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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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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최석규 의회사무국장과 유영열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유영열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정담당관 유영열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늘 원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실적보고와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시민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LED 2개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1개만 전광판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1개를 못 본 건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LED 광고판이 시의회에 크게 하나 설치돼 있는 것은 집행부 소유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다고 과거에 계획이 좀 있었는데……. 
공소자 위원  2개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LED를. 엊그저께까지 1개는 저쪽 카페 구석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지금 그거 확인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게 올라온 겁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추가로 그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설치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2개를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못 하신 거지요?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 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기존에 LED 광고판을 순수하게 우리 의회의 LED 광고판으로, 
공소자 위원  현수막 대신 설치하기로 한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그런 말씀이 과거에 있으셨던 건 제가 기억이 나서 의회 건물 안에 있는 LED가 우리 재산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순수하게 집행부 의회 홍보랑 같이 섞여 있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것만 순수하게 하자.’ 이런 취지는 제가 들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직 못 된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곧 하실 건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조속히 설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현재 우리 의회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가기준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봤을 때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성취도의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평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목표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임기제 포함해서 평점 관련한 부분에서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공무원 대상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평가기준을 보면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업무성취도나 직무수행능력 이런 부분에서 주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업무성취도에 단위목표라고 되어 있어서 이 단위목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크게 업무성과목표를 보통 100으로 봤을 때 단위목표가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단위목표는 직무수행능력이 그 안에서 15%, 근무태도가 15% 해서 직무수행능력은 글자 그대로 기획력, 의사전달력, 추진력, 전문성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성과측정기준을 삼고 있고요. 근무태도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에 임하는 태도, 책임감, 성실성 그다음에 출퇴근, 휴가, 근태관리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단위목표 상위 30%를 저희가 책정하고, 70%는 목표를 임기제가 스스로 평가하는, 업무비중을 전체 70에서 봤을 때 50, 40, 30, 20 이렇게 본인 스스로 100이다, 90이다, 95다 평가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각각 점수를 줘서 총점 평균을 내서 평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금 핀트가 잠깐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임기제공무원에 정책지원관들도 해당이 되잖아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업무성취도의 단위목표라 함은 예를 들어 업무성취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목표항목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경우는 다르지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민원처리 100건이 목표라고 하면 100건을 달성하면 100%를 달성해서 점수를 만점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단위목표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공무원 본인이 직무범위에 따라서 성과들을 본인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100을 둬서 어떤 분야에서 가중치나 비중들을 본인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들마다 자기의 성취도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성취를 완료하겠습니다.’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평가기준이라는 게 스스로가 설정하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어떤 분야에 내가 70점 정도의 열정을 기하겠다.’, ‘어떤 쪽에 30점 정도의 열정을 기하겠다.’ 해서 단위목표 설정을 공무원 개개인이 설정합니다.
박현우 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것들이 근무평정에 대한 절차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만약에 개개인이 스스로 설정하게 되면 사실은 이 평가라는 것이 일관된다기보다는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올해 처음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고요.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 관리들 따라서 평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절차, 평가의 객관성 그다음에 의견수렴 과정,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세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향후에 보완해 가면서 스마트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의회사무국 구성원들이 집행부에서 파견한 형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근무평가는 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최근에 도입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초기니까 시행착오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냥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가볍게 여쭤볼까 하는데요.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어떤 별도의 행사나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몇 차례 나왔던 의견들이 ‘청소년의회의 활동을 단순히 본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의회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를 증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어서 앞으로 그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올해나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 견학프로그램이 201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18년도 11건, 체험은 6건 했고요. 19년도에 6건 하고 체험은 19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2019년 말부터 전량 보류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회 견학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하고 체험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못했으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호응도도 좋고 의정홍보하는 데 아이들이 견학하고 체험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첨언하자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중심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개별적인 어떤, 사실은 청소년의회도 상임위가 나눠져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상임위까지도 네트워킹시켜서 우리 체험하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져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계획하는 데 추진 관계는 아직 미진한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6페이지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역량 강화’ 이렇게 있는데요.