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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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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0일 (월) 09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덕양구청(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7. [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8.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소관
  9.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덕양구청(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7. [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8.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소관
  9. ·예산안 조정 및 의결

(09시01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회의 시작에 앞서 고덕희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의사일정에 차질을 발생시켜서 죄송한 말씀드리며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회의중지)

(0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회의중지)

(09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감염병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상설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 열고 또 닫고 한다고 하면, 만약 이런 감염병 예방에 대한 연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가 메르스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상설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이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는 아마 저희하고 수원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메르스 이후 때부터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필요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것 때문에 혹시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걸 더 약화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당시에는 감염병 전문가 위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감염 내과의사나 관내 병원의사들로만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소방, 경찰, 기타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와서 대처해야 될 상황인 걸 알게 됐고 감염병 전문의사만 아니라 응급실이라든가 기타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코로나 기간에 실제 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민관의료협력체로 해서 다양한 기관과 자격을 갖는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 전문가들, 감염병 내과의사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 응급실 의사 또 소방,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의료협력체로 대응해서 적절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코로나처럼 뭔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 내과의사들뿐만 아니라 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관의료협력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감염 내과의사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비상설로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한 번 정도씩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주고 평가를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민관의료협력체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제2의, 제3의 메르스나 코로나가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낼 수 있는 기관이나 협의체가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의 어떤 T/F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설위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더 확대된 민관의료협력체 그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상설과 비상설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보통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한 해 동안 고양시의 감염병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전문가들이 현재 유행할 수 있는,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정책적인 자문을 해줬던 위원회인데요, 연말에 항상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해도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감염병 위기 시에 저희가 병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병원의 어떤 정책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관의료협력체 회의를 하게 되면 감염병관리위원회 시에는 병원장들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의사들이 배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 시에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감염 내과의사들 중심의 회의보다는 병원장처럼 결정권을 가진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의료협력체 회의로 위기 시에서 운영을 하고 해마다 감염병 내과의사들이 도움을 줬던 평가라든가 정책방향 결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워서 비상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했었을 것 아니에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신인선 위원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도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정기적으로 한 해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 건이라든지 감염병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줘서 그 다음 연도의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민간의료협의체로 해서 병원장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약 9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의를 했고 이때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병원장님들 오셔서 회의에 참여해준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걱정되는 것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회의는 당연히 하는 건데 예방 차원으로 뭔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그게 연말에 하는 회의로 갈음이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관내 병원장님들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전문가들도 같이 배석해서 오게 되고 2020년도 2월 26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사실 확진자가 나온 걸 전날 25일에 알았거든요. 그때 병원장님들 연락해서 26일에 바로 회의를 시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검토해 보셨겠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더라도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위원회를 그때그때 해산하고 그때그때 구성하는 방안이에요. 이것과 비상설로 하되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는 방안과의 차이는 뭐가 될 수 있을지, 현재 제출하신 조례개정안의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상설로 운영해도 위원의 임기를 또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제출해 주신 그때그때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로 운영했을 때의 단점일 것 같습니다. 미리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본인이 고양시감염병관리위원회로 소속되어 있고 본인이 이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상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획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비상설로 했을 때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단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관의료협력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염병 내과의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이 아마 비상설로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협력체가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것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그 안에 그분들이 들어 있어서 비상설로 저희가 긴급하게 하더라도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상설로 했을 때에 그런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료협력체의 회의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원 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설을 떠나서 법무부의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같은 것을 보면 비상설로 운영합니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은 해요. 그런데 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는 비상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는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소집하는 위원들이고 그때그때 해산되는 위원들이고, 그것과 법무부의 이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임기를 2년으로 정해놓되 운영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상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이 고려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고요, 비상설로 하더라도 위원을 선정하고 임기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법무부 운영규정을 보면 위원은 감염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단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지원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정본부장이 요청할 때 소집하는 비상설기구이며 3년마다 지원단의 유지, 개선, 존속을 심사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면밀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더라도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의료협력체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소장님?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저희가 민간의료협력체는 3년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희섭 위원  해왔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희섭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 민관의료협력체로 가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민관의료협력체는 저희가 비상시기에 관내 병원 또 기타 유관기관,
김희섭 위원  기관들이랑?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협력하는 협력체 회의입니다. 
김희섭 위원  이것도 비상으로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이것의 위원장은 소장님이 맡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부시장님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재난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모여서 결정하고 이렇게, 부시장님의 권한이 세지는 거네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감염병관리위원회는 해마다 그 해에 발생했던 감염병을 토대로 평가하고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국내외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다음 연도에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훨씬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다음 연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비상설이어도 연말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처럼 이런 위기 시에는 민관의료협력체 회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과 전문가 그다음 유관기관 같이 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소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섭 위원  저희가 만약에 화재라든지 재난사고가 났을 때 감염병이 또 관련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돼서 일이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김희섭 위원  하면서 거기에서 또 감염병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희섭 위원  그럴 때에는 누가 체계를 잡는 건지, 그런 지휘 체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장님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재대본의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을 모셔다가 의견도 듣고 방향성도 듣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그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대본에서 시장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재난 관련해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평상시에는 부시장이 1년에 한 번씩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8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놨어요. 강제적인 건 현행 조례가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유연하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법령을 강제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면 좋은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강제규정보다 유연한 법령해석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운남 위원  법은 사실 강제적이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그렇긴 한데요, 
