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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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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김미경·최성원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4. [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고부미 의원 외 8명 동의발의)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박현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김미경·최성원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종덕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0호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박현우 의원님이 청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고 싶고 어저께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잠깐 기억을 하면서 보겠어요. 
  니트족하고 은둔형 외톨이 차이점이 뭡니까?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니트족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와도 만나고 바깥의 어떤 외출활동도 하지만 고용을 위한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주변인,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한 다른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고양시의 은둔형 외톨이를 2,80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어떤 조사를 통해서 2,8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은둔형 외톨이가 비단 청년 세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인구 추산치가 약 13만여 명 정도 됩니다. 2022년도 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13만 명 청년층에 대한 인구수를 우리 고양시의 청년 인구에 대입했더니 약 2,800여 명이 그 비율로 추산돼서 이 정도 인구가 있겠구나라고 추산치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고덕희 위원  은둔형 외톨이인 경우에는 그 나이를 어느 정도, 몇 세까지 대략 추정을 하는 겁니까? 어르신, 노인들이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현우 의원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했지만 현재까지는 광주광역시에서 표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표본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은둔형 외톨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화연락도 안 되고 방문 상담도 불가했거든요. 그래서 특정지역의 우편함에 우리가 고지하는 고지서처럼 큐알코드로 그 가족들이 우리 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나이대나 이런 기본적인 통계를 조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비단 이게 10대나 20대, 30대 청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60대, 70대까지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 문제는 청년 때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단녀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로의 복귀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복귀를 하기 위한 장벽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이 청소년 때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청년이 중년으로, 중년이 노년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도 우리 고양시에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것이 우리 도시의 어떤 활력 저하와도 이어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은둔형 외톨이를 20대부터 40대까지 할 것인지, 60~70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 기준점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셔야지 60~70대까지 다 포함이 되면 범위도 너무 확대되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에서 은둔형 외톨이 발굴 주체는 사실 6조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실태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냥 같이 발굴이 되는 건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실 건지, 어떻게 되나요?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히키코모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사실은 중앙 차원에서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적 고립, 이 2가지 용어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구광역시나 서울에 있는 지자체나 강원도나 제주도에서도 사회적고립 청년으로 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고립인으로,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를 써서 전 세대에 있어서 재활 촉진이나 어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은 광주광역시나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북 안동이나 인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천차만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초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후에 장기적인 문제로 심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성별을 불문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에서는 특정 연령을 구분 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는 은둔형 외톨이 인구 분포가 청년층이면 청년층 혹은 중장년층에 더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연령의 세대에 타기팅을 해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선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주에서도 시도했던 방법은 기존에 파악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을 통해서 또 그 당사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사하거나 혹은 외부인이 찾아갔을 때 어떤 낯섦이나 부끄러움 혹은 불편함 때문에 대면접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부여해서 그 고지서에 있는 큐알코드를 통해서 표집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시행해서, 이것들은 일선 복지기관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원제도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실태조사해서 파악이 됐어요.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관련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이거 파악만 해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박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은둔형 외톨이는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돼서 언론도 많이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2022년 10월 22일에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통과는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먼저 하느냐 지자체에서 먼저 하느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은 사실 국가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모두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전국에서 12곳이 있습니다. 광역 4군데 그다음에 기초가 8군데 있는데 이것이 아직 입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정책방향이라든가 실태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현재 상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법을 국가에 앞서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 조례에 기반을 한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지요.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앞서 고덕희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하셔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러면 실태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를 보니까 지원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방안이 광역과 기초 포함해서 1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화되어 있는 곳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12개 중에서 예산을 수반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2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광주광역시이고 하나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예산을 3억 투입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국비 10억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6억 5천은 서울시에서 줘서 여기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취업능력강화 사업과 은둔형 외톨이가 어떤 교육훈련에 참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이 두 가지를 하는데 1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안은 2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천승아 위원  예.
