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6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시정에 관한 질문
- ㅇ조현숙 의원 질문
- ㅇ임홍열 의원 질문
- ㅇ고부미 의원 질문
- ㅇ고덕희 의원 질문
- ㅇ신인선 의원 질문
- ㅇ손동숙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 [1]시정에 관한 질문
- ㅇ조현숙 의원 질문
- ㅇ임홍열 의원 질문
- ㅇ고부미 의원 질문
- ㅇ고덕희 의원 질문
- ㅇ신인선 의원 질문
- ㅇ손동숙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2023. 3. 17.~3. 27.(11일간)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인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고양특례시의 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고양시민 여러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회의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의원과 김해련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고양특례시의 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고양시민 여러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회의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의원과 김해련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일곱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일곱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최초의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는 시장님의 이전 발표처럼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양특례시의 신청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 제정, 신청사 입지선정,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고 신청사에 관련된 설계용역과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현재 약 6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입지선정을 위한 배점(안)과 다양한 조건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전역의 내부 교통 및 광역교통의 접근성과 시민들의 행정을 위한 이용의 편리성, 시청이나 직속기관·사업소 등 행정적 접근이 용이한 곳, 두 번째, 신청사 입지를 통한 주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유도 효과가 높은 곳, 세 번째, 오랫동안 고양시의 지역적 의미가 높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위치라는 것과 지리적으로 중심이 되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곳, 네 번째, 도시 확장·축소 등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지이며 주변 하천을 이용한 친환경 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곳, 다섯 번째,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지매입 및 토지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지이며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추진이 용이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엄격하고 명확한 배점 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 후 내려진 심사숙고한 결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지역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번 신청사 이전 발표가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행정의 수반이고 고양시민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와 과정을 외면한 채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조직 내 이해관계와 갈등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결국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이정형 부시장은 갑작스레 백석동으로 청사 이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전 발표 당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옮깁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관하여 고양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은 거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의회와는 소통하셨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시장과 부시장이 원한다면 의회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신청사 이전은 시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설계비 등 이미 들어간 예산 68억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 시 발생하는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국토부와 경기도가 공공청사 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풀었는데 해제로 인한 보상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저항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런 일관성 없는 고양시 행정을 바라보며 앞으로 고양시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지원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통적인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기에 일관성과 신뢰가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3조(청사등의 설계) 등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요건들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되어야 하고, 두 번째,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하고,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설계로 설계되어야 하며, 네 번째, 냉난방을 완비하여 설계하고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이 재고되어 이전을 계획하셨습니까?
앞선 행정이 불합리하고 부정과 위법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현 행정에 맞춰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청사 원안은 고양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획·수립된 것이고, 특정 계획이나 설계·건축도 필요 없는 백석동 업무빌딩이 눈앞에 생겼으니 즉시 이전하자라는 단순 논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민들의 목소리에, 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과 고민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청사 목적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을 2종 주거지로 용도변경한다면 그 가치가 폭등하여 고양시 자산이 최소 3배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자족시설을 위한 빌딩입니다. 시정연구원과 고양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입주하고 고양시가 주력 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의 관련 업체를 유치하여 집적해 놓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대형 병원 등이 많은 지역이기에 의료기관과 연관된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기관까지 집적한다면 자족기능이 확충된 미래전략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청년들의 대거 유입으로 지역 내 취업난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정치적인 논리는 배제하고, 의회와의 양방향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신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된 과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 고양특례시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힘써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두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최초의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는 시장님의 이전 발표처럼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양특례시의 신청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 제정, 신청사 입지선정,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고 신청사에 관련된 설계용역과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현재 약 6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입지선정을 위한 배점(안)과 다양한 조건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전역의 내부 교통 및 광역교통의 접근성과 시민들의 행정을 위한 이용의 편리성, 시청이나 직속기관·사업소 등 행정적 접근이 용이한 곳, 두 번째, 신청사 입지를 통한 주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유도 효과가 높은 곳, 세 번째, 오랫동안 고양시의 지역적 의미가 높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위치라는 것과 지리적으로 중심이 되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곳, 네 번째, 도시 확장·축소 등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지이며 주변 하천을 이용한 친환경 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곳, 다섯 번째,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지매입 및 토지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지이며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추진이 용이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엄격하고 명확한 배점 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 후 내려진 심사숙고한 결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지역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번 신청사 이전 발표가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행정의 수반이고 고양시민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와 과정을 외면한 채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조직 내 이해관계와 갈등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결국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이정형 부시장은 갑작스레 백석동으로 청사 이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전 발표 당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옮깁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관하여 고양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은 거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의회와는 소통하셨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시장과 부시장이 원한다면 의회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신청사 이전은 시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설계비 등 이미 들어간 예산 68억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 시 발생하는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국토부와 경기도가 공공청사 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풀었는데 해제로 인한 보상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저항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런 일관성 없는 고양시 행정을 바라보며 앞으로 고양시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지원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통적인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기에 일관성과 신뢰가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3조(청사등의 설계) 등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요건들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되어야 하고, 두 번째,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하고,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설계로 설계되어야 하며, 네 번째, 냉난방을 완비하여 설계하고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이 재고되어 이전을 계획하셨습니까?
앞선 행정이 불합리하고 부정과 위법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현 행정에 맞춰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청사 원안은 고양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획·수립된 것이고, 특정 계획이나 설계·건축도 필요 없는 백석동 업무빌딩이 눈앞에 생겼으니 즉시 이전하자라는 단순 논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민들의 목소리에, 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과 고민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청사 목적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을 2종 주거지로 용도변경한다면 그 가치가 폭등하여 고양시 자산이 최소 3배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자족시설을 위한 빌딩입니다. 시정연구원과 고양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입주하고 고양시가 주력 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의 관련 업체를 유치하여 집적해 놓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대형 병원 등이 많은 지역이기에 의료기관과 연관된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기관까지 집적한다면 자족기능이 확충된 미래전략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청년들의 대거 유입으로 지역 내 취업난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정치적인 논리는 배제하고, 의회와의 양방향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신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된 과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 고양특례시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힘써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조현숙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 발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사 이전을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재발 경제위기와 낮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자원자주율이 4.5%에 불과한 한국경제는 원자재 가격 압력에 그대로 노출되며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쪽이 바로 건설 산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매년 5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킨텍스 제3전시장입니다. 당초 4,454억 원이었던 건립비용은 무려 42%가 상승된 1,844억 원이 증액되어 6,298억 원이 되었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 원이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 원이 훨씬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건립 자체가 오히려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과 유사한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건립공사도 애초 2,900억 원에서 현재 기준으로 약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CJ라이브시티 측이 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평균 61.6%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고, 재정자주도 또한 56.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27위로 고양시의 재정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원부담 가중 및 변동 가능성이 큰 신축 대신 자본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시민들의 접근성까지 뛰어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행정적·효율성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접근성 향상 및 조속한 이전 가능성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리적으로도 고양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핵심 교통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되어 있어 덕양과 일산지역 주민 모두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지점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40여 개의 부서가 12개의 시청 인근 건물로 분산되어 불편도 함께 늘어났고, 당장 민원인들은 담당 부서를 찾아 이 빌딩 저 빌딩을 헤매는 실정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의 경우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 건물, 즉 처음부터 업무시설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만 들이면 바로 청사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지급하던 막대한 임대료 예산 역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전진기지이자 시민이 원하는 결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인 JDS 인근 지역과도 가까워 최종 선정까지 근접 지원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킨 뒤 입주한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두 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1월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6.4%, 2월 11일, 2월 1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1.7%로 시청사 이전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이렇듯 시민들 역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백석으로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현 청사는 그대로 이 자리에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로 제2청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청 근무 직원 1,000여 명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현 청사를 존치하고 사업소나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면 약 650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며, 청사 주변지역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복합개발 가능 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립된 건립기금 2,200억 원은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고양시 청사 백석 이전은 어떠한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없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전적으로 고양시민들께 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관해서 우리 고양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과 의회와의 소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1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고, 최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경 요진 업무빌딩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기존 신청사 건립규모와 거의 유사하고 시민의 부담도 가장 완화할 수 있는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행정적·효율성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제반 절차에 따라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시의회 안건심사 시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회, 전문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시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청사이전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매몰비용과 소송비용 누가와 책임지느냐, 시민들의 저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청사 이전 결정의 이유들을 근거로 부득이 용역을 중단하여 계약불이행 소송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합당한 판결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였던 토지소유자께서,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세금으로 물어내세요, 그 돈.)
먼저 청사 이전을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재발 경제위기와 낮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자원자주율이 4.5%에 불과한 한국경제는 원자재 가격 압력에 그대로 노출되며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쪽이 바로 건설 산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매년 5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킨텍스 제3전시장입니다. 당초 4,454억 원이었던 건립비용은 무려 42%가 상승된 1,844억 원이 증액되어 6,298억 원이 되었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 원이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 원이 훨씬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건립 자체가 오히려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과 유사한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건립공사도 애초 2,900억 원에서 현재 기준으로 약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CJ라이브시티 측이 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평균 61.6%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고, 재정자주도 또한 56.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27위로 고양시의 재정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원부담 가중 및 변동 가능성이 큰 신축 대신 자본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시민들의 접근성까지 뛰어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행정적·효율성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접근성 향상 및 조속한 이전 가능성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리적으로도 고양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핵심 교통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되어 있어 덕양과 일산지역 주민 모두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지점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40여 개의 부서가 12개의 시청 인근 건물로 분산되어 불편도 함께 늘어났고, 당장 민원인들은 담당 부서를 찾아 이 빌딩 저 빌딩을 헤매는 실정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의 경우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 건물, 즉 처음부터 업무시설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만 들이면 바로 청사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지급하던 막대한 임대료 예산 역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전진기지이자 시민이 원하는 결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인 JDS 인근 지역과도 가까워 최종 선정까지 근접 지원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킨 뒤 입주한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두 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1월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6.4%, 2월 11일, 2월 1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1.7%로 시청사 이전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이렇듯 시민들 역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백석으로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현 청사는 그대로 이 자리에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로 제2청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청 근무 직원 1,000여 명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현 청사를 존치하고 사업소나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면 약 650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며, 청사 주변지역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복합개발 가능 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립된 건립기금 2,200억 원은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고양시 청사 백석 이전은 어떠한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없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전적으로 고양시민들께 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관해서 우리 고양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과 의회와의 소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1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고, 최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경 요진 업무빌딩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기존 신청사 건립규모와 거의 유사하고 시민의 부담도 가장 완화할 수 있는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행정적·효율성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제반 절차에 따라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시의회 안건심사 시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회, 전문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시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청사이전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매몰비용과 소송비용 누가와 책임지느냐, 시민들의 저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청사 이전 결정의 이유들을 근거로 부득이 용역을 중단하여 계약불이행 소송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합당한 판결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였던 토지소유자께서,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세금으로 물어내세요, 그 돈.)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은 정숙한 자리에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물론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였던 토지소유자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토지보상을 기대하였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감은 다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득하지 않은 미집행 시설사업은 도로, 공원 등 고양시만 해도 약 1,354만㎡에 달하고 있어 비단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곧 역세권을 형성하게 될 위치이고 향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창조R&D캠퍼스가 추진될 지역으로써 원당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선도사업으로 중앙부처 등과 더욱 공고한 협조체계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재지정은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고 그분들의 억울함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의 청사 신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기존 신청사 건립 규모와 유사하여 시 청사로 활용하기 적정한 규모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청사 신축기준인 적정 규모, 냉난방 시설 완비, 설계 경제성 및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청사 주변 공원녹지 조성 등의 조건에 부합하게 건축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향후 청사 주변의 보안구역 설정,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공유하며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득하지 않은 미집행 시설사업은 도로, 공원 등 고양시만 해도 약 1,354만㎡에 달하고 있어 비단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곧 역세권을 형성하게 될 위치이고 향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창조R&D캠퍼스가 추진될 지역으로써 원당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선도사업으로 중앙부처 등과 더욱 공고한 협조체계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재지정은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고 그분들의 억울함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의 청사 신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기존 신청사 건립 규모와 유사하여 시 청사로 활용하기 적정한 규모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청사 신축기준인 적정 규모, 냉난방 시설 완비, 설계 경제성 및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청사 주변 공원녹지 조성 등의 조건에 부합하게 건축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향후 청사 주변의 보안구역 설정,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공유하며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양특례시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에 밖에서는 시청사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장과 고양특례시 의원들은 백성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소통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특례시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에 밖에서는 시청사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장과 고양특례시 의원들은 백성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소통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 균형발전 그 중심에 바로 신청사가 있었는데 시청 이전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과정 자체를 마치 비밀군사작전 수행하듯이 진행한 것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주의 사회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법률과 제도 행정절차는 당연히 지켰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시장님 스스로도 “여건상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면서 절차적으로 부적절함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행정절차라면 원안대로 바로 잡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 34명의 의원들 누구하고 소통하셨습니까? 34명의 의원들 중에 소통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전하느냐, 또 건립하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의회와 애초에 먼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특히나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행정입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또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또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옳다고 해도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장님과 이런 대화를 해 본 적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언론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인정하시지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장님, 고양시 균형발전 그 중심에 바로 신청사가 있었는데 시청 이전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과정 자체를 마치 비밀군사작전 수행하듯이 진행한 것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주의 사회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법률과 제도 행정절차는 당연히 지켰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시장님 스스로도 “여건상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면서 절차적으로 부적절함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행정절차라면 원안대로 바로 잡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 34명의 의원들 누구하고 소통하셨습니까? 34명의 의원들 중에 소통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전하느냐, 또 건립하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의회와 애초에 먼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특히나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행정입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또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또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옳다고 해도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장님과 이런 대화를 해 본 적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언론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인정하시지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장 이동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 시의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한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검토한 것은 취임 이후에 TFT를 구성해서 무려 10여 차례 검토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속에 절차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우리 시의회를 거쳐서 절차를 따르는 내용은 그렇게 특별하게 해당되지 못한 부분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난번 신청사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입지선정위원회에 정해진 그 위치가 설계된 부분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구성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마 회의 도중에 나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되는 시기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검토한 것은 취임 이후에 TFT를 구성해서 무려 10여 차례 검토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속에 절차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우리 시의회를 거쳐서 절차를 따르는 내용은 그렇게 특별하게 해당되지 못한 부분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난번 신청사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입지선정위원회에 정해진 그 위치가 설계된 부분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구성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마 회의 도중에 나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되는 시기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시장 이동환 그런데 왜 중도에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수환 의원하고 이홍규 의원이 나갔습니다. )
거기에는, 김수환 의원, 이홍규 의원은 거기에 참여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수환 의원하고 이홍규 의원이 나갔습니다. )
거기에는, 김수환 의원, 이홍규 의원은 거기에 참여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의원 계속하시지시요.
○시장 이동환 회의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따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해당되는 내용은 최종 정리되기 전에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따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해당되는 내용은 최종 정리되기 전에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동환 예.
○조현숙 의원 이 모든 것이 다 시민을 위한 것이지요. 여론조사를 하면서 시 예산 68억이 이미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아마 그 부분이 빠졌을 겁니다.
○시장 이동환 보통 이런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은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4천억 정도 증가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내용과 지금 매몰비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설계 진행되는 것은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순수하게 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도 지금 현재 20%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감도 하나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치 설계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현재 설계 자체는 20%가 채 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뿐만 아니라 재해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입된 돈 68억 원은 실제로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4천억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 어느 누구도 저렇게 백석동 청사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내용과 지금 매몰비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설계 진행되는 것은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순수하게 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도 지금 현재 20%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감도 하나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치 설계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현재 설계 자체는 20%가 채 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뿐만 아니라 재해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입된 돈 68억 원은 실제로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4천억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 어느 누구도 저렇게 백석동 청사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숙 의원 그것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현숙 의원 지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바이오메디컬 또는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양시는 국립암센터나 동국대 한방병원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등의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에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되어 가고 있고 기후 위기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연구소나 임상시험, 교육까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중추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나 동국대 한방병원 등과 연계해서 첨단의료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양시는 국립암센터나 동국대 한방병원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등의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에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되어 가고 있고 기후 위기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연구소나 임상시험, 교육까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중추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나 동국대 한방병원 등과 연계해서 첨단의료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이동환 물론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백석동 청사 이용하는 지역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게 되면 아마 더 선호하는 지역은 테크노밸리나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석동 청사 이용하는 지역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게 되면 아마 더 선호하는 지역은 테크노밸리나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의원 시장님, 우리 고양시민들은 사탕이나 물려주면 울음을 멈추는 아이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눈앞의 불을 끄고자 하는 향후 고양시의 비전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결정과 관련한 요진건설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혜의혹으로는 백석동 이전 결정으로 업무빌딩 인근에 위치한 벨라시타 상가건물 소유주인 요진건설이 지가 상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으며 백석 이전 결정시기와 요진건설과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항소 포기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점 역시 그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눈앞의 불을 끄고자 하는 향후 고양시의 비전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결정과 관련한 요진건설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혜의혹으로는 백석동 이전 결정으로 업무빌딩 인근에 위치한 벨라시타 상가건물 소유주인 요진건설이 지가 상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으며 백석 이전 결정시기와 요진건설과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항소 포기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점 역시 그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특혜의혹이라는 내용 중에 혹시 항소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항소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 내부의 법률적인 검토와 실효성의 문제, 그로 인해서 사실은 더 진행해 봐야 결과에 무의미하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서 요진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혜의혹이라는 내용 중에 혹시 항소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항소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 내부의 법률적인 검토와 실효성의 문제, 그로 인해서 사실은 더 진행해 봐야 결과에 무의미하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서 요진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청사는 청사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빌딩은 또 업무빌딩으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 또 우리의 목표는 다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간곡히 부탁하겠는데요, 무슨 일을 처리하실 때 미리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빌딩은 또 업무빌딩으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 또 우리의 목표는 다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간곡히 부탁하겠는데요, 무슨 일을 처리하실 때 미리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현숙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조현숙 의원님과 시장님의 추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지요?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더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현숙 의원님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질문인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지요?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더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현숙 의원님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질문인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홍열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머리에서 욕이 방언처럼 튀어 나옵니다. 참을 수가 없는데, 저는 시장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분이 왜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게 이해가 갑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으니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에,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양시를 어지르고 있는 민선 8기의 행정에 대하여”입니다. 어지르고 다닙니다, 고양시를. 온 고양시를 어지르고 다녀요, 시장님이. 대한민국은 지금 친일 문제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지르고 다니고 이 고양시는 지금 시장님이 시청 문제로 고양시를 어지르고 다닙니다.
