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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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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시: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장소: 덕양구청 회의실, 일산동구청 회의실, 일산서구청 회의실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덕양구청장 김효상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은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아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용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신봉교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2년 덕양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139페이지,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여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노조 간부들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노조 간부는 주에 3일을 빠지고 주 2일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청소농정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조원들은 시에서 하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배정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체협약서 10조에는 간부의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은 연수교육을 연 4회 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월 2회, 중앙운영위원회 연 6회, 간부회의 월 1회 그 외에 또 근무시간 면제라는 타임오프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타임오프가 총 6명이 배정되어 있고 그 6명은 연 5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구에는 2명이 간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제1노조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그분들 4명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연 3,400시간입니다. 그 3,400시간을 4명으로 나누면 850시간 정도 되고 이분들이 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0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이 조금 적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명확하게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매번 점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체크해서 정확하게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간부가 있는 동에는 그분이 빠짐으로써 또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대체근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업무가 있다고 저한테 제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원 1명이 배제될 경우에 담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106일 정도를 활동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보충해서 인력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피복비에 보면 22년도에 방한복이 있어요.
  (옷을 들어 보이며) 자체개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22년도에 환경미화원이 보급 받은 방한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진통상에서 자체개발로 나와 있는데 제품을 받은 것은 ‘블랙야크’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올해는 입찰을 통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실제로 저희가 입고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자체제작이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중소업체일 경우에는 기성품 그러니까 지금 노조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블랙야크나 이런 데 보다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품평회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한 제품을 선택하다 보니 기성품인 작업복이지만 품질 면에서 우수해서 납품받게 되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밀러’는 3벌을 납품했고 자체개발 블랙야크는 61벌을 납품했어요. 이것의 차이점은 또 뭐지요? 
  똑같은 방한복 중에서 밀러 방한복은 3개를 납품했고 밑에 쭉 보면 방한복 61개 자체제작해서 블랙야크를 줬어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3명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급품인 밀러를 입사할 때 보급하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후에 제작된 것은 블랙야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 61명은 블랙야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환경미화원이 사이즈를 교환하려고 블랙야크점에 갔더니 교환 자체가 안 된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2022년 6월 29일에 의류를 보급하고 나서 이후에 6월 30일에 각 동 작업반장님들께 피복 사이즈나 맞지 않는 옷이 있을 경우에는 교환하시라는 안내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총 다섯 분이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한 걸 보면 잠바와 작업화 그다음에 추리닝 상하의 이렇게 해서 네 분, 총 다섯 분만 교환하고 그 외에는 교환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교환한 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저 위에 보면 야간안전조끼가 있잖아요. 그게 3만 2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조끼가 3만 2천 원으로 나왔는데, 자체제작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제작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회사를 봤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보니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물론 인터넷이 가장 쌉니다. 그러나 저희가 납품받을 때는 세금, 수익, 조달하는 경비 이런 것을 다 산출하다 보면 실제로 업체를 통해 소규모 납품을 할 때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원신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LED등을 가는 분이 오셨기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등을 10만 원에 관공서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5만 원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급공사는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지 인터넷과 똑같이 동일하게 싼 가격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2천만 원인데 여기는 3,502만 1,2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진통상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옆으로 쭉 밀어보시면 끝에 비고라인 쪽에 다 수의계약이에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작년에 저 금액이 전체가 한 업체가 아니라 2개로 나눠서 분리 발주된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여기 세진통상에만 3,500으로 나와 있어요, 그 밑으로 보면 고릴라스포츠라고 4,200이 되어 있는 것이고.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총금액을 4,200으로 보시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데 이게 동복과 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 따로, 하복 따로인데 업체가 동일하다 보니까 금액이 저렇게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총금액은 8,800이에요. 8,832만 원이에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실제로는 4회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동복, 하복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고릴라스포츠 같은 경우는 하복이에요? 그리고 세진통상은 동복이고요? 
  저기 방한복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세진통상은 당연히 동복이겠지요? 그러면 밑에 고릴라스포츠 같은 경우는 하복인가요? 우의 있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2천만 원 이상은 입찰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올해는 어떻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올해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입찰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이 제품을 내년 행감 때 똑같이 할 겁니다.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제가 본사에 의뢰할 겁니다. 만약에 가품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책임질 사항이 있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실제로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할 경우에 그 업체가 가져온 것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만 확인되면 진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본사에 보내서 확인하신다면 그 이후에 따르는 행정조치는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본사에 보내게 돼서 만약에 가품으로 판정이 나오게 되면 세진통상 같은 경우는 「상표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도 많이 힘써주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근무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통자료 102쪽입니다. 환경녹지과이고 2023년에 보면 업체를 선정할 때 제한경쟁을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을 한 업체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 임차용역 그리고 어린이공원 등 모래관리 및 탄성포장 소독용역은 작년에도 제한경쟁이었더라고요. 
  우선 궁금한 것은 이 업체들이 제한경쟁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업부서가 내용을 만들어서 경리계에 주면 내용에 따라서 경리계에서 판단할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질의내용에 이 사업내용이 있어서 오늘 경리팀장한테 계획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경리과에서 와서 답변하기도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계약은 크게 일반경쟁이 기본으로 법률에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나눠져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앞에서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고 2인 이상 견적 제출이 저희 사업에 많을 겁니다. 종합공사는 2천에서 4억 사이가 2인 견적이 되고 전문공사는 2천 이상 2억 원 미만 그리고 전기나 물품 기타는 1억 6천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추정가격이 1억까지 해서 2인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은 회계과에서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 가격에 내용을 맞추고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거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내용에는 실적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동일업종의 어떤 지역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술의 보유상황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게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있고 동일한 항목과 관련한 종류의 실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 경리팀에서 계약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납품을 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연번 1번이나 11번 같은 경우는 저도 기술에 따른 제한경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번에 있는 덕양구 어린이공원 청소 등 관리용역 이것은 과연 제한경쟁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어느 항목으로 제한경쟁이 이루어진 건가요?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보유상황, 지역, 재무상태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8번, 11번에 있는 제한경쟁업체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한경쟁이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위원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소농정과이고 119쪽입니다. 
  21년도에 보면 덕양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을 때 수의계약은 2천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계약금액이 7,900이거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다릅니다. 그것은 물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사물품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얼마부터인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용역하고 기타물품은 추정가격 1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87쪽이고 산업위생과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관리현황을 보면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이 2021년도에도 10월부터 11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 23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 그래서 보면 다 비슷한 기간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동일한 기간에 점검을 나갔을 때 과연 위생상태와 준수사항을 실제로 점검하는 게 가능한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식약처에서 연중 하는 점검에 대한 일정이 내려오거든요. 그 일정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10월경에 가는 건데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 항상 10월에 우리가 나가니까 여기 자판기를 운영하시는 분도 10월경에는 조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정을 약간 조정해서 이때만 반짝 잘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상시 긴장을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그 점검일정 기간도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기간이 하반기에 나오는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주로 10월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나가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불시점검은 제보가 들어오거나 민원인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거든요. 
  그것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고 이것은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에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2월 동일한 기간에 전국적으로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10월경부터 시작하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12월, 작년에 한 것도 거의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은 이어지고 그냥 갔을 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데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업소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갔을 때는 그 후로도 한 6개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불가능하지는 않고 저희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던 점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정으로 해서 점검을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점검일정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아니요,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자들이 대부분 그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 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간에 예측이 가능한 시간에 점검 나가는 것의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환경녹지과고요, 덕양구에 가로수는 몇 그루가 있을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덕양구에 가로수는 총 34,750주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약 7,300주, 벚나무 1,400주, 느티나무 7,500주, 이팝나무 4,700주, 단풍 880주, 버즘나무 890주, 회화나무 760주, 기타 이렇게 해서 34,759주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잖아요. 그 전정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진행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가로수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발주해서 사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원이 왔을 경우에 공원관리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저희가 보통 한 2월부터 시작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설계는 그때부터 시작하더라도 실제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자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 2월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자란 것은 5월, 6월 이렇게 하고 횟수로 따지면 적게는 한 3회에서 5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는 게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조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보통 버즘나무 가로수는 1, 2월에 하고요, 주요 도로변 가로수는 2월부터 3월, 상가 인접도 2월부터 3월, 주택 인접 같은 경우도 2월에서 3월, 그다음에 현재 가로수변에 있는 것은 5월, 6월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우선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가로수는 사람과 같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파트와 같이 살아가듯이 가로수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중의 하나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은 우리에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녹지를 15% 이상 높이려고 하다 보면 향후에 짓는 것은 더 높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공원과 녹지축을 많이 해 줘야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랑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 조성하는 것이고 우선 기본 규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심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녹지 확보도 있고 도시경관 꾸미는 것도 있고 또 이외에 열섬효과 완화나 오염물질 정화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효과들이 나무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과장님?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나무의 어느 부분이라 그러면 정확히 배운 적은 없지만 잎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해서 방출하면서 온도를 내려준다고 생각되고요, 잎의 그늘로 인해 밑에 있는 부분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물질을 잎이 흡수하면서 줄어드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그 대부분의 것들이 나뭇잎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정을 할 때 가지치기를 굉장히 과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작용들, 산소배출이나 탄소흡수나 열섬효과 완화 등이 과연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효과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시청 앞에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달려서 농협 쪽에 오른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좀 나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이 시청에 오시다 보면 반대쪽에도 겨울에 보시면 나무 기둥만 보일 겁니다. 지금은 잎이 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나무를 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지금 강전정 같은 경우는 은행 열매 때문에 한 부분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은행나무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정사업은 용역업체를 할 때 한 곳에 발주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쪼개서 한 4개 정도, 5개 정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몇 개인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희 계약업체는 올해 5개로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고 업체까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덕양구는 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은빛로, 화신로, 혜음로를 1개 구간’ 그다음에 ‘토당로, 지도로, 행신로를 1개 구간’, ‘화신로, 화정로, 중앙로로 1개 구간’, ‘푸른마을, 혜음로, 통일로를 1개 구간’, ‘원당로, 고양대로, 충장로’ 이렇게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총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 정도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정 사업이 가로수 관리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입니다. 
  그러면 5개를 발주할 때 이 전정사업 관련해서 기준을 제공하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한 내용이지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확인이 불가능할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설계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간략하게 전정사업을 할 때 나무의 몇%를 잘라야 된다, 이런 것은 우선 답변 부탁드릴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고 처음에 설명했듯이 강전정을 했을 때, 약전정을 했을 때 이런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 설계용역서에 강전정, 약전정에 대한 기준은 있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희가 발주할 때 시방서에는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게 가로수 관리 예산 중에서 전정사업이 가장 큰 건데 어떠한 기준으로 전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게 조금 당황스럽네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맞습니다.
