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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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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사회복지비
  3. 2. 산업경제비

  1.   심사된 안건
  2. 1. 사회복지비심의
  3. 2. 산업경제비심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군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비심의 

(10시09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복지사업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212페이지에 현충일 행사에 헌화용 꽃 4,000원×150개로 되어 있는데 헌화용 꽃은 제가 알기로 국화꽃 한 송이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가 4천원이나 하는지?
  다음에, 213페이지 대수선비에 탁아소 바닥보수공사는 전체적인 공사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21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100평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21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현재 노동상담소의 위치가 어디이며,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2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시설공원 묘지 내 경계측량으로 1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공원 묘지는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경계측량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227페이지,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에 오토바이 구입 2대는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3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회 군지부 보조가 55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대수선비로 군노인회관 수리(건물도색 외) 1식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한 23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2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회수권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39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여성단체 체육대회, 제2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함께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40페이지에, 청소년 보호구역지도 활동지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사회과 소관은 제가 보고드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헌화용 꽃은 4천원씩으로 150개 60만원인데, 사실상 꽃값은 대략적인 예상으로 잡은 것이고. 실제로 150개 이상이 사용되기 때문에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의 지도읍 복지회관 탁아소 바닥면적은 36평입니다. 
  이것은 완전 복개하여 다시 보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100평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반에 들어서부터 보훈회관과 향군회관 부지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보훈회관 부지와 향군회관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사업지구 내에 정할 것인지, 아니면 고양군 일원의 적당한 부지를 선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다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현재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로 선정하여 토개공과 협의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사회과에서는 신도시 사업부지 내에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정을 해달라고 건축과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훈회관 및 향군회관 건립 부지를 용도지정하면, 일반 감정가격보다 값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보훈회와 향군회에서 토지매입비를 군으로 내면 군수가 사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이면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봐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것은 토지구입비는 아니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예. 건축비입니다.
  토지는 단체에서 구입하게 되고, 300평 이내로 구입할 테니까 보훈회관 및 향군회관 건립부지로 용도지정 해달라고 건축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 1천 1백 2십 8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의 노동상담소의 위치와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상담소는 의정부에 위치해 있고, 각 시·군이 지원하여 노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백만원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각 시·군의 공통 부담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은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226페이지의 사설공원 묘지 내 경계측량이 새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의 2개소는 문봉의 국제공원과 내유리의 백란공원으로 기존 시설입니다.
조동원 위원  기존시설이 언제 세워진 것인데, 측량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묘지 내에 불법묘지가 생기고, 또한 묘역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자꾸 침범하는 불법행위가 발생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측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측량은 매년 해왔는데, 이번에는 측량을 하면서 경계말뚝을 세우려고 합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227페이지의 오토바이 구입비는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232페이지의 노인회 군지부 보조는 인건비로 사무국장과 사무장에 대한 1년 치 인건비입니다.
  234페이지의 노인회관 수리는, 성사리에 있는 군노인회관으로 '88년도에 신축한 후 한 번도 보수되지 않아서 이번에 노인회지부장님께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는 벽제지역에 있는 신양원과 희망의 마을로 노인 양노시설과 요양시설입니다.
조동원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현재 신양원에는 60명의 수용인원이 있고, 희망의 마을에는 50명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또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회수권으로 한 달에 12매씩 분기별로 36매(170원에 해당됨)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수권은 관내 전 노인에게 드립니다. 
조동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다음에 239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여성단체 체육대회와 제2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경기도가 주최하여 시·군 대항 체육대회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구역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도 단위는 가정복지국에 청소년과가 있는데, 시·군은 새마을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 새마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청소년보호구역 지도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보호육성법이 있으면서도 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으로 각 지역의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을 설정하여 귀가 후에 청소년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을 확대실시하려고 합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일산읍의 농협창고주변 5km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곳의 지도활동을 위해서는 경찰서, 군청, 교육청, 또는 일반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회의나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대화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토의하기 위해서 여기 12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보호구역의 지도활동은 현재 교육청, 경찰서, 군의 3개 기관에서 추진합니다만, 구역지정은 경찰서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뒷받침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6페이지의 노인교통비 부담 13,350명×170원은 2,269,500원이 나오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이것은 군비 30%에 해당되는 군비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는 군비 30%에 해당하는 7천 3백 6십 1만 6천원이고, 그 외의 국비는 70% 부담하는데, 여기에 계상하지 않고, 도에 30% 해당 금액만 납부하면, 회수권이 발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 한 것은 군비만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인원에는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인원은 13,350명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관리 위탁 수수료에 25만원×1명×12월인데, 현재 관리인 1명이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관리사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 2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25만원씩 계상하고자 합니다.
김희태 위원  다음에 2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동묘지 경계 말뚝시설이 있고, 공동묘지 경계시설 측량비가 있는데, 공동묘지 경계 말뚝시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경계를 정해놓으셨는지, 또한 시설측량은 어느 시설을 측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관리는 몇 개소 몇 필지에 말뚝을 세우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지금까지는 해마다 1회씩 경계측량을 해왔습니다.
김희태 위원  해마다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측량을 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가정복지과에 이관되었는데, 전임부서에서 묘지를 관리하다가 경계가 불명확하니까 일제측량을 하여 콘크리이트로 말뚝을 제작하여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영구히 경계를 가르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기획실장 최원섭  측량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계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다음에, 시설측량은 공동묘지 11개소에 하게 됩니다.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의 묘지 내 경계측량은 개인…….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이것은 사설공원 묘지입니다.
○간사 진광산  개인 공원묘지의 경우, 허가 당시 말뚝을 세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받은 땅 이외에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서 서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세워 경계표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사 진광산  이미 남의 땅에 묘를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미 세워진 묘를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주 간에 민사적인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2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소용품 구입에서 신도·지도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2백만원은 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215페이지를 보면, 현충탑 울타리 보수 4개소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다음에, 239페이지를 보면, 새질서·새생활 실천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으로 3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10개 단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1페이지를 보면,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7백 2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소이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먼저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10페이지의 청소용품 구입은 신도·지도읍의 복지회관에 필요한 용품입니다.
