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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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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4. [3]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9. [7]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9. [7]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발의안건 제안설명으로 잠시 뒤에 회의에서 이석할 수 있음을 미리 양지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9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189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0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0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190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1호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1호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191호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담아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제2조(대상사업)하고 제3조(실명범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고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이 2조에 있는 1항에서 4항까지인데요. 1항에서 4항은 공사라든지 용역 그런 계약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현재 계약정보시스템에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항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도 공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실명제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말씀하신 것에 포함해서 실명범위 역시 조금 더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개정안을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2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192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여비 그 안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에는 일비, 식비 그리고 운임비, 숙박비 이 4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비, 식비, 운임비, 숙박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된 것인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4개의 사항에 대해서 식비와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조정되었고 운임비는 실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변동이 없지만 숙박비는 상한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6조항은 상위법령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3월 2일 자로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4조의 운임비하고 숙박비는 별도로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을 따른다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식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포함해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상향됐다고 하셨는데 식비를 별도로 한 끼에 얼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렇지는 않고요, 2만 5천 원의 경우로 만약에 1박2일을 간다면 3식으로 나눴을 때 한 끼에 8,300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요즘 한 끼에 8천 원이나 8,300원가량 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식비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 조금 인상하고 그 상위법령에 맞췄다 할지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예. 그것은 행안부 자체의 식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3호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193호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193호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4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4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194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곳에 다 가보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가건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H빔으로 이렇게 해서 가건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건물 사용연한이 한 5년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기술직이어서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인지 10년인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구조상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설 건축물은 아니고요. 
  법에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치기간이 있는 것을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설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철골조로 해서 한 10년 이상 써도 끄떡없는 그런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가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튼튼하게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 임시로 지으실 때 위치선정을 추후에 지어질 청사건물과의 조화를 잘 생각하셔서 지어놓으시면 이게 가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임시청사를 지어놓을 때 위치선정을 잘 해서 추후에 들어올 본 청사와의 조화를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당부말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그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앞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대지가 굉장히 넓어서 지금 그 건물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을 사용해도 건물 자체는 멀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공간활용을 최대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공간활용을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그런데 미리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짓는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 택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좋아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다른 것도 개발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권선영 위원  개발됐을 경우에 거기가 꼭 확정이라는 말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능곡지역에 촉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고시하고 거기에 촉진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파트부지, 공원부지, 체육시설부지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부지 그렇게 확정된 사항이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화정2동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쪽 뒤쪽이 그 당시에는 좋다고 주민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한 28년이 지나다 보니 뒤쪽에 있어서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에 이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추가로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이미 고시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부지 안에 동청사부지가 가운데에 끼고 있어서 동청사부지를 거기 조합에서 유상매입을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촉진계획 수립을 할 때 공공기여를 하도록 관련규정에 돼 있는데 공공기여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공공기여를 하는 만큼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만약에 용적률이 기존에 200이라고 하면 400을 준다거나 500을 준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8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88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188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18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188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정회하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자치과가 자치분권과로의 부서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주셨잖아요. 
  일견 제 개인적으로는 일리 있는 의견이었는데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건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다음 조직개편 때 반영하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렇게 미반영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데 왜…….
○기획정책관 윤경진  어느 정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신청사건립단의 업무를 보면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기하셨어요. 맞지요?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 업무 계속하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백석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업무는 어느 부서가 하나요,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획정책관 윤경진  만약에 추진을 계속하면 신청사건립단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청사건립단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소관업무를 명기하셨는데 지금 기획정책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백석동 이전도 건립의 업무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는 신청사 이전업무도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건립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이전도 포함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신청사건립단에서 백석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업무를 계속 할 것이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 업무를 관장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나를 더 드릴게요. 
  부칙을 보면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항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기존에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리셨어요. 
  부칙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제 질의는 기존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개정하시는 개정취지를 듣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저희 부시장이나 아니면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다른 조례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민간위원님들한테 역할을 드리려고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실제로 집행부로서 업무를 해 보시니까, 그러니까 추세에는 동의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던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경우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는 오히려 그 방면에 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 이게 당연히 예측이잖아요? 위원장을 호선하면 민간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해서 민간분이 위원장이 되시는 가능성을 주는 것인데 반드시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호선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를 제가 제정할 때 그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했고 도시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민간의 영역에서 온 것이라서 민간분이 위원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동의해요. 다만 그때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못 박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되고 보다 강한 어떤 추진력이나 책임, 행정을 가지고 위원장이 나서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호선으로 바뀌었기에 여쭤봤고요. 
