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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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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7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 ·의결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장예선 위원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발의안건 제안설명으로 인해 잠시 회의에서 이석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은 결산서책자 137쪽부터 138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540만 4천 원이며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과 집행잔액 반납금의 세입처리 등으로 18억 7,838만 1,29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은 18억 7,838만 1,2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체육정책과 세입은 결산서책자 143쪽부터 144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183억 490만 4천 원이며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에 189억 8,107만 8,14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89억 1,318만 5,370원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미납관리비 연체료 등에 의해 미수납액은 6,789만 2,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7월에 해체된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의 세입은 결산서책자 145쪽에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4,500만 2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8억 4,513만 6,83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8억 4,513만 6,8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은 결산서책자 461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359억 3,063만 9,880원 중 지출액은 278억 1,374만 180원이며 이월액은 평생학습관 건립 계속비 이월 1건으로 총 53억 9,197만 6,88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2,155만 3,570원입니다.
  체육정책과 세출은 결산서책자 476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546억 702만 3,620원 중 지출액은 266억 9,819만 5,030원이며 이월액은 신원배드민턴장 증축공사 등 명시이월 4건과 삼송배드민턴장 증축공사 등 사고이월 4건,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계속비이월 7건으로 총 202억 4,505만 1,37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136만 9,190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7,240만 8,030원입니다.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의 세출은 결산서책자 482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6억 9,420만 6천 원 중 지출액은 25억 8,759만 5,190원, 집행잔액은 10억 5,519만 2,990원이며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5,141만 7,82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김수진 위원  세부사업명은 교육사업 지원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불용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잔액발생률이 55.4%로 알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학습 취약계층 학생 EBS 온라인강의 수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출석 수업을 못 하는 관계로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되니까 그로 인해서 학습격차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교육복지 대상자들에게 EBS프로그램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끊어서 지원해 줬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교에 신청해서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교육바우처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신청자가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22년도에만 실시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상반기에는 하지 않으셨고 2022년도 하반기에만 실시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이게 1년 동안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니까 2021년도 하반기 예산편성 시기에 검토하고 당해연도,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2022년도에 실시했는데 2022년도 하반기의 본예산에 태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러니까 2022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하반기부터, 
김수진 위원  아, 전년도 2021년도 하반기부터?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잘못 말씀하셨으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편성하실 때 추경에 편성하셨다는 것은, 추경에 어떤 사업을 편성하시지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사업을 편성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업들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반드시 사업에 필요한, 
김수진 위원  반드시 필요해서 편성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반드시 필요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으신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필요성이 있으시다는 것은 예측도 하셔야 되고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시고 그렇게 예측도 잘 하셔야 하는 사업이 불용액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추정해서 대상자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 대상자하고 자료들을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그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의외로, 
김수진 위원  과장님, 복지대상자를 이미 아셨어요, 그렇지요? 신청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불특정다수에게 이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를 고민하셨어야 하는 대상자들이에요. 
  지금 “이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청을 많이 못 한 이유가 그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들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대상자라는 것을 이미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아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신청할 수 있는지를 계획하셨어야 합니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렇게 계획하고 했어야 되는데 소홀했던, 
김수진 위원  그런 방법이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대상자들이 노출되지 않고 편안하게 신청해서 학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민하셨을까요? 
  이게 추경에 태운 예산이에요. 아주 긴급하게 꼭 필요하셔서 추경에 편성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대상자가 불특정다수도 아니고 정해져 있었다면서요?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추경에 편성하게 됐던 것은 당시에 학교 출석이 오래 장기적으로 못 하게 되고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온라인수업의 격차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게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학습격차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했고 그렇게 지원한 사업인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지는 무척 좋으셨어요. 이게 학습의 격차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벌어지고 또 그 학습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계층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더 감싸 안아서 계획을 잘 편성하셨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계획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나중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꺼려하시니까 안 받았어요.’하고 불용액 50% 이상이 남는 그런 계획을 왜 세우시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평생학습이잖아요, 평생교육이고. 전반적으로 고양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고양시가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전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이번에도 잔액발생률이 66.2%예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도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12억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한 8억을 더 편성해서 20억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2023년 1회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고양시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현황을 봤는데 성적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조금 전과 같이 부서에서 대상자 추정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대상자 부분을 꼼꼼하게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이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에 충족되는 사람들이 고정화될 수 없고,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에서 8구간, 10구간이 있는데 개개인들 소득의 변화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추정해내서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조금 높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청자가 너무 부족해서, 모자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1년 2학기부터 들어갔습니다. 
김수진 위원  2021년 2학기? 
  그러면 2023년이면 이 사업을 한 번 하신 것은 아니시네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올해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3회째 하실 동안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 반복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까지는 비슷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수진 위원  똑같은 문제점, 비슷한 문제점의 반복인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을 못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3년도 올해는 반드시 수정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반드시 수정하실 것인가요? 계속 소득구간도 막 바뀌고, 성적도 바뀌고, 대상 특정을 못 하고 이러시는데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한 890명이 신청했고요, 물론 신청자들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김수진 위원  어떻게 검증과정을 거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으면 등록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소득 확인도 해서, 올해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5천에서 7억 5천 전후로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예산의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을 줄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실 것이냐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검토해 보지 않았고요, 지금 2023년도 당초에 부서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사항인데 예산파트 쪽에서 추경에 집어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추후에 2024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 또 한 번 더 질의드려요.
  이 사업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중에 과장님, 무엇을 지원해 주시나요? 등록금 얼마, 얼마인데 무엇을 지원해 주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를 들어서 대학등록금이 550만 원이다, 그런데 이 분이 성적이 좋아서 국가로부터 4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잔액이 한 150만 원이 남게 되는데 그 150만 원에 한해서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 대학생이 성적이 좋아서 55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그것을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요. 판단해서 소득도 판단하고 성적도 판단하고 등등, 물론 성적으로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거의 다 주세요. 다 줘요. 다 주는데 그 나머지 본인이 어느 정도 내야 하는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 부담금을 고양시에서 지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대학생 등록금이 550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국가장학재단에서 주고 나머지는 고양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 사업이지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언론보도자료를 내고, 
김수진 위원  어디다가 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현수막 게시하고,
김수진 위원  현수막 걸고, 언론보도자료는 어디다가 내셨습니까? 
  현수막은 어디에 몇 개 거셨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현수막은 올해 1회 추경이 되고 나서부터 예산을 배정받고 그러고 나서부터…….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은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몇 개를 얼마만큼 걸고 홍보하셨고, 언론지 몇 개에 얼마만큼 거셨는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의 자녀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몰라서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티타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것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한번 해 봐.’, 부서에 전화를 해 보니까 뱅뱅 돌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줬는데 어디에서 이런 게 있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하물며 고양시에 있는 대학생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소리예요. 예산책정은 이만큼 해 놓고 홍보가 안 돼서 고양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몰라서 지원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불용액은 이게 첫 번째라면 홍보에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3회째라면서요? 왜 예산은 자꾸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60%가 넘는 불용액을 계속 발생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잘해 봅시다.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해 줘야지요. 지금 맨날 대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질의드리면 똑같은 답변만 옵니다. ‘신청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걸 하냔 말입니다.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어디다가 홍보하셨는지, 현수막 몇 개 걸면 끝나는 건지, 그러면서 늘 나와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이면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3회째 하신다면서요? 
  저희가 같은 답변을 듣자고 앉아있는 것 아니고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적극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하신 자료, 개선하시겠다는 방법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한 계획들 전부 다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적극 개선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올해는 지난번과 같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이 굳이 행감 때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22년도에 학부모 학습동아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지금 2022년도 학습동아리 예산액은 제가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같이 오신 분들도 모르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도 학습동아리 예산액은 4,500이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4,500이었고요, 23년도는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올해는 1,500이 증액돼서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4,500에서 6천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도에 한 30여 개 학습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23년도는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올해는 41개를 선정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원래는 올해 동아리를 몇 개 선정하기로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올해도 한 30여 개……. 
공소자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41개가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건수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신청이 그 기간에 들어온 거예요, 기간 연장을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기간 연장을 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22년도에는 딱 기간 안에 30개 동아리를 받아서 얼마씩 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도에도 기간 연장을 통해서 학습동아리를 선정했고요, 금액은 한 150에서 200 사이, 이렇게 지원됐던…….
공소자 위원  2022년도에는 아무튼 동아리 공고를 했지만 기간 내에, 처음이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니까 기간 연장을 해서 30개 동아리를 하셨지요? 그래서 2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30개 동아리를 처음에 한다고 기간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간 연장을 하면서 동아리 신청이 늘어났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공소자 위원  1차, 2차에 늘어나서 43개의 동아리가 신청했는데 그 중에 2개는 절대 해 줄 수 없다는 그 심사기준 때문에 빼고 41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씩 동아리 선정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41개를 했든 50개를 했든 200만 원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3년도에는 한 140~150만 원 사이입니다. 
공소자 위원  145만 원씩 지급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동아리 선정이 되면 200만 원씩 줄 거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워서 동아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을 연장해서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해 주니 학부모들한테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만 원의 예산이 나갔으면 기간이 보류됐든 선정단체가 많아졌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간을 늘려가면서까지 예산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당초에 모집기간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에 문서로 그 사업을 알렸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문서시행이 제때 되지 않고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장해서 그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문서가 늦게 발송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문서는 제대로 발송했는데 학교에서 학부모 동아리에 공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공지가 온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늦게 한 데도 있고 옆 동네, 옆 동네에 같은 엄마들끼리 얘기를 듣다보니, 우리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하다 보니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교육청에 얘기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 전에 김수진 위원하고 저하고 교발위(교육발전위원회) 심사위원이라서 학부모간담회를 여기 4층 영상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권역대표 20명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나온 목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내가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하고의 약속은 기간이면 기간, 금액이면 금액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액을 선정했을 때 더 주는 것은 말 안 하지만 깎이면 내 것을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김수진 위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이 질의에 대한 것을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 지원사업의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지원사업명.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김수진 위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학부모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사업은 학교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그 사업명을 정확히 읽어달라고 한 겁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학교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학교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요? 
  마을이 들어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연계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명칭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원사업 그 명칭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도에, 제가 방금 전에 학교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은 2023년 명칭이고 2022년도에는 함께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을이 들어가 있지요? 
  제가 지금 보고 받은 것은 오늘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안 가져오고 행감 때 하려고 놔둔 것인데요. 마을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사업인지,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 
김수진 위원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해요. 
  마을과 학교와 공동체를 엮어서 동아리를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도 홍보하셔야 하고요, 마을에 있는 동아리를 이끌 수 있는 마을주민들한테도 홍보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어디에 지원하셔야 하고 주체가 어떻게 돼서 그 사업을 이끌어나가셔야 하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교에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동아리 학습사업인지 학교와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학교, 마을, 교육 이렇게 연결하시고자 했던 지원사업인지, 어디가 포커스인지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육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인지, 그러니까 어디다가 홍보하셔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니 그 모집기간 안에 숫자가 안 차고, 응모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응모기간이 느리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응모기간이 느려서 오는 대로 다 받고, 예산은 또 줄여서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정책과 이승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공사에 100% 불용액이 생겼는데 집단민원이 언제 처음 발생된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도 11월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왜 민원이 발생되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의 소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나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의 장소가 어디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당초 익스트림장은 백석동에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석동 1237번지인데 학교부지를 휘경에서 받아서 거기다가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체육정책과에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선정하셨다는 소리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당초에 이것을 입안할 때는 거기 입주자 대표들하고, 거기 대표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조성을 원해서 저희가 상정 후에 검토했는데 그게 알려지면서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입주자 주민들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기에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잘못되신 거잖아요? 저희는 하다못해 마을 조성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데 주민 대표하고만 협의했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랬으면 2021년 11월이면 이게 추가적으로 민원이 돼서 여기에 안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다른 지역으로 검토해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도 민원 발생 여지, 그래서 2022년도, 전년도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권선영 위원  추경에도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반납이 안 되고 4억 8천이라는 돈이 체육정책과에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인들을 보시면 본인들이 사업비로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 주신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권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불용처리되는 부분을 즉시 반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잔액 부분에 보면 탄현체육센터 건립 해서 불용액이나 체육정책과에서 또 하신 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 표를 주시는 게? 불용액 산출이 조금 잘못되셨더라고요. 보셨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주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종학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보고서는 책자 보고를 만듭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하셨어요. 
  불용액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의 질의가 나왔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서식의 문제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권선영 위원  이게 저희가 산출한 것하고 직접 봤을 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송규근  예, 남겨주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종학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전문위원 김종학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검토보고서로 드리는 서식은 그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을 잔액으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서식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보게 되면 결산서는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거기에다가 다음 연도로 넘어온 이월액, 그다음에 보조금을 계산한 금액, 그 뺀 금액이 잔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과 제가 검토보고드린 지출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 더하면 그 지출액하고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써 주셔야 되는데 이것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는 금액으로 나오는데요.
○전문위원 김종학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킨 것이고요, 검토보고서 책자에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정리하면, 위원님들께도 공지를 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쉽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 남은 것, 그냥 잔액을 한방에 보고 싶으시면 이것을 보시고 디테일이 보고 싶으면 이 집행부의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권선영 위원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8억 정도가 남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23억 4,9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위에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 질의드렸어요. 
