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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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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고양시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


일시: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8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에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행감 대비해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방문했는데요, 현재 자료를 받아본 바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과 수강인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몇 개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현재 24개 프로그램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24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3년도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올해는 24개로 운영되고 지금 상반기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장예선 위원  올해 예정인 프로그램이 24개고요, 그게 다 진행기간이 달라요.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있고 또 앞으로 만약에 수강인원이 어느 기준 이하가 되면 이게 폐강되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진행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아닙니다. 인원이 10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폐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노동법률 관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되지 않아서 폐강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확인이 안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스물……. 
장예선 위원  24개는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4개 프로그램이 진행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은 예를 들면 4월에 4회로 해서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몇 개인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파악이 안 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예선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4월 27일 자 자료랑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통계를 가지고 몇 개 정도 운영되었나 확인을 해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난 4월 27일 자로는 11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야 되는 게 두 번째, 슬기로운 핸드폰 활용법이랑 그다음에 13번, 14번 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강의기간으로 보자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확인 안 해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직접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행감 때 박현우 부위원장님이랑 김수진 위원, 제가 요청해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 일자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3개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도 한 번씩 나가보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수시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2022년도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703명에 연인원이 3,060명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세부 추진내용 22년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예선 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추진내역에 저희한테 보고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진행이 되었던 프로그램들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예선 위원  보면 두 번째, ‘원숭이 궁뎅이’ 하는 프로그램 이것 횟수가 10회고요, 연인원이 61명입니다. 매달로 하면 몇 분이, 10회를 1회로 하면 몇 분이 참여했을까요? 평균으로 6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한다면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장예선 위원  예. 6명이 프로그램 개설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 
장예선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요?’ 하는 것도 지금 6회에 2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밑에도 그렇고요. 
  이 인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이런 식으로 평균 이하의 인원을 가지고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물론 25명이 여섯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6회에 25명이 다 들어갔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특정 대상자들만 1년 동안 교육을 받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기준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 이하의 인원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라는 걸 지난번 감사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봤는데 뭔가 체계가 없고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뭔가 체계가 없고 어느 일반 특정인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습관 운영이 아니고 일부 특정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또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체계도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기준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되게 놀라고 왔는데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강사료랑 이런 것들이 일괄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도비랑 시비가 같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아무리 도비가 그렇게 돼도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직접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거기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엄청 많아요. 물론 그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첨부자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상하게 신뢰가 안 가요. 만족도조사를 한 부분도 강사 만족도나 프로그램 만족도도 매우만족이 엄청, 80% 이상씩 이것도 되게 신뢰하기 힘들고요. 
  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직접 관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2014년도에 도심재개발에 따른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 설치돼서 운영되는 약간의 특수성이라고 본다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나 도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인원을 자체적으로 보강을 해서라도 정확히 관련 증빙자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프로그램만 해도 24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 내역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코디네이터랑 단순보조일을 보시는 두 분이서 이 관리를 전체 다 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볼 때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2014년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산이나 모집공고를 내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강사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다든지 다시 교체기회를 가지려고 해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그냥 있는 것에 정체되어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도 22년도 끝나고 올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수요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했고, 올해도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강사라든가 이런 풀들이 자체적으로 있고 또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코디네이터 1명하고 보조강사 1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더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과장님은 두 분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확인을 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 몇 년째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분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14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지만 좀 오래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코디네이터는 그냥 이렇게 다시 어떤 임기나 이런 정해져 있는 게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낼 때 그 코디네이터분에게 한 게 아니고 고양포럼이라는 곳에서 공모했고 그다음에는 그 내부에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재임기간이 있고 몇 회 더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체계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그냥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엄청나게 수년 동안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부터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포럼이요? 어떤 조직에서 진행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고양포럼에서, 고양마을포럼……. 
장예선 위원  고양마을포럼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고양마을포럼에서요. 
장예선 위원  그런데 왜 그 조직에 대해 부서에서 관여를 못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원당마을,  
장예선 위원  도비, 시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래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보조를 받고 해서 운영자 공모를 내고 그러면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을 상대로 심사하는데 지금 한 개의 업체가 들어오니까 유찰이 한 번 되고 다시 또 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장예선 위원  공모는 해마다 진행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모자가 특정한 단체에서만 응시하는 이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깊게 생각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분명히 이 인력으로 이 많은 프로그램과 대상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또 부서에서는 도비랑 시비가 매칭으로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예선 위원  조금 깊숙이 들어가셔서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시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몇 명이나 수업시간에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실질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도비매칭이지만 지금 도비 30에 시비 70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정말 특정 몇몇 사람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도비 3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비 70%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판단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른 일도 많으시지만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하반기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에 이어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일단 우리 그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할 때 같이 계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예. 같이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관장은 누구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라는 그러한 명칭은 있지만 행복학습관에 관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분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진짜로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박현우 위원  과장님이 그날 현장에서 “관장님 차 좀 빼주세요.”라고 하셨잖아요. 
  누구 지칭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만약 제가 그날 위원님이 계신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냥……. 
박현우 위원  아니, 관장이 없으시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없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관장님 차 좀 빼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때는 거기에 큰, 그냥 제가 처음 여기 평생교육과에 와서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현장방문을 했으면 그 전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해당 기관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가실 것 아니에요, 동행을 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관장이라는 호칭을 쓰셨다는 것은 과장님 지금 머릿속에도 관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미 인지되어 있다는 것인데 관장이 없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이후에 제가 작년 행감 때 회의록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마을포럼 측 대표자에게 그 부분을 해서 추후에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았고 그 당시에는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단순하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릴게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관장이 진짜로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장의 호칭 논란이 있었고 코디네이터가 관장 칭호로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 대해 현황자료를 보고했을 때 그 보고자료에는 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코디네이터랑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관장이, 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수탁기관의 대표가 관장으로 돼 있었어요. 
  행복학습관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 학습관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을 텐데 그게 관장 아닙니까. 그런데 관장이 진짜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박현우 위원  뒤에 계신 실무자분들, 대신 답변해 보세요. 관장이 진짜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저희가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 공모자를 모집해서 그것을 고양마을포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기관의 명칭은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인데 관장에 대한 공식적인 직위를 가진 분은 없고 고양마을포럼 대표가 운영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코디네이터가 관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사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인이 지적했었고 당시에 평생학습과장님과 그다음에 이하 실무진분들께서 우리 고양시 블로그와 홈페이지, 기타 모든 곳에 나와 있는 백모 씨가 관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가 관장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셔서 다 수정됐거든요. 
  그런데 관장이 없다고요? 
  지난번 평생교육과에서 지난해 행감 때 제출한 자료를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까요? 거기에 관장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위원님께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관장이 있냐, 없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지금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 관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분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진짜 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저희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공모를 냈고 그 공모자로, 보조사업자로 고양마을포럼이 선정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게 그 백모 코디네이터가 맡고 있고 보조강사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제가 자료 하나 보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현황이라 해가지고, 밑에 내려주시고 제출일자 보실게요.
  22년 9월 21일 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평생교육과로부터 23일 날 받은 자료입니다. 바로 다음 쪽 바로 내려주세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구성원 현황에 관장 윤ㅇㅇ 돼 있지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운영 코디네이터 백모 씨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관장이 있다고 지난해에 보고를 했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학습관을 대표하는 관장이고 관장이 모든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데 관장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학습관 사업을 총괄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관장이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제가 미처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해당 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표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 문제가 그걸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잖아요. 여러 차례 물었고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코디네이터하고 사무보조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관장이라는 직책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게 없고 다만, 코디네이터하고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으로 편성돼 있어서 저희로서는 현재 관장이라는 명칭은 안 쓰지만 그 대표자가 관장을 한다고 봐서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청이 있으면 시장이 있고 의회가 있으면 의장이 있고요, 우리 교육문화국처럼 국이 있으면 국장이 있고 평생교육과처럼 과가 있으면 과장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학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학습관을 대표하는 장은 누구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관을 대표하는 장은 여기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그 회사의 대표가 관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명칭을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대표라고 하는데 저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그 대표를 관장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에서 관장이라는 호칭은 왜 사용하셨습니까, 관장이 없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저는 그때 행감현장방문 시에 평생교육과에 와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박현우 위원  에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장 없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관장이나 대표일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관장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게 올해부터라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은 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관장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관장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자료를 보고 관장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셨고 어떠한 연유로 그 코디네이터를 관장이라고 인식하셔서 관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셨냐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는 사실 그때까지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관장, 코디네이터, 대표 이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행복학습관이니까 거기에 있는 분을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무의식적으로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저는……. 
박현우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박현우 위원  지난해 행감에서 코디네이터가 관장 호칭을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질타했었고 새롭게 평생교육과장으로 부임을 받으셨을 때 이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지난 의회에서의 그 감사과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코디네이터한테 관장이라고 호칭을 사용하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릴게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 관장이 진짜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공식적으로 관장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가 공모를 내면서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대표가 보통 비공식적으로 그분을 그냥 관장,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말씀이 되게 궁색한 게 그게 지난해랑 똑같습니다. 
  저 수탁기관의 대표가 관장직을 맡았는데 수탁기관의 대표가 현장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코디네이터가, 본인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장, 관장해 주니까 관장이라고 생각돼서 막 그렇게 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그때도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총책임자가 관장이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거의 없었고. 
  그런데 그때도 어쨌든 수탁기관의 대표로서 총책임자를 맡았었고 관장으로 있었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그러니까 22년도랑 23년도랑 똑같아요.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수탁기관 대표가 관장을 대표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관장이지, 뭐 관장이라는 직책이 없으면 그냥 수탁기관의 대표일 뿐이지 행복학습관 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관장 직제가 없다고 하면 행복학습관 대표를 누가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하실 거예요? 관장이라는 직제가 없으면 그냥 윤모 씨는 수탁기관의 대표일 뿐이에요. 
  수탁기관의 대표가 곧 행복학습관의 대표는 아닐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박현우 위원  지금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외부에서 제3자가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관장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정리할 게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장 직제가 없어요. 그러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는 거지요. 이것은 페이퍼로, 굳이 서면으로 갈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박현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사안과 과장님의 답변은 위원장으로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위증하신 거예요. 
  방금 바로 현장에서 관장이 있냐, 없냐 했더니 없다고 했는데 관장이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무게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할 테니까 정확히 내용을 정리하셔서 다시 답변하세요. 안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위증으로 남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개하면 이 부분을 해소하고 하세요. 아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관계와 괴리돼서 혹여 위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감사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감사중지 상태에서 답변을 정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 공적인, 행정적인 서류상의 직위, 직급과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위와 직급 이런 부분들이 매치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우 부위원장께서 부서로 자료요구도 했고요. 
  그런데 그 자료와 역시 오늘 과장님의 답변과정에서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현우 부위원장의 문제인식을 상기하시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정보완사항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양마을포럼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고 또 작년에 지적된 부분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검토해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큰 문제의식 없이 자료를 그냥 받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하고 또 문서로써 사용되는 호칭에 대한 부분은 약간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치될 수 있도록 고양마을포럼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저희가 요구하고 또 개선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지요. 
박현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또 현장에서 그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중에 ‘원숭이 궁뎅이는 빨개’, ‘당근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다른 프로그램들의 명칭을 봤을 때 ‘뮤지컬 세상 속으로 고고’, ‘청소년 인문학’, ‘역사 글쓰기’, ‘반도체는 무엇으로 만들었나?’, ‘함께 하는 고양시 역사문화여행’ 등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인데요,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사전 현장방문 시에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2쪽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지금 행복한 배움터라고 해서 행복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9가지에 대한 회당 강사료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의시간이 1회 2시간을 기준하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나도 유튜버’만 1회에 3시간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 강사료가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강의에 비해서 유독 회당 강사료가 낮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횟수 대비 연인원도 결코 적지 않은데 일본어 회화는 지금 회당 강사료 그러니까 1회가 2시간인데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3만 5천 원이라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유독 강사료가 낮게 책정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2시간에 대한 금액은 아니고 1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하단에 강의시간이 1회에 2시간으로 되어 있고 구분에도 해당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일단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 강의료 기준이 2022년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22년 실제로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해보니까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에 인건비, 강사료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 전산 등 강사는 3급 강사로 해서 기본 1시간에 10만 원 이내, 초과 매 시간마다 5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15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만큼이나 그 중요성이나 어떤 가치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의들은 지금 보면 회당 그러니까 2시간에 11만 원, 15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만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일본어 회화는 7만 원인데 읽고 말하는 영어는 1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15만 원은 원어민 강사일 때이고 7만 원은 그냥 단순하게 국내 강사이고,
박현우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박현우 위원  이 일본어 회화 강사명을 보면 스즈키아케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본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어민 강사이신데 오히려 영어 강사님이 한국인이시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파악해서 근거랑 해서 자료로 올려주시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생태숲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생태숲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과장님이 혹시 아실까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여기에 과정은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8명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렇게 인원으로 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대요. 그 뒤에 제출해 주신 페이지 14쪽을 보시면 생태숲 이야기 해서 대상이 ‘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사료도 지금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당 15만 원이어서 적지 않은 강사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생태숲 이야기라는 것은 생태숲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에 어떠한 생태숲이 있었는지, 만약에 인근에 생태숲이 없다면 사실 생태숲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와 더불어 그 밑에 보시면 14쪽 프로그램명에 환경생태 안내자 기초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생태숲 이야기와 환경생태 안내자 기초과정은 어떻게 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강사료가 천차만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어떤 분은 15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지금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민임에도 불구하고 7만 원이고요. 
  꼭 원어민이 더 높으라는 법은, 뭐 규칙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강사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이 지금 4페이지에 있는데요. 한번 봐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선정기준은 ‘고양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함’ 우선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꼭 고양시 거주자는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기준은 아마도 「조달청 전문교육강사 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제5조 강사선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따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밑에 선정방법이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 결정 이후 해당 분야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음’ 어디에서 추천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관내 문화재단이나 산하기관 쪽에서 몇 분을 추천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면 추천은 받으실 수 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강사은행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고, 또 추천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강사 선정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추천을 못 받으면 강사지원이 안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도 이런 유사한 단체에 다 추천을 받아야만 강사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고양마을포럼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을 전달해서 지금 강사도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저희가 가감 없이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게요. 선정방법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추천을 받은 다음에 ‘고양마을포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선정함’ 그런데 그 밑에 이사회가 또 이사장, 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분들 선정 자체가, 선정방법과 선정기준 자체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한가, 누가 봐도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그런 선정기준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고 그 선정된 이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강사를 선정하는 부분이 일반 공직에서 하듯이 여러 가지 절차나 홍보, 공모를 통해서 하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보조사업자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저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하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외부인이 참가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다, 투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외부인이 참여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추천받지 않으면 강사가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그러다 보니 강사료의 차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강사료의 차등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눈 그 기준도 모호하고 이 강사료가 차등이 나도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강사선발부터 의구심이 생기니까 강사료 지불에도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이 수업료를 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무료입니다. 
김수진 위원  무료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앞에 보시면 정원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수강생 모집방법 및 과정에 보면 6번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모든 과정은 수강인원이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과정이 폐강된 경우 이를 수강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유료면 제가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수강기간은 웬만하면 한두 번 빠질 수 있지만 다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환불규정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무료이다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수강인원을 다 채웠을지 모르나 다니시다가 그 내용이 별로고 그러면 빠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수강인원을 처음에는 다 채웠는데 중간에 수강인원이 미달될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강의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폐강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중간에 정원에 미달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폐강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1건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미달되면 중간에 폐강하고, 그러면 미달된 사항이 중간에 1건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평생육과장 문병훈  2023년도에 ‘노동법률캠프’하고 ‘다크투어 벌거벗은 역사 이야기’가 폐강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감이나, 이렇게 선정이나 강의료나 이런 것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선정기준이나 선정이 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아시는 분들끼리 알음알음해서 강사가 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막 그러셨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수강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것에도 별 관심이 없이 몇 명으로 하시고 줄면 폐강하시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이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홍보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나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사 선정기준에서부터 조금 투명하게 또 수강생 전체를 모집하시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명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해서 평생교육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사선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강사료에 대한 부분 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화시켜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과 박현우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이 왜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서구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원당 행복학습관을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원당4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에 의해서 사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전세를 얻어서 이주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입주가 언제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올해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올해 말이나 내년에 입주를 많이 하세요. 그 주변이 원당시장과 더불어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도도 낮고 그런데 접근성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당시장 바로 뒤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시민들이 뭐를 하는지 봐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홀로 계신 분들이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인터넷 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와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 모르셨지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료로 한다는 게 수업만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검색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여건이 안 돼서,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대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차원에서 시에서 아마 그것을 거기다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다면 이해했을 텐데 여기에서 보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도 안 되어 있고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지역적인 특성도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재개발 때문에 들어갈 상가가 없어서 외곽에 가 계신 것은 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권선영 위원  그 설명을 왜 안 해 주셨어요?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더더욱 접근을 못 하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도대체 여기가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원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부분이 있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행복학습관이 빠져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공람 문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디로 가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문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떻게, 어디로 이동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보면 원당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원당도서관, 가족센터,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그것만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마트센터,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행복학습관, 경로당이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원당도서관, 가족센터,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그 3개만 입주되는 것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부분은 도서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 
권선영 위원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일단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 지역구도 아닌데 “의원님, 그것 없어지는 건가요?” 불안하신 거예요. 아파트도 짓고 본인들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없어지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2013, 2014년도에 원당뉴타운 도심 재개발로 인해서, 그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사1동, 성사2동, 주교동, 원당도서관, 복지관 이런 부분에서 유사 중복,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복합커뮤니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원도 아직 검토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만료가 언제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올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권선영 위원  그런 내용을 거기에서 지금 배우시는 분들한테 미리 공지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이 부분이 2023,
권선영 위원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정리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동행정복지센터와 같이 합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어찌됐든 담당하시는 곳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나가셔서 저희가 현장방문하기 전에 거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 알고 계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성의가 없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대처가 있었으면 지금 이 한 건 가지고 저희가 2시간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때 평생교육과에 질의할 때 학부모동아리 신청기간을 연기함에 따라 예산이 200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삭감된 일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차후 평생교육과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양교육청에서 학교와의 정보공유로 인해서 신청기간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평생교육과에서 고의로 연기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 얼마였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2022년도에 한 3억여 원 편성됐던 것으로……. 
공소자 위원  6억 2천 아니었어요? 6억 2,300.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공소자 위원  주요업무 책자 132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공소자 위원  진로예산 시비가 6억 2,381만 2천 원 아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 
공소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3년도에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공소자 위원  1억 3천 정도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공소자 위원  2022년도는 왜 못 외우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공소자 위원  아무튼 진로예산을 보면 시비는 22년도가 6억 2천, 2023년도가 1억 3천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공소자 위원  중학생 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 패키지하고 대학생과 멘토링이 1억 2천만 원만 남기고 삭감됐어요. 
  그리고 진로진학상담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에요. 휴먼드림 멘토링,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여기까지 다 교육청 예산입니다. 시비는 없어요. 
  20대 청소년 진로 지원은 그나마 또 삭감됐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공소자 위원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 
공소자 위원  대학입시박람회, 찾아가는 초등미니박람회,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진업교육, 소상공인 연계, 이 예산은 다 어떻게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3년도 진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학생 멘토링 그다음에 직장체험, 이런 위주로 저희가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조정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조정한 게 아니고 아예 삭감하셨잖아요? 
  2022년도에 20대 청소년 진로 지원이 7천만 원인데 그것도 아예 편성이 안 됐고 대학입시박람회도 8천만 원인데 그것도 다 삭감되어서 없잖아요. 찾아가는 초등미니박람회도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없고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교육도 3천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없고 다 0원이잖아요,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체험에 보면 특성화고 입학대상자들, 특히 중학생 대상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진로센터, 이렇게 세팅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미니 입시설명회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 내가 특성화고가 맞는지, 일반고가 맞는지 중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대학생 멘토링하고 또 직장인 멘토링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청소년진로센터에서 차질 없이 중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진학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아이들이 특별히 학교에 가서 집중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는 아이들이 소상공인들하고 매칭해서 여섯 번의 체험을 했잖아요, 카페나 제과점이나 애견. 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공소자 위원  이때 이 아이들한테, 상 받지 않았어요? 소상공인과 연계한 교육부장관상 받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은 진로예산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간담회 할 때 이렇게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가 저번에 활동할 때 전국 최우수 센터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사업비 70%를 시에서 그렇게 삭감하면 진로센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러니까 진로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렇지만 2023년도에는 시 재원에 전체적인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진로센터 소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큰 어려움은 없냐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대학생 멘토링단하고 직장인 멘토링단하고 해서 전년도와 같은 효과 내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차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다함께 교실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3억 5천 예산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0원이에요. 
  정부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부터 2028년을 보면 학교와 긴밀한 결합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채우지 못하는 디지털, 문화, 장애청소년 등 체험중심 활동을 학교와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편성하면 더 좋을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요. 
  우리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어쨌든 도비와 시비라는 공적자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관이 어떤 일종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나름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부분을 가지고 답변드린 것도 없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박현우 위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냥 질의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동안 사실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운영된 지 몇 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선거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신 수강생분들로부터 다수 제보가 있었어요. 
  이 행복학습관의 코디네이터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누구 밀어줘야 돼. 누구 찍어줘야 돼. 누구 도와주세요.”라는 말들을 수강생들에게 굉장히 대놓고 하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큰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한 이틀 전에도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신 바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래서 수강생들로부터 다수 일관된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박현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과장님,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저희는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운영상태가 심히,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 많이 부당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개선돼야 하고 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지도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이 행정감사장에서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께서 지금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이 어떻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선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공모사업에서 주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 세금을 쓰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필요하고 적절하게 잘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운영을 못 하는데 시비와 도비를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관이, 우리가 다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니까, 같은 단체가 못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지도감독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지도감독을 잘 추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조금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장예선 위원  백마 화사랑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449페이지에 보면 2023년부터는 대관 중심의 공간활용을 위한 경비로 예산을 요청해놨고요. 
  22년도 행정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시민대관 확대 및 대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명시를 해두셨습니다. 
  혹시 시민대관 확대나 대 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2023년도에 백마 화사랑 대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3년도 고양평생학습 소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에도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동호회 이런 부분들에서 한 19건을 대관했고 6월에도 현재 19건의 대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평생학습강좌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예선 위원  이건 시민대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시민 대상이요.
장예선 위원  시민이 대관하신 건가요? 이것을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예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공간은 시민대관 확대를 위한 거예요. 부서에서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강좌를 하라고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강좌는 다른 곳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간이 그것 말고는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처리결과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에 대한 명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먼저 읽고 진행한 게 부서에서의 진행이 아니라 꼭 그런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이 대관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작년 행정감사 또 수시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시민들의 관심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올해 홍보도 많이 해서 보다 더 대관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다시 한번 더 노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이어서 어쨌든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화사랑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많이 삭감된 상태로 최소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과연 최소비용의 이 예산까지도 솔직히 저는 투입되어야 되나,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페 시니어클럽에서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도 수익이 얼마나 생길까, 그 어르신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과연 나오나, 그래서 이런 사업 예산 투입이 필요한가, 그런 공간이 꼭 있어야 하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2023년도에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많은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올 한 해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진짜,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도 결과물이 지금과 같이, 공간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산 투입 필요성이 ‘정말 이래서 되나?’ 할 정도면 이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잘 추진하고 다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그러면 될까요?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승재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하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올해 하반기 중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현재 우리 시에서 예상하는 참가인원 규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개막식 용역을 6월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전반적인 플랜에 대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34회 경기도 생활대축전은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 저희가 25개 종목, 정식 20개 종목, 시범경기 5개 종목 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한 2만여 명의 선수, 임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개막식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 23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데요. 
  올해 하는 건 2023년도 행사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었나요, 아니면 진행했었나요? 지난해 이 체육대회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경기도 생활대축전은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17년 만에 하는 것이고 각종 생활체육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하반기부터 방역지침이 바뀌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2023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했던 바가 있었고, 코로나 전후로요. 그다음에 생활체육대축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22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한번 진행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만여 명 규모의 대규모 참가인원이 예상되는데 최근에 과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접하셨겠지만 지역에 이런 축제나 행사가 있었을 때 바가지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진행했던 도시에서도 특히 선수들 같은 경우에 숙박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비단 관람객뿐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숙박비나 어떤 식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게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혹은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바, 정확하게 보셨고요. 올해 2023년도 경기도 체육대회가 성남에서 열렸습니다. 성남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위생과랑 같이 협업해서 숙박 또 음식에 대해서 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자제 또 권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가지요금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특례시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아까 성남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성남 같은 경우도 당초에 행사 직전까지 하루 숙박비가 일 6만 원에서 7만 원이던 것이 하루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 담합을 한 거지요. 속칭 담합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행사에 방문하신 타지 분들이 비판도 아니고 비난여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그 해당 시 지자체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비단 언론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만약에 우리 시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처럼 위생과와 우리 체육정책과가 협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지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김에 이번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에서 이 대회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부시장이 추진단장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각 실국소 그다음에 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해서 대책보고회를 어저께 했고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모두말씀에 일정상 먼저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행감이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개막식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목단체하고 동별 체육회랑도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고양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생활대축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래서 올해 3월경에 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됐었고 그 조직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각 의원님들께서 선임되셔서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으로 계신 분들 혹은 하다못해 우리 체육정책과를 소관부서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어떤 소통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와 관련된 우리 시의 추진사항 전반이나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그때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생활체육대축전이 일반분야도 있지만 장애인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애인 쪽 뭐라고 하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데 사실 그때 제일 어려운 게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일반도로에 급한 대로 주정차를 해서 휠체어 내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그게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사전에 도로 쪽 예를 들어 경찰서나 혹은 해당 지자체 단속부서와 협업이 잘 안 돼서 잠시 주정차한 것들도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물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인 사항이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교통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이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가장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경찰서와 구청의 교통부서랑 해서 일시적으로 도로에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지적해 주시면 바로 또 개선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단속문제가 당사자, 참가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보다 조금 더 넓잖아요. 그런데 그게 휠체어를 내리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또 장애인 주차구역이 한정돼 있어서 일반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했다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시비가 붙어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하는데 장애인체육회 쪽도 소관이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몇 개 종목 협회가 가입돼 있는 상황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는 지금 23개 종목이 개최되고 생활체육이 한 14개 종목이 됩니다. 
  그다음에 약간 장애인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명랑운동회 식으로 해서 9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14개 종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대회와는 별개로 그냥 우리 고양시 장애인체육회 가맹 회원종목단체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15개 종목이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15개요? 그러면 한 해 예산과 사무국 직원 수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는 몇 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한 13개 사업 정도가 되고요, 각 종목 대회라든지 그래서 총예산은 운영비 포함해서 한 13억 3천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사무국 직원은 정원은 5명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지도자들이 지금 7명 정도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시의 체육회나 기타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일 텐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어떤 종목협회들에 대한 대회를 추진하려고 해도 사무국 인원이 현저히 부족해서, 참가선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그 대회를 못 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명확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동안 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돼 있었는데 이제 활성화가 돼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지금 체육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의 역할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필요하다면 생활체육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고양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선체제로 변경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관선이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데, 당연히 체육회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대회가 열렸을 때 어쨌든 그것들을 처리해야 될 사무처리를 진행할 행정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부족해서 대회를 못 여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 대회를 열어도 참가할 선수들이 적어서 혹은 예산이 없어서, 이러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사무국의 절대적인 인원수 부족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서포트할 인력이 없어서 못 열고 있다는 굉장히 슬픈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여는 대회들이 있잖아요? 이 대회에 대한 계획은 어디서 주로 계획안을 수립을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장애인체육회에서 계획하고 우리 팀하고 해서 행사라든지 지원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당연히 주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겠지만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랑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했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존의 이런 개선책들이 혹은 자구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이런 종목대회가 열리지 못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건데 고양시체육회가 관선일 때는 내부정관들을 사실 우리 시에서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나요? 
  개정에 대해 당연히 내부이사회가 별도로 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방침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많이 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협의를……. 
박현우 위원  그러면 민선일 때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시 부서에서는 딱히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그게 법인 설립에 대한 게 민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에 대해서, 재단의 사문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정관이나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당부 정도인데요. 
  우리 시청에 직장인운동경기부가 있잖아요. 지금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인데 이게 우리 조직개편안이 적용된 7월 3일 자부터 체육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되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대회에 나가고 현원은 어떠하고 주요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도 다 있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내에서도 주요 종목들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요 종목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언뜻 아는 것은 지금 쇼트트랙? 