  현재는 지도읍과 신도읍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앞으로 고양시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군 예산으로 별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백만원은 계상했다고 해서 모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의 현충탑 울타리 보수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1개소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현재 현충탑 울타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녹이 많이 슬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작년에 이것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여 보수코자 합니다.
한학수 위원  울타리는 물론 철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록수를 심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요. 
○사회과장 이정린  그 울타리가 아니라 탑 주위의 사각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간사 진광산  제가 생각하기는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울타리를 보수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사회계장 이정린  이것은 시설비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군 자체에서 기술자들이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울타리 문제는 기술적인 면이므로 부득이한 경우 업자가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자체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239페이지 새질서·새생활 실천 여성단체 10개소는,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자유총연맹부인회, 전국 주부교실 고양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부녀의용소방대, 학교새마을 어머니회, 적십자봉사회, 미용사회, 고양YWCA로 10개 단체입니다.
한학수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속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단체장님 외에 회원들 중에 1-2%는 중복된 회원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러한 단체를 한데 묶어서 분과로 나누는 것이 더 나으리라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사단법인체도 있고…….
  이 단체들은 합칠 수는 없습니다. 
한학수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241페이지의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야간공부방 1개소 운영분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국비로 720만원, 군비 720만원으로 총 1,44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야간공부방 1개소를 운영할 것입니다.
  야간공부방 운영내용은, 전기·난방·재료구입비 4백만원, 자원봉사지원비, 식비, 교통비, 홍보·제작비로 1년에 1천 4백만원을 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관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운영하게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한학수 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장소를 지정 또는 신청토록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각종 급식비 기준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분야별로 보면 2,500원부터 5,000원까지 일관성이 없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급식비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항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급식비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500원 정도의 급식비 예산은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해당 과에서 요구한대로 책정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현실화시켜서 인원을 줄이고 급식비를 늘리는 쪽이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2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생보자 양곡운송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송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창고에서 해당 읍·면까지의 수송비를 기준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보상금란에 생활부조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이것은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 불우이웃 등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긴급 화재나 재난 시에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219페이지를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로 2,523명이 있는데요.
  이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이것은 가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인원조사는 매월 11월달에 하여 도에 승인을 받아 그 인원에 따라 12월과 다음년도 1·2월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코자 가용으로 세우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수치가 어떠한지?
○사회과장 이정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더 늘려서 계상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를 보면,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있는데, 매년 몇 구 정도입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금년도에는 32명을 진단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2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동묘지 경계 말뚝시설 2천개가 있는데, 이것은 11개소를 측량해서 말뚝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김익환 위원  11개소라 하더라도 개소당 2백여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지역이든지 공동묘지 경계지점을 보면, 지적선이 있는데요.
  이렇다고 하면, 몇 개 안 들어 갈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래서 11필지(69,820평)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계상했습니다. 
  현재 2천개를 세우는 것으로…….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개소당 200개 정도가 되는데, 지적선을 보면, 꺾이는 부분에 경계표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경계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사회과에서 묘지관리를 하다가 금년 4월 1일부로 묘지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요즘에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공동묘지 인근에 있는 토지주민들이 침범하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확실한 경계표시를 하고자 2천개를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조동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하는 데 필요한 말뚝 수를 알아 보셔서……. 
김익환 위원  그 부분을 알아 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23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작업장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위치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노인작업장은 현재 도에서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시설의 1개소, 군지부 1개소가 되어 있어 고양군에 작업장 1개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의 마을 양로원의 원생들을 위해 명년도에 설치코자 하는데, 앞으로 각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하여 작업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필요한 용돈마련에 목적을 두고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익환 위원  구체적인 실효성을 알고 싶은데요.
  설치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희망의 마을 양로원에서 하는 일들은, 구슬 끼우기, 가방끈 달기, 봉투 붙이기 등의 작업을 하고, 이것을 개인별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장을 따로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것이 아니라 노인회관에 두고자 합니다. 
김익환 위원  현재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작업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234페이지에 군노인회관 수리로 건물도색 577만 3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88년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별로 노후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계상된 577만 3천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현재 난방시설도 교체해야 하고, 지하실에…….
김익환 위원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지하실의 수중모터도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건평은 132평입니다.
김익환 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금액이나 시설문제를 잘 결정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현재 지하실 수중모터는 0.2마력인데…….
  건물도색 2백 1십 4만 3천원, 난방공사 315만원, 지하실 수중모터 수리 24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부터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내역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이나 도색문제는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21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복지회관 방범창 설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독서실 조명장치 설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신도읍의 독서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책정된 금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8페이지를 보면, 영세민 보호에서 특별판공비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긴급재난 시나 각종 운영보조 등의 예산이 모두 서있는데, 다시 영세민 복지시설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신도의 방충망은 도난방지를 위해서 방범창시설을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현재 독서실은 신도읍과 지도읍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과에서 관리해야 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관리해야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회관 방범창은 525평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계상해 놓은 것인지? 
○사회과장 이정린  이것은 ㎡로 건물면적을 계산한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면적은 525평이 안 됩니다.
○간사 진광산  방범창의 경우는 1층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특별판공비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특별판공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죄송합니다.
아까 김익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행여사망자는 32구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14구였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의 보훈회관 건립비 2억원 중 작년도 1억 1천 2백 8십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홀트에 국비 564만원, 도비 564만원으로 보건기자재 구입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2억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기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23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예산액이 1억 7천 6백 6십 5만 3천원인데, 산출기초를 전부 합산해 보아도 1/1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죄송합니다.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1천 7백 6십 5만 3천원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보건위생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보건위생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257페이지를 보면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 시·군간 교류단속 여비가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하루가 아니라, 5일 동안 다른 군에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희태 위원  259페이지, 간이급수시설·보수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이급수시설은 각 자연부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희태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현재 고양군 내에 간이급수시설은 160개소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100%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시설보수는 7개소만 하는 것인지?