○위원장 송규근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교육문화국에 평생교육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가 문체부 발표계획 없이 예산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발표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권선영 위원  문체부 발표계획이 없는 것을 언제쯤 아셨는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도에는 그 발표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고, 그다음에 연말쯤 돼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정확히 연말 어느 시점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11월, 12월이니까 그때까지는, 예를 들면 2023년 초까지는 문체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때까지 발표가 없어서 100%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을 갖다가 계속 한예종 유치 홍보로 쓰일 돈으로 남기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2년도에 전액 불용이 돼서 세입조치를 시켰고요, 2023년도에는 한예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그때 간담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유치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간담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3억이라는 홍보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2022년 11월 달에 아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추경에도 이것을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2022년도에 한예종 유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2022년 12월 내지는 늦어도 2023년 초까지는 문체부에서 한예종 이전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문체부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추경에 이것을 반납하시겠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래서 2023년도에는 예산을, 
권선영 위원  발표를 안 하는데 그것을 왜 가지고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를 들면 2022년 12월이라도 발표가 나오면 관련 예산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명목으로 그다음 연도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발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3억이라는 돈을 굳이 왜 가지고 계시는지, 이번에 9월에 2차 추경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 조치시켰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 세입 조치시켰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권선영 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해당 정책이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조례안이 최초에 언제 통과됐는지 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1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때 2021년도에 제정됐고 당초 2020년경에 시장 제출 조례안으로 발의됐다가 당시에 한 번 부결되고 21년도에 이렇게 통과된 부분인데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학 전문위원님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쓰셨을 때 그 내용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이념에 따라 고양시민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조치이며, 상위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에 과다한 불용액이 없도록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용역을 시행, 반영해야 할 것을 제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 의견으로 두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에 대한 분석은 하지만 지금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불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든 재정자주도라고 표현하든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이 내용들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수차례 검토보고서에서도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비용추계를 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당시 이 검토보고서를 쓰셨던 김종학 전문위원님 의견도 조금 듣고 싶은데요.
  전문위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그 당시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그 조례가 목적이 맞는지, 그다음에 상위법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를 고민하고 검토보고서를 쓰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쓴 검토보고서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용추계를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의뢰를 해서 나중에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쓴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깊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본인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련 예산 건인데요, 올해 본예산에도 이 건을 편성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나중에 한번 속기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이동환 시장님의 공약 중에 이 유치 건이 있어서 직전 평생교육과장님한테 공약으로 거셨는데 폐기된 것이 아니라면 이거 계속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왜 안 하셨느냐?” 이런 것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회의록을 통해서 제가 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2023년도에 한예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2022년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더 많은 활동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또 올 초에도 문체부에 한예종 이전에 대해서 저희 제안서를 전달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예종 관계자들이 고양시로 이전을 꺼려하는 이유가 지방이라는 개념, 이런 부분들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꽃박람회라든가 행주문화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 관계자들을 고양시에 불러서 그 좋은 문화 인프라를 경험하게 해서, 인식도 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의 방금 답변은 매우 고무적인 발언인 동시에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발언이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는데도 열심히 잘 해왔다, 예산 없이도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시니 그러면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의 예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산 요청을 하셨고, 또 예산도 안 쓰셔서 불용을 만드시고 그래서 다시 또 할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예산 없이 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앞으로 교육문화국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산 없이 잘 하셨다 하니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러면 한예종 유치는 계속 예산 없이도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 하셨던 것처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타 부서의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가 한 사업도 아닌데 마치 평생교육과에서 열심히 하신 것처럼 답변을 지금 하시면, 문화예술과나 다른 과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부분을 저희가 한예종 대외협력처하고 계속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마무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마무리를 더 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셔도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
○위원장 송규근  끝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위원장 송규근  예, 김수진 위원님 하세요. 
  괜찮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체육정책과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사 시립테니스장, 전천후구장 건립공사에 지금 GB관리계획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게 지금 이월로 잡혀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게 국토부 승인사항인데요, 경기도 담당자가 1년간 끌고 국토부에다가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일형 팀장이나 우리 과에서 국토부에 직접 찾아가서 올해 5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올 연내에 구장돔을 씌울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하지 못한 질의를 예결위에서 할 수 있음을 미리 양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소영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 평화협력팀장 인소영입니다.
  늘 시민 곁에서 귀 기울이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5쪽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7,140만 2,310원이며 주요내용은 2021년도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반환 수입금 등 2,530만 2,310원과 국도비 보조금 수납액 4,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5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45억 3,443만 7,000원입니다. 
  평화인권 추진액 9억 7,565만 3,380원, 지방정부 역량강화에 1억 464만 3,560원, 시민소통강화에 3,611만 7,040원 등 총 41억 7,850만 9,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도비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240만 4,200원이며 불용비율은 7.7%입니다. 
  다음은 책자 939쪽부터 963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 말 70억 4,562만 8,23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2년도 수입으로 32억 432만 2,320원을 마련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6억 663만 3,110원을 사용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4,331만 7,44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영 감사관 직무대리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기획팀장 이근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6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164만 9,450원으로 예금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35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액은 1억 7,169만 5,000원, 집행액은 1억 2,838만 2,710원으로 예산 대비 75%를 집행하고 4,331만 2,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활동으로 총 1건입니다.
  집행잔액이 없는 주요 예산으로는 통상 3년 주기로 진행되는 고양시 대상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미실시로 인한 상급기관 종합감사 장비 임차 예산 2천만 원,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교육 추진 한계로 인한 감사사례 교육 예산 137만 원 등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책자 73쪽, 세출 결산책자 361쪽부터 362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102만 8,18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 6,38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5,076만 9,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1,306만 5,090원입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석 청년담당관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부터 78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63억 5,89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3억 6,250만 650원으로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쪽부터 366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38억 4,563만 2,950원이며 지출액은 208억 7,398만 4,1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1,598만 3,270원으로 명시이월 한 건, 계속비 이월 한 건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5,707만 2,5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859만 2,93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청년둥지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년둥지론을 보면 홍보비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결산에 포함된 내역이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떤 경로로 어디에 홍보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보통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잡아바 플랫폼이 있고요, 거기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청취다방 홈피에도 하게 되고요. 오프라인은 저희가 엑스배너라든지, 이 근래에는 서류철을 하는 비닐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언론홍보담당관 쪽에서도 홍보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런데 언론 쪽에서는 저희 시 전체적인 것을 홍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하면 그쪽에서도 아마 시간이나 인력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22년도에 언론홍보담당관을 통해서 홍보된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홍보되고 있거든요.(웃음) 
  홍보비를 지출할 때는 타 부서 간 연계돼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내역을 결산할 때 참고하셔서 예산이랑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제가 2023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산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022년도 신청자 수가 10명으로 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인당 3백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작년도에 지급한 인원이 10명이 맞고요, 아마 작년도에 그게 늦게 시작하고 국가에서도 그 전세금을 2차 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볼 때 약간 약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10명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10명이 맞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현재 8명을 확정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자료에 보시면 지출액이 2,082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결산액은 정확합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3백만 원씩 10명에게 지급되면 이 금액이 안 되는데.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거기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장예선 위원  저희 기획행정 것 결산보고서 11페이지요.
  11페이지를 보면 청년담당관 고양청년둥지론 해서 예산 현액이 2억 1,500만 원, 결산검토보고서.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 저희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 결산서를……. 
장예선 위원  어쨌든 이게 부서에서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받아본 자료잖아요. 
  지금 이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이랑 여기 결산금액이…….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자료 좀 찾고, 페이지 수가 달라서 약간 혼동되는데요. 
장예선 위원  이것을 확인하셔서, 제가 계산해보면 10명이 안 되거든요, 결산보고 지출내역에 보면. 지금 지출액이 2천만 원으로 여기에서 불용액이 90%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10명밖에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맞고요. 
장예선 위원  2천만 원이 10명에 대한 지급분이 3백만 원씩 했을 때는,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왜냐하면 2차 보전이 개인별로 달라서 이자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2차 보전을 받는 사람이 있고, 5월 달에 받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누계치로 더하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1년에 3백만 원이다, 4백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안 맞고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에는 어쨌든 3백만 원씩 50가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산해보면 수치상 맞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라서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저희가 최대 1억까지의 3%이기 때문에, 1인당 최대 맥시멈이 3백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장예선 위원  10명한테 지급한 것은 맞다는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인원은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년담당관님께 청년주거금융지원 청년둥지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2022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이에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1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계획은 2021년도부터 세워진 것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산이 2022년 예산이니까 202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요청해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올해도 반영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불용이 우리가 잔액 발생률이 90.3%인데 이것도 반영하셨을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 올해 예산이요? 
김수진 위원  예. 
○청년담당관 최현석  작년도에 저희가 해보니까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실제로는 10가구밖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고 분석해본 것이 저희가 최대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5천만 원으로 어떻게 고양시에서 전세보조를 할 수 있냐고 해서 금액을 1억으로 상향했고요, 2차 보전이 저희가 2%였었는데 국가가 3%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한 3%로 올려서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인원은, 작년도는 2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50명분으로 일단 반영했는데 현재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을 확정했고요, 거의 작년도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이고, 아마 가을철에 이사철이 되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이 고양시로 전세를 얻어서 이사 올 경우에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2차 보전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대출이자에 대한 보전입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에 대한 보전은 아니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자치단체에서 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부분이 약간 무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개인별로 다르지만 4점 몇 퍼센트, 5%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3%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만 본인이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원금까지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원금은 해 줄 수 없고, 그러면 1억이라는 말씀은…….  
○청년담당관 최현석  내가 전세대출을 1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은행에 가서 상담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 1억의 상환능력이 있는지 또는 이자를 낼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되고 대출이자도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현재 8명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확정된 인원이 8명이고요. 
  문의전화는 하루에 10통 내외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50명 예상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8명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쭉 있으시겠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어떤 기준…….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저희도 기준을 세워서, 
○청년담당관 최현석  대상자요?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이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도 어떤 기준이 조금 있어야…….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고양시로 이사를 오는 조건이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고양시로 이사 오는 청년만 가능합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니요, 내부도 가능합니다. 
김수진 위원  내부적으로도 전부 가능합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상담하면서 그 사람의 개인신용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또 개인이 이런 전세자금대출이 국가에는 여러 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비교하면서 자기한테 어떤 게 유리할지 그런 선택, 그것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청이나 확정에 대한 부분이.
김수진 위원  요즘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또 청년들이 전세자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불용액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초창기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요, 한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되면 정밀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전년도 사업도 그렇고 올해 사업도 그렇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통계치라든가 이런 자료를 잘 정리해놓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잘 해놓으시겠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잘 해놓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최현석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이 12억 원이 잡혀있었고 작년 2022년도에는 5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지출액을 보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수혜자가 2021년도에는 74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11명이었어요. 그러면 74명을 대상으로 예산 12억 중에 약 11억 원, 거의 12억 원 가까이 사용하셨고, 74명이니까요. 
  그런데 22년도에는 11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5억 원 중에 4억 원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 비율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시작은 먼저 인원을 배정받게 되면 그 배정된 인원을 어느 취업을 할 것이냐고 그래서 대상기업을 먼저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보통 2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고요,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면 그 기업이 직접 청년을 뽑게 됩니다. 저희가 시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등해서.
  그런데 기업에서 그런 인원을 뽑을 때 동일한 시점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채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집행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집행률이 84.58%로 나와 있는데 실적분석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74명에게 11억 9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11명에게 4억 3천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래도 보편적인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편성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지출액이 나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2020년에도 74명이 수혜자인데 지출액이 12억 6천만 원이에요, 12억 6천만 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74명에게 11억 9천만 원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11명에게 4억 3천만 원을 쓴 부분이거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지금 성인지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현우 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려도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제가 성인지예산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성인지랑은 딱히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 결산이 보통 2022년도 것을 보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22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통 지원을 2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2년은 저희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요, 20%를 자부담하게 되는데 아마 2022년도에 사업 기간이 대부분 종료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2020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2021년도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그 대상자 인원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만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지원액이 줄게 되고요, 나머지 1년 동안은 장기근속 같은 인센티브라고 해서 급여가 아닌 분기에 한 250만 원 정도 그것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인건비가 아닌 일부 장기수당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의 문제예요. 단순하게 비율을 두고 봤을 때 수혜자가 74명이에요. 그분들에게 11억 9천만 원이니까 사실상 12억 원이 지원된 것이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74명에게 그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11명한테 4억 3천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 지출의 비율이 지금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만약에 2년 단위로 지원한다고 해서 했으면 2022년도에 수혜자가 11명이 될 수가 없지요, 21년도에도 74명이었는데.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이 자료가 이것만 보고는 제가 답변이 약간 그럴 것 같아서요.