  제가 발주를 하면서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파악해 보고 명확히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제출할 때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기를 바라고요, 기준이 없으시다면 전정사업을 할 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해마다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계속 투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용역업체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전정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사업에 문제가 있겠지요. 
  혹시 전정을 한 이후에 현장 확인도 하시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정한 이후에 이게 과도하게 전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그런 부분도 일정 확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일정 확인이라 하면 모두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아마 100% 확인은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간혹 두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다 확인하시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저희 덕양구에서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두절하는 행위는 지금 덕양구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이동환 시장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탄소중립입니다. 맞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녹색인프라 중에 가로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로수가 잘 활성화되려면 나뭇잎이 넓고 나무가 클수록 그게 잘 작동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과도한 전정으로 인해서 가지치기를 하면 그 잎들이 할 수 있는 산소 배출이라든지 탄소 흡수라든지 열섬 완화 효과는 현저히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전정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업무보고 133쪽이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방식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 관내 비산먼지 사업장은 업무보고에도 있고 자료요청한 내용에도 있습니다. 
  보통 건축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토목공사인 경우 2백m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신고 후에 한 열흘 정도에서 한 달 사이에 현장확인을 해서 비산먼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보통 3, 4월과 10월, 12월에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덕양구 같은 경우에 민원현장이 많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에서 보통 연 한 300건 정도 민원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매일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특히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농도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그런 게 미흡하면 개선명령이나 경고를 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중점관리대상이랑 기타 공사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 133페이지 중점관리대상이요? 
정민경 위원  예.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사업개요에 보시면 중점관리대상이랑 기타 공사장 이렇게 있는데 중점관리대상이라 함은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어지는 그런 곳을 하고 저희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것을 다음연도에 관리할 때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서 대곡역 공사현장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대곡역은 혹시 GTX요? 
정민경 위원  예. 그쪽 공사 인근 부분.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 관할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민경 위원  거기도 중점관리대상인가요, 아니면 기타 공사장으로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없고요, 기준에는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설기준에는 맞춰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비산먼지 발생 업소에는 시설기준 이외에 살수차도 같이 운행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살수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처럼 큰 경우에는 당연히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민경 위원  살수차 운행을 지금 하루에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희가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용역하는 사업은 2대를 가지고 103일 동안 해서 하루에 2회 정도 운영하도록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대곡역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변에 가서 보면 이게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설기준에 맞춰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떠한 대책으로 주민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게 혹시 살수차 이외에 다른 해소방안은 없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도로에는 보통 물을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공사가 밖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흙 같은 경우에는 덮개를 씌워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장 주변으로는 펜스를 둘러야 되는데 높이를 좀 높여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수시로 물을 뿌려주는 방법 중에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곡역 주변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고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및 위반사항에 대해 있는데 실태를 보면 위반내역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원래 저희 법상에 있는 처분이고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 등을 했을 경우에 2분의 1 이내에서 감경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되기도 합니다. 
원종범 위원  금액을 보면 행정처분 내용이 며칠에 갈음한다고 과징금이 나오는데 매출 대비 과징금이 나오는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357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48번이고 업소명이 있는데 여기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에 대해서 위반했는데 과징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시밀레 슈퍼마켓은 기타식품 판매업입니다. 거기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한 경우인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이 과징금은 여기가 매출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곳이거든요. 기타식품 판매업은 300㎡ 이상인 곳이기 때문에 좀 커서 이렇게 과징금이 큰 것입니다. 
원종범 위원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같은 위반을 해도 그냥 소액의 과태료로 되는데 여기는 과징금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관내에 큰 마트, 가령 롯데마트나 이런 큰 마트에서는 우유 같은 것 하나만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비치해도 천만 원이 훨씬 넘는 과징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코로나 기간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폐업하는 업소들도 많고 또 업종 변경을 해가면서 힘들게 버티는 업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하는 것을 관에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단속 기간이 1년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단속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민들이 제보하시거나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1399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바로 나가서, 보통 민원은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루, 이틀 이내에 바로 나가서 처리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산업위생과에서 예를 들면 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기획 점검에도 많이 투입되고 식중독 점검 이럴 때 많이 투입되고 잘못해서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주로 저희 공무원이 다 나가고 있고 감시원은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업주들 간에 실랑이도 많고 단속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늘 저희 시민들에게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감사합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고 소하천 포함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세솔2교 하부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준공된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솔2교 하부 통학로 개선사업은 준공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인근 통학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던 곳인데 여름이면 물이 넘쳐나서 참 곤란을 많이 겪던 곳이에요. 
  그러면 하부 터널도 상시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평상시에 이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장마 이럴 때는 잠시 통행이 불편할 때는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일단 준공은 다 끝난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는데 집중호우 시에 상습적인 침수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곳에 중점을 두시고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00페이지고 용역명을 보시면 덕양구 어린이공원 및 녹지 등 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녹지 등은 어린이공원이나 녹지에 화장실까지 있어서 청소를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 공원에서 고용인원은 30명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저희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덕양구 공원을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고 화장실 포함해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원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녹지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대부분 청소 위주입니다. 
  녹지관리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원이 워낙 저희 덕양구에 많다 보니까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이글레이스를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입찰해서 들어와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보니까 건물 종합 관리하는 아웃소싱 전문업체이기는 한데 2022년도를 보면 업체선정이 바뀌었는데 이게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도 고양시 관내에 기업자나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그런 쪽으로 하면 공원의 분리발주라고, 쉽게 설명해서 공원별로 발주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관내에 있는 데서 제한경쟁으로 가능한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제한경쟁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주요업무내용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이것은 경리회계과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2023년도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는 용역명이 변경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연번 7번을 보시면 덕양구 녹지청소 등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밑에 8번에 따로 이걸 나눠놨어요, 어린이공원 청소 등 관리용역을.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어서 그 내용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고요.
  어린이공원 업무를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7월 3일부로 일산, 덕양 공원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어린이공원 업무는 시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분리발주가 돼서 나오겠네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현재 8번에 있는 내용은 시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해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든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7번같이 한 건으로 해서 이행되지만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지 지역제한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밑에 보시면 10번, 11번도 공공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놓은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저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도시관리공사로 합병이 됐는데 저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용역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후에 앞으로 주요업무 내용에 맞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업체선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종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식품안전과이고요. 행정처분 내리고 난 다음에 이물질이 나오고 이러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니까 상관이 없기는 한데 면적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시나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재점검을 가도록 되어 있고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서 제대로 다 되었으면 다음에 갈 이유는 없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갑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도 업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별로 변경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358페이지에 연번호 60번, 제가 상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21년에 적발되셨는데 368페이지에 보시면 연번호 70번, 이분은 계속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보통 한 해에 한 번 하시면 다른 데 보니까 다시 가셔서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다 하고 정리하시는데 이분은 2년 동안 걸리셨네요. 어떻게 하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연번 60번에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산 계곡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못 해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쪽을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몇 십 년씩 된 곳이다 보니 강제로 철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항도 만만치 않고. 
  여기는 그래도 신고를 한 업소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 처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법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무신고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몇 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대산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영업을 쭉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계속 문이 닫혀 있어서 ‘아, 여기는 이제 안 하나보다’ 생각했고 본인도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더 이상은 영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점검을 갔을 때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확인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면 다시 처분이 가중되지만 만약에 1년이 넘었거나 하면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고 안 되면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고발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주기적으로 가시고 여기 표에 21년, 22년, 23년 계속 나오면 뭐하냐고요. 이분들이 평일이나 이런 날 며칠 영업정지 하시고 그냥 계속 영업하세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사계절 내내 영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한겨울 같은 때 문 닫고 계셨다가 “안 했어요.”하고 또 하고, 그럴 때 영업정지 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의 의미가 없잖아요? 단속을 하는 의미는 솔직히 시에서 세금으로 많이 걷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 주변 분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 왔다 가면 괜찮아.”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갔더니 영업을 안 하시고 계시면 당연히 문에다 뭘 붙여놓고 오셔야지. 영업을 하건 안 하건 계고장이건 뭐건 몇 장씩 붙여서 과징금을 물게 해야 되는 거고 사업자등록증을 찾아서 주인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한 번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걸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북한산 주변은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십니다. 아시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서울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데 고양시 구간은 강력하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래되더라도 강력하게 하셔야지요. 이거하고 같이 겹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행주산성에도 매점도 아니고 식품점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제가 행주산성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넣고 계시고 그다음에 음식물 판매허가를 넘어선 것을 하고 계시는데 관리를 안 하신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거기가 무신고업소라서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처분할 수가 없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 고발하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사실 생각보다 조금 처벌이 약한 측면은 있지만 저희가,  
김미수 위원  고발을 몇 번 하셨어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것을 연속해서 하게 되면 병합처리를 해 버려서 하나 끊고 그다음에 송치까지 완료돼서 처분이 완전히 약식이든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하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면 그러면 앞으로 신고 안 하고 하지요. 신고 안 하고 하면 이런 징계도 안 먹네요? 신고된 업체는 영업정지도 먹고 과태료도 내고 이러는데 신고를 안 한 업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찰에 가서는 가볍게 나오고. 제가 식당이나 영업을 하면 미신고업체로 그냥 할 거 같아요. 
  과장님, 시 입장에서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미신고업체가 좋은 거예요, 신고업체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미신고업체를 더 강하게 해야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신고한 업소는 오히려 세금도 내고 규제를 많이 받는데 무신고업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분이 고발밖에는 없고 ‘고발 뭐, 내가 돈 얼마 좀 내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판사님, 검사님께 ‘처벌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경찰에 저희가 이야기해서 더 강하게 써 달라고는 하지만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번, 여섯 번 되면 강제로 철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도 계셨잖아요. 의원님들 찾아와서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든가.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미신고업체가 훨씬 더 강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미신고업체가 신고업체보다 더 약한 벌을 받냐고요?
  이런 것을 보고 진짜 책상머리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신고업체가 세게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손 놓고 계시면 이게 되는 겁니까?(웃음)
  청장님.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위생과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엄격히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법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어떤 사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주말에 진관사 쪽으로 다니거든요. 서울시도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일례로 북한산 입구가 다 정비돼서 새롭게 건물이 만들어졌잖아요, 상업시설이. 그게 다 북한산 위쪽에 있던 고시 이전에 아주 오래된 무허가 건물들, 그린벨트 이전이기도 하고 이후이기도 하고 거의 다 불법이지요. 그게 정책적으로 국립공원 쪽하고 같이 해서 양성화를 해 준 거지요. 굉장히 특단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것들이 해소됐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으로 아무리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짜고 해서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이것 이상은 행정적 수단이 나오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사실 「행정대집행법」으로 해서 우리가 포클레인을 가지고 찍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2000년대 덕양구 단속팀장, 지금 그린벨트팀인데 그 팀장을 경험했는데 그 사정을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생존권하고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행정대집행 예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결국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법에서 고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이런 수단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북한산 여기는 그 위에도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상대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을 가지고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신고업체 형평성도 옳으신 지적인데 저도 여기에 와서 그걸 알았고 그런데 그게 조례로 만들어질 사항은 아니고 사실 법률로 규정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조례로 못 하시면 법령을 이야기하시든가. 
