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0일 (화) 15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재산관리과),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재산관리과),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소관

(15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예결위에 임하게 되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최규진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김미수 위원님께서 최규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규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규진  고맙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덕망 높고 경륜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2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라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숙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이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규진 위원장님한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분위기가 좋은 상황 속에서 모든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2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4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규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임시회 제3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규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정 5,948만 6천 원에서 경정 7,068만 6천 원으로 1,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액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42억 1,280만 7천 원에서 경정 42억 2,400만 7천 원으로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권도시 추진을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증액에 따라 세출예산 또한 1,120만 원 증액한 3,0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학구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위원장님, 정구학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학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 정구학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고양특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건입니다. 당초 2022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현종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신청사건립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200만 원을 증액한 500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신청사 건립상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 2,2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사회주택보증금 및 수입금 등 기정액 대비 1,022만 4천 원을 증액한 380억 3,8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기정액 대비 4억 389만 1천 원을 증액한 513억 8,4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부터 205쪽까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 등 예산액 8억 5,800만 원 중 8억 1,858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청사건립단 직원분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본 위원도 알고 있으며 서로 역할의 차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최초 계획대로, 원안대로 하려면 예산액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립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안 244페이지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신청사 건립기금은 1,700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100억을 더 추가로 반영해서 1,800억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400억을 더 추가해서 2,200억의 기금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문재호 위원  아까 기 보고하실 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됐다는데 왜 공기가 부족한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이 부분은 신청사 건립기금의 사용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고 나면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이 2,200만 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문재호 위원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 예산을 왜 편성하신 거예요? 신청사를 계획하는 데 변경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사가 건립이 되든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기존 청사, 현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기존 청사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하고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일부는 존치하면서 산하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TF회의를 한 10여 차례 하면서 시와 시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존치하면서 어떤 산하기관이 들어오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재정에도 기여하고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재호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부서가 요진타워에 입주한다는 계획이 있다던데 맞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안녕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수당이 경정예산으로 거의 50%에 육박하게 증액이 왔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여쭤보니까, 국민의힘 당이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예산이, 원래 3차 추경에는 예산 추이가 조금씩 있는데 왜 이렇게 30~40% 정도가 증액됐는지 여쭤보려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담당해서 파악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됐을 때 본인들이 민주화증서를 갖고 있는 분들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을 몇 명이 할지 저희들은 예측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신청된 순서대로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3차 추경은 거의 부족분만 하는 추경인데 이 추경에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거의 40%에 육박한 예산이 증액돼서 왔기에 유입인구가 많았는지, 아니면 민주화운동 그분들이 신청하는 60세가 이렇게 통계에 확 잡혀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3차 추경에 많은지, 그 통계라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5세가 된 고양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증서를 하신 분들이,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6월에 했으면 파악이 됐을 텐데 그 이후에 하게 되니까, 저희 과에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고, 내년도에는 적게 되거나 이사를 가버리고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늦게 못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해도 도에서는 이게 소급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더 이상 물으면 정치적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요? 몇 명이 얼마나 수당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40%가 3차 추경에 증액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지급된 자료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도시담당관님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명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에 대한 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옆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킥보드가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구역을 불특정 장소에 두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많아서 킥보드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킥보드 전용주차장을 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에 주차구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도 여러 시민들께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그래서 이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2023년 1월까지 주정차허용구역 지정완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정차허용구역에 대한 것들이 다 설계되어 있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군데에 대해서 주차구역을 지정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색깔을 달리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킥보드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킥보드만 해당합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일단 저희가 계획한 18개는 킥보드 전용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킥보드랑 자전거 겸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킥보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전용으로 먼저 한번 구성해 보고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자세하게 괄호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이륜평행차라든가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말하자면 전기자전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킥보드 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일단 18개소가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가 많이 모이는 데, 역 주변이라든가 위주로 일단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위주로 일단 선정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옆이라든가 전철 옆이라든가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18군데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18군데를 해서 그 위치를 경찰서에 보내서 위치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지금 받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친환경자전거 문화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대략 18억 정도 있으셨는데 이월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친환경자전거 문화활성화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수진 위원  20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공유자전거 유지관리 부지조성공사 이게 다 포함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장천 주변에 자전거, 과거에 없었던 공유자전거가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유지관리하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 관련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을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신 거라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런 공유자전거 유지관리 부지 조성공사에 점용허가 이런 것들을 신청, 보완, 완료 이런 과정이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공유자전거는 경찰서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장천 옆은 공유자전거를 쌓아놓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친환경자전거 문화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일환이라는 말씀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하려고 할 때 신청사에 관련돼서 하려고 했는데 문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있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에야 기회가 왔네요. 
