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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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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5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추가)
  3. [2]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3]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
  8. [7]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0. [8]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12. [9]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추가)
  3. [2]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공소자·장예선 의원 외 5명 발의)
  4. [3]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
  8. [7]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8]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12. [6]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3. [2]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공소자·장예선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추가) 등 총 8건의 안건 및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추가)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추가)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추가)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등의 추가사항이 있어 증인 등을 추가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추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공소자·장예선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6호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46호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46호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의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포상) 앞에 9장에 보시면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총연맹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관계자에게 포상을 하는 근거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포상한다고 하는데 그 감사는 누가 하는 거지요?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총연맹에서의 사업을 지금 보면 「고양시 포상 조례」에 시장님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 활동내용을 시장님이 평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가 하는 건가요? 
박현우 의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르면 포상에 대한 규정, 심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 자유총연맹에서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회장님이 저희가 알고 계신 분이 맞는 건가요? 
박현우 의원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임기제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회장님이 되신 것인지? 
박현우 의원  임기가 정해져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몇 년이지요? 
박현우 의원  3년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또 연임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박현우 의원  예.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에서 1호,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5호,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지금 타 시에 비해서 이번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가 국민운동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의 단체가 있고요,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법률 안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로 별도로 근거법령을 세부화해서 만드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제3조(보조금의 지원) 항목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현재 우리 시에서 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민주시민 교육이나 연탄 나눔 봉사, 자유수호지도자대회 등 우리 고양시 자유총연맹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1년에 9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9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혹시 여기 3조에 여섯 호를 다 만족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하는 것에 좀 더 그 근거를 이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제4조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가 아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관련해서 이 4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박현우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성은 위원  예. 
박현우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 자유총연맹법인데요, 그 법률의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것은 지금 새마을회 건물이 새마을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나 그것은 또 지원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 중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상으로 체육관 2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법에 이미 법 제2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명시 안 해도, 왜냐하면 명시를 안 해도 이미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통은 상위법의 적용이 크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시의 적절한 내용에 맞게끔 조례에 담는 경우가 있는데 자치단체별 한국자유총연맹, 아마 어느 지역이나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경기도에서 지원조례를 만든 것이 10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도 지금까지 지원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구체적인 예가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고요, 아마 창립 때부터 지원되지 않았겠느냐 생각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때는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그 법령 안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있었던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제9조(포상)에 아까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상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혹은 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공적서를 쓰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에 다 맞으면 저희가 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9조에 해당되는 일은 없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장님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단체별로 추천이 오면 심사를 통해서 포상이 현재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먼저 2조(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이렇게 말하면서 고양시지회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 정의가 저는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은 고양시지회를 말합니다.’라는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과정에서 입법지원팀이랑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율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고양시지회까지 전체 명칭으로 했는데 입법지원팀에서는 조례의 어떤 용어를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서 자유총연맹으로 하되 그 자유총연맹 정의는 산하조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이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등치를 시켜보면 지금 이 조례에서 등장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모두 다, ‘이퀄,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정의에 의하면 바꿔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제 말씀이 이해되시지요, 부서나?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가 이상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따 정회해서 조례를 다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근본적인 질의를 드려볼게요. 
  발의자님도 좋고 부서도 좋고요, 자유총연맹이 뭐하는 단체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사실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하면서 정의에서 이 자유총연맹이 어떤 단체로 정의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볼게요. 한국자유총연맹은 뭐하는 단체이며 무슨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유대를 다지는 데 목적을 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다시 한번만 천천히 읽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유대를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첫 번째,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두 번째, 기타 다른 민간단체와 유대를 강화한다,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평화통일 추구단체이고, 다른 민간단체와 유대강화를 추구한다? 이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단체의 목적을 다른 단체와의 유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 그런 단체들, 어떤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유대강화를 하겠다는 이런 목적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 설립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게 같이 하는 단체들과 활동을 연대하겠다가 목적이에요? 
  그 정의는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유총연맹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법에도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자유총연맹이 어떤 단체인지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홈페이지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장 송규근  방금 읽어주신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홈페이지. 