박현우 의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가 현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국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천승아 위원님께서 지원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현상이 대단히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을 합니다. 어떤 병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에 대한 실패,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 취업에 대한 실패 등, 학교 내에서 따돌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만큼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 중에 적합한 위원회 하나를 선택해서 그분들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워낙 복합적인 문제이고 그분들도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이해가 사실은 갖추어지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 계신 분들도 이 은둔형 외톨이는 많이 접해 볼 수가 없었던 굉장히 희귀한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옆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출신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을 돌보면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혹은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함을 피력할 수 있는 당사자의 가족분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래도 소수로 연구를 해 오셨던 관계기관의 연구진들이나 이런 실무자분들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위원회 수립도 이 조례안에 담게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어서 드리는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나 몇 개월,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조례안에는 5년에 한 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조사를 아직 시행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최초로 하다 보니 통반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그리고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이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5년 계획을 세울 때 그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선제적으로 먼저 했던 서울시에서의 조사도 공무원이 하지는 못했겠지요. 전문기관에 아마 용역을 줘서 했던 것 같고 광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줘서 했던 것 같아요. 학술 용역인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할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이것은 또 위원님들과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 박현우 의원님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잠깐 한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앞뒤 선후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입법이 되어야지만 전국이 통일된 정책과 지원이 될 텐데 사실 지자체인 저희가 먼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먼저 하고 국가에서 입법이 되면 저희 거와는 좀 다른 쪽으로 어떤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제 개인적인 소망은 입법이 빨리 올해 안에 돼서 그것도 되고 우리 조례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박현우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정의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고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라는 정의가 사실은 한 가지 병으로 딱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칩거증후군이라든가 회피성성격장애, 사회불안장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세분화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발견해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판단을 누가 할 거며 어떤 근거로 할 거며 어떤 기관이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어떤 병원의 진단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이 힘들면 광범위하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은 정신의학적이나 보건학적으로 특정하게 병명이 딱 진단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연구가 굉장히 덜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6가지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 안에만 있는 경우 그리고 방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와서 거실까지 활동하는 경우, 현관문 밖까지 나오는 경우, 현관문 앞 1km 떨어진 편의점까지 갈 수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의 단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나 지자체에서는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6개월 이상 타인과의 관계가 없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정 기간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청년의 나이대도 만 19세에서 34세, 어디는 39세, 어디는 45세 이렇게 차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일단은 실태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혹은 성별 혹은 연령에 따른 이런 표본이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적합한 지원책조차 사실은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분들이 방 밖으로 나와서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대가 할 수 있는 일, 20대가 할 수 있는 일, 또 40, 50대가 돼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사실은 규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일본의 히키코모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담당을 후생노동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후생노동성이 생활보호 수급을 지속한 경우와 취업한 경우에서 사회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 25세 청년이 65세가 됐을 때에 평생 납부하는 세금액과 그다음에 평생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의 금액을 조사했었는데요, 일본에서 만 25세의 성인이 65세까지 평생 근로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총액이 한화로 약 7억 8천만 원에서 16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 25세 청년이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국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생활보호 사회보장비용이 1인당 약 12억에서 최대 15억까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분들에게 투여되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도, 그러니까 재정부담도 완화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지속가능성이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박현우 의원님 심도 있는 자료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서울하고 광주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요?
박현우 의원  광주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서 조금씩 첫 단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서의 첫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분에게 본 의원이 정책 제안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실태조사를 막 끝내고 최근에서야 언론을 통해서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일부 공개된 상황이고요, 부산광역시에서도 같이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어떤 지원 데이터가 나온 상황이라기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그 지역을 기준으로 이제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첫 걸음마를 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럼 거기도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간 건가요?
