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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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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영훈  제3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결위 조정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계속비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6,977억 2,720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157억 411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3조 2,134억 3,131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6,977억 2,720만 3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42건, 58억 55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157억 411만 6천 원 중 3건, 3억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2,134억 3,131만 9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45건, 61억 55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공사과의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등 9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행정과의 덕이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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