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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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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0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8. [7]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9. [8]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10]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이영훈·임홍열 의원 외 13명 발의)
  3. [2]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해련·이영훈 의원 외 5명 발의)
  5. [4]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민숙·김해련 의원 외 5명 발의)
  6. [5]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7]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김미경·최성원 의원 외 8명 발의)
  9. [8]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9]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10]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 [1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부의요구의 건)
  13. [1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부의요구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분들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이상 총 7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기에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뭐 특별한,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방자치법」에 하루 전날 의장한테 충분한 의사전달 및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만 그러나 특이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정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본 의장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손동숙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이영훈·임홍열 의원 외 13명 발의)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해련·이영훈 의원 외 5명 발의) 
[4]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민숙·김해련 의원 외 5명 발의) 
[5]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시07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해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김미경·최성원 의원 외 8명 발의) 

(12시1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권선영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정민경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 천승아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시장 제출) 

(12시17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부의요구의 건) 
[1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부의요구의 건) 

(12시23분)

○의장 김영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요청을 통해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를 하게 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의 추진, 특례시에 부여된 권한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등 지역현안과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월,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 시 부결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또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심사과정 중 안건이 부결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두 차례나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과정을 겪었기에 좀 더 다른 시각과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번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의원님께서 부의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과 발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거수)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찬성자도 전부 하셔야지요. 찬성토론 한 명, 반대토론 한 명 하신다고 좀 전에 하셨으니까 찬성자도 한 명 하셔야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제안 냈으면 그다음에 반대토론 있으면,)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물어보셔야지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손동숙 의원님께서 재의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반대토론한 다음에 찬성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기립하여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던 해당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올라온 만큼 제가 부결사유부터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해당 상임위가 본 안건을 부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들, 집행부 공직자들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0월 초 본 안건이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주 2월 2일 처음으로 의원들의 전체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어쩌면 지난 2월 2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요. 2월 2일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의원 전체의견을 듣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저만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양당 공히 의견수렴의 절차가 부족했던 것들 그리고 내용 수정이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토의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날의 현장을 기억한다면 그 의견들을 십분 받들어서 심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당시 제가 묻기도 했지요.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이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집행부의 답변은 “이미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지요. 기억을 복기해 보면 본 의원이 초선이었던 지난 민선 7기에 오늘과 같은 본회의장에서 조직개편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이재준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동료의원님 중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계셨고 그 의견이 충분히 담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그분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민선 7기에도 조직개편안은 쉽사리 통과되지 않았고 본 의원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몇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저도 수정의견을 냈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집행부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집행부의 편성권 그리고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함께 맞물려서 끊임없이 토론되고 협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지난 2월 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체 총의를 모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에 어떤 반영, 수정도 없는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의 성토가 있던 것들을 싸그리 잊어가면서 저희들이 찬성을 했어야 마땅합니까? 
  동료의원님들은 그런 기획행정위원회를 원하셨습니까? 
  두 번째, 전 참으로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2월 7일, 이번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지요.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하셨지요?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삭발도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신청사건립단’의 이름은 ‘청사추진단’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내용이지요. 많은 시민들은, 의원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청사건립단’이 ‘청사추진단’으로 바뀌는 것은 시장께서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아니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동료의원님들, 이 안건을 찬성하신다고요?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백석 이전을 반대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백석 이전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에 찬성을 하신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원회 중심주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심주의, 모든 안건을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최종 표결만 하는 원칙,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심층적인 심사를 위한 기관인 상임위원회는 전문적인 영역에 관해 의원들의 토론과 입법을 체계화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주 1월 30일입니다. 지난주요, 지난 달 아니고 지난주 1월 30일.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 6인은 시장의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성명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께서 읽으셨던 성명서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표결이라는 다수결원칙의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한다. 예결위에서의 신성한 의사결정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의 다수가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상호 주고받으며 환류되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주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 중의 가장 핵심인 위원회 중심주의를 다시 뒤집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시고 찬성서명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의 이 선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모든 안건들은 본회의에서 다시 재의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또 찬성서명을 받아서 본 회의에 바로 회부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전체 의총에서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얘기였지요. 조직개편안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되는 만큼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신다면서요?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은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수정의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오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 
  가혹할 수 있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조직개편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더 많이 접촉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러면 그 시기가 금방 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동의할 의견이 있음을 또 함께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의원님께서 부의요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으시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송규근 의원님께서 방금 반대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지난번에 전체의총에서 본 안에 대해서 의사교류가 많지 않았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체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미 지난 하루이틀간 지난번 상임위 부결에 따라서 해당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내용이 결렬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신청사 이전에 반대하였는데 왜 이런 안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정당 또는 지역 간 각각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찬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왜 이것을 올리느냐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상임위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상임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다양하고 중요한 쟁점현안들은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를 또 이런 정책사항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도 수정가결 또는 조정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민감한 쟁점사항이고 또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아까 성명서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사안은 예산사항에 대한 성명내용이었고 조직개편안과는 조금 무관했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본 안에 대해서 민선 8기 시정운영에 대한 정책기조에 맞춰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이제라도 마비되어 있는 집행부의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 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찬반토론을 두 분만 하기로 하였지만 혹시라도 추가적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전광판에 재적 34명에 재석의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 표시도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 되면 나중에……, 의사 쪽에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이상 없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으며 출석의원에서도 제외됩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사무처 착오로 본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은 안중돈 의원으로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는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12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6명)
  김영식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수진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조현숙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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