  지금 신청사의 건립을 안 하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 고양시청이 여러 군데에 청사가 분산돼 있고 이래서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어떤 목적 자체는 실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은 계속적으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속 적립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된 청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방향성이나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를 TF회의를 10차례에 걸쳐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계속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검토결과가 나오면 발표가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신청사를 건립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부다, 
조현숙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알고 계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신청사에 필요한 금액이 총 2,9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1,700억이 이미 특별회계 처리가 돼 있고 나머지 500억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500억이 아니라 이번에 3차 추경에서는 100억을 하고요. 
조현숙 위원  예, 본예산에 400억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2,2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계속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는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을 하신다고 2,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하고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시에 기존 청사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어떤 산하단체 일부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TF자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수립한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신청사의 설계가 다 나올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다 했어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신청사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조현숙 위원  시청사, 기존 것.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것들이 뭐든지 여론을 조성했고 간담회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또 이렇게 용역만 한다고 하면 시간만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하단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도 시민을 위한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것은 행안부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선택된 안이고요, 그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다 보면, 우리는 주차공간도 없고 시민 불편이 있고 직원 불편이 있고 이렇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단장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조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신청사건립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계속 표류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안타까워하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1월이나 2월경에 신청사의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시기가 맞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1월 상반기에, 1월 초순에 발표하시겠다는 말씀은 언론보도자료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까지 담길 것인지 우리 단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검토하고 계신 것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TF자문회의를 구성해서 10여 차례 자문위원들하고 자문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1월 초순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손동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신청사건립단과 관련된 추가질의라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신청사건립단장님!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위원님. 
문재호 위원  내일 아침에 신청사원당추진위에서 주민분들이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나가셔서 주민분들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내일 아침 8시 반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동안에도 계속 의견을 들었고요, 면담도 같이 참여했고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것은 신청사추진위원회 임원분들을 만난 것이고 내일은 원당 지역에 거주하는 순수한 주민분들도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담당관 자료가 이 자료집에 없어요. 그래서 담당관분들은 개별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데 아까 기 보고하실 때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한테 복사해서 주시지요. 
고부미 위원  밑에 있어요. 202쪽이에요.
문재호 위원  왜 거기에 있어요?
고부미 위원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니까요. 
문재호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34억 8,81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기획정책관, 법무담당관은 이번 추경에 편성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34억 7,50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1,313만 2천 원을 국비반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1건으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내연기관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3,858만 7천 원이 환경부에 관용전기차량 구입 제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22페이지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부족분을 이 예비비에서 돌려서 지출하게 됨으로써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필요한 세출예산을 예비비에서 돌려서 그쪽으로 지출함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감액하고 다른 쪽의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지출한다고 하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어느 국으로, 어느 과로 이동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료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상세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비비 전체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3,7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 등 57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4,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 등 1,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정산 반납액 등 1,67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레저세 등 19억 1,65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유재산 매각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형 전기승용차 등 6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20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고양시 공유재산 건물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1건이며 경기도 사전절차 승인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고부미 위원  미안합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성립전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성립전예산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세출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예산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 승인 전에 집행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성립전예산은 먼저 지출하고 의회에 후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군소음 예산이 불요불급한 건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군소음 관련 피해 자체가 8월 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8월 말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급을 먼저 하고 향후에 성립전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은 지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보고는 하셨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고부미 위원  지금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성립전예산을 먼저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성립전예산을 보고받으셨는지요? 