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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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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3]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0. [9]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김미수·이종덕 의원 외 30명 발의)
  3. [2]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천승아·최성원 의원 외 15명 발의)
  4. [3]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이종덕·최규진 의원 외 13명 발의)
  5. [4]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6. [5]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김운남·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10. [9]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고부미 의원 외 8명 동의발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여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최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김미수·이종덕 의원 외 30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조현숙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9호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에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시 15개 장애유형별 개별 지원 조례 제정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입법적·행정적 낭비 우려라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저희가 장애유형별로 조례가 있는 것은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요,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정도가 장애유형별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유형 중에서 제일 많은 장애는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청각장애 그리고 세 번째가 뇌병변장애인,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의 조례가 생겼을까를 생각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은 다 심한 장애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인들도 있지만 장애인의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도 굉장히 힘들고, 뇌병변장애인 부모가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15개 장애유형이 있는데 정도나 유형에 따라서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욕구에 다 맞춰서 우리가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금 조례가 있으니까 12개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떻게 해 가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타 시군 사례를 봤는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통합조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조례를 하면, 저희가 지금 20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 정도는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통합조례를 제출하게 되면 장애유형별로 모든 요구사항을 담는 조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욕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지요.
천승아 위원  최규진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유형별로 들어보니 종류가 많은데 특히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특별히 이렇게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규진 의원  최규진 의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4만 5,000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체장애인이 17,9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그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인으로서 4,400여 명, 약 1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장애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발달장애인은 심한 정도의 장애인이 대부분이고 뇌병변장애인도 뇌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장애와 중복으로 나오는 장애유형이 굉장히 많은 병변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발달장애에는 뇌병변장애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분들이 받는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홍보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천승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뇌병변장애인한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는 뽑아 보셨나요? 
최규진 의원  현재 뇌병변장애인분들이 4,400여 명이고 이 중에 굳이 급수로 나누자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4,400여 명 중에서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분들이 2,600여 명 정도 돼서 50%가 넘는 비율입니다. 2,600명 중에서 그나마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게 대소변 흡수용품으로 100여 명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뭐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김희섭 위원  저희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추가가 되면 그분들한테 똑같이 지원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최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뇌병변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도 있고요,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뇌병변장애인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다 이용하는데 뇌병변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재활서비스에서도 뇌병변장애인들 중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7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봤을 때 단지 하나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예산을 거의 다 같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장애등급이 나오나요? 몇 등급까지 나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은 등급이라고 하지 않고요, 심하느냐 심하지 않느냐만,
김희섭 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4,457명 중에 심한 장애는 2,656명입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1,801명 정도 되거든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도 받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김희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저귀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최규진 의원  대소변 흡수용품이라서 기저귀뿐만 아니라 침대에 깔 수 있는 침대포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거동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사업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아직 뽑아 오진 않았겠네요? 지금 100명 정도밖에 받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100명 정도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2,500명 정도가 늘어나야 하는 사항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런데 그 지원을 하려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뇌병변장애인 중에서 이런 흡수용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와상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심한 장애로 분류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분들이 2,6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저소득 선정기준에서 저소득층 우선기준으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로 수급자, 2순위로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이 사업이 와 닿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섭 위원  과장님 말대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중복지원은 없구요,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뇌병변장애인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받는 것을 뇌병변장애인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휠체어 같은 것은 뇌병변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맞춤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형이나 장애 정도에 맞춰서 써야 되고 보조기기 이런 것도 저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6조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우려되는 것은 15개 장애유형의 조례가 생기는 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을 조금씩 다 받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려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김희섭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장애유형을 사실 6개로 나누었어요, 그렇지요? 1에서 6등급까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증, 경증으로 나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에서 3급까지는 중증으로 나누었고 그 외에는 경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뇌병변장애인들도 큰 장애인 속에 들어가서 6조 지원사업을 보시면 1에서 14항까지는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별도로 이분들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뇌병변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욕구가 뭔지, 여기에 보면 사업이 많잖아요. 보니까 7번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을 뇌병변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유형이 15개 정도가 있어요. 청각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쭉 분류하면 15개 종류가 있는데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다 받고 있어요. 뇌병변장애인이라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다 장애유형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체 따로 청각 따로 이런 식으로 조례가 별도로 다 만들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 부분을 제가 우려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통합조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 유형별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통합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뇌병변은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니까 장애유형별 별도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20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통합조례를 만든다면 지금 갖고 있는 20개 중에서 8개 정도 조례는 폐지하는, 그렇게 저희가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조례보다는 저희가 통합 쪽으로 가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저도 뇌병변장애인들을 더 지원해 주고 더 세심하게 살펴주는 건 더 좋지만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뇌병변장애인을 위해서 지원되는 건 없거든요. 사실 보니까 대소변 흡수용품 100여 명한테 지원한다고 하지만 1항부터 14항까지 전부 다 장애인들한테 통합적으로 다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뇌병변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의원님 답변 먼저 하시고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장애인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양시 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약 20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8가지가 폐지가 되어야 하고 이런 조례들을 정리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서에서 이 통합조례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사실 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이 시점에서 발의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뇌에 기질적인 장애가 있고 중복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지 않나,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여기 의견제출서에 보면 행정 편의성, 행정의 신축성, 재량권 등등으로 해서 통합조례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조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 같은 경우도 55개 통합조례가 있고 등등등 다 있는데 통합조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 공직을 맡은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통합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조례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지원사업, 꼭 필요한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장애의 정도의 차이에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경증장애인들은 센터를 가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활동을 지원받는다거나, 제가 아는 지적장애라든가 뇌병변은 제3자의 도움을 안 받고는 거의 행동이 어려우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형평성, 공정성을 따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항상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뇌병변을 앓고 있는 것도 한 분, 한 분의 주민인데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지원을 행정의 편의성 아니면 조례 등등으로 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뇌병변이라고 하는 상태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최규진 의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뇌병변이라는 게 뇌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병변의 장애이기 때문에 근육에 강직이나 경직이 일어나서 한쪽 다리를 못 움직인다든가 때로는 하반신을 쓰기 힘들다든가 이렇게 오는 유형의 병들이 많고, 또 거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중복이 되는 장애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뇌병변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에서 제약을 훨씬 더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장애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발달장애인에는 포함이 안 된 심한 정도의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차피 장애 정도, 18개인가요, 장애인 분류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15개입니다. 
이종덕 위원  15개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저는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필요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최규진 의원님한테 제안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최규진 의원님이 장애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통합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준비해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조언,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좋은 사례로, 부천시에서 장애인 통합지원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도 점차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조례 폐지 등 갈 길이 멀지 않나, 다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맞춤형 지원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 누구보다 장애인들하고 10년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저희 선수가 50명이었는데요, 그중에 뇌병변장애인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이 어떤 것인지 지체가 어떤 것인지 장애인의 생활이 어떤 건지 얼마나 불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통합 얘기는 했지만 물론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종덕 위원님이 각각의, 이게 장애라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 다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 다르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뇌병변 관련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뇌병변장애인들한테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게 없고 전체적인 틀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뇌병변이면 그 장애인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뇌병변장애인들한테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최규진 의원님께서 뇌병변장애인을 생각하면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장애유형이 있는데 장애유형별로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다 만들어지니까 통합조례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면 소요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규진 의원님, 논의를 해본 겁니까? 
최규진 의원  최규진입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계획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가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재작년에 경기도가 광역시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저희가 4,400명이라는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뇌병변장애인분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100여 명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 지자체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실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될 텐데,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뇌병변장애인분들께 홍보도 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 제정입니다.  