박현우 의원  예. 조례가 만들어지고 진행이 된 곳들도 있고요, 아주 극히 일부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예를 들어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후보 시절에 제가 정책제안을 해서 그때 그 이후로 당선돼서 바로 실태조사가 된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은 분명히 실태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부랴부랴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성격은 다르지만 고독사 방지조례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명목을 돌려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맞춤화된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대문까지 나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예산 문제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고양시가 한 발 앞서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  감사합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당사자들이 밖으로 안 나오거나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당사자들에 대한 가장 큰 조력자는 우리 고양시도 아니고 그 당사자들의 가족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멘탈 케어를 해드릴 필요성도 있고 그분들이 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다시 사회의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조례안에 담은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도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것보다 구체적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통 크게 취업역량 강화 이런 것에 주안점을 뒀고 이분들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64명이 취·창업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123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서 현재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지자체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해서 현재 센터를 개소해서 심리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서 상담을 작년에 한 300건 했고 사례관리를 28건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박현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보면 큰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한 거구나라는 생각에 사실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발의를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봤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걸 공부를 하게 됐는지 아니면 준비를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님을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등원하기 이전에 한번 만났었는데요, 2020년도 경이었습니다. 본인의 딸이 한 명 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랑 동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었고 이 은둔형 외톨이의 초기 증상 중의 하나가 가족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보이고 해서 결국에는 분리독립을 했는데 그 생활이 10년 이상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충격을 받으셨는데 어떤 거였냐면 아파트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양해를 구해서 확인도 했던 부분인데 내 딸이 집 밖으로 나온 기록이 10년 동안 단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생활쓰레기가 어떻게 배출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흔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집 안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밥도 항상 배달시켜 먹고 혹은 잠깐 방 문 앞에 두고 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내 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살아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가족 간의 어떤 갈등으로 해서 이렇게 단절이 되고 내 딸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막막함에 정말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조례나 법을 만드는 과정도 모르고 시에다가 도에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로 힘듭니다.’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시길래 그때부터 제가 지역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로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 분도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에서 벗어난 케이스이신데 아버님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너도 의사가 되라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분은 나는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하는 것도 좋아하고 컴퓨터게임 좋아해서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었으니까 거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은둔형 외톨이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은둔형 외톨이 생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심한 케이스는 방 밖으로 안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냐, 대소변도 방 안에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케이스도 있고 진짜 방 안에서 대소변 보고 잠깐 부모님이 와서 그것을 치워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점점 끊기고 집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 상황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나서야 되겠구나 싶어서 저도 그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사회활동의 일환으로써 조례제정 운동을 벌였던 부분이라서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의원님께서 직접 조례제정 운동을 하셨어요? 
박현우 의원  최초에 광주에서 먼저 선행하셨던 분들이랑 합류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우리 옆 지역인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관여를 했고 아시겠지만 이제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례가 타 지역에 있는 사례를 보통 종종 참고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광주나 서울시에서 제정된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생겨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번이 의원님 개인적으로 하는 첫 발의입니까? 고양시의회에서 처음 대표발의한 거예요? 
박현우 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준비를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걸 느끼시지요?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이 되면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현우 의원님은 법률도 법률이지만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고양시가 이것만이라도 하나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하려고 하면 예산도 들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게 정신적인 문제도 많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됐을 때 담당직원들 아니면 공직자분들의 업무는 과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입장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뜻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부서에서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해서,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부서랑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 봅시다,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다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일을 선도적으로 할 의지가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5일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는 개념 정의, 정책방향에서부터 조사방법,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이 다 담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게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시니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웃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박현우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지금 조례를 하게 하면 일단 실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태 파악을 위한 상위법이 제정되면 거기 받침으로 발 빠르게 가기 위해서 실태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한 명이라도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자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홀몸 어르신들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있지요. 그리고 중장년 홀몸 돌봄도 있어요. 거기는 다른 건 안 주고 딱 주택만 줄 수 있거든요. 주택에 월세로 살면 월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의 기능이 인원도 13명, 14명 가지고 굉장히 작은데 통장을 이용한다든가 사회단체를 이용을 해서 이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집집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광주에서는 센터만 생겼잖아요. 센터만 생기고 지원이 없으면, 직접 지원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원 안 하고 그냥 센터만 생겨서 일자리 창출만 했다는 거지요?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센터가 설립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맡겨서 하는데 이게 온전한 한 명의 어떤 사회인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멘탈 케어, 정서적인 지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이 장기화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나 대화방법도 굉장히 서투신 분들도 많고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전자기기를 PC 외에는 다루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휴대폰을 쓸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우리가 센터 직원들 몇 명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 지원을 할 것이냐인데 현재 직접 지원하는 곳은 없지요, 아직까지는?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박현우 의원  지역에서는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홀몸 어르신과 관련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인구층, 그러니까 노년층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또 바깥으로 안 나오시니까 그 서비스가 있는지 혹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이용을 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의 방향성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책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 청년재단이나 이런 정부와 관계된 비영리기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이 되기 전에 일단 실태조사를 발 빠르게 먼저 가자, 이 뜻으로 봐도 되겠어요? 
