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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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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고양군(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일시: 1991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고양군의회 본회의장


(10시09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익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군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감사계획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의회구성일 이후인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준비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희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도 감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 감사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요약해서 성의껏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양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53%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정확히 말하면, 50.4%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과 공무원들이 주의·훈계·경고의 처벌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91년도 적발된 127건은 작년도에서 이월된 건수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금년도에 적발된 건수만 127건입니다. 
정종득 위원  조치가 122건, 미조치가 5건인데, 미조치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차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그린벨트의 관리소홀, 근무태만으로 30-40명의 공무원이 훈계·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몇 명의 청원경찰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20명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런데 사전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했다면, 공무원들의 견책·훈계·주의는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행정을 어떤 방식으로 담당하셨기에 30-40명의 공무원이 처벌을 받도록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현재 도시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종득 위원  불법 전입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조치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산지구에 대한 사업시행 보상은 끝났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것(확정측량을 하기로 한 20%)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종득 위원  그것은 91년 11월 30일까지인데, 토개공에서는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먼저 받은 보상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경기도지사가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신축(예: 형제갈비, 늘봄농원)이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먼저 미조치에 대한 내용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원리 양어장 1개소가 적발되어 조치 중에 있고, 덕은리 철도용지에 골재 야적 적발, 동산리 교회 유치원 증축 적발, 지축리 관상수 식재(형질 변경)적발, 화정리의 계사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5건이 조치되기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미조치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화정리 계사는 언제 적발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6월에 건설부 점검 시 적발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닭의 경우는 육계라면 2-3개월이면 모두 판매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조치하지 않고, 닭을 처리하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하면, 365일이 아닌 3년이 넘더라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는 없잖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자인서나 확인서 또는 철수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일정기간을 유보해 주었습니다만,
정종득 위원  육계입니까, 아니면 양계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전체가 육계입니다. 
정종득 위원  육계라고 하면 벌써 계사를 비웠어야 할 기간이 지났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계사 전체가 적발된 면적이 약 200평 정도인데, 이것은 계사를 비우는 즉시 헐고 있습니다.
  현재는 680㎡ 중에서 150㎡만 남아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담당 공무원 몇 명이 징계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예방을 했다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았겠습니다만…….
정종득 위원  과장님께서는 부하직원 몇 명이 견책·훈계·주의·경고를 받았는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면, 10월 8일 훈계 4명, 위장전입 비실수요자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91년 1월 22일 1명, 훈계 2명, 주의 3명, 개발제한구역 관계로 인해서 7월 27일 건설부로부터 7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9월 10일에는 4명 훈계, 6명 주의, 경기도로부터 10월 8일 훈계 4명, 주의 6명 등…….
  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고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말씀드린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올해로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데, 현재의 단속업무가 주민들로부터 준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정착되도록 하면서, 꾸준히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비실수요자 토지거래 허가 현황에 대하여, 단기 전매자 토지거래 허가와 위장전입자 토지거래 허가, 허위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한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위장전입자에게 허가해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현재까지는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거래를 안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현지조사를 하는 등으로 엄정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위장전입자에게 토지거래허가가 발급된 사실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금년도에 불허가 처분하거나 반려한 것이 약 74건인데, 이 모두가 위장전입자로 실수요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산지구의 사업보상이 끝났는데도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보상도 되었고,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서류가 계류 중인데, 저희 군의 의견을 토개공에 제출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얼마간 지연되었습니다만, 군에서 토개공에 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는, 일산중산지구 사업승인을 내는 경우 약 3만 7천평의 공공공원이 조성되는데, 저희 군은 토개공에 공공시설의 설치요구와 일산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200억원을 조건부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토개공과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은 군이 제시한 조건들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으로 토개공과의 협의를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어 다른 지구보다는 빠른 속도로 택지개발사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토개공에 요구한 내용을 회신받고 우리 군의 주장을 담아서 의견제시 할 것입니다. 
  다음에, 형제갈비와 늘봄농원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매스컴을 통해 세간을 놀라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호화스러운 농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늘봄농원이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늘봄농원은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합법적인 시설이 개축되고, 수목이 다듬어져 자라나서 훌륭한 농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전부 불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보도가 나가서, 저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법사항을 보면, 그늘막을 좀 더 단단한 시설로 하는 등의 경미한 점이어서 단속조치했습니다.
  현재 늘봄농원의 불법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형제갈비는 자연녹지지역인데, 농지에 주택을 짓고, 주변에 주차장을 크게 확보하는 등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불법사항은 완전히 철거조치하였으며, 형질변경을 해서 농지를 전용한 것은 고발조치한 후에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형질변경해서 합법적 업소로 장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갈비나 늘봄농원은 현재 위법사항이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잘 알겠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단속에 철저를 기했다면, 개인의 재산이나 공무원의 견책 등이 문제시되지 않았을 텐데, 그대로 놔두었다가, 시비가 되면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방법을 도시과에서 단계설정을 해주었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4년, 85년에 있었던 과거사항을 다시 재론해서 철거하고,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주는데, 이것은 내무부나 건설부의 지시에 의한 철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들이 단속을 나가서는 자기 마음에 내키면 그냥 놔두고, 내키지 않으면 과거에 있던 것까지 들추어서 철거를 하는 등으로 인해서 군정을 다루는 도시과나 행정을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대해 공평을 기해주셔야 도시과나 건축과를 거론하는 민원이 적어질 것입니다.
  단속하는 청원경찰의 수를 늘려서 내근을 하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정종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정종득 위원이 해주신 말씀은 공무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택지개발 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정·능곡·행신지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지구나 행신지구는 나름대로 보상조치가 되었는데, 능곡지구의 경우는 화정, 행신지구보다 먼저 개발계획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93. 2월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고양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 고양군은 상당한 잡음이 있습니다. 
  행신지구의 경우도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부재니 불신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행신지구와 화정지구는 언제 착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택공사가 담당하는 능곡지구를 93년 2월에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금년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행신지구의 개발사업은 지난주에야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신지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 허가의 인가가 늦었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부재의 문제까지 거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시행 허가를 해주는 입장에서 행신지구 30만평을 개발할 때, 고양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의 총체적인 안을 보고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용역결과를 납품받고, 검토된 내용을 다시 전개해서 사업승인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기존 도시의 약 5배가 넘는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건설부나 도에서 뒤늦게 지적하는 바람에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신지구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화정지구는 보상이 돼가면서 곧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또 지적하신 능곡지구가 개발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했는데, 한국주택공사가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한 자금부족 때문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신, 화정지구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주택공사에서는 능곡지구 개발계획 시 사업성만 고려한 나머지 주변도시와의 연계가 부적합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단계에서,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군의 도시계획을 받고, 능곡지구 택지개발 계획이나 토개공의 화정지구 택지개발계획을 받아서 이제서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많은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군으로도 많은 민원이 찾아오는데,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주변 택지보상이 모두 끝나고 주변지가가 상승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주택공사에게 원능도시의 원만한 도시계획을 수렴토록 요구하여 빨리 계획되어 집행되기를 촉구하는 입장입니다만, 주택경기나 택지분양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93년도에는 착수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군에서는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아울러 협조할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 지역의 무허가 건물 단속문제 등은 도시과 소관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무허가 건물 단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능곡의 주택공사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건축과 소관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토지조사 및 지가 선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의 지가 선정은 90년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735건, 그중에 45건이 상향조정되었고, 690건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여기의 하향조정된 것이 부재지주인지, 또한 관내지주는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지와 대지는 어떻게 되는지, 지가조정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으며, 구성요원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토세와의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초토세는 군 양여금과도 연관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690건이 하향조정되면 초토세 관계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이 이의신청으로 인해 초토세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개별토지는 90·91년도 2차에 걸친 지가조정을 실시한 후에 금년 들어 초토세 문제가 대두되어 이의신청도 상당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초토세가 해당되지 않는 곳은 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작고, 보상을 받을 전망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가결정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구성은 관계공무원과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2명, 법무사, 농조장, 세무서 재산세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토지평가위원회는 비교적 구성이 잘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15명입니다. 
