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0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받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받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환덕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종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두한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서윤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49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63억 9,60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255억 4,9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5억 2,569만 원을 증액하여 1,402억 6,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4억 5,643만 원을 증액하여 1,572억 5,0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등 5억 1,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등 2억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55억 9,09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52억 1,9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등 40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 2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억 7,6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24억 8,4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2,3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98억 7,6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1억 13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환덕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종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두한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서윤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49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63억 9,60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255억 4,9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5억 2,569만 원을 증액하여 1,402억 6,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4억 5,643만 원을 증액하여 1,572억 5,0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등 5억 1,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등 2억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55억 9,09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52억 1,9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등 40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 2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억 7,6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24억 8,4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2,3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98억 7,6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1억 13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황수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식사동에 두산빌라하고 원일빌라가 있어요. 식사2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인구가 배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민들께서 아마 합의가 일어나서 식사2지구에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인구 배정이 가능한 내용인지, 재수립 용역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식사동에 두산빌라하고 원일빌라가 있어요. 식사2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인구가 배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민들께서 아마 합의가 일어나서 식사2지구에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인구 배정이 가능한 내용인지, 재수립 용역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에 도시기본계획 용역 4억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식사지구 두산·원일빌라 있는 쪽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에 도시기본계획 용역 4억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식사지구 두산·원일빌라 있는 쪽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두산·원일빌라 지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식사3지구로 표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위시티 1·2단지 북쪽지역을 의미하고 대로 3-49호선이 관통하는 지역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식사3지구로 표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위시티 1·2단지 북쪽지역을 의미하고 대로 3-49호선이 관통하는 지역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식사지구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재 위원 도로 주변에 식사3구역이라고 정식명칭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개발을 하네 마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던 곳들이 있어요. 그쪽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할 때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 사항도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관련 예산에서 마지막으로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토부에서 1기신도시 관련해서 5개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고양시도 일산 신시가지를 포함해서 옛날부터 성사·화정·탄현·중산 이런 쪽으로 해서 6개 택지개발까지 포함된 재정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관리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이 높아져서 인구 배분이 필요한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꼭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용재 위원 말씀하신 김에 재건축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물론 법이 통과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나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볼 때 1기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게 범위가 단순히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기준에서는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이나 행신지역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을 살펴보면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은 2021년 12월 말경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재수립을 한다. 그 이유는 설명서에 보니까 재수립을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등 인구 증가와 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국토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7억 원 중 2023년 추경예산액은 4억 원, 24년 본예산 3억 원을 계획하여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재수립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용역발주 범위와 금액 산정은 어떻게 정해지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을 살펴보면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은 2021년 12월 말경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재수립을 한다. 그 이유는 설명서에 보니까 재수립을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등 인구 증가와 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국토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7억 원 중 2023년 추경예산액은 4억 원, 24년 본예산 3억 원을 계획하여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재수립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용역발주 범위와 금액 산정은 어떻게 정해지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 전체 금액은 7억이 되겠고 대상은 고양시 전체이고요. 용역 금액 결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조사하게 되면 14억, 15억 이렇게 나온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말에 용역한 내용이 있어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20~30% 정도 선에서 용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21년도 12월 말경에 세운 예산안은 얼마 정도였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14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기정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세부개요에는 세부적이지 않아서요. 일부 변경지역은 어디 어디 포함돼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구체적으로 일산신도시하고 성사·화정·능곡·탄현·중산 6개 택지개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도심 이런 데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하고요. 꼭 바뀌었다고 해서 한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라든지 고양시 미래비전이라든지 생활권 기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내용에서 1기신도시 재정비 및 경제자유구역 반영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당지역 재생프로젝트와 덕은·동산지역 등의 GB해제 취락지구 개발 움직임에 대한 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계획적으로 하는 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것으로 해서 수립하고,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 수행하실 때 해당하는 지역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 도중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일부 변경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집중적으로 하는 건 일산신도시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사·탄현·중산 등 6개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기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어도 어디 어디 지역을 포함해서 용역한다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양시 성장관리구역 지정 구역 수 및 면적은 얼마가 되나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양시 성장관리구역 지정 구역 수 및 면적은 얼마가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정돼 있는 게 623만 평 정도 되고요. 재정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게 추가로 편입되면 그것 감안하면 623만 평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성장관리구역 지정대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기타지역으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김미경 위원 도시계획정책관에서는 2035년 목표연도라는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기타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구역 수와 예상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도시정비과장님,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용역이 진행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면적은 안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자료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용역에 태워서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시계획정책관님, 세분화 내용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은 9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준공이 안 돼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은 9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준공이 안 돼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대상은 토지 및 건축 등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준공을 필한 토지로 국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대상은 토지 및 건축 등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준공을 필한 토지로 국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 같은 게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리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 같은 게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리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내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침을 적용하게 되면 고양시 스스로 가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토지 주민, 이해관계인에게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매 5년마다 관리지역에 편입해야 한다는 초조함으로 수개월 전부터 건폐율,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고양시 지침으로 부실한 택지조성이 되고 또 규모와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되면 허물거나 늘려서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서 또 다른 건축물을 짓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는 성장관리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중점을 두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제시한 일반적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난개발 방지는 물론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매 5년마다 관리지역에 편입해야 한다는 초조함으로 수개월 전부터 건폐율,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고양시 지침으로 부실한 택지조성이 되고 또 규모와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되면 허물거나 늘려서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서 또 다른 건축물을 짓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는 성장관리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중점을 두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제시한 일반적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난개발 방지는 물론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에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저희가 용역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후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개발행위로 인해 성장관리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및 토지를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될 때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나 이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과하고 도시계획정책관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하면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획일적으로 고양시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도로·교통·공원·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공장은 지을 수 있고 빌라는 못 짓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에 준하여 세금을 시민들이 내고 있는데 성장관리방안 때문에 개발행위를 못 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획일적으로 고양시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도로·교통·공원·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공장은 지을 수 있고 빌라는 못 짓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에 준하여 세금을 시민들이 내고 있는데 성장관리방안 때문에 개발행위를 못 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국민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상 모든 토지에는 재산권 제한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민의 재산권하고 연관 짓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중에 존(ZONE)을 세 가지로 나눠서 주거존(ZONE), 산업존(ZONE), 복합존(ZONE)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존(ZONE)에서는 공동주택 제한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개인적인 침해는 될 수 있어도 공공의 재산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상 모든 토지에는 재산권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에 존(ZONE)을 세 가지로 나눠서 주거존(ZONE), 산업존(ZONE), 복합존(ZONE)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존(ZONE)에서는 공동주택 제한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개인적인 침해는 될 수 있어도 공공의 재산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상 모든 토지에는 재산권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 위원 계획관리지역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업존(ZONE)에 대해서, 산업존(ZONE)에는 공장하고 주거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은 허용하고 있고요. 주거도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제한을 해 놓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 생각에는 도로·교통·공원·상하수도 기본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성장관리방안에서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쪽으로 하면 토지 이용에 효율을 기하고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한계점을 원만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사유재산의 과도한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셔서 재정비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 성장관리방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시의원님들 입회해서 의견청취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한계점을 원만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사유재산의 과도한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셔서 재정비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 성장관리방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시의원님들 입회해서 의견청취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성사·주교·흥도동 시의원 임홍열입니다.
청사를 이전한다고 발표를 하시면서 청사부지 주교동에 R&D 캠퍼스 및 민관복합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청사 면적보다 크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말씀하시기에는 공공청사용으로 해제된 그린벨트를 다시 철회시킨 다음에 민관복합으로 해서 더 크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시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가능한가요, 도시계획정책관님?
청사를 이전한다고 발표를 하시면서 청사부지 주교동에 R&D 캠퍼스 및 민관복합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청사 면적보다 크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말씀하시기에는 공공청사용으로 해제된 그린벨트를 다시 철회시킨 다음에 민관복합으로 해서 더 크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시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가능한가요, 도시계획정책관님?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나 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입장을 바로 드리기가…….
국토계획법이나 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입장을 바로 드리기가…….
○임홍열 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주관하는 데가 도시계획정책관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면적에 따라 해제나 이런 걸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안을 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입안을 하시잖아요. 입안을 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검토는 하고 입안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공공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을 다시 복원시킨 사례가 수도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례가 있었나 궁금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걸 철회해서 민관복합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확장하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조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고 그림을 그려서 왔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하시고 그림 그려서 계속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설명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행정단위에서 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출마나 어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행정단위에서 밑도 끝도 없는 그림을 그려서 들고 다니면서 이것 해보겠다고 하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고 그림을 그려서 왔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하시고 그림 그려서 계속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설명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행정단위에서 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출마나 어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행정단위에서 밑도 끝도 없는 그림을 그려서 들고 다니면서 이것 해보겠다고 하는 게 맞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이나 개특법에서 설사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때 절차에 거쳐서 하다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당재창조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이나 개특법에서 설사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때 절차에 거쳐서 하다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당재창조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전에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건이 있었어요. 도시정비과 소관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균형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해제해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내용에 의해서 결국 그것이 안 됐는데……, 결국 고양시 세금 24억 날아갔잖아요.
시청이나 이런 곳 바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하는 곳에서는, 창조혁신캠퍼스 그림은 옛날부터 가지고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 한 번도 그냥 부서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었는데 버젓이 그리고 다닌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그림 왜 안 그렸냐,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발했을 때 민간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방법도 없고, 민간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상. 과연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이나 이런 곳 바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하는 곳에서는, 창조혁신캠퍼스 그림은 옛날부터 가지고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 한 번도 그냥 부서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었는데 버젓이 그리고 다닌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그림 왜 안 그렸냐,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발했을 때 민간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방법도 없고, 민간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상. 과연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건폐율로 다를 수 있는데요. 민간이 하는 거랑 공공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예를 들어 민간이 하는 것하고 공공이 하는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확률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밑도 끝도 없는 말씀하시네요.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LH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원스톱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안권은 있지만 결정권은 없잖아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30만 헤베 이하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이상은 중도심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LH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원스톱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안권은 있지만 결정권은 없잖아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30만 헤베 이하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이상은 중도심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입안해서 올리면 실없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기도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이 정도 올린다고 내부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지막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된다는 그림이 나오면 올려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쳐서 하는 건데, 경기도하고 이것 의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저희가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단 한 번도 없는 사례를 민선 8기 핵심사안으로 들고 나와서 시정에 여러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실없는 정책이 돼 버리면 문제가 많아요. 성사혁신지구도 임대주택 안 하겠다고 2,000만 원 용역까지 들여서 업무시설로 사업제안을 했지만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퇴짜 맞았잖아요. 민선 8기 들어와서 도시정책 관련해서 외부 대외 신임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억지를 쓰니까 웬만하면 들어주는데 안 해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공무원이나 시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관계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관계법에 의하지 않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아직 법에 위반됐다고 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허락되겠지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걸 핵심사업으로 들고 나오는 게 맞나 이거지요. 4년 지나도, 8년 지나도 안 될 일을 들고 오는 게 맞나 이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똑같은 답변인데요. 저희는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관부서가 다르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만 물어보고요.
주차교통과, 일산 쪽에 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게 상가가 밀집해 있는 라페스타 쪽 공영주차장들 밀집도가 높은 데 거기 오후 저녁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차들이 여기저기 주차장을 찾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 백석동은 코스트코 주말에 주차할 때만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그 지역을 한두 번 가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에는 크게 그쪽에 번화가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 일산 쪽에 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게 상가가 밀집해 있는 라페스타 쪽 공영주차장들 밀집도가 높은 데 거기 오후 저녁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차들이 여기저기 주차장을 찾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 백석동은 코스트코 주말에 주차할 때만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그 지역을 한두 번 가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에는 크게 그쪽에 번화가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일단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교통 혼잡이나 주차 불편으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체화시설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일단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교통 혼잡이나 주차 불편으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체화시설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원래 복합주차장을 하려면 제일 주차수요가 많고 혼잡한 주차장부터 해서 주차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알다시피 모 도의원님께서 거기에 도비를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도의원이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게 제가 볼 때 20억 이상 가져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도의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도의원에게 많이 도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에서 비용을 대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것도 민관복합으로 하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민관복합으로 할 것 같으면 라페스타를 민관복합으로 해서, 거기는 제가 볼 때 복합주차시설을 하면 수익률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지. 백석동 코스트코 앞에다가 그걸 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 같은 경우 민원도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입체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나 이런 걸 검토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볼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산 주차장을 입체화한다고 하면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산 동구청에 보면 주차장이 두 배 정도 확장됐지요, 민선 7기에서 예산 들여서. 굉장히 이용도가 높고 시민들 만족도가 높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주차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같은 땅에 같은 공사비에, 일산 라페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공원에 축제가 벌어지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주변에 입체화시설 복합시설을 해서 주차수요를 어느 정도 해야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 백석동 코스트코 앞에는 코스트코 오시는 분들, 고양시 시민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지요.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거기는 순위로 따지면 라페스타에서 백석동까지 이어지는 주차장 중에서는 순위가 제일 마지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일부 BTO나 BTL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걸 검토하려고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석동 주차전용건축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같이 질의를 끝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혹시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석동 주차전용건축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같이 질의를 끝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백석1동·백석2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백석1·2동에는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백석1동 같은 경우는 아예 댈 데가 없어서 백석2동이나 다른 쪽으로 갑니다. 백석2동에도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58페이지 백석1동이라고 돼 있는데 백석2동입니다. 표시 잘못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백석1동·백석2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백석1·2동에는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백석1동 같은 경우는 아예 댈 데가 없어서 백석2동이나 다른 쪽으로 갑니다. 백석2동에도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58페이지 백석1동이라고 돼 있는데 백석2동입니다. 표시 잘못돼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이해림 위원 이 사업 계획은 언제부터 세운 거지요, 준비된 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작년 말부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신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세워진 사업내용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전사업을 의회와 상의도 없이 착착 준비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질의가 있는데 주차장 질의를 계속 연결해야 된다고 하시면 제가 끊고…….
저는 다른 질의가 있는데 주차장 질의를 계속 연결해야 된다고 하시면 제가 끊고…….
○위원장 김해련 아니요. 그냥 질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신청사부지를 R&D 캠퍼스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이정형 부시장님께서 온 동네를 다 다니시면서 광고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경기도 질의에서도 정확히 답변을 확인했잖아요. 고양시 공무원들하고 시장님만 경기도에서 확답을 준 내용을 인지 못 하고 계신 건지 안 들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할 때 조건부로 해제해 줬기 때문에 4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년 이후에 또 다시 저희가 신청했을 때 해제를 푸는 게 가능하느냐. 경기도에서 정확히 대답을 했어요. “당초 목적 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4년 후에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확답을 주셨는데 왜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창조R&D에 대한 예산도 많이 올리시고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계신 건지,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바늘만한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청사부지를 R&D 캠퍼스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이정형 부시장님께서 온 동네를 다 다니시면서 광고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경기도 질의에서도 정확히 답변을 확인했잖아요. 고양시 공무원들하고 시장님만 경기도에서 확답을 준 내용을 인지 못 하고 계신 건지 안 들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할 때 조건부로 해제해 줬기 때문에 4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년 이후에 또 다시 저희가 신청했을 때 해제를 푸는 게 가능하느냐. 경기도에서 정확히 대답을 했어요. “당초 목적 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4년 후에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확답을 주셨는데 왜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창조R&D에 대한 예산도 많이 올리시고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계신 건지,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바늘만한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시설결정해서 4년이 지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능대로 돌아가는 건데요. 필요에 의해서 먼저 입안을 해서 시설결정 폐지를 하면 바로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4년을 안 기다려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도지사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시설결정해서 4년이 지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능대로 돌아가는 건데요. 필요에 의해서 먼저 입안을 해서 시설결정 폐지를 하면 바로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4년을 안 기다려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도지사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림 위원 도지사님도 답변하셨고요. 도의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 실·국장들이 대답을 정확히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해제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다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답변한 거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면 기간을 꼭 4년 안 기다려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항 이런 건 도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직 실현가능성이 1%도 없는 걸 가지고 원당이나 덕양구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사업성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밀어드리고, 당연히 해제돼서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안 된다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고양시는 고집을 피운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1쪽 있습니다.
일산역에 있는 분수대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님?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1쪽 있습니다.
일산역에 있는 분수대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운영주체는 분수대에 대한 유지관리는 고양시로 돼 있고 철도공단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분수대에 대한 유지관리는 고양시로 돼 있고 철도공단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14년도에 운영관리협약 체결을 했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때 왜 분수대가 철도청 소속인데도 우리 시가 관리를 한다고 명시돼 있나요, 시설유지관리가?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경의선 복선화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일산역에 시민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고양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해림 위원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요구를 하면서 그때 당시 철도회사 조건이 그러면 분수대를 만들어줄 테니 운영은 고양시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약속을 일단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시설관리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따지고 있다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약을 해서 주체가 고양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철도공단 부지에 있는 분수대를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제기돼서 운영주체를 그쪽으로 넘기려다 보니까 예전에 협약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지금 서로 조율하고 있는 중인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은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쪽에서는 어떻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400만 원 세워진 게 1년 치 관리비예요, 아니면…….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원래 분수대를 운영하려면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주체 협의를 하면서 분수대를 운영하지 않고 관리비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400만 원,
○이해림 위원 분수대는 있는데 분수를 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올해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는 운영을 안 하고……,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아니, 했습니다.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올해는 분수를 안 틀고 그냥 운영비만 400만 원 세워서 올리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해림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앞으로도 그쪽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해림 위원 그것 안 쓰고 놔두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흉물이에요, 휴식공간이 아니고.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운영주체를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전환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운영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활용하시든 아예 없애시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면 넣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책임감이 없어보여서 되게 그렇네요…….
철도교통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가 사실은 제목이 방호울타리지만 색깔만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 맞지요?
철도교통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가 사실은 제목이 방호울타리지만 색깔만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 맞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목에서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울타리보다 훨씬 강해야 되고 안전에 굉장히 강도가 높아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목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색만 칠하는 게 아니고 훼손된 것이라든지 덜 된 곳은 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기존 울타리하고 기능면에서는 동일한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대비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눈으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저것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한 안전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세출예산으로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사업비 예산 2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랑 미팅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외선 철도 차량이 변경되는 거지요, 종류가?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세출예산으로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사업비 예산 2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랑 미팅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외선 철도 차량이 변경되는 거지요, 종류가?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디젤동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뭐에서 뭐로 가는 거라고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디젤동차에서 디젤기관차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협의를 하고 있지요? 전의 것을 못 쓰는 건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못 쓰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디젤기관차는 준비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셨나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준비가 됐다기보다도 그쪽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주 됐네요. 코레일 측하고 미팅하는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모든 기관동차가 만들 수 없을 만큼 밀려있대요, 부품에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든. 대곡소사선에 있는 철도가 늦어지는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제때 철도 차량을 못 만들어서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것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고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딘가에 준비되고. 확인해 보셨어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여유분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코레일 측 답변이 24년 즉, 내년 말까지 기관차는 못 댈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관차도 없는데 20억씩 들여서 개량사업을 하고 철도를 닦아놓고 6개월, 1년을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것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걸 내년까지 못 댄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디젤동차 노후화가 너무 많이 돼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디젤기관차 변경에 대한 협의를,
○이해림 위원 그래서 디젤기관차는 어디에 있냐고요. 저희한테 줄 분량을 어디에 확보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내년 이후에 어디에서 빼준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거기에서 말하기로는 2024년 개통할 때까지 못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논의하는 거지 그때까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해림 위원 디젤기관차 노후도도 아직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때 가서 이것 너무 낡아서 못 쓰겠다고 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20억이라는 돈을 정확한 계획상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건 기반시설을 해놓는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차량을 갖고 와서 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20억이라는 돈을 정확한 계획상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건 기반시설을 해놓는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차량을 갖고 와서 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이 사업비는 청원건널목 개량사업비거든요. 2024년도에 개통하려면 미리 철도건널목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미리 하는 건 좋다니까요. 그런데 해놓고 차량이 없어서,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차량은 2024년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엮어서 하면 복잡한데 그걸 별개로 놓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림 위원 개량사업비 하고 나면 역도 3군데를 할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역 2개입니다.