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성적평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근무성적평정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기준 및 지방공무원연봉 처리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심사위원회 또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평가서가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성과목표하고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비율을 7 대 3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물론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더 알고 싶은 게 위원회라고 하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위원회 구성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이 작년 1월 13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권 독립이 순수하게 다 온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성과연봉이라든지 근무성적 평가에 의해서 독립에 따른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서 이번부터 결정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까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된다고 하셨나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근무성과목표위원은 현재 위원장하고, 사무국에 담당관하고,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한 분, 국장님하고 세 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신현철 위원  저는 좀 이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들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선출돼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이분들의 역량이라든지 또 업무숙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겠지요. 그런데 세 분이 평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박현우 위원님한테도 지금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공무원관리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상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하는 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평가는 공무원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던 그런 시스템을 따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운영 절차에 의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 방법을 찾아봐서 신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혹시 이번에 근무성적평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내용 부분은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임용포기자가 발생을 했는데 임용포기사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임용이 됐다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전하게 돼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더 좋은 직장이 구해져서 옮긴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본인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갔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니면 혹시 여기 의회에 근무하면서 불합리한 처우라든지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했다든지 이런 사유는 없었나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실제로 세종의 중앙부처 쪽으로 이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임용을 포기한 데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와 소통해서 좀 이전하고 싶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 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케이스는 그분이 당초에 세종시 6급 상당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우리는 7급 상당이거든요. 두 개 임용고시를 봐서 양쪽 다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임용후보등록단계에서 그분은 그쪽을 선택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연되거나 그런 인폼이 들어간 상황 없이 채용과정에서 그분이 그쪽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의원실에 의원들 재실현황 그걸 하는데 저희가 보고 온 것은 모니터 형태였거든요, 작은 모니터 형태. 그런데 저번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밖에 있는 큰 파란 거, 그것을 혹시 설치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은 모니터 형태를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모니터 형태든 현황판이든 그게 지금 이슈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이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까는 데 과다비용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를 재지시받아서 다음번 운영위 회의 때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표시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의 부분이 주안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샘플링했을 때 저희가 모니터형이 아닌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샘플링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니터형으로 설치하려면 총비용이 일단 1억 2,000만 원 가견적을 받아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하는 부분은 약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긴 했지만 과연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이게 할 일인가 싶어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실 2층, 5층에 앞에 현황판이 있잖아요, 불 들어오는 거. 거기에 차라리 세콤이나 이런 실시간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카메라를 우리가 모바일로 원격으로 접속하면 간단하게, 의회에서 2~3만 원 내고 각 의원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걸 굳이 이렇게 막 설치하는 것보다 그 맞은편에 카메라 한 대를 딱 설치해 놓으면 현황판 보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본인의 PC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면 그냥 간단하게 큰돈 들이지 않고 되지 않을까. 그거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제안해 주셨는데요.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번 상임위 회의가 있을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 거기 저랑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런 게 조금 진행이 더디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전반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 운영위에서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세스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 운영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책지원관들 평가할 때 평가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저희 사무국장, 
임홍열 위원  사무국장님이신 최석규 국장님?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그리고 의정담당관.
임홍열 위원  유영열 담당관님.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다음에 기획행정전문위원 들어갔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임홍열 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최하등급받은 상임위는 없지요, 기획에서 최하등급 나왔어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기획에서 중간에 직장을 퇴직하게 된 사람은 최하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는 하나 마나 한 평가잖아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저희가 성과연봉 관련해서 지급률은 사실 7명이 있으면 1, 2, 3, 4, 5가 나와야 되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잘 보시자고요. 
  여러 부분의 평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무엇을 평가했기에 우리 상임위 정책지원관들이 하점으로 깔렸냐 이거지요.
