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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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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6일 (금) 19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2023년도 예산안
  3. ·의회사무국 소관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3년도 예산안
  3. ·의회사무국 소관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8시47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최석규 사무국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김종학 의정담당관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3년도 예산안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학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 증가한 42억 7,0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은 의원정수 증가 등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559만 5천 원이 증액된 17억 9,761만 1천 원이며, 의회비 4개 통계목의 총액 한도액 증가로 인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247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5,641만 원,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2,043만 원 증액한 4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은 제9대 시의회 개청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 및 상임위 방송 송출 시스템 장비 구입을 2022년에 완료하여 전년 대비 1억 637만 8천 원이 감액된 6억 2,7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의정수행 관용차량과 속기용 키보드, 속기 작업용 시스템인 온소리를 2022년에 구입 완료하여 전년 대비 4,881만 원이 감액된 5억 9,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예산은 2022년 1월 13일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사무국 직원 성과상여금 1억 1,9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정책지원관 신규 직원 채용 예정이므로 신규 임용 직원 컴퓨터 구입비와 출장여비 등 전년 대비 1,909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6,4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을 보면 도감청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도감청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감청 시스템 설치는 의장실에 보면 회의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의장님 같은 경우 외부 집단민원인이라든지 또 여러 기자분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분들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가로세로 1.5m 범위 내에 도청이나 불법녹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장님실에 테이블 위에 감청이나 녹음을 할 수 없는 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실에도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부의장실에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라면. 
○의정담당관 김종학  일단 저희가 업자를 불러서 시험운영을 해 봤는데요, 이게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부의장님실도 당연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시범운영을 안 해 보고 결정한 겁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아니, 운영을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녹음이라든가 전화를 통화할 때 방해는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혹여 누가 진짜로 불법으로 녹음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녹음이 됐다고 하면 이 장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부의장실도 효과가 좋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도감청이라는 게 사실 요즘은 굉장히 기술들이 발전해서 이 기기가 어느 정도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시험테스트를 해 보고, 시범운영은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업체에서 두 번 와서 우리가 반경,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반경 테스트를 해 봤어요. 의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회의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커버가 되더라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의장님실에 있는 소파까지도 안 갑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고덕희 위원  의장님실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그 테이블 안에서만 도감청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 손님들이 오시면 소파에도 앉고 그러시던데.
○의정담당관 김종학  저희가 이 보고를 드릴 때 의장님이 주로 민원인이나 기자분들을 만날 때는 소파보다는 그 테이블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소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 그쪽에 설치할 계획도 있었는데 주로 테이블에서 상담들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장님이 먼저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제안을 하신 겁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장님께서 ‘이런 게 있다. 와서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해서 저하고 담당자하고 올라가서 검토한 후 일단 의장님실에는 우선 설치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담당관님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23년도 예산안에 9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이 9천만 원을 책정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6급 이하, 그러니까 연봉제하고 임기제를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3월에서 4월에 지급하는데, 2022년 1월 13일자로 저희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저희 6급 이하 전입직원이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명에 대해서는, 파견직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우리 의회직원만큼은 2023년도에 의회에서 지급하라고 해서 9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성과급을 줄 때는 S등급, A, B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본봉에 S등급은 152.5%, A등급은 125%, B등급은 105%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9천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는 요청사항에 가까운데요, 주요 업무보고 24쪽에 보시면 능동적 언론보도로 시민의 신뢰도 향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부분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지는 둘째치고 지역에 있는 기자님들이 우리 각 상임위 일정 때 취재를 오시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속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도 기자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취재를 위해 상임위에 오셔서 보도자료를 생성해내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분들께 참여 독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기자분들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저희가 신문광고도 1년에 한두 번 게재해 주는데 이것은 갑을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분들이 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임시회를 위원회별로 하고 있고 쟁점되는 조례 안건이 있다. 한번 취재해 주시고 부족분은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자료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분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취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말씀을 잘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의회공직자 역량강화 세출항목을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라고 해서 40만 원씩 4회, 1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지급기준이 우리가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지만 특급, 가급, 나급이 있는데 이 4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설정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저희가 11월에 보고서 쓰기라든가 청렴교육도 물론 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었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교육을 듣는데 이 40만 원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평균을 잡아서 40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저도 우리 의회에 있는 구성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0만 원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다소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유급제 관련해서 국민연금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20.38% 정도 감액됐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다 아시다시피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 서른네 분 중에 60세 이상 되신 분과 또 기타 연금수급자가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인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연령대가 조금 높아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여덟 분은 맞고요, 사학연금 수급자도 계시고 60세 이상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도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사학연금 수급자가 몇 분이고 60세 이상이 몇 분인지는 동의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박현우 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주셨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새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아니면 예산안 자료입니까? 
