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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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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


일시: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3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하고 덕양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용역하고 일산서구 노면 및 제1자유로 청소용역이 있어요. 
  여기 비고에 보면 춘추복, 하복, 작업복, 동복, 방한복 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용역비용에 다 해서 저희가 대행 사업비용에 넣으면 그 용역회사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따로 그냥 업체에다 용역을 입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 관용으로 하는 피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에 있는 미화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노조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그쪽도 대부분 노조가 있어서 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노조는 어떤 노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체적인 노조도 있고 민주노총에서 하는 노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에 대해서 노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공고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 비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청소용역업체에서 이 피복비를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공고를 하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용역비를 주면 구입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노조하고 민주노조라든지 아니면 노조에 안 들어간 분들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서 가장 좋고 괜찮은 품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어제 행감질의를 할 때 3개 구청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2천만 원 이상인데도 입찰공고를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배경이 뭐고 제품에 대해서 하자 제품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수를 불성실하게 한 것.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피복비에 대해서 검수 같은 것은 안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직접 검수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런데 청소용역을 줬는데 왜 노조가 관여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제적으로 피복을 입는 것은 노조원들이 입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조 대표, 노조가 그냥 한쪽 노조가 아니라 다른 노조 대표들하고 해서 같이……. 
안중돈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 용역을 주면 거기에 있는 그 청소원들은 고양시 직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고양시 직원들이 아니라 민간업체 소속입니다. 
안중돈 위원  민간업체 소속인데 왜 우리 고양시 공무직 노조가 관여가 되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행업체는 그렇게 하고 덕양구나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 별도로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세워서 저희가 주고 있고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용역비에 태워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저는 고양시 공무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 대한 춘추복, 하복 피복비에 대해 산정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산정하기 전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비용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것을 맡겨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하는 설계비용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어떤 용역을 줬을 때는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서 품목별로 쭉 용역단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이 피복비 산정은 누가 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복리후생비에 대한 용역결과를 그렇게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고양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공고를 하든 관여를 안 하겠네요, 피복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함으로 해서 입찰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이 피복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이 안 되겠네요,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그 내역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피복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게 입찰공고를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어디인지?
  고양시에서 이게 3개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를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두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 업체에 하든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자원순환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향동동에 원래 폐기물 소각장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창릉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향동동.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러니까요. 어쨌든 창릉지구에 짓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소각장 53톤짜리하고 음식물처리시설 20여 톤짜리를 짓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장항동 쪽에 원래는 소각장 9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8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폐촉법상에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면 인구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9톤하고 8톤으로 소각장을 지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운영비도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LH하고 협의과정에서 그쪽에 9톤, 8톤을 조금 더 얹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치는 지금 어디에 결정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창릉지구라고 했는데 저도 가보지를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두동과 향동동 사이 그 임야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LH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도 보면 계속 향동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폐기물 소각장을 용두동과 향동 사이에 짓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막 시위를 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원래 당초에 짓기로 했는데 거기서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가 또 배치도가 조금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치도 바뀌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전에 있던 배치도가 좀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향동 소각장은 원래 준공 완료 계획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원래는 창릉지구가 들어서기 전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돼야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30년 정도 가까이 돼야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입지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짓는 데만 해도 2~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LH에서 어느 쪽으로 입지를 선정했는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정책과예요. 업무보고 책자 59페이지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공통자료는 113페이지이고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인데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나온 것에 보면 친환경도시를 위한 자연생태계 보전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교란하고 야생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처리하면서 사고가 생겨서 그런지 지금 23년 예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에서 하천네트워크에서 하천관리는 하지만 사실 한강은 해당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래식물 퇴치나 이런 것은 한강 장항습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23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환경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안 내려왔어요.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지금 저희 예산이 천만 원정도밖에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시비를 좀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국도비 매칭으로 받은 천만 원 정도만 현재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에 핵심 중점사업으로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 결산할 때 성과지표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처리를 하고 생태계 보전을 해야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신기하게 체험프로그램 예산은 다 있어요. 보전은 안 하고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항습지 갔다 와서 “물이 말랐네. 물골이 있네, 없네. 장항습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업정책 방향과 예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김미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실 일이지요. “우리 환경정책과의 사업목표입니다.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거꾸로 117페이지하고 116페이지,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 농민 피해예방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몇 년째 지적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해서 해라. 왜 작은 동물은 여기에서 하고 큰 동물은 저기에서 하고.” 계속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청, 농업기술센터, 환경정책과 나눠서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농업기술센터에 떼어버리고 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우리 장항습지를 보전하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면서도 계속 이 예산은 편성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환경부에서 돈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부서에서는 본인들 것만 보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부서를 보지 않아요. 사업을 봐요. 