  금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지가조정에 대한 것은 대개 토지평가위원회의 조정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또한 이것은 군의 계·과장의 결심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조사해서 건설부에 고시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비준율을 적용하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에서 대개는 초토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토세는 군비로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군민의 담세가 문제시되어 조세저항을 줄이고,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지가가 결정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재지주라고 하더라도 지가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는 조정하게 됩니다. 
  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세의 결함을 가져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가관리가 우선이고, 군민의 담세에 중점을 두고 세금이나, 교부금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2차례의 지가 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가 고시할 때에는 대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지가가 고시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부나 감정원 등에 우리 군의 지가결정 문제를 조회하고 있고, 적정여부에 대해서 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비교적 지가조정이 잘 되었다고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의신청 735건을 분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감사기간 중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개가 부재자주입니다.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는 지가조정에 의해서 부재지주는 거의 다가 초토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향조정된 690건 외의 나머지 분들은 초토세를 내거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690건이 조정될 때에는 지역에 따라 조정되어야지, 한 쪽은 초토세에 해당되지 않고, 한 쪽은 이의신청도 못해보고 초토세를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지가문제에 대한 저의 소신은, 세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정한 지가선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라도 잘못된 것은 고칠 의향이고, 세금을 내고라도 이의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가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고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 지가선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군수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산리 도시지역을 포함한 벽제·일산읍 지역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는데, 부재지주와 유휴토지로 판명된 것은 이의신청도 들어왔습니다만, 현재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을 몰라서 못했던 부분인 9만 3천필지 전부를 재지가선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지가를 조정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은 스스로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지가가 잘못 계산된 상태로 담세를 했다면 고쳐나갈 것이며…….
○임시위원장 김익환  도시과장님!
  답변을 자세하게 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도시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목별 하향조정 건수와 %를 감사종료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그러면, 그 건은 별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감사자료 요청내용에 건축물 축조 등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유형별 적발내용,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사의 불법행위 적발내용을 보면, 2동, 면적 844㎡, 조치내용이 2동에 844㎡를 철거해서 100%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면 6동 면적 585㎡, 조치내용이 6동 585㎡로 철거해서 100%로 되어 있고, 공장 등 기업체를 보면, 76동 면적 125,183㎡, 조치내용 중 철거 13동 l,593㎡이고, 기타는 62동에 111,771㎡입니다. 
  요식업의 경우는 35동 면적 12,721㎡ 중 철거 9동, 철거면적은 766㎡, 기타는 11,955㎡입니다. 
  불법행위 적발내용에서 기타처리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축사 2곳은 완전히 철거하셨는데 어떤 가축을 기르던 축사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택은 완전철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 철거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업무보고를 먼저 내고, 나중에 감사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적발 건수와 미조치 건수의 내용이 다릅니다. 
  업무보고에는 미조치가 5건인데, 감사자료에는 3건으로 되어 있고, 조치의 경우는 업무보고 시 127건인데, 감사자료에는 135건으로 8건의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업무보고를 제출한 이후에 8건을 더 적발해서 135건에 삽입하고, 그다음에 조치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드린 숫자와는 상이함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공장, 축사, 주택, 요식업소가 있는데, 대개가 블럭 스레트나 벽돌 스레트가 아닌 천막조입니다. 
  앵글 천막, 비닐하우스 등의 구조물이고, 주택의 경우는 증축에 대한 조치이고, 기타로 분류되는 것은 대개가 형질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주변의 전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는 등의 소규모 면적이나, 답을 메꾸어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형질변경 26건 등은 따로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기타로 묶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건축물 축조 불법행위라고 했지,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은 해석하기를 건축물 축조 등 불법행위로 봐서, 관리 조치한 전부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태 위원  공장 등 기업체나 요식업의 불법건축물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용도변경 외 형질변경을 기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요?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조치내역에 철거·조치·고발·기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예. 
○도시과장 김기성  여기에는 용도변경, 철거가 안 되는 부분, 형질변경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것들만 빼면 나머지 철거, 고발, 조치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희태 위원  축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말씀하신 축사는 2곳 모두 돈사입니다. 
김희태 위원  2곳 모두 완전철거한 것입니까? 일부분만 철거하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면적을 계산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계사 1동인 680㎡를 조치해서 현재 164㎡가 남고, 돈사 1동이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2동입니다. 
김희태 위원  하나는 부분철거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축사나 주택의 경우도 물론 철거를 하셔야겠지만, 축사는 하나의 생계수단이어서, 철거함으로써 한 가정의 생계가 곤란하거나, 몰락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완전철거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공장 등 기업체의 철거면적은 1,593㎡, 고발 9,062㎡인데, 요식업체의 철거는 766㎡, 고발 821㎡로 볼 때, 공장이나 요식업체의 경우는 50%도 철거되지 않는 상태이면서 축사는 100%를 철거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요식업소나 공장, 축사, 주택을 모두 조치했는데요.
김희태 위원  저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미조치의 경우 공장 등 기업체에서 1건, 기타에서 2건…….
김희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 등 기업체의 철거가 13동, 면적이 l,593㎡, 고발은 13동에 면적은 9,062㎡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철거보다는 고발조치한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사나 주택의 경우는 완전철거가 되는데, 공장·기업체 등은 고발조치만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물철거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것은 축사로 허가해주어 지었는데, 실제 용도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한 면적을 불법행위로 적발하여 고발조치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장 등 기업체로 표기된 것이 축사의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공장등 기업체에서 적발된 내용이 그러한 용도변경과 천막을 지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비닐하우스나 천막은 철거하게 되고, 용도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실제로 축사에서 생활하면서 돼지나 닭을 길러서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의 것은 100% 철거하고, 불법으로 공장을 지어 세를 받아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철거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행정을 불신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일산신도시 진입로 공사에서 식사리-풍리, 수색-일산신도시 진입로 도로공사, 서오릉-식사리 일산신도시 진입로 도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토개공이 식사리-풍리간의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수색-일산, 서오릉-식사리간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이것은 같은 구간인데, 사업시행자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식사리-풍리, 서오릉-식사리간을 토개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서오릉-식사리 구간이 다시 경기도지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서오릉-식사리와 수색-일산간은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자체를 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사업주관을 하고 재원은 토개공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사리-풍리간 도로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지정이 안 되고 신도시 진입을 위한 도로이므로, 토개공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물론, 시공 후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나 우리 군에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주체를 말씀드리면, 능곡·일산도로는 경기도가 주체이고, 식사리-풍리간 도로는 토개공이 주체가 됩니다. 