박현우 의원  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제목도 우리 고양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복지선도도시가 됐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 실태조사에 소요된 어떤 비용을 제외한 시간적인 것들도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시급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여자청소년쉼터는 저희가 기존에 신고시설로 해서 보조금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그전에는 민간 시설장 건물이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 도시관리공사로부터 임대로 건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얻어서 그 장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뿐만이 아니라 건물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위탁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위탁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시급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로서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운영이 되고는 있으니까 통과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니지요. 저희가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지난 임시회 때 올라왔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한 번 열리지도 못했고,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러다가 1월에 열려서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보류를 시킨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 당시에 보류로 됐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운 2월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보류는 언제든지 토의를 제대로 더 많이 해보자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부결이 됐으면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서 집행부에서는 올리는 게 관건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급성이 인정되니까 위원님들이 보류로 해서 해보자라고 일종의 부서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거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새로운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다 못 다니더라도 위원장님께 ‘이번에 이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건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위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상정해 주십시오, 시급하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상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것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원이 여섯 분이세요.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시설장……. 
김운남 위원  시설장이라고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시설장 급여가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현재 시설장은 연령이 65세가 넘어서 무급으로 하고 있고요, 국장이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이 300만 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분들은, 그러면 이분이 시설장 역할의 급여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국장이 300만 원이면 비교적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 시설은 호봉이 적용됩니다. 
김운남 위원  왜 호봉이 적용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 쉼터 시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 2년 전 정도에, 
김운남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5개 시설에 대해서 호봉을 안 해 주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뭔 차이입니까? 국가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하고, 그런데 다른 단체는 안 해주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이 프로그램을 짰어요.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호봉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불합리한 게 전환이 될 때 호봉제가 됐어야 하는데,
김운남 위원  이런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설을 만들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면 우리가 바로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1년, 2년 동안 복지라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 사업도 그렇지만 그룹홈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사업실적이 있어야지만,
김운남 위원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사업실적을 만들듯이 해서 복지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 시설도 1년을 해야지만 되는 시설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아니면 경기도 사업이고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를 호봉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쉼터의 분들은 왜 호봉제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왜 우리 고양시만 안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불합리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똑같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이 전환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호봉제로 해야 되는데 호봉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5개 시설의 호봉제가 차츰차츰 늘어나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한 10개 시도가 호봉제로 전환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금년부터 이렇게 호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다니? 그래서 호봉제를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 우리 고양시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광역시도가 이렇게 호봉제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안 된 사항은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조비율이 지금 3 대 7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은 5 대 5로, 50 대 50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마침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호봉제를 해주고 거기는 안 해주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인건비 보면 국비 46%, 도비 7%, 시비 4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부합하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국도비 비율은 사실 복지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천차만별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사실 다 다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죄송한데 과장님이 이렇게 한다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물론 시장님이 이걸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답변밖에 지금 못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동의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동의 못 할 것 같습니다. 안 맞잖아요.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균특사업으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속적으로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요, 도비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요청드릴 수밖에,
김운남 위원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현 상황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5개 시설단체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위원장 고부미  있는데 설립 기준은 동일하지요? 설립 기준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자력으로 해야 된다고,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고부미  어떻게 다른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1년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좀 다르다고 해도 자가 운영을 할 때는 일단은 연도가 1년이냐 2년이냐,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룹홈만 1년 동안 법인시설로 운영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시설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좀 다릅니다.