  이 사업 자체가 쭉 이어오는 것이 아니라 2년 단위로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 채용했던 친구들이 2년이 지나고 2년 동안 인건비를 받고 1년 동안은 인센티브를 받고 또 19년도에 채용한 직원들은 19년, 20년을 받고 21년도에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 표 한 장으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드리는 것은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업수혜자의 계가 11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누적해서 이 수혜자가 중첩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자료만 봤을 때는 22년도에 사업수혜자 11명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오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지원이 끝나게 되면 제로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연도별로 채용인원하고 중간에 나간 인원을 해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결국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집행실적을 봤을 때 사업수혜자도 당연히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누적인원인지 혹은 신규인원인지 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지금 담당관님께도 질의드릴 때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를 만들어서 주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서식이 포맷되어 있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10명이 있다고 해서 10명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퇴사하고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총계치로 따지니까 2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순계는 10명이겠지만 그런 숫자상의 분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약간 조각을 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방금 그 말씀을 했으니까 저도 하나만 덧붙일게요.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체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지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인지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남녀 차별을 두지 말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면 21년도에 지출액을 봤을 때, 20년도도 그렇고요. 여성에게 들어가는 지출액이 남성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과목표를 지정할 때 남성의 수혜율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이 수혜자가 최대한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적 관점에 맞는 사업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청년지원 공간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출액을 봤을 때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최근 3개년간 거의 비율이 한 7 대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투입된 지출액의 비율이 한 73%에서 최대 79%, 거의 80% 가까이 가고 남성에게 하는 것이 한 20%에서 26%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참가자 만족도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되어 있고 실적치가 나와 있는데 과연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성과 남성에게 투입되는 지출액의 비율이 한 7 대 3인 상황에서 여성참가자의 만족도 확대를 성과목표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보시게 되면 목표에 대한 산식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출액은 아마 세부사업에 있는 전체금액을 지출액으로 보고, 그리고 성과목표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금액을 거꾸로 나눈 것 같습니다. 
  돈을 집행하는데 여성한테 집행하고 남성한테 집행하는 것은 없고요. 청년 지원공간을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여성이 70명이 왔다고 하게 되면 70%, 이렇게 표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아니, 담당관님, 조금 전부터 제 질의에 너무 핀트가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했어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참여자의 수가 많은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더 많은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기대가 유인책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들이 취업에 용이하지 않은 인문, 사회계열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하셨고요. 
  향후 개선사항에 ‘성평등 홍보물 등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성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여 좋은 선례를 기대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년간 수혜자에게 혹은 그 수혜대상자에게 소요된 지출액을 봤을 때 성과목표 달성 현황의 성과목표에 여성참가자 만족도 확대 하나만을 성과목표로 수립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목표설정이 약간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현우 위원  예, 맞습니다. 
  남성참가자의 만족도 확대를 목표치로, 목표로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지 하면 여성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 신중한 검토 없이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청년지원금은 아무래도 활동적인 남성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활동적인 남성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표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도 남성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아까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랑 21년도에 지출액만 두고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 쪽이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성과목표로 남성 수혜율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과거 지난 실적들을 봤을 때 특성 성별에 집중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완화하거나 우리가 개선한다고 표현해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수립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 직제가 사라지고 일자리정책과로 통폐합되는데 어쨌든 담당팀은 그대로 이전하는 만큼 앞으로 이 사업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이게 작년에 아마 이런 성인지예산서를 만들 때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인소영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항목인데요.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추진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역시 같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21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치 580에 실적 599로 달성률 103%를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목표치를 확 낮춰서 100을 잡아두시고 실적이 418이어서 달성률이 418%가 나왔거든요. 
  어떠한 이유로 목표치를 이렇게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평화협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자료를 보고 준비하면서 발견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추진율 이렇게 비율로 해서 목표치를 100%, 계획 대비 실시율, 이렇게 해서 성과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입력하는 과정에서 추진인원, 참석인원, 인원으로 실적을 작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 자료작성에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당초 이 목표 100이라는 수치가 추진율, 그러니까 100%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바로 상단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율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개최수랑 워크숍 횟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표치를 100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1년도에는 오히려 목표가 100이었고 22년도에는 150이 됐는데 똑같이 추진율이라고 하면 일단 목표치가 100%로 다 통일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위원회 활성화율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실적이 저희가 달성률이 120%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21년도에 달성률이 120%였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목표치를 150%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올해 150%였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음에는 한 200% 잡으셔야겠네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저희 직원들이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이런 것들이 성과예산에 대해서 입력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러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추진율인데 150%를 목표로 잡았다는 것은 저도 조금 그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박현우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120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하는 것으로 150으로 설정을 하셨다고.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해서 입력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하면 그 실시율은 어쨌든 100%의 목표치를, 비율상으로 따질 때 목표치는 100%로 잡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목표를 세울 때나 또한 그 실적을 잡을 때, 
박현우 위원  아니, 잠시만요.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실무자의 착오예요? 아니면 추진율을 100%로 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예요?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실무자가 입력할 때 달성률을 150%로 잡은 것은 조금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의 착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담당하시는 분은 지금 총 3개잖아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랑 민주평화통일 시민의식 확산, 그다음에 인권교육 해서 3개 지표인데 이 표를 작성하시는 담당은 한 분이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업무 담당자별로 다르게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성과보고서에 넣기 위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간에 사전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부서 내에서도?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우리 중간관리자, 저 같은 팀장이 조율하고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라 팀장님의 착오 아니세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팀장님이 이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율하시고 조정하시고 오류가 있었으면 바로잡으셨어야지 그것을 일선 실무자의 어떤 착오로만 이렇게 책임을 돌리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이게 사실 전산에 입력하는 시스템이어서 팀장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신경 써서 팀장이 같은 정책목표 안에서 지표산식이나 목표 같은 것을 설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아니요. 팀장님이 방금 전에도 답변하셨어요. 
  이 성과보고서를 하기 전에 담당자랑 해서 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율하신다고.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또 그 이후에는 바로 이것들을 시스템상 팀장님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담당자랑 같이 해서 무슨 얘기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아니,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축출해서 담당자들하고 서로 의견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목표별 담당자별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답변하실 때마다 실시간으로 요점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담당실무자 착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담당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팀장님이 조정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분명히 조정하신다고 하시면 이 내용을 듣는다는 것인데 또 갑자기 시스템에 하는 것이라서 팀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답변해 주시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 제출할 것이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보충할 수 있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그것은 저희가 성과목표를 입력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화면캡쳐를 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보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실적 근거지표들이 있잖아요?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박현우 위원  근거자료들이랑 해서 정리해서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께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성과보고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바이럴 영상 40편 등 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예능형으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바이럴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저희가 만든 영상을 너무 재밌다, 예능형이라는 말씀이 재미있게 만들면 시민들이 다른 데도 띄우고, 여기저기 자발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시도들을 많이 했다는 표현입니다.
김수진 위원  의미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제작하셨는지, 아니면 어디에 외주를 주셔서 하셨는지, 어떤 형식으로…….
  예능형이라고 말씀하셔서 40편을 어떤 예능형으로, 자체영상이 출연진도 있고 그러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제작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대부분 자체제작을 했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출연으로 많이 참여했고요, 또 잘 아시는 곽윤기, 김아랑 이런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부 소속 인기스타들도 활용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표에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직원들이고요, 직원들이 재미있게 구성하고 많은 흥미를 갖게 하고, 더불어서 저희 시의 정책도 같이 알리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땠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직원들 ‘공생공사’라고 해서 요즘 직원들이 ‘퇴근하고 싶다.’ 여러 가지로 이런 표현들을 재미있게 꾸려가면서 하는데 조회수가 그래도 다 1만회가 넘고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곽윤기나 김아랑, 이런 스타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분들은 뭐 당연히 많고요.
김수진 위원  그분들을 활용할 때는 제작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반인들은 조례에 따라서 실비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 정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사전에 콘셉트 회의를 가져서 재미있게 구성하는 협의도 하면서, 만드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참여도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김수진 위원  반응이 좋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하실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만드는, 일단 흥미가 있어야 우리 정책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책도 다시 홍보하고 이런 선순환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저희가 유도하는 거고요,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그때그때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희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주로 젊은 층이라든가 요즘 모든 분들이 지하철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신문 들고 이렇게 펼쳐서 읽으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모든 분들의 손에 핸드폰을 들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 40여 편을 제작하셨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SNS 소통행정 추진을 하셨는데 이모티콘 제작에서 배포 10분 만에 약 4만 개 모두 소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금방 소진하셨는데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웰 페이퍼 2종을 배포하셨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작년에 상반기 때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제3유형으로 개방을 하셨는데 제3유형으로 개방하시면 비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게 파일이나 이런 건 변경금지 그다음에 변형이나 2차적인 저작물 작성은 금지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공공저작물로 관리되는 부분이 등록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저촉돼 있지 않고, 상업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규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웰 페이퍼 2종 배포한 것은 피드백이 어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단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반응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냥 듣기로는 나쁘지 않은 정도로?(웃음)
  이것도 데이터나 이런 걸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도 어떻게 약간의 피드백 데이터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차피 저희가 시정을 홍보하시는 부서니까 이어서 여쭤봅니다.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건이 33건인데 이건 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말씀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사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게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 자기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업체 한 곳이 있고 나머지 군소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거래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한 2달 정도 하는 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꽃박람회나 행주문화제나 행주가 예술이야, 이런 상반기 때 큰 행사들 그리고 하반기 때는 가을꽃 축제나 생활체육 대축전이나 이런 큰 행사들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김수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다가 제거가 됐는데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 이외에는, 물론 그 아파트 주민이 고정층이 있기는 한데 딱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한계가 없지 않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수요층이 어느 정도는 확보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용이 되게 비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꽃박람회처럼 정말 집중 홍보해야 하는 거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비용 대비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타워하고 파노라마 건 2건이 있어요. 장소가 어디일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스타필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스타필드밖에 할 곳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스타필드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반응은 엄청 좋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스타필드 거기에도 파노라마를 할 정도면, 벽면이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걸로 나올 텐데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큰 타워 형태가 하나 있고요, 난간에 되어 있는 파로나마 형식으로 여러 라운드로 된 화면들이 구현돼 있는데요, 이것도 비용이 상당히 나갑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한 달 하는 데 이것도 한 2천만 원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비용이 그런데 고양시가 앞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이나 미디어타워 형식으로 발굴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공공청사나 공공 그런 쪽으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오프라인 쪽에 시설물로 된 그런 뉴미디언데 뉴미디어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테이블 마케팅 하는 것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꽃박람회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신규 매체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런 걸 일단 지금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데까지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으로 시민들이 생활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한 4~5개 정도는 검토를 하고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기는 합니다. 
김수진 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쉘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쉘터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어디 버스쉘터에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시정홍보를 1회 하셨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수진 위원  버스쉘터는 앞으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하게 버스쉘터를 더 많이 변형해서 고양시의 버스쉘터가 스마트하게 변해져 간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곳의 버스쉘터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스마트한 미디어보드나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동선 쪽에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꼭 크지 않아도 예를 들면 무슨 가로등 같은 데에 부착한다든지 오프라인 쪽에 그런 미디어보드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 효과는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스마트시티 공모가 최근에 선정됐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의 제안들이 잠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따로 설치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따로 설치하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공해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스쉘터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공간활용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님.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집행잔액으로 3,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의 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인원보다도 수요조사를 할 때 아마 부서에서 조금 적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도 당초에 100명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올 상반기에 한 83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네요. 예전에 우리 직장체험 연수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해서 면접이나 이런 것도 못 하고 랜덤으로 그냥 추첨을 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지원율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학생들은 지원을 많이 하고요, 쉽게 말해서 일할 부서가 약간 적다고 말씀드릴까요. 그 친구들이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개인정보나 등등해서 특별히 그 친구들한테 맡길 일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쪽에 많이 있다고 그때 지적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 여름방학 때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한 105명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점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겼는데요. 
  사실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라는 게 우리의 어떤 니즈를 충족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에게 방학 때 일종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청년 의무고용도 권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도 있고 TO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요청을 안 해서 불용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특히나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80 몇 명 해가지고 나머지 인원들이 그 안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난센스지요. 그러면 다른 데 좀 늘려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선발하기로 했는데 105명을 지원했다고 해서 고무적인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부서에다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고나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올해 것이랑 비교하면 그렇지만 올해가 본청이 2개 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름방학 인원을 보니까 일단 14명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조금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폭이 많이 좁아져서 과거에는 공부를 정리한다든지, 그때는 개인정보도 없었을 때니까 그냥 인감도 정리하고 등초본도 정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게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시킬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특별히 일을 발굴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문의해 봐도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부서랑 협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일하실 수 있도록 막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천에도 나가고 도로에서도 피켓 들고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시민들께서 예산낭비가 있다, 다 놀고 있다, 뭐 하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었던 것은 일종의 또 다른 복지 개념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강단 있게 했었거든요. 
  저는 약간 청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굳이 우리는 원하지 않아,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일대일 매칭이 아닌 이상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뭐가 최선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3,300만 원이면 학생들 한 100여만 원 받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지원한 아이들이 선발되지 못했고, 떨어진 아이들이 보면 사실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나는 뽑히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3천만 원이 남았단다, 이러면 이걸 우리가 뭔가 설명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집행부가 자리를 많이 요구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면 더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고양시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답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문제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청년담당관실도 없어지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연결해서 청년기본소득 지급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경기도에 반납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지금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으로 12억이 표시돼 있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청년인구 중에서 가령 95%에 대한 인원을 경기도에서 배정하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여기에 보면 과장님, 12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고 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구분되어서 표시돼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혹시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세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송규근  366페이지 결산서.
○청년담당관 최현석  이 사업은 경기도가 70%고 저희 시가 30%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할 때면 그 숫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 금액의 차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거고요, 특별히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정을 할 때 조건이 경기도에 10년 거주하고 이런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보다 실제 지급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정은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집행은 11,000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올해 1분기를 보니까 한 500명 정도 줄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젊은 친구들의 인구가 줄지 않나, 너무 통계가 짧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대상 인원을 판단해서 도에다가 준 것 아니에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몇 세 인구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인구 책정을 한 걸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나눠주는데 보통 세출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약간 좀 오버해서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차액입니다. 실제 지급하는 거랑 연관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 12억은 도비의 개념이에요? 도에 반납하는 개념이지요?