김운남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는 걸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최규진 의원  저도 간담회 같은 것을 뇌병변장애인 부모회라고 하지요?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뇌병변장애인을 둔 학부모님들의 서러움이나 이런 점에서 저도 깊이 많은 공감을 했었고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발달장애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다만 조금 더 넣어줬으면 하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는 대소변 흡수용품 중에 기저귀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거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침대포나 이런 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토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운남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 우리 상임위는 문화복지라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는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권익신장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 자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고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6년 전에. 왜 만들어졌냐면 이분들의 부모들이 나서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되잖아요. 그런데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른들이 있는 데는 못 나서지요, 장애인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든 단체들이 이걸 보고, 뇌병변장애인 부모님들이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우리도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복지를 하자는 것에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나, 그리고 소외되는 분들은 없는지라는 것을 깊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운남 위원님이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계속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꾸 답변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산출이 안 된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저희가 뇌병변장애인들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뇌병변장애인이 얼마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대소변 흡수용품 같은 경우도 지체장애이면서 와상이면서 그런 대소변 조절 능력이 없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뇌병변장애인이라고 꼭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대소변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뇌병변장애인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산출할 수가 없어요. 활동지원서비스도 뇌병변장애인들이 받고 있고요,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기기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산출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조례를 만들자고 해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유형별 조례가 이런 식이면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조례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천승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한 결과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천승아·최성원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천승아 의원님 그리고 최성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고부미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7호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7,97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고양시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2022년도에? 
신인선 의원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누구든지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하시든 아시는 분이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폭력 상담 건수가 88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10건으로 해서 9%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10건에 9%, 그러면 10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상담 건수입니다. 
고덕희 위원  상담만 하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상담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어서 의료지원이든 상담지원이든 아니면 법률지원이든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지원이든 이런 부분은 북서부해바라기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가령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긴급보호가 필요한지 아니면 법률적인 게 필요한지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북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우리 고양시 피해자들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북서부해바라기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성범죄이든 성폭력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료센터하고 통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서부해바라기센터가 경기도 시설이기 때문에 자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북서부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디지털성범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7,977명 중에서 제일 많이 여가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영상삭제 지원입니다. 이 영상삭제 지원 부분은 방송통신심의회 아니면 과기부 아니면 정보통신부 이런 부분하고 더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이 여가부하고 광역 정도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기가 힘든데 5조에 보면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서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고양시 조례인데 고양시에서 하기 힘든 것을 여기에는 왜 넣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의원님의 어떤 취지 이런 부분이……. 의원님이 답변……. 
신인선 의원  그것은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 자체가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의 성향을 보면 청소년피해쉼터라든가 아니면 범죄피해자쉼터라든가 여성쉼터 이런 데 보면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북서부해바라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오직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1366 전화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을 삭제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조례를 만든 이유는 고양시에서도 고양시민이 할 수 있는, 고양시장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작든 간에 이 조례를 준비하고 적어도 지자체장인 시장님이 디지털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계획을 그래도 매년 한 번씩 세워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에 종목을 다 넣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을 하려면 1에서 6번까지 어쨌든 들어가 있어요. 법률지원이라든지 자립지원, 자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양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있으면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예산은 잡으신 게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여가부나 이런 데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상담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촬영이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배포되거나 공유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법률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이게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굉장한 중요한데요.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방법으로 더 홍보에 집중을 하실 건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금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저희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것도 한 꼭지로 집어넣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 때 내용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른 교육 때 이분이 직접 강사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대표적으로 교육을 연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작년도에 찾아가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영유아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330회에 12,168명이 교육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4대 폭력에 집중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성범죄라는 것이 여가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디클’이라는 디지털성범죄 영상콘텐츠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인들도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양질의 콘텐츠인데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도 디지털성범죄 콘텐츠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4대 폭력 교육 때 활용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디클, 홍보 이런 것에 아주 많은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지금 10대하고 20대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지 않나요? 
신인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성교육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성교육 과정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영상을 틀어놓고 밖으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고 있는 적극적인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범죄인데 여러 명이 같이 이런 것을 보고 또 학생들도 그런 걸 찍어서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같이 보는 것을 죄의식 없이 느끼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이런 분들의 예를 들면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고양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계획을 잡을 때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4대 폭력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통합적으로 예방교육이라든가 사후 조치라든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갖고 미리 예방하고,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과 또 교육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또 안을 넣었는데 그 지자체가 해마다 수립하는 4대 폭력에 대한 계획수립에 맞춰서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초등학교 해보신 거예요, 초중고를 다 조사해 보신 거예요? 
신인선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그렇게 들어왔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만약에 일어나면 상담을 기본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영상삭제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자체의 여성가족과 부서 입장에서는 영상삭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가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정보통신부 그리고 과학기술통신부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심의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야 삭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어떤 상담이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이런 쪽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는 아까 고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방과 교육, 홍보, 이런 쪽에 집중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신인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출을 보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할 수 있다고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 의견은 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서 제출을 임의조항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향후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어떤 유연성 문제라든지 추후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부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런 ‘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사실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의원 발의이든 집행부 발의이든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은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규진 위원  근거 마련이지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조례에 필요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 조례가 근거되면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게 조례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시장의 책무라는 것을 이렇게 회피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견제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가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하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만약에 강행이나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어떤 회피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오는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정확하게 법제처의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보면 총칙에 시장의 책무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이 책무라는 게 꼭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사항을 임의조항으로 유연하게 풀어내는 것 자체가, 여기 의견제출 사유를 보면 신축성과 재량성 확보 이렇게 표현은 하셨는데 재량성이라는 게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나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나 다 목적성을 갖고 그에 따른 사업이나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것들인데 재량성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해놓으면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뭐하러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책무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부분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의견을 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법규를 입안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제6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조례나 법규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규의 입법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강제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왜 이렇게 의견마다 다 ‘할 수 있다.’고 유연한 표현으로 의견제출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발의뿐만 아니라 집행부 발의에서도 시장의 책무나 이런 것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안 하면 안 합니까?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시장의 재량에 따라,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그냥 일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글쎄요. 저는 위원님 생각도 물론 맞다고 공감하지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구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문구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소중하게 발의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을 한다, 안 한다 그 문제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개개인의 입법기관이고 법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에 따른 다 입법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한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책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지 않고 유연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면 결국엔 그냥 결정권자인 시장이 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서 저는 앞으로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지 않은 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꼬집을 생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다음에 만약에 조례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의원님들이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와서 가장 많이 회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시장의 책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 달라,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이종덕·최규진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덕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1호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저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현재 고양시가 보호종료아동 5년 이내인 자 등에 자립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으로 2차에 걸쳐 1,000만 원 다음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기존에 있었던 지원은 어떤 법률에서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바뀌는 게 뭐가 있는지 변화를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자립수당하고 자립정착금은 시비 100%인 사업은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긴 한데 이 조례의 취지를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당장 조례가 없어도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향후 길게 봤을 때 이런 조례가 있으면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조례가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였는데요, 22년도부터 이게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조례의 제목들이 수정 변경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들이 되게 강화되었어요. 이렇게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자립수당 그다음에 주거지원 그다음에 취업이나 다른 정신적인 교육들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22년 3월 4일에 최종 개정을 통해서 이런 강화된 지원 체계를 통해서 고양시에서도 같이 매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례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 고양시도 경기도와 발맞추어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음으로써, 현재로써는 경기도 자체 큰 틀 내에서 실태조사들이 이루어지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고양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틀에서 경기도의 지원체계를 따라가는 것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에 ‘등’을 붙인 이유는 현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들이 자립 이후에 주거나 정착금, 수당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보호기관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립하기 전에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자립하게 되면, 보통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업무 같은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업무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사회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tv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는 준비 단계, 그래서 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그러면 이 지원금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배정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경기도 조례에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저희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일부 내고 지출하는 겁니다. 관련법은 「아동복지법」에 보면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이 조례 제7조를 보면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제1호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더 지급을 한다는 의미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지금 구체적으로 시비 100%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은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비, 도비 그리고 저희 시비 분담금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 사업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따로 추진하는 그런 것은 없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진행을…….
장예선 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현재 자립정착금 저희가 1,000만 원, 5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도비가 30%이고요, 시비가 70%로 반영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수당의 경우 국비, 도비, 시비가 80 대 3 대 17로, 이렇게 어떤 부분은 국·도·시비가 전체적으로 매칭된 부분이 있고 도·시비만 매칭된 부분들이 또 있고요, 주거 같은 경우는 물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LH나 경기도자립전담기관 쪽에서 보조하는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고양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맞는, 거기에서 좀 더 보충할 게 있으면 하고 저는 우선적으로 교육적인 부분, 기관을 떠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고양시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주요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지원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럼 중점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킴으로써 바뀌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장예선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런 실태조사가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고양시에서도 전달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고양시의 자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실태조사와 달리 저희 고양시의 자립준비청년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별도의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고양시 자체로 실태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가면서 진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더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셨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장예선 의원  예.