○사회과장 이정린  원래는 180개소가 있었는데, 상수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주로 70년대에 설치한 것이라서 보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희태 위원  사실상 시설은 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인 곳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간이급수시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읍·면에서 폐쇄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군수가 승인하게 되면 개소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7개소는 어디어디에 계획하고 계신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도내4리에 1개소, 토당3·7리, 관산3리, 행주내리, 송포의 대화1·7리, 구산2리, 법곳1리 등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2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타수당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청 946명이 정규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의 37명은 별도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사업소인 보건소, 지도소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본청이라고 하면 청 내의 실과만 포함됩니다.
조동원 위원  정액급식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1인당 일률적으로 5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고용직도 함께 주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기능직까지 해당됩니다.
조동원 위원  본청과 각 사업소는 별도라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다음에 2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성인병 검사시약 및 산모용 약품으로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천 7백만원이 증가해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작년에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자비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에게 직접 접종료를 거두어 잡종금인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었다가 그 액수에 대해 입찰하여 공급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자비접종 예산액이 세출예산에 계상되고, 이 액수가 다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접종을 하게 되면 동시에 수입이 되므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간염 자비접종 약품구입으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간염 접종자의 1년간 통계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년간 약 9천명입니다. 
조동원 위원  단가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6천 2백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인원이 배로 계상되어 있는지?
  금년도에 9천명으로 했다면 5천 5백만원밖에는 안 되잖습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5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올해 계상하게 된 겁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250페이지를 보면, 불량품 매각 감정료가 나와 있는데, 보건소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 매각합니다.
조동원 위원  본청과 함께해서 매각 처분할 수는 없는지?
  재무과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257페이지를 보시면, 심야 퇴폐·변태 단속요원 여비가 있고, 258페이지를 보면,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따른 단속요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활동비는 정보비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상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따른 정보 활동비로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개인이 수령하여 쓰는 것이고, 활동비는 개인적 명의가 아닌, 업소단속에 따른 모든 제반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과의 합동단속 시 여비만 가지고는 경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사 진광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 단속요원 여비로 16명에 월 6회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6일을 단속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진광산 위원  다음에 단속요원 활동비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작년 1월부터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10.13 특별선언 후 위생계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상된 단속 회수보다 훨씬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2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료비에 1,226원은 1분당 소요되는 단가이지요? 
○보건소장 이계철  시간당입니다.
한학수 위원  시간당으로 하면, 156만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분당으로 하면 8백 5십 3만 2천 9백 6십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단가가 맞지 않고 있고, 유지비에 6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1시간에 6.7kcal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1시간당 1,226원입니다. 
  그래서 145일을 연난방기간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여기에 계상된 9백 5십만원을 경유로 따진다면 227드럼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예산의 지침상에 나와 있는 대로 세운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유지비에서 6만 8천원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기름값이 아닌 보일러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수리를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다음에 2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건진료소 보일러시설에 3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건물평수는 몇 평인지요? 
○보건소장 이계철  21평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새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로 교체코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진료소 보일러 시설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금년도에 가좌리와 향동리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양리, 지축리, 설문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에 보면 보일러 시설만 계상되어 있지, 연료비에 대한 계상은 없는데요?
○보건소장 이계철  연료비는 세우지 않고, 각 보건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2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비로 8백만원입니다.
정영진 위원  먼저 행정감사 시에는 월 30만원씩의 운영비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장 이계철  그때 말씀드릴 때에는 월별이 아닌 분기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다시 정정해서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법곳리 진료소를 가보니까 진찰실에 난방이 되어있지 않아 치료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80만원을 가지고 연료비를 포함하여 각종 시설유지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료비 지원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법곳리의 진료소는 송포면 관내로 이전시키고자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인데, 이전지가 확정되면 바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부작용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예.
정영진 위원  대략 몇 명 정도가 발생합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3명 내지 5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티푸스 환자가 부작용이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257페이지를 보면,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은 연 2,242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숫자가 나간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단속은 사회과 직원과 보건소 직원만 나가는 것인지?
○사회과장 이정린  사회과 직원과 공보실, 새마을과, 읍·면 사회계, 경찰서 등 해서 지난번에 90명 정도의 인원이 단속을 나간 바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2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진찰권 처방전이 1천원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강진단서가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계철  진찰권 처방전은 외래환자에 대한 외래 처방전이 있고,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처방전이 있으며, 의료보호환자에 해당되는 의료보호 처방전으로 3종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건강진단서가 있고, 병사용 진단서가 있고, 일반회사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3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양식이 다르므로 분류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똑같은데 계상된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다음은 256페이지의 보건진료소 보일러 시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이 수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한 이 수가를 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에서 전부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의아심이 생깁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이것은 보건진료소별로 모두 다릅니다.
  어느 보건진료소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도 있고, 또한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협의회별로 운영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진료소는 재원이 충분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진료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속하는 것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각급 보건진료소의 수가는 보건진료소별 수입으로 봅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보건진료소별 수입으로 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보건진료소 수가가 보건소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요. 
○보건소장 이계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원이 충분한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연초에 진료소의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받아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지원을 하되 시기적으로 먼저 지원하는 진료소가 있고 나중에 지원하는 진료소가 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2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X선 촬영기 수리, 간염검사기 수리 등 여러 가지 수리부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물품은 거의 고장이 안 날 것으로 보는데요.
○보건소장 이계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용회수에 따라 언제 고장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년 고장이 난 비율의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252페이지, 임차료 부문이 있습니다.
  신도 보건지소 임차 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월세입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예.