  다음에 서오릉-원당을 경유해서 일산으로 가는 도로의 사업주체는 경기도이고 고고양군수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상업무를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하고, 또 시설결정 등 사업시행인가 등의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과에서 하고, 현재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도로건설에 따른 민원을 건설과에서 수렴하여 사업주체인 도와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와 도시과가 둘로 나누어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민원창구도 다원화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도로건설에 따른 문제도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보상관계만 지원사업소에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는 도 사업에 대한 지원창구를 일원화되도록 군수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업무형편을 봐서 도시과나 건설과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식사리-풍리간, 서오릉-식사리의 구간을 처음에는 토개공에서 실시했는데, 지금은 서오릉-식사리간 구간을 일산지원사업소에서 감독하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서오릉-식사리간 도로는 애당초 경기도에서 시행했습니다. 
  토개공에서 하다가 경기도로 넘긴 것이 아니고…….
정광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산지원사업소장님은 그 사업을 인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서오릉-식사리간에 신설도로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어느 곳에다 접수해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보상에 관계되는 것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이, 공사에 관계 되는 문제는 도시과장이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답변드렸는데요. 
정광연 위원  현재는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고, 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인지 분명해야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에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일산신도시 진입로 개설현장 감독관으로 파견근무토록 조치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사감독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전에 민원이 있었을 때에 각 과에서는 서로 미루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뚜렷한 업무분담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진입 관계, 굴다리 관계 등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에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읽으신 공문의 감독관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집행하는 공사를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7급 공무원 1명만 나가서 감독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 등과 같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감독관의 역할은 현재 경기도에서 1명이 나와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도에서 나온 감독관을 통하여 도로 전달하여서 주민의 의견수렴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했을 때 지원사업소장이 주민등록 업무까지 모두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과장 김기성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장의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군수를 대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소장도 군수의 입장에서 아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광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도시과장님께서는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민원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요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몰랐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업무관장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서로 간의 업무회피 자세를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 민원관계 업무도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 12페이지를 보면, 당초에 90년 12월 5일부터 91년 7월 5일까지 고양군 장기발전계획수립으로 1억 9천 7백만원을 들여 고대 행정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91년 8월 16일부터 92년 2월 28일까지 1억 8천 6백만원을 들여서 다시 동명기술공단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주었는데, 과연 당초의 장기발전 계획수립과 이번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만일 비슷한 것이라면, 거의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 달 사이에 두 가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당초계획 수립과 재정비 계획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자료 15페이지를 보면,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건은 이미 질의되었던 부분입니다만, 결정된 금액이 전년도보다 하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지목의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의신청해 보니까, 전년도의 지가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람기간을 몰라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향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고양군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군 전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잠재력, 개발계획의 방향설정, 인구의 증가에 대한 고양군의 행정체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 문제에 대해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케 해서 고양군 개발계획의 방향설정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지역개발·군 체제 등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 전체의 각 분야에 걸쳐서 방향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러한 방향설정 중에서 도시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지역개발계획이 도시계획의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재정비의 성격은, 기존 도시계획 즉,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건설사업을 포함한 도시의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장기발전계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재정비해서 여러 안을 구성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구체화하는 단계로 추진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해나가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임시위원장 김익환  과장님, 잠깐만!
  여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감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도 정확해야 하고, 또한 답변도 간략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지가가 전년도보다 떨어지는 문제는, 대개의 경우는 오르게 되는데, 다만, 전년도 가격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지가가 하락됩니다. 
  또한 열람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지가가 하락된 부분은, 내년도 가격을 정리하면서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91년 7월 5일에 당초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끝났는데, 8월 16일에 재정비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장기발전계획과 재정비계획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충분한 납득은 되지 않았고, 고양군이 시로 승격되었을 때에 고양시 전체에 따른 도시계획이 다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건당 약 2억원이 되는 예산을 소요하면서 잦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항만 도시계획을 했을 때에는 다시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2월 1일자의 시 승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겨우 한 달을 남겨놓고 구체적인 재정비계획에 들어가고, 또 시 승격이 예상되니까 다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또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아집니다. 
  지가조정 관계는 일단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은 전년도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영진 위원  그리고 공람기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홍보가 덜 되어서 이의신청을 못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대상자를 다 공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잘못 조정되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진광산 위원  18페이지를 보면, 그린벨트 내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21건으로, 약 90만㎡, 군사시설 19건 15만㎡가 됩니다. 
  이것은 전부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두 개를 합치면 약 105만㎡가 나오는데, 이 면적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평의 허가를 못 맡고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데, 국가적인 시설에 의해서는 훼손을 해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에 사는 돈 있는 사람들은 용도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몇 십 년 동안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용도변경 허가를 못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형질변경의 약 90만㎡ 등은 대개가 도로면적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군에 오려면 개발제한구역을 경유해야할 불가피성 때문에 형질변경한 것인데, 군으로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사시설 15만 4천㎡도 필수불가결한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국방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새로 지어지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이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든 간에 가급적이면 많이 용도변경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한 부업을 해서라도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이나 공무원의 자세로서 그분들을 도와나가는 방향으로 업무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형질변경 허가 21건에는 저유소, 벽제농협이 포함되어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토지 평가 시에 가장 값이 싼 곳이 그린벨트 입니다. 
  주민들은 국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도시과장님이 자원해서 억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진광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초토세에 대한 질의내용을 감사종료 전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원당읍 도내리 서울시 분뇨처리장 증축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정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증명 시 측량 문제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시간관계상, 또한 도시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도시과장님께서는 현실적 판단을 하셔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업무보고 23페이지 90, 91년도 주택건설 실적을 보면, 국민주택(임대포함)의 계가 틀리는데요?
  계가 7,464세대, 90년도 3,063세대, 91년도 3,861세대를 더하면 538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학수 위원  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 28페이지를 보면 토당리에 능곡종합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에 주차는 28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옥상주차를 허가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조사를 했는데, 현재 옥상에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능곡상가와 원당의 동양쇼핑 2군데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고 쓰지는 않습니다. 
한학수 위원  옥상에 올리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고장 난 상태입니다. 
  그 주차장이 생긴 지 벌써 3-4년인데,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지요. 
  또한 능곡의 종합상가는 가장 복잡한 지역인데, 상가에 오는 많은 차들로 인해서 능곡 역전부터 그 일대 전부가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상 주차시설만 이용된다고 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불법 건축물 취약지역 특별관리 중 능곡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은 저를 포함한 지도읍 의원 3명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은 여기를 몇 번이나 시찰하셨는지?
○건축과장 유영봉  1주일에 2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무허가 건물이 48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정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화정리부터 보면 48동의 배는 넘을 것으로 봅니다. 
  택지개발 용역을 삼구개발에게 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죽과장 유영봉  예. 
한학수 위원  여기에 유언비어적으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현재 삼구에서 개발 중에 있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한학수 위원  이러한 회사가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건지…….
  또한 제출하신 자료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 능곡택지개발지구 용역 내용에 계약액으로 3억 8백 7십 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구개발에 준 것이지요?
○건죽과장 유영봉  예. 
  이것은 년으로 계산된 것인데, 월 2천 5백 7십 3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우리 고양군에서 하지 않고 대한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고양군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보이는 데요.
○건축과장 유영봉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받아서 넘겨주기만 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지도읍 행신2리의 5거리에 가보면, 저녁시간에 불법 건축물 자재를 싣고 다닙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제 말뜻을 짐작하시리라 봅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건축과장님께 32페이지 나환자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농장 불법건물 430동과 경성농원 불법건물 389동이 있는데, 이 불법 건축물은 보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양군 전체적으로 볼 때, 남의 대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건축물 양성화 대책에 뒤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활성화하지 못하고, 무허가인 채로 거의 20-30년 이상이 된 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건축물 단속을 위해 청원경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미 건물을 세운 후에 철거한다고 하면…….
