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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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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0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2. 1.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 동사무소위치선정및설치안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동사무소위치선정및설치안(군수제출)

(10시16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회기간 중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제8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광연 의원, 정종득 의원. 설진성 의원, 이준득 의원, 김경태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정종득 의원, 간사에 정광연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28일 1일간의 휴회기간 중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위원장 정종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득 의원입니다.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24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7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심사하였고, '91년도 명시이월비의 심의를 끝낸 다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친 후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비 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수정과 세출예산 중 미집행사업비의 감액조정, 그리고 기타 필수적인 경상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특별 융자금 내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의 융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공사부진사업 감액 등, '91년도를 마무리하는 의미의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9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을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규모는 5천 8백 2십 2만 9천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7천 7백 9만 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백만원, 공영개발사업 감액 320억 3천 5백만원으로서, 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감액 319억 5천 4백 9십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4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감액 318억 9천 6백 6십 7만 9천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91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583억 8천 2백 6십 8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937억 4천 3백 2십 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명시이월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는 나환자촌 자립기반 조성사업 외 22건, 27억 7천 5백 9십 7만 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한강계통상수도 일산배수지 실시설계용역비 8천 6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 외 1건, 15억 2천 4백 5십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고양리 벽제천 공영주차장 설치 외 1건, 2억 1천 6백 2십만 7천원으로서, 이월하게 된 사유는 사업의 치밀한 계획 없이 즉흥적인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 모두는 명시이월이 무려 27건이나 됨에 매우 우려를 표시하며, 금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사업규모와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당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91년도 명시이월비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명시이월 사업비는 '92년 연초부터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간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사무소위치선정및설치안(군수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사무소위치선정및설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92년도 2월 1일부로 시 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신도시 동사무소 본건물 신축과 기타 지역에 대한 임시 가건물 건립장소 및 유상·무상 임대건물을 선정코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별로 1동씩 7개동은 기존건물을 활용할 예정이고, 신도시 신축건물은 천청, 백마, 낙민동에 각각 1동, 상가임대는 주교, 일산. 풍산, 장항, 행주, 행신동에 각각 1동씩 6개동과 마을회관 무상임대는 원신, 효자, 창능, 고양, 화정, 대덕동 등 각각 1개동씩 6개동, 그 외에 임대할 건물이 없는 지역인 흥도, 식사, 고봉, 송산동에는 4개동의 가건물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내용은 동사무소위치선정및설치(안)으로 갈음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1년 12월 24일 공개입찰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건축은 3억 8백 5십만원이고, 전기공사는 별도입니다.
조동원 의원  197평과 239평의 건축비 4억 2천만원은 당초 예상금액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조동원 의원  그러면 현재 197평짜리의 건축금액이 3억 8백 5십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조동원 의원  239평짜리의 건축 금액은?
○재무과장 구형회  3억원입니다.
조동원 의원  가격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낙찰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평이 틀리는데, 그렇다면 건축 양식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아닙니다.
  낙찰과정에서 가격을 삭감 조정한 겁니다.
조동원 의원  197평짜리를 3억 8백 5십만원에 짓겠다고 했는데, 239평짜리를 3억에 짓는다고 하면, 제대로 공사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비를 낙찰된 금액으로 표시했다면, 평당 가격을 환산하기가 수월할 텐데……. 
○재무과장 구형회  건평의 차이는 지하실 때문에 나는 차이입니다.
  4페이지의 천청동 사무소는 분당에 있는 동사무소를 모방했기 때문에 지하실의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9페이지의 백마 낙민동사무소는 지하실이 넓어서 건평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하실 면적 때문에 건물이 늘어난 것이지, 내부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지하실은 공사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싸다는 얘기입니까?
  백마나 낙민동사무소는 지하평수가 78평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조동원 의원  그 대신에 천청동은 지하평수가 47평인데, 78평짜리 지하실 공사가 싸니까 3억원이 소요되고, 천청동은 지하가 좁고 지상건물이 넓어서 3억 8백 5십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가건물을 짓는 경우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건물주의 승낙을 완전히 받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익환 의원  그것을 문서화 했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인감까지 첨부하였고, 아직 덜 받은 것이 조금 있는데,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천청동 사무소의 경우 지하가 4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의 용도가 다목적용으로 나와 있고, 뒤의 백마동이나 낙민동을 보면 주차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하의 용도는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백마와 낙민동은 기계실, 다목적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천청동은 지하에 주차를 넣어서 기본 설계를 해서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지하실이 쓸모도 없을 뿐더러, 지하실에 주차하도록 설계하면, 광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광장의 주차대수가 줄어든다는 판단을 내려, 분당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지하주차 시설을 넣지 않았습니다.