○이해림 위원 역사를 세우고 하는 사업비 추계도 따로 세우는 거지요, 시비로?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역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다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운영비만 나중에 부담하면 됩니다.
○이해림 위원 유인으로 운영할지, 무인으로 운영할지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림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건널목은 원칙으로 안전이 강화됐기 때문에 무인은 힘들 것 같고 유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차교통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주차시설 개방 지원사업 이것은 자료를 조금만 주세요, 지금 사업하기로 MOU 맺은 학교 수하고 위치하고.
그다음에 우려되는 게 저희 지역구에서도 가람초가 이번에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미비한 안전사고라도 한 번 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그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일 수 있으니 많이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잠시만요. 주차교통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주차시설 개방 지원사업 이것은 자료를 조금만 주세요, 지금 사업하기로 MOU 맺은 학교 수하고 위치하고.
그다음에 우려되는 게 저희 지역구에서도 가람초가 이번에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미비한 안전사고라도 한 번 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그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일 수 있으니 많이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 상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혹시라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든 사업이 진행되다가 생길 수 있는 아주 만에 하나 안전사고일 수 있지만 더 잘 보완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려되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 행주산성.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이해림 위원 그 주차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것은 부설주차장이라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랑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해림 위원 제가 2년, 3년을 부르짖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제가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할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야 돼요. 아셨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김종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용인시, 서울시, 고양시의 마을버스 현 상황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페이지 45쪽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버스정책과 김종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용인시, 서울시, 고양시의 마을버스 현 상황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페이지 45쪽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45쪽?
○김민숙 위원 예, 증감액이 있지요. 지금 이 증감액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현재 마을버스 재정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운전기사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파주하고도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충당하시는 것인지, 그 예산액으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45쪽이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45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0억으로 본예산에 했고 이번에 25억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7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증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25억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50억으로 본예산에 했고 이번에 25억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7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증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25억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 예산 내용에 어떠어떠한 품목이 들어가는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운송원가를 계산해서요. 거기서 유류비가 있습니다.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제하고 나서 거기서 유류비를 100% 지급하고요. 인건비를 한 95%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기타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재정지원금은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흑자업체의 적자노선을 10%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자업체 적자노선만 지급하는 것으로 아니, 적자업체에 80%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재정지원금은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흑자업체의 적자노선을 10%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자업체 적자노선만 지급하는 것으로 아니, 적자업체에 80%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민숙 위원 흑자업체도 작년에 10%를 지원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올해는 미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보면 운행을 하다가 멈추게 된 그런 노선들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 될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운전기사가 한 30%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파주시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타 시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희도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2025년을 생각해서 준공영제로 부분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23년, 24년도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겠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재정지원금은 준준공영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아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 2024년에 이걸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할 것인지, 노선입찰제를 할 것인지, 전면 시행할 것인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재정 어디서 또 수입을 잡고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한 25년 정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일단 이번 재정지원금은 준준공영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아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 2024년에 이걸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할 것인지, 노선입찰제를 할 것인지, 전면 시행할 것인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재정 어디서 또 수입을 잡고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한 25년 정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23, 24년은 준준공영제라는 의미로 하고 25년도에는 준공영제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일단 이 재정지원금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지원하고요. 2025년도에도 전면시행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노선입찰제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건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하여튼 마을버스 용역 시행을 6월에 하신다니까 좋은 결과가 도출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2001년이요?
○이영훈 위원 2021년.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1년 12월 15일까지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1년 12월 15일까지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35년도까지 계획한 용역이 있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형돼서 추가된 게 어떤 건이에요, 구역이? 그러니까 용도.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새로 용역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훈 위원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체 재수립을 하는 사유가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1기신도시 관련해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게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구 택지개발 성사·중산·탄현 이렇게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번에 올라온 금액 중에 경제자유구역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일단은 검토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같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집중적인 면이나 세부적인 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전 것에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아주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영훈 위원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현재 처음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이지 못하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계획이라는 게,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 가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용역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액 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용역을 주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중구난방 막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면 1기신도시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인구증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세우는 것만 해도, 그것은 한 번도 용역에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제대로 확립된 게 없어. 이게 지금 목표연도가 2018년도부터 35년도까지지요? 수립 일자는 여기에 보니까 21년도로 나와 있네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5년마다 재수립을 하다 보니까요. 2035년 목표연도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역 중구난방 그 시기에 따라서 1기신도시 들어가고 또 각 지역에, 여기 보니까 덕양, 일산하고 해서 4개 생활권 일산동, 일산서, 덕양북, 덕양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경제자유구역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확연히 다르지 않나요? 구분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 경제자유구역은 의제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것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일단 한번 수립을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것을 일단 마스터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만 엄청 들어가요, 고양시도 보면. 그래서 세부적으로 할 것은 세부적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그릴 것은 포괄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뭐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종목만 많이 넣어놔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 용역비 세워 달라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딱딱 짚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전체적인 안은 저희가 2017년에 수립이 됐고요. 이번에 그것에 대한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그전에 2016년도인가? 아니야, 14~15년도 됐을 거네요. 그 당시에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넘어간 곳이 많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로 넘긴 것.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영훈 위원 제대로 된 일이에요, 아니면 조금 행정에서 급하게 서두른 느낌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관리지역은 2008년도에 고양시에 최초 세분이 됐고요. 그것도 아마 5년마다 재정비 차원에서 2014년에 한번 재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가지고. 그때 생산관리지역을 조금만 훼손시켜놓고 뭐만 해 놓고 나면 죄다 계획관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행정이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성장관리지역도 내가 봤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그 바람에 고양시가 어떻게 됐냐 하면, 난개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 곳이에요, 막 갖다 때려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왕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행정이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성장관리지역도 내가 봤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그 바람에 고양시가 어떻게 됐냐 하면, 난개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 곳이에요, 막 갖다 때려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왕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당시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요,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진행한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관리지역 재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민원도 많고 또 최초 세분 때는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재정비를 하니까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계획정책관 쪽에서 하는 일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관리는 도시정비과장님 쪽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영훈 위원 그것하고 유사한 거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영훈 위원 그래서 특별히 진짜 형평성을 가지고 정확히 그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저희가 계획 세우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철도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그게? 철도역 뭐 고치고 그러는 것, 수선하고 그러는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그게? 철도역 뭐 고치고 그러는 것, 수선하고 그러는 것.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협약이 돼서 2024년 12월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철도공단에서는 노반에 대한 것도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협약이 돼서 2024년 12월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철도공단에서는 노반에 대한 것도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건널목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수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청원건널목은 3개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도청 일인데도?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가 생기고 나서 도로가 생기면 그 건널목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번 본예산에 버스 총파업 대비하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지금 상태로는 총파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올렸는데 그 이전에 아마 총파업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워놨었던 건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빼버린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번 본예산에 버스 총파업 대비하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지금 상태로는 총파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올렸는데 그 이전에 아마 총파업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워놨었던 건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빼버린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27일 발령 받아서 와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경비는 예비비 집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27일 발령 받아서 와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경비는 예비비 집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실장님 국 쪽에 총 예비비가 얼마 정도 비축되어 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비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특별회계에 일부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 추경에 놓친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비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재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비비 승인 받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세웠다가 없어져서 나중에 참 곤란을 겪느니 이런 긴급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예비비나 그런 데서 갖다 쓰고 나중에, 미리 승인 받아서 쓰든가 쓰고 나서 승인을 받든가 그래야 할 돈들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해 혹시나 부득이 파업을 하게 되면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여 건교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은 예비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해 혹시나 부득이 파업을 하게 되면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여 건교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은 예비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주차교통과장님, 예산안 497면에 우리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 주차장, 밤가시공원, 꽃물공원 이런 예비타당성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관내 주차문제가 심각한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한다고 나와 있네요. 우리동네 상생주차장 사업 그런 것에 보니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밤가시공원이나 꽃물공원 그 근방에 빈 공터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주차 한 5면에서 30면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상생주차장…….
○이영훈 위원 예, 상생주차장.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발산동 이런 데 보면 나대지 한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발산동 이런 데 보면 나대지 한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 나대지가 개인 거예요, 시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개인 겁니다.
○이영훈 위원 개인이 거기다 주차면을 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2년간 무료로 무상임대해서 주차장,
○이영훈 위원 2년 뒤에는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원상복구해 주는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훈 위원 몇 개 신청한 데는 있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은,
○이영훈 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1군데 들어왔는데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 보니까 그중에 민원 없고 그리고 효율성이 있겠다 싶은 데가 두 군데라서 그 두 군데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쪽에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들 공간이 돼야 되는데 외부차량들이 와서 서 있을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여기는 단독필지라서 그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확률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덕이동 쪽 같은 경우에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많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에서는 좀 떨어지잖아요, 효율성이.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어차피 주차공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겠다 싶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석동, 거기 민원 많아요? 주차용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많습니다.
○이영훈 위원 평일 날 한번 가보셨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평일 날은 주말보다는 그렇게 막히지 않는,
○이영훈 위원 가보셨냐, 안 가보셨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가봤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몇 번 더 가봐서 정확히 거기가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를, 시간 좀 내서 진짜 필요한 곳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시고. 그쪽에 보면 죄다 그냥 그런 종류의 오피스텔 종류들이 많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많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제1, 제2가 있지요, 거기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1이 커요, 제2가 커요? 주차장 면적이.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1이 큽니다.
○이영훈 위원 제1이 크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이영훈 위원 제2가 그 건너편에 있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뒤편에 있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제1에는 왜 못 해요? 이왕이면 넓게 해야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1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제1 넓은 곳에다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제1에다가 입체화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BTL부터 BTO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그 전에서부터 시작됐었던 사업이거든요. 계속 와서 민간투자 하겠다, 뭐 하겠다고 그것도 아마 그런 일 벌어진 지가 한 6~7년 된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원당역 앞이에요. 원당역 앞에는 그래도 이루어졌나요? 그러고 나면 어디가 있냐 하면 지금 그 지역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롯데백화점 뒤에 우리 공영주차장 또 있지요, 거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거기 주 3개가 그 전에서부터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평수로 보면 한 몇 평 정도 돼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8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몇 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현재 234면인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이게 주차장법으로 가면 30%는 근생이나 업무시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전체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관련해서 전체 한 500대 미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부지로 아주 딱 되어 있는 곳이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장시설 시설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용적률이 한 1,500 나오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1,500 나옵니다.
○이영훈 위원 용적률이 한 1,500 나오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정도면 거기 주차난이 해결되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정도 되면 웬만큼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덕양구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라 했어요. 사업명세서에 덕양구라고 하셨는데요. 일산 동·서구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고양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덕양구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산동구와 서구 말하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덕양구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라 했어요. 사업명세서에 덕양구라고 하셨는데요. 일산 동·서구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고양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덕양구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산동구와 서구 말하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2022년도에 특조금 받은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동구, 서구 사업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양구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2022년도에 특조금 받은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동구, 서구 사업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경 위원 동구, 서구도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지금 제가 덕양구만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이것은 특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미경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해 온 절차, 결과가 있지요? 덕양구 것은 지금 여기 있는데요. 동구, 서구 것도 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리고 주차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나 이영훈 위원님께서 우리 백석동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1기신도시 중에 제일 먼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공간 확보가 제대로 잘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 백석1동 같은 경우는 주택 쪽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백석2동은 전철을 타러 가시는 분이 차를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 주택 쪽에는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된 것이 저는 참 백석2동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백석역 쪽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66페이지입니다. 고양시 민간투자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있어서 BTL, 민간 제안사업 등 활용이라고 하셨는데요. 민간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지침, 추진 절차, 심사 및 선정 방법 등의 내용 및 성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나 이영훈 위원님께서 우리 백석동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1기신도시 중에 제일 먼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공간 확보가 제대로 잘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 백석1동 같은 경우는 주택 쪽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백석2동은 전철을 타러 가시는 분이 차를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 주택 쪽에는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된 것이 저는 참 백석2동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백석역 쪽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66페이지입니다. 고양시 민간투자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있어서 BTL, 민간 제안사업 등 활용이라고 하셨는데요. 민간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지침, 추진 절차, 심사 및 선정 방법 등의 내용 및 성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다 검토해 보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다 검토해 보려고 진행 중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은,
○김미경 위원 아니면 그 내용은 포함이 됐는데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지금 예산을 세우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검토용역 예산은 그 두 곳에 대한 예산이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정책과 과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총파업 대비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예산이 아마 건교상임위에서도 삭감돼서 예결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건교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정책과 과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총파업 대비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예산이 아마 건교상임위에서도 삭감돼서 예결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건교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일산역 북부광장 관련해서 시설관리 관련한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쪽 분수대가 제대로 활용이 충분히 안 되고 있어서 왜 분수대에 제대로 분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약간 무용지물처럼 쓰이느냐라는 문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해서 시설관리하고 운영 관리비용을 5 대 5로 하시든 가부 간의 결정을 내셔서 본예산에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2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 저희가 2차 추경에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황수연 정책관님,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도시들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범위를 좀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지요? 원래 5개 신도시에 있는 일산을 포함해서 화정이나 능곡·중산·행신·탄현 이쪽을 다 포함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세부사업설명서로는 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미래상 제시 및 정책계획 전략계획 수정, 이 부분 때문에 하겠다. 이 두 가지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경자구역이 내년에라도 결정이 되면 그 주변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면 우리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그다음에 공간구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변지역까지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경기도에 후보지로 제출했을 때 약 800만 평이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기존에 일산신도시를 포함해서 화정이나 행신이나 탄현·중산을 포함하고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800만 평을 포함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곳을 다 도시계획으로 하면 인구배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인구배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토지이용에 대해 확정이 되면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인구가 일단 배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경기도나 그쪽에다가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인구배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전에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도시, 신도시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인구배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런 재건축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그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에 같이 저희 고양시도 병행해서 반영해서 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행정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5개 신도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국토부와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그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에 같이 저희 고양시도 병행해서 반영해서 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행정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5개 신도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국토부와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마스터플랜하고 어차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것은 재정비관리과에서 수립을 하고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차피 지금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진행사항을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같이 가야지 하나만 돼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다음에 주차교통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6페이지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신규 용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용역이 첫걸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나왔고, 백석동 주차전용 건축물 관련해서 조금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코스트코가 있고 앞쪽으로 1공영주차장이 있고 뒤쪽으로 2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나왔고, 백석동 주차전용 건축물 관련해서 조금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코스트코가 있고 앞쪽으로 1공영주차장이 있고 뒤쪽으로 2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공영주차장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234면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2공영주차장 주차 면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는 제가 알기로 한 7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합하면 약 300면이 조금 넘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한테 예산안의 사업명세 설명하고 달리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보고를 하러 오신 자료를 보면 이 주차전용 건축물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 정도 될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4층 규모로 했을 때는 약 510대, 그다음에 7층으로 했을 때는 562대, 그다음에 9층으로 했을 때는 745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745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여기 용적률이 한 150,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500%
○위원장 김해련 1,500% 되는 곳이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건폐율이 약 90% 나오는 곳이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가 최대치로 올리면 9층까지도 올릴 수는 있는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9층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은 약 얼마나 들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렇게 되면 약 6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9층이면 650억, 7층이면?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48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여기 백석동 주차건물을 BTL이나 BTO 형태로 민자에 맡기는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재정사업으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예산이 좀 규모가 크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예산이 좀 큽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건축물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고양시에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고양시에서는 없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일산시장 거기 3층짜리 건물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정책결정을 하신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렇게 진행했을 때 그것은 결국 민자에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조성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BTO 형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BTL 형식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BTL 형식을?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리스 형태인데요. 저희가 매년 거의 20년 동안 8억 내지 9억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정치이고 자세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서울시 같은 경우는 BTO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BTL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일부 한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지금 BTL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매년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플러스 이자가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TO 같은 경우는 수익형이라고 해서 우리 돈은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주차장 수입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BTO 형태는 많이 있는데 BTL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BTL로 방향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BTO 같은 경우 사실은 주차장 해가지고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TL로 검토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20년 뒤에 말하자면 이게 원리금 상환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랬을 때 20년 뒤에 그러니까 BTO 방식은 저희 고양시가 다시 인수하는 형태인데 BT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BTL도 맞습니다. BTL도 일단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오고 시설 설치를 하면 저희한테 재산권이 넘어오고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재산권은 조성하고 바로 넘겨받고 그다음에 사업하는데 진행된 예산과,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시설비하고 이자.