김운남 위원  코로나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고 2년 넘게 참으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걸 굳이,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세부규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 디테일한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규정으로 넣다보면 집행부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집행부 쪽에서 법령을 해석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유연하게 넣어 놓은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같고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보면 조례에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없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남 위원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역학조사관을 저희 고양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두 명이 채용됐습니다.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했을 때 제 기억에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개정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전체적인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내용에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역학조사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명시해야 되겠다고 하면 개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고양특례시잖아요. 108만 인구의 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서 이것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 계속 퇴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관의 임무를 넣고 나누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약화됐거든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역학조사관의 임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로 조율을 안 해도, 역학조사관이 법률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률로 정해진 걸 조례로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역학조사관의 임무를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의 생각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272회 임시회에 이렇게 부의된 안건 중에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폐지, 비상설로 돌리라는 이런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10~11건 정도가 비상설로 정비를 해라, 폐지해라, 통폐합해라라는 식의 정비 유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부서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마다 거의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너무 많이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지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현 정부 들어서면서 위원회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고 그게 지자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상설로 되어 있는 것들의 비상설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것들을 검토해서 부서별로 통폐합하고 비상설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비상설화시키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들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회의 개최수가 적거나 비상설로 운영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부분들이나 단순 자문 성격의 역할이 미비한, 이런 위원회들을 전부 다 뜯어 고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자라는 게 이번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비상설로 돌려가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마스크를 전부 벗지요. 약국, 병원 이외에 대중교통도 마스크는 써야 되는 의무사항에서 벗어났는데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감염병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회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옮기고 상설이라는 의무사항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지원예산도 강제사항에서 권고사항, 선택사항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통폐합이 아닌 비상설로 넘어 가기보다는 상설로 가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고 이어 나가야 된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방금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거든요.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보건소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조례는 비상설로 가기보다는 상설로 가서 앞으로 감염병이 굉장히 크게 있는 사회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설마설마 하면서 했는데 계속 질의와 응답을 듣다 보니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 여기가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염병은 저희가 2~3년 동안 너무나도 크게 힘들게 겪었던 일인데 이것을 예산도 있고 연말에 한 번씩 회의를 비상설로 하더라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상설로 두고 그분들이 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1년 내내 아니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게 위원들을 배정해 두시고 1년에 한 번 예산이 있으니까 상설로 두고 하고 그분들이 고양시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민간의료협의체랑 활성화시켜서 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정말 더 강력하게 드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거기에서 비상설로 하고 선택적으로 회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위원들도 그때그때 교체를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일산도서관은 위탁을 주고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기존의 공공도서관하고 약간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고요, 민간의 도서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해서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까, 현행 조례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례 제23조의 운영·관리 위탁에 근거하여 현재,
김운남 위원  몇 조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례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에 근거하여 일산도서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일산도서관은 위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운영기간이고요, 갱신이라든가 그밖의 절차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민간의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일산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활성화라는 건 평가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연수원에다가 위탁을 맡겨놔서 성과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23조의2에 보면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 소급적용도 되는 겁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신인선 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위탁의 건에 대해서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향후에 갱신이라든가 신규위탁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현재 일산도서관에만 위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때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5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에 위탁사무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 기간을 기존 3년 갱신일 경우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산도서관이 갱신된다면 5년 이내로 될 수 있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 일산도서관 하나만 위탁하고 있는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립도서관 중에는 일산도서관이고요, 작은도서관은 4개 도서관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처음부터 태생이 달라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도서관이 하나 생기게 되면 정규직원 5명, 공무직 8명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공무원 채용이 힘들게 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민간의 다양한 자원이라든가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도서관은 두 번째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고양시 도서관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예를 들면 도서배달 등 이런 것도 위탁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동구 도서관의 상호대차 책누리시스템은 위탁이 아니라 용역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갱신될 때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업체는 바뀌고 그러면 직원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직원은 거의 승계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의 승계라는 게 어떤 법률적으로 보장된 승계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새로 위탁한 업체에다가 ‘승계를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승계를 하는 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잠시만요. 
이종덕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법률적인 경우는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전국에 있는 업체가 다 위탁을 하잖아요. 보니까 고양시 밖에서도 업체가 위수탁을 하더라고요, 용역을 받든지. 그래서 저는 권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고양시 직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고용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방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원을 운영을 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분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모두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용역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무적인 고용을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해고를 할 때 어떤 규정이라든가 매뉴얼, 위원회가 되어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해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사표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새로 고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1년은 보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방금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 있잖아요, 도서관끼리 전달해주는 것? 그럼 그게 저희가 위탁 맡기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공립도서관이랑 위탁을 맡긴 도서관 사이에서의 그 용역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3쪽부터 922쪽까지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146만 7,000원을 증액한 2,915억 2,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925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부모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 난방비 추가지원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838만 8,000원을 증액한 1,360억 6,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5쪽부터 945쪽까지이며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증감액으로 부모급여 지원사업 6,870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난방비 추가지원 1억 5,800만 원, 장애인가구 긴급난방비 추가지원 7,9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978만 1,000원 증액한 1,594억 3,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3개 구청장님께 다 말씀드리겠는데 보시면 공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다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려온 대로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가요? 삭감이 된 이유.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복지예산을 결정하는 부분은 시에서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부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  집행만 하시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때 어려움이나 구청으로 들어온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의견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목록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상이라든가 등등.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경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상자는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22명에 대한 보호종결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0만 원 감액 부분은 2021년부터 18세 이하까지 보호종결아동을 관리했었는데 25세까지 연령이 상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호종결하고 있는 아동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보호 대상 아동이 증감이 조금 불투명한 건 알아요. 되도록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발굴해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개 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드리는 공통된 질의인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중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을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 주셨는데 덕양구랑 일산서구는 어디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양구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경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그리고 성사1동, 주교동, 창릉동, 화정2동, 흥도동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8개소가 현재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산서구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일산서구는 덕이동 소재의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덕이동만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3개의 구청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각 구청마다 비교해서 보게 되거든요. 일관성 있게 표시를 잘해 주셨으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52조,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해서 연 1회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선정됩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사실 여쭤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덕양구하고 서구는 농촌지역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식사동하고 중산2동, 풍산동, 고봉동이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식사동이 농촌지역이라고 불릴만한 곳인가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신인선 위원  있어요.