  이게 진짜로 형평성의 문제와 예를 들면 연번호 70번이 작년에도 걸리고 재작년에도 걸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내고 하시니까 이분이 영업정지도 받고 이러는 것이고 미신고업체는 영업정지도 안 받고 영업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저도 내일모레 거기에 가서 장사해야 되겠는데요?(웃음) 미신고업체면 아무 징계도 안 받네요? 
  이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관리부서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안 하면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리부서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법 테두리에서 못 하는 게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이야기하시고 조례도 만들고 조례가 안 되면 법령을 만들든가 해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하셔야지 관리가 안 되는 구조에서 일을 하시면 이게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누구는 징계를 조금 받고 누구는 더 많이 받는다. 신고 안 하는 게 낫겠다. 과태료가 나오면 그냥 벌금 맞고 계속 장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조례가 안 되면 법으로라도 해서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하는, 예전처럼 포클레인을 원하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지역이면 과별로 징계를 다 주는 거지요, 전방위적으로 싹 다 모든 과가. 그래서 정말 장사해서 얻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더 많다는 게 될 때까지 미신고업체는 벌금을 더 세게 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여기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 중에 제가 알바생이나 고용자들이 그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영업자가 안 받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사용허가등록, 영업필증, 보건소증 다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업자가 안 받은 게 나오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놓쳐서 만약에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 딱 받기 직전에 날짜는 경과했는데 안 받았으면 그때 적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운이 없으면 적발되는 거네요? 
  그때 안 나왔으면 안 걸린 건데, 그렇지요?(웃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인데 날짜가 지난 후에 깜빡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는 저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영업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신기하게 덕양구에서 어린이집도 걸리고 막 이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징계가 약하니까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고 안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징계를 세게 하시든가 무슨 문제가 뭔가 있어서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건 아니지만 영업자들이 걸리는 건 예를 들면 알바생 하루이틀 쓰느라 그 알바생들한테 건강검진이랑 다 받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도 사실 맞나 싶었어요. 저희 딸도 알바 하러 갔더니 떡볶이집에서 이틀 하는데 이거 받아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업자가 안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 주시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날짜를 놓치지 않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리미를 하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간판에 해당 업종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뭘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음식점이면 음식점, 유흥주점이면 유흥주점 이런 표기가 빠져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도 우리가 다 체크해서 위반내용이 되네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391페이지이고요, 은행나무 맨 하단에 23년 은행나무 외 이식은 뭘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도로 옆에 건물을 짓다 보면 도로 옆으로 증축하고 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은행나무를 뒤로 300~400m 물려서 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원당 쪽에서 탄현으로 오다 보면 원당중학교 오기 전에 오른쪽에 공사해서 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제가 그걸 어디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되나 확인이 필요한데 원당 쪽에서 오다 보면 분명히 하우스가 있던 곳인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끝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건물이 들어오고 저 작업을 해도 되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났고요.
  제 질의는 은행나무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은행나무를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은행나무 이식은 피하시지 않아야 되나, 일부러 뽑을 필요는 없지만 이식이 생기면 그 기회에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가로수가 유행을 타는 거 같아요. 예전에 거의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이랬었는데 그다음에 은행나무를 심고 요즘은 이팝나무 심고 이러시잖아요? 
  은행나무에 대한 주민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은행나무를 숫나무, 암나무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 이식의 기회가 생겼을 때 아예 이식을 하지 말고 나무은행에서 가져다가 다른 나무로 대체하시는 게 어떤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나무 중에 숫나무는 그대로 이식하고 있고요, 암나무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르고 은행나무 있는 데서 다시 갖다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털기 이런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디는 그물망 씌워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느냐” 
  굳이 나무를 심어놓고 그물망을 하고 또 그게 보기 싫으니까 겨울 지나면 다 뜯어내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무를 선택할 때 고민해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청소농정과고 417페이지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을 시에서 무는 게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범법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결해 주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쓰레기 수거현황인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해결방법이 치우는 것 말고 예방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용역이나 쓰레기감시원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항상 심야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적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415페이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관리원은 밤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3년 내리 21년, 22년, 23년 근무시간이 똑같아요. 작년에 행감 때 6개월 전이니까 과장님이 계셨고요.
  23년에는 시간을 좀 변경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전히 시간이 똑같네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변경 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고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당겼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조정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1시간 당겨서 안 될 것 같아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문제가 뭐냐면 심야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예를 들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조절해 주셔야지요. 국가에서 나왔다고 그 시간에 하면 이것은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을 하라는 것이고요. 시는 시 특성사업에 추가로 뭘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 매칭하면 큰일 난대요? 아니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지금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가 안 돼서 그런데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국비가 부족한 부분은 시와 예산담당관과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상임위 자료 120페이지 보세요.
  120페이지 하단에 연번호 9번을 보면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 해서 경쟁입찰 해서 이분들도 관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분들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환경감시원하고 처리감시원하고 다른 분들이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다른 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으로 낮 시간에 하시면 이 용역을 밤에 하시든가 구조를 바꿔서 해야지. 제가 봤을 때 관리원이 낮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밤 시간은 거의 안 다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에 따라 낮에 근무를 하는 게 좋은지 밤에 근무를 하는 게 좋은지 확인해서 하셔야 돼요. 
  결국 이분들에게 용역을 줬지만 죄송해요. 클린무브라는 분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시니까 우리 지금 나오는 것처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말로 환경정비라든가 감시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불법쓰레기가 많아지지 않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단쓰레기 처리비용이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무단쓰레기 처리비용은 늘어나고 관리비용은 늘어나고 관리자 늘어나고.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체크를 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산업위생과에 똑같은 질의일 수 있습니다.
  75번, 76번, 77번이 같은 업체이고 79번, 80번, 81번이 같은 업체입니다. 여기서 덕양구가 다른 구보다도 건수가 적다는 것이 특이하고 23년도에 위반건수 같은 것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의견을 제출해서 기한 내에 납부하게 해서 과태료를 경감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가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그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를 근로시키고 그다음에 종사자가 또 받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한꺼번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일찍 냈을 경우에 의견 제출기간 내에 내면 20%, 
조현숙 위원  종사자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것은 종사자가 내는데 원래 해당하는 사람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내줄 수도 있고 영업자가 내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근로자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근로자가 알바를 해서,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종업원은 종업원이 내는 경우가 맞지요, 본인이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을 주지 않아서 못 받았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아마 본인이 가지 않아서 본인 과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보통 알바하는 사람들이 알바비를 받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계속 물리게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잘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서 이런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75, 76, 77 이렇게, 아마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청소농정과입니다. 
  120페이지인데요, 청소농정과에 덕양구 가로청소 용역이 21년도에 25억 3천만 원 정도였어요. 22년도에 상반기·하반기로 하면 35억 정도 되고 23년도에는 38억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단가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효자동이 효자지구가 개발되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돼서 금액이 늘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딱 지정된 날짜까지 계약합니다. 계약이 바뀌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단가나 이런 건 조정된 게 아닌데 여기에 보면 킬로수가 틀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단가가 문제가 되는지 또 인력이 아까 문제라고 하셨지요? 인력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인력이 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109페이지에 보면 계약업체가 산림조합으로 된 게 있습니다. 보통 산림사업의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이 산주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곳을 임야 대리경영으로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산림조합에서 계약하는 데는 어디인 거지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곳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산림조합의 소재지는 능곡동에 있고 산림조합과 계약하는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산림조합과 특별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가지치기 등 저희가 21, 22, 23년에 보면 매년 1~2건 정도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산림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100% 산림조합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병충해 관리하는 것 다 좋지요. 다 좋은데 산림조합에서 하게끔 하는 게 우리 고양시 소재지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곳을 해 주시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고양시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산림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고양시 산림조합도 고양시에 있지만 이 사업내용은 고양시 산림에 시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사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산림병충해가 있을 때, 예방할 때 고양시 산림조합을 대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병충해도 관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해 주시는데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에 산림조합에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두 번째입니다.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산림조합이 용역을 받아서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띄워주시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곧 시작될 하절기 풍수해 대비해서 위험한 가로수 관리 문제하고 지역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의 훼손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세부사항일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민안전과장님도 하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곧 태풍이 시작되는데 보통 위험한 가로수가 있으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시민분들이 제보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부서가 판단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가 판단해서 제거하는 절차를 구청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
문재호 위원  위험한 가로수, 부서가 순찰을 돌다가 이것은 바람이 불면 쓰러지거나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가로수를 어떻게 자르거나 전지작업을 하는지 그 절차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수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풍수해 바람에 의해서 전도되는 경우들인데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아마 구에서 이럴 때 집행할 수 있는 풀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구의 풀예산 개념을 가지고 조치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어느 쪽 예산이 더 많나요? 
  우리 구청장님이 시민안전과장님으로 계실 때 자체 예산으로 즉각 제거하셨나요, 아니면 각 구청에 요청하셨나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통상 구청에서 협업해서 하게 됩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은 시민안전과나 다른 부서에서 제보를 받았을 때 또는 시민분들이 직접 콜센터를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 과에 접수된 민원은 현장출동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 보는 내용입니다. 
  공원관리원과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해서 고사목인 경우 내용이 얼마 정도 죽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아니면 기울어져서 위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예산상에 위험수목 제거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받아두고 나면 보통 용역을 하기 때문에 4건에서 5건 정도가 모이면 일괄적으로 해서 베어야 된다면 다 베는 것이고 새롭게 이식하는 건 다음 연도에 검토해서 이식 수가 얼마 정해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식재하고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고사목 현장을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 담당부서 직원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용역회사만 가서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우선 공원관리요원이 무기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담당자하고 둘이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고사목을 제거하는 용역업체는 관내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부서 직원보다 용역업체만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용역회사 입장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접근방법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잘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를 자르는 게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지작업만 하는 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희가 사업예산의 발주에서는 고사목을 자르는 비용이 좀 더 많고요, 일부 전지작업을 하는 비용보다는 고사목을 완전히 자르는 비용이 더 큽니다. 
문재호 위원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지만 나무를 잘랐다고 하면 다시 또 심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발언 마지막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하면 실무부서 담당자가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딱 1년 치만 주십시오.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그러면 딱 1년이지요? 