  저는 기조실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이, 당부하고 싶은 것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원분들이 호선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과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지 어느 부서든 간에 책임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 위원회 관련돼서는 주민자치과가 그것을 관장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의 회의내용을 다른 부서도 듣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호선으로 열어놓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도 초선 때 경험을 보면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선임하기 전에 부서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장이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 실제로 호선의 민간위원장이 선출되는 경우와 그렇게 했을 때 그 위원회가 동력을 받아서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어느 부서든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한찬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이번에 꼭 돼야만 되는지, 안 되면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 기타등등 해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공소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작년 본회의를 겨냥해서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야만 1월 초부터 인사발령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올린 이유는 지난 3월 272회 임시회에 올라왔을 때 부결되면서 아니, 2월에 부결되면서 3월 의회에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올릴 여유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안은 부칙에서 보는 것처럼 7월에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인원재배치라든지 인사발령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5월에 다시 제출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새로운 조직안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기다림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갖는 무기력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해소해 나가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소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만약에 부족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월에 할 때까지도 전체 의원님들 설명회 기회, 그다음에 1월부터 계속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저희들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건을 준비하면서도 기존에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다음에 지난 2월 심의에서 주셨던 말씀들, 전체 의원님들 설명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기획 상임위이기 때문에 당을 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갔을 때 반응이 실장님이 지금 생각하실 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도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일견 동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한찬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제 보도된 언론사의 내용을 보면 현재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조직개편안이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그러니까 새로운 민선 지자체장이 들어선 이후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지자체가 우리 고양시가 유일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에 대해서 혹시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요지는 아마 고양시와 규모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시를 카테고리로 해서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실 부의안건에도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조직이나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담겨있고, 이와는 별도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직개편안의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강조하실 수 있는, 통과의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이 왜 그렇게 급히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늦은 것을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말하는 시급성의 의미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체됐잖아요.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여러 차례 부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어떤 중요성,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그만큼의 어떤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 늦었다 싶을 때 제일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어떤 시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소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하고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사회는 보통 1월, 7월 두 번 정기인사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직원에 따라서는 한 2년 정도를 주기로 저희들이 순환시킵니다. 그래야 새로운 환경에서 프레시한 마음으로 도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터전이 돼서 1월, 7월을 통상 정기인사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2월에는 조직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번 7월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조직의 어떤 활력을 갖고 직원들도 그 혈액을 돌게 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인사를 겨냥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5월에 제출드린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면적인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직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무공간의 재배치까지도 저희들이 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5월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아마 조직 확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따른 실제 증원인력 34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부수해서 따르는 승진인력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승진인사는 한 1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도 더 이상 저희들이 저버리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와 행안부로부터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한시기구가 2개 국이 있는데 이것이 지체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지 못한다는, 그 시간을 낭비한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찌됐든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경로에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여러 차례 부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에는 일선 공직자분들이고 그분들의 업무나 조직개편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시정철학 추진의 지체가 결국 고양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확인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한찬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매년 민선 지자체장에게 있어서는 필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통상 그렇게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민선 지자체장의 임기 동안 조직개편이 없었던 적은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조직개편이라고 그러면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지는데 지자체장이 새로 부임되고 임기가 시작되면서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한 어떤 조직도상에 비쳐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단체장의 정치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조직도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조직도를 보면서 직원들도, 어차피 저희들은 정치환경이 바뀌면 바뀐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직원들이 정책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쪽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조직도는 제가 4년 전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그렸던 그림이고 그때는 새로운 단체장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철학 속에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으니 이런 쪽으로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그때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4년 후에는 새로운 단체장이 바뀐 환경 속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아니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철학을 담은 조직도를 이번에 만들게 된 겁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단체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선에 연임된 단체장들이 계시고 그랬을 경우에도 조직개편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번에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영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환경이 바뀌거나 정책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반영해야 되는 소규모 조직개편은 4년 동안에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연임하더라도, 같은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이라도 본인의 전체적인 시의 어떤 발전방향이나 국가의 발전방향 계획하고도 시가 연관해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지자체장이라고 할지라도 임기 기간에서 한두 번이라도 꼭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또한 단체장이 같은 당에 소속돼 있어서 가치관이 거의 같아도 조직개편은 또 다른 의미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대략 4년의 임기 동안 조직개편이 많게는 몇 번까지 있었고 적게는 한 번 있었던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통상 4년에 한 번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소규모의 조직개편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년 하는 이유는 조직과 거기에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매년, 만약에 2년 격차로 가는 그 사이에도 정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은 항상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고양시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이 된 것이 신청사 이전 문제라고 보는데 신청사건립단 이것은 변경안이 올라온 것인가요, 기존의 조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할 때 1월에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청사추진단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꿔서 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 의원님 설명시간에 그것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다시 원복해서 당초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애초에 조직개편을 청사추진단으로 하려고 했다가 신청사건립단으로 기존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신청사건립단에서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학영 위원님, 외람되지만 직접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자료를 듣기로는 여러 가지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본 알림, 홍보,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다녀오시거나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의원들이 그 신청사 이전부지를 갔다 왔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건교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현장확인시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이제 청사추진단은 포기했고 건립단에서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게 의회에서 결국 협조되고 의회하고 같이 일을 해야, 공조돼야 예산부터 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 시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제시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학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로드맵을 가져가는 부서이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전이든 건립이든 필요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 승인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시민의 갈등은 이미 이슈화돼서 나날이 점점 해소되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은 지금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할 것인지 마이웨이로 갈 것인지? 
  지금 이런 데서는 그런 제시를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속 시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누구예요, 책임자가?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현재 신청사건립단입니다. 
김학영 위원  어제 실장님이 우리 민주당 의총에서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의아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도 그 답변에 대한 소신이 그대로 맞으신가요? 유지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어제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저를 부르셔서 답변드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영 위원  그게 오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니, 제가 오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한 의도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실장님이 말씀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의도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 안건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지요. 
김학영 위원  포괄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의회하고의 관계, 조직개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정회얘기 하셨는데 정회가 필요한가요? 
박현우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송규근  혹시 정회하실, 정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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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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