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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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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9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
  5. [3]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국(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
  5. [3]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국(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수  김민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위원장 김미수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안중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용재 위원님께서 안중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중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돈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녕하세요. 안중돈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대한 임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김미수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된 이상 제가 김미수 위원장님을 최대한 보필해서 예결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안중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미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6개 부서는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박현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1,823억 4,830만 4,8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6,952억 1,224만 1,96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905억 9,909만 9,8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0억 4,818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828억 9,481만 2,580원이고 사고이월은 168억 844만 1,8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784억 2,502만 61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자산은 20조 5,743억 8,975만 5,403원이고 부채는 1,133억 2,392만 4,308원이며 수익은 3조 1,940억 9,591만 5,850원이고 비용은 2조 7,410억 5,009만 4,58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권은 203억 1,139만 7,977원이고 채무는 250억입니다.  
  기금결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종으로 6,316억 9,496만 4,707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액은 19조 6,903억 3,808만 568원이며 물품결산액은 487억 3,189만 6,050원이고 성인지예산 결산액은 2,685억 479만 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고양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호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31억 6,223만 6천 원이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응급조치 등 20건에 대하여 63억 678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58억 7,604만 5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278만 5천 원의 이월액과 3억 796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박현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재무제표를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 외에는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기금 및 금고결산 등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237쪽입니다. 세출은 623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입은 예금통장 이자수입 14만 1,420원과 불용품 매각대금과 그 외 수입 1,371만 9,930원으로 총 1,389만 5,7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억 3,328만 9천 원 중 38억 6,678만 1,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6,650만 7,53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30% 이상 불용액 현황 보면 의원정책개발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연구회 활동하는 의원들에게 배정된 인당 500만 원 그 부분이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지금 발언의 기회를 얻은 것은 제언, 요청드리는 부분들 때문에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인당 500만 원이라는 정책연구용역비는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소중하고 큰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연구회를 통해서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는 연구회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예산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잘 활용되면 좋겠어요. 
  어떤 의원에게는 연구회 활동 외에도 이런 정책개발비용으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거든요. 바라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곳으로, 일반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듯이 다른 의원님들이 안 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의원들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시민들이 허락해 주셨는데 “안 써서요.”, “신청 안 했어요.” 반납되면 사실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특히 아시다시피 대가 바뀔 때는 결국은 못 써요, 그렇지요? 다음 10대 이렇게 못 쓰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의정담당관 유영열  실질적으로 의원님 정책개발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행안부 쪽에 건의해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데 사업예산이 모두 다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아울러 연구용역에서 남는, 남는다기보다는 집행을 안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복안해서 전용이라는 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 전체, 쉽게 말해서 풀비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쓰고 안 되면 다른 데 쓰고 하듯이 저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결해서 공공운영비도 1,200만 원 정도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 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긴급보수 등 수리내역이 많지 않아 잔액 발생” 이렇게 사유를 명시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 건물이 특히 방음 이런 게 되게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치면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라고 보고할 게 아니라 이렇게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물어보든지 하셔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없냐 사전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공공운영비 부분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내실 있게 쓸 수 있게끔 불용사유에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대처해서 그런 불용사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에게 의회를 통해서 의정활동 보좌로 이렇게 지원되는 배정된 예산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다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귀한 줄 알고 잘 써야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면 되게 죄송스럽거든요. 
  사실 저희가 예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요.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고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있다, 예를 들면 상임위별로 의정토론회라든가 용역비 이런 것 있잖아요? 있는데 왜 안 쓰시냐 계속, 연수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계속 안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 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적극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속속 촘촘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사무국에서 숙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연수도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신청서를 준비했다가 개인은 안 되고 연구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열린의회 회의자료 제작 부분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항상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별 의안 및 심사보고, 시정질의서 등 회의자료 인쇄비용으로 책정된 것인데 이게 저희가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매번 4년마다 되풀이되는 불용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 시정질의나 5분 발언에 지원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시정질의도 하는 의원님들도 많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4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때의 예산을 조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아마 다음번에 이 시기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똑같은 불용사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아낌없이 집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사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재선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운영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열심히 체크하시고 의회사무국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연초에 의총이라는 의미로 의회사무국 전체회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의총 제안을 계속 드리는데 안 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안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지요. 그래서 연구비는 무엇 무엇이 있고, 전체 연수를 몇 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교육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토론을 할 수 있고라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작년 7월에 9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아마 불만의 목소리를 냈을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내용이 없었다, 그런 내용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상임위 토론회에 비용이 있다는 것도 현재 모르십니다. 의회사무국이 너무 사무국 일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행감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지난 회기에 4년 운영위원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과정을 의원 전체를 모아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변경이 안 되는 것 이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토론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8대 때는 상임위별 토론회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왜? 예산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 환경경제위 오늘 소각장 관련 토론회 하는데 그 예산 있는 것 알았으면 그분들하고 정식 토론회하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몇몇에게 할 게 아니라 의원 전체를 열어서 같이 다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관용차량 매각대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원래 의회 차가 카운티였어요, 20인승. 국장님 그때 안 계셔서 모를 것 같고 의정담당관님 원래 우리 카운티가 몇 대 있었어요? 이것 폐기하신 거 몇 대 폐기하신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한 대 폐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두 대 아니었어요? 순차적으로 한 대, 한 대 폐기시켰겠지만 두 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상임위가 4개인데 2대밖에 없다보니 자꾸 집행부에서 차를 빌리는 게 안타까우니 두 대를 더 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의회의 정원이 카운티를 늘리면 기사님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카운티를 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종이면 모두 다 운전할 수 있는 솔라티를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카운티가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폐기처분을 해버려서 지금 우리 솔라티만 타고 있어요. 결국은 다시 두 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불편함은 카운티는 20인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5명이 다 타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 솔라티 몇 인승이에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15인승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15인승이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타면 서류 놓을 자리도 없어요. 이것은 의회의 운영위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솔라티하고 카운티하고 왜 이게 차가 바뀌었는지 예전 것 다시 검토하시고요. 의원님들 현장 많이 다니실 때 도움 되도록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석 청년담당관은 병원진료로 인해 오늘 심사를 못 하게 되어 허화자 청년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소영 평화협력팀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팀장 인소영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직무대리 평화협력팀장 인소영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과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5쪽입니다. 
  2022년 세입 수납액은 총 7,140만 2,310원이며 주요 내용은 2021년 보조금사업과 위탁사업의 반환수입금 등 2,530만 2,310원과 국도비 보조금 4,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5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지난 해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45억 3,443만 7천 원이며 평화인권 추진, 지방정부 역량강화, 시민소통 등 총 41억 7,850만 9,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국도비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240만 4,200원이며 불용비율은 7.7%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939쪽에서 963쪽까지 기금결산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말 70억 4,562만 8,230원 조성에서 2022년도 수입으로 32억 432만 2,320원을 마련했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6억 663만 3,110원을 사용을 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4,331만 7,44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영 감사기획팀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 이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기획팀장 이근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6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64만 9,450원으로 예금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액은 1억 7,169만 5천 원, 지출액은 1억 2,838만 2,710원으로 예산 대비 75%를 집행하고 4,331만 2,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으로 총 1건입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책자 73쪽, 세출결산 책자 361쪽부터 362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102만 8,18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6,383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48억 5,706만 9,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1,306만 5,090원입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화자 청년정책팀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허화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부터 78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5,895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3억 6,251만 6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쪽부터 366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5억 7,237만 3,950원을 포함한 338억 4,563만 2,950원이며 지출액은 208억 7,398만 4,1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1,598만 3,270원으로 명시이월 1건과 계속비 이월 1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2억 5,707만 2,5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859만 2,93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만 7,810원이며 수납 총액은 9만 7,81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0억 3,954만 원이며 지출액은 500억 2,873만 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80만 9,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9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19억 9,371만 7,600원이며 수납액은 518억 2,585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9쪽부터 970쪽까지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19억 9,371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461억 9,992만 7,0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2,5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옥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0억 3,837만 1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5억 3,832만 3,72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385억 1,512만 6,180원이며 미수납액은 2,319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9쪽부터 49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3억 4,062만 4,750원이며 지출액은 469억 7,110만 3,8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9,900만 6,510원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145만 8,850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1,445만 5,580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 허화자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뉴딜지원 사업의 불용액이 36.8%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청년정책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뉴딜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에다가 저희가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청년들이 중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지 못해서 남아 있는 불용액입니다. 
