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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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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3. [2]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23년도 예산안
  8.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 고양산업진흥원 소관
  9. [7]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김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4. [3]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종범 의원 대표발의)(원종범·김미수·안중돈 의원 외 13명 발의)
  6. [5]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23년도 예산안
  8.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 소관
  9. [7]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7호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 사유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저 신용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약간 불안하기는 한 상태잖아요,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 아시겠지만 삼고시대가 도래해서 올해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현재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저 신용, 그러니까 신용에서 최저 3등급 내의 분들을 회복시키려고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회수율 같은 걸 높이려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은 시민의 세금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다수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신용등급이 상향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을 사용하게 되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최저 3등급 내의 분들을 대체로 1억 원까지 회복을 시킬 텐데 1억 원 전부 다 받는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권하고의 관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회복이 되면 여러 가지 채무관계가 다른 은행권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신용이 상향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서 신용등급도 좋아지고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신용등급이 저조한 사람들께 드리는 자금이고 지금 15억 원인데 15억 원이면 10배수를 보증을 받는 거잖아요. 보통 여태까지 한 것은 5억이나 1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금액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적정한 금액일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얼마까지 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1억 원.
조현숙 위원  1억 원이지요? 그러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을 받아서 다시 4년 동안에 상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연 4%면 가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따져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 지방세나 의료보험을 체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을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체납 관련된 것도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보통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의료보험 체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현재 분할해서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사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절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보에서 체킹해서 완납을 시킨 분들한테 아마 신용대출을 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억 원까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원을 다 못 받습니다. 은행 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도 작년도에 해줬는데 이분들의 평균이 3천여만 원 됩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아마 1억 원 이내지만 1억 원까지는 못 받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5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이나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복이 된다면, 세대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특례보증을 받아서 회복이 된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대출이 잘 돼서 이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억으로 상향하는 걸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업무협약을 통해서 나가는 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어떤 심사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선별이 되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은 제가 봐도 지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 고양시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새로운 창출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국제적 금리 상황 이런 부분들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으면서 신용등급이 상향된 %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신보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으면서 신용등급이 상향된 소상공인들이 몇 %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신용등급이 이 지원의 특례보증을 받음으로써 상향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수치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례보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화될 상황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신용불량자가 될 여건이 마련되는데 이랬을 때는 대비책,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하위 등급,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등급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진흥공단 그런 데 다른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마련을 해서, 그쪽 기관하고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 상임위와도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김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부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안 계시면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규모가 커지지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얘기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규모가 커지면 관리하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미 7월 1일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벌써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김미수 위원  조례가 안 됐는데도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법령에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 안 시켜드려도 되네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례가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조례 통과 안 시켜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하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조례는 필요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명확한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운영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되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사실 상위법에 다 있어서 조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하는 건 고양시만의 특화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양시의회에서 심사를 받고 조례를 하는 건데 안 됐는데 다 운영하신다면 조례 통과시킬 이유가 없는데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일단 조례가 정비가 되는 거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가 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미수 위원  진행 다 하고 계시다면서요? 과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진행을 다 하시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의회에 업무보고도 안 하고 먼저 진행하고 협약서도 업무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조례가 없는데도 국가 법령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데 우리가 거수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못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해서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탁할 때는 어린이급식만 통과가 된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아니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3월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조례도 안 만들고 위탁동의안부터 먼저 통과시킨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런 경우는 위탁사무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김미수 위원  아니, 위탁사무 맞습니다. 위탁사무를 하려면 동의를 받는 건 맞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조례는 어린이 단체급식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까지 하는 것을 조례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탁동의를 벌써 받으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위원님들, 지금 저만 이상한 건가요? 일단 저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조례를 뭐하러 만들고 동의 뭐하러 하는지, 동의 안 해도 다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8월에 제가 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4월에 이미 위탁동의를 받으셨다니까, 조례가 없는데 위탁동의를 올린 것도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지 못한 우리 의회도 문제고 양쪽 다 문제예요. 그래서 전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가 보류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사회복지급식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는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일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데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운영을 이미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일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저도 듣기로는 법령이 7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7월에 9대 의회 시작했을 때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미 4월에 사회복지랑 같이 해서 위탁동의에 통과됐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법령이 7월에 됐는데 어떻게 4월에 위탁동의를 먼저 진행하셨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 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던 건 2021년 7월이었고 7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이런 부분이 미리 조례를 정비하고 나서 되어 가는 것이 순리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에 보시면 우리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는 없기는 한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없어도 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아까 답변하실 때 어린이급식하고 사회복지시설까지 같이 해서 4월에 위탁동의가 통과됐다고 답변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별도의 법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동의를 올 3월에 위탁업무 변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헷갈리시는데 사회복지는 우리 환경 상임위가 아니에요. 문복 상임위예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가 우리 환경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7월에 올라왔을 때도 제가 질의드렸어요. 왜 이걸 여기에서 진행하느냐, 사회복지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7월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하실 때 “이미 4월에 위탁동의안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미 어린이급식하고 사회복지를 같이 위탁동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린이급식만 위탁동의를 받으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위탁사무 변경으로 위탁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7월에 법령이 됐는데 어떻게 4월에 그걸 받느냐고요. 법령이 7월에 개시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월에 위탁을 받는지, 순서가 안 맞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법은 이미 그 전에, 1년 전에 제정이 되었고 제정이 된 걸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동의를 올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법이 시행된 게 2021년이라는 거지요, 22년이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그렇지요. 21년 7월에 제정이 되었고, 
김미수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예요. 21년 7월인데 거의 1년 동안 안 하신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아니, 21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은 22년 7월 28일부터 시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7월에 제정이 되고 나니까 22년 3월에 사회복지 부분 사무 변경이 되겠다고 위탁동의를 의회에 올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행도 안 됐는데 미리 올렸단 말입니다. 시행도 안 했는데 미리 올리고 조례도 안 됐는데 미리 시행하고, 그러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지금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열심히, 
김미수 위원  앞으로는 없습니다. 죄송한데 조금 있다가 과장님 다른 데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과장님 오셔서 또 앞으로, 저 지금 5년 차인데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가 지겹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그리고 이 조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물론 제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시행을 먼저 해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우선입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는 시행을 하기 위한 근거로 만드는 거예요. 법령을 따라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조례 개정을 올리지 마시지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21년 7월에 법이 제정되었고 21년 12월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큰 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국고금이 내시되었을 때 그때 조례를 올리셨어야지요. 조례를 만들고 국고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그래서 3월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김미수 위원  왜 추경 편성을 하냐고요. 조례를 올리시라니까요. 