김익환 위원  현재 몇 평을 임차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약 20평 정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평당 얼마에 임차한 것인지?
○보건소장 이계철  그 지역의 월세 값을 비교해서 적정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보건소 건물은 전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계철  저희도 전세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기획실장님!
  관공서 건물의 임차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지침에는 월세, 전세의 규정은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월세나 전세를 하는 것인데, 관공서 입장에서는 월세로 하는 것 보다는 전세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익환 위원  1년에 48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신도에 복지회관 1층을 더 증축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사회과와 협의하여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서 심야 퇴폐·변태영업 근절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250원×3,500매×9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9종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정린  각 음식점마다 “퇴폐·변태영업을 하지 말자”라는 표어가 나가 있습니다.
  또한 입구에 “우리 업소는 24시까지만 영업합니다.”라는 홍보물이 있고, 주택가나 학교주변, 유흥상가에 각종 홍보물을 만들고, 또한 전단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9종류씩 3천 5백매라고 하셨는데, 종별로 따지면 1개종에 87만 5천원인데요. 
○사회과장 이정린  홍보물 중에는 500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가는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 가격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여기에는 9종이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수치는 더 많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253페이지를 보면, 간염 자비접종 약품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유행성 출혈열 자비접종 약품 구입으로 1천 1백 5십 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랩토스피라 자비접종 약품구입에 19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를 보면, 간염백신 1천 2백명에 도비·군비 합쳐서 3천 7백 2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왜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아까 간염백신을 말씀하실 때는 6,200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3,100원입니다.
  어떠한 가격이 맞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계철  253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약품은 군에서 자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255페이지의 간염백신에 관한 것은,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 전액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이고,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3,100원에 대한 간염예방은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사 진광산  다음에 253페이지의 유행성 출혈열 1,500명과 255페이지의 300명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계철  253페이지의 유행성 출혈열 자비접종은 희망자에게 접종하는 것이고, 255페이지의 유행성 출혈열은 취약지역 즉,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진광산  결과적으로 자비접종과 무료접종으로 1년에 1천 8백명을 접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253페이지에 간염검사 시약이 있고, 간염 자비접종 약품구입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계철  간염검사 시약은, 간염검사를 했을 때 필요한 배지를 말합니다. 
김익환 위원  배지라는 것은 무엇인지?
○보건소장 이계철  균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약입니다. 자비접종 약품은 일반 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환경관리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설명에 앞서 먼저 심의한 254페이지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찰권 처방전과 건강진단서의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서 1.000원×3종×20권=60,000원이 맞게 계상된 것이고, 진찰권 처방전의 산출기초는 20원씩으로 6만매로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2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화조 관리카드제작(알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며, 사용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266페이지를 보면, 공해배출 및 환경사범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해신고자 보상금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1년도의 신고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우심소하천 간이정화시설 설치는 어디어디에 하는지 9개소에 대한 지명을 말씀해 주시고, 분뇨병합처리장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69페이지에 불법 오물투기지역 경고판 제작설치로 되어있는데, 5만원씩 들여서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읍·면별 설치 개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중변소 관리용품(화장지구입)으로 12개소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참전비 공중변소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고, 273페이지의 쓰레기 매립장 관리 장비임차 도쟈 사용으로 1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도쟈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론올박스 구입 16대)인데, 청소사업 대행업체가 몇 군데인지, 16대로 부족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보수 및 정지복토(탄현, 식사리)로 되어 있는데, 지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먼저 264페이지, 정화조 관리카드제작(알미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분뇨, 오수, 축산정화조가 있는데, 대부분 건축주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카드는 수세식 변소 화장실 내에 부착하게 되어 있어, 이사를 새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청소 일자를 알 수 있고, 용량이 어느 정도이며, 몇 인조분인지를, 또한 정화조 입구가 어디인지를 알 수있게 하기 위해 준공검사가 나갈 때에 각 가정마다 붙여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한 장을 만드는 데는 1,300원인데 전체 예산으로는 1천 3백만원인데요. 
  건축허가 준공 당시에 카드 부착을 의무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현재로서는 법상이나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례로 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천 3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배부해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일단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 및 환경사범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회에 499개소이고, 이중 적발한 건수는 137건입니다.
조동원 위원  환경사범 단속의 명목이 무엇입니까?
  정보비로 되어 있는데, 출장비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보호과의 경우는 환경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에게는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조서작성과 진술을 받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해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해건수로서 신고가 들어와 실제적으로 무단방류나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9건에 38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겨우 38만원 밖에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먼젓번은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간사 진광산  작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뒤쪽에 보면, 목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우심소하천 간이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김익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관내에 7개소를 설치했는데, 원당의 도촌천 수계와 신도의 창릉천 수계, 벽제 곡릉천 수계(관산리, 내유리), 송포의 장월·평천 수계에 설치했습니다.
  어제 도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 말씀하신 곳은 2개소만 설치했다고 하셨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제가 2개소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 작성 시에는 2개소였다가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7개소가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 7개소가 설치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92년도 예산 9개는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이것은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시범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알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약 열흘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266페이지, 분뇨병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장소는 송포면 법곳리 740번지 일원입니다. 
  신도시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병합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여기에는 전년도에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것은 전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해당 년도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90년도에 4천만원이 지급되었고, 91년도에 7억 6천 8백만원입니다.
  또한 92년도에 10억 5천 3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7억 6천 8백만원 모두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는 9천 5백만원 정도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내년도 지급만 하면 모두 끝나는 겁니까? 
○관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올해 못한 것과 이월된 것을 합치면 모두 확보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토개공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공사비용은 고양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공사는 토개공에서 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토지 구입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총사업비가 18억 6백만원인데,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과 건축비를 모두 군비로 부담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김익환 위원  토개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당초에 고양군에서 JID착안사업으로 관내에 분뇨처리장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예산사용 용도나 내용만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현재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약 3.8%정도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조동원 위원  금년도에 9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토지매입 자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것은 현재까지 파일을 박은 공정비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만 짓기 위해서 따로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매입해 놓은 부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평수는 차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다음에 269페이지에, 불법 오물투기지역 경고판 제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주변에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현재 불법투기하는 행위가 있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해서 총 48개소가 나왔고, 현재 7개소를 설치해 놓고, 제작 중인 것은 10개소입니다.