안중돈 위원  청년들이 왜 중도 포기를 했을까요?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인턴 10개월 또는 2년까지 이렇게 사업인데요, 주로 10개월 인턴 사업의 경우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안중돈 위원  당초에 20명을 책정했는데 10명으로 돼 있어서 지금 불용액에 차이가 생긴 겁니까?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총 저희가 채용 인원은 90명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 기간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청년들이 중도 포기했다는 것은 업무가 좀 과도해서 포기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까? 중도 포기한 이유.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아무래도 저희가 인건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대기업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근무 여건에 대해서 청년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좀 많이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 아니에요?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거의 신규 채용을 하시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은 없었던 거고요?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그래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10개월 근무하고 나면, 원래 이게 국가사업인데 시비로 또 저희가 편성을 해서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분들의 이직률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직접 청년들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인건비. 
안중돈 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거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지원을 안 하고, 그리고 금액에 대한 것도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아무래도 복지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더 많은 청년분들이 분명히 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청년분들이 중간에 이직하지 않도록 저희도 시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년 주거금융지원이라고 있는데 불용액이 90.3%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366페이지요.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둥지론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2월부터 청년분들한테 전세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에 대한 이자를 2%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우선은 고양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전세자금을 빌리면 그에 따른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아마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수요를 200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총 10명밖에 작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자도 2%에서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좀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럼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아까 시행을 2022년 2월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1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승되는 게 예측이 되는 건데, 시에서도 21년도부터 상승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으로 정하니까 청년들이 당연하게 이율 같은 것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시에서 생각을 해서 좀 더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2월에 시행은 됐는데 21년 후반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도 편성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요 예측과 아니면 시장에 대한 조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는 시장조사나 아니면 청년들의 어떤 수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청년은 우리의 미래예요. 청년담당관이 좀 더 우리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이고요, 페이지는 362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게 4년 주기로 시정홍보 종합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작년에 입찰을 해서 8,400여만 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납품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야 될 상황에서 저희가 실수로 이월 처리를 못 하고 불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럼 납품 지연됐다는 얘기는 어느 쪽 과실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납품 기한은 어느 쪽 과실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요구 사항하고 업체하고 이런 걸 못 맞춘 거지요. 둘 다 요인이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계약 부서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용역을 했는데 시에서 요구사항이 변경돼서 일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업체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재계약을 하고 그런 업체는 다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자꾸 헛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소리가 계속 있어서,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저기가 잘못해도 기간을 늘려주는 거고 계약 해지도 안 하고 시간도 마음대로 늘어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차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송이 걸렸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보다 명확히 집행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결국은 이월시켜야 되는데 반납하신 거네요,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반납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23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와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계약이 이미 성립됐었기 때문에 납품이 완수가 되면 집행을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던 계획과 다르게 집행을 올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신청사건립단장님,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에 건립기금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올해 말까지 존속 기한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 갖고 계신 부서에서는 조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빨리 연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의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요.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부서랑 확인하셔서 조례 개정을 좀 미리 하시라고, 놓치시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월시키셔야 되는데 놓치셨다니까 생각이 나서 이 질의드립니다. 그것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예, 송규근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저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청사건립단의 경우에 기금이 있고 일반 부서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일단은 구분해서 현재까지 기금은 얼마가 조성이 됐고, 그리고 부서는 22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좀 구분해서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기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 500억씩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2,161억 원이 적립돼 있고요.
  그다음 결산 기준으로는,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761억이고 올해 400억이 더 돼서 2,16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00억 예산이 서 있고요. 그중에 59억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용역비 등으로. 그다음에 남은 56억 정도는 저희가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현재는 그렇게 금액이 남아 있고 지출되어져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감사하고요. 59억이 다음연도에 이월됐다고 저도 이제 결산서를 보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56억 정도…….
송규근 위원  56억 이월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비나 이런 거에서 한 6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계약 중지된 상태인데요. 그것에서 남은 잔여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잔여분이 지금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월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집행계획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 6월부터는 저희가 청사 이전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어서 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집행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기존 용역비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계약 해지 등 이런 부분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청사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조직 개편 이후에도 부서의 명칭이 신청사건립단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해당 주무 단장님께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건립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조례나 사무규칙에도 보면 우리가 건립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이전하는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립단의 명칭이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건립이나 이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세워진 대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규근 위원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반기에는 위원회,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다 자문위원회 등이 열렸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장님 취임 이후에는 위원회 회의 내용도 건립에서 지금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이전’에 방점을 두고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위원회는 단순히 ‘이전’만의 위원회는 아니고요, 2부시장님을 중심으로 TF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축소나 아니면 성사혁신지구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대안들을 검토하던 중 11월에 요진백석빌딩이 기부채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1,100만 원 쓰신 개념인가요? 하여튼 1년 치 다 하게 되겠네요, 전반기, 후반기니까.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2,161억 올해 현재까지 기금 조성된 것 역시도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립이라는 단어의 포괄적인 의미로서 새롭게 이전하는 것에도 쓸 수 있는 거라고 해석하고 계신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로는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기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할 때는 새롭게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2,161억 원이 모여 있는데 그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건립단이든 좀 제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정책 결정을 하셔야지요, 돈을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서 곧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2,161억 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면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이게 그래서 재밌는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단장님께서는 건립단의 이름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 아니라 이전하는 것도 건립이라고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한 예산으로 쌓아놓은 기금은 또 이전하는 건 못 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또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이전하기 위한 비용은 그 기금으로 못 쓰고 다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저희가 어떻게 그 해석을 일관되게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인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기금에서 사용하면,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해석을 하셔야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은 못 쓰고 그건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되고, 이전하게 되면 기금 못 쓰고 다시 예산 마련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건립단은 이전을 포함한다라는 역할을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것을 어떻게 의회와 시민들이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아무튼 기금에 대한 방법, 아까 질의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나요, 기금 조성하는 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올해가 존속기한 마지막입니다. 
송규근 위원  어쨌거나 정책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거는 또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상임위에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는 사이에 제가 기금 조례를 찾아서 읽어봤고요. 
  기금의 목적은 “제4조(기금의 용도)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 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그 밖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경비” 이 단어에서 건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경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 있는 거는 새로운 신청사를 짓기 위한 건축비나 감리비까지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저는 기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건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 생각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의의 의미로 이전까지 됐다면 여기에 넣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건립이라는 단어에 이전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고 기금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9쪽부터 85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 3,272억 4,453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77억 778만 2,8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책자 367쪽부터 377쪽까지 기획조정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31억 2,337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8억 6,098만 6,48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17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2건의 전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939쪽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2022년 말 3,539억 4,482만 1,7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6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이월 2건으로 총 11억 4,37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오셨나요?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거기에 보면 예산담당관님 총괄 부서이고 예비비 사용 원칙 준수, 예비비 사용 허가 들어오면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소위 예비비 지출 승인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지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출 승인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용역이나 이런 게 예비비로 가능한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실정법상 제한과 또 내재적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용역이든 물품이든 공사든 거기에 소요되는 그 외에도 긴급한 재정적 소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맞습니다. 예비비는 여기에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왜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 저희가……. 이 예비비 사용, 
○위원장 김미수  잠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김미수  ‘글쎄’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면서 ‘글쎄’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거 속기록에 ‘글쎄’ 남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미수  예비비 지적당하신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문제점 보시면 고양 바이오매스 관련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시행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 누출로 인해서, 
○위원장 김미수  담당관님! 여기 지적 내용 읽으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비비를 줬는데 사용을 안 했대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출 요구를 했을 때 당시에는 산출 근거라든가 그게 100으로 맞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줬겠지요. 그런데 지출 예산을 받은 부서에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지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내줄 당시에 온전하게 이상이 없어서 지출 승인을 내줬는데 그 후에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까지, 그것까지 판단하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제가 알기로 예산담당관님이 이래라저래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집행에 대해서,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또 연말에는 최대한 이월시키지 않을 수 있게 사업 계획에 맞춰서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까지 왜 이렇게 못 했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맞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동의라고까지 표현하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나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수용하실 수 있는 것 수용하고 검토하시라는데 지금 일관적인 답변이 뭐냐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속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니까 제가 질의가 계속 길어지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장 김미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위원님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글쎄’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내용은 ‘우리는 잘 검토해서 줬는데 부서에서 잘못했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럼 앞으로도 부서에서 올라오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올라오면 주겠다. 그리고 내 책임은 없다.’ 지금 이렇게 일관되게 하시면 우리 돈 들여서 결산검사의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을 해도 안 들으실 건데.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다고 하시는 얘기는 지적을 동의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기…….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수용해서 위원장님 말씀 새겨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왜 그러냐 하면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하세요. 여기 명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하신 국장님들이 쓰신 거예요. 심한 경우는 아마 여기 한 분은 본인이 관여하신 사업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에 나온 내용만큼은 숙지하시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부서에 소상공인지원과, 자원순환과 질의 다 했고요.
