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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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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8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이영훈·임홍열 의원 외 13명 발의)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박현우 부위원장께서는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1]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이영훈·임홍열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영훈 의원, 임홍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1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131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게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조항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시의회의 정례회 시에는, 그러니까 시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하신다는 건가요?
이해림 의원  저희 조례상으로는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행규칙을 하고, 처음 업무제안을 할 때는 기획상임위에 보고하고 의논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일이 추진되는 과정 내에서 매년 얼마큼 추진되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판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례상으로 그냥 시의회라고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 저희는 의원 입장에서 하다못해 그러면 기획에라도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획은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 기획 위원님들이 업무제휴에 관한 결과보고서는 저기 책자를 보듯이 1년에 저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보고받으실 수는 없고 행감 때 각 상임위에 보고받는 형태로 하고, 진짜 전문적으로 일의 진행을 보고해야 할 때는 그냥 상임위라고, 해당 상임위라고 규정을 하나 더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조례개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
이해림 의원  위원님, 추가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언제 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는 정례회 때 하기도 하고 또 1차 정례회, 미정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행감이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7월 이후에 있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하는 게 맞지만 사업의 결과는 1년 후에, 저희가 매년 말에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 해에 사업을 다시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하게 2차 정례회 전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한테 보고하고 또 소관 상임위가 요청이 있을 때 보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소관 상임위에 그냥 보고를 하는 걸로?
이해림 의원  아니요, 원래 조례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에 보고해야 되는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행감하고 다르게 사업 진행에 그 사업만 떼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획에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건설교통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소관 상임위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그런 조례개정입니다.
  기획에는 보고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책자로 정리돼서 기획에 전반적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책자로 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개정안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까지는 2차 정례회 때 이런 책자로 일괄 다 인쇄를 취합해서 각 소관에 대한 위원회별로 고양시 전체 협약 건을 가지고 취합해서 일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했고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시기는 저희가 매년 10월 1일에서부터, 전년도 10월 1일에서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2차 정례회 때 지금 일괄 보고가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개별적 개조식의 어떤 보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는 사실 저희 고양시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주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전체 배부해 드렸고 지금은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드리고, 어떤 공유가 되다 보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일괄적인 취합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명문화, 성문화하지는 못하는 사정인데 요구하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다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은 마련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해당 상임위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렇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불편한 점은 뭐였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책자로 일괄해서 저희한테 다 했어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보셨을 것이고 또 특별하게 목차 정도로만 ‘이런 협약이 고양시에서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 불편한 상황들이 이로 인해서 보고가 안 된, 지금 개정안 이전에 각 상임위에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건의들, 제안들이 꾸준히 왔었는지 혹은 아니면 이것과 연관된 사업들은 예산이든 뭐든 수반되면 각 상임위에 이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제휴 같은 것은 일일이 그냥 그야말로 협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 협약이 발전돼서 다음 사업으로, 혹은 1차적인 부분까지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들이 의원들로 인해서 접수 받은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서병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관리된 사항은 좀 부재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보고를 상임위에서 안 한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터링,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지금에서야 더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어떤 문제나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돼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개정안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가 일이 조금 더 추가된 것 외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시’라는 것은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낸 것이, 사실 전체 의원들한테 다 준 것이 또 갈음은 되는데 굳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림 의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제휴를 할 때 기획에 모든 승인을 받고 보고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진행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어느 정도 진행됐고 예를 들어 분양사업은 어떤 회사가 맡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MD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기획에는 보고를 드리지 않고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소관 상임위에 이렇게 1년 동안 일을 진행했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토론회 비슷하게 행감 같은 보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조례상 그냥 시의회에 보고하면 된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하는데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사업을 승인시키고 진행하는데 무엇이 문제고 지금 얼마큼 진행됐고 또 더디게 된다면 왜 더디게 되는지, 아니면 분양계획서상에 시간적으로 오차가 있다든가 분양대행사가 일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의회에서 행감처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그 문맥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대 때 건교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일이 안 되는지 모든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서 사업방향을 빨리 진행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의 역할을 다 한 기록들이 있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문장 하나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패싱하고 그냥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저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고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님, 네 분 이상의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다 구했더니 명문화하는 것이 맞다고 자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갖고 온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김수진 위원이라는 말을 뺐네요.(웃음)
  모든 업무제휴나 협약에 소관 상임위가 명확한 것도 있겠지만 혹시 불분명하거나 겹치거나,
이해림 의원  교차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두 군데 전부다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이 우려하고 개선하시고 하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렇게 정례회 시에 시의회에 보고해서 다른 상임위의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은 되게 고무적이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시의회에 보고하는 이 조문 전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축약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의회에 보고토록 정례회 시에는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상임위의 요청이 있을 시 내지는 필요시, 이렇게 해서 소관 상임위에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이렇게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우리 전체…….