  부족분은 31개소이며, 농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박스를 배치해 놓았는데, 여기에 26개소 설치, 다음에 하천에 세차행위가 많기 때문에 금지표시판 13개를 세워 70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대충 가로 세로 몇 m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간판에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나무판에 인쇄식의 글씨를 쓰게 됩니다. 
  가로 1.5m이고 세로는 0.9m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다음에 공중변소 관리용품 중 화장지 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는 일산, 지도, 벽제에 있는데, 여기에 배치해놓은 휴지는 가져가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에 이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다음에 참전비 공중변소의 산출기초를 보면 11개소로 나와 있는데, 11개소가 아닌 11기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장비임차(도쟈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먼젓번 예산심의 때에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회가 건설과, 도시과에 협조의뢰를 했지만, 나름대로의 사업으로 인해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쟈는 타이어식입니다.
  이러한 것이 매립장에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작업시간은 아침 일찍과 저녁의 늦은 시간을 이용하게 되는데, 공무원 기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관리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아서 김포매립지 이용 시까지는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동원 위원  여기에 20만원×90일로 되어 있는데요?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현재 도쟈 1대 값이 얼마나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90일만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면 1천 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데, 군의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와 계속 협조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매립장 관리 장비임차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보수 및 정지복토는 사업지역이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같은 지역입니다.
○간사 진광산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 장비임차한 것으로 진입로 보수와 정지복토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5천만원을 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하단에 있는 것은 주로 복토비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김포매립지는 언제부터 이용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일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전부 매립하고 갈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김포매립지로 반입되었을 때에는 톤당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자체 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듭니다.
  자체 매립장은 오래 쓰면 쓸수록 매립지의 반입료는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현재 예산이 이중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김익환 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어차피 탄현리, 식사리의 매립장은 복토를 모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고, 김포매립지의 반입료는 1년 치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6개월 치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롤온박스 구입 11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대행업체는 6개 업체가 있는데, 김포매립지 수송전용차량을 10대 구입했고, 박스는 2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에 1대가 적재되면 1대의 여유분이 있는 것인데, 16대를 더 구입코자 하는 것은 10대는 수송용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고, 6대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식사리 매립장은 고운농장 뒤쪽이고, 탄현리 매립장은 홀트시설 뒤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가량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김포매립지에 부담하는 것은 6개월 치를 반영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쓰레기매립장 장비임차의 경우 90일을 계상한 이유가 만약에 김포매립지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수송상의 문제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90일을 계상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김포 해안 매립지 부담금을 6개월 치를 세워 놓으셨는데, 현재 탄현, 식사리에는 매립할 수 있는 양이 1개월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월 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것은 저희가 1년 치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되니까. 다음번에 다시 계상하기로 하고 일단은 6개월 치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추경예산은 예측되지 못한 불가피한 변동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예산으로 세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팽창예산을 짜기 위한 방편에 지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가 예산의 재원 형평상 6개월 치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일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킨다면 몰라도, 계산상으로 확정된 금액을 추경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세입에 세출을 끼워 맞추려다가 맞지 않으니까 일단은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살림을 세입에 억지로 맞추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다음은 분뇨병합시설의 부지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4,430㎡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271페이지를 보면, 필리핀 참전비 공중변소 수리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중변소가 여러 개소 있는데, 새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기존 변소입니다.
한학수 위원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은 간이화장실은 38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인데, 제 생각으로는 기존 변소를 헐어버리고 간이화장실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조립식 변소는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중변소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변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다음에 274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6개 업체에 나누어 줄 돈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한학수 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과거에는 읍·면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 시 승격을 대비해서 본청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것은 금년보다 증액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91년도에는 13억 3천 7백 7십만원이었습니다.
  대행예산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27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레기 적환장 관리 유지비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쓰레기 적환장 관리 유지비는 7개소로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적환장을 읍·면별로 설치코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 적환장 설치 요구 신청을 한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식사리 지역에 설치코자 합니다. 
  여기에 7개소로 계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소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편성할 때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정영진 위원  7개소가 아니라면 1개소로 계상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장소는 1개소지만 적환시설은 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적환시설을 공동으로 하려는데, 한데 묶어서 할 경우에는 작업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최대 7개, 아니면 묶어서 3개 내지 7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간사 진광산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2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 있어서 정화조관리카드 제작(알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만매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정화조가 한꺼번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김익환 위원  정화조 시설은 단독주택, 업무시설이 해당될 것으로 되는데, 과연 그러한 건축물이 1만개 정도가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1만개를 설정한 이유는, 기존시설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화조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기존 정화조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기존 정화조는 일일이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266페이지 공해신고자 보상금으로 3만원씩 100건으로 3백만원이 있고, 272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으로 3만원씩 1백권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실적이 19건에 38만원씩이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고건수가 더 늘어날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에 대한 작년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쓰레기 신고건수는 14건에 28만원입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들어오는 신고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만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여 신빙성이 있었던 것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경제비심의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농수산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농수산비 부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303페이지를 보면, 꽃아가씨 선발대회, 꽃전시회에 소요된 총금액은 작년대비 얼마나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도가 8천 7백 8십 4만 3천원인데, 금년도에는 8천 6백 2십 4만원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 비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수한 분야인 홍보비 등의 부분적 차이는 있었습니다. 
○간사 진광산  작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총 7천 7백만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은 총 7천 7백 9십 8만 7천원인데, 이것은 꽃아가씨선발대회, 꽃전시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진광산  작년 집행액이 8천 3백 8십 5만원이 맞습니까?