박현우 위원  빙상 그리고 아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다음에 역도. 
박현우 위원  예. 역도 정도가 될 텐데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직장운동부의 주요선수가 빙상, 태권도, 역도, 수영 이렇게 4개 분야 선수들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입상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셨으니까 파악은 잘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데 주요종목이 있으면 비주요종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외에 개최되는 경기들이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 아까 언급하신 주요종목들에 비해서 출전하는 대회의 숫자가 현저히 적기도 하고 레슨이나 이런 원포인트 레슨 추진실적도 보면 굉장히 비교되는 게 많습니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마라톤 이런 것들, 육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역도나 빙상 쪽에 비해서 지원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출전한 대회 숫자도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선수분들께도 굉장히 실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수분들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미래를 고려해서라도 이것들을 말씀하신 주요종목들 외에 왜 비주요종목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재수립과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개선이나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께 지금 우리 공무원 대우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미란 체육관 3층과 4층에 숙박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으로 제대로 지원할 것인지 혹은 그냥 두루두루 다양한 종목들이 활성화되고 성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한 번 더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생활체육대회 바가지 논란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미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참가선수나 관계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원흥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인터넷 같은 것을 검색을 통해서 봤을 때 문맹률은 한 1%로 잡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많게는 30%까지도 보고 한 20%도 보고 그런 자료들은 봤습니다.
장예선 위원  저도 여러 자료를 찾다가 지난 2021년 4월에 원흥평생학습관 개소식 당시에 고양신문 4월 20일 자 이재준 시장님께서 인터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내용에 보면 문해학습자가 5만 4천여 명으로, 5만 4천여 명의 문해학습자를 위한 시급함을 느끼고 원흥학습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는 인터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자료는 60세 이상 중에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학력이 아닌 자를 조사했을 때 나왔던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원흥평생학습센터 운영목적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시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 때문에 학교를 취학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수업 이수만을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2021년 3월에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으로 지정되면서 원흥평생학습센터가 개소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이 시급한 과정이 초등과정일까요, 중등과정일까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교육에 우선점을 두어야 되는 게 어떤, 초등인지 중등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초등과정이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서 지난해까지는, 지금 현재 성인문해교육으로 7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등과정 학력인정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원흥평생학습센터하고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인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초등과정이 한 6군데, 7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7개의 다른 기관에서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초등이랑 중등 문해교육과정이?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초등과정은 이 7개 기관에서도 그냥 1년이면 1년의 기간이수만 하면 자동으로 학력인정이 되게끔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문촌9종합사회복지관만 초등학교 학력인증이 되고 나머지 기관은 인정기관은 아닙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지요? 
  아니, 실적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문해교육 쪽에서 7개 기관에서 초등단계를 27개 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초등단계만 운영하는 건가요, 7개 기관에서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7개 기관 중에 원흥평생학습센터에서는 초중등 과정이 학력인정이 되는 것이고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초등과정이 인정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여기 7개 기관 초등단계 프로그램 27개 반, 347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중등 부분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이 7개 기관에서는 중등과정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현재 중등교육은 원흥평생학습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22년도 모집공고를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초등단계랑 중등단계가 같이  모집공고가 떠 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중등과정만 학습자 모집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도에는 초등 3단계로 5, 6학년하고 중등1, 2가 운영되었습니다. 
  2023년에 초등 3단계 5, 6학년이 중1단계로 넘어오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승급하다 보니까 중등1, 2, 3단계가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 저희가 개소하면서 진행되었던 과정 이수자들만 데리고 학습진행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것은 승급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오면, 
장예선 위원  올라오고 있는데도 지금 23년 공고가 또 중등과정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과정이 중등과정으로 업이 되었으면 초등과정 필요 학습자들을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하셔야 되는데 중등과정만 모집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초등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 과정대상자를 통해서 중등 과정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대상자도 있는데 왜 중등과정만 모집공고를 해서 초등과정은 배제시켰냐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원흥평생학습센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최대로 하루에 반을 운영했을 때 3개 반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초등3단계 5, 6학년 1개 반 그다음에 중등 1개 반, 1학년 반 그다음에 중등2단계, 2학년 반으로 이렇게 3개 반을 운영했었고 중등2단계가 3학년으로 승급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3단계로 되고 그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초등과정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부서의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7개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처음에 우리가 원흥평생학습관을 운영했을 때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학력기회의 제공을 주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등과정에 한정이 되면, 초등과정을 이수하지 못해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많은 학습자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기회는 또 배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초등과정은 배제시키고 중등과정만 모집공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초등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맞지 않은 과의 운영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2023년도 성인문해교육을 하면서 원흥평생학습센터에 초등과정을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차후에 2024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공간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물론 초등과정 성인문해교육이 여러 곳에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24년도에는 불편한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학력인정기관이 지금 7개 기관 중에 아까 문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9종합사회복지관, 초등과정. 
장예선 위원  거기도 초등과정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거기가 초등과정입니다.
장예선 위원  초등과정만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예선 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지금 교육하고 있나요, 몇 개 수업으로?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42명이 수업 중에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거기는 몇 개 반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여기는 초등1, 2, 3단계를 운영하고, 
장예선 위원  거기도 3개 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도 3개밖에 운영할 수 없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말씀드린 한 7개 기관 중에서 대부분 다 3단계씩, 3개 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7개 기관 중에 1곳만 지금 인정기관으로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인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교육청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대안이 있네요? 
  저희가 지금 현재 원흥평생학습센터에 어쨌든 시작을 초등과정이랑 중등과정을 같이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굳이 한 곳으로 인정기관, 지금 7개 기관 중에 한 곳은 다른 만약에 문촌이면 서구 쪽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예선 위원  서구 쪽이니까 또 다른 지역 쪽으로 해서 덕양구 쪽으로 해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을 연계해서 이분들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사람들이 한글만 배우고 자기 이름만 쓸 수 있는 걸로 만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를 배움으로써 졸업장이라든지 내가 초등학교를 이수하고 그 과정을 끝냈다는 결과물도 그분들한테는 되게 큰 보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과정을 마쳐야 중등과정도 그분들이 또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 기관이 있으니 같이 연계해서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중등과정도 같이 모집공고를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학력인정기관 확대를 하는 부분하고 더 많은 분들이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먼저 할게요.
김학영 위원  양보해 주신 공소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김학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872페이지에 보면 대학유치 실적 및 추진사항이라고 스케일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예종 유치 추진사항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예종 유치 이 의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한예종이 지금 석관동하고 서초동 이렇게 분할해서 캠퍼스가 있는 예술종합대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석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가 조선왕릉이 거기에 있지요, 의릉이라고?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학영 위원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가 됨으로 해서 이런 의제가 떠오른 것 같은데 그게 2009년도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이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등재될 때 유네스코에서의 권고사항이 그 옆에 석관동 캠퍼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는 조건 이런 것으로 해서 조선왕릉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년 단위로 문화재청에서 2009년에 한예종을 이전하는 권고사항을 주었고 그러면 6년 단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에 이전하고 이런 계획들을 6년 단위로 계속 유네스코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예산을 3억을 편성하고 이 부분을 이전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문체부나 문화재청에서 한예종을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2022년도에는 2022년 12월 말이나 올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답답한 상황에 있고요. 
  저희는 문체부나 문화재청에 한예종에 대한 이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계속 유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답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살아있는 의제는 맞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저희가 민선 7기에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었고 지금 민선 8기에도 한예종 등 종합대학유치라는 공약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체부나 이쪽에서 한예종을 지금도 특별한 답을 주고 있지 않고 있는데 6개월 후라든가 1년 뒤에 발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조선왕릉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전제조건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캠퍼스를 이전하라고 하는 단서 전제조건이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이런 현안이 떠오르게 된 건데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에서 전혀 어떤 가시적인 스케줄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호응할 수 없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 캠퍼스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재산관리 위임이라고 하는 사용권한을 위임받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7년까지 처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다가 1차 연장이 돼서 22년도까지 연장됐는데 2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연장 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문서로나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김학영 위원  문서나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왜 파악이 안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문체부나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사용계약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 의당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안 알려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한 2024년까지로 연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학영 위원  아니,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계약이 2차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연말 안에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있었느냐 하는 걸 우선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2년 연장이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연장이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언제까지?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4년까지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일단 2024년 내에 이전부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전제되니까 그때까지는 연장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는 부지이전 조성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조성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그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절차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거기 한예종이 학교 측에서 발전전략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과가 나왔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거기에서 한예종 이전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 유치활동을 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문체부나 한예종이라고 하는 학교 주체 측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그런 조치가 진행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지이전 조성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외부 발전전략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게 가시적으로 진행되거나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 우리가 그게 결정되고 그쪽에서 이전이 결정이 돼야 유치추진을 하든 활동하든 그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현재 확인한 바로는 1년 이내, 2년 이내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그런 부분은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학교캠퍼스를 사용수익을 하는 것만 2024년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없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답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영 위원  정부부처에서 그런 걸 확인 안 해줘요? 
  행정이 뭐랄까 좀 가시적이고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발표만 해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이전하는 부분이 2009년 유네스코에 등록할 때에 반드시 몇 년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6년 단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데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6년 단위로 나온 조선왕릉 보존관리 용역을 보면 용역에는 일단 27년? 31년까지 최근 용역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사실은 이것은 눈길이 간 게 한예종 유치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 시에 던져진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릉이라고 하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근 15년 정도 됐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실적보고도 하고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도시가 많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아는 건 송파하고 과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송파, 과천 또 인천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무슨 파주까지 가서 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를 유치하면 그 학교를 유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수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학영 위원  1차적으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무엇보다 한예종이라고 하는 특수한 종합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하는 데도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해서 다들 경쟁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데는 킨텍스 행복주택 부지 내에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장항 공공택지지구를 저희는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게 약 12만 평방미터? 그 정도 규모를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11만 7천 평방미터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학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과거에 가시적인 것이 눈에 띄는 걸 보면 이용우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이 황희 당시에 문체부장관을 방문해서 이전 건의서를 전달했다, 뭐 이 정도이고 작년에 9월 30일 날 고양시 유치제안서를 우리 시에서 문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런 게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이슈가 살아 있는 거냐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건데 올해 보니까 교육문화국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이런 실적을 보고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학영 위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누가, 어떤 구성원이 몇 명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T/F팀장은 교육문화국장님이 하고 있고요. 
김학영 위원  누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교육문화국장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팀장, 과장급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몇 명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인원은 제가 정확히…….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례화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점검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걸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T/F팀을 운영한 것이 지금 한예종 학생들이나 구성원들이 고양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고양시의 문화 인프라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 이번에 1차 정례회가 끝나면 다시 또 모임을 갖고 어떤 부분들을 제안할 건지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어떤 안이 윤곽이 잡힌 게 있느냐 이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현재까지는 일단 없고 한예종 학생들을 고양시로 어떻게 많이 오게 해서 고양시의 문화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고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우선 이전하고자 하는 주체가 언제 이전하겠다,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게 물론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호응하고 반응하는 건데 이왕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언젠가는 옮겨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방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쪽으로, 학교 측이나 학생 측에서 고양시로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예종 구성원들은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게 강하게 있습니다. 아마 가장 선호하는 게 송파 쪽에 그런데 거기는 결정적인 제한이 있지요? 그린벨트 그 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서울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은 두 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강점이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CJ아레나, 고양방송영상단지 이런 것 또 행복주택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런 것을 뭐랄까. 총체적으로, 총력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제안을 마련해서 이왕의 유치전에 했으니, 지금 아마 프랑스 파리에서는 우리나라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전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유치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목표를 설정했으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왕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으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T/F팀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준비를 잘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하나 더 첨언하면 실적이라고 한 것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에 한예종 관계자를 초청해서 금관오중주 공연, 이런 게 실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말고…….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예종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양시를 지방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인프라가 국내 최고의 문화인프라들이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서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보여줘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현 단계에서 추진한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양시 교육문화국에 큰 과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분발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원당 행복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가장 상위기관은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경기도 어디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경기도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당연히 평생교육 관련 부서겠지요. 어디냐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평생교육과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쭉 왔지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정산하고 나면 정산을 1차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보시고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평생교육과의 이 사업 담당자에게 보내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사업평가를 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는 하겠지요. 
  그 평가가 되고 나면 종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평가가 끝나면 그렇게 자체적으로는 종료가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종료되는데 이게 지금 도비도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로부터 정산에 관리감독을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평가를 끝내고 나서 그 결과를 도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평생교육과의 원당 행복마을학습관 거기에 있는 모든 서류를 일단은 우리 시 평생교육과에서만 보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엄성은 위원  보고, 그것에 대한 혹시 어떤 규격화된 서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잘 진행됐다는 보고서 형식입니까?
  그러니까 자율 형식에 맞는 보고서 형식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규격에 맞는 보고서 형식으로 저희가 제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저희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서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서식에 맞게 시가 재조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받은 서류를 다 통째로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엄성은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우리 시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경기도가 제시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드립니다. 다시 질의드려요.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었는데 여기에 현장방문 했을 때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뜯어봐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해마다 경기도에서 정산을 했었을 텐데 이런 내용의 정산서류가 통과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시가 제출하는 걸로 갈음했다니까 통과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떤 기준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공모를 냈을 때 사업계획서를, 
엄성은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코디네이터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코디네이터에게 2022년 자료제출을 한 것에 의하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산출된 액수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공모를 내고 그다음에 공모를 냈을 때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는데 코디네이터 인건비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학습코디네이터 기준이 있어서, 
엄성은 위원  예, 있지요. 그 기준에 맞추면 제가 그 기준서류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그렇지요? 얼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2022년 기준으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게 4대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또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가 이 코디네이터에게 2022년에 지급한 그것이 어떤 산출기준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저희가 2022년도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114만 6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각 항목의 산출까지, 
엄성은 위원  아니요, 그런 것 필요 없고요.
  이것은 주 혹은 주 몇십 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총 나온 비가 얼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4대 보험료는 얼마 해서 이게 나왔다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일단 월 한 200시간에 만 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일단 2천만 원, 
엄성은 위원  만 원으로 했다고요? 만 원으로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산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엄성은 위원  도에서 제시한 시간당 금액은 만 원이 안 돼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도가 제시한 것은 1만 원이 안 된다고요. 
  왜 마음대로 만 원을 합니까? 어쨌든 산출기준 근거가 명확할 겁니다. 그 기준에 일단 안 맞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근거를 보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출한 행복한 나눔, 행복한 문화생활, 행복한 체험 해서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어요. 이 강사들은 어떤 강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강사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이 강사 기준도 지금 이 강사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사료 책정도 좀 독특하게 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횟수 몇 하고 연인원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내시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연인원이 여기에 몇 명이 됐다는 게 뭐가 궁금합니까? 그냥 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강의기간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기간은 맞지만 매월 1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월 단위로 해서 한 달짜리든 연계되는 강의예요, 그렇지요? 두 달짜리면 두 달이 연계되는 강의란 말이지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그 강의의 수강신청을 받을 때 ‘몇 명 이하는 폐강할 것이고 몇 명 이상이면 강의는 진행됩니다.’ 해서 최대 몇 명을 넘지 않게끔 하고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연인원 몇 명이 이 강의에 참여했다면 매번 강의는 달라져요?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속성이 있는 강의입니다. 1회 때, 2회 때 다 빠졌어, ‘나 3회부터 들어갈래.’ 물론 양해를 구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강의를 하시는 그 강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계성이 있는 강의예요. 이게 일회성 단발성 강의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연인원을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여기다 내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힐링 시낭송 안희영 씨가 한 것 11월 2일부터 11월 30일, 도대체 언제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2022년 기준으로 11월을. 이렇게 하려면 아마 30일이니까 수요일 날이 5주가 돼요. 그래야 딱 5주가 됩니다. 이것은 매주 수요일 날 했겠지요. 한 달짜리 강의고요.
  이걸 연인원 34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5명을 기준으로 하는 강의인데 들쭉날쭉할 수는 있어요. 5명이 올 때도 있고 3명이 올 때도 있고 2명이 올 때도 있겠지요. 5명의 기준이 성립됐기 때문에 강의가 시작이 된 것이겠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강의는 34명이었다면 어쨌든 어느 때에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6.8명이 나와요. 7명인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뒤에 사진을 보면 쫙 열몇 명이야. 그러면 적어도 어떤 강의는 엄청 적게 온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상세한 걸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 기준은 뭘 근거로 하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고양시 강사 기준을 잡고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사들하고 계약 형식을 통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 고양시 강사 기준을 적용합니까? 경기도에서 강사료 관련해서 지침을 내린 것이 있어요. 왜 고양시 것으로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독특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지금 학습코디네이터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관장이니 뭐니 계속 말이 나왔던 분은 그냥 코디네이터잖아요? 경기도에서 이분을 학습코디네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엄성은 위원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기사고 뭐고 찾아봤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경기도에 전국적으로 많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열심히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기사화된 것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찾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다른 데는 학습관, 뭐 마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자체의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어요. 
  다만, 이 사업을 우리 단체가 땄으니 우리는 경기도와 그 해당하는 시와 우리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딴 단체가 ‘여기에 맞게 학습코디네이터를 우리가 뽑습니다.’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별 얘기 없고 이런 활동을 하고 저런 활동을 하고 좋은 활동들을 했고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마을사람들이, 소외계층들이지요. 관심을 가졌고 즐거워했고 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던 그 학습코디네이터가 기사도 재미있어요. 본인이 본인 기사가 나왔으면 모니터링을 할 텐데 관장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이 질의할 때 그냥 조금 재미있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명함을 한번 받아봤으면 그 명함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학습코디네이터라고 쓰여 있으면 게임 끝인 거지요. 
  기준이 있는데 여기 주민강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 학습관에 주민강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경기도가 주민강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이 자료에서 주민강사라는 것은 아마 저희가 평생학습포털에 고양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민강사를 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 자격심사를 통해서 그분을, 
엄성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사들은 어떤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강사들은?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것은 오전에도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마을포럼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분명히 제시한 강사 기준과 이게 쭉 있어요. 물론 이러한 강사 기준에 딱 이력을 넣으면 나오잖아요. ‘당신은 여기 1급에 해당합니다. 3급에 해당합니다.’ 쭉 나온다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학습관에서는 강의를 많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지만 기준은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1회 무료특강을 해 줘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강사라는 것을 굳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인원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학습관에서 원하는 대상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대상층이, 아까 무료로 했었잖아요? ‘나 이 강의 듣겠습니다.’ 하고 수강신청을 해서 자료가 쭉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 자료 일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보면 여기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서류에는 오류가, 오류라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벌써 코디네이터 이것 자체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가서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뭐 하는 곳입니까, 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산출내역부터 시작해서 상세하단 말이지요. 정확한 자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했잖아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딱 봐도 서류가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에는 뭔가 상식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아까처럼 그렇게 연인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연인원을 쓴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계속 틀려. 제목이 다 틀리고 계속 옴니버스 식으로 강의하고 이러면 매번 그게 힘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여기는 더군다나 이 원당마을 중심으로 그분들하고 원당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에요. 
  프로그램이 최대한 30개 미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못 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형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강사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분들도 있고 산하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추천받는 사람도 있고 섞여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섞여 있으면 주민강사의 구분과 또 위에서 제시한 강사들 기준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정산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부서에서 그 기준을 보고 아마 하나씩 꼼꼼하게 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자료는 나중에 부서에 물어보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 자료는 지금 다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서요. 
  이 코디네이터 있지요? 코디네이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해서는 경기도가 제시하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단 40시간을 초과하지 마, 이런 얘기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일지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자신 있는 부분으로 한달 치 요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이승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애주기별 체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의 포괄적인 의미로 일괄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초등클럽이라든지 유소년클럽을 시작해서 실버체육교실까지 생애주기별로 또 어르신, 여성 다 해서 총망라해서 생활체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양시 체육정책은 유아 및 아동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및 엘리트 그리고 직장운동부, 국가대표에서 은퇴선수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재능을 기부하고 고양시 체육을 발전시켜야 생애주기 스포츠, 즉 체육 브랜드도시 고양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요. 
  체육진흥 지원사업에서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은 지금 5억 5천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5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2022년도에는 학교운동부 학생부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갑자기 30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2022년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에 고양시 대표로 출전하는 성인들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 그래서 학생부도 다 우리 고양시민으로서 우수선수면 다 포함돼야 하지 않나라는 정책을 가지고 같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런데 왜 한 번에 30명을 갑자기 넣어요? 한 5명씩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우수선수들이 학교운동부에서 갑자기 30명이 들어와 버리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게 심사기준이 대회성적이라든지 협회추천, 그다음에 심의위원 점수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학생 30명이라는 것은 등급별로 일반도 마찬가지지만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22년도까지 없었는데 2023년도에 갑자기 30명을 한 번에 넣으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조금 넣었으면 우수선수들도 그것을 이해했을 텐데 생각지도 못하게 밀려난 사람이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이런 정책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일반부 선수로만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부를 넣은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법 근거는 있나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우수선수육성 조례는 학교진흥법이라든지 생활체육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우수선수들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이 나가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금액이 나가는데 2023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급이 안 됐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지급이 안 됐을까요,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1월부터 3월 달까지 지급이 안 된 것은 아마 체육회에서 4월 달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선정이 4월 27일 날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소급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안 주는 거예요? 
  1월부터 3월까지 지급이 안 됐으면 아예 1월부터 3월 달은 안 주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급적용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에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원래 소급하는 게 맞는 거지요? 소급지급이 맞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급할 때도 일괄적인 날짜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매달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는 것으로, 
공소자 위원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로는 4월 달 것은 5월 3일, 5월 달 것은 6월 9일, 6월 달 것은 7월 27일, 날짜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고 그 들어온 것을 갖고 쓸 계획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준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도 체육회에 저희가 파악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주의조치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이것 끝나고 체육회를 행감하니까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학교운동부 예산은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5억이지요. 
  그러면 5억이나 지원되고 있는데 고양시의 몇 개 학교에 몇 개 팀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학교운동부 지원은 39개 학교에 42개 팀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소자 위원  예, 맞습니다. 
  고양시는 39개교에 42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5억이나 소요되는데 간담회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학교운동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에서 10억을 들여서 학교에 운동부를 선발하고 시에서는 우리가 훈련용품이나 대회참가비를 하고, 주관은 지금 체육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체적으로 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없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는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냥 체육회의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것도 제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진 질의라서 두세 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공소자 위원  대회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여쭤볼게요. 
  시장기 대회가 예산이 얼마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시장기 대회는 2023년도에는 40개 종목에 2억 4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 종목당 얼마씩 지원되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한 종목당 6백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의장기는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의장기는 24개 종목에 1억 4,400……. 
공소자 위원  6백만 원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협회장기는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협회장기는 29개 종목에 8,700이고 3백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3백만 원 맞습니다. 
  시장기, 의장기는 6백만 원씩, 협회장기는 3백만 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협회장기는 협회장이 출연해서 대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지원해 주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협회장기는 협회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협회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것이 불만이어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을 지원해야 할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내대회로 26개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협회장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소자 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인기종목이냐, 비인기종목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으로 제가 나누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협회의 운영이라든지 동호인 수에 따라서, 협회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회를 개최하고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동호인 수를 갖고 대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인기종목의 종목단체는 인원수가 많지 않고 동호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열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협회장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봤어요. 해봤더니,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에도 구청배 대회가 있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동구청은 1,500만 원, 서구청은 9백만 원, 덕양구청은 1,200만 원, 그래서 종목당 3백만 원씩 동구는 5개, 서구는 3개, 덕양구는 4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종목을 다 보니까 인기종목이에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탁구, 게이트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비인기종목은 시장기도 없고 의장기도 없고 협회장기도 없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3개 구청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로만 생활체육의 활성화, 저변확대라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예산범위의 지원을 해서 이런 비인기종목, 어려운 단체의 종목들을 생각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어떻게 보면 각종 체육대회 지원예산이 한 1억 4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가져와서 올해도 한궁이라는, 
공소자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인정 단체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것은 감사드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없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안입니다. 
  어제 3개 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고양시에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16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고양시 전체의 곳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보면 대략 3천 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것이고, 1개소에 운동기구를 3~4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1,500에서 2천 정도 들지 않을까요? 운동기구 하나당 한 5백,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평균 한 5백 이상 들겠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5백만 원이라고 따졌을 때 3천 개면 어마어마해요, 그 체육예산만으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 관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운동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옆에 운동기구를 다루는 방법이 조그맣게 붙어있어요. 그것보다는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니니 QR코드를 만들어서, 어제 3개 구청 구청장님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체육정책과에 협조 요청을 구해서 QR코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QR코드에 댔을 때 이 운동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영상을 체육회에 다시 협조 요청을 구해서, 거기에 생활체육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QR코드에 올려주면 일반시민들이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제가 어제부터 쭉 다니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각종 공원이라든지 운동기구가 설치된 것을 저희가 다 관리하지는 않지만 체육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QR코드는 QR코드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또 할 수 있는, 
공소자 위원  아,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무리한 부탁은 아닌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무리한 부탁인가요?(웃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리고 고양실버체육교실이요. 
  고양실버체육교실은 배드민턴인데요, 주로 몇 세 이상이 하시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실버체육교실은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장에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따라서 실버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주로 오후 시간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안 하는 1시에서 5시 사이에 2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65세 이상이 하고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월수금, 주 3회이고 1시부터 5시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1시에서 5시 사이인데요. 
공소자 위원  사이에 2시간씩 하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시설마다 조금 다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쭤볼 게 있어요. 
  이분들이 배드민턴 유휴시간대를 사용하는데 배드민턴장에 예산을 70만 원씩 줍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배드민턴장에 어차피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시간대를 2시간씩 쓴다고 해서 70만 원씩 다시 또 준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배드민턴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기를 다 오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면 각종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그분들이 오심으로써, 배드민턴장의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외로 그런 공과금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70만 원씩에 열 군데면 1년에 70만 원이면 840만 원이잖아요? 10개소면 8,400만 원이에요. 차라리 이 돈이면 동구, 서구, 덕양구에 조그마한 것 하나 임대해서 배드민턴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체육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버체조라든지 줌바댄스라든지 양생체조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동, 배드민턴장에서만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70만 원씩 임대료가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드는 생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선수단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현재 여성배구단이 몇 명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 
공소자 위원  14명. 천만 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태권도시범단은 몇 명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태권도시범단은 초중고, 일반 해서 지금 제가 예산은 한 1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자 위원  예, 55명.
  여성축구단은 40명,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40명에 4천만 원. 
공소자 위원  4천만 원, 여성배구단은 14명에?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천만 원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천 만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태권도시범단이 55명인데 1억 5천이에요. 여성배구단은 14명인데 1천만 원이고 여성축구단도 40명인데 4천만 원이에요. 1인당 따지면 대략 비슷해요. 
  그런데 태권도만 유난히 많아요. 훈련비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물론 여성축구단이나 여성배구단도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특히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관에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고양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찬조 출연을 해서 무료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훈련용품비라든지 지도자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의문이 나는 게 고양시에서 꼭 시범을 태권도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 건 없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어리더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기회를 줘서 본인들의 종목에서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태권도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체육회에서 관리하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고양시태권도협회가 있고요. 
공소자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회 종목단체에 정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유소년축구는 축구협회에서 관리하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유소년축구는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체육회에서 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 태권도시범단이 왜 체육회에서 하는지, 태권도협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물론 태권도협회에서 할 수도 있고 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정책은 선순환구조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발성 체육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체육예산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체육정책과는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산을 매년 연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 인라인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인라인시설에 대한 관리문제에 있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해서 그 결과 수사의뢰까지 갔었는데요. 
  그 결과통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체육정책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에게 알려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에 그 부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 여러 대화를 통해서 다 문제해결은 됐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수사의뢰까지 갔다고 하면 그 문제를 지적한 위원에게는 수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다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외생활체육교실과 고양실버체육교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종목이 등등 9종목, 양생체조 등 6종목 이렇게 종목만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해서 체육지도자들이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로당 등 40개소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경로당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경로당 40개를 다 지금 방문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대처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체육시설은 주로 공원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버체육교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드민턴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은 복지관, 경로당 등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경로당은 어르신들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위탁이나 이렇게 어디에 주신 데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회에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 6명하고 어르신 체육지도자 6명이 가서 하고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 7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자, 보세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분들이 지금 49개소, 40개소 또 복지관 등 49개소, 여기를 지금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야외생활체육교실은 어떤 분들이 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야외생활체육교실은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야외생활체육교실도 공공체육시설 여기 49개소에 포함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개소가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야외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 하시고 라인댄스 하시고 야외에 조그마한 공원 같은 데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외생활체육교실은 44개소의 공원이나 공터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지난번에 되게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으셔서 44개소의 공터나 작은 공원이나 이런 데를 다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하시는 공공체육시설 등 49개소를 방문해서 하시는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공공체육시설이 한 20개가 되고요, 복지관 또 자치센터, 학교 등 이런 데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복지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복지관이 한 5개소가 되고요, 자치센터가 9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초중고 학교가 한 1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20개소, 민간체육시설 2개소. 