김익환 의원  무조건 모방할 필요는 없고, 장·단점을 생각해서 별도의 설계를 해서 건물이 최대의 이용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천청동과 백마동사무소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천청동의 경우 지하에 별도의 이용효과가 없다고 해서 줄였다고 하나, 낙민동이나 백마동을 보면, 지하가 78평이고 1층이 80평입니다.
  물론, 설계상의 어떤 문제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2평 차이인데, 이 2평 차이에 대한 공사비의 증감요인은 안 나옵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평수로 공사해야만 공사비 등이나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건축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  검토하실 당시에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건축 단가 면에서 절감될 수 있는가, 또한 어떤 면에서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청동의 경우 지하가 4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여기에서 기계실과 계단을 빼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뒷면의 1충 평면도를 보면, 실질적인 이용공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1층과 똑같은 면적으로 지하실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건물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설계가 모두 끝났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를 신축해야할 필요성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방만 하여 설계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설계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에는 다시 진지하게 심의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지금 원당의 흥도동과 식사동에 가건물을 짓는 건으로 말씀하셨고, 가건물을 짓는데, 건축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준공시기는 언제까지인지, 또한 사용기한은 언제까지를 잡는지, 또한 건물에 대한 가건물 신축 시 사용기한이 끝나면 그 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의회 의결이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것이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착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자선정은 다 된 상태이며, 오늘 승인해 주신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착공할 예정으로 2월 1일의 시 승격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고, 1월 20일까지는 전부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업자에게는 1월 15일까지 공사완료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20일부터는 집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적어도 1월 25일까지는 민원대나 동사무실 모두의 구조가 갖추어져야 내무과에서 준비하는 시 승격에 대한 개청식 등의 제반 행사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건축만은 1월 2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동사무소 본건물을 신축할 때까지입니다.
  동사무소 신축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시작해야 할지 '93년도부터 해야 할지는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 당면사업 중에서는 동사무소 건물 신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봅니다.
  사용이 끝난 다음의 가건물 처리는, 건물을 해체할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놓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먼저 급한 것을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일주일 전에 동명이 지축동, 신원동으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올라온 동사무소 안건을 보니까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이 명칭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사무소 지을 대지를 희사받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공적인 건물을 지음에 있어, 주민에게 강요된 억울함을 준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동명이나 동사무소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역주민이나 여론을 청취해서 사전에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탁상공론식의 지정인지, 만약 탁상공론식으로 지정한 것이라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잡음이나 여론이 팽배해 질 때를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동사무소 명칭 관계는 여러 번 바뀌어서 자료를 수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무과와 공보실 자료에 의해 작업을 했습니다.
  주민자체 협의에 의해서 올라와 내무과에서 받은 자료 그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허준 의원  지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구형회  지명위원회에 추가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명도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를 희사한 분들의 의도를 저희가 예의 짐작은 합니다.
  동사무소의 부지관계는 읍·면장을 통해서 협의했고,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조건부의 희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완강히 거절했는데, 조건 없이 희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저의는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지목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희사받을 수는 없고, 지구외는 법규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가건물이라도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앞으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소관 부서별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과의 언약은 일체 없었고, 읍·면장들에게도 이와 관련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허준 의원  만약 2천평에 3백평을 희사했다고 해도 절대농지 3백평만 지목변경하여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동사무소가 생기면 지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희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위치선정할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을 물었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여론과 동향을 참작해서 보고토록 지시하여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읍·면장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단일지역을 보고드렸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경합지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현재 총 26개동이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 읍·면사무소에 2동씩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14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 3동을 더하면 17개동, 마을회관 6개동을 하면, 23개동, 따라서 나머지 3개동만 상가임대 한다던가, 가건물을 지으면 될 텐데, 구태여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지금 동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가 적지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것이 예산 절감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저희 계획은 김경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읍·면별로 청사가 넓기 때문에 원당읍의 경우는 3개 청사가 다 들어가고 신도의 경우는 2개 청사가 들어가고, 벽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읍·면별로 기존건물을 쓰다가 아예 본건물을 짓고 본 위치로 이장하는 계획을 갖고, 군수님의 결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안을 굳히고자 했는데, 내무과에서 내무부에 모든 시 승격 준비를 보고하는 과정에 서한건물 안에 동사무소 2개를 둘 수는 없다, 가건물이라도 당해 지역에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여 이 안대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 의원  정부에서 스스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법적 근거 없이 내무부에서 지시한 대로만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학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한학수 의원  34페이지에 보면, 행주동사무소가 있는데 선정된 건물이 가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평당 2백만원이라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며,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를 설치한다면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50평에 1억씩이나 소요하면서 설치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내부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이 건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받아가지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가건물이 아닌 본건물입니다.
