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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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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20일 (금) 15시 30분


  1.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의 건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4. [3]2023년도 예산안
  5. [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의 건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4. [3]2023년도 예산안(계속)
  5. [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5시5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 사임 요청을 함에 따라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장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성은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공소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공소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공소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가 마무리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023년도 예산안(계속) 
[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시31분)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제3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5,675억 41만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4,288억 3,390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9,963억 3,431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5,675억 41만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302건 95억 3,272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4,288억 3,390만 2천 원 중 6건 14억 9,68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2조 9,963억 3,431만 2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308건 110억 2,958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의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 등 25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의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등 17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 등 2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삭감한 세출예산 중 관련된 산하단체 예산안의 조정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삽입하여 집행부에 조정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삭감액 1,900만 원은 고양문화재단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5쪽 이행강제금 사업의 편성목-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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