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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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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7일 (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6. 5. '91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6. 고양군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벽제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광연의원외2인발의)
  5. 4.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6. 5. '91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7. 6. 고양군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벽제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동의안(군수제출)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91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고양군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벽제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7일 고양군수로부터 동사무소위치선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7일 정광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7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허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준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행정을 감시·통제함은 물론, '92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감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11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허준 의원, 간사에 김익환 의원을 선임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청 실·과·사업소와 소방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6일 제2차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의회구성일인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서 이중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기준과 방법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12건, 폐자원 수집 대책강구 등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8건, 행신지구 개발 시 지표조사로 문화유적 발굴보존 등 건의사항이 1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33건 모두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함으로써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치밀하면서도 발전 지향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감사위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는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동료위원 모두가 1년간의 군정운영실태를 파악한다는 자세로 진지한 가운데 감사에 임하였고, 집행기관 측도 방대한 량의 업무 보고서와 자료준비 등 대체적으로 성의껏 감사에 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정이 군민을 위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준비에 있어서 오자·탈자·계수의 불일치 등 대비에 소홀한 감이 있었으며, 그간 많은 일을 하고도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히 달변하지 않고, 질의의 핵심을 빗나간 장황한 답변으로 감사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 일부 공무원이 있었으며, 이는 업무회피에 고의성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의 인식과 발상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내용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어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란 인식을 분명히 갖고, 좀 더 성의 있고 소신 있는 수감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산업분야 업무에 있어서 내 고향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은, 서울에 인접한 우리 군의 여건으로 볼 때, 지역농민을 위해 매우 뜻있고, 고무적인 시책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이 군민을 위한 시책이 계속 발굴되기를 기대도 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시 승격과 더불어 진정으로 정성스럽게 시민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간 중 관계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해주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즉시 이송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 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14시17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호  평소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제안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추가세입 재원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세출 예산내용의 수정과 불요불급한 인건비 부족분과 특별회계 기금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3,521억 2천 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83억 8천 3백만원, 특별회계가 2,937억 4천 3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5,822만 9천원으로서 국비 보조금 6,327만 7천원, 도비보조금 삭감액이 504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추가오구사업비 1,641만 8천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2,709만 3천원, 기정예산액 9,278만 2천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 1억여7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추가내시 금액 7천 7백 9만 2천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비 도비 3백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억원은 기정 사업비를 전용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군정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숙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91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밝아오는 임신년 새해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원섭 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제안보고서로 갈음함. )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광연의원외2인발의) 

(14시2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진광산 의원, 설진성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데 위원 동지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장 이철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제4희추경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예결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정광연 의원, 김경태 의원, 설진성 의원. 이준득 의원, 정종득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4시4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 갈음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12페이지 사업장 위치를 봐주십시오.
  현재 내유리부터 연결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도로를 24억씩이나 투자해서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한 15페이지 가좌-법곳리간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맨 윗부분인 파주군 경계지점에서 삽다리-심학산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일부분이 파주군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주군 경계구간의 연결지점은 고양군비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파주군과 협의하여 서로 도로개설 부담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내유리-식사리까지의 도로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지점은 주로 농촌지역의 도로이기 때문에 내유리-식사리간의 농산물 수송 원활, 지역균형의 발전,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23억 8천만원을 일시에 부담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부담한다고 해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서 '92년도에 기채 7억원을 빌리기로 계획했던 겁니다.
  현재는 계속 땅값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후에 한다면 더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빨리 기채를 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간 일반회계에서 5억 9천만원을 갚아가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상환해 간다면 일반회계 규모로 봐서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획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 곳의 교통영향평가나 교통량 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교통영향평가나 교통량 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물론 편의를 위해서 도로개설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23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은 크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다음에 가좌리-법곳리간의 구간에 파주 경계로부터 삽다리로 가는 길의 일부가 파주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공사해야 한다고 하면, 파주의 기존 다니는 길과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부서와 의논해서 질의하신 뜻을 참작하여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점은 엄연히 파주군 땅이고. 도로의 기능은 고양군의 편의를 위해서 개설했다고 해서 고양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군민들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파주군과 협의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기획실장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종의 기채인데 30억 3천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시가 되면서 토지개발공사와 연관된 사업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된다면 사용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외에 일산-장항-백석5리-자유로-일산신도시 제외지역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도시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일산 신도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과 일산신도시외의 현재 고양군의 하수가 식사리에서 내려가고, 원당천, 능곡천에서 오는 하수를 받아서 함께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와 기존 고양군의 신도시 밖의 하수처리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겁니다. 