○위원장 고부미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의 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청소년센터나 여자청소년쉼터나 이런 곳에 호봉제를 왜 같이 적용을 못 해요?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 선택적 정의는 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경기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호봉제가 안 되는 곳이 지금 5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가 안 되고 있는 5개 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중에 호봉제가 그 5개 시설이 안 되고 있어서 호봉제를 금년부터 경기도가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여기는 호봉제를 선제적으로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한 10개 시도가 호봉제를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가 금년에 하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질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저도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찾게 됐거든요. 여기 여자청소년쉼터는 우리가 건물을 일단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게 주는 거지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 동의안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오늘은 이걸로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같이 해서 사실은 너무 죄송해요.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인데, 그런데 호봉제 문제를 이어가야 하다보니까 그거랑 연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물을 준 거예요, 운영을 하라고. 그런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알고 보면 더 열악하고 힘들어요. 빌라 어제 보셨잖아요. 그 빌라는 그분이 전세로 100% 다 얻은 겁니다. 그러면 엄청 더 열악한 상황인데 여기는 이걸 해주고 그런 데는 안 해주고 뭔 차이냐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은 본인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 임차료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쉼터도 신고시설은 본인 건물에서 운영을 합니다. 남자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 건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도 거기는 책정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해주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런데 이 시설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해주는데 여기는 해주고, 또 호봉제도 안 해주고. 저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런데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호봉제 인정해 줘야지요, 그런 단체들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저희 고양시에서 집행부가 어느 기관에는 임차료도 대주고 호봉제도 주고 어느 기관에는 자가로 임차를 얻어야 되고 임차료도 본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내야 되고 호봉제도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설치하는 기관에 따라서 도에서 설치했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했느냐 국가에서 설치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센터는 임차료도 대주고 그다음에 호봉제도 올려주고 같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느 센터에는 임차료도 안 대주고 호봉제도 안 올려주고 운영자에 대해서 급여도 없고 어느 센터에는 운영자에 대한 급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당위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하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지만 그 당위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에서 운영하다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 흔히 말해서 국가공무원이니까 해줘야 되고 지방공무원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임시직이었으니까 지방에 와서도 임시직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여자쉼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운영을 합니다. 법인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통 법인이 옛날에는 종교 법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시설에서 사회에 어떤 지원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이렇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법인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위탁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 시설들이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저도 이게 안건하고 다른 얘기인데 계속 이 5개의 기관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기로는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나,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좋아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온, 옛날에 야학이나 학원이나 돌봄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한 거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보면 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법인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종교단체였고 개인이었는데 법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또 법인으로 다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시에서 혹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의 어떤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나라에서 다 해주지 못했던 옛날부터 해왔던 부분을 지금 예를 들면 갑자기 생긴 이런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공간도 지어주고 호봉제도 다 줘서 안정된 직장을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전에부터 해왔던 이런 분들에 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공공영역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아마 경기도에서 호봉제를 도입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7 대 3이냐, 5 대 5냐를 가지고 고양시가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7 대 3이라도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5 대 5로 만드는 것은 고양시의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주면, 그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해왔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100만 원, 10년이 지나도 100만 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하면 400만 원, 5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온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과 다른 거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작년부터 꾸준히 요구를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작이 시스템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능이나 역할은 복지시설이 거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호봉제가 도입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돼서 아무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봤을 때 고양시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조금 전에 제가 말할 때 태생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그 태생이 달라서 그러는 건데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 결과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고 최규진 부위원장님 등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덟 분 모두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위원장이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고부미 의원 외 8명 동의발의) 
  
○위원장 고부미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공보육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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