  제가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님께 따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비비가 올라와서 심사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정말 오래 쓸 수 있는지, 급하긴 하지만 불용될 건지를 좀 더 살펴보시라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에 동의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거기에 동의한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이 또 합당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겨듣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이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기획 행감에 갈 수가 없어서 예산담당관님이 어제 그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못 들으셨어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때 당 대표였었으니까. 시장님이 작년 11월에 의원들에게 1억 원의 재량예산을 사용하라고 내려왔고요. 34명 의원은 모두 다 재량예산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니까 고양페이 예산이 없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우리 지역 재량예산보다는 고양페이를 해서 고양시 전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량예산을 고양페이에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안 했고요. 또 하나 경기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얘기를 하셔서 고양페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러면 우리 원래 재량예산을 다시 사용하자가 됐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예산에 재량예산이 편성이 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1차 추경 3월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걸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의원들이 예산을 갑자기 만든 예산이 아니라 11월부터 검토하고 또 의원들이 그 예산이 예를 들면 바닥신호등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부서에서 검토를 다 하고 예산서도 다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 아니라는 걸 첫 번째 밝혀두고요. 
  두 번째, 부서와 동 주민자치위원들과 모두 다 동의를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재량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의원들이 심사를 해서 1월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빨리 집행되지 않았어요. 저는 집행되지 않았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빨리 집행되지 않았어요. 모든 예산이 통과됐다고 빨리 집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속상해서 하지 말랬다고 표현하시면 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저 상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 단어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공무원 없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 시장님의 의지였구나.’ 그런데, 
엄성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 질의 중입니다. 질의 끝나면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때문에 편성하지 말랬다고 하시면서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예산담당관님 뚝심 있으신 거 좋아하고요, 저는 공무원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발언 하나로 의회와 집행부에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단어로 인해서 예산 심사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산담당관님뿐만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께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님.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예산 배정하지 말라고, 편성하지 말라고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예산담당관으로서 고양시 재정 3조 원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편성할 때 저희가 대부분 판단을 하고요, 배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재량예산, 재량예산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요. 「지방자치법」 등에 보면 명확하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또 심사에 대해서 구분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꾸 예산 요구하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 하지만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거기에 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편성을 고양시장이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거는 좀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좀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좀 세워달라, 그래서 합당한 부분은 해주는데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이거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걸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고양시장이 예산 편성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예산 편성해 준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관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저희가 먼저 내려준다고 한 게 아니고요. 지역구 사업비 그것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먼저 요구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저희 집행부에서 조화롭게 협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출하라고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연락을 하니까 여당 의원님들은 17억에 딱 맞춰서 제출한 반면에 야당 의원님들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회 추경까지 이것 편성해 달라고 의원님이 심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또 의견 존중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배정 관계에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먼저 선제조건이 저렇게 하자고 하시기 전에 고양시 주요사업 같은 경우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다 삭감을 하는 반면에 또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비, 1억 범위 내에서 요구한 것 그건 다 통과시키고,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유보를 한 달 정도 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유보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주민들하고 또 사업 부서하고는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 예산 부서에 넘어와야지, 예산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3월 7일에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3월 6일 들어와서 이렇게 부기명 저희가 직접 입력하고 해서 금액 맞춰서 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인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저기…….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요. 저 지금 질의 중이에요. 끝나면 순서 드릴게요. 왜들 이러세요. 저 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국민의힘 의원님들 17억 주신 것 김영란법에 다 걸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똑같이 공통됐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들이 개별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특조금이나 이런 것 다 우리가 제안서 올리고 받아오는 게 다 김영란법이 아니거든요. 물론 고양시는 특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한테 예산 배정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혹시 누락된 게 있다면, “지역주민이 우선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의원님이 생각한 게 있으면 해 주세요.”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량예산이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알기 쉽게 재량예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담당관님 말씀처럼 김영란법이면 절대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한 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에서 있었던 일은 기획행정위 행감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건 속기록이랑 다 뒤지신 다음에 기획에서 정리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량예산이 법정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협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김영란법 얘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가 다시 추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예산담당관의 답변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다르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삭감했다고 민주당 의원들 업무추진비 삭감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엄성은 위원  또한 국민의힘 17분의 예산 또한 1억 원씩, 저희가 지금 편안하게 말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배정받지 못했거든요, 아직.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명확하게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직 제가 예산하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아마 가을쯤 그 예산은 배정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적절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예산담당관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다소 다른 과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시는 분하고의 답변 태도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저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 또한 질의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답변하고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많이 가르쳐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묻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예산담당관 부서의 업무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는 업무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재호 위원  담당관님 임용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 30여 년 됐습니다.
문재호 위원  저는 담당관님이 제 상임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직접 우리 회의장에 와서 답변하시는 거 처음 봤는데요. 다른 분들하고 다르셔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형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하시는 태도, 그 다음에 언행, 단어 사용이 굉장히 이상하세요. 
  “그건 아니지요.” 자, 그간 들었던 얘기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답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겠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곤란하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설명해 주세요. “좋겠지요.” 이게 답변입니까, 질의입니까?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다고 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답변하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호 위원  “말씀 못 드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냥 평상시 얘기하는 것 그 정도 하지 않나요? 
문재호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른 과장님들하고 우리 담당관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못 느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심각하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제때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늦게 제출해서 행정절차상 진행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분들 힘드시니까. 
  제가 재량예산 요청한 것, 제 것에 관계된 것만 진행사항, 언제 접수받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졸지에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청탁을 한 사람이 됐는데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심사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원 재량예산으로 얘기가 됐던 그 1억 얘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은 제가 재량예산으로 1억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회를 통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랍니다.”라고 해서 확인하고 제출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의원들이 권한을 넘어서서 청탁을 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확인돼서 정확하게 속기에 내용이 표명되기 전까지 심사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심사 중지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 요청을 하면서 심사 중지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서 일단 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관련돼서 지역구 현안 예산이 편성됐던 과정, 그것에 대해서 시계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게 22년도 아마 10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고양시장이 시의회 의장님한테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비 반영 요청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서 조화롭게 시정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받았기 때문에 수용을 하자 해서 지역구 예산 1억씩 하는 것으로 진행됐고요.
  그리고 본예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분 의원님이 내셨고요. 또 나머지 17분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나머지 본예산 때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었지요.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연결해서 앞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편성 요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께서 수정, 보완, 정정 등 아니면 보충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량예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산 요구하는 식으로 말씀이 자꾸 나오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는 사람, 의원님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내용을 알지만 외부에서 볼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하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까지 거론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좀 비약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좋고요, 법을 담당하시니까 법무담당관도 좋고 의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해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계기가 됐으니까 이 기회에 명확하게 국가권익위원회나 관련 법령에서는 예산 편성 요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리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을 아시는 대로 좀 더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생각이 좀 짧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살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거나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살피시는 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좀 첨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그런 부분이 거론돼서 관련 사례집이나 법령을 확인했는데요, 이 기회에 저도 속기를 통해서 내용을 좀 남기고 싶어요. 저희 의원들에게도, 시민들께도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특정 지역민이나 특정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이나 출연금, 교부금 등과 관련된 예산 편성 요구는 당연히 청탁금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역구 현안, 그러니까 특정인, 특정 단체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의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은 청탁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신영호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재량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시 받으셨을 때 그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장님한테 뭐라고 보고를 드리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집행 말씀인가요, 아니면 편성 말씀인가요?