  5억은 시비이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것은 저희 불용액으로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가 처음에 대상자를 판단하느냐의 문제에서 도가 한다는 것도 그 설명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우리도 똑같이 경기도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약간 수용적으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도비 12억, 시비 5억이 결국은 22년 안에 못 쓰인 거잖아요. 다른 데에 못 쓰인 거니까 이 부분을 그냥 또 아무렇지 않게 반납하고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는 안 쓰인 거잖아요, 도비 12억과 시비 5억이?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비나 국비 같은 보조금은 법률에서 부담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더,
○위원장 송규근  만약에 이렇게 도에서 우리 시에 내려주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도비 아껴서 다른 데에 투여하시라는 의견표명을 한다고 했다면 도비나 시비에 대한 부분도 비율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 금액을 유보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조정하고 이렇게 되기는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도에서 잡을 때 인원이 많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결국 예산심사라는 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청년기본소득은 계속 올해도 진행되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2분기도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추경도 있으니까 추이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서로 편한 거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서로 조정하면, 면밀하게 보면, 그렇지요? 도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못 쓰인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56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어서 고양시 시정소식 제공률의 측정산식 방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정소식지 발행건수 목표가 12건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서비스는 24건, 그다음에 이메일 제공건수 목표는 76건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전부 2021년, 22년 다 100% 달성하셨는데요, 이 측정산식에 있어서 각각의 12건, 24건, 76건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발행건수는 솔직히 매월 발행되는 12회지요, 12건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낭독은 시각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이 듣는 걸로만 할 수 있게 저희가 한 달에 낭독봉사회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월 2회 정도 게시해서 보내는 성격이고요.
  그렇게 이 두 건은 거의 정형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수치지요. 그래서 100% 달성을 저희가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입된, 구독 신청하신 분들이 이메일로도 정보들이 연간 76건을 목표로, 이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이는 못 하는데 한 건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보니까 성격이 건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76건에 최대한 맞춰서 실적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 주체인데 이걸 받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시민들, 이메일 서비스 신청을,
엄성은 위원  이메일 서비스 신청이 그러면 76건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니요,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제공횟수, 
엄성은 위원  저희가 76건이 제공횟수라는 말씀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한 건당 여러 내용이 들어 있지요, 여러 정보들이요.
엄성은 위원  이거랑 연관해서 밑에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것들, 영상채널 구독자 수, 누적 구독자 수가 59쪽에 나왔는데요. 
  지금 고양TV 유튜브 총 조회수를 21년, 22년으로 해 주셨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조회수가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1로 산출해보니까 1건, 6,827회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렇지요? 조회수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총 누적 조회수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방식이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아까 잠깐 언급된 곽윤기, 김아랑 이런 스타급들로 했을 때 그분들의 조회수가 100만 단위 이렇게 특정한 시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편차가 좀 많이 난 걸로…….
엄성은 위원  편차가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지요. 고양TV를 왜 만드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로 조회수에 있어서 편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조회수는 어마어마하지만 그것이 연으로 본다면 몇 종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 같은 것 이런 커다란,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행주문화제 같은 경우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걸 왜 만들고 있고 이걸 어디에다가 홍보하지?’ 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걸 그냥 1로 본다면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건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고양TV에 이렇게 누적 건수가 있고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엄성은 위원  열심히 하셨지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잘 만들고 열심히 하는 것은 부서에서는 다소 억울함이 있을 정도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이 자료를 그냥 보관하거나 자료로써 그냥 두는 것으로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언론홍보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행감 때 말씀드릴 건데 일단 결산에 이게 있기 때문에 성과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59쪽입니다. 고양시 문화유적 및 숨은 명소 소개 등 시민공감형 콘텐츠 다수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다수 제작에 있어서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울러서 58쪽에 신문 구독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서의 내용들도 이해하는데요, 도서 구입에 있어서 도서 구입 목록을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60쪽에 고양소식지를 연 1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만 3천 부를 저희가 제작 배포하는데요. 이 중에 점자책은 월 100부라고 하는데 점자책이 주로 어디로 배포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이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엄성은 위원  대충 예를 들어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복지관 쪽 위주로…….
엄성은 위원  복지관 쪽 위주요? 그럼 이것 자료 요청드립니다. 
  밑에 배포처가 쭉 나왔어요. 대략이 아니라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인 동행정복지센터, 저희가 44개 동이 있는데 각각 44개 동에 3부를 주는지 10부를 주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월 2만 3천 부 플러스 점자책 월 100부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아, 2만 3천 부가 아니지요? 배포처에 관련해서 다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의 결산서를 보면 전 사업이 지금 다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 사업에.
○위원장 송규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부는,
○위원장 송규근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한두 건 하고 다 0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시면, 예산이 그러니까 많이 책정됐던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것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규근  예,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매번 추경에 올리시잖아요. 그래놓고 다 남기시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엄격하게 집행하고 예산불용으로 안 남기게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떻게 사업 중에서 단 한 건도 남지 않은 사업이 없냐는 말입니다. 
  이건 다 그냥 과책정하셔서 요구하고, 과장님, 진짜 부서 다 페널티 받으셔야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언론홍보라는 것이 돈이 남을 수가 있나요? 하려고만 하면 계속 다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래놓고 보면 달성률이 100이고 130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돈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달성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돈을 안 쓰시고도 달성률 100%, 130% 달성하실 수 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부 낙찰하고 이런 잔액들도 불가피한 것들도 상당수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올해 추경에 또 요청하실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직 추경 요청할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검토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우리 시 이름으로 보도가 나갈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단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오면 저희 실무자가 문맥이나 기본 어법이나 이런 쪽만 다듬고요, 그리고 배포가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환경은 아니고요, 사후보고를 받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3, 4회가 나눠서 배포가 되고요, 배포될 때 보통 아침 8시에 1차적으로 예약돼서 나가고 점심 전후로 해서 또 한 번 나가고 오후에도 한 번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매번 실무자 것을 제가 일일이 다 검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의사결정에 의해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문법이나 어법이나 이런 정도만 다듬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언론홍보담당관이 검토하고 최종 배포된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어느 분이 이걸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수정에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도자료 담당자가 2명이 있습니다, 밑에 직원 주무관이요.
○위원장 송규근  주무관님이 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주무관이 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결국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은 주무관 선에서 하고 배포되는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주무관 선에서 배포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담당관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어쨌거나. 명확하셔야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집행부 각 부서가 하고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손 치지만 실제 실무적으로는 담당주무관이 수정, 보완 검토를 한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수정하고, 
○위원장 송규근  문구를 건드리는 건 없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기본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건드릴 수는 없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는 없고, 맞춤법이 틀린 거 있는지 없는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것들을 수정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저희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부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닌 경우에 저희가 직접, 기획특집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보도팀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송규근  부서가 작성하지 않은 건도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경우는 보통 대변인이 시의 정무적 판단, 부서에서 성격이 여러 부서가 있거나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대변인은 부서에서 올라온 초안을 수정 검토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에서 개별적인 요청이 오는 경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요. 그러면 투 트랙인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으로 초안이 올 때 자동으로는 주무관이 수정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는 결국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봐 주세요.’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부서가 요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에 보낼 때는 결국 다 맞춤법이든 무엇이든 시정과 일맥한지를 봐달라는 의미로 언론홍보담당관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렇게 모든 보도자료가, 하루에 저희 부서에 막 30건, 40건이 옵니다. 그것을 다 고쳐서 최종 결재를 하다 보면 보도자료가 나가는 시간이 오후 늦게나, 보도 시기를 다 놓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부서에서 틀에 기본을 유지해서 나가는 거고요, 실무자 선에서 문법이나 어법이나 이게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서 나가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장 송규근  그 실무자라는 건 언론홍보담당관의 실무자?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게 기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던 시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대변을 하는 시의 입장에 대한 정무적 판단의 보도자료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쓸 수도 있고요. 
  또 해당 부서도 있지만 부서에서 쓰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부서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 의견을 제시해서 내용을 부서에 줄 수는 있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다시 또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고 배포가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러면 부서가 그 판단을 하는 거지요?
  우리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일상적인 맞춤법 검토 수준에 대해서는 루틴한 거니까 별 의견 표명을 안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보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판단을 해 주세요라는 요청도 부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부서에서 안 하고, 또 다른 경우지요. 저희가 직접 쓸 때도 있고요. 진짜 정무적으로,
○위원장 송규근  지금 자꾸 헷갈리니까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별도의 부서와 상관없이 작성하는 건은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질의 그대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느냐고 했는데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정무적인 판단의 메시지를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메시지의 의견을 부서로 안을 줄 수는 있지요. 안을 주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그것도 부서가 요청한다면서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가 요청하기는 하지요.
○위원장 송규근  정확히 하시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서가 요청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루틴할 때는 그냥 요청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내면서 이거는 한번 정무적 검토를 해 주세요라는 건 요청을 한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서에서 한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통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부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이거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정무적 판단을 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부서가 한다는 거지요? 부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대변인이든 과장님이든 정무적 판단의 메시지를 넣어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부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허락을, 최종 의견은 부서에 확인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위원장 송규근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렇게 수정했어. 이렇게 나갈 거야. 알고 있어.’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어쨌거나 과장님의 말씀은 부서가 그 의견을 피력하면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제 질의는 부서의 요청이 없는데 과장님이나 대변인께서 해당부서 초안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부서가 요청하지 않아도.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의 요청과 동의 없이 저희가 임의로 막 고칠 수 없지요, 당연히. 부서가 최종 의사결정자인데요.
○위원장 송규근  부서가 아무튼 요청하고, 부서가 요청하고 부서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메시지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내고 그걸 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서가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거지요, 단순 맞춤법 교정이 아닌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까 요청이라는 말씀이 부서가 그 요청을……,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과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부서가 요청한다는 말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부서에는 당연히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야,
○위원장 송규근  루틴하게 가든지 아니면 부서의 요청으로 정무적 판단을 해 주세요라는 건 다 해당 각 부서가 한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최종 의사결정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제 얘기가 어렵습니까? 
  첫 건드리는 시점을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루틴한 것이 있는데 부서가 요청하면 정무적 판단으로 언론홍보담당관이나 대변인이 손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부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언론홍보담당관이나 대변인이 부서의 초안을 건드리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요청을 안 했는데 건드리는,
○위원장 송규근  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서가 요청한다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 그 말도 하셨다니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정무적 판단인 경우를 말씀하시고 루틴한 경우가 아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루틴 한 것 빼. 그것도 헷갈리면 빼.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정무적 판단으로 부서의 초안을 건드리는 일이 과장님의 부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 역시도 담당부서에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정무적 메시지를 담아야 될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지를 한번 봐주세요.’라는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맞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서에 다시 보내서 부서가 최종 오케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서가 최종 결정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확실한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다시 제가 정리하면 부서가 결국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정무적 판단을 해 주세요라는 말을 부서가 요청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그냥 보내면 맞춤법만 볼 것 아니에요. 문장 자체를 통으로 고치거나 새로운 걸 삽입하거나 바꾸는 일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자체에서는, 부서가 요청하지 않으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의 요청을 통해서 이런 저희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어요. 너무 지금 시정의 방향하고 맥락이 전혀 다른 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서의 요청을 통해서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청이 없이 온 글이, 일단 보도자료는 온 거지요, 안은. 안은 온 건데 이게 시정의 방침하고 다른 방향이나 정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은 이렇다는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다시 말 바꾸신 거잖아요. 
  부서의 요청 없이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메시지를 첨삭할 수 있지요? 
  과장님이 그게 원래 부서의 요청이 없으면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속기 다시 다 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여쭤볼게요. 
  부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정무적 메시지의 첨삭 여부를 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하셔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제가 말씀드릴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에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주도권이 부서에만 있는 건 아니네, 또?
  그러니까 제가 요청이라는 주체를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보도자료가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건 부서가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걸 여쭙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무적으로 적당한지 한번 봐주세요.’라는 요청을 부서에서 하고 그것에 응대하면서 개입하신다고 처음에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또 하신 말씀은 그게 없어도 읽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부서에다가 의견을 표명하신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런 경우,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뭐가 맞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둘 다 맞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옵션이 다시 세 가지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취지까지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위원장 송규근  첫 번째, 부서가 그냥 보낸다, 맞춤법만 검토한다. 
  두 번째, 부서가 보낼 때 ‘정무적 검토해 주세요.’하고 보낸다, 요청한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맞춤법 보내고 했는데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보고 ‘이게 정무적 메시지가 수정돼야 되겠네. 포함돼야 되겠네.’ 검토해서 부서에다가 다시 얘기한다. 