구두보고라도 안 받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예산이 2회 추경 외에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의회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더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것인지 아니면 당위성이 얼마나 커서 한 건지, 우리 의회에 의장단도 있고 상임위원장단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구두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으면 거기라도 보고를 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구두보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립전예산을 성립전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3회 추경으로 온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급한 건지, 얼마나 불요불급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군소음 관련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자가 있어야,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는 그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안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74명이 신청하고 전체 48% 정도가 신청을 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신 분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 지난 후에 아마 국비가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신청주의라고 하면 군소음은 어느 곳에 제일 많이 있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대부분이 화전지역 주민이시고 대덕동 일부가 거기 군 비행장 때문에 그 소음의 피해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화전동에서 동네 이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신청이 홍보가 얼마나 안 됐으면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동네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모든 걸 다 거쳐서 왔는데도 지금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걸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고도 안 하고 성립전으로 그냥 나가버리면 예산이 나간 세출예산을 우리가 지금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원장단도 있고 의장단도 있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 담당자 아니면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절차도 없이 예산 다 지출해놓고 지금 보고한다는 것이 그렇고, 그러면 1,400만 원 정도 나가면 저도 그 집에 주소를 88년 9월에 옮겨서 아직까지 40년을 넘게 주소도 이동 안 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을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홍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적하신 홍보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거기 해당된 세대가 203세대로 되어 있는데 99세대 정도 신청했다고 나온 걸 보면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실제로 피해본 주민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겠고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행정 상임위에 사전이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초점은 의회에 보고가 없이 성립전예산이 자꾸 나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회가 없으면 괜찮은데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성립전예산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신청주의라고 해도 본인이 아는 사람만 타먹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모르잖아요.
  몇 년 동안 거기에 살고 어느 정도 소음이 반경 몇 ㎞까지 있는지 그것도 요건에 있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건 아마 자료는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올해 못 하면 내년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이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1주민 1보상인지, 1세대 1보상인지, 1가옥 1보상인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세대원 각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면 4가족이라면 4분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1주민 1보상이네요. 세대원 구성과 관계없이 세대원이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1주민 1보상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고부미 위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월 3만 원입니다. 
고부미 위원  월 3만 원이면 1년에 36만 원 나가는 거네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3만 원이 나가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게 전입시기 아니면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서 향후에 위원님께 별도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희 친정아버지도 부대 담벼락 밑에 살고 외삼촌도 외숙모도 이모도 거기 다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2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4개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17억 5,966만 7천 원에서 경정 219억 1,493만 7천 원으로 1억 5,5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731억 7,301만 3천 원에서 경정 882억 1,334만 5천 원으로 150억 4,03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은 기정 1,073억 930만 6천 원에서 경정 1,154억 610만 2천 원으로 80억 9,67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방안 연구용역, 능곡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사업, 총 3건입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임대보증금이 세입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건물은 세입이 왜 들어왔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는 애초에 3개 층을 임대해서 썼었는데 이번에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비정규직센터하고 통합하고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건물 6, 7, 8층 중에서 7층을 저희가 임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 8층 2개 층만 쓰게 되어서 애초에 임대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보증금이 8천으로 줄면서 남은 2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줄여서 사무실이 비좁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가보셨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현재 7층에 쓰던 공간이 노동자쉼터하고 프로그램실이 있었는데 8층에 대강당으로 쓰던 부분을 프로그램실로 같이 사용하고 소강당으로 쓰던 곳을 노동자쉼터로 변경을 했고 이 사항은 현재 센터장님하고 건물임대자하고 다 합의해서 그렇게 쓰게 되어서 공간 축소로 인한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사무실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인권에 대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실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줄이셔야 되는데 그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직접 가보시고 거기가 불편한지 안 한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기업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투자유치금 전출금이 3회 추경에 이렇게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요? 이 추경이 세부추경이고 전부 다 결산추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돈이 들어왔는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20년도에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해서 20억,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15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늘 통상적으로 매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일정 남는 부분들을,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150억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지막 추경에 15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150억 한 것이 올해 쓰고 또 다시 150억을 더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을 더 해놓는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가 9만 6,600평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 지원금이 평당 80만 원씩 해서 저희가 77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계속 기금을 적립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토지를 구입해서 규제를 다 받아가면서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테크노밸리에 인센티브는 왜 줘야 되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수도권지역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보다 훨씬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용보조금이랄까 시설보조금이랄까 한 4개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분들한테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고부미 위원  기존의 기업들은 개인 