이해림 의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이제껏 업무협약에 대한 걸 다 보고 받으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아왔지요.
이해림 의원  그렇지요. 기획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얼마 전처럼 전체 내용이 저희에게 제출된 내용들은 제가 사무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문 전체가, 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조문 전체가 해당 상임위로만으로 축약이 돼버리면 다른 상임위에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어차피 다른 상임위에 또 가게 되니까요. 
이해림 의원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서병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책자를 안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당연히 다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한 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문을 소관 상임위로 바꿔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고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만 추가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건드려버리면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안 할 수 있어요.
이해림 의원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만약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면 그러면 기획은 패싱해도 되냐는 부분도 굉장히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내용을 보면 책자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라는 내용의 행위였지 한 번도 기획에 보고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기획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걸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고 기획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위원장 송규근  제 요지는 발의자님의 의도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추가하면, 플러스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문장을 하나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해림 의원  저는 강제규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이해림 의원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매년 뭔가 똑같은 것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냥 강제규정을 해 놓으면 이것은 정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위원장 송규근  역으로 전체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상임위에만 하도록 축소시켜버리기보다는, 하여튼 다시 얘기하지만 전체에도 하고, 해당 상임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명문화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림 의원  제가 정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위원장 송규근  그럼요.
  그렇게 더 상의해 볼까요?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가 더 있으시네요.
엄성은 위원  사실 현행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는 합니다. 그 보고사항을 우리가 필요해서 얼마든지 부서에다가 요청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상황도 들을 수 있어요.
이해림 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 말에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시의회에 보고하면 된다, 나는 기획에만 보고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느 부서가 얘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관 상임위는 똑같이 저희가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해놨어도 예를 들어서 이게 보고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고하여야 한다면 보고하는 것과, 지금 이것은 보고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랑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저는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하는 것과 지금 거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은 진짜 어떤 형태든 보고하면 됩니다. 지금 보고를 했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우리가 더 깊게 알고 싶다고 하고 그것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반드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림 의원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위원님은 통제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나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게 저희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통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쓰여 있었더니 매년 하고 있던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엄성은 위원  매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지금 저 책자로 갈음하는 건데 저 책자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해림 의원  아니, 책자는 그냥 방에 집어넣어주는 걸로 끝나고 예를 들어 저희 건교 같은 경우는 사업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매년 하던 보고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그 문장 하나만으로 저희는 기획에 보고하면 끝입니다라고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는데도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 기획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원래 전체적인 업무제휴는 기획의 몫이니 기획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 저는 그 내용도 집어넣고 싶었지만 사실 기획이 저 많은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2차 정례회 전에 받으려면 시간적인 손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또 피로도도 높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축소된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그나마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끔 저는 강제규정을 넣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1항 중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에도 별도로 보고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12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12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스마트시티과를 개설하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각장 문제나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제가 들은 게 맞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소각장 문제는……. 