  맞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애초에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다 수정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하여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까지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얘기는 안 하셨다가 계속 제가 물으니까 갑자기 등장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게 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세 가지 트랙이 있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확실히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만 그 의견을 다시 보내서 과장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도 부서가 최종 결정한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정무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수정돼야 된다,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 해당 부서에서 동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 얘기에서 계속 방점을 ‘결국은 부서가 알아서 해요.’라는 것처럼 하는데 언론 홍보담당관에서 그 의견을 피력하면 부서가 동의를 안 할 수 있어요? 안 한 경우 있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언론홍보담당관에이 이 모든 걸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데 부서에서도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고, 부서의 의견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메시지적인 의견 제시가 대부분,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부서가 ‘아니요, 그냥 이대로 해 주세요.’라고 한 사례가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옛날 경험상 그런 실무자,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 하신 경우에.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실무자였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니요, 그냥 우리 원래 초안대로 갈게요. 맞춤법 틀린 거 말고 정무적 메시지는 안 담고 우리 초안대로 갈게요.’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자세하게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일단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이 언론과 관련된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서에다가 의견을 표명한다는 건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고, 어떤 부서가 언론홍보담당관이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아니요. 저희 그냥 뜻대로 할게요. 맞춤법 틀린 거 말고 말고는 정무적 메시지 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최종 판단은 부서가 합니다.”라는 말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바로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해당 과에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그 메시지를 냈지만 그냥 저희 뜻대로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발언하시면 안 돼요. 메시지는 다 다듬어 놓고 결국은 ‘너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어. 동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되게 나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마지막까지 다 책임지신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보도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 배포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면 그건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의견을 내셨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전달과정이나 이런 것만 여쭤보고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한 보도자료는,
○위원장 송규근  부서에서 메시지를 내면 담당부서가 어떻게 그것에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셨다니까 그건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공직자이시네요.
  그러면 아무튼 세 트랙이 있고 최종적으로 부서의 동의를 구한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해석하지만, 방금 또 과장님도 덧붙여서 말씀하셨지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마지막 최종 부서와의 동의를 어떤 식으로든 이끌어내고 최종 보도 메시지의 마지막 총책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걸 누가 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대변인이 하세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만 딱 짚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보도자료 오는 것 모두 다 제가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다 안 보시고 오케이 한다고 앞에 말씀하셔놓고, 이제 또 안 본 것도 그냥 본인이 관리자니까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나간 것들 과장님께서 안 보신 것도 그냥 다 과장님이 최종 책임자라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마쳐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주무관이 그런 정무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보도자료를 과장님한테도 안 물어보고 내보낼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다 승인하신 거지요? 정무적 메시지라면 특히나 그렇잖아요? 주무관이 할 수 없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주무관들은 정무적 메시지의 최종 결과물만 받기 때문에 전혀 그 과정들은 모르지요, 일반직원들은 모르고.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다 과장님이 하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무적 메시지에 대한 부분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최종적인 건 제가 나가는 거니까, 배포 최종 책임자니까 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또 하나만 딱 진짜, 계속 말하는데 정무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건 모두 다 과장님이 최종으로 확인하셨어요? 정무적 메시지가 아니고 단순 검토, 맞춤법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관 선에서 하고, 과장님이 다 확인 못 했을 수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무적 메시지만큼은 해당 부서가 요청하지 않아도 개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 주무관이 손 떨려서 어떻게 그것을 과장님한테 결재도 안 받고 승인하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나간 모든 정무적 메시지가 포함된 건은 과장님이 다 확인하신 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요, 나는 정무적 메시지가 수정됐는지도 몰랐지만 나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다 확인한 걸로, 그게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단 한 건도 과장님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휴가나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날짜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장 송규근  하여튼 과장님이 다 정무적 메시지가 포함된 것, 그런 것들이 수정된 것은 다 과장님이 확인하셨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시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배포됐기 때문에 배포 책임자는 접니다.
○위원장 송규근  배포 책임 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내용에 대해 저도…….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한 건이 있냐고요. 과장님이 ‘이 메시지에 정무적 메시지가 담겼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배포가 된 경우가 있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대부분 다 확인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 확인하셨고, 책임도 과장님이 지시는 걸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아까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혹시 그러면 본청 안에 있는 보도자료 외에 구청에 있는 보도자료들도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을 거쳐서 배포될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마 적어도 그 보도자료에 있어서 내용을 다 검토하지 못해도 제목 정도는 각 부서가 어떤 제목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전체 일일 리스트들이 최종적으로 담당관께 보고가 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회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사후라도 꼭 받고요.
엄성은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각각의 일들에 대한 보도자료들이 사실 일부가 처음에 먼저 나온 상황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통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업무를 누군가는 다 각 부서마다 보도자료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마다 전문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엄성은 위원  전문으로는 없지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자기 업무 담당자. 
엄성은 위원  예, 담당자가 어쨌든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혹시 부서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를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교육 같은 것들을 한 적이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최근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최근에?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120명의 직원들이 신청해서 실제로 20~30명은 못 했어요. 
엄성은 위원  혹시 이것은 지금 제가 놓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부서든 간에 자기가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모든 직원이 보도자료를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 보도자료 교육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것을 세우셔서 이 부분은 철저히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게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매번의 보도자료에. 그래서 그런 보도자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그렇게 놓치셨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해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된 내용을 부서에서 우리는 이 내용보다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판단에 맞는 것 같다고 했을 때 부서가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서의 보도자료를 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언론홍보담당관의 과중한 부분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 보도자료 교육은 꼭 필요하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9쪽부터 85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현액 3,272억 4,453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77억 778만 2,8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책자 367쪽부터 377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831억 2,337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8억 6,098만 6,48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17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2건의 전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939쪽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2022년 말 3,539억 4,482만 1,7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6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이월 2건으로 총 11억 4,37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기획정책관 선진시정 시책 운영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83.9%로 나왔는데 장기 임차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장기 임차가 몇 년을 말씀하는 거지요? 일산올림픽스포츠 3층 리모델링 사업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올림픽스포츠센터 3층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바로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기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10년, 20년 임차해서 쓰려고 알아보는 중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얼마 못 있다가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거기를 가보지 않고 나서 그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처음에는 장소가 괜찮다는, 그러니까 세밀하게 확인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 예산이 이만큼 사업에 투입되는 것인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일산신도시가 30년 이상이 되니까 노후화된 빌딩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도 예측을 안 하시고 사업을 투입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로 어디 또 예상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시정연구원 이전에 대한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 무산된 상황이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꼭 일산이 아니고 덕양구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한 10년 정도 할 수 있는 곳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잘 물색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센터나 유관기관, 직속기관 등에서 제때 공공요금을 못 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을 못 냈다고 해서 저희 부서까지, 과태료를 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예산이라는 게 세입 또 거기에 상응해서 세출예산을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예비비라든지 그렇게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는데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공소자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엄청 꼼꼼하게 예산을 재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태료가 나오고 이런 것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거기까지 제가 관여하거나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신경도 안 쓰신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라는 게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지만 과태료가 발생했는지 과징금이 발생했는지 그것까지 저희한테 연락하지 않으면 저희가 점쟁이도 아니고 미리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소자 위원  만약에 그러면 공공요금을 못 내서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내야됩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다면 부서에서 다른 항목의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전용이라든지 변경 또 전용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예비비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적정성을 한번 검토해서 지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개인이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개인 과오가 있어서 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했나 보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8급 때 계약업무를 볼 때 조달수수료를 납부를 못 해서 제 돈으로 추가되는 부분을 낸 기억이 있거든요.
공소자 위원  청소년재단이 공공요금을 3개월 못 내서 과태료 낸 것을 모르시는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그게 청소년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저희한테 연락했다고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면,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하시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공소자 위원  확인 한번 하시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원 재량예산이 본예산 때 이미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양페이 때문에 저희가 그게 급해서 그 재량예산을 안 받고 그쪽으로 예산을 밀어주기로 했다가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우리가 재량예산을 하기로 했잖아요? 1차 추경이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담당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미리 다 의논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늦게 편성하는 겁니까? 재검토가 필요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심의한 예산을 다시 다 재검토하실 겁니까? 
  대답해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지역구 사업비 요청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 저희가 수용해서 1억 원씩으로 했는데 본예산 때는 현재 여당의원님들은 17억으로 맞춰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야당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통상 지역구 사업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인 경우에만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도 있고 해서 추경 때까지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한 이유는 본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뭐냐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또 조화롭게 협력적으로 관계를 하자는 차원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1월 20일에 승인이 났고요.
  또 1회 추경 때도 보면 저희 주요사업하고 또 저희가 긴급하게 요청했던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기준경비로써 각 부서에서 직원 또 부서장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쓰는 활동비인데 그게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긴급하게 요청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승인되면서 저희 주요사업하고 또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시면 8조, 9조는 배정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10조에는 유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과장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일부 그렇게 처리했고요, 또 저희가 3월 7일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3월 6일까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당장 시급한 것, 시기가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 안전에 관한 5개 사항은 먼저 바로 배정했고요. 
공소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 재량예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이미 올렸어요. 
  그렇게 해 주기로 해서 그게 계획표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공지했어요. 그것을 다 단톡에 올려주면서 언제, 언제까지 완성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안 주고 그것을 딜레이시키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 달 정도 조금 유예를 두는데,
공소자 위원  한 달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하고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했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셔야지요.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공소자 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의원님들도 심의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심사 조정합니다. 
공소자 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린 것을 갖고 저한테 확인해 준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해도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심사 조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부서에서도 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지금 신영호 과장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이 그 권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고양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부여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제 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제가 저번 회의 때부터 계속 과장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는 질의한 것에 대해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다 그렇게 재검토한다고 하고 딜레이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검토하면서 바로바로 또 배정했지만 그게 한 세 차례인가 네 차례에 걸쳐서 배정했는데 시기가 한 달 조금 넘게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배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공소자 위원  과장님, 솔직히 보세요. 
  업추비 때문에 안 준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공소자 위원  아니, 그럼 솔직히 얘기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대화를 빙빙 돌립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제가 전제조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유보하는 규정, 회계관리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소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핑계를 대냐고요,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를 길게 설명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지난 얘기 경과를 말씀드려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공소자 위원  핑계로밖에 안 들리고요, 저희는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위원님 질의했을 때 그런 것에 답변을 제대로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됐으니까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담당관님, 제 재량예산을 가장 마지막에 배정하셨어요. 제 재량예산이 용두동 보행자도로 개설 건인데,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9천만 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왜 딜레이시키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마지막에 한 것이 한 4건인가 5건인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배정할 때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는데요, 거기 현장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나갈 때 단독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 그 뒤에 민가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민가 2채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주민분들이 오시더니 거기에 뭐 때문에 오셨냐고 그래서 “시청에서 왔다. 예산부서다. 그리고 여기에 길을 내려고 한다.” 하니까 그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건 현장에 언제 나가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때 저희 예산팀장하고 담당실무자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4월 중이나 5월 중에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재량예산이 제가 요구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 혹시 아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을 누가 요청했든 간에,  
○위원장 송규근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듣고 대답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재량예산사업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3월 3일 금요일에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이번에 네 지역구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알고 계시라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설계비가 반영됐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고 보상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제 재량예산까지 더해서 빨리 진행하시지요.”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날이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3월 3일에 해당 부서가 “예산이 이만큼 책정됐습니다.”라고 저한테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제 재량예산을 더 하시지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에 현장에 가셔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셨다고요? 그래서 5월 22일에 배정하셨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월 7일에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그전에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넣고 빼고 조정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3월 3일에 제출하셨다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사과인가 거기하고 같이 현장에 저희 예산팀장하고 나갔는데 거기 주민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물론 그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위원장 송규근  아니, 과장님, 그 디테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3일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저한테 “예산이 이만큼 편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 이후에 제 예산이 합쳐져서, 해당 부서가 예산을 이미 올리고 저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더해진 예산인데 가셔서 그 민원을 확인했다는 그 자체를 설명해보라니까요.
  3월 3일 전에 이미 예산담당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위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을 안 했는데요.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3월 3일에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미팅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한 그 행위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침 잘 됐다. 하신다니 그러면 제 재량예산도 더 해서 하시면 빨리 되겠네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과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담당관하고 그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저한테 설명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게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송규근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서류를 놓고 같이 회의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하고 부서하고는 얘기가 되어서 이런 사업인지는 정리가 됐겠지만, 
○위원장 송규근  저하고 얘기되기 전에 예산담당관하고 이미 얘기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하러 왔겠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담당자 누구든 3월 3일 시점에서 예산담당관에서 무슨 행위가 있었기에 해당 소장님하고 공사과장이 저한테 그것을 설명했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보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아마 지역구 사업이고 하니까, 거기 규모가 9천만 원이 요청됐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위원장 송규근  요청이 안 됐다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저도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얘기는 이해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무슨 내용인지는, 
○위원장 송규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이 반영이 안 됐고요, 또 반영이 되고 해서 그 설명을 부서에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부서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내용은 모르지만,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아까 우리 공소자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주시고, 시장께서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도 답변서를 냈던데 정말 난센스예요.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유보까지 검토할 만큼 사업에 적극적으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현장까지 확인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3월 3일에 관련 사업부서는 저에게 “이만큼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것이 잘 책정될 수 있도록 봐주세요.”라고 설명했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겠지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하는 김에 그러면 내 것까지 예산을 더해서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무관한테 얘기하고, 그 공사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더해서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게 된 것이라고요. 