○위원장 문재호  임홍열 위원님, 잠깐 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은 질의는,
임홍열 위원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원장 문재호  자료요청이나 감사중지를 하고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라.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의 만족도하고, 의회라는 게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 아니에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지원관들의 만족도가 있는데 하점으로 평가받는 게 어떤 기준에서 하점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목표하고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가자료를 본인들이 작성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입법이나 조례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활동한 것을 충분히 다 자료를 만들고 제안하고 이런 부분을 복사해서 저희한테 줬는데요.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답변을 평가항목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제가 감사중지를 했었는데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임홍열 위원  감사중지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 파견된 공무원들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견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건수나 그다음에 본회의 발언 내용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사무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사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언론홍보비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집행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정 신문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에 혹시 고양신문에 대해서 언론홍보비 집행된 게 있나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언론광고비는 고양신문에 대해서 한 번 나간 것으로…….
임홍열 위원  광고비 집행 얼마 나갔나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평균 중앙지, 지방지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는데요. 한 200에서 250 사이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 대비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 나간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하면 고양신문 같은 경우에 지역 신문이에요. 지역 신문이고 지금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주간으로 발행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신문이 집행부에서 받는 게 보통 한 1,000만 원 단위일 거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런데 작년에 아마 이동환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 집행부에서 수령을 거의 못 받고 있나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고는 있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광고비가 지역 신문에 대해서 다른 데는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특별하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마저도 이렇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의원들이 지면에 나가는 비율 이런 걸 따져봐야지요. 예를 들면 인터넷 언론하고 오프라인 언론하고 기존에 존중해 왔던 그런 제도에 입각해서 광고비가 집행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광고비가.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보도된 언론들을 중심으로 광고비가 집행이 돼야지 보도가 그렇게 썩 되지 않고 있는 언론들의 광고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라는 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실제적으로 언론광고비는 균등하게 나가고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언론사의 매체 영향력이라든지 효과, 광고비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중앙지, 통신사라든지 지역 언론, 인터넷, 기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정부광고 지표 그리고 도메인 이용자수, 포털기사 노출 여부, 보도실적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등급별로 매겨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금 집행이 되었어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집행이 됐냐고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간 건지.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언론홍보비라는 게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 따라서 우리가 언론홍보비 준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 활동들이 얼마나 지면이나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보도가 많이 되느냐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론홍보 쪽에서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체크해서 실제적으로 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오래됐다고 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의 없이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면 뷰가 많지 않거든요. 뷰가 많이 뜨고 많이 보이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충분하게 드리고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광고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지 그 뷰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지급해 준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다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야기가 된 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도하느냐 그리고 매체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뷰잖아요. 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광고비를 지출하셔야 되고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실어주는 언론에 대해서 공평하게 평가해서 광고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임홍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홍보 지금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많은 부분을 해주셨어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준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13쪽에 보시면 저희가 중앙지, 통신사, 지방지, 주간지, 인터넷 매체, 잡지, 연감 등 이렇게 해서 건수가 있고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랬을 때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양신문은 얼마를 지급했냐 이렇게 나오시는데 언론사별로 광고비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도자료 분기별로 몇 건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대략 파악이 될까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저희가 제공한 보도자료 건수가 84건, 2022년도에는 90건이고요. 또 보도 건수는 2021년도에는 6,002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6,530건이 보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신문에 요구를 하면 거의 다 게재해 줍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실질적으로 대부분 게재가 가능합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문사에 자료를 넘겨주실 때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홍보부에서 넘겨주실 때 조금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인터넷 매체라고 100건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터넷 매체는 대충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너 이런 건지?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지면 배너 위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고덕희 위원  100건이니까 그러면 한 번 할 때 배너 1건에 11만 9,000원이라는 뜻 아닌가요? 100건에 1억 1,900만 원이니까,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1회에 120만 원 지급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1회예요? 100건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의회홍보 책자라고 해서 ‘고양의정’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발행 부수 900부 해서 영문·중문·일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의정소식지에는 분기별로 4회 제작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연 한 6,000부가 되고요. 배부 대상은 시청, 구청, 복지센터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복지관 그리고 관내 초중고, 대학교, 국회의원, 도의원, 구독 희망하시는 시민들 대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고양의정’ 책자는 저희가 컬러풀하게 해서 행사, 국외연수나 국내연수 또 박람회 이런 곳에 참석할 때 대외적으로 많은 책자를 제작한 부분이 아니라서 활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900부인데 한·영문에서 700부, 중문으로 100부, 일문으로 100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영어로 된 거랑 중국어, 일본어로 된 의정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샘플을 들어 보이며) 샘플이 이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컬러로 해서……,
고덕희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보신 분이 있을까요?