문재호 위원  편성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편성할 때요? 작년 10월경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억에는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시기에 고양시장께서 의회에서 지역마다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 할 수 있게 요구를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 말씀하셔서 시장님께서도 조화롭게 하자는 취지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수용하자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아니, 전후좌우를 설명해 달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결재할 때 시장님실에 직접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문서 보고할 때 주요사항, 핵심을 보고하고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답변 또는 설명 또는 보고를 드리잖아요. 이 재량예산 편성을 지시받았을 때 우리 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답변한, 보고한 키워드를 말씀해 달란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 한찬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문재호 위원  보고할 때 두 분 같이 들어가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닙니다. 
문재호 위원  따로 들어가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때 당시, 
문재호 위원  아니, 아니. 가만히 계세요.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찬희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안 계셨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거나 심사를 했거나 아마 그랬을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 “요구가 들어왔다.” 뭐 문서로 의회 쪽에서 왔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얘기를 의장님을 통해서 들었다. 예산을 반영을 해 주자.” 그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시 또는 전달을 받으셨어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때 저희가,
문재호 위원  재량예산 편성하라는 그 지침을 누구로부터 지시 또는 전달을 받으셨어요? 쪽지보고로 받으셨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쪽지보고 아니고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지시 받았을 때 전화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얼굴 보고 대면으로 받으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할 때 심사하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재호 위원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 담당관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결론은 하자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지요.
문재호 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저 길게 안 할게요. 핵심만 딱딱 짚어주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재연합시다. 제가 시장님이에요. 우리 담당관님이 “의회에서 요청 들어온 재량예산 편성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담당관님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는 뭐 예산 편성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시장님께서 판단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부서 통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재량 지역구 사업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재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 또는 담당관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아까 답변한 맥락이라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담당관님이라고 하고 재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재량예산권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장님, 이 재량예산이라는 건 항목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 집행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면 그렇게 보고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는 왜 김영란법 언급을 안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저촉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말을 흐리지 말고 명확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직생활 아까 몇 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 30여 년 했다고 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 30년 근속 기간 동안 예산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으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문재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시장으로서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의 장 분들이, 또 그게 집행부의 책무잖아요. 시장이 이재준 시장님이든 이동환 시장님이든 규정과 방침에 맞게 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시장님, 이거 김영란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왜 안 하셨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법 거론 했던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오전에도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과정이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면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서 협의된 사항이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 부분이고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외부에서 봤거나 누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예산 요구를 계속하는 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스럽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제가 사과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호 위원  지금 제가 사과를 질의드렸나요? 
  우리 담당관님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예산담당관 신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문재호 위원  자꾸만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속개해서 사과하신 것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말싸움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영호 담당관님이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 소신과 철학과, 저희가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자꾸만 정무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는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재호 위원  그럼 저도 정무적으로 질의 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저는 우리 담당관님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는지 또 예산담당관의 역할이 뭔지 잘 몰라서 그 생각을 읽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담당관님의 소신과 철학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서의 장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철학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상황이나 어려움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의 생각, 저의 일반적인 생각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업무적으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량권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부서의 장으로서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단체장님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키워드를 100% 다 기억 못 하는데 대략 그런 맥락으로 답변하셨잖아요, 단체장님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억이 안 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모르셔도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이동환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지시했어요, 아니면 문서 대면보고, 예산 초안 결재 들어갈 때 지시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것 아니고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의원이라 저희가 간부회의나 부서회의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부서 예산 초안을 우리 시장님한테 설명할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1 대 1 시장님실에 대면보고 들어갈 때 나온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사항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런 사항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작년에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호 과장이 답변하는 게 정확할 거고 올해 2월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서 추경을 당겨서 요청드리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위증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잖아요. 지난 얘기는 하실 것 없고 이번 재량예산에 대해서 최초 시장님이 지시한 시점 그다음에 지시받았을 때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좀 전에 신영호 담당관님은 본인이 지시 받았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고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은 신영호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고 시장님한테 직접 대면보고를 해서 전달했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신영호 담당관님이 “저는 한찬희 기조실장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가만히 계세요.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 위원  아니, 위원님! 질의 중에 정회를 요청하는 게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입니까?
안중돈 위원  팩트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아니, 지금 팩트를 얘기 안 하니까 지체가 되잖아요.
안중돈 위원  이것은 지금 행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규근 위원  지금 팩트 확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팩트 확인을 질의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조금 컴다운을 시켰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게 어떨까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문재호 위원님 정회 요청 들어온 것 어떻게 해요, 받아요? 
문재호 위원  아니, 제가 질의 중인데 정회를 요청하신 건 참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면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재량예산권 통과되는 시점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작년 10월하고 올 초,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각각 우리 한찬희 실장님이 하나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신영호 담당관님께서 또 하나 답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후좌우를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순서에 맞춰서 본예산이 우선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저희가 부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지역구 사업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셔서,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결론은 반영하는 걸로 얘기돼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다가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 1억 원씩 해서 통보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한찬희입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좀 찾아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4월에 예정되었던 추경을 3월에 당겨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리면서 공문을 제가 2월 20일에 의회에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을 같이 할 테니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3월 2일, 3일, 그때 1일이 또 휴일이어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심의는 그때 시장님이 해외에 출장 갔다 오셔서 바로 3월 6일 월요일에 심의했습니다. 심의하고 그날 저녁에 인쇄가 들어간 사안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시장님께 구두로 보고드리고 결정된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월 20일 자로 의회에 요청드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히 저희가 이것은 어느 의원, 어느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예산이 한 1,200억 정도가 되는데 통예산을 가지고 자체 예산 부서에서 심의한 것 중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 과연 이것을 반영할까 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이것이 어느 의원, 아니면 어느 분 것,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들은 저희가 2월 20일에 요청드린 공문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 반영하고 별도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시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저희는 사실 행정 경험이 없습니다. 행정은 예를 들자면 시의원분들 중에서 명재성 의원님이나 채우석 의원님 이런 분들이 시 행정에 경험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면 가치실현적인 말을, 좀 이상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행정이라는 제도 그릇에 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는 게 집행부고 각 부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담당 부서는 모든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정해진 연 예산을 파이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생각하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순환해서 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역할론이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시 산하기관에, 또는 관련된 부서에 올라가서 집행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또 시대가 변해서 우리 행정 업무를 집행부 공무원, 직업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선출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서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저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기본적으로 규정과 방침대로 업무 매뉴얼대로 할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공적으로 역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오해라든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신영호 담당관님께서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를 더욱 크게 하고 왜곡되게 만들어가는 분이 저는 우리 신영호 담당관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부군수나 부시장 했던 분들이 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재준 시장님이나 이동환 시장님이나 저희 역대 시장 중에서 행정을 경험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행할 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규정과 방침과 업무 매뉴얼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물론 공무원분들도 사람인지라 사적인 공간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영향이 돼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측이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호 담당관님은 사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죄송한데 연배로 봐도 저보다 지역의 선배고 인생의 선배고 어른이세요. 그런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언행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게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다른 과장님들하고 답변하는 태도나 언행이 사뭇 달라요. 그런데 본인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시장님하고 담당관님 대면보고 들어가는 경우 많을 겁니다. 간부회의 때도 그럴 거고요. 저는 과거 얘기나 그간에 저도 들었던 얘기는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시장님하고 대면보고 또는 간부회의 때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재량예산을 편성하라는 단체장으로서 지시할 수 있지요, 법률검토나 행정 절차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담당관님의 언행을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시장님, 재량예산권은 하는 것이 좋겠지요?”, “시장님, 재량예산권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재량예산 집행은 곤란하지요.”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나요?