천승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예선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듣다보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결국 이 조례는 예산수반사항에 자립수당을 한 달에 한 명에게 40만 원씩 주고 자립정착금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것들이지요?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현재 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맞는 조사들을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장예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워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워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자립준비청년은 고양시에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지금 저희가…….
장예선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고부미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예선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그 자료부터 받아봤습니다. 현재 퇴소유형별로 해서 2023년 4월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해서 기관을 퇴소한 분이 91명, 2019년부터 2020년, 21년 해서 2023년 4월까지 해서 91명이고요, 현재 대기하고 있고 기관에 보호 중인 아동? 아동이지요, 아직 퇴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요?
장예선 의원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퇴소하는 경우는 보통 연령이 18세 정도 되나요? 
장예선 의원  기본적으로 18세가 되면 당연히 퇴소를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법이 개정돼서 만 24세, 그러니까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외적인 규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장예선 의원  예,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월 40씩 지원되는 이것은 몇 세까지입니까? 그게 있나요, 있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5년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5년간?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고덕희 위원  15세부터 20세까지를 받아도 5년, 24세에 퇴소해서 5년 해도 29세까지, 그러니까 5년만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께서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조례가 없어도 매월 지급하고 1차에 1,000만 원 다음에 500만 원 하면 정착금이 1,5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지급하는 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조례가 있으면 물론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더 홍보할 수 있겠지만 지원 면에서는 특별하게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돼도?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고덕희 위원  더 이상 추가로 지원되는 건 없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항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후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면 우리 고양시에 하나 있는 신애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신애원도 있고 그룹홈도 있습니다, 5군데에.  
신인선 위원  그룹홈에 있는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시설에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가정위탁도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신인선 위원  청소년들도 제가 알기로는 100명인 것으로 아는데 가정위탁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것은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관리라고 하시면…….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의정부까지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경기도자립전담기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지원도 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전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데서 예를 들면 아까 은행 얘기 하셨는데 그런 교육 같은 것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제가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자립지원정착금을 주기 전에 2회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거기에 참여해서.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퇴소 후의 청년들 전에 기관에 있는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더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장예선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립준비청년 등’이라고 넣은 게 제가 생각할 때도 신인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립준비금이나 이렇게 퇴소 이후의 정책들은 정부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보다 퇴소 전에 아동들에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한 게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고 그것에 대한 강화, 그래서 전체적인 걸 꾸려나가는 경기도 자체에서의 진행보다 고양시 자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교육에 대한, 그것은 굳이 여기 명시하지 않아도 ‘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런 교육 과정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추가적으로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장예선 의원  예. 
신인선 위원  그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장예선 의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가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을 때 제가 tv를 통해서 먼저 보고 이게 정말 이런 애들한테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적인 부분에 강화가 됨으로써 그런 은행업무 등에 대한, 물론 그게 경기도전담기관에서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인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양시 자체에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보호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해 보고 싶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관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 선후배 관계의 이런 매칭을 통해서, 퇴소해서 직접 사회에서 자립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매칭 그런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멘토링 하는 데 어떤 스터디 같은 그룹을 결성해서 모임을 할 때 10만 원,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의 회비 정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이분들이 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구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집행부랑 논의해서 진행해 보고 싶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께 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만약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라면 오늘 계속 문제가 되었던 3조의 시장의 책무에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추진해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고양시에서는 매칭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로 했을 때 과연 할까요? 
장예선 의원  의원인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문화복지 예산이 얼마나 깎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예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장예선 의원님께서 긴장하셨나봐, 아까 김종덕이 아니라 이종덕입니다. (웃음) 
장예선 의원  죄송합니다,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요.(웃음) 
  경기도에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고양시에서 조례가 필요한 것은 좀 더 세밀한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맞춤 제도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2차에 1,000만 원 등등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대됨,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했는데 지원 후에 대한 성과라든가 차후 성과에 대한 자료라든가 사례 등을 설명해 줄 게 있나요? 세 분 중 아무나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일단 그런 자료들을 저도 부서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태조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태조사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실태조사가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추후로 봐서 고양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좀 더 집중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번 조례를 계기로 더 촘촘하게 법률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보시면 열악한 환경, 불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장님,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물론 여기에 보시면 자립지원사업이라고 쭉 나열해서 놓고 있기는 하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도를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장 문제가 있고 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큐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정착금이라든지 수당 이것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회에 딱 나왔을 때 나는 혼자잖아요, 혼자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고충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있는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면 나는 자산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재정관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또 벽에 부딪힐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벽에 부딪히는 이런 정신적인 상담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 실태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로 주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주든 월 40이 나가고 있고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립도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 정도는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까 장예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게 시설에서 퇴소아동으로 자립수당 대상자로 해당이 되는데 이게 만 18세에서 보호 종료 5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금 91명이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에 23명, 2021년도에 20명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자립전담기관에서 사후 관리의 대상으로 관리되는 분이 있는데 91명이, 사실 2,000명이 있는데 시에서 월 40만 원 나가는 자립수당이 있는데 이게 91명이 해당된다는 얘기이고요. 또 집중 사후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 고양시에는 별도로 또 14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에서 월 40만 원 주고 의료비라고 해가지고 연 100만 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있고요. 또 자립계획 중인 보호아동 현황이 있는데 현재 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해서 현재 93명이 있다는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어쨌든 더 나은 환경을 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줘야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지 파악을 제대로 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한 것 가지고는 나가서 보증금으로 하기에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조사를 세밀히 해서 이왕 우리가 해줄 거면, 조례도 만들고 할 거면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막연하게 그냥 만들어놔서 앞으로 차차 개선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자립할 수 있는지, 이왕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더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위원님, 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원래 자립수당이 35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4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지자체 정착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요청한 부분은 지자체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라, 원래 800선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경기도는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도·시비가 매칭돼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아마 자체적인 검토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들은 따로 또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참고로 실태조사는 현재 분기별로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보면 「아동복지법」에서 청소년법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아이와 청소년과의 연계성을 도와주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는지요? 그리고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은 꼭 5년으로 되어 있는 건데 개시일을 본인이 앞당기면 청소년이 아닌 상태에서도 개시가 되는지요, 40만 원씩 지급되는 것?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금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법에 만 18세부터 5년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이분들이 청년으로 될 때까지 관련법에서 쭉 이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중점 관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이 산재돼 있잖아요. 지금 LH가 나왔으니까 은행 이런 데서 산재돼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에 크게 담아서, 한 사람한테 어쩌면 집중 지원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나눠서 갈 수 있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금 모든 예산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이 다르다 해도 저희가 다 컨트롤하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실태조사 고양시에서 잘해 주시고요.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멘토링이 되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에 아이들이 나가서 성인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가 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이런 멘토링 같은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대학 학비 같은 것을 다 지원해 주나요? 기술지원 이런 거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멘토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보호아동이나 청년들이 대부분 수급자 내지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라 학비는 전액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취업 지원도 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취업 지원도 연계를 해서 저희 일자리센터랑도 상담을 연결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3년 정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까지 갔는지를 자료 한번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3년 뒤에요, 위원님?
김희섭 위원  3년까지 된 것을.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3년까지 된 것을?
김희섭 위원  지금 이 아이들에게 지원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최근 3년 자료 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 최근 3년 자료를?
천승아 위원  3년 동안 본 것을 자료로 달라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럼 자료 제출을……. 
김희섭 위원  나중에 행감 때도 있으니까 한번 볼 수 있게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한 결과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제270회 및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100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몇 명 정도 늘어나는지 알려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3월 말 기준으로 151명이 되고 있고요, 노인인구가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해마다 한 8명, 1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150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51명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내년에는 160, 늘어나는 인구수가 1년에 20~30명씩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면 22년에서 23년에는 16명이 늘어났고요, 2024년까지는 84명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상의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100만 원 안에는, 예전 조례에 있었던 수당, 장제비, 생일지원 등등 이것은 다 없어지고 한 목록으로 제출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장제비도 없어지는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 대상한테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유예를 해놨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럼 조례 개정 전 어르신들에게는 장제비가 나가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렇습니다. 