김수진 위원  그게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6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나가서 하시는 곳이란 말씀이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게 49개소라는 말씀이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프로그램 편성표라든가 일정표가 있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회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 가시는 경로당 등 40개소 방문, 이것을 하는 것도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6명이 지금 다 돌아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6명이 다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명이 그 장소에 나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부족해서요. 지금 경로당 40개소 방문하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육아휴직 들어가셔서 안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1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6명이 지금 다 40개소에 들어가 계시다는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지금 저희가 퇴직자도 있고 휴직자도 있는데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6명이 대체인력으로 해서 현재 기존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6월 달 현재 돌아가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현재는 일반 1명이 결원되어 있고 어르신은 지금……. 
김수진 위원  어르신은 몇 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대체휴직자를 포함해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대체휴직자 포함해서 4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6월 현재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체인력을 채용 중에 있고 지금 휴직자, 퇴직자 4명을 빼고 2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저한테 6명이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것은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6월 현재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6월 현재 상황은 4명이 육아휴직도 가시고 쉬세요. 그리고 2명이서 40개를 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2명이서 40개를 도시겠습니까? 못 돌고 있다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저희가 체육회랑 해서 대체인력을 빨리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자, 6월 현재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안 돼서 대체인력을 뽑고 계셨고요, 이게 추진실적에다가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저한테 “6명이 돌고 있습니다. 경로당 40개소 방문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 참여했습니다.”이렇게 하시면서 현재 어떻게 이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지금 여기다가 실적으로 하신 것 말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공공체육시설 49개소가 어디인지, 프로그램 어떻게 돌리셨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 담당자는 어떤 분이 가셨는지, 1년 것만 할까요? 최근 1년 것.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것,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것, 정확히 복지관에 방문하셨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경로당이고요. 
  합쳐서 쓰지 맙시다. 경로당도 하셨고 학교도 가셨고 복지관도 가셔서 섞어서 40개, 이러지 마세요. 위에 경로당 40개라고 하셨으니까 경로당 40개, 복지관 49개 이렇게 서류로 해서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 등’
김수진 위원  아, ‘경로당 등?’ 그러면 경로당 등이라고 하면,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 등이면 경로당 이외에 어디에 가셨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경로당을 지금 16개소로 파악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괜찮아요. 경로당 등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 안 하셔도 되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16개소로…….  
김수진 위원  예. 경로당 16개소인데 그러면 경로당 등이니까 그 이외에 어디인데 경로당 등 40개면, 16개가 경로당이면 나머지는 어디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공공체육시설이 한 13개소가 되고 있고요.
김수진 위원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다음에 복지관도 있고 그 세부내역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야외생활체육교실은 공원 있잖아요? 44개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그때 앞전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민원이 되게 많아서 그랬었는데 좀 줄이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민원이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현재로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44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그 위치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곳일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국민체력인증센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운동관리사 2명하고 측정사 2명이 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문체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체육정책과에서 이렇게 실적으로 쓰셨다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에 체육정책과에서 위탁이나 뭐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은 우리 체육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고양체육관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만 몰랐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4,124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이 1,784명이에요. 이것은 한 해 방문 명수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출장이 되어 있는데 출장은 어떻게 간다는 말씀이신지요?
  출장을 가서 인증해 주셨는지 출장이 2,3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력인증센터의 출장은 우리 보건소라든지 학교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건강 체력평가라든지 이런 요청이 들어오거나 보건소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학생들 체력인증 이런 것을 해 주시나 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장소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도 감독을 하시는 부서로서 도시관리공사에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 주는 것 중에 체력측정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해 주는지 알고 계세요? 체력측정 이외에.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운동 처방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맞습니다. 개인별로 운동 처방을 해 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이거 일반병원에 가면 돈 내야 돼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료로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년에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이 부분은 개선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현장방문 때 그 말씀을 듣고 잘 모르셨다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홍보라든지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의 체육정책과가 많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 관리를 쭉 보니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체육시설은 체육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시고요, 어떤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또 어떤 것은 체육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직접 민간에서 관리하기도 해요. 
  이 기준이 뭡니까?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주는 기준이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로 하는데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행정력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관리공사나 어디가 또 이 시설에 대해 위탁을 줬을 때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관련 단체나 공사나 이렇게 해서 위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기준은 없고 그냥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없는데 행정력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행정력이 아니라 이 시설에 대해서 어느 단체나 어디 기관에서 이것을 잘 관리해서 이게 잘 운영되고 종국에는 그것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구장인데 어느 구장은 위탁을 주셨고 어느 구장은 시에서 관리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면 “여기는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행정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위탁을 줘야만 합니다.”라고 하셔서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종목단체의 구장인데 어떤 것은 직접 관리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의 그 구장은 행정력이 안 들어가고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종목이나 단체나 어떤 구장을 떠나서, 행정력을 떠나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든지 간에 앞으로 기준점을 세워서 위수탁을 주더라도 또는 시에서 직접 시설관리를 하더라도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세운다면 어떠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이 보다 나아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공무원들도 퇴근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문 안 열어준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또 위수탁 달라고 하고 위수탁 줬더니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시 직영으로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는 위수탁이 됐든 시 직영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려우신지는 알지만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이승재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테니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테니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내용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특정 클럽이라고 할까요, 특정 동호인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는……. 
공소자 위원  지금 테니스에서 그 클럽에 있는 사람 30%를 우선 시간에 그러니까 30%가 대부분 퇴근 후 운동이 가능한 오후 6시 또는 8시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에 대해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30% 테니스인들한테는 그게 제한일까요, 특혜일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동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는데 지금 운영상황을 보면 예약률로 봤을 때 5월 달이나 6월 달에 클럽에 소속된 회원들이 한 17%에서 14%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75%에서 한 78% 그러면 일반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지요.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그 클럽에다가 얘기하는 부분, 테니스협회에다가 얘기하는 부분이 클럽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눈속임을 통해서 일반 이용자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된,  
공소자 위원  편법을 쓰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편법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됐을 경우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아예 코트 예약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클럽회원 30%가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0%는 클럽회원이 아닌 일반시민들한테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70%에서도 클럽회원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불이익이 있다고 지금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했듯이 편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분들도 거기에다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음에는 예약을 못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테니스협회랑 저희랑 합동으로 그런 동호인들에 대한 명부를, 실명을 다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인들이 아닌 우리 일반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테니스협회에다가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 정책을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표명한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30%를 클럽 우선에 대해서 먼저 배정을 했다면 70%는 거기에 있는 클럽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70%는 일반 사람들한테 먼저 주고 남은 자리가 있을 때 클럽회원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30%를 자기네가 먼저 가져가고 70%가 남은 것에서도 또 클럽회원들이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물론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먼저 했다고 해서 클럽회원들이 거기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저희가 색출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강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클럽회원들을 실명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법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테니스협회에도 얘기한 게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클럽회원들이 다 독점하거나 우선한다고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가 또 장치도 다 마련해놓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안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 클럽 우선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서도 30%를 클럽에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70%에 대해서는 일반회원들한테 먼저 주는 게 맞는데 클럽회원들도 같이 70%에 속해서 가겠다, 이러면 일반인들이 확률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름을 바꿔서 신청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나중 조건이고 나중 얘기이고, 일단 일반인한테 먼저 70%를 주고 그다음에 남았을 때 클럽들이 가져가야 하는데 30%도 우리가 먼저 가져가고 70%에 우리도 같이 신청하고, 이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원래 테니스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체육회에 지금 정회원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지금 테니스는 자기네가 알아서 막 이렇게 클럽활동을 하잖아요. 
  자기네가 알아서 마치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거 30%, 70%도?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체육회로 테니스를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테니스를 맡긴 거잖아요?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코트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것이나 이용료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정책과에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테니스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법적 문제라는 게 개인 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조금의 횡령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인지에 따르지만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보조금에 관련된 것, 아니면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공소자 위원  정책과랑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이 테니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이라기보다 제안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에 55개 종목단체가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여기에는 사무국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생활체육에. 체육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쨌든 자기네 종목단체 때문에 국장들이 공지도 내리고 전화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55개 단체의 사무국장들한테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조금 무거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내부가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과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양시에서는 생활체육대축전도 열려야 하고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체육회에서도 같이 함께 도와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내부에서 저렇게 시끄럽단 말이지요. 
  민선 2기가 되어서 처음에 체육회 페북을 봤을 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이번에 민선 2기는 조금 다르구나.”라고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사무국 2명이 직무정지를 당했어요.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직무정지 건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는 왔는데요. 
공소자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민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도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르시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개략적인 이유만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런 절차들이 정말 법적이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절차가 올바른 절차면 그렇다고 치는데 옳지 않은 절차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좀 할게요. 
  방금 공소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체육회의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있는 체육정책과에 질의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직무정지 관련해서 어떤 사유로 그것이 법적효력을 갖는 것인지, 행정적으로 타당하게 조치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달라고 했습니다. 
  체육회 인사규정에 보면 수사의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업무배제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난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와서 재차 촉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직무정지라는 단어가 고양시에서 등장하고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업무배제는 6월 7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저희가 6월 9일 날, 
○위원장 송규근  체육회에 대한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업무가 있어요,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줍니다. 또 한 번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뻔히 나올 얘기이고 과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답을 얻고 이 시간 이후에 체육정책과의 답변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체육정책과가 갖고 있는 유권해석과 법적인 검토결과를 가지고 체육회에도 저희가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지금 체육정책과의 가장 큰 현안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가 잡음이 생겨서 지금 서로 하고 있는데 체육업무 중에 가장 큰 조직이 체육회잖아요? 체육회 빼고 체육정책과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교통정리를 해서 수습하고 뭔가 개입해서 하셔야 될 주무과장 아니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줍니다.”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조금 말씀드리면 6월 7일 날 배제하고 6월 8일 날 저희가 통보를 받고 6월 9일에 즉시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다시 안 오기에 재차 했고 체육회장을 만나서 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 또 체크하는 김에, 이따가 체육회를 감사할 때 체육정책과에서 배석하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저희 직원이 배석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배석하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떤 답변들이 오갔는지, 문제인식이 개진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개입하시고 정리하셔야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유감이네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체육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흥복합센터, 탄현체육센터, 백석국민체육센터, 삼송역 국민체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체 4개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송규근  원래 계획이 얼마의 예산으로 언제쯤 착공하고 언제 완공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떤 건지 하나씩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사업 기간이 2019년 10월에서 2024년 3월로 책정되어 있고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278억 9천여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은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7월에 착공해서 조금 늦어지지만 25년도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서관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도서관 문제를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도서관센터에서 지금 공사과랑 협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탄현체육센터입니다. 탄현체육센터도 2019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총사업비는 국비 78억 원을 포함해서 16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탄현체육센터는 이것도 7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탄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주차장에 대한 확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완충녹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방안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9월에 착공해서 2025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조금 뒤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백석국민체육센터도 2018년 4월부터 2024년 3월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이건 국비 28억 원 포함해서 총 6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 바로 뒤에 백석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소지 그다음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백석배드민턴장 그 옆으로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한다면 2023년 8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5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백석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8월에 되겠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원 쪽하고 저희가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일부만이라도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삼송역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거기가 지상권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가 지상권 확보에 대해서 요청을 보냈고 금주 중으로 답변이 오는 걸 보고 그 답변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가서 철도공단하고 협의하고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2024년도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6년 12월에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말씀을 주신 내용들에 조금 더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탄현체육센터나 이런 건립 지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내용을 확인해서 알고 있지만 집행부, 특히 체육센터를 관장하는 체육정책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건립 지연의 사유로 “인건비나 자재가 상승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모든 사업에 딜레이되는 사유로 이 말을 쓰고 계신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인건비가 내려간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재료비가 다시 내려간 적 있어요? 당연히 물가상승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 한 번이라도 내려간 적 있어요? 기름 값은 좀 내려간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사비는 늘 올라가요. 땅값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지연의 사유가 되냔 말입니다. 그걸 다 예측하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법에 총공사비 금액의 30% 이상이 증액되거나 그다음에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었을 경우 중앙투자심사위를 또 받아야 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하여튼 부탁드리는 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예측하셔서 사업비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애초부터 검토해 주시면 될 일이잖아요. 아니,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지요. 그게 왜 관에서 매번 등장하는 사유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더 속도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요구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교량하부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 조성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권면할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체육정책과 차원에서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런 민원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하고 계신 것도 많고 체육시설 보강이나 유휴부지, 너무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마다 저는 체육정책과에서 우리 시의회에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산요구가 오면 좋겠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들이나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데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 이슈는요, 이건 제가 촉구드리는 건데요. 
  우리 체육정책과가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의 체육시설을 언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 화장실이 정말 장애인들이 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을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 건을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로 다루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전에 체육정책과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계도되시면 굳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라도 기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체육시설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나 운영하는 주체한테 다 보내세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 확보해라, 그렇지요? 공간 확보하라고 공문 보내시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나가는 식으로 해서 하면 훨씬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최대한 빨리 이번 달 말까지 완료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이것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라.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것도 좀 부탁의 말씀인데 준비를 잘 해 주시는 것 플러스 우리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요. 단순히 많이 홍보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대회가 있을 때 응원을 갔으면 좋겠어요, 시민이면 더 좋고. 
  왜 그러냐면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국으로 저희 아이 때문에 다니는데요. 홈그라운드의 특혜가 정말 있어요. 고양시에서 한다는데, 고양시의 시민과 의회와 공직자분들이 좀 해서 해당 선수들, 고양시가 홈그라운드에서 열려서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구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까지는 안 가실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하면? 그런데 최소한 고양시에서 하는데 뭔가 심리적 응원을 받고 ‘우리에게 시민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대대적인 응원을 하면 좋겠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의견으로도 반감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생각이긴 한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특히 예를 들면 응원을 가는 데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 나올까 봐 걱정되는데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와서 대대적으로 응원해 주니까 ‘이게 홈그라운드의 베네핏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하여튼 수위조절을 잘 하셔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을 동별 체육회나 그다음에 학생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고양시 선수들이 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응원단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체육 부분이 체육정책과로 일원화되잖아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리 좀 고민하시고, 나중에 인수인계인지 아니면 인계인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할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체육정책과에 스포츠경영이나 스포츠행정 관련 전문인력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전에는 계셨어요, 그렇지요? 체육전문위원도 계시고.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부분을 제가 앞서서 행정지원과에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서 했더니 그 해당 부서에서 인력충원 요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 직장운동부도 다시 받고 직장운동부를 통해서 스포츠브랜딩도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도? 그러면 스포츠경영이나 스포츠행정 스포츠마케팅을 전공하신 전문위원이 충원돼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생활체육의 도시로 해서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천명하셨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려면 지금 체육정책과가 더 많이 전문화돼야 된다, 그래서 인력충원도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준비를 좀 하셔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덧붙여서, 사실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스포츠마케팅팀과 그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직장운동부를 관리하는 업무로 이관됐을 때 제가 직장운동부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직장운동부가 스포츠마케팅팀의 관리로 들어갔을 때 본인들이 되게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유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이분들을 되게 많이 막 쓸 줄 알았던 거야. 직장운동으로 활용해서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하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고 기대한 것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시국도 있겠지만. 
  그래서 직장운동부 선수들은 속상할 수 있겠으나 저는 시민의 대의자니까 우리 시의 구기종목에 50여 명의 선수들이 있다면 도시브랜딩에 더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체육정책과로 일원화된다면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 도시브랜딩을 할 준비를 세게 좀 해 주시라, 사실 시민들이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은 것 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고양시에 이렇게 운동부가 있는지 잘 몰라요.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죄송해요. 지금 직장운동부가 체육정책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당부말씀으로, 이제 조직개편이 내일 모레니까 잘 대비하시라는 의미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송규근  직장운동부가 원래 어떻게 태동해서 지금 여기 우리 시에 있는지 아시지요? 모법이나 조례 이런 것 좀 아시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직장운동부 그러니까 직장체육이라는 키워드와 연결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무원 선배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직장체육이었어요. 아시지요? 운동선수가 일하다가 운동하고 그랬어요.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 안에서 진짜 직장동호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견인차 역할도 하고 그런 의미로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실업팀 개념으로 갔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사실 이게 태동된 법과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직장체육으로서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역할은 이제 모두의 인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실업팀의 모습으로 또 다른 이름의 프로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고양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단 한 번이라도 고양시청 직원들, 우리 공직자분들의 직장체육과 관련돼서 뭘 한 게 있나 싶은 거지요. 그런데 법은 여전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직장체육에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는 게 법이에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제 워낙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니까 전혀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태동됐는지를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고양시 우리 시청 직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진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더 역할해 주기를 저는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역도교실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깊게 개입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그거 아세요? 직장운동경기부가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공직사회에서 소구돼야 시민들이 알게 돼요. 참 재밌는 얘기지만 아시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지요.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있어?” 하면서 시민들이 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 견인차를 공직사회가 해 줘야 된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고양시에 장미란 체육관이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저는 장미란 체육관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1인이에요. 그러니까 장미란이라는 선수가 이제는 은퇴해서 교육자의 길을 갔지만 장미란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현존하는 분이잖아요. 우상으로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사라진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양시에 장미란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으면 최소한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광이었을 수도 있지만, 고양시민에게도 영광이었지만 본인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한 도시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줬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면 저는 장미란 선수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고양시가 ‘너 이름으로 있는 건물이 있어. 그러면 너가 와서 계속 우리에게 너의 이름값으로 영향을 미쳐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의 이름으로. 
  이용대 체육관이 제 고향 화순에 있거든요. 이용대 선수는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화순에서 열리는 경기가 있으면 가서 경기해요. 그래서 “제 고향 화순 그리고 제 이름이 있는 이용대 체육관에서 제가 반드시 우승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언론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장미란 선수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여전히 존재하는 분이라서 고양시가 충분히 좀 더 요구하고 하면 아직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6년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떠나신 분인데도 장미란이라는 이름으로 체육관을 갖고 있다면 개인에게도 큰 영광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조금 더 기여를 요구하라. 물론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역도부가 탑클래스로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미란의 후예, 장미란 체육관에서 금빛을 향해’ 이런 식이에요. 장미란은 없어. 없는데, 그냥 ‘장미란의 영광을 통해서 지금 후대가 여기서 합니다.’로 그친단 말이에요, 고양시가 건물 씩이나 있는 곳이.
  여전히 얼마든지 컨택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장미란 체육관을 십분 더 의미 있게 활용하는 데 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체육정책과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끝으로 제가 우리 체육정책과에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한 8월 정도 안에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희 위원님들께도 제안드리는 건데요. 
  체육시설 위수탁 관계 그다음에 그 위수탁 안에서의 체육시설비 문제 중심으로 체육시설 위수탁 발전방안 이게 주제 하나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긴 시간 얘기했던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한 도시마케팅 방법, 이 두 가지 주제를 별건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토론회, 간담회 이걸 잡아주세요.
  그래서 진짜 아예 딱 까놓고 특히 체육시설 위수탁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공이 하는 데도 있고 도공에서 다시 또 위탁을 줘서 협회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장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월 안에, 아니면 요구를 하세요. 조직개편이 되고 정신없으시고 하면 9월이든 하여튼 이 주제는 근자에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 자리가 준비됐으면 좋겠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가시기 전에 체육정책과 혹시 더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수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빠르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공유제를 운영하는 데 8개교가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여기에 관리매니저 8명을 보내주고 계세요. 
  관리매니저는 체육시설에 그러니까 체육관에만 보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교에 관리매니저를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을 사용을 하는 그 학교에만 관리매니저를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인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개방을 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가 개방하는 데에 대해 공유제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와서 체육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관리매니저를 거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관리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관리매니저들이 기본적인 레슨도 하고 거기에 운동하실 수 있는 사전준비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관리매니저이기 때문에 꼭 레슨을 안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관리해 주시고 그런 역할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레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경기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체육관 개방에만 관리매니저를 보내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운동장 개방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운동장 개방이요? 
김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운동장에서도 체육활동이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면 매니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김수진 위원  학교가 개방하고 싶으신데 누군가는 그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시간에만 개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관리매니저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조기축구를 하신다든가 이럴 때 학교에 누가 남아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으시고 학교에서는 개방해 주고는 싶으신데 그 시간에 학교를 관리하실 분들이 안 계시고 교육청은 또 그 지원이 안 되시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셔서 학교를 그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셔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유를 못 하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공유제 운영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리매니저를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학교들이 조금 더 많이 개방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대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체육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은 먼저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얼른 가셔서 행사 잘 하십시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송규근  저희들은 감사 중이어서 못 가는 것도 꼭 얘기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855페이지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미래교육 실천’ 해서 ‘3-1 드림스쿨캠퍼스 운영교 지원’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855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권선영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드림스쿨캠퍼스를 말씀하십니까? 
권선영 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드림스쿨캠퍼스는 꿈과 끼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이 시비로 해서 4억 5천이 지원 나가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4억 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실은 제가 고양형 혁신교육위원으로 그때 같이 했던 걸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제일 좋게 평점을 줬던 학교가 캠퍼스공간 연계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 대상 공간 개방과 교육실시라는 점에서 제가 제일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가 PC보급이나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목표로 들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그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관련된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업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분들은 그냥 받고 마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공간 개방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실시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우수한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똑같이 점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인도 안 하시고,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5개 학교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5개 학교가 실업고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진로방향이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한 곳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흔쾌히 좋은 점수를 주고 앞으로 저희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이 간다는 취지하에 위원으로서 좋은 의도에서 저도 이걸 받아들였는데 집행하시는 교육문화국에서 이것을 감사를 안 하신다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히 저희가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감사를 하셔서, 여태까지 진행되는 각 학교 5개의 진행되는 결과를 저한테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2023년도 드림스쿨캠퍼스도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879페이지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진학 사업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권선영 위원  제가 2023년 12월 18일에 여기 킨텍스에 컨설팅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정시수강 모집 컨설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2년 3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청단체가 3개 단체가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된 게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정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마 고3이면 7월, 8월에 수시전형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많아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시도 중요하고 수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 2회씩 그러니까 수시도 한번 컨설팅을 하고 정시도 한번 컨설팅을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도에는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에서 수시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처음 대학을 보내는 학부모로서 막연하게 학교선생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래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업이나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이나 이런 것을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인 저도 좀 답답할 때가 많았고 고3 수험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많다면, 지금 저희 고양시에 고등학교나 학생 수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개최를 한 번 더 해 주신다면, 일산에서 한 번 하니까 덕양구 주민들과 거리가 좀 있어요. 덕양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동구청도 있고 서구청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설명회 그런 부분에서 시가 나서서 해 준다면 학부모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바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도 2024년 입시와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수시전형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한 번 컨설팅을 받으려면 많게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그렇게 받은 아이들이 좋은 데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아무래도 그런, 고등학생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한 번만 이게 정착된다면 학부모들로서는 호응이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하셔서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이것은 여기 상임위가 아닌데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고양문화재단에서 행주투석전 때 저랑 만나셨지요, 국장님?(웃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이제 연 2회 참가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솔직히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과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대회에 참석해서, 그때는 그 큰 의미를 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2회째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대회인지를 몸소 느끼는 행사였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진짜 그 열기에 못 이겨서 했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투석전 그것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투석전을 여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세요. 3대 대첩으로 해서 저희가 이 투석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기성세대는 다 알고 있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상금이 1등이 얼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이번에 1등이 150만 원을 줬고요, 2등이 100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작년에 우승팀이 어느 단체인지 아세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대화동 주민자치회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닙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아니에요? 정발산동…….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화동은 맞는데 주민자치회가 아닙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통장협의회,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거기까지는……. 
권선영 위원  족구 동아리였어요. 올해 우승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올해도 족구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올해가 족구고 작년이 축구네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올해가 족구였습니다. 
권선영 위원  내년에는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것까지 예측하기가…….(웃음)
권선영 위원  야구 동아리가 나올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권선영 위원  야구 동아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개최했을 때는 저희도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주민자치위원께서 자녀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녀분까지 저희가 같이 선수로 입장했어요, 10명인데. 
  그런데 저희는 남녀어르신, 학생으로 이게 화합의 장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산교육이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우리가 너무 재밌게 했는데 상대의 진영을 봤는데 와! 열 명이 다 아대부터 시작해서 완전군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단 한 10분 만에, 그렇지요, 박현우 위원님? 10분 만에 그냥 저희가 졌습니다. 두 판 연속으로. 
  (박현우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건장한 위원님이 있는데도.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30분 만에 많은 종목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의원님 요번에는 족구 동아리가 나와서 그냥 다 휩쓸어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 작년에는 축구였잖아요.” 하니까 “저도 지금 상실감이 와서 내년에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가 너무 잘못됐구나, 10명에서 150이면 15만 원씩이에요, 그냥 30분 만에 15만 원. 이게 지금 변질된 거예요. 
  진짜 변질된 것이지요. 우리 행주산성에서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서 그런 정신을 깃들이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퇴색됐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녀비율도 좀 있고 학생들도 좀 하고 참여하고 그러면 이게 절대,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내년에는 이거 야구 동아리다. 백발백중이다.” 지금 동아리들 회식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야. 
  그리고 거기가 접근하기가 솔직히 좀 안 좋아요. 아시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덕양구의 그쪽에 있지만 덕양어울림 축구장도 있고, 이게 여기 시내에서 한다고 그렇게 나쁜 것 없잖아요? 
  그때 보니까 삼삼오오 아이 데리고 와서 깔아놓고 막 도시락 싸와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뿌듯했거든요. 이게 홍보를 한다면 아주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또 진화된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이 아무래도 거기에 책임자로 계시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라고 해야지요?(웃음) 
  질의라고 말씀드리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이것 좀 내년 사업에는, 분명히 이것이 내년에는 변질돼요. 또 더 변질돼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잘 새겨서요,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잘 편성해서 그렇게 순수한 시민들,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 3백만 원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30분 만에 3백만 원이 적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4시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분이었대요. 모르셨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이고! 주민들이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실은 우리 국장님이 이걸 관람하고 가셨다. 국장님한테 내년에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의원님 감사하다고 아이들과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게 보다 또 교육적으로나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데 좋은 행사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믿고, 내년에도 아마 저희 동에서는 또 출전할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는 좀 힘들지요. 나가면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못할 게 없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명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시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수시박람회를 킨텍스에서 개최했는데 학부모님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냐하면 서연고, 서성한을 아시지요? 이렇게 짧게 말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학교들이 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학교는 잘 안 오고 밑에 학교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은 조금 불만스러웠다는 평이 많았어요. 
  이번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1억의 예산을 받으면 50개 정도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멘토링, 그다음에 장소 사용료를 내고 부스 설치를 하는데 선생님들 특강비, 그다음에 멘토, 멘티단 해서 학교별로 해서 그런데 학교가 위에부터 골고루 경기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양시에서만 내년도 입시설명회를 하기 위함이면 올해 벌써 해야 하거든요. 올해 해야 그 교수님들이나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로는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까운 지역이랑 같이 합동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인근 도시하고 연합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인근 시군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리고 올해 내년도 2024년도 대입 수시박람회하고 정시설명회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을 잡아놓은 것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4년도 수시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공모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정시설명회는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것은 아직 준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정시나 이런 것을 이용한 어느 단체에서 마치 자기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세를 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이 어느 단체에서 그런 입시설명회를 할 때 가는 것은 내 아이의 진로나 어느 학교가 맞을까 하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주최하는 단체가 대단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단체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몇천 명이 왔다, 몇만 명이 왔다, 이러면서 세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단체랑 친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단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입시설명회를 줄 때 잘 고려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목적대로,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이상의 것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8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셨는데요. 여기에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13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예, 주요업무실적보고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했는데 그것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과학꿈돌이 고양마을축제, 
김수진 위원  아,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그다음에 특수교육지도사 운영지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 
김수진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에 공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앞에 딱 꿈돌이만 듣고도 ‘아! 공교육 강화’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공교육 강화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정말 꼭 해야 하는 화두로 되어 있어요.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저희 시민들에게 부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어떤 공교육 프로그램 강화였냐라고 생각했는데 꿈돌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과학적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과학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사교육을 빌리지 않고 학교에서 과학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과학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5개 학교에 지금 지원 하셨거든요.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134쪽에 보면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추진 해서 추진실적에 체육관 8개소를 지금 저희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가 체육관을 지을 때마다 앞에서 보면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할 때 지원하지요, 고양시에서?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므로 뒤에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추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에 다목적 체육시설 지을 때, 쉽게 말하면 체육관을 지을 때 저희가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어놓고 나서 지역주민과 조금 같이 쓰자고 하면 엄청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잘 안 빌려주시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시면서 다 짓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압니다. 외부인이 많이 들어가면 보안문제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로 쓰레기가 생긴다든지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학교 측과 대화하시고 또는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의논들을 많이 하셔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시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체육관은 8개소를 쓰고 계시고 조금 전에 제가 체육정책과장님한테도 운동장 개방도 건의드렸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덜 드리겠고요. 