권선영 위원  아까 정비하고 하면서 스마트시티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 부분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에 소통협치담당관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권선영 위원  실은 제가 12월부터 그 말을 듣기 시작해서 1월까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관산동에, 관산동 주소가 확실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민원을 아마 3천 명이 탄원서를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제가 아직 그것까지 직접적인 건수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건수를 알지 못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권선영 위원  그만큼 여기에서 지금 그런 내용도 모르시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정비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 게 모든 혐오시설이나 이런 게 벽제화장터, 소각장 이런 것들이 지금 덕양구 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 뵀더니 음식물 처리시설이 기존에 있던 시설 옆에 소각장시설을 자원순환과에서 공모로 냈나 봐요. 공모를 냈더니 거기에 몇몇 분이 그런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기 시작해서 탄원서를 일주일 만에 3천 명을 모으셨더라고요, 반대의 탄원서를. 그래서 그것을 1월 25일까지 공모하는 사업에 내기로 하셨는데 그게 무산된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다음 대상지가 또 고양동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고양동 거기 주민들께서 그때 피켓 시위를 하시면서 왜 덕양구는 이렇게 버려진 땅으로 집행부가 놔두는지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소통이라고 그랬는데 소통이 아예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원화를 해서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각장 문제해결 마련을 위한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에서 새로운 물색지를 고려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갈등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것이 집단화되고 고양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비칠 때, 번질 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통협치담당관에서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서 갈등관리라는 부분들은 새로 지금 저희들이 지은 환경기피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서울시가 고양시 땅에 가지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승화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별도로 소통협치담당관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 자문단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별도의 과를 둬서 과 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소통협치담당관을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다시 가져오면서 거기다가 군관협력 업무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고양동 민원인, 관산동은 거기에 계신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양동에 계신 분들도 탄원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께서 지금 나가서, 아니 소통협치담당관 말고 기존에 있던 그분들은 그러면 아예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업부서가, 거기서 일어난 1차 관리는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진짜 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전담부서에서 같이 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갈등관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부서,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소통협치라고 저희들이 명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옮겨오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사업부서하고 민원관리가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더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부서가 민원관리까지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선영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안 되니까 시민들은 자꾸 탄원서도 만들고 내유동, 관산동, 고양동에 지금 거기에 나가면 불신이 너무 많아요. 모든 기피시설을 다 그쪽으로 몰아넣는다고, 좋은 것은 다 다른 데로 가고.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그걸 못 하고 계신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불만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래서 이 조직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이런 데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권선영 위원  조직을 승인해 준다고 그게 될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오히려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사실 저도 한번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상담했었는데 민원인들하고 얘기했던 것을 듣고 제가 말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는 어차피 이게 꼭 고양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만 하시지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해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과에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나요? 그 대책을 내놓으실 수 있어요? 아니, 자기네가 전문부서에서도 못 내는데 그 많은 고양시 108만의 소통을 통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추려서 그쪽에서 안 되는 걸 갖고 와서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같이 공동 대응한다는 의미이지 여기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떼어 와서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자원순환과에 전문적인 인력을 보충해 주시는 게 더 낫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게 한두 명을 붙여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제상으로도 소통협치는 바로 시장직속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창구를 연다든지 아니면,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1부시장이나 그런 데가 다 배제되는 건 아니고 같이 협력하는데 일단 중요도를 그만큼 시민과의 어떤 갈등관리라든지 소통에 관해서 보다 더 저희 시에서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민원인분들의 입장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여기 시청이나 뭐 이런 것을 만약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누구 하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답을 해 주면 그게 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담당부서에서 답을 주신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분들께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그때 거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분이나 저를 불러서 이런 하소연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곳에서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저희 고양시가.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나 기후환경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그런 게 혜택을 못 받고, 혜택을 받는 도시는 계속 혜택을 보고 이런 불만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우리의 그 집행부를 신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얘기해도 안 들어줄 곳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을 들을 때 속상한 부분도 있고 왜 여태까지 이렇게 일을 했을까, 민원이 지금 4,500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은 인원이, 4,500명이 민원을 요구하는데 누구 하나도 집행부에서 나와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와 봤자 자원순환과 과장님이나 나오시고 팀장님이나 나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민원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서 이런 조직을 편성하실 때 민원인 입장에서 편성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귀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구 쪽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기피시설에 관한 부분은 사실 공무원 개인으로서도 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아쉬운 부분은 어차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제기가 크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갈등관리팀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전체의총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질의드렸잖아요. 여성가족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고민 좀 하셨어요? 