  아, 장제비가 아니라 수당이요. 5만 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고양시 최고령자는 몇 세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09세입니다. 
김희섭 위원  109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김희섭 위원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웃음)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100세 인구 중에 지급대상자 있잖아요? 그중에 신청률이 얼마나 돼요? 현재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신청률이 얼마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27명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률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대상자가 143명이었습니다. 지금 127명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분들 중에 대다수는 직접 신청은 아닐 것이고 대리인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제가 보기에는 집안 가족분들이 대리인으로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140몇 명인데 신청자가 127명밖에 안 되고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한테 연락을 취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주는 것이고 안 하면 그만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라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부득이 드릴 수가 없고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에도 한 달 전인가 되면 안내를 하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해놨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물론 자식들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다 신청하겠지만 사실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알면서 신청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신청주의가 우선이지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연락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까지는, 그래도 알려드리기는 해야 되지 않나요? 알고 나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본인들 자유이지만 요양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알려 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이종덕입니다. 
  고양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고양시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지급대상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아무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 미미하면 상관없는데 큰 차이가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발굴하셔야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기존에는 신청주의라도 월 지급을 받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있다가도 나중에라도 받으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은 1회 지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 드리는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 장수축하금이면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알려서 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일단은 여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홍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100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가족 이분들한테도 당연히 홍보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면 일단은 이 자료가 오면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신 분이 고령이 되시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고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1살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몰랐어요. 1년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알아서 신청을 하면 소급적용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년이 경과되면 안 되고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1년 안에……. 왜 기준을 1년으로 정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요, 다른 지자체는 2개월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유예기간을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을 둬서 해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보험료 청구하는 것도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소급적용하는 게 조례에 딱 들어가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
김운남 위원  몇 조에 있나요?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은 찾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는 1년이요?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6조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이걸 신청주의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들이 보통 대상을 전부 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신청주의로 한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고양시민이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100세에 못 받았다고 1년, 2년 유예를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3세라도 100세가 되었을 때부터 103세까지 고양시에서 살고 계셨다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종덕 위원  소급해서? 
고덕희 위원  한 번만 받는 거니까 100살이 넘으면,
신인선 위원  107세까지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몰랐다가 107세에 알았더라도 한 번 받는 게 있었구나라고 알면 한 번 받는 것은 그때라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이 유예기간을 둔 것을 보면 1년 이상 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1년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제일 길게 둔 겁니다. 
신인선 위원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예기간을 두는 거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요, 예산문제보다는 신청기간이 지나면, 유예기간을 1년 동안 두기는 했는데 넘어서까지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6조 지급신청 관련해서 공직자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민원 받을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100세 넘으셨어요. 4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몰라서 돌아가시면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몰랐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지 담당직원분들이 이런 민원에 힘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여기 5조를 보면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송부를 안 하면 저희 귀책사유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내문을 꼭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지나갔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저도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도적인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면 안 되는지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2개월, 6개월, 1년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1년인데 장제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축하금 한 번으로. 그런데 신청주의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안내하는 것도 귀책사유가 돼서 안내를 하지만 등기로 세 번을 보내서 답변이 없으면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안 하면 바빠서 못 한다든가 자녀가 거기 안 산다든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문맹인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가 보냈는데도 본인의 신청주의를 놓쳐 버리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 기준을 두지 말고 장제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제비가 있으면 돌아가셨다면 사망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유족이 있는데 장제비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살아계실 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제비가 없는 상태에서 유족들이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1년 내에 신청을 안 하면 100만 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1개월, 2개월 했다고 선도적인 행정을 못 펼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주면 안 되고 사망하실 때까지 신청을 못 했으면 사망위로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떠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지급제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또는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 또는 수시로 주민등록 말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등록에서 100세 이상 되는 분들 매월 통계를 내서 인구가 몇 명이고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이고 쭉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에다가 나름대로 안내문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현재 우리 인구나 실태 파악하는 것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해서 말소 대상을 실태 파악할 때는 어떤 분들은 숨겨요. 살고 계신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고부미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계신다고 하다가 자녀가 아닌 주소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별도의 주소를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소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그랬을 때 파악이, 100세까지 사셨는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신청을 1년 내에 기한을 주지 말고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 언제나 신청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에다가 또 우예를 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제비 지원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법에서 1인당 8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서 이것도 중복되고 있는 겁니다. 8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서 중복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최대한 국에서 어떤 분이 이 행정업무를 맡더라도 행정은 서비스이고 놓침이 없이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행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 말고 담당이 직접 챙기도록 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역사박물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박물관을 공립박물관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도 제가 여쭸는데 위원회의 성비 10분의 6을 넣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부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위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 조례 재개정 시에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서 부득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한 10분의 6을 맞출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을 초빙하는 데 있어서 어쩌다보면 성비를 못 맞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맞출 예정이고요, 꼭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급적 준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검사를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이 규정을 조례에 담을 때 그 내용을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이번에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인선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위원회에 심의하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에도 10분의 6을 넘지 않는 양성이 동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말 꼭 들어가셔야 할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위원회에서 빠졌어요. 남자분인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거의 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성비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남기고 또는 같이 담아야 하는 분들을 놓칠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법무담당관 쪽의 해석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원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비를 맞출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급적 조례안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박물관 이름을 역사박물관에서 공립박물관으로 바꾸는데요, 공립박물관과 시립박물관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립하고 공립하고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박물관의 구분을 공립, 국립, 사립 그다음에 대학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립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원래 법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공립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는 공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준수해서 쓰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가 이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 다 보면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시립을 쓰고 있거든요. 공립이 어쩐지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와서, 그럼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고덕희 위원  이게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200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역사박물관으로 아마 건립을 추진,
고덕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역사박물관 이 명칭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시도를 가 봐도 대부분 다 부산시립, 서울시립으로 이렇게 시립으로 박물관이 되어 있거든요. 공립이라고 쓰는 데보다는 시립으로 쓰고 있는 데가 저는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공립이나 시립을 쓸 때 이게 차이점이 있어서 쓰는 건지, 공립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도시가 시립으로 그냥 쓰고 있는 건지 그 차이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구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박물관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의 건립·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박물관을 짓게 될지 그런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이기 때문에 공립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박물관을 짓게 된다고 하면 고덕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그 명칭을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아, 명칭은 추후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고양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이용료 면제 등에 관해서 65세 이상과 영유아에 대해서는 행주관람차에 대해서 면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4항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혹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휠체어로 오게 되면 보호자 한 분 또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지체인 그렇게 동행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장의 여건에 따라 탑승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에는 없어도 그렇게 실행을 할 생각이신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하는 목적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람차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그렇게 잡고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뒤에 15조를 보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공원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가는데 지금 상상을 해보니 행주산성도 공원이라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다가 여기에 딱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경우가 혹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반려동물보호소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 주말에 ‘행주가 예술이야’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가족이 오셨는데 부모님하고 자제분들이 가져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만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요즘 반려동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조례에 이것을 담는다면, 물론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가족들을 위한 장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관람차는 어떻게 운영하기로 기준을 정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전부개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운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용역을 태워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관람차를 하는 게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용료 면제가 「노인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장애인이 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라도 그 관람차를 태울 거거든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일단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에 너무 부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운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노인복지법」에 의해 휠체어 타신 어르신들 또는 중증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그 보호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관람차 운행할 때 그런 건 현장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주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린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면 어른들도 많이 왔고, 그러면 줄을 안 서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서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분명히 주객전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
김운남 위원  아니, 여기에 우선으로 한다고 해놨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고요. 보면 그 목적이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있는 2항, 3항을 빼는 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료 면제이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사항들이 저희 행주산성문화재 이 조례 말고 고양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시설물 등을 제가 판단했을 때 이용료 면제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보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걸 교통약자를 위해서 행주관람차를 운행한다고 했거든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거랑 맞지 않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라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조에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기타 등등 이런 개별법령에 해당되는 분들이 교통약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안에,  
김운남 위원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도 이걸 이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엄청 큰 열차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아야 5명, 6명이 이렇게 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것을 타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재미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주산성을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정도로 많은 관람객들이 와주시면 감사한데 그 정도까지는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오다 보니까 줄을 서러 많이 오지는 않고 계속해서 차를 계속 운행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장거리를 순회하는 게 아니고 짧은 길을 순회하는 거라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기점이 있었고 끝까지 있었는데 끝까지는 안전에도 걱정이 되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또 잡으셨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직접 탑승을 하셨는데 관람차 설치 목적은 말 그대로 전부개정조례안에 있듯이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것인데 사실 행주산성에서 가장 핫한 곳인 충의정 정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고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보고요.