  과장님, 왜 이해를 못 하세요? 21년 7월에 됐으면 22년 예산을 다루는 21년 2차 정례회 때 조례를 올리셨어야지요. “이게 국도비 내시돼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주세요.”라고 하시고 그래서 22년 국도비 받으시고 조례를 만드신 다음에 22년 4월에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거기에다가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어린이급식이 같이 가는 위탁동의안을 올리시는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제 순서가 틀려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물론 과장님 그때 안 계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 우리 공무원분들 절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의회에 안건 들고 들어옵니까? 안건 없어도 다 진행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당연히 21년 2차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셨어야지요. 그래 놓고 안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될 것 같다, 나중에 조례 개정한다, 지났구나, 그러면 우리는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법률 개정 후 시행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동의안을 하여야 하나 선후 관계가 뒤바뀌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종범 의원 대표발의)(원종범·김미수·안중돈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원종범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원종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9호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도 공동발의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고양시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축산업 관련 지원 조례가 있어서 양봉이 양쪽에 다 들어가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양시가 축산업을 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하면 우리가 양봉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혹시 양봉산업이 벌꿀통 하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몇 개부터 등록이 가능한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등록 의무화 제도는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10군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미수 위원  경영체 말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10군이 넘어야만 등록을 받아줍니다. 
김미수 위원  경영체는 10분이 모여서 만드는 경영체이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꿀벌통을 10개를 가진 것, 그걸 1군이라고 하고 군수를 얘기합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0개 이상 있어야 등록의 기준이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꿀벌 10통이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 통수 등록기준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 조례가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등록을 받지 않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정부에서 받아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등록기준 지침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여기 관련 법률에는 포괄적이기만 하지 사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고양시에 양봉농가가 몇 개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은 45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조항 자체가 의무조항인데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배치되는 내용이 두 개 정도 있던데 이 부분 이대로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조례안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철조 위원  상위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배치되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원종범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조례를 분석하면 타 도시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치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수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신설 검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고양시 조례니까 저는 지원대상이 들어갈 줄 알고 했는데 그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 부분은 따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거 입법지원팀의 검토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견제시가 없었나요? 
원종범 의원  그게 이미 제 안건이 들어간 후에 늦게 제가 검토보고를 받아서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입법지원팀에서 상위법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건데?
원종범 의원  검토를 할 때는 이상이 없다고, 
○위원장 손동숙  입법지원팀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거르지 못한 거네요?
원종범 의원  예. 그리고 안건이 올라간 후에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큰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양시에 꿀벌농가가 45농가가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등록농가는 45농가고 실제 키우는 농가는 120여 농가가 됩니다. 
○위원장 손동숙  고양시가 양봉하기에 기후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건이 괜찮은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꿀은 사실 추운 지역에서 잘 안 되고 고양시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자꾸 더워지기는 하지만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일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피접했다가 다시 올라오시기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심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 키워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철새처럼 환경에 따라서 이동도 해야 되고 하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안 하는 농가는 자력으로 많이 보호를 해 주지만 대량으로 하는 농가는 지방으로 많이 피접을 갑니다. 
○위원장 손동숙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번성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전에 치킨집이 유행하고 그쪽에 사업가들이 몰려들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양봉에 관해서 제가 8대부터 고양시에서 육성하면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여러 기후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더해서 농산유통과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매칭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또 양봉농가가 느는 이유는 과거에는 축산이 소, 돼지, 닭을 키웠었지만 고양시가 자꾸 그런 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돌고 또 아시겠지만 축협에 가입하려면 10군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존경하는 원종범 의원님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다 보니까 양봉산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양시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13조에 보면 양봉농가의 등록의무라고 있어요.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주소에 관한 사람만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양봉을 키우는 장소, 농사를 짓는 데를 등록하는 건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먼저 저희한테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는 농가는 아까 30군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안중돈 위원  10군이라고 했는데?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건 경영체 등록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군 이상이어야 받아주고 있고 말씀드리지만 양봉은 파주에 있고 주소는 여기에 되어 있다면 파주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현재 양봉을 하는 곳에 등록을 하는 거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양봉이라는 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 시군도 이중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한 번 주민번호가 들어가면 두 번 등재가 되지 못하게 시스템이 짜여있기 때문에 두 군데 등록은 안 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주 사업을 고양시에서 하는 데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파주시에서 양봉을 키우다가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통은 파주에 가있고 주소지는 고양시에 있다면 파주시에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기 소유의 땅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양봉을 키울 수 있는 건가요? 통을 갖다 놓으면 임야나 농지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소유의 토지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토지에 동의서를 받고 하는 건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은 말 그대로 계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소유는 물론 하지만 남의 소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협의를 봐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퇴직자들이 양봉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인 양봉을 하시는 분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30군이면 시에다 등록하고 10군 이상이면 경영체 등록도 할 수 있고 축협도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1인 양봉자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10분이 하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0군이라는 것은 벌통 1통을 1군이라고 해서 10군으로, 
조현숙 위원  아, 10군? 그걸 10분으로 들어서요. 