오늘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비록 한 번이었지만 늦게나마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자료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드리지 못했는데 정부의 조직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4개 국, 한 10여 개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1개 부서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가족정책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업무들이 여성, 출산, 다문화, 청소년, 가족정책업무 전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성에 관한 부분을 넣기는 저희들은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 조직안을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처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는 중앙부처에서 여가부 폐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 방침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저한테 처음에 오셔서 설명을 할 때는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딱히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날 의총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자치분권, 자치분권하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꼭 따라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고양특례시는 고양특례시 나름대로의 그 부처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존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면서 드린 말씀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히 다른 말씀을 못 하시고 웃으시면서,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한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향후에 제가 꼼꼼히 한번,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했을 때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문제까지 해서 조직도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그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제기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한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조직들을 놓고 다 뜯어봤을 때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성가족부에서도 지금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키워드는 양성평등입니다. 물론 전체업무 단위를 한 7개 정도로 쪼개놨는데 5개 정도가 양성평등을 표현하고 양성평등 기본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6번째인가 7번째에 가서 여성인력이라는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명칭상에 저희 어머니도 여성이고 동생도 여성이고 부인도 여성이고 다 중요한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총괄해서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할 정도로 한번 문패를 보고 어느 업무를 보고자 할 때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가족정책과가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동환 시장님 그 체제에서는 평화, 싫어하는 단어가 딱 있어요. 평화, 통일, 여성, 청년 이것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유독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아동은 지금 보육과로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년과는 가족정책과에 같이 묶어서 하실 건가 봐요? 청소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굳이 청소년과를 없애서 그쪽으로 묶는 이유는 또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이나 과나 이 숫자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은 인구가 얼마 됐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에서 최대 8개까지 한도가 있고 과는 또 어떻게, 어떻게 설치된다는 그러한 정부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령으로 돼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제약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총액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밖에 정원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 목요일에 설명드릴 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복지가 숫자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지만 거기에 어떤 업무가 줄어드는 건, 업무를 뺀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로섬으로 제가 그날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느 쪽이 꼭 필요해서 늘리려고 그러면 어느 쪽을 줄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유사업무를 여기서 통폐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3개를 나름대로 그날 생각했었어요.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바뀌는 것,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가 보육하고 청소년과는 포함되는 것, 그다음에 복지여성국이 사회복지국으로 가는 것.
  제가 그날 의총 때 말씀드린 것은 복지여성국하고 여성가족과만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 복지여성국이 사회복지국으로의 설명을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포괄적 기능의 명칭으로 변경이라고 쓰여 있고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가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듣기로는 조직개편안이 지속적으로 통과가 지연되면서 6급 이하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상당히 지연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조직개편안의 통과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인사이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통상 관례적으로 1월, 7월을 정기인사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규모 인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보통 한 1년 반이든 2년이 지나게 되면 자기가 그 업무에 대한 어떤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가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 옮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월, 7월 정기인사로 표현돼서 많이 바꿔주게 되는 경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그때부터, 7대 때부터 지금 정기인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거를 앞두고 그랬고 선거 이후에는 또 이런 조직개편을 나중에 할 것이라는 예정 하에 일부, 일부만 하게 되니까 사실 지금 조직이 많이 정체돼 있고 직원들의 기대감이 많이 저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편적으로다가 특히 젊은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소화해야 3월 학기에 대비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국 3개 과가 신설되고 4급 대민협력관이 1개가 신설되는 그런 결과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전체 130여 명 정도의 승진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이것이 확정되면 이제 인원배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한 130여 명의 승진요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승진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물론 3,400명 중에서 13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기다리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또한 질의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직원들의 고충까지도 의회에서 헤아려 주신다면 아마 저희 3,400여 공직자들이 좀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승진대상자가 130여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단 본청이나 직속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도 고양도시관리공사나 킨텍스에 파견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쪽을 담당해서 파견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시재생과가 통폐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도 현재 파견을 복귀하신다든가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 조직개편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시는 거지요, 파견자들이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견복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산하 공기업인 고양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정기인사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도시관리공사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기 상임위원님들께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좀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우선 가벼운 것 질의드려볼게요. 
