된다고 해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경기도 전체 186억원인데, 저희 군의 경우는 22억원입니다.
  고양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 사업비를 화훼 쪽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화훼 지원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내년도 사업비인 21억 9천 7백 8십만원 중, 화훼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금년도 지원은 4억 8천만원인데, 내년도분은 얼마인지?
○산업과장 이영찬  내년도의 가장 특정한 단지는, 선인장 단지로 4억 5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훼에 대한 비닐하우스 재배계획과 기자재의 설비 등 지원할 사항이 많은 고양군 내는 장미재배단지가 가장 많은데, 절화단지 8개소 중 7개소가 장미단지입니다.
  그래서 장미 육모를 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지도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군에서 육묘를 하여 관내의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장미묘목을 생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장미묘목은 국제적으로 특허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법이 없어서 새로운 품종을 기르려면 일본에서 사와야 하는데, 국제법상에는 특허권이 있어서, 새로운 품종을 들여와서 재배를 확산하는 만큼 일본에 세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태 위원  좋으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시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화훼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다음에, 첨단모델단지를 만들어서 외국인의 견학, 홍보와 농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타 지역에서 오는 농민들에게도 견학시키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첨단모델단지를 만들어서 외국인의 견학이나,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관내 농가도 견학시킬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조직배양실이 운영되면,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자료와 제출하신 보고자료 73페이지 기계화 영농단조성에서 91사업계획을 보면,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와 금액이 다릅니다.
  이 자료는 실무계장이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각 항목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이 자료는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고, 나중에 드린 자료는 집행금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외 여러 건이 있는데, 사업비와 계약액이 똑같이 100%입니다.
  어떻게 1천원의 차이도 없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규산질 비료공급 계획이 1,271톤에 실적 이 500톤으로 39%의 부진한 실적인데, 석회질 공급도 계획이 951톤에 실적이 198톤으로 20%의 성과밖에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규산질이나 석회질 공급은 국비·군비·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자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도시, 공영택지개발 등으로 농업에 대한 의욕이 다소 상실되어 있어 규산질이나 석회질 공급을 받지 않으려는 양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진한 실적에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축산물 유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례로 규격돈 90kg짜리 한 마리라고 하면, 농가의 생산비는 약 1개만원이 소요됩니다.
  90kg짜리 규격돈을 도살하면 정육으로 약 80근이 나오는데, 정육점에서는 1근에 3천 2백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80근×3,200원=256,000원이 나오는데, 돼지는 1,250원 내지 1,300원에 사 가는데, 1,250원으로 계산하면 112,5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육 80근에 3,200원 하면 256,000원에서 112,500원을 빼면, 143,500원이 차액입니다.
  그러면 돼지 1마리를 도살하는 경비가 약 3만원이라고 하면, 113,500원이 도살해서 파는 사람들의 이익금이 됩니다.
  그러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실제 생산비가 12만원 정도인데, 돈을 받는 것은 112,500원 정도를 받고, 정육점 상인은 1마리를 팔아서 돼지를 사온 값만큼 남는다고 하면, 유통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업과에서는 이러한 업무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생산농가에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현재 고양군에는 공수의가 몇 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 공수의의 읍·면별 현황과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1일자로 시가 되면 각 읍·면에서 하던 산업업무가 모두 군으로 이관된다고 보았을 때에 앞으로 고양군 산업과는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직원은 증가되는지, 아니면 감소되는지, 그리고 현 산업과장님으로서 고양군이 변모됨을 예측하고, 고양군에 남아있는 농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먼저 토량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석회질과 합해서 2,058포를 공급했습니다.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감소되었고, 또한 금년도 공급량도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신도시택지개발로 인해서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비닐하우스가 많아짐에 따라, 규산질 비료의 사용량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농가의 토양개량에 대한 인식을 교육시키고 실질적 효과를 홍보하여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송포 이장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축산계 직원들이 기업조합이나 정육점이 과다한 값을 받지 않도록 개별적 홍보도 하고, 연계해서 가격문제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임시위원장 김익환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한 위원의 질의내용의 요점을 빨리 분석하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앞으로는 농민들의 축산유통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서 이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수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공수의는 저희 관내에 4명이 있는데, 송포·일산 1명, 원당 1명, 벽제·화전 1명, 신도 1명이 있습니다.
  공수의는 국비 공수의가 2명과 지방 공수의 2명이 있습니다.
  수당은 월 3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5만원씩입니다.
  산업과의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양군은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무과에 2개과를 분리해서 기구 확대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산비 절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생산비 미만으로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육점 상인은 생산자의 생산가보다도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 먹어야 하는 등의 중간유통단계의 가격을 산업과에서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지도계몽 단속을 하고, 다음에 공수의의 성명을 밝혀 주실 수 있는지?
○산업과장 이영찬  일산·송포에 김현석 수의사, 원당·지도에 전만호, 벽제·화전에 최찬영, 신도·벽제에 정성조로 모두 4명입니다.
정영진 위원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관할지역에 살지 않는 수의사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산업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감사자료를 늦게 제출하시거나 빠뜨리는 등 감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답변 하는 순서입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사회과장 이정린입니다.
  정영진 위원님과 정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공립·사립·특수학교별로 자료취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 중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사회과장의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종료 전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임시위원장 김익환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를 종료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종료 전에 서면 보고받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감사종료 후에 서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죄송합니다.
  내일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화합을 위해서 지역안정대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특별판공비는 3백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노정간담회에 권역별 노·사·정 합동연수회 1회 40명으로 금년 4월 9일 의정부에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1회 40명으로 357,700원이 점심식대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판공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사·정 간담회는 4회를 했는데, 18개 노조를 대상으로 1개 노조에 5만원씩으로 90만원이 특별판공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군의 실·과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4월에서 4월 말까지 노조활동의 순화를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다음에 근로자 사기앙양으로 노동근로자 표창을 금년 3월 10일날 20명에 2만원씩(커피잔 셋트) 해서 4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는 3개 업체로 뉴코리아, 원능택시, 문화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정관리 특별판공비로 뉴코리아에 5만원, 원능·문화택시에 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련 법률상담을 1회 18개 업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사가 17개 업소를 순회 법률상담을 해서 1개 업소에 5만원씩 계산해서 85만원이 수당으로 지출했습니다.
  기타는 11개 업체가 되는데, 노조창립일이나 조합장이 이·취임을 할 경우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11개 업체에 1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교육은 비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1회 42명을 1박 2일로 통일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예산은 231만원이 내무과의 풀운영비인 보상금에서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안정 화합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사회과장님께서는 정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내역” 사항을 내일까지 서면보고해 주시고, 이것으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 했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김희태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현안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의 뜻이고 소리입니다.
  주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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