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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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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해련·이영훈 의원 외 5명 발의)
  3. [2]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민숙·김해련 의원 외 5명 발의)
  4. [3]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해련·이영훈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3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이 건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좀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회? 
이해림 위원  아니,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서 설명을 듣고 정회를…….
이해림 위원  부서 설명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부서의견 수정할 내용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서 의견을 먼저 듣고 이해림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좋은 의견을 검토했는데요. 처음 발의하셨을 때는 「농지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간이저온저장창고 같은 경우에는 농지 이용 행위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농지 이용 행위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일선에서는 건축이랑 농지랑 약간 법이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단속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농지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법」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2] 공통사항(6)에서 농지에 설치하는 간이저온저장고는 수확 농산물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를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적합할 경우에”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민숙·김해련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민숙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권용재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2호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32호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시장이 하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8조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설치 및 권고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이 돼 있어서요. 제8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1호부터 12호까지 있습니다. 1호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건축공사, 2호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호는 역세권 개발사업, 4호는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5호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 6호도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고 7호는 체육시설 설치공사이고 8호는 문화시설 설치사업, 11, 12호까지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하수도하고 5호, 6호 같은 경우에는 침투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침투시설이라 하면 침투 통, 침투 측구, 트렌치, 투수포장, 보도블록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일반 택지개발이라든가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류시설로 현재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 민간은 의무적으로 돼 있고요, 고양시장이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무토록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하수도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의견이 반영돼서 수정 건의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류를 했을 경우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저류를 했을 경우 정원수라든가 화장실용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중수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형 건물 말고 이건 작은 건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고양시장이 하려는 사업, 보육시설이라든가 택지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설치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한 건 없는데요, 앞으로 의무화된다고 반영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상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시설만 만들어서 모기 같은 거 생겨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침투시설, 예를 들어 단지 내에 투수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도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고 만약 저류시설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도시개발을 하면 지하수 수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대형 건축물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재활용하는 게 유리하지요. 그렇지만 작은 건축물에서는 뭐가 유리하냐 하면 지하로 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은 건축물들이 생겼을 때 비가 오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이 내려가면서 홍수 피해가 난다든지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땅 밑으로 보내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현재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 관련해서 재이용도 있고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저감효과에서 펌프장으로 용량을 적게 하는 것도 검토해서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건 저장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양시가 빗물을 관리하는 정책은 중요해요. 모아놓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땅 밑으로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모아놓고 쓰지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홍수가 왔을 때 빗물을 가둬서 단기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정도 저장하고 나서 다음에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계속 그게 고여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조례에 의해서 빗물저감시설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될 수가 있고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택지라든가 건물을 지었을 때 빗물이용시설이 없다고 판단되면 침투시설로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투수포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건 포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비가 왔을 때 저장을 하면, 예를 들면 저장의 이유가 빗물을 아끼자는 이유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콘크리트가 포장된 만큼 빗물이 한꺼번에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정체시켜서 지하로 내려 보낸다든지 일정 정도 가둔 다음에 빗물을 다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지요. 한번 저장이 되고 나면 다음에 비올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일정 정도 고여 있으면 비워야 다음에 빗물을 다시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를 들어서 고양시장이 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지으면서 택지에 대해서는 빗물을 저장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빗물저장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계획 없이 순수하게 건물 외 나머지 나대지 구간에 침투를 시키고 싶다고 하면 침투시설을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하에 빗물시설 활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가면 되는 거고, 그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호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임홍열 위원  예. 
문재호 의원  빗물관리시설이라는 게 저류시설,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탱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기술개발이 돼서 위원님이 정책제안을 해 주신 대로 물탱크로 물을 모으지 않고 그 물을 자연적으로 땅으로 흡수하게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관리시설 설치라는 게 저류시설, 물탱크만을 갖고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례 발의 배경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이 땅에 흡수되거나 침수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8조에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던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감대책이나 방안을 먼저 수립하라고 돼 있으니 이건 좀 안심하고 믿고 지나가는데,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은 우수정을 만들어놔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앞서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책을 수립해도 실제로 실시하지 않으면 건축하는 건축비부터 시작해서 공간, 그다음에 혹시라도 모를 안전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규칙에 담으시든지 해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빗물관리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수정 외에 투수블록이라든가 그것 외 또 뭐가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관리시설이라 하면 더 들어갈 내용들이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침투시설과 저류시설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침투시설 같은 경우에는 침투통 하고 침투측구, 측구에 구멍이 뚫려서 투수되는 것,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투수성 보도블록에 대해서 2년 전에 공부를 해봤는데 보도블록 자체는 활용도나 내구성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 마모율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의 좋은 것들을 찾아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투수성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투수포장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블록이 투수가 되게끔 3중 레이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빠른 시간 내에 투수해서 빗물 노면사고를 막기는 하지만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율을 높이거나 분진이 생기게 하는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것이 좋은 시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관련된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침투시설은 외부에다가 설치할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단지 내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부지 내에 하고요. 
이영훈 위원  저류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하나는 자연 상태로 흘러가는 거고 하나는 물을 가둬뒀다가, 제일 중요한 게 재활용법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장기간 있었을 때 아까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퍼내는 방법도 있고 권장의 방법이 많을 거예요. 유리창을 닦는다든가 건물을 닦는다든가 화장실수로 재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 및”을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성 의견이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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