  그리고 현재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고양시가 양봉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꿀을 우리가 먹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벌꿀은 곤충이 되뱉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거기에 독성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지요. 그래서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조현숙 위원  좋은 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양봉산업이 더 발전되고 전문인력들이 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5조에 보면 “양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대학이랑 교육기관이 지금 고양시에 있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이미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농가들 양봉교육을 매번 시키고 있고 대학까지는 아직 없지만 양봉교육을 하고 그쪽에서 직접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확보되고 그러면 대한양봉협회라든지 그런 쪽과 협의를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문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를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을 지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지원대상)는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산업장이 고양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고양시에 등록된 양봉농가”로 조문을 신설한다. 또한 제6조(재정지원)를 제7조로 하고 제7조(포상)를 제8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어요. 분과위원회를 만드시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는 언제 진행을 하나요, 분과회의하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작년에는 못 했는데 최초에 지원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자주 했었는데 운영상황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못 했고 올해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용역도 추진하려면 앞으로 자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1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바쁘면 안 해도 되고 관심 있으면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분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담당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30명 중에 당연직 몇 명 들어가실 계획이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 계획이 말씀드리지만 최초에 조례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때 제가 심사해서 처음에 50명으로 와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분과위원회 안 만드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50명이 회의를 못 하니 20명 이내로 합시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과위원회를 만드신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만드셨는데 분과위원회는 언제 회의를 하고, 분과가 지금 몇 개예요? 4개 분과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분과가 4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4개 분과가 회의를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처럼 그 분과에서 토의된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체회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없어요, 이 조례에.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회의는 분기에 한 번 한다, 분과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한다, 전체회의는 분과에서 누구누구 들어온다, 이런 운영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 결국은 30명을 만들었는데 당연직으로 실·국장·소장님 3명이 계시면 공무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는 분과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분과회의를 누가 취합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도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림이 안 잡히고요.
  두 번째, 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나 의원이 발의를 하시면 센터에 대한 그림이 세부적으로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오는 것은 센터에 대한 그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세부 그림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이 조례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단추를 끼우는 형태인데 위원님들이 춘천시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먹거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금년도 첫 단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나눠지면 회의에 부칠 건데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을 또 넣어서 한번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수당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회의비는 23년 예산에 넣으셨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넣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회의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넣으셨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체회의 2회 있고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30명 곱하기 4 해서 그냥 회의비 넣으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체는 2회 하고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꾸려서 다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무슨 기준으로 2번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회의는 2번, 분과회의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30명 곱하기 2번은 당연하고 곱하기 2번 더 분과회의를 해서 4번으로 잡았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고,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해도 우리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조례예요. 왜? 언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필요치 않아서 안 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나중에 자문 받겠다,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일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필요성 저희가 느끼지요. 그런데 그림이 안 나왔는데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통과시켜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의 핵심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춘천에 벤치마킹을 가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누구도 공감하지 않으실 분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도 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때 내려갔을 때도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센터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센터의 입지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은 일단은 공무원적인 발상을 떠나서 전문적인 곳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지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환원금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위원장님이나 김미수 위원님이 계셨지만 저희가 착수계를 할 때도 보고를 드릴 거고 중간보고도 드리고 마무리보고도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세부지침이 나오니까 저희 바람은 일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내려왔으니 금번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일부개정이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말씀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용역이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나가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조례부터 통과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는 분들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춘천에 가서 그 과정을 보고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저희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없으시면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재심의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사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2023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6]2023년도 예산안 
[7]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49억 6,638만 원을 증액한 474억 6,81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6억 9,416만 6천 원을 증액한 545억 664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으로 5억 1,80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쪽 도심숲 조성사업에 13억 41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으로 511억 1,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쪽 친환경자전거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14억 6,266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쪽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314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10이고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5천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또는 친환경자동차의 주차행위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대부분 1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인데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세입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를 거둬들이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작년은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2022년은 있었고 2021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개정되면서요, 다시 설명드리면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2017년도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령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마느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월에 법령이 확실히 개정되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세입에도 있는데 세출에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지도반 운영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단속반은 저희가 작년에도 있었고 과태료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태료는 얼마가 걷힌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과태료의 대부분이 사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달에 40건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출을 할 때 본격적으로 부과된 작년 5월경부터 평균치를 계산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달 40건이니까 한 200여 건 부과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8달 200여 건,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8달 40건이니까 320건 정도 되겠네요.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8개월에 320건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12달로 하면 5천만 원이 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지도반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이신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기간제근로자 네 분,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보수가 15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6이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 정기위원회는 1년에 1회로 되어 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참석 9명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정민경 위원  1회에 9명?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9명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15만 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앞에 12페이지에는 녹색건축물조성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5만 원×9명×3회 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지금 같은 담당관 소속인데 어떤 거는 명시되어 있고, 어떤 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전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최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호수공원 자전거도로 우회하는 것 때문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안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정민경 위원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공기주입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디 담당인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구청 안전건설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친환경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공기주입기 관련해서는 각 구청의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또는 공원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정리하면 도로에 있는 것은 안전건설과 그리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시설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지난번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줄었어요.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평균이 530만 원 정도 지원인데 이게 주택인데 가능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사업을 2개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연도에는 사업량이 적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어렵고요, 2022년도 평균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총 지원한 건수 중에 1천만 원이 넘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 넘는 것까지 평균을 내면 평균 630만원, 그리고 1천만 원 넘는 것을 버리면 평균적으로 530만 원이 나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주신 자료 보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서 21년도 것을 보면 잔액이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홍보가 되면 될수록 신청자가 많아져요.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준 것까지는 과거 사업을 통해서 줄였다는 것은 동의, 그런데 홍보가 되면서 지원자가 더 많이 늘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계산 안 하셨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4번 정도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실상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했던 물량의 70~80% 정도는 소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동일한 물량이라고 했을 때 한 20~30%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일단 저희가 상반기를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미수 위원  활용을 해 본 다음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고요, 저동중학교 골목길 조성사업 도비가 6%밖에 안 돼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도 사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이게 6%가 된 경위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설명서를 봤어요. 50 대 50인데 안 됐다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안 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업에 효용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화수초등학교 뒤쪽을 말씀하시는…….  