  주차장 5개소, 이 주차장 문제도 적극적으로, 물론 이것도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지만 주차장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야간만이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입니다만 여기 앞쪽 주요업무실적보고 130쪽에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상호학습 및 시민참여 소통의 장 제공에서요. 테드엑스호수누리길 개최하신 것, 계속 지적만 했으니까 칭찬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조금 세게 더 얘기해 주시지. 
  칭찬을 그렇게 짧게 하시니까…….
김수진 위원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감동 받으려다 끝났잖아요. 조금 더 하세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국제 웨비나를 개최하셨고 참가 10회를 하셨는데 웨비나 개최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칭찬만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웨비나 10회 개최하시고 테드엑스 이것도 개최하시는 데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특히나 테드엑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 부분을 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감사합니다. 
  올가을에도 개최 예정인데 더 풍성하고 유익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사실 이것으로 저도 훈훈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웃음) 우스갯소리고요.
  사실 제가 원래는 조금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미흡한 게 있어서 자료를 띄우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짚고 가려고 했는데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그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현장방문 했을 때 제출했던 자료 이것은 부서가 따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자료가 요청이 왔으니 이런, 이런 양식으로 조금 보내주십시오.’라고 원당학습관에다가 얘기했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현장에 오셔서 그리고 요구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식 없이 일단 자료를 적어서,
엄성은 위원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서식 없이 그냥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아마 일정 부분은 조금 복합되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협업한 거예요? 제가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협업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서가 그냥 다시 이런 양식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제출한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홈페이지에서 제시했던 2022년도 프로그램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엄성은 위원  이것과 여기 제시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횟수에서도 차이가 있고, 제가 쉬는 동안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는 오류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자료가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뭔가 오류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자세한 자료는 시간관계상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무리, 평생학습과가 사실 이렇게 길게 우리가 한 과를 가지고, 물론 체육과도 있었지만 한 적이 없어요. 행감이니까 평생학습과가 엄청 못 한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엄청난 관심이, 저희 기획행정위가 평생교육과에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관심은 다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작년에 테드엑스 개최하셨는데 호수누리길로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아마 올해는 이 호수누리길이 아니고 테드엑스고양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도 준비해 오셨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계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 각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무튼 테드엑스고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올해 우리가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엄성은 위원  어쨌든 크게 선전해야 하는데 크게 그것은 없지만 평생교육과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고양시의 위상을, 중간중간 했지만 약간 묻혀 있는 그런 것이라서 제가 수면 위에 올려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이후에 더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들의 질책 그다음에 제안, 기대, 성원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지원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는데요. 
  긴 시간 많이 걸렸으니까 저는 자료로 요구하겠는데요. 
  여기 시정질문의 답변처럼 “하루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지금 현시점이 어디까지 왔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그래서 언제 완공한다.”라는 로드맵을 정확히 주세요.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고 안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계속 질의할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현재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보다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서 각 부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자료로써 제출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을 고민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최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계속 해버리시면 이것은 2년, 3년 계속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루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음” 하면 2년, 3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부서에 연결돼서 어려운 점을 빨리빨리 해결하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빨리 하셔야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아예 딱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이 안에까지는 우리가 결단한다. 결정한다.” 정말 솔직한 말로 못 하겠으면 못 한다고 드랍선언을 하시라니까요? 희망고문 하지 마시고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만약에 이것이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요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뭔가 부적절했던 결정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결단하라고요. 마냥 2년, 3년 보내지 마시고. 
  저는 시민의 대의자로서 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아가든지 다시 리셋해서 다시 하든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력 낭비, 예산, 시간, 공력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로 대신하는 저의 선의를 알고 성의 있는 자료를 내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우리 집행부에 도움? 저는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청과 관련된 시예산이 대개 매칭해서 거의 솔직한 말로 그간 묻지마 지원을 해왔어요. 학교시설 공유제와 연동해서 보다 전향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교육청에 얘기하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하더라.”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제가 임용 받고 두 번 정도 교육청 과장님을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교육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거와 같이는 하지 않겠다고 그런 방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위원장님 또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행정사무감사는 가장 위중한 의회의 자리니까 제가 여기에 남기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그 부분을 천명하니까 강하게 얘기하셔서 예를 들면 앞으로 다음 추경이든 뭐든 아무튼 “학교시설 공유에 소극적이면 의회에서는 반대한다더라.” 그것 알고 해 주시라고 하시고, 너무 황당했던 실제 사례가 뭐냐면 교육지원청장 하실 때 협약을 맺었거든요. ㅇㅇㅇ선생님께서 교육지원청장으로 학교시설 공유제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장이 되시더니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 실화입니다, 실화. 
  물론 그게 현장의 애로사항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진짜.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서 교육청하고 대화할 때 체육정책과하고 같이 같은 논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 마무리 발언인데요. 
  사실은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항상 얘기했는데 시의회가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교육청과 어떤 소통을 하거나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도의회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신경을 써도 시의회는 패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교육청은 시의회, 최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뭐든 좋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뭐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평생도시로서 온 마을이 무슨 공동체로 한다는데 경기도하고 그런 데하고만 하는 거예요. 시의원들하고 시의회하고도 공감대가 있어야 지역사회 밑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전달해 주시고 교육청이 조금 더 시의회하고 협업하는 스탠스를 취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해 주시고 거기에 가교역할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장님의 흰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안운섭 고양시체육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김종현 사무국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소속 고양시체육회, 직위 회장, 성명 안운섭

사무국장 김종현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운섭 고양시체육회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2022년 고양시체육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체육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제가 먼저 안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55개 종목단체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회장님 민선 2기 취임식 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의 주인은 종목단체이다.”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취임식을 하는데 저는 종목단체장님들을 맨 앞에 앉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소개도 시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원들 다 인사시키시고 맨 나중에, 그것도 종목단체장님들이 한곳이 아닌 여기저기 흩어져서 인사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앉는 의자 뒤에 종목단체 이름과 회장님 이름을 붙여놓으면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흩어져 계셔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고 지금도 얼굴을 기억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그 부분이 제가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웠다, 
공소자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그 부분에서 그것은 분명히 저의 미스입니다. 제가 진행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저의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신 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는데 그분 말씀은 “시장님이 빨리 나가셔야 한다고 하셔서 중간과정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인사시켰다.” 해서 그 부분을 두고두고 지금도 제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회장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행하신 분이 혹시 누구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그렇게 진행하신 분이?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것은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회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실이에요.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요. 
  누구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혹시 그 사회자님의 성함이 공개돼야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부분이 아니시면…….
공소자 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그날 사회 보신 분이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55개 종목단체를 지금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다면 체육회 종목별 행사 시에 시 보조금 말고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아직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그러면 계획한 것은 있으신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계획한 것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체육회가 특수목적법인이 되었고요, 처음에 제가 체육회장이 돼서 실시한 것은 스포츠사업팀을 팀을 구성했다는 것, 그래서 스포츠사업팀에서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공소자 위원  스포츠사업팀?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추진하다 보면 아마 성과도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스포츠사업팀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아, 지금 현재 계시고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김종훈 팀장……. 
공소자 위원  김종훈 팀장님 한 분이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아닙니다. 거기에 두 분 더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원래 체육회 민선은 정치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민선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민선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체육회장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고양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민선으로 체육회 회장님이 되시는 분들이 거의 체육 전공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육회장을 거쳐서 나중에 시장이나 다른 의원직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보도자료를 많이 봤어요. 
  다행히 우리 고양시는 회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민선 2기가 되면서 체육회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활기차고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위 분들도 그렇고 “체육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구나. 역시 민선 2기는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무정지라는 페북을 봤습니다. 
  무거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고요, 다른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2기 체육회 자체 기금을 지금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자체 기금은 우선 공모사업을 따다가 실적이 나고 있고요. 
공소자 위원  공모사업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실적이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8개하고 2개, 11개를 딴 것 같아요. 1차에서 G스포츠인가 해서 3개 탁구, 당구 그리고 파크골프인가 봐요.
  3개를 땄고 그리고 그 후에 2차에 5개를 땄고요. 3차에 이번에 또 3개를 따서 경기도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11개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게 지금 여기는 잠깐 보니까 1억 몇천인데 사실 거의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공소자 위원  2억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하네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1억 얼마인가? 그것은 지금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그 숫자를, 
공소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공소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잠깐…….
  회장님,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여서 증언으로서 발언하시는 거라서 “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회장님의 답변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옆에 사무국장께서 정정해서 다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뒤에 직원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서포팅을 하세요. 
  지금 여기는 감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개, 몇 억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 급하게 안 하니까 천천히 하시고, 이렇게 자신 없는 발언, 믿을 수 없는 발언은 남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정도에서 넘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답변드릴까요?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여기 보니까 경기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저희가 1차로 파크골프, 탁구, 당구, 우슈 8,257만 9천 원을 땄고요. 그리고 2023년 생활체육활성화사업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4천만 원을 땄는데요. 자부담 820만 원 해서 4,820만 원을 했고, 2차 공모사업에 고양특례시 어울림 테니스 한마당, 라틴댄스, 버스킹대회, 1070 족구대회, 고양시 유소년축구교실, 고양특례시 경기도 오픈 탁구대회 해서 5건을 땄고요. 
  3차 공모에 경기도 한마음 게이트볼 경기대회, 사회배려대상을 위한 생활체육 밸리댄스교실, 고양특례시장배 오픈 검도대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공소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시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공소자 위원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임에도 어렵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5개 종목단체에, 저번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단체카톡방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만드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3차 간담회를 마치고 다음 날 체육회 회의에서 안운섭 회장께 단톡방을 만들라는 위원님의 얘기를 전달했고 안운섭 회장은 단톡방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안 만드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국장님이신데 회장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면 안 만드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전결권 85%를 가지고 있으며 하지만 현재 민선 2기의 사무국장의 역할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체육회 55개 종목하고 소통을 안 하세요? 
  아니, 55개 종목단체가 일일이 회장님하고 소통하십니까? 국장님하고 소통하시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안운섭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것은 저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제가 기억을 아마 못 하는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기억은 없고 다만, 제 생각은 만드는 것은 카톡방이든 단체방이든 만들기는 만들어야 된다. 허나 저희가 그것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선 제가 취임한 지가 오늘로서 딱 116일더라고요. 그동안 체육회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육회에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순서에서 아마 조금 뒤로 밀린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순서에 의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실기는 한 것 같아요.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기는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은 느낌인데 회장님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실기한 것 같은데 어떻든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소통할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저번에 생활체육연구회와 55개 종목단체와 간담회를 할 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국장님, 각 종목 사무국장님하고 단톡방을 만드셔서 소통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육정책과와 도시관리공사 처장님들이 계신 데서 “회장님께 여쭤보고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밤이든 새벽이든 종목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종목단체의 카톡방을 안 만들고 나한테 이게 올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종목단체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밤에 저한테 보내냐. 거기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님 있지 않냐. 그분하고 소통을 먼저 하고 그쪽에서 민원을 모아서 의회랑 할 것은 의회랑 하고 도시관리공사랑 할 것은 도시관리공사랑 하고, 체육정책과랑 할 것은 체육정책과랑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의 권한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현 국장님?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왜 안 만들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저는 철저하게 회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렇군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의 페이스북을 보면 회장님이 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행사 참여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시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행사 참여범위요? 
공소자 위원  행사 참여범위가 어디까지 되시기에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체육행사는 거의 다 참석하고요, 또 지역에 아시는 분들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석해달라고 하면 참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소자 위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도 참 보기는 좋은데요, 행사할 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의 의전이 시장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전을 한 번에 그렇게 몇 명씩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회장님 의전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동의합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의전을 좋게 말하면 굉장히 철저하고 충신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쁘게 말하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전을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저는 대학에서 경호를 전공했고 2002년 대선후보 경호팀에서 근무했으며 5년 동안 현대자동차 회장 경호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호와 의전은 저에게 몸에 밴 습관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민선 2기 안운섭 회장은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전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뿐인데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좋게도 볼 수 있지만 나쁘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 무전기를 착용하는 것은 의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무전기를 채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전을 안 하는 것이 회장님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안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고양시체육회 공식대회는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를 통틀어서 160여 개 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민선 2기 안운섭 회장은 배드민턴 자체대회 18개 대회, 축구대회, 그 밖에 개인적인 사항까지 저희 직원들을 대동하고 다니기 때문에, 제 아이가 7살인데요. 아이가 아빠를 찾아서 제가 토요일 오전에만 의전을 전담해서 하고 오후에는 배성철 과장과 김종훈 팀장에게 업무를 나누어줬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 몇 개만 무거운 질의를 여쭤보고 저는 다음번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민선 2기 회장님이 되시고 열흘 만에 직원 두 분을 대기발령 시키신 적 있으시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민선 1기와 2기는 차이가 체육회 주인은 종목단체이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서비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이것을 추구했고요. 
  두 분이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고 제가 외부에 있을 때도 체육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유지했다,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면들이 있고 또 이 두 분에 대해서 제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제가 업무정지를 시키면서 또 그분들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가서 종목단체 55개 종목을 다 돌아봐라.” 한 분, 한 분 다 만나시고 나서 그분들의 민원이 무엇인지, 그런 상징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 미션을 드렸고 그것을 이수해서 곧바로 제가 다시 업무에 복귀시키고 조직개편을,
공소자 위원  잠깐만요, 조금 시끄러워서요. 
○위원장 송규근  목소리를 크게 해서 답변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런 이유로 직무정지를 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대기발령을 그렇게 해서 푼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의 직무정지를 시키신 사무국 두 분 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직무정지는 왜 시키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체육정책과에다가 오늘 행감 때 물어본다고 분명히 답변서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정책과에 아까 물어보니까 6월 9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직도 안 주셨습니까? 6월 9일이면 오늘 날짜가 며칠인데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 부분은 우선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또 여기 계신 송규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사실 많이 궁금해 하고 그러실 거라고 저는 압니다. 
공소자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었고 그 신고를 5월 30일에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1차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근로자 내규도 있지만, 고양시체육회의 규정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위법 근로자기준법이 우선합니다. 근로자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면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둘째,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셋째, 비밀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기준법에 나와 있고요.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위배되면 5백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저한테 처해지고요, 그것에 의해서 1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치가 6월 2일 날 “누구든지 근로자한테 지시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마라.” 이게 제가 1차 조치였어요. 
  그런데 6월 3일 날 2차 피해가 또 발생해요. 또 발생해서 제가 2차 조치를 또 취했습니다. 
  이제 3차 조치이지요. 3차 피해가 발생되어서 3차에는 직원들하고 회의석상에서 제가 피해자들한테 무릎 꿇고, 제가 65년 만에 처음 무릎 꿇었어요. “죄송하다.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랬던 이유는 이게 노동청으로 간다거나 검찰로 간다거나 노조로 가면 9시 뉴스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든 제가 해결하려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에게 “내게 좀 맡겨줘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진상조사를 해서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으로 제가 2차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기관에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보고받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지켜져서 제가 직무정지, 가장 약한 것입니다. 대기발령도 아니라 직무정지를 시켜서 분리시켜 놓았어요. 그러던 중에 3차 피해가 또 발생되어서 거기에서는 피해자들이 너무 다수예요. 열세 분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 열세 분을 분리해야 됩니까, 두 사람을 분리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오히려 제가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휴가를 줘야 해요. 그들에게 휴가를 줘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체육회가 마비되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가해자라고 지목하시는 분들을 제가 집에다가, “집에 대기해라.” 
공소자 위원  유급휴가인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유급으로 제가 대기시켰지요. 이게 제가 여기까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체육정책과에도 이 과정을 저는 쉬쉬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비밀준수의무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고 다만, 체육정책과에 제가 그 내용은 1차로 이런 것이 있었다는 보고를 했고 다만, 체육정책과에서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공문으로 ‘내용 일체를 보고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조사 중이고 피해인원이 너무 많아서 조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 이유는 노무사 세 분하고 또 센터에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검찰청에서 심리상담사 한 분을 추천받아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 사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준수의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제가 말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회장님, 지금 사무국장님이 한 차례부터 세 차례까지 갑질? 뭐라고 그러지요? 직장 내 괴롭힘 그것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를 본인들한테는 설명을 안 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어떤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직무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 설명 없이 직무정지를 시키신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비밀준수의무 때문에 그것은 외부기관에 노무사한테 줘서 임원회의를 통해 임원회의에 보고했고 임원회의의 결정을 내려 받아서 제가 지금 외부기관 4명을 추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위원회 결정이 나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13명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회장님은 혹시 직원들한테 직장 내 괴롭힘을 한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공소자 위원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하여튼 제가 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공소자 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적이 없다.” 말씀하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게 뭔지 저한테는 누군가가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회장님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것은 저한테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공소자 위원  아니, 신고가 아니라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속기록에 지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 
공소자 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직장 내 괴롭힘을 세 차례,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공소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한 가지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3일 임용된 후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의 사무국장 인수인계에 대해서 열심히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 시대의 갑질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입증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 직원들의 관료주의적 업무방식이 저희 새로운 민선 2기 사무국장의 업무방식과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 「근로기준법」 76조의3항을 보면 지금 안운섭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76조의3 2항에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5항,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민선 2기가 탄생되기 전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은 바늘과 실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1차 경고, 2차 경고를 했을 때 제가 인지할 수 있었더라면, 저는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다면 지체 없이 중단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일에 구두로 배성철 과장으로부터 “공문을 만들어라.” 그 내용은 회의석상에서 안운섭 회장께서 직원들을, 저희 팀장, 과장, 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한 내용이고요. 
  그게 다음에 공문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직원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더라면 검찰조사 그리고 9시 뉴스에 나가서 소명할 것입니다. 
  다만, 정말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민선 2기 안운섭 회장과 민선 2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무국장에게, 정말로 아들과 같고 조카 같은 사람에게 적어도 소명이 아니더라도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정도의 어떤 정이라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직원들과 함께 비밀작전이라도 수행하는 것처럼 갑자기 1차 경고, 2차 경고를 줬다고 저희한테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7일 직무정지를 당하는 날 저도 1차적으로 직원들 19명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님, 회장님 갑질도 책임지셔야 됩니다.”라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월요일, 회장 안운섭에 대해서 김종현 사무국장, 배성철 과장, 김종훈 팀장, 이승규 주임의 내용을 모두 합심해서 회장의 갑질에 대해서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2기 회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어디든, 어느 체육회든 회장과 국장은 바늘과 실이에요. 서로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체육회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통탄할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직무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끝까지 안 하시는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노동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특정 어떤 이름이라든가 사유나 이런 내용들이 더 디테일하게 됐을 때 유권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크게 영향이 없으시면 일단은 넘어가시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오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송규근  다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체육정책과에서는 자료를 단순히 요구했는데 못 받은 상태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하신 건데요.
  만약에 그런 내부적인 어떤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점을 그대로 또 체육정책과에 회신했으면 될 일이에요. 그건 오해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검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나름 자구책으로 내부소통을 하고 정리해서 체육정책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는 회신은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존경하는 우리 송규근 위원장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 이어가시지요. 
공소자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데 저도 지금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두 분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듣는다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 대신 하신다고 하시니 여기서 질의를 일단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회장님, 고양시체육회에 유소년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소년 축구교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잠깐만 자료 좀 받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축구교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고양시 아동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축구인재 발굴 및 유소년 생활체육축구 보급 또는 사회배려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클럽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한 체력 증진, 인성교육, 사회성 함양 효과를 극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연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해 축구에 대한 유소년 축구 및 축구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회장님이 읽으셔서, 제가 회장님보다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웃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고양시에 유소년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이 유소년 축구교실은 “사회배려계층 유소년들을 배려하여 축구교실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축구 보급으로 체력증진, 인성교육, 사회성 함양,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모”라고 고양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주 좋은 취지의 고양시 유소년 축구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고양시 유소년 축구교실은 참여 대상이 고양시 유소년입니다. 6세, 7세, 1, 2학년 3, 4학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장소는 대화구장, 중산구장, 별무리구장, 충장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매년 초 고양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모집하셨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모집하셨으니까, 이 유소년들을 누가 지도하시나요? 지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지도자들이 계시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이 지도를 보니까 운영기간이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이 6월이니까 지도하고 계시겠네요.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몇 분의 지도자가 계시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여덟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이것은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매년 선정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체육회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체육회 직원 3명이요? 
  이 체육회 직원 3명의 직위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무조건 체육회 직원 3명은 아닐 것 아닙니까, 팀장이라든가 어떤 직위?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사무국장하고 팀장, 과장 3명이랍니다.
김수진 위원  사무국장, 어떤 팀장 말씀하세요, 무슨 팀장?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김종훈, 김종현, 배성철 이렇게 세 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 팀장님이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이름도 이름이지만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 무슨 팀, 운영팀이면 운영팀, 무슨 그런 건 없으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어떤 팀이요? 
김수진 위원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그다음에 운영팀장, 이런 것 없어요? 체육1팀장, 이런 것.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지금은 스포츠사업팀이고 그 당시에는 경영관리팀장이……. 
김수진 위원  경영관리팀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또 누구시라고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배성철 과장이요. 
김수진 위원  배성철 과장님? 
  제가 선정위원회의 프로세스를 여쭙겠습니다. 공고하셨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지도자 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 
김수진 위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여쭙는 것은 이 사안이 지금 국민권익위에 올라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2023년 3월 31일 날 한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3월 31일 날 공고하셨어요. 그래서 공고 다음에 서류를 언제까지 받으셨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말씀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공고하시고…….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요. 
김수진 위원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공고하셔서 서류 받으셨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몇 명이나 응시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응시하셨을까요? 
  서류 몇 명 들어왔어요? 뒤에 분들은 계속 자료주세요, 아시는 분은. 
  지금 총 여덟 분을 선정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4명 중 3명이 1차에……. 
김수진 위원  회장님,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4명 중 3명이……. 
김수진 위원  그러면 1차 공고에 4명이 응시했는데 3명을 선발하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덟 분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섯 분이 부족하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2차 공고 내셨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2차에서 5명, 접수 인원은 8명, 1명은 자격요건 미비로 서류전형 탈락했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요. 2차에는 몇 명이 응시하셨다고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5명이요. 
김수진 위원  5명이 하셔서,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아, 접수 인원은 8명이에요.
김수진 위원  아, 2차에는 접수 인원이 8명? 
  2차에 접수 인원이 8명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그러셔서요? 선정은 몇 명 하셨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2차에 8명이 접수하셔서 선정은 몇 명?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5명이 합격됐다고 했는데…….  
김수진 위원  예. 5명이 합격하셨어요. 그러면 3명이 탈락하셨네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선정기준을 여쭤보겠습니다. 
  선발기준을 공고하셨잖아요? 지도자 모집공고에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세부내용을 올리셨어요.
  공통사항이나 세부내용에서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인사규정, 임용 결격사유, 이건 다 통과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니까요. 
  자격요건, 이 부분만 회장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고요. 자격요건을 다 읽어주십시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자격증 사본 1부, 문화관광부 2~3급 생활체육지도자 축구자격증 소지자, 1, 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 1, 2급 경기지도자, 1, 2급 전문스포츠 지도자, 대한축구협회 P, A, B, C, D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회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빼신 게 있으셔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고양시체육회에서 지도자 모집공고 중에 올리신 자격요건입니다. 
  앞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라는 공통사항이니까 빼고 2~3급, 1~2급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축구자격증 소지자, 생활스포츠 지도자 축구자격증 소지자, 경기지도자 자격증 축구소지자, 전문스포츠 지도사 축구자격증 소지자, 다음 대한축구협회 P, A, B, C, D급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공통으로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있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회장님?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축구지도자. 
김수진 위원  ‘축구’ 두 단어입니다. 축구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 우대사항을 읽어주십시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종목단체 동호인 인증서. 
김수진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우대사항을 저기 저 화면에 띄운 게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종목단체 동호인(인증서 제출 시) 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회장님과 지루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회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체육회에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유소년 축구교실, 특히나 사회배려계층 유소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축구교실 프로그램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지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김수진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회장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점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냐고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신 분은 지도자로 채용하셨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지도자가 안 되신 걸로 국민권익위에 호소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김수진 위원  회장님! 체육회 회장님 아니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체육회 회장님께서, 지금 이게 체육회 직원을 뽑으신 거예요. 지금 체육회에 소속하시는 지도자를 뽑으신 거예요. 모르고 계셨다고요? 말씀이 되십니까? 
  이거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발이 다 되면 확인을 안 하십니까? 체육회는요, 회장님이 최종적으로 다 인증하셔야 돼요. 보고 안 받으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보고를 받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제가……. 
김수진 위원  어머! 아니지요, 회장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님, 이건 강사 채용하신 거예요. 지도자 채용하신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이게 제가 선정위원회도 여쭤봤어요. 사무국장님, 경영팀장님, 과장님, 그렇지만 이 과장님들이 이 선정위원회에 걸쳐서 다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지도자를 이렇게 다 뽑으시면 보고를 안 드리세요? 
  체육회 회장님을 패싱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다 뽑으면 알아서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셨다고 하면 안 되시고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오늘 지금 알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김수진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10시 30분 고양종합운동장 프레스홀에서 2023년 고양특례시 종목단체 실무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양시 축구협회는 간사를 보낸다고 안운섭 회장께 보고드렸고 안운섭 회장은 간사를 보내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간사는 종목단체 실무자 협의에 들여보내지 말고 자료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를 1년이든 2년이든 뒤져서 사고단체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2023년 고양시 유소년 축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3월 31일 1차 지도자 8명 공고를 한 결과 총지원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을 채용했고 4월 17일 2차로 5명을 재공고를 했습니다. 지원자 8명 중 서류심사에서 1명이 탈락했으며 7명에 대한 면접을 사무국장 심사위원장 김종현, 심사위원 배성철, 심사위원 김종훈 3명이 심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8번 지원자인 이용형 지원자가 81.3점으로 1등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안운섭 회장께 보고했고 축구협회 전무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승규 주임이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성적을 조작하고, 마지막에 성적을 조작한 것을 보고드릴 때 체육회 사무국장실에 김종현, 김종훈, 이승규, 배성철 4명이 있을 때 체육회장 문을 열고 “회장님, 이 사람 빼면 안 됩니다.”, “빼”,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용형을 최하위 점수로 조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용형 지원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으며 현재 배성철 과장이 국민권익위에 1차 결과, 조작한 2차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까지 알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회장님, 그렇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회장님이 체육회를 이끄시는 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뽑는 과정은 그 자체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가 잘 가려져야 한다고 보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이 모르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옳고 그름인지 정말 잘 가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조금 참담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책임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체육회장님, 제가 다른 질의로 넘기기 전에요. 
  지금 여기가 법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 발언하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다면 반드시 반박하세요. 회장님께서 다른 반대논리로 얘기를 안 하시면 그것이 지금 그대로 여기에 다 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보니까 체육회가 나름 내부적인 법정송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다 참고자료가 될 거니까 감안하시고 최대한 하여튼 사실에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쉴까요?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길게 쉴 수는 없고요, 1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9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감사중지)

(1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도 앞서 공소자 위원님과 김수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현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회의의 어떤 키워드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이었는데 본 위원도 여러 경로로 종목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보를 받은 바가 있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체육회 아침회의가 몇 시에 시작을 했었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체육회 회의는 0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회의는 매일 진행했나요? 아니면 주 1회 혹은 격일로 한 번,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평균 매일 진행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회의 소집통보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을까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일반적으로 안운섭 회장께서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었고 저희는 시간에 상관없이 9시 출근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회의시간은 안운섭 회장께서 결정하시면 8시든 8시 30분이든 8시 50분이든 진행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는 회의록을 남기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회의록들도 전부 작성하시나요? 