정종득 의원  그러면 토개공에서도 시설이용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토개공에서는 당연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내의 하수처리비는 토개공 부담이고. 그 외의 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정종득 의원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신도시를 벗어나는 부분만 부담하는지, 아니면 배수장 설치하는 데까지 공동부담을 하게 되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일산신도시 내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길도 토개공에서 부담합니다.
정종득 의원  신도시 안에만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신도시 밖에서부터 배수장 고수부지까지는 시설부담을 토개공에서 한다면, 거기의 부담금은 유인물의 계획에 명시되어야 할 텐데, 시설면적 안에서만 하고, 밖에는 우리가 다 하면, 우리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신도시 밖은 고양군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산신도시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것을 토개공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 지역 외의 하수가 우리 지역의 것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지, 일산신도시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데의 것을 고양군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득 의원  전체적인 것 외의 이 부분만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어차피 일산 하수처리장이 생기지 않는다면, 고양군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규로 설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일산신도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비용을 덜 들여서 고양군의 것도 그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시설하여 공동부담하자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용역비나 설계비는 토개공과 공동입니까? 
  아니면 우리 것만 개별적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저희가 하는 것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부서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군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는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관계과장이 참석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밖에서 부담하고 있는 양만큼의 부담을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 맡으려고 해당 실·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신도시에 가장 자금의 회전이 빠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개공에서 부담을 지시할 때, 유효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한강계통 고양상수도의 사용범위에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한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은 신도시에서 주관이 되어 물을 끌어 오는 것인데, 고양군 지역에는 팔당에서 끌어오는 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팔당물만 가지고는 공급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또한 고양군 자체 상수도인 선유리의 상수도원을 가지고도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실단지로부터 일산신도시에 한강물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문제 등은 전부 일산신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고양군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대비하고, 기존 시가지의 부족된 급수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여, 토개공과 협의해서 연도별로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15만톤을 한강계통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일단 신도시로 물이 오면 거기서 물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토개공에서 하되, 신도시에서부터 기존지역에 오는 물에 대해서는 물 값을 부담해야 하고, 기존지역 택지개발 지구 내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를 들여 선로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화정지구 토개공이나, 주공지구 주공, 성사지구 공영개발사업소 등으로부터 공사한 금액의 분담금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45.3km라고 하면, 약 100여리가 넘는데, 일단 이 공사는 고양군에서 발주해서 하고,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분담금을 다른 사업단에게 분담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러면 분담금은 몇 %가량 계산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분담금의 %는 현재 알 수가 없고, 추정금액은 24억원입니다.
정종득 의원  이러한 문제는 현재 약속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계획하기 전에 택지개발지구 시공자 간에 합의가 되어, 종합적으로 합의계약하에 추진하는 겁니다.
정종득 의원  만약에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본 군에서는 기채만 부담하게 되는데, 합의할 때 분담금은 이자까지 같이 분담시켜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은 '92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영진 의원  16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이 40억 3천 6백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기투자액이 있고, '92년도 투자액 13억 4천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40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내유리-식사리간, 법곳리-가좌리간의 도로개설이 각각 7.8km와 4.8km로서 갑절의 차이가 나는데, 총 공사비는 거의 비슷한, 23억 8천만원, 24억 1천 2백만원입니다.
  보상금이나 공사비 등이 거의 흡사한 실정으로, 물론 내유리-식사리간이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덜 든다고 하지만, 공사비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가좌리와 식사리간의 거리나 공사비를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보상금의 차이로 봐집니다.