김미수 위원  아니요, 13페이지에 저동중학교. 다른 데는 7 대 3이에요. 다른 사업은 다 7 대 3이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10%도 아니고 도비가 6%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도 사업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도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경위가 저희가 내역을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 산정이랑 저희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6%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러면 도비를 빼버리고 6% 시에서 하고 100% 시비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문화복지에서 추경 때 예산 삭감된 거 물어봤더니 시장님이 30% 이하 도비사업은 안 받겠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 말씀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미수 위원  문화복지에서 예산 삭감된 거 물어봤더니 매칭사업 30%, 가능하면 50 대 50, 최대 30% 이상은 받아와야 된다, 그 이하는 사업을 안 받겠다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이 사업은 받으셨어요? 시장님이 원칙이 없네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장님의 정책인데 잘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6%, 10% 이런 거는 아예 받아오지 말고 100% 시비사업으로 하고 시에서 큰소리치시라는 거예요. 왜 겨우 6% 받아와서 도비사업인척 하냐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3 대 7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단가가 안 맞으면 안 하셔야지요. 6% 가지고 단가가 안 맞으면 그 단가 계산을 6% 계산 보고서와 시 계산을 다르게 제출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단가를 다르게 하면 그런 거 감사에 안 걸리시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산출근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러면 받지 말고 시 사업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왜 6%를 받고 도비사업이라고 하세요, 창피하게?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시장님이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 대 5, 최소한 30%는 받아와야 사업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추경 때 반납 예산 들어온 거 문화복지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는커녕 6% 받았는데 이 사업을 왜 올리십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시장님 원칙이 뭐냐, 6% 받아도 사업을 할 거냐, 그랬으면 22년 후반기 추경 때 반납한 예산 그거 다시 받아서 다시 사업하셔야 된다, 원칙을 정해달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서구청 벽면녹화사업이요. 서구청 관리하는데 1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서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사업내역이 관수시설 점검도 하고요, 구조물 점검 또 장비임차 비용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수시로 바꿔야 되고 관수시설을 점검해야 돼서 이 정도 듭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여쭤봤어요. 이게 겨울에 추워서 얼거나 이랬을 때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했을 때 관리 잘해서 문제되지 않고 그다음에 급수도 문제가 안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관리비 때문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냐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보다 관리비가 많이 드네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수목 같은 경우도 식재를 바꾸기도 합니다. 매년 바꾸기 때문에 그 비용도 있고 식물이라든가 급수노즐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정도 예산 들면 서구청 앞에 광장 관리를 잘하시지, 서구청 앞에 광장은 관리 안 하시면서, 원래 땅 있는 데다가 심으면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 텐데 거기는 관리 안 하시면서 벽면에 이렇게 관리비 많이 들이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관리인데, 제가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잘 모른다 생각하고 일반시민 입장에서 들어 주세요. 
  우리가 경유나 휘발유를 넣으면 그거 관리는 경유나 휘발유 파는 회사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김미수 위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받아가는 회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1공영주차장에 공용자동차 4면을 설치한 건입니다. 충전기는 2개고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한전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기본 이해도는 그겁니다. 경유나 휘발유는 파는 회사가 다 관리하지요?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나서는 사업이라고 100% 이해하더라도 충전하고 관리는 팔면서 이익을 받는 회사가 관리를 해야지 왜 시에서 관리를 하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기 완속 충전기가 있고 공영주차장에도 급속,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공영 같은 경우는 고양시장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한전에서 관리를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저희한테 준 게 친환경차동차법 11조 2항인데, 없으시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조 2항이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이 뭐냐면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부착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다음 근거가 「전기사업법」 제73조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사업법」 73조는 20년 3월 31일에 삭제돼서 없네요?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찾아본 거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성 씨,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73조 삭제, 삭제, 삭제예요. 근거를 73조로 주셨는데 73조 다 삭제인데 어떻게 하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령 개정을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종전 법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자동차법은 간판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친환경자동차 주차장이 있다는 걸 알아보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주차장을 만든 주체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법령은 지금 삭제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사하기 전에 다른 거 찾아서 오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인데요, 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캠페인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총 5회 캠페인을 개최했고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경찰서, 덕양구는 고양경찰서의 경찰분들이랑 저희랑 PM회사 직원들이랑 주민이랑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피켓 들고 거리를 걸었느냐 이 얘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저희가 피켓, 
김미수 위원  저희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나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저는 참 하는 것 중에 답답한 게 뭐냐면 캠페인 한다고 띠 두르고 잠깐 하는 거 저도 많이 해 봤는데 이것처럼 효과 없는 게 없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저희가 책자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캠페인 사업이 뭐, 뭐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있네요. 자전거 지도 제작하고, 물품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차라리 현수막을 거세요. 경찰들이랑 시민들이랑 띠 두르고 돌아다니는 것 하시지 말고 차라리 현수막을 부착하세요. 그것처럼 효과 없는 것 없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있어요.