  우선 개인의 손해가 많고,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20년 전부터 있던 무허가건물을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이 오는데, 나환자촌의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나환자촌 관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88년 건설부에 1차 보고한 이후에 발생한 불법건물이 고운농장 50여동, 경성농원 90여동으로 약 140여동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추진은 원상복구나 추인허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환자촌 관리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별도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사전철거에 대해서는, 전에는 불법건물이 발생하면 계고한 후 통지하게 되어 그 기간 내 불법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철거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요즘은 교육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은 발견 즉시 계고하지 않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90년도 수해지역에 금년도에 아파트 특별분양을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군의희 때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 총 232동에 분양 166동, 임대가 66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대상자 중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구비서류 중 멸실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가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 대장을 첨부했는데, 18평형 미만이기 때문에 작아서 분양신청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서류만 구비한 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현 실정을 보면, 수해지역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지도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옥대장은 없어진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읍·면에 멸실된 건축물 대장을 다시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담당자들은 이미 멸실된 건축물 대장은 부활시킬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왜 살려줄 수 없는 것인지,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살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영봉  수해주택으로서 일산신도시에 입주한 숫자 현황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실된 대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송포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여 아파트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시에 건물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영진 위원  92년도 2월 1일자로 시가 되면, 읍·면에서 했던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면, 더욱 많은 민원업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가옥은 남아있으면서 대장에만 멸실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송포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어 책임 한계를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원인들이 문의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현 건물이 남아있고,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정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수해 특별분양 수에 대해서는, 군영아파트 5세대, 일산신도시 분양 70세대, 임대 23세대이므로 총 98세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당초의 대상자보다는 상당히 적은 숫자이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나환자촌인 고운공단과 경성 농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430동, 합법적 건물이 거의 10%로도 안 되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정종득 위원  다음에 송포는 불법 건축물이 389동, 합법적 건물은 약 6-7%도 안 되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불법 건축물의 대부분이 제조업을 운영하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제가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가 유발되는 곳이 고운공단, 경성농원과 송포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88년도에 건의해서 주관 관계부처 회의결과 군수의 책임 아래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시행 수립 정비토록 지시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88년도에 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항입니다. 
  총리실에서 조치하지 못하는 것을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과장을 비롯한 군수를 파면시키려는 행위이지, 어떻게 군수나 건축과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많은 일을 전개하겠습니까?
  분명히 관할지역구 국회의원 상공분과의원인 이택석 의원에게도 제가 애기한 바 있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고운공단과 경성농원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되어 불미스럽게 주의·견책·경고·해임 또는 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지난번 10월 27일까지 내무부에서 전국 대개 시·군, 경기도 12개 시·군에 불법 건축물 형질변경, 용도변경의 일제정비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군수나 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88년도 이후에 생겨난 불법 건축물이 경성농원 90동, 고운공단이 55동인데요. 
  이것 외에 88년 이전에 생겨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지시가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정비법과 공장배치법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수도권이전촉진법 등 관계법규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공무원이 질타받고 파면 감봉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환자촌에 대한 문제가 11개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정종득 위원  11개 시·군·구의 건축과장과 함께 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나 연석회의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것을 실시해서 11개 시·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장이전촉진법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차상급기관인 총리실에 법을 고쳐달라고 제안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업무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리와 단속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88년 이전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곳을 나환자촌이라 부르는데, 과연 나환자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곳의 나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10%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인데, 그 외에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살다가 거액의 돈을 벌어서 다시 나가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실과소장이 총력을 다해서 각종 자료를 만들어 총리실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다가오는 선거철을 틈타 나환자촌의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무방비 상태가 아닌 근절하겠다라는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더 이상 불법행위가 확장되지 않고 문제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92년도에 시가 되면 더 한층 어려워지게 되므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에 건의하는 건은 선거철 이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과장님께서는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의 28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취약지역 특별관리 7개소 6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63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묻고 싶고, 주차시설 특별관리는 7개소만 지정되어 있고, 그 외의 건물은 왜 지정이 안 되어 있는지?
  또한 현재 허가사항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해서 주차시설을 하지 않은 건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에서 “옥상 주차장의 경우 카프리트에 의해 주차되나 건축주의 전기료 부담 및 운전자의 이용불편으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상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안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면, 장항3리 이주단지 조성공사, 장항4리 이주단지 조성공사로 같은 사업명인데, 장항3리의 사업비는 8천 7백만원이고 장항4리는 6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으로 봐서 장항3리 단지 공사가 컸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준공일자를 보면, 장항3리는 91, 7. 20일로 되어 있고, 장항4리는 91. 10.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취락마을 내 담장 설치 및 진입로 포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취락마을은 어느 부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영봉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관리에 7개소 63대는 건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 대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현재 7개소는 한 번씩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가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한 것으로 또다시 불법 용도변경이 예견되기 때문에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63대는 고양군의 주차대수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7개소의 건물 내부에 있는 주차대수를 말한 겁니다. 
정광연 위원  주차현황을 보면, 6대, 9대, 5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더하면 63대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전체 주차현황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이고, 특별관리한 7개소 중에서 건물내부의 용도변경한 것과 외부를 합산한 것이 102대이며, 건물 내부에 있는 주차대수는 63대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그 외에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광연 위원  지금 고양군에서 허가한 주차장 중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곳이 없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정광연 위원  그 말에 책임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탁상공론적인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옥상 주차장 사용관계는, 옥상에 주차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하면, 옥상 주차장을 활용할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허가사항에 옥상 주차장은 허가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정광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는 애기군요?
○건축과장 유영봉  본 건물주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유영봉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건물 주위에 불법으로 노상주차 하는 것을 단속하면, 자연적으로 옥상 주차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그리고 장항3·4리 취락마을의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지면적, 옹벽면적이 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마을당 기반조성비로 1억원이 나가는데, 장항3·4리의 금액 차이는 기반시설공사 면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락지역 내 담장설치는…….
정광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준공일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준공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항3·4리가 거의 같이 사업시행을 했는데, 준공일자가 차이나는 것은, 장항4리의 경우는 옹벽관계가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광연 위원  설계변경으로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다음에, 취락마을의 담장설치 및 진입로 포장공사는 각 마을별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워 공사를 한 후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진입로와 담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1개 마을을 합산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11개 부락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유인물에 있는 대로 장항3리에서부터 법곳3리까지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한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모든 형식적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법사항을 사전단속을 하여 여기에 따르는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사후 관리도 철저를 기하셔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 현황 중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는데, 11개 지역 중 유달리 구산2리만 수의계약을 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구산2리는 수해이주단지로 처음 계약을 했는데, 업무추진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지요?
○건죽과장 유영봉  예. 
정영진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 미만이고, 공개입찰은 얼마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영봉  구체적인 금액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본적인 상식으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문제의 사업집행은 건축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와 협의하셔서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공개입찰이 건축과 업무 사무에는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감사종료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요. 
○건축과장 유영봉  수의계약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상은…….
