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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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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8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일반회계세입심의
  4. 3. 일반회계세출심의
  5. 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심의
  6. 5.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심의
  7. 6.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
  8. 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
  9. 8. '91년도명시이월비심의
  10. 9.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수정안의결
  11. 10. '91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일반회계세입심의
  4. 3. 일반회계세출심의
  5. 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심의
  6. 5.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심의
  7. 6.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
  8. 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
  9. 8. '91년도명시이월비심의
  10. 9.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수정안의결
  11. 10. '91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

(10시28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 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이준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준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29분)

○임시위원장 이준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고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정종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준득  또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 선출은 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정광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종득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광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입니다.
  '9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감 318억 9천 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증 5천 8백만원, 특별회계가 감 319억 5천 5백만원이며, '91년도 예산 총규모는 3,521억 2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3억 8천 3백만원, 특별회계가 2,937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보조금이 증 5천 8백만원이나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감 320억 3천 2백만원, 보조금이 7천 7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감액은 319억 5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본적 경비에서 감 3천 1백만원, 사업비에서 감 1천 8백만원, 기타경비에서 증 1억 1천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비에서 감 256억 7천 6백만원, 기타경비에서 감 62억 7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에서 감 3천 2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증 1억 5천 9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감 1억 3천 9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증 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감 33백만원, 민방위비에서 감 1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증 1억 7백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세출 예산수정, 불요불급한 인건비 계상, 특별회계 기금 지원, 그리고 '91년도 세출예산 등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의 명시이월 등이므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2.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 

(10시41분)

○위원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세입심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이 된 도비보조, 국고보조는 반납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감이 되면, 보조 자체가 감된 내역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정종득  그러면 '92년도의 보조대상이 증이 되면, 그때에 따라서…….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92년도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92년도에 내시된 보조액은 내년도에 그대로 운영하다가 감될 수도 있고, 증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사업의 보조금이 마지막 추경에 감되고, 늘어나는 것으로 '91년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명년도에 반납할 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1회 추경에 도비반납을 세워 반납하게 되고, 국비는 국비로서 반납분을 계상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이고, 지출행위는 2월 28일까지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일반회계세출심의 

(10시48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반회계세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김경태 위원  여기에 보면 감된 것이 많은데,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감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그만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일을 하지 않아서 감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비의 경우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관계됩니다.
  그 인원은 연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로 사업물량의 변동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않아서 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닌 사업에서 감된 것은, 군에서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의 비용, 공보실의 화보제작 등의 예산 절약상 시 승격 후에 해야 될 것을 감안하여 4회 추경에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4회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저회가 세입부문에서 정확성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다고 해도, 연말에는 초과되는 세입과 미달되는 세입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마무리 추경에서 세입도 실정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은 도에서 매년 실시해 오던 절차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정광연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간사 정광연  63페이지, 지역계획관리의 목을 보면,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면, 신고보상을 건당 2만원씩 해주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결위에서 너무 과하다고 하여 5백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장광연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간사 정광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액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보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현재 신고한 것이 1-2건이 있어도 군에서 이미 적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재신고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린벨트 단속이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여 효과적 운영을 거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단속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없을 때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광연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 단속원에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상급기관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르는 행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액은 고려해서 다른 데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이준득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민방위 수방기동대 방제훈련이나 민방위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지도의 예산 820만원을 계상했다가, 56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훈련지도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세워서 실제적 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1억 7백 5십만원이 증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4회 추경을 다루다보니까, 감된 재원은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다가 명년도에 이월되어 명년도 예산에 다시 포함되어 1회 추경 재원이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에 다른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설진성 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감된 내용과 액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3천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4회 추경에 있어서의 감되거나 증된 규모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3천만원은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감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한 것인데, 이것은 그때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군체육회 주관 하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3천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새마을과에서는 금년에 체육회 사무국을 설치하지 못해서 3천만원이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렇다면 이준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비 4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민방위과에서 훈련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물론 훈련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출하고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세워놓아도 사업목적은 달성하되. 예산집행액은 절약적 차원에서 적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광연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간사 정광연  68페이지를 보면, 체육진흥의 세항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있는데요. 
  3천 2백만원이 세워져있는데, 3천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3천 2백만원 중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3천만원이고, 다른 항목에 2백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의 2백만원은 집행하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3천만원만 삭감하게 된 겁니다. 
○간사 정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이준득 위원  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4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4백만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계철  방화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검사는 연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이준득 위원  예산을 먼저 계상해 놓고, 문제점이 없을 시에는 감액 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이,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여 사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심의 

(11시26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심의 

(11시28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 

(11시30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김경태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 지장물 보상 등 기타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능곡구획정리지구 밖의 75종점 자리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액감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화정리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75번 종점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능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인데, 그 지점의 왼쪽에 송어횟집 부근의 땅을 일단의 주택지조성공사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 지점 바로 옆으로 일산신도시 진입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와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해서 금년에 시행하지 못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융자해 준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종득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산하여 불입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종득  몇 %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6%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종득  공영개발사업소에 융자해준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약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상환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내년도에 택지 선수금과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상반기 중에는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종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 