  감사자료에 나온 것인데요.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969만 8천원, 단체사업비에서 5백만원을 합하여 8천 3백 8십 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간사 진광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총금액이 8천 6백 2십 4만원인데요.
  다음에 특별판공비로 7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170만원, 보상비로 1천 9백만원, 다음에 시설비로 1천 2백 5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2회 꽃전시회와 꽃아가씨선발대회가 금년도 예산보다 4천 3백만원이 더 세워진 것으로 봐지는데요.
  금년의 포괄사업비는 969만 8천원인데, 여기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만 보면 8,624만원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경상사업비의 8,624만원이 수용비 및 수수료를 다 합한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수용비 및 수수료가 4천 5백 4십 8만원입니다.
○간사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282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만원씩 183명으로 4회를 개최하여 1천 4백 6십 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농지위원을 183명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 관내 농지관리위원은 183명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올 때마다 위원들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2만원에 4회를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사업진도에 따라 증감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학수 위원  국내여비 내 월액여비로 5만원씩 15명 12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달 15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직원의 월액여비입니다.
한학수 위원  다음에, 28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가로등 유지비로 7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86페이지를 보면 농촌 가로등 설치공사로 6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91페이지를 보면, 농어촌가로등에 5천 8백만원 등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농어촌 거리가 충분히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저희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약 650개입니다.
  내년도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은등을 설치하려는 사항이고, 매년 보수비를 책정하고 읍·면에 시달하여 수리·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량기는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역할을 합니다.
한학수 위원  303페이지를 보면, 꽃아가씨선발대회에서 프랑카드가 2만 5천원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프랑카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284페이지에 지역개발 농정홍보에 있어 수입개방 대응 농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요원과의 대화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산업부문의 군수님 대화 시에 필요한 판공비입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5천원은 식대를 계상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농정시책 홍보 대화에 2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위원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는 농민의 모임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식사대접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군수님 판공비 명목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물론, 군수님 판공비도 있지만, 이것은 회의 시 식사접대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조동원 위원  또 여기에 화훼농가 선진지 시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꽃아가씨와 수행원을 말하는 것인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내년도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목적지는 어디인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해외시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286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후계자 유통사업단 운영(직거래)으로 되어 있는데, 직거래지는 어디인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계획은 양곡과 농산물을 위주로 거래하고자 합니다. 
조동원 위원  직판장 임차 30평은 임대료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조동원 위원  298페이지를 보면, 공수의 수당으로 30만원×2명×12월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지방비 공수의 수당(2명)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만원씩 2명으로 12개월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 관내 공수의는 4명으로, 2명은 지방비 공수의이고, 나머지 2명은 국비 공수의입니다. 
  급여의 일부는 축산진흥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차이가 생깁니다.
조동원 위원  지방비 공수의 수당(2명) 360만원은, 급여는 12개월에 걸쳐서 나누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360만원을 주는 것인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매월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다음은 3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축 예방주사 시술비로 6백원×45,100두에 2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백원이라고 하면, 1두당 시술비가 6백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공수의 수당을 30만원씩 주면서, 닭, 개, 소의 예방주사는 모두 600원인지? 
○산업과장 이영찬  여기의 예방주사는 닭은 없고, 돼지, 소 등의 중·대가축입니다.
조동원 위원  월급은 따로 30만원씩 주고, 다시 주사비 600원씩을 시술비로 주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일은 공수의가 아닌 다른 수의사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 관내 수의사는 8명인데, 공수의는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고,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8명의 수의사가 모두 동원되어 하는 일입니다.
조동원 위원  월 30만원씩을 주고 있으면서, 시술비로 600원씩 준다고 하면, 차라리 공수의 수당을 없애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공수의는 전염병 관계나 위급한 사항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지시되는 방역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수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사항을 공수의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시술비 600원의 단가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군 자체가 아닌 도비 70%, 군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천 7백 6만원 중에서 도비가 1천 8백 9십 4만 2천원, 군비가 8백 1십 1만 8천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300페이지를 보면, 도가축 품평회 참가 가축운송 차량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매년 한 번씩 수원에서 가축 품평회를 개최합니다.
  소와 돼지 두 종류로 보통 8마리-10마리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2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중에 농산물 유통정보센터시설 보강에 프린터기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산업과에는 컴퓨터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에 대한 부품을 별도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285페이지, 임차료 부문에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20만원씩 20일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는 불법농지전용한 사람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원래 강제철거하면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불법농지전용에는 건물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서 매년 적은 예산을 책정해 놓아 필요시에 쓰게 됩니다.
  사실상 이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못하고 1, 2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불법농지전용자에게 철거 비용까지 징수하라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에 원당리 배수로 정비를 보면, 길이 100m, 폭 2m로 1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m당 16만원의 단가가 나오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정비하길래 평당 16만원씩 단가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재욱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수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면, 평당 16만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구조물 높이 2m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2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정비가 있는데, 각 읍·면에 가면 양수기를 비치해 놓았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한학수 위원  현재 모두 가동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한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할 때에 고장 나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건설과장 서재욱  읍·면에서 보고하기를 전부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다음에 3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총 5천 7백 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답리작 지대전작물 소득증대로 옥잠화재배(종자대) 7백 5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무상지원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종자대를 지원하여 재배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옥잠화를 재배할 정도면 중농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선인장 수출 전문화 단지조성(베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금년에도 해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91년도에 행주외리 5천평 단지 내에 베드시설만 해주는 것입니다.
  당초 도에 4억 3천 3백만원의 계획을 올리면서 20%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확장시설로 50%를 지원해주겠다며, 도비 1억 8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학수 위원   여기 옥잠화 재배 1㏊는 몇 사람이 경작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 시설목적은, 옥잠화는 야생초로 조경용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송포면은 답작지대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가의 시범적 사업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이것이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우선은 3-4사람 정도의 인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294페이지를 보면, 위탁 영농회사 설립에 4천 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근간의 농촌실태를 보면, 일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회사가 설립되었으면 하는데요?