  사고 위험이 충분히 인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책임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철저하게 안전관리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고요. 
  제8조에 행주관람차 운영 등에 보면 사실 기상악화로 행주관람차가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랑 시장이 관광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이는데 사실 이번 주가 ‘행주가 예술이야’ 기간이고 저도 엊그제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사실은 정상까지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간 이유 중의 하나가 차 댈 곳도 물론 없을뿐더러 관광객이 미어터지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행사 기간에는 아예 관람차가 운행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행주관람차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행사 기간에는 아예 그냥 운영을 안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매우 공감합니다. 조례에 있듯이 운행에 따른 것은 세부적으로 각 관련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조례가 사실 저희가 행주관람차를 운행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행주관람차가 보행자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까지도 정말 담보가 되어야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시켜드리고 운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많이 미흡, 여기 위원회의 위원님들 성에는 안 찬다, 이 정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14조의 운영의 위탁을 보면 현재 이런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랑 추후 용역을 통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여기에 담고 있는데 현재 용역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고 이미 있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용역이 된 게 아니고요, 현재 운영 관련돼서 6개월치 약 8,400만 원의 지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어야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근거가 만들어지면 바로 용역이, 그러니까 위탁사업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것은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감사를 갔을 때 거기에서 현재 운전하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위탁사업자의 근로자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추후에 같이 계속 이어서 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따로 위탁사업자가 바뀌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금년도에는 새로 공모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지켜볼 텐데 안전부분이나 위탁관계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디 하나 잡음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행주관람차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제 느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불안했다, 전 그 마음밖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도로가 너무 좁아요. 열차만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고 그렇다고 일반 통행인들을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열차 다니는 시간에. 그러다보니까 풍경도 좋고 전망도 좋았는데 저는 그것을 즐기기보다는 이 차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구를 것 같은 이런 느낌에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운행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제가 그때 위원장님이 탄 게 일반휠체어였어요. 요즘 장애인들은 일반휠체어를 안 쓰고 거의 전동을 씁니다. 물론 전동이 굉장히 무겁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게 120kg 정도 나가는데, 그래서 뒤는 가볍고 앞은 무거워요. 전동을 탔을 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게 문제점이 없을까, 오히려 앞에 장애물이 딱 나타나서 멈추거나 이랬을 때 뒤집어질 확률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져서 최규진 위원님이나 김운남 위원님이나 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전 정말 이게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을 보니까 왕복은 2,000원이고 편도만 쓰면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료로 관람차 타시는 사람들은 카드결제가 다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이 두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행에 따른 안전 부분은 관광과장인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 제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저한테 거의 100% 전가가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고민 많이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사용료 1,000원에 대한 것은 현금도 받을 수 있고 카드도,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지금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현금으로 하면 그 관리는, 
○관광과장 김동원  키오스크로 합니다. 
고덕희 위원  예.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다 탔을 때 일단 교통약자를 위한 관람차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관람차를 안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통약자를 빼놓고는. 왜냐하면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즐거우면 관람차를 안 탈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즐거운 뭔가 장치를 많이 준비하셔서 걷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관람차를 탄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사람들이 행주산성에 많이 왔을 때, 뭐였지요? 비키세요라고 땡땡땡 하면서 클락션이 울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은 순간 본능적으로 밖으로 움직이지 않고 안쪽으로 움직이는데 차는 안쪽에 있고 인도는 바깥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는 지나가고 원래 비켜서 있지 않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원래 핑크색 인도도 있고 차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화살표를 잘 그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차가 다닐 수도 있는 길에 대한 안내를 했으면 좋겠고 너무 자주 운행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를 걸어서 즐기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지이면 계속 운행하면 좋은데 거의 산을 넘는 수준의 등산코스로 관람차를 탔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그냥 신난다, 즐겁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흥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잘 꾸며놨지만 안전사고 한 번 나면 제일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운행에 대한 지침이 제일 필요하고 될 수 있으면 이 차는 교통약자를 위한 차입니다, 놀이차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공감합니다. 
  잘 염두에 두고 향후에 운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가운데 부분에서 충의정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좁고 안전에 그 부분이 사실 우려돼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도 인도로 표시되어 있는 분홍색 길이 있어요. 분홍색 길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아스팔트길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제가 바닥 시선등이랄지 이런 것도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있어도 사람들이 여기는 인도, 여기는 차도라는 게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 같아서.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그 부분은 야간을 위한 그 시설물이더라고요. 사실 관람차는 주간에 운영 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해서 구분이 반드시, 충의정 그 경도가 제일 높은 구간은 확실히 관람차를 운행할 수 있는 코스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경계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반려견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행주산성도 공원이지요, 크게 보면?  
○관광과장 김동원  도시계획시설로 행주산성역사공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를 갈 때 동반해서 같이 가고 싶고, 또 호불호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반려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반려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타는 지하철에도 큰 대형견도 반려해서 같이 이동도 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동반에 대해서 금지해 놨는데 특별한 규정이라든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딱 규정을 만들어놓은 건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려인구가 1,3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공원 내에는 입을 막고 반려견이 다니는 경우가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 릉, 사적지 등 관련규정에 보면 사적지 내에 그런 제한 조항이 현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체부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이 조항을 넣게 됐고요,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반려견은 할 수 있게, 그래서 조항을 이렇게 넣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에도 보조견 이렇게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이종덕 위원  그래서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행주가 예술이야’라든가 많은 시민이 왔을 때는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민원인도 분명히 계세요. 저희들이 일반아파트 다닐 때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반려인을 위해서 이런 공원은 한가한 시간이 항상 별도로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때만큼은 반려견을 동반해서 관람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줬으면 반려인들이 보다 많이 행주산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규정을 또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체부 쪽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다들 걱정하시는데 사고가 났을 때 1인 보험의 한도가 얼마까지…….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당 1억 원으로, 
김희섭 위원  사망해도?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최고가? 
○관광과장 김동원  1인당 1억이고요, 사고당 5억, 자기부담금 10만 원 포함해서, 이것은 지난해에 들은 배상보험 내용입니다.
김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9조에 보면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조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인데 질병 등으로 탑승을 못 한 경우 반환요건에 병원의 진료증을 갖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질병서류를 갖다 내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고, 나 아파요.’ 이러면 반환해주는 건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아파요.’ 이래도 반환해 줘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지방자치조례에 그런 세밀함까지는 담을 수는 없고요, 운영할 때 그것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재량권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키오스크 그것은 기계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 고부미  그걸로 하면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요? 기계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나 아파요.’ 그래도 기계가 못 알아듣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것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는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김운남·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0호 고양시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고양시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사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가 인천광역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나둘씩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조례안이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조례안으로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2조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가 성인으로 봤을 때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건강보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원대상자가 차상위 의료급여 외에 건강보험까지 받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차상위 의료급여만을 받는 대상만으로 선정을 해서 이 조례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맞는 사람들한테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인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암 환자는 모두 다 가능한 것이고요, 건강보험은 일반 건강보험 기준이 충족된 사람과, 또 국가 암검진 내용 및 진단일자, 기준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건강보험 대상자는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강보험 대상자는 5대 암과 폐암, 그 사람들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다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는 11만 7,000원 이하인, 그렇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6만 2,5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국가 암검진 수검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에 수검을 받은 사람과 수검일 기준으로 만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 이렇게 조건 두 가지를 다 충족한 사람에 한해서 건강보험 대상자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강보험을, 사실은 저희도 지금 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목이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인데 그러면 이걸 산정할 때 이 조례 제2조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여기에 있는 보건복지부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실 진짜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상으로는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지원대상자를 산출을 하신 건지 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여기 조례에서 명시된 고양시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고시에 따르면 차상위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무조건 다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와 의료급여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 중에서는 11만 7,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6만 2,500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지원기준이. 