○위원장 송규근  홈페이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탄 나눔 봉사, 지도자대회, 워크숍, 청소년병영체험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요. 
  원래 말씀하셨던 단체의 정의와 연동해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이해해 보고 싶어서, 천천히 다시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유수호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이런 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을 하나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두 번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다음에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가 있고요.
○위원장 송규근  연탄 나눔 봉사.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유수호 지도자대회가 있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지도자대회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마 회원들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회원들 워크숍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다음에 안보토론 및 워크숍이 있고요, 청소년병영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민주평통하고 사업이 비슷하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약간 유사성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청소년병영체험 이런 것은 민주평통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질의요.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까지 현재 이 조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니 일련의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유총연맹이 우리 시로부터 어떻게 지원금을 받았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들이 예산이 시작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수행 후에 정산보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자유총연맹은 한 해의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해마다 매년,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산을 하기 전이니까 8월 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1차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이 총괄하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거기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의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급하고 정산하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게 경상비적 성격인데 해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수정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 얼마를 신청했는데 심의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1차적으로 예산이 조정된 적이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들이 1차로 부서에서 조정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조정한 적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를 들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많이 증액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동결시켰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조금 줄여서 심사했다는 것?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혹시 그러면 1차로 주민자치과의 심사과정 안에서 사업의 내용을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A라는 사업은 자르고 B, C, D만 하게 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를 들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유총은 없어도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
  자유총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어서,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제가 궁금한 내용의 핵심은 경상비적 성격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됐던 것인지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1단계 주민자치과, 2단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정리된 적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유총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주민자치과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나 한국자총은 없었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신청한 대로 그냥 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번에는 그냥 예산만 동결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도 같은데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혹시 있어요? 
  일련의 이런 단체 사업내용이나 보조금 지급에 관련돼서나 등등 변동되는 것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변동되는 것은 없는데 사실 회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회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을 기존에 근거로 사용했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A4 한 장에 들어갈 정도로 조항이 굉장히 적습니다. 총 6조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시의 어떤 근거조항으로 됐던 것이 제3조(출연·보조)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로 쓰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본 발의된 조례안의 제3조에 보조금 지원항목을 통해서 세부화시킨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나 우리 시의 지도감독에 대한 의무 그리고 제8조(책무)에 자유총연맹에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세금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대 국민운동단체 중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와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 조례로 해서 우리 시에는 2개 기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현재 자유총연맹에 대한 조례안만 제외된 부분이다 보니까 앞서 신건국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해당 단체가 어쨌든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있고요, 앞서서 민주평통과 어떤 사업이 일부 유사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나 계승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보사업을 하는 안보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 직속의 헌법에 근거한 자문성격의 기구이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라는 어떤 시민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체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조제3호에 보면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회원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전체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회원은 27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회원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본인이 자원하면 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지회의 산하 조직,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산하 조직은 어떻게 돼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7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요, 행복나눔봉사단하고 여성회, 청년회, 홍보위원회, 자유산악회, 자유체육회, 위원회 이렇게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느 동별 지역 개념의 산하조직은 아니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실제로도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는 동별로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탄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동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바르게나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구성돼 있긴 한데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고 한 번 회원이 되고 나면 어떤 지구별, 거점별 활동이 아니라 전체로 273분께서 활동하신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회원의 임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회원의 임기는 본인이 탈퇴하기 전에는 없습니다. 임원들만 임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회원이 되면 가입비 같은 것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아니고 월회비만 납부를……. 
○위원장 송규근  월회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회를 운영하는 데 쓰이지 않겠느냐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워크숍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송규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을 하셔서 9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받고 싶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올해 예산 편성된,
권선영 위원  아니, 3년 치를 어디에 사업비가 됐고 우리 단체가 지금 27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270명이 어떤 동별로 나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그 용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5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근영 감사관 직무대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기획팀장 이근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25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저번에 부서에서도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민고충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위원회가 없어서 시민고충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느 부서, 감사부서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감사관실에서요. 