  조직의 명칭을 보면 좀 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명패라는, 문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조직은 무슨 담당관 또 어디는 추진단, 담당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어떤 데는 추진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 다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과의 명칭을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단 2조에서 소속 기관이냐 아니면 보좌기관이냐, 보좌기관이 뭐냐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국, 과, 팀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명령계통을 갖는 기관으로 보고 그다음에 보좌기관, 담당관은 보통 저희들이 보좌기관이니까 집행적인 기능보다는 정책을 보좌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담당관도 그런 과하고 사실 차이가 지금 없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과, 담당관을 구별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통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관이다, 단이다, 이렇게 직제를 두기는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두도록 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신 담당관이나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보좌하는 정도의 기능적인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조직이다, 명칭이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단히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국이나 과나 실이나 이런 것은 집행기구라고 보는데 단이나 관을 쓰는 것은 보좌기구 성격은 있지만 실제에서는 별 큰 차이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가벼운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현행과 개편안에서 신청사건립단이 청사추진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 9명 직제에서 12명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이고 갈등요인인 청사추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면도 그렇고 행정적인 면도 그렇고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총의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 이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청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로 우리가 신청사 추진위원회인가 무슨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추진해 왔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의 선언에 의해서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단일안이 마련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해 달라, 의회하고도 전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통되거나 협의되지 않았는데 이걸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학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270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던 안건심사 때 그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명칭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청사추진단으로 이번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물론 완성된 단계에서 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은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총의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 절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지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현재도 있는 조직인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바꿔간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청사 이전에 관한 부분을 확정 짓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청사와 관련된, 청사 이전이든 건립이든 관련된 제반문제를 여기서 어디선가는 해가야 될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 요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위한 조직을 확대한다, 누가 봐도 이것을 시민이 이해하겠어요?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이 안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총의를 모아가고 그다음에 제반문제나 아니면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 문제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설득하기 어렵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뒤가 바뀌었고 그것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에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조례안에 있어서 개정이유가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체계를 개편, 구축하고자 함.”, “나. 특례시에 부여된 조직 권한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에요. 이것은 아마 민선 9기, 민선 10기로 가면 또 이 개정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얘기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느냐 또 좀 인정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든 저희의 만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열띤 토론과 이것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때도 이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번 속 시원하게 편안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8대와 9대의 첫 번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가 체험한 바에서 달라진 것을 보면 이번에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의원님들을 상대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의견이었고요.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서 130여 명의 6급 이하의 승진 부분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아까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개편되면 당연히 대략 이쯤 개편해서 이렇게 되겠다, 나는 그러면 이런 부서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아까 통례상 1월과 7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인사고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 선거 이후에 지금 8개월째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게 되면 그때마다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좀 더 새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자족도시실현국으로 해서 이것은 행안부로부터 저희들이 별도 승인을 받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이게 2년간을 저희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할 조직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대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부분은 물론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일산테크노밸리도 매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 유치 관련해서 고양시는 미디어 콘텐츠, 의료 바이오 기반이 병원도 많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군들이 지금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하기에는 너무나 조직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있고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조직체계를 갖춰 나가서 어딘가는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자꾸만 늦어지는 게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직과 복직에 있어서 저희가 대략 어느 정도 인원으로 파악이 되시는지? 예를 들어서 휴직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혹은 이것도 이 조직개편하고 상관없이 휴직, 복직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직개편하고 같이 지금 이 조례안에 이 내용도 포함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물론 지금 휴·복직 문제는 사실 조직개편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도로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1년간 직원들이 지난 휴직기간이 종료돼서 돌아오고 그다음에 휴직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이 조직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어딘가는 들어왔다 나갔다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사를 저희들이 돌리려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보통 3월 초로다가, 주로 2월 말 이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선뜻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좀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 다 어려우신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휴직보다는 복직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게 저희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확정되고 인원이 확정돼야 오고 가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야지 아마 예정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2월 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끝으로 유감스러운 말씀 하나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김문식 팀장님이 앉아 계셔서, 열심히 안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몇 번을 마주치고 같은 얘기를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또 들었을 때 타 상임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잘 전달했냐고 하면 전달하셨다고 했으니 그걸 믿는 전제하에,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일부 담당부서에서는 ‘저희는 재수정도 글쎄, 크게는 삼수까지도 각오합니다.’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는 처음부터 안 갖고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이걸 준비하시면 마음가짐도 그렇고 으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고 처절한 그런 준비가 저는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웃으면서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정도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라는 좋은 의미로 전달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준비에 있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도 저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런 명칭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본인의 많은 경험과 저희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추구하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저희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오신 부서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일부의 국·과장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 씁쓸했습니다. 