○위원장 김해련 이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을 따박따박 20년 동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위원장 김해련 8억에서 9억 정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년 동안 내면 하나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가 재정사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 재정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BTL을 검토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말씀하신 밤가시마을이나 꽃물공원 쪽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단독주택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준 것은 감사한데 추후에 들어갈 예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파주에 와동동에 보면 가람마을이라고 가람공원이 있습니다. 가람공원을 최근에 그러니까 20년에 시작해서 아마 21년에 여기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120억 들여서 235면을 지하2층으로 조성했어요. 파주시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민자에서 해서 따박따박 20년간 돈을 주느니 차라리 무리가 되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파주에 와동동에 보면 가람마을이라고 가람공원이 있습니다. 가람공원을 최근에 그러니까 20년에 시작해서 아마 21년에 여기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120억 들여서 235면을 지하2층으로 조성했어요. 파주시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민자에서 해서 따박따박 20년간 돈을 주느니 차라리 무리가 되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용역을 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도시계획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 자리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 자리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임홍열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민간인들은 수당을 받고 참석하시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심의는 15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에 대한 발언록은 현재 인터넷 구글 검색해 보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특정 도시에 대해서 발언한 게 많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왜 우리 고양시만 공개를 못 합니까? 그리고 Y-CITY는 이미 지어져서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실명은 가급적 못 내게,
○임홍열 위원 공개라는 게 당장에 지금 현안이 있는 것은 그 이름을 공개했을 때 진행 중인 사업일 경우에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해 놓은 거고, 그 법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 해석에 의하면 말이 안 되지.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 사항은 여기서 말고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별도 보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실명은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하는지 그것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 볼 테니까. 지금 가져오신 법이 해당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것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별도로 그러면 저희가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와서 설명하시고 문서로 보내주세요. 도시계획심의 위원들 발언자료를 왜 공개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신데. 15년 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진짜 다 할 거예요,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15년 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검증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발언한 게 15년 후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심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하셔야지. 심의위원을 어디 일반시민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 박사들 그다음에 그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가서 발언하는 건데 그것을 왜 시민들에게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도 거의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0년 지난 거잖아요. 지금 15년 지난 거잖아요. 당연히 공개를 하셔야지요. 이름을 공개하시는 건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공개 기준이 몇 년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것은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꼭 공개할,
○임홍열 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공개하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그 사업이 진행 중인 기간이에요, 도시계획심의 위원의 발언 자료는. 거기에 불이익을 줬을 때 또 그것을 했을 때 그런 문제, 제척사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고양시 그때 최대 현안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것을 공개를 안 하신다는 게 그게 무슨…….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내용은 다 공개는 됐는데,
○위원장 김해련 예.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심의 위원들 자료 구글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제출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한 자료가 실명으로 공개를 못한다는 게……, 정보공개법은 그냥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안으로 행정을 하신다 그러면 신청사에 대해서 시장님이 하시는 모든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15년 전 일을 저희한테 제출 못 하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저는 10부씩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Y-CITY 아직도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수연 과장님.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진 Y-CITY 관련해서, 요진 Y-CITY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 도시계획 위원으로 계셨을 때 관련해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임홍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다 드렸고요. 다만 시장님 것만 실명으로 드렸고, 위원장이나 시장님 것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나갔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하고 무명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 실명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 실명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핵심적인 분들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동환, 현재 시장님 그다음에 허재완 교수, 조광희 교수 이 세 분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유통업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세 분이 용도변경 관련해서 제안을 하셨고, 거기 자문을 하신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충돌,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 본인들이 자문해 놓고 본인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오케이 사인을 보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 사안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또 현재 신청사가 그쪽 요진빌딩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충돌,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 본인들이 자문해 놓고 본인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오케이 사인을 보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 사안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또 현재 신청사가 그쪽 요진빌딩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그러면 일단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수 토지정보과장은 개인사정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수 토지정보과장은 개인사정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인사발령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일부 과장의 전보 인사가 있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완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0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억 5,940만 9,000원 대비 2,176만 원을 증액한 1억 8,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4쪽까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76억 8,143만 원 대비 1억 4,408만 3,000원을 증액한 178억 2,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문동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24억 4,862만 6,000원 대비 50억 8,376만 9,000원을 증액한 75억 3,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3쪽까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23억 5,687만 1,000원 대비 73억 9,928만 7,000원을 증액한 197억 5,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14억 5,971만 1,000원 대비 1억 8,587만 5,000원을 감액한 512억 7,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에서 532쪽까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53억 837만 1,000원 대비 6억 5,289만 2,000원을 감액한 546억 5,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4억 2,960만 원 대비 960만 원을 증액한 4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1억 3,183만 대비 1억 3,565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6,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0억 7,154만 7,000원 대비 481만 1,000원을 증액한 30억 7,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24억 210만 9,000원 대비 4,064만 원을 증액한 24억 4,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에서 서울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 현황측량 사업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인사발령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일부 과장의 전보 인사가 있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완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0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억 5,940만 9,000원 대비 2,176만 원을 증액한 1억 8,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4쪽까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76억 8,143만 원 대비 1억 4,408만 3,000원을 증액한 178억 2,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문동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24억 4,862만 6,000원 대비 50억 8,376만 9,000원을 증액한 75억 3,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3쪽까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23억 5,687만 1,000원 대비 73억 9,928만 7,000원을 증액한 197억 5,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14억 5,971만 1,000원 대비 1억 8,587만 5,000원을 감액한 512억 7,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에서 532쪽까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53억 837만 1,000원 대비 6억 5,289만 2,000원을 감액한 546억 5,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4억 2,960만 원 대비 960만 원을 증액한 4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1억 3,183만 대비 1억 3,565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6,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0억 7,154만 7,000원 대비 481만 1,000원을 증액한 30억 7,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24억 210만 9,000원 대비 4,064만 원을 증액한 24억 4,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에서 서울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 현황측량 사업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1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8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1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8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19조에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시·군수는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19조에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시·군수는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용역을 세우기 전에는 지역의 우수유출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없었나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아니,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자연재해 종합계획은 풍수해, 설해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19조에 또 별도로 세우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풍수해 내수 침수에 대한 세부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풍수해 같은 경우에 2022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제2차 고양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설해든 자연재해든 풍수해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내수재해 16개소에 대한 것, 목암동이나 관산동이나 화정동, 사리현지구나 탄현지구 포함해서 내수재해가 있는 16곳에 대한 부분은 자연재해저감대책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사업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우수유출저감대책은 고양시 전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전역 중에서 도심지 21km² 정도 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17개소를 포함시켜서 자연대책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우수유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포함해서 그 과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비교적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겠던데 그 부분을 굳이 여기에 다시 더 넣을 필요가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펌프장 설치 또는 관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류부하고 물을 하천까지 이송시키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물이 떨어지는 지반 그 자체에서 약간의 피크타임을 저감시키고자 침투를 시키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잡아두는 저류시설로 잡아두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런 계획이 왜 나왔냐 하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관거를 확장할 수도 없고 배수펌프장을 확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크타임, 요즘 기상이변에 의해서 시간당 한 100mm 이상 상회하는 강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시저류 그다음에 침투, 여기에 대한 것으로 내수침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물이 떨어지는 지반 그 자체에서 약간의 피크타임을 저감시키고자 침투를 시키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잡아두는 저류시설로 잡아두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런 계획이 왜 나왔냐 하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관거를 확장할 수도 없고 배수펌프장을 확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크타임, 요즘 기상이변에 의해서 시간당 한 100mm 이상 상회하는 강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시저류 그다음에 침투, 여기에 대한 것으로 내수침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집중호우 시에 시간당 몇 mm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피크타임이라는 기준?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있습니다.
고양시 방재목표 유량이 있는데요. 시간당 100mm 이상은 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방재목표 유량이 있는데요. 시간당 100mm 이상은 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추가 질의?
○김미경 위원 예.
○김미경 위원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의 사업목적을 보면 “도시화로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내수침수 등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량은 고양시 전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 공공주택 사업지구 등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이미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전역에 포함이 됩니까? 이미 되어 있는데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법 개정이 2019년에 돼서 이때부터 개념이 된 거고요. 그 전에 개발되거나 한 데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 지역은 저감대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김미경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고양시 전 지역이라고 그랬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이영훈 위원 진짜 문제가 어디냐 하면 구도심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비 조금 와서 탄현지역 몇 군데 고양시에 물 차고도 넘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탄현 그런 데, 국장님, 그때 물 좀 넘치고 사고도 났었지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탄현 그런 데, 국장님, 그때 물 좀 넘치고 사고도 났었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예. 탄현이 일산서구인데요. 제가 동구청장으로 있을 때도 그쪽에 비가 올 때마다 6월, 8월 거기 침수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탄현이 일산서구인데요. 제가 동구청장으로 있을 때도 그쪽에 비가 올 때마다 6월, 8월 거기 침수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구도심지는 가만히 보세요. 원당, 삼송리, 능곡, 일산 이렇게 보면 조금 지역적으로 얕아요. 그리고 구도심지이다 보니까 옛날 구거, 옛날 것들, 옛날 관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우수가 비가 왔을 때 빠져나가는 통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원활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고양시 전역으로 하지만 도심지 어느 어느 곳으로 대충, 화정이나 탄현 이런 데 신도시 이런 데는 계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고양시 전역으로 하지만 도심지 어느 어느 곳으로 대충, 화정이나 탄현 이런 데 신도시 이런 데는 계획에 없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아닙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전역 268km²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요. 그중에서 도심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도심지를 포함합니다. 51.6km² 범위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집중대상지 17개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도 함께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펌프장이 많이 우수해져서 원당, 능곡이 요새 침수가 좀 적거든요. 국장님도 고양시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비가 많이 오면 제일 먼저 침수되는 곳이 원당이에요. 그다음에 능곡 그다음에 일산 쪽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구도심지도 신경을 써서 용역을 줘야만 원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진짜로 여태까지 비가 와서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었나 그것 먼저 조사를 해 보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진짜로 여태까지 비가 와서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었나 그것 먼저 조사를 해 보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으로 하고 일단 구도심지역은 지대가 얕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서 용역 발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추경 세출설명서 88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예산 목을 없애고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건가요?
추경 세출설명서 88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예산 목을 없애고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시설부대비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예산 과목을 조금 잘못 계상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시설부대비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예산 과목을 조금 잘못 계상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이해림 위원 국도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비로?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시설비 목으로 예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1년에 몇 번 나오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아닙니다. 민방위 쪽 국비는 연말하고 초에 내시돼서,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정도밖에 내시가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한두 번 정도만 내시가 됩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역이 많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이번에 관산동 하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관산동하고 송포동하고.
○이해림 위원 강매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화재 또 수해 이게 굉장히 취약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못 해서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어르신들 보고 나와라, 대피해라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에 몇 군데나 내시되는지 몰라도 우선순위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이해림 위원 거기 또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흩어져 사는 자연부락이라 굉장히 열악한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라도 케이스가 많으면 여기저기 잘 살펴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재난대응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세출설명서 116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재난구호 쉘터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최초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최초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비록 뭐든지 미리 준비하면 좋기는 하지만 고양시가 이것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지구로 선포되든가 하는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는 적십자 같은 데서 와서 응원을 하면서 이런 쉘터 시설물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재난이 났을 때 이재민 수용시설은 있는데 거기에 이재민들이 가서 숙식을 할 때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건물로 있는 데도 있지만 운동장 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요.
○이해림 위원 고양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한 사건이 있은 적도 없었던 기억이고, 제 생각에는. 산불이 나서 이재민이 생긴 적도 없었고 수해 때문에 몇 십 가구가 오갈 데 없어진 적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이해림 위원 굳이 지금 이것, 한 세트에 80만 원이더라고요, 위에 뚜껑 없는 텐트가. 침낭하고 베개하고 매트하고 해서 한 세트가 80만 원인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뚜껑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보이기 위해서 사진이 그렇게 찍혀진 것이고요.
○이해림 위원 위에 뚜껑은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리고 이게,
○이해림 위원 아무리 뚜껑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준비를 해 놓으면 사실은 뭐든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 안에 이런 큰 재난이, 몇십 명씩 피해야 될 재난이 일어난다는 가능성이 저는 고양시는 희박해 보이거든요, 산불지역도 아니고.
이것, 내구연한은 있어요?
이것, 내구연한은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내구연한이 있는데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양해해 주시면,
○이해림 위원 제가 이 재질을 보면 5년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여름이랑 이런 것을 나고 나면 얘들이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쓰임새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그리고 정말 고생을 하셔서 강매지역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지만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칭찬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화면 좀 하나 띄워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디자인이 디자인경관 심의를 거친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화면 좀 하나 띄워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디자인이 디자인경관 심의를 거친 거지요?
○경관디자인팀장 지옥용 예, 공공디자인 심의는 거쳤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짓고 특히 이 펌프장 위치는 다른 펌프장하고 다르게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요. 강매 코스모스밭에서도 보이고 동네사람들도 바로 눈 앞에 보이고, 왜냐하면 차폐시설이나 어떤 가림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마치 정신병원 같은 디자인을 해서 마을 가운데, 주민들이 사실은 이게 유해시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을 설득하고 여기에다가 풋살장이라든가 아니면 쉴 수 있는 공원의 형태라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고 저희가 사업을 했던 건데 이런 식의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과연 이 동네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특히 그 앞에 코스모스 축제니 뭐니 해서 더 크게 행사를 할 예정에 있는데 그냥 뚝방 가운데 높이 하얀색 네모난 건물이 저렇게 흉물스럽게 들어선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굳이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것 좀 멋있게 카페처럼 만들고, 왜냐하면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외부공터고 뭐고.
그러니까 유수지가 커진 만큼, 배수지 폭이 커진 만큼 비어 있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휴공간 변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디자인에 대한 저기 없이 저는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그 앞에 코스모스 축제니 뭐니 해서 더 크게 행사를 할 예정에 있는데 그냥 뚝방 가운데 높이 하얀색 네모난 건물이 저렇게 흉물스럽게 들어선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굳이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것 좀 멋있게 카페처럼 만들고, 왜냐하면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외부공터고 뭐고.
그러니까 유수지가 커진 만큼, 배수지 폭이 커진 만큼 비어 있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휴공간 변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디자인에 대한 저기 없이 저는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저 건물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경위라든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저 건물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경위라든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건너들은 말로는 다른 펌프장들이 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대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런데 신청 자체가 저렇게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아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부서의 어떠한 주제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해림 위원 주제성이 그거예요. 다른 펌프장이 다 흰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랑 같이 노출돼서 같이 해야 될 시설인데 이왕이면 경관디자인을 잘 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 고양시에도 디자인 잘 된 것들 많아요. 저기 원당, 뭐지? 거기가 커뮤니티센터인가? 그쪽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면서도 색상이나 이런 것을 잘 써서 지나가면서 보기에 굉장히 괜찮거든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우리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건물이 도시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런 시설물일수록 주민들이 보기에 편안함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건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를 안 주고.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해 놨을 때 시각적인 효과를 봤을 때도 참 예쁘게 꾸며놓고 디자인이 멋있으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거든요. 그게 위험물이라든가 아니면 유해시설들처럼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내려오던 구태의연한 계속 내려오던 그런 설계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번에 시각적인 효과를 고양시에, ‘야, 저기 고양시는 저런 것들이 이렇게 됐는데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더라. 보기 좋더라.’ 그런 소리 좀 듣게끔 우리 박성완 과장님하고 한번, 그거 다시 재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건물이 도시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런 시설물일수록 주민들이 보기에 편안함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건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를 안 주고.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해 놨을 때 시각적인 효과를 봤을 때도 참 예쁘게 꾸며놓고 디자인이 멋있으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거든요. 그게 위험물이라든가 아니면 유해시설들처럼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내려오던 구태의연한 계속 내려오던 그런 설계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번에 시각적인 효과를 고양시에, ‘야, 저기 고양시는 저런 것들이 이렇게 됐는데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더라. 보기 좋더라.’ 그런 소리 좀 듣게끔 우리 박성완 과장님하고 한번, 그거 다시 재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왜냐하면 사업비라든가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담당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외관 변경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색이 회색이다 보니까, 그 회색이 떼 안 타는 바람에 그렇게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흉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두 분이서 적극적인 상의 한번 부탁드려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으니까 디자인심의를 검토할 시간과 이런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으니까 디자인심의를 검토할 시간과 이런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보겠어요. 계속 보고 좀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건교가 제주도에 갔다가, 이것은 고양시의 위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도에 한번 갔는데 안전교육센터를 보고 왔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잘 해 놨고요. 그런데 안전교육센터가 뭐냐 하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고양시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시키는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교육장 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그 옆에 보면 그 전에 일산 어린이교통공원인가 그게 차려져 있었어요.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차려놓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덕양구에 있으면 덕양구에도 이런 교육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공원 그것으로 잡힌 곳이 아마 민방위교육장 옆에 있는 산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 있는 것. 덕양구에는 어떻게 보면 번듯하게 내세울 만하고 뭔가 할 만한 게 없어요, 일산으로 다 치중이 되어 있지.
그래서 교육장도 덕양구 민방위교육장 옆에 공터 비고 그런 데다 크게 용역 좀 줘 봐요. 용역 들어가는 건 그런 걸 용역을 줘서 고양시가 점진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위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용역이 많은 부분들에 들어와 있지만 꼭 필요한 용역도 있고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용역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고양시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에서 그쪽으로 벤치마킹 올 수도 있고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많이 와요. 안전은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야 돼요. 또 시기적으로 도래가 됐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교육장이.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꼭 부시장님이나 시장한테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의향 한번 물어봐주세요.
이번에 우리 건교가 제주도에 갔다가, 이것은 고양시의 위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도에 한번 갔는데 안전교육센터를 보고 왔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잘 해 놨고요. 그런데 안전교육센터가 뭐냐 하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고양시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시키는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교육장 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그 옆에 보면 그 전에 일산 어린이교통공원인가 그게 차려져 있었어요.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차려놓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덕양구에 있으면 덕양구에도 이런 교육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공원 그것으로 잡힌 곳이 아마 민방위교육장 옆에 있는 산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 있는 것. 덕양구에는 어떻게 보면 번듯하게 내세울 만하고 뭔가 할 만한 게 없어요, 일산으로 다 치중이 되어 있지.
그래서 교육장도 덕양구 민방위교육장 옆에 공터 비고 그런 데다 크게 용역 좀 줘 봐요. 용역 들어가는 건 그런 걸 용역을 줘서 고양시가 점진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위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용역이 많은 부분들에 들어와 있지만 꼭 필요한 용역도 있고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용역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고양시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에서 그쪽으로 벤치마킹 올 수도 있고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많이 와요. 안전은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야 돼요. 또 시기적으로 도래가 됐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교육장이.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꼭 부시장님이나 시장한테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의향 한번 물어봐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시민안전센터 소관은 저희 시민안전과 소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그리고 또 트렌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안전교육장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센터 소관은 저희 시민안전과 소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그리고 또 트렌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안전교육장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올 거예요, 제주도 그게. 우리 거기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김민숙 위원 부러웠어요.
○이영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진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양시도 지금 100만이 넘어갔는데 그런 교육장이 있어서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고착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한번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도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요.(웃음)
주택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532페이지 보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시설 개선사업. 이것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주택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532페이지 보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시설 개선사업. 이것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훈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자.
○이영훈 위원 이자 반납?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공동관리, 큰 대단위 주택지역에는 보수, 수리비 그런 거나 지원 대책 비용이 많이 있지요? 일반적인 연립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그런 것보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많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부서가 과장님 과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 같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 같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 지원액이 터무니없이 적지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로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가지 종류가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 2019년도부터인가 사업을 하다가 올해 금년도에 사업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인당 작년 지원 평균치를 보면 대략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시비는 얼마나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시비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칭으로 갈 때는 3 대 7이어서 이번에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저희가 920만 원을 올렸고 총 1,920만 원에 시비를 3 대 7로 추가로 더 세출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연립이나 이런 데 지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수리비용?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의 공용부분, 그러니까 방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고양시 전 지역을 따져서 1억밖에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사실은 위원님, 저희도 담당팀장이랑 논의를 해 봤더니, 왜 이렇게 예산이 적냐 했더니 실제로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온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좀 잘 안 되고요. 집주인분들이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거주하시니까 어떤 관리단을 꾸리셔서 저희한테 신청도 해 주셔야 되고 자비부담에 대한 금액도 따로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소유자 간의 협의가 조금 어려워서 생각보다 신청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아파트는 모든 것이 관리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동대표가 있고 총대표가 있어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사람 많은 곳에는 어떻게든 간에 찾아가는 서비스 비슷하게 되고 이런 데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토당동이라든가 그런 데가 담벼락도 많이 넘어지고 했습니다, 본일산도 그렇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지원이 없어서 담벼락이 넘어져도 아무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와서 그나마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 주셔서 관리단을 꾸미고 최소한 신청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에서 활용하는 사람, 주택 전문가가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기한을 따져서 고양시 전 지역에 오래 된 옛날 고양군 시절, 읍 시절에 연립 지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층 이하 아파트 지은 것들이 또 몇 군데 있고. 그런 데는 구성체가 없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지요. 이제는 여기에서라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수리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아파트보다 그분들로 보고 있어요, 저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이영훈 위원 그래서 조만간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겠지만 이제는 시에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놔서, 첫째 그런 데는 시에다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가 구성을 한두 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얘기를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세입자가 많아서 안 됩니다. 아파트는 세입자 더 많아요, 아파트도 인구로 따진다면.