최규진 위원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각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각 동하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편성사항, 개요 같은 것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이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은 사업명세서안 책자 843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846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625만 원이 증액된 36억 5,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276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5,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쾌적한 청사관리 유지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53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85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7,543만 3,000원이 감액된 251억 9,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5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3억 1,534만 9,000원이 증액된 182억 1,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감염병 심포지엄 운영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7쪽부터 86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9쪽부터 8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57억 1,488만 1,000원보다 306만 3,000원이 감액된 57억 1,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267억 7,284만 6,000원보다 3억 1,256만 1,000원이 감액된 264억 6,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지원, 한센인 관련 의료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자체 행사인 보건의날 기념행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시민의 건강증진,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규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9억 6,285만 6,000원 대비 4,969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1,255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실시하는 ICT 기반 스마트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부위원장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저희 일산동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에 새로운 과장님들이 임용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3년 2월 27일 자 보건행정과장으로 임명된 민미애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어서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석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부위원장 최규진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세출설명서로는 339쪽이고요,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이라고 사업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전사용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복지관이나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 건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나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복지관 등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학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3번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이 0원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그냥 ‘고양시약사회 2023-20호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약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고양시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약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오셔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은 예산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순회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기존에 고양시약사회에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없습니다. 예산과목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기타 보상금과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 8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약사로 되는 사람은 약사회 소속이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약사회 소속이어도 되고요, 해당 기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강사님들을 저희가 강사로 위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350쪽에 교육장 조성공사라고 2,200만 원의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 교육장을 조성, 그러니까 왜 교육장을 조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유, 목적이 있을 텐데요.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덕양구보건소가 1개 과로만 있었을 때는 현재 교육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과가 질병관리과로 나누어지면서 과의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을 질병관리과 사무실로 조성하면서 교육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꾸며서 교육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이렇게 공사비 조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 사업 위치가 한방진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한방진료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러면 여태까지 창고로 사용된 건가요?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코로나 전에는 한방진료실로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저쪽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상으로는 한방진료실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셔서 여기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후에 이 진료실을 사용하려고 할 때 굳이 다시 바꿔야 되는 거지요? 이 위치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예.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게 이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방진료로 이걸 사용할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현재 저희가 한방 선생님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시는 공간에 재배치해서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계획은 현장으로 나가서 진료를 하시는 공간으로 최소한 배치만 한방 공간으로 꾸미고 선생님들이 동네로 나가서 순회해서 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업무대행 의사와 임기제 의사에 대해서 전년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있는 내과하고 예방접종 예진의사는 현재 고용됐거나 기존에 임기제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업무를 볼 수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최근에서야 대부분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고 저희 시도 그동안 재택치료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60명 정도 채용했는데요, 그 인력들이 나눠져서 그런 한방실이나 치과진료실을 이용했었고 3월 말 정도에는 그분들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쪽에는 임기제로 한의사, 치과의사를 채용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이고 하반기 정도에는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방과 물리치료실, 치과실 공간 부분은 한방실의 일부는 구강보건교육장 공간으로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없던 공간을 만들고 지금 공간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동을 하고 우선은 한방실과 구강보건실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일정 동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재배치가 되어 있고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채용이 되면 그 전에 저희가 모든 장비를 새로 다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구입해서 설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방문간호사와 같이 지역에 나가서 방문해서 진료하는 형태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진료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에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 전체를 회의실로 바꾸는 건 아니고 일부를 남겨두고 재배치를,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한방실의 일부를 교육장으로 쓰고요, 만약에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면 한방실과 구강보건실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의사도 없고 장비도 다시 새로 구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 정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천승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의날 기념행사 운영비 있잖아요. 행사날짜를 보면 4월 7일 주간에 하시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기존의 추경 일정이 원래는 4월 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셨는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사실 지난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지난해에 예상하기로는 올 상반기까지 팬데믹이 지속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고요. 
  그다음에 2019년까지는 행사성으로 해서 약간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한마당을 했었는데 올해는 간단하게 기념식 정도로 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이 없는 그런 기념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추경도 당겨지고 3년 동안 저희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너무 많이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감사패 정도는 전달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동구보건소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서만 보고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지수당 검진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보니까 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예산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설명서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래 77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도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53명분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시비로 세우거나 아니면 정신보건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일정 부분을 또 인건비로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로 딱딱 떨어져서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복지수당, 검진비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것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자료를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357쪽에 고양시 감염병 심포지엄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저희 조례 심사할 때 위원회 운영이랑 심포지엄 운영 참여가 같은 건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그 심포지엄은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계 학계전문가들하고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새로운 감염병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아까 안건심의 때는 연말에 별도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인 것이고 방금 그 조례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천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가는 건데요, 동구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트라우마 또 10월 29일 사태 등등 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걸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고양시에서 3억 8,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인건비가 확정내시로 내려오기 전에 저희 시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건비 내려온 게 있어서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측에 인건비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일부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총체적으로 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시비만 감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의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보건소 이하 여러 의료기관에서, 저희는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벌써 잊어버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 2~3년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거기에 애를 제일 많이 쓰신 분들이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리하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각 보건소의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사실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사람의 생명하고 상당히 관계된 기계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보통 보면 운동을 격하게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지나가다가 질병으로 쓰러지시는 분도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장치 같은데 고양시에 총 대수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덕양구는 총 533대 되어 있고요,
이종덕 위원  예? 다시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덕양구는 구비의무기관과 구비의무기관 외를 다 합쳐서 533대이고요, 일산동구는 296대, 서구는 301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연마다 한 2대씩 하나요? 동구에 2대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덕양구나 서구도 2대씩,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이게 기금 50%, 시비 50%로 매칭해서 그 부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을 실제로 이용한 현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 쓰러져서 몇 월 며칟날 심장충격기를 실제로 사용했다 이런…….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저희가 점검은 매번, 
이종덕 위원  아니, 점검 말고 실제로 이 기계를 사용한.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만 하고 있고요.
이종덕 위원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태파악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고양시에 1천여 대가 있으면 몇 분이 이 기계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살았는지, 위급한 상황을 피했다든가 이런 현황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더 필요한지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로 두 번 정도 봤어요. 운동하다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봤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작동법도 배우는데 사실 실제로 쓰러지면 작동은 해요. 누군가 다 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하는 동안 119가 오거든요. 그래서 119에서는 현황파악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보건소에 신고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119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제 사용상황은 119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119쪽과 협의를 해서 1천 대 중에서 몇 대 정도가 실제 사용됐는지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아봐서 자료가 확정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종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종덕 위원  자료 취합되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보건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 이렇게 했는데 한센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한창 산업화시기에 한센인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센인을 한꺼번에 소록도로 몰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규명위원회에서 인정된 분들인데 그 종류가 대부분은 억지로 낙태를 시켰다든지 불임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강제노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인정이 되는 분들에게 위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7만 원 정도씩 저희가 위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16분 정도가 계시고요, 나머지 고양시 각 구에도 그런 분이 계셔서 다달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가족까지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본인에 대해서. 