  아니, 하나 빠뜨렸네요. 15페이지 맨 하단에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지도반 운영이요. 다른 자동차는 괜찮은데 왜 친환경자동차만 굳이 지도반을 운영해야 돼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PM까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상 단속을 안 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평균 한 달에 280건 정도 친환경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40건 정도 저희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반들이 현장에 가셔서 실제로 그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반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그거만 시에서 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하는 활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거리에 불법주정차 엄청 많습니다. 그게 민원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지도반은 운영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 밑에 보건소 내려가는 길에 불법주정차 굉장히 많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김미수 위원  일방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있어서 걸어가지도 못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지도반 운영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리보다 일반자동차 관리가 훨씬 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만 예산 들여서, 예산 대비 수입도 되게 적어요. 과태료 부과가 1건에 10만 원씩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1건에 10만 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5월에는 30, 22년 6월에는 16건, 22년 7월 52, 64, 61, 25, 월평균 40 얘기하셨어요. 과태료 들어오는 것보다 운영하시는 금액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카파라치를 이용하시지 그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신문고에 신고가 진짜로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서류들, 사진을 찍었는데 정확하지 않다든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민원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현장에 나가보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업무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닌데 그거 나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혹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세요? 안 나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반 불법주정차 불법 신고해도 현장에 안 나와 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친환경자동차만 지도반을 운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것처럼 민원 들어오면 정확하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과태료만 부과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친환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속은 14시간, 급속은 1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부분이 사진을 찍어 보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14시간 이상 주차를 했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거나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나가면 어떻게 알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나가서 저희가 사진이랑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지 보고 실제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김미수 위원  접수 들어와서 갔는데 차 빼서 가면 어떻게 돼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러면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확인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단속요원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일자리사업으로 하셨다면 제가 그것은 일정 정도 동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민의 경각심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 또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충전방해행위 지도반 운영은 여기 부서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페이지에 보면 경기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있는데 건축물 외벽에 넝쿨식물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린커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예.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 대비 효과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에어컨 비용이라든지 실제 전기요금이 세이브가 되느냐는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에너지가 아주 눈에 띄게 세이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영리 목적이 아니고 관공서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브가 되느냐, 비용적인 효율성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원종범 위원  지나면서 도심 속에 녹색공간이 육안으로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 사업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2개를 했고 금년도도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해서 2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사업이 조성되면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유지관리는 작년에 초창기라서 저희가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협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전기굴착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부터인가 시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다가 이 건 같은 경우는 2명이 전기굴착기 구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건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일반인입니다. 
원종범 위원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 시민대상 자전거이용 보험이 있거든요. 이것은 고양시민 전체 대상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연령 상관없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상관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4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가 있고요. 1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잖아요. 이 친환경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는 뭡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입니다. 친환경은 천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철조 위원  천연가스 보급 확대 이것은 민간이 아니고 관용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보통 버스고 민간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버스라든가 이런 경우도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스는 버스정책과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서 충전소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더 없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완속충전기를 하라고 법제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완속을 하면 대당 80에서 14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공할 만한 부지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이철조 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전기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차량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과거에 민간 부분도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자체에서 해 준 적이 있지 않나요?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의 예산지원이 있지 않았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가 이번에 완속충전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철조 위원  아파트도 완속, 급속 병행해서 있던데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보통 완속을 많이 하는데 완속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급속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아마 비용적인 면에서 급속이 많이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차량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충전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전기자동차 구매의사가 있는 분들도 자동차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도 샀을 때 이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차량구매 비용 보급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차량구매 비용 플러스 충전인프라 확충, 이게 지자체의 예산이 아니고 아까 환경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거지역에 완속충전기라도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지도반 운영,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충전인프라가 워낙 적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충전기에 꽂아놓고 들어가서 밤을 새버리면 이게 완충이 되어 있어도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이 차가 빠지지 않으면 충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장시간 충전기에 꽂아놓고 완충됐는지 확인을 안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지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것도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차가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이철조 위원  결국 충전인프라가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 초기라 조금 계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주차들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사실상 저희한테 역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나는 저번에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니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면 너도 당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 건수가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지도반 운영 작년에 8개월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운영비용이 어디서 나간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다 0으로 잡혀있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일자리 사업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4명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주차비라든가 충전비용 이런 비용들이 나갑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주차비랑 충전비가 나갔을 텐데 지금 사무관리비에도 전년도 예산액은 다 0으로 잡혀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차량 충전비라든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확인이 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그 비용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안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 거라 추경 때 그 비용을 올린 상황이라서 본예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추경 때 편성이 되면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적혀있는 거 맞나요? 재선 위원님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예, 본예산 기준으로 짜서요. 
정민경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요? 