  지금 제가 예시문을 만든 것은 담당관님이 공적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잘 사용하시는 키워드를 제가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시장님하고 다른 부서장 또는, 한찬희 실장님의 근속연수는 우리 신영호 담당관님보다 적으시지요? 근속연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럴 겁니다. 
문재호 위원  그럴 겁니다?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으니까요.
문재호 위원  모르세요? 아, 직속 상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네…….
  우리가 나이로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역할에 충실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우리 신영호 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동환 시장님하고 대화 또는 보고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 말투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시장님, 재량예산권 집행하는 게 좋겠지요?”, “시장님, 재량예산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재량예산권 집행은 곤란하지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렇게 대화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잘 새겨듣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 이전까지는 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나 어떤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계셨었는지, 아니면 오늘 오후가 돼서야 해당 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인지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갑자기 말씀이 잘못 나온 것인지, 과거 어제까지나 아니면 한 2∼3개월 전까지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여쭤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재량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 외부에서라든지 모르는 사람이 볼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법에 저촉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권용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늘 이 시점 이전까지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재량권 없는 강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동안 고발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리지만 제가 좀 우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너무 비약됐다 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잘못했다는 것은 오늘 이 시점 이후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에 보면 「형사소송법」 제234조에서는 법령 위반 사료가 된다고 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반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안 하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소·고발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가 있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고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굳이 드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담당관님의 어조, 표현, 제스처 등이 다른 많은 공무원분들의 보편적인 어조, 표현, 제스처 등과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거나 인지하고 계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 그것보다도 제가 좀 말주변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쓰는 단어는 실상에서 쓰는 단어와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말투 안 예쁜 사람에 들어가고요,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회의할 때는 조심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내가 말하는 어투 하나하나를 상대방이 듣고 대답하는 자리잖아요. 혼자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시정질의할 때와 5분 발언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질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답변해 주실 때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잘 안 돼서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정회시간부터 중식시간에 다 뒤져봤는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것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사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을 때 해당되는 거고요, 지역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시에다 요구한 건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의원한테 얘기하면 예산이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마 의원한테 청탁하는 게 빨라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이게 비약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 명확한 팩트를 체크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의회에 오셨을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9쪽부터 102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 부서 총예산현액은 1조 5,078억 5,148만 60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1조 5,926억 9,397만 1,610원, 분납결손액은 168억 7,601만 2,010원, 미수납액은 908억 2,536만 6,660원입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9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 부서 총예산현액은 3,329억 4,010만 1,4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3,032억 5,210만 3,480원으로 고정비율은 현액 대비 8.9%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2건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40%가 있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임기제공무원 수시 결원으로 발생되는 부족 인원발생(2022년 상반기 복무 중단자 7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3개 보건소에 하나씩 있는 센터인데요, 예산에 국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보니까 7명 정도가 퇴사를 했고 채용하는 과정이 한 3개월씩 소요되다 보니까 그 공백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퇴사 사유가 과도한 업무가 있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이게 되면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총관리는 아마 덕양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퇴사율이 높은 것 같은데 저희 회계과는 인건비 예산이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덕양구보건소에다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예,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건 좀 여쭤볼게요. 
  불용이 나왔던 사유를 보면, 정발산동이나 관산동에 보면 도에서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괄 교부하였으나 6명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총 6명으로 했다는데 이런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내려오면 도비 50%, 시비 50%였는데요, 7명 채용 예정이었는데 접수되는 건수나 이런 것을 봐서 5명 정도로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돈을 그런 애로사항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신고가 오게 되면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뽑으신 인력은 어떻게 해서 뽑으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원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3 대 1 정도 경쟁을……. 
김민숙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기준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준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요, 한 번만 하고 교체가 됩니다.
김민숙 위원  한 번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2년 연속 못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는데, 
김민숙 위원  연임이 가능하진 않고 단기로 1년씩 한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취약계층 중심으로. 
김민숙 위원  이것 명단이랑 이런 기준 좀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수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퇴직공무원 목록을 부탁을 드리는데 이름을 완전히 가리고 이니셜 빼고 성 다 빼고 이름 완전히 제거하고 주셔도 되고 퇴직 당시 만 나이하고 그다음에 퇴직하실 때 근속연수, 몇 년 몇 개월 근무하셨는지 그 두 가지 정보를 포함한 퇴직자 목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원여권과이고 387페이지요. 
  민원여권과 콜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를 봤더니 직영 전환에 대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과업 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영하면서 과업을 축소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용역계약을 하다 보면 용역계약 안에 직원 인건비가 녹아 있는 게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영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장 김미수  편하게 하셔도 돼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용역계약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전년도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전화 회선 같은 것들이 일반 회선에서 내부 회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전년도 위탁사업 사고이월이 3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50% 이상의, 30% 이상의 불용액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불용액 금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직영 전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망 사용으로 회선 1개를 철거했다고 하니까, 고양시콜센터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제는 많이 알아서 콜센터 일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회선을 줄이고 이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라서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직영이 되다 보니까 내부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회선을 따로 쓰던 것을 내부망을 쓰니까 그 비용이 축소됐지 일하시는 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이해되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콜센터 콜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요즘 웬만하면 다 고양시콜센터 번호가 광고 많이 돼 있어서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콜센터 쪽에 문의가 많았는데 요즘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들어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아까 하나 빼먹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연초 1월 1일 기준 총공무원 재직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세정과 질의드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입니다. 
  해당 부서가 예산담당관이고 총괄 부서가 세정과라서 세정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의견서에서 합리적인 세수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관리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올해 말고 2021년도 결산검사에서는 3년 동안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1.39% 증가하였어요. 세정과나 예산담당관 관련해서 결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3년간 잘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22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39%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명재하  세정과장 명재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원이 세입 부분에서 초과세입하고 세출 부분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편성이 되는데요,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 정도가 초과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세정과장 명재하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1,830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요, 세출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 2% 정도 집행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39%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숫자로 봐서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에 항상 보면 고정적인 답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서의 답변들은 거의 매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전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소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향후 10년간 관리를 잘해서 낮추도록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2022년에 와서, 그러니까 거의 한 3% 가까이 계속 떨어졌단 말이지요. 노력을 해서 1.몇 퍼센트 해서 조금 조금씩 떨어뜨린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가서는 계속 다운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올라간 것에 대한 질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갔다면 왜 올라갔을까, 우리가 계속 잉여금에 관련돼서는 감소를 해야 맞는 추세인데 왜 올라갔을까, 그 올라가게 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석을 하면. 