  지난 여름 그 기간에 풍수해가 있어서 덕양구 관내에 나무 몇 그루를 자르고 몇 그루를 식재했는지. 그래서 자료가 많으면 숫자만 적어주셔도 되고 만약에 자료가 적고 몇 개 안 되면 어느 지역에 자르고 식재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같이 봐 주시지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 과장님 직렬이 환경이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물론 과장님도 나무박사님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실무자로서 오랜 경험이 있어서 저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저 나무의 전체 모습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단지 뿌리하고 밑동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 나무뿌리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은 나무입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도 사실 판단은 안 됩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시간과 공간이 저것을 한번 허용되었으면 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 또 나무줄기가 보이는 거요. 그다음에 또 다음 사진이요. 저기에 줄기가 보이는 것 있지요? 더 줄기가 보이게 위에. 사진이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나무인지 판단하실 수 있나요? 수종이 뭔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벚나무 종류로 보입니다.
문재호 위원  과장님이 실무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일부 상가지역 앞에 이상하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요, 특정 나무가 저렇게 잘려있거나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상가가 간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최초에 입주하기 전에, 아마 완성된 단계에서는 저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최초에 입주했을 때 우리 행정의 손이 닿기 전에 나무를 죽인다고 그러지요? 자연적으로 고사했을 수도 있지만 특정 약품을 뿌려서 나무를 죽여서 자기 상가가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저런 것을 행정단속을 해서 고양시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저 자리에 나무가 추가적으로 심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잘린 것은 나무가 다시 조치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만약에 풍수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 나무가 잘라졌다면 옆에 있는 나무하고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특정 위치, 특정 상가점포에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지를 하는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들의 어려움은 이런 거래요. 나무 전지작업을 하러 가면 상가에서 나와서 더 잘라달라고 그런답니다. 왜냐면 자기 간판을 가리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물론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게 맞습니다. 나무를 적정하게 전지작업을 해야지 무리하게 하면 나무가 죽거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침을 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충돌지점이 있는데 저런 부분을 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주만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100%는 다 못 하겠지만 설계된 내용에 자를 때도 현장을 보고 준공 때도 확인하고 수시로 해서 그런 민원은 줄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봤더니 조경설계 기준하고 표준시방서가 있다 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이 아까 먼저 사진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게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원인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개인 상가의 이런 등등을 포함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저희 시에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을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설계기준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한 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가 특히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해서 해도 해도 끊임없는 민원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안중돈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관련해서 우리 안중돈 위원님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정리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납품된 제품이 자체제작으로 되어있는데 공장을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계약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열거하는 제품이 자체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성제품으로도 납품되었다고 안중돈 위원님이 주장하시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납품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절기 작업복 상하의, 망사 안전조끼, 동절기 작업복 상하의, 야간 안전조끼, 방한복, 방한모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생태하천팀에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통자료에 보시면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쭉 있어요. 생태하천팀이 답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천 주변에 행신, 삼송, 원흥 그리고 지축, 덕은, 창릉지구 이런 쪽에 하천의 수변공원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초나 제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구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하천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광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사실 예초라든가 제초 아니면 시설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3억 정도 해서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덕양구 하천이라든가 다른 작업하는 구간에 보통 지역구간이 다르겠지만 3회에서 5회 정도 해서 예초도 하고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민원처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내유동하고 대자동이지요? 여기에 침수피해가 났는데 지금 우기가 다가오면서 덕양구에는 이렇게 범람 위험이 있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피해예방에 대해서 원종범 위원님이 당부하셨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작년에 저희 덕양구가 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2023년도 구거정비사업으로 5건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준설이라든가 나무 제거, 준설 등 해서 도비를 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또 추가해서 저희 사업비가 총 7억 정도 됩니다. 이런 비용으로 해서 일단 우기 전에 소하천 구거라든가 정비를 더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2개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덕양구에는 40개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등 14개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하천 정비를 잘 마무리하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피해가 발생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지금 은평구에서 발생해서, 대벌레라고 하지요. 
  향동이랑 동산동 일대에 대벌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2022년부터 아마 대벌레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23년도인 올해 향동이라든가 덕은동, 동산동 쪽에 대벌레가 발생되고 있고요.
  작년 22년도에는 약 80ha에 대해서 끈끈이 롤 트랩을 설치했는데 올해 23년도에는 약 200ha에 대해서 끈끈이 롤 트랩을 설치했고요. 
  또 대벌레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추천해 주는 페니트로티온 유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특히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단독 주변은 화학 살충을 같이 하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큰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 3.5cm로 자라다보면 색깔로 보나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다 불편함을 느껴서 민원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2022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에 확인하고 방제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산림조합하고 협조를 통해서 주민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더 확산될 가능성은 없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현재로는 21, 22, 23년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것도 주의 깊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이것은 우리 덕양구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특조비를 받아와서 마두동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 정도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환경정비가 되지 않은 어린이공원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저희가 답변을 할 때 필요해서 그러니까 말씀 부탁드릴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아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계획을 2021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은 68개소였는데요. 그중에서 조성된 지 10년이 넘은 오래된 공원부터 해서 57개 대상사업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서 노후도라든가 파손현황 등을 고려해서 2021년도에서 25년까지 약 50개를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1년, 22년까지 16개를 정비했고 올해도 예산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년이 넘은 곳이 계속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모두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노후화나 어떤 민원사례 같은 것을 잘 점검하셔서, 물론 제 지역에서 항의하시는 주민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금년 들어서 최근에 손을 전혀 안 댔나 봐요. 그런데 다른 지역까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답변을 다 못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지역도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정비를 부탁드릴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정민경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신 건데 사실 살수차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각적인 심리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저감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섬완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시민분들께서 느끼는 민원이지요.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제한경쟁으로 덕양구에서 2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중앙대로변은 아니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살수요청에 대한 민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증차가 안 돼도 되는 것인지와 그렇게 중앙로를 벗어난 지역에 민원요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우선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는 1개 사업으로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일수로 하면 23년도에 103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그렇고, 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6대를 아마 운영하고 있는데 덕양구 쪽에 3대가 배정돼서 총 5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에 총 24대의 노면 청소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6대가 노면 살수를 할 수 있는 차입니다. 거기에도 3대가 있고 해서 덕양구로 보면 시에서 6대, 구에서 2대 해서 총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살수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다만, 효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수치를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살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 작업구간은 좀 있지만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차량을 그쪽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시청에 부탁해서 이쪽을 해달라고 하든가 해서 하여간 민원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동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살수에 대한 민원이 좀 있거든요,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덕양구는 지역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서는 살수차가 크게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릉천 유채꽃 축제를 했어요, 그렇지요? 5월 20일에서 28일까지 했는데 사실 고양시가 60억 정도 들여서 한 꽃박람회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었어요. 
  흙 날림이라든가, 물론 유채꽃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하는 게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주민들께서 오셔서 잠시 그늘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땡볕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유채꽃 축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마지막으로 청소농정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통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용역 실시내역 중에서 덕양구 공중화장실 청소 예산이 나와요.
  21년에 약 8천만 원, 22년도에는 1억 2천, 23년도에는 1억 7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니까 21년도에는 3개소, 22년, 23년도는 5개소라서 점차 증액이 됐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인건비 상승의 문제인가요, 22년하고 23년도에 5천만 원의 차이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2022년하고 2023년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야간에 사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야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청소를 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것도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 같이 부탁드릴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 짧게, 짧게 질의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에 대한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감사를 마치기 전에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먼저 퇴임인사를 드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3년 공직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90년에 시작할 때 군 단위 행정구역에서 이제 11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발전과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고양시에서 공직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뒤돌아보면 참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 같습니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끝나면서 배려해 주셔서 조금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한강 제방이 터졌습니다. 공무원 행정이 다 같은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달랐습니다. 새로웠습니다. 멋모를 때 수해로 제방이 터지고 능곡동에서 서리가 나올 때 주민들하고 집을 같이 짓고 이랬던 경험 그리고 막 논바닥에서 땅을 팔 때 우리나라에 신도시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거지요. 지나고 나니 정말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처음 신도시에 도입되고 신도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경험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덕양구청 여기도 땅을 파서 준공한 게 제가 회계과 실무자 때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 돼버렸고 그리고 킨텍스에서 땅을 파고 준공까지 할 때 제가 파견을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최초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시민안전과에서 3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이게 같은 행정이었는데 정말 새로운 점과 점이 33년을 이어서 저의 33년의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또 제가 인생 2막으로 가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직의 힘으로 앞으로 인생 2막을 거뜬히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행복한 감정을 갖는 제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것은 모두가 동료분들 그리고 그때 다양한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경험, 그때 채워진 부분들,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역시 정말 빈말이 아니라 1대부터 9대에 이르기까지 저는 의원님들에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왜냐면 저는 공직이 아닌 의원님들이 늘 저는 존경스러웠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저하고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왜 그러냐면 저는 약간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하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늘 질책과 거기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여졌고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공직을 마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손동숙  김효상 구청장님하고 상임위 활동을 같이 못 해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를 위해서 더 오래 일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후배분들도 계시니까 나가셔서 인생의 제2막을 잘 개척해 나가시기를 저희가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손동숙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상 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의 고양에 중심이 되는 일산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저한테 공무직 환경미화원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공무직 노조 간부들은 주 몇회 일을 합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주 2회, 이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 간부가 있는 동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가 고봉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5명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주 2회만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 네 명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빠진 데는 누가 대체합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나머지 네 분이 협력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미처 처리하지 못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주말에 특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근무가 각자 자기구역을 나눠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빠짐으로써 과다한 업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지역 일처리를 하고 그분 것을 또 해 줘야 되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실제적으로 옆에서 동료가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노조 업무가 많다고 그러면 그냥 사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을 더 충원해서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지금의 근무형태는 저희 노조원들이 가입돼 있는 상위가 민주노총 산하 고양파주지부에서 시청 노사협력 협의를 통해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안 됐지만 그때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파악했는데 단체협약상 현재 규약이 되어 있는 것을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 시의 노무 담당부서에다 건의해서 옆에 다른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시하고 노조하고 협약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시간 동안 노조의 일을 하고 몇 시간은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반적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틀은 특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에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서 방안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특근했을 때 우리가 한 달에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노동법에 의해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주 52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틀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하면 다 꽉 차서 일하겠네요, 특근을?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틀 이외에 3일은 유급휴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협약상 실제적으로 현업을 하지 않고 조합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무시간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업에서만 일을 안 한다 뿐이지 지급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주 3일 동안 노조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자료요청을 할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26번 쪽. 화면을 조금 줄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피복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2천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이 그냥 일대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수견적을 넣어서 계약부서에서 그 복수견적 중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법상 저희가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견적처리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수의계약 업체가 몇 개 들어와서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
  왜 그러냐면 22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세진통상하고 고릴라스포츠 그쪽 업체들이 계속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에 업체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다른 곳도 있는데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원들도 사전에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품 품평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회사의 어느 상품이 정해지면 3개 구청이 이제까지는 개별로 수의계약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피복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뉴코리아에서 피복을 사서 카드지출을 했다고 하고 롯데쇼핑아울렛에서 피복을 사서 카드결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업체에 맡겨서 수의계약 할 필요 없이 부서에서 이것을 다 구매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덕양구도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세진통상이 어떤 회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체제작으로 해서 옷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자체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브랜드 마크를 납품하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위에 뉴코리아하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21년, 22년도인데 저것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일반 다른 계약직 단속공무원들 피복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부터 쭉 밑으로 보시면 가로환경관리원이라고 피복비가 다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150만 원짜리 근무복 상하로 있고 안전화 따로, 안전모 따로, 우의 따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품목 다 합해서 총괄금액이 2,20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속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70만 원, 80만 원으로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도로 가서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쪽에 보면 지금 세진통상에서 자체제작을 해서 안전야광조끼 그다음에 하복 근무복 상의, 하복 근무복 하의 그 밑에 망사안전조끼가 자체제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런 자체제작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지 그것은 부서에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제가 확인한 것은 안전화나 안전모, 다른 것들은 다 확인되었고요, 현재 하복하고 안전조끼에 대해서 자체제작 여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지요.