권선영 위원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따로 떼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건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그렇습니다.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답변하거나 그랬을 때 만족되지 못한 부분들을 주로 고충민원이라고요, 2차 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주로 답변을 거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이제 제정하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집행부 직원이 검토해서 하는 것보다 외부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민원고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이 위원회가 몇 번 열리냐고 제가 문의했어요. 몇 번 열리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지금 계획상으로 정기적으로는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책정돼 있는 것이 위원회수당이 얼마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1회당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2시간 이상이 되면 금액이 넘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2시간 이상이 되면 15만 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예산 부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위원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좀 넘더라도 일단 10만 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저도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금 보다 보면 시의원들도 민원을 접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 2시간은 솔직히 기본이에요. 그런데 2시간 이내에 그것을 금액 때문에 마친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그 민원처리를 못 해서 둔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일을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그것은 아니고요.(웃음) 
권선영 위원  그렇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더 둬서 한다는 소리인데.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조금 더 저희가 조례 안에,
권선영 위원  그것을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3명이 합의제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안의 처리를 검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대부분 보면 집행부에서도 자문을 구해서, 부서에서 일처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의 판단이 어려울 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자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위법이 돼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그런 경우 조사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직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3명의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아무래도 저희는 시 입장에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전국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7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하고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32개 중에 지금 18개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느 시군에서 하시는지?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자료는 별도로…….
권선영 위원  자료 준비 안 해 오셨어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있습니다. 18개를 다 말씀드릴까요? 
권선영 위원  처음부터 한 10개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경기도만 말씀드리면 부천시, 성남시, 화성시, 안성시, 이천시, 안산시, 광명시, 경기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안양시, 시흥시, 여주시, 수원시 등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설명을 했을 때 설명하신 분이 그런 것도 가져오시지 않고 무작정 위원회를 해서 시민고충으로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올리셨을 때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와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조례를 그때 설명하신 분이 그런 것도 가져오시지 않고 무작정 위원회로 해서 시민고충으로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올리셨을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와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회 구성도, 거기도 지금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기본적으로 정례회의는 저희가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우리 말고 다른 시군도.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지자체별로 운영방법은 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권선영 위원  저희 것은 제가 알고, 다른 시군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다른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상임으로 운영하는데도 다수 있고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기술사, 변리사 이렇게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36조(사무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권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별도의 사무기구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개 팀이 있습니다. 1개 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도록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만약에 제정돼서 운영된다면 사무기구라든지 이것을 팀 단위까지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이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인력을 배치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두는 것인지 안 두는 것인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여기 임기라는 것이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4년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아예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우리 조례에는,
권선영 위원  우리 조례이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우리 조례에는 2년에 연임을 1회 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담겨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권익위 법에서 임기를 4년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권고이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권선영 위원  지금 권고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새로운 위원이 들어오고 싶으면 4년으로 하되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들은 추가적으로 누가 선발하시는 것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조례에도 내용은 있고요, 13조를 봐주시면 저희가 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권선영 위원  추천?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있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위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요.
권선영 위원  13조?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구성해서 위원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려고 조례제정안으로 담았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손드신 장예선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심사보고에서 현재 이 조례안이 시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에 대해서 감사관까지 그런 절차에서의 결과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3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절차를 거치자는 그런 조례로 이해했거든요. 맞나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일들이 꽤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조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에서 이러한 건수가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실제로 고충민원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고충민원 사안에 대해서 처리한다고 보고 있지만 외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조금…….
장예선 위원  예, 그것은 다 알겠는데요, 지금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으로 발생하는 건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정확한 통계는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몇 건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제가 고충민원 처리건수를 전체적으로는 판단을 못 했는데,
장예선 위원  일단 그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건수도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시민들이 제시하는 민원사항도 어떤 사항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그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예선 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 대표적인 시민들 고충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저희가 정의조항에서도 내렸듯이 약간 포괄적인 부분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했지만…….