  그런데 사실 이 많은 결산서를 저희한테 주시지만 이 부분을 다 이해 못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향후 3년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2021년도에 있습니다. 보시고 왜 2022년도에는 이렇게 올라갔는지, “많이 올라가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책이 아니고요.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명재하  세밀히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사업부서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아까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있잖아요. 불용 사유가 어쨌든 임기제 공무원의 수시 결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완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는 국비에서 인건비만 편성이 돼 있고요, 채용 부분은 행정지원과 쪽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임기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간호사들이 거의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시간선택임기제이다 보니까 3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 급여율이 낮다 보니까 근무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이직율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임기제별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데도 간호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응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대기, 예비, 이런 채용…….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시간선택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앙부처나 행안부에서 승인해 줘서 정원이 확보가 돼서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건 임용 대기자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는 저희가 임용 후보자로 미리 뽑아서 대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현재는 몇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고민정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이면 지금 부족한 분이 일곱 분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까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보면 그것은 공무직 관련해서 아마 결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직도 저희가 금년 7월에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9월에 공고준비를 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채용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응시를 많이 해서 채용이 되면 2024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발령을 내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현황 내역 좀 보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똑같은 질의를 하겠는데 아니,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왜 개선점을 찾지 않고, 과도한 업무라고 하는데 지금 간호사들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급여 같은 경우가 적어서, 업무는 많고 급여는 적으니까 계속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개선책은 찾지 않고 계속 똑같은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쳇바퀴예요. 계속 직원 채용하더라도 그 직원들은 또 그만두게 돼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방안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의 간호직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무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치매안심센터에는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은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이런 코로나 진료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직도 많았었고, 또 저희가 이번에 부서에서도 정규직 공무원 한 35명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복지팀의 간호직들을 다 보건소로 발령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28명을.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결원을 해소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직인데 이 공무직 정원을 대신 저희가 일반직으로 충원해서 보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간호사뿐만 아니고 공무직에서도 보면 올 1월에 채용을 했는데도 지금 일이 과도하게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개선점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빠졌으니까 채용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개선점을 찾아야지요. ‘왜 이 사람들이 그만둘까? 과연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걸 연구해서 계속 임기제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리 비었다고 공고 내고 또 채용하면 되지, 그게 자꾸 쳇바퀴가 돈다니까요. 그 개선점을 찾아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이나 개선점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의 권고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세입금 환급 최소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환급금이 5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명재하  세정과장 명재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환급은 환급사유가 행정기관 착오에서부터 한 8개의 사유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행정기관 착오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납세자한테 불편을 주게 되니까요.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 사유에 보면 거의 95%는 내부적인 환급입니다. 납세자한테 환급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잘못 지정했다든지 해서 거의 95% 이상이 그렇게 돼서 행정기관 착오로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5%는 담당자들의 어떤 업무미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명재하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 착오 쪽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환급사유가 그렇게 8개로 고정되어 있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지적은 되는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해마다 3년 정도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계속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명재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4개 부서가 해당되며 결산서책자 세입은 103쪽부터 110쪽, 세출은 399쪽부터 409쪽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책자 831쪽부터 841쪽까지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9억 1,49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6억 9,436만 1,540원입니다.
  수납액은 256억 2,735만 7,280원이며 미수납액은 6,700만 4,26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775억 8,804만 3,610원이며 지출액은 706억 9,698만 2,870원입니다.
  이월액은 31억 8,558만 4,6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4,790만 8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5,760만 5,990원입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1,154억 61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4억 2,699만 3,090원입니다.
  수납액은 1,191억 7,213만 4,87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485만 8,22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54억 6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49억 5,496만 1,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5,114만 85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안중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서 113쪽부터 124쪽, 413쪽부터 44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781쪽부터 803쪽까지 그리고 8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483억 1,273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475억 8,124만 6,100원이고 수납액은 8,474억 9,519만 6,230원이며 미수납액은 8,604만 9,87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489억 4,487만 8,420원으로 지출액은 5,282억 9,507만 5,100원이고 이월액은 83억 8,805만 8,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 774만 5,050원으로 불용비율은 2.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00억 9,15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3억 4,257만 9,120원입니다. 수납액은 99억 3,644만 17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613만 8,95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01억 3,75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9억 2,068만 2,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689만 8,440원으로 불용비율은 2.1%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9쪽에서 943쪽까지 기금결산내역으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 기금에서 2억 4,869만 3,47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상(上)권 270쪽부터 271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동 복지회관 운영 등 9건, 35억 9,795만 1,6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어린이집 확충 등 3건, 3억 8,819만 2,31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가족센터 건립 등 5건으로 44억 191만 4,36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결산 세부내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불용액이 51.3%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중위소득 75%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중위소득 75%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5명이고 이 대상이 너무 축소되는 것 같아서 20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22년도에 대상을 중위소득 150%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당시에 150%로 늘어나니까 인원을 20명으로 잡아서 9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150% 범위 내에 들어오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금 양육비 지원 대상이 고양시에 몇 명이나 돼요,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이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하고 양육비 소송 인용결정 확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을 확인할 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이혼소송 건수로 해서 양육비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을 협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 대상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 부분이 작년도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의 소송 건수가 50건 정도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소송하는 건수가. 그래서 고양시하고 파주시를 다 해서 50건으로 잡았을 때 고양시는 35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35명 중의 15건을 지원했다고 하면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축소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하고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법무부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양육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지원기간 도중에 자녀가 연령이 초래해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애초에 선정을 하지 말고 더 어려운 자녀들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좀 더 서류를 꼼꼼히 찾아보고 이 기간 내에 미성년자가 지날 거다, 안 지날 거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더 많은 쪽이 있으면 그쪽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하다가 지금 중단을 한 거잖아요, 미성년자가 이제 지났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양지원에 아까 협약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고양시에 양육비 지원 대상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양지원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하고 협약해서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확인은 해보겠지만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원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데 그냥 고양지원에서 “사람이 몇 명이니까 이것 지원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양육비 소송, 이혼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도 갖다 놓고, 또 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갖다 놓고 동주민센터에도 갖다 놔서 그 부분을 같이 안내하게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양육비를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런 것을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고양지원에 대한,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매년 가족관계 실태 조사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법망의 테두리에서 알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당연히 대상자를 추출해서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혼소송이나 아니면 양육비 지원 인용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고양지원에 이혼이 몇 명이 돼서 몇 명이 되는지, 거기서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저희가 꼼꼼히 찾아보겠다 이거지요. 그것은 자료 요청으로 하고요. 
  또 하나 똑같은 페이지 422요. 
  저소득 미혼모·부가족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미혼모·부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은 자료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60%라고 하면 한부모가족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가족을 일괄조사했을 때 한부모가족이 대부분 이혼이나 사별로 해서 한부모가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중인 한부모가 68명인데 이혼이나 사별은 43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복역이나, 또 여기에서 보면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탈북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계급여로 넘어가는 가족 1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혼모·부가족은 6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대상이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될 때마다 이 부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미혼모·부가족인지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체크해서 대상자한테 안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여기 36개월 이하라는 게 나오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인데요. 
  지원 근거는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보면 36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다음 질의를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미혼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다음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은 배변조절 장애와 배뇨조절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안에서 월 5만 원 최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배변조절 장애나 배뇨조절 장애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와야 하는 사항이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을 꺼려했고 병원에서도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원 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이게 2022년도에 처음 내려온 예산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처음 내려온 예산이면 21년도가 있고 22년도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21년도에는 없었고요, 22년도에 처음 내려온 예산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사유가 5만 원 이상 낮은 한도에도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양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뇌병변장애인들한테 동을 통해서 가정에 홍보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홍보물을 각 가정에다가 보내요, 아니면 병원에다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각 가정에 보내는 거지요. 그래야 신청을 하고 흡수용품을 구입을 한 다음에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동에 와서 신청을 하면 50%에서 5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니까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보낸다는 것은 고양시에서 대상이 몇 명인지를 알고 있는 거네요? 각 가정에다가 보내는 건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 대상자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뇌병변장애인들한테 보내는 것이고요, 정확한 대상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고양시에 뇌병변장애인이 몇 명 있는지 자료 요청하고 다음 또 질의를 할게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지금 고양시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는 저희가 2022년부터 원래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보조인력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더 받았는데 9개소 중에서 2개소만 직원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다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주 35시간 근무를 합니다. 35시간 근무를 하니까 급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근무여건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서 많이 응모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설에다가 채용을 권고했지만 채용을 못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 불용사유에는 10개소라고 했는데 9개소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죄송합니다. 10개소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10개소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개만 하고 8개는 안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예산은 불용액이 33.5%가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개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2개만 했지만 불용액은 33%밖에 안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이게 전체 예산이거든요.
안중돈 위원  80%가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운영비하고 기본적으로 있었던 10명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보조인력을 10명 더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8억…….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야 딱 나왔을 때 어떤 게 과연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나온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세세히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시설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을 하고요. 