신현철 위원  예산 자료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신현철 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1억 1,937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인성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전입직원을 공고해서 전입직원들을 받으면 먼저 인성검사를 합니다. 이 직원의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성검사를 받는 예산이 15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저희 인사위원분들이 총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당연직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국장이고 담당관, 전문위원 한 분……. 정정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명은 당연직이고 6명은 민간전문가로서 저희가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분들이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면접을 보게 되면 법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면접관으로 위촉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면접수당 300만 원, 또 공무원증 제작비용으로 저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공무원증도 저희 예산으로 직접 제작해야 됩니다. 그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상장 및 표창장, 저희도 임용장 같은 것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임용장을 발급하는 비용 등 해서 총 1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독립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고양시의회 주요 출입언론사 현황이라고 해서 2022년 11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215개 언론사가 있는데 이 언론사 명단하고 또 22년도에 각 언론사별로 얼마씩 지출이 됐는지 지출금액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감청 장치 예산 2천만 원에 대해, 저도 설치하는 곳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의장실에 국한돼서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의장실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그것은 아까 의정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의장님이 요구를 하셨고 의장님을 찾아오시는 기자나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니 도감청 장치를 해 달라, 알아봐 달라고 하셨으니 지금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알아보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는 당연한 것이고요, 대화하는 민원인들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당사자는 의장하고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당사자끼리는 제가 알기로 녹취를 해도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굳이 도감청 장치까지 해 가면서 녹취를 방해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도감청 장치가 서울시에는 실국장실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포함 실국장 등등 해서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부서에는 이미 이런 도감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게 의장님이 과연 도감청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면 도감청이 필요한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감청은 시정이라든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유출되면 큰 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시에서 간부급들은 도감청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이 무슨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일부 기자라든가 주민들은 의장님이 어떠한 정책결정을 시장님처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종종 있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도감청 장치를 설치하는 게 나름, 금액은 2천만 원이지만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의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책이나 시정, 도시계획 등 이런 것은 전부 시 집행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포함 실국장 부서들에게 필요한 도감청 장치라고 생각하고, 의장은 사실 이런 의회의 대표권을 가지고 집회요구나 의결된 의안을 단체장에게 이송하거나 집행기관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고요구, 자료요구, 출석요구 이 정도를 하는 권한인데 굳이 도감청 장치까지 필요한가 싶은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실에만 국한돼서 먼저 시범운영을 해 보고 괜찮으면 그다음에 부의장실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과한 의장 감싸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고, 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명확하게 설득할 명분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서울시를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도 아마 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도감청 장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저도 예전에 들었어요. 사회적으로 도청이나 감청이 이슈화가 돼서 그때 대대적으로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의회를 상대로 도감청을 설치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사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문재호  예. 
○의정담당관 김종학  그러면 차후에 예결위도 있으니까 다른 시군의회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장협의회 국외출장수행비 400만 원, 5명이서 연 2회 가니까 4천만 원인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 집행부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 고양시의회가 경기북부의장협의회 회장이 됐고 또 4개 특례시의회 회장이 우리 고양시의회 의장님이 회장입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국외연수를 나가시는데 저희 수행직원 여비가 없고요, 회비에서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회장이다 보니까 많게는 10명, 적게는 4명, 그쪽에도 수행원이 따라가면 규모가 20명 정도 되면 저희가 직원들이 4명에서 5명, 그 이상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4천만 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체예산이 4천만 원으로 1인당 1회에 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5명은 혹시 어느 분들이 수행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물론 계획서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담당업무 팀장, 담당자,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보면 담당관이든 아니면 국장이든 한 분이 총괄해서 수행을 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 성격에 따라서 같은 부서의 실국장, 과장까지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1인당 400만 원이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공무상 국외출장을 갈 때 의원 1인당 3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넘는 금액이 편성됐는데 1인당 400만 원이라는 편성 근거가 혹시 어떻게 돼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예산편성 기준에 국외여비가 320만 원에서 올해 2023년도에는 34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고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보통 예를 들어서 연수 국가가 유럽이냐, 동남아냐, 미주냐에 따라서 갑지, 을지로 구분되는데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보통 6급 팀장 기준으로 400에서 450 나오고요, 직원들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잘못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환수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400만 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가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소식지에 대해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었는데,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4회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의정소식지를 발간했을 때 너무 오래된 뉴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버린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은 너무 길다, 2개월로 격월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정소식지편찬위원회 업무 연찬에서 아마 좋은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당연히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예산이 먼저 편성돼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담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이 금액을 증액해서 두 달에 한 번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
고덕희 위원  의정소식지는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격월지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게, 제가 보니까 너무 지난 뉴스를 저희가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고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자료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어떤 것을 구독하는지 그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규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장이랑 표창장 케이스 제작비로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존 것이랑 많이 달라진 게 새로 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장 및 표창장 케이스는 2022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다만 금액을 올린 것은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서 1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도 예산이 물가상승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게요. 
  의장님 표창이 한 해에 몇 개나 나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종이 상장 말고 거의 표창패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연간 몇 개나 나가는데 이렇게 물가상승 대비 1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더 잡았는지…….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창장이 있고 상장이 있습니다. 표창장은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종무식 때도 보면 사진이 들어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게 표창장으로 나가고요, 상장은 말 그대로 종이로 인쇄돼서 나가는 게 상장인데, 그 제작하고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단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요구액 42억 7,079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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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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