  그랬는데 5월 22일 마지막까지 제 재량예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유보시켰다고 하고 그것을 4월에 했다고 하니 그러면 3월 3일 그전에는 예산담당관과 해당 공사과, 도로관리사업소는 뭐했냐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는 그때 지역구 사업비로 들어왔으니까 예산을 반영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것은 행감에서 다루려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오늘 속기에 남겼고요, 행감 때 제가 다시 이것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날짜까지 분명히 속기에 남겼어요.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공사과장이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에게 설명하셨어요.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전에 예산담당관과 해당 사업부서는 무슨 의사소통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게 부서는 설명을 하고, 예산담당관은 4월에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다고요? 그러니 기가 찬 겁니다. 저는 기가 찬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아까 공소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솔직히 과장님이 아까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아니, 업무추진비 건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재량예산을 가지고 유보했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것도 아주 난센스인데, 그런데 한 가지 놓치셨다니까요. 
  제 재량예산은 부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부서가 해달라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 예산까지 붙였더니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4월에 다시 검토했고 5월까지 유보시켰다고요? 그러면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기조실장님도 잘 들으세요.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해놓고 자기들이 검토한다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의회에다가 대놓고!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이해는 하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지요. 저희가 어떻게 그 얘기한 것까지 일일이 다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도로관리과라든지 공사과라든지 해서 위원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이구나 하고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알고 있으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요. 
○위원장 송규근  알고 있으라, 마라 그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집행부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예산이 이미 얘기가 다 끝나고 편성된 다음에 같은 집행부인 예산담당관님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셨다니까 난센스가 아니고 뭡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그냥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사업을 제가 요구했다면 그 말이 일리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논리가 맞잖아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했고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요청했다면 검토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두동 보행자도로 개선 건은 집행부가 하겠다고 한 사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집행부인 예산담당관이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이후에 예산까지 다 통과됐는데 4월에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셨다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겠다는 사업을 집행부가 막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예산부서에서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애초에 그러면 편성은 왜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지역구 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지요. 
  그 내막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간에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역구 사업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코미디잖아요.
  그 용두동 보행자도로 사업이라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오랜 숙원인 민원 때문에 해결하겠다고 한 건인데 송규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보류시키고 현장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여하튼 간에 공사과인가 도로관리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3월 3일에 얘기하고 하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3월 3일까지 예산담당관과 공사과는 어떤 의사소통을 했기에 공사과, 소장님은 저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제가 행감때 이것을 분명히 다룹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루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다루시는데요, 저하고 특별하게 소통이라고 할까, 협의라고 할까? 그런 것은 저도 기억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담당관님, 본인이 예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고 자임하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요.  
○위원장 송규근  제 얘기 들으세요. 
  예산담당관님께서 정확히 예산부서하고 의사소통도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실무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 지역구 의원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여하튼 간에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행감 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집행부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실었더니 의원 재량예산이라고 4월 달에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한대. 그래놓고 마지막에 보류했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담당관님은 본인의 어떤 권한? 직무를 가지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 재량예산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다가 헛발질 하신 거라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 않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제발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위원장 송규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하여튼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요.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91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핵심업무 추진 및 운영 관리가 측정산식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측정산식은 회계연도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비율인가요? 항목별로 지금 퍼센티지가 달리 배정되어 있거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요도나 업무량에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마다 꼭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중요도를 정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성과 측정산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 기준을 자체 부서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장예선 위원  별도의 정해진 기준도 없이 그냥 회계연도마다 조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장예선 위원  그렇다면 현재 2021년도 성과랑 2022년도 성과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21년도 결산보고서랑 22년도 결과보고서 숫자가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제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확인한 바로는 21년도 성과에는 정책핵심업무 추진 맨 위칸에 목표가 95%로 되어 있고, 실적은 121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달성률도 달라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기존에 산술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 잘못됐고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작성한 것이 현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 회계연도 것이랑 다른 것이 첫 번째 항목이랑 두 번째 제안채택률 및 실시율에서도 이게 달라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작년에…….
장예선 위원  작년 게 다 틀리고 올해 것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수치가 다르게 확인되니까 이것이 앞에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저번 회계연도에도 이런 오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질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신경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꼭 확인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단위사업에 인구정책 추진 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시고 공유해서 3회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셨고 시민 대상으로 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는데 공직자 대상이라면 모를까 시민 상대로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세출내역을 보니까 인구정책 추진단에 별도의 예산은 안 잡혀있더라고요. 
  혹시 어디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쓰신 걸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관실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풀, 어떤 사업목적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부서에서 필요로 하고 저희가 시책상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위원회 22년도에 회의를 몇 번 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2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원래 기본적으로는 1년에 2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두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왜 1회만 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작년 1회 때는 4월에 오미크론이 발생했어도 참석률은 저조했지만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에 계획했는데 이태원 사고 때문에 취소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 일정을 조율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결산을 보니까 위원회 운영예산에서 총예산 현액 240만 원 중에 4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 1인당 회의 1회 참석 시에 회의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시간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 미만이면 10만 원을 드리고 2시간 초과되면 시간당 5만 원씩 해서 더 드립니다. 상반기에 네 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민간위원님이 네 분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우리 단위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어요. 고양시의 인구정책 시행계획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피드백도 실시하고 하고 있는데 그날 회의를 상반기 때 혹시 몇 시간 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2시간 미만인 것은 아는데 정확한 시간은 지금 확인, 
박현우 위원  2시간 미만을 하셔서 위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2시간 미만을 해서 10만 원을 집행했는데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기록이 안 되어있어서 지금…….
박현우 위원  우리 인구정책위원회 성인지예산 쪽 보면 성과목표에 2022년에도 인구정책 위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1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쪽에. 목표치가 1이고 실적치도 1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을 1회 실시하셨다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박현우 위원  이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인구정책위원님 중에서 전문가가 계셔서 그 위원님이 교육해 주셨습니다. 
박현우 위원  교육을 얼마나 진행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회의가 총 2시간도 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20분을 이 교육에 할애하신 것인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그것을 성과목표 달성으로 이렇게 실적으로 잡으신 것이고요, 20분짜리 교육을? 
○기획정책관 윤경진  횟수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글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20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기재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그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우리 초등학교만 해도 1교시가 40분이고 중학교가 45분에 고등학교가 50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개 교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박현우 위원  부족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웃음) 
  아니, 그나마 목표치가 1인 그것 교육을 한번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을 내부위원들이 회의 온 김에 그냥 겸사겸사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계획은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내부전문가가 민간위원 중에 한 분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서 교육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당연직 위원들 외에 민간위원 4명이 왔다고 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민간위원이 총 몇 명이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열네 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민간위원이 총 열네 분이시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열네 분 중에 네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네 명 중에 한 분은 또 강사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청강하시는 분이 총 세 분입니다. 
  14명 중에 3명을 대상으로 20분을 교육했는데 그것을 우리 보고서에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기재하신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다른 부서 보면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잡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건수든 참가자 숫자든 예를 들어 강의라고 하면 강의를 들은 분들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기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정책관실에서는 14명 중에 3명을, 참석자 통계가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기만하는 겁니다.
  회의목표 추진횟수 1로 잡아놓고 20분짜리 회의 3명 들은 거 우리는 했다고 올려놓고 ‘우리는 이 성과목표 달성했습니다.’라고 속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잘 했다고 생각하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의문을 가지게 됐냐면 인구정책위원회 예산 240만 원 중에 4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대상인 민간위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저조했다는 뜻인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셨대요. 
  그런데 이 위원회 운영예산에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 질의드린 것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성과보고는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칭찬이나 격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개선의 여지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그 자체만 보면 성과목표 달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수치나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정책관실에서 그나마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2개를 할 수 있는 게 인구정책위원회랑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이 있는데, 그나마도 22년도에는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해서 이것은 아예 해당이 안 되고 성과목표 달성이 제로이고 인구정책위원회도 그나마 달성됐는데 이런 상황이니 진심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돌려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개선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는 지표부터 다시 다, 진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올해 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부서장으로서 꼼꼼하게 먼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이 교육이 인구정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목표치 14에 실적치 3이었겠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104페이지에 보면 고양도시포럼 개최 거기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자료 찾으셨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자료 찾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에 21년 달성성과는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인데 2022년 달성성과는 1, 1, 100%, 측정산식이 개최 횟수, 목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약간 부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가 하나니까 무조건 100%라고 생각해서 1회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표인 개최가 하나이고 개최 수도 하나니까 수치적으로 하면 1이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적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이게 산식을 넣지 말고 그냥 개최 횟수만 넣었어야 하는데 목표 부분에 이렇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21년 달성성과와 22년 달성성과에 측정산식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 밑에 도시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활동 건수도 조금 봐주세요. 
  이것도 100, 100, 그러니까 21년에는 100, 100, 100% 그런데 22년에는 8, 8, 100% 이것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습니다. 
  작년 산식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산식을 통해서 퍼센트를 넣게 되어 있었고 올해는 건수로 바뀌다 보니까, 
김수진 위원  그냥 건수로 하신 것이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작년에 제출된 것이랑 맞추다 보니까 어쩌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표기는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신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고양도시포럼에 제가 조금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래도 22년도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운영을 하셨나 봐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운영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연결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기왕에 제가 질의드린 김에 고양도시포럼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고양도시포럼은 저희가 작년까지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양도시포럼이라는 그 타이틀로 진행했고요, 그동안은 고양시의 문제들을 가지고 외부연사라든가, 석학들을 모시고 연구하고 또 제언을 듣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3회를 진행하다 보니 토론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토론내용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서 올해는 조금 범위를 넓히고자 명칭을 세계도시포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도시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연초부터 서울에 있는 각 대학은 물론 그 학회까지 돌아다니면서 연사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지만 연사 섭외에 있어서는 한계점에 많이 부딪힙니다. 저희가 연사 섭외를 위해서 EBS에 방문했었고 EBS와 협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연사들의 어떤 연사료를 한번 가늠해 보니 1인당 많은 부분은 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사 섭외에 공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달리 알았던 점들은 그전에 저희들이 했던 방식처럼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중개 매개체를 통하면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연사를 섭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에이전시를 통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몇 천에서 몇 억의 연사를 들여야 할 수 있지만 학회라든가 잘 아는 교수님들, 은사님들을 통한다면 저명하신 분들도 정말 의리라든가 어떤 그런 명목 하에서 우리 고양시를 방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몇 분이 지금 섭외가 됐고, 섭외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반장들을 동원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하는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보고자 고양시에 있는 3개 대학하고 연합이 되어서, 저희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관계있는 그 학과 교수님들을 직접 만났고요.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저희 포럼에 참여할 경우에는 어떤 학점이라든가 출석에 대한 인센티브 기회 제공을 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또 국토도시계획 학회라든가 여러 개의 학회를 통해서 해당 행사가 진행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발언기회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웃음) 
  어쨌든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현황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김에 도시포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렸는데 설명에 대한 것들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의에 있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각 부서의 담당자님들께서 시정한다고 하셨고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한찬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한찬희입니다. 
엄성은 위원  불과 한 달 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서를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그대로 부서가 존치하는 부서는 그 부서명으로 갔을 테고요. 
  어쨌든 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지금 어떻게 반영하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든다면 언론홍보담당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획정책관께서는 얼마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언론홍보담당관이셨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맡으신 분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개선해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지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실장님,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물론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실지 다른 데로 가실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심도 있게 심의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매번 있는 일이지요. 
  물론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면 같은 이야기가 공식적인 답변으로 메아리처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이 개선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한찬희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지적사항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기는 하는데 결국 이것이 구조화된 문제라고 하면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례별로 모아서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어느 분이 그 자리에 계셔도 업무에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치명적인 부분들은 다시 재발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최종적으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각 부서에서, 실장님께서 판단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에서 다음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전달해 주시고 또 그것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예산담당관님, 제가 아까 3월 3일 그 기점으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월 3일 그전과 이후에 제 재량예산 관련해서, 해당 용두동 보행자도로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그리고 예산담당관에서 행정적인 미팅이든 현장방문이든 어떤 의사소통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박현우 위원  질의 하나만요.
○위원장 송규근  예.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에 의정활동 지원이 되어있는데요. 의정활동의 지원에 성과지표가 각종 의회제출 자료의 기한 내 제공률이라고 해서 자료요구 건수에 대해서 얼마나 처리했는지 그게 달성성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그 성과분석란에는 의회 관련 법정사무 추진예산으로 과거 예산집행률과 최대 목표치 사이에서 최종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의정활동 지원란에 성과지표는 제출 건수인데 성과분석에서는 목표치 설정을 예산집행률까지 같이 이렇게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속의 측정산식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맞습니다. 건수가 맞고요, 성과분석란에 저희가 예산집행률을 표기한 부분은 건수에 대한 부연설명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은 매년 그 자료를 제작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집행률이 달라진다는 그 설명을 드리려고 성과분석란에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과지표의 어떤 자료요구 건수랑은 별개인 것이잖아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대 목표치는 배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최대한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인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113쪽 하단 부분에 보면 결산액이 있습니다. 결산액이 있고요, 거기에 예산집행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명확하게 의회에서 요청하신 건수에 대해 저희가 제출드린 건수가 작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전체 예산이 1억이 잡혀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건수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8천만 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2022년도에는 제작 매수에 따라서 8천만 원이 아니고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게 표현이 혼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성과분석에서 두 번째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미실시와 매 회기 부의안건 제출 건수의 변동으로 예산집행률 최대 목표치에 미달한다고 되어 있고 또 세 번째에는 외부의 변화된 영향으로 간담회 개최 등 시책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과거 예산집행률 대비 하향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통 예산집행률이라고 표현하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란에 있는 부분은 위에 성과지표에 있는 달성성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자료요구분의 자료제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란에는 그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예산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작성한 부분인데요.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부의안건 제출 건수에 따라서 예산집행률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을, 예산집행률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난 6월 5일, 그저께 재산관리과로부터 법조문 해석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뒤에 계신 분 누구라도. 