원자재 상승이요? 아니, 킨텍스 제3전시장을 왜 지어요? 그거 한 5천억에서 지금 7천억, 8천억 올라가는데 짓지 말아야지. 시청이 무슨 소비재입니까, 쓰고 없어지는? 3조 5천억을 생산하는, 서비스업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이에요. 거기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지요.
저는 우리 민선 8기의 행정을 ‘찌라시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어지르고 다니는 사실관계를 다 모아서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을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의 시정질문과 같이 시청사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민선 7기 행정과정을 보셨지요. 촘촘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과정은 어떻습니까? 일방통행이지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이웨이 행정이지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우리 결정한 적 없어요. 왜 결정되었다고 합니까? 이것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공문서 위조입니다. 고양특례시 이름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는데 고양특례시가 시장님의 것입니까? 우리 의회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그리고 제가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또 어떤 말을 만들어낼까 싶어서 마지막에 던져 드렸지요. 「행정기본법」 취지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직권남용, 행정남용을 막기 위해서 2021년도에 법을 제정한 겁니다.
일반적 원칙, 예전에는 행정이 경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의 쟁송의 대상이 되고 다툼이 있었어요. 지금은 행정을 할 때는 이 「행정기본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행정기본법」 검토를 안 하고 행정을 하고 있어요. 법 위반입니다. 검토한 것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법률자료 제가 다 제출받았는데 검토한 것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은 헌법과 같은 겁니다, 행정에서. 이 「행정기본법」이 당시에 하고 나서는 절대로 마음대로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상위 법령과 부합되는지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얼마 전에 또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신청사 백석동 이전, 법률적으로 불가능”, 「행정기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미 원당에 신청사가 들어온다는 신뢰보호가, 예산이 지출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신뢰가 형성된 겁니다, 법률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됐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이런 심각한 사태가 없었지요.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저것을 이야기하니까 “백석동 청사 이전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저것을 부서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는데, 판사입니까? 의원은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부서에서 답변을 만들어낼 때는 최소한 변호사 자문을 거쳐야지요. 제가 불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빠르게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이 기사를 냈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례를 찾아서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창원 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지방법원. 1심이에요, 1심. 1심 가지고 저렇게 기사를 쓰고 여론을 호도합니다. 저런 것을 보고 찌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찌라시.
다음, 「행정기본법」은 잘 읽어보십시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바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바꿔 보십시오. 53억 원 누가 물어내며 행정쟁송, 손해배상 누가 할 겁니까? 시장님이 물어낼 겁니까, 부시장님이 물어낼 겁니까? 담당과장, 국장님이 물어낼 거예요?
말도 아닌 행정을 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찌라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것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저런 걸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백석동 청사 이전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왜 터무니없습니까?
본인이 도시계획심의위원 하면서 유통업무시설을 주상복합으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3심까지 우리가 소송 가지 않고 요진은 2심에서 종료시키고 시청까지 옮겨주는데 그런 것이 특혜 아니면 대한민국에 어떤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 저런 걸 해 놓고 있습니다. 저런 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 우리 민선 7기에 봤습니까?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2022년 11월 12일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에서 2심에서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시켰습니다. 고양시의 주장이었던 85,000㎡보다 약 20,000㎡가 적은 65,874㎡가 확정되었습니다.
연면적 20,000㎡는 지금 저 소송의 표준건축비 평방미터당 2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400억 원입니다. 400억의 금원이 걸려있는 소송을 우리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종결시켰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400억 짜리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통보 받은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통보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지나가는 말로 짚고 넘어가서 면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판결이 65,874.28㎡예요. 그러면 이미 지어진 66,120.9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 있느냐? 246.67㎡가 남아 있어요.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된 곳에 정확하게 보면 246.67㎡가 요진의 땅이에요. 요진의 건물이에요. 알박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평균금액 쳐서 내보내겠다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엄연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내보낸다는 말입니까?
그것 소송에서 요진이 2016년도에 입주 승인해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데 안 주고 8년 동안 소송을 끌어서 겨우 돌아온 겁니다. 이 소송 8년 끌지 말라는 법 있어요?
요진의 땅이 있는 곳에 시청이 입주하겠다고요? 민관복합하시겠다는 거예요? 민관복합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이런 게?
이렇게 시장님께서 독단으로 결정한 일에 고양시의회는 그 지분 매입을 위해 예산을 또 승인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의회는 합의한 바 없거든요, 그 소송 종료시키는데.
고양시 재정에 400억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왜 의회와 협의 없이 하시는 것입니까?
요진 부분의 용도변경 시에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도 2심에서 중단시키고, 그리고 알박기할 때는 요진의 지분까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화룡점정으로 시청 이전까지 준비하는데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당연히 특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지요. 저기 보면 시장님 계속 있습니다, 줄기차게. 저때가 가장 중요했어요, 유통업무시설이 주상복합으로 바뀔 때.
청사 추진 프로세스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들고 설명을 다니고 있어요. 건축기획, 투자심사, 예산편성, 설계 공사하고 마지막에 조례 개정하겠답니다. 조례 개정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건축기획은 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투자심사할 때는 적어도 조례 개정이 돼야지요.
그리고 성사가 불분명하고 법적 하자가 있는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계속 여론몰이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확정된 시설만 하시란 말이에요. 선거 앞두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최근 이정형 부시장님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을 들고 다니며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시잖아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것 저 화면에 보시면 저게 신청사 주교청사 예정부지에 복합개발하겠답니다. 아니, 공공용지를 GB를 해제철회하고 땅을 돌려준 다음에 다시 우리 민간하고 복합개발하겠다고? 도시공학박사님이 맞습니까? 그리고 건축학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신 분이 맞아요, 우리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정형 좌석에서 -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가능하지요. 고양시는 저런 해제권리가 없어요. 도지사 권한이고 중도심의 권한입니다.
4년 임기에 시장이 풀기에는 저건 불가능합니다.
재정비촉지지구도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됐던 상인들이 저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토지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한 겁니다. 저것을 다시 묶어서 뭘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위에다 창조핵심캠퍼스니 뭐 카페거리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밑에 지하차도인데 거기 기둥을 어떻게 박습니까? 건축학 하신 분이 그 기초적인 것도 체크 안 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막 다닙니다. 이것이 무슨 피카소 그림 그리듯이 막 그려 와서 우리 원당을 재창조하겠다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카톡을 누가 보내셨더라고요. 요진특혜 항상 비난했던 보수단체 강 모 씨가 저한테 구구절절 대법원에 가지 않고 등 보낸 게 있어요. 2심 판결을 수용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고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찌라시를 막 보도자료를 빌려서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에도 그런 찌라시를 잔뜩 늘어놨어요. 한번 홈페이지에 있는 찌라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저렇게.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이렇습니다.”, “요진특혜 의혹에 대해서”,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명예훼손, 무고죄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니, 시민이 문제 있는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저것이 버젓이 올라 와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시민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이냐? 이런 특혜 시중 여론을 저런 것으로 막을 수 있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홈페이지는 공공의 것입니다. 시장님의 행정을 변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USB 드린 동영상 하나 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신청사 이전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은 보좌관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민간에서 견적 400억 내잖아요. 더블 나옵니다, 공공에서 하면. 왜? 각종 인증제도하고 공사자재가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님 그렇지 않나요?
(웃음소리)
맞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진짜.
그럼 400억에서 800억 뻥튀기 되고 나중에 교통환경 개선하는데 또 수백억 들어가고, 거기 땅값이 좀 비쌉니까? 그리고 지하 대피시설, 주차시설, 제가 볼 때는 1,500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옮겨서, 그다음에 다음 시장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장은 지금 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고맙게도 우리 민주당이 다음에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아니, 청사가 왜 여기 있나? 청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또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이것 백석동으로 가면 고양시 청사에 대한 뫼비우스의 띠가 형성됩니다. 이 시장 갈 때 저렇게 옮기고, 저 시장 갈 때 이렇게 옮기고, 그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써먹을 겁니다.
고양시가 청사가 없는 게 30년, 지금 청사 세워진 게 1984년도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제대로 된 청사 지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청사 없이 저렇게 어디 피난민처럼 왔다리갔다리 언제까지 고양시청사 그렇게 할 겁니까, 100만 도시에서?
성남시청 청사 제대로 하나 지으니까 금방 발전하잖아요. 고양시도 청사 제대로 지으면 성남시 못지않은 뛰어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겁니다. 왜 그런 걸 이렇게 시장님 한 분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홍열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머리에서 욕이 방언처럼 튀어 나옵니다. 참을 수가 없는데, 저는 시장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분이 왜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게 이해가 갑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으니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에,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양시를 어지르고 있는 민선 8기의 행정에 대하여”입니다. 어지르고 다닙니다, 고양시를. 온 고양시를 어지르고 다녀요, 시장님이. 대한민국은 지금 친일 문제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지르고 다니고 이 고양시는 지금 시장님이 시청 문제로 고양시를 어지르고 다닙니다.
원자재 상승이요? 아니, 킨텍스 제3전시장을 왜 지어요? 그거 한 5천억에서 지금 7천억, 8천억 올라가는데 짓지 말아야지. 시청이 무슨 소비재입니까, 쓰고 없어지는? 3조 5천억을 생산하는, 서비스업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이에요. 거기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지요.
저는 우리 민선 8기의 행정을 ‘찌라시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어지르고 다니는 사실관계를 다 모아서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을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의 시정질문과 같이 시청사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민선 7기 행정과정을 보셨지요. 촘촘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과정은 어떻습니까? 일방통행이지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이웨이 행정이지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우리 결정한 적 없어요. 왜 결정되었다고 합니까? 이것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공문서 위조입니다. 고양특례시 이름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는데 고양특례시가 시장님의 것입니까? 우리 의회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그리고 제가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또 어떤 말을 만들어낼까 싶어서 마지막에 던져 드렸지요. 「행정기본법」 취지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직권남용, 행정남용을 막기 위해서 2021년도에 법을 제정한 겁니다.
일반적 원칙, 예전에는 행정이 경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의 쟁송의 대상이 되고 다툼이 있었어요. 지금은 행정을 할 때는 이 「행정기본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행정기본법」 검토를 안 하고 행정을 하고 있어요. 법 위반입니다. 검토한 것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법률자료 제가 다 제출받았는데 검토한 것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은 헌법과 같은 겁니다, 행정에서. 이 「행정기본법」이 당시에 하고 나서는 절대로 마음대로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상위 법령과 부합되는지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얼마 전에 또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신청사 백석동 이전, 법률적으로 불가능”, 「행정기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미 원당에 신청사가 들어온다는 신뢰보호가, 예산이 지출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신뢰가 형성된 겁니다, 법률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됐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이런 심각한 사태가 없었지요.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저것을 이야기하니까 “백석동 청사 이전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저것을 부서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는데, 판사입니까? 의원은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부서에서 답변을 만들어낼 때는 최소한 변호사 자문을 거쳐야지요. 제가 불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빠르게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이 기사를 냈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례를 찾아서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창원 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지방법원. 1심이에요, 1심. 1심 가지고 저렇게 기사를 쓰고 여론을 호도합니다. 저런 것을 보고 찌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찌라시.
다음, 「행정기본법」은 잘 읽어보십시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바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바꿔 보십시오. 53억 원 누가 물어내며 행정쟁송, 손해배상 누가 할 겁니까? 시장님이 물어낼 겁니까, 부시장님이 물어낼 겁니까? 담당과장, 국장님이 물어낼 거예요?
말도 아닌 행정을 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찌라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것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저런 걸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백석동 청사 이전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왜 터무니없습니까?
본인이 도시계획심의위원 하면서 유통업무시설을 주상복합으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3심까지 우리가 소송 가지 않고 요진은 2심에서 종료시키고 시청까지 옮겨주는데 그런 것이 특혜 아니면 대한민국에 어떤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 저런 걸 해 놓고 있습니다. 저런 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 우리 민선 7기에 봤습니까?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2022년 11월 12일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에서 2심에서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시켰습니다. 고양시의 주장이었던 85,000㎡보다 약 20,000㎡가 적은 65,874㎡가 확정되었습니다.
연면적 20,000㎡는 지금 저 소송의 표준건축비 평방미터당 2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400억 원입니다. 400억의 금원이 걸려있는 소송을 우리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종결시켰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400억 짜리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통보 받은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통보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지나가는 말로 짚고 넘어가서 면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판결이 65,874.28㎡예요. 그러면 이미 지어진 66,120.9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 있느냐? 246.67㎡가 남아 있어요.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된 곳에 정확하게 보면 246.67㎡가 요진의 땅이에요. 요진의 건물이에요. 알박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평균금액 쳐서 내보내겠다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엄연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내보낸다는 말입니까?
그것 소송에서 요진이 2016년도에 입주 승인해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데 안 주고 8년 동안 소송을 끌어서 겨우 돌아온 겁니다. 이 소송 8년 끌지 말라는 법 있어요?
요진의 땅이 있는 곳에 시청이 입주하겠다고요? 민관복합하시겠다는 거예요? 민관복합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이런 게?
이렇게 시장님께서 독단으로 결정한 일에 고양시의회는 그 지분 매입을 위해 예산을 또 승인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의회는 합의한 바 없거든요, 그 소송 종료시키는데.
고양시 재정에 400억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왜 의회와 협의 없이 하시는 것입니까?
요진 부분의 용도변경 시에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도 2심에서 중단시키고, 그리고 알박기할 때는 요진의 지분까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화룡점정으로 시청 이전까지 준비하는데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당연히 특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지요. 저기 보면 시장님 계속 있습니다, 줄기차게. 저때가 가장 중요했어요, 유통업무시설이 주상복합으로 바뀔 때.
청사 추진 프로세스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들고 설명을 다니고 있어요. 건축기획, 투자심사, 예산편성, 설계 공사하고 마지막에 조례 개정하겠답니다. 조례 개정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건축기획은 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투자심사할 때는 적어도 조례 개정이 돼야지요.
그리고 성사가 불분명하고 법적 하자가 있는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계속 여론몰이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확정된 시설만 하시란 말이에요. 선거 앞두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최근 이정형 부시장님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을 들고 다니며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시잖아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것 저 화면에 보시면 저게 신청사 주교청사 예정부지에 복합개발하겠답니다. 아니, 공공용지를 GB를 해제철회하고 땅을 돌려준 다음에 다시 우리 민간하고 복합개발하겠다고? 도시공학박사님이 맞습니까? 그리고 건축학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신 분이 맞아요, 우리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정형 좌석에서 -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가능하지요. 고양시는 저런 해제권리가 없어요. 도지사 권한이고 중도심의 권한입니다.
4년 임기에 시장이 풀기에는 저건 불가능합니다.
재정비촉지지구도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됐던 상인들이 저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토지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한 겁니다. 저것을 다시 묶어서 뭘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위에다 창조핵심캠퍼스니 뭐 카페거리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밑에 지하차도인데 거기 기둥을 어떻게 박습니까? 건축학 하신 분이 그 기초적인 것도 체크 안 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막 다닙니다. 이것이 무슨 피카소 그림 그리듯이 막 그려 와서 우리 원당을 재창조하겠다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카톡을 누가 보내셨더라고요. 요진특혜 항상 비난했던 보수단체 강 모 씨가 저한테 구구절절 대법원에 가지 않고 등 보낸 게 있어요. 2심 판결을 수용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고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찌라시를 막 보도자료를 빌려서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에도 그런 찌라시를 잔뜩 늘어놨어요. 한번 홈페이지에 있는 찌라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저렇게.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이렇습니다.”, “요진특혜 의혹에 대해서”,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명예훼손, 무고죄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니, 시민이 문제 있는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저것이 버젓이 올라 와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시민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이냐? 이런 특혜 시중 여론을 저런 것으로 막을 수 있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홈페이지는 공공의 것입니다. 시장님의 행정을 변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USB 드린 동영상 하나 틀어 주십시오.
(11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3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추가발언 시간에 제가 연장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연장되는지.그리고 여기 신청사 이전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은 보좌관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민간에서 견적 400억 내잖아요. 더블 나옵니다, 공공에서 하면. 왜? 각종 인증제도하고 공사자재가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님 그렇지 않나요?
(웃음소리)
맞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진짜.
그럼 400억에서 800억 뻥튀기 되고 나중에 교통환경 개선하는데 또 수백억 들어가고, 거기 땅값이 좀 비쌉니까? 그리고 지하 대피시설, 주차시설, 제가 볼 때는 1,500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옮겨서, 그다음에 다음 시장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장은 지금 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고맙게도 우리 민주당이 다음에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아니, 청사가 왜 여기 있나? 청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또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이것 백석동으로 가면 고양시 청사에 대한 뫼비우스의 띠가 형성됩니다. 이 시장 갈 때 저렇게 옮기고, 저 시장 갈 때 이렇게 옮기고, 그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써먹을 겁니다.
고양시가 청사가 없는 게 30년, 지금 청사 세워진 게 1984년도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제대로 된 청사 지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청사 없이 저렇게 어디 피난민처럼 왔다리갔다리 언제까지 고양시청사 그렇게 할 겁니까, 100만 도시에서?
성남시청 청사 제대로 하나 지으니까 금방 발전하잖아요. 고양시도 청사 제대로 지으면 성남시 못지않은 뛰어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겁니다. 왜 그런 걸 이렇게 시장님 한 분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 결정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7월 제가 취임한 이후 줄곧 시정에 관한 날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계속 오늘 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이번에도 ‘찌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고양시 행정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우선 고양시 행정을 ‘찌라시 행정’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게 찌라시 행정입니다. 행정은 법의 판단을 해서 해야 돼요.)