  이 지역은 위치상으로 외진지역인데,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만나서 얘기하여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부구조 문제는, 통상 상가임대의 경우 시중에서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지, 건물주는 일체 부담하지 않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건물주가 내부구조를 설치해 준다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건물을 짓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칸막이만 설치하는 식의 내부구조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동사무소 위치선정안에 대해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나 시설의 사용,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사무소 위치선정은 송산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촛점을 맞추어 주시고.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위치선정을 입안할 때, 군민의 대표자인 의회의원들에게 제일먼저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당초에 대외비라고 해 놓고 읍·면장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점이 돌출했을 때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1, 2차에 걸쳐 간담회를 했고, 지명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송산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동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고, 논란이 되고 있는 송포의 송산동 사무소만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준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이준득 의원  정종득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47페이지 고봉동 사무소 가건물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봉리 57번지의 상촌마을인데, 김대희씨가 3백평을 희사한 자리에 가건물과 나중에 본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옮겨 지으실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제가 오늘 한 제안설명 내용은, 본건물은 일산신도시 3개동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건물임대와 가건물이고 본건물은 오늘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준득 의원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을 보니까, 건평의 규모 차이가 많은데, 가능하면, 동일성을 띄고 본건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먼저 대지가 일정치 않고, 대지의 모양새가 다름에 따라서 건물설계가 달라집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인철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신인철 의원  정종득 의원이 말씀하신 송산동 사무소 위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군이나 읍·면장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든지, 아니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올릴 것이지, 이제 와서 힘드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애기입니까?
  다른 읍·면에는 아무 말 없이 사전에 협의되어 올라왔는데, 유독 송산동사무소만 의회에서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가건물에 대한 위치선정은 내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이 신문에 보도된 이후부터 독촉과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가건물 위치 문제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만, 역시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재무과에서 다룬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어 작업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날짜는 이미 2월 1일자로 결정된 상태여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안을 구상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지시를 읍·면에 직접 내린 바 있었으나, 지역에 따라서 의원님과 협의한 읍·면과 협의하지 않은 읍·면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사전에 군수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인철 의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송산동의 경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대립만 가져왔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소신 있게 적정지를 선정하여 단일안으로 밀고 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의원들 보고 심판을 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청의  예.
정종득 의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대외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일산지역에 소문이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의회에 의결로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하라는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여 협의한 후 이 설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이철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의장 이철의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을 의결하는 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 승격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송포지역의 송산동 사무소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동사무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송산동 사무소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동사무소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가좌리 지역 1개소와 덕이리 지역 1개소로 나누어져 경합을 벌이고 있는 송산동 사무소의 위치선정에 대해서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득 의원으로부터 동사무소 위치선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여타지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가좌리 237-1번지 이정식 소유토지와 덕이리 203-1번지 신우경 소유토지로 나뉘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송산동사무소 위치 선정 건에 대하여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종득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께서 동의한 내용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산동 사무소를 제외한 여타지역의 25개 동사무소 위치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합지역인 송산동사무소의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설진성 의원과 김희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호명해드린 순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직원이 배부해드린 용지에 표시된 2개소의 경합지역 중 원하시는 1개소에 “○”표시를 하신 후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인원 15인에 투표수도 15매로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인 가좌리 237-1번지 이정식 소유토지가 7표, 2안인 덕이리 203-1번지 신우경 소유토지가 7표, 무효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대상지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를 한 대상지를 송산동사무소 위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오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하다.)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인원 15인에 투표수도 15매로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인 가좌리 237-1번지 이정식 소유토지가 6표, 2안인 덕이리 203-1번지 신우경 소유토지가 8표, 무효 1표로서, 출석의원의 다수득표를 얻은 2안의 덕이리 203-1번지 신우경 소유토지가 송산동 사무소 위치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아울러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의원 모두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의 군정 운영실태를 돌아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고양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 승격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고양군이 더욱 발전하도록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회기 중에 보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정기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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