(11시37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김경태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간접보상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간접보상이라고 하면, 토지비를 제외한 이사비, 주거대책비, 주거비를 합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행신지구 선수금 해약금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보주택에서 행신지구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중도금 잔액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금이 수입이 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예.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91년도명시이월비심의 

(11시46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1년도명시이월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133페이지, '91년도명시이월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이준득 위원  133페이지, 나환자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배정 연월일이 5월 20일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배정은 금년 5월 20일날 배정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준득 위원  군사협의로 인해서 행정집행이 지연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일의 처리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나환자촌 자립기반은 고운 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경성농원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런데 경성농원에도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여기에 계상된 2천만원은 전체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설진성 위원  해마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닙니다.
  사업이 책정될 경우에 내려옵니다.
설진성 위원  기본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군사협의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모순점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산 간선도로 개설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주산성절개지공사에 관해서인데, 사업지침변경은 어디서 한 것인데 지연된 것인지? 
  쓰레기 적환장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산 간선도로 설계용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금을 염출하는 방법이 없어서 여태까지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기본계획은 토개공에서 50%, 지방비 50%(도비50%, 군비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채를 발행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택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32억원이 내년 예산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제대로 이행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일산 간선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토지시가를 대충 조사해서 금액을 계상한 것이 40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위원장 정종득  가급적이면 내년도 1월 중에 기공식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다음에 설 의원님이 질의하신 행주산성의 절개지 관계는, 행주산성의 토성복원도 자꾸 늦어지는데, 문화재 관계는 문공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하고 군수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쓰레기 적환장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김경태 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건축 4개소가 있습니다.
  예산확정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2·3회 추경 때 다루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세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137페이지, 고양군립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2차 추경 때 6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차에도 추경예산이 세워져서 1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6억 4천만원만 명시이월이 되고, 나머지 3차 추경 때의 것은 명시이월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노인정 건축 4개소는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공기가 부족되거나 예견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하게 되었는데, 2회 추경에 세워서 10월 23일자 로 예산배정을 했으나, 설계나 부지물색, 주민여론의 수렴 등으로 인해 시일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도서관은 당초부터 15억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군립도서관 시설규모를 적게 잡고 예산은 6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가 됨에 따라서 규모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15억에 해당하는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15억 규모로 짓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설부대비를 확보해서 설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올해는 일단 부지매입비만 지급되고, 건축은 명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나머지 금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정광연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간사 정광연  현재 노인정의 건축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보조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전액보조가 아닙니다.
  개소당 2천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부족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천 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부담해 주었는데, 건축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2천 5백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정광연  여기의 4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주교8리, 풍1리, 성석1리, 문봉리입니다.
○간사 정광연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노인회관 내에 작업대를 설치하여 소일거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노인들의 용돈으로 쓰여집니다.
○간사 정광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원당의 군노인회지부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다른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사 정광연  다음에 고양군교통정비계획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이 건이 나오게 된 동기는, 군청 앞 오거리가 상당히 복잡하여 정체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고양군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간사 정광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김경태 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능곡-행신 연결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것은 우선 추후에 토지보상을 하고, 일단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만 하는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능곡-행신 연결도로는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역시 금년도에는 아스콘이 부족하여 업자들이 아스콘 구입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업자선정부터 문제가 되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에 모두 끝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명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득  예
이준득 위원  대자2리 마을안길 포장은 전부 국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대자2리 마을안길 포장은 4회 추경에 국비내시가 된 것인데, 위치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준득 위원  최영장군묘 들어가는 쪽에 국비보조를 해서 길을 만드는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득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된 것이 약 30건 정도인데,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사업부서에 강력히 촉구하여, 계획한 것은 가급적 당해년도에 추진하도록 해서 '92년도에는 이러한 명시이월에 대한 수치가 적게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고, 군사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는 군부대와의 협의 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세출예산의 수정과 세출예산 중 미집행 사업비에 대한 감액조정, 그리고 기타 필수경상사업비를 계상요구하고 있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의결한 후 추경예산안 총액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수정안의결 

(13시11분)

○위원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총액은 군수가 요구한 바와 같이 5천 8백 2십 2만 9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7천 7백 9만 2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바와 같이 3백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내용과 같이 감액 3백 2십억 3천 5백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 총액은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감액 319억 5천 4백 9십만 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의 총액은 군수가 요구한 바와 같이 감액 318억 9천 6백 6십 7만 9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1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 

(13시13분)

○위원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1년도 명시이월비를 의결하겠습니다.
  '9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도 군수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나환자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외 22건, 27억 7천 5백 9십 7만 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한강계통상수도 일산배수지 실시설계 용역비 8천 6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외 1건, 15억 2천 4백 5십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고양리 벽제천 공영주차장 설치외 1건, 2억 1천 6백 2십만 7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위원회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3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검토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위원들-심사보고서를 검토하다.)
  검토를 다 하셨으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9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9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심의안이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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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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