또한 지난 2006년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미 무분별한 일본어 투 용어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순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잘못된 표현으로 ‘찌라시’를 예로 들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도 친일하는데 찌라시가 무슨 말이라고…….)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 얘기가 왜 나와요?)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저 양반이 말이면 다하는 줄 알고…….)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대통령이 왜 나오냐고? 아까 정식 발언 때도 그렇고.)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말 삼가세요!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거기에서 왜 나옵니까, 대통령 얘기가?)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을 들으세요.)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하려면 똑바로 하시라고? 대통령이 왜 나와, 여기?)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것 보충질의 때 하라고 보충질의 때요.)
지난해 7월 제가 취임한 이후 줄곧 시정에 관한 날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계속 오늘 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이번에도 ‘찌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고양시 행정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우선 고양시 행정을 ‘찌라시 행정’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게 찌라시 행정입니다. 행정은 법의 판단을 해서 해야 돼요.)
또한 지난 2006년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미 무분별한 일본어 투 용어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순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잘못된 표현으로 ‘찌라시’를 예로 들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도 친일하는데 찌라시가 무슨 말이라고…….)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 얘기가 왜 나와요?)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저 양반이 말이면 다하는 줄 알고…….)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대통령이 왜 나오냐고? 아까 정식 발언 때도 그렇고.)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말 삼가세요!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거기에서 왜 나옵니까, 대통령 얘기가?)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을 들으세요.)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하려면 똑바로 하시라고? 대통령이 왜 나와, 여기?)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것 보충질의 때 하라고 보충질의 때요.)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정숙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TF를 구성하여 6개월간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석동 청사 이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시청사 관련 정책방향의 결정사항을 발표한 것이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은 청사 이전 결정 과정과 필요성,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석동 업무시설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위법사항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시의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시청사 백석 이전 발표가 기존 원당 신청사 건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예산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청사 이전 발표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법률적·경제적 행위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사 이전 결정으로 인해 청사 건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청사를 유치하지 못해서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나 정신적 이익의 침해는 청사 이전 결정으로 인한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입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침해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청사 부지 선정 결정과 관련된 유사한 판결에서도 주민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사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관련 업무는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에 따라 언론홍보담당관 전결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고양시를 대표하여 언론과 접촉하고 조직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서 현안사항의 브리핑 및 각종 성명발표 자료(보도자료) 준비, 긴급한 언론 대응사항이 있는 경우 시 입장 대변, 악의·허위·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인의 역할에 따라 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해 시를 대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청사 이전이 요진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와 요진은 소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신청사 업무시설도 양자의 상고 포기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특혜 운운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혜는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요진과 관련하여 어떤 발언과 역할을 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석동 청사 이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시청사 관련 정책방향의 결정사항을 발표한 것이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은 청사 이전 결정 과정과 필요성,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석동 업무시설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위법사항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시의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시청사 백석 이전 발표가 기존 원당 신청사 건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예산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청사 이전 발표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법률적·경제적 행위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사 이전 결정으로 인해 청사 건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청사를 유치하지 못해서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나 정신적 이익의 침해는 청사 이전 결정으로 인한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입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침해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청사 부지 선정 결정과 관련된 유사한 판결에서도 주민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사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관련 업무는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에 따라 언론홍보담당관 전결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고양시를 대표하여 언론과 접촉하고 조직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서 현안사항의 브리핑 및 각종 성명발표 자료(보도자료) 준비, 긴급한 언론 대응사항이 있는 경우 시 입장 대변, 악의·허위·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인의 역할에 따라 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해 시를 대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청사 이전이 요진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와 요진은 소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신청사 업무시설도 양자의 상고 포기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특혜 운운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혜는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요진과 관련하여 어떤 발언과 역할을 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동영상 상영 중) 존경하는, 잠시 정리해 주세요.
시장님의 의회 의원 질문은,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화면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꺼 주세요.
시장님의 의회 의원 질문은,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화면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꺼 주세요.
○시장 이동환 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요진과 관련된 안건이 세 번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한 번은 제가 여의치 않아서 불참하였고, 두 번은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참여한 두 번 중 한 번은 발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수립안’ 자문안건으로 시 입장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 한 사람의 발언으로 제안된 안건의 주문내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우리 임홍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 상고 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이 사건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전배상의무 여부, 업무빌딩의 규모 산정 및 공공기여 공제 여부에 관한 논리 등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대부분 긍정하였으며, 공공기여분 중 ‘공원 조성공사비의 공제 여부’ 쟁점에 관한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수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업무빌딩 연면적은 교환토지의 가치에서 공제비용을 차감하고 이에 대해 표준건축비로 환산하며, 쟁점사항은 요진의 주민제안에 따라 교환된 공공기여 토지면적의 가치와 공제비용의 규모입니다.
먼저 토지의 교환가치에 대해 고양시는 실제로 사용된 주상복합용지에 중점을 두고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기로 한 당사자 간 약정에 무게를 두고 2010년 2월 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의 일반상업용지 전체토지에 대한 가중산술 평균가격을 토지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의2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요진이 지출한 비용 중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기인한 요진의 부담이라고 판단한 초등학교 증설비용’, ‘분양가 미반영으로 수분양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광장조성비’가 공제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사한 규모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가 인정되었는바 각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고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하급심 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였는지 여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1, 2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령 제정 취지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법률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무익한 상고 내지 상고남용이 행하여짐에 따라 대법원의 업무처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 판결문을 포함한 사건기록 일체를 이미 받아보시고 세세한 검토를 마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원심 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였거나 법률 등에 대한 적용·해석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사건과 유사한 조건의 소송에 대한 상고 통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일부 승소하거나 패소한 민사·행정소송은 14건입니다. 이 중 상고 포기한 사건은 총 10건, 71.4%입니다. 민사소송은 집행부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상고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한 경우는 14건 중 4건, 28.6%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사실상 상고 실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통계는 보도매체마다 상이하나 14인의 대법관이 매년 수만 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5% 미만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요진 측은 자신들의 최대 채무가 174억 원에 불과하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기부채납의 한계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대법원에서 고려한다면 항소심 결론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각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기대에 의지하여 단지 책임회피만을 위해 상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 판결로 발생하는 요진의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이 있어서 잠깐 여쭤 보는데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중에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참고영상을 제한하는 근거가 뭡니까?)
나머지 한 번은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수립안’ 자문안건으로 시 입장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 한 사람의 발언으로 제안된 안건의 주문내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우리 임홍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 상고 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이 사건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전배상의무 여부, 업무빌딩의 규모 산정 및 공공기여 공제 여부에 관한 논리 등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대부분 긍정하였으며, 공공기여분 중 ‘공원 조성공사비의 공제 여부’ 쟁점에 관한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수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업무빌딩 연면적은 교환토지의 가치에서 공제비용을 차감하고 이에 대해 표준건축비로 환산하며, 쟁점사항은 요진의 주민제안에 따라 교환된 공공기여 토지면적의 가치와 공제비용의 규모입니다.
먼저 토지의 교환가치에 대해 고양시는 실제로 사용된 주상복합용지에 중점을 두고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기로 한 당사자 간 약정에 무게를 두고 2010년 2월 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의 일반상업용지 전체토지에 대한 가중산술 평균가격을 토지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의2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요진이 지출한 비용 중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기인한 요진의 부담이라고 판단한 초등학교 증설비용’, ‘분양가 미반영으로 수분양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광장조성비’가 공제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사한 규모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가 인정되었는바 각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고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하급심 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였는지 여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1, 2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령 제정 취지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법률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무익한 상고 내지 상고남용이 행하여짐에 따라 대법원의 업무처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 판결문을 포함한 사건기록 일체를 이미 받아보시고 세세한 검토를 마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원심 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였거나 법률 등에 대한 적용·해석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사건과 유사한 조건의 소송에 대한 상고 통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일부 승소하거나 패소한 민사·행정소송은 14건입니다. 이 중 상고 포기한 사건은 총 10건, 71.4%입니다. 민사소송은 집행부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상고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한 경우는 14건 중 4건, 28.6%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사실상 상고 실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통계는 보도매체마다 상이하나 14인의 대법관이 매년 수만 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5% 미만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요진 측은 자신들의 최대 채무가 174억 원에 불과하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기부채납의 한계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대법원에서 고려한다면 항소심 결론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각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기대에 의지하여 단지 책임회피만을 위해 상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 판결로 발생하는 요진의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이 있어서 잠깐 여쭤 보는데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중에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참고영상을 제한하는 근거가 뭡니까?)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의원님!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참고자료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시장님이 질문해야지 의원이 질문합니까?)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시정질문 답변 시간에 어떻게 의원이,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당연히……, 제한하고 있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하시는 걸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제한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한테 발언하는 것이지 의장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제한을 하시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시장님이 질문 안 하시는데 의원님이 왜 하시냐고, 시장님 시간인데.)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참고를 제한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시장님이 질문하셔야지 왜 의원님이 질문하시냐고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왜 못 합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시라고요, 끝나고 나중에.)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왜 끝나고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데,)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장님 시간인데 시장님 시간을,)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임홍열 의원님 중간에 말씀하시지 말라면서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중간에 말하지 말라면서요? 시장님 지금 답변 시간이라고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식으로 요청한 거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 마저 끝나고 하시라고요, 끝나고. 시장님 답변 끝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당 대표님!
사전에 의장한테 동의 받지 않은 내용은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 파워포인트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 때 사용하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본 회의장 발언대에서만 발언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근거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시장님 답변 시간 중에 막 나서서 얘기하면 됩니까? 시장님 시간은 시장님 드리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시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참고자료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시장님이 질문해야지 의원이 질문합니까?)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시정질문 답변 시간에 어떻게 의원이,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당연히……, 제한하고 있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하시는 걸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제한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한테 발언하는 것이지 의장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제한을 하시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시장님이 질문 안 하시는데 의원님이 왜 하시냐고, 시장님 시간인데.)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참고를 제한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시장님이 질문하셔야지 왜 의원님이 질문하시냐고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왜 못 합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시라고요, 끝나고 나중에.)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왜 끝나고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데,)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장님 시간인데 시장님 시간을,)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임홍열 의원님 중간에 말씀하시지 말라면서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중간에 말하지 말라면서요? 시장님 지금 답변 시간이라고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식으로 요청한 거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 마저 끝나고 하시라고요, 끝나고. 시장님 답변 끝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당 대표님!
사전에 의장한테 동의 받지 않은 내용은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 파워포인트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 때 사용하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본 회의장 발언대에서만 발언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근거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시장님 답변 시간 중에 막 나서서 얘기하면 됩니까? 시장님 시간은 시장님 드리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시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이러한 사실과 각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기대에 의지하여 단지 책임회피만을 위해 상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 판결로 발생하는 요진의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 측에서 기부채납 건물을 준공하고 판결에 따른 고양시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이 건물은 민법상 공유물이 되고, 고양시는 이 건물의 다수지분권자로서 공유물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지분의 감정평가방법 등에 대해 요진 측과 협상 중이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요진 측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지분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진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청사 추진 프로세스와 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는 집행부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기존 청사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토록 사무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 및 행안부 편람 등을 참고해 보면 조례 개정 시기는 이전계획 등 이전준비를 마치고 이전시기에 즈음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청 주소지의 변경을 선행하게 되면 여전히 주교동 청사에 남아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역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변호사의 자문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히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을 프로세스로 나타낸 것일 뿐 시의회와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어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중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부지 복합개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고양시청 원당 신청사 건립계획으로 예정부지 주교동 206-1번지 일원 약 8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원당 신청사 건립 대안으로 백석동 이전 계획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속절차로 기존 신청사 그린벨트 해제부지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이 가능하며, 시의회와의 합의를 거쳐 기존 신청사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에는 민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제 질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변명입니다. 설명해 달라고 시장님께,)
아까 재구조화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말씀하셨기에 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없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제기를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GB를 다시 지정한 이후에 주교 공영주차장 일원을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창업 및 일자리 거점지구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조성된 부지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복합개발을 제안 및 유도하여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덕양구 역 주변 부지는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지리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은 이러한 원당지역 구도심의 근본적인 문제인 일자리와 업무시설 부족을 해결하고자 정책 발표한 것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 판결로 발생하는 요진의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 측에서 기부채납 건물을 준공하고 판결에 따른 고양시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이 건물은 민법상 공유물이 되고, 고양시는 이 건물의 다수지분권자로서 공유물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지분의 감정평가방법 등에 대해 요진 측과 협상 중이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요진 측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지분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진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청사 추진 프로세스와 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는 집행부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기존 청사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토록 사무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 및 행안부 편람 등을 참고해 보면 조례 개정 시기는 이전계획 등 이전준비를 마치고 이전시기에 즈음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청 주소지의 변경을 선행하게 되면 여전히 주교동 청사에 남아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역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변호사의 자문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히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을 프로세스로 나타낸 것일 뿐 시의회와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어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중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부지 복합개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고양시청 원당 신청사 건립계획으로 예정부지 주교동 206-1번지 일원 약 8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원당 신청사 건립 대안으로 백석동 이전 계획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속절차로 기존 신청사 그린벨트 해제부지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이 가능하며, 시의회와의 합의를 거쳐 기존 신청사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에는 민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제 질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변명입니다. 설명해 달라고 시장님께,)
아까 재구조화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말씀하셨기에 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없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제기를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GB를 다시 지정한 이후에 주교 공영주차장 일원을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창업 및 일자리 거점지구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조성된 부지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복합개발을 제안 및 유도하여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덕양구 역 주변 부지는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지리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은 이러한 원당지역 구도심의 근본적인 문제인 일자리와 업무시설 부족을 해결하고자 정책 발표한 것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소송을 합리적으로 잘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합리적 결정을 왜 의회하고 같이 못 합니까? 독단적으로 하셔놓고 잘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그러면 의회는 알아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시장님께만 오늘 될 수 있으면 질문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바로 요진 Y-City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입니다.
저기에 보면, 저것이 뭘 대외비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안 주는데 15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10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무슨 대외비라고 안 주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다 게시되고 있어요, 웬만한 도시에서는. 15년 다 끝났는데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동환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시장님.
발언하신 것 쭉 내려 보십시오,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이동환 위원님이 “대상지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 확대해 주세요. 이제 쭉 내려 주세요.
보십시오. “개발방향이 어떻게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 이익환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사항이라 이익 환수방안으로 제시된 49.2%의 기부채납이 적정한 수치인지는 지금 단계에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질문 했어요.
그다음 내려 보십시오. 많은 말을, 저 토론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 토론을.
저것이 Y-City를 자문해 주는 건데,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위원이 “그러면 이것이 예전부터 개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고양시가 주거시설이 지금도 계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상복합에 의한 주거시설입지가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원래 상업지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주 현명하신 시민 위원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려 보십시오. 그런데 일관되게 우리 시장님은 “향후 개인사업자의 수익률을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추가이익 환수 부분이에요. 그 환수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의 토대가 된 용적률,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비율 49.2%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뭡니까? 저것 그대로 결정되었어요. 보면 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이동환 위원님이 주도한다고 봐야 돼요.
쭉 내려 보십시오. 위에, 보시지요. “수익률과 같이 기대치에 의한 막연한 수치를 기준으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것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수익률은 사업자가 밝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객관성의 확보도 어려운 일입니다.” 추가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 진보 보수시민단체에도 불구하고 이 요진특혜에 대해서 저런 추가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의사에 반하는 겁니다.
내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동환 그때 도시계획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용지 용적률 450% 이하, 상업용지 용적률 750% 이하, 그렇게 권고합니다.
다음 내려 보십시오.
시장님 저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시장님께만 오늘 될 수 있으면 질문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바로 요진 Y-City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입니다.
저기에 보면, 저것이 뭘 대외비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안 주는데 15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10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무슨 대외비라고 안 주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다 게시되고 있어요, 웬만한 도시에서는. 15년 다 끝났는데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동환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시장님.
발언하신 것 쭉 내려 보십시오,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이동환 위원님이 “대상지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 확대해 주세요. 이제 쭉 내려 주세요.
보십시오. “개발방향이 어떻게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 이익환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사항이라 이익 환수방안으로 제시된 49.2%의 기부채납이 적정한 수치인지는 지금 단계에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질문 했어요.
그다음 내려 보십시오. 많은 말을, 저 토론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 토론을.
저것이 Y-City를 자문해 주는 건데,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위원이 “그러면 이것이 예전부터 개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고양시가 주거시설이 지금도 계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상복합에 의한 주거시설입지가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원래 상업지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주 현명하신 시민 위원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려 보십시오. 그런데 일관되게 우리 시장님은 “향후 개인사업자의 수익률을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추가이익 환수 부분이에요. 그 환수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의 토대가 된 용적률,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비율 49.2%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뭡니까? 저것 그대로 결정되었어요. 보면 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이동환 위원님이 주도한다고 봐야 돼요.
쭉 내려 보십시오. 위에, 보시지요. “수익률과 같이 기대치에 의한 막연한 수치를 기준으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것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수익률은 사업자가 밝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객관성의 확보도 어려운 일입니다.” 추가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 진보 보수시민단체에도 불구하고 이 요진특혜에 대해서 저런 추가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의사에 반하는 겁니다.
내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동환 그때 도시계획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용지 용적률 450% 이하, 상업용지 용적률 750% 이하, 그렇게 권고합니다.
다음 내려 보십시오.