그런데 정작 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될 곳은 안 돕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양반들은 비 새고 춥고 누수되고 이런 곳에서만 살다 보니까 삶의 질은 뚝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과장님, 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상의드리러 한번 과장님 과에 찾아갈 테니까 저도 거기 동참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의원으로서 진짜 주민들, 사회적약자에 계시고 없는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닐 수는 없고 그것은 전체적인 조사가 되니까, 그 일에 적극 동참하고 싶으니까 과장님 깊게 생각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될 곳은 안 돕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양반들은 비 새고 춥고 누수되고 이런 곳에서만 살다 보니까 삶의 질은 뚝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과장님, 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상의드리러 한번 과장님 과에 찾아갈 테니까 저도 거기 동참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의원으로서 진짜 주민들, 사회적약자에 계시고 없는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닐 수는 없고 그것은 전체적인 조사가 되니까, 그 일에 적극 동참하고 싶으니까 과장님 깊게 생각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백석동 업무빌딩 준공검사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지금 접수 들어와서 협의보완 진행 중입니다.
○임홍열 위원 접수는 언제 들어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접수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2월 말경에 접수가 됐습니다. 2월 20일경에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사완료가 돼서 접수가 들어온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사용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공청사용으로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빌딩으로 준공하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신청 들어온 용도 자체는 업무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 공공청사용으로 하면 지하 3층, 4층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공공청사인 경우로 전제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일단 업무시설인 상태에서는 주차라든가 법적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일부 보완사항은 사업주가 보완을 하시면 준공은 나갈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론 업무빌딩용으로 준공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빌딩으로 해서 준공검사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맞는데 실제로는 이것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요진하고 2차 협약서에 의해서 그 건물 기부채납이 2016년도에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부채납이 된다는 그 시점은 뭐냐 하면 준공검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사용승인. 그게 준공검사 끝나야 우리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소유권이. 그러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지체한 것에 대해서 지체손해배상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소송이. 그래서 기일이 단지 촉박하다 그래서 섣부르게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또 이게 쟁점사항이라 쉽게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주무 과니까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특검사라고 있습니다. 제3건축사 선정을 해서 현장 확인은 제3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건축사가 아니고 뽑은 건축사가, 임의 건축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100% 고양시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지금 현재 소유자는 요진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 일부 소유가 요진지분이 있는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은 6만 5,800 얼마인가 그 정도로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 공동소유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은 좀 어렵고요. 현재는 100% 요진 건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담당부서가 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은 좀 어렵고요. 현재는 100% 요진 건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데 고양시 소유로 했을 때 업무빌딩 자체를 요진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지분을 해결 안 하고 우리 소유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아마 준공은 요진 건물로 준공이 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지분율이 9 대 1이라고 했을 때는 공동건축주로 가거나 건축주가 2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주무 과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지금은 준공까지,
○임홍열 위원 요진에서 준공검사가 들어오니까 지금은 오로지 요진 건물이다 이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현재는 100% 요진 건물입니다.
○임홍열 위원 민간건물이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준공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요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부담하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는 요진 건물이기 때문에 요진에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현재는 민간건물이라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택과 사업명세서 530페이지 가운데쯤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한 15억 정도를 세웠는데 이번에 4억 8,000 정도가 감했어요. 도비하면서 도비에 매칭을 한 것 같은데 감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택과 사업명세서 530페이지 가운데쯤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한 15억 정도를 세웠는데 이번에 4억 8,000 정도가 감했어요. 도비하면서 도비에 매칭을 한 것 같은데 감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당초 세울 때는 경기도 가내시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지금 확정내시가 3억 2,400만 원으로 통보돼서 초과예산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당초 세울 때는 경기도 가내시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지금 확정내시가 3억 2,400만 원으로 통보돼서 초과예산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는 저희가 2019년, 20년, 21년 쭉 자체예산으로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을 해 왔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고요. 올해부터 3 대 7, 도비 30%, 시비 7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20년에는 약 23억 정도 추경까지 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원래 본예산에는 15억 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한 7억인가 해서 한 22억 정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년도에 8억, 20년도에 15억, 21년도 15억, 2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까지 해서 33억 4,0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1억 8,000만 원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서,
○위원장 김해련 10억 8,000만 원?
○주택과장 정달용 예, 10억 8,00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자체예산으로 했으면 이게 계속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신도시나 구도심에서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조성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곳도 많고 30년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점점 노후승강기나 노후급수관에 대한 교체지원 민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좋기는 한데 도비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 시비 매칭을 해도 원래 저희가 세웠던 자체예산보다 훨씬 더 적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니즈는 점점 더 증가하는데 도비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시비 이만큼밖에 매칭 못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욕구와 맞지 않는 것이고 방향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에서 추경에 자체예산을 세우더라도 틀림없이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니즈는 점점 더 증가하는데 도비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시비 이만큼밖에 매칭 못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욕구와 맞지 않는 것이고 방향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에서 추경에 자체예산을 세우더라도 틀림없이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위원장 김해련 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 아래 공동주택 노후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예산이 다 삭감된 것, 이것은 수도시설과로 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예산은 수도시설과에서 받아서 사업집행은 주택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일을 잘해서 장관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그리고 531페이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일을 잘해서 장관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도에서도 예산이 더 지원 됐고 저희 신규사업으로도 좀 세워놓은 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떤 부분 반영이 됐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도 2,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되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서 특화사업도 같이 받아온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산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반지하에 살던 분들인데 정상거처로 이사하게 되면서 청소나 정리수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수납 특화교육을 해서 그리고 그런 교육 받은 분들로 정리수납 봉사대를 구성해서 매월 주거상향지원사업 가구를 방문해서 청소나 정리수납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 일을 다 하려면 결국은 인력이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위원장 김해련 인력이 원래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은 더 충원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원래대로는 안 됐는데 앞으로도 더,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을 반영하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은 많아지는데 직원은 없으면 그 일을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이 많아지면 거기에 맞게 인력을 반영해 주셔야 그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532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중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반반 매칭해서 아마 1억 9,000으로 아파트 휴게시설 환경개선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몇 군데나 환경개선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
○위원장 김해련 왜냐하면 예산규모에 비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9,500, 시에서 9,500 해서 지금 1억 9,000이고, 그런데 도비 반환이 2,200 정도 되면 시비도 2,200 정도 남았을 거잖아요. 불용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1억 9,000 예산 중에 4,400, 4,500 정도를 안 썼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 사업을 못 하신 건데 몇 군데나 했고 예산을 충분히 왜 활용을 못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한 30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응모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 올해도 계속 20개소 이상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한 30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응모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 올해도 계속 20개소 이상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자료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작년에 했던 사업, 위치, 내용 그리고 요건. 그래서 요건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안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건축디자인과 사업명세서 538페이지 아래쪽에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추구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상세가이드라인 수립, 이게 일종의 용역 예산인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용역 예산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법」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저희가 총 7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해놨고요. 그중에 하나가 중앙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수립하게 된 취지는 서울에서 고양시로 넘어오다 보면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라 고양시 첫 인상이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로변 덕양구 쪽에 일정구역을 정해서 경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섹터를 정해서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경관법」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저희가 총 7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해놨고요. 그중에 하나가 중앙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수립하게 된 취지는 서울에서 고양시로 넘어오다 보면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라 고양시 첫 인상이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로변 덕양구 쪽에 일정구역을 정해서 경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섹터를 정해서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정하겠다는 섹터는 어느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구역에 중앙로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보면 굉장히 개략적입니다. 조화롭게 해라, 정서적으로 어울리게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 것을 조금 참고해 봤더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도라든가 이런 시·군을 참고해서 어느 섹터에,
중점관리구역에 중앙로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보면 굉장히 개략적입니다. 조화롭게 해라, 정서적으로 어울리게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 것을 조금 참고해 봤더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도라든가 이런 시·군을 참고해서 어느 섹터에,
○위원장 김해련 제가 궁금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구간을 선정하고 이 예산을 올렸냐는 질의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구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릉신도시 쪽이랑 중앙로에 개발제한구역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득해서 적정 구역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구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릉신도시 쪽이랑 중앙로에 개발제한구역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득해서 적정 구역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창릉3기신도시가 조성되는 시기가 몇 년 정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앞으로 5~6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5~6년 이후에 들어오는 창릉지구를 하기 위해서 상세가이드라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창릉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중앙로변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쪽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건물이 없고 다 논밭이다 보니 고양시 이미지가 너무 시골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덕양 그쪽으로 일단 섹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경관계획 기본용역을 법정계획으로 하고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언제 했나요? 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계획 기본용역 안에 이런 내용을 넣었어야 하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용을 봤더니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디자인은 외부의 스카이라인은 이렇게 해라, 그 구역 지붕은 예를 들면 단독 같은 경우는 경사지붕 형태를 사용해라, 색깔은 어떤 색깔을 써라, 높이는 약간 오르락 내리락으로 해라, 또는 직선으로 가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구역을 정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일단 그쪽 시험을 해 보고 괜찮다고 하면 조금 확대하는 방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구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그것에 대한 저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일단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양구 쪽 중앙로 입구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한정적이고 용도도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미처 고민을 못 해서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분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또 다른 차선책이 있다면 중앙로변에서 다른 구역 정도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것 경관계획 기본용역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위원님,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현황측량 용역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지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현황측량 용역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지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이해림 위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다음에 사업방법이 이게 고양시 혼자 해서 되는 일인가라는 질의도 드려요. 예를 들어 땅의 경계를 하는데 은평구하고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것은 있었나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형지물이 불일치해서 측량을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히 효자동, 지축동 지역에 보게 되면 측량한 지 굉장히 오래 된 부분도 있고,
사실 지형지물이 불일치해서 측량을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히 효자동, 지축동 지역에 보게 되면 측량한 지 굉장히 오래 된 부분도 있고,
○이해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셔야 돼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제목이 시 경계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경계를 제대로 긋자라는 거잖아요, 측량을 해서. 변경된 것도 많고.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사실은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측량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서울시나 은평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측량,
○이해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 우리가 측량을 해서 금을 그었어요. 용역비 3,800씩 해서 그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제출했을 때 은평구가 “그래. 그렇게 긋는 대로 받아들여주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사실은 너무 형상이 홍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있어서 진짜 어떤 도면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진짜 지금,
○이해림 위원 아니, 형상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는 과정이,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해림 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은평구하고 사실 서로 땅에 대한 금을 긋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혹시 은평구하고 뭔가 소통이나 어떤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한 게 있었어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축이나 효자 쪽 현황조사를 하는 것은 공시지가라든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되는데,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그런 부분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서,
○이해림 위원 예.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약간 고민을 했던 게 혹시 은평구 자원순환센터 들어오는 경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경계가 필요한가라는 의심도 했었고. 그러면 나는 은평구랑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저희는,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땅에 금을 긋는데 누가 인정, 옆집이랑 같이 내 담벼락을 치는 금을 긋는데, 예를 들어 나 혼자 측량해서 내 땅이다 이렇게 하면 옆집이 다 받아들여 주나요, 100%?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같이 비용을 대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암묵적으로 너희 것을 인정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혼자 그냥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 형상 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외곽의 둘레를 조사한다든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시 경계조정 추진이라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놨으면 뭔가 은평구하고 소통이나 정보교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단지 형상 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외곽의 둘레를 조사한다든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시 경계조정 추진이라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놨으면 뭔가 은평구하고 소통이나 정보교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어떤 경계측량이 아니고 현황조사 예산만 순수하게 편성한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왜 이런 자료를 주세요. 지적측량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 경계조정 추진이라는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시잖아요.
필요하다니까요, 그리는 것. 그런데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또 할 거예요, 서울시랑?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해야지.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리는 것. 그런데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또 할 거예요, 서울시랑?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해야지.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저희가 현황조사,
○이해림 위원 예, 하시기 전에 서울시하고 기본적인 소통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은평구하고.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이해림 위원 너희 비용 안 대도 되니까 우리가 금 그으면 인정해 달라고 뗑깡을 피우시든 뭘 하든 뭔가 확답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금 긋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아무튼 현황조사에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필요해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잘해서 고양시 시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 손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해림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자로 임용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47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등 기정액 대비 5억 1,735만 원이 증액된 20억 6,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53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기정액 대비 8억 1,63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정산반환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입금 등 기정액 대비 8억 9,87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산 (구)농협창고 시설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위탁 수수료 등 기정액 대비 8억 9,87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등 기정액 대비 3,603만 원이 증액된 3억 6,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자로 임용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47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등 기정액 대비 5억 1,735만 원이 증액된 20억 6,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53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기정액 대비 8억 1,63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정산반환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입금 등 기정액 대비 8억 9,87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산 (구)농협창고 시설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위탁 수수료 등 기정액 대비 8억 9,87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등 기정액 대비 3,603만 원이 증액된 3억 6,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 조용주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수당 지금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현재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 구성이 됐는데 민간위원님들 기간이 도과돼서 현재는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열한 분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조례에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2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 다섯 분 그다음에 시의원님 세 분 하고 나머지 분까지 해서 민간인 열한 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의원 포함해서 열한 분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빼고 입니다.
○이영훈 위원 빼고?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이것 설립을 해서 고양시가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발전하냐 이것을 서로 간에 의논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연구하기 위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했을 때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될 때 그 지원 대상지 선정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문은 해 줄 수 있어도 결정권은 없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의결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의결까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심의해서 의결까지 가능합니다. 지분 대상 선정하고 이런 것을 제가 심의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훈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업에 대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의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여러 건이 오면 그중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의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여러 건이 오면 그중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자문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정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선정위원회라고 해야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인데요. 위원회의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회의 참석수당?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이영훈 위원 그런데 발전위원회에서 자문수당, 수당이지만 거기서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나와 있으면 거수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거기서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은 자문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심의해서 의결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2개가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여기 심의위원 수당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문수당만 주는 것이지 선정이나 뭐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조례에 보면 심의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수당명칭을 심의 및 자문수당이 아니고 자문수당이라고,
○이영훈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섰었나요? 구성하려다가 못 했지요, 그 당시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었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었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선정 그런 것 해서 자문위원들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문위원들 구성하는 것.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그 목적 좀 갖다 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이것은 뭐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양시에서 공공건축물을 건립한 것 그리고 앞으로 건축할 것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 특색에 맞게 이용형태 그다음에 이용자의 구성분포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를 테면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단일시설이 아닌 다른 여러 부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틀을 구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양시에서 공공건축물을 건립한 것 그리고 앞으로 건축할 것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 특색에 맞게 이용형태 그다음에 이용자의 구성분포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를 테면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단일시설이 아닌 다른 여러 부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틀을 구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공공시설이네요?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지금 그래서 고양시의 공공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건가 보지요, 이것 이 목적이?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규로 건축이 될 건축물, 그러니까 공공시설 중에 건축물 위주로 해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밑에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라고 했는데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료하고,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수도하고 난방비입니다.
○이영훈 위원 수도하고 난방비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지금 이것 업무시설이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왔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지금 준공신청이 돼서 곧 준공이 되면 요진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쨌든 그런 공과금은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영훈 위원 아직 우리로 넘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온 것은 아닌데 지금,
○이영훈 위원 앞으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이것 지금 사용승인 신청 들어왔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2월 20일 사용승인 신청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거기 들어오면 전기하고 난방비하고 상하수도료 이것을……, 그러면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본요금입니다.
○이영훈 위원 기본요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1년 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지금 10개월 치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영훈 위원 10개월 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아직 언제 넘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편성 요구를 할 때 3월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준공검사가 됐으면, 어쨌든 간에 절차상으로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쓰든지 떠나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돼 있었으니까 그때는 요진에서 등기가 이전되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공과금, 기본요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은 나중에 차후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할 거고요.
킨텍스 일원에, 그 용역이 그것 하나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숱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킨텍스 일원에, 그 용역이 그것 하나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숱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여러 가지 했다는 부분은 아마 도심공항터미널, 현대자동차 건너편 킨텍스 2전시장 녹지공간에 6,000㎡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에서 따로 킨텍스역 옆에 온누리공원 지하에 환승센터 용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그것은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건기원 삼거리 거기서부터 해서 킨텍스 일원까지 길이 1.2km, 폭이 140m 정도가 되는데 그 일원을 갖다가 1·2전시장이 어쨌든 도로로 단절이 돼 있고 한데 킨텍스역이라는 게 여태까지 없던 시설물이 생기니까,
각각 그것은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건기원 삼거리 거기서부터 해서 킨텍스 일원까지 길이 1.2km, 폭이 140m 정도가 되는데 그 일원을 갖다가 1·2전시장이 어쨌든 도로로 단절이 돼 있고 한데 킨텍스역이라는 게 여태까지 없던 시설물이 생기니까,
○이영훈 위원 거리를 조성하는 거예요, 지하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지하입니다.