장예선 위원  정의나 포괄적인 내용들은 알겠는데요, 그 포괄적인 내용 중에서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한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법률근거를 보면 어쨌든 인구 4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23년 3월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무화하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맞습니다. 제정해야 할 사항인데 법률안은 아직 개정이 완전히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로 표현했듯이 지금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률에 해당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어쨌든 여기에 발맞춰 저희 고양시도 일단 이런 시민들 고충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질의드렸듯이 전혀 파악되거나 저희들 질의에 제대로 답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준비가 미흡한 관계에서 조례안만 가지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에서 홍보하고 인지할 수 있게끔 충분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조례안 통과만 시켜놓고 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사무실 비용, 이런 데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철저한 준비,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인지시킬 수 있을지, 시민들은 어느 한 시점까지는 이것을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바로바로 시민들이 인지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준비하는 과정들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이후에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충분히 준비도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시행하기 전까지 다각도로 홍보도 많이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안 계시지만 직무대리로서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자료부터 검토하셔서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중에 고충처리가 있어요. 이 처리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별로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나 의견으로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을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최종적으로는 권고안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가 보통 위원회의 기능을 3개로 요약한다고 하면 심의·조정·의결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결기능보다는 심의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위원회의 종류에 의결권한이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고,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정하고 권고의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 2조(정의)에 보면 고충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충민원의 정의를 보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이런 개선안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심의기능만 있다고 하면 사실 강제력은 없는 것이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결권한이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법률상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임되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 위원회는 그렇게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로 구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권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냥 권고만 할 수 있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박현우 위원  그리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권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사무기구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요. 그러면 별도의 어떤 상근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무관리비 쪽도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컴퓨터 및 책상 등 사무실 운영 집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박현우 위원  상근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원회처럼 우리 시 내부에 있는 회의공간을 이용해서 회의하고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구조인 것인데 컴퓨터나 책상 등 운영 집기가 비용에 필요한 것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비상임으로 활동할 계획이지만 별도의 사무공간하고 컴퓨터라든지 집기들은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사무기구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할 것이 사무기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무기구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오고 가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공간은 회의공간이 아니라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공간이어야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 있어서 그것들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결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만 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상임위원도 아니고 비상임 형태로 해서 심지어 어떤 일정 시간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민원고충이 발생해야 그것에 대해 회의하는 것이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컴퓨터나 책상 등 사무실 운영집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예산만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종의 옥상옥 기구로써 진짜 무의미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는 3인의 합의제로 3명이 같이 운영하는 부분인데 비상임으로 저희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더 활성화되고 그런 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접 상근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으로 3인의 합의제로 구성하려면 일단 처음에 제도가 조금 더 안정되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저희는 이 위원회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 재정 여건과 다른 지자체의 초기 운영사례 등을 검토했을 때 비상임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검토해서 그 부분을 비상임으로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른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례회의는 있지만 처리안건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 5회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공간과 자산하고 물품 부분은 최소한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별도의 사무공간을 두면 어디에 두실 것이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지금 아시다시피 주교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하겠지만 만약에 청사를 이전해서 공간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운영한다면 외부 별관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답변하셨어요. 3인 합의체이고 사무공간이든 어떤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시의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박현우 위원  제5조(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2항에 보면 다양합니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었던 분 혹은 판·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혹은 건축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군들 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비상임 형태로 그 사무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사항은 기본적으로 법 제33조에서 정해진 부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자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검사, 변호사직에 있었던 사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개인 자영업 활동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의구심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관실에도 외부 전문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에 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다소 위원을 위촉하고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외부감사관님들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무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분들도 비상임이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무공간이 있으세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시민감사관부터 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우리 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상임위원들인데 이분들이 이만한 직에 있던 분들이 우리 시에서 사무공간을 별도로 만든다고 해서 그 공간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지 활용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애초에 이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들을 고려했을 때 그 사무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에서도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넣으셨어요. 