김미수 위원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6이고 자전거 주차장 운영경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전거 주차장 운영은 저희가 작년도에 3개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백석이랑 화정이랑 행신, 3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부 산출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아래 자전거 저변 확대행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전거 저변 확대는 킹오브트랙이라고 해서 민간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일산문화광장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전거 동호회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자전거 대회도 하고,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자전거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행사가 자전거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킹오브트랙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매년 하다 보니 자전거 동호인분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아세요. 그리고 오셔서 실제로 자전거 사용법이라든가 자전거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현재까지 몇 회 운영됐을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햇수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한 5~6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산광장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린커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이 투자 대비 저감효과도 별로 없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또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 비용 효율성도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학교에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저희가 최근에 녹색도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후관리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새시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데이터가 얼마 없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세이브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찌됐든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금액이 2,916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거면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상징성, 미관상의 목적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업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지?’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2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을 볼게요. 이게 전년도 대비 사업금액이 75%가 삭감된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전년도에 10억 사업이었는데 그 10억은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하여튼 그러면 50%가 삭감이 된 거네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그 위를 보면 녹색건축정책추진 홍보비, 자문단수당,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금액은 또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 사업은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잡히는 게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문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올려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고 저희가 사업을 어쨌든 1년 동안 해야 되고 위원회 여는 횟수는 동일합니다. 건수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을 줄이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여기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작년에도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올해 800 잡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홍보비는 얼마였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업을 줄일 거면 홍보를 왜 하냐는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비를 들여서 하실 거면 사업을 확대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줄이면서 다른 비용들은 그대로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보면 전 시민대상 자전거 이용보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대인, 대물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다지출이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검토되셨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 시군을 봤습니다. 현재 보험을 실제 가입해 주는 시군이 18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사고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주는 시군도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일부라면 얼마큼일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8개 중에 3분의 1 정도는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손동숙  3분의 1 정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래서 저희가 보험 납부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담당자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뺐을 때 보험비용이라든가 계산을 해 보고 실제로 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전년 대비 5,590만 원이 또 증가를 했어요, 건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의 지출이 적정한가를 저희가 검토하고 나서 그다음 본예산에 적정하게 다시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한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전 시민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까지도 좋고, 해야 될 항목이 있는 것까지도 좋은데 본인의 실수나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호사비용이 나가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출을 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시고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몇 개나 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2022년도는 141개소를 선정했고 그중에 10몇 개는 사업주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선정됐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포기를 하셨고 제가 정확한 건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128개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사업이 아까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닙니다. 녹색은 효율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현숙 위원  그린커튼이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후주택에 창호를 개선해 줌으로써 전기료가 효율적으로 줄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난방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은 자비 부담이 문제가 돼서 아마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적으로 예산을 받았지만 자비 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도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건물을 보면 다들 신도시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이유 중 하나는 고양시의 지원금액이 타 시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 시군을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작년에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수원시라든가 타 시군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1천만 원 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랑 형평성도 생각해서 저희가 금액을 내린 부분이고 사업은 계속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자가 많을 경우는 추가로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노후된 단독주택의 창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있던 창호는 시스템창호가 아닌 것들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창호로 바꿔줌으로써 전기요금이나 난방 자체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잘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커튼 같은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제가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전기요금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지요. 전기요금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열섬현상 같은 것을 조금 떨어뜨려주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박광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 김성구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형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2023년도 주요업무와 예산,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70억 9,601만 9천 원이 감액된 85억 9,720만 5천 원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03억 6,431만 6천 원이 감액된 582억 6,3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전년 대비 178억 5,113만 6천 원이 감액된 882억 6,9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책자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023만 8천 원이 증액된 22억 4,561만 9천 원,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전년 대비 145억 2,821만 1천 원이 감액된 112억 9,8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792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8,209만 2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134억 9,661만 2천 원이 증액된 207억 4,3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45쪽부터 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830만 2천 원이 감액된 13억 8,229만 4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책사업 등 전년 대비 151억 337만 6천 원이 감액된 101억 9,79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 57쪽부터 7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1,412만 4천 원이 증액된 44억 8,72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고양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전년 대비 57억 7,065만 9천 원이 증액된 160억 2,349만 5천 원이며,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억 5,113만 6천 원이 감액된 882억 9,6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금액은 55억 5,873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30억 3,154만 8천 원이 증가된 85억 9,027만 8천 원입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39쪽부터 4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290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33억 3,719만 5천 원이 감소된 23억 5,570만 6천 원입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47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투자유치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2,994만 5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171억 6,275만 원이 증가된 321억 9,269만 5천 원입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55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자리정책과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빠진 질의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고양 맞춤형 일자리 학교가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맞춤형 일자리 학교는 시비가 100%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4억 6천 정도를 투입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부터 디자인 영상교육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직업교육을 과연 시비 100%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4억 6천의 사업을 하면서 이중언어교실이나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등등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시비 100%를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90% 지원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효율성에 맞춰서 감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90%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지만 올해 예산안 28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5억 4,500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공모해서 아직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아서요.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일자리 예산 중에서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 109억 정도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흔히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됐던 희망청년 34억,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50억에서 20억으로 30억이 줄었고요. 희망근로사업으로 방역 관련 일자리 사업이 한 15억 정도 있었는데 기금 포함해서 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 재정근로사업이 일정의 일자리를 빼앗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일자리사업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근로 재정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고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정규직으로 임기제를 선발한다든지, 그리고 용역을 해서 민간의 일자리를 더 만든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일자리 구조 개편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페이지에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도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유급병가는 저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6,8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는데 작년 11월 이후로 홍보가 많이 되면서 유급병가가 많이 지출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수요에 맞게 5천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이것은 유급병가 조례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고 만약에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된다면 추경예산에 올려서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6,8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이렇게 조정을 하셨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8페이지 전통시장 등 골목경제 살리기에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유지보수에서 왜 화장실은 도대체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빈 상가를 매입해서 그것을 화장실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주차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인데요, 지금 원당4지구가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공용화장실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상가 임대나 저희 고양시에서 매입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게 제일 대안입니다. 