  예를 들어 회의가 진행된 일시 혹은 장소, 내용 등에서도 기록하고 계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회의록까지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운섭 회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회장님, 방금 김종현 사무국장이 얘기한 회의시간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체육회의 업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가 기본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들이 오전 8시 혹은 오전 9시 출근 이전부터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근무 환경이나 전체적인 업무시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회장님께서 아시는 바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회의시간에 대해서 아침 9시를 원칙으로 했고요, 전에 이렇게 한 건 특별한 경우에 아마 한 번 정도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현우 위원  한 번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수차례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수차례라 함은 보통 몇 회를 의미하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3회에서 5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오전 8시에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회의 소집통보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일반적으로 사무국장이 전화를 받고 직원들 단톡방에 알리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배성철 과장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 오효진 선임지도자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 소집통보가 중도부터는 국장님도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소집은 몰랐고 소집을 알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께는 회의시간과 장소가 통지됐고 국장님은 다른 누군가 제3자로부터 회의시간을 듣고 이렇게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회의장소는 온전히, 모든 횟수에 걸쳐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내에서 진행됐나요, 아니면 가끔 실외에서도 진행된 바가 있었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일반적으로 회장실에서 진행되고 있고 김종현 사무국장, 배성철 과장, 이수정 팀장, 김종훈 팀장, 오효진 선임지도자가 매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날은 저를 1시간 전에 불러서 트랙을 돌며 40분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회장님, 방금 김종현 사무국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저는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116일 동안 하루도 제가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비상근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불안해서 했어요, 불안. 뭐가 불안하느냐, 우리 김종현 사무국장이 어쨌든 왔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채용만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운동하는 아이들만 가르쳤고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의견을 묻고 이런 쪽보다는 그냥 지시 형태, 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보잖아요. 공무원들은, 이분들은 25년씩 다 되신 분들이에요.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에요, 저분들이. 결국 행정은 또 그런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투박하고 그리고 이분이 아무래도 덩치도 큰 데다가 목소리도 크고 눈도 그냥 부라리고 그러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거기서 누군가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김종현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불안해서 제가 그것을 나와서 저라도 다운시키고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출근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물론 얘기하잖아요. 저는 보통 한 8시, 아마 그 전후로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기도 하는데 그런 불안함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왔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도 왔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충하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난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참 참담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이거 길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멈출까요? 
박현우 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위원님들 앞에서 참담합니다. 이것은 물론 다 제 탓이고 제가 부덕의 소치입니다만 참담해요. 
  아까 축구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 얘기도 좀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이따가 말씀하실 때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회의를 하고 챙기고 했던 것이 이겁니다. 
  제가 급여를 여기서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봉사로 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왜 출근합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불안함 때문에 제가 매일 나와서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아침에 회의를 소집한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한 기억이 제가 없네요, 몇 번을 했는지는.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이 어떤 명확한 사실관계를 끄집어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자리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회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것들을 관계되신 두 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교차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회의나 업무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김종현 사무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소집통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을 패싱했다고 표현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업무적인 것들도 좀 얘기해볼게요. 
  업무과정에서 우리 체육회 회의석상이니까 공식적인 자리겠지요.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비방 그러니까 비속어가 섞인 욕설들이 오고 가고 어떤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대화들이 상당히 오고 간 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도 관계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예, 좋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 5년간 기획 경호업무를 담당했고 합기도협회장으로서 3선을 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합기도협회를 지금 현재 약 2,8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협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경기연맹 전무이사를 역임하면서 전국에 있는 합기도 관련 대학교수들과 함께 회의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국장이 되기 위해서 코로나 때 3년간 고양시 체육예산 350억에 대한 학습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체육회 전 직원의 90% 이상은 체육전공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크고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공포심을 갖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의 자리는 문 앞에 위치되어 있어서 모든 사무국장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사무국장 자리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음이 되지 않는 회장실과 저의 자리에서 제 목소리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까먹었습니다.
  (웃음소리)
박현우 위원  공식적인 업무 지시과정 혹은 회의 도중에 상당히 언성이 높아지고 비속어가 오고 가고 했던 적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회의가 매일 이루어졌으며 회의의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고 상당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사무국장과 저희 과장, 팀장은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도 전에 안운섭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 김종훈 팀장이 사은품 아니,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머그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저 쌍놈의 새끼는 주지 마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성철 과장도 저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체육회 행정에 1인자인 사무국장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앞에서 그러한 욕설을 듣게 되는 것은 제 스스로 정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멸감이나 이런 것들도 느끼셨던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저의 능력은 제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력이 많은 직원들에게 질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습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업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회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카드, 소위 판공비 카드가 별도로 있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래라면 이사회의 어떤 간사 역할을 사무국장님이 대신하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결제들이 있을 때 사실 그 결제를 사무국장님이 그 카드를 이용해서 활용하셨어야 되는데 이 카드를 결제하실 때 사용을 잘 하셨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현재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안운섭 회장이 회수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 회수를 했을까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결제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사회 회의가 열렸을 때 어떤 식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는 어떻게 됐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현재 이사회는 1회를 개최하였으며 고양시체육회 이사회비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을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임원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는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체육회의 살림살이는 현재 부회장은 500만 원, 이사는 200만 원을 1회 연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현재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같은 의미에서 방금 이사회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들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결제할 때도 업무추진비 카드나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될 텐데 그런 회식 시에 결제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국장님이 결제하셨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고양시체육회는 회식이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회식이 없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안운섭 회장께서 회식을 금지시켰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 금지하셨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회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음주를 하고 혹시라도 가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직원들과 남직원들과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로 회식을 없애셨고요. 
  또 개별적으로 식사나 음주를 한다면 제가 개인카드로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말씀은 일반직원들끼리의 어떤 회식에서 사무국장님 개인의 사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삼삼오오 모였을 때는 제가 개인적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같은 공식적인 회의가 열렸을 때 카드를 소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어쨌든 그 회의에서도 커피나 기본적으로 회의 후에 어떤 식사들이 진행됐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제됐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행사, 이사회나 종목단체장들을 뵐 때는 이사회 카드 4개가 있습니다. 이사회비 카드가 4개가 있고 안운섭 회장께서 1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1개에서 2개 정도 보유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개 카드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대회는 이사회비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 이 지점에서 다시 또 회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김종현 사무국장으로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도 충분히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회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기탄없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이사회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뭐라고 자꾸 얘기해 봐야 이게 또 그러니까 제가 좀……. 뭐 그냥 말하기가 참 제가 이게 많이 속이 상합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체육회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어찌 보면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하나하나가 회장님의 어떤 비전이나 혹은 왜 그러했는가에 대한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회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회식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회식은 낮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회식하는데 사실은 온 신경이 곤두서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사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취임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또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회식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런 회장들의 얘기도 있고, 글쎄요. 회식은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녁 회식은 제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했고요. 
  또 김종현 사무국장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회수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우선 김종현 국장은 대한체육회에서 100만 원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굳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벌써 코로나 시대의 한 3배 이상의 행사가 있고 그런 데다가 55명의 이사 임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자제를 좀 시켰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판단 여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지점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삼오오 직원분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것들이 작은 사기 진작의 일환이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일반적인 회사나 기관에서는 그런 것들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의 연장으로 봤을 때 그것을 업무의 하나라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비가 지출됐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고 좀 다른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우리 김종현 사무국장님께서 고양시체육회에 기부하신 물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물품 기부행위가 있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저는 2023년 1월에 체육관 18년을 한 것을 폐업하고 관장실과 그리고 제 집에 있는 물건들이 체육회에 휴게실이 없어서 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1대, TV 1대, 커피 자판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이렇게 해서 체육회 직원들 복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를 하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휴게공간 조성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접이식 베드도 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접이식 베드는 제가 우리 수련생들에게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서 해 주려고 고급 접이식 베드를 구입해서 체육관에서 쓰던 것을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휴게실에 비치를 해놓았었는데 안운섭 회장께서 “이거 좋다”라고 하면서 회장실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휴게실을 이용하는 직원분들은 그 접이식, 이동식 베드를 사용을 못 하시겠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그래서 저희가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무료나눔으로 소파를 얻어 와서 김종훈 팀장과 이승규 주임이 봉고차를 한 대 빌려서 소파를 한 대 가져와서 그 자리에 채워 넣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가장 처음에 근무시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직원분들의 퇴근시간은 혹시 어떻게 됐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고양시체육회는 2022년 행정감사의 속기록을 보면 초과근무가 440시간을 넘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들어왔을 때 작년 대비 동일한 3월, 4월, 5월 근무기간을 보면 오히려 초과근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 1일부터 직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6시에 퇴근을 시켰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확실히 퇴근시간이나 이런 근무환경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근무환경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원의 역량을 키워서 좀 더 8시간을 효율적으로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고 그것이 가능해지면 현재 몇 백 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회 업무특성상 주말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초과근무도 상당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의전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결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체육회 내에서, 이것도 본 위원이 제보받은 내용이랑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념일,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혹은 어떤 장례식 때 직원들이 단체로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그 부분을 제가 되짚어 보면 저희 체육회의 사회나 이런 것을 봐 주시는 김상욱 씨라고 계시는데 이 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안운섭 회장이 배성철 과장에게는 3일 동안 그 장소에 있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배성철 과장이 여기가 저희 임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가는 것은 외부 분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체육회 부회장이신 김진희 부회장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회장님이시고 또 임원회의를 주축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부회장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전 직원이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상욱 씨 조문 때는 전 직원이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김진희 부회장께서 할 때는 팀장급 이상들만 가게끔 해라, 그래서 저희가 팀장급 이상만 조의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성철 과장님은 그 분 장례기간인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장례식장에 상주하신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상주를 안 하셨고요, 저는 발인 날 아침에 안운섭 회장의 지시를 받고 7시 30분경에 가서 병원에서 발인 가시는 것을 보고 체육회로 복귀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그날은 새벽부터 근무를 이어서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맞습니다.
  제 집이 백석동인데 백석동에서 명지병원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아침에 거기에 가려고 7시 정도에 출발해서 집에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체육회로 출근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장례식에 직원들 전원이 조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분은 회장님과 무슨 관계이셔서 회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내리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김상욱 씨는 민선 2기 선거 전부터 안운섭 회장의 선거에 총괄정책담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분의 존재를 선거 한 2~3일 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분이 체육회의 모든 행사에 사회나 진행을 맡고 있고, 그분이 저희 체육회의 행사를 전담함으로써 유능한 직원들이 역량을 펼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우 위원  유능한 역량을 펼칠 수 없다고 표현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 기회라는 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사 전문가입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확인하고 다시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해들은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체육회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창업을 해서 회사를 경영해본 바가 있고 회사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가 보안용도로 사용되어야지 내부 구성원들을 지켜보는 역할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CCTV는 현재 사무국 출입문 두 곳에 비치되어 있고, 직무정지를 한 이후에 회장실에 CCTV 1대가 더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의 내용에 보면 공공기관은 전 직원의 동의를 얻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전원 동의한 것은 아니고 회장님이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출입문 쪽으로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회장실에는 저희가 직무정지를 당하고 나서 설치하게 되었는데 회장실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서 인권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지시위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나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서 그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CCTV에 대한 부분은 전 직원의 리서치를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도 타 직원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들으신바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박현우 위원  직접적으로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시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본 위원도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기부물품 그리고 퇴근시간이나 경조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 CCTV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제가 두 가지는 이해했어요, 경조사하고 CCTV하고. 
  또 하나 뭐였지요? 
박현우 위원  기부물품, 아까 말했던 이동식 베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욱 교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분은 어쨌든 체육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지요. 도움을 주시고, 제가 선거 중에 당선되고 선거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행사 때 와서 사회도 봐 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누구한테 강요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그 장례식장에 일곱 번을 갔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밥을 7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성철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여기 끝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배성철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회장님, 그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는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
  두 번째, CCTV 건은 제가 취임을 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가 와서 책상에 스프레이로 뭘 뿌려놓고 이상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CCTV를 달아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밤에 문미희 주임이 늦게까지 혼자 야근을 해요. 그러면 안쓰러워서 제가 퇴근을 못 해요. 혼자 7시, 8시, 9시까지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깜깜한 데 혼자예요. 우리 체육회가 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을 잠그고 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제가 제 방에서 퇴근도 안 하고 이러다가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럼 CCTV를 달아라.” 사무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회장님, 이것은 직원들 쪽을 비추면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직원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입문만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직원들 동선이 아니고 입구에 출입하는 부분만 보면 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서 달았고요. 
  제 방에 CCTV를 단 것은 사실 이 이야기는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좀 위협을 느껴서. 그리고 내 방 안이니까 그걸 달아놓으면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자문을 받았지요. 변호사한테 받아보니 “은행에도 CCTV가 다 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다가 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보안상 그렇게 제 방에 제 자리만 CCTV를 근래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부물품 관련돼서는 지금 엄청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것 제 방에 갖다놓아도 공간만 차지하지 그게 그렇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데 이렇게 높아서 그것은 쉴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의 어떤 측면에서 갖다놓은 것이지, 그걸 누구도 사용을 안 해요.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그리고 그게 대단한 소파나 이런 것 같으면 또 몰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방에 있는 것이고, 그걸 빼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저는 좋지요. 그게 무슨 용도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쉬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위원님께서도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탐이 나서 갖다 놓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회장님 좌석 좌측 뒤에 있던 검정색 베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맞습니다. 그 높은 것. 
박현우 위원  그리고 아까 CCTV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위협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회장님의 회장실 개인공간에서 위협을 느끼셨다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끼신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내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현우 위원  회장님실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회장님이 계신 공간에서?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냥 어쨌든 제가 좀 위협을 느꼈습니다. 
박현우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현 사무국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제가 발로 찼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회장실을 발로 찬 적이 없고요. 단 한 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 반가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러 한번 들어간 적이 있고요, 회장실에는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운동만 30년 이상했는데 체육회장을 위해하거나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이것까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까 계속 회장님과의 어떤 갑질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 차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체육회 내에 꽃을 심는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이 몇 개 정도가 있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약 40개에서 50개 정도 회장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회장님께서 비가 올 때 그 화분에 빗물을 주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밖으로 내놓으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배성철 과장, 이순영 팀장, 김종현 사무국장 3명이 비올 때 비를 맞으면서 화분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40개에서 50개 분량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하나의 화분 크기가 어떻게 되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다양합니다. 일반 난부터 나무도 있고요, 취임식 때 받았던 그런 것인데, 그런 적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비라는 게 결국 계절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하물며 우리 체육회 내부에서 언제 비가 올지, 언제 그칠지 예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업무 중에 비가 오면 그것도 바깥으로 옮기라고 지시를 하셨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한 번 전화로 지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옮기셨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옮겼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혹시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어제도 비가 왔어요. 제가 혼자 다 바깥으로 내놓았어요. 그게 바퀴가 달려있어요. 밀고 가서 그냥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화분이라는 것은 그게 제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죽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함께 하고 그러는 공간에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도 어제 혼자 다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자리가 누군가의 시비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를 둘러싸고 있는 소문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운섭 회장님과 김종현 사무국장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회장님과 국장님은 여기가 감사장이라서 발언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된다는 것은 두 분 다 알고 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워낙 뜨거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듣고 계신 분도 참담하시겠지만 질의하는 저희도 참담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두 분은 가장 사이가 좋으신 분이었고요. 특히 김종현 사무국장님은 미리 내정되었다는 말까지 언론보도가 있을 정도로 두 분의 사이는 각별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장에서 지금 사실 어떤 내용은 행감에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2년 사업 결과 있잖아요. PDF 파일인데요. 좀 보여주세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그냥 쭉 내려주세요. 스톱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긴장 안 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2022년 고양시체육회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쭉 나온 거예요. 이것은 2023년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보여주시고요.
  회장님, 보세요. 저는 그냥 업무에 관련된 것 몇 가지 여쭤볼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22년도에 저렇게 정신없이 그냥, 2023년도에도 똑같아요.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많아요. 계속이지요? 
  그냥 쭉 해서 맨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게 48쪽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쭉 나오지요? 세입세출 결산서.
  어쨌든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1년 예산이 59억 5천이고요. 세입으로 54억 5천이고 세출은 48억 3천이었어요. 집행잔액 남은 것은 6억 2천이고요. 이 예산이 부족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1년 동안 쓰면서 정신이 없으시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밑으로 보여주세요. 쭉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른 것 생각할 틈도 없어요. 이 사업을 다 숙지하기도 바쁘단 말이지요.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있어요. 정신이 제일 없으실 시간이에요. 집중해서 일을 하셔도 일을 다 못 하신다니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도기사라고 적혀 있는 1-1, 1-2, 1-3 보여주세요. 
  저는 사실 고양시체육회를 잘 몰라요. 제가 체육회 행사에 가서 뵙고, 저희한테 안내를 해 주지요. ‘이렇게 많냐.’ 다 쫓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고양시체육회는 어떤 일을 할까, 또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봅니다. 
  민선 2기였기 때문에, 이건 물론 민선 1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직 안 됩니까?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저 위에 입력 날짜를 확대해 주세요. 입력 날짜를 확대하시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날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1-2,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여기도 저 위에 날짜를 보면 6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바쁘게 하는 것들이 보도자료로 해서 나왔겠지요. 기자가 써줬든 체육회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든, 그렇지요? 
  제가 찾은 게 마지막이 6월 2일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1-1을 보여주세요. 쭉이요. 
  고양시체육회 홈페이지에는 2022년 8월 17일로 끝이에요. 내용이 없습니다. 민선2시 체육회 회장이 취임하시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들이 많아요. 하나도 업데이트를 안 해놨어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없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이제 그냥 상관없이 쭉쭉 보여주시면 돼요. 고양시체육회 임원 거기에서부터 쭉 넘기시면 되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으세요. 저는 이 홈페이지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저는 사실 제보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릅니다,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임원해서 쭉 나왔어요, 부회장 몇 명이고 뭐, 뭐 쭉. 저 란은 없어요.
  일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저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없으면 누군가는 하셔야 되는 거지요. 있다면 자기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체육정책과에서 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홈페이지는 고양시체육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쭉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3월에 쭉, 좀 가까이 해서 보여주세요. 쭉 당겨서 크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년도 결산감사보고서를 2023년 6월 16일에 했고 아무튼 올려줘서 고마운데 안 했더라고요. 전부 2023년도에 와서 한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이요. 간단하니까 식힐 겸 보겠습니다.
  기구표에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가 필요 없으면 없애세요. 이게 어디 부끄러워서 보겠습니까? 그다음요. 
  업무추진비 이것도 업무추진비에 란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하세요. 왜냐면 법인카드로 쓰는 거니까. 최종 얼마 썼다고 마무리를 하시든지, 필요 없다고 하면 이 란은 없애세요. 그다음요.
  저희가 김종현 사무국장께 초반에 감동했던 것은 일정을 너무 신속하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잘 보내줘서 고맙다고. 문자로 보내려다가 제가 아마 통화했을 걸요. 그런데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안에 보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이요. 여기도요. 
  민선 1기 체육회장도 잘못했지요. 저기에서 끝이에요. 이게 정보공개인가? 그다음에 또요. 
  뭐 없어요, 그냥. 다 텅텅 비어있어요. 만약에 지금 트렌드나 혹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홈페이지 자체를 전부 다 완전히 다시 보수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저것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고 하면 다 방치해 둔 거지요. 혹시 또 있나요? 
  (「마지막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냥 며칠 전에 잠깐 찾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 부서의 홈페이지를 다 봤어요.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걸 기본으로 뭐 하러 해요? 일일이 다 소통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저걸 통해서 하잖아요. 그럴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되지요. ‘시간이 너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하실 것부터 먼저 하세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체육회 회장님 각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으세요. 그리고 역시 그렇게 가장 친한 관계에서 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운동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우리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뒤에 계신 분들도 업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업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합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뭔가 활기차고 약간 당황하기는 했지요, 군대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그랬지만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돼서 뭔가 큰일을 만드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두 달도 안 되었단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인데요. 
  지금 체육회에서 주신 체육회 업무보고요. 여기 8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 현황이 있거든요.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지도자 6명, 어르신지도자 6명 그리고 결원 3명, 육아휴직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 현황이 현재 지도자 현황인가요? 
  (…….)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회장님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사무국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7명이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은 앞에 나와 있는 고양실버체육교실, 야외생활체육교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일환으로써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자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열두 분은 무엇을 하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현재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초중고 방과후 그리고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체육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열두 분이 필요하신데 결원 3명에 육아휴직 두 분이면 다섯 분이 비어계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 빼시고 나머지 분들이 현장수업 50여 개소를 지금 다 가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현장에 55개소가 아니고 제가……. 
김수진 위원  50여 개소 현장수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현재 현장에 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12명이 필요하니까 일반지도자 6명, 어르신지도자 6명을 말씀하셨을 텐데 결원이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빠지신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5명이 다 보충이 안 되신 상태로 나머지 일곱 분이 이 업무를 다 수행하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현재 육아휴직 2명에 대해서 대직자를 6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는 것을 체육정책과와 협의되어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어쨌든 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체육지도를 하면 되는데요. 자기가 맡은 수업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12명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와 협의한 것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된 노조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사실 노조활동을 하게 되면 시민을 위한 체육수업이 조금 지장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는 사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생님들, 자기관리를 잘 하고 몸짱인 분들을 현장에서, 이분들이 시민들의 거의 슈퍼스타급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그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하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어떤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파악하는 중에 사실 이분들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까지의 정년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현재 결원 3명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과 고양실버체육교실이나 야외생활체육교실에서 하시는 지도자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이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다른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같은 분들이신데 결원이 다섯 분이나 계시면 어쨌든 이 사업과 전체 사업들의 다섯 분에 대한 결원을 나머지 분들이 그만큼 업무를 과중하게 나눠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주 15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지금 생체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은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하시는 것 같네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대답을 잘 해 주셔서 그때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는 했는데 아까도 물어보는 즉시즉시 대답하셔서 업무파악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체육회 행사 때 갔을 때 회장님께서 “차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카니발하고 스타렉스가 있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회장님, 안 들립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카니발은 5월에 열한 번 운행을 했고, 스타렉스는 열네 번 운행했어요. 이 자료를 봐서는 절대로 차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왜 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50여 개소에 나가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와 보시면 현황판에 꽂혀 있는 것을 보면 아는데 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용품이나 이런 것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버스를 탄다든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차가 그쪽으로 그분들에게 한 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대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차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현재 체육회의 차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월 2일 체육정책과 방문 시 체육정책과 박천재 팀장께 체육회 사무국의 증차 요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체육회 차량운행일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직원들이 거기에 기재를 다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용품을 실어 다니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차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체육회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운동부 42개소와 간담회를 열었을 때 학교운동부는 학부모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와 생활체육지도자와 행사가 많은 저희 체육회가 조금 더 큰 차로 차량 한 대가 증설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낸 자료는 거짓 자료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거짓 자료…….
공소자 위원  거짓 자료잖아요? 다 기재를 안 했다면서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그래서 제가 배성철 과장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 개인차량으로 이동한……. 다 기재가 안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거짓 자료는 맞는 거잖아요? 제대로 기재 안 한 걸 주신 것은 맞는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정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누가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자료가 왔을 때는 회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주신 거지요? 체육정책과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
  회장님, 그러면 이 차량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 사실을 알았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체육회 직원이 모자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하나도 기재는 안 했지만 체육회가 바쁘고 일을 엄청 많이 한다면 싸울 시간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2명 대기발령을 냈고 지금은 2명이 직무정지됐고,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모자라고 일이 바쁘면 사실 싸울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네 탓, 내 탓 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눈도 커서 뭐 어쩌고 하시면서 위협을 좀 느꼈다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회장님 선거 때 같이 다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보도자료를 봐서. 그때는 그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
공소자 위원  그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되고 나니 그런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보니?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
공소자 위원  답변 주십시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냥 묵비권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던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안 분이 김종훈 팀장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김종훈 팀장님에 의해서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뭐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부탁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면서 생활체육연구회 회장을 처음 맡으면서 뭘 써서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김종훈 팀장님을 박사라고 하면서 누가 소개해줘서 제가 어렵게 전화를 드려서 많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김종훈 팀장님이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훈 팀장님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자 그 선임지도자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하고 두 번 만난 것 같고요, 우리 연구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과 다 같이 간담회를 또 한 번 열었고, 충분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는 김종현 국장님이 취임하고 한 세 번을 전화하고, 한 번은 김종현 팀장님하고 의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팀장님하고 국장님이 여러 차례 부탁을 했기에 저도 간담회를 했을 때 느꼈고, 그래서 5분 발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도 좋아하셨고, 저한테 많이 응원을 해 주려고 그날 오시기도 하셨고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정책과하고도 이야기가 잘 돼서 잘 해결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와중에 다 엮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거예요. 서로서로 도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꼬일까, 이런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도 사실 모자라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차량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나갈 때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 설명은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체육회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업시간을 들으니까 3시간씩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사실 현장에서 체육관에서 직접 수업을 가르치고 운영했던, 검도를 직접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18년 동안 학원을 했어요. 하루에 9시씩 수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해 할 수 있지만 하루에 9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매일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3시간 수업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겠지요,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중간에 하셨는데 방법이 좀 잘못되었으면 그걸 조금 조율,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현장에서 체육관을 했던 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9시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3시간이 뭐 그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서 서로 약간 의견이 안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래 사무국장 임기는 4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임기가 1년이지요? 1년으로 임기를 굳이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주세요, 회장님.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거는 4년으로 하지만 “계약 당시에 1년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4년으로 같이 가잖아요? 회장님의 임기하고 사무국장 임기를, 보통 사무국장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남들이 볼 때도? 그럼 같이 가지 않나요? 
  그것도 굳이 1년으로 한 이유가 혹시 선거하실 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대통령이 선거할 때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것 아닌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국장은 아까 봤잖아요. 이 현안에 대해서 조금 버벅거리잖아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왜냐하면 그것은 제 일이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결권이 80%가 있는 것이고 내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외부에서 방향만, 내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공소자 위원  맞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외부 일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노력하고 자극을 줘서, 또 저도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28개 단체장을 해봤고 시의원도 해봤고 보좌관도 했고 당협위원장도 했고 기업도 운영했어요. 통찰력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사람이라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내 새끼예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런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줘야 되고 그런 과정을 가슴앓이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소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씩 긴장하면서 하라는 의미로 1년으로 임기를 정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회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초과근무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회장님, 제가 이거 자료요청 해서 기분 나빴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시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저한테 또 들려오는 소리는 불쾌하셨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뭘 파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회장님이 그때 차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차량운행일지를 신청한 것이고 초과근무는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라 개선됐나 보려고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차량 갖고 뭐를 더 캐고 이럴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캐면 자료요청 안 하고 몰래 캡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육회의 초과근무 대장을 보면 초과근무가 많아요. 왜 많지요? 22년보다 23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지금 한 가지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한 2분 정도 주실 수 있으면, 
공소자 위원  그럼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아니,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공소자 위원  아니, 하셔도 되는데 두 분 다 하시라고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아니, 아니요. 
  그게 길게 할 수밖에 없어서,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년도보다 23년도에 전년 대비 초과근무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것은 인원이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하고, 적은 인원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내부 싸움하는 것 보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것을 외부로 안 가져가고 내부에서 처리하려고 제가 안간힘을 쓰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인원보충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장님,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위배되는 건 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데 왜 위배될까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근로자기준법에 시간이 나와 있지요, 52시간인가. 
공소자 위원  52시간인데 자발적으로 했는데 왜 위배가 되냐고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동의하에 하면 위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공소자 위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반됐을 때 어떤 벌금을 내고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모릅니다. 
공소자 위원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서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52시간 이상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했던 장학재단 거예요. 이것을 보도자료 보고 저는 알았어요. 
  패션쇼를 하셨더라고요. 3월 30날 하셨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장학재단을 이렇게 할 때 설립하셨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안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설립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날 기부금 같은 건 안 받으셨겠네요? 설립 안 했으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받았다가 사실은 그걸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이사회에서 그걸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있고 제가 또 보니까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 돌려줬습니다. 다 돌려주고 다…….