  또 하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은 도비사업입니다. 결산서 4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직업시설에서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는데요, 도의회가 늦게 열리는 바람에 11, 12월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애인에 대해서 16만 원씩 집행을 하는데요. 44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은 장애인들한테 월 10만 원씩 근로보조수당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은 남았지만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혜택은 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 불용액이 59.2%예요. 도에서 3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내려줬는데 도 회기가 늦어져서 2개월만 받았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59.2%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수당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훈련장애인은 하루 4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요, 한 달에 80% 이상을 출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훈련장애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직업재활시설에 처음 와서 어느 정도 숙달, 
안중돈 위원  아니, 대상자요. 훈련장애인 대상자가 어떤 기준이냐고요, 어떤 장애를 갖고 훈련을 받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 유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을 다니고 있고요, 그중에 정신장애인들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는 업무나 이런 게 숙달이 덜 되니까 훈련장애인으로 처음에 와서 일을 해보고 어느 정도 숙달되면 훈련장애인에서 일반이용장애인으로 되는데요. 처음에는 시설에서도 그분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에 보면 출근에 대해서 변수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이것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특성상 오래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결근을 하게 되면 80% 이상이 출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조건을 맞췄을 때 수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인데 한 2시간만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1시간만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3시간 하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1시간 하고 가시는 분은 없지만 한 2시간, 3시간 하고 가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수당은 시간당으로 따져서 n분의 1로 계산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80% 이상 오면 저희가 한 달 치를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장애인은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훈련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장애인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80% 이상 나오고 싶은데 몸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지급기준이 오시는 분한테 무조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다 드리면 좋지요, 일할 계산해서. 그런데 지급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안중돈 위원  지급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이건 도 지침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안중돈 위원  하루에 무조건 4시간 이상 해서 80%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훈련수당을 주겠다는 거지요. 만약에 1시간만 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주면 그런…….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n분의 1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는 없냐 이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받았고 현재로써는 지급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출근이 저조하다고 나오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장애인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말 그대로 지체적으로 좀 힘들어서 내가 2시간뿐 못 해, 그런데 나는 계속 2시간밖에 못 해서 80%가 안 되잖아요, 하루에 4시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당도 못 받는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재활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만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서 어떤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 이런 것을 도하고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도 보면 나오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으면 수당이 나오는데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도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16쪽이거든요.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지금 “덕은A4, A6블록 어린이집 2022년 12월 28일 개원 예정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연내 사업비 집행 어려움. 차년도로 이월하여 지출 예정” 이렇게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사유는 2023년 결산을 위해서 2023년도 6월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건 아닙니다. 22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성은 위원  연말 기준으로 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2023년 상반기에 다 개소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는 완료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완료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2022년 리모델링 공사가 어떤 거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사유는 저희가 연내에 15개가 목표였는데 공동주택이 입주가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6개소가 사업이 이월된 상태이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장소는 공동주택에서 제공을 해주고 저희가 어린이집 개원 전에 그 안에 어린이집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그것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적합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간만 줘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지요. 새로 다 그 안에 하는 건데 리모델링 수준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시설을 만들었는데 적합성에 대해서 기준에 의거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리모델링한 건지 아니면 아예 자체 시설을 전체 한 것을 리모델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그 공간을 받을 때는 비어 있는, 말 그대로 상자로 치면 빈 상자를 받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부터 Z까지 저희가 그 안에 공간을 다 채우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마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공간만 100% 주는 것만이 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 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다시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부채납을 받을 때 공간 말고 그 안에 시설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아예 기준 자체를 표준기준으로 줬으면 다시 그것을 뜯고 보수하는 일이 없을 텐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하는 예산 낭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인지로 알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공간만 주는 것이 기본 사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제가 협약서 사항을 지금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공간만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추후에 사례가 아니면 알려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때때로 불필요하게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기부채납 받았을 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고요.
  아동청소년과 25쪽과 32쪽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맞습니다.
  지금 여자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은 아니고 신고사항이라 저희가 5월에 이 위탁에 대한 안이 통과가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하려고. 
엄성은 위원  예산 3,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000만 원이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자쉼터 하나, 여자쉼터 하나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그래서 각각의 사업비가 1,500만 원씩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기타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남자쉼터가 보조금 사용 문제로 저희랑 문제가 생겨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쉼터에서는 202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보조금 자체 신청을. 그리고 여자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00만 원에 대해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소송 전에 예산은 확정돼 있었던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소송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계획서들은 제출하지 못했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쉼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도비로 추가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 국비로 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터에서 사업비가 도비까지는, 일단 국비를 다 써본 다음에 부족하면 우리가 도비를 신청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사업비는 미처 다 소화를 못 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국비는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국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사실 약간 섞여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위탁을 준 곳이 위탁 기간에 의하면 저희가 3년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국비로 같은 내용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다시 추가되는 상황이고 예산이 넘칩니다. 이걸 쓰지 못할 정도의 위탁자의 능력이라면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가 지금 32쪽에 나와 있는데 야간근무자 5명 채용 계획이어서 그것으로 예산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3명으로 운영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앞에 있는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별도로 청소년쉼터 특성상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간근무자 외에 야간근무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야간근무자는 지금 별도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성은 위원  아니, 제 내용은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하니 사실 위탁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부분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문복을 떠난 지가 이제 불과 1년 된 거지요. 이 쉼터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그전에는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일은 없었었거든요, 하여튼 문제는 좀 있었지만. 
  그게 실제 3명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부서가 제재나 권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사도 했고 제재도 있고 지금 환수하려고 환수명령도 내려놓은 상태이고 경찰서에 고발도 한 상태인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다르게 제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데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이게 있을 텐데, 시가 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정산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지나치게 너그러울 정도예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것들은 허락하되, 사실 그 위탁의 정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위탁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너그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 38쪽에 찾아가는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입니다.
엄성은 위원  2022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3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성은 위원  그것은 여기 예비심사 보고서 3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대출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률이 73%로 돼있고 불용사유는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번 2022년 결산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올해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지금 사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융자금은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전세보증금과 학자금 용도로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융자를 해 줬는데요, 이게 2015년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2020, 21, 22년에는 1억 원 미만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국토교통부라든가 주택금융공사라든가 한국장학재단 이런 데서 유사한 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융자 신청자가 적어지면서 이게 집행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3년 동안 우리가 예산이 1억 원 미만이어서 이번에 2023년도에는 50%를 감액해서 1억 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조심한다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권고로 2021년도에도 같은 사례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정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찾아가는복지과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내용 건수가 올라와서 올라온 그 사유를 여쭤본 거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셨고, 그것을 다른 그 원인에 따라서 분석하셔서 예산책정에 반영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2022년 1월에 가족센터 건립계획이 세워졌고 이것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마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기금은 아니고요.
엄성은 위원  기금이 아니고 뭐예요?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예산입니다
엄성은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이 총 30억 예산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6억 원이 지금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2024년이면 내년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가 6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작년 기준으로 6억이었고요, 올해 9억 원이 편성되어서 15억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 15억을 해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해서 총 30억에 대한 예산으로 가족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닌 상임위는 이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내용숙지를 아마 못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가족센터 건립 관련한 현황 자료를, 계획 자료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려고요.
  예비심사보고서 29쪽을 보면 고령장애인 돌봄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님, 결산서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문화복지, 29쪽 예비심사보고서를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고령장애인 돌봄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요. 그게 2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이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고령장애인 돌봄센터는,
김민숙 위원  돔봄센터 지원이요. 
  이게 작년에 시범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시범으로 한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1개소당 5천만 원씩 2개소를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서 모집했는데요,
김민숙 위원  2차에 걸친 이유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1차에는 1개소가 선정되고 2차로 모집했는데 또 응모했지만 저희가 심사기준이나 자격기준에 못 미쳐서 1개소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도에서 고령장애인 돌봄센터에 대한 도비예산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1개소에 대한 예산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1개소만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효과나 이런 면에서 더 괜찮다면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1개소를 더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1개소만 운영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잔액이 50%가 발생했는데 그게 2개소를 해도 충분한 것 아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2개소를 하려고 1억을 했는데요, 대상자 그러니까 위탁해서 할 기관이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개소만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를 내실 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통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자료에, 공고에는. 
  그러면 지금 이 시범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곳이 시각장애인 고양시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미리 시범사업 준비 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은 이렇게 받으시고,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추후에 더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활성화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장애인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다가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시범사업이었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의 첫 스타트가 2개소를 뽑기로 했는데 1개소밖에 안 됐단 말이지요. 그거는 시범사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적격해야 하는데 부실하고 운영능력이 없다면 저희가 운영을 맡긴다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왜 2개소라고 딱 정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당초에는 덕양 쪽하고 일산 쪽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지역분배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걸 봐서요.