김희섭 위원  본인에 대해서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희섭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한 100가구 이내 정도가 되겠네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100가구가 안 될 것으로…….
김희섭 위원  사시는 곳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시고?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렇지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1쪽부터 91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2억 6,190만 8,000원, 경정 13억 1,542만 7,000원으로 5,3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5억 2,141만 3,000원, 경정 229억 3,781만 3,000원으로 4억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3쪽부터 90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2억 1,862만 5,000원, 경정 13억 1,542만 7,000원으로 9,68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0억 8,248만 9,000원, 경정 104억 4,928만 7,000원으로 3억 6,6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903쪽부터 906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3,210만 1,000원, 경정 60억 7,843만 4,000원으로 4,6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07쪽부터 910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682만 3,000원, 경정 64억 1,009만 2,000원으로 3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올해 고양시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리지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국비 3억에다가 우리 고양시에서 5억 1,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40명 정도로 독서대전협의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회 20명하고 실무추진단 2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여 명이 되고요, 협의회 임원회는 서점계, 문화계, 예술계, 독서계 임원급이 되겠고요, 실무추진단은 실무과장님 정도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선정은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도서관계, 독서계, 문화계로 지정되는 경기도사서협회라든가 한국도서관협회, 책읽는문화사회재단의 대표급으로 구성하고 있고 필수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외가 있고 시내가 있는데 시내는 고양시 내이고 시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임원급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총 스물세 분 중에서 고양시가 여덟 분입니다. 
신인선 위원  이미 정해졌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에 보니까 상주작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린이한테 주는 건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작가님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한 분에 16만 9,000원이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이것은 나머지 잔액분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몇 분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1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지원금은 대충 얼마 정도로…….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국비가 연간 1,600여만 원 지원되고요, 6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의 잔액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반납이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 54억 4,014만 8,000원을 증액한 8,657억 6,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1억 6,686만 9,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8,659억 3,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0억 4,094만 3,000원을 증액한 5,206억 1,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5억 5,623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211억 7,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52억 3,945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04억 5,14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9,489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07억 2,42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9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 9,389만 6,000원을 증액한 918억 8,1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및 동복지회관 운영 등으로 6억 5,614만 4,000원을 증액한 353억 3,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13만 6,000원을 증액한 103억 4,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43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5억 3,920만 6,000원을 감액한 167억 4,761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사례관리 관리사 인건비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17억 9,827만 원을 감액한 107억 8,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4,112만 원을 증액한 3억 5,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57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8,732만 9,000원을 증액한 253억 974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새일사업 지정 운영 등으로 3억 35만 8,000원을 증액한 345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71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1억 5,870만 원을 증액한 3,411억 4,469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29억 826만 4,000원을 증액한 1,096억 3,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85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 7,480만 2,000원을 증액한 863억 8,78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으로 2억 8,462만 7,000원을 증액한 1,262억 1,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95쪽부터 813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당초 22억 2,1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추가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1억 6,686만 9,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937억 6,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당초 25억 1,7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5억 5,623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1,939억 5,7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맥이 빠진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271회 1차 임시회 바로 직전에 복지여성국장님 인사발령이 나서 그때 대답 잘 못 하시고 저희가 결국에는 파행으로 이어졌던 것 기억나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이번 272회 임시회 앞두고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한 여러 요직에 계신 분들이 인사발령으로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런 본예산에 각 부처들 예산이 잘 안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결국에 파행까지 가고 그랬는데 이런 현상 자체가 상임위원으로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271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과 저와 함께 복기하면서 대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22년도에 저희가 2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고 일방적인 통보식의 예산안 제출 그다음에 보육예산 삭감, 전반적인 보육 관련 정책 후퇴 등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때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제가 이 발언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데 우리 지자체의 기본은 복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분야의 복지가 있지만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역시 복지의 가장 기본 역할이라고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번 본예산에 안 담아져 있던 내용들을 1차 추경에 꼭 좀 심사숙고해서 담아달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담아져 있는 게 없어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셨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담지 못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이번에 반영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전에 얘기하신 보육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요. 먼저 평가인증에 관련된 처우개선비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율 신청에서 의무적 평가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중단 또는 축소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건데 올해 이게 결정이 돼서 혼란스럽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어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연합회라든지 관계자 그리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교사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모색 중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던 게 벌써 두 차례가 다 묵살되고 반영도 전혀 안 됐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청취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규진 위원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실 때 굉장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 다 속기록에 남고 지금 다음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속기록에 남기시면 저 다음에 이것 또 훑어볼 수밖에 없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최규진 위원  아니, 제가 계속 질의 이어 나갈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드렸고 정말 간절하게까지 호소하면서 보육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아동청소년과장님이었던 권혁진 과장님께서도 저와 충분히 공감을 했고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호봉제 하나 겨우 올렸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건 진즉에 됐어야 하는 사업이지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고양시만 안 됐던 사업을 제일 마지막에 막차 타면서 이렇게 올린 것을 생색내면서 그나마 이것은 했습니다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고양시의 복지 수장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우리 고양시가 지금 복지 분야에서 가장 후퇴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결국에는 1차 추경에 못 담음으로써 우리 고양시의 보육정책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이미 후퇴된 거예요. 저는 1차 추경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봤는데 여기에 못 담은 보육예산이나 이런 정책들을 이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 고양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후퇴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고민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절차를 밟고 저희가 모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후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의 과정이고 이 과정이 다음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제가 계속 말꼬리 잡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후퇴라는 표현을 했지만 후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다 중지가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정책들이 스톱됐는데 이게 어떻게 후퇴가 아니고, 그러면 검토사항이 1년씩 갑니까? 