공소자 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샘플로 한번 제공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고양의정’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WITH고양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발행하고 있으면 의원실에도 한 부 정도는 배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행사 때마다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 가지고 가는 건가요, 이 잡지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 갈 때나 뭐 할 때는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죄송하지만 파악을 했었는데 이번에 챙겨드리지 못했다고 해서요. 
고덕희 위원  왜 못 챙겨드렸습니까? 이거 해놓고 어디다 쓰시려고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그래서 저희가 더 주의력 있게 또 위원회별로 해외나 국내연수 가거나 대외적으로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우리가 1년에 국외연수를 상임위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갔고요. 이럴 때 어디 관공서를 방문하고 다 그러고 다니는데 이런 잡지가 있으면 그래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우리 행정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지금 얼마 예산이지요? 소요예산이 1,76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900부에 1,760만 원이거든요. 이걸 하셨으면 좀 홍보도 하시고요, 꼭 위원들한테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국외연수 갈 때 꼭 챙겨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저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정책지원관 평가는 무조건 담당시의원이 해야 되고요. 의원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평가하고 같이 관련된 의원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점수 말씀하실 때 97점이 최저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점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완벽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본인 스스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자료를 만들어서 사무국에 내면 사무국 세 분이 그 낸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평가기준입니까? 본인 스스로 내요, 본인 스스로 자료를. ‘내가 무슨 무슨 일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면 그 자료가 100점도 있고 최저점수가 97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평가일까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세심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WITH고양’이 있는데요. 19쪽, 
  우리 고양의정소식지가 ‘WITH고양’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가는데요. 이게 분기별 연 4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의원들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이 34명이다 보니 한 2년에 한 번 정도 자기 지역구를 홍보할까 말까 해요.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요. 50몇 쪽인가 되지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구, 서구로 넘어오려면 올해 안에도 못 넘어올 정도로 의원들 한 번씩 돌아가는 홍보도 못 하게 돼 있고요. 4년 끝날 때까지 아마 ‘WITH고양’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할 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왕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홍보잡지인 만큼 2개월로 조금 단축시키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위원들 심사비인가요?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 나와서 하실 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은 1회에 15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시간 상관없이 그냥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마찬가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2시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시간 이내로만. 그러면 3시간이나 4시간 계속할 때에는 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추가요금을 산정해 줘야 됩니다.
고덕희 위원  회의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오래 할 때도 있고 또 별도로 할 때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하고는 거의 비슷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동일합니다. 
고덕희 위원  동일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정정하겠습니다. 시는 10만으로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는 시간당 10만 원인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2시간 이하는 10만 원이고요, 초과가 되면 5만 원 추가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으로 임홍열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거 없으세요? 
  그러면 다른 분 해도 될까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도자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보도 관련돼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도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 최소 의장님께는 보고드리고 있는지 이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저희가 일반 보도 제공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요. 가끔 사실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왜곡된 것은 저희가 당장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의장님께 보도된 우리 의회가 대응하고자 하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제일 먼저, 
최규진 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언론보도를 저희가 검색할 때 고양시의회만 쳐도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한 번씩 기사들에 대해서 필터링이나 검토를 하다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관계를 허위사실인 양 이렇게 전제해서 악의적으로 내놓은 보도자료도 있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던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6월 3일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바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허위사실이라 전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제가 월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국장님, 의정담당관님, 홍보팀장님 다 불러서 이거 바로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겨우 오전에 보도자료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악의적인 보도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보도가 됐을 때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원분들 자체가 집행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에 위축이 되니까 의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이는 행태가 계속 노출되니까 저는 굉장히 맞지 않다, 너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우선 우리가 언론홍보도 중요하고 대응이라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에 대한 대응방안 부분은 집행부랑 의원님들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저희 연감 구독내역을 봤는데요. 2023년도 연감 구입 계획에 보면 총 몇 부 구입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금년도에 연감 구입 사업예산이 400만 원이 있고요. 계획은 2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20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최규진 위원  23년도 연감 구입 계획이?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책자 보통 산출이 한 20만 원 상당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난 270회 임시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16부입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금년 2023년도의 사업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연감 구입 계획이요, 올해 몇 부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2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꾸 20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가요, 16부라고 돼 있는데? 의회홍보팀. 