그리고, 일산하수처리장의 시설비 부담이 '92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은 40억 3천 6백만 원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40억 3천 6백만원을 연차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92년 12월 말로 되어있는데,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주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공사비도 내유리-식사리간 13억 6천만원이고, 법곳리-가좌리간이 13억 8천 6백만원인데, 양쪽 구간이 길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는 거의 비숫한데…….
  이 부분은 실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12페이지의 내유리-설문리의 도로사업구간을 보면, 이것이 현재의 위치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앞으로 할 계획인데, '91년도에는 내유리에서부터 문봉까지는 했습니다.
  문봉도로 있는 지점 약간 못 와서 설문리 고개 있는 부분까지 포장 완료한 상태이고. '92년도는 여기서부터 식사리까지 포장할 계획입니다.
허준 의원  도로를 지나다보면, 곡선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부분을 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5시5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주민의 입주계획에 의한 동사무소 신축과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신축부지를 매입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백석리 신도시 지구 내 3개동과 지도읍 행신리 103-22의 임야입니다.
  다음에 취득제외 재산은 성사리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했다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4개 필지를 제외하고자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읍 행신리에 3,300㎡의 도서관 부지와 신도시의 건물 3동 2,082㎡, 제외토지는 4필지에 23,15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도서관 부지는 지도읍 토당리의 능곡배수지 옆 토지 1천평을 공보실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취득승인 의결을 받은 후 토지를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신도시 내 건물 3동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금년도에 착공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재산목록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토지를 제외하려고 보고드리는 필지는,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묘의 이장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새마을 과와 협의하여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회시를 받고, 체육공원 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안했습니다.
  백석리의 소방서 부지는, 당초에 취득하려고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경기도가 직접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서관 부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사무소 청사 신축으로 3개동을 건립하고, 원래는 4개동을 건립하여야 하는데,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1개동만 장항리 부분에 가건물을 지은 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본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당초 관리계획 내역을 봐주십시오.
  취득내역 하단에 보면, 지도읍 청사 1동 390㎡ 건물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뒷장의 총괄표의 당초에 대한 내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했는데, 지도읍 청사를 2층으로 증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대한 내역입니다. 
조동원 의원  이미 지어진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조동원 의원  여기에 보면,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계획이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그래서 뒷장의 관리 계획은 당초와 변경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조동원 의원  당초 관리계획내역이라면, 증축이 되었다고 하면 계획내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취득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기보다 계획 전체를 당초에 포함 시킨 겁니다. 
  그 계획에는 현재 진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여기에 대한 변경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91년도 취득재산 목록을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이해가 빠르도록 양식을 변경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소방서의 부지나 소방관계의 예산은 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지도 소방서 부지는 이미, 경기도지사에게 판 것입니까?
  이 부지는 고양군수 명의로 무상임대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재무과장 구형회  이 절차는 경기도와 고양군이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종득 의원  탄현지구의 소방서 부지가 150평으로 아는데, 당초에 230평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공영개발 사업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경기도에 매각해야 하는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경기도지사에게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정종득 의원  지금까지 성사지구에 짓는 소방본부는 고양군수 명의로 경기도에 무상임대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도에서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고양군수와 경기도와의……. 
정종득 의원  시행령은 되어 있고, 지침만 아직 안 내려왔잖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종득 의원  현재 소방본부 3층을 짓는데, 3층에 대한 예산 3억원은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경기도가 다 해야 합니다.
정종득 의원  처분재산에서 우체국(삼송리)으로 되어 있는데, 삼송리에 우편 취급사무소가 있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이 없었는데, 무엇을 처분한 것인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삼송리에 우체국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옛날 취락개선하다가 남은 대지가 있었는데, 삼송리 단협 바로 옆의 지점을 우체국에서 매수하겠다고 해서 처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현재는 미결입니다. 
정종득 의원  그렇다면 처분이 안 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계획이기 때문에 내역을 넣은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아예 이러한 자료를 넣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당초의 내역을 맞추어서 보고드리려고 한 겁니다. 