  제가 작년부터 올 2월, 3월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동안 반영된 것은 전혀 없고 이번 1차 놓치면 연말 가까이 가야 2차 추경에 예산이 또 어떻게 실릴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1년 동안 멈춰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후퇴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오늘 뵈니까 정말 새로운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반년 전에 했던 얘기를 앵무새처럼 또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정말 부탁드리고자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고 고양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해 왔고 또 여러분들 전에 계셨던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 또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새로 오신 서광진 국장님하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마련하고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충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애고 나서 이제부터 마련하겠다고 하니 결과는 똑같은데 서로서로 기분이 상하고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국장님, 과장님 만나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다음 9월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꼭 마련해 주시고 첫 교육을 잘해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 첫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바로 보육교사이고 공공어린이집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동네에 있는 민간, 사립, 가정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 출생률도 낮아져서 아이들도 없어지고 한 달에 한두 개소씩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고양시에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약속 지켜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오늘도 악수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믿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최성원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국장님,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대안학교입니다. 
최성원 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부터 복지예산을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요구한 예산안들이에요. 그중에 분홍색 친 것들은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이 증액요구안을 제출했을 때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 2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경 책자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안에 논의가 된다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결국 수정예산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억 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쪽에서 5,000만 원이 기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이 반영된 것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2억 원을 한번 반영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 부서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안학교 14개가 있는데 현재 등록된 것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기자재비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9,2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되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판단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이게 논쟁이 계속된 게 처우개선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사실 2억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작년 수준으로 14개가 아니라 8개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작년에 2억 원 세워졌을 때도 처우개선비는 없었습니다. 교육기자재, 프로그램비였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작년에 9,200만 원 집행돼서 올해 5,000만 원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9,200만 원 집행했을 때 그 당시 심의위원회, 각 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시에서 교육기관 심의할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2억 원 중에 9,200만 원 집행하는 것 가지고 무슨 반응을 보이셨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들어서요. 
최성원 위원  정말 너무하다는 거였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성원 위원  “공기청정기는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대안교육기관 선생님들끼리의 대화예요. 이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은 저희가……. 
최성원 위원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죄송합니다. 
최성원 위원  대안교육기관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기관이에요. 그 친구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보통 대안교육기관 하면 옛날의 인식으로는 고급 건물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보유한 건물도 50%도 안 넘어요. 다 전세, 월세, 그러니까 만나면 “공기청정기는 있어요?”라는 질문들이 서로 나와요. 공교육하고 대안교육기관하고의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최성원 위원  제일 큰 차이는 교육비입니다. 서동용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3년 전 자료로 발표가 됩니다. 공교육비를 봤을 때 학생 1인당 1,195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공교육비는. 그 당시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수가 한 5만 명 되거든요. 그 5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밖청소년들은 1인당 64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교밖청소년들 중에 그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추정치인데요, 전국 2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1인당 1년에 14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폭넓게 이해 못 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이런 상황들이 이미 인식 공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도 개정이 된 겁니다. ‘교육청에 등록하고 오십시오. 등록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요, 시에서 지원 안 한답니다.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그렇게 바꿔서 등록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등록을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줄어든 거잖아요? 
  국장님, 작년에 교육청에서 시행했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착 지원금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청에서 그 사업예산이 확정됐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원 위원  윤순희 과장님, 교육청에서 집행이 확정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예산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관련해서도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이 없어서 저희한테 자세한 사항은 공유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진행하겠다고 진행예정 중에 있다고 하고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착 지원사업은 내부사정으로 집행 미확정. 
  국장님, 누가 지원합니까?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고양시가 교육청에 등록한 기관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시청은 교육청에 미루고 교육청은 집행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이 부분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이건 잘 모르시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큰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예산 관련한 일부분에 대한 지식밖에 없어서 세부적으로 교육청하고 관련된 예산 그리고 또 거기와의 관계 이런 부분까지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교육청이랑 협의가 제일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에서는 ‘교육청이 지원을 합니다.’ 하고 그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과의 협의가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협의를 제대로 끝내셔서 시에서 지원할 것은 하고 교육청에서 할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과 우리 시의 지원금액의 차이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안교육기관에게는 훨씬 더 자율성이 큽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교과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 기자재부터 해서 프로그램비까지, 이것도 한정적이지만 그나마 자유롭다고 심의위원님들께서 다 그러셨거든요. 
  이분들 작년 겨울이었지요? 겨울에 추운데 오셔서 시위하셨던 이유는 단순하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박탈감입니다. 공교육에 부적응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우리 시가 이 친구들에게 박탈감 느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사례를 하나 봤는데요, 지난 7일에 우리 박원석 부시장님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런 데를 방문하셨어요. 그것처럼 대안교육기관도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보십시오. 현장에도 가셔서 만나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인터뷰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 문장만 읽고 영상 준비되어 있지요?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아이들이 주로 힘들어하지요. 경쟁이 심해진 세상에서 다른 길을 가는 게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더라도 공교육 시스템이 담아내지 못한 친구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친구들을 보살피는 게 대안교육이고요. 공교육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가 다른 기준을 갖고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교육기관 담당자들의 인터뷰이고요. 
  이것은 제가 계속 트는데요, 한 번만 더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연결을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대안교육기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주지의 사실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대안학교 한번 둘러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과 폭넓은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좀 만나주시고, 참 아이러니해요. 대안교육기관 본예산 때 사업설명서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대안교육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예산사업설명서는 그런데요, 정작 예산은 작년에 2억에서 5,000으로 줄었습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추경 준비하면서 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소리 나오나요? 
  다른 분 이어가시고 영상 이따가 틀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최성원 위원  예.