○이영훈 위원 1.2km를?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그래서 지하공간을,
○이영훈 위원 m 수로 따지면 1,200m 인데 거기를 활용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하에.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 공간을 1·2전시장까지 킨텍스역에서 지하 도보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고 무빙워크 이런 것도 구상을 필요하면 하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연결해서 1·2전시장, 3전시장까지 해서 MICE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구상을 해 보겠다, 이게 용역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얼마나 우리 고양시에다가 큰 이득을 줄 수 있나 아니면 킨텍스나 그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나 그런 것까지 용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사업성 정도까지 검토를 하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하로 갔을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비용하고 이런 것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산된 사업비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그만한 어떤 여력이 있나요, 재력이? 아니면 민간으로 일단 발주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것은 없는데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 둘 다 열어놓고 개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을 한번 해 보려고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너무 황당하지 않나. 추상적이지 않나. 또 용역비만 그냥 덜렁 날리는 것 아닌가. 여태까지 고양시가 용역비로 인해서 그냥 건성건성 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같이 의논해서 용역비 같은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 말고 물어보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진짜 이것저것 파고들고 얘기하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쪽으로 진짜 필요한 건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지만 한류천에 지금 구성체는 되어 있습니까? 수질개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자문위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 말고 물어보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진짜 이것저것 파고들고 얘기하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쪽으로 진짜 필요한 건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지만 한류천에 지금 구성체는 되어 있습니까? 수질개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자문위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구성이 돼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구성 최근에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가 공사가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무엇이 문제다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을 하면 그 결정대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까 균형발전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한류천 수질 개선하는 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이영훈 위원 시정연구원하고 진흥원이 왜 차려져 있냐고요, 설립목적이.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시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시정의 어떠한 장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발전방안 구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쪽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되게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쪽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되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진흥원에서도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많아요. 설립을 했고 목적이 있으면 그 설립한 취지에 맞게끔. 여기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용역 중 상당 부분이 시정연구원하고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 왜 설립해요? 그냥 놀게 내버려두려면.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어떠한 방향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비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 때는 요진 활용방안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준 적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천 관련 분야도 관련 전공한 사람이 하천 쪽이라든가 그쪽에는 연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류천 관련 분야도 관련 전공한 사람이 하천 쪽이라든가 그쪽에는 연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훈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고양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이고 진흥원이고 시정연구원이에요. 균형발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공건물 특화방안 수립도 그렇고 균형발전위원회도 똑같고 거기보다 고양시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항상 고양시에 상주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했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얼마나 지금 유용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연구용역을 보면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문위원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필요시에는 시정연구원의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어떤 방향 결정이라든가 행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최저치로 낮고. 그리고 무슨 용역이다, 무슨 용역이다 만들어서 그것을 용역을 계속 주고 있으면……,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가 이번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도시균형개발국에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일단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했는데 고양대로 상징가로 그러니까 고양대로 어디를 칭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오릉 있는 데서부터 해서 일산 저쪽에서 큰 길로 해서 원당 이 앞으로 해서 고양 지하차도 위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고양대로인데 이 고양대로는 지금 어디를 칭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가 이번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도시균형개발국에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일단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했는데 고양대로 상징가로 그러니까 고양대로 어디를 칭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오릉 있는 데서부터 해서 일산 저쪽에서 큰 길로 해서 원당 이 앞으로 해서 고양 지하차도 위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고양대로인데 이 고양대로는 지금 어디를 칭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역에서부터 현 청사 있는 소방서 앞까지 있는 원당대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역에서부터 현 청사 있는 소방서 앞까지 있는 원당대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이 고양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이 고양시에 내려온 이래 고양대로 거기를 상징가로로 만든다. 그 지역의 특성으로 보거나 구조물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적에 이것을 2억을 들여서 해볼 만한 용역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량은 없는데 위에서 하라니까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당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또 다시 저 말고 물어보실 건데 참 내가 여기 회의할 때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강하게 뭘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용역을 세운 사람의 심중을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들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인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 너무 심한 말도 하고 싶지만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우리 최인현 과장님이 오늘 이것가지고 시달림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의 일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뭔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짜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잘못된 거겠지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용역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재생과장님 오셔서 자꾸만 이런 말 반복하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냥 다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도 안타깝지만 이 용역비 자체가요, 지금. 기술용역이야. 그러면 2,200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기술용역 1억 들어가는 것은 두 사람이 제휴해서 들어오면 기술용역은 또 수의계약이 병행될 수 있는, 특성으로 해서 나눠줄 수 있는, 어디 어느 곳에다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용역 금액이란 말이에요. 진짜 심도 있게 하려면 말이에요. 용역비가 비싸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동을 먹고 ‘아, 이것은 진짜 해볼 만 한 거다.’ 이런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겉치레 용역으로 하게 되면 고양시 제가 의원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용역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용역을 시키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말 많고 또 뒤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원당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또 다시 저 말고 물어보실 건데 참 내가 여기 회의할 때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강하게 뭘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용역을 세운 사람의 심중을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들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인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 너무 심한 말도 하고 싶지만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우리 최인현 과장님이 오늘 이것가지고 시달림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의 일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뭔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짜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잘못된 거겠지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용역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재생과장님 오셔서 자꾸만 이런 말 반복하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냥 다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도 안타깝지만 이 용역비 자체가요, 지금. 기술용역이야. 그러면 2,200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기술용역 1억 들어가는 것은 두 사람이 제휴해서 들어오면 기술용역은 또 수의계약이 병행될 수 있는, 특성으로 해서 나눠줄 수 있는, 어디 어느 곳에다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용역 금액이란 말이에요. 진짜 심도 있게 하려면 말이에요. 용역비가 비싸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동을 먹고 ‘아, 이것은 진짜 해볼 만 한 거다.’ 이런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겉치레 용역으로 하게 되면 고양시 제가 의원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용역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용역을 시키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말 많고 또 뒤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용역예산 1억이 잡혀 있어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하셨지만 제 지역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식사동 내 과밀학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정민 국회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해서 학교신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해당 사안이 교육부에서 계획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 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식사동 내 과밀학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정민 국회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해서 학교신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해당 사안이 교육부에서 계획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교육부에서는 300억 미만 학교신설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그리고 경기도청 내에서 자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과 복합 건립을 할 경우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대신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들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이 만약에 예산을 잘 받을 수 있다면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권용재 위원 그래서 학교과밀 문제도 해결하고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발이 많이 진행되면서 공공건물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학교하고 공공건물하고 같이 통합된 건물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식사동에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방안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게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 자료에 보면 학생 관리 문제도 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편성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문화·복지·체육시설 같이 들어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범주에 있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직 교육부에서는 정확한 지침이 완전히 정해져서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제가 제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담당자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연구용역 내에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95페이지입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GTX 환승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등 관련 용역을 고양시는 물론 킨텍스 등에서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집행된 관련 용역 등에 대한 성과품을 바탕으로 정책자료로 활용되었는지, 활용이 안 되었다면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무용지물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95페이지입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GTX 환승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등 관련 용역을 고양시는 물론 킨텍스 등에서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집행된 관련 용역 등에 대한 성과품을 바탕으로 정책자료로 활용되었는지, 활용이 안 되었다면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무용지물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도심공항터미널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한 것도 내용은 살펴봤고요. 그래서 참고할 것은 당연히 할 겁니다. 같은 연장선상을 가지고, 킨텍스역 주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킨텍스역 주변 환승센터는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병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도심공항터미널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한 것도 내용은 살펴봤고요. 그래서 참고할 것은 당연히 할 겁니다. 같은 연장선상을 가지고, 킨텍스역 주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킨텍스역 주변 환승센터는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병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킨텍스 인근 타 용역 비교표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얻어져 있는지. 결론을 얻지 못했다면, 또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또 다시 이 용역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심공항터미널만 보면 BC가 제가 알기로 0.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 이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이 아닌 일반 환승센터로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환승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고 설계를 들어갔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타당한 방안은 못 세운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또 다시 이 용역을 세운다는 것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심공항터미널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일반 환승센터 이런 단편적인 차원이 아니라 건기원 삼거리부터 해서 킨텍스역 일원까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1전시장, 2전시장하고 단절이 되는 부분 지하를 연결해서 해소하고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전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개략적인 구상목표가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위치나 목적, 검토기간 등이 다르더라도 사업목적에 의한 수요조사 및 타당성은 킨텍스 주변 인접생활권, 킨텍스를 찾는 탐방객과 이용 추이 등을 상대로 검토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같은 생각입니다.
○김미경 위원 당연하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인근 타 용역 여기 비교표를 봤을 때에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글쎄요. 유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용역, 그 전에 했던 2개의 목적이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해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용역 그다음에 킨텍스역 옆에 온누리공원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어도 되는지 이런 용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유사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넓은 범위, 면적으로만 보더라도 도심공항터미널은 6,000m²이고 복합환승센터는 3만m²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13만m²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이렇게 용역을 세우실 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용역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용역 자료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최종결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용역 자료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최종결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시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02페이지고요. 한류천 수질개선 전문가 자문에 있어서 그동안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 검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품을 갖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인가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202페이지고요. 한류천 수질개선 전문가 자문에 있어서 그동안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 검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품을 갖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21년도 용역결과만 보면 호수공원 호수 물을 이용해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받고 그다음에 볼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이 돼 있고요. 지금 자문을 다시 한번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안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좀 과다하다든지 그다음에 한강부두에 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두드리고 지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건기원 박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문기관의 용역결과 있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김미경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한류천은 수질개선 사업이 아니고 하천복개 또는 하수도사업으로 변경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유지할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산신도시 우수 받는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연장할지 말지를 갖다가 이번 자문을 구할 겁니다, 저기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세출예산 설명자료 209페이지입니다.
고양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에 관련해서 고양동 1-1 도시재생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하였다고 알고 있고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1군단 제1회관 밑 독신자 숙소에 대한 이전 및 개축 등 사업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국방부는 고양시장이 사업시행자이어야 하고 고양시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세출예산 설명자료 209페이지입니다.
고양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에 관련해서 고양동 1-1 도시재생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하였다고 알고 있고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1군단 제1회관 밑 독신자 숙소에 대한 이전 및 개축 등 사업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국방부는 고양시장이 사업시행자이어야 하고 고양시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그것은 재생과가 아니고 재정비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생과가 아니고 재정비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군단에서 운영하는 PX라든가 생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합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국방부시설본부하고 3자 회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을 기부 및 기부대양여사업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조합에서 기재부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 결과는 사업시행자인 국방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회신이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국방부하고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잘 풀어나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방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부대양여사업이 조합은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제척 내지 어떠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용역 준공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재정비관리과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의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신청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제 준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제가 따로 들은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월 20일 신청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제 준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제가 따로 들은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요진 소송 진행사항 그것 한번 좀 띄워주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당초에 꼭 우리가 인수를 언제 한다는 것보다도 요진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물 계획상 당초에는 2022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예정으로 있어서 지난 2022년 말에요. 2022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난 여름에 강우라든가 그러한 일정 문제 때문에 약간 2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0개월 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셨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듯이 2월 20일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돼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각 부서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꼭 우리가 인수를 언제 한다는 것보다도 요진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물 계획상 당초에는 2022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예정으로 있어서 지난 2022년 말에요. 2022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난 여름에 강우라든가 그러한 일정 문제 때문에 약간 2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0개월 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셨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듯이 2월 20일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돼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각 부서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이게 향후 계획이에요. 우리 고양시 소유가 되는 시점이 몇 월 시점이에요? 그때 제출했을 때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건축물이 넘어온다는 계획 하에서 저것을 저한테 제출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3월에서 7월까지 시설물 인계인수 및 소유권 이전등기, 건축물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당초에는 요진에서 지난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강우라든가 그러한 내부적인 일정이 변경돼서 2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3월부터 저희가 10개월 치를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저때만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저기에 시청이 간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저 자료를 제가 받은 게 한 11월 중순 넘어가서 받은 건데 그때 보면 활용방안 용역을 갖다가 10월에서 3월까지 업무빌딩 활용방안 용역을 하고 1월에 점검 시행하고 3월에서 7월까지 시설물 인수인계, 소유권 이전등기, 건축물 사용 행정절차 이행, 3월에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절차이행, 저게 연구용역이 되면 4월 추경 정도에 아마 금액을 확정하려고 했을 거예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용역 예산을.
저것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이지요? 우리 소송 진행 중이지 않나요?
저것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이지요? 우리 소송 진행 중이지 않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업무빌딩하고 학교용지 이행지체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무빌딩하고 학교용지 이행지체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또 추가로 소송 하나 해야 되는 것도 있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소송이면 소송이고요. 초과이익에 대한 수익률 재검증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수익률 재검증은 언제 하실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지금 요진 측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진 일인데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공공기여가 끝나야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9.7이라는 숫자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요.
○임홍열 위원 제가 본회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2심에서 끝냈는가, 실제적으로 배임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그림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것은 현재 요진의 조감도이고 저것입니다. 저게 이동환 시장님께서 자문 1, 2, 3차를 하신 유통업무시설입니다.
저게 원래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의 자문내용인데 저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저기에서 우리가 2만 평, 그러니까 6만 6천㎡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49.2%의 땅을 요진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15.5% 그 땅을 우리한테 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우리가 땅을 요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에 있는 조감도에 있는 건물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요진에 건물이 한 동이 더 늘어나면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거지요. 소송은 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확정했던 즉, 저것에 의한 거예요. 6만 6천 저것도 다 못 받은 거지요. 저기에서 나온 면적이 6만 6천이에요. 우리가 요진에서 받아야 될 땅의 면적이 6만 6천이에요. 저 도면에 의해서 6만 6천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받기로 한 건데 원래 8만 5천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추가 2만㎡는. 아까 보셨다시피 5동에서 6동으로 생기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땅을 가져가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환산한 게 8만 5천㎡예요. 그래서 우리 소송을 주관했던 변호사도 8만 5천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2심에서 유통업무 활용방안에 나와 있는 초기에 입각돼 있는 6만 6천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끝난 소송을 제대로 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보고 시장님께서는 그거는 대법원에 가서도 뒤집어질 수도 있는 판결인데 삼고초려한 끝에 우리가 6만 5,800 얼마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초기에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에 나왔던 그 도면으로 1차 협약에 의해서 6만 6천을 받기로 한 거예요. 6만 6천에 의해서 우리 땅을 가져가면서 건물을 받기로 한 거예요. 저 도면에 의해서 받는 건 8만 5천이라고요. 저 도면에 의해서 받기로 한 건 8만 5천이라고요. 그런데 유통업무설비에서 받기로 한 건 6만 6천 맞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그림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것은 현재 요진의 조감도이고 저것입니다. 저게 이동환 시장님께서 자문 1, 2, 3차를 하신 유통업무시설입니다.
저게 원래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의 자문내용인데 저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저기에서 우리가 2만 평, 그러니까 6만 6천㎡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49.2%의 땅을 요진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15.5% 그 땅을 우리한테 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우리가 땅을 요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에 있는 조감도에 있는 건물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요진에 건물이 한 동이 더 늘어나면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거지요. 소송은 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확정했던 즉, 저것에 의한 거예요. 6만 6천 저것도 다 못 받은 거지요. 저기에서 나온 면적이 6만 6천이에요. 우리가 요진에서 받아야 될 땅의 면적이 6만 6천이에요. 저 도면에 의해서 6만 6천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받기로 한 건데 원래 8만 5천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추가 2만㎡는. 아까 보셨다시피 5동에서 6동으로 생기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땅을 가져가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환산한 게 8만 5천㎡예요. 그래서 우리 소송을 주관했던 변호사도 8만 5천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2심에서 유통업무 활용방안에 나와 있는 초기에 입각돼 있는 6만 6천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끝난 소송을 제대로 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보고 시장님께서는 그거는 대법원에 가서도 뒤집어질 수도 있는 판결인데 삼고초려한 끝에 우리가 6만 5,800 얼마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초기에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에 나왔던 그 도면으로 1차 협약에 의해서 6만 6천을 받기로 한 거예요. 6만 6천에 의해서 우리 땅을 가져가면서 건물을 받기로 한 거예요. 저 도면에 의해서 받는 건 8만 5천이라고요. 저 도면에 의해서 받기로 한 건 8만 5천이라고요. 그런데 유통업무설비에서 받기로 한 건 6만 6천 맞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동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요.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 협약이 49.2%의 땅을 가져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그러한 변경 과정에서 32.7%를 땅을 기부채납 받는 걸로 변경 협약이 됐고요. 6만 6천이 왜 6만 6천으로 나왔냐 하면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 면적에서 용적률 내지 건폐율을 최대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찾아서 6만 6,120㎡로 요진이 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진에서는 유통업무시설용지라고 해서 자기들은 1만 614㎡만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만 6,120㎡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만 착공은 1만 614㎡에 대해서만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진에서도 6만 6,120만큼의 허가를 받은 면적만큼 계속 건물을 축조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임홍열 위원 다 아는 이야기고요. 제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고 해서 들을 말이 있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다 아는 이야기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소송, Y-CITY 공공기여방안 내용 띄워주세요.
거기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에서 다 나온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에서 나온 게 저거입니다. 저게 2009년 7월 29일 요진개발 주민제안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 우리한테 6만 6천 지어주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업무빌딩 2만 평 내외. 저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오고 나서 2만 평 지어주기로 한 건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소송, Y-CITY 공공기여방안 내용 띄워주세요.
거기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에서 다 나온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에서 나온 게 저거입니다. 저게 2009년 7월 29일 요진개발 주민제안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 우리한테 6만 6천 지어주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업무빌딩 2만 평 내외. 저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오고 나서 2만 평 지어주기로 한 건데…….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6만 1천 내외라고 돼 있지 6만 6,120을 지을지, 6만 5천을 지을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협약 때 면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2차 협약 때 위원님 말씀대로 6만 6,120㎡를 요진에서 지어주겠다고 했었으면 이러한 소송까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차 협약 때 면적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진에서는 1만 614㎡만 우리는 공공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면적 산정을 재산정하자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면적 산정을 하면서 거기가 일반 상업구역이지만 일반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주상복합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주장한 게 8만 5,038㎡를 저희가 법원에다가 요청한 것이고요.
6만 1천 내외라고 돼 있지 6만 6,120을 지을지, 6만 5천을 지을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협약 때 면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2차 협약 때 위원님 말씀대로 6만 6,120㎡를 요진에서 지어주겠다고 했었으면 이러한 소송까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차 협약 때 면적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진에서는 1만 614㎡만 우리는 공공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면적 산정을 재산정하자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면적 산정을 하면서 거기가 일반 상업구역이지만 일반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주상복합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주장한 게 8만 5,038㎡를 저희가 법원에다가 요청한 것이고요.
○임홍열 위원 그게 맞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는 주상복합용지로 요구를 해서 8만 5,038㎡로 소송을 1심, 2심 진행했던 사항이고 재판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일반상업용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해서 1심, 2심 공히 똑같이 일반상업용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판결이 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렸지만 상고를 안 한 이유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고는 법리싸움인데 법리가 1심하고 2심하고 똑같이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의미가 약하다고 해서 상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렸지만 상고를 안 한 이유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고는 법리싸움인데 법리가 1심하고 2심하고 똑같이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의미가 약하다고 해서 상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반대예요.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A의 사항을 적용할 것인가 B의 사항을 적용할 것인가 급명하게 갈리는 요진관련 소송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예를 들면 6만 6천을 줄 것인가, 8만 5천을 줄 것인가, 1만㎡를 줄 것인가 하는 면적의 제공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적용해서 그 면적을 확정할 것인가, 어떤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건 법리의 문제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문제는 법리의 문제예요. 나중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고양시가 개인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고양시는 개인 기업체가 아닌데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존중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장이 무슨 권리로 이쯤 하자 이렇게 해서 중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애당초 원고의 주장이 8만 5,000㎡잖아요. 피고에서는 1만 정도 우리는 공공기여할 것 다 했다고 해서 그냥 오리발 내민 것이고, 그렇지요? 그 부분 8만 5천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여태까지 왜 했냐 이거지요.