○임시위원장 김익환  그러면 이 문제는 감사종료 전까지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특별관리지역이 7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재 관내의 다른 지역도 주차난이 심합니다만, 예식장 주변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선정하셔서 사람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원당예식장의 예를 들면, 휴식공간으로 이용해야 할 주변의 공원이 주차장으로 쓰여져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데, 이러한 인구다발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정영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의 미비한 점을 감사종료 전까지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익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몇 장도 되지 않는데도 보고 도중에 숫자가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감사에 임하시는 마음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고, 총사업비나 총사업량을 설명하실 때에도 세부적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인물을 준비하실 때에도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굴착 허가건수와 위치, 복구 부분에서 전면 포장, 부분포장을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굴착 공사별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3건이 나와 있는데, 각 자연부락단위로 굴착한 현황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출자료에는 왜 3건뿐인지?
○건설과장 서재욱  이것은 91년도의 도로굴착이고, 다음에 86년도부터…….
김희태 위원  금년도에 전화 케이블 매설로 인해서 도로 굴착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아닌가 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여기 3건 중에 그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그 많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허가는 나있는데 아직까지 도로굴착을 하지 않은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굴착 복구 시 복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시방지침서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굴착만 하고 가복구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가복구 후에 다시 완전복구를 할 때까지 가복구한 상태 위로 차가 다니다 보면 흙이 양쪽으로 밀려서 가운데가 깊게 들어가는데, 그 위에 그대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재욱  앞으로의 굴착허가 건수는 어느 정도 남았는가에 대해서는, 3건 중에서 2건이 약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스콘의 관계공사는 되었고, 공글리기 공사만 남아 있는데, 공글리기 10%에 대한 나머지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시방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기층 20cm, 공글리기의 두께도 20cm로 단가계약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은 표층의 경우는 5cm, 기층은 7cm로 12cm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굴착 후의 가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굴착을 하면 바로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바로바로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복구 후에 완전복구할 때는 가복구를 완전히 제거한 후 보조기층을 넣고 복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복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복구 시에는 직원을 내보내 가복구를 파내고 20cm의 보조기층을 하고 공글리기 20cm를 하는 것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공사하는 사람들이 직원의 눈을 속여 20cm의 두께로 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지적해 주신다면, 다시 복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위원장이 생각할 때 김희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여러 가지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내의 도로파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파손된 부분의 덮어씌우기 공사에 대한 예산낭비를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굴착공사 시에는 거기에 따르는 복구공사 감독·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내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명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통신공사나 상수도, 기타 한국전력공사에서 굴착할 때 고양군에서 허가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몇 m 도로일 때 허가가 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에 한해서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를 들어서 사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사도일 경우에는 소유자, 리간도로는 리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전화케이블선을 매설한다든가, 또는 전기통신공사, 상수도가 매설되어 있을 때에, 실례로 사도에서 편의상 지주가 도로를 넓게 활용하도록 주민에게 편의를 봐준 것 뿐인데, 사유지에 상수도와 전기통신공사의 케이블이 들어와서 막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이것은 군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파고 매설만 한다”라고 말해서, “누구 말을 듣고 이곳을 파는 것인가”를 물었더니…….
○건설과장 서재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정도로에 대한 굴착이고, 리간도로나 사유지에 있는 것은 당해 소유자, 관리자의 협의를 받아서 굴착복구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장의 승인을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지주의 승인은 얻지 않습니다. 
  그냥 파고서 모르는 사이에 매설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설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주가 그 땅을 쓴다고 하면 통신시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통신공사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공사법이 잘못된 것인지, 고양군의 도로굴착 허가 시에 잘못한 일인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 고양군 내 중장비는 약 2백여대로 추정하는데…….
  제가 전에 파주군의 문예회관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에 쓰이는 모든 장비는 파주군청의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군의 공사를 보면, 서울에 있는 회사가 공사시행도 하고, 장비도 회사 장비를 쓰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도로굴착 관계는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개인의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고양군 장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비를 다루는 것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계약하게 될 때, 계약상에 고양군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제가 공문상으로 가급적이면, 고양군의 공사는 고양군의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계약서 단서에 넣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에 의해 개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여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도로의 경우는 개인 또는 이장이 조건제시를 해주면 그 단서조항에 의해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정종득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 통신공사에서는 사도나 리간도로에 매설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승인을 받지 않고, 마구 파헤치는데요. 
  한 번도 승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신공사로 촉구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시도나 리간도로일 경우에는 지주의 승락동의서를 첨부시켜야 매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앞으로는 개인소유의 땅이 있다고 하면 개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적도를 첨부시켜서 선로의 위치를 표시해서 지주에게 동의 또는 사용승락서를 받고서 처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앞으로는 복구방법까지도 이장이나 개인이 서로 상의해서 첨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불과 10명의 직원으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군 내에는 하천부지 내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건설과에서 파악한 수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하천부지 내 건축물 중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90년도 수해 때에도 하천부지 내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천부지 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택에 대한 현황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과장님이 건설과 일을 하시면서 하천부지 내 기존 주택지를 용도폐지 해준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천부지 내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하천부지 내의 기존 주택지를 용도폐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군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준공 계약일자가 거의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 업무가 도로포장사무와 연결되는데, 겨울공사는 춥지 않을 때 공사만 못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겨울공사를 하여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공사로 끝나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자금조달 방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멘트 공사 등의 동절기 공사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되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수해지역 내 소득원도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아마 수차에 걸쳐서 공사 진행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현지 출장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도로 자체는 장항리 안기부 앞의 도로를 경유해서 송포를 지나 삼다리 부근까지 연계하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농로를 따라 생기게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굴곡이 심합니다.
  현재 굴곡되어 있는 도로도 가능하면 펴나가는 현 실정으로 보았을 때에 도로의 가치가 반감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지가 많이 훼손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굽은 도로를 펴나갔을 경우에 장기간의 앞을 생각한다면, 농지가 들어가는 면적도 줄고 앞으로의 도로에 대한 보수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로를 따라서 포장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 자체는 현 시점으로 큰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도로의 개설보다 훨씬 급한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고, 이 도로에 대한 설계도면을 주셨으면 합니다.
  금후에 도로개설이나 확·포장하는 경우는 굴곡부분을 펴나가면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의 지방도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군도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관내의 지방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는 어느 과에서 상황을 조사하고 도에 보고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지방도에 어떤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제가 현장조사해서 도에 건의합니다. 
정영진 위원  고양군에서는 건설과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지방도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오릉-식사리간 도로개설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완공된 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문제발생에 관한 것을 조사해서 도에 건의 또는 조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 개설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특히 좀 전에 도시과 업무 감사 때에는 도시과장이 서오릉-식사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담당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분장상 이것은 건설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도로를 계획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서오릉-식사리간 도로 개설 중에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양군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하천부지 내 건축물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고 다만, 제가 건설과에 보직을 받은 88년도부터 용도폐지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91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72건에 14,478㎡를 용도폐지했습니다. 
  당초 88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동기는, 전에 통일로 사업을 할 때에 국유지에 설계하여 하천주변에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사실상 집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해서 하천이나 도로로서 존치해야 한다는 것만 제외한 나머지는 용도폐지하고 재산권을 넘겨줍니다. 
  다음에, 동빙기 공사에 대한 말씀은, 영하 7도가 내려가게 되면 모든 공사는 중단시키게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송포의 농촌소득원 도로(장항리-가좌리)가 도저히 금년도에 공글리기까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봐서 보조기층만을 하고, 명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소득원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사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 농촌소득원 도로로서 제1번이 가좌리선이 됩니다. 