  이게 매번 조직개편이 아마 민선 8기에 몇 번 이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 7기에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되면 좋고 때 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다면 그건 서로에게 유익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인데요. 제 지역구는 재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안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도시혁신국인가요? 그 안에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3개 과를 두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김수진 위원  그럼 이 3개 과 중에서 재건축에 관련된 과는 몇 개 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신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신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신도시정비과에서 예정하고 있지요?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조직을 이렇게 갖춰 나간다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갖추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 담당하셨던 과는 어디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재정비관리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재정비관리과에서 좀 전에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조직개편안이 안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정비관리과의 과장님이 두 분 다 안 계세요. 지금 공석으로 계십니다. 어제 제가 연락을 드려봤어요. 
  왜냐면 제 지역구에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니까 지금 거기 재건축 단지에서는 MP라고 합니다. 마스터 파트너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국토부에 같이 들어가고 재건축연합에서 국토부에 다 지금 소집돼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러는데 고양시에서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급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직개편안이 몇 번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한 번에 딱 끝날 건 아니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해 가시고, 조금 더 만들어 가시고 완성돼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처음 조직개편안부터 의원님들께 정말 많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같이 논의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고양시민이 지금 고양시의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있는데 그것을 고양시민에게 못 드리고 있어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셨어요. 복직을 하셔야 되고 또 휴직을 하셔야 되고 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설명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고양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하셔서 그거를 설득하시든 아니면 그 의견수렴을 하셔서 조금 방향을 틀어보시든 이게 한 번에 전부다 조직개편을 완성해서 짠해서 이걸 4년 내내 가실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시로 하시고,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정말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득해 주셔서, 지금 현재 고양시민들이 당장에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고양시는 지금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겁고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신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고양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지요. 담당자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팀장급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매듭을 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와 고생과 노력 끝에 저희에게 조금 더 동의를 구하시고 또 조금 더 도움을 협조하시고 하셔서 고양시민을 위한 그런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김수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수진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받고 다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조직도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다시 또 4년 만에 이것을 또 이런 기능으로 옮겨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저도 염치없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환경은 변하는 것이고 그 변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면 아무래도 한 템포가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어떤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채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한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이후에 기획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
○위원장 송규근  조직개편안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기획정책관에서 보도자료 내신 것 없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 부결로 인해서 정기인사 일정도 불투명해져 직원 휴직, 복직 등 직원고충이 상당히 발생했고 승진, 전보 등의 인사규모를 최소한으로밖에 추진할 수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게 뻔하고 휴직, 복직이 예정돼 있던 다수의 직원들이 인사고충을 말하고 있고 불만이 고조되고, 그렇게 내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10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약 4개월 됩니다, 그렇지요? 10월 18일부터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하셨어요. 맞습니까? 자료를 그 부서에서 주신 거니까.
  10월 18일부터 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인지 뭐 그냥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4개월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10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됩니다. 그렇지요? 10월 18일부터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자료를 그 부서에서 주신 거니까. 
