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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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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3]제8기(2023~2026)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5. [4]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6. [5]고양시 교류단절 자매도시 결연취소 동의안
  7. [6]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변경)-
  10. [8]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0]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6. [14]『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7. [15]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16]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19. [17]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3]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3]제8기(2023~2026)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4]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6. [5]고양시 교류단절 자매도시 결연취소 동의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시장 제출)
  10. [8]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김미수·손동숙 의원 외 8명 발의)
  11. [9]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6. [14]『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7. [15]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16]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학영·이종덕 의원 외 6명 발의)
  19. [17]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신현철·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
  20. [18]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위원회 제안)
  24. [22]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5. [2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과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교류단절 자매도시 결연취소 동의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총 19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과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제의한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영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권선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김미수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2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덕희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제8기(2023~2026)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기(2023~2026)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고양시 제8기 지역보고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8기(2023~2026)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0시27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정민경 의원으로부터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교류단절 자매도시 결연취소 동의안(시장 제출) 
[6]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시장 제출)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교류단절 자매도시 결연취소 동의안, 제6항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변경)-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교류단절 자매도시 결연취소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교류단절 자매도시 결연취소 동의안을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김미수·손동숙 의원 외 8명 발의) 
[9]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4]『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5]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14항 『2023고양국제 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15항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6]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학영·이종덕 의원 외 6명 발의) 
[17]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신현철·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 

(10시4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6항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제17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해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또 여기에 대해 문제점 그리고 의원들 간에 충분히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전 촉구 결의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보 공유, 대안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하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예비군 교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보 공유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이 저는 현재 이 자리에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른 회기 때 검토를 하신다면 정보교류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여기에 만장일치로 동의가 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앉아 주세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팀에서 모든 안건을 다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저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의장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 이미 고지됐고 의사팀에서 모두 갖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사전에 의장실에 와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갑자기 나오면 의사진행발언이 안 돼요.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린다고 바뀌는 게 있나요?)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바뀌는 게 있냐고요?)  
  말씀하면 바뀔 수 있지요.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원칙만 하시면 돼요. 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겁니다.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이철조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의장님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뀔 수 있지요.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바뀝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성숙한 본회의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회의 규칙에 맞지 않는 언행과 의장님한테 하는 행태는 여러분이 「지방자치법」을 보신다음에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김수진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좀 전에 이 동의안에 동의하냐고 물어보셨고, 질의나 의문사항이 뭔지 물어보셔서 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충분하게 입법예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의장한테 하는 것은 의회 법칙에 어긋나는 회의 규칙입니다. 
  사전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다음에 발언할 기회에 하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발언기회를 충분히 드리지만 그 발언기회를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동의하지 못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제가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일산 대화동,) 
  자, 김수진 의원님!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모든 의장한테 발언할 때는 기립하셔 가지고 “의장!” 하시고 발언기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회의장입니다.
  (웃음소리)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의장님!)
  김수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사전에, 저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어떠한 내용을 공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것을 보고 나서 동의할 수 없어서 의장님께 발언기회를 얻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의사진행이나 의사일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조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했고 그런 안건은 본회의장에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들은 하나하나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의원들께 다 고지해 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인지하시면서 사전에 의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원칙이고요. 
  두 번째, 그런 발언기회를 하신다면, 의장한테 동의를 받는다면 그런 안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부터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송규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사전에 어떤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철조 의원님이 제안하신 찬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례대로, 회의진행대로 찬반토론 진행하시고 표결로 종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을 수긍하면서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회의 원칙과 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하려면 하루 전에 의장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철조 의원님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질의를 하게 되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 준비를 갑자기 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의장님이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김운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약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하려면,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본회의장에서는, 이렇게 본회의장의 엄숙한 자리에서 회의 규칙에 대한 것을 숙지하시면서 발언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숙지한 내용을 가지고 의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립하신 다음에 거수하시면서 “의장!” 이렇게 하십시오. 원칙을 좀 배웁시다. 