  당연히 사무부서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은 담당팀 구성했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이 위원회의 기능만 봤을 때 굳이 사무공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염두에 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막연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상 비용추계에만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만큼이나 일종의 현실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실 수 있는 그분들의 어떤 자격기준을 고려했을 때 그분들이 이 활동비를 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라든지 다른 운영사례 부분을 확인했을 때 자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판·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정해놓은 사항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처럼 3인으로 구성한 데가 전체 30%로 제일 많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원들을 위촉해서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서서 운영했던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시간관계상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는데 거기서도 사무공간을 별도로 뒀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대부분 사무공간을 거의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타 지자체에서 위원구성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조건에 다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5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전문적이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개인사무실이 각자 있으실 테고요, 그렇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연구기관에 계시거나 혹은 판·검사, 변호사이시거나 4급 이상 공무원직에 계셨거나 건축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분들이 지원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사무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는 사무공간을 구성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고려해서 위촉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훌륭하신 분들의 경력이든, 이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 다 우선적으로 위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 사무공간 이용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 공간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별도 사무공간이 필요 없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려면 적어도 다섯 단계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무공간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도 이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의견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사무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세요.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공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성격이 3인의 합의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3명의 위원들이 공통적인 공간에 모여서 협의하고 그 사안들을 조정해 가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한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으로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려고 하는데 정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수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우 위원  의결 전에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정회 요청하실 분은 정회 요청을 하시라고요.
김수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6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현석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작년에는 10만 원씩 두 번 하셨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 나가는 금액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횟수가 1년에 두 번이고요, 개인당 1년에 3회. 최고금액은 3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저도 시민들한테 청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다 모른다고 하세요. 보면 저희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아직 홍보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만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해야지, 청소년들이 지금 청취다방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아는 데 솔직히 거기를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은 섰지만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개정 이후에 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 사업은 저번 추경에 반영할 때도 아마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려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현재 저희가 문의전화는 꽤 오고 있고요, 홍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0호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박현우 위원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서 민원실장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민원실장제는 봉사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해당 조례안 9조에 민원상담인의 위촉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민원상담인이 민원실장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민원실장 명칭을 그대로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민원상담인으로 바꾸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실장제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실장이라는 단어보다는 민원상담인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실장이라는 말보다는 민원상담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기존의 민원실장 명칭을 민원상담인으로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에 보면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고양시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점심 휴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대로 직원들 몇 명이 남아서 점심시간에 식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또 그 직원이 근무하고, 대신에 그 직원에게 1시부터 2시까지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민원인들 중에서는 점심시간만을 이용하셔야 하는 민원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면 민원실의 직원들께서도 점심시간을 보장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제6조에 보면 전자민원창구 활용을 굉장히 많이 독려하세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자민원창구에도 문제점이 많으신 것 알고 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문인식이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또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잘 못 하신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민원실의 점심시간 운영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32호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2호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32호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고양소방서 장하수 소방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전액 다 경기도 예산으로 지어지는 게 맞지요?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고양소방서가 추후에 이전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우리 고양소방서가 창릉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거기 진행 속도에 맞춰서 향후에 이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뒤쯤에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향후 10년 뒤이기는 하지만 그때 이전하게 된다면 여기 고양소방서는 남겨지는 것인가요? 그래도 일부라도 존재하나요?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그래서 현재 고양소방서 1층에 원당 119안전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당 119안전센터는 관할이 성사동, 주교동, 원당동, 화정동 일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고양소방서가 이전하더라도 현재 위치한 곳에 안전센터는 필히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하는 그 부분을 향후에도 10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소방서가 이전하더라도 의용소방서라든가 119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군요?