천승아 위원  제가 건강보험료를 월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그냥 산출해 봤을 때 15만 9,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 15만 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산출되는 11만 7,000원은 월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일까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아, 그것은……. 
  (담당공무원에게) 소득액 기준 갖고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암환자 건강검진비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취약계층이라고 했던 대상자에게 5대 암을 포함한 그런 검진을 받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암이 나온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차상위하고 수급자 그 이외에 건강보험 하위 한 50%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지급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보험료 산정기준이 급여 중에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는지에 따라서 50% 그 정도 되는지 적정성, 아까 11만 얼마하고 6만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것은 하위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조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상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도 보면 저희 고양시 조례안이랑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가 따로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사실 건강보험 대상자의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취약계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런 식으로 하든가, 정의 부분에서 지원대상자를 조금 더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양시에 현재 암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박현우 의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 보내드린 것 있는데 엑셀파일 띄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개년간 주요 암질환 진료 현황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 암질환은 총 6개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6개 질환의 숫자이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데이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고양시 암환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21년도 기준으로 5대 암 및 폐암, 악성 신생물 내용은 고양시 전체 15,593명인데요,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지원해 드리는 분은 성인은 1,034명, 소아는 47명 해서 1,081명을 지원을 해 드렸어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예상되는 수반금액이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됐는지?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저희가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발구입비 지원을 해 드려요, 법상에. 22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아암 57명 중에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분은 1명이었어요. 그래서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분을 계상해 봤더니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1.7% 하니까 12명 정도로 해서 6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한 720만 원 정도 됩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원예산 산정으로 12명에서 최대 60만 원 이렇게 해서 72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성인 암환자가, 그러니까 소아암은 암 종류가 딱 하나잖아요. 그런데 성인 암환자라고 했을 때 폐암, 간암, 유방암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집군 자체가 하나의 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암 환자 등록자가 57명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1명이 지원해서 1.7%라고 그렇게 산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성인 암환자 700명 중에 1.7%이면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산정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수치를 산정하시는 게 맞나라는 의문의 조금 들어서, 더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타 시군에서 암환자 가발구입비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총 14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보통 1건에서 많게는 11건까지,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11건, 21년도에는 8건의 구입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건, 2건, 1년에 그 정도라서 저희가 얼마나 수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비교했을 때 12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천승아 위원  그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암환자 발생률이랑 실제 수급자 비율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되는 거지요? 암환자 중에서 이걸 신청한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이 있을 거다, 이런 추계가 나오지 않나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암 환자가 몇 명인가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사실 못 했고요, 가발구입비를 지원해서 받은 사람들 건수 그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 산정을 봤을 때 사실은 720만 원보다 더 소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체 암 대상자를 기준으로 뽑았던 이 수치액이라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하나의 암 종류의 환자 대비 몇 퍼센트인 것을 똑같이 전체 암 종류에 같은 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개변수를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소아암도 전체 암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이건 심지어 대상자가 조금 다르니까. 
  그리고 가발구입 비용도 사실 천차만별인데 60만 원으로 산정한 이유가 있나요? 
박현우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 책정은 제가 했고요, 아까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1회에 7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특례시이기는 하지만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대상을 생각했을 때 6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간선에서 적정선을 설정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고양시 가발업체 가발구입비 부담 예상액을 인모 기준으로 뽑아 봤을 때, 최소금액으로 선정했을 때 평균값이 78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저렴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인모를 사용했을 때는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충분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박현우 의원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사주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혜택을 받으시는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도 책임감을 느끼고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로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만약에 인모 기준으로 뽑지 않고 그냥 일반 가발을 사용했을 때 60만 원보다 적게 구매를 할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똑같이 6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박현우 의원  아니요. 여기 조례 제5조를 보시면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60만 원으로 딱 떨어진다고 하면 100분의 90, 그러니까 54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면 27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90%까지니까요.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이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박현우 의원님께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관심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현우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목적이 사실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입법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항암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집안사정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이 항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 현상을 겪을 때 받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런 지원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없는 상황이고, 가발을 구입하자니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어떤 입법 목표를,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보면 어려운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탈모 증상이 다들 오잖아요,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겪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게 박현우 의원님께서 해 주시는 지원 조례안의 취지 같은데요. 
  제가 이 지원 조례안을 지금 보는데 사실 이 조례안 가지고는 지금 박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입법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장의 책무나 이런 것을 강제조항으로 지정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재량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입법 목적을 만들면 명확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발까지 지급이 돼야 이 조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의무나 강제조항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어찌 보면 참 어려운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는 마음으로 해서 이 조례를 어떤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없이 이렇게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이 의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조례가 원활하게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질타하고 시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역할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저 스스로부터가 끊임없이 집행부에게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당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오전에 복지여성국의 조례 안건을 심의하면서 제가 굉장히 강도를 세게 국장님께 이야기했던 게 저희 의원들 조례안에 전부 부서의견으로 달려온 것이 시장의 책무를 되게 유연하게 써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책무를 분명히 책무답게 책임의 의무답게 의무사항으로 달아놨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하는 것 보고 굉장히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걸 만듦으로써 이런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했을 때는 그 목적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입법을 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부가 부담이 사실은 되겠지요. 되는데, 그러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입법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 건가요, 소장님?
박현우 의원  소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최규진 위원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책무를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진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시장의 책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안을 할 때 길라잡이 식으로 만들어주는 책자에 보면 시장의 책무 같은 것도 다 넣어서 만들도록 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명확하게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됨으로써 입법 취지나 목적의 목표 달성을 하기 힘든 상태의 조례로 부실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소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봤을 때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1명에서 많게는 11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상자를 암환자로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아암처럼, 소아암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남용할 우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선은 복지부 쪽에서 전체적인 사업지침에 성인 암환자 중 항암치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아직은 그런 범위가 없고, 또 위원님께서 아마 그 점을 보시고 이런 사항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해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를 넣게 되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듭니다. 
최규진 위원  남용, 남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사실 안 되는 게 우리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한 상태에서 지원이 돼야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그게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원대상만 걸러지면 되는 건데.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는 그런 남용 의도보다는 본인의 사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다,
최규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그 PPT 엑셀 자료는 어디서 만든 자료예요, 소장님?
박현우 의원  이 자료는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근무하던 제 담당 정책지원관에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나온 자료인 거지요?
박현우 의원  저희 의회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로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 고양시에 19,000여 명 정도의 암환자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5대 암 및 폐암,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암환자라고 표현할만한 분들이 지금 15,000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15,000명인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15,000명에서 900명, 단 900명밖에 안 되고 그 900명 중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께서 계속 소아암환자 등록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소아암환자 57명 중에 단 1명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만 지금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소아암 환자의 가발구입비 지원 이력으로 추계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 등록될 예정인 성인 암환자를 예상해 보니까 700명인데 똑같이 1.7%를 대입해보면 12명만 한 해 가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맞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15,000명이나 되는 암환자 중에 단 12명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발구입비의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는 형평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운, 아쉽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렇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나중에 확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잖아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발구입비를 신청하려면 지원신청의 조건이 지원신청서랑 가발구입 영수증이랑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세 가지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대상인 분들은 먼저 저희들한테 와서 지원신청서를 작성을 하세요. 그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암환자 가발구입비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오시면 지원을 해드리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하실 때 안내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신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홍보를 할 계획이 있어요.