공소자 위원  아, 저는 이것 장학재단 보도자료를 봐서 요청한 거예요, 봐서 다 된 건 줄 알고.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 받고 돌려주고, 이것 때문에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선 2기 재원 마련, 아까 회장님이 1억 이상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누가 마련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고양시체육회는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로 10월 말에 FB홀딩스, 연합뉴스와 함께 주최 주관을 해서 1억 매칭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활성화 공모사업에 고양특례시 체육회장배 선 넘는 줄넘기 교실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전국 15개소 중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6월 7일 국장이 직무정지를 받음으로써 연합뉴스에서 잠정 중단선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6월 1일 대한체육회 활성화 공모사업에 저희가 4천만 원이 선정되었는데 직무정지를 당함으로써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현재 재원 마련된 것은 없는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현재는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아까 회장님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경기도체육회 공모사업은, 
공소자 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보류됐거나 포기했다거나 이런 것은,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렸고요, 안운섭 체육회장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체육 공모사업은 현재 3차까지 이루어졌으며 경기스포츠클럽 그리고 경기체육진흥 공모사업 1차, 2차까지 해서 11개소가 선정된 것은 맞으나 그것은 저희가 자체 기금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참 안타깝네요. 재원을 마련했는데 그게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인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잠정 중단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체육정책과에 물어봤는데 학교운동부 예산이 얼마이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학교운동부 5억 5천입니다.
공소자 위원  5억이지요? 5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몇 개 교에 몇 개 팀이 운영되고 있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39개 교, 42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습니다. 39개 교에 42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주고 운영만 하면 뭐해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간담회를 했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학교운동부 간담회를 실시해서 42개 팀 중에 40개 종목이 참석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42개 팀 중에 40개가 참석했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고양시 학교운동부 소속 팀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1시간 30분 진행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처음 한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저는 4월 3일에 임용됐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을 잘 모르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학교운동부 관계자들께서 체육회 창립 이래 처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42개 팀에서 40개 팀이 참석했다면 뭔가 갈증이 있으니까 참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또 의논하고 싶고 그래서 참석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용까지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아까 정책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정책과에서 체육회 쪽에다가 질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선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회장님, 우수선수 육성지원에서 2022년도에는 학생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학생부가 30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 갑자기 들어갔어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공소자 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2022년도 경기도체육회의 기준은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로 제한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가 임용되기 전에 선정내용을 보면 총 125명 중 95명은 경기도체육회 일반 선수들이었고 학교운동부 30명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여기 우수선수들을 보면 통장으로 지급되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A, B, C, D등급대로 가지요, 등급대로 돈도 다르고.
  그런데 아까 제가 정책과에다가 질의하니까 “체육회에다가 하라고 했고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급날짜가 어느 일정한 날짜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매번 달라요? 
  체육계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자기 통장을 다 찍어서 보냈거든요. 받는 날짜가 다 달라요. 4월 달은 며칠, 5월 달은 며칠, 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경영관리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소자 위원  이거 체육회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일정을 지정해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단톡을 안 만드니까 저한테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단톡을 만들면 저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제보 받고 체육회 패싱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55개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체육회가 내막을 모르고 있고, 이것 혹시 받아보셨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못 받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못 받았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만드시냐고요. 
  우리가 역으로 질의하는 것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통장 날짜예요. 그 날짜가 왜 다 다른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회장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다른 이유는요, 4월 달은 그 결정이 4월 중순경에 나서 그렇게 했고요. 5월 달도 결정이 늦게 나는 바람에 그렇고, 6월서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소자 위원  아닙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나간다고 합니다.
공소자 위원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나갈 거라고요? 며칟날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30일 날…….
공소자 위원  말일 자로?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분한테 해서 들어오는 날짜대로 저한테 다시 또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입니다. 
  어제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얘기했고요, 오늘 체육정책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동네 곳곳에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지 대략 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공식적으로는 165개로 알고 있고 천백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동네 체육시설은 3천여 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한 3천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소당 기구 설치비 따지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3개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이 운동하러 갔을 때 그 옆에 조그마하게 설명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체육정책과에 협조 요청을 보내고 체육정책과에서는 체육회 생활체육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QR코드를 찍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책과에서도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을 수 있고 핸드폰이 없을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제가 이거 지금 제안드리는데 생체선생님들하고 이것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회의 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공소자 위원  아, 그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저희는 그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주세요. 
  회장님.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회장님은 108만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 그리고 더불어 시민의 복지 생활체육에 밀접하게 지낼 수 있게 돕기 위한 비상근이시면서, 무보수 봉사직이면서 명예직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현장에 나갔을 때 사무국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발언 중에 예산 1%와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이게 행사도 많고 108만, 체육회에서 55개 종목단체가 관내대회, 관외대회에서 거의 한 200여 차례 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쫓아다녀야 되고 나름대로 또 체육회 임원 관련돼서 애경사 같은 것도 있고 또 관용차로만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다니는 곳에서 한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제 개인적으로 다녀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정말 이걸 다 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도 나온 얘기고 또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고, 경기도에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아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그래서……. 
공소자 위원  그러면 회장님은 혹시 개인적인 질의인데 회장님이 되셔서 기탁금이나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 좀 내셨나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걸 낼 만한 재정 형편이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냈습니다. 안 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때문에 운영비 그쪽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저기 지금 띄워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은 보니까 이사회비에서 부회장님은 5백만 원을 내고 이사님들은 2백만 원씩 내고 뭐 이렇게 내더라고요. 수원은 또 회장님이 한 2천만 원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보통 수원이나 용인, 화성, 안산, 파주 이런 쪽을 보면 시 보조금 운영비에서 일부를 쓰더라고요, 1,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까지. 
  가까운 파주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1억을 기탁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고양시는 조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바뀌었어요. “지원할 수 있다.” 에서 “지원해야만 된다.”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고양시는 “해야만 된다.”가 아니에요, 회장님. 그래서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꼭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비로도 쓰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날 국장님이 얘기하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음에 행감 때 이것을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료조사를 한 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 띄워주세요.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고양특례시 총예산이 보통 3조잖아요, 3조이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그 1%를 주장하시면 3백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3백억을 어디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회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 체육에 쓰는 것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고양시 체육에 쓰는 것으로 3백억을 얘기하지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저기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고양시 체육에 쓰는 예산은 이미 1%가 넘었습니다. 1.19%예요. 350억에서 390억 사이를 이미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체육회 예산을 59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체육회로 300억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 전체 체육예산을 조사해본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350에서 380억, 380 얼마가 돼요. 1.19%예요. 1%가 넘게 지금 체육 쪽으로 그래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장님이 체육 쪽에 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회장님, 1%를 자꾸만 주장하시는데 사실 근거도 없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혹시 근거를 어디서 보셨어요? 전 아무리 찾아도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강원도 말씀을 자꾸 하세요. 
  “강원도는 연간 250억 원을 체육에 대해서 주는데…….”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하신 것 맞지요? 강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맞으시지요? 
  거기는 강원도잖아요. 우리는 고양특례시이고 그래서 거기는 도니까 도하고 도를 비교해보려고 경기도를 찾아봤어요. 우리 경기도는 체육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 빼고 도비만 1,228억이에요. 
  그래서 강원도도 연간 250억 주장할 일은 아니다, 강원도는 그냥 강원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까 제가 조례 “해야만 한다.”로 개정된 거랑 “할 수 있다.” 근거자료 뽑아놓은 거예요. 
  회장님께서 이번 행정감사 때문에 혹시라도 회장님 주변분들한테 회장님의 직과 권력을 이용해서 위력으로 뭔가를 말씀하시고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지인분들한테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기억이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기억이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체육회 국장으로서 만약에 앞으로 국장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 고양특례시 체육회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고양시체육회는 고양시로부터 국민생활체육진흥법, 「민법」에 의거해서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을 하고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 감사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보면 제5조 보조금의 지원사항의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 정관 제2조 목적을 살펴보면 “고양시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그리고 복지 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고양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체육회 정관 제29조 임원의 임기에서 1항을 보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사무국장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 직제 규정 제8조 사무국장의 업무를 살펴보면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체육회 행정 전반을 관장한다.” 
  본 사무국장은 규정에 의거한 국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회장님께도 여쭤볼 건데 여쭤보기 전에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우수선수 지급할 때 지급날짜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이 안 됐어요. 
  그것을 소급적용을 왜 안 해 주냐고 그랬더니 또 뭐 올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체육정책과에도 얘기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4월에 뭔가 심의가 되는 바람에 3월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 3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4월에 다시 심의해서 4월부터 또 내년 3월까지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받을 텐데 1월부터 3월까지 소급도 안 해 주고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그리고 회장님도 체육회 회장님으로서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수장님인데.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오늘 행정감사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체육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질타받고 이러는 것은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체육회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현상은 제가 사과했고 다만, 업무를 진행 중에서 발생됐던 내용들, 그것은 저한테 사용자의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비밀준수의무 또 분리해야 하는 의무, 외부감사기관에 의뢰하는 의무인데요.
  어쨌든 괴롭힘이 발생이 됐고 그게 다수다 보니까 우선 저는 처음에 드는 거는 뭐였냐 하면 내부에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내가 그래도 다 보호하겠다, 이거 내부에서 하다 보면 노무사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시키고 다운시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심리치료사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다운시키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또 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사무국장 이하 나름대로 오해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말아야 할 얘기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 탓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부족한 소치이고 다만, 이것을 싸움으로 표현하는 것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제가 업무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공소자 위원  예, 다행입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위원님이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앞으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31개 시군구에 228개 전국 체육회에서 으뜸가는 고양시체육회로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그것을 놓쳐서 다시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 고양시체육회 회장님이 되신 지 이제 몇 개월 안 되셨어요. 그런데 228개 시군구 협의회장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공소자 위원  여기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228개 시군구 협의회장에 당선되시면 고양시체육회 발전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제가 228개 총회장에 출마했던 것은 저의 생각보다 주변에서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게 대한체육회 이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국회장이 되면 대한체육회에서 아마 넘버5 안에 들어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고양시가 민선시대가 됐고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이 됐지 않습니까?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이것을 협업과 연결을 통해 제가 혁신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여러 군데랑 협업을 통해서 보니까 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조 원의 엄청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갖다 쓰는 데는 용인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는 이미 그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저희가 고양에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등등.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부대가 많은 부분이 나가 있어요, 지금 고양시에 몇 군데가. 그런데 그것을 대한체육회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체육회는 사례가 없어서 아직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된다면 대한체육회에다가 ‘이런 사례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면 군부대를 이용해서 영구취득하고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금 끌어다가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전국회장에 출마했는데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화만사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조금 부끄러웠어요. 요즘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자괴감 때문에 제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그 힘든 상태에 심적으로도 그런 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서 뭐할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55개 종목단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비활성화된 비종목단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비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으세요? 예산을 어떻게든 끌어다 준다든가 그런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래서 우선 공모사업에도 집중하고 있고 또 기업들하고 사회공헌자금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갖다가 사무국장들 판공비 정도는 일단 먼저 해결해 주고 그리고 거기 운영비에 일부라도 갖다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김종훈 팀장이 있는 그런 팀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요, 어저께 3개 구청을 행감하면서 그 구청에도 예산이 있어요. 동구청장배 해서 1,500만 원, 서구청장배 해서 9백만 원, 덕양구청장배 해서 1,200만 원, 종목당 3백만 원씩이에요. 그 종목을 보니까 다 인기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구청장님들한테도 부탁했습니다. 
  이 인기종목은 그분들이 또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시장기, 의장기배가 있으니 또 그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회장기배도 하잖아요. “비종목단체는 그런 것, 이런 것 없다. 여유가 없고 동호인이 많지 않다 보니 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청장배라도 그 비종목단체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회장님도 청장님들 좀 만나시고 이렇게 하면서 비종목단체 홍보 좀 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매일 나오시면 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회장님은 조금 넓게 그분들을 좀 만나서 비종목단체 활성화도 좀 시켜주시고 예산도 따주시고 또 밑에 사람들이 MOU 맺어서 갖고 오면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에 그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MOU 맺은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부적인 갈등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회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유소년축구지도자 선발과정에서 회장님께서 자격이 있는 지도자가 선발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지도자가 선발되는 등의 그 과정을 알지 못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이런 과정이 사실확인이 된다고 하면 회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제가 이제 일단 확인해볼 것이고 그리고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바로잡아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불이익을 보신 분이 있다면 다시 원상회복 하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상회복을 해놓으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실까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은 빠져나가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분은 다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회장님의 답변을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 잠깐만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확인하신 내용이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건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고 듣고 있는데 회장님, 유체이탈처럼 답변하실 게 아니고 사무국장께 그런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답변하시면 돼요. 사무국장은 체육회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지 그것을 확인해서 불이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은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제가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시한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는 얘기한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아까 그 내용을 잘 몰랐잖아요. 제가 누가 어떤 분이 심사위원인지 또 그 자격이 무엇인지 다만, 보고받기에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라.” 이렇게는 제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저는 그 자체가 너무 멘붕이지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이런 자리에서 나왔는지, 그러다보니까 제가 정말 멘붕이 와서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하여튼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발언하실 것 있으세요? 
공소자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제가 잠깐 이 부분만 정리하고 갈게요. 
  감사장에서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서로 증언하고 계신데 내용이 워낙 달라서요. 누군가는 거짓을 증언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짓을 증언하고 계세요.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 진행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은 어차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군가 거짓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내부자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나름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위증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체육정책과하고 행감할 때, 55개 단체 국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공지를 하고 전화를 하고 개인의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 통신비를 지원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도 전에 김종훈 팀장님하고 김종현 사무국장님께서 한번 의회에 오셨을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55개 단체종목의 사무국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통하는데 개인의 휴대폰을 많이 쓰니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정책과에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는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노력을 계속할 테니 좋게,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사무국장과 어느 분이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요? 직함으로.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사무국장하고 팀장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어느 팀장?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스포츠산업팀. 
○위원장 송규근  스포츠산업팀장과 사무국장을 직무정지시키셨다, 이거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위원장 송규근  언제까지 직무정지를 시키셨습니까, 기간은?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 기간은 1차 이제 이번 주면 조사가 아마 마무리될 거예요.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위원장 송규근  현재로서는 직무정지를 명하시면서 기한을 정하지는 않으셨군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위원장 송규근  언제까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개시한 날은 있지만 기간을 정하지는 않으셨다, 이거지요?
  그러면 사무국장직과 스포츠산업팀장의 직을 지금 누군가가 대리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누가 대리하고 계신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직무대행으로 배성철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스포츠산업팀장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스포츠산업팀장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스포츠산업팀장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가능합니까? 스포츠산업팀장의 일을 아무도 안 하고 계세요, 조직 안에서? 
  직무를 정지시켰으면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팀장의 일은 누가 하고 계세요? 
  사무국장의 일은 과장님께서, 사실 지금 과장이라는 직책이 없지 않아요? 여전히 있나요? 그러면 과장께서 하시고, 스포츠산업팀장의 직무는 누가 하세요? 없어요? 
  없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여러 가지로 나름 소신을 가지고 증언을 하신 국장께 쓴소리부터 먼저 할게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위원장 송규근  조금 안타까운 게 앞서 체육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언을 하셨으면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체육회를 상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체육회장이신 회장께서 잘못된 발언, 그러니까 증언을 하시면 그때 얼른 개입하셔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는 진행이 안 됐고 취소가 됐다고 정정해 주셨어야 돼요. 
  만약에 공소자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안 하셨으면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사실이 아닌 정보로 속기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두 분이 지금 감정적으로 불편한 건 알겠지만 조직에 대해서 물어보고 조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것이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는 바로 옆에서 정정을 하셨어야 맞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연관 지어서 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그간 체육회장과 체육회의 일원들이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상대로 공공연하게 업무추진비, 물론 그보다 더 앞서 체육회 예산 증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치 약간의 카피처럼 얘기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들으신 것처럼 공소자 위원께서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은 뭐냐면 두 분이 페어처럼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러려면 선거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도 그 동일한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채널로 그 논거를 장착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서 위원님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두 분 중의 누군가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주장했잖아요. 본인들이 그냥 했어요, 허구의 숫자를 가지고, 그렇지요?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와서 저희 의회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논박하셔야 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목소리를 내셨던 사무국장이시든 아니면 체육회장님도 ‘위원님이 알고 계신 데이터와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주셔야 본인들이 지금까지 하신 행보에 공감을 얻는 것이지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공소자 위원님이 제시하신 데이터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주장하신 데이터를 신뢰 있게 한번 만들어보시라고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우선 이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성남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여기에는 1인당 체육예산이 8만 4,100원이에요. 그런데 고양은 1인당 3만 4,100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체육예산을 쓰는 인구 대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3조인데 3조면 3백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실업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봤는데 약간 계수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대한민국 체육은 2022년부로 스포츠 3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포츠기본법」, 「체육인 복지법」, 「스포츠클럽법」입니다. 여기에 지방체육회에 1% 예산지원이라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잘못된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에도 저는 스포츠 3법에 대해서 학습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의 예산지원은 없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이 1%에 대한 주장은 전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 복지법」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법」 그래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과 지정 스포츠에 대한 주장을 제가 했었던 것이지 예산 1%에 대한 주장은 선거기간 동안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 100만 대비해서 화성, 수원, 성남, 용인, 고양으로 바라봤을 때 이번 69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적은 사실 실업팀 전문체육 그러니까 직장운동부 예산 순위대로 순서가 나왔습니다. 화성시가 약 1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수원도 그 정도 되고 고양시는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직장운동부는 제가 3차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경기도 도민체전이냐, 용병체전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게 경기도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그래도 체육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양시 체육예산은 단순히 고양시체육회가 아니라 체육정책과, 도시관리공사 이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의 체육정책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아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논리를 갖춰서 체육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셨지요? 오늘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분명히 제가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게 속기에 남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만 담기면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체육회가 명예 회복을 하시라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런 논조로 지금 계속 오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그 논거를 갖춰서 속기로 발언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체육회장이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체육회장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분이라고 하면 또 오늘처럼 더 강단 있게 체육회장께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충언하시고 하셨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더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좌를 해 오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앞서 차량 지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차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국장님한테 아쉬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조직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팩트에 기반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으나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공용차량이 지원돼서 각각의 체육 프로그램을 돌 수 있다면 하고 다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됐을 때 그런 편에서 더 논리를 갖춰서 주장하시는 게 체육회 조직을 위해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차량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사무국장 포지션의 발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셨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하셔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이 예를 들면 트럼펫 주자가 1옥타브 밖에 소리를 못 내, 그러면 지휘자는 그 음역대에 있는 곡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좋은 더 2옥타브, 3옥타브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든가, 그렇지요? 
  아무리 죽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높은 음역을 낼 수 있는 주자를 내가 단장으로 있는 동안, 내가 지휘자로 있는 동안에 데려올 수 없으면 곡을 바꾸는 거예요. 쉬운 곡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논리가 잘 안 맞아요. 
  회장님은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회장님은 더 큰일을 계속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새벽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초과근무가 어쩌니저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하시는 것도 능력이다, 리더의 능력이지요, 그렇지요? 내 조직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만큼의 사업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구성원들인가, 정말 조직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건가를 생각하시고, 물론 당연히 인력충원을 막 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가열차게 하는 것도 회장님의 업적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기간, 실제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업무를 재진단하세요. 그래서 조금 덜 것은 더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계속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저도 조직생활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업무, 페이퍼워크 다 줄인다, 다 뺐어요. “우리는 이 일을 시켜서 내 조직은 더 이상은 증원이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맨날 야근할 거냐. 맨날 주말 반납할 거냐?”, “아니다. 회의 줄이고 서류 줄이고 다 구두보고 하고 그냥 해.” 그래서 다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 진단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일은 계속 벌인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인원을 내 임기 동안에 더 뽑을 수 없겠다, 그런 진단이 되시면 많이 줄여보세요.
  지금 체육회가 만약에 이만큼 20개 사업을 했는데 정말 냉정하게 조직진단을 했는데 10개로 줄였어. 그런데 그 여건을 논리로 잘 설명하신다고 하면 비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20명 증원해 달라고 했잖니. 그런데 너 안 해 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개 사업밖에 못 해. 그래서 다 줄였다. 우리는 맨날 주말마다 새벽같이 나와 가지고 야근을 못 한다. 그래서 줄였다. 이제 됐니?”라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없다는데 계속 공모사업 이야기하시고 더 큰 것을 하신다니 다들 표정이 슬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진단을 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주제넘지만 충언을 드립니다. 그것도 회장님의 역량일 수 있어요. 업무를 굉장히 과감하게 줄여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회장님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끝낼게요. 
  회장님, 지금 어떤 법적쟁송 이런 것 말고요. 서로 막 감정 상하고 의 상하고 이런 것 말고 체육회 정상화를 할 수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어떤 예상과 기대하면서 드린 답변의 뉘앙스는 아닌 것으로 이해할게요. 
  사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는 지금 행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오늘 쏟아졌던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이 체육회 감사를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지를 저희도 상의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체육회에 대해서 개입하고 이걸 정리해야 될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제일 좋은 것은 내부적으로 정말 정상화를 하면 좋겠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안 가고 내부로 끌어안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상화라는 말을 제가 정확하게 다는 이해를 못 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상대에 계신 분들이 있고 다만, 그것을 제가 원만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것은 외부로 가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내부에 제가 가지고 와서, 그 의지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읽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도 위원장님의 생각과 조금의 0.1%의 차이도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이 발언 기회를 요구하셔서요, 잠깐 하시지요. 
엄성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 확인이 좀 필요해서. 
  사무국장님, 혹시 계약하셨어요? 아까 임기 몇 년이라고 하셨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임기 1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 1년은 뭘 근거해서 1년을 주셨습니까, 회장님?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규정에 어떻게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제가 그걸 지금 여기에서…….
엄성은 위원  읽어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이것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1년을 받으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저는 1년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1년 계약하라고 해서?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엄성은 위원  읽어드립니다. 체육회에 관련해서는 정관이 중요합니다. 
  제29조 임원의 임기가 있어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요. 여기에 “사무국장을 포함한다.”가 있어요. 정관에 “사무국장을 제외한다.”도 있거든요. 사무국장을 포함하고요. 단, 감사의 경우에는 2년입니다.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요. 정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아까 저희한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끼리 3개월 이야기하면 아마 다 공감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행감을 하면서 3개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하면 혹시 또 오해하시고 섭섭해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너무 많이 정말, 아무리 체육 관련해서 본인이 몸담았다고 해도 굉장히 숙지하고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높이 삽니다. 정말 굉장히 숙지를 하고 계세요. 
  아까 이미 본인이 할 것을 생각하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나쁘게, 보도에서는 내정됐다는 말은 하지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회가 뭐든지 정관에 의해서 하십니다. 정관을 빼놓고는 안 돼요. 
  여기 지금 법인체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엄성은 위원  재단도 마찬가지고 여기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정관은 엄청 중요해요. 그냥 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정관을 이랬다저랬다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정관을 고치셔야 돼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지금 늦은 시간까지 체육정책과가 배석하셨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이런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저희끼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저희가 의논할 건데요. 
  체육정책과도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물론 정상화에 가장 첫 번째로 노력하셔야 되지만 어떤 계획과 각오로 지금 이 체육회와 관련된, 우리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장 임기가 4년이라는 정관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알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언제 그 정관에 사무국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이 말은 공모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계약한 이후에 아셨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사무국장 4년이라는 것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위원님, 사무국장이 아까 그 정관을 읽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사무국장이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고 체육회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본인은 정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1년 계약 공고에 응하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1년 계약 공고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공개채용에, 
○위원장 송규근  공고 자체에 1년 이런 것은 없었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위원장 송규근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1년이라고?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안 하셨어요? 이유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1년 열심히 해서 또 1년 계약 받고, 1년 열심히 해서 계약 받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생각하셨고. 예, 일단 알겠고요. 
  회장님은 아까 나름 여기저기 알아보셨을 때 1년이 가능하다는 맥락의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거 보충설명을 해 보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뭔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위원장 송규근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1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장 안운섭  예. 
○위원장 송규근  예,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정상화 부분에 질의를 하다가 했는데요. 회장님의 발언을 들었고, 사무국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체육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내부고발자처럼 보이는 게 사실 아니었습니다. 제가 4월 3일 날 임용돼서 정말 체육을 사랑하고 고양시체육회를 사랑하고, 108만 시민의 체육정책을 체육정책과와 함께 하려고 하는 제 마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 직제에 나와 있는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는 업무를 앞으로 더 잘 수행하고 직원과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희 위원들 모두 어찌되었든 간에 어떻게든 체육회가 조속히 정상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임위 직원분들,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던 것 다 잘 기억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사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일부러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임기는 얼마인지 공고가 안 됐었나요? 확실히 다시 한번.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임기공고를 보지 못했…….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공고를 안 냈나요? 
박현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릴게요. 
  체육회 인사규정을 봐도 사무국장의 채용은 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하게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추천을 통해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인사공고문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급여든 복지문제든 하다못해 채용기간, 다시 말해 임기에 대해서도 공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사무국장 채용은 추천을 받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통상적인 채용절차에 필요한 인사공고나 인사공고에 들어갈 정보들이 외부에 공개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던 거고요, 1년.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나머지는 인사위원회에서 내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관에 있어요. 정관에 그것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정관에 따르는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체육회에서 공정한 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추천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임기나 이런 것들이 고지되지 않은…….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김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

(22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r2023년 6월 21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원장 송규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노진수 대표님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인으로 제가 와 달라고 요청했는데 선뜻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현재 롤러스포츠연맹 피아이씨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것 맞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고양시 지역주민 누구나 아무 때나 사용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피아이씨가 사용하다 보니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제약된다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일단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저와 저희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피아이씨클럽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담당직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특성상 선수들과 초보자인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피아이씨클럽이 독점적으로 그 경기장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 입장에서 오해를 받았는데요.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는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정당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저희 클럽보다는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이 많을 때는 저희가 양보하면서 아이들을, 선수들을 육성하였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에 보면 조례에 천 원씩 내게 되어 있잖아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 안 받고 있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저희가 3월 1일부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데요, 사용료 징수를 하려면 상시근무자가 근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현재 채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을 1년 전부터 봤을 때 상시근로자가 상시근로를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체육정책과와 도시관리공사 담당직원분들께 이러한 부분의 애로사항을 요청드렸고, 감사하게도 2023년 본예산에 환경개선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공사 중이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정상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정책과와 상의하였고 도시관리공사 생활체육팀을 통해서 공문을 전달하였고 그 공문이 심의 후 승인되어서 현재는 아직 정상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이 안 된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인라인장 같은 경우에는 100% 야외시설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냉방시설이나, 상시근무자라고 함은 최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그 근로자가 사실 야외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경기장 관리를 하기에는, 저희 직원을 거기에 근로를 시키기에는 사실 인간적으로 근무조건이 미비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럼 언제부터 근무를 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제가 체육정책과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6월 말에 준공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공사와 체육정책과에 현재로서는 7월 1일부로 입장료 징수 및 상시근로자가 정상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공소자 위원  7월 1일부터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천 원씩 받는 입장료보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입장료 징수 외에도 저희는 그 경기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입장료가 너무 저렴해서라는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상대성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체육회 행감을 보셨지만 여러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다 제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경기장 운영시간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경기장 운영시간이라고 해놓고 맨 밑에 ‘선수 훈련시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선수 훈련시간에는 무조건 제한되는 거잖아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저 시간표는 제가 운영계획안에도 제출했는데요. 현재 어울림누리 선수 훈련시간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하교 후에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링크랑은 다르게 조금 더 넓고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수가 훈련하고 있다고 저희가 통제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입장과 퇴장을 할 수 있도록 코치님들이 출입문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 대표 훈련이 있거나 인원이 많을 경우, 사실 저희도 선수를 육성하다 보니 아이들이 시합 직전 이럴 때는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선수들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시민분들이 들어가서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저 밑에도 ‘선수 훈련시간에는’ 저렇게만 쓰여 있으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저것을 봤을 때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쪽 동네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경기장 출입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 출입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현재 기준으로 공사시간에는 저희가 안전을 이유로 잠그고 있고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직후에 저희도 경기장 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시간 외에는 폐쇄해놓았습니다. 
  폐쇄를 한 이유는 지도공원 내에 경기장이 위치되어 있는데 인라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굉장히 좋은 소재로 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장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바닥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로, 원래는 상시개방이었는데 경기장 운영을 종료한 후에는 문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9시에 가서 낮시간 동안 개방을 해놓았는데 몇몇 롤러연맹이나 동호회분들이 자물쇠 비밀번호를 사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본인이 타고 아무도 없으니 잠그고 가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현재는 계속 개방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은 잘 개방하고 있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그래서 처음에 미비했던 부분은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바닥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표님이 이야기해서 바닥사진을 또 제가 가서 찍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닥을 한 번 까는데 얼마예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전체 도포하는 데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공소자 위원  예. 2억이에요. 2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AS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경기장마다 다른데요, 계약할 당시의 사항이라 제가 그 부분은 잘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것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 막 까졌잖아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공소자 위원  바닥이 엉망으로 지금……. ‘관리부실로 예산만 요구됨.’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허가를 받기 전에 많이 훼손돼 있던 사항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시관리공사 추경을 통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수할 예정이고 그 후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타임별 최대 몇 팀이 강습을 받을 수 있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팀별로 인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보통 판단할 때는 최고 수용인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게 몇 팀이에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보통 6명이 한 그룹으로 하니까 10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10팀? 그러면 10팀이 강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 번에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그 정도 수요는 아직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팀 정도 하고 있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지금은 한 번 최대로 들어가면 30명에서 40명 정도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혹시 타임별로 4팀 정도 강습을 받을 수 있는데 못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저희가 못 하겠다고…….