  10월 18일부터 의원들한테 4개월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요? 청년담당관을 폐지해서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되는 거 반대하셨고, 여성가족과나 복지여성국에서 여성명칭 삭제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신청사추진단이 폐지돼서 공사과로 이관되는 것도 반대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반영한 것 같긴 한데 도시재생과 폐지도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지난 4개월간 이런 의원들과의 시간에서 나온 의견들,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왜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이게 두 번째잖아요. 한 번 부결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제출하신 건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의원들의 주요의견이 왜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4개월간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견을 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것을 담지 못했습니다. 정부지침상 담지 못한 것도 있고 저희가 업무추진,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지난 4개월간 34명의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통보하신 겁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뭐가 반영됐는지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의견수렴을 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냈잖아요. 설명하고 통보한 것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안건이 제출된 오늘까지 의원들이 낸 의견이 어떤 게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개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1, 2부시장의 관할 담당 부서가 불합리하다,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 최소한 반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반은 못 했지만 6 대 4 정도로 해서 비율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평화미래정책관의 인권팀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인권팀 업무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돼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도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는 담지 못했지만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SNS팀도 당초에 소통협치담당관 쪽으로 이관하려다가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존치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난 4개월간 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었잖아요. 팀에 대한 얘기였고, 하여튼 저는 유감입니다. 소통을 많이 하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되는데 그래놓고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니까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을 담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라고 요청을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제출된 이번에도 바뀐 게 없잖아요? 저희도 하루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조직이 안정을 찾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연결해서, 의원총회를 얼마 전에 가졌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의원총회를 4개월 동안 한 번 했거든요, 그렇지요? 의원총회를 요구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얼마 전에 열렸어요. 맞지요? 
  의원총회를 어떤 채널로 몇 번을 어떻게 요구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의장단을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루어지지 못했고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1월 6일 날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하다가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에 딱 한 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온 말씀 중에서도 대부분 오늘 나온 여성가족과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청사추진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예요. 
  제 말의 방점은 4개월 전부터 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의원총회가 딱 한 번 열린 것, 그게 팩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안에 뭐 하셨냐는 거예요. ‘의회에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구했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누구한테? 제가 11월 21일에 시장과 의장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안 여니까 계속 얘기하고 우리 민주당의 김미수 대표께서 또 요구하고 해서 열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기획정책관에서는 의원들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를 얼마만큼 요구하셨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구를 계속 하셨는데 의회가 의장께서 안 하신 거면 그것도 따져 물을게요.
  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체 의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위원장 송규근  연찬을 누구한테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작년 10월 18일에 김미수 민주당 대표님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한 게 한번 기록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12월 21일 날 그다음에 지난 목요일 날 이루어진 세 차례로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혹시 증빙하실 수 있어요? 그냥 구두로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별도로 공문을 보내거나 하지 않고 저희들이 협의를 드릴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운영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전체 의총을 직접 부탁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팩트 체크를 해 본 겁니다. 
  이제 조직개편 관련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같이 보면서…….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혁신국 산하에는 과가 3개뿐이네요. 도시혁신국 산하에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3개 과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일반요건을 안 지키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혁신국은 2019년도에 3년 기한으로 한시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2021년도 말에 3년을 2024년 기한으로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을 받은 조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승인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요건을 왜 안 지켜서 이 특별한 경우를 만드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3개 과를 국 신설 말고 다른 과로 넣으셔도 되잖아요? 4개 이상이면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저희들이 별도의 승인을 받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재협의를 볼 때 경기도 한시기구 지침에 따라서 3개 과를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승인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 승인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던 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애초에 그 판단을 하셔서 일반요건에도 맞지 않게 4개 과가 안 되는데 3개 과만으로 단독 국을 신설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거라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규정을 잠깐 찾아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규정 8조를 보시게 되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은 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같은 규정 13조 3항에 보면 도지사가 한시기구의 설치에 대한 승인을 해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시기구 설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시기구 설치 역시도 그게 별도의 국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판단을 여쭤보는 거라니까. 
  왜 일반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4개 과가 안 되는데 별도의 국으로 만드는 판단을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시기구로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가능하니까, 승인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조직을 만드신 거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러니까 일반요건에 4개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요건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법에서 왜 4개 이상의 과가 국 안에 돼야 한다고 일반요건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행정기구를 비대하게 만들지 말라는 의미겠지요. 꼭 필요한 조직만 만들라는 얘기겠지요.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승인받았으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 판단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정확히 제가 4년 전의 기억까지 더듬을 수는 없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경기도에 승인요청할 때 그때도 3개 과로, 그때는 현재 있는 도시균형개발국을 3개 과로 하는데 물론 이게 전체 늘렸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정원이라든지 과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당시에 그렇게 3개 과로 저희들이 구성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질의드릴게요. 