최규진 위원  총 15,000명 환자 중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9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아직 홍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직 많이 열악하고 정작 가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저는 꽤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도 이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000명 정도는 5개년이기 때문에 해마다 2,000명 정도가 암이 새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저희 기준에 맞는 분 1,000명 가까이 정도가 암환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는 12명 정도 예산을 세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특별히 예산을 추경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세우는 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2명으로 한 것은 현재 모든 지자체들 중에서 맥시멈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곳이 11명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단 12명으로 세워진 것이지 하는 중에 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홍보도 충분히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시면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 위원입니다.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고양시민 한 분 소수라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한 분의 소수라도 도와주려면 항상 저희 시의회가 나중에 행감 때 근거 마련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숫자에 그렇게 중요성을 안 두고요, 꼭 필요하다면, 더군다나 취약계층을 위한 일이라면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암센터에 아는 분이 있고 암센터에 봉사를 하러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건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암 치료를 5대 암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치료를 받고,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생활력도 떨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 있고, 특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발이나 또 다른 어떤 보형의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고양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복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암환자에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암환자도 줄어들고 또 소비가 떨어지는 차상위계층도 줄어든다는 얘기이겠지만 실제 상황은 아마 반대일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응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5조의 지원내용에 지원금액이 60만 원이잖아요. 다른 지자체 최고하고 최저하고는 어느 정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최고로 주는 데는 얼마나 줍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최고로 주는 데는 70만 원입니다. 
고덕희 위원  70만 원. 최저는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90%까지. 최저는 50만 원입니다. 100% 다 지원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100% 다 지원하는데 50만 원까지.
고덕희 위원  딱 중간선으로 넣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지요?
박현우 의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말씀만 위원님들께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말씀하세요, 박현우 의원님.
박현우 의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현우 의원입니다. 
  질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 것 같아서 여기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올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드린 pdf파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앞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나 우리 시에서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만큼 어떤 다소 추상적인 비용추계라는 점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조례안이 도입된 다음에 시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제주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성모병원 간호부,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이 4기관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탈모 암환자의 기분 상태, 대인관계 불안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탈모가 생각보다 항암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섯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Table5 우측에 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암환자들이 탈모 증상은 활력과 체력 손실, 건강의 상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므로 증상의 존재와 지속성만으로도 부정적인 기분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탈모 암환자의 대인관계 불안 정도는 75점 만점에 45.57점, 100점 환산점수인 60.76점으로 중상 수준이었다, 치료로 인한 탈모를 경험하는 암환자는 탈모 증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암에 걸린 실제적인 징후로 보이고 낙인 찍힐까봐 고심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대인관계 불안이 가중되었으리라 추측된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그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이 조례안에 수혜자들의 숫자가 적은 것처럼 보여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환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민머리에 비니모자 쓰고 가시는 분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항암환자이신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탈모 증상이 발생함으로써 본인이 어떤 항암치료 환자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항암의 과정에 있다는 긴 시간의 투쟁에 놓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인식하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문화복지위에서 고양시민의 어떤 복리증진, 시민복지의 향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디 이 조례안이 이 정책의 수혜자분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한 결과 고양시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소장님, 도서관 강좌 및 시설·장비 이용 유료화 추진 계획에 요약된 내용에 보면 ‘강좌, 시설, 장비 이용을 유료로 전환하여 합리적 복지 실현’이라고 쓰여 있어요. 합리적 복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 복지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아마 합리적 복지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저희 도서관에서 유료화하는 것 자체도 아무래도 무료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좋은 복지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합리적 복지라는 용어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원 위원  우선 여기에는 말씀 들어보니까 합리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라는 말이 훨씬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별적 복지, 도서관을 어느 정도 일부분 유료화했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개정안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지금 시립도서관이 한 20개 정도 되지요, 고양시에. 20개 도서관의 강의실, 우리가 지금 유료화하려는 시설들, 기존의 무료였던 시설들의 이용현황은 혹시 파악이 좀 됐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대관에 있어서는 20개 도서관에서 하루 한 20명 정도 이용하는데 평균 4~5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유료화됐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되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동아리 사업은 있습니다. 이러한 진흥을 위한 기초적인 사업이 약 70%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무료로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단체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경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료로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가 유료를 하게 된 이유는 강의실을 한 번 열면 빔프로젝터 틀어 달라 그다음에 USB 어떻게 해 달라, 마이크 달라, 냉난방기 틀어 달라, 굉장히 소소한 일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는 5인 이상 단체, 고양시민에 한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을 제한한다든가 5인 이상 단체라는 이러한 제한사항에 대해서 없앴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유료화했을 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무료로 했을 때랑 유료로 했을 때 물론 달라야 하겠고요. 수시로 요구하는 그러한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해드릴 계획입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원칙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존의 조례에는 20조에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는 ‘일부 무료로 가능하다.’라는 개정 내용들이 좀 있어요. 기존의 내용이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였기 때문에 그 원칙 자체가 뒤흔드는 일이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유료로 받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이용료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서울이라든가 광주 그다음에 김포에 보면 유휴공간에 대한 시설 사용 이용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했고요, 그 조례에 근거에 맞게끔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시간 이렇게 골고루 안배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나머지 공간들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터는 얼마 그다음에 냉난방이 얼마, 전기 그다음에 마이크 사용, 이러한 추가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도서관센터에서는 추가비용 없이 그 시간을 사용하는 그때만 받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가 이 비용을 받았을 때 마침 올해가 또 우리 고양시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독서대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원 위원  예. 독서대전을 하는 도시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유료화했을 때 활성화할 수 있는?
  돈을 받으면 당연히 서비스는 질적으로 향성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것보다 과연 이 도서관에 이런 시설들을 사용하는 이용률이 활성화돼야 사실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활성화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입니다. 
  저희가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더 잘 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질적으로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료화 정책도 쓰는 것이고 요즘 같은 미디어에 접근이 쉬운 시대에 얼마든지 인터넷에도 보면 많은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수강료를 받더라도 좀 더 질 높은 강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료화로 한다고 해서 꼭 더 많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활성화될 것인가는 저희가 해봐야겠지만 유료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법」에도 유료화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법에. 그런 차원도 있고요, 저희가 독서대전도 하지만 독서대전을 한다고 해서 유료화가 시민들한테 반대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의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놓긴 했지만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계층들에게는 무료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30~40% 정도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여 한말씀만 드리면 특히나 올해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도서관의 활성화가 제일 큰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료화해서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 체제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보고, 그리고 「도서관법」 말씀하셨는데 그 「도서관법」도 ‘그 조례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애초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에서는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대체로 무료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받아라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정도 문구로 순화가 됐더라고요. 
  이것을 되돌아봤을 때 도서관만큼은 올해 고양시에서 제일 중요한 한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예상되지 않는 이 시점에 유료화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것보다도 현재 체제에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대전 SNS나 오프라인 광고도 보면 정말로 독서에 대해서 홍보하고 확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과 같이 도서관도 그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입니다. 
  저희가 도서관 활성화라는 측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연초에 저희가 계획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시민들이 꼭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자책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진적으로 전자책을 보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고 그런 것이 또 활성화의 한 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한창익 소장님, 방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서관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입니다.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겠고 또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겠고, 또 여러 장년층도 어떤 소양을 쌓거나 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길라잡이라고 할까요?
