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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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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2월 20일(토) 12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
  10. 9.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11. 10.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
  10. 9.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11. 10.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

(12시 02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 

(12시 0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이상 8건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에 의하여 금년 말까지 인구 20만 이상 전국 시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토록 하며, 이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설치관리, 구성, 운영비보조, 직원임용, 지도감독 체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 시 새마을지회 산하단체로 새마을문고 시 지부에서 행정통을 단위로 독서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독서의식과 운영기법의 미흡, 재정난 등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 운영을 민간단체가 주도해 시민의 독서를 생활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문예회관 관리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과 유사한 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래에 법정동간 경계가 산·하천·농로등 을 따라 구분했던 고양시일산동 외 5개동 지역이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형, 지세등 생활권이 변동되어 이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 조정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돕고, 행정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산신도시개발지구내 12개 지역 1,957필지 2백 6십 8만 3,493평방미터와 지구외 2개 지역 575필지 78만 9,412평방미터에 대한 경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제11회 정기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93. 1. 11일자로 승임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2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회계공무원의 분임운용관을 종전에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지출원은 세외수입계장에서 경리계장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경영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조정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786호 ('92. 12. 26)호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일원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는 제4조 2항에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 보건기좌로 하던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하는 직급의 상향조정과 직급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고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제4조 1항 중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 기정으로 보한다." 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로 하는 내용이며, 고양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제4조 1항중 "지방보건기좌를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는 내용이고, 고양시상수도설치조례는 제4조 1항 중 "지방토목기좌로"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며, 위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통령령에 의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쉬울 뿐 아니라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 직급체제와 일원화하는 것과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2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미 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 등 적부판단 2.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조정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 해야 할 사항의 토의4. 주요 정책사항 발굴 추진이 되겠으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민원 재심의위원회는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타 위원회와 구성, 기능면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지역이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10.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 

(12시 1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0항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조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동원 위원장입니다.
  원능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설부고시 제100('92. 3. 12.)호로 결정된 국도39호선 (대로 2-2호선)이 기존도로 외곽으로 결정되어 토지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2-2호선형을 회생병원앞 부분을 직선화한다는 원칙하에  화정택지개발 지구쪽으로 선형을 변경 결정하는 것과, 지방도 310호선과 중복된 노선 23M를 축소하여 변경 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92. 3. 12. 건설부고시 제100호로 결정된 대로 2-2호선은 기존도로를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화정지구로 편입하고, 기존도로 외곽 쪽으로 계획되어 사유토지가 많이 편입되어 편입된 토지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등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처 한다는 차원에서 회생병원 앞의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화정지구 단지쪽으로 5-14M 선형이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1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으나, 안건의 중요도를 참작, 주민여론을 청취 후 결정하기 위하여 본회의상정을 유보하였다가, '93년 2월 19일 당 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대자동 산 178-1번지에 소재한 화장장 면적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화장장 수요증가를 충족할 수 없어 현대화 된 납골시설을 갖춤으로써 화장장례를 치르는 이용 시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여 화장 장례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화장장의 면적 25,332.2㎡를 확장하여 납골당 규모5,000위를 안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와 인접한 이유로 각종 혐오시설이 고양시에 산재한 실정인데, 또 하나의 혐오시설인 납골당을 우리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납골당 설치를 반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준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허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하여 지금 보내주신 이 안건서류를 봐서는 현도로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양상으로 그것이 확장될 것인지를 보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 도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허준의원님이 질의하신 현 도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하면, 능곡토당리 구 748종점에서 회생병원까지는 종전의 도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선에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만 도로가 30M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을 기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던 기존 도로를 포함한 구간에서부터 30M를 확장 포장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14M를 택지개발 지구로 당겨서 도로가 건설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회생병원에서 성사리 경계까지는 당초 계획한 대로현행 도로에서 약 30M를 더 직선을 유지하면서 선형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내용입니다. 
허준 의원   그러니까 피해자라기보다 수용주민들과의 합의는 완전히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가 시안을 가지고 지난 1월 13일날 주민과의 간담회를 저희 부시장님 주관으로 개최해서 참석하신 약 20여명의 주민들의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허준 의원   그러니까 보상가에 대한 합의는 보지 않고 그냥 지금 신설도로를 그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만 합의를 본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보상가에서는 그 당시 합의를 볼 수 없거나 지금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감정을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허준 의원   사실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기히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행정소송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주민들은 또 이렇게 시에서 시행을 한다라든지 어떤 것으로 했을 때 보상가나 이런걸 가지고 또 그러한 무리를 일으킬만한 소지를 전부와전히 해소했는지,그렇지 않으면 또 무리가 난다고 그러면 사실시에서 결정한 것 자체도, 의회에서 결의한 것 자체도 나중에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노선에 대한 의견은 일치를 봤고,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는겁니다. 다만, 앞으로 보상가격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있습니다만, 그것은 강제수용으로라도 결정된 선형은 추후에 변경을 안 할 작정이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준 의원   조금 노파심 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선정한 감정사라도 우리의 의사대로 꼭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지역 이외에 농토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비등한데 사실 그것이 완전히 순화되자면, 평가사들의 이러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할 만한 산정가랄까, 또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도 나중에 지금 현재 요구하는 금액이 인근에 택지개발지구 보상가격을 비교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논값을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날 합의할 때 감정사 2개기관에 다시 감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지정한 토지평가사 1개사와 시가 지정한 토지평가사 1개사로 해서 2개사의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정하겠다는데 까지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정 평가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그 점은 저희가 가격보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앞으로 이 도로 건설에도 주민들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동참이 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허준 의원   무리 없게 해결 보았으면 하는 뜻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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