공소자 위원  예.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다른 팀을 못 오게 한 것이요? 
공소자 위원  예, 대표님이.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저희 경기장에서 다른 팀이 훈련을 못 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이렇게 QR코드로 해서 해놨어요. 밴드초대장 해놨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공소자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제가 어제 본 게 30여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나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입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일단 아직 인라인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회원이나 다른 클럽의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많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재능기부교실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계시고, 이 공사가 끝나고 좀 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면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다 보면 저희 경기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게 보면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공소자 위원  이게 시민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꾸 저런 현수막이 걸려있다 보면 일반시민들은 ‘아, 여기는 피아이씨 중심의 인라인장이구나.’라는 생각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선수들만 가는 곳이야’ 이렇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없게 현수막 홍보를 잘 해 주셔야 해요. 선수 위주로만 자꾸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안 되고 일반시민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여기는 선수들도 타지만 우리도 아무 상관없구나. 우리가 선수들도 한번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잘 숙지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컨테이너예요. 깨끗한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정리정돈을 왜 안 하세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사실 저 사진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잘 정리 정돈되어 있고 인수인계 후에 저희가 에어컨 설치나 집기류나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잘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깨끗하게 해놓았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을 띄우지는 않았지만 인라인경기장 주변을 보면 나무가 되게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의자들도 많고. 
  사실 그늘막이 꼭 필요한가요,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고 이런데?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지금 토당동 인라인경기장의 위치가 굉장히 그늘이 안 지는 위치입니다. 
  나무가 있어도 오후 2시가 넘어가면 현재 조성된 벤치는 사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해가 많이 비치기 때문에 그늘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대낮에 안 가서. 제가 갔을 때는 이게 그늘막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도 못 띄웠지만 입구에 보면 시민활용 홍보보다는 개인사업을 위한 현수막처럼 보이는 현수막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공소자 위원  그 현수막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중심의 안내가 아니고 마치 개인사업을 위한 현수막처럼 느껴졌거든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피아이씨라는 이 자체가 사실 처음에는 제 개인사업으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띄워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현수막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것만 딱 보면 그냥 선수들만 가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일단 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받아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회원을 선착순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장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현수막들은 모두 무료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게시하고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면이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좀 더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더 고민해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여기에서 그냥 제안 하나 드리자면 대표님이 지금 피아이씨 특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더라도 저렇게 현수막을 하나 건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금방 숙지하지 않아요. 
  체육회하고 소통을 하셔서, 체육회에 종목단체들이 많잖아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공소자 위원  거기에서 이게 홍보되면 금방 시민들이 인지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대표님이 지금 혼자 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에요, 제가 봤을 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대표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을 저렇게 거시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거부반응을 먼저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수들만 가는 곳이구나.’ 누가 봐도 그래요. 현수막 자체도 그렇고 지금 현수막이 일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면서 생활체육 풀뿌리를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많이 교감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일찍 오셔서 너무 늦게까지 기다려주시고 답변도 잘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혹시 덕양구 어울림누리 체육센터 수영장 관리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라인 먼저요.」하는 위원 있음) 
  인라인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그러면 권선영 위원님은 아니지요?  
권선영 위원  예.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노진수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피아이씨가 지도인라인경기장을 언제 위탁받으신 건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올해 3월 1일부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전에는 아니었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블로그 2022년도에 올린 글에는 왜 지도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쓰듯이 여기도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공식적으로 단체가 쓰는 건 아니었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광고를 하셨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인라인경기장에서의 흔히 말하는 불법강습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잘 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 이유로 저희 종목을 꿈꾸는 아이들을 지도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인라인,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저는 지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아이씨를 광고하는 그곳에 2022년도 1월 16일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그 앞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아이씨 인라인클럽이 야외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고양시 인라인 전용트랙 해서 여기에 위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 재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피아이씨인라인클럽이 야외운동을 진행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2023년도에 지금, 제가 이것을 지금 또 띄우면 한참 걸려서 저만 보고 하는 건데요.
  2023년 6월 21일에 올려놓은 글에 보면 ‘고양특례시 덕양구 토당동에 위치한 고양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 경기장을 피아이씨인라인클럽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게 되었지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너무 많이 지적했는데 잘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셨습니까? 
  그리고 유료강습행위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검토해 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전달받으셨습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작년 행정감사 이후로 도시관리공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서 고양경찰서를 통해 전화조사와 조사실 방문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고 나서 결과를 제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이러이러하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김수진 위원  저 받았어요. 
엄성은 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따가 김수진 위원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소자 위원님께서 띄워놓은 그 현수막에서도 아까 무료강습이라고 하셨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굉장히 실력이 있는 곳에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무료강습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무료레슨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계속하는데 레슨 건에 대해서는 레슨비가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쫙 나와 있어요. 공고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고양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구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를 한 게 있냐고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블로그에 말씀인가요? 
엄성은 위원  예.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있었는데요. 작년 행정감사 이후로 토당경기장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엄성은 위원  모두 삭제하기는, 지금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이렇게 전용이라고 하면서 해놓은 것들이 엄연히 쫙 내용이 있는데 뭘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게 있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써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의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스케이트장 정식명칭이 뭐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제가 알기로는 지도인라인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지도인라인경기장이에요. 
  공식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쓰고 있는, 그렇게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생활시설들이 쫙 나오는 데서 이름은 지도인라인경기장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수탁 받은 기관에서 정식명칭을 제대로 된 명칭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체육정책과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전체적인 공고에서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지요. 어떤 단체가 받든 받는데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조건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일반인은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문단체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 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가장 적격이라고 해서 줬는데 작년 행감에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 하는 문제가 일어난 것을 줬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요? 뭡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미안하지만 공소자 위원님 아까 현수막 사진 다시 띄워주십시오. 현수막 있었잖아요. 
  사장님, 031-970-2175 번호는 어디 것입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
엄성은 위원  혹시 아시는 분 누가 알려주세요. 031-970-2175. 
  이것 보시지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체육관 전화번호입니다.
엄성은 위원  031-970-2175가요? 확실합니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도인라인경기장에 ‘문의’ 해 가지고 이 번호가 있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지도인라인경기장은 장미란체육관에 있는 생활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번호를……. 
엄성은 위원  이것은 수탁을 줬잖아요. 수탁 줘서 거기로 전화하면 이쪽에서 또 따로 합니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아마도 3월부터 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조금 더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이건 지금 제가 방금 본 거예요. 방금 봤는데, 지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업무를 대신 해 주냐고요? 안내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합니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정상운영이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바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도인라인경기장에 관련해서 이쪽으로 문의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단체에다가 준 거예요. 단체가 할 때 저렇게 참가문의해서 개인번호 저게 누구 번호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지 않아요. 공식번호가 있고 저렇게 하지. 
  뭡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에다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저 광고문구하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의심이 안 가도록 하여튼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저는 의심한 적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공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큰 단체 아닙니까? 
  저 번호는 홈페이지, 자꾸 홈페이지라고 해서 정정합니다. 블로그에 있어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사전에 양해해드린 것처럼 일단 노진수 참고인에게 질의를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도시관리공사는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도인라인스케이트장의 문제에 대해서 때 지금까지 공소자 위원과 엄성은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난 행정감사에 지적하여 수사의뢰를 하게끔 한 위원입니다.
  노진수 피아이씨스포츠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사의뢰결과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지도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고양시 공공재산인 줄 아셨습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공재산인 공유재산물품법에 의거하면 공유재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익활동을 하면 그것이 법률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수익활동을 하면 법률위반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은 지도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고양시 공유재산임을 아셨고 거기에서 수익활동을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하십시오. 예.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지만 저희가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였는데 그리고 또 정당하게 임차해서 인라인교육을 하는 인라인교육센터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경기장에서는 주로 선수반 훈련이나 성인동호회 운동이나 훈련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수사 중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경기장에서 수익이 발생했냐에 따라서 사실 이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경기장이 없었으면 수익을 발생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경기장이 없을 때도 수익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경기장이 없을 때도 수익이 발생하셨다면,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는 모든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경기장이 없을 때도 물론 수익은 발생하셨겠지요. 다른 데를 사용하셨어요 거기도 고양시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동산동인라인장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두 경기장 다 고양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신 겁니다, 그렇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지도인라인스케이트장만을 상대로 해서 대표님이 수익을 발생하셨다고 수사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김수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사한 팀은 그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님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신 것 같고요, 제가 대표님이 받으신 결정통지문을 봤어요. 
  고양시도시관리공사에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항의를 안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 결정문을 받아보시고도 항소를 안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노진수 대표님이 안 나오셨으면 위탁을 주셨으니까 다시 잘 관리하실 거라고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도시관리공사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 관리가 사람을 써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관리를 못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7월부터 써야 된다면서요, 그 관리자를?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관리자는 저희가 채용해서 현재도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관리자가 근무해야 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셔서 7월부터 근무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저희가 못 갖춘 게 아니고요. 공사가 끝나면,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도 그 사실을 아셨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탁을 미뤄서 그것을 다 마친 다음에 위탁을 주셔도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3월에 그렇게 맞춰서 위탁을 줬어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맞지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고양시민이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선수 양성도 할 수 있고, 제가 조금 이따가도 여쭤볼 겁니다. 
  거기서 G스포츠클럽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G스포츠클럽에서도 이 롤러 종목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분 이해하여 이게 어린 선수들의 양성을 위해서, 이게 22억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얼마 있으면 할 생활대축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경기장이란 말씀입니다. 고양시민의 세금이 22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라고 도시관리공사에 드렸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못 하셨고 지금 여기에 체육정책과 관계자분이 와 계시는지 안 와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탁을 줬는데 제대로 관리도 못 했는데 재위탁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관리를 못 하겠다고 다시 민간위탁을 주셨습니다! 
  수사의뢰를 하셨는데 수사의뢰한 결과가 온당치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관리에 자신이 없으시면 수탁·위탁 받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오늘 이 화면에 막 띄우셨잖아요. 일반 고양시민들은  저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사용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신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역으로 노진수 대표님께서도 고양시민이니 또 우리 선수 양성을 위해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상생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상생하는 방법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라인이 선수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려서부터 선수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가 봐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엄성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선수 양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코치진도 굉장히 좋아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셨기에 8천만 원으로 왜 보수 하겠다고 신청하십니까? 뭐를 관리하셨습니까?
  노진수 대표님, 도시관리공사에서 공문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여기가 공공시설이니까 수익활동 하시지 말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공문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뭐를 받으셨습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구두로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지는 받으셨네요, 구두로라도?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지는 받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고지를 받으셨으면 이게 인지하고 계신 거네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 
김수진 위원  인지는 하셨잖아요, 고지 받았으니까? 구두가 됐든 공문은 아니라도.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고지를 받기 전부터도 사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셨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수사결과는 인지를 하지 못하여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혐의처분이에요. 그렇게 다 쓰여 있더라고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제가 받은 통지문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래요?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수사통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챙겨 오실 수 있도록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감사중지)

(23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경기고양경찰서의 결정서입니다. 
  제가 그냥 부분만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피진정인에게 해당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피진정인도 행정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을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 여기만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실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저것도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어찌됐든 위탁을 다시 한번 주셨고 또 노진수 대표님이 어쨌든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고양시민이랑 상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공소자 위원님께서 지금 띄우신 걸 보니까 어찌됐든 문이 잠겨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는 것이, 며칠이 됐든 간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열어놓으신다고 하셨지만. 
  인건비가 들어서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7월 1일부터 해야 한다고 사람은 구해 놓으셨지만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위탁에 위탁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점이 저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표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지난번에 거기서 아이들 개인레슨을 하신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하셔도 공유재산을 사용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도시관리공사와 체육정책과는 끊임없이, 민원을 어떤 분이 제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인이 제기하신 것 또 제가 행정감사 때 제기한 부분을 가지고 아니다, 그르다 이것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체육시설을 고양시민이 사용하실 수 있게 편리하게 관리하시라고 맡겨드렸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고양시민이 불편하시다는데 왜 그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면서 이런 사태를 발발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 이것은 고양시민의 재산이에요. 
  대표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 블로그, 유튜브 다 찾아봤는데 당당하게 광고하셨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막 이렇게 모집하시면서 토당동인라인 거기 사진을 다 올리셨고,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사진 올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동산동에서도 훈련하신 것 올리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정 스포츠클럽 하실 때 여기에 조건이 하나 들어가지요, 어디에서 훈련하는 훈련장이 있는지 연습장이 있는지?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서류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지도인라인경기장의 서류는 저희가 따로 문체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냥 기입하셨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지도인라인경기장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내센터와 저희가 지정 스포츠클럽은 꼭 고양시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 위치한 또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촌인라인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셨어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받으신 서류는 뭐예요? 그냥 받아 가신 서류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고양시에서는 받은 서류가 없습니다. 
  고양시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 클럽이라고 그래서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서 이것은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민원서류를 그냥 가져가신 것 때문에도 행정감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김수진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행정감사를 1년 동안 한 느낌입니다. 
  대표님, 앞으로 지도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받으신 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일단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피아이씨스포츠클럽은 저는 관리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무료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다 활용해서 인라인경기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는 게 지도자들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꼭 인라인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정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종목들을 추가로 지도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해 준 클럽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드리고요. 공소자 위원님이 아까 띄워주신 화면에 보인 것처럼 시간조정, 지금 시간대가 겹치실 거잖아요? 어차피 선수들하고 학교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대하고 6시부터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시간조정은 혹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사실 저희 클럽이 시작된 계기가 선수 육성을 목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선수 아이들 위주로 시간편성이 현재는 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른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경기장 사례들을 좀 찾아봐서 시민들하고 선수들이 어우러져서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도록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함께 사용은 못 하나요? 제가 그 인라인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수들이 타는 시간에 일반 시민들이 같이 타면 그게 연습이 안 되거나 이렇습니까? 트레이를 둘만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선수들의 안전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너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속 한 60km 속도로 주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링크랑은 또 다르게 출입구가 선수들이 타는 곳을 무조건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도 시민들의 입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출입구에 선수들 훈련시간에는 저희가 관리자를 배치해서 시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안전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시간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주말에는 어때요? 주말에는 선수들하고 시민들하고의 시간대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말에도 선수들이 시간을 다 사용해야 되나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아닙니다. 
  지금 주말에는 선수들은 오전 일찍 새벽에 훈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현수막 시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너무 겹치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일찍 와서 일찍 끝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고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7월 1일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바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얼마 남지 않았지만 7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7월 1일에 그 현수막 말고 다른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지 저희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민되시겠지만 고민하셔서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라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사는 노진수 대표님 보내드리고 계속 행감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빨리 가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요. 
○위원장 송규근  예. 
엄성은 위원  노진수 대표님, 이 지도인라인경기장을 언제 우리 시로부터 받으셨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올해 3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3월 1일 날 확정된 거예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그 전에 확정됐고 계약날짜가 3월 1일부터입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계속 노진수 대표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있고요. 
  본 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계셔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감사중지)

(0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 6월 22일 목요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울러 피아이씨스포츠 노진수 대표님, 2023년 6월 22일 목요일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건이 노진수 대표님과 우리 체육문화2처인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체육문화2처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양측 다 동일한 질의에 답을 해 주세요. 
  지금 피아이씨스포츠가 위탁받은 게 그러니까 피아이씨스포츠에게 위탁을 준 것 그리고 받은 것은 어떤 업무, 어떤 시설,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준 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앞서 우리가 질의를 계속 이어갔는데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피아이씨로 임대를 준 것은 2023년 3월 1일부터 3년 기간으로 준 것입니다. 
  물론 임대기간에는 선수 육성도 하지만 우리 고양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운영업체에서도 동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 선수들도 우리 고양시 관내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들이 선수 육성과 함께 고양시민이 같이 이용하게 되면 운영 측면에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임대를 줬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임대하셨다는 의미인지? 임대라는 용어가 행정적, 법적용어인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저희가 보통 시에서 받을 때는 위탁이 되고요, 저희가 업체에다가 줄 때는 임대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라인 입점업체도 같은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쪽을 지금 임대로 주는 것이 되겠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 주는 쪽으로, 관리 쪽은 공사가 해가고 운영은 임대업체에서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무튼 임대라는 용어가 법적, 행정적 용어라는 겁니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정확한 용어로는 사용수익허가인데요. 보통 임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라고 해 주세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정확한 용어는 사용수익허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용수익허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 시설을 관리 운영이요? 그러니까 시설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임대하신 건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수 육성과 고양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들을 이렇게 도시관리공사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회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다시 또 협회에다가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회가 특정 배드민턴장을 동호회클럽에 수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입장료도 받고 하잖아요? 그것과 이게 지금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이고 또 산하단체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듯이 저희도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운영업체에서는 수익해가면서 시민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체육시설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 체육회가 하는 것 그래서 체육회나 도시관리공사나 본인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해당 종목의 더 전문가, 아까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재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요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배드민턴을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에서 레슨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일으키잖아요, 입장료도 받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배드민턴클럽에서는 저희들에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입장료를 인상해 달라, 조례를 개정해 달라, 왜냐하면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개념인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 최영윤 처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노진수 대표도 알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혹시 다른 내용이 있나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아닙니다.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현재시점으로는 피아이씨라고 하는 스포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클럽?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지정 스포츠클럽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거기에서 레슨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불법은 아닌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현재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현재는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협회나 이런 데가 받는 것인데 특정 개인이 어떻게 할까요, 업체? 회사가 받는 이례적인 케이스인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저희가 낯선 거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아까 체육회…….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민턴장이라는 공공의 시설을 배드민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드민턴을 지도하는 특정 업체가 위수탁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무슨 삼송클럽, 어디 클럽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전례를 봤을 때 고양시에 인라인협회 뭐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낯섦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어서 약간 민원도 그렇고 지금 혼재돼 있는 거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아까 체육회에서도 나왔었지만 스포츠 3법 중에 「스포츠클럽법」이라고 있습니다. 저를 한 명의 개인으로 많이 보고 계시지만 사실 피아이씨스포츠라는 단체로 봐주시면 좋겠고 법률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그러면 노진수 대표는 협회라는 이름은 안 쓰지만 협회나 종목의 단체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법률적으로도 지방시군구 체육회에 회원단체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를 들어서 고양시 배드민턴협회와 똑같은 지위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제가 정정해야 되겠네요. 
  협회가 대부분 그렇게 위수탁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사기업 같은 느낌의 단체가 받아서 이런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제 지금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말씀을 드려, 
○위원장 송규근  그냥 팩트를 말씀하시면 돼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작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서도 가능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요청해서 저희가 올해 5월부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하나만 여쭙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 고양시에 인라인협회가 있지 않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협회는 있는데요, 비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종합운동장 인라인트랙이 있고 또 인라인 관련 업체…….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제가 협회가 있냐고 질의했는데,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협회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 사용수익허가를 뭐라고 할까요? 공고했을 때 협회는 참여를 안 했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공개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협회는 참여를 안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피아이씨가 높다 보니까, 
○위원장 송규근  몇 개의 단체가 왔어요? 협회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용어를……. 
  어디에 몇 개가 왔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인라인협회와 피아이씨 두 곳이 응찰했고요. 거기서 피아이씨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협회도 그러면 참여는 했네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대표님, 지정 스포츠클럽의 대표를 하면 롤러연맹에 가입이 돼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 안 그래도 대한체육회의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고양시 롤러스포츠연맹과 피아이씨스포츠클럽은 같은 지위와 의무와 권리를 갖는데 이렇게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다른 시군구의 문의도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와 의견을 나누고 저희한테 공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같이 있으면 안 되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곤란하다고 들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그게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의원으로 있는 것은 상관없지 않아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롤러스포츠연맹의 대의원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공소자 위원  예.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롤러스포츠연맹의 대의원이 롤러스포츠연맹의 회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도 노진수 대표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G스포츠클럽하고 피아이씨스포츠클럽의 선수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겹치게 되면 원래 이 G스포츠클럽을 우선 배정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정하세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그 부분에 있어서 G스포츠클럽 시작 전에 체육회와 협의했습니다. 
  G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같이 전문선수 육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드린 건 이게 같이 훈련해야 아이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연속성 있게 훈련할 수 있다고 이미 선정된 학부모님들과 저희 경기장 운영자 측과 그리고 고양시체육회가 모두 동의해서 현재 동 시간대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동 시간대에 훈련하신다는 말씀은 G스포츠는 G스포츠대로 하고 피아이씨는 피아이씨대로 같은 시간대에 같이 트랙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G스포츠는 코치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코치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이라고 해도 수준이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단거리 이런 세부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간에 초급반은 아무도 없을 때 안전을 위해서 미리 하고요. 선수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피아이씨 그리고 다른 클럽들 그리고 G스포츠클럽 다 같이 훈련하고 있고 지도자는 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권을 가지면서 G스포츠는 사실 원래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는 대관료는 예산이 없기도 하고 또 같이 훈련하는 게 G스포츠 아이들도 다 고양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훈련을 해서 이번에 사실 내일부터 시합도 같이 나갑니다. G스포츠, 피아이씨, 그 옆에서 하는 내셔널스포츠클럽 다 같이 시합에 나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도. 
김수진 위원  그런데 G스포츠클럽이 지금 대관료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대관료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안 낸다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안 내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안 낸다는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G스포츠클럽 자체가 지금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다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그런데 그 사업비가 편성된 후에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다른 종목들은 다 G스포츠도 대관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원래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관료를 받지 않고 같이 그냥 G스포츠랑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오늘 참고인께서는 출석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응해 주셨고 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노진수 대표님,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협회 내지는 클럽 등등의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하여튼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게 바로 수탁기관의 독점적 사용인 건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본 위원장도 특정 클럽이 송년회를 한다고 이용을 못 한다고 써 붙인 걸 보고 매우 격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체육시설의 위수탁분야 관련해서 지금 간담회를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공공시설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시민들과 함께 쉐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것이 언제든지 담보되지 않으면 사용수익허가가 철회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피아이씨스포츠대표 노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우리 노진수 참고인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질의는 권선영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급하신 분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덕양어울림 꽃우물수영장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거기에 회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4천 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4천 명?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에 이용약관이라는 게 있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13조를 혹시 아시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지금 그 조항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원은 운영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여기 라이프가드 선수반이 있나요? 모르시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권선영 위원  라이프가드 선수를 양성하는 반.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권선영 위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저희가 시민강사 양성을 하면서…….
권선영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시만요, 그러면 이소연 주무관님이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번 보십시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수상안전강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위로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들을 양성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안전관리 코치님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덕양어울림 꽃우물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나요? 규정이 있지요? 그것을 모르세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다이빙을 할 수는 있는데 철저하게 안전요원 입회 하에……. 
권선영 위원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사고가 나는 바람에 꽃우물수영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m가 안 돼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정정하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권선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라이프가드 선수 육성반에서 저희가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50분 수영을 하고 10분을 쉬는 것 아시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원분들께서, 저희도 회원들이 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라이프가드 선수를 육성하는 코치님이나 그 반 자체가 5개월 동안 그 시간을 어기고 계속 수영을 한대요. 다이빙도 하고 오리발도 끼고, 만약에 50분이다 그러면 무조건 물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들이 특혜를 받으면서 수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저도 아는 코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5개월 동안 지켜보시다가 이 회원이 너무 오래 다녔으니까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가서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이게 규정이 있는 건데, 같은 우리 회원들인데 이것은 위압감을 주는 행동이니까 코치님, 이런 것은 약간 자제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좋게 말씀했는데 코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권한입니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강사가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코치님이 한 분은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를 장악하고 계신다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차마 여기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관리소홀이 얼마나 회원들한테 불만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수영장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분이 계시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권선영 위원  이번에 아마 대화로 가셨을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이번에 퇴직해서요. 
권선영 위원  대화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다 정보를 주시더라고, 회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중간에서 묵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올릴까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한 1시간 열변을 하시는 거야, 그것도 남자분이.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면 이 4천 명에 대한 회원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저렇게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분들이, 양성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코치를 하고 강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규정도 안 지키는 사람이 남한테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프가드를 제가 찾아보니까 반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이게 시민강사다 보니까 소수정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은 대단한 무슨 뭘 받은 것처럼 운동한대요. 공지하셔서 뽑든지, 코치님들이 솔직히 추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코치님들하고 다 아는 사람끼리 하니까 본인들이 그냥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그냥 수영을 하시고, 남들 다 올라가서 안전규칙 지킬 때 본인들은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아주 그냥 진짜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고 계시대요. 
  6시 50분이에요. 저녁에 아이들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인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간에 어떻게 된 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또 하나, 거기에 헬스장이 제가 작년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코치.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아, 예. 
권선영 위원  그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가서도 부탁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똑같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두 가지 시정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별도로” 그것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제 믿지 못하는 거야. 
  저도 아끼는 마음에 거기를 눈여겨보고, 아시잖아요? 저한테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죽했으면 제가 부탁했어요. 관리 좀 부탁드린다고. “회원들이 불만이 너무 많다.” 여기는 어떻게 회원하고 코치가 바뀐 모습이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로테이션 좀 시켜달라고 해요. 다른 데 대화도 많고 백석도 많은데 거기에 정체해 있다 보니까 코치님들이 일을 안 한대요. 회원들을 등한시 한대. 그런 지적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 저한테 약속하신 게 지금 몇 번째시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4월에 이쪽으로 인사이동 돼서 왔기 때문에 그전에 보고드린 것은 체육문화1처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서 확실하게 정정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장미란체육관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장미란체육관에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휴게실이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왔는데 바뀐 게 없어요. 작년에 갔을 때 저희한테 분명히 “이런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작년 9월인가 아마 현장방문을 가고 올 5월에 갔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안 바뀌었냐고 했더니 또 강구해 보겠다고. 
  아니, 여기 도시관리공사는 맨날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금년에 필수시설 개선공사 때문에 휴게실을 선수숙소로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하지 못한 이유가 선수숙소 전체에 대해서 냉난방기 교체를 하고요. 
  또 지하 공동샤워실, 남녀 샤워실 리모델링 또 2022년 안전검사에 따른 건물보수공사, 역도연습장 전용 공조설비 교체 등 필수설비 비용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경을 세워서 꼭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질의드린다고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화정동 956번지 개방형 임시주차장 진행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방문 시에 말씀드려서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출석요구를 드린 증인이 아니고 그래서 답변하실 수 없는데 답변을 하시려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으로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동의하시고, 답변하실 분도 동의해 주시는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시전략처장님을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참고인이시네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처장님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956번지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일, 엊그저께 날짜로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했고 지금 전기공사도 같이 발주해서 그것은 오늘 날짜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공사비를 도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향후에 추경이나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면 그 사업이 덕양구청의 협조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우선 이게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인허가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개발행위허가는 50㎝ 이상의 절성토가 있을 경우에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제설창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의 분리, 시민들의 안전, 주차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덕양구하고 별도의 협의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왜 지금 질의드리냐면 어제 덕양구청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장님이 오셔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부탁드린다면 적극적으로 잘 해 달라, 제가 거기서 확답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시행하셔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소관 상임위 질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물어볼게요. 
  기획행정위 공통자료 330쪽을 보면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1회, 제2회 이런 식으로 쓰여있는데 위원 구성원 명단이나 임기가 똑같은 것을 봤을 때 개최사유나 심의내용에 따라서 그냥 횟수를 분리해 두신 것 같은데 맞나요? 
  누가 답변하시지요? 기조실인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이 위원회 명단에 임원추천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나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왜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임원추천위원회는 저희가 임원을 모집할 때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인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인 3인, 고양시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그때그때마다 구성됩니다. 