  (웃음소리)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셨듯이 교부된 안건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돼서 왔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여부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이의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운남 의원님 지적대로 명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요청합니다.) 
  발언은 이렇게 이철조 의원처럼 반대표현,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의견표시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수긍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국회 회의 규칙이라든가 보시면서 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조 의원님이 표결에 대해서 반대표현을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토론, 토론…….」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하기 전에 표결방식에 대해서 여러 방법은, 반대와 찬성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 발언기회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반대토론은 나와서 합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하실 적에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다 끝나고 종결하고 나서, 지금 질의시간이거든요. 원래는. 이것을 발의한 사람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찬반 이야기를 하고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의장님.) 
  김운남 의원님, 충분히 제가 회의 규칙을 알고 나왔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발언기회를 얻어서 반대토론일 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이고, 김운남 의원님은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찬성발언이시지요? 
김운남 의원  예. 
○의장 김영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또 “찬성을 합니다.”라는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오늘 많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다 통과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의를 하려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 이야기를 먼저 하루 전에 의장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발언자, 반대발언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질의시간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나서 찬반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시간인데 종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해서 2005년에도 한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4년 전에,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은 대화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기가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대화역이 제일 끝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화역이 고양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일산서구청이 있고, 바로 뒤에 하나로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뒤에 CJ 제작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지요. 특히 하나로유통센터는 시유지입니다. CJ 제작센터도 시유지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시유지로 전환이 되면 거기는 우리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지금 행정절차를 한다고 해도 10년 내에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해도 10년 넘게 예비군 훈련장이 존치하면서 진행이 잘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은 정말 핵심적인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킨텍스가 옆에 있고 조금 더 가면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가 들어옵니다. 조금 더 뒤로 일산테크노밸리가 들어옵니다. 
  이것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준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촉구 결의안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법적 효력이나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또 필요하면 행정적 절차를 나누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소리도 들렸습니다. 군 과학화사업에는 지하에 사격장도 들어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외곽지로 옮기자는 겁니다. 외곽지도 아직 선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디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왜 여기로 오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님비현상을 항상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군 과학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약 5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되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예산은 계획만 됐고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권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는 50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면 그 돈 너무 무의미한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우리는 제대로 계획해 보자,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라는 의미의 촉구 결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일산서구의 핵심지역이 될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이 계속 존치한다면 분명히 더 큰 발전을 막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문제를 논의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여기를 꼭 나갔으면 좋겠다, 또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이때까지는 아무런 반대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결이 되면, 질의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의결하게 됩니다. 이때에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법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날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 때는 하지 않고 다음에 의결할 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인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올라와 있는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찬성토론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철조 의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깊이 제가 들여다보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한 사안이지만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정보가 사전 교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촉구 결의안이 이의 없이 통과된다면 우리 고양시의회 만장일치 의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2관리대대 예비군 교장이 대화동 도심지 거의 중심에 있다시피 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심지가 조성된 이후에 대화동 교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고양시 신도시가 계획돼서 조성될 때 이미 군 복리후생 부지로, 이것이 조성된 경위 자체가 내용을 설명하면 좀 많이 깁니다마는 자유로가 건설될 때 군 공병단에서 자유로건설사업단에 편성하면서 토개공이 자유로 건설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국방부의 군 예비군 복리후생 부지로 지정된 땅이, 기부된 땅이 국방부로 들어간 것이 현 예비군 관리대대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예비군 자원이 일정 수량 이상이 나오게 되면 대대급, 연대급으로 부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대 편성을 한 부지는 원래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에 계획되어 있는 군부대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 부지를 예비군 교장으로 쓰고 있고 여기에는 고양시의 수많은 예비군들이 현재 예비군 교장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육의 편의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성도 있고 도심지 개발의 편의성도 있습니다마는 또 예비군 교장을 활용하는 많은 예비군 자원들의 역민원도 같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각 지역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나가라, 어떤 지역은 이전해 가려고 하면 막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도 신도시가 되고 백만 이상 도시가 되면서 제9보병사단도 나가라, 12관리대대도 나가라, 지역주민분들은 거기가 다 개발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부대 이전, 예비군 교장 이전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감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고민이 심도 있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의 만장일치로 이전을 촉구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하면서 반대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찬성·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2명 중 찬성 1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위원회 제안) 