○위원장 고부미  위원장으로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잘하시는데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가열차게 해 주시고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735쪽 보시면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국유재산 점유 관련 보고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10㎡예요. 측량을 했더니 일산복지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10㎡가 국유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10㎡이면 한 3평 정도 되는 건데요, 3평 조금 넘지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모르고 썼었기 때문에 5년 간의 변상금 납부하라고 나와서 보니까 3평 쓰는 데 1년에 1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5년이면 750만 원이고 5년을 내고 다음 해부터는 계속 15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다면 이런 것은 매입을 해서 하시는 게, 제가 계산을 지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공시지가가 평당 1,2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안 되면 3,600 정도 되는데 거기 매각 기준은 보통 공시지가의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보통 저희가 공식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것은 아닌데요, 상대측에서 3,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3,000이면 사실 20년 사용료거든요. 1년에 150이면 10년 1,500, 20년 하면 3,000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또 150씩 계속 올리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가격을 올리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요, 일단 기재부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1년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내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 정도면 20년 사용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3,000 주고 평생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재산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은 매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잘 보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 올라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에서는 변상금 750하고 1년치 대부료 150만 원을 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전설명회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좀 다투어 봤어요. 그런데 낼 수밖에 없다고 법률자문관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일단 이번 해에는 변상금과 대부료 내는 것을 예산편성 승인해 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고 나머지는 1년씩 대부료를 내야 할지 일괄 매입할지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 감사하고요, 기조실과도 계속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변상금 5년치는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0년을 썼는지 20년을 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 날부터 뒤로 백해서 5년이거든요. 이거 내셔야 돼요. 시라고 해서 안 내고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행정을 워낙 잘하시니까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면 좋습니다. 잘 다투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다투어 봤으나 결국 내는 게 맞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동영상 상영)

  최성원 위원님이 틀어주신 영상 잘 보셨지요? 잘 봤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하셨으니까 잘 새기셨다가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윤순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등 3개소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3개소 6개 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대상 또래가 누구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이종덕 위원  그런데 수업시간이 방과후수업이라 보통 1시부터 6시나 5시 그 정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그 정도 되면 그중에 급식비라고 책정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운영비에서 급식하고 아이들 방과 후에 귀가 차량까지 다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급식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급식을 준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저번 주 토요일 3월 18일에 학부모 총회라고 있더라고요. 총회라기보다는 간담회지요. 그래서 간담회에 참석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쭉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80%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와서 배고프대요. 그래서 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이 배고픔을 호소하나, 그래서 ‘왜 배고픔을 호소합니까?’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5학년, 6학년이라 한창 먹고 성장할 나이인데 거기 시간이 되면 끝날 때쯤 해서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금액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먹고 왔는데도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고픈가 했더니 돈 내고 먹는 것은 일정량을 먹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부터 6시 사이에 간식시간이 없다 보니까 6시에 먹으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어른 식당이다 보니까 애들 입맛에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입맛에 맞는 것만 몇 개 먹고 오니까 집에 와서 또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목이 딱 급식비로 되어 있으면 급식비밖에 못 주는 상황 같아요. 중간에 간식비라든가 새로운 세목을 정해서 하는 게 가능한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급식비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 범위가 말 그대로 급식비에만 딱 한정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약간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범위가 딱 급식에 정해져 있다면 저희도 재단이랑 한번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다음 총회에 갔을 때는 애들이 배고픔에 대한 호소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웃음)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막히고 그러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복지예산이 후퇴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국도비 내시 사업들 말고 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을 복지정책과부터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6억 5,600만 원을 상정했는데요, 
김운남 위원  시 자체적인 사업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국보훈문화제 5,000만 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750만 원, 150만 원 그다음에 고봉동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 5,500만 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예산액 생활복지119 사업으로 1억 600만 원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저희는 769페이지, 여성회관 청사인력 인건비가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난 부분 1억 8,09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는 주로 매칭사업이 많아서 전혀 없던 시비를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저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저희 부서의 사업내용은 추경에 많이 있는데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관련해서 별도로 추가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예산안을 다 둘러보면 복지여성국에 6개 과가 있는데 복지의 핵심적인 부서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5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새로 생긴 예산을 보면 우선적으로 시민복지재단 그것 하나와 또 다른 것 하나 그다음에 찾아가는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없고 여성가족과 실질적으로 없고, 이게 바로 우리 복지가 후퇴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글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많은 복지예산들이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들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핵심사업들은 위에서 많이 또 삭감을 해 놨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 고양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년 전에는 30%대였는데 지금 48%, 거의 50%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가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운남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예산에 복지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양시잖아요.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해서 찾아가는 복지의 개념을 만들어가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입니다. 사실 복지가 많이 올라오면 저는 무조건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잖아요. 복지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삭감을 하고 이런 모습은 맞지 않는데 지금 시의회 방침과 시장님과의 방향, 당과 당의 모습도 분명히 편협한 모습도 있고요, 시장님이 편협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도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복지예산 쪽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도 알차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또 복지에서 보니까 지금 고양시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인구 비중이 6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지금 저희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한 15%로 해서 14만 명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도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고양시로 유입인구는 왜냐하면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 지역구의원들이나 시의원을 불렀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도와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집행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과장님들이나 새로 오신 국장님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쪽이나 이런 쪽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동 쪽은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추경에는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쪽으로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으로 따지면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바짝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복지관 관장님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고양시에서 구성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쯤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될 수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조례는 기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회를 저희가 미설치했는데 올해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이것을 별도 위원회로 갈 거냐 기존의 위원회에다가 그 업무를 덮을 거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아무래도 처우개선이랑 관련돼 있던 문제이다 보니까 복지관장님들 쪽에서는 이게 설치돼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빨리 처리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20쪽에서 839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5,123만 8,000원을 증액한 94억 5,33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6억 1,616만 8,000원을 증액한 443억 1,389만 5,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20쪽부터 82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6억 1,4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3,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24쪽부터 830쪽까지로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고양박물관 설립 타당성용역 등 기정액 대비 30억 7,90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93억 9,3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34쪽 세입예산으로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689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36쪽부터 839쪽까지로 경기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사업운영비, 이동식 관광상품 운영 등 기정액 대비 5억 3,7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2,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관, 박물관 그리고 고양시 대표상징물 그리고 사적지, 이 4가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따로 뭔가 관광상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조성원가보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그리고 역사에서 놓칠 수 없는 박물관 그리고 지금 상징건축물 4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전에 심의위원이었는데 그 안에 어떻게 꾸며놓았는지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사저는 문이 닫혀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훌륭하신 분이고 세계적인 분입니다. 그분의 삶이라든가 어떤 정신들이 그대로 있고 그분이 검소하게 살았던 삶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 했었고 또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대중도서관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학술대회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관리인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사람이 없으면 청소도 그렇고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수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서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해설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으로 이어지면 고양시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또 고양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고양고등학교에 있는 오래된 강당은 6.25사변 때 학생들이 전쟁터에서 돌을 나르면서 강당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인데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인가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보전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전을 하면 지금 공부만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낯설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관순이라든가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전쟁터 나갔던 6.25 참전용사들도 다 16세, 17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예총 산하 예술단체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8개 협회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8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신인선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토로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이번 수정예산 때 문인선집이라도 내자고 해서 올렸거든요. 그것은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분들의 예술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예총하고 8개 협회 예산이 한 36% 정도 삭감됐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세출예산 편성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이 삭감됐고요, 일부는 중복됐던 사업도 좀 있었고 그러다보니 통폐합도 했었고 성과가 미비했던 사업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추경예산에 예총 8개 협회 예산을 더 편성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추경 일자가 당겨지는 바람에 그 부분은 이번에 거의 대부분 반영을 못 했고요, 저희가 추경이 다음번에 어떻게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민주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힘 의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다리 사업인가요?