  수해가 난 당시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구상하여 이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 도로를 일산신도시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된다면 덕이리-가좌리-일산신도시로 연결되는 방법, 즉 방책선에서 도로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보상업무가 상부로부터 시달되었을 때에 저희 과에서는 이 업무까지 맡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도에 보상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는 보상계를 신설해줄 수는 없고, 일산신도시를 위한 도로 사업은 신도시 사업소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로계획만 담당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또 주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도에 건의하게 되고, 도시과에서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경우는 토목 7급이 보조감독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보조감독이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 건설과에는 토목직 6급과…….
○임시위원장 김익환  건설과장님!
  너무 장시간 설명을 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오랜 시간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요점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재욱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보상과 민원에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 민원사항이 무엇인지의 핵심을 알아서 도에 건의하여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우선 하천부지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폐지는 금년에도 72건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합당한 사항이라고 하면 계속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수해지역 내 소득원 도로포장공사는 기본설계를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도로의 방향은 기히 산업과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도로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  기본 구상은 산업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산업과에서 했다고 해도, 도로 개설에 따른 것은 산업과에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과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주고, 건설과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서오릉-식사리간 도로관계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건은 일산지원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때는 저희 과에서 받습니다. 
정영진 위원  건설 중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보상과 연관되어 일산지원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서운하게 들립니다. 
  제가 업무한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산지원사업소에는 실질적으로 건설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전문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토목직 7급 1명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토목직 7급 1명을 가지고 그 도로개설을 감독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각종 도로에 대한 업무관장을 건설과에서 한다면 다른 업무 때문에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나중에 개설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건설과 소관업무로 처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도로에 대한 업무의 비중이 적은 도시과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데, 건설과에서는 일산지원사업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창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어디서 받아서 도에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정영진 위원  보상금에 따른 민원은 당연히 일산지원사업소에 처리하지요. 
  하지만,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에 대한 민원은 건설과에서 현지를 나가보고, 취합해서 도에 건의하여 도로 자체가 민원발생이 없고, 사용에 편리함이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 7급이 현장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고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그곳의 문제점을 다시 도에 건의하는…….
정영진 위원  주민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은 실무를 잘 아는 건설과에 와서 바로 문제점을 얘기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 건의한다고 하면 처리가 빨라지는데, 일산지원사업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 지원사업소에서는 건설과의 자문을 받고, 주민과 대화하고, 도에 건의하고, 이것이 절차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은 지원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상이외의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은 건설과에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서로 미루지 말고, 감사가 끝난 후라도 종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관산간 도로포장공사로 사업비가 5억 6천 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액이 똑같이 5억 6천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법곳-대화간 도로포장공사는 4억 8천 9백만원, 계약액이 1억 4천 8백 5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의 30%를 갖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이고, 이 위의 것은 100%를 갖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를 갖고 공사했을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과 또 한 가지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자질이 없는 공무원이 너무 공사비를 많이 책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재욱  법곳-대화리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 4천 8백 5십만원이고, 관급이 4천 3백 7십만원으로 1억 9천 2백 2십만원이 91년도 사업비입니다. 
  여기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고양군 지역의 보상비의 감정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초에 연장보다 1,000m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보상비와 지가가 3억 7천 5백 6십 7만 2천원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상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약 1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쓰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보상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사물량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감정을 하다보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곳과 떨어지는 부분의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진광산 위원  내역을 보면, 몇 개 회사는 거의 90-100%의 공사를 했고, 몇 개 회사는 30-60%의 공사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30-60%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드린 겁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골재채취 허가가 현재 8건이 나가있는데, 허가청이 어디이고 허가방법은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재욱  허가 관청은 고양군이 됩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보고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단 상수도 생산단가에 대해 나와 있는데, 단가를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군 상수도, 팔당상수도별로 금액을 환산할 수 있지요?
  실제 수도료 받는 금액이 아닌 생산단가와 공급되는 물량을 곱하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1일 2만 8천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이다라고 보시고 여기에 생산단가를 곱해서 가격을 뽑아달라는 애기지요?
김희태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생산단가가 고양상수도 155원, 팔당상수도 93원이니까, 고양상수도 전체는 10,618㎡, 팔당상수도 전체는 17,416㎡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1일 생산단가로 계산하시면 1일 생산량이 나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양군 상수도는 현재 물량보다 더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상수도 하상 준설공사를 하셨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예. 
김희태 위원  거기에 1천 5백 9십 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설한 세부내역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종류의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으며,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수도과장 송창한  생산단가의 산정은, 제가 1일 2만 8천톤에 대한 생산에 연간 생산량을 계산해서 일반사업비, 기채상환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비만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상환은 2009년도면 모두 완료되고, 사업도 95년도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사업비도 전체사업비를 나눈 것이 아닌 사업비를 뺀 관리비로 나눈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팔당의 경우는…….
○수도과장 송창한  팔당의 경우도 지구별로 고양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역이 있고, 또 팔당상수도에서 오는 관로의 배수구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양정수장의 생산단가가 비싼 이유는, 팔당상수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원수대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비는 고양정수장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정수장의 것은, 청경·기능직의 인건비나 전기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겁니다. 
  그러나 사용료 고지는 통괄해서,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결국은 고양군 상수도나 팔당상수도의 정확한 생산단가는 이 자료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이 생산단가에 대한 계산은 단시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영소득을 분석해서 전문업에 의뢰를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관리비대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면 생산단가가 정확할 것으로 생각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과학적 근거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양군 상수도가 팔당보다 비싼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정수장 하상준설 작업에 따른 내역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감사종료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예. 알겠습니다. 
  고양정수장의 취수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가능 합니다.
  현 1만 5천톤의 시설용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더 생산할 수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1일 1만 5천톤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김희태 위원  갈수기의 경우라면 1만 5천톤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갈수기는 약 4천톤-7천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팔당상수원의 것을 고양상수원으로 나누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아주 가물다고 볼 때는 1일 취수능력이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92년도에 신도시에서 6만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6만톤의 공급의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강과 고양정수장에서 충수되는 상수도 양이 고양군 전체를 공급하게 됩니다만, 내년에 신도시 상수원이 준공되면, 거기서 배분받는 물량은 능곡과 일산배수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쪽의 물양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통수 전까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희태 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상 고양군 상수도가 갈수기에 4-7천톤을 취수하신다고 했는데, 평소 1만 5천톤의 1/10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산단가를 보면, 고양상수도와 팔당상수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인원을 봐도 연인원이 4,486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필요하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주민들의 각종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군예산 지출규모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과장님이 폐쇄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리실수는 없는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사실상 어려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정수장은 81년에 시설되어 8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발해서 지금껏 사용해 왔던 것이 인구증가나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한강계통을 유입하고 있고, 또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한강 상수원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어렵습니다. 
  또한 2001년도까지의 생산공급을 분석해 본 결과, 3만톤이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고양정수장을 폐쇄시키면 2001년에 가서 다른 곳에 그만한 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폐쇄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벽제 선유리에 있는 급수장에는 현재 팔당물이 들어오고 있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거기는 자체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현재 팔당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현재 팔당은 원당·능곡·일산지구로 가고 있습니다. 
  선유리 급수장은 벽제·신도·화전읍까지 갑니다. 
이준득 위원  또 앞으로 한강계통의 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모자라는 물을 고양시에 급수하게 되는 계획이 서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한강계통에서 나오는 물은 25만톤입니다. 