  야광조끼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 자체제작이 아니고 기성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회사명을 인터넷으로 쳤을 때 회사에서는 5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3만 2천 원에 단가가 올라와 있네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제작회사 여부는 제가 작년도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반경쟁입찰로 품목을 통합해서 발주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덕양구에서는 제가 방한복을 직접 받아와서 그것을 했어요. 자제제작을 했는데 메이커가 블랙야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본사에 보낼 거예요. 블랙야크 본사에 보내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체제작을 하고 있다는데 이 업체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업체인데 모든 걸 다 자체제작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조끼하고 하복 상의·하의만 자체제작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자체제작이 아니라 구입해서 다른 메이커 것으로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여기에 자체제작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어떤 제품인지, 기성품으로 들어왔는지, 자체제작으로 만들었으면 그 공장 확인을 했는지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일단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아까 노조 간부분이 속해 있는 근무지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 관계를 시 노무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63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및 위반사항, 여기에 영업주 유흥접객행위라는 게 뭡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주 유흥접객행위는 영업주가 직접 손님들한테 접객행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 위반내역에 대한 행정처분이 쭉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영업주 유흥접객행위 같은 경우는 영업주가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행정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이철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위반내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반내역들에 대한 처분내용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유흥접객원이 직접 고용한 접객원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유흥접객을 업주가 직접 하는 것은 시정이고 직원을 고용해서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정지이고?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이런 내용의 적발이 많은데 이게 보면 영업정지 15일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다양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1차가 영업정지 1개월이고 2차, 3차로 계속 올라가는데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처분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이 법적처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은 이루어지고 법적처분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감경규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통상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영업주께서 이것을 경기도나 이런 데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우리가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이런 데다가 해서 기소하게 되면 일단 정지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게 나오면 적용을 같이 해서 적절하게 가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적발 내역이 같은데 처분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동일한 적발 사례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또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단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3년 동안에 위반내역별로 묶어서 처분내역들을 다시 좀 정리 해 주실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알겠습니다. 위반내역별로 묶어서 다시 정리해서, 
이철조 위원  위반내역별로 접수된 내역을 넣어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양식이 좀 바뀌는 거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공원의 체육시설들이 신형으로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시설들인데 교체되고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야외에 노출되어 있고 장비는 실내에서 쓸 수 있는,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 같은 경우에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 상반기에는 통상 한 20개소면 10 몇 개소 점검을 통해서 간판 교체라든지 녹슨 부분, 베어링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를 천만 원 범위 예산에서 교체 및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행단계니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서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장비가 조금 전문성이 있는 장비이다 보니까 장비를 만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만지면 안전사고가 있어요. 그런 민원이 몇 건 있어서 조금 지적했는데 장비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장비를 다룰 줄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서 보니까 사전에 살피셔서 장비를 잘 못 다뤄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게 사실 소재가 실내용 장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 오래 있다 보면 관리 여부에 따라서 금방, 투자 대비 아마 이게 금방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안내판 교체라든지 해서 이용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11페이지에 중산하늘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은 폐쇄, 개방, 폐쇄가 반복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산하늘장미어린이공원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야간에 그쪽에 와서 예전에 폐쇄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행동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보니까 2013년 10월 24일에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11월에 폐쇄됐는데 그 이듬해 1년 후에 다시 재개방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재개방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며칠 만에 폐쇄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관리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되도록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당시에 집단민원이라고 제출한 다음에 그 뒤에 일부 다른 민원인께서 이제는 조용해졌으니까, 해소됐으니까 다시 개방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개방했다가 사태가 원래대로, 거기서 아이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는 제보가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지금까지 폐쇄를 결정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의 앞으로 운영 계획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현재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다시 개방해 달라고 실제적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주민들 의견만 통합되면 언제든지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개방하면 도저히 안 된다는 주민입주자대표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아이러브맘 카페를 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관리공원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뚜렷한 어떤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보면 아마도 아까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지적돼서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아마도 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편의시설로 화장실의 어떤 유지를 요구하실 거예요. 요구가 상반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떤 화장실 편의시설이란 말입니다. 
  혹시 그 화장실에 방범벨이라든지 이런 보안장치들이 좀 있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필요에 의한 시설물인데 또 거기 시설물이 야간에 관리가 안 되거나 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어디나 상존돼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시설물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폐쇄해 달라고 해서 폐쇄하고 열어달라고 한다고 열었다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닫았다가,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의 부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원인 해결책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서, 분명 어떤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사례 같은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지역사회하고 한번 의견을 강구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는 주거단지의 입주자 그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 소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산장미어린이공원 이쪽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워낙 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야간에 늦게 수업을 마치거나 그러고 나와서 거기에 새벽까지 계속 고성방가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 있었다고 과거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중요한 건 이게 2013년도부터 폐쇄와 개방과 폐쇄가 반복됐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어떤 보완책을 내놓고 운영할 단계거든요. 다시 한번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철조 위원님의 질의에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마을장미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이 폐쇄된 지 정말 오래 됐습니다.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가서 못 만들어 드리는데 여기 장미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정말 잘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잖아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화장실 숫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너무 아깝고 해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러브맘 카페도 생각해 봤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거기를 사용할 수 없나 하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못 썼는데 중산2단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올 장소하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지금 폐쇄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시간에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낮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은 24시간 상시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서도 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관리원이 현장에 있어서 시간별로 열고 닫고 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별로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이용자가 상당히 혼선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됩니다. 
조현숙 위원  안곡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여러 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민원은 없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최근에도 민원이 실제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방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그쪽 관리사무소하고 두 차례 정도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이 통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언제든지 개방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깨끗하고 비록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폐쇄했지만 수리만 조금 몇 군데 하면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방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고민을 상당히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 개방을 했다가 또 한쪽에서 다시 폐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반복된다면 행정의 원칙이 상당히 흔들리는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오픈하게 되면 화장실을 옆에서 겸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서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본인들만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잠그고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앞에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화장실보다도 외관상으로 보기가 좋은 화장실이잖아요. 너무나 아까워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까도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벽을 털어내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벽 때문에 생기는 약간 폐쇄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터지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변경해서 일부 개방감을 더 줘서 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312페이지요. 
  공통자료 말고 312쪽에 보면 살수차 운영에 대해 있는데요. 운영횟수가 2022년과 2023년에 살수 거리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운영횟수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운영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인데 22년도는 여기 자료대로 3월에서 12월까지 온전하게 사용한 것이고요, 2023년은 금년 3, 4월 이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까지만 운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3개월 정도인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 거리로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3월까지라고 해도 살수 거리 차이가 있어요. 제가 2배로도 계산해 봤고 3배로도 계산해 봤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경보가 발령되면 저희가 살수차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올 봄에 3월에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일수가 작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가로화단 염해방지 거적철거 여기서도 2022년하고 2023년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철거비용은 22년이 오히려 적어요. 이것은 왜 그러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가로화단 거적철거는 작년도 12월에 설치했던 것을 다음연도 3월에 저희들이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2년도에 1,700만 원은 21년도에 설치된 것을 22년도 3월에 철거했다고 보시면 되고 23년도 것은 22년도에 설치했던 것을 23년도에 철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더 길었다는 얘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문재호 위원  저 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308쪽이고요, 여기 비산먼지 신고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접수 건인가요,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면서 현황을 확인한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비산먼지 신고내역은 주민들께서 신고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번에 비산먼지 발생 사후조치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자체 관리감독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는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되는 것은 사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규모가 되지 않는 것은 민원발생 시에 그때 대응하는 거라고 파악하면 되는 걸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나번에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조치 현황에 보면 이것은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시설기준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전에 신고돼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역과 맞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 행정처분 내용에 있는 사항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사용중지가 되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가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보면 대부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먼지뿐만 아니라 환경 쪽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기준이 다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한테 심하다고 그러면 많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신고가 들어와서 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보기에는 시설기준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비산먼지 위반이라고 잡을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먼지를 포집해서 그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 거기서 나와서 이것을 측정해서 판정해 주는데 경기도에다 요청했을 때는 이미 바람이 불면 먼지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별로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주로 점검하는 것은 시설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기준이 있고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비산먼지가 분명히 심한데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 거지요. 