박현우 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설은 아니지만 비상설 위원회인데 그 해당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서, 예를 들어 감사 혹은 비상임이사, 사장 등 어떠한 직제를 대상으로 심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현황에 그래도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상설, 비상설 구분 없이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락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엄연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3개년 동안 비상임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심의, 심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위원회 구성내역이 이 자료에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할 때 어떤 내용을 보고 심사합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를 하실 수가 없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에 보면 21, 22, 23년도 해서 최근 3개년간 나와 있는데요. 최근 3개년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과 회의 개최목적 그리고 회의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위원회 제출자료 984쪽을 보실게요.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18년도부터 23년까지 코로나 시국이라 셔틀버스 문제라서 21년도나 22년도에는 따로 계약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18, 19, 20, 23년도에 4개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네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2018년, 19년, 20년 그리고 23년도에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명성투어, 뉴명성관광이 법인은 2개이나 본사 주소가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사 주소도 같고 홈페이지도 같이 쓰고 사실상 같은 회사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된 법인체로 주소만 같기 때문에 이게 5억 이상 입찰로 들어와서 낙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사실 저희가 조달입찰을 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입찰해서 우선순위가 돼서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따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입찰했을 때 지원기업이 최소한 2곳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최대 2회까지 유찰되고 3회 때도 입찰기업이 없으면 2개 기업이 안 되더라도 1개 기업만 있으면 그 기업으로 낙찰되는 거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는 4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2019년도에도 4개 업체, 2020년에도 4개 업체, 2023년도에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경쟁률이 4 대 1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업체가 이렇게 연달아서 선정된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예가 기준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최저낙찰 하한율 이상 이분들이 투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찰의 우선순위대로 조달에서 순위가 매겨지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적격심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1순위, 2순위들이 결정되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1순위와 계약합니다. 
박현우 위원  이 두 개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주소가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가 유추한다면 사실 같은 회사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적법하게 저희가 조달입찰을 해서 들어온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최저가 낙찰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이것은 최저가 입찰이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낙찰 하한율이라고 저희 기본 예가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해서 예가들이 선정되고요. 각 업체에서 예가 하나씩을 선정해서 4개의 예가를 갖고 돌려서 실제적인 입찰금액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서 87%, 88%, 조달계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5개년간 경쟁업체들까지 해서 입찰신청한 기업들 정보는 우리 공사에서 가지고 있나요? 확인할 수 있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에 대해서 낙찰과정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공사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용 처장처럼 제가 겸직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싶네요. 
박현우 위원  겸직하고 계신다고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증인분들 중에서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겸직하고 계신다니까. 
○위원장 송규근  예. 
박현우 위원  처장님,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14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공사에서 직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따로 민간위탁 형태를 통해서 진행하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교통약자지원센터도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시 이동환 시장님의 주요공약 중에 하나가 고양시민복지재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시민복지재단의 설립 취지가 고양시에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제도 안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추후에 만약에 시민복지재단이 설립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교통약자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어떤 사업들도 시민복지재단에 이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 이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 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 줄 거냐, 아니면 새로 설립되는 복지재단에 줄 거냐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으로 보거나 아니면 복지 차원으로 본다면 이것은 별도로 복지 쪽의 장애인 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합쳐서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시민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신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여러 차례 채용공고가 있었는데 대부분 운전직을 채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직 외에 기타 직무에 대한 채용이 따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 건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운전직 외에 콜센터직원들하고 사무보조원은 12월에 고양시에서 통합채용할 때 그때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운전직을 제외한 앞서 말씀하신 그 2개 파트에 대한 채용절차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서류, 면접, 합격발표 혹은 서류전형 그다음에 필기, 면접, 결과발표, 요약하자면 어떤 과정이 될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서류전형은 저희가 외부에 위탁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과 외부 다른 공사, 공단의 인사담당자들이 면접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따로 별도로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도 공무직이나 혹은 뭐랄까, 일반적인 사무직무 외에도 이런 특수 기능직무까지도 NCS에 기반한 필기시험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들으셨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듣기는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지난달 한 5월경에도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향후에, 우리 공사야 처음부터 NCS 시험을 보고 계실 테고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사무직이나 이런 분들 채용 시에도 그런 필기시험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간제 부분은 1년 채용과정이기는 한데 사무직으로 본다면 연령대가 일반직을 채용할 때하고 다르게 뽑는 것이고 지금 운전원에 대해서도 어떤 적성검사, 심리안정검사 이런 부분을 대체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현우 위원  필기시험에 한정해서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일반 사무직을 뽑을 때는 저희 교통 쪽에서 직접 뽑는 건 아니고 시에서 통합채용할 때 그때는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능직에 대한 필기시험 도입을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방침이니까 그러면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채용과정도 시에서 통합채용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면 필기시험이 도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공지사항이나 자유게시판 같은 것의 관리를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의 홍보 파트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고양산업진흥원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공고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모집공고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공사나 공단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공지사항은 그 기관에 관련된 것들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공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들도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자유게시판도 공지사항, 입찰공고랑 채용정보랑 설문조사 이런 카테고리랑 같이 있는데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전혀 안 돼서 광고글도 있고, 그냥 좋은 시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웨딩카페정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지원, ‘키위는 면역력을 크게 높입니다.’ 온갖 그냥 잡다하게 이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해야 온라인으로 우리 공사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공사의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무직 인사 문제는 우리 기조실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경영지원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 우리 시 공무직들의 처우가, 우리 공사에 소속된 공무직들의 처우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사업장별로 상이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시간 외로 또 근무하는, 주말에도 열기 때문에 다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 8시간, 9시간, 주 40시간은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해하기 쉽게 안내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사에서 안내데스크에서 공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3개 기관에서 일하고 계세요. 일산에 있는 고양체육관, 백석체육관, 덕양구에는 어울림누리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초과근무가 약 30시간에서 36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주 6일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근무타임이 오전 출근반이랑 오후 출근반이랑 나눠지다 보니까 주 6일 근무에 근무시간이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변동되다 보니까 처우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워라벨이건 혹은 삶의 질이건 이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처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체육문화시설 그리고 쉬는 날도 없이 오픈해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무여건이 그렇게 순탄한 곳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처에서 인사를 담당하지만 사업장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근무편성이나 로테이션이나 근무여건에 대해서 더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업장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근무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장은 그 처장께서 설명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업장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보고가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나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의논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가 기본적인 시간 내에서 주 52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장에서 그 부분을 조율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심한 경우에는 연차를 안 쓰면 2주 연속 출근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14일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처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냥 일선 기관들에 근무형태나 방식에 대해서 완전 자율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방임일 정도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선에서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과로와 격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세밀하게 짚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기간제분들이시거든요. 필요하면 충원이나 기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주 5일을 근무하고 거기서 추가근무시간이 한 달에 월평균 30시간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냥 주 6일을 출근한다는 의미거든요. 
  처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6일 동안 어쩔 때는 오전에 출근하고 어쩔 때는 점심 이후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든 밤 9시에 퇴근하든 이런 근무환경들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반복되는데 그런 상황이 주 6일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누군가가 연차를 써서 휴가를 간다든가 해서 빠지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할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파트너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하루도 안 쉬고 2주 연속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심각성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고 사업장과 같이 논의를 통하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관련 파트 직무근무자들의 간담회를 진행하시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력채용을 하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주에 6일을 일하면 그냥 하루 집에서 누워서 뻗어있으면 그냥 하루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음 날에 출근이에요. 내 개인일정 볼 시간도 없고 흔히들 말하는 어디 은행업무를 볼 수도 없고 병원 한번 갔다 오기도 어려워지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사에서도 수많은 공무직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이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으신 것 같아요. 
  모 센터 같은 경우는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근로자분들이 야간에 혼자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청원경찰 느낌으로 1명 정도 경비원이 상주했다가 그것도 최근에는 세콤이나 이런 걸로 대체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불 켜고 업무 준비하는 것도 안내직 여성근로자 혼자 하고 야간에 데스크 지키는 일도 또 혼자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세상에 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취객들도 있고 혹은 약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와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의 어떤 신변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고, 급여 같은 것들은 사실 둘째로 치고 근무형태나 근무일자나 어쨌든 절대적인 근무시간의 총량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직무에 계신 분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대화의 장을 연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그 논의에 참여하실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께는 그런 것들이 열리더라도 그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소통으로 접근하고자 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해결 의지를 갖고, 사람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면 근무자를 추가 채용하겠다는 어떤 진정성 있고 진중한 각오를 가지고 그분들이랑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혹은 몇 번 하다 말지, 어떻게 하다가 뭉개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분들은 본인이 겪고 있는 근무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로 더 괴로워하실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혹시 사장님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직원들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하고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도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평일 중에도 조금 휴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일 하면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에 4주 하면 160시간, 한 200시간 가까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실적보고 145페이지요. 
  추진성과 부분에서 내외부 부패경험 제로에 공익신고 보호체계 등 만점을 획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떠한 목적의 결과물로 제로나 만점의 결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 147페이지 추진성과 부분에 자체 전화친절도 조사 부분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저희가 자체 전화친절도 조사라고는 하지만 외부용역을 줘서 예산 4백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용역사업인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자체라고 해서, 이번 행감기간 중에 타 부서에서도 직원을 상대로 한 전화친절도 조사를 외부용역을 통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친절도라는 게 요즘 직원들은 웬만큼 기본적인 소양들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도 제가 행감을 통해서 과연 직원 친절도 조사를 해마다 2,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시겠다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자체 친절도 조사로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참고사례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자체가 아니었군요. 용역사업인데 비용이 그 부서보다는 조금 낮네요. 그 부서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여기도 직원 친절도 조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실 직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다 제보를 해 주시잖아요? 친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떤 전문성을 띠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용역을 통해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직도 직원 친절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저희 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화친절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직원들의 어떤 의식을 개선코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상위점수가 나오는 직원들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위점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서……. 
장예선 위원  용역업체에서 친절도 조사를 진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한 2개월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무작위로 전화해서 계속……. 
  저희가 전화를 받게 되면 관등성명을 대듯이 기록을 남겨서, 
장예선 위원  대상자는 몇 분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저희 직원이 한 420명 정도 되는데요. 
장예선 위원  거기서 무작위로 몇 분 정도를 차출해서 전화작업을 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담당별로 계속 전화를 합니다. 
장예선 위원  몇 콜 정도가 들어가는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용역업체와 계약했을 때 몇 콜 정도를 가지고 친절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약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랑 콜 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타 부서에서 검토하고 온 내용이랑 예산 부분을 비교해서 거기서 참고하실 부분들이나 아니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도 차후적으로 친절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야 되는지도 한번 더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몇 콜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콜 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원 명단을……. 
장예선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용역이 진행되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 2년 정도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145쪽 추진성과에 보면 ESG경영 우수사례 발굴 포상에 셉테드 활용 범죄예방을 써놓으셨는데요.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셉테드 활용이라는 것이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디자인은 지금 어울림누리 화장실에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각 셉테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청각, 삐소리가 나게끔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게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실장님, 추진성과에 우수사례 발굴 포상을 하셨다고 행정감사에다가 올려놓으셨는데 문제점이 발굴돼서 지금 중지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게 범죄예방 어떤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건데…….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양경찰서에 요청하여 어울림누리 외부 화장실에 설치했던 것이고, 
김수진 위원  어떤 것을 설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표지판이 있을 수도 있고 경광등이 있을 수도 있고 소리가 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하셨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한 20분 이상 안 나오면 청소년만 느낄 수 있는 주파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만 느끼고 외부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주파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김수진 위원  청소년만 느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김수진 위원  뭐 돌고래만 느끼는 하이 주파수처럼 그런 청소년만 느끼는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영역대가 있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주파수를 쏠 수 있는 어떤 기기를 장착하신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걸 장착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문제라기보다는 그 주파수가 해롭지 않느냐, 그런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더 저희가……. 사실 경찰서에서 확인을 한 것이지만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하겠다고 해서 임시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들어가서 20분 동안 안 나오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셉티드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어떤 범죄라고 생각해서, 청소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충분히 20분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셔서 이것을 청소년 주파수에다가 맞춰서 하셨을까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경찰 요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범죄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서 경찰 측의 요청에 따라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말을 여기서 속기록에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설치하시기 전에 논의를 심각하게 해 보셨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20분 동안 범죄의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이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딱 청소년만 들어가서 20분 동안 있으면 범죄의 어떤 부분이 생기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아무래도 그 층이 좀 그렇게……. 
김수진 위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청소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20분 이상 안 나오면 범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물론 경찰서의 요구사항이기는 하지만 설치하시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청소년층만 타깃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아무래도 심야시간대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포커스를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은 중지하고 계신 것이다? 
  언제부터 중지하셨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최근에 방송이 나와서 그걸 고객이 일부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문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겠다. 그런데 경찰 쪽하고 협의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한 거다.” 문제없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했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확인 후에 다시 운영할 겁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은 셉티드 활용 범죄예방으로써 대학가라든가 으슥한 곳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게 안전가드폴이라고 해요. 그 폴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안심버튼도 같이 할 수 있고 경광등도 할 수 있고 번호를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추진성과 실적으로 우수사례 발굴 포상 이렇게 쓰셨기에 여쭤봤는데 답변에 당황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쪽으로 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요.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국제축구경기 3건, 밑에 보면 정기 고연전 대관 및 정례화 2025년까지 4회 개최 협약 실시하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추진실적이 아주 좋으시네요. 
  그런데 국제축구경기 대관이랑 정기 고연전 대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4만 석인데 보통 표 팔리는 게 3만 석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 주차장 주변까지 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종합운동장이나 스포츠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대관해야 돼요. 그리고 고양시를 각지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전에 주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하셨어요. 
  중대재해에 포함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대재해 안에 그게 있잖아요, 중대시민재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예방책은 어떤 것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 말씀하신 큰 행사 때는 주최 측의 행사 안전계획을 받아서 경찰서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동장 구조는 그들보다 저희 상주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겨놓지는 않고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같이 동선에서 움직여주고 그리고 경기 중일 때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끝나고 나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같이 경광등을 들고 안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늘 있는 직원들은 이쪽이 북쪽인 줄 아는데 경호업체에서 왔을 때 알려줄 때 북쪽이었는데 이분들은 또 남쪽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직원 총 몇 분이 같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럴 때 같이 움직이실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12명이었는데 행사 때 다 있지는 않지만 전기라든가 음향 이런 부분의 직원들이 행사 때는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오면 그 직원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중이 운집하는 행사일 때는 특별하게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이렇게 많은 협약들도 맺으시고 또 미리 대관이 정례화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매뉴얼화시켜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자체 소방훈련을 겸해서 동선으로 움직이고 각자 임무에 맞춰서 수시로 훈련하고 있고요, 저희 체육관뿐만 아니라 어울림도 그렇고 매월 두 번 정기휴무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방훈련도 같이 하고 안전대피훈련 그리고 저희는 잘 안 하고 있지만 백석 같은 경우는 실제 회원이 이용 중에 소방 가상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고가 정말 생기면 매뉴얼대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게 직원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151쪽에 노래하는 분수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광장을 유·무료 대관 등 16건 행사 유치하셨다고 하는데 요즘 노래하는 분수대에 굉장히 많은 대관을 하시나 봐요. 대관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요 근래에 푸드트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푸드트럭처럼 되어 있는 게 많이 굉장히 들어와 있는 걸 봤는데 그건 어떻게 대관해 주시는 건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대답드리겠습니다. 
  6월 초쯤인가 시에서 나눔장터를 할 때 신청해서 시에서 허가받은 업체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는 광장에 음식노점은 저희가 철저하게 다 막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노점은 아니었고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행사를 할 때 다 허가받고 들어온 업체들입니다. 
김수진 위원  시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의 주말마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매번 주말마다 어떤 행사들을 치르면서 거기에 시의 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업체인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시의 행사일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 대관을 해 줄 때는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사일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빌려주는 것은 대부분 유료인데 그럴 때는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음식물 반입 그리고 화기사용은 다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푸드트럭이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방금 그 건은요, 옥외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허가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장소를 처음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업체는 해당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 축제 때 들어오는 것 외에도 아예 상시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푸드트럭으로 음식판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분수대라면 아마 서구청 산업위생과를 통해서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서 허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행사와 같이 들어와서, 상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하는 상설은 아닌데,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당 장소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인 거지요. 장소를 허가만 받으면 오늘 장사를 할지 말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송규근  그럼요.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노래하는 분수대에 일산서구청에서 만약에 그 허가를 내주면 상시로 그렇게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 분수대 쪽에는 분수대 컨트롤하우스 밑에 매점이 입찰로 나와 있는 게 있고 1주차장 맞은편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통 상권보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푸드트럭이 공원의 일정 구역 내에서 움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분수대에서는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문의도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킨텍스 어디, 어디 장소, 행주산성 어디, 어디 장소 이렇게 푸드트럭 허가를 받으면 거기서 영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푸드트럭이 특정 행사가 아닌 데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확인해 봐야지요. 구청을 통해서 그 장소를 허가받은 건지, 아닌 건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체육문화처도 모를 수 있어요,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특정서류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육문화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외 음식판매 자동차 허가는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한다.’ 
김수진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저기가 업무가 아니셔서 잘 모르신다니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위원장님 말씀은 큰 틀에서는 맞는 것이고요, 저희 분수대 쪽에서 김수진 위원님이 보셨던 다른 행사를 할 때 같이 했던 부분은 그 행사 주체가 동구청이든 서구청이든 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저희랑 같이 협조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됐던 것이고 지금 개별적으로 누군가가 허락을 받고 들어왔다. 저희 모르게, 
김수진 위원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행사에 묻어서 같이 들어온 건 있는데 요 근래 정기적으로 다른 행사가 많아서 그렇게 푸드트럭이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거였고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개별적으로 동구청, 서구청의 허가를 맡아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런 적은 없었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의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서 몇 대가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인라인스케이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것도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일산역의 주차장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도시관리공사의 담당자분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소상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 화요일에 또 일산역에 갔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신 환경경제위의 모 의원님께서 결국은 차를 못 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규모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위탁을 받아서 맡아는 놨는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위탁을 받기는 받았는데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위탁을 받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는 고양시에서 어떤 부분을 위탁받으셨으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데 문제점이 있으시면 고양시와 끊임없이 의논하셔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위탁하시는 데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셔야 하는 것이지 위탁만 받으셔서 그 위탁받으신 상황 그대로 가지고 고양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사장님.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담당직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담당직원분은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하셨어야 하는 역할을 전혀 하시지 않은 부분이에요. 공적으로 공지도 하셨어야 하고 공문도 보내셨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으로서는 고양시의 어떤 책임을 맡아가셨으면 충분히 그 책임을 다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 그래도 일산주차장 문제는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고요, 무료주차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일산주차장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도 아마 몇 년 전부터 민원도 많았던 사항이고 한데 오늘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장님,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조금 더 잘 해 주시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1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번에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월 자유수영에 대기정원이 222명이고 소요기간이 약 28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소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같은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대기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에 맞춰서 대기제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월 자유수영 A반이 현재 정원 80명에 대기인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선착순으로 신청한 분이 1,200명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80명이 다 나가고 새로운 80명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222명이라고 드렸던 얘기는 종목별로 몇 개를 하더라도 신청을 다 받아줬었어요. 그러니까 A반에도 있고 B반에도 있고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10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월이 끝나고 나서 우선등록을 하고 난 빈자리에 대해서 등록하시라고 대기자분들한테 보내면 등록하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6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종목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나머지 40%는 다른 쪽에 중복대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복대기자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로 드리고 문자도 드려서 명단을 내려달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1,200명이 대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해소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의 대기를 안 받고 중단시키고 6개월에서 길면 12개월 사이에 신청해 놓고 늦어도 1년 안에 그 종목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유난히 수영이 그런가 봐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11시 때부터 하는 아쿠아로빅하고 월 자유수영이 좀 심한 편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식사동 체육공원 내에도 수영장이 있던데 여기도 개관하면 우선등록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이런 부분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성남에도 수영장이 많이 있고 김포에도 수영장이 4개가 있는데 저희가 전화로도 하고 또 직접 가서 만나보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지금처럼 대기제로 하지 않고 그쪽에는 별도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또는 6개월을 수강하고 나면 어떤 우선권에 대해서 다 배제하고 신청인에 한해서 다시 처음부터 정원만큼 추첨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이 새로 시작하는 수영장 쪽에서는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3개월, 6개월을 한 사람은 빼고?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니요, 그분들도 다시 신청대상은 됩니다. 
공소자 위원  포함해서 다시 처음으로 신청해서?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공소자 위원  알겠고요,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대관 문제 관련’ 이래서 자동예약 프로그램 매크로 얘기인데요. 아직도 타 지역사람들이 선점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 내 체육시설 대관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관외지역, 타 지역사람들이 아직도 선점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원등록을 할 때 고양시 관내, 관외 다 구분돼서 요금도 할증돼서 받고 있는 것이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관내팀만 등록돼있는 상태에서 먼저 관내팀만 추첨하고 있고 관외팀은 일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대신에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던 무료시설 같은 경우는 관내, 관외 없이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정해진 시간대에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어서 혹시 매크로를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부 다 관외라고 지칭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게 테니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 체육문화1처에서는 성저테니스장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온라인 예약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주요업무실적보고 149페이지에 보면 고양체육관 시설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어요. 
  여기 고양체육관 안에 인공암벽이라고 있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보조경기장 옆쪽에 인공암벽장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 전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사망한 사고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닙니다. 사망은 아니고요. 
공소자 위원  사망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망으로 알고 있지?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사망은 아니고, 사고가 나려면 짧은 0점 몇 초 사이에 안전고리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사람이 등반하고 있는 분을 못 보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갑자기 추락할 때 본인이 잡고 있던 안전줄만 큰 힘으로 잡지 않고 살짝만 잡아도 매듭법에 의해서 사람이 안 떨어질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들, 그다음에 올라가서 등반하시는 분이 미끄러졌던 분들, 정말 짧은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사고가 났었는데 그게 사망은 아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많아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 저희가 강습은 하지 않지만 이용할 때마다 안전가드가 1명 있으면서 안전가드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게 자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데요? 거의 없다는데.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야간시간대든 주말이든 계속 이용인원은 있는데, 
공소자 위원  몇 명이에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1,5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백여 명 정도? 
공소자 위원  3백 명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3백 명이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꽤 이용하는 건데 왜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계속 인공암벽으로 둘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는 지금처럼 인공암벽을 하게끔 두실 거냐는 거지요. 전환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일단 알겠고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153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대화구장에 대화동 시민들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은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
공소자 위원  거기는 차라리 무료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대화족구장인가요? 
공소자 위원  예.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이것은 현재도 무료개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자 위원  무료개방이에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다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겹치는 상황이 되면 계속 분쟁이 생겨서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순서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무료개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사람이 있어서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순서를 정해 주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풋살장, 족구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예약제로 하는 것도 맞는데 생활체육시설이 언제든지 시민을 위해서 활용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외자는 사용하기 힘들게 하고 우리 고양시민들을 먼저 사용하게 하면서 예약제로 하다 보니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장시간 이어지는 감사로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 됐으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2022년 2월 5일에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봐주세요. 스톱하면 멈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요. 
  피아이씨인라인클럽 야외레슨 가능 위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예 토당동인라인경기장을 저렇게 알려주었지요. 자기네들 야외레슨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PIC인라인클럽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 센터에서 동일한 커리큘럼과 교육비로 운영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료레슨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레슨비를 받고 하는 거예요. 저게 2022년 2월 거예요. 
  쭉 그냥 보여주세요. 상세하게 레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쭉 괜찮아요. 길어요. 
  비용도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요, 레슨도 그룹레슨이든 일대일 레슨이든 저 정도면 내가 쓰는 그냥 내 소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냥 됐고요. 그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먼저 보여줬고요. 잠깐만요. 
  아까는 2월에 올라온 내용이고 이건 1월이에요. 토당동인라인 전용트랙 위치 및 주차안내까지 아주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저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먼저 내용이지요. 1월 내용이고 아까 그전에는 2월 내용이고 해서 상세하게 토당동인라인장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상세하게요. 역시 레슨을 안내하면서 나온 거예요. 
  대표자도 아까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저것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삭제했다고 했어요.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삭제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저렇게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저기 피아이씨 그 부분도 명백하게 잘못한 거지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랬다 그러면 어떻게 모를 수 있어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았다고 했고요. 또 저런 내용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눈 감으시고 귀 막으신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끝낼 테니 어떻게 해야 하실지, 작년에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몇 달 안 돼서 행감을 하면서도 이 내용을 엄청나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끈질긴 민원과 함께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걸 그냥 오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다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도시관리공사와 체육정책과가 눈감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열어주십시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사장님, 혹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 언론홍보비가 있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엄성은 위원  신문사와 좋은 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도시관리공사의 기사는 누가 씁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홍보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홍보팀에서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엄성은 위원  하여튼 자체에서 하시지요? 그래서 자체에서 보도자료를 해서 언론에 뿌리면 언론 신문사에서 보도해 주겠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엄성은 위원  도시관리공사에 부서가 몇 개 있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31개 팀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31개 팀이요. 
  그리고 총직원 수는 몇 명이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지금 기간제 빼고 한 420명 정도 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31개 팀입니다. 
  31개 팀이 한 달에 한 팀이 1개 정도의 보도자료를 내면 31개 정도 나와요, 그렇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엄성은 위원  하루에 1개씩 돌아가면서 어쨌든 매일 나올 겁니다. 
  우리가 흔적을 남기잖아요.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만 알지 않고 다 같이 알려면 저희가 기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도자료 있지요? 열어주세요. 안 틀어도 돼요. 저것은 작성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 기사를 우리가 신문사에 보내려고 기본적으로 내용 하나를 써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건 작성일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726번에 있는 저 내용을 저기 홈피에 그냥 올린 날짜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올린 날짜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자체가 6월 20일에 보도된 경우를 저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참여협의체 정기회의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세 번째 저것은 6월 20일에 작성이지만 실제로는 5월 31일 자로 정기회의라고 하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도는 꽤 늦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거의 6월이 다 지나가요. 3개, 5월도 저 정도면 많지 않은 겁니다. 밑으로 쭉 한번 내려봐 주세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뭘 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서 검색해 보면 별로 뉴스가 안 나왔어요. 하는 일은 되게 많을 텐데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행보도 있을 테고 협약한 것도 있을 거고 아까 31개 팀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검색해서 뭐가 나오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와글와글 뭐를 보여주셔야지 저렇게 하고, 더군다나 저것 자체도 그냥 우르르, 그렇지요? 동시에 18일에 저게 다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아마 저기에 올린 것은 직원들이 게시판에 올린 날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기도 하고 공교롭게 딱 맞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번에 몰아서 했는데 공기관에서 저렇게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작성한 그 날짜를 올리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도를 계속해.” 그런데 어떤 신문사에서 10곳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5곳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각 분야에 예산도 참 많이 쓰실 텐데. 
  사장님, 저희만 행감하신 거예요, 어떻게 행감하셨어요? 
  4개 상임위를 다 하셨나요? 문복만 없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거기가 없고요. 
엄성은 위원  3개 상임위를 다 했으면 보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수의계약을 해서 매트 새로 싹 깔았으면 그것도 쫙 보도하시고 이렇게 세금으로 단장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쓸 게 너무 많아서 홍보실에서 아우성을 “그냥 우리는 하루에 1개만 할래요.” 할 정도일 것 같은데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하시지요?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언론홍보비를 제가 정확하게 다 찾아서 “이렇게 많은 언론홍보비를 하면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고 싶지만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요. 
  사장님, 바쁘시더라도 아침에 신문 보듯이 하루에 한 번 정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보세요. 제가 지적할 것은 너무 많으나 저도 힘들고 또 같이 행감에 임하시는 동료위원들도 힘드시고 받으시는 우리 도시관리공사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저것만 봐도 도시관리공사가 뭐를 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심지어 계약부터, 감사부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멋지게 열심히 일합니다.”를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위원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저 화면을 끄기 전에 말씀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726번을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 생명을 지키는 생존수영 수업 실시” 제가 그렇게 노래 불렀거든요. “왜 우리 수영장 2개나 되는데 우리 수영장에서는 생존수영 안 해요, 애들 생존수영 가르쳐야 된다고 맨날 하면서?” 드디어 하네요. 
  저것을 보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생존수영을 하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생존수영을 해요. 감사드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어울림누리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칭찬드리는 겁니다. 
  생존수영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최영윤 제2처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진태운 제1처장님이신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것은 저희 체육문화1처에서 했던 것이고요, 여름방학 때는 학교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가족, 친구 이렇게 하는 특강공고가 나가고 있어서 그것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체육문화팀에서 두 분 다 생존수영에 관심 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저도 행정감사 끝내면서 인색하게 칭찬을 안 해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 발언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1처장님하고 2처장님, 저희가 지역에서 생활체육에 어떤 것을 얘기해도 무조건 달려오셔서 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1처장님, 2처장님, 너무 감사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이네요. 오늘 22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6월22일 02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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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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