돈을 들여서 설비를 들여서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랄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화장실이나 휴게실 그런 것들의 환경개선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고부미 위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환경도 좋고 그 자리에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꾸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센티브까지 줘버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개별 기업으로 고양시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것은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은 어느 정도가 투입되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존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테크노파크랄까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각종 특허출원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이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를 하나의 단지로 조성하면서 지방으로 요즘에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이나 안성 같은 곳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실은 저희가 과밀억제지역이라고 해서 거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업을 유치해야만 앞으로 자족도시로서 나아가는 데에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또 다른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존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저희가 관내기업들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시책사업이 23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꾸준하게 기업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까지 고양시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양시 세수에 기여를 했다는 말이에요. 세수에 기여를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버리면, 용인이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많이 주면 기존에 세수에 기여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충분하게 그런 것을 가질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 시가 처해 있는 환경상 그런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고부미 위원  환경경제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상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강한 인센티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이번에 처음 투자유치기금이 된 것이 아니고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계속 이어왔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출금이 있지요. 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저희들이 환경경제위원회가 아니어서 얼마 있는지 모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20년도에 20억, 작년도에 150억, 현재 17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3차 추경에 150억짜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5억, 7억, 3억도 없어서 그러는데 150억짜리가 3차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어떤 힘으로 이게 작용이 되어서 들어왔는지, 또 다른 박탈감이 없는지, 고양시에 살면서 세금을 낸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양시민을 위해서, 고양시를 위해서 계속 세금을 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탈감이 없게 해 주셔야지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고 흔히 말해서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 안 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기업들 홀대시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세금을 낸 사람들을 홀대시하고 이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또 다른 소외감이나 지금까지 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시민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존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시책을 꾸준하게 개발해서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기존 기업이 여기 들어오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 혜택이 없다고 그것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고양시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은 열어놓으셨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내기업도 일산테크노밸리에 수요기업이 있으면 충분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들어간다면 한 기업당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평당 8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1천 평 규모, 기본 사이즈가 1천 평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1천 평 규모로 해서 평당 80만 원입니다. 1천 평을 만약 구입한다면 8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중견기업일 것 아니에요. 1천 평 이상 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일 것 아니에요. 1천 평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중견기업이지 중소기업으로 작은 기업들이 1천 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중견기업을 도와주겠다는 건데 중견기업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1천 평 이상 되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산테크노밸리에 1천 평 정도를 구입할 만한 관내기업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실히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 거기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와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한 부분이고 반드시 1천 평에 중견기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자금력이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기업이 됐다, 중견기업이 됐다, 중소기업이 됐다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결정된 곳은 없고 투자의향서만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고부미 위원  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총 26만 평입니다. 
고부미 위원  1천 평으로 하면 260개일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6만 평에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가 9만 6,600평 정도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1천 평씩 나눈다고 하면 그 8억씩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금을 다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775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저희가 170억을 기금 조성을 해놓은 상태고 작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에 15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도 150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천 평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소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 8억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고양시에 있으면서 소기업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 태생부터 고양시에 있으면서 규제를 받고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여기 세금을 내고 여기에서 기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1천 평에 8억씩을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빈익빈부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 고양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억제지역이라 산업단지는 거의 처음 조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수도권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 저희들이 용지 공급하는 방식이 1개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1천 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용지의 공급방식을 단일 기업이 1천 평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컨소시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내년 5월쯤에 활성화전략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존의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보다 전향적으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환경경제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양쪽 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규제구역이 있어서 1차하고 고양시에는 6차밖에 못 들어오는데 2차, 3차, 4차는 들어올 수 있는데 1차하고 6차 산업의 서비스산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될까 그것도 