○의정담당관 유영열  책자가 신문사별로 가격대가 정확하게 20만 원이다 책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은 15만 원이고 어떤 부분은 20만 원이고 이런 상당의 기준이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연감 책자 구입 가격이 좀 다릅니다. 
최규진 위원  그 연감 부수에 따른 개별 단가가 15만 원짜리는 없어요. 최소 거의 20만 원 이상입니다. 일단 20부 구입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서, 여기에 보면 23년도에 연감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왜 21년도 연감을 지금 구입해요, 23년도에 들어와서요? 
  어떤 이유로 21년도 연감을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21년도 구입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너무 명확하게 여기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읽어드릴까요? ‘21년도 경기뉴스 연감 3부, 59만 4,000원, 2021년 경기 연감 3부, 60만 원’이게 구입 계획이에요. 그래서 왜 21년도 연감을 23년도에 구입을 하는지 이게 맞는 행정인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 밀린 연감을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왜 23년도에 21년 연감을 구입하는지.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 공무원 관련 부분에서의 통계치나 이런 것들은 2년 전의 자료를 공개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2년 전의 데이터를 뽑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해 일어난 사회 전반적인 통계나 모든 사항을 요약해 놓은 게 연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1년도 연감을 왜 23년도에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이어 나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이번 본예산에 도감청 설치 예산을 의결시켜 드렸지요. 그거 지금 설치됐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직 설치 못 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저희가 사업자를 불러서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감청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했을 적에 소음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2,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의장님실에 도감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품질 자체가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납품받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본예산에 예산배정까지 다 된 상황에서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것도 놀라운데 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더 놀라운데요. 이거 그러면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왜 해달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죄송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수립 요청했는데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제품의 하자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지금 클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설치 안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지금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타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비용 전부 다 불용 돼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사실 준비했던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설치됐으면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거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고맙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 도입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처음 생긴 제도이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부탁해야 되고 또 정책지원관들도 업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우왕좌왕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가까이 되면서 자리를 잡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책지원관 순환업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정책지원관 의견수렴을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를 좀 해서 다른 위원회를 하는 안도 있었고요. 현재 상임위원회에 그냥 존치하고자 하는 안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후반기에 확 바뀌니 전문성을 위해서 그냥 정책지원관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이 바뀌면 어떠냐, 이런 세 가지 안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4분 정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한 17분 정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최종보고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안으로 의견수렴이 유난히 많았던 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이 이렇게 지원관이 된 후에 따로 교육받는 거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 임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국회나 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교육은 제일 먼저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밖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예산은 사무국에 좀 있으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면 교육을 보내고 또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안내는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렇게 꼭 들어오면 받아야 될 의무교육은 따로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무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보좌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갔다 오라고. 
원종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책지원관은 어찌 보면 담당의원들 평가가 절대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의원들이 앞으로 평가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임용하고 선발했지만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의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시 집행부의 근무성적평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이 친구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업무의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지 실제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성적평가목표나 그런 종합적인 비율의 점수 이외에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인사관리규정에 직접적인 평가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평가하는 위원이 누가 되든 법에 따라서 위원이 선정되면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정책지원관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종합적인 점수를 고려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향후 하반기에 또 9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서열 문제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내 정책지원관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100점을 요구하시는 것도 다 일리가 있고요. 그러나 성과평가는 우리가 직원도 평가하듯이 1, 2, 3, 4가 나와야 되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종합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 의장님 표창 예산이 한 해 얼마나 돼요? 표창, 상장 다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한 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한 1년. 