시장님 저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동환 우리 의장님, 혹시 아까 영상물 여기 답변에 참고도 되고 답변의 내용이기도 해서 틀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장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장 이동환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당시에 제 기억에는 2008년, 아까 그 표시가 2008년인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8년이면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이지요? 15년 전이면 제가 40대 초반, 중반인 것 같은데 중반 시기에 그 많은 위원들이 저보다는 다 더 경험도 많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입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치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주도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그렇게 주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출판문화단지에 유통물류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시킴으로 해서 일단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과 다양한 기능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 갖고 있는 원래 가치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에 과다한 이익과 과다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도변경을 했을 때 저렇게 과다한 이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원래 100이라는 면적에서 49.2%를 기부채납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입장에서 저기에 더 좋은 조건을 원하고 그보다 더 하지만 공공시설용지의 49.2%는 용역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로 논의하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히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이 49.2%보다 더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로써 전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기에서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업체하고 관련이 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참, 저 문구 자체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영상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당시 우리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전임 시장이 질문한 내용을 김혜련 당시 정의당 후보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영상물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25명 중에 한 명이, 그것도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사안에 결정을 마치 제가 1인으로서 그것을 결정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김혜련 후보가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임홍렬 의원님들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주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출판문화단지에 유통물류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시킴으로 해서 일단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과 다양한 기능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 갖고 있는 원래 가치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에 과다한 이익과 과다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도변경을 했을 때 저렇게 과다한 이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원래 100이라는 면적에서 49.2%를 기부채납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입장에서 저기에 더 좋은 조건을 원하고 그보다 더 하지만 공공시설용지의 49.2%는 용역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로 논의하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히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이 49.2%보다 더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로써 전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기에서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업체하고 관련이 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참, 저 문구 자체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영상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당시 우리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전임 시장이 질문한 내용을 김혜련 당시 정의당 후보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영상물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25명 중에 한 명이, 그것도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사안에 결정을 마치 제가 1인으로서 그것을 결정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김혜련 후보가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임홍렬 의원님들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주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총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홍열 의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때 이것이, 우리가 요진 Y-City 세부 추진현황에 보면 그때 요진의 땅값이 얼마로 매입했느냐 하면 191만 원에 평당 매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 감정평가금액이 평당 992만 원이에요. 50% 떼 주고도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런데 그 50% 떼 준 것을 마치 큰 중요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요진하고 관련된 용역에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50% 떼 준 것을 마치 큰 중요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요진하고 관련된 용역에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없습니다.
○임홍열 의원 요진하고 관련된 용역에 참여한 적 없어요?
○시장 이동환 예.
○임홍열 의원 확신합니까?
○시장 이동환 답변에 왜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하세요?
○시장 이동환 없습니다.
○임홍열 의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시장 이동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연구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연구진에 보시면,
○임홍열 의원 연구진이 아닙니다. 중간보고회 개최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자문을 하셨습니다, 자문을. 여기 자문위원 명단에 나와 있어요. 저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24페이지 넘겨보십시오.
2007년 10월 1일, 거기 1차 자문회의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이동환 시장님 그때 사람의 도시 연구소 회장님이세요. 이동환 박사님께서 참석하셨어요, 박사. 박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5년도부터 박사 따자마자 도시계획심의위원 하신 거예요. 저 보시면 저기 있잖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환 시장님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허재완 교수라고 계세요. 허재완 교수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24페이지 넘겨보십시오.
2007년 10월 1일, 거기 1차 자문회의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이동환 시장님 그때 사람의 도시 연구소 회장님이세요. 이동환 박사님께서 참석하셨어요, 박사. 박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5년도부터 박사 따자마자 도시계획심의위원 하신 거예요. 저 보시면 저기 있잖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환 시장님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허재완 교수라고 계세요. 허재완 교수 아시지요?
○시장 이동환 예.
○임홍열 의원 허재완 교수가 나중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 위원장을 하십니다, 허재완 교수님이.
그 허재완 교수님하고 이동환 박사님, 조광희 교수 이 세 분은 2005부터 정확히 유통업무시설이 시설결정이 될 때까지 계속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요. 시장님, 이것 이해상충 아닙니까?
시장님이 자문을 한 저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아까 보셨다시피 시장님이 자문을 하고, 북 치고 장구치고 시장님께서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 허재완 교수님하고 이동환 박사님, 조광희 교수 이 세 분은 2005부터 정확히 유통업무시설이 시설결정이 될 때까지 계속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요. 시장님, 이것 이해상충 아닙니까?
시장님이 자문을 한 저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아까 보셨다시피 시장님이 자문을 하고, 북 치고 장구치고 시장님께서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최종 결정된 시기에 시장이 어느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는 용도변경하는 시기는 강현석 시장이 처음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에 37.몇 %로 축소를 시킬 때는,
○임홍열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시장 이동환 최성 시장이 최종 결정한 겁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임홍열 의원 2009년 10월인가 기억합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0월에,
○시장 이동환 2009년의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물이 올라가는 내용의 시기에, 지금의 기부채납하는 저 면적은 37.몇 %입니까?
○임홍열 의원 저 보십시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이동환 37% 정도 수준입니다.
○임홍열 의원 주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은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2009년에 결정된 것은 용도변경을 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자문을 받던 내용입니다. 아니, 자문 받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저것은 심의입니다, 심의. 이동환 시장님께서 참여하신 심의입니다. 아시겠지만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파란색 부분이 아주 훌륭하신 시민이에요.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녹지비율, 주변 교통영향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의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동환 시장 저기에서 무슨 발언하셨습니까?
○시장 이동환 보통 도시계획 분야하고 환경 분야, 교통 분야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 스물다섯 분은 같은 분야에 다 종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그 말씀은 환경 분야에, 그 위원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이 누구였는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 스물다섯 분은 같은 분야에 다 종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그 말씀은 환경 분야에, 그 위원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이 누구였는지?
○임홍열 의원 부서에서 빵 때려서 온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해당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문화면 문화, 환경이면 환경, 각 분야별로 다 나눠져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한 분야만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면 문화, 환경이면 환경, 각 분야별로 다 나눠져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한 분야만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홍열 의원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통과된 겁니다. 왜? 이미 다,
○시장 이동환 제가 말 안 해서 통과됐습니까?
○임홍열 의원 다 작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이동환 말 안 해도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시장 이동환 제가 무슨 전 분야에 전지전능하게 자문하는 것도 아니고,
○임홍열 의원 이것이 1차, 2차, 3차에 다 들어간 겁니다.
○시장 이동환 앞으로 우리 임홍열 의원님도 가셔서 전 분야에 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리고 건축물 배치도 띄워 주세요.
왜 요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이?
건축물 배치도 그림, Y-City.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조감도입니다. Y-City 조감도지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워진 것이 몇 동입니까? 5동이지요? 6동인가? 6동이구나!
그다음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그 화면 띄워 주십시오. 거기 시설 배치도, 건물 배치도. 저것이 용역에 나온 겁니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저것하고 그 전의 조감도하고 보십시오. 수익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지요?
저게 뭐냐? 저 법을 다투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85,000을 주장했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계획도상에는 저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요진의 노력에 의해서 그 조감도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저 건축물은 저 조감도하고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모여져 있는 것만 다르지 거의 일치해요. 실제로는 저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을 공공에서 용역을 왜 합니까, 남의 땅을?
당연히 요진에서 유통업무시설 용역을 해서 고양시가 가져와야지, 왜 고양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도면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대신 요진의 이득만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저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2만㎡를 달라 이렇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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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요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이?
건축물 배치도 그림, Y-City.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조감도입니다. Y-City 조감도지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워진 것이 몇 동입니까? 5동이지요? 6동인가? 6동이구나!
그다음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그 화면 띄워 주십시오. 거기 시설 배치도, 건물 배치도. 저것이 용역에 나온 겁니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저것하고 그 전의 조감도하고 보십시오. 수익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지요?
저게 뭐냐? 저 법을 다투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85,000을 주장했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계획도상에는 저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요진의 노력에 의해서 그 조감도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저 건축물은 저 조감도하고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모여져 있는 것만 다르지 거의 일치해요. 실제로는 저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을 공공에서 용역을 왜 합니까, 남의 땅을?
당연히 요진에서 유통업무시설 용역을 해서 고양시가 가져와야지, 왜 고양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도면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대신 요진의 이득만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저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2만㎡를 달라 이렇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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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의 요지예요, 그게. 원래 조감도는 49.2% 우리가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저 조감도가 저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초과이익 고양시가 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주장했던 것이 85,000㎡인 거예요. 우리가 땅을 16.5% 줘 가지고 저 건물이 완성된 거예요. 왜 저것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판단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시장 이동환 답변 좀 해 드릴까요?
○임홍열 의원 시장님이 추가답변한 만큼 저도 추가질문할게요.
○의장 김영식 잠깐만 임홍열 의원님!
○시장 이동환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시장 이동환 예.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저기는 조감도이고 아까 보여주셨던 49.2% 얘기인데 실제로 저렇게 배치도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저 조감도는 제가 2011년에 도시계획위원 자체를 아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저 조감도는 제가 2011년에 도시계획위원 자체를 아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임홍열 의원 11년 2월입니다.
○시장 이동환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이후에 지금 보시겠지만 학교용지라고 적혀 있는 데가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백석동 청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부지로 되어 있지요. 전혀 근거 없이 다른 내용이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 49.2%의 기부채납 용지를 얘기했다가 그것을 변경합니다. 37% 정도로 축소하면서 빌딩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그 이후에 다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당시 최성 전 시장께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진에서 왜 이렇게 소송이 됐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업무유통설비 용지로 요진은 그동안 계속 기부채납의 수준이 우리 유통업무설비 용지다 해서 639억 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해서 3,210평만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에 대해서 최소 85,083㎡, 평으로 보면 25,737평을 우리는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최종적으로 아까 비용의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결 내려진 항소심의 결정은 19,927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차이에 대한 부분으로 최종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백석동 청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부지로 되어 있지요. 전혀 근거 없이 다른 내용이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 49.2%의 기부채납 용지를 얘기했다가 그것을 변경합니다. 37% 정도로 축소하면서 빌딩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그 이후에 다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당시 최성 전 시장께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진에서 왜 이렇게 소송이 됐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업무유통설비 용지로 요진은 그동안 계속 기부채납의 수준이 우리 유통업무설비 용지다 해서 639억 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해서 3,210평만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에 대해서 최소 85,083㎡, 평으로 보면 25,737평을 우리는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최종적으로 아까 비용의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결 내려진 항소심의 결정은 19,927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차이에 대한 부분으로 최종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홍열 의원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저 부지 조감도가 완성되는 것이 2010년 7월에 있었어요. 7월 20 며칠인가 그런데 새로 당선된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 전임 시장이 다 임명해 놓은 건데 무슨 권한으로 그걸 막 합니까?
(「추가질문을 더 하실 수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저 부지 조감도가 완성되는 것이 2010년 7월에 있었어요. 7월 20 며칠인가 그런데 새로 당선된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 전임 시장이 다 임명해 놓은 건데 무슨 권한으로 그걸 막 합니까?
(「추가질문을 더 하실 수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질문을 마치면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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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과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이 발언하신 대통령도 친일한다는 발언을 회의 규칙에는 결재 과정에서 충분하게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장님실에서 결재하는 과정에 속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을 한 본회의장에서는 발언하지 않은 발언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홍열 의원님, 주제에 맞지 않은 발언하신 대통령도 친일한다는 말은 삭제할 수 있는 용의가 되어 있으신가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
그럼 나중에 결재하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인가요?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없어 가지고, 중요한 내용인가요, 뭔가요?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요, 뭔가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명확한 기준 정립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시정질문할 때는 의장이 사전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장내 소란)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대 때,)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본회의장 앞에서 하셔야,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발언기회 아닙니다. 발언기회 아니고 발언기회를 의장한테 받으면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발언기회 아니고, 그것은 발언기회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좌담이지요.
○손동숙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8대 때 이재준 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영상발언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 의장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이동환 시장님께서 영상답변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 영상답변을 못 하게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저는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의장님의 권한으로, 직권으로 반대를 하신 것이라면 다음에 의장이 다른 분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장님이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도 우리 사무국에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임홍열 의원님이 발언하신 대통령도 친일한다는 발언을 회의 규칙에는 결재 과정에서 충분하게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장님실에서 결재하는 과정에 속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을 한 본회의장에서는 발언하지 않은 발언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홍열 의원님, 주제에 맞지 않은 발언하신 대통령도 친일한다는 말은 삭제할 수 있는 용의가 되어 있으신가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
그럼 나중에 결재하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인가요?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없어 가지고, 중요한 내용인가요, 뭔가요?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요, 뭔가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명확한 기준 정립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시정질문할 때는 의장이 사전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장내 소란)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대 때,)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본회의장 앞에서 하셔야,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발언기회 아닙니다. 발언기회 아니고 발언기회를 의장한테 받으면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발언기회 아니고, 그것은 발언기회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좌담이지요.
○손동숙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8대 때 이재준 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영상발언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 의장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이동환 시장님께서 영상답변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 영상답변을 못 하게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저는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의장님의 권한으로, 직권으로 반대를 하신 것이라면 다음에 의장이 다른 분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장님이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도 우리 사무국에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주제에 대한 의원님에 대한 발언과 또한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발언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회의 규칙상으로는 법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화면은 파워포인트 시정질문하는 자료를 보고 제가 사인을 하면서 다 그런 내용만 하는 겁니다. 그 외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재준 시장은 사전에 의장한테 사전 검토 받았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다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있으면 공무원들 답변 주세요, 저한테.)
그런 내용은 8대 때 의원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8대 의원님들이에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답변내용을 우리도 들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방자치법」을 잘 보시면서, 의장님은 원칙대로 합니다, 법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근거를 가져오세요, 저한테.)
(「법에는 없다면서요?」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삼가십시오. 의장님을 존경해야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국민들은.
자, 그러면 두 분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였지만 한 가지만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시의원들에 대한 지역에서 많은 언성과 답변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지하시면서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단 한 가지는 의회는 법치주의, 의회주의입니다. 49.2%의 초과환수 이익금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고양시가 승소했습니다. 상고하려면 충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시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님과 담당공무원으로서 대법원 상소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항상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두 분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하실 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정회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주제에 대한 의원님에 대한 발언과 또한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발언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회의 규칙상으로는 법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화면은 파워포인트 시정질문하는 자료를 보고 제가 사인을 하면서 다 그런 내용만 하는 겁니다. 그 외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재준 시장은 사전에 의장한테 사전 검토 받았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다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있으면 공무원들 답변 주세요, 저한테.)
그런 내용은 8대 때 의원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8대 의원님들이에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답변내용을 우리도 들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방자치법」을 잘 보시면서, 의장님은 원칙대로 합니다, 법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근거를 가져오세요, 저한테.)
(「법에는 없다면서요?」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삼가십시오. 의장님을 존경해야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국민들은.
자, 그러면 두 분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였지만 한 가지만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시의원들에 대한 지역에서 많은 언성과 답변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지하시면서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단 한 가지는 의회는 법치주의, 의회주의입니다. 49.2%의 초과환수 이익금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고양시가 승소했습니다. 상고하려면 충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시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님과 담당공무원으로서 대법원 상소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항상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두 분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하실 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정회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김영식 의장님이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현우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께서도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김영식 의장님이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현우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께서도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어울림누리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높빛언덕마루 건물 1, 2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양어울림누리는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이 중 3곳은 임대를 통하여 수익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어울림누리 구내식당은 별따기배움터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6,500원의 가격으로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옆에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어울림뜨레 카페는 2012년도에 별도로 건축된 건물로 직영 카페로 운영될 당시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여 왔던 곳입니다. 2017년 임대 카페로 전환한 뒤 이후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다시 카페 임대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어울림웨딩홀입니다.
어울림웨딩홀은 2007년경 준공된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높빛언덕마루 건물입니다.
준공 당시 이 건물의 지하에는 지하주차장,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기둥만 있는 공간이었고, 지상 2층은 어울림한정식이라는 식당으로 임대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한 웨딩업체가 2층에 이어 필로티였던 1층도 임대하면서 폴딩도어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하우스 야외 웨딩홀과 연회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면적 1,241㎡ 규모의 어울림웨딩홀이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초부터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년 고양문화재단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듬해 5월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고양문화재단이 승소했으나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높빛언덕마루 외관을 상징하는 1층과 2층은 2년 전 웨딩홀 폐업상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하 2층에 있는 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 음악창작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흉물과 같은 1층을 지나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곧 상고심도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더욱이 고양어울림누리에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방문한 시민들이 이용할만한 전문 음식점도 없는 상태입니다. 덕양구에는 예식장도 부족합니다.
어울림누리는 넓은 주차장과 잘 가꿔진 야외공간이 있고 웨딩홀이 있던 공간은 소모임, 연회는 물론 예식업, 전문 음식업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울림웨딩홀을 동일한 목적으로 재임대하는 것이 세수확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임대수익을 통해 고양문화재단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직접 개보수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고양문화재단의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셋째, 어울림누리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양시민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는 조그마한 재원이라도 찾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울림누리의 어울림웨딩홀은 명도소송 중이지만 곧 상고심이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 더 이상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대로 웨딩업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어울림누리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높빛언덕마루 건물 1, 2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양어울림누리는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이 중 3곳은 임대를 통하여 수익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어울림누리 구내식당은 별따기배움터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6,500원의 가격으로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옆에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어울림뜨레 카페는 2012년도에 별도로 건축된 건물로 직영 카페로 운영될 당시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여 왔던 곳입니다. 2017년 임대 카페로 전환한 뒤 이후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다시 카페 임대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어울림웨딩홀입니다.
어울림웨딩홀은 2007년경 준공된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높빛언덕마루 건물입니다.
준공 당시 이 건물의 지하에는 지하주차장,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기둥만 있는 공간이었고, 지상 2층은 어울림한정식이라는 식당으로 임대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한 웨딩업체가 2층에 이어 필로티였던 1층도 임대하면서 폴딩도어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하우스 야외 웨딩홀과 연회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면적 1,241㎡ 규모의 어울림웨딩홀이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초부터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년 고양문화재단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듬해 5월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고양문화재단이 승소했으나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높빛언덕마루 외관을 상징하는 1층과 2층은 2년 전 웨딩홀 폐업상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하 2층에 있는 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 음악창작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흉물과 같은 1층을 지나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곧 상고심도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더욱이 고양어울림누리에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방문한 시민들이 이용할만한 전문 음식점도 없는 상태입니다. 덕양구에는 예식장도 부족합니다.