○법무담당관 고미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 전에 질의부터 다시 할게요. 
  법무담당관실의 어떤 역할 중에 우리 시 집행부 각 부서가 법조문 해석 관련해서 문의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자문에 응해 주거나 이런 역할도 합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부자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행정처분 전이든지 아니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내부자문관이나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자문을 요청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다면 그저께 6월 5일 재산관리과로부터 공유재산 관련한 법 시행령 관련해서 해석에 대한 문의를 받은 바가 있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 부분은 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문이 오거나 요청이 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모든 자문이 저희가 법무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자문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문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 중에 전혀 내용 모르세요, 법무담당관실 계신 분 중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재산관리과 심사 중에 법조문 해석에 대해서 질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 해석이 맞는지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조금 물어봐라.”라고 했는데 A라는 답을 주셨는데 실은 A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지금 되고 있는가 싶어서요.
  아무튼 재산관리과 월요일 것, 저는 상식적으로 재산관리과가 법무담당관에 물어봤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법 해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저도 분명히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진행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진행내용은 아니고 그때 시점에 재산관리과에 답변하신 분,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알려주세요. 
  과장님은 아마 이렇게 정식적으로 문의하거나 공문이거나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는 그때 되게 긴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전화로 해서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법무담당관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관련 부서에다가? 
○법무담당관 고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모든 자문을 받고 답변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오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문이 오고 답변을 바로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빕무담당관의 어떤 법조문 해석이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제가 8대 때도 예를 들면 “조례의 조문도 법무담당관에서 검토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대해도 되는 것이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꼼꼼히 살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9쪽부터 100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 부서 총예산 현액 1조 5,078억 5,148만 60원에 대하여 수납액 1조 5,926억 9,397만 1,610원, 불납결손액 168억 7,601만 2,010원, 미수납액은 908억 2,536만 6,660원입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95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 부서 총예산 현액 3,329억 4,010만 1,4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32억 5,210만 3,480원으로 불용비율은 현액 대비 8.9%입니다. 
  세부사업별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총 14건으로 주민자치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7건, 민원여권과 민원실장제 운영 등 4건, 세정과 민간인 징수포상금 1건, 징수과 기본경비 1건, 회계과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건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69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재산관리과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3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에 해당되고 효자동 청사 건립 관련으로 38억 6,827만 21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내용은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토보고서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지금 정발산동이랑 관산동에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집 고쳐주는 사업, 간략하게 말씀하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집 고쳐주는 사업만 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방범활동도 하고 기타 지역안전…….
장예선 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장예선 위원  도비 50%, 시비 50%인데 지금 불용액이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불용사유가 인건비 부분만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인건비가 주 사업이 되는데 7명분에 대한 인건비였던 게 실제로 저희가 활용을 한 다섯 분 정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 외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잔액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큰 규모는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사업에서 7명 인건비분에 대해서 5명분만 지급되고 2명분이 지급이 덜 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 금액을 보면 꽤 많아요.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산여권과 공무직원 충원요청 건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지금 직원을 못 구했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일산민원여권이 민원이 급증해서 일단 공모직 인건비에 대해 한 사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직원이 배치가 안 돼서 그게 불용된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코로나 이후로 급증해서 민원인들이 줄을 서고 직원들이 점심을 먹지 못할 정도로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도 그런 걸 예상하셔서 예산액을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코로나가 끝나고 방학기간 동안 민원이 폭증해서 하루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민원여권은 기본적으로 방학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공무직 직원을 뽑으시려고 세워놓은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배치해달라고, 행정지원과에 공무직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 요청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추후에 뽑으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지금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어제 현충일에도 한 400명 정도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일 날, 현충일 전날 그렇게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걸 하나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데에 가면 한 100명 정도 기다리고 한 5명 정도 남으면 문자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고객님께 곧 자리가 나니까 오십시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학 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개인 볼일 보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볼일을 보시는 게, 민원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방학 기간이 겨울철에 집중돼 있고 또다시 하반기에 맞춰서 여름방학에 대학생들 위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말이면 모든 학생들이 방학과 동시에 그런 쪽으로,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 저는 그게 또 염려돼서요. 
  겨울에는 덥지 않았지만 여름은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말씀하시기로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괜찮은데 추후 7월, 8월이 걱정이 돼서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기본적으로 코로나 전에도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갔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전에도 방학 때는 항상 민원인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게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은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원대기를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사람이 많으면 개인 볼일 보고 나중에 다시 순서가 되면 올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장님 고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151쪽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 강화가 성과분석의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 강화, 이 전략목표를 위해서 어떤 점을 실천하셨을까요? 151쪽입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잡았던 것이 관내업체하고 공사계약률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것이랑 그다음에 원인행위로부터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 목표를 잡은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인행위 일로부터 2일 이내 지출 건수를 조금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그 옆에 2021년도 달성성과에 목표를 92로 잡으셨고 달성률이 94%예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달성성과가 똑같이 92예요. 왜 이렇게 똑같이 92로 잡으셨을까요?
○회계과장 고민정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대량 계좌 검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100%, 더 높게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게 달성률이 94%라서 100%가 안 돼서 그대로 목표를 92%로 잡으셨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달성률은 94%에서 2022년도에는 90%로 내려갔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이것은 저희가 2일 이내의 지출 건수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늘어나긴 했는데 전체적인 지출 건수도 같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늘어나서?
○회계과장 고민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실적은 어쨌든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회계과장 고민정  예.
김수진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조금 더 상향을 1, 2%라도 조금 더 하셨으면, 늘려서 잡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려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 강화로 인해서 지방 재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표가 있으셨다면 하나라도 조금 더, 조금만이라도 높여 잡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회계과장 고민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는 저희가 조금 더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고양시 계약정보 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에 있고 거기에 저희 수의계약 건이 올라가면 관내업체 누구나 제안서를 내고 제안서를 낸 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업체를 정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수진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그 위에 전자계약 체결이라는 걸 보는데요. 수의계약은 얼마 정도의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2천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1,500에서 2천 사이는 이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로 해서 시스템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냥 통상적인 그런 상식으로 알기로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서 부서에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시스템화시켜 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자계약처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 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관내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률에 2021년도 목표가 90, 2022년도 달성 성과목표도 90, 그런데 달성률을 보니까 2021년도에 108%예요. 100%가 넘으셨어요. 100%가 넘으셨으면 달성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또 조금 상향해서 잡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는 전혀 상향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2022년도에는 달성률이 내려가 버리셨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저희가 모든 공사나 용역을 다 관내업체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관내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낮춰 잡은 것도 있기는 한데 달성률이 100%가 넘어가니까 내년에는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웃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고양시 관내를 생각하다 보니 100% 달성하신 것은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1%라도, 100% 달성하셨으니까 한 1% 정도만이라도 조금 달성하시면,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조금 높여 잡으셔서 조금이라도 그다음을 위해서 나가주시면 하는 그런 욕심으로 한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행감까지 가야 할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여쭤볼게요.
  이번에 경로잔치를 진행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경로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상으로나 인사 드리는 것으로나 동네별로 하는 것보다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네별로 경로잔치를 할 때는 어느 곳은 가고, 날짜하고 시간이 똑같다 보니까 어느 곳은 가고 어느 곳은 못 가고, 또 간 곳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못하고 중간에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고,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그 동네를 전체 다 합해서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성대하기도 했고 또 저희들이 인사하는 것도 조금 편했고 또 한 번에 다 볼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공소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도 경로잔치를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어르신분들께서 나와서 이렇게 옆 분들하고 대화하고 즐기시는 모습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노인복지과 쪽에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은 부녀회에서 많이 주관하다 보니까 이걸 연계해서 저희 부서 쪽에서는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경로잔치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번에 하려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두 번째는 정발산동에 보넷길을 보면 그 보넷길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발산동 보넷길 구석구석에 안내표지판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넷길 표지판 정비는 지난번 시장님 동 방문 때도 건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은 이게 저희들은 현장도 다 봤지만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건의라기보다는 제보를 받은 건데요. 주민자치회에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보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한번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했으면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릴 거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목표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고액체납자 위주의 체납행정에서 탈피해서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도 실시해서 소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현황들도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강복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액체납자는 소액체납자들보다 숫자도 상당히 많고요, 숫자도 많은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체납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 사실입니다. 
  다만, 고액체납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체납액이 많은 소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산자료나 모든 데이터자료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소액체납자들의 주거지를 확인해 놓고 실질적으로 출장 가능한 소액체납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세금을 도대체 왜 안 내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식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은 실효성 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크나큰 실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소액체납자들이 대체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살짝 납기를 지나치신 분도 계시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지출할 금액이 많아서 이월시켜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소액체납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소액체납자가 정리되는 만큼 또 새로운 소액체납자이 발생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만큼 좀 더 공격적으로 소액체납자분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징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를 나누는 기준이 혹시 어느 정도 선일까요?
○징수과장 강복선  지금 명백한 규정은 없고요, 전체적인 부과금액이라든가 전체적인 체납비율이라는 걸 따져서 1인당 500만 원, 체납액 총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시청에서 별도로 기동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사실상 징수 담당 공무원이 특정이 돼 있고 그 담당 공무원이 징수할 때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소액체납자들은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전체가 적당한 인원의 배분을 받아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러한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관리단이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된 걸까요?
○징수과장 강복선  민선 7기 시작하면서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운영하고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들은 훌륭히 달성을 하셨는데 지난연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5% 정도의 아주 약간 아쉬운 정도가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악화되어 징수실적이 목표에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소액체납자의 숫자가 당연히 고액체납자보다야 훨씬 더 많겠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과지표 달성에 상당한 어떤 저해요인으로써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소액체납자를 주요원인으로 기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일단 소액체납자들은 체납기간이 짧고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징수총량에 비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보다 우리가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지방세 징수해서 세입예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전 단계까지 그 시스템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일단 저희가 2022년도에 22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실적이 225억 원이 돼야 하는데 19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나머지 차액은 뭐냐 하면 징수한 금액 중에서 과년도에 잘못 부과했거나 되돌려줘야 될 돈이 있으면 그 징수한 금액 중에서 우선 돌려주고 남은 돈을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년도에 34억 7,900만 원을 저희가 어렵게 체납액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34억 7,9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190억만 쓰게 되는 바람에 성과지표는 이렇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징수과가 현장에서도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고, 사실 격려의 말씀을 백번 드려도 모자랄 지경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징수과장 강복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주민자치과 성인지 쪽 좀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의 성과목표가 성별 구분 없이 균형 있는 참여유도라고 돼 있어서 목표치 50%, 실적치 50%, 2022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린 혹은 타 사업들에 비해서 성과목표가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여성위원회 비율, 남성위원회 비율, 참여율 몇 퍼센트, 건수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성별 구분 없이 균형 있는 참여유도가 목표이고 목표치를 50%로 해두니까 어떤 건지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성별 구분 없이 균형 참여 있는 참여 의도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대부분 여성 중심의 어떤 회로 요즘은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남성분들의 참여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치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질의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기존에 주민자치회의 어떤 전반적인 활동이 여성인 남성보다 더 참여율이 높고 많다고 하면 이 성과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들의 참여율,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별 구분 없이 균형 있는 참여유도라고 해놓고 목표치를 퍼센티지로 해버리면 이게 무엇에 대한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남녀 비율이 50%에 맞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 자체평가에서도 결과에 대한 원인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인데 성과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목표치도 50%인데 이번에 실적치도 50%예요. 그러면 성과목표는 달성하신 건데 자체평가에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추진하였던 주민자치회 워크숍 취소 및 도 주관 주민자치위원 역량과정, 교육과정 미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원인, 이 문장만 보면 관련된 교육 횟수에서 어떤 원래 당초 계획했던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의 횟수 대비 전체 한 절반 정도만 달성했다는 의미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목표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앞으로는 하겠고요, 사실 주민자치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비율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체 결과는 워크숍 자체만 가지고 보면 이태원 사태 때문에, 사업 추진이 됐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결과치가 됐겠지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물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약간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단위사업에 있어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고 그것에 대한 성과목표는 성별 구분 없이 균형 있는 참여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 부서의 자체 평가를 보니 결과에 대한 원인은 어떤 워크숍 취소나 주민자치위원 역량과정, 교육과정 미실시를 그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전체 목표했던 회의 개수의 절반만 해서 50%를 했다, 이것도 아니고 당초 성과목표가 참여유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향후 개선사항을 바로 밑에 보니까 향후 주민자치회 워크숍 추진 시 참석자 성별이 균형되도록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과에 대한 원인은 교육과정의 실시 횟수와 관련돼 있고 향후 개선사항은 그러한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성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성과목표랑 우리 부서의 자체평가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성과보고이고 진짜 잘 달성하시면 부서에서 얼마든지 격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21년부터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에 총량제 같은 게 있을까요?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량제는 따로 없고요, 금액 기준으로 해서 1,500에서 2천 사이에 해당되는 계약 건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있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 전체 건수하고 지금 희망제안제도를 통해서 체결된 건수하고 일치하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희망은 1,500에서 2천 사이를 말하는 것이어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희망제안제도를 통해서 우리 시의 총 수의계약 건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수의계약을 총 100으로 둔다면 희망제안제도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건 몇 퍼센트입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성은 위원  대략 퍼센티지를 모르면,
○회계과장 고민정  전체 계약건수 중에서 수의계약 건수는 파악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전체에서 희망수의는 뽑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1천 건이면, 제가 여쭤보는 건 수의계약이 1천 건이면 희망제안제도를 통해서 하는 수의계약 건수는 5백 건이다,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질의를 이해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본청 같은 경우만 일단 말씀드리면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한 1,300건 정도가 되고요, 희망으로 하는 것은 한 4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두 가지의 차이는 뭡니까? 