하지만 원당시장이 공간적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가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4지구 쪽에 공용화장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상가에 화장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 실태조사는 해 보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딱히 공간이 난다 이런 얘기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것은 예산이 몇십억이 필요한 상황 같아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회장님은 저한테 얘기된 게 없다고 하는데 언제 만났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언제 만나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제가 연말 정도에 만나 뵀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고양시청이 백석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당에 골목상가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원당에는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게 시장으로서 원당시장 하나입니다. 고양시에는 7개의 시장상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서 상가 수, 여러 가지 위치, 점포 수를 감안해서 소상인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백석동으로 간다고 하는데 원당시민에 대한 상권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전하시려면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청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닌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원당시장 상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상공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이 갔다 오셨네요. 크게 제약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과가 4개나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일자리기금운영위원회 이렇게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3개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물론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고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라고 있고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중에 5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총 6개 중에 지금 5개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정민경 위원  위원회 예산 책정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위원회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개 위원회만 현재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3개 위원회가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창출위원회, 일자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이 세 가지만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사실은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이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능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하고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예산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지금 어쨌든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대한 것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일자리기금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나머지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에 풀비로 있습니다. 위원회를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에 그쪽 풀예산을 써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기능조정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거고 완료되지 않은 거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이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기능조정을 한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능조정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조례 폐지나 이런 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노동 분야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고 그러면 위원회는 당연히 구성이 돼야 되고 위원회가 운영돼야 되겠지요.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특히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새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구성원들이 다 중복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계속해서 위원회를 구성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이 조례 위반으로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강행 부분은 현재 구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의 부분,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주민자치과에 풀비가 있기 때문에 구성은 되어 있고요, 회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민자치과에 풀비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안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운영할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인 게 사실 고용이나 노동문제에 대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기금운영위원회 2개가 있고 그 부분은 계속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해 왔고 노동 부분을 위한 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4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의 영역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도 이런 부분이 섞인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조례에 있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직과 조례와 이런 게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있는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유급병가 지원 조례 이런 부분은 있고 현재 저희도 노동관련팀에 대한 인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팀원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가 분명히 있고 조례가 아직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 예산안에도 책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나 감정노동자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나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와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고 사업 진행된 이후 계획과 결과를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아니, 현재 위원회 기능조정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전체 차원에서 올 상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이 전체를 조정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그 시기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기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능조정도 끝나지 않았고 조례도 폐지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정민경 위원  페이지 29고요, 노동문제 상담사업 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문제 상담사업은 현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의 상담사업으로 조직에 속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상담사업을 진행하고자 3,500만 원씩을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게 민주노총 예산 3,500은 삭감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수립을 안 하고 한국노총 상담사업 3,500만 원만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한국노총 상담사업만 지원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안이 적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0이고요, 노동권익서포터즈 운영 인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권익서포터즈는 예산액이 8,610만 원이고 도비가 30%, 시비가 7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5인 이하 사업장에 커피, 제과 등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노동법 준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이런 기초적인 사업주들한테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한 1,767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서 사업주에게 설명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1,760개소에 방문을 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3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거 이외에 또 증감된 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권익서포터즈는 경기도 생활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11,480원인가요? 이렇게 인상되면서 3명분에 대해서 오른 인건비 금액을 저희가 증액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액 다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비는 왜 감액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도에서 노동국을 신설하면서 시군하고 협조하면서 맨 처음에는 도비 비율을 높였다가 시군이 같이 하게 되면 연차별로 점점 줄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70% 하다가 또 몇 년 지나면 50%로 하고, 30%로 하고 이렇게 도에서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많이 주고 나중에는 좀 줄여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원래 도비 지원이 몇 %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0%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지금은 30%로?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운영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서포터즈는 작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26페이지고요, 203번 업무추진비에 민생경제 종합 시책추진, 일자리창출 시책추진, 일자리창출TF 업무추진.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는 이해가 되는데 이 3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를 하면서 대외활동이 필요한 경우, 말씀드리자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대외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민생경제 종합 시책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하게 ‘무슨 국 업무추진비’ 이러면 좋은데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몇 개를 넣어놨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31페이지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별로 기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설정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 계산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미수 위원  직원 몇 명당 계산해서 하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일자리창출 시책추진비가 있고 그러니까 추진비가, 저도 4년 동안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운영비 있는 거라 별로 안 봤는데 이번에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왜 눈여겨보기 시작했냐면 시장님 바뀌시고 난 다음에 우리 시정연구원, 진흥원, 도시관리공사 이런 분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다음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꽤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김미수 위원  아니, 이건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다시 물을 거니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볼 건데요, 일자리창출과는 26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창출위원회 회의수당 금액 얼마로 되어 있나 국장님, 보세요. 그다음에 38페이지 기업지원과, 거기 기업지원자문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 보세요. 그다음에 5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것은 소상공인지원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그다음에 53페이지 맨 상단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뒤에 쭉 있어요. 전략산업과는 대부분 진흥원 사업을 하셔서 그러신가 없네요. 
  국장님, 회의비 수당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기본시간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회의시간을 감안해서 과별로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괄하고 있는 우리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통일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1시간 초과할 때마다 늘어나는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회의수당이 4회 정도 하면 200만 원이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인원 대비 이렇게, 또 참석인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우리 국장님이 실장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참 기준이 없더라고요. 
  뒤에 나오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위원회인데 거기는 4만 원 준다고 합니다, 위원회인데.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부서마다 마음대로 책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고요, 또 ‘예산의 범위 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차이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조례를 정비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조례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거 순서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절차상으로 조례, 
김미수 위원  아니요, 순서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그런 걸 먼저 거쳐서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김미수 위원  이런 게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입니다. 시장님 시정질문할 때 다른 게 새 술은 새 부대가 아니라 위원회가 많은 게 불편하시면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조례에 버젓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킨 조례는 뭐가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위원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회 5명을 할지, 15명을 할지 얼마나 심도 있게 토론하는지 국장님,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먹거리위원회 50명, 그거 1시간 반 동안 토론해서 15명을 20명으로 바꿨어요. 위원회 1개 만들 때 위원들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만든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마음대로 ‘통폐합할 겁니다’라는 의도로 예산편성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예산편성 기준이에요?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시든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하고 검토할 때 부서에다 검토 넘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비슷한 조례 있으면 “이것은 비슷한 조례가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위원회 안 만들게 했어야지 의원들 만들 때는 “예, 알겠습니다.” 끄덕끄덕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비슷해서 편성 안 한다? 