  혹시 이 농도포집장치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실제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장비와 사용 인력이 주어진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산먼지 방지막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서는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현장에서 공정상 터파기 분야가 있어서 바람이 불면 흙이 순간적으로 날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인력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만한 인력을 투입해서 고양시 관내에 얼마큼 많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경기도에 농도포집을 요청하면 얼마 만에 나와서 점검하고 가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요청하면 온다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청한 기록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요청한 적이 없으신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정민경 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대개 현장에 나가면 시설기준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드니까 저희가 요청을 안 한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 관계는 주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덜 갖췄을 경우에 저희가 적발해서 그다음에 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법률 숙지를 못 했거나 아니면 약간 놓치고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간 사례가 주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산먼지 민원에 의해 저희가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하지만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이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한번쯤은 담당부서에서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09쪽이고 여기에 보면 21년, 22년 산림사업 현황에 위험수목 제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산림사업에서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산지 안에 나무가 있는데 주로 여름 장마철이 끝나고 태풍이 불고 나면 반이 꺾여있다든가 아니면 경사지에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가옥을 덮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나무가 뽑힐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위험수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 위로 가지가 쭉 늘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험수목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제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제거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1년에 137주였는데 22년에는 404주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게 주로 건축행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쪽에 산지 전용으로 해서 건축이 늘어나면 그 주변에 위험수목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주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순찰해서 위험수목을 발견해서 선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민원이 빈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22년 산림사업 현황 중에 위험수목 제거는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01쪽이고 가로수 항목 중에 보면 가로수 전정공사가 다른 사업들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정사업은 관련 용역 주고 계시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몇 업체가 관리하고 있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수 전정공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7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대로, 정발, 장항, 중산, 백석동, 자유로, 제2자유로, 기타도로변하고 주요도로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권역별로 나누는 것은 가로수는 전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너무 크게 잡으면 전정할 시기를 놓치고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6~7개 정도 권역을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정 시기가 나눠져 있다는 것은 우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일괄적으로 전정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렇지요. 노선별로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전정을 2, 3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용역업체 또는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전정사업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제공하고 계시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반적으로 기본 시방서는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 전정이라는 특별한 기준은 따로 명확하게 ‘몇 센티, 어느 가지를 어떻게 잘라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정하는 것은 주로 솎아내는 것하고 다듬는 그런 두 가지 전정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듬는 것보다는 솎아내는 전정이기 때문에 수형에 따라서 나무의 상태를 보고 그때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용역사에서 판단해서 전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용역사들의 판단 하에 전정하고 있다고 제가 인지하면 될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물론 용역사들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나가서 확인해서 민원내용을 듣고 전정을 어느 정도로 해야겠다, 아니면 어느 각도로 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에다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사들이 전정한 이후에 현장사진도 같이 확인하시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공원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가로공원 관리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직원이 7개 권역을 동시에 나가서 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물론 준공하기 이전에는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데 주로 우리 관리원들을 통해서 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그러면 전정사업을 하면서 용역업체들이 두절하거나 강전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강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지시를 합니다.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약전정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보호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앙로 은행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 은행 열매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강전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 현장에 있는 어떤 나무에 대해서 사전지시를 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이외의 다른 나무들은 강전정이 안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주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전정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가령 집 앞에 녹지가 있는데 그게 심하게 자기 집을 가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위험수목 신고하듯이 전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완전히 절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강전정 쪽으로 돌려서 전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까지는 은행나무 이외에는 특별하게 계획적으로 강전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용역 발주할 때 사업내역서 자료요청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산업위생과고 295쪽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앞서서 덕양구청에서도 질의를 했을 때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일정 기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점검기간이 10월에서 11월, 거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할 때 과연 식품자동판매기에 관한 위생상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제대로 점검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점검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행과장 송진우입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세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실질적으로 신고사항인데요. 연 1회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약처나 이런 데서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주로 점검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발생하는, 저희들이 통계를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정도로 약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여름철 성수기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잠재우고 나서 다음 단계로 약하게 시행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앞당겨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정적으로 딱 고정되지 않고 상반기 1, 2월에 할 수도 있고 조금 늦춰서 시기는 조금씩 변동해서 하면 그분들이 시기를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면서 동시에 점검을 하는 효과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품자동판매기는 안에 있는 청결 부분이라든가 물 관리 이런 것을 잘하면 특별하게 거기에서 오는 식품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10월, 11월에 점검했을 때 그때 문제가 없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점검하는 기간들이 그동안에 쭉 10월, 11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는 거의 없었다는 것으로,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21년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10월, 11월에 점검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지요, 과장님?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태로 봤을 때는 계속 여름철에는 식중독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10월, 11월에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10월, 11월에 계속 반복돼서 점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에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업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예측하고 그때 더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점검이 안 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그러니까 점검기간을 동일하게 10월, 11월이 아니라 다른 월로 변경해서 한번쯤 나가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기를 달리해서 그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와 상관없이 환경녹지과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두동에서 계획되고 있는 말머리공원, 모범공원 또 마두역 리모델링 관련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계시고 또 그밖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뒤에 계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미리 잘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두1동 주민총회에서 나왔던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마두역광장 그리고 지하차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민총회에서 나왔던 마을의제로 백마역 광장이 거론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백마역 광장 피아노 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예.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주민총회에서 마을의제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거론된 것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것 말고 백마역 광장 먼저 해 주세요. 피아노 벤치가 있는 곳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부지라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도 있고 철도공사하고도 약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방치된다고 하면 백마역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철도청 부지이고 철도청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백마역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셨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백마역 광장을 다 살펴보니까 사실 저 시설물이 조금 관리만 잘 돼 있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나무 목재 부분이 전부 다 썩어가지고 이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 광장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벤치만큼은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부지가 아니라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철도청하고 경의선이나 철도 주변에 공원화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철도청 부지라고 해도 협의를 거쳐서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두1동 주민총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지하차도에도 자전거가 엄청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기에 자전거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한다고 해도 조금 정돈된 느낌이 될 것 같고 이것도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올려놓았던 그 사진도 올려주세요.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백마역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사유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방치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는 마두동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우리 시의 땅이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10년, 20년 그대로 방치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서 우리가 못 고쳐주면 그쪽에 상가 주인을 만나서라도 “이거 빨리 해결해 줘라.” 이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면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
조현숙 위원  이것은 안전건설과일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과장님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공무원들한테라도 그런 과에 이야기를 해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셨으니까 담당이 어디인지 찾으셔서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마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기가 우리 백마마을의 얼굴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둔다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저것을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8대 때도 그렇고 고양시 가로청소 용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 업체선정 기준이나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여기 업체에 보면 ‘자연사랑’이라는 곳이 타 지역이지 않나요? 저희 고양시 업체인가요? 공통자료 75페이지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것은 계약금액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기도 아니면 전국 단위로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종범 위원  74페이지 연번 16번에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건우티비에스라고 여기도 고양시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양시 관내로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  8대 때도 장상화 전 의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용역사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데 형평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거의 한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인데 아직도 사업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나머지 계약사항을 진행해서 최종 낙찰자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업체의 적격이라든지 자격,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적정 단가를 산정해서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그 계약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현재 공개입찰방식으로는 한 업체가 3개 구 수주를 받을 수도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는 계약관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안에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응찰해서 계약방법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견이나 다른 여타의 작용이 되기는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계약시스템 중에서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시에서 청소업체가 선정되면 관리감독을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답변하기에는 내용을 솔직히 모르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용역업체,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이 업체에서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 직원들도 근태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환경관리원 공무직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동반장을 통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그 용역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직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직영이 됐든 용역이 됐든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의 장단점 문제는 운영적인 면이 있을 테고 비용적인 면이 있을 텐데 어느 것이 정확하게 낫다고 제가 여기에서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직영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이후에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은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가 공통사항이었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농지 및 재배시설 불법 임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버섯재배사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종범 위원  동식물재배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제가 특정 동식물재배사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불법 임대해서 농지를 사용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임대요?  
원종범 위원  예.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년 9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불법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타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이나 창고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6건이 적발돼서 1건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처분 의무까지 통지가 됐고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처분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매년 실태조사 때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사전에 불법을 예방하는 사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종범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집중단속 추진을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체계적인 단속으로 불법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시정되고 있습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현재 상태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이 전담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점검반도 편성돼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불법 농지 단속현황을 보면 매년 늘고 있어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불법사항들은 워낙 실질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나면 다른 데서 또 생기고 이러는 사항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대책마련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특정 지어서 동식물재배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농지가 좀 더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임대해서 하는 농지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좀 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쓰셔서 불법농지가 만연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 공통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 일산동구 농지위원회가 신규 설치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액이 2023년도에는 1.5배가 늘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농지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8월 18일에 법개정으로 시행되면서 약 5~6개월 정도 되는 예산액이 수립돼서 천만 원이 수립된 것이고요, 23년의 경우에는 1년 치 전체를 수립하다 보니까 1.5배 정도 이렇게……. 
원종범 위원  아, 그럼 원래대로 하면 지금 2023년도 예산이 맞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안중돈 위원  됐어요.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청에서 행감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웃음)
  (…….)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정리만 할 건데 우리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신 것이요, 농지위원회.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신설하시면서부터 이것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해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을 보시면 여성의 농업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여성위원을 뽑는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여성비율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위원회를 한 분이 두 개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 관련 회장님, 대표분들만 모시니까 남성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회장님들은 다 남성이지만 활동하시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분들을 굳이 기관장이나 단체장 말고 거기에 활동하시는 총무님, 다른 분들도 하시면 충분히 여성분들을 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농지위원회 법이 신설돼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기본조례에 있는 것도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비대면심사를 되게 싫어해요. 
  지금 22년, 23년이 비대면심사로 계속 있어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제는 코로나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대면심사를 할 정도면 저는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대면심사를 안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참석을 못 하신다면 위원을 바꿔주세요. 
  저도 고양시 위원회에 한 20년 동안 계속 다니는데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을 모셔 오면 명단에만 계시고 회의에 참석을 잘 못 하세요. 
  그러니까 참석 못 하시는 분은 다 해촉시키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서 비대면심사를 안 하고 가능하면 실제로 심사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은 기술센터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그렇게……. 
김미수 위원  그럼 왜 여기에 행감 받으시게 올려놓으셨어요? 안 올리셨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할 건데 자료가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여기다가 질의드리지요.(웃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여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위촉은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에이, 위촉장은 당연히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지요. 우리 고양시에 150개 위원회에서 시장님 이름으로 안 나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뽑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김미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뽑는다고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기술센터에서 뽑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문제 있네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뽑아야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뽑아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뽑고 위촉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러면 안 되지요. 
  죄송한데 청장님, 지금 이 말씀이 맞으세요? 뽑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관리는 여기에서 한다, 저는 이런 위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맞으세요?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면 아예 넘기셔서 관리도 그쪽에서 하셔야 돼요. 
  지금 위원회는 다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위촉장은 당연히 시장님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위촉하는 과정…….
  그럼 공개모집을 하신 거예요? 모집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뽑으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제가 가볍게 질의드리려고 했다가 큰 문제가 있네요. 
  위원회 기본조례에 의하면 담당부서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뽑아야 관리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의도 대면회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큰 문제예요. 신설되셨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청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서, 
김미수 위원  불합리한 게 아니라 절차를 잘못 밟으셨어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정민경 위원님이 위원회를 잘 챙기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위원회 기본 조례의 원칙을 지키라고 제가 지금 5년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도 죄송하지만 직원분들만큼은 알아요. 뽑는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이고 그쪽에서 뽑아서 넘기시면 안 돼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체크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산업위생과가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면적을 신고 안 하고 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뒤에 팀장님들은 페이지 적어주세요. 
  264페이지에 연번 10번, 267페이지에 연번 52번, 같은 회사예요. 제가 상호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1년에 두 번 지적받으셨고 두 번째 지적받으셨을 때는 그냥 과태료만 내셨어요.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그리고 21년, 22년, 23년을 지금 봤더니 2년 연속해서 걸리는 분이 안 계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면적을 신고 안 하고 하신 분들이 처리가 다 돼서 안 걸리신 것인지 아니면 몇백만 원 벌금을 물었으니까 그다음에 조사를 안 하러 가시는지 궁금하니까 제가 일산동구청에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면적의 변경신고를 안 하고 하신 리스트를 한 서너 개 뽑으셔서 현재 복구를 시켰는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세요. 이 업체하고 같이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녹지과요. 