그리고 고양시가 개인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고양시는 개인 기업체가 아닌데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존중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장이 무슨 권리로 이쯤 하자 이렇게 해서 중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애당초 원고의 주장이 8만 5,000㎡잖아요. 피고에서는 1만 정도 우리는 공공기여할 것 다 했다고 해서 그냥 오리발 내민 것이고, 그렇지요? 그 부분 8만 5천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여태까지 왜 했냐 이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 토지면적의 가치하고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한 비용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주 핵심입니다, 소송관계가요. 그래서 토지면적의 가치를 뭘로 따질 거냐에 따라서 기부채납할 면적이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가치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요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무설비용지로 해서 주장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상 현재 일반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에서도 유통업무시설도 할 수 있고 주상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일반상업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 토지면적의 가치하고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한 비용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주 핵심입니다, 소송관계가요. 그래서 토지면적의 가치를 뭘로 따질 거냐에 따라서 기부채납할 면적이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가치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요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무설비용지로 해서 주장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상 현재 일반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에서도 유통업무시설도 할 수 있고 주상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일반상업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 보셨다시피 A도면에서 B도면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3심에서 최종적으로 판례를 받아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그건 예전에 유통업무설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때의 도면으로 제가 보이는데 저 도면은 지난번 시정질문하실 때 처음 봤어요. 예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서 고양시에서 타당성용역도 했을 거고 검증용역도 했을 거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이 6동에서 5동으로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그때 당시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의 사항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이상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건물이 6동에서 5동으로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그때 당시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의 사항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이상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임홍열 위원 자치단체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게 기본적으로 쟁점이에요. 이런 중대한 문제에 최소한 공론화과정을 거치려면 시의회 건교위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해요, 더 이상 상고 안 하고 2심에서 끝내겠다고 하면. 그런데 시장님이 무슨 마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고 2심에서 끝낸 것에 대해서 그건 제가 의원이라서 관련 공무원들을 제가 법원에 직접적인 소를 제기한다고 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무리 옳은 행정을 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상복합으로 감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상업용지로 감정할 것이냐, 그게 1차 협약 이후 2차 협약의 쟁점이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법원에서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계속 논란이 발생되게끔……,
그리고 1심과 2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진에서 또 협상이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림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예산관련 질의니까 솔직히 이런 질의하는 게 민폐거든요. 민폐인데 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양시 400억의 예산이 시의회의 어떤 결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1㎡당 200만 원이잖아요. 2만㎡니까 400억이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도에 이미 도면이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8만 5천을 주장한 건 저 도면에서 결정난 사항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2만 평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면 보여주십시오, 원래 조감도, 실제로 바뀐 조감도.
(영상자료를 보며) 저 조감도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8만 5천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시장님께서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시의회 의원들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이웨이하셨는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깐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입니다.
아무리 옳은 행정을 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상복합으로 감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상업용지로 감정할 것이냐, 그게 1차 협약 이후 2차 협약의 쟁점이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법원에서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계속 논란이 발생되게끔……,
그리고 1심과 2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진에서 또 협상이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림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예산관련 질의니까 솔직히 이런 질의하는 게 민폐거든요. 민폐인데 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양시 400억의 예산이 시의회의 어떤 결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1㎡당 200만 원이잖아요. 2만㎡니까 400억이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도에 이미 도면이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8만 5천을 주장한 건 저 도면에서 결정난 사항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2만 평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면 보여주십시오, 원래 조감도, 실제로 바뀐 조감도.
(영상자료를 보며) 저 조감도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8만 5천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시장님께서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시의회 의원들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이웨이하셨는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깐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20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고양동 도시재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사업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도 어떤 향후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미리 수립 용역을 착수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20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고양동 도시재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사업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도 어떤 향후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미리 수립 용역을 착수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계속비 의회에서 심의까지 다 받았는데 저희가 e-호조 상에 자료를 입력했어야 했는데 누락돼서 나머지 금액 4,743만 원을 준공금을 주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원래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22년 3월에 용역 중지돼서 6월 정도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고시까지 해서 완료한 뒤 준공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계속비 의회에서 심의까지 다 받았는데 저희가 e-호조 상에 자료를 입력했어야 했는데 누락돼서 나머지 금액 4,743만 원을 준공금을 주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원래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22년 3월에 용역 중지돼서 6월 정도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고시까지 해서 완료한 뒤 준공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중간에 예비사업으로 선정됐었잖아요. 고양동 마을창작소 같은 것도 만들어졌던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공작소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계속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김민숙 위원 노후화된 도심이긴 한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하신다는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주민경제조직 육성해서,
○김민숙 위원 소규모 환경?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환경개선사업이요.
○김민숙 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고양 벽제농협창고 같이 거점시설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행복마을창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거기 인테리어하는 것하고요.
○김민숙 위원 그건 관산동이잖아요, 고양동은 아니고, 행복마을창고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벽제농협창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행복마을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동 마을창작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군데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영훈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는 분 없어요?
○김민숙 위원 벽제농협은 행복마을창작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관산동에.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김민숙 위원 그것이랑 성격이 다른 게 고양동 것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관산동은 임대료를 안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김민숙 위원 과장님, 마을창작소 고양동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행복창작소는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건 환경개선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제공해 주시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건 환경개선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제공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더 보태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 세우신 게 공유재산 취득 후에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의회에 어떤 의견이나 보고도 없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뭘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해서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더 보태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 세우신 게 공유재산 취득 후에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의회에 어떤 의견이나 보고도 없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뭘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하겠다는 것도 고민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건 준공 신청이 되고 보존등기하고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고 나면 우리 시로 넘어 오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요진이 요금을 내지 않을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크게 안 하고,
사용하겠다는 것도 고민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건 준공 신청이 되고 보존등기하고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고 나면 우리 시로 넘어 오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요진이 요금을 내지 않을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크게 안 하고,
○이해림 위원 이건 아주 가장 기본요금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공과금 기본요금만 책정한 겁니다.
○이해림 위원 혹시라도 고양시가 이것을 비워둘 수는 없고, 원래는 업무빌딩이니까 업무하는 오피스에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전기세, 수도, 지역난방 그 기본요금만 책정돼 있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사용목적은 정확히 없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본비용만 책정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부서니까,
○이해림 위원 맞아요. 의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취득도 있고 사용 여부에 대한 것도 정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21년 1월에 마친 거잖아요. 1년 딱 지나서 또 다시 확대되긴 했지만 같은 내용의 내용을 한다는 게…….
그 밑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21년 1월에 마친 거잖아요. 1년 딱 지나서 또 다시 확대되긴 했지만 같은 내용의 내용을 한다는 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이건 용역을 한 사실이 없고요.
위원님, 이건 용역을 한 사실이 없고요.
○이해림 위원 잠깐만요.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 사례는 설명서에 있는 대로 도심공항터미널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 사례는 설명서에 있는 대로 도심공항터미널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맞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러고 나서 민자로 저희한테 킨텍스 700, 800미터 구간에 대해서만 지하 도심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이해림 위원 다른 내용이 뭐가 실렸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하고 싶으신가 본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긴 구간 안에 상점을 하든 뭘 하든 하게 되면 그 일대 상황에 대해 수요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원마운트도 공실로 판판이 놀고 있지요. 가로수길, 거기도 공실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하까지 파서 거의 1km?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2km입니다.
○이해림 위원 1.2km 되는 길에다가 무엇을 해서 활성화시키는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제3전시장까지 킨텍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뭘로?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활성화하지 못하는데 도심공항터미널은 강남도 문을 닫았어요. 그건 아예 고려할 사항도 아니고, 이 용역이 왜 1년 만에 다른 방안을 잡고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 그다음에 다른 것은 해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용역만 해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1년 만에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용역의 쳇바퀴만 돌다가 끝날 것 같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그 용역보다 일단 지상에 나와 있는 상권들을 살리는 방안을 먼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요약본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걸 했거든요, 1년 딱 됐어요, 1월에 마쳤으니까. 어차피 도심공항터미널이라는 자체가 들어왔지만 그 외 거기도 상가며 뭐며 시설을 넣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민자에 대한 것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1년 만에 조금 다른 방향을 집어넣고 하겠다? 용역하다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그 용역보다 일단 지상에 나와 있는 상권들을 살리는 방안을 먼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요약본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걸 했거든요, 1년 딱 됐어요, 1월에 마쳤으니까. 어차피 도심공항터미널이라는 자체가 들어왔지만 그 외 거기도 상가며 뭐며 시설을 넣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민자에 대한 것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1년 만에 조금 다른 방향을 집어넣고 하겠다? 용역하다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킨텍스 1, 2전시장 사이에 민자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고양시에서 용역했던 사실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공항터미널 관련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까 도시균형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은 못 하지만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나름 수익사업이 뭔가 해서 호텔 내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킨텍스 1, 2전시장 사이에 민자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고양시에서 용역했던 사실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공항터미널 관련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까 도시균형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은 못 하지만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나름 수익사업이 뭔가 해서 호텔 내지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때 당시 수익사업으로 해서 호텔을 구상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소노캄도 공실률이 너무 많아서 시에 어떤 형태로든 보조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인 것을 제가 미팅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CJ라이브시티 올라가면 호텔도 들어올 거고요. 그게 제일 빠를 거예요. 숙박시설이 그렇게 생기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뭘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사업을 구상하겠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시장 운영이라든가 여행객들이 방문을 안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잠정 검토를 다시 하자 해서 도심공항터미널에 대해서 용역이 그렇게 결론 내려졌던 것이고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킨텍스 주변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변 상권도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CJ라이브시티도 들어오고 테크노밸리라든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면서 도시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구상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킨텍스 주변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변 상권도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CJ라이브시티도 들어오고 테크노밸리라든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면서 도시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구상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건교 위원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지상에 올라와 있는 시설들도 몇 년째 황폐화돼서 한화 아쿠아리움이나 원마운트 쪽은 이제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황폐화돼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도 빛을 못 받고 있는데 지하에 뭘 어떻게 하실지. 아마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잠깐은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지상, 지하 모든 걸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 만한 고양시의 소비재가 될 수 있을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성사혁신지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양시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지요?
그리고 성사혁신지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양시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6개월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6개월 남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큰일났네요.(웃음) 실력이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오셔서 고양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1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성사가 18년도에 시작해서 5년째 연결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도 몇 번 바뀌셨어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능력 있게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건 좋지만 가버리시고 나면 책임 소재가 없는 거예요.
성사가 가장 문제가 그거거든요. 2024년 말인데 이것 네이밍은 하셨어요?
성사가 가장 문제가 그거거든요. 2024년 말인데 이것 네이밍은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분양은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업체 선정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벌써 끝났어야 해요.
MD계획을 보면 다 끝났어야 돼요. MD계획 보면 다 끝났어야 되고요. 막 달려도 모자를 판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계획 변경안을 요구하시고 그것 안 되면 지구계획 취소가능 여부도 본인이 요구를 하셨어요. 땅 파서 몇 프로 올라갔지요? 20, 30% 올라갔지요?
MD계획을 보면 다 끝났어야 돼요. MD계획 보면 다 끝났어야 되고요. 막 달려도 모자를 판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계획 변경안을 요구하시고 그것 안 되면 지구계획 취소가능 여부도 본인이 요구를 하셨어요. 땅 파서 몇 프로 올라갔지요? 20, 30% 올라갔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현재 공정률 28.8% 정도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30% 정도 됐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취소를 하겠대요. 무슨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변경안 자체도 건교 위원들하고 상의한 적이 없고요. 취소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걸 공문으로 부시장님이 사인을 해서 보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러면 저희 모르게 뭘 팔아먹어도 저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지. 그렇지 않아요?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것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액이 HUG에서 발표하는 것만 967억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취소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토해내야 될 돈, 지체보상금, 시공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납해야 될 돈들이 어마어마해요. 2,000억도 훨씬 넘을 수 있어요. 제 계산으로는 2,000억 넘게 나옵니다. 설계변경하고 뭐 하고, 시행사 돈 줘야 되고, 그다음에 24년부터 HUG에다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들. 분명히 시장님 2,900억 아낀다고 고양시를 이렇게 분란으로 몰아넣어 놓고는 여기에서는 2,000몇백 억씩 손해 보고……, 국토부에서 안 받아준 이유가 정확히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과장님?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것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액이 HUG에서 발표하는 것만 967억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취소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토해내야 될 돈, 지체보상금, 시공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납해야 될 돈들이 어마어마해요. 2,000억도 훨씬 넘을 수 있어요. 제 계산으로는 2,000억 넘게 나옵니다. 설계변경하고 뭐 하고, 시행사 돈 줘야 되고, 그다음에 24년부터 HUG에다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들. 분명히 시장님 2,900억 아낀다고 고양시를 이렇게 분란으로 몰아넣어 놓고는 여기에서는 2,000몇백 억씩 손해 보고……, 국토부에서 안 받아준 이유가 정확히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계획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요. 왜 사업을 변경하는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변심으로 환불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걸 과장님이 중간에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고양시에 큰 손해를 끼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6개월 있다가 가시면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취소 의미는 고양시가 그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지, 그 사업을 다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고양시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HUG로부터 다 인수받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부터 돈 안 물어줘도 돼요. 그렇지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HUG가 사업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다 팔면 되는 거예요, 저희 것. 그런데 HUG가 그렇게 하겠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도 협의를 봤었는데,
○이해림 위원 얘기도 안 해봤을 걸요. 얘기 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되면 고양시에서 직접 해보겠다는 상의는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무조건 어떻든 변경을 해서 부시장님 마음대로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구나?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 때 그 계산까지 다 하고 어떻게 해야 고양시한테 최대 이익을 주고 우리가 손해를 안 볼까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건 안 하든 다 하든 내 마음대로 변경시키겠다. 거기에 대한 계산은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오신 지 몇 개월 되셨다고, 부시장님 11월에 오셔서 몇 개월 만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문은 지난 12월에 고양시에서 국토부로 간 공문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는 공사중지라든가 모든 게 다 불가하다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국토부에 가서 얘기도 해 보고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문은 지난 12월에 고양시에서 국토부로 간 공문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는 공사중지라든가 모든 게 다 불가하다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국토부에 가서 얘기도 해 보고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국장님, 국토부에 가시기 전에 이 내용을 시의회하고 공유를 하셨어야 돼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아직 못 갔는데요. 연말에 이재학 국장 있을 적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담당 과가 바뀌었습니다. 담당 부서가 바뀌고 해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지를 하려다 보니까 마지노선이 지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안건심의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콘텐츠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AMC한테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HUG하고 미팅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HUG에서는 어디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만나서, 문서상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얘기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최소화 내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항상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지를 하려다 보니까 마지노선이 지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안건심의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콘텐츠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AMC한테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HUG하고 미팅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HUG에서는 어디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만나서, 문서상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얘기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최소화 내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항상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런 사업은 중차대한 변경이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취소신청 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누구든 와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모르게 땅 팔아먹고 이제껏 했던 사업들 다 중단시키고 안 하기로 하고 돌아서고……, 지금 행정은 신뢰를 잃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뭘 해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뭘 해도. 땅을 파고 있어도 ‘저게 지금 공사를 하려고 파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산이 올라온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 MD계획대로 있는 예산은 다 올리신 거지요?
그러면 기존 MD계획대로 있는 예산은 다 올리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산 1회 추경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성사혁신지구 위탁사업비 이런 것하고 유지관리 사업하고 점유자 이주대책 사업하고 이런 예산은 올라왔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별개입니다.
○이해림 위원 별개예요?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올라온 건 별개라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건 성사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주대책 세우고 주차장 임시주차장 조성해서,
○이해림 위원 제 질의가 그거예요. 이게 원래하던 MD계획대로 나오는 예산이 다 그대로 순서대로 올라온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3년 정도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되고 있고.
○이해림 위원 성사 제대로 만들기 전까지는 경기도에 가지 마세요. 완벽하게 책임지고 잘 해놓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저희가 모시고 오더라도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모시고 오는 게 맞지 않나. 고양시가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하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희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실무과장님이 저렇게 바뀌시면?
국장님, 앞으로 저희가 모시고 오더라도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모시고 오는 게 맞지 않나. 고양시가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하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희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실무과장님이 저렇게 바뀌시면?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계획을,
○이해림 위원 여기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고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이걸 국장님이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 상임위 일정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남아있는 부서들이 있어서 부서 잠깐 내보내고 일정조정을 협의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 상임위 일정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남아있는 부서들이 있어서 부서 잠깐 내보내고 일정조정을 협의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 다 끝났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질의 계속 받을 건데 부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 일정 조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속 갈지, 부서가 기다릴지, 보내고 내일 이어서 할지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잠깐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는 잠깐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당역 주변으로 해서 소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을 좀 더 확대시켜 보고자, 가로공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1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당역 주변으로 해서 소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을 좀 더 확대시켜 보고자, 가로공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1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성사혁신지구 훼손지 복구 관련해서 공원 조성이 있었잖아요, 맞은편에.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난 건데 뭘 또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은 당초 공원을 소규모로 한 것이고요.
○임홍열 위원 성사혁신지구 훼손지 복구 관련해서 공원을 하기로 한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맞은편 공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임홍열 위원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어차피 잘릴 예산이니까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소공원으로 결정됐는데요, 가로공원으로요. 이 공원을 개설하면서 신원당마을 앞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공원에 토지주 중 한 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지난 3월 8일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답변을 냈고 오늘도 아마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창조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원 플러스 보도환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소공원으로 결정됐는데요, 가로공원으로요. 이 공원을 개설하면서 신원당마을 앞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공원에 토지주 중 한 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지난 3월 8일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답변을 냈고 오늘도 아마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창조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원 플러스 보도환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전에 민선 7기 때 8대 의회에서 용역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면 부지기수로 다 부결 받았어요. 설명하는데 그냥 오시기는 오셨어요. 오시긴 오셨는데 의미 자체가 명쾌하게 이런 게 있다, 거기에서 연계된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불투명하게 넘어간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냥 세워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원당재창조 관련해서 예산을 안 해주니까 도시재생 예산으로 곁들여서 하고 싶다 이런 걸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용역을 1억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도시균형개발과는 도시균형개발과가 아니에요. 도시용역과 같아요. 엄청 용역만 해요, 용역만.
원당재창조 관련해서 예산을 안 해주니까 도시재생 예산으로 곁들여서 하고 싶다 이런 걸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용역을 1억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도시균형개발과는 도시균형개발과가 아니에요. 도시용역과 같아요. 엄청 용역만 해요, 용역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아시다시피 주변에 성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공원만 하다 보면 공원기능 역할이 작다 보니까 성라공원까지 연계성이라든가 타당성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려면 원당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큰 단위의 용역을 먼저 세운 다음 그다음에 공원이 나오든지 공간계획이 돼야지요. 이건 그냥 뜬금없는 공원계획만 존재하는 거예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한 말씀드리겠는데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시청 이전하고 연관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당역은 원당역대로 성사혁신지구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하면 돼요. 그런데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원당역세권이고 당연히 역세권 주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역세권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GB로 묶여있고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개발해서 하는 건 저도 백번 찬성해요.
그걸 느닷없이 신청사와 연결을 해 버리니까 모든 게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권해드리면 원당역세권은 역세권대로 하시고 신청사부지에 대해서 GB를 해제했다가 다시 나중에 민관복합으로 해서 해제한 GB를 철회한 다음에 또 다시 GB를 해제하겠다, 중도심의나 경도심의에서 GB가지고 장난한다고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꼴이 우습게 됐어요? 국토부에 성사혁신지구 해제해 달라고 그런 문서를, 해괴한 문서라고 보는데 그런 해괴한 문서를 올려놓으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고양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걸 왜 다 묶어서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시냐 이거지요. 일도 나눠서 해야지 다 묶어서 하니까 원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한 말씀드리겠는데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시청 이전하고 연관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당역은 원당역대로 성사혁신지구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하면 돼요. 그런데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원당역세권이고 당연히 역세권 주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역세권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GB로 묶여있고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개발해서 하는 건 저도 백번 찬성해요.