어울림누리는 넓은 주차장과 잘 가꿔진 야외공간이 있고 웨딩홀이 있던 공간은 소모임, 연회는 물론 예식업, 전문 음식업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울림웨딩홀을 동일한 목적으로 재임대하는 것이 세수확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임대수익을 통해 고양문화재단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직접 개보수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고양문화재단의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셋째, 어울림누리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양시민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는 조그마한 재원이라도 찾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울림누리의 어울림웨딩홀은 명도소송 중이지만 곧 상고심이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 더 이상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대로 웨딩업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부미 의원님께서 고양문화재단 어울림웨딩홀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경제안정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있고,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리 조그마한 재원이라도 최선을 다해 발굴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울림웨딩홀은 개관 이후 2007년 5월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입찰을 통해 임대사업을 해 왔으며, 임차인에 의해 야외 웨딩홀과 연회장으로 운영되어 온 곳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에 의해 2014년과 2015년에 2층과 1층에 각각의 명도소송이 있었고, 재단의 승소 이후 재임대되었지만 2020년에 또다시 임대료 미납에 의해 명도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명도소송 역시도 1심과 2심에서 고양문화재단이 승소하였지만 2022년 12월 30일 임차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적으로 건물인도가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명도소송에 의해 공간 활용과 임대수익이 중단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재임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 등을 포함한 고양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경제안정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있고,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리 조그마한 재원이라도 최선을 다해 발굴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울림웨딩홀은 개관 이후 2007년 5월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입찰을 통해 임대사업을 해 왔으며, 임차인에 의해 야외 웨딩홀과 연회장으로 운영되어 온 곳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에 의해 2014년과 2015년에 2층과 1층에 각각의 명도소송이 있었고, 재단의 승소 이후 재임대되었지만 2020년에 또다시 임대료 미납에 의해 명도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명도소송 역시도 1심과 2심에서 고양문화재단이 승소하였지만 2022년 12월 30일 임차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적으로 건물인도가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명도소송에 의해 공간 활용과 임대수익이 중단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재임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 등을 포함한 고양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심각한 식사동의 시설 이전에 대하여 지금껏 고양시에서 대처해 왔던 과거를 보면서 과연 미래에는 고양시가 변할 수 있을까? 변한다면 언제쯤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식사동과 고봉동에는 수많은 무허가 공장들이 난립해 있고, 특히 레미콘공장, 폐기물처리시설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의 중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 2010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되었고, 당시 분양업체는 유해시설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회사들은 더 성장했고, 성장한 만큼 주민들과 아이들의 고통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사동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식사지구 주변 유해시설 이전 요구 민원이 제기되면서 고양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자동차클러스터 후보지를 강매동으로 확정하고, 2014년 7월 고양시 예산 24억 5,500만 원의 자본금으로 고양케이월드를 설립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변경을 신청했고, 2016년 중도위 심의에서 4차례 모두 부결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진경위는 박스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2018년 7월 당정협의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자동차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겠다는 첫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정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2020년 6월 중도위 5차 심의 상정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도위의 부결사유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성 측면의 명분 부족, 교통체증 해소 근거 부족, 행주산성 보존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변 교통체증과 행주산성 보존이 문제였다면 아예 처음부터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도대체 시는 무슨 자신감으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말처럼 ‘되지도 않은 일’에 24억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걸까요? 제대로 준비도, 대응도 하지 못했던 조성사업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희망이었던 식사동 유해시설 이전은 절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시는 2,090만 원을 투입해 식사지구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사업성 부족이었고, 현재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면검사입니다.
건축폐기물 잔해 속에서 석면이 발견됐지만 시는 ‘인선이엔티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지정폐기물인 석면처리가 불가한 업체’라며 석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유해시설 집중점검입니다.
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집중점검은 1년에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015년과 18년에는 하지도 않았고, 2019년에는 업체가 운영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경고나 과태료 처분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보장개선 요구 내역은 아예 자료 자체가 부존재합니다.
네 번째,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기준은 21년과 22년 모두 1년 평균치로 계산해 기준치 이내, 즉 정상이라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은 눈을 뜰 수가 없고, 겨울에는 나무에 먼지 꽃이 눈처럼 뽀얗게 내려앉는데도 수치상 정상이라 하니 그저 주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못 하는 날이면 살수차 몇 대 왔다 갔다 하면 그만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소각 집중단속입니다.
해당 구청은 2018년 이전의 단속자료는 없으며, 18년 이후에는 식사지구 유해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단속을 안 한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유해시설 공장 가동시간입니다.
주민들은 낮에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밤이 되면 소음은 그치겠지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새벽까지도 소음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일일조업 시간을 보겠습니다.
인선이엔티는 배출구 1~18까지 하루 12시간, 1년에 300일을, 배출구 19와 20은 하루 20시간, 1년에 350일 쉬지 않고 가동합니다.
신성콘트리트공업은 하루 16시간, 1년에 300일을, 대부분은 하루 10시간, 1년 230일 조업을 합니다.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기업이라서 2021년 8월 인선은 고양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만큼 주민들은 밤낮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시간대별 대기배출시설 운영내역 자료가 부존재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시설 보강과 개선입니다.
유해시설 길옆 펜스나 방음벽은 곳곳에 구멍이 나 있고, 산처럼 쌓인 골재에는 부직포 하나 덮여 있지 않고 주변에는 그 흔한 CCTV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시는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2022년 7월, 참고 기다려왔던 주민들은 다시 유해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문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유해시설 이전까지 주변 비산먼지 대책을 세워줄 것. 돔 형태로 천정을 막아줄 것.
둘째, 주민들과 함께 유해시설 이전 전담팀 TF 구성할 것.
셋째, 신속한 대체지역 모색과 이전 협의를 완료할 것.
이에 대해서 시는 늘 그랬듯이 많은 행정절차가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식사동 유해시설 현장을 확인하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이 인선과 대봉골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지목별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보면 색깔이 다 각각이지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각각입니다.
흰색과 초록색, 초록색은 대봉이 현재 쓰고 있는 골재장입니다. 흰색과 초록색은 잡종지, 밑에 있는 파란색 8,898㎡는 답, 빨간색은 등록전환이 되지 않아서 번지가 산으로 되어 있는 임야, 노랑색은 등록전환이 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먼저 725-1번지 하얀색 보겠습니다.
지목은 잡종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보시면 725-1번지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산152번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빨간색 그림 좀 보여주시지요.
두 면적을 합치면 19,339㎡, 약 2,850평입니다. 엄청난 면적이기도 하고 인선폐기물센터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야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도저히 여기서는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데 공장 한가운데에서 지금껏 폐기물처리시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선은 2007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시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에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 폐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9년 6월 12일 산지구역 22,747㎡에 대한 산지복구명령서를 인선에 통보하게 됩니다. 나중에 복구 면적은 3,408㎡가 제외된 19,339㎡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빨간색 부분 전체입니다. 2009년부터 21년까지 과정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2009년 6월 8일부터 식사동 산152, 151번지는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조속히 산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후 시는 13년 동안 인선에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 완료하고, 복구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선은 21년 7월 16일 다음과 같은 산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시면 1, 2, 3, 4, 5로 나누어져 있지요? 산152, 151번지를 저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로 2026년 12월까지 산지 복구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시에 유예요청을 합니다. 언제나 해 왔던 것처럼 유예요청을 하면 시는 요청에 응합니다. 한없이 너그러운 고양시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2월 말까지 1단계 1,914㎡는 복구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1단계는 전체 면적의 고작 10%인데 아직도 1단계 복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예치비 4억 6,414만 2천 원이 있어서 얼마든지 시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차가 많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입니까?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는 산지 복구해라, 인선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페이퍼만 왔다 갔다 합니다. 13년 동안 유예해 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 주는 시도, 업체도 모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식사동 724-26 외 3필지 노란색 부분입니다. 8,364㎡인데요. 허가는 7,937㎡를 받았습니다. 1, 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소매점, 사무소 9개 동을 허가받은 후 2개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사무실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골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동 275번지 외 2필지 파랑색 부분인데요. 8,898㎡도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이곳도 골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구청은 농지이니 원상회복 대상이라고 하여 2019년 11월 14일 3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림축산부는 농지다, 법원은 농지가 아니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령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도 없이 골재처리장으로 사용하도록 두는 게 맞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분진, 소음 등으로 등교까지 거부하고 있는 인근에서 말입니다. 이곳은 신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곳입니까?
골재장,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정상적인 허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상적인 환경에서 누가 이전을 검토하며, 누가 시설보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분진과 소음, 안전에 대한 걱정과 고통은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감수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절차가 많아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2009년부터 식사동 산지 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더라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유해시설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양일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유해시설로 인해 분진과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와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도 때도 없이 다니는 대형트럭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대기배출시설 조업시간이 16시간을 넘어 20시간이라는데 밤새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폐기물처리시설, 골재처리장 등으로 쓸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고양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환경에서 유해시설 이전 서명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두렵기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원칙에 입각해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주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속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육성 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심각한 식사동의 시설 이전에 대하여 지금껏 고양시에서 대처해 왔던 과거를 보면서 과연 미래에는 고양시가 변할 수 있을까? 변한다면 언제쯤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식사동과 고봉동에는 수많은 무허가 공장들이 난립해 있고, 특히 레미콘공장, 폐기물처리시설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의 중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 2010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되었고, 당시 분양업체는 유해시설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회사들은 더 성장했고, 성장한 만큼 주민들과 아이들의 고통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사동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식사지구 주변 유해시설 이전 요구 민원이 제기되면서 고양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자동차클러스터 후보지를 강매동으로 확정하고, 2014년 7월 고양시 예산 24억 5,500만 원의 자본금으로 고양케이월드를 설립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변경을 신청했고, 2016년 중도위 심의에서 4차례 모두 부결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진경위는 박스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2018년 7월 당정협의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자동차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겠다는 첫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정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2020년 6월 중도위 5차 심의 상정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도위의 부결사유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성 측면의 명분 부족, 교통체증 해소 근거 부족, 행주산성 보존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변 교통체증과 행주산성 보존이 문제였다면 아예 처음부터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도대체 시는 무슨 자신감으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말처럼 ‘되지도 않은 일’에 24억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걸까요? 제대로 준비도, 대응도 하지 못했던 조성사업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희망이었던 식사동 유해시설 이전은 절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시는 2,090만 원을 투입해 식사지구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사업성 부족이었고, 현재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면검사입니다.
건축폐기물 잔해 속에서 석면이 발견됐지만 시는 ‘인선이엔티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지정폐기물인 석면처리가 불가한 업체’라며 석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유해시설 집중점검입니다.
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집중점검은 1년에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015년과 18년에는 하지도 않았고, 2019년에는 업체가 운영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경고나 과태료 처분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보장개선 요구 내역은 아예 자료 자체가 부존재합니다.
네 번째,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기준은 21년과 22년 모두 1년 평균치로 계산해 기준치 이내, 즉 정상이라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은 눈을 뜰 수가 없고, 겨울에는 나무에 먼지 꽃이 눈처럼 뽀얗게 내려앉는데도 수치상 정상이라 하니 그저 주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못 하는 날이면 살수차 몇 대 왔다 갔다 하면 그만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소각 집중단속입니다.
해당 구청은 2018년 이전의 단속자료는 없으며, 18년 이후에는 식사지구 유해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단속을 안 한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유해시설 공장 가동시간입니다.
주민들은 낮에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밤이 되면 소음은 그치겠지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새벽까지도 소음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일일조업 시간을 보겠습니다.
인선이엔티는 배출구 1~18까지 하루 12시간, 1년에 300일을, 배출구 19와 20은 하루 20시간, 1년에 350일 쉬지 않고 가동합니다.
신성콘트리트공업은 하루 16시간, 1년에 300일을, 대부분은 하루 10시간, 1년 230일 조업을 합니다.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기업이라서 2021년 8월 인선은 고양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만큼 주민들은 밤낮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시간대별 대기배출시설 운영내역 자료가 부존재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시설 보강과 개선입니다.
유해시설 길옆 펜스나 방음벽은 곳곳에 구멍이 나 있고, 산처럼 쌓인 골재에는 부직포 하나 덮여 있지 않고 주변에는 그 흔한 CCTV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시는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2022년 7월, 참고 기다려왔던 주민들은 다시 유해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문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유해시설 이전까지 주변 비산먼지 대책을 세워줄 것. 돔 형태로 천정을 막아줄 것.
둘째, 주민들과 함께 유해시설 이전 전담팀 TF 구성할 것.
셋째, 신속한 대체지역 모색과 이전 협의를 완료할 것.
이에 대해서 시는 늘 그랬듯이 많은 행정절차가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식사동 유해시설 현장을 확인하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이 인선과 대봉골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지목별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보면 색깔이 다 각각이지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각각입니다.
흰색과 초록색, 초록색은 대봉이 현재 쓰고 있는 골재장입니다. 흰색과 초록색은 잡종지, 밑에 있는 파란색 8,898㎡는 답, 빨간색은 등록전환이 되지 않아서 번지가 산으로 되어 있는 임야, 노랑색은 등록전환이 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먼저 725-1번지 하얀색 보겠습니다.
지목은 잡종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보시면 725-1번지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산152번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빨간색 그림 좀 보여주시지요.
두 면적을 합치면 19,339㎡, 약 2,850평입니다. 엄청난 면적이기도 하고 인선폐기물센터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야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도저히 여기서는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데 공장 한가운데에서 지금껏 폐기물처리시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선은 2007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시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에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 폐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9년 6월 12일 산지구역 22,747㎡에 대한 산지복구명령서를 인선에 통보하게 됩니다. 나중에 복구 면적은 3,408㎡가 제외된 19,339㎡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빨간색 부분 전체입니다. 2009년부터 21년까지 과정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2009년 6월 8일부터 식사동 산152, 151번지는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조속히 산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후 시는 13년 동안 인선에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 완료하고, 복구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선은 21년 7월 16일 다음과 같은 산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시면 1, 2, 3, 4, 5로 나누어져 있지요? 산152, 151번지를 저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로 2026년 12월까지 산지 복구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시에 유예요청을 합니다. 언제나 해 왔던 것처럼 유예요청을 하면 시는 요청에 응합니다. 한없이 너그러운 고양시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2월 말까지 1단계 1,914㎡는 복구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1단계는 전체 면적의 고작 10%인데 아직도 1단계 복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예치비 4억 6,414만 2천 원이 있어서 얼마든지 시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차가 많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입니까?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는 산지 복구해라, 인선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페이퍼만 왔다 갔다 합니다. 13년 동안 유예해 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 주는 시도, 업체도 모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식사동 724-26 외 3필지 노란색 부분입니다. 8,364㎡인데요. 허가는 7,937㎡를 받았습니다. 1, 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소매점, 사무소 9개 동을 허가받은 후 2개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사무실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골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동 275번지 외 2필지 파랑색 부분인데요. 8,898㎡도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이곳도 골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구청은 농지이니 원상회복 대상이라고 하여 2019년 11월 14일 3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림축산부는 농지다, 법원은 농지가 아니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령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도 없이 골재처리장으로 사용하도록 두는 게 맞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분진, 소음 등으로 등교까지 거부하고 있는 인근에서 말입니다. 이곳은 신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곳입니까?