최규진 위원  표창장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최규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단가가 다양하니까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준단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표창장 개당 단가 4만 4,000원입니다. 상장 개당 4,400원, 이게 한 해에 표창장이 몇 개가 수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17년도 600건, 18년도 728건, 19년도 782건, 20년도 413건, 21년도 658건, 작년에 444개가 나왔습니다. 표창장만요. 표창장 444개 나갔는데 개당 4만 4,000원이면 대략 계산해도 2,000만 원인데요? 상장 빼고 표창장만 계산해도 2,000만 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그래도 저희 행감인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고 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제가 정확하게 실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산정돼 있고요. 작년까지는 예산이 1,8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최규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444개의 표창장이 수여가 됐는데 개당 4만 4,000원 단가와 상장 341개, 상장 개당 단가 4,400원 하면 약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저희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미리미리 제작하고 준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연도 간의 개연성도 고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까지 집계된 거 전부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이 표창장이 한 해에 450개 가까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가 의문이 돼서 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 의장님 표창으로 나가는 건데 의장님의 이런 권위나 위상을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표창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단체에서 “표창장 제작해 주세요.”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고요. 학교장이나 단체,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단체, 민간단체에서 시장님한테 표창을 요구하는 그런, 민간에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요구나 건의가 있으면 그 수량에 맞춰서 무조건 다 배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적조서를 다 받고요, 학교장이 추천을 하고 신뢰성 있는 공식기관에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선별해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공적심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내버리기 때문에 최소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표창장이 444개가 작년에 나갈 때 공적심사위는 몇 번이나 열리고 어떻게 심사해서 어떻게 나갔는지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이거 표창장이나 상장이 작년에만 해도 약 800개가 이렇게 남발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희 의회의 권위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개수가 너무 남발되지 않게끔 표창이 수여가 돼야 되는 근거 정도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추가질의 이어가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 기 배부된 자료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의회사무국에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관이 각 상임위에 배치돼서 활동을 하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나 혹은 소속부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때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저희랑 채용 시 단위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위원회를 갈지 사실은 임용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배치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연간 단위사업계획을 본인이 스스로 작성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본인들이 작성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있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 업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지원관은 소속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소속인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부서 소속인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소속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소속 안에서도 의회담당관 쪽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로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관리감독 일종의 부서장 역할은 전문위원이 하게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조례상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업무와 부서를 여쭤본 이유가 이게 현실적으로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내에 있는 주무관과의 어떤 역할에 대한 충돌이나 이런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혹은 전문위원실에서 교통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의 주무관과 정책지원관의 직급도 같고 그런데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혹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나 개선방안을 혹시 모색 중이신지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의 업무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구분이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구분이 명확히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니 상임위원회 정책지원관하고 상임위원회 직원인 주무관하고의 업무가 사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고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런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중첩성이지요.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를 하면 공통분모가 같이 협업하고 노력을 해서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의원님 식사는 누가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주무관이 하고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연락을 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정책지원관하고도 우리 인사팀에서 한번 의견을 다 들어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주무관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임위별로 요구사항들을 명문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화는 누가 해라, 상임위원회 차는 누가 만들어라, 식사는 누가 제공을 해라 이렇게 명문화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수면으로 나오면 정책지원관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국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수면 위로 나오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해당 실무자분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시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9대 의회가 출범 1주년을 거의 앞둔 시점에서 이것들을 한 번쯤은 공론화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화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최소한 우리가 이것들을 한 번쯤은 짚고 나아가야 좀 더 원활한 의정활동이라고 할지 혹은 상임위 활동이라고 할지 어떠한 표현을 쓰든 이것들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전문위원에게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상임위원회의 관리는 전문위원이 하지만 종합적인 건 국장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부서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도 부서의 구성원이라고 본다면 부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님이 말 그대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이실 테고 팀장 내지 과장 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조례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6월 19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6월 22일 목요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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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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