그걸 느닷없이 신청사와 연결을 해 버리니까 모든 게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권해드리면 원당역세권은 역세권대로 하시고 신청사부지에 대해서 GB를 해제했다가 다시 나중에 민관복합으로 해서 해제한 GB를 철회한 다음에 또 다시 GB를 해제하겠다, 중도심의나 경도심의에서 GB가지고 장난한다고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꼴이 우습게 됐어요? 국토부에 성사혁신지구 해제해 달라고 그런 문서를, 해괴한 문서라고 보는데 그런 해괴한 문서를 올려놓으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고양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걸 왜 다 묶어서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시냐 이거지요. 일도 나눠서 해야지 다 묶어서 하니까 원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위원님, 그래서 종합마스터플랜이라도 수립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좀 고민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하여튼 이런 걸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견을 부서에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래서 계속 용역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장 보냈는데 올려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신 게 공원으로 확정돼 있는데 용역은 따로 또 하느냐, 사실 히스토리가 있는 게 보라색으로 제가 막 낙서처럼 했지만 성사혁신지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에 도로가 너무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사용 용도도 안 좋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문을 했었어요. 그 앞에 경관개선도 하고 공원부지에는 공원을 지어라. 성사혁신지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문했던 게 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안 하고, 왜? 저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성사혁신지구를 살리자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사업계획서들이거든요. 원래 약속한 대로 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은 진행 안 하시고 엄한 데다가 저렇게 힘을 쓰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주문했던 게 저런 거거든요. 저기 깜깜하고 지저분한 데를 정말 그 앞길이 오래됐잖아요. 거기 조도개선사업하고 그 건너편에는 공원 어차피 확정됐으니까 공원조성하고……, 그래야 윈윈하면서 서로 사업을 하는 효과가 나지요.
저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없을 때 했으니까 또 모르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장 보냈는데 올려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신 게 공원으로 확정돼 있는데 용역은 따로 또 하느냐, 사실 히스토리가 있는 게 보라색으로 제가 막 낙서처럼 했지만 성사혁신지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에 도로가 너무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사용 용도도 안 좋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문을 했었어요. 그 앞에 경관개선도 하고 공원부지에는 공원을 지어라. 성사혁신지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문했던 게 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안 하고, 왜? 저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성사혁신지구를 살리자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사업계획서들이거든요. 원래 약속한 대로 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은 진행 안 하시고 엄한 데다가 저렇게 힘을 쓰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주문했던 게 저런 거거든요. 저기 깜깜하고 지저분한 데를 정말 그 앞길이 오래됐잖아요. 거기 조도개선사업하고 그 건너편에는 공원 어차피 확정됐으니까 공원조성하고……, 그래야 윈윈하면서 서로 사업을 하는 효과가 나지요.
저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없을 때 했으니까 또 모르시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사진 보내주신 게 보라색으로, 거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원 9만 7,000㎡가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사진 보내주신 게 보라색으로, 거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원 9만 7,000㎡가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정이 됐으면 성사혁신지구에 맞춰서 그걸 공원화하고 개선하실 준비를 하셔야지 왜 엄한 데 길 건너에 이상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동그라미에 검토예정지라고 표시돼 있는데 그건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적에 성라공원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같이 검토하려고 저희가,
○이해림 위원 그건 차후의 일이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국장님.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검토예정지하고 동그라미 친 데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면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9만 7,000㎡ 지정된 데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사지구 앞에 완충녹지하고 보도구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표시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림 위원 엄한 데다가 저렇게 그어놓고 사업내용을 하면 저게 원당 창조R&D에 포함된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일의 순서가 있는 게 24년에 성사혁신지구 다 완성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 하실 거예요? 같이 하셔야지요. 일의 순서가 우선되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위원님, 그것도 저도 알고 있었고요. 완충녹지 알고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이니까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주변을, 그것 때문에 타당성,
○이해림 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려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안할 때는 전체적인 큰 사업으로 받기 때문에요. 아무튼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될지 선택을 하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김민숙 위원 재건축에 관심들이 높으시니까요. 일산신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신·능곡 등 6개 노후 택지 시민들한테도 여러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셨는데 사업 위치가 일산신도시로 돼 있네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이건 일산신도시가 아니고 일산신도시는 별도로 전에 법이 있고 노후계획도시라고 해서 20년 이상 지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국토부에서 제정할 예정에 있는데 당초 예정은 100만㎡ 이상 된 노후계획도시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사·행신 일부 빠지는 지역이 많아요, 똑같은 택지개발지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접개발을 해서 행신·성사 아니면 화정·성사 그런 식으로 연접개발을 해서 100만㎡ 이상이 되면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서 전 시·군으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이 7월 정도 예정이라고 하고 주요 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관심가져 하는 것들이 안전진단이었습니다. 20년이니 30년이니, 30년이 지나도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진단을 완화해 주겠다는 조항이랑 건축용도구역 완화해 주고, 용적률 완화 그런 조항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도 그렇고 관심은 많은데 설명을 들을 데도 없고 해서 법은 생기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공백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담당팀장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지역이나 행신동 아주머니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남자들보다 더. 입법예고된 게 아니라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언론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법이 발의되는 순간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서 전 시·군으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이 7월 정도 예정이라고 하고 주요 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관심가져 하는 것들이 안전진단이었습니다. 20년이니 30년이니, 30년이 지나도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진단을 완화해 주겠다는 조항이랑 건축용도구역 완화해 주고, 용적률 완화 그런 조항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도 그렇고 관심은 많은데 설명을 들을 데도 없고 해서 법은 생기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공백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담당팀장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지역이나 행신동 아주머니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남자들보다 더. 입법예고된 게 아니라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언론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법이 발의되는 순간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주민설명회 대상자인 시민들은 전화 주시는 분들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해서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안전진단, 용적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학문이고요. 설명 자체도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학회 아니면 학교 전문가집단에다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고양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회성 한 번을 듣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일회성은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번 정도.
○김민숙 위원 5번 정도 매번 같은 분을 대상으로, 첫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이건 아니지만 저도 아파트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데요.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건 학회가 될지 학교 아니면 연구단체가 될지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결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안 해보고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모르겠어요. 단체가 선정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커리큘럼을 짜서 그때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두 번 세 번 들을 수 없잖아요. 그건 시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년 동안 하는데 5번 정도? 그 내용은?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상은 5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요.
○김민숙 위원 아,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0명이다 하다 보면 대략 이번에 500명이 왔다, 그다음에 500명이 왔다고 하면 두 번으로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5번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해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건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 장소는 대략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교육을 받을 때마다 설명회할 때마다 장소가 변경됩니까? 하나를 지정합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김민숙 위원 아직도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5번 정도에 3,000 정도 예산이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가급적이면 장소도 그런 곳으로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충분하신 겁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우선 해 보고 정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혹시 부족하면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려서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랑 오늘도 통화했거든요. 주요 내용은 크게 바뀌는 게 없다는 내용을 받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랑 오늘도 통화했거든요. 주요 내용은 크게 바뀌는 게 없다는 내용을 받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재건축 관심 있는 지역, 특히나 지금 하려고 하는 곳들 이런 곳의 설명회는 이해를 하는데 광범위하게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시니 어려운 내용을 한 번에 가능할까. 저는 막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아파트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번 해보면 이 동네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지, 이 사람들은 어떤 쪽에 관심이 많은지,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지,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은지, 그냥 팔고 가는 게 나은지 그런 것에 대한,
○김민숙 위원 아니, 주제를 정하고 사업설명회를 할 것 아닙니까? 재건축이 괜찮을지 리모델링이 괜찮을지 그렇게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아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사람들 성향이라든가 말씀하신 어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바로 섭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20년 이상 지난 곳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는 예전 업무경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해보면 금방 내용파악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아무튼 교육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람되고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야 될 텐데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일단 요진 Y-CITY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은 요진 건물인 거잖아요, 소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일단 요진 Y-CITY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은 요진 건물인 거잖아요, 소유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직 건물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 중인 현장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용승인을 요진에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6월에 사용승인 신청한 내용이.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시로 등기이전이 돼서 고양시 소유로 넘어오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준공이 되고 요진에서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든요. 길면 60일 정도로 보는데 그건 요진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준공은 끝났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준공 아직 안 됐고 사용승인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사용승인 신청이 돼서 준공검사 완료가 돼야지,
○위원장 김해련 준공이 완료돼야 사용승인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같은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5월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아까 최장 60일 정도 얘기하시니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요진 쪽에서는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일은 해봐야 아는 거니까 보존등기는 먼저 하고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확실히 언제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통상적으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때 얼마 정도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행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요진에서 빨리 넘기고 싶으면 우리는 항상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될 것이고, 요진에 다른 사정이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요진은 빨리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위원장 김해련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5월에서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전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공요금을 10개월 잡으셨잖아요. 10개월씩 잡으셨는데 이미 3월이잖아요. 최소 5월, 6월 그 정도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산출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맞는 말씀입니다. 편성요구를 할 때 3월에 만약 등기절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진이 빨리 정리를 해서 넘어왔으면 그때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맥시멈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큰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당초 있었던 공원은 시설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게 약 9만 7,000평?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9만 7,000㎡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공원조성계획은 세웠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그걸 세우기 위해서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걸 세우기 위해서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하고 별개로 1억은,
○위원장 김해련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심의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가 질의하는 답변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당초 고시된 공원은 행정심판 진행 중이어서 아직 그게 끝나고,
○위원장 김해련 아직 조성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럼 이 용역의 사업범위 안에는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금 고시돼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돼 있는 소유자가 거의 9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이 행정심판을 도에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 사업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분께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을 세우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타당성용역은 그 공원을 연계해서 별개로,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저 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용역의 범위 자체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용역내용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는 공원으로 검토가, 검토 타당성용역이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하는 처음 행정절차에 의한 타당성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너무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원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 친 부분하고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공원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는 타당성용역 1억을 요구한 거고요.
기존에 고시돼 있는 건 행정심판 진행 중인데 그건…….
기존에 고시돼 있는 건 행정심판 진행 중인데 그건…….
○위원장 김해련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행정심판 진행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데요. 3월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고양시에 답변을 준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니 고양시에서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를 고양시 도시계획과가 결정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행정심판 진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답변을 들어도 이 사업의 대상지와 사업의 용역 안에 담기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구역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소공원 9,700㎡를 연계해서 어디에다가 공원을 할 건지,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고 어떤 공원을 조성할지 그것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용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자문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2부시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과장, 고양도공에서 도시개발처장, 기반시설팀장, 그리고 전문가가 수자원, 환경분야 전문가 네다섯 분으로 구성하겠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돼 있어요. 전문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로 섭외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구성을 했고요. 다른 특별한 기준보다는 21년도 용역을 했을 때 책임기술자로 참여하셨던 분, 건기원에 계신 분, 학회에 계신 분 네 분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월에 이미 자문단을 구성하신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이번 달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운영기간이 23년 3월부터 23년 4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것 맞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자문을 구하는 기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자문단을 3월에 구성하셔서 4월까지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3월, 4월에 세 번 정도 집중적으로 해서 자문의견을 구하려고 잡은 겁니다. 따로 용역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자문단이 앞으로 한류천 수질개선의 안을 정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을 구하고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문단을 구성해서 논의를 다시 한다는 건 기존에 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안이 있는데 21년도에 했는데 박스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새로운 방향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 해서 그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안이 있는데 21년도에 했는데 박스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새로운 방향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 해서 그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호수공원의 물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원래 있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하천유지용수로 해서 호수공원의 물을 이용하고 대안으로 나온 게 박스를 더 길게 빼서 복개를 하는 안, 한강 원수를 끌고 와서 유지용수로 쓰는 안, 이런 것들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접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혹시 검토의 안 중에 아예 한류천을 복개하는 안도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박스 연장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복개는 아니고 지형 여건, 교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뺄지 검토를 같이 해봐야 되는데 박스 안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어차피 한류천 조성을 해서 2급수 상태를 유지하면서 CJ라이브시티가 한류천 일부 구간을 유지관리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복개를 했을 경우 CJ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에 좀 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CJ 측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 복개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른 부분은 다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 제가 자료 요청,
○임홍열 위원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해련 예,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다 준공검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진 건물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서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건물 지어지면 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위치도 특정되지 않았고 애매하잖아요. 우리 건물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0.48 지분 요진이 갖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민법」에 보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요진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공공개발 형태로 돼 있는 거고요. 0.48%를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 뭘로 쓰든지는 논외로 치고 가지고 오려면 「민법」에 공유물 관할 소송이란 게 있어서 그걸 하면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준공은 그 상태에서 등기를 자기 지분만큼 가지고 있고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가 99.52만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등기는 99.52가 되고 위치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제가 건축 쪽은 아니라서 그런데……, 구분등기라고 해서 호실이 정해지면 특정이 되는데 이건 지분으로 해서 이를 테면 토지 같은 경우 두 사람 공유로 돼 있으면 네 땅은 남쪽이고 내 땅은 북쪽이고 이런 개념 없이 특정이 되지 않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땅을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요진에서 넘겨주면 우리가 준공을 해서 등기를 하겠다고 하면 되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땅은 다 우리 것, 건물이지요.
○임홍열 위원 아니, 땅 말고 건물 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뭐 한다고 그렇게 빨리 그걸 넘겨받아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는 계속 관리비용이 늘어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쪽으로 소유권이 완료됐을 때 받으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진에서 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도면 그려서 시장실이다 그러면 시장실 바로 옆에 요진 땅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위원님, 저한테 처음 물어보신 게 요진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0.48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말고 확약서를 쓰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등기 깨끗하게 100% 다 넘기면 어떻겠냐라고 회사 경영진한테 타진을 해봐 달라고는 해놨습니다. 회사 거기도 조직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완료되고 나서 건물 등기를 이전받으시라니까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준공에 대해서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9.52%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진에서는 다수를 고양시가 가지고 오게 되면 요진에서는 주장할 강도가 약하다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층을 달라, 20층을 달라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걸 억지로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9.52%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진에서는 다수를 고양시가 가지고 오게 되면 요진에서는 주장할 강도가 약하다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층을 달라, 20층을 달라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걸 억지로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요진소송을 계속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고비 고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용승인해 주고 나면 갑과 을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진에 대해서 갑이에요. 우리가 준공해 주면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요진과의 소송의 역사는 갑과 을이 하나의 허가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바뀌어가면서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된 건데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고 준공검사 서둘다가는 오히려 요진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 점 명심하고요. 토지가 고양시로 돼 있기 때문에 요진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못 할 겁니다. 토지의 사용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요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양시가 요진에 대해서 건물은 요진 것이니까 토지사용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걸 요구하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소유로 100%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요진이 고양시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이고 그 건 해결하고 준공검사 받으셔도 되는 문제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료요청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자문단 회의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산지역·화전지역·삼송지역·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고양시하고 국토부하고 오간 공문서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 출장 간 내용들 있으면 출장 간 일시하고 회의 내용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요진 Y-CITY 관련해서 공공기여 방안하고 재판과정 일체 내용, 진행됐던 내용,
한류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자문단 회의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산지역·화전지역·삼송지역·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고양시하고 국토부하고 오간 공문서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 출장 간 내용들 있으면 출장 간 일시하고 회의 내용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요진 Y-CITY 관련해서 공공기여 방안하고 재판과정 일체 내용, 진행됐던 내용,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재판이라 하면 재판 전부 다요?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진행됐던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줄여서 정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판결이 났고, 중간에 재판이 있으면 재판과정 관련해서 판결 내용과 이런 것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판결문은 그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은 정리하셔도 되는데 판결문은 그대로요.
○위원장 김해련 판결문은 그대로.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2월 27일 자로 수도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석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6억 5,975만 원을 증액한 904억 1,84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계속비사업인 대자배수지 신설 공사비를 증액하고, 행주내동 50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화전가입장 구가압장 해체공사, 상수도시설지 유지관리용역,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244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410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세입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1단계 원인자부담금와 대자1·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1단계를 신규 편성하고 대자1·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예탁, 원능수질복센터 기술진단 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2월 27일 자로 수도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석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6억 5,975만 원을 증액한 904억 1,84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계속비사업인 대자배수지 신설 공사비를 증액하고, 행주내동 50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화전가입장 구가압장 해체공사, 상수도시설지 유지관리용역,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244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410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세입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1단계 원인자부담금와 대자1·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1단계를 신규 편성하고 대자1·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예탁, 원능수질복센터 기술진단 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68페이지입니다.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배수설비 정비사업은 어떤 공법으로 하나요?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68페이지입니다.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배수설비 정비사업은 어떤 공법으로 하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공법 자체가 개착식으로 할 것이냐, 비굴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 자체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공법 자체가 개착식으로 할 것이냐, 비굴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 자체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보통 비굴착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방법으로 하시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 공법 심의는 안 되었네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건 설계과정에서 이미 다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개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굴착으로 전환해서 공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이 310억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지만 공사발주 금액이 큽니다. 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공사 자체가 310억이기 때문에 PQ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수의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업체 결정되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업체가 작년에 결정돼서 현재 공정률이 12%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업체 선정할 때 조금 전에 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 업체가 있는 회사를 우선순위로 할 수는 없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원도급자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업자를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 공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내업체가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관내업체도 훌륭하게 잘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신경쓰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타 시에 있는 업체들은 고양시에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고양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고양시 업체들이 못한다면 타 지역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자 도시정비과에서 온 이인석 공사과장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 온 김진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규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 670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670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보조금으로 시도81호선 남측, 성석-문봉 도로확·포장공사 2개 사업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부터 673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통일교 재가설 공사 12억 삭감을 포함,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13억,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5억 등 총 6개 사업 1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확·포장 분야에 성석-문봉 간 도로확·포장공사 17억 8,000만 원, 서삼릉길(농협대학교)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18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기술인 법정교육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부터 169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과 신규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소애촌서원촌(소로 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67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23년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0쪽부터 683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 도로 제설작업 관련 37억 2,000만 원, 식사교차로-백마교 보도정비공사 등 7건 32억 5,000만 원, 선유길(선유동336-4번지 일원) 재포장공사 등 5건 11억 8,0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관리 분야는 강매1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3억 6,000만 원 등 도로구조물 분야 총 7개 사업 6억 7,000만 원, 원당지하차도 침수 차단시스템 설치공사 등 기전시설관리 총 2개 사업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기술인 법정교육비 등 행정운영경비 936만 원을 포함하여 총 91억 5,59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8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무단방치 차량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 원, 차량등록과 청사 내 직원 휴게시설 증축 2억 3,00만 원을 반영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자 도시정비과에서 온 이인석 공사과장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 온 김진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규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 670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670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보조금으로 시도81호선 남측, 성석-문봉 도로확·포장공사 2개 사업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부터 673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통일교 재가설 공사 12억 삭감을 포함,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13억,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5억 등 총 6개 사업 1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확·포장 분야에 성석-문봉 간 도로확·포장공사 17억 8,000만 원, 서삼릉길(농협대학교)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18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기술인 법정교육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부터 169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과 신규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소애촌서원촌(소로 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67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23년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0쪽부터 683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 도로 제설작업 관련 37억 2,000만 원, 식사교차로-백마교 보도정비공사 등 7건 32억 5,000만 원, 선유길(선유동336-4번지 일원) 재포장공사 등 5건 11억 8,0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관리 분야는 강매1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3억 6,000만 원 등 도로구조물 분야 총 7개 사업 6억 7,000만 원, 원당지하차도 침수 차단시스템 설치공사 등 기전시설관리 총 2개 사업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기술인 법정교육비 등 행정운영경비 936만 원을 포함하여 총 91억 5,59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8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무단방치 차량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 원, 차량등록과 청사 내 직원 휴게시설 증축 2억 3,00만 원을 반영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행신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본인의 생각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지연시켜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건축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것 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건축공사에서는 공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법에서는 30%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시 받아야 되고 투심사라든지 보통 30%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변경안이 30%를 넘어서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도 사업계획 규모를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문화센터 입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22년 7월에 공모에 대한 접수를 해서 현재까지 미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해당 과에서 조만간 어떤 계획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업체는 들어와서 서류가 쌓여있고 개봉을 안 하신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모에 따른 심사를 아직 안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공공건축물이 다 결정난 사항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원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자고요. 행신은 이미 공사 중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흥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결정돼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원당은 입찰을 하긴 했는데 개봉을 안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당선되신 지 3개월 지나면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뭐 하시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임시장 때 했던 건 다 이렇게……, 고양시장의 이름으로 행정한 거예요, 고양시장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행정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다 검토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의회의 승인 받고 다 한 건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의논해서 고양시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상황이 각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착공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굵직굵직한 탄현도 있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상황이 각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착공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굵직굵직한 탄현도 있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원흥복합문화센터도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백석·탄현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설계공모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 설계사를 선정하지 못했고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공사는 이것도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설계공모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 설계사를 선정하지 못했고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공사는 이것도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통일도서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통일도서관 내려온 것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과로 이첩된 것 하나도 없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통일도서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통일정보자료센터.