○산업과장 이영찬  제 입장에서는 '92년도에 2-2개를 더 설립코자 했는데, 도의 책정계획은 한 군데이고 신청은 2건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군 자체적으로 한 군데 더 설립했으면 합니다.
정영진 위원  자체적으로라도 설립하셔서 노는 땅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298페이지를 보면, 공수의가 지정된 구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히 지정만 해놓고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3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축분뇨 운반장비 및 저장탱크 시설지원으로 3천만원 중 50%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장탱크 1기를 만드는 데 최소한 5천만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계상된 3천만원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기왕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려면 5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축협에서 하는 계획이 1기를 만드는 데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 5백만원은 지원해 주고, 1천 5백만원은 자부담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가 되면 고양군 내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304페이지 하단에 꽃아가씨 및 꽃전시회 신문홍보로 지난해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꽃아가씨선발대회가 홍보부족 때문에 성황리에 끝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꽃전시회의 경우 예정했던 3만 인파보다 많은 12만의 관람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하고, 입장수입을 받을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고, 부족액에 대한 것은 입장료로 충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은 구상하지 않으셨는지?
○산업과장 이영찬  입장료 문제에 대한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문홍보 건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과한 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두 개 신문사만 게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7개사에 모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여기에 계상된 홍보료 2천 8백만원의 금액이 맞는 것인가요? 
  계산상으로는 1천 4백만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산업과장 이영찬  죄송합니다.
  단가가 2백만원인데, 1백만원으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총사업비 8천 6백만원 중에 2천 8백만원이 신문 홍보비라고 하면,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306페이지를 보면, 꽃아가씨선발대회에 연예인 초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수는 몇 명이 오게 되는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91년도에는 2명이 왔습니다. 
  사회자 1명과 가수 2명, 악단이 함께 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악단은 몇 인조인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10인조입니다.
김익환 위원  사회자를 꼭 연예인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꽃전시회를 하면서 치장하는데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꽃아가씨 선발 시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꽃전시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주지 않은 수당을 금년도에 구태여 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91년도에는 꽃아가씨선발대회에 9분이 나왔습니다. 관내는 6분, 관외는 3분이었는데, 심사에 대한 수당은 관외 분에게만 드렸고, 꽃전시회 때에 참석한 심사위원(관내·외 10분) 중에서 관외 분인 다섯 분에게만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농촌진흥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309페이지 농촌 진흥비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3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농민교육생 침구세탁에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2,500원인데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3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용 난로를 405,000원씩으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난로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여태까지 농민교육은 대개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 난로를 이용하여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부락회관에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낡은 난로를 사용해서 애로점이 많아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조동원 위원  실제로 구입했다고 하면, 이동할 때마다 옮길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인지요?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교육장소마다 운반하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교육용 앰프는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교육용 앰프는 정수품으로 지난번에 정수승인이 났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3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토양검정 결과통보서 220원씩 1,000매가 계상되어 있는데, 토양검정을 의뢰하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임의대로 통보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토양검정은 논·밭의 경우 매년 600점이 기본입니다.
  대개 200개 부락이라고 하면, 약 20여개 부락이 속하는데, 정밀검정, 간이검정(논·밭 검정, 시설채소, 꽃 재배)을 할 것을 예상하여 약 1,000점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별로 감정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임의 검정과 의뢰 검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시설채소 지역이나 화훼농가의 경우는 임의로 추출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339페이지를 보면, 선인장 판매용기 개발용역, 선인장 판매용기 개발품 생산이 있는데, 이것은 선인장 판매용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조동원 위원  구태여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용역은 3백만원이고, 실제 개발생산비는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선인장 재배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저희 지역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출물량 이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내시장에 관매되어야 하는데, 약 7-8년 전에 유리용기가 개발되어 선인장을 나누어 담게 되면 시중에서 1만 5천원 내지 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리용기도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중판매 촉진을 위해 새로운 용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33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에어크리너, 등지방 측정기의 정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에어크리너는 조직배양실의 공기청정기로 부속품입니다.
  등지방 측정기는 돼지 등의 지방을 측정하는 것인데, 정수물품에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대장을 따로이 갖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3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H 후원회 기금출연으로 1천 5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지도소에서는 4-H 후원기금 조성을 위해서 매년 출연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1년도 11월 30일까지 조성된 총금액은 7천 8백 7십 9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1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쓰여지는 용도와 기금이 어떻게 출연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을 1억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용도는 장학금 지원 1회 10명으로 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H활동 지원을 위하여 569만 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H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회원들의 과제자금의 용도로 쓰입니다.
김익환 위원  328페이지 하단부에 물품구입비 중 TV가 1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종류를 구입코자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이것은 동계농민 교육 시 현장에 나가서 VTR로 교육코자하는 교육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일반 TV와는 다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이것은 29인치입니다. 
김익환 위원  정수물품 여부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이것은 지난번에 승인받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3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임차료 부문에서 야영교육 참가자 운송차량 임차로 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영교육 참가할 때 빌리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알기로 고양군청에도 차량 2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대개 야영교육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하게 되는데, 고양군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군청의 각 실과소별 행사와 야외교육 계획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이 소유한 차만으로는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예산은 책정해놓고 그때 가서 군청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임차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행사가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군청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전부 교육이나 좌담, 모임에 일괄적으로 식비가 2천 5백원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2천 5백원으로 할 수 있는 식사종류가 어떤 것인지?
  너무 적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산편성 시에는 기준 되는 예산지침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교육 식대로 1인 2천 5백원이 기본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침상에 있는 2천 5백원은 공무원의 급식비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급식비는 2천 5백원이 지침상으로 나와 있다고 하고, 겨울영농교육, 4-H행사, 농민행사연찬회 교육 등 모두 일률적으로 2천 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식대충당이 가능합니까? 