  여기도 덕양구에서 다 받아서 마찬가지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71페이지에 보시면 21년에 5,900이었다가 73페이지에 보면 22년에는 6,6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75페이지에 7천이 넘어가요. 
  저는 시민들이 무단투기로 쓰레기 버리는 것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받으신 분들이 용역관리를 잘 하시면 무단투기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신 일지와 어디어디에 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잘 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산업위생과로 와서 궁금한 게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1년에는 연번호 163번까지 있는데 22년에는 149개예요. 위반업소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덕양구는 21년에는 100개였는데 22년에는 191개로 2배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많이 늘어나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늘어나서 잘 하셨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업체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줄어드는 게 좋은 거예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음식점들 영업이 부진한 상태였고 지금은 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대부분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매기는 이유는, 
김미수 위원  많이 봐주셨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특히 여름철에는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고에 의해가지고…….  
김미수 위원  저도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간단한 이물질 한 번씩 들어오는 건 좀 더 깔끔하게 하라고 경고조치,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제대로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코로나 기간에는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영업하기 힘드신데 단속까지 나가야 되느냐.” 해서 많이 줄어서 이제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동구청은 신기하게 22년이 되면서 줄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지켜서 준 것이라면 정말 감사한 것이고 활동을 안 하셔서 줄었으면 우리 부서가 지적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어쨌거나 우리 고양시 지역에 대기업이 없어요. 중대 이상 기업도 없고 음식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식품위생업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안 되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늘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일산동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 정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자료지요. 263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3년 동안에 행정처분 내용이 있어요. 
  보면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용, 비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위반내역을 보고 역으로 이 업소가 어떤 영업을 하는지를 유추해야 되는 항목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소명 옆에 업태를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혼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예. 앞으로 꼭 관계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수 시민의 요청과 아주 소수 시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지역구의원님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마두동에 설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 사실 요새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같이 쉬시는 공간이기도 해요.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두동 의원을 하기 이전에 계셨던 의원님들 때부터 아마 계속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부서의 답변을 빌리자면 인근에 두세 분 정도의 주위분들이 반대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민원 해결이 안 되고 가야 되는 것인지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불편해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으셔서 시민분들께서 더 오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부서에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29만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일산서구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건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실적보고서 77쪽부터 95쪽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오전에 덕양구청하고 일산동구청에 얘기했는데 공무직 환경미화원 근무실태 자료하고 피복비 자체제작을 한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자료가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게 산업위생과하고 환경녹지과 겹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산업위생과 업무보고에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생활 환경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상반기 체육시설 신규설치 4대 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지원, 이 내용하고 환경녹지과에 올라와 있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산업위생과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6쪽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설치한 공원 내에 있는 것과는 구분되는 체육시설이고 종류는 같은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 주체가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산업위생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23개소가 있고 동별로 일산3동에 4개소, 탄현2동에 2개소, 대화동에 4개소, 송포동에 3개소, 덕이동에 2개소, 가좌동에 6개소가 있어서 23개소인데 시유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사유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에 일부 있기도 한데 공공체육시설에 1개소,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국민회 이런 데 토지 소유가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향우회, 종친회, 개인 이렇게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분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굉장히 헷갈리네요. 
  환경녹지과 것하고 관리 위치 때문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 2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에 신규 설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신규 설치가 4대 정도 덕이동에 있는데,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없는 것이고 이 업무실적은 2022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된 자료가 1건 있는 것입니다. 
이철조 위원  아, 이게 작년 설치예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탄현동 숯고개공원에 있는 것하고 탄현 큰마을교 밑에 있는 것은 어디 관리예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224페이지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여기에 보면 숯고개하고 탄현교 밑에 있는 체육시설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녹지과 겁니까, 환경녹지과장님?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숯고개공원 거기는 근린공원이라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탄현교 밑에는 녹지대라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개소수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체육시설이 있고 녹지대에 산책로가 진행되면서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지금 33개소…….
이철조 위원  체육시설이 분산돼 있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는 장비 설치를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 설치되고 보니까 걱정이 야외에 설치돼 있는 장비로는 사실 장기간 수명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시설들이거든요. 결국 유지 관리에 다른 장비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장비가 사용하지 못하는, 안 써본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숯고개에서도 장비를 잘못 활용해서 민원이 두 분이 들어왔어요, 고등학생 1명하고 나이가 좀 있는 여자분하고. 그런데 이게 장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용을 잘 못하는 분들이 하다 보면 그런 사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숯고개는 조금 보완을 해놨어요. 그런데 유지 관리 측면에서 안전관리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구형 장비들은 야외용으로 적합하게 돼 있는 소재인데 신형 장비들은 야외형으로 적합한 소재는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유지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산업위생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2023년에 보니까 기본형공익직불등록관리위원회 신규 위촉하시면서 성비를 맞추셨더라고요.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기억하시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회의록도 다 공개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웃음)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일산서구농지위원회 공개모집은 산업위생과에서 진행한 건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시에서…….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촉하고 모집하고 다 했는데 저희도 초창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고민을 중단했던 사안인데요.
  규정을 보니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구읍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니까 구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지만 센터에서는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없고 시에서 하는 거라고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에 질의해 보니 농업기술센터하고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상급기관이 해야 될 것을 하급기관이 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급기관이 해야 될 것을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의도가 뭔지 이해가 되고요, 좀 더 협의해서 재위촉할 때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3개 구하고 센터하고 고민해서 진행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시면서 설치평가서는 작성하셨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설치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서는 저희가 작성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고 제5조 설치 절차에 보면 2항에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담당부서라 함은 제2조 정의에 보면 “‘담당부서’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각 행정기구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산서구농지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어디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구청 산업위생과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설치평가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촉기간을 확인해 보니 24년 8월 17일이더라고요. 그러니 다음에 재위촉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 부분을 시정하셔야 합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시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업무보고 95쪽이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가로수 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 전정 해서 전정완료가 있고 기타 가로수 관리에 보면 관내 가로수 하면서 또 여기에도 전정 100주 완료했다고 적혀있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가로수 전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기타 가로수 관리에 또 가로수 전정이 들어간 사유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가로수 관리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수목들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관련 교통이나 도로 쪽 부서에서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리는 것을 전정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작업 구분은 예산을 별도로 사업구간을 편성해서 작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가로수 전정사업을 할 때 도로교통방해수목 전정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단일 건으로 발주를 하다 보면 금액이 오버돼서 관내 입찰이 아닌 도내 입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발주하실 때 전정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기본적으로 전정을 과하게 할 때하고 약하게 할 때 이런 품을 작성할 때 내역에서 단가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내역 작성한 것하고 실제로 공사 발주한 것하고 담당주무관이 감독관까지 하다 보니까 같이 작업지시를 하고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버즘나무나 이런 부분은,
정민경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용역업체를 발주할 때 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라 하면 우선 전정사업을 할 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민원도 거기에 포함돼서 발주하지 않나요, 민원도 건건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기본적으로 단일사업으로 한 부분은 민원이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는 되고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 궁금증은 여기 어떻게 도로교통방해수목 100주 전정 완료가 전정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기타 가로수 관리에 들어가 있냐는 질의인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정민경 위원  저희가 전정사업 예산이 적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질의도 드리려고 했어요. 사업비가 21년도에는 1억 6,500에서 22년도에는 2억 2,800 그리고 23년도에는 2억 7,200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정사업이 이렇게 가로수 예산 중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타 가로수 관리에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가로수 전정을 한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계획적으로 노선을 잡은 부분이고 기타 가로수 관리를 한 부분은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민원, 이럴 때 수시로 들어온 부분들을 그렇게 별도로 모아서…….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으로 발주한 것은 도로별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전정사업은 그해에 빠진 지역에 대해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보면 몇 개의 업체에 전정사업 발주를 주고 계시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금년도 전체 전정사업 발주를 한 개수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덕양구청부터 동구청 그리고 마지막 서구청까지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 받은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과장님.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올해 전정 발주한 부분은 신도시 서구 쪽 해서 주요도로변 은행나무 600주하고 기타도로변 중국단풍 등 해서 570주 그리고 버즘나무,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용역업체에 몇 개의 사업을 주셨냐고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3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3개 업체에서 일산서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는 빠진 지역이 있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전체적으로 서구 관내에 가로수 전체에 대해서 발주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는 가로수가 한 2만여 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역별로 해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속성수나무라서 전정 주기가 1년, 3년 이 정도로 짧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일산서구 안에 있는 전체 지역에 용역업체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외된 가로수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상적인 순찰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원하고 직원들이 순찰이나 점검하고 하면서, 또 용역으로 조치해야 될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관리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의 가로수들은 기타 가로수 관리에 들어가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용역을 주실 때 전정사업 관련해서 기준은 제공 하시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지를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줄기의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을 제공하시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발주할 때 시방서에 기본적으로 전정작업은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감독관들이 보면서 나무 수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춰서 전정작업을 할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는 두절이나 강전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강전정을 하는 부분은 버즘나무가 속성수다 보니까 강전정을 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암나무의 은행열매 때문에 조금 더 강전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수형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사업을 하면서 용역 주실 때 주는 과업지시서를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1년, 22년, 23년 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별히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왔을 때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하면 서구 관내에 2만여 주 되다 보니까 매년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리가 되면 좋을 텐데 실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덜 반영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답변을 들으면 21년도에는 요청하신 예산보다 덜 편성되었던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렇게 확답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질의드렸어요. 
  21년에서 22년 예산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렸는데 우선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증가된 부분은 민원이나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구간을 조금 더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구간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거 정확한 답변인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정민경 위원  저희 지금 안건심사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앞서서 선서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동안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을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민원 부분이 기존에 있던 사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비가 22년, 23년 계속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드려야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전정사업 내역이랑 구간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주시고요. 23년도도 어느 구간에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는지 위치와 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신 거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저도 감사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이하 각 직원분들께서 탄현지구에 침수구간 조치라든지 어두운 산책로 가로등 설치라든지 학교통학로 민원 이런 것이 있을 때 청장님까지도 직접 다 현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것은 산업위생과에 식품자판기 관련 항이 있는데 이 자판기가 어떤 자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커피자판기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주로 관공서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편의점에 61개소가 있고요, 무인카페 17개, 스터디카페 6개, 그 외에 도로, 버스 옆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84개소가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여기에서 직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민간업자들한테 위탁을…….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위탁이 아니고 영업신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만 관리하는 거지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철조 위원  여기에서는 식품위생 관리만?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추가로 잠깐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8페이지이고요, 살수차 운영계획 및 결과가 있는데 저희 살수차는 각 구청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살수차는 서구청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은 모르시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1대를 운영하고 있고 덕양구청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살수차를 왜 임차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08만 대도시에서 미세먼지는 계속 대두되고 있고 금방 줄 것 같지 않은데 살수차를 임차하는 것보다 아예 저희가 구입해서 좀 더……. 이게 지금 운영횟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1년에 반 정도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직접 저희가 매입해서 하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시에서 운영하는 구간을 빼고 구에서 1대를 가지고 살수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별도로 차를 보유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각 구에서는 임차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3개 구청에서 검토한 것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예 구매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70페이지이고요, 이것은 제가 덕양구청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가로청소 용역인데 일산서구청도 보니까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은 청소장비가 필요한 거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가로청소 이 부분은 업체에서 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45명 인력이 청소하는 그 비용이 전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청소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자기 담당구역 그 부분을 매일 청소하는 인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또 하나는 타 지역에서 낙찰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거지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아니고 고양시 업체도 많을 텐데 고양시 업체들이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선정방식으로 계약방법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체는 바뀌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로하는 청소원분들은 일정 부분 고용승계가 돼서 그냥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보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 해 지나고 그 업체가 또 선정되고 또 다음에 지나면 거의 대부분 제가 보면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신규로 계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승계업체들이 기존 업체의 청소장비와 인력을 인계받고 상호만 바뀐 채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업체선정방식을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고양시 업체에서 선정돼서, 그래야 저희 지역경제도 활성화도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상생 프리마켓 운영으로 ‘뚝딱뚝딱, 드르륵~ 소문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조현숙 위원  지금 횟수로 10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당 참여하는 업체는 30여 개 정도 했었고요, 회마다 부스별로 수입이 생기는 건 한 20만 원 내외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한 업체당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한 부스당. 