걱정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일단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전략특화산업으로 해서 바이오하고 메디컬하고 미디어콘텐츠적으로, 저희가 일반 다른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공업물량이 5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산테크노밸리에 3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공업물량이 없다 보니까 폐수를 유발하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바이오하고 메디컬하고 미디어콘텐츠산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분야로 전략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고부미 위원  공업물량을 확보할 능력은 없으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에도 있다시피 명시이월을 했는데 정책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작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올해 1회 추경 때 1억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업물량 확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년에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한 4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정부나 경기도나 국토부랑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업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고양시는 공업물량을 확보하는 것과 그린벨트 해제 용량, 그린벨트는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걸 먼저 하고 기금을 조성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기금 먼저 해놓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 예산을 그 해에 잘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써야 하는데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기금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몇 년 동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쌓아놓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시 재정이 넉넉할 것 같으면 한두 해에 걸쳐서 필요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저금하는 마음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느 한 가지만 완전히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나중에 기업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도 같이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업물량 확보하는 데 90%의 전력을 쏟고 기금은 10%를 해도 나중에 기금은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 본예산에도 해도 되는데 3회 추경에는 작은 예산을 가져가는데 150억이라는 기금예산을 먼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매년 써야 될 예산은 못 쓰고 이렇게 기금에 놔뒀다가 그것을 공업물량 예산도 없는데 그것도 없는 곳에 기금만 가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9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8억 7,534만 1천 원을 증액한 988억 2,03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14억 678만 원을 감액한 548억 7,8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2,465만 3천 원을 감액한 95억 9,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건으로 예산액 15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55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9억 3,627만 7천 원을 증액한 688억 6,597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으로 1억 9,123만 3천 원을 증액한 119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63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4억 3,446만 원을 감액한 242억 3,450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1,939만 7천 원을 증액한 342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75쪽부터 4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10억 2,154만 4천 원을 증액한 2,900억 6,4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으로 36억 2,672만 9천 원을 증액한 1,096억 7,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21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총 2건입니다. 창릉8통 경로당 신축사업 3억 7천만 원, 보건복지부 지침시달 후 시행예정인 고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2,2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83쪽부터 4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6억 7,284만 7천 원을 증액한 853억 6,402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21억 666만 2천 원을 증액한 1,246억 8,3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으로 책자 495쪽부터 5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6억 1,477만 6천 원을 증액한 2,809억 6,360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49억 4,045만 5천 원을 증액한 2,074억 9,6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쪽 계속비사업은 송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건이 있습니다. 
  예산안 214쪽, 21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총 3건입니다. 일부 과업 23년도 진행예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5,974만 3천 원,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예정으로 아동양육시설 증개축 지원사업 1,100만 원,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인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1,800만 원 깎여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인건비가 감소한 건 금년도 3개소 설치로 해서 내시가 됐었는데 2개소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1개소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개소에 1,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게 12개월 해서 원장하고 교사하고 해서 3명 정도, 4개월짜리 보조교사가 있고요, 12개월 하는 원장 1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명 정도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현재 4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원장 1명하고 교사가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보조교사 2명 정도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았던 곳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 닫은 사항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 열었다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가 4개월 치 나갈 운영비인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조현숙 위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담임교사 지원비가 8,300만 원이지요? 이게 감액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몇 페이지……. 
조현숙 위원  507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사항은 보육교직원을 당초 담임교사하고 대체교사 해서 778명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추계를 해 보니까 74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38명이 감소가 돼서 그것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8억 4,766만 7천 원을 감액한 476억 8,613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6,322만 2천 원을 감액한 1,342억 8,345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4,547만 9천 원을 증액한 33억 1,431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2,827만 9천 원을 증액한 31억 8,271만 4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으로 24억 239만 원입니다. 
  먼저 125쪽부터 132쪽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700만 원을 증액한 9억 2,703만 3천 원이며 세출은 1,902만 원을 증액한 45억 5,8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4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억 9,033만 8천 원을 증액한 74억 7,878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641만 9천 원을 증액한 145억 6,6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억 4,547만 9천 원을 증액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억 2,827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20억 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1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4,500만 5천 원을 감액한 382억 7,163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억 6,866만 1천 원을 감액한 1,132억 7,6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으로 2억 9,450만 원입니다. 