  그런데 군으로 오는 물은 11만 8천톤이고, 신도시로 가는 것은 13만 2천톤입니다. 
  군으로 오는 11만 8천톤의 배분은, 능곡·일산지구로 공급이 됩니다. 
이준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현재 아파트 3층까지는 물이 덜 나와서 사용하기 곤란한데, 이것은 수압이 약해서 덜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물의 양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송창한  지금 정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층이나 저층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압이 너무 약하다고 하셨는데, 고양군에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그전에 건축되었을 때는 개발되기 전이므로 인구가 적고 물수요량이 적어서 작은 관경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엄청난 인구가 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수요량은 느는 반면에 관경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노후관의 경우는 보조해서 증설시켜주지만, 관경이 적어서 수압이 약한 것은 자부담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수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관경이 적거나 노후화 또는 배관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수압이 최소한도 1.5㎡는 나와야 하는데,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관경이 적어서 물이 적게 나온다고 얘기하셨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예. 
정광연 위원  그 지점이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원당국민학교 부분이 가장 많고, 원당읍사무소 뒤가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노후관리 등으로 인해서 배수관이 작다고 하셨는데요?
○수도과장 송창한  예.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배수관을 설치할 때는 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정광연 위원  그런데 관에서 해준 노후관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수도과장 송창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관경이 적어서 수압이 낮은 지역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이 노후 되었을 때에는 급수조례에 의해서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관에서 시설해야할 것이라면, 빨리 시설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현재 고양군 내에 상수도 업자들이 있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예.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읍·면별 현황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한학수 위원  지도읍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현재 4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수도과장 송창한  현재는 1개 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4개 업체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3개 업체를 사서 혼자 독점경영을 하면서, 주민이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보통 10-20일이 걸려야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다른 1개 업체를 또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수도과장 송창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읍·면에 있는 대행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 점검에 의하면 시설기준이 있는데, 즉, 업소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장비, 부품, 사무소 면적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점검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소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이번 점검 중에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할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증설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독점경영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와 주민 요구사항대로 시설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민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정수장 취수원 하상준설공사의 내역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오늘 감사종료 전에 별도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수돗물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큰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돗물 관리함에 있어 노수량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수질검사 성적서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수질에 이상이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전 이전에 지하수 저수조나 옥탑, 물탱크 등의 청소상태나 수도배관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상태는 어떠한가를 수시로 점검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업무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김익환  예. 말씀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는 소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소장님께서는 오늘 정기검진 날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영진 위원  서면으로 보고된 사항입니까?
○임시위원장 김익환  사전에 양해된 바 없었습니다. 
  언제쯤 오실 수 있습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갔는데, 실무과장인 개발과장, 관리과장 2분이 보고 및 답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주시길 건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의 검진으로 인해서 실무 2분 과장께서 보고와 답변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의장명의로 출석요구를 한 상태인데,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서면으로 불참사항에 대해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개발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제 감사를 했던 지도소도 지도소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감사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전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오실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수술 후의 검진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출석할 수 없다는 서면통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 각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서열로 본다면, 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발과장이 보고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것은 조치되고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죄송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그러면 정영진 위원께서는, 사전에 의장명의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사전에 불참통보를 하지 않아서 감사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그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득 위원  정영진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본 위원도 이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감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께서는 진행상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사과를 받고, 감사를 진행시키자고 하셨습니다. 
  정영진 위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은 묵과할 수 없으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두 분의 의사가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영진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정회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가결방법은, 위원님의 의사를 물어 일단…….
김희태 위원  위원장!
  지금 정영진 위원이 정희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이해하고 양해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익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우선 도시과장 나오셔서 진광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서류로 접수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여러 위원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준득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오늘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감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시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정이 어떠한가 하는 모든 문제를 떠나서 두 분 과장께서는 공개석상에서 모든 위원들께 정식 사과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입니다. 
  오늘 정기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 폐를 끼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그러면 두 분 과장 중 어느 분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사업 성질상 개발 부문이 많기 때문에 개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그러면 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성사지구 89, 90, 91군영주택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지구 89, 90군영주택은 이미 착공해서 시공 중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신지구 91군영주택 설계는 현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부터 한다고 하면, 당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신지구 설계변경비가 3억 7천만원이나 되는데, 공사는 착공하지도 않고 설계변경부터 들어가는 점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행신지구 91군영주택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란 내용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신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탄현지구의 공정은 현재 몇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8%입니다. 
정종득 위원  탄현지구에 공사현장의 자재를 운반하는데, 어느 길을 사용합니까?
  홀트 앞으로 가는 길 하나밖에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예. 
정종득 위원  탄현리의 영진빌라를 비롯한 거성, 부성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앞으로 94년도까지가 사업시행기간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예. 
정종득 위원  그동안 자재운반을 해야 하는데, 약수터에서 토취장의 흙이 나가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도급업체 ㈜태영은 토목만 맡은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예. 
정종득 위원  건축은 나중에 공개입찰해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저회가 계획하는 군영아파트는 탄현지구에는 없고, 일반 민간아파트의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정종득 위원  탄현2리 주민들이 보도블럭 설치를 요구했던 사항도 있고, 아울러서 도로의 경계석을 설치해 달라고, 설진성 위원이나 조동원 위원한테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자재운반 차량을 홀트 쪽 길로만 다니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
정종득 위원  현재 홀트로 들어가는 길은 몇 m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6-8m가량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시멘트 포장을 할 것은 약 4-5m로 보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사업을 변경한 후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내에 개발이 불가하므로 금년 내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종득 위원  홀트로 가면서 영진·진성빌라 아랫길 말고 위에 논이 있는데, 그쪽으로 전용도로를 낼 수는 없는 상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절대농지의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
정종득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데, 태영개발이나 사업발주업체에서 경계석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동철  예. 
정종득 위원  그렇게 해야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밤낮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중장비 소음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우선 통행에 불편이 느끼지 않도록 경계석을 세우고, 군비로 하지 않으셔도 공사업자가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공사업체에 강력히 지시하셔서 경계석이 세워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 업무보고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색-서두물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까지 철거하도록 통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현지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그린벨트 고시 이전 건물로서 대지가 국·공유지나 또는 타인의 소유로 인해서 양성화 조치도 받지 못하고, 건축물대장에는 있으면서도 무허가 건물인, 기존 무허가 건물 8동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보면, 철거대상 건물로서 그린벨트 고시 이전 건물로, 등기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50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 지역에 63년 9월 17일 서울 도시계획수립에 의해서 적용되어 양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일산지원사업소에서는 이 주택들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이 지역이 일반지역도 아니고 전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집을 이축이라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축도 안 되고 또한 고양군에 살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양성화조치도 안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저희가 91년 11월 30일까지 철거 계고한 사항은, 보상금을 타가고, 30일 안까지 철거하겠다는 사람에게 각서를 징구받아서 계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옥주는 보상을 받았지만,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기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요구사항 및 이주대책으로서 화전지역과 3개 노선지역에 상가부지를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보상차원에서 103세대분에 대한 상가용지를 경기도·건설부·토개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수립 이전의 타인이나 국·공유 부지에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와 건설부에 건의했는데 결국은 저희 고양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과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화전지역에서 간담회가 있어 도시과장이 나가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물론, 공익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먼저 보고자료 77페이지를 보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구성비가 57.1%가 틀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57.1%가 아니라 57%로 계산이 되는데 그 수치가 틀린 것 같고, 88페이지에 보면 서오릉-식사리간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오릉-식사리의 분양아파트가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동은 누가 희망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먼저 보상 문제는 비닐하우스 또는 농사철에 벼를 심지 못하게 하도록 사전에 얘기를 하고, 측량한 경계선에는 모를 심지 못하도록 행정적 지시를 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분양아파트 개인별 내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를 심지 못하도록 행정적 지시를 한 것에 대한 보상대책은, 정부시책에 호응코자 벼를 안 심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용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현재 계산 중에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보상 관계를 조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주대책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인지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경기도의 이주대책 과정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당초의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선행한 후 나중에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협약서를 만들 때에 도로공사의 이주대책이 미수립되어서 저희가 지장물 조사할 때에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가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조사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도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도에 건의하기 전 토개공에서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군수님실에서 지역대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협약할 때에 이주대책이 미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자인 경기도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현재 도로가 공사착수 중에 있는데, 저희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토개공과 경기도에 수차의 공문을 낸 후, 도의 도로과장·시설계장·행정계장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주대책이 원만히 풀리고 내년도 말까지 도로포장공사가 되겠는가 해서, 저와 도로과장 외 많은 분이 의논한 결과 토개공 본사에 가서 해야지, 일산사업단에서는 해결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토개공과 이틀 동안 협의하여 내년도 처음 분양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 라동을 주고, 그다음에 103동에 대한 상가분양은 보상책임에서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 제일 어려운 택지문제에 대한 건의도 긍정적 검토 중입니다. 