  아니, 우리 조례 왜 만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 왜 만들어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저희가 조례를 필요로 할 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정책방향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중요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거나 또는 업무에 효율적이거나 또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하시라니까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정하시라니까요. 조정을 해서 조례를 먼저 바꿔야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는 폐지됐으니 위원회가 없구나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6개월 동안 그런 일정을 봤는데 조금 미흡한 부서도 있고 또는 고민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원회 예산 다 올리세요. 올리시고 폐기되면 그때 반납하세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단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되는 부분은,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조정이 필요한 건 사후예요. 
  지금 조례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조례 당연히 있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편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 이 위원회는 필요가 없어,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라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런 것 때문에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상의하지 말고 조례에 있는 대로 만들어 오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조례는 왜 만드느냐면 사업의 근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예요. 그러면 조례 있으면 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예산 만들어졌으면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안 하신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고, 조례를 안 지키겠다는 거고,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입니다. 의회를 무시해서 예산편성을 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 오해라니요? 아니, 조례에 있는데 안 만든 게 무슨 오해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지금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하시라니까요. 하시기 전까지는 예산 해 놓으라니까요. 하시기 전까지는 예산 올리신 다음에 통폐합하시면 반납하시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해서 작년에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추가적인 사업, 새롭게 발생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아니라고요. 국장님, 처음부터 잘못됐다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온갖 과에 있는 위원회 다 얘기했고 위원회 등록했고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다 정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안 계셨지만 그때 정책과장님 계셨지요? 정비하겠다고, 명단 잘못된 거, 회의록 다 한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감 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했습니다. 
  분명히 행감 때 위원회 명단 잘못되어 있는 거, 회의록 안 들어가 있는 거, 조례에 분기에 한 번, 상·하반기, 이거 안 되어 있는 거 다 수정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시는 게 의회 행감 때 답변에 대한 책임인 거지요. 말로는 하겠다고 하고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감 자리만 모면하는 답변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회의 운영횟수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 풀비를 편성하고 조성한 부서에서, 
김미수 위원  풀비 말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시책,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어느 정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만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 쪽에 주로 위원회가 실제로, 
김미수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그거 다 하라고 했어요? 겹치면 조례가 겹치니 이거 필요 없다고 제안하셔서 조례 수정하시라니까요? 조례 개정하시는 게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역할 필요 없어지면 폐기도 하고, 개정도 하고, 집행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 의원만 하나요? 하시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저희 노정 관련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회에 대한 운영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집행도 있는데, 
김미수 위원  과장님, 질의에 엇나가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질의드릴게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국가 법령 다 있어서 조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왜 만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례에는 조례 목적대로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때 부서에서 동의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부서에서 동의해서 통과시킨 건데 만약에 그때 부서에서 “이것은 비슷한 위원회가 이거 필요없습니다.”라고 의견을 내셨으면 그렇게 통과 안 했겠지요.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비슷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부서 의견을 왜 받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제가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은 적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지 않으니까 조례에 있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올리시라고요. 
  국장님,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는 대로 예산 올리세요. 나중에 통폐합하셔서 조례 바뀌면 그때 예산 반납하시면 저희가 예산 절감하셨다고 훌륭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왜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를 무시하냐는 말입니다. 왜 조례와 절차를 무시하느냐고요. 그러려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고, 의회 심사를 뭐하러 받으러 오고, 행감을 뭐하러 합니까? 행감을 해도 소용없고 조례도 소용없고,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시지. 우리가 거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 조례에 목적으로 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조정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같이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상의하고 보고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시라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오늘 밤 새고 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산편성권은 부서장한테 물론 제출하는 권한은 있지만 확정하는 것은 부서장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조정에 대한 부서 입장은 저희가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풀비 있어서 위원회비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회비 다 삭감하면 그거 나중에 주민자치과에 있는 풀비로 쓰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편성권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의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경제국에만 1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검토해서 이중에서 7개를 기능별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김미수 위원  동의한다니까요, 국장님. 오늘 똑같은 얘기 100번 할 것 같아요. 그냥 100번 들어갑시다, 국장님. 
  자, 기능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야 돼요, 예산부터 편성해야 돼요? 어느 것부터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통폐합의 기능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국장님, 다시 얘기해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또 의회하고 조율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예 통과가 안 되거나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추경에도 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에 수당이 없어서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수당을 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온 것이 7개 정도를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동의한다고요. 정리하시는 거 동의해요. 그러면 조례를 먼저 개정하셔야지. 우리가 사업하려면 예산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산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목적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 조례에 있는 위원회 예산은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마음대로 안 해 갖고 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편하게 위원님들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러한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11개 정도의 위원회에 대해서만 수당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김미수 위원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리 조례가 있더라도 부서에서 필요한 것만 하겠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 놨다가 이게 필요가 없어서 합쳐지면 예산을 반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은 국장님 생각대로 부서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래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는 게 먼저 편성하고 통폐합해서 예를 들면 폐지된 위원회, 아니면 합쳐진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추경에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순서가 맞는 것에 대해서 저희 순서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11개에 대해서만 올해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별 조정을 하고 있으니, 
김미수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11개만 하신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어디는 예산 편성하고 어디는 예산 편성 안 한 이유가.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지금처럼, 
김미수 위원  그거 국장님이 혼자 생각하세요? 조례는 무시하고? 
  지금 팩트가 그거라는 말입니다. 조례를 왜 무시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과장께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능이 유사한 것이 많이 있고 위원들도 겹쳐있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미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회가 겹쳐있기는, 우리 각종 기존 조례에서 2개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2개입니다. 2개, 국장님. 2개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뭘 겹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저희가 아직 위원회 기능조정을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고 검토 중에 있는 거라서 어떻게 된다고 확고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 과정에서,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부터 개의하여 고양산업진흥원,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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