  이상 기후환경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환경정책과,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부미 위원  멧돼지 폐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멧돼지 폐사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멧돼지를 잡으면 묻고 그다음에 꼬리나 기타 혈액을 채취해서 저희 부서에다가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고부미 위원  소각하지 않고 묻는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묻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묻는 건 어디에 묻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묻는 건 보통 산이나 발생한 곳에 묻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묻는 그 자리가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파악을 하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것에 대한 건 파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사유지일 경우에는 사유지에 묻는 것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았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그런 절차 없이, 멧돼지를 잡기 시작한 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멧돼지를 포획하기 시작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 절차 없이 그냥 발생한 곳에 묻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공유지든 사유지든 아무 데나 묻어도 된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현장 매립을 하는 게 지침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매립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사유지에는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지침에 매립 장소가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일단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유지라고 할 때 이송하거나 하는 건 별도의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일단 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소각은 한 건도 없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소각은 저희가 안 합니다, 위원님. 
고부미 위원  예산 200만 원 증액이 돼서 왔는데요. 그러면 겨울에 땅이 다 얼어있는데 12월부터 1월까지 언제 멧돼지를 얼마만큼 깊이 어떻게 묻는지요? 한 멧돼지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 사체 이송비가 한 마리당 15만 원, 아까 말한 꼬리를 자른다거나 시료채취비가 6만 원 해서 총 지급하는 건 21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지급하지는 않지만 환경부에서도 별도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길에서 죽은 걸 제외하고 잡은 건 51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한 마리를 포획하면 51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고부미 위원  그 자리에서 땅에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에 그 자리 땅에 묻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글쎄요. 아직 못 묻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 해서요.  
고부미 위원  12월, 1월, 2월까지는 땅이 얼어서 못 하는데 작년 12월, 1월, 2월까지 폐사체 처리에 대한 비용이 나갔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고부미 위원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까지 폐사체에 대한 비용이 나갔는지? 몇 마리가 나갔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올해 1월, 2월, 3월에 몇 마리가 나갔는지……, 올해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1월, 2월, 3월에……, 아, 21년도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고부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에는 2월에 3마리, 3월에 1마리, 4월에 1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1월에는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1월에는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12월에는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12월에는 3마리를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마리만 지급하고 2마리는 22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총 4마리인데 4마리를 그 자리에서 묻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월에 사람 인력으로 묻을 거 아니에요, 포클레인으로 묻는 것도 아니고. 포클레인도 땅 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묻을까 걱정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난번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다시 챙겨봤는데 저희가 잡고 폐사체 묻은 증빙자료까지 해서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뭔지 알겠는데, 이 겨울에 포클레인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묻느냐 물으시는 거잖아요. 
고부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와서나 그동안 담당자 통해서 들었을 때 묻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한 마리라도 묻는 걸 보셨는지요? 한 번이라도 나가보시면 안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가실 수 있으시면…….(웃음)
고부미 위원  같이 갈 수 있으면 저도 가겠습니다.(웃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다음에 제가 갈 때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용역비 1억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목 변경돼서 옥상녹화 연구용역인데 이건 벤치마킹해도 되는데……, 통계목 변경 전에 1억이 어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및 우수를 활용해서 도시생태축을 구성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이걸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테스트베드를 만들 때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비로는 안 되고 시설비여야만 된다고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급한 마음에 통계목 변경을 요청하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통계목이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바뀌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아까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건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절차상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이건 차라리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내년에 별도로, 사업내용이나 기타 내용이 좋으니 내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는 그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통계목 전에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연구용역비였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면 그냥 연구용역비로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옥상녹화사업 시스템으로 생태구축으로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옥상텃밭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해도 되지 꼭 용역을 줘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여쭤봐도 될까요? 
  136쪽에 고생 많으셨는데, 태양광발전사업 한전 전력판매 수익이라고 해서 2억 6,900이라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는데 태양광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셨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고양 농수산물도매센터 주차장에 설치했고 탄현3공영주차장, 장항 야구장에 태양광을 설치했고 SNP로 해서 한전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력을 판매한 금액입니다. 
고부미 위원  이 금액에 설치비용과 사업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농수산물도매센터 같은 경우 37억 원, 탄현3공영주차장 5억 7,000만 원, 장항 야구장 8억 5,800만 원입니다. 
