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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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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3]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의회사무국 소관
  7. ·의결
  8. [5]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문재호·이철조 의원 외 16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12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
  5. [4]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의회사무국 소관
  7. ·의결
  8. [5]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9명 발의)

(14시05분 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문재호·이철조 의원 외 16명 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최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 이철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45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12명 발의) 

○부위원장 고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덕희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44호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보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정수가 7명 해서 각 상임위에 1명씩 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해서 7명인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시장님이 요청한 사람을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잘 보지를 못해서요.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근거조항이 생기긴 했으나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입니다.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이 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고, 인사청문 결과가 설령 불채택되더라도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임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이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문역할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장님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결이 났다고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 시장님이 이건 무조건 그냥 임명을 하겠다 하면 거부권 행사해서 그냥 진행하는 거고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박현우 의원  인사청문 경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채택이냐, 불채택이냐를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앞서서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문의 개념은 결코 아니고요. 의회에서의 어떤 본연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말 그대로 인사 검증의 절차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도 어떤 의무조항으로서의 그걸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시장이 임명할 수 있고 그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가 불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 

○부위원장 고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의회운영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안중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3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위원장 고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의회운영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입은 예금통장 이자수입 14만 1,420원과, 불용품 매각대금과 그 외 수입 1,371만 9,930원으로 총 1,389만 5,7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억 3,328만 9,000원 중 38억 6,678만 1,4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6,650만 7,530원입니다.
  전체 예산집행률은 83.46%이며, 기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9명 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43호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현직 의원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정회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겹치는 것 같고, 특히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5번에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의회의 홍보팀에서 하는 것하고 의정회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송규근 의원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조에 수행 가능한 사업의 영역을 제시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간행물 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과 당연히 중첩되는 것으로 발간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의정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한 법조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의정회가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 의회에서 하는 일들과 중첩되지 않도록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저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의정회 자체가 그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망라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요, 저희가 홍보 간행물을 의정회에서 발간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의 어떤 정보 같은 것을 갖고 가야지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규근 의원  의원님,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이라는 용어는 현재 의원들을 홍보하는 홍보 간행물은 아닌 거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어떤? 
송규근 의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의회의 관련된 역사라든가 지금까지 선대에서 해왔고 고양시 발전에 기여했던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제가 의정회 회원이라면 그렇게 발간을 할 것 같아요.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현직 의원들을 홍보하는 일은 하지 않겠지요. 
공소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2조의 2항을 보면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의정회가 어떤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송규근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가장 최근 지자체에서 제정됐던 조례 초안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고양시의 의정회가 어떤 사단법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의정회가 저희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최소한 고양시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갖춘 단체로 거듭나고 싶다라는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의정회도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더 다른 어떤 무엇이든 간에 본인들 스스로 사회가 공인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법적 지위 안에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기존의 우리 선대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의정회가 사단법인으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의회 현재 의원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선배님들께 그 정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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