○공사과장 이인석 예, 없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탄현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공사과장 이인석 이 부분도 건축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부의 방침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조기 착공해서 나중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획을 다 바꾸기 위해서 중지시켜 놓고,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신청사까지 합치면 고양시 거의 1조 단위의 공사를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나중에 반드시 저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공사과장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동에 고봉커뮤니티센터라고 있어요. 준공 자체는 재작년에 됐을 텐데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언덕 같은 곳을 일부 파내서, 잘라서 축대를 세우고 파낸 곳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지었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다 흘러내리고 해서 건물 자체가 약간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벌어진 게 많고 한데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인가라고 했을 때 그동안 공사과에서는 설계대로 했다고 답이 왔었고 설계는 어디에서 승인을 내준 거냐라고 하면 건축과일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번에 또 우기가 시작되면 뭔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보수를 할 때 옆에 물길을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이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60억 넘게 들어간 건물이 이동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위험해서 물이 나오면 예전에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차단기에 물이 차서 그런 문제가 있고 했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되겠냐 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고 묵인하고 지나가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건축과장님이랑 공사과장님이랑 저랑 셋이 가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동에 고봉커뮤니티센터라고 있어요. 준공 자체는 재작년에 됐을 텐데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언덕 같은 곳을 일부 파내서, 잘라서 축대를 세우고 파낸 곳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지었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다 흘러내리고 해서 건물 자체가 약간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벌어진 게 많고 한데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인가라고 했을 때 그동안 공사과에서는 설계대로 했다고 답이 왔었고 설계는 어디에서 승인을 내준 거냐라고 하면 건축과일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번에 또 우기가 시작되면 뭔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보수를 할 때 옆에 물길을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이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60억 넘게 들어간 건물이 이동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위험해서 물이 나오면 예전에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차단기에 물이 차서 그런 문제가 있고 했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되겠냐 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고 묵인하고 지나가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건축과장님이랑 공사과장님이랑 저랑 셋이 가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고봉커뮤니티센터 하자 건과 보완하는 건 때문에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고봉커뮤니티센터 최초 건축할 당시에 보니까 산지를 절취해서 처음에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산지를 절취하면서 2층을 사면으로 조성했는데 사면 뒤쪽에 일부 고양시 땅이 있고 종중 토지가 있는데 옹벽을 설치하고 원래는 산마루측구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옹벽도 일부만 설치돼 있고 산마루측구는 시공이 안 되고 있고 돌붙임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 배가 불러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층 쪽 처음 건축물을 지을 때 터파기를 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한 것 같습니다. 터파기한 곳을 되메우기한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짐이 되겠지만 바로 되메우기를 하고 석축을 쌓거나, 돌을 쌓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부분과 실질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나눠서 우기 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건 세부설계 중인데요. 사면에 대해서는 일부 보강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산마루측구, 위에 물길을 내는 부분도 시행을 하려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주차장 하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공사 하고 해서 우기 이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커뮤니티센터 하자 건과 보완하는 건 때문에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고봉커뮤니티센터 최초 건축할 당시에 보니까 산지를 절취해서 처음에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산지를 절취하면서 2층을 사면으로 조성했는데 사면 뒤쪽에 일부 고양시 땅이 있고 종중 토지가 있는데 옹벽을 설치하고 원래는 산마루측구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옹벽도 일부만 설치돼 있고 산마루측구는 시공이 안 되고 있고 돌붙임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 배가 불러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층 쪽 처음 건축물을 지을 때 터파기를 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한 것 같습니다. 터파기한 곳을 되메우기한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짐이 되겠지만 바로 되메우기를 하고 석축을 쌓거나, 돌을 쌓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부분과 실질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나눠서 우기 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건 세부설계 중인데요. 사면에 대해서는 일부 보강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산마루측구, 위에 물길을 내는 부분도 시행을 하려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주차장 하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공사 하고 해서 우기 이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예.
예.
○김민숙 위원 여기가 음식점도 밑에 있고 해서 물론 농협대학도 있지만 많이 어둡고 길도 안 좋고 해서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보상이 1회 추경으로 5,000만 원?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향후 보상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진행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월 29일 도시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이후 세부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그다음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되게 늦어져서……, 지금도 너무 어둡고 해서 빨리 당길 수는 없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합니다. 24년도에 나머지 잔여보상비와 공사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4년 말에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보상이 평당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이 내용은 저도 모르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속히 추진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소장님하고 다들 바쁘신데도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간담회를 거의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교 관련 속기도 남기고 진행 과정을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통일교 관련 전체 예산이 25억 맞습니까?
토요일날 소장님하고 다들 바쁘신데도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간담회를 거의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교 관련 속기도 남기고 진행 과정을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통일교 관련 전체 예산이 25억 맞습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떤 규모의 다리로 계획했을 때…….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80미터에 폭 5미터 인도교 형태로 건설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다리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휴식삼아 왔다 갔다 하는 다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생활에 필요한, 강을 건너야 하는 다리라고 보십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이 다리는 지축역과 통일로 쪽을 연결하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생활형 다리입니다.
제가 궁금하고 주민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25억, 그중에 11억 국비내시가 됐다가 국비내시가 되면 대부분 100% 내려오잖아요. 그게 왜 사라졌을까라는 게 가장 큰 질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보면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14억 올라왔다가 2억 남기고 12억을 반납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복잡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저 다리가 생활형 다리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내시가 안 되면 14억 중에 12억 반납하지 말고 시비를 더 보태서 지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궁금하고 주민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25억, 그중에 11억 국비내시가 됐다가 국비내시가 되면 대부분 100% 내려오잖아요. 그게 왜 사라졌을까라는 게 가장 큰 질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보면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14억 올라왔다가 2억 남기고 12억을 반납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복잡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저 다리가 생활형 다리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내시가 안 되면 14억 중에 12억 반납하지 말고 시비를 더 보태서 지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22년 8월에 통일교 일부 교각이 주저앉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를 뉴스에 알리게 된 일이기도 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 이후에 인도교로 계획을 잡을 때는 창릉천 통합하천계획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더 화가 난 부분이 그거예요. 창릉천 통합하천 3,200억은 우리가 손에 쥐어보지 못한 금액이고 또 언제 될지도 몰라요. 생활형 다리면 지금 제일 빨라야 28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빨라야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더 늦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20개의 공모사업 지정 중에 저희는 원플러스원으로 22개 나중에 플러스2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아마 예산이 제일 늦게 나올 거예요. 28년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아무래도 창릉천이 돼서 경관으로 비싼 다리를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빨간 통일교에서 저 위에 있는 걸 가려면 700미터, 다리 폭이 100미터, 다시 700미터. 1.5km를 걸어야 된다는 거지요. 생활이 되겠습니까, 출퇴근시간이고 언제고? 안 돼요.
그리고 또 대안으로 내놓으신 게 노란색, LH에서 지어주기로 한 건 차도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아무래도 창릉천이 돼서 경관으로 비싼 다리를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빨간 통일교에서 저 위에 있는 걸 가려면 700미터, 다리 폭이 100미터, 다시 700미터. 1.5km를 걸어야 된다는 거지요. 생활이 되겠습니까, 출퇴근시간이고 언제고? 안 돼요.
그리고 또 대안으로 내놓으신 게 노란색, LH에서 지어주기로 한 건 차도교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건 차도교입니다.
○이해림 위원 사실 그것도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소통을 하고 해주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몰라요. 잘 해주면 빨라야 25년 후에나 가능한데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주민들은 오도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놓으신 게 아름다운 징검다리인데 저랑 감성이 참 잘 맞으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연친화적인 다리. 시멘트로 욱여넣어서 바른 다리는 아주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건 일단 건너야 되는 다리이고, 하루라도 안 쓰면 안 되는 다리이고, 저희가 25억을 들여서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장마도 오고, 지금 있는 부교도 없애야 하는데. 그래서 대안을 정확히 주셔야 해요. 2억은 징검다리 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징검다리를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보교, 보행할 수 있는 다리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놓으신 게 아름다운 징검다리인데 저랑 감성이 참 잘 맞으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연친화적인 다리. 시멘트로 욱여넣어서 바른 다리는 아주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건 일단 건너야 되는 다리이고, 하루라도 안 쓰면 안 되는 다리이고, 저희가 25억을 들여서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장마도 오고, 지금 있는 부교도 없애야 하는데. 그래서 대안을 정확히 주셔야 해요. 2억은 징검다리 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징검다리를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보교, 보행할 수 있는 다리가 가능한 건지?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징검다리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보도가 확실한 보행교 그다음에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교통약자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관련 실·과하고 내부검토 중에 있는데 보행교 형태로 둔치와 둔치를 연결하는 것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제가 믿고 이 예산은 긍정적으로 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의 순서였거든요. 무조건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주민들한테 3월 1일 삽을 파기로 약속을 해 놨다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국비내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행교를 하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징검다리 얘기를 하시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 다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주민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의 순서가 맞습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침 인사이동 과정이었고 해서 미처 주민설명회를 빠르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이해림 위원 주민설명회 홍보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세요. 암암리에 몇 명 모아놓고 돈 없으니 우리 못 하고 그냥 징검다리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는 굉장한 민원에 시달릴 것이고 지역 시·도의원님들도 난리날 겁니다. 예산을 그냥 독자적으로 세워서 감하고 빼고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먼저 사업내용을 주민의견 수렴하시고 정확히 세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해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정석대로 하면 이 예산 다 잘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다리니까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에서, 아니면 이것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증액해서 하는 방향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이 예산인데 토요일날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변경을 한다? 이건 정말 이상한 행정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의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궁금한 건 국비는 왜 내시됐다가 없어졌을까요? 혹시 시장님이 우리 이 다리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당장 오늘이 예산인데 토요일날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변경을 한다? 이건 정말 이상한 행정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의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궁금한 건 국비는 왜 내시됐다가 없어졌을까요? 혹시 시장님이 우리 이 다리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됐다가, 이런 사항이 왕왕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건 재난이었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시됐다가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재난을 보조받을 그런 재난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재난은.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강제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시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았을까,
○이해림 위원 여기에서 11억을 준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받는 사람이 싫다고 해서 취소하지 않는 한 난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님이고 소장님이고 담당자이고 부시장님이고 현장을 가보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걸, 또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지 사업을 정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굉장히 신경 써주셔서 해주셔야 되는 게 하루라도 다리를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인 것 확인하셨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주민들한테 탄탄한, 사용할 수 있는 다리를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굉장히 신경 써주셔서 해주셔야 되는 게 하루라도 다리를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인 것 확인하셨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주민들한테 탄탄한, 사용할 수 있는 다리를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과장님께.
도로공사 예산은 급박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계속 이어져오는 반복사업이잖아요. 본예산에 수반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겠지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은 급한 예산들입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과장님께.
도로공사 예산은 급박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계속 이어져오는 반복사업이잖아요. 본예산에 수반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겠지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은 급한 예산들입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단년도에 끝나는 공사가 없고 대부분 장기 계속공사인데 요즘은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행정절차가 많은 사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이번에 수립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이러한 큰 예산을 수립한 게 다소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가급적 행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본예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단년도에 끝나는 공사가 없고 대부분 장기 계속공사인데 요즘은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행정절차가 많은 사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이번에 수립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이러한 큰 예산을 수립한 게 다소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가급적 행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본예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지요. 그런 곳은 도로 공사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70건 이상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 정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신규로 다시 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에 미 추진사업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요구사항이 많은 신규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로정책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께, 세출예산 설명자료 374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1년 고양시 통계로 몇 건이 접수되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되는 건은 1년에 몇 %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께, 세출예산 설명자료 374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1년 고양시 통계로 몇 건이 접수되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되는 건은 1년에 몇 %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차량등록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치 정확한 수치는 안 뽑아봤지만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부천과 수원·성남시 비교 검토를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직원 수도 적고 발생 방치차량 대비 미결 건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결은 연간 200여 건이 발생되고 있고 처리 건수는 3년간 평균을 하면 약 500건 정도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치 정확한 수치는 안 뽑아봤지만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부천과 수원·성남시 비교 검토를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직원 수도 적고 발생 방치차량 대비 미결 건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결은 연간 200여 건이 발생되고 있고 처리 건수는 3년간 평균을 하면 약 500건 정도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무단방치 차량 계도기간은 얼마를 줍니까?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민원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경찰서 통보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요. 현장방문 후에 방치차량 자진처리 계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우선 전화로 방문해서 진술할 수 있는 건 진술하게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나 벌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기간제근로자 역할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특사경1팀, 특사경2팀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4명인데 1명은 주로 현장 확인 가고, 현장 확인에 의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2인 1조 시스템으로 현장 확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 빈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정리를 통해서 시민안전과 도시경관 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을 하는 데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로관리과 사업명세서 68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산포IC 내진성능 보강공사 기정예산 3억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로관리과 사업명세서 68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산포IC 내진성능 보강공사 기정예산 3억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일반적으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이산포IC 같은 경우에는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21년 하반기에 했었고 작년 22년도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내진성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설계기준이 22년 5월에 변경됐습니다. 아마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 예산을 세울 때 약간 숙지가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진성능 평가설계 기준대로 하게 되면 당초에 있었던 설계된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고 새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일반적으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이산포IC 같은 경우에는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21년 하반기에 했었고 작년 22년도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내진성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설계기준이 22년 5월에 변경됐습니다. 아마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 예산을 세울 때 약간 숙지가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진성능 평가설계 기준대로 하게 되면 당초에 있었던 설계된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고 새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내진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관련법이 바뀐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내진성능 평가설계 기준이라고 해서 내진성능 보강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침이 변경돼서? 그러면 그 지침에 근거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당초에 했던 설계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당초 설계부분이 사용 가능한지 부분, 아니면 안 됐을 경우에는 재설계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재설계는 2차 추경에 올라오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만약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이 똑같이 3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해봐야 아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이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당초 3억보다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2억 8600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감액 사유가 뭔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반적으로 지중화 공사를 할 때는 개략사업비로 해서 협약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통신선로 4억 1,600보다 2억 8,600이 감액된 1억 3,000 정도의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처음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대한 추계를 세운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 당시 지자체 50%, 한전 50%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협약할 때는 예상 사업비가 이 정도로 추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완료하게 되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구간이나 사업지나 대상이 바뀐 건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사업량의 변경은 없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해당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해당 관련 과에서 건축계획을 일부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지를 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중에서 IP융복합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사업 아닌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국비 109억에 시비가 얼마예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전체 사업비가 259억인데 국비가 109억, 도비가 44억 8,500, 시비가 10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국도비가 훨씬 더 금액 예산지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전략산업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듣기로도 기존 홀딩 돼 있는 사업들을 다 종상향한다거나 키워서 좀 더 안에 공간을 넣고, 기존에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을 넣고 업무공간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를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런데 저희 과는 대부분 전략산업과나 기타 해당 과에서 건축계획을 잡아오면 저희는 시행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건축계획을 조금 볼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원래 공사과로 이관됐던 사업들 중에 사업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 현재 상황하고 향후 계획이라는 게 없겠네요? 담당부서가 정책적인 방향을 정리를 못한 상황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만약 국도비 사업이면 국도비 매칭 비율하고 내용하고, 그 이전에 진행됐던 행정절차들 있잖아요.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689쪽부터 700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자재창고 조성공사, 방제시설물 전기요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 원을 증액한 169억 6,3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의 400만 원을 증액한 19억 5,1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689쪽부터 700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자재창고 조성공사, 방제시설물 전기요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 원을 증액한 169억 6,3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의 400만 원을 증액한 19억 5,1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이며 사업명세서 703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방재시설물(배수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식사동 보도정비 및 가로등 조도 개선을 위한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16억 6,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이며 사업명세서 703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방재시설물(배수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식사동 보도정비 및 가로등 조도 개선을 위한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16억 6,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행정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3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비 사업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91억 6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및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526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행정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3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비 사업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91억 6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및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526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94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물(배수문) 원격제거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요구에 대해서 배수문 시설물의 원격제어시스템 미구비가 돼 있는 곳이 도촌천1과 도촌천2 두 군데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94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물(배수문) 원격제거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요구에 대해서 배수문 시설물의 원격제어시스템 미구비가 돼 있는 곳이 도촌천1과 도촌천2 두 군데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내 배수문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공릉천에 1개소 있고 도촌천에 3개소가 있는데 우선 우기 시에 내외수 소통을 잘 하기 위한 2개소만 2억 예산을 가지고 자동제어를 실시해서 원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산동구 내 배수문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공릉천에 1개소 있고 도촌천에 3개소가 있는데 우선 우기 시에 내외수 소통을 잘 하기 위한 2개소만 2억 예산을 가지고 자동제어를 실시해서 원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원격제어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없거든요. 다 구축이 돼 있나요,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저희는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대장천에 세 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일산서구는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일산서구에는 배수문이 3군데 있고 원격제어시스템은 사용하지 않고 현재 수동 개폐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에는 배수문이 3군데 있고 원격제어시스템은 사용하지 않고 현재 수동 개폐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다가 조금 이상해서요.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사업명세서 706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보면 22년 특조금 받은 식사동 609-43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보통 보도정비공사 특조금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 특별히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다가 조금 이상해서요.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사업명세서 706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보면 22년 특조금 받은 식사동 609-43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보통 보도정비공사 특조금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 특별히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상에서 신설을 도로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고 시에서는 응급복구만 하게 돼 있는데요. 일부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들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상에서 신설을 도로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고 시에서는 응급복구만 하게 돼 있는데요. 일부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들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주민들의 요청으로, 아마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도의원님께서 특조금을 배정받아서 오셔서 일산동구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하고 안전건설과 일부 세출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를 들어 5억을 받아와서 보도공사에 3억 5,000, 환경녹지과 사업에 1억 5,000 이렇게 배분해서 편성한 사업인 거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그렇게 편성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