  판매수익하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라고 해서 에너지공단이 주는 REC라고 있습니다. 그것 두개 합치면 10년 조금 넘게 11년 정도면 시설비를 뽑아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개인사업자들은 뭐를 하든지 5년이면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10년에서 11년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손익분기점을 10년에서 11년으로 보면 10년 뒤에 이익이 들어왔는데 그게 베이스는 0일 거 아니에요. 11년째가 돼야 우리가 투자한 비용의 제로베이스가 될 거 아니에요. 12년부터 순이익이 들어오는데 그 시설의 11년 뒤 노후상태는 대손충당금으로 안 잡아놓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태양광 내구연한은 최소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시면 그때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고 태양광 설치는 실질적으로 이득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화석연료를 쓰지 말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차원에서 돼 있는 거고요. 설치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남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하자고 해도 고양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개인의 돈이 아닌데 어떻게 11년에서 신재생에너지만 생각하고 손익분기점을 생각하지 않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손익분기점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은 20년이고 절반이 지난 10년, 11년 이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노후도는 내구연한을 지나서부터를 노후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하면서 시 세외수입도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37억, 5억, 8억 이렇게 투입돼 있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12년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유지비용은 안 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일부 유지관리 비용은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세척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1년에 3억씩 들어온다, 태양광도 처음보다 5년, 6년 오물이 쌓이고 하면 전기가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하루에 3.5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하 20년 동안 가동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물이 쌓이는 걸 세척해 주는 비용은 조금씩 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드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직까지 크게 유지관리비가 드는 건 없는데 이것을 고양도시공사에서 설치해서 위탁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유지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데 향후에는 세척하는 비용까지 생각해서 1년에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인건비는 별도의 사업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게 아까 REC라고, 별도의 수입 외 에너지공단에서 주는 RE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익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수익에서 향후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사무실 비용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관리비가, 
고부미 위원  유지관리비가 37억, 5억, 8억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초기 투자비용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SNP나 REC 두 개를 합쳐서 하반기까지 하면 7억 넘게 수익이 나고요. 저희한테 주는 수익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손익분기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건 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게 단점은 없고 장점만 말씀하시거든요. 쓰레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청사진만 이야기하시는데 장점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손익분기점까지 가는데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 들어가지요, 유지관리비 들어가지요, 비용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아니고 15년의 추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고요. 단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이 개발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에너지를 집적하는 모듈이 있는데 조금 더 태양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지금은 하루에 3.5시간밖에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늘리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청사진을 신재생에너지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면 환경의 문제는 없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개발하고 화석연료를 적게 쓰자는 건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 자원순환과 쪽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하는 데 서로 협의를 하고, 
고부미 위원  충돌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고부미 위원  환경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충돌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같은 환경인데 처리하는 방법이, 폐기물이라고 해서 아예 못 써서 없앤다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부 다 전량 재활용할 수 없지만 일부는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충돌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같이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태양광 패널은 아직까지 많이 그것은 아닌데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손익분기점을 청사진만으로 그리지 말고 고양시민의 돈이 얼마예요? 37억하고, 13억 해서 50억 들었잖아요. 5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사진만 그리지 말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폐기물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손익분기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1쪽에서 60쪽까지 체육정책과와 책자 511쪽에서 524쪽까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5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77억 8,073만 원, 경정 183억 490만 4,000원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국도비 보조금 등 5억 2,41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책자 58쪽부터 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390억 4,734만 4,000원, 경정 396억 4,697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5억 9,96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탄현 체육센터 건립,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건,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탄현근린공원 내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51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03억 2,940만 7,000원, 경정 99억 709만 4,000원입니다. 고양 어린이박물관 입장료 및 수강료 등으로 4억 2,231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책자 51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393억 430만 1,000원, 경정 394억 2,930만 9,000원입니다. 고양 태고사 원중국사탑비 주변 정비공사 국비보조금 등으로 1억 2,50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사업기록 지원, 고양 어린이박물관 공간 개편,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 기록화 용역 등 총 5건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52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30억 3,428만 4,000원, 경정 31억 3,583만 5,000원입니다. 노래하는분수대 운영 정산반환금으로 1억 15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책자 52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86억 8,447만 9,000원, 경정 87억 2,175만 1,000원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3,72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DMZ평화의 길 조성 등 3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