  지침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저희가 2천 5백원에 맞추어서 식대를 제공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액을 더 계상할 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그런데 공무원 급식 지침이……. 
정영진 위원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다음번에 계상할 때에는 현실화된 가격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임업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임업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3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꿩구입 (방사용)이 있는데, 방사할 필요성이나 목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현재 중앙방침에 의해서 조수보호 증식을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꿩사육 방사도 보호증식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수량을 목표로 삼아서 계상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은 상부지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꿩을 사서 방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예. 조수보호 일환책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꿩사육이라고 보아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희태 위원  다음에 3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불 감시탑이 있는데,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군청 뒤와 식사리, 벽제리로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산불 감시탑에서 현재 감시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산화경방 기간 동안 산화감시원을 고정배치합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Q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3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무전기 유지비인데. 3만원씩 33대로 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전기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현재 40만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무전기 2대를 사서 대체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보는데요. 
○산림과장 임택준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선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출이 없다면 그대로 존치해서 이월시키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3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림해충 예찰요원 21,500원×1인×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300일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3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불진화용 동력펌프는 정수물품입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아닙니다.
조동원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동력펌프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예.
조동원 위원  몇 대나 있는지요? 
○산림과장 임택준  약 3대입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356페이지의 무전기 구입은 8대가 아닌 3대로 삭감된 것이지요?
○산림과장 임택준  예.
조동원 위원  3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 계상된 2,360원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필요 없이 방제 가능한 것인지?
○산림과장 임택준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52페이지와 3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1인당 21,500원에 ㏊당 2명을 사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3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통일로 정원사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처우개선비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원사가 300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로 정원사는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재무과 전지·전정작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의 통일로 정원사는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통일로 정원사는 상용인부이고, 1년 내내 쓰는 인부로서, 통일로 정원에 관한 업무도 보고, 사무실에 근무도 하고, 재무과에 서 있는 것은, 전지작업을 할 때만 인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통일로 정원사는 전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전지도 할 수 있는데, 통일로 정원을 가꾸는 데 주력을 하면서 통일로 전지 시에는 별도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른 감독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사는 상용으로 쓰는 인부이면서 별도로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36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통일로 수벽전정이 있는데,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필요할 때마다 쓰는 작업 인부임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3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번도 등고선 표시제작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택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야도의 스케일이 6천분의 1인데요.
  지도 내의 토지상태가 급변했기 때문에 옛날 도면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어서 5천분의 1의 지도를 만들어서 따로 등고선을 표시하여 정확한 산림경계를 정하여 관리·보호 내지는…….
김익환 위원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임택준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360페이지 산림조합 양묘사업비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택준  현재 본 군의 산림조합은 비자력 조합으로 상당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자체의 사업 경영을 돕고자 하여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365페이지, 국내여비를 봐주십시오.
  가로수 피해 변상금 징수독려로 나와 있는데, 가로수 피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기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임택준  에.
김익환 위원  현재 징수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택준  교통법 위반사항으로서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통보하면 군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징수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적발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내 가해자는 별로 없고, 관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출장까지 가서 세금을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출장까지 가면서 받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내지 않을 시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구상하여,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에 164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산림과장 임택준  금년도 변상금 징수액은 2천만원이 넘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거의가 보험회사에서 변상하게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임택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도 변상금을 받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하고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징수독려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350페이지를 보면, 수벽전정기 수리 및 유지비로 8대가 계상되어 있고, 366페이지에 수벽전정기 구입 5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총 13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통일로 수벽전정으로 1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20일이면 200명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임택준  통일로뿐만이 아닌 관내 전체입니다.
○간사 진광산  관내 전체라고 해도 수벽은 주로 통일로에 있지,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벽전정기 사용은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13대라고 하면 기존 인원보다도 3대가 더 많고…….
○산림과장 임택준  사용 중에 고장 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진광산  이것은 정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임택준  해당 안 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지역경제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368페이지의 지역경제비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3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점상 단속 장비에 있어서, 현재 보유장비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현재는 장비가 부족하고, 낡고 고장이 나서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38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보조금입니다.
  금년에 공예품 우수개발 대회에 고양군이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몇 개 업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19개 업체에 2백만원씩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천만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이것은 도에서 지시된 것인데, 군은 5천만원이고, 시는 1억입니다. 
김익환 위원  대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이것은 기금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각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해 주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견인 미회수차량 및 방치차량 신문공고가 있는데, 방치차량의 경우 군비까지 들여서 신문공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방치차량에는 번호가 있거나 엔진 번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적 조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이것은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공고 2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법차량이나 방치차량을 한데 모아서 2번에 걸쳐 공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내년도부터는 방치차량에 대한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387페이지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폐차처분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현재까지는 읍·면에 있는 차를 동원해서 폐차장에 실어다 주었는데, 폐차장 측에서 폐차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폐차한 사람들을 찾지는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 파악이 되는 것은 자진철거에 대한 통보를 해주고,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저회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래의 주인을 찾아서 연계형식으로 주인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렇게 하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소요상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차량을 다른 데다 옮겨두고, 차적 조회를 하여 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러한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385페이지의 택시요금 게시판 시설이 있는데, 현재 택시정류장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15개소나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현재 택시정류장은 각 읍·면마다 있습니다.
  내년에 시가 되면 미터당의 요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류장마다 요금표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379페이지, 에너지절약 표어 등 제작에서 기타 홍보물 5종은 대략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이것은 각종 회의서류 등을 포함해 놓은 것인데요. 
정영진 위원  사용처가 확실치 않으면, 에너지 절약 차원이 아닌 과소비가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이것은 스티커나 표어, 포스터, 만화 등을 만들어서 홍보코자 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37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기타난에 보면 3만원×5개×10종으로 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3천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심성의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는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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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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