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혹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이게 어쨌든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산관리과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계신지 재산관리과 김학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을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사용시기가 지나면 원상복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양소방서가 창릉지구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원상복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단지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소방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게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원상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소방서가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로 쓰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향후에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향후 계획까지 제가 길게 잡아서 여쭤보는 것은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그런 쪽으로 방법을 잘 잡아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방문에 같이 답사를 가서 질의드렸듯이 그때 뒤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향후에 말씀해 보신다고 그랬었거든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행정과장 장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소방서 별관동 후정에 축협에서 부지를 일부 지원해 주셔서 주차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협하고 논의해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고양소방서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지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도 축협과 논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장하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볼 거라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구의 어떤 종사자분들의 복지와 직결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현재 고양소방서 청사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 확대와 제안을 또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축 건이 이제 고양의용소방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행정과장 장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서 활동하는 반경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무실 공간이 고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을 일부 구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그런 교육이나 훈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계획했던 이유는 증축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별관동은 현재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더라도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차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 관련해서 고양시민들의 대피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보면 현재 7개 대대 222명인데 향후에 7개 대대로 해서 정원 300명 증원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증가하는 인원의 규모에 맞춰서 별도로 좀 더 확장된 교육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보면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도 나와 있는데 예방팀과 민원팀이 같은 실에 배치돼 있어서 양질의 민원응대 서비스 제공에 제한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대개 보면 모든 관공서에는 민원실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소방서는 건축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완공이라든지 관련돼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편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무실에 테이블 하나 놓고 민원인을 상대하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다른 과, 다른 팀도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내용들도 서로 공유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 편의에도 각별히 신경 쓰기 위해서 그렇게 민원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복지 및 휴게시설 쪽에서도 현장출동대원이 36분이 계시는데 샤워장 및 대기실이 협소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최대 몇 분 정도의 인원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지금 한 공간에서 샤워할 수 있는 인원은 3명 정도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축하게 됐을 때는 샤워장이나 휴게소도 더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샤워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몇 분까지 할 수 있게 확장되는 것일까요?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현재 샤워장의 확대가 왜 필요하냐면 한 번 화재출동이 있게 되면 출동대원이 보통 14~15명이 됩니다. 그 대원이 지금 같은 폭염이라든지 이런 때 출동을 나갔다 오면 샤워를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출동이 있으면 샤워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샤워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하다면 한 10개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10개라고 하시면 최소 10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장하수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현재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절차인데 해당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다, 그럴 때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 점이 궁금한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그렇지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를 한다는 게 그 합의를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합의가 먼저냐, 의회가 먼저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소방서에서 이런 용도로 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해서 그것을 보고드려서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을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러면 해 주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결재를 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오늘 처리를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고서 최종적인 합의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이 조문을 이해했을 때 앞에 선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그냥 충족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행이고 후행의 관계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지방의회가 동의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고양시의회에서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소방서에서 요청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나야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조금…….
  저는 당연히 현장방문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증축 동의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동의안을 의회에 올릴 때 집행부 안에서 그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먼저 하고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단체장끼리 합의를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소방서에서 요청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해 주겠다는 건 시장님 결재까지는 제가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다는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은 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저희가 소방서에 이것을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최종적인 것은 하지만…….
○위원장 송규근  아니, 아니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단체장 간에 합의가 있어야 의회에서 동의할 때, 심사할 때 참고할 것 아닙니까. 순서 자체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소방서에서 이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는 안건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회신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는 좋게 얘기하면 의회를 존중해서 당신들도 동의하면 그다음에 다음 수순으로 우리가 행정의 수순을 밟겠소인데 심사하는 제 입장에서 이 조문을 해석해 보면 집행부끼리, 단체장끼리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만 오케이 하면 진행됩니다라고 사인을 주셔야 저희가 훨씬 더 해석이 클리어한데 오히려 저희한테 숙제를 주시고 저희가 통과되면 다음 프로세스를 밟는다고 하니 이 조문의 해석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예.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단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전액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소방서의 증축 관련 부분을 했을 때 일단 고양시에서 동의가 되면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런 전제 하에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증축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전액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가 되면 단체장 간에 협의는 된 것으로 저희도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전제 하에 경기도에서 예산도 지원하게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내용은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 해석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 조문을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는 선행으로서 단체장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의회도 동의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집행부의 해석은 선후행의 관계는 아니고 그냥 두 가지 조건이 충족했을 때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가 먼저 동의하고 그 의회의 동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건의를 했을 때 협의요청 공문이 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은 협의를 해 준다 하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을 해서 협의한 건데 단지 거기에 전제조건이 이것은 시장이 임의로 협의할 수 없고 의회에서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최종적인 것은 의회의 동의절차가 돼야 최종적으로 됩니다라고 해서 전제조건이 달린 것뿐이지 합의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해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보세요. 과장님, 우리는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증축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 해석을 여쭤보는 건데 소방서는 자치단체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이 합의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왜 소방서의 공문을 얘기하시냐는 말이에요. 