골재장,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정상적인 허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상적인 환경에서 누가 이전을 검토하며, 누가 시설보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분진과 소음, 안전에 대한 걱정과 고통은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감수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절차가 많아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2009년부터 식사동 산지 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더라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유해시설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양일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유해시설로 인해 분진과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와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도 때도 없이 다니는 대형트럭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대기배출시설 조업시간이 16시간을 넘어 20시간이라는데 밤새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폐기물처리시설, 골재처리장 등으로 쓸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고양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환경에서 유해시설 이전 서명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두렵기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원칙에 입각해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주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속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육성 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시27분 녹음파일 재생개시)
(14시30분 녹음파일 재생종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부결 이후 식사지구 인근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시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시설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식사지구 주변 유해시설 이전을 위해 2012년 6월 14일 인선이엔티와 사업장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5일 인선 사업장 일부 이전을 위한 최종 후보지를 강매동으로 확정하여 성공적인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강매동 사업부지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4차례 상정하면서 해당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2020년 6월 11일 중도위 5차 심의 최종결과 부결되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도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 다시 한번 유해시설 이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식사지구 주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 식사지구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검토를 2020년 11월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구이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사지구 주변 대부분은 군부대 시설물로 개발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어려운 점과 기존 근생 제조공장 등이 약 280여 개 밀집된 지역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장물 보상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자체 이전계획 수립과 의지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나 현재 사업체에서는 이전 관련 의사가 없는 사항으로 이전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사업자 또한 이전하고자 하는 대체부지 모색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식사동 유해시설 이전 추진에 대하여는 업체별 자진 이전 유도 및 도시기본계획 등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유해시설이 자발적으로 이전을 결정하는 방법이 최상의 시나리오이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유해시설의 생산 및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처리장치를 옥내화하고 공기청정시설, 고압정화기 및 대기질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기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유해물질 배출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진공흡입차 및 살수차를 상시 배치하여 환경유해시설 주변 도로에 대해 청소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업체 부지경계선에 방음과 방진시설 보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시설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양일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 및 구청의 상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단체와의 협업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 IoT 측정기기를 신속하게 부착하도록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그동안 식사동 환경유해시설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가 대기측정망을 양일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대기환경 오염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환경유해시설 주변 4곳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오염농도가 높을 경우 관련부서 간 합동으로 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로 주변 도로에 대한 청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통하여 미세먼지 발생 및 불법소각 행위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관할 구청의 비산먼지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일초등학교 인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진벽 및 세륜시설 설치 등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위반 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양일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규정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트럭의 잦은 출입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수송차량 세륜과 측면 살수 후 운행하여야 하고, 수송 중에는 적재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가 금세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토록 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진출입 도로인 동국로에는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를 운영하고, 오염된 도로를 신속하게 청소하여 주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시설의 긴 조업시간으로 인한 야간 소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상에는 조업시간 조정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나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야간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경유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에 대해서는 시와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여 소음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시설, 골재장 등으로 쓸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나 2009년 6월 실시계획 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최초 정당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이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복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20년 6월에 이르러 클러스터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더 이상의 복구기간 연장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에서는 2021년 7월 단기간 내 복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 면적에 대하여 2026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산지로 복구하는 복구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을 시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해당 업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산지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부당한 처분이 있었고, 해당 필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사항에 대한 「산지관리법」상 검토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민원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산지 복구명령 등 고양시의 행정에 이견이 없고 추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거나 복구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복구의 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골재를 야적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724-10번지에서는 대봉이 2009년 4월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를 받아 골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724-11, 10, 26, 30번지의 부지는 태산개발이 골재를 야적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산개발의 업종은 골재 도소매업으로 직접 골재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로서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골재 야적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관 부서에서 의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써 현재 건물 2개 동이 완공된 상태이고, 허가받은 사항과 같이 기한 내에 추가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착공하기 이전에 골재야적장을 원상복구할 계획임을 소관 부서에서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해시설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식사지구 주변 유해시설 이전을 위해 2012년 6월 14일 인선이엔티와 사업장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5일 인선 사업장 일부 이전을 위한 최종 후보지를 강매동으로 확정하여 성공적인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강매동 사업부지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4차례 상정하면서 해당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2020년 6월 11일 중도위 5차 심의 최종결과 부결되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도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 다시 한번 유해시설 이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식사지구 주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 식사지구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검토를 2020년 11월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구이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사지구 주변 대부분은 군부대 시설물로 개발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어려운 점과 기존 근생 제조공장 등이 약 280여 개 밀집된 지역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장물 보상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자체 이전계획 수립과 의지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나 현재 사업체에서는 이전 관련 의사가 없는 사항으로 이전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사업자 또한 이전하고자 하는 대체부지 모색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식사동 유해시설 이전 추진에 대하여는 업체별 자진 이전 유도 및 도시기본계획 등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유해시설이 자발적으로 이전을 결정하는 방법이 최상의 시나리오이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유해시설의 생산 및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처리장치를 옥내화하고 공기청정시설, 고압정화기 및 대기질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기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유해물질 배출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진공흡입차 및 살수차를 상시 배치하여 환경유해시설 주변 도로에 대해 청소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업체 부지경계선에 방음과 방진시설 보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시설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양일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 및 구청의 상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단체와의 협업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 IoT 측정기기를 신속하게 부착하도록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그동안 식사동 환경유해시설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가 대기측정망을 양일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대기환경 오염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환경유해시설 주변 4곳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오염농도가 높을 경우 관련부서 간 합동으로 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로 주변 도로에 대한 청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통하여 미세먼지 발생 및 불법소각 행위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관할 구청의 비산먼지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일초등학교 인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진벽 및 세륜시설 설치 등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위반 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양일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규정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트럭의 잦은 출입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수송차량 세륜과 측면 살수 후 운행하여야 하고, 수송 중에는 적재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가 금세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토록 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진출입 도로인 동국로에는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를 운영하고, 오염된 도로를 신속하게 청소하여 주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시설의 긴 조업시간으로 인한 야간 소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상에는 조업시간 조정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나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야간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경유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에 대해서는 시와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여 소음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시설, 골재장 등으로 쓸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나 2009년 6월 실시계획 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최초 정당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이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복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20년 6월에 이르러 클러스터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더 이상의 복구기간 연장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에서는 2021년 7월 단기간 내 복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 면적에 대하여 2026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산지로 복구하는 복구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을 시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해당 업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산지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부당한 처분이 있었고, 해당 필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사항에 대한 「산지관리법」상 검토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민원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산지 복구명령 등 고양시의 행정에 이견이 없고 추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거나 복구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복구의 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골재를 야적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724-10번지에서는 대봉이 2009년 4월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를 받아 골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724-11, 10, 26, 30번지의 부지는 태산개발이 골재를 야적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산개발의 업종은 골재 도소매업으로 직접 골재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로서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골재 야적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관 부서에서 의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써 현재 건물 2개 동이 완공된 상태이고, 허가받은 사항과 같이 기한 내에 추가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착공하기 이전에 골재야적장을 원상복구할 계획임을 소관 부서에서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업체의 강제이전이나 대체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칙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산지복구계획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지복구계획서인데요. 인선은 21년 7월 16일에 시에 복구를 하겠다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하는 게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어떻게 지금 인선이 원하는 대로 계속 13년 동안 유예를 해 주고, 2009년부터 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클러스터 단지로 가는 것은 2014년도부터 계획을 한 거고요. 모든 행정을 인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만 위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왜 이런 특혜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산지 복구는 한 필지가 있으면 전체를 하는 거지 이렇게 단계별 복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단계별 복구는 진짜 꿈도 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업체의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우리 시는 업체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칙대로 했으면 정말 이 문제, 지금 원칙대로 안 해서 쓰고 있는 땅이 1만 1천 평이나 됩니다, 지금 평수로 계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요, 이 필지를 분할해서 단계별로 승인요청을 해 주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일반인들한테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선은 그나마 지금 1단계 가장 작습니다. 10% 정도 되는데요. 뭐라고 문서가 왔습니까? 2022년 말까지 1단계 복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복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예치비는 왜 받아놓은 겁니까? 복구예치비 4억 얼마입니까, 4억 6천만 원인가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9개 동 건축을 받아놓고 2개 동만 지금 지어놓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동구청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자주 갑니다. 그 전에 옛날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계를 내놓고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가 필요한 사무실로 써서 거기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골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골재 중간처리업체라고 해서 그러면 전, 답, 과수원 이런 데도 다 골재장 쌓아놓고 해도 문제없습니까, 그럼?
담당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문 따고 들어가서 그 건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체크하시겠다고요. 아마 한번 체크했을 겁니다.
저는 원칙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자꾸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노리는 건 뭡니까? 대체부지, 왜 우리가 대체부지를 해 줘야 됩니까? 그것 핑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식사동 어느 곳을 해 준들 식사동 그만큼 위치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겠습니까? 이전 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행정집행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단계별 복구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 22년 말까지 1단계 복구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권익위 그 답변 기다리십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 이렇게 무능합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 동행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업체의 강제이전이나 대체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칙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산지복구계획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지복구계획서인데요. 인선은 21년 7월 16일에 시에 복구를 하겠다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하는 게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어떻게 지금 인선이 원하는 대로 계속 13년 동안 유예를 해 주고, 2009년부터 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클러스터 단지로 가는 것은 2014년도부터 계획을 한 거고요. 모든 행정을 인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만 위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왜 이런 특혜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산지 복구는 한 필지가 있으면 전체를 하는 거지 이렇게 단계별 복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단계별 복구는 진짜 꿈도 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업체의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우리 시는 업체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칙대로 했으면 정말 이 문제, 지금 원칙대로 안 해서 쓰고 있는 땅이 1만 1천 평이나 됩니다, 지금 평수로 계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요, 이 필지를 분할해서 단계별로 승인요청을 해 주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일반인들한테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선은 그나마 지금 1단계 가장 작습니다. 10% 정도 되는데요. 뭐라고 문서가 왔습니까? 2022년 말까지 1단계 복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복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예치비는 왜 받아놓은 겁니까? 복구예치비 4억 얼마입니까, 4억 6천만 원인가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9개 동 건축을 받아놓고 2개 동만 지금 지어놓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동구청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자주 갑니다. 그 전에 옛날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계를 내놓고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가 필요한 사무실로 써서 거기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골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골재 중간처리업체라고 해서 그러면 전, 답, 과수원 이런 데도 다 골재장 쌓아놓고 해도 문제없습니까, 그럼?
담당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문 따고 들어가서 그 건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체크하시겠다고요. 아마 한번 체크했을 겁니다.
저는 원칙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자꾸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노리는 건 뭡니까? 대체부지, 왜 우리가 대체부지를 해 줘야 됩니까? 그것 핑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식사동 어느 곳을 해 준들 식사동 그만큼 위치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겠습니까? 이전 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행정집행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단계별 복구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 22년 말까지 1단계 복구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권익위 그 답변 기다리십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 이렇게 무능합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 동행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고덕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부분을 법 제도상에서 따르는 과정에서 조금 원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말씀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1단계, 2단계 분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정리가 돼서 처리가 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처럼 2022년 12월 말까지 1단계는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를 권익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부분을 법 제도상에서 따르는 과정에서 조금 원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말씀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1단계, 2단계 분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정리가 돼서 처리가 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처럼 2022년 12월 말까지 1단계는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를 권익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일부러 시간 끄는 것 아닙니까, 권익위 하는 것도?
○시장 이동환 아마 권익위원회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언제 동행하시겠습니까, 현장점검?
○시장 이동환 동행은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고양특례시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문화재 및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을 주제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1일 고양특례시민의 날 축제가 있는 날, 저는 고양문화원에서 경기도당굿시나위춤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른 행사들도 많아 공연을 오래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통춤이 주는 그 안정감 때문에 더위를 잊은 채 감탄하다 보니 공연을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무더움 속에서, 또 불편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전통 공연의 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본 공연이 고양시 무형문화재였습니다.
시장님, 고양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무형문화재가 무려 7개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자료를 통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불화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탱화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고양송포호미걸이는 농사의 피로를 풀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음식을 나누고 풍물을 치고 민속놀이와 의식을 펼치는 것입니다.
금은장은 한국의 전통 제작 기법으로 금·은 장신구를 만드는 전통공예로 이효준 보유자께서 세계적인 예술행사에도 작품을 많이 출품하고 계십니다.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는 조선 후기 서민층이 불렀던 민속적인 성악곡으로 서울과 경기지방에 전승되는 잡가이고요.
고양상여회다지소리는 한국 전통장례의식 중 시신을 운구하는 상여와 무덤자리에서 부르는 우리 고유의 장례소리입니다.
환도장은 조선시대에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보유자는 홍석현 선생님이십니다.
경기도당굿시나위춤은 마을의 안녕 및 태평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벌이는 마을굿으로 7종목의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전통이 고양시에 존재하는데 고양시에서는 현재 이 무형문화재들을 전수할 전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천, 광주, 구리, 군포, 김포, 수원, 안성, 양주, 파주, 평택 경기도 내 전수관 현황자료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도 무형문화재가 5개인 양주에도 전수관이 있고, 3개인 과천에도 있고, 심지어 무형문화재가 1개인 군포 그리고 가까운 김포, 파주에도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제일 무형문화재가 많은 고양시에 전수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고양시 무형문화재 7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각 임대건물에서 보유자들께서 계승을 정말 어렵게 이어 나가고 계십니다.
고양시에서 무형문화재를 이어가고 계신 보유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지난겨울 킨텍스에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열렸었습니다. 당시 참석하는 300여 명의 세계 주요 군 관계자들의 숙소가 모두 서울이었던 점을 안타깝게 여긴 홍정민 국회의원은 당시 관계자들이 킨텍스 인근 고양시 호텔에 머무름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는데요. 그때 진행사 측에서 기왕 머무르는 김에 머무르는 손님들에게 고양시에서 보여줄 것이 있는지 문의했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외국여행을 가게 되면 대부분 그 지방의 전통문화를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양시에는 7개의 전통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도 보여줄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고양시민들의 역사 문화적 자부심을 채울 뿐 아니라 고양시를 찾는 많은 손님들이 언제나 볼 수 있고 감동을 받아 또다시 찾을 수 있는 상시 문화관광상품이 현재 있나요?
조상들이 만들어 준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현장을 한 곳에서 늘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국가무형문화재는 전국 어디로든 또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도내 어디든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전수활동 공간을 빌미로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일산의 아람누리 노루목 공연장은 거의 방치 수준으로 공연이 없습니다. 그 활용방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아람누리라는 최고의 시설에 걸맞게 건립하고 노루목 공연장을 이용해 상설 전시, 공연을 하게 된다면 고양시민뿐만이 아니라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세워질 CJ라이브시티를 거처 한류를 만끽하고, 이런 전통문화까지 향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수관 건립 시 국비보조금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일 본 의원은 인천시에 있는 전수교육관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전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낮아서 시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아람누리에 전수관을 짓기만 한다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바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주변에 고품격 문화공간과 광장, 호수공원, 정발산, 대단위 상권,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갖춘 최고의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 멋진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그냥 잃으시게 둘 겁니까? 이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물관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경기도 내 15개 지자체에서 공립박물관을 운영, 보유하고 있고 5개 지자체에서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표를 한번 보시지요.
모두 아시다시피 고양시에는 공립박물관과 전문 수장고가 없어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문화재 발굴사업 등으로 출토된 구석기, 신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발굴된 유물이 9,706점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 유물들이 보시다시피 소장지가 다 다른 데 있지요? 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2022년에 출토되어 국가 귀속 예정인 유물 수도 현재 651점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올해부터 창릉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발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발굴하는 곳이고 또 분명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될 것입니다.
발굴, 출토된 유물은 2년 동안만 발굴업체에서 보관된다고 합니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시간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지금이 창릉신도시 유물들을 우리 고양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박물관 건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고양시 유물들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반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미래에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문화관광상품으로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덕양에는 유형의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고양시 전체가 역사를 품은 문화관광지가 됩니다.
다음은 국가사적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양시에는 국가지정 사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주산성, 서삼릉, 서오릉, 벽제관지가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지, 즉 국가에서도 인정한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양동에 있는 벽제관지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객사인 벽제관이 위치했던 곳으로 1625년 건축되었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현재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지인 벽제관지는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 3D 디지털 복원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그냥 잠시 서서 스쳐 지나가지 않고 관광객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시장 및 체험관과 주차장을 조성해서 벽제관지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벽제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고양동은 벽제관지를 시작으로 향교, 중남미문화원, 최영장군묘, 호랑이굴, 필리핀참전비로 이어지는 고양동 역사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어 유수한 고양시의 관광지로 또다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고양동 상권 및 중부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양시가 품고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잘 발굴, 보전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고양시가 우수한 역사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이 확실히 있으신지, 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행주산성, 서삼릉, 서오릉처럼 고양동 벽제관지도 사적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시장, 체험관, 주차장 등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고양특례시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문화재 및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을 주제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1일 고양특례시민의 날 축제가 있는 날, 저는 고양문화원에서 경기도당굿시나위춤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른 행사들도 많아 공연을 오래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통춤이 주는 그 안정감 때문에 더위를 잊은 채 감탄하다 보니 공연을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무더움 속에서, 또 불편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전통 공연의 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본 공연이 고양시 무형문화재였습니다.
시장님, 고양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무형문화재가 무려 7개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자료를 통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불화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탱화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고양송포호미걸이는 농사의 피로를 풀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음식을 나누고 풍물을 치고 민속놀이와 의식을 펼치는 것입니다.
금은장은 한국의 전통 제작 기법으로 금·은 장신구를 만드는 전통공예로 이효준 보유자께서 세계적인 예술행사에도 작품을 많이 출품하고 계십니다.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는 조선 후기 서민층이 불렀던 민속적인 성악곡으로 서울과 경기지방에 전승되는 잡가이고요.
고양상여회다지소리는 한국 전통장례의식 중 시신을 운구하는 상여와 무덤자리에서 부르는 우리 고유의 장례소리입니다.
환도장은 조선시대에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보유자는 홍석현 선생님이십니다.
경기도당굿시나위춤은 마을의 안녕 및 태평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벌이는 마을굿으로 7종목의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전통이 고양시에 존재하는데 고양시에서는 현재 이 무형문화재들을 전수할 전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천, 광주, 구리, 군포, 김포, 수원, 안성, 양주, 파주, 평택 경기도 내 전수관 현황자료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도 무형문화재가 5개인 양주에도 전수관이 있고, 3개인 과천에도 있고, 심지어 무형문화재가 1개인 군포 그리고 가까운 김포, 파주에도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제일 무형문화재가 많은 고양시에 전수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고양시 무형문화재 7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각 임대건물에서 보유자들께서 계승을 정말 어렵게 이어 나가고 계십니다.
고양시에서 무형문화재를 이어가고 계신 보유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간절히 문화재를 계승하고 전수하고 계십니다.시장님, 지난겨울 킨텍스에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열렸었습니다. 당시 참석하는 300여 명의 세계 주요 군 관계자들의 숙소가 모두 서울이었던 점을 안타깝게 여긴 홍정민 국회의원은 당시 관계자들이 킨텍스 인근 고양시 호텔에 머무름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는데요. 그때 진행사 측에서 기왕 머무르는 김에 머무르는 손님들에게 고양시에서 보여줄 것이 있는지 문의했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외국여행을 가게 되면 대부분 그 지방의 전통문화를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양시에는 7개의 전통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도 보여줄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고양시민들의 역사 문화적 자부심을 채울 뿐 아니라 고양시를 찾는 많은 손님들이 언제나 볼 수 있고 감동을 받아 또다시 찾을 수 있는 상시 문화관광상품이 현재 있나요?
조상들이 만들어 준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현장을 한 곳에서 늘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국가무형문화재는 전국 어디로든 또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도내 어디든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전수활동 공간을 빌미로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일산의 아람누리 노루목 공연장은 거의 방치 수준으로 공연이 없습니다. 그 활용방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아람누리라는 최고의 시설에 걸맞게 건립하고 노루목 공연장을 이용해 상설 전시, 공연을 하게 된다면 고양시민뿐만이 아니라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세워질 CJ라이브시티를 거처 한류를 만끽하고, 이런 전통문화까지 향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수관 건립 시 국비보조금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일 본 의원은 인천시에 있는 전수교육관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전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낮아서 시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아람누리에 전수관을 짓기만 한다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바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주변에 고품격 문화공간과 광장, 호수공원, 정발산, 대단위 상권,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갖춘 최고의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 멋진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그냥 잃으시게 둘 겁니까? 이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물관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경기도 내 15개 지자체에서 공립박물관을 운영, 보유하고 있고 5개 지자체에서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표를 한번 보시지요.
모두 아시다시피 고양시에는 공립박물관과 전문 수장고가 없어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문화재 발굴사업 등으로 출토된 구석기, 신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발굴된 유물이 9,706점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 유물들이 보시다시피 소장지가 다 다른 데 있지요? 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2022년에 출토되어 국가 귀속 예정인 유물 수도 현재 651점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올해부터 창릉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발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발굴하는 곳이고 또 분명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될 것입니다.
발굴, 출토된 유물은 2년 동안만 발굴업체에서 보관된다고 합니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시간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지금이 창릉신도시 유물들을 우리 고양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박물관 건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고양시 유물들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반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미래에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문화관광상품으로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덕양에는 유형의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고양시 전체가 역사를 품은 문화관광지가 됩니다.