  매일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 내외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뚝딱뚝딱, 드르륵~’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뚝딱뚝딱’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명칭을 했을까,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직원들 공모를 했습니다. 
  (웃음소리)
조현숙 위원  어쨌든 프리마켓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제를 하시는 분들의 판로를 열어주신 것도 좋은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문화공연이 곁들여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창안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문화체육팀이 저희와 같이 공조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36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버스킹이라든지 지역공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소문마켓을 하면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면 어떨까 해서 처음에 시작한 21년도부터 같이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소문마켓만 열리는 것보다 공연을 같이 하니까 분위기도 더 좋고 시민들도 흥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채로운 공연이 곁들여 있어서 도시에 약간의 활력을 줬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마운트에서도 행사를 하셨어요.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고양시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점에서 어떤 성과가 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우선 참여인원은 128명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전국대회였기 때문에 전주에서 한 번 예선을 했고 라페스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두 번을 거쳐서 당일에 참여한 인원이 128명이었고 지역구의원님들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초대해서 분위기는 익히 다 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전국대회였기 때문에 고양시를 알리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원마운트에서도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행사가 없었는데 그렇게 큰 행사가 전국 단위에서 젊은 친구들이 하는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일산서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는 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칭찬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적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이어서요. 
  프리마켓 예산이 23년에는 없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할 정도로 잘 되는 예산인데 예산이 없네요.
  (웃음소리)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문의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어떻게 할 건지 플러스 저희 일산1동, 탄현동에도 좋은 공원이 많습니다. 기찻길공원도 있고 숯고개공원도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추경은 너무 늦기는 하네요. 
  예산이 되면 주엽에서만 하시지 말고, 사실 일산서구에서 주엽이나 대화, 일산신도시 1기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일산1동, 탄현동 예를 들어 기찻길 넘어 송포, 송산 이런 데는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속상해 하세요. 이것을 딱 받으면서 ‘그러네. 주엽하고 강선만 하네.’ 제가 적극적으로 ‘일산1동 기찻길공원도 굉장히 좋고 숯고개공원도 좋은데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해야지’하고 생각하고 왔더니 예산이 없어요. 
  청장님, 어떻게 하지요?(웃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규모 마켓은 못 하더라도, 그건 시에서 주관하더라도 구청 내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부분이 아닌 본도시라든지 탄현 기찻길공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숯고개 이런 부분에 소규모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구청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한 추경에 반영토록, 추경에 반영하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편성은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 구청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프리마켓 예산이 없으면 버스킹 공연 예산이라도, 지금 사실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셔서 소규모 프리마켓을 하고 계세요. 기찻길공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탄현2동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시면 버스킹이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버스킹 예산도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도 없어요? 안타깝네요.(웃음)
  뭐 찾아보지요. 사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주민들이 대기업의 물품뿐만 아니라 아나바다운동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청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산업위생과는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법」 실태조사한 것 있지요? 이물질 이런 것은 단속하기는 해야 되지만 후조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영업장 면적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체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225페이지부터 시작하면, 체크해 주세요. 연번호 8번, 19번, 22번, 24번 이분들 다 면적변경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치 이후에 원상복구하셨는지. 
  그런데 이게 21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여력이 되시면 22년에 면적변경을 한 것도 몇 군데 해서 원상복구 조치되었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 됐으면 안 주셔도 되고 안 되는 데만 체크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 지적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안 나가는 건지, 원상복구가 돼서 이제 나갔는데 지적을 안 당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것만 체크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녹지과, 작년에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한류천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물론 한류천이 환경녹지과 소속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탄현에서 나가는 한산천으로 시작해서 대화천, 장월평천까지 나가면서 한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리고 쓰레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대화천도 정비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정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23년에 구체적으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펴지는 않으셨겠지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천 쪽에 낚시꾼들이 일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를 완전히 못 하게는 못 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리지 않도록 하천감시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쓰레기 청소 부분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을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낚시 금지구역 맞아요. ‘낚시하지 마세요.’ 팻말 밑에서 낚시하세요. 제가 지금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고양시에 둘레길을 처음 만들 때부터 멤버라서 둘레길을 가거든요. 가다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팻말 밑에서 낚시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하려다가 감시원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체크해 주시고요. 
  업무자료 책자 9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이런 것 집중단속 하신다고 하셨고 단속용역도 있으시고요, 처리감시원도 있으시고요, 카메라도 운영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거든요. 버리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자료이고 250페이지인데요. 연번호 4번, 5번을 보면 일산, 탄현지구 1구역·2구역 녹지관리공사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건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청장님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감시원, 미세먼지감시원 다 다르게 활동하시니까 본인 것만 하세요. 
  저희 집에서 탄현역까지 걸어가다 보면 기찻길공원이 굉장히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요, 녹지 관리하시는 분은 녹지만 하시나 봐요. 가로등이 꺼져있는 것을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로등 꺼져있다고 연락을 드리거든요. 제가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것 아시지요? 밤에 걷다가 보면 가로등 꺼진 것을 보는데 그 전 주에 제가 “나무 전지작업이 안 돼서 걷는 분들의 머리에 닿으니 전지작업을 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렸더니 전지작업을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그 밑에 가로등이 꺼져있는 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참 역할이 나뉘어 있어서 안 돼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 시에서 주부시정모니터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부시정모니터는 주부들이 실생활 하고 있는 곳에 사소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이 꺼져있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것까지 주변에 살고 있는 민원사항을 제보해 주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한 사람이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분야의 인력을 뽑게 되면 그 분야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인력낭비인 것 같아요. 차라리 구역을 정해서, 왜냐면 어린이공원도 이제는 시로 들어가잖아요. 
  저도 그 공부를 하다가 규모가 작으면 어린이공원, 규모가 크면 공원이고 이게 안 맞기는 했는데 관리가 넘어가니까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회의하셔서 청장님이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하게. 
  물론 주부시정모니터단들이 이야기하기는 하세요. 버스노선이 바뀌었는데 연락 안 되는 것, 이런 거 다 이야기해 주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신고라서 저는 신고 말고 관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나드는 게 어렵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업무책자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행실태 지도점검인데 제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하기는 할 거예요. 제가 행감 준비 때문에 분리수거와 다 다녀서 보기는 하는데 이행점검이 여기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희 아파트에 분리수거할 때 투명페트병을 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섞여서 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구청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서구청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아파트에 투명페트병이 처음처럼 다시 분리될 수 있게. 
  투명페트병을 분리하기 시작한 게 재활용을 높이려고 한 거거든요. 저희 아파트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제가 수거장, 집하장에 가 봤더니 다 섞여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환경녹지과 과장님이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셔서 하시고, 아니면 일산서구청이 먼저 선제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은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 신기하지요. 저기를 제가 5, 6, 7버스를 타고 넘나드느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걸어 다니는데 21년에 끝난 현수막을 저도 못 봤어요. 그렇게 2년 넘게 걸어 다니면서 지난 현수막을 못 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그다음 날 바로 해 주셨어요. 이게 사람이 아는 것만 보인다고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지난 현수막을 제가 못 본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과장님.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감사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가 사실 탄현2동에서 제일 문제 있는 동네예요. 구거이기도 하고 파주하고 겹쳐 있기도 하고. 
  물론 기찻길 건너편은 파주시에서 공사를 들어가서 하고는 있지만 여기는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이것을 복개하게 되면 아마 냄새처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돼서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간단하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하셔서 완전히 없다고는 못 하지만 냄새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전화 주시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철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이철조 위원님이랑 저랑 동의하는 게 뭐냐면 좋은 시설을 주는 건 좋은데 저 의자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가죽은 비싸니까.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냐, 기존 것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만 있어서 앉았을 때 촉감이 없기는 하지만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저게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한번 긁히고 나서 상처가 나면 못 쓰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우리가 공원에 있는 건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감사하지만 기구에 대해서, 등받이랑 보이시지요? 저게 다 레자라고 표현하나, 아무튼 가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실내에는 좋은 건데 실외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기계를 점점 많이 보급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에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 전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이게 끝이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황룡산에 있는 것인데 사실 녹지과 관할이긴 한데 이것도 감사드리려고.
  제가 녹지과인지 몰라서 서구청 관할인 줄 알고 연락드렸더니 과장님이랑 청장님이 다 나와 주셔가지고요. 황룡산에, 저게 날짜를 봤더니 2월 16일에 찍은 거더라고요. 주민 민원이 있는데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도 감사하게 바로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고 저기 땅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철망 철거하게 하고 등산로를 여기까지만, 그래서 지금 붙였잖아요. ‘등산로 이용불가 안내’ 왜 그러냐면 다치시지 않게 이렇게 처리했고 나머지는 녹지과에서 하기는 할 건데 감사드린다고. 
  구청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현장민원은 저희하고 아마 같이 움직이실 거예요. 현장민원이 있으면 같이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타까운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서를 넘나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닌데 시민들이고 의원들이고 일만 생기면 사실 구청을 찾습니다. 김미수 위원님이 이렇게 많은 감사를 드리는 건 그만큼 민원도 많이 요청했겠지요. 
  서구청도 어느 구청 못지않게 민원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처리에 애써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구 주민들은 서구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참 잘 조성되어 있다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이신 김필수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구에서도 빨리빨리, 올해에는 많은 사업을 진행해서 서구 못지않게 잘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산업위생과는 내년 감사에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 업소명 옆에 업태를 꼭 기재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20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국,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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