신인선 위원  어떤 길라잡이일까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어떤 큰 뜻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를 이용하든 아니면 인터넷상을 통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든 그런 측면에서 이용하는 게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면 일단은 시민들 스스로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선 위원  소장님, 도서관이 고양시에 2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개관한 높빛도서관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열람실이 쫙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나 놀이시설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글쎄, 개개인의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도서관은 더 이상 개인의 어떤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무슨 자료를 받거나 각각의 소양을 기르는 곳이 아니고 고양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활성화하고 책이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각 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도서관까지 그 동네의 문화의 중심지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소통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북카페 형태라든가 아주 편안한, 누워서 뒹굴면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존에 있던 현황을 보면 방금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20조에 보면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해서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정말 고양시민을 위한 어떤 공간일 뿐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고양시민의 삶이 아니면 고양시민들의 공동체가 더 발달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곳인데 그 공간을 유료화하겠다, 그리고 빔을 사용하면 얼마를 내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때까지는 그러면 그런 것을 안 받아서 서비스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독서대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고양시가 정말 도서문화가 활성화돼 있고 도서관이 잘 돼 있고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또는 사립도서관에 있는 사서분이나 그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200배, 300배 일을 하면서 고양시민들의 독서 내지는 문화 함양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고양시는 정말 도서관이 잘 돼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근 파주나 이런 데에 부러울 것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유료화 얘기가, 사실은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면서부터 공공시설의 유료화 얘기는 계속 슬금슬금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에 장소를 대여하거나 기자재를 빌려서 쓰는 것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기 시작하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도 곧 유료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서동아리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산정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정보를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무료로 하게 되고 그것 외에 새로 무엇인가 진입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유료로 돈을 내면서 시작하면서 장벽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독서동아리에서 무료로 그 시설을 잘 이용을 하고 너무 기뻐서 동네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활동을 할 때 회의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하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서 도서관에 비어 있는 그 시설에서 회의도 하고 빔프로젝터 사용해서 PPT 자료 같은 것도 공유하는데 여기는 돈을 내라고 하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꼭 등록된 독서동아리만 거기에서 무료로 사용해야 하고,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 더 이상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책이 종이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서관 이용이 떨어질 거라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는데 그렇다면 책을 읽는 빈도가 떨어진다면 그 외의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고 많이 오게 하려면 좋은 시설에 좋은 서비스로 시민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지 ‘이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아마 깊은 관심도 많고 그동안 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더 조예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공공시설입니다. 무조건 다 무료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무료로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또 공공시설의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일부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무조건 도서관은 무료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유료화한다고 해서 전부 다 유료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장비를 쓰면 개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료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데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취약계층이 이용한다, 그런 것은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감면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다 유료화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에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유료화시켜서 이용자들로부터 이곳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시키면 도서관의 사용이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우리 동네사람들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유휴공간을 우리에게 빌려주고 사용도 하게 해줘, 거기서 어떤 단체를 운영을 했더니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도서관의 어떤 하나의 목적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 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할 때마다 시민들로 하여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시간에 얼마,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활성화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다 유료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가는 부분이 시설하고 장비를 이용했을 때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장비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만 원에서 5천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5년 동안 4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라든가 카본 프린터, 잉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있지만 내년에는 이 예산이 끊어지면 본격적으로 전액 시비만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에 A/S에다가 재료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같이 유익한 많은 강좌를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체 고가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파손도 많이 되고 장비 파손이라든가 이러한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료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국비보조금 올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왜 올해까지만, 내년에는 왜 안 됩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일반 랩 지원을 받았고 그게 5년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도 활성화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러 예산을 받아서 유튜브를 제작한다든가 A/S를 받는다든가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재료비도 들어갔고요. 현재도 장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수익금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참가비, 재료비, 이용비 등 이익금을 받아서 새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재투입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현재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우리 시 예산으로, 이게 무료화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지요. 이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유료로 했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유료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일반시민들한테 더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겁니까? 폭넓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강좌를 하나 기획하게 되면 강사 섭외하고 모집하고 또 문자 보내고 출석하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료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은 여기저기 이 도서관, 저 도서관 동시에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막상 문을 열고나면 노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고 저희가 1회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다회 강좌를 원합니다. 4회나 5회 같은 심도 있는 강의를 굉장히 원하지요. 일반 유튜브 같은 경우에 1회 강의로 끝나지만 그 유튜브를 이끌어 와서 여기에서 한 4~5회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4~5회 정도를 해야 된다면 한 20~30명 소수의 인원이 계속해서 그 강좌를 끌고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 한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회 강좌를 많이 하고 질 높은 강의를 하고 시민들의 욕구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강의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체라든지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설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단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게 되면 1인 이상도 가능한 거지요.
고덕희 위원  지금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1인 이상 아니면 서너 명이 모여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폭이 더 확장된다는 얘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폭이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중복 질의가 계속되어서 시간이 계속 가니까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외에 다른 것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혹시 이 시설 20개소를 유료화했을 때 1년 총수입 대략 추정된 게 있나요, 금액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계산을 못 했습니다. 현재 독서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 차원에서 독서동아리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고 했고 그 부분이 7 대 3 정도 됩니다. 한 30% 정도가 유료화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할 때 무료화에서 유료화했을 때는 예상수입에 대한 것은 최소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많다, 적다, 예산에 대한 배정 이런 것을 질의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질의하기가 참 난감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의 매칭사업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 생각은 앞으로 도서관 사업은 모든 매칭사업이 없으면 다 폐지나 유료화로 전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또 궁금한 것도 있고요. 아니, 고양시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고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도 사업 없다고 시 예산 갖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폐지나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제 생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크게 얘기하면 아까도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큰 목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복지 실현을 하는데 합리적 복지 실현을 해서 꼭 유료화를 해야 서비스 질적 향상이 도모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시나 도 예산 갖고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에 대한 향상이 제대로 안 됐는지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리적 복지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체가 사용해야 될 단어인 것 같고요. 어차피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상복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되면 가능하고. 궁극적인 말씀을 한 거고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예산 얘기하시면서 유료화로 가면 어떻게 보면 복지가 퇴보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나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사설이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아까 1년치 예산 추계를 빨리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 조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예산 추계는 다음번에 조례가 끝난 다음에라도 지금까지 이용했던 사람들과 강의실이 비어 있을 때의 그 추계를 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추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도서관에 여름에 냉난방이 있잖아요. 이것은 들은 소문이에요. 들은 소문이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정확하지는 않은데 도서관을 저희들도 옆에 두고 있어 보면 엄마들이 4명이 왔어요. 5명이 와서 이게 무료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씩 인터넷 할 줄 아니까 예약을 해. 이틀씩 예약해. 그래서 자기네들 놀이방으로 쓰는 거야. 5명이 모여서 이걸 동아리방이라 그러면서 5명이 이틀씩, 3일씩 그렇게 해서 여름 냉난방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3시간을 쓰겠다고 해서 11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피크시간에 쓰고 간대요. 저것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답답함을 차 한잔 하시면서 퇴직하신 분하고 몇 분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빈도를 낮추려면 이것을 조금 받는 것이 낫다 싶은데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국가 공공시설을 그렇게 5명이 독서동아리라고 해서 4시간씩, 3시간씩 그 강의실을 붙잡고 있는 건, 어느 날은 일주일씩도 붙잡고 있대요. 그랬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또 다른 하나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가 바라봤을 때도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방지하자고 그러면 조금 받는 시설비용 같은 것, 빔프로젝터 고장 났을 때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없을 때 고친다는 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서관은 신인선 위원님 말씀처럼 무료로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방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클 때도 언니하고 둘이 썼지 절대로 혼자 쓰는 방이 없고 내가 자고 싶으면 언니가 불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독서실로 가고, 다 도서관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는 열람이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곳이었잖아요. 제일 많이 간 곳이 행신도서관인데, 그래서 열람실을 밑에까지 뜯어서 쓴 적도 있거든요, 80년도에.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사람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그 사람들은 5명이 앉아서 최장 일주일도 있었대요, 피크 시간에. 어떻게 악의적인 사람을 골라낼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시민을 악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대. 바라보기에는 악의적인데 그분들은 정당하게 그 시간을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얘기해서 5명이 와서 꼭 일주일을 앉아 있대, 그 피크 시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를 생각하면 약간의 유료로 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쓸 거다, 이런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서 저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도서관을 조금이라도 유료화해서 골라낼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악의적이지 않다는, 본인들은 선의적이지요. 아주 선의적인데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삼복에 일주일 동안 딱 가둬놓고 그들만의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책 몇 개 갖다 놓고 그들만의 잔치, 그걸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도 연구를 좀 해보시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것을 좀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저희가 시민들 몇 사람이 공공시설을 점유해서 계속적으로 이용한다면 또 그만큼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겠지요. 유료화를 하게 되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쓰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에 유료화를 담았지만 100% 다 유료화를 하는 건 아니고 또 일부분 무료화도 있고 또 일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따서 보편적으로 넓게 무료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유료화만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안 받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행정서비스를 잘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한 결과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고 최규진 부위원장님 등 8명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1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 의제가 되어 본 회의에 위원장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산정하겠습니다. 

[10]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고부미 의원 외 8명 동의발의) 
  
○위원장 고부미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명이 개정되어 수정하고, 안 제7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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