  토개공에서는 일반택지의 건물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재차 촉구하여 문서로 받을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시기는 언제쯤인지를 모르시겠네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원활한 도로행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주대책에 대한 것이 상부에서부터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11월 2일자 고양군수에게 공문을 보내기를, 11월 16일까지 합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시행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보상 관계와 이주대책은 별개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보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소요하면, 재평가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수립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간에 수집된 사항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75%-78%에 대한 협약을 하고 있는데, 협의매수 촉구 공문을 내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뚜렷한 이주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월동기에 이러한 공문을 시행했다고 하면 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보상대책이 결정이 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공문을 발송하신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 이 공문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그중에는 일부 협의매수가 되어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또 나간 집에 세입자가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고, 화전지역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나갔는데,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한 청소년 범죄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내문 형식으로 이러한 법이 집행되니까 자진이주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발송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소장님께서는 건물이 위험도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위험도 있는 건물에만 공문을 발송할 것이지, 멀쩡한 건물은 위험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물론, 공식석상에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신중을 기하여 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아까 수도과 하상준설공사 내역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준설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정회 때 수도과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수도과 감사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수도과 감사를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세 과세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사실상 사업소세는 읍·면 재무계에서 전부 작성되어 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올리다 보니까, 일일이 계수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타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주유소가 1개소에만 과세되었고, 나머지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주유소 현황을 지역경제과에 확인해 보니까, 39개 주유소 중에서 현재 I4개소가 허가 중이고, 25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이후로 읍·면을 통해서 재조사를 했더니, 사업소세 재산할은 건평 100평 이상만 과세되기 때문에 전부 100평 미달입니다. 
  동산주유소의 경우는 건평이 미달되었고, 벽제 고양리 도로변 신일주유소는 식당을 함께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건평 100평 이상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있으면, 추가 부과조치토록 다시 한번 확인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5페이지와 29페이지의 한양골프장 면적의 차이에 대해서는, 523㎡는 오타입니다. 
  이것은 8,523㎡입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의 뉴코리아 골프장의 연인원이 6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58명인데,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오는데 있어서 연인원을 올려보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평균은 58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코리아와 한양골프장의 세금차이가 있었는데, 한양골프장에는 회비제로 5천원씩을 지급하고, 뉴코리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천원이 사업소세에 포함되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정기적인 급여의 차이가 있어서 읍·면에 부과된 것을 집계해 보았는데, 사업소세는 각 업체별로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부과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2년에 1번씩 세무조사를 합니다. 
  자진신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허위신고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경기도청 세정과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당시에 사업소세에 대한 오차는 발견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누락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산할에 대한 금액 차이는…….
○임시위원장 김익환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앉아서 항목별로 답변을 들어가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상 업소들은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임시위원장 김익환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 시행령 제213조『자진신고 납부등 해서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정원의 수, 급여총액,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고려관광일 경우에 종업원이 58명이라고 하셨는데, 캐디 아가씨들도 종업원으로 계산해야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캐디는 종업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임시위원장 김익환  과장님께서 첫날 답변하신 것과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주유소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의해서만 과세한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산할이요. 
○임시위원장 김익환  그런데 법 제202조에 보면,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202조 2항을 보면,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주유소의 과세한 전체 내용 중에서 시내주유소는 한 곳밖에는 사업소세를 징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주유소가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니까, 14군데라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인가 또는 허가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사업소세가 부과되었어야 하지 않은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2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202조1의2항을 보면,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소·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법조항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 지하매장 시설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어떻게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사업소세 적용범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판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판례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사업소세 과세내역에 있어서 신고려관광과 한양관광에 대한 재산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고려관광의 종업원이 58명이라고 하셨는데, 캐디일 경우에도 사업소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에는 50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캐디들은 골프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양관광의 인원은 92명인데, 종업원할이 1천 2백 4십만 7천 1백 6십원이 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한양관광은 평균인원이 92명입니다.
  종업원할은 1천 2백 4십만 7천 1백 6십원…….
○임시위원장 김익환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1인당 종업원할은 134,860원이 징구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드린 내역 중에 월별 인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인원은 1,012명이 나왔습니다만, 달라지는 인원과 봉급차이에서 금액의 차이가 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임시위원장 김익환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분명히 캐디를 제외한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캐디 인원까지 포함해서라면, 변동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캐디를 뺀 고정인부에 대한 증감은 극히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이 사항은 자진신고를 받아서 읍·면에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읍·면 직원을 불러다 확인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다시 확인조사해서 추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본 위원이 알기로 종업원할은 봉급총액의 0.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맞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1천 2백 4십만 7천 1백 6십원을 92명으로 나누었을 경우 세금만 134,860원입니다. 
  이것을 0.5% 역산을 한다면, 봉급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업소들을 징구한 금액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 태영은 80명인데, 여기에 1천 1백 4십 3만 2천 7백 6십원을 받았는가 하면, 주택은행의 경우는 53명인데, 2백 1십 8만 2천 5백 6십원을 받았고, 또한 시온아트퍼니처의 경우는 114명의 종업원인데, 3백 7십만 5천 2백 4십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시온아트퍼니처와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인원은 22명이 차이 나는데, 종업원할 징수된 것은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4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1-2백만원의 차이라고 하면, 총 종업원의 급료 액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서 세부적인 조사를 해야만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건설업체의 경우는…….
○임시위원장 김익환  과장님!
  자꾸 질문에 대한 핵심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양관광회사와 시온아트퍼니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회사를 비교하는 것인데, 그렇잖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임시위원장 김익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당한 부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략 뽑은 자료는 약 11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익환  이것으로 재무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의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군은 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일산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여러 곳에서 시행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솔선수범한 근무 자세와 대민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 행정수요도 월등히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군정을 수행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은 바로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의회가 탄생한 이후 처음 실시한 이 감사는 대단히 뜻깊은 감사가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군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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