  같은 조 4항입니다.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을 실장 밑에 둔 게 아니라 제2부시장 밑에 두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법령에서는 명확하게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과와 담당관, 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실무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혼용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물론 문헌만 보게 되면,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지금 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세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실장 밑이 아니라 왜 2개의 신설 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뒀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담당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물론 실장 밑에 두도록 한 규정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부시장 밑으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조직개편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선 8기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위원인 제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이 어떤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법령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지난 의총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현우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최소 4개 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관이나 과나 같은 5급이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으로 실제 할 때는 큰 과와 비슷하게 업무수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법에서 과 역시도 똑같거든요. 기존에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왜 12명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냐, 다 마찬가지거든, 그렇지요? 행정에서 과소 과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현우 부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청년담당관은 과소 과라서 폐지하고 그 신설하는 조직은 제대로 요소를 채우고 있느냐, 이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시민안전담당관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소통협치담당관은 몇 팀으로 지금 구상하신 건지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 과가 12명을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새로운 담당관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3개 팀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은 지금 5개 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역시 5개 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규칙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인사지침에 따라서 12명 이상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질의드릴게요.
  같은 조 6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 예시를 해 줬어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이나 재난대응담당관을 제2부시장으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지금 2부시장 소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행정에 두게 돼 있잖아요? 정무부시장이 아니라 행정부시장한테 두라고 법에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6항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은 행정부시장, 도의 경우는 행정부지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위원장 송규근  시하고는 상관없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아, 그러니까 이 법은 광역단체에만 해당된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위원장 송규근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광역단체랑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법령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글쎄요. 그것은 도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가 3명이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도식화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에게 담당관 등의 부서를 두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이시니까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담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시는 그걸 따르지 않고 다르게 편성하신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길게 안 해도 되잖아요.
  다음에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이 법령에 6항이 기초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항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총괄 부단체장한테 두는데 괄호 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별도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고 하면 그것이 1부시장이든 2부시장이든 기초에서는 그것이 저는 이 조항하고 배치가 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심사하고 있는 본 위원은, 이 법령은 정무부시장에게 두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같은 경우에는 1, 2행정부지사가 거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부지사,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3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무로 표현하지만 저희 기초에서는 정무부시장이라는 그런 개념은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 개의 실국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거는 서로 체크해보자고요. 서로 체크를 해보지요, 책임 있는 발언들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죄송해요, 제가 질의가 길어서.
  아동보육과가 보육 그러니까 청소년업무를 가족정책으로 바꾸고, 그쪽으로 이관하고 아동보육과, 말 그대로 아동에 대한 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제안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올해 해서, 죄송합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보육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가족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출산지원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동업무인 영유아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 위에 플러스, 작년에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각종 특별법도 아마 제정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동업무의 수요가 늘었다, 그래서 이 업무만 전담하는 단독 과가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가족정책과에서는 여성업무도 해야 되고 청소년업무도 해야 되는데 이쪽은 또 업무과중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러한 부분은 먼저도 제가 답변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 내에서 인원이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내지는 과 내에서 충분히 인력을, 만약에 과부화가 걸리는 쪽은 당연히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쪽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살피겠지만 배정된 인력 내에서 인력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다르게 해석하면 팀을 하나 별도로 두든지 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충분히 그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내지는 내부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저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이쪽 과로 옮겨가지고 업무가 과중되면 별도 팀을 만들거나 해서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뭐 하러 옮기는지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부서에서 청소년 이름까지 빼서, 따로 옮겨가서 거기서 업무가 많을 것 같으니까 팀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한다는 게 난센스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행정수요라는 것 아니면 주위환경이라는 게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이어간다고 그러면 한 번에 만들어가지고 가겠지만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다가 만약에 그런 내부규정이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조례개정을 수반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다시 그때는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반대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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