다음은 국가사적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양시에는 국가지정 사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주산성, 서삼릉, 서오릉, 벽제관지가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지, 즉 국가에서도 인정한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양동에 있는 벽제관지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객사인 벽제관이 위치했던 곳으로 1625년 건축되었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현재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지인 벽제관지는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 3D 디지털 복원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그냥 잠시 서서 스쳐 지나가지 않고 관광객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시장 및 체험관과 주차장을 조성해서 벽제관지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벽제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고양동은 벽제관지를 시작으로 향교, 중남미문화원, 최영장군묘, 호랑이굴, 필리핀참전비로 이어지는 고양동 역사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어 유수한 고양시의 관광지로 또다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고양동 상권 및 중부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양시가 품고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잘 발굴, 보전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고양시가 우수한 역사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이 확실히 있으신지, 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행주산성, 서삼릉, 서오릉처럼 고양동 벽제관지도 사적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시장, 체험관, 주차장 등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이동환 먼저 신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민선 8기 7월 1일 취임 이후에 무려 한 9개월 정도의 기간에 제가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의원님께서 고양시 문화재 및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불화장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고양송포호미걸이, 고양상여회다지소리, 경기소리휘몰이잡가, 금은장, 환도장, 경기도당굿시나위춤 등 총 7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국가무형문화재에는 150만 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에는 14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전승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예능 4개 종목이 각각 개최하는 공연, 발표회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는 보다 안정적인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힘쓰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노고를 생각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보유한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우리 시가 보유한 무형문화재 7개 종목이 모두 입주 가능하고 전시, 공연, 체험시설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지의 접근성, 주변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재원 지원계획 등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수교육관 건립 전까지 무형문화재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5월 19일 개최하는 행주문화제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환도장 보유자가 제작한 도검류의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전시, 홍보할 예정으로 무형문화재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박물관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된 공립박물관이 부재하여 그간 관내에서 출토되는 유물 모두가 외부기관에서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고양시 역사에 대한 가치와 의미 등을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고양박물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립박물관 설립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박물관 건립비용 도비 지원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번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유물확보계획, 박물관 개관 후 전시, 운영계획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분석과 더불어 우리 시에 공립박물관 건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 또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양시가 보유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고양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제관지 활성화를 위한 전시장 및 체험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관지는 고양특례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현재 벽제관지 복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관광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원 건립의 전 단계로서 올해 문화재청 예산을 지원받아 정밀발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3D 디지털 원형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고양의 미래유산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벽제관지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벽제관지 복원 건립과 함께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문화재의 올바른 보전관리에 힘쓰고,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전시장, 체험관 등의 조성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의원님께서 고양시 문화재 및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불화장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고양송포호미걸이, 고양상여회다지소리, 경기소리휘몰이잡가, 금은장, 환도장, 경기도당굿시나위춤 등 총 7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국가무형문화재에는 150만 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에는 14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전승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예능 4개 종목이 각각 개최하는 공연, 발표회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는 보다 안정적인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힘쓰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노고를 생각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보유한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우리 시가 보유한 무형문화재 7개 종목이 모두 입주 가능하고 전시, 공연, 체험시설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지의 접근성, 주변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재원 지원계획 등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수교육관 건립 전까지 무형문화재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5월 19일 개최하는 행주문화제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환도장 보유자가 제작한 도검류의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전시, 홍보할 예정으로 무형문화재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박물관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된 공립박물관이 부재하여 그간 관내에서 출토되는 유물 모두가 외부기관에서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고양시 역사에 대한 가치와 의미 등을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고양박물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립박물관 설립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박물관 건립비용 도비 지원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번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유물확보계획, 박물관 개관 후 전시, 운영계획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분석과 더불어 우리 시에 공립박물관 건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 또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양시가 보유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고양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제관지 활성화를 위한 전시장 및 체험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관지는 고양특례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현재 벽제관지 복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관광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원 건립의 전 단계로서 올해 문화재청 예산을 지원받아 정밀발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3D 디지털 원형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고양의 미래유산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벽제관지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벽제관지 복원 건립과 함께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문화재의 올바른 보전관리에 힘쓰고,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전시장, 체험관 등의 조성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박물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보니 정말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수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충분히 관계부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많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전수관을 짓는 데는 박물관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저는 일산 아람누리라고 요청을 하지만 또 유휴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유휴자리가 있다면 적당한 곳에 전수관이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박물관은 아마 덕양구 쪽에 삼송이나 창릉신도시 쪽에 세워질 것 같으니 전수관은 일산에 세워져야 아마 이것도 균형이 맞지 않나, 그리고 CJ라이브시티와의 문화벨트도 조성하는데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보유자들에게 드리는 140만 원, 150만 원의 어떤 지원금은 사실 보유자들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나 그런 데에 제자들이 약간 벌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수관이 생기면 상설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상설전시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무형문화재를 전수해서 내가 잘 계승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역사문화 발전과 관광에 대해서 고양시 상징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2019년 6월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백마화사랑(숲속의 섬), 충장공 권율장군 동상과 행주대첩 부조를 첫 상징건축물로 지정하였고, 이후 고양고등학교 차오름관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고양시는 이 상징건축물의 보전은 물론이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문화역사 장소로, 명소로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작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본 의원은 정발산동의 사저가 건물에 대한 의미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국내 유일하게 노벨평화상을 받으셨고, 평생 평화와 민주화의 가치를 실현한 분의 삶을 재조명하여 고양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자유, 평화, 민주의 가치를 공론화하는 장이 될 것이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자 건물 관리와 해설사 및 관광객을 맞이했던 반장님은 올해부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코로나 사태가 끝났음에도 아예 어떤 방문객도 맞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이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민원 사진들입니다. 팻말이 있었는데 뽑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자녀와 함께 가족이, 또한 어르신들이 방문하려고 해도 방문할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2023년 본예산과 이번 1차 추경에도 건물 유지보수의 기본적인 예산 외에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일 관리하고 또 관광객을 맞이할 그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 또 건물의 가치인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유, 평화, 민주의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 고양시민, 혹은 전국에서, 혹은 또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마주할 그 어떤 사업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물로서만, 문 닫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고양시가 역사와 문화를 대하는 이런 사실을 고양시민이, 또 다른 지자체와 관광객이 안다면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오히려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평화와 민주, 자유의 가치를 더욱 승화시키는 데 애를 쓰신다면 더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후대에는 소중한 고양시의 문화재가 될 텐데 말입니다.
이동환 시장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포함한 고양시의 상징건축물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박물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보니 정말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수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충분히 관계부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많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전수관을 짓는 데는 박물관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저는 일산 아람누리라고 요청을 하지만 또 유휴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유휴자리가 있다면 적당한 곳에 전수관이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박물관은 아마 덕양구 쪽에 삼송이나 창릉신도시 쪽에 세워질 것 같으니 전수관은 일산에 세워져야 아마 이것도 균형이 맞지 않나, 그리고 CJ라이브시티와의 문화벨트도 조성하는데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보유자들에게 드리는 140만 원, 150만 원의 어떤 지원금은 사실 보유자들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나 그런 데에 제자들이 약간 벌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수관이 생기면 상설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상설전시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무형문화재를 전수해서 내가 잘 계승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역사문화 발전과 관광에 대해서 고양시 상징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2019년 6월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백마화사랑(숲속의 섬), 충장공 권율장군 동상과 행주대첩 부조를 첫 상징건축물로 지정하였고, 이후 고양고등학교 차오름관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고양시는 이 상징건축물의 보전은 물론이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문화역사 장소로, 명소로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작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본 의원은 정발산동의 사저가 건물에 대한 의미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국내 유일하게 노벨평화상을 받으셨고, 평생 평화와 민주화의 가치를 실현한 분의 삶을 재조명하여 고양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자유, 평화, 민주의 가치를 공론화하는 장이 될 것이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자 건물 관리와 해설사 및 관광객을 맞이했던 반장님은 올해부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코로나 사태가 끝났음에도 아예 어떤 방문객도 맞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이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민원 사진들입니다. 팻말이 있었는데 뽑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자녀와 함께 가족이, 또한 어르신들이 방문하려고 해도 방문할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2023년 본예산과 이번 1차 추경에도 건물 유지보수의 기본적인 예산 외에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일 관리하고 또 관광객을 맞이할 그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 또 건물의 가치인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유, 평화, 민주의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 고양시민, 혹은 전국에서, 혹은 또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마주할 그 어떤 사업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물로서만, 문 닫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고양시가 역사와 문화를 대하는 이런 사실을 고양시민이, 또 다른 지자체와 관광객이 안다면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오히려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평화와 민주, 자유의 가치를 더욱 승화시키는 데 애를 쓰신다면 더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후대에는 소중한 고양시의 문화재가 될 텐데 말입니다.
이동환 시장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포함한 고양시의 상징건축물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과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신인선 의원 예, 잠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조현숙 그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징건축물은 다른 시도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전에 질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지금 시장님이 제 질문을 듣고 드는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장 이동환 아까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의원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고양고등학교 차오름관 같은 경우에는 왜 지정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상징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수도세 내고 전기세 내고 하는 것만이 고양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관광객들에게 알려서 관광상품을 만드는 일도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좋습니다. 그리고 전수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미래의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 시장님이 아주 좋아하시던데 그 미래의 힘은 저는 역사와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도 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 이 현재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잘 데리고 가시면 미래의 힘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좋습니다. 그리고 전수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미래의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 시장님이 아주 좋아하시던데 그 미래의 힘은 저는 역사와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도 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 이 현재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잘 데리고 가시면 미래의 힘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신인선 의원 그러면 서면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예, 그러시지요.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두동, 장항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고양시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용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갖고 있는 바뀌지 않는 모순,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 추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겠습니다. 고양시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사업은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방식, 이후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계약방식이 바뀌었을까요? 2013년 감사 결과 계약체결 부적정이 발견되었고 대행사업비에 대한 상당 부분 부당 편취와 착복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당 사업자 대표의 구속과 담당 공무원들의 중징계 그리고 대행사업비의 환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중앙부처의 권고를 받아 지금의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해결방안으로 제출됐던 해당 부서의 변경 검토안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방식은 “지역업체 선정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의 고용 창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서비스, 그러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2년 단기 계약에 따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 이렇게 장단점을 예측하여 적시했습니다.
자, 노면청소는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고, 또 하려면 그 서비스의 질이 왜 중요한지 이걸 과연 모르는 시민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있을까요?
분명 직접적인 청소 서비스의 그 주된 소비자는 시민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에 대한 회피로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시 되었어야 할 부분이 시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이 아니었을까요?
현재까지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된 것을 검토한 결과, 물론 민원인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방식의 문제점은 핵심적인 내용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대행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년 2년마다 낙찰회사가 변경됨으로써 항상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낙찰된 회사의 새로운 운영진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행업 환경에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노사 간의 갈등, 노노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복리후생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 노동법에 자신들이 과연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얘기합니다. 이에 “무슨 애사심이 있어 일을 잘하겠냐?” 근로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 또한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업비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라 보이지만 실상은 5%에서 10% 미만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지출보고로 수령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이 공임과 인건비라 이제 횡령과 착복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2년이라는 짧은 청소용역 대행업무 수행기간의 문제점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과 기업의 입찰방식이기에 아무래도 청소 서비스 기준은 맞출 수 있어도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의견 청취에서 당연히 상호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점 하나는 고양시민이 누려야 할 청소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10년 전과 대행업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예측이 10년 동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자, 그럼 전반적인 고양시 노면청소 대행업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2023년까지 2년 단위 노면청소 계약금액은 79억, 82억, 101억 원으로 연평균 43억 6천만 원이 소요됐고, 시에서 지원하는 66억 원의 장비까지 보태면 연간 110억 원 가량의 큰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대행 업무는 덕양구 관내와 제2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일산동·서구 관내와 제1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하여 2개 권역의 청소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2년마다 입찰해서 한 곳은 지역업체가, 나머지 한 곳은 타 지역 업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된 업체는 청소차량 보관,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시설, 청소차량의 세차, 근로자 복지시설, 대행업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등 정해진 기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이에 차고지 임차비용만 수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내역은 2년마다 새롭게 준비를 하든 기존 업체 것을 인수를 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실한 업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새롭게 낙찰된 업체 또한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합니다. 이번 청소대행업 사안은 외양간 고치고 나서 소 안 키우는 형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소를 잃어버릴까 봐 아닐까요?
결국 입찰방식의 변경을 통해 공정한 업체선정으로 청소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현재의 입찰방식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청소 서비스의 질적 하락,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과 같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 없는 청소 서비스를 위해 책임감 있는 지역업체 위주의 입찰방식이나 이전 방식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연간 사업비 59억 원으로 공동수주 포함 3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가평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입찰하여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 성남, 용인시는 입찰 그리고 의정부, 파주는 민간수의계약, 김포, 부천, 광명, 양주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적인 조사자료는 아니지만 인근 시군 현황을 토대로 현재 전국에 60%에서 70% 이상은 직영을 포함한 민간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로 타 지역 업체에게 대행을 맡기는 건 이치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타 시군 업체가 고양시민을 위한 청소대행업, 과연 잘할까요? 성실하게 할까요? 고용된 근로자 처우개선할까요? 근로복지 증대에 노력할까요?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주된 목적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행 방식을 좀 더 철저하게 보완한 예전 민간위탁 심사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근로자들의 원성, 업체들의 애로사항, 지역업체 참여율 모두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고양시의 혈세로 왜 타 시군 업체를 불러들여 막대한 세금을 지급합니까?
민간위탁 심사방식은 차고지 시설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시설, 더 나은 청소방법 제안, 더 나은 시민 서비스 제안 그리고 그간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많은 참가업체는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좋은 아이디어와 더 나은 방식을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내놓을 것입니다. 제안과 달리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다음은 없는 것을 알기에 더 잘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왜 생겨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공직사회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민간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민간위탁제도입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 노면청소 대행업을 할 만한 업체가 없거나 있어도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모를까 감사에서 부적정이 있었다고 해서 좋은 점이 분명 있는 방식을 버리고 타 지역 업체에게 매년 수십억씩의 대행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딱 절반만의 행정이고, 딱 절반만의 가치 추구입니다. 이런 내용 고양시민께 알려드리면 “참 잘했다.”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면청소 대행업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높여주는 장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미래지향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와 중앙부처 권고에만 맞추기에 급급하여 바꿨다고 판단합니다. 졸속행정 그리고 면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수십억의 고양시민 혈세가 현재 타 지역에 매년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반만의 가치 추구에 대해 ‘미래를 바꾸는 힘’이란 슬로건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방식은 1개 사업자가 2개 권역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가 독점으로 2개 권역 모두 계약할 경우 계약 불이행 또는 부실 경영, 노사문제 등으로 파업 또는 태업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모 업체가 노면청소를 거부한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1개 사업자 1개 권역 계약 원칙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기한 근로복지, 안전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타 지자체의 정책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발주 대행사업의 주는 그 최고책임자가 고양시이고, 더 나아가 고양시의 책임자인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수년간 근로자의 안전문제와 복지문제로 현재 노면청소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시위와 탄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대행사업에 있어 근로복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발주기관인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대행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 이후 해당 부서와 관계자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대사고와 산재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양시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는 특수한 용역조건이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매뉴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유도차량도 설계에 없어 용역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2023년 현재 노면청소 대행 관련 사고에 대해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다 나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시행과 착오가 반복되며 더 나은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리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고양시 지역업체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꿔나가야 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특례시는 이러한 모순 없이 시장님을 선두로 하여 가치 추구가 무엇인지 바꿔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두동, 장항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고양시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용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갖고 있는 바뀌지 않는 모순,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 추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겠습니다. 고양시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사업은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방식, 이후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계약방식이 바뀌었을까요? 2013년 감사 결과 계약체결 부적정이 발견되었고 대행사업비에 대한 상당 부분 부당 편취와 착복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당 사업자 대표의 구속과 담당 공무원들의 중징계 그리고 대행사업비의 환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중앙부처의 권고를 받아 지금의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해결방안으로 제출됐던 해당 부서의 변경 검토안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방식은 “지역업체 선정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의 고용 창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서비스, 그러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2년 단기 계약에 따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 이렇게 장단점을 예측하여 적시했습니다.
자, 노면청소는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고, 또 하려면 그 서비스의 질이 왜 중요한지 이걸 과연 모르는 시민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있을까요?
분명 직접적인 청소 서비스의 그 주된 소비자는 시민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에 대한 회피로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시 되었어야 할 부분이 시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이 아니었을까요?
현재까지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된 것을 검토한 결과, 물론 민원인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방식의 문제점은 핵심적인 내용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대행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년 2년마다 낙찰회사가 변경됨으로써 항상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낙찰된 회사의 새로운 운영진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행업 환경에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노사 간의 갈등, 노노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복리후생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 노동법에 자신들이 과연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얘기합니다. 이에 “무슨 애사심이 있어 일을 잘하겠냐?” 근로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 또한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업비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라 보이지만 실상은 5%에서 10% 미만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지출보고로 수령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이 공임과 인건비라 이제 횡령과 착복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2년이라는 짧은 청소용역 대행업무 수행기간의 문제점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과 기업의 입찰방식이기에 아무래도 청소 서비스 기준은 맞출 수 있어도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의견 청취에서 당연히 상호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점 하나는 고양시민이 누려야 할 청소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10년 전과 대행업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예측이 10년 동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자, 그럼 전반적인 고양시 노면청소 대행업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2023년까지 2년 단위 노면청소 계약금액은 79억, 82억, 101억 원으로 연평균 43억 6천만 원이 소요됐고, 시에서 지원하는 66억 원의 장비까지 보태면 연간 110억 원 가량의 큰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대행 업무는 덕양구 관내와 제2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일산동·서구 관내와 제1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하여 2개 권역의 청소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2년마다 입찰해서 한 곳은 지역업체가, 나머지 한 곳은 타 지역 업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된 업체는 청소차량 보관,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시설, 청소차량의 세차, 근로자 복지시설, 대행업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등 정해진 기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이에 차고지 임차비용만 수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내역은 2년마다 새롭게 준비를 하든 기존 업체 것을 인수를 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실한 업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새롭게 낙찰된 업체 또한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합니다. 이번 청소대행업 사안은 외양간 고치고 나서 소 안 키우는 형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소를 잃어버릴까 봐 아닐까요?