정종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자전거 체육공원 매입 부지 중에 4필지가 제외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차에 걸쳐 이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4필지를 제외하고도 체육공원이 제대로 조성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당초에는 자전거 체육공원으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임야를 취득 하지 않으면 도저히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생활체육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해당 과와 협의하니까 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정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군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1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군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내무과장 김영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는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지구가 승인된 사업소입니다.
  현재는 사업소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92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여 본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로 연장승인을 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향후 1년이면 가능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저회가 '9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승인을 매년 1년밖에 안 해 줍니다. 
정종득 의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연장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개발지구 사업 설치조례안 중에서 본 의원이 봐도 앞으로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내무과장 김영준  제가 판단하기에도 '94년도까지는 이 기구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4년 말까지로 연장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무부가 1년밖에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 조례개정이 내무부에서 몇 월 몇일까지 못 박혀 지시가 내려온다면 의회에 부의시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내년 12월에 또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그때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연장승인을 다시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종득 의원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도, 일산지구사업단이 철수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산지원 사업소의 정원은 16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연장승인하면서 정원 5명이 감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94년도 입주가 끝나는 날까지 사업의 물량을 봐서 증·감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정종득 의원  과장님께서는, 군수의 직보나 정보보고를 올릴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하라고 해놓고, 의회에서 부결시켜도 그냥 집행이 되는 이율배반적인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장관의 명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했지,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부의해도 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면, 의회의원을 간이역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94년 말까지 기구의 연장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내무부가 판단해서인지 1년씩밖에는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종득 의원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맞게 조정해서 고쳐야 개정이라고 할 수 있지, 상부지시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심부름꾼 역할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장단회의에서 이러한 일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법 10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 40조 3항을 보면,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을 보면, (폐지규정) 중 '91. 12. 31, '92. 12. 31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검토하여 실수 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앞으로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벽제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동의안(군수제출) 

(16시37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벽제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 입니다.
  벽제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에 공영주차장을 원당에 1개소, 벽제리 1개소 등 2개소를 계획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벽제읍 고양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면적은 약 l,002㎡이고, 주차대수는 62대를 주차할 수 있고, 토지는 하천 일부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모두 국유지에 속합니다.
  의안내용은, 노외주차장으로서 l,002㎡를 시설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2조에 의거하여 시설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20일간 경인일보와 경인매일신문에 각각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보면, 고양리 제일교회 후면에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주변에 폭이 약 5m, 연장 167m의 공작물을 설치해서 주차면적으로는 약 6m-l67m의 공간을 설치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예산규모가 2억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조동원 의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확보되었습니다.
조동원 의원  '91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모두 끝내고…….
조동원 의원  준공예정일은 언제쯤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92년도에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이것이 약 300평이 넘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300평에 2억원이 소요된다면, 예산이 과다 측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당초에도 300평 규모로 생각했던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간이다리를 놓은 지점은 팔각정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이준득 의원  팔각정 있는 데서 의정부 쪽 다리부분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이준득 의원  제가 보기에는 300평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가능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뒷받침해준다면, 고양군에서 투자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좋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규제규정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평에 2억원이 소요되는데, 주차장은 토지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 옆에 5m 폭으로 공작물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필요없습니다.
  도시주변의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의 이용상황과 앞으로 관리상태에서의 수익율을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계획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관계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사실상 고양리 상가 관통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나마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니까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39번 도로 우측에 군인 아파트와 새마을이 있는데, 고양지서에서 고양리로 들어가는 다리부터, 또한 위치도에 나와 있는 점막교까지가 약 500m 이상이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간이교량은 팔각정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봐서 놓은 것인데, 재작년 수해로 무너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다닐 수가 없는데, 교각을 세워서 부분 복개를 하기보다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전 복개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준용하천 정도의 규모를 완전히 복개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현재보다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김희태 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완전복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다리는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검토해야겠고,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고, 보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차장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벽제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57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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