  여성가족과 2022년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포상금, 페이지 422쪽이에요. 이런 게 있었네요? 이런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시군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에 대한 어떤 시책 공유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양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희 고양시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시책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시책이 일단 지금 출산이라는 게 출산에 한정하지는 않고요, 결국은 출산과 양육일 텐데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시작한 가장 큰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나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고양시만의 100%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관련도 저희가 2021년도부터 첫째 아부터 확대해서 셋째 아까지, 그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이 특례시나 아니면 경기도 내에 저희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작년에 또 2021년, 2022년, 어떤 신규 시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솔직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몰라서, 왜 우리가 서울시하고 비교되는, ‘우리는 이런 거 안 받나?’ 이러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고양시가 서울시, 파주 또 이런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비심사보고서 3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사업명이요?
김민숙 위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연번은 29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 그리고 31번, 정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런 것이 다 출산율,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무래도 양육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도움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예비심사보고서와는 달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결산서 자료인데 혹시 페이지가…….
김민숙 위원  일단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것이 “2022년도에 약 56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휴폐지돼 예산불용” 불용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라서 당황하셨지요?(웃음)
  찾으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우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 운영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 원 ‘국비 60, 도비 28, 시비 12’ 이렇게 분담률로 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전액 다 집행한 상황인데 저희가 시비 100%로 해서 어린이집 운행기록장치 장착하는 부분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중간에 어린이집 폐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불용된 상황인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다시 세우신다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 사항은 어린이집 운행기록장치는 연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 한 해에만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그리고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은 도비매칭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매칭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국비가 60, 도비가 28, 시비가 12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원이 줄다 보니까 1개소만 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조리원을 2인 이상 고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조리원 1인이 현원 81인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만 지원되는데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해 주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1인 이상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4개소 정도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영유아가 감소하다 보니까 현원을 못 채워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한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현원을 못 채웠다고 하면 그 80명이라는 기준에서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몇 명이 부족한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 당초에 저희가 세워놨던 기준이 현원 81인 이상이라고 정해놓고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변동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8명이어서 지원을 못 했다, 이런 상황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약간 내외일 경우에, 80명 내외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하게 시책이 가능한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요.
  413페이지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찾아가는복지과 예산에서 운영비가 잔액이 없는 게 저는 신기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먼저 413페이지에 복지정책과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인데요, 여기가 위탁 운영인가요? 
  제가 문복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모르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위탁기관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시고요, 민간인이 한 분 계셔서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없을 수가 있어요?
  위탁 같으면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 자부담이나 이렇게 해서 잔액이 없을 수 있는 게 이해되는데 잔액이 없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것은 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조금을 이체한 것을 결산액으로 잡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남은 돈은 있는데 여기에서는 0원으로…….
○위원장 김미수  보조금 정산잔액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그러면 결산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것이 올라오든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연도에 교부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다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반납 받은 금액이 5만 7,970원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산표에 보면 정산잔액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정산을 받아서 그다음 연도에 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 작성을 안 해도 돼요, 다른 데는 다 작성이 돼 있는데? 저도 지금 5년 차인데 문복상임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이 2개가 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정산이 없는 걸로 해서 그냥 세입만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 처리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별도로 추가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415페이지 현충공원 시설운영 지원, 여기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415페이지에 고양시 현충공원 시설운영 지원, 여기도 잔액이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것은 현충공원을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건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당연히 잔액이 있겠지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찾아가는복지과 418페이지요.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몇 가지가 쭉 있어요, 청년계좌까지.
  이것도 전액 사용하셔서 잔액이 없다는 뜻은 신청자가 많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이것은 조금 다른 게 실은 이 돈이 경기도에서 교부되어 오게 되면 그 필요량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다가 예탁합니다. 예탁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산할 때 예산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사용했으니까 반납하라고 하면 우리가 예탁한 곳에다가 반납을 받아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잔액은 이미 반납했고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이 부분도 다음에는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잔액이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고양시에 청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몇 명으로 계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적은가 많은가를 보려고 봤더니 제로예요. 그래서 잔액이 없다면 이걸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액표시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현황이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시설 이전 보증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시설보증금이 예비비로 맞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쉼터가 98년도부터 개인주택을 가지고 신고한 상황이라 주택이 굉장히 노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부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이 낡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입할 때까지 기다리면 뒤에 대기자가 많아서 저희한테 줄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집을 구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8년도부터 계속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전사유가 생겼냐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해에 집에 누수가 심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보수를 해서 사용했는데 그 해에는 수리를 못 할 정도로 심하게 집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 쉼터에 여자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어요. 
  아니, 저는 예비비를 좀 철저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예비비 항목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시설비 이런 것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봤고요. 
  사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 가게 생겼다고 얘기했었고 추경시기가 안 맞아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른 부서들도 예비비 사용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는 다들 갖고 오셨지요?
  27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과가 주요 투자사업 적극 추진으로 되셨어요. 지적 당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주요 투자사업이 가족센터 건립에 해당되는데요. 아까 엄성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2021년도 9월에 여성가족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2022년부터 추진하고자 저희가 2022년도에 6억을 세웠는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원당 4구역 안에 저희가 시설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8개의 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3개 시설로 조정되는 과정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이 주관부서는 덕양구도서관과 그리고 공사는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로 조정되는 부분이 지난 월요일, 6월 5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과에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시설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아까 작년도에 6억, 올해 9억 그 부분을 선급금으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공사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것은 현재 상황이고요, 작년에 지적을 받으신 것은 설계공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없었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좀 힘들 것 같고 공사과에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은 공사과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여기서 지적을 당하신 건 설계공모가 진행이 안 돼서 지적을 당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돈이 6억이 확보됐는데 작년에 6억을 다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적당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고양시의 행정을 모두 다 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적을 당하시면, 답변하시러 들어가셨지요? 답변 안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부르셔서 질의 안 하시고 답변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별도로 물어보시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는 다 가셔서 팀장님들이 답변하셨다고 하시던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8명 위원, 11명 위원, 34명의 의원이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게 모두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설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셔서 이런 지적을 안 받으셔야지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의 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설계공모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 변경이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고요. 다음에 4월 시점에, 이 결산서를 내는 시점에 어떤 시설 변경 조정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여기에 담을 수는 없었던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따라 다음에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그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해서 더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또 결산검사위원한테도 제대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이게 지적사항이 ‘주요 투자사업 적극 추진’이거든요. 주요 투자사업은 1~2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3~4년 길게는 막 10년까지 되는 사업인데 22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게 안 됐다고 1년 사이에 지적받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업예산을 한 푼도 안 써서 지적받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주요 투자사업 적극 추진이라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여기 지적사항 결산검사의견서에 남으시면 계속 남습니다. 평생 몇 십 년 남아요. 그것 명확하게 좀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음에 42페이지요. 사실은 42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적한 것 중에 11번 항목이에요. 공정한 성인지예산 배분을 통한 실효성 제고, 이것은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데 사실 총괄 부서가 여성가족과라서 여성가족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2018년에 시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성인지예산의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42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산출지표를 1차적 목표 달성에 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년도 행사에 여성들, 남성들 비율이 90 대 10이었는데 85 대 15가 되면 성인지예산이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 최초에 성인지 시작할 때인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목표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적을 굉장히 잘 해 주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그 담당전문위원 계시지요? 그분하고 소통하셔서 단순한 지표로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정책적으로 성인지를 생각을 했는지, 요즘은 남성들이 다니기 어려운 곳도 많아요. 행사장에 여성만 다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성·여성 다 골고루 성평등한 세상이 되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랑 같이 소통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게 잘 하는 걸로 성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직원들한테 인지도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할 테니까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사실 우리 복지여성국에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되게 답답한 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국비사업 원칙이 이렇습니다. 도비사업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을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저희가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맞지만 적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도나 국가에서 정책이 내려왔을 때 맞지 않으면, 저는 그게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정책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안중돈 위원도 얘기하시고 김민숙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김민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80명인데 거기에 예산이 남으면 하는 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좀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위원님들이 우리 복지여성국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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