결국 입찰방식의 변경을 통해 공정한 업체선정으로 청소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현재의 입찰방식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청소 서비스의 질적 하락,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과 같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 없는 청소 서비스를 위해 책임감 있는 지역업체 위주의 입찰방식이나 이전 방식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연간 사업비 59억 원으로 공동수주 포함 3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가평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입찰하여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 성남, 용인시는 입찰 그리고 의정부, 파주는 민간수의계약, 김포, 부천, 광명, 양주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적인 조사자료는 아니지만 인근 시군 현황을 토대로 현재 전국에 60%에서 70% 이상은 직영을 포함한 민간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로 타 지역 업체에게 대행을 맡기는 건 이치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타 시군 업체가 고양시민을 위한 청소대행업, 과연 잘할까요? 성실하게 할까요? 고용된 근로자 처우개선할까요? 근로복지 증대에 노력할까요?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주된 목적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행 방식을 좀 더 철저하게 보완한 예전 민간위탁 심사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근로자들의 원성, 업체들의 애로사항, 지역업체 참여율 모두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고양시의 혈세로 왜 타 시군 업체를 불러들여 막대한 세금을 지급합니까?
민간위탁 심사방식은 차고지 시설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시설, 더 나은 청소방법 제안, 더 나은 시민 서비스 제안 그리고 그간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많은 참가업체는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좋은 아이디어와 더 나은 방식을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내놓을 것입니다. 제안과 달리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다음은 없는 것을 알기에 더 잘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왜 생겨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공직사회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민간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민간위탁제도입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 노면청소 대행업을 할 만한 업체가 없거나 있어도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모를까 감사에서 부적정이 있었다고 해서 좋은 점이 분명 있는 방식을 버리고 타 지역 업체에게 매년 수십억씩의 대행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딱 절반만의 행정이고, 딱 절반만의 가치 추구입니다. 이런 내용 고양시민께 알려드리면 “참 잘했다.”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면청소 대행업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높여주는 장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미래지향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와 중앙부처 권고에만 맞추기에 급급하여 바꿨다고 판단합니다. 졸속행정 그리고 면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수십억의 고양시민 혈세가 현재 타 지역에 매년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반만의 가치 추구에 대해 ‘미래를 바꾸는 힘’이란 슬로건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방식은 1개 사업자가 2개 권역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가 독점으로 2개 권역 모두 계약할 경우 계약 불이행 또는 부실 경영, 노사문제 등으로 파업 또는 태업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모 업체가 노면청소를 거부한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1개 사업자 1개 권역 계약 원칙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기한 근로복지, 안전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타 지자체의 정책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발주 대행사업의 주는 그 최고책임자가 고양시이고, 더 나아가 고양시의 책임자인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수년간 근로자의 안전문제와 복지문제로 현재 노면청소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시위와 탄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대행사업에 있어 근로복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발주기관인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대행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 이후 해당 부서와 관계자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대사고와 산재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양시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는 특수한 용역조건이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매뉴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유도차량도 설계에 없어 용역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2023년 현재 노면청소 대행 관련 사고에 대해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다 나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시행과 착오가 반복되며 더 나은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리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고양시 지역업체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꿔나가야 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특례시는 이러한 모순 없이 시장님을 선두로 하여 가치 추구가 무엇인지 바꿔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고양시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108만 고양특례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용역 근로자의 안전문제와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방식에 대한 개선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선정방법을 지방계약법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된 계기는 2013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선정된 가로 및 노면청소 일부 업체에서 대행사업비 부당 편취로 인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 환경부, 감사원, 경기도 감사 결과 공무원 징계처분 지시와 지방계약법에 준용한 일반용역계약 시행 권고에 따른 사항입니다.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마련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3조에 의거 청소, 검침, 시설물관리 분야 등은 단순노무 용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용역은 추정가격에 따라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해당되어 우리시도 입찰공고 후 용역수행 능력, 신인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지역업체 선정률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상 위탁근거 마련, 의회 동의 절차, 예산 반영, 원가분석 및 타당성 검토,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등 많은 제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식에 대해 시의회, 전문가,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 발주가 예정된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도로변 투기되는 폐기물 수집·운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계약법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계약 시 단일사업자 독점 방지와 입찰 참여자격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사업자 독점 방지를 위해 금년 상반기 해당 용역사업 발주 시에는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 권역에서 낙찰 시에는 낙찰금액이 많은 1개 권역만 선정되고 나머지 권역은 차순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외되는 조건을 입찰조건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복지, 안전문제 등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시장인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관내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 공사, 용역에 관한 계약체결 시 관내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부서로 하여금 관내기업 제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대규모 공사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관내기업 제품, 장비와 인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발주가 예정된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 특성별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복지수준에는 발주기관인 우리 시의 설계와 계약조건 등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시 행정의 공정성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 여건을 감안한 그 대안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용역업체에 대해 시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에서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을 철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관련 2015년 2건의 사망사고, 2016년 1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면 및 자유로 청소작업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현장에는 늘 근로자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면 및 자유로 청소에 대해 안전성 강화와 작업 특성 등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한 노면과 자유로 청소용역의 분리발주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자유로 청소의 경우 작업 차량 후면에는 차선 변경 표시등과 차량 충격 흡수장치가 부착된 노면 청소차량이 상시 배치되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는 현장 작업 여건과 특성, 장비 및 인력을 감안하여 자체 안전매뉴얼과 정기적으로 직원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작업근로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3개 관할 경찰서와 도로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수행 기본 안전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매뉴얼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명문화하고 안전교육 강화 조치 등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선정방법을 지방계약법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된 계기는 2013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선정된 가로 및 노면청소 일부 업체에서 대행사업비 부당 편취로 인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 환경부, 감사원, 경기도 감사 결과 공무원 징계처분 지시와 지방계약법에 준용한 일반용역계약 시행 권고에 따른 사항입니다.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마련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3조에 의거 청소, 검침, 시설물관리 분야 등은 단순노무 용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용역은 추정가격에 따라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해당되어 우리시도 입찰공고 후 용역수행 능력, 신인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지역업체 선정률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상 위탁근거 마련, 의회 동의 절차, 예산 반영, 원가분석 및 타당성 검토,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등 많은 제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식에 대해 시의회, 전문가,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 발주가 예정된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도로변 투기되는 폐기물 수집·운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계약법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계약 시 단일사업자 독점 방지와 입찰 참여자격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사업자 독점 방지를 위해 금년 상반기 해당 용역사업 발주 시에는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 권역에서 낙찰 시에는 낙찰금액이 많은 1개 권역만 선정되고 나머지 권역은 차순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외되는 조건을 입찰조건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복지, 안전문제 등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시장인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관내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 공사, 용역에 관한 계약체결 시 관내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부서로 하여금 관내기업 제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대규모 공사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관내기업 제품, 장비와 인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발주가 예정된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 특성별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복지수준에는 발주기관인 우리 시의 설계와 계약조건 등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시 행정의 공정성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 여건을 감안한 그 대안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용역업체에 대해 시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에서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을 철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관련 2015년 2건의 사망사고, 2016년 1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면 및 자유로 청소작업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현장에는 늘 근로자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면 및 자유로 청소에 대해 안전성 강화와 작업 특성 등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한 노면과 자유로 청소용역의 분리발주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자유로 청소의 경우 작업 차량 후면에는 차선 변경 표시등과 차량 충격 흡수장치가 부착된 노면 청소차량이 상시 배치되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는 현장 작업 여건과 특성, 장비 및 인력을 감안하여 자체 안전매뉴얼과 정기적으로 직원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작업근로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3개 관할 경찰서와 도로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수행 기본 안전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매뉴얼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명문화하고 안전교육 강화 조치 등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예산 반영 문제, 타당성 검토 문제, 시의회 조례 등 절차 검토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은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가치는 계속되는 변화 속에 후퇴와 나아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 노면청소 대행업 관련 사안은 행정의 가치 창조 기준을 봤을 때 후퇴도 아니고 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 선정 절차에서 입찰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그 당시 관계자들은 분명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장점을 지닌 민간위탁 방식을 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 대표의 잘못으로 그냥 버려졌습니다.
당시 부정행위의 발각은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분명 불 끄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권고를 빌미삼아 현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전환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제도적인 보완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름이 발견됐다고 해서 다리를 잘라낸 것과 같은 비유를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수십억의 혈세가 매년 타 지역 업체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4번 PPT 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매번 입찰 때마다 용인시, 서울시 또 용인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려울 뿐입니다. 왜 이 아까운 세금을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주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전환의 적정성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현 대행업 환경은 어떤지, 이 방식대로 지속하는 게 가능한지, 지역업체들이 외면 받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고양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그동안 검토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추가로 요구하는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면청소 대행업 입찰이 올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절차의 문제로 올해까지는 기존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하되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예전 위탁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 선정 연도인 2025년까지의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013년도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내용도 같이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매뉴얼 작성 및 대행업체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무 제출 등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창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급함과 급급함보다는 주춧돌을 다지듯이 지금 문제점들의 파악과 보완이 저는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예산 반영 문제, 타당성 검토 문제, 시의회 조례 등 절차 검토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은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가치는 계속되는 변화 속에 후퇴와 나아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 노면청소 대행업 관련 사안은 행정의 가치 창조 기준을 봤을 때 후퇴도 아니고 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 선정 절차에서 입찰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그 당시 관계자들은 분명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장점을 지닌 민간위탁 방식을 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 대표의 잘못으로 그냥 버려졌습니다.
당시 부정행위의 발각은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분명 불 끄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권고를 빌미삼아 현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전환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제도적인 보완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름이 발견됐다고 해서 다리를 잘라낸 것과 같은 비유를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수십억의 혈세가 매년 타 지역 업체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4번 PPT 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매번 입찰 때마다 용인시, 서울시 또 용인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려울 뿐입니다. 왜 이 아까운 세금을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주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전환의 적정성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현 대행업 환경은 어떤지, 이 방식대로 지속하는 게 가능한지, 지역업체들이 외면 받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고양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그동안 검토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추가로 요구하는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면청소 대행업 입찰이 올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절차의 문제로 올해까지는 기존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하되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예전 위탁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 선정 연도인 2025년까지의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013년도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내용도 같이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매뉴얼 작성 및 대행업체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무 제출 등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창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급함과 급급함보다는 주춧돌을 다지듯이 지금 문제점들의 파악과 보완이 저는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그럼 자료로 대신하시는 거지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그럼 자료로 대신하시는 거지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신원마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 등으로 많이 이석하셔서 들어주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오늘 저는 교통법규와 행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고양시민들을 기만하는 잘못 부과된 과태료 문제 등 우리 고양시의 교통시설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로 윤창호법, 민식이법 그리고 201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우회전 전용신호,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에 대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 통행 시 안전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준법정신은 매우 높아졌고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선거 후보 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하였고, 의정활동간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 및 담당 부서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적용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제한속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었는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시민은 깜짝 놀라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고 낮은 제한속도 규정으로 교통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다소 있다고 해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시행됨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단속과 주정차 단속은 꼭 필요한 일이고 올바른 행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고양시의 교통시설과 행정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최근까지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현상을 겪었는데 그간에 어린이집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문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이 폐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관련 교통시설 표식 제거 등 후속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넘어 기만하고, 또한 법규를 위반했다 하여도 내용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집이 폐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지 않은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표식을 위한 교통시설과 행정이 신속하게 표식 제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양시 교통시설과 행정은 실제로 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량한 고양시민을 범법자 또는 위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거 어린이집이 휴·폐업을 하였습니다. 작년 현황만 조사해 봤습니다. 고양시에 총 628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1년여 동안 113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폐업한 몇몇 어린이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지역은 관산동에 있는 ‘예그리나’라는 어린이집입니다. 과거 어린이집이 운영됐을 때가 좌측 사진이고요. 우측은 현재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그 어린이집 시설을 매각해서 현재는 물류창고로 쓰고 있고요. 우측에 보면 ‘사원모집’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어린이집 앞에는 지금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30km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되고, 여기에 주정차하지 말라고 현수막까지 걸어놓았는데 이 어린이집이 폐업한 지가 1년, 2년, 햇수로 3년, 만 2년, 그러니까 햇수로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실시간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행정을 적용하는 데는 행정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리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어떻게 어린이집이 폐업한 지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어린이집 보호구역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이 저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잠시 주차했을 때 주차위반 딱지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그게 정당합니까? 어린이집도 없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고 본인이 위반했는데, 사실 위반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현황자료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중 폐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총 몇 개소인지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폐업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표지판과 도로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철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발언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113개소의 어린이집이 휴·폐업을 하였는데 사실 폐업한 곳뿐만 아니라 휴업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보다 세밀하게, 정밀하게 적용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폐업을 하면 그 기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거기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일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세밀한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교통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늦어지는 행정처리로 시민들에게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만들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고양시민이 발생합니다. 행정처리가 빨랐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폐업신청을 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표지판, 도로 노면표지 제거 등의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시스템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행정 지연처리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장기간 휴업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내용에 부합되는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적용도 가칭 일시 해제, 단속 중지 등 보다 더 행정이 세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행정절차와 집행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8만 고양시민들이 고양특례시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 불편함을 줄이고 자치단체장의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이 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신원마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 등으로 많이 이석하셔서 들어주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오늘 저는 교통법규와 행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고양시민들을 기만하는 잘못 부과된 과태료 문제 등 우리 고양시의 교통시설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로 윤창호법, 민식이법 그리고 201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우회전 전용신호,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에 대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 통행 시 안전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준법정신은 매우 높아졌고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선거 후보 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하였고, 의정활동간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 및 담당 부서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적용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제한속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었는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시민은 깜짝 놀라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고 낮은 제한속도 규정으로 교통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다소 있다고 해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시행됨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단속과 주정차 단속은 꼭 필요한 일이고 올바른 행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고양시의 교통시설과 행정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최근까지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현상을 겪었는데 그간에 어린이집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문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이 폐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관련 교통시설 표식 제거 등 후속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넘어 기만하고, 또한 법규를 위반했다 하여도 내용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집이 폐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지 않은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표식을 위한 교통시설과 행정이 신속하게 표식 제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양시 교통시설과 행정은 실제로 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량한 고양시민을 범법자 또는 위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거 어린이집이 휴·폐업을 하였습니다. 작년 현황만 조사해 봤습니다. 고양시에 총 628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1년여 동안 113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폐업한 몇몇 어린이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지역은 관산동에 있는 ‘예그리나’라는 어린이집입니다. 과거 어린이집이 운영됐을 때가 좌측 사진이고요. 우측은 현재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그 어린이집 시설을 매각해서 현재는 물류창고로 쓰고 있고요. 우측에 보면 ‘사원모집’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어린이집 앞에는 지금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30km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되고, 여기에 주정차하지 말라고 현수막까지 걸어놓았는데 이 어린이집이 폐업한 지가 1년, 2년, 햇수로 3년, 만 2년, 그러니까 햇수로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실시간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행정을 적용하는 데는 행정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리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어떻게 어린이집이 폐업한 지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어린이집 보호구역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이 저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잠시 주차했을 때 주차위반 딱지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그게 정당합니까? 어린이집도 없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고 본인이 위반했는데, 사실 위반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현황자료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중 폐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총 몇 개소인지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폐업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표지판과 도로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철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발언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113개소의 어린이집이 휴·폐업을 하였는데 사실 폐업한 곳뿐만 아니라 휴업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보다 세밀하게, 정밀하게 적용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폐업을 하면 그 기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거기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일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세밀한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교통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늦어지는 행정처리로 시민들에게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만들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고양시민이 발생합니다. 행정처리가 빨랐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폐업신청을 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표지판, 도로 노면표지 제거 등의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시스템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행정 지연처리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장기간 휴업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내용에 부합되는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적용도 가칭 일시 해제, 단속 중지 등 보다 더 행정이 세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행정절차와 집행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8만 고양시민들이 고양특례시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 불편함을 줄이고 자치단체장의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이 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교통시설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폐업 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과태료 부과 등 문제점에 대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시 주변 도로 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초등학교 88개소, 유치원 39개소, 어린이집 22개소, 특수학교 4개소, 학원 4개소로 총 157개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상 폐업한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제한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과태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등 폐업신고 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늦어지는 것은 폐업신고 처리기관이나 부서에서 폐업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그동안 없어 폐업 즉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폐업신고 처리 시 유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청 아동청소년과, 사립어린이집은 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폐업 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즉시 해제한 후 관련 시설물을 철거한다면 이후 동일한 시설이 들어올 경우 다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린이집의 폐업 즉시 철거하기보다는 폐업 후 일정기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폐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어린이집은 덕양구 내유동에 소재한 어린이집 1곳만 있으며, 2곳은 폐업을 인지하지 못해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내유동 명성어린이집은 2022년 8월 8일 폐원 이후 민원에 의해 즉시 해제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15일에 최종 해제 고시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설의 폐업신고 처리 시 속도위반이나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지 않도록 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폐업 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과태료 부과 등 문제점에 대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시 주변 도로 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초등학교 88개소, 유치원 39개소, 어린이집 22개소, 특수학교 4개소, 학원 4개소로 총 157개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상 폐업한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제한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과태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등 폐업신고 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늦어지는 것은 폐업신고 처리기관이나 부서에서 폐업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그동안 없어 폐업 즉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폐업신고 처리 시 유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청 아동청소년과, 사립어린이집은 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폐업 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즉시 해제한 후 관련 시설물을 철거한다면 이후 동일한 시설이 들어올 경우 다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린이집의 폐업 즉시 철거하기보다는 폐업 후 일정기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폐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어린이집은 덕양구 내유동에 소재한 어린이집 1곳만 있으며, 2곳은 폐업을 인지하지 못해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내유동 명성어린이집은 2022년 8월 8일 폐원 이후 민원에 의해 즉시 해제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15일에 최종 해제 고시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설의 폐업신고 처리 시 속도위반이나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지 않도록 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