  이 조문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잖아요. 저는 지금 집행부 다치지 마시라고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행정 절차가 맞는지.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소방서라고 그러면 소방서는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고양시장 명의로 하듯이 지금 표현상에 저희가 여기서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소방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게 소방서도 우리가 산하기관인 보건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산하기관이고, 그것의 단체장으로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협의해 준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 사실관계, 지금 여기는 심사과정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는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서상으로 합의된 적은 없네요? 단체장 간에, 그렇지요?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 간에 고양소방서 증축에 대해서 합의한 바는 없는 거지요, 공문으로?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 
○위원장 송규근  소방서는 단체장이 아니잖아요, 기관장이지.
  정회를 좀 할까요? 정회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1항제11조에 따른 법적절차 및 해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일단 중단하고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 중 다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33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탄현동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분동이 됐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전에 탄현 1, 2동이었는데 지금 탄현 2동으로 분동되면서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요?
  (…….)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선영 위원  아니, 지금 건물을 짓는 과정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집행부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짓는다면서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씀이 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구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2021년도에 인구가 이미 4만 이상, 기준 인구가 4만 이상이 됐을 때 분동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단 분동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1동은 3만 명이 좀 넘고요, 탄현2동은 19,82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분동이 이미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따른 청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4만이 넘으면 분동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추후에 지금 1동은 3만이고, 2동은?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2동은 19,800명 정도 됩니다.
권선영 위원  향후에 그러면 거기가 개발할 소지의 아파트나 주거단지가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탄현 홀트 옆쪽에 대단지 아파트가, 탄현동 공공주택 조성 예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몇 만 세대가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거기 한 6,060명 정도, 2,806호 정도가 건립되거든요. 그래서 한 6,060인 정도가 그쪽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신다면, 저희가 다른 지역은 솔직히 자기 지역 외에는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34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지금 당초하고 변경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8개에서 3개 항목으로 내용이 수정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협의체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든 경로당이든 이것은 다 어디로 흡수되는 것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나머지 6개 시설은 어디로 가냐는 말씀이었는데요, 사회보장협의체는 고양시청로에 있는 현대빌딩 1층, 그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호국로에 위치한 삼성홈타워 309호에 그대로 상주할 계획이고요, 경로당은 원당지구대 건물 사용을 검토 중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는 배다리사랑나눔터 5층 카페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랑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은 대체시설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은 다 분산되어서 해놓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을 때 같이 복합적으로 해놓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닌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분산돼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원당 커뮤니티센터에서 도서관하고 이런 가족센터, 6개 시설에서 총 8개 시설이었는데 말씀 그 자체로 복합커뮤니티 기능을 하기보다는 6개는 거의 사무실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공공청사 방호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게 되고요, 이러한 시설들이 이번에 성사1동에 들어온 것은 큰 시설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가족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상호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다 분리됐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5년부터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라고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자녀돌봄서비스라든가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상담, 이런 업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교동, 신원당 앞에 다문화센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일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제가 거기에 한번 지원을 나가서 그 현장을 보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 주교동이라는 곳이 특성상 외국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센터를 그때 한 층을 다 빌려서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작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 층을 다 쓰고 있는데 오후에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도 하고 한글교육도 받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내가 놓쳤던 부분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여기 주교동에서 없어지고 다시 또 일산으로 갔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시설이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었는데 너무 빈약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명칭만 되어 있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기타 문화교실,
권선영 위원  회의실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회의실 면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실하고 강의실하고 교양교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성사복지센터도 이런 교실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지원센터장님이 도서관에 방문해서 다문화하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었고요, 저희가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는 부모님들이 일자리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서관에 올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개설했을 때도 항상 잘 안 됐는데 했는데 위아래로 같이 있다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지원이라든가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과 다문화가 연계해서 한 건물에 있다 보면 아이들도 오기 편하고 그런 지원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저도 질의드리는 것인데 원당도서관 가족센터,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곳이 그게 층으로 해서 협소하지 않을까요? 동사무소가 개념이, 전에도 보셨듯이 한 층을 다 써서 복지센터로 만드는데 그게 몇 개로 나누어져서 됐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은 2,500제곱미터이고 성사1동은 2,000제곱미터입니다. 지하1층에 기계실, 차고, 다 합쳐서 그것은 별개시설입니다. 전용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요, 민원실이라든가 동장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회의실,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 3개 가족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공용해서 쓴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보면 김포의 고촌도서관이라든가 성남 위례도서관, 최근에 개관한 구리의 갈매도서관이 이런 행정복합시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었냐는 질문을 했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선영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가서 운영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고…….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설명을 도서관과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주관 사업부서입니다. 원당도서관이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원당도서관에 대해서 하면서…….