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삭감됐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행사의 성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업인데 같은 사업은 아닌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문화다리도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거의 흉내만 낼 정도인 것 같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세출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성과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이나 추경 편성 때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아람마당이라든가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낮 시간까지만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다시 봤더니 야간에 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 하고 직장인인데 갑자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다고 저한테 민원을 했던 분에게 얼른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당이나 음악창작예술소까지 해서 고양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챙겨주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생활문화센터는 동호회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전수관 예산을 추경 때는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신인선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 연구용역비인데요, 지난번에 신인선 위원님이랑 전부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찬성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하잖아요? 하실 때는 정말 제발 수를 우위에 두고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지난번에 해 주셨으면 좋잖아요. 그게 아무리 자기네 당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계수조정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인선 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해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박물관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오면 박물관을 세울 수 있는 잔초라도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고 문화유산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했었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다행히 방금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용역 예산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복지여성국의 복지예산들이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라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저는 다 내려놓고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했는데 고덕희 위원님 안 계셨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복지여성국 회의를 할 때 정말 너무 많이 속상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일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 복지를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  아니요, 조금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한 두 달 정도 됐지요? 본인의 철학이 그렇게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때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고부미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서은원 과장님, 지금 박물관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원래 박물관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돼야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문체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두 군데 부지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가 삼송에 있는 부지이고 하나는 이번에 창릉신도시 안에 역사문화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두 군데를 놓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나 서구는 전혀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예전에 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수공원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다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지 쪽에서 검토가 제일 유력한 두 곳을 저희가 선정한 것이고요, 우선 그 두 곳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어디를 했는데 일산동구나 서구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호수공원 쪽도 있었고 문화공원 쪽도 부지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행주산성 밑에 교육원 쪽 부지도 검토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연구용역 당시에 대여섯 군데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행감하고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고덕희 위원  선정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창릉지구하고 삼송지구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가 새로 생긴 단지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행주산성은 지금 한옥마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와지볍씨 있지 않습니까? 5,000년 전에 우리 고양시에서 출토됐다는 유명한 가와지볍씨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대화동입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가와지볍씨가 출토된 데는 대화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박물관도 선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저희 시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가와지볍씨거든요. 가와지볍씨가 농업기술센터 박물관 쪽으로 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일산 이쪽 사람들은 가와지볍씨 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박물관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박물관이 정말 너무 늦었지요. 
  지금 보면 유물들이 여기저기 패대기쳐있고, 그런데 이 장소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신도시를 개발하니까 거기서 저희가 받아서 쓰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박물관은 이미지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행주산성 그쪽 주변이나 호수공원 주변이나 대화동 주변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오히려 나중에 아레나든 뭐든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는 말이지요. 거기하고는 서울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또 서울박물관이 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한 번 더 수정은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는 여러 군데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도 그렇지만 모든 시설들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검토 부지로 했던 곳은 창릉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LH에서 저희 쪽에 무상기부하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이라서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21년도 말에 삼송동 부지 4,000평을 약 310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대화동이나 호수공원 그다음에 행주산성 그쪽도 부지로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아니면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창릉신도시가 올해 발굴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촉박한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 그다음에 LH에서 무상 기부받는 부지를 1순위로 놓고 진행하겠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LH에서 기부채납받는 것은 청소년센터나 다른 건물로 해서 또 필요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예산 심의인데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대신에 이 용역하면서 왜 대화동이나 행주산성이 적합하지 않았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전에 연구용역했던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관심 있게 행주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계속 질의드리고 보고받고 있는데요, 이번 1차 추경에 행주관람차 운영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약 8,24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산출해 놓고 편성해 놓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도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시점에서 현재까지 행주산성 관람차가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 2월 초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97~98%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해서 행주산성도 알리고 7,400여만 원을 1추에 다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 97%라는 개선율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제가 받은 보고로는 사실 한 장짜리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때 봤던 것과 다르게 확실하게 개선이 됐는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가 운행되는 길목의 보행자나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가 됐는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동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1차 추경 앞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다만 행주관람차 운행을 위해서는 지금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 안건을 올리셨다가 또 이번에는 안 올리셨어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지난 1월에 심의과정에서 부결돼서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번 안건에 상정을 못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기관람차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하고 행주산성 내에 제한된 행위를 세분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겠다, 이런 관람차의 운행 근거를 기반에 두고 있는 조례라는 말이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이 돼서 행주관람차의 운영비를 저희가 통과시킨다는 게 어순이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편성되면 4월, 5월, 그런 공고절차라든자 행정절차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행주산성 전체 조례는 다시 태울 것이고요, 현재 4월 초부터 그런 행정절차를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같이 태우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예상에 의해서 먼저 편성을 해놓고 맞춰 나가겠습니다라는 것보다 먼저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행주산성 관련 조례가 개정이 확정되면 행주관람차 운영은 그때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나 잘 아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서은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설명서 252쪽에 2023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됐었고 지금 2023년도는 3,000만 원 더 증가해서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2년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추진현황의 내용을 보면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을 개최해서 10월 31일에 실시되어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이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여기에서 보면 내용들이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콘텐츠를 논의해 보겠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저희가 실질적으로 얻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누락된 것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3년도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을 당초 1회 진행을 하려고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편성을 했을 때는, 지금도 정확하게 어떤 포럼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CJ라이브시티 건립을 진행하면서 CJ 쪽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K-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양시에 접목을 시킬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전에 세웠던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년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을 어떻게 부응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분들하고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포럼으로 계속 진행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CJ라이브시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고양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변모를 꾀해야 되는 시기에서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산이 2021년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비대면과 대면 방식의 행사 형식 자체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도 풀렸고 가능하다면 국내에 있는 전문가분들 외에 가능하다면 외국의 전문가분들이 저희 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초청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서 이게 고양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추경에 통과가 돼서 세워진다면 포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참석을 요청드릴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아까 그냥 부탁만 드린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시장님의 답변도 들어야 하고 자세하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잘 협의하시고 세우셔서 관광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든지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징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4개소에 대해서 상징건축물로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사저 같은 경우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화사랑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고양정보관광 경우도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주산성은 동상하고 행주대첩 부조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은 관련부서에 전달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부서랑 협조해서 답변서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경제사정이 안 좋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다른 트랙으로 우리 고양시의 문화유산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전수관 역시 다른 시도에서는 멋진 전수관에서 예우를 받으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니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참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양시를 떠나지 않겠다, 당신들이 만든 예술작품을 다 기증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염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존중하셔서 고양시에 지금 7개의 무형문화재가 있지만 더 많은 무형문화재가 고양시로 와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곳이 진정한 문화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관광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경기도 요청으로 프로그램을 분리한다는 것 같아요. 설명서만 봐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안 837쪽 상단에 보면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과 중간 부분에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꼭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인데 경기도에서 5억 2,000 중에 1억 6,000이 재편성이 되는 건데 경기도청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시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재편성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의료관광사업 추진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예결위 때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보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실행됐던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 내역을 대략 보니까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 원, 고양시의료관광 마케팅하고 국제박람회 참석 등, 그러면 이게 해외경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행사운영비 중에 고양시 의료관광 마케팅 비용은 동남아권에,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의료관광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돼서 7월하고 9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우리가 가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가서 저희 고양시 의료관광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는,
이종덕 위원  가는 대상은 누구예요?