(11시1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설명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송규근 의원님께서 요청이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2]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정회요청을 했던 것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심사위원 전체에 관한 두 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 말씀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은 오늘까지 마무리를 반드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먼저 한 다음에 시간이 지연되면, 성원이 안 되면 이 결산검사가 안 되면 우리가 다음 달에 있을 4월의 결산검사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결산검사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두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은 결산검사위원을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송규근 의원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동 주민과의 대화 참석의 사유로, 서광진 복지여성국장은 위탁심의 참석의 사유로,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꽃박람회 이사회 참석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 의원은 엄성은 의원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는 허덕무 세무사, 공승열 회계사 및 김훈태 전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 추천 위원으로는 조병근 전 자치행정과장 등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다섯 분에 대하여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일어나셔서 “의장!”하면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단상에 나가서 발언을 할까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합니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요.) 
  어제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김미수 당 대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한다고 하셨고 오늘 개인적으로 청가서를 냈고 부대표가 점심시간 이후에 제 방에서 임홍열 의원으로 결산검사 선임에 대한 안건을 의사진행발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결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의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의제기의 이유는 선임된 의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장님으로서 의무 해태의 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도 없고 의총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으나 우리 의총 결의사항으로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의 의원님들이 본인의 의사를 투표로써 표현하기로 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위원을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엄성은 의원님 한 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홍열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인사 관련 사항으로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감표위원은 박현우 의원님과 최성원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고 직원들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엄성은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을 찬성,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엄성은 의원을 찬성하면 찬성에 기표하고 임홍열 의원님에 반대를 하면 반대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6분 투표개시)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사무종사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대의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대 확인)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찬성, 반대 빈 공란 한 곳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의 건을 찬성하시면, 엄성은 의원님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엄성은 의원님이 선임의 건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 기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기표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좌석을 기준으로 보아 오른쪽에 위치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1열 우측 좌석부터 의석 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박현우 의원님과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님, 공소자 의원님, 권선영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김수진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 이철조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정민경 의원님, 천승아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김영식 의장님,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박현우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35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봉하고 명패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3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매수 확인 결과 3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39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공소자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정민경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것은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입니까?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안녕하세요?
  환경경제위원회 원종범 의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번 임시회 안건과 추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지난 1월 시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했던 고양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여야를 떠나 지역주민들께서 우리를 선출해 주신 의미를 떠올리며 각자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같은 마음으로 함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4월 예정인 이번 추경안을 앞당겨 심사하게 된 이유도 지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점을 다듬고 보완해 보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고 표결을 통한 선택이 된 것은 우리 의회가 시정을 풀어가는 과정에 동료의원으로서 믿음과 신뢰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방자치법」과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예결위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며 대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민주주의의 열망이 담긴 그 한 표 한 표의 뜻을 이어받아 당선된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저 정치의원으로서 저의 선택과 판단이 어느 누구의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떠나 온전한 고양시민의 이익과 복지를 실현해 드리기 위한 바른 판단과 선택이 되기를 희망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의회 민주주의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전에 역지사지로 공감해 보고자 했으며 둘을 내어주고 하나를 얻어 하나하나의 결과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저의 고민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수정안이 앞으로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동료의원으로서 신뢰를 쌓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추경안 심사에 성심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원종범 의원님, 수정안이 지금 회의 규칙에 전혀 없고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3분의 1의 찬성의원으로 연서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연서되지 않은 관계로,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연서되지 않은 관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의원이 연서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2명)
  찬성의원(15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6명)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고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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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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