권선영 위원  원당도서관에서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에서 다문화도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여성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는 도서관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선영 위원  남들이 다른 데서 그렇게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주교동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 상황까지는 다 염두에 두지만 저희가 도서관 쪽에서 다문화사업을 했을 경우 조금 전에는 성남의 위례도서관에 전화했을 때 도서관 쪽에서 어떤가, 이런 소음이 있다던데, 소음불편에 대해 어떤지 전화해 봤더니 댄스를 할 때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그게 크게 민원으로 가지는 않는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솔직히 거기에 9시부터 5시까지 있었어요. 있는데, 학생들이 제재가 있다고 해도 도서관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도서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아무래도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곳은 약간 조용한 곳이고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다 조용히 하라고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층하고 3층은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것이고요, 맞닿은 4층, 5층은 도서관입니다. 3층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양교실을 운영할 수 있고 소리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방음시설을 유지할 것이고요, 거기 4층에 바로 맞닿는 데는 어린이 자료실이 위치할 거예요. 어린이 자료실은 어느 정도 소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완충이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도서관에 있는 어린이 자료실에서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것이 맞고, 그 위층인 5층에는 종합자료실하고 디지털 자료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새로 짓는 성사1동 복지센터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세요. 그런데 층별 세부계획을 보면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2층이랑 3층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1층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로 가도 돼요, 장서보관에도 그게 더 용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처리 기능인데, 이것들이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딱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이게 왜 2층이랑 3층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은 1층에 있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육아 나눔터가 1층에 배치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설계과정 중에 두 실이 같이 1층에 배치될 수 있거나 아니면 민원실이 1층에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1층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원당도서관이 4층이랑 5층으로 2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지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4층에는 어린이 자료실이 위치할 것이고요, 5층에는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이렇게 위치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5층에 디지털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내부에서 책을 읽으시게 되면 보통 5층에서 이용하실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성인은 5층으로 가셔야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변경안으로 봤을 때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3층이랑 2층에 기능이 어떻게 나누어지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층에는 우리가 행정민원을 보는 것이 들어가고요, 3층에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보는 공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민원실이 1층으로 안 가고 왜 2층, 3층을 행정복지센터가 쓰냐고 했을 때 가족센터에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들은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2층에 있을 때는 계단이나 그런 것이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없고 그것과 별도로 시설을 또 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는 능곡동이 그래서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2층, 3층을 행정복지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 때문에 2층, 3층을 행정복지센터가 쓰고 1층을 가족센터가 쓰는 것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사실은 그런 점도 있어요. 어린이들은 위기 시에 대피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약자들, 어르신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현장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24나 이런 온라인으로 많이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대피과정에서 취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노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민원인들의 연령층도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찌됐든 행정복지센터의 기본기능을 고려하면 사실 1층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글쎄 이게 맞는 것인지…….
  휴게실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세부내역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규모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1층에 간이 민원창구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고 설계과정 중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센터도 지금 2층이랑 1층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면적이나 휴게실도 2층으로 옮기든지 해서라도 일단 주민 대상 기능은 1층에서 가급적이면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1항 11호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토록 한 문항에 대한 해석과 그 행정적 절차와 의미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공유된 문건,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는 지방의회 동의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의 건을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일 논의하기로 했던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은 추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공소자·장예선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위원장 송규근  정회하는 동안 조율한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중 “한국자유총연맹”을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으로 하고,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으로”로 하며,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자유총연맹”을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이하 “한국자유총연맹”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선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의 있으십니까? 
권선영 위원  예. 저는 표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요청하신 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로 과반을 얻었으므로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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