  아까 금액 면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랑 희망제안제도는 1500에서 2천만 원이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5백만 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희망제안제도는 1,500만 원이라는 미니멈을 지금 주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 희망제안제도를 채택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수의계약에 대해 어떤 불만이, 다운됐다든지 혹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서류 시스템에서 좀 시간을 단축했다든지 그래서 계속 희망제안제도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증가됐다든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수의계약이 보면 부서에서 사업을 잘 하는 그런 업체에 이렇게 쏠림 현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 희망제안제도를 하면서 어떤 업체든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안서에서 사업금액이라든지 일단 1순위가 금액을 보고 2순위는 사업부서하고의 또 이렇게 합의라든지 해서 좀 더 쏠림현상을 방지했습니다, 희망제안제도를 실시하면서.
엄성은 위원  그래서 결국 계속 지금 희망제안제도를 통해서 하는 수의계약은 증가 추세입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2021년부터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해서 총 수의계약 건수가 얼마인데 이 희망제안제도를 통해서는 몇 건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까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면서 행감의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와 관련된 것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또 잊어버릴까 봐 미리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물품 같은 것들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각 부서가 물품을 발주할 경우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 저희가 중간에 일종의 안식년제같이 사람들은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냥 문제없으면 한번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했으면 쭉 계속 계약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저희 시가?
○회계과장 고민정  만약에 그 업체가 부정당으로 제재기간에 있는 업체 같으면 그 기간을 지켜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기간을 지켜서 계약을 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 기간이 끝나야,
엄성은 위원  문제가 있었던 업체라 할지라도 뭐라 그래야 되지요. 일정한 부분에 징계 이후에는 다시 또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감에서 하시지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엄성은 위원  12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양한 직무에 능통한 멀티형 인재 양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뒤에 127쪽에 있는 우수인재 양성과 일부의 교육내용은, 사업내용은 동일한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예를 들어서 5급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중부대에 저희가 위탁해서 스페셜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급 승진 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사무관 승진의결이 되면 인재개발원에 사무관 교육 파견을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급별 직무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인재 교육원에서 계획서를,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우수인재 양성에 대해서 쭉 주요 추진성과들이 나왔어요, 무슨, 무슨, 무슨 교육 이렇게 쭉 해서. 그것과 이 앞에 지금 다양한 직무에 능통한 멀티형 인재양성이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인 거지요? 아니면 이게 별도의 어떤 인재양성에 대해 여기에 보면 의무시간들이 있어요. 원래는 80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 단축운영을 위해서 60시간이라고,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것은 5급 이하 같은 경우는 1년에 교육수료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80시간이고 5급 같은 건 50시간인데 이 일정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60시간으로 한동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다양한 직무에 능통한 멀티형 인재양성이라는 주요내용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5급, 6급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6급 이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전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5급은 그 직급에서 5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는 8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위탁교육도 보내고 또 자체교육도 하고 이런 걸 다 해서,
엄성은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이해해서 그랬어요. 
  어쨌든 승진했을 때 6급에서 5급으로 가든 7급에서 6급으로 가든 승진 시에 이수하는 시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자기 직급에서 교육시간 이수를 못 하게 되면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좀 다른 부분에, 직무에 능통한 멀티형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60시간을 이수하는 건 줄 알고 여쭤본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거기 안에 포함된 시간에 저희가 직무별 그런 교육도 시키는 게 그런 부분도 되는 거고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밑에 있는 복지몰에 대해서 좀 변화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한정된 건지 아니면 복지서비스 확대는 어떤 것들이 더 있었는지를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예전에 네티웰이라는 데에서,
엄성은 위원  지금 복지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셨고 이번에 민원실장제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22년도에는 불용액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실장님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계속 쉬시다가 2022년 10월 정도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많이 관두셨고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확실하게 종료됐다고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워크숍 개최를 못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주부시정모니터는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주부시정모니터는 기본적으로 계속 활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장제는 거의 한 2~3년 동안 서로 얼굴을 안 보신 분들이시고요. 
  주부시정모니터는 기본적으로 계속 활동하시면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시정모니터는 워크숍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셨지만 민원실장제는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 질의는 각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민원실장제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남았다는 설명은 이해했고요.
  주부시정모니터는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주부시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박 2일 정도로 일정을 잡았지만 1박 2일 정도로 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쪽에서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성과보고서 책자에는 22년 주부시정모니터 접수의견이 1,993건이고 주요실적보고 책자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 제보를 통한 시민불편 해결이 2,029건이에요. 
  이것은 작성 시점에 따른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성과보고서에 접수의견이 1,993건인데 시민불편을 해결한 건은 2,029건이라고 작성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인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22년 주요업무실적보고 페이지는 99페이지이고요. 
  책자 없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속기에 남는데 가짜 숫자를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업무실적보고 책자에는 시민불편을 해결한 건이 2,029건이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명기하셨어요. 그 성과보고서의 자료에 보면 접수의견 수는 1,993건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이것은 제가 행감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결산성과보고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성과보고서니까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거기에는 접수의견이 1,993건으로, 주부시정모니터의 접수의견이 1,993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실적보고 책자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 제안 제보를 통해서 시민불편이 해결된 건수를 2,029건으로 명기하셨다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이게 같은 연도인데 지금 숫자가 다르다고 말씀…….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계 시점이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아마 그것은 집계 시점을 저희들이 보고 또 이게 분기마다 빠지는 그런,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릴게요. 뭐냐 하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상식적으로 접수한 건수에 비해서,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보상금이 나가서 불편이 해결된 건수는 적기 마련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도 지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제가 금방 이해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송규근  역으로 접수 건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어그리 한 건이 적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막 들으면서, 
○위원장 송규근  더군다나 이것은 보상금과 직결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접수한다고 해서 돈이 다 나가지는 않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소명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냐하면 본 위원이 주부시정모니터에 예산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 지적했던 장본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21년 3월에 조례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집행 근거를 만드신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그에 따라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됐느냐를 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민원실장 관련된 것도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연결해서 제가 이 성과보고서에 명기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142페이지에 주부시정모니터 지정과제, 1차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방안 제시, 2차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장점검을 지정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주부시정모니터단에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주부시정모니터 건수마다 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에 따라서 보상하는 실비보상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정하면 3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수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보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거기에 어떤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주십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정과제를 주부시정모니터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그것도 조금 낯선데요. 주부시정모니터는 당연히 본인들이,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제7조 제보대상 “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생활 주변의 불편불만 사항, 생활 주변의 미담 수범사례, 행정의 부당한 사례, 제도개선의 사항, 그다음에 시에서 부여되는 지정과정에 대한 의견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정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는 했어요, 과제를 지정했나 보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다시 또 얘기하지만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현장을 점검하세요라고 해서 점검해서 무슨 의견을 내면 그것이 보상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난센스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본인들이 창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하면 하지만 지정해서 봤어, 그러면 지정해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은 다 수용해야 하는 건가? 디테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수해가 조금, 특히 고양시가 수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모든 방향에서 다 점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못 보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100명 되시는 주부시정모니터 분들께서 조금 봐주셔서,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저는 지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도 있으니까 지정할 수는 있지. 그런데 이게 보상금과 연결돼서 어떻게 그게 실무에서 해석하고 판정하냐, 그 말이에요. 
  자, 지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피해현장 점검해서 33건이 접수됐어. 그러면 33건이 접수만 됐다고 해서 보상을 전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냐…….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만약에 그게 사진이랑 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해와 상관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민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보세요. 
  또 ‘여기 점검하세요.’라고 미션을 줬잖아요? 미션을 줬는데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과제를 지정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제를 지정했는데 ‘이것은 괜찮은 것 같아.’하면 또 보상금 주고, 그러면 시키지를 말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디테일을 여쭤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미션을 받는 사람 같으면 여름철에 자연재난 대응방안 제시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점검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의견을 냈더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자발적으로 그냥 한 건에 대해서 해석하면 상관없는데 미션을 줬잖아요. 
  꼭 이분들이 몇 건 이상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몇 건 이상하면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주부시정모니터단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점검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재난대응과에서 시민안전지킴이 운영하잖아요. 시민안전지킴이 운영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도 주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얼마 전에 시민안전지킴이 분들하고 미팅했는데 그분들이 사진을 엄청 찍어서 맨날 순찰 돌리면서 올리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볼수록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민안전지킴이로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주부시정모니터 분들이 볼 수도 있고, 서로서로 어떤 크로스체크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해는 고양시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지정과제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중첩되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소요를 막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주부시정모니터가 취지에 맞게 시민안전지킴이와 별개로 보다 독자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활동의 미션을 주면 더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인 거예요. 
  시민안전지킴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쟤네도 하지만 우리도 하면 좋잖아요?’가 아니에요. 주부시정모니터단이 시민안전지킴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지킴이가 못 보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애초에 생활 주변의 불편불만사항, 미담 수범사례, 행정의 부당사례, 제도개선의 사항들을 주로 제보해달라는 것이 우리 조례의 취지니까 오히려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지정과제를 분리해서 주부시정모니터단의,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면 미담 수범사례 같은 것을 오히려 더 제보 받게 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더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한다든가 하면 좋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다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선정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사유는 끝나고 말씀하실 건가요? 
  정회요청사유는 정회가 되고 난 다음에? 
김수진 위원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집행부에? 
김수진 위원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요청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2022년 주요업무실적보고 99페이지에 주부시정모니터 제안제보를 통한 시민불편 해결 건이 2,029건으로 명기되어 있고 성과보고서에는 시정모니터 접수의견으로 1,993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있는 것들은 총 접수 건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보고서에 있는 것은 돈이 지급된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과보고서에 있는 1,993건과 업무실적보고에 있는 1,189만 원을 이렇게 같이 또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보고서에 금액을 같이 명기했어야 하는데 명기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명확히 하면 업무실적보고서에 있는 보상금은 성과보고서에 있는 1,993건에 해당되는 보상금인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같이 병기하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2과, 동행정복지센터의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41쪽에서 244쪽 및 259쪽에서 2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7억 8,997만 5,000원을 포함하여 35억 4,30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8,955만 4,100원입니다.
  수납액은 34억 4,461만 9,54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4,493만 4,5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7쪽에서 631쪽 및 653쪽에서 6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84억 6,355만 8,000원을 포함하여 218억 8,12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1억 8,566만 6,870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8,445만 6,770원이며 집행액은 27억 753만 6,66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4쪽에서 8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2,42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9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3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283쪽부터 285쪽 및 297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5억 8,392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9,24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억 7,798만 3,430원을 포함하여 35억 2,666만 1,0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억 7,651만 1,790원을 포함하여 16억 3,078만 8,5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동행정복지센터 147만 1,640원을 포함하여 18억 9,587만 2,530원으로 총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4%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677쪽부터 680쪽 및 699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8억 623만 5,000원을 포함하여 230억 720만 7,480원이며 집행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1억 8,940만 5,330원을 포함하여 202억 92만 5,750원이고 이월액은 7억 8,876만 8,000원, 집행잔액은 동행정복지센터 6억 1,682만 9,670원을 포함하여 20억 1,751만 3,730원으로 총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9%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85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152만 원, 반납액은 24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민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은 결산서 311쪽부터 313쪽, 동행정복지센터는 323쪽부터 33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구청 13억 4,188만 원과 동행정복지센터 4억 8,370만 원을 합한 18억 2,55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구청 17억 3,815만 7,52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4억 500만 2,460원을 합한 21억 4,315만 9,980원이고 수납액은 구청 3억 9,489만 2,80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4억 242만 9,160원을 합한 7억 9,732만 1,9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구청 13억 4,326만 4,72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257만 3,300원을 합한 13억 4,583만 8,020원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은 결산서 713쪽부터 716쪽, 동행정복지센터는 733쪽부터 74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구청 95억 7,814만 4,93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42억 7,525만 7,940원을 합한 138억 5,340만 2,870원입니다.
  지출액은 구청 77억 1,861만 2,24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6억 6,949만 3,880원을 합한 113억 8,810만 6,120원이고 이월액은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1건으로 8억 1,34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구청 10억 4,609만 7,69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6억 576만 4,060원을 합한 16억 5,186만 1,75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셔서 기타보상금을…….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지적경계하고 지적도상에 등록된 지적경계하고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라고 해서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경계에 맞춰서 경계를 다시 재확정을 했을 때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드리게 되고요,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저희가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환수하게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면적 감소에 따른 토지소유자 조정금 미청구 및 조정금 청구기간 미도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려드렸을 거잖아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왜 청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위원님, 저희가 청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현실 경계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다를 뿐이지 실제로 면적이 늘어서 내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 이분들한테 저한테 부과고지를 하더라도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납기 미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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