○관광과장 김동원  일단 고양시의료관광협의회가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여행업계 그다음에 고양시 실무부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홍보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조례를 조금 보니까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마케팅비 지원은 홍보대사들에 한해서 위촉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금방 설명드렸듯이 16개,
이종덕 위원  그분들이 다 홍보대사예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인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건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현재 조례에 의하면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잖아요?
이종덕 위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  아직까지는 의료관광 관련돼서 고양시에서 위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례에서 위촉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라고 되어 있으면 홍보대사를 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고양시 의료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하실 거면 홍보대사를 지정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최규진 위원  이어서 제가 잠깐만…….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의료관광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다시 여쭤 볼게요. 
  저도 작년 본예산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예산을 자세히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 지적사항이 의료관광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으로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 시가 실적이 있는지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이것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파악이 되셨을까요? 그때는 제가 답변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고양시에 있는 의료를 하고 고양시에 체류하면서 관광지에 있는 그 인원, 얼마나 했나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점으로서는 정확히 그 데이터는 없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연도별로 와서 검진하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의료관광객 차량지원비로 공항에서 픽업해서 호텔까지만 그분들을 모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동원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되돌아갈 때도 영접하고 그렇게 두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그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또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 표현이 바뀌기는 했는데 고양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비라고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걸 그때 당시에는 코디네이터 해서 조례상에도 없는,
○관광과장 김동원  기억납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조례상에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어쨌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고양시 의료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양시의 의료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타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관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다라는 효과를 누리시려고 이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분들로 인해서 관광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추계가 안 된다는 게 아쉽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실적을 잡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관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계속 같은 말의 연속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의료관광이라는 사업에 저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분들이 고양시에 와서 의료시술을 받는 건데 그것에 플러스 관광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데이터가 쌓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때 본예산 예결위 때 지적했던 사항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동원  현재로써는 없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종합 추진계획안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아무튼 편성된 만큼 사업이 진행이 되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관광과 김동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궁금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병원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현재…….
고덕희 위원  현재요. 의료관광을 오면 우리가 공항까지 가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영접까지 하러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숙소에 가서 병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면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각 종합병원별로 국외사업부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청 소재에 있는 가까운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의료관광사업을 위해서 국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영접하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이면 거기에서, 요즘은 인터넷이 다 되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와서 시술받고 뭐하려면 사실 미리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예.
고덕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약증이 있는 사람한테 한다든가 뭔가 디테일한 게 있어야지 무조건 일반적으로 병원 예약도 없는데 그냥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금.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몽골이나 러시아, 중국 등에 약 아홉 분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통해서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런 곳을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아홉 명이 종합병원하고 그쪽 나라의 내국인들을 컨택해서 온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의료전문인력이 예약절차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공항에 온다면 그 사업비로 용역사가 영접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내용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든 안내하는 사람들이 해서 예약을 하든 그 예약증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상황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뭘 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고덕희 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올해 새로운 예산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관광을 온다면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병원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요즘은 다 자기가 뭐 할 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머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바로 할 사람들은 시술도 하고 가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약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도 누가 와서 어느 정도의 뭘 하고 갔는지 파악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산을 점점 더 늘릴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다 줄일 건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종합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만 만나면 제가 묻는 얘기가 있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시장님이 사인 안 해주면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가실 겁니까? 좋은 안을 빨리 내밀어야지요. 고양문화원 옆에 비어있는 것,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하셨으면 제가 물어보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어떤 상황이라고. 위원들 다 궁금해 하거든요. 그 위치 아까운 데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빨리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보니까 전통혼례 있잖아요. 올해 세우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2,300만 원 세웠습니다. 
고덕희 위원  2,300만 원 세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대상은 차상위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새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회로 12가구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12가구……. 고양시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년에 보통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랑 동일하게 저희가 12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도 12가구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그게 원하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부족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다양한 계층에 그런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집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 쪽 문화원에서 일괄로 위탁을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의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년만큼 2,3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필요하고 혹시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올해 운영을 해보고 더 늘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12가구이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원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을 텐데, 요즘 예식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물론 좋은 데부터 시작해서 있겠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떤 제한 때문에 못 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해보시고 정말 적으면, 금액이 2,300만 원이고 12명이면 딱 12명까지 받아서 이번 예산에서는 거의 끝내실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일단 결혼을 시켜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한을 두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 운영상황을 보고 더 늘릴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013억 8,339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051억 1,771만 3,000원 중 1억 원을 삭감한 1조 3,050억 1,771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6억 9,489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7억 2,429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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