  한 가지 사업을 여기저기 나눠서 하시면 이건 예산낭비에 결과도 안 좋아요. 성과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자르시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위원들한테 몇 년째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잘라서 보내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서 그냥 하시라고,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 갔더니 “큰 동물이야. 우리 것 아니야.”, “작은 동물이야. 우리 것 아니야.”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사업목표와 예산이 맞아야 돼요. 사업목표는 그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안 잡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지적받으시는 것 싫지 않으세요? 농업기술센터랑 정리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하지만 제가 해마다 지적받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전 지적사항을 잘 안 보시나 봅니다.(웃음) 
  전 지적사항을 좀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어느 부시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큰 동물은 농업기술센터이고 작은 동물은 환경정책과입니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눠다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야생동물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야생동물보다는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같이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래서 야생동물은 확실하게 환경정책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야생동물에 관한 것은 저희가 구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안 물어보고 환경에 물어보는 방식을 취해 주세요. 그러면 아예 저희가 ‘아, 환경정책과이구나.’ 확실해지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장항습지에 있는 외래식물 제거라든가 돼지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서 점점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람사르 등록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고가 발생해서 들어가 보지도 못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습지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청하고 업무적으로 조정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한강유역청에서 어쨌든 지뢰로 인한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좀 더 고민하자고 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그전에는 습지 관련해서 어떤 청소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 환경유역청하고 해서 그리고 지금 군부대에서 어느 정도 탐방로 위주로 지뢰탐사가 되고 해서 내년 정도면 그런 것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람사르 등록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람사르 등록을 원래는 고양, 파주, 김포가 같이 하려다가 그쪽에서 별로 적극성이 없으셔서 고양시만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김포 쪽에서 공사를 하면 토사가 이쪽으로 자꾸 밀려와서 이제 습지가 없어집니다. 관리를 안 하시면 정말로 습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람사르 등록한 것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위원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습지보전과 관련된 것은 한강유역청에서 업무가 시달돼야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동안은 저희가 람사르습지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항상 안타까운 게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목표가 달성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지금 보면 생태관 하는 것만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하고 건물 짓는 것만. 
  아니, 우리가 람사르를 건물 지으려고 등록했나요? 지금 23년 예산을 보세요. 생태관, 프로그램, 체험 이런 것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전을 해야 시민들이 오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오시지요. 순천만 이런 데 가보세요. 보전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제대로 된 환경정책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장항습지 안에 있는 돼지풀 제거나 이런 것은 올해 하나도 못 하시는 거네요? 사실 거기는 위험한 지역도 아니거든요. 위험한 지역은 물이 있는 곳이 위험한 지역이지요, 강하고 접해있는 곳. 그리고 그게 아마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오면 쓰레기가 밀려오고 토사가 뒤집어지면서 발목지뢰 같은 게 드러나서 생기는 문제이지 우리가 앞에 돼지풀 제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람사르 등록해 놓았는데 외래식물만 잔뜩 깔려서 볼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환경데일리 기사 좀 올려주세요, 주무관님.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지적이 있어서 자연생태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몇 개가 있는데 차별화했으면 좋겠다고 행감지적사항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프로그램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환경데일리 기사인데요. 벌써 3월에 착수보고회 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
김미수 위원  장항습지 생태관 생태교육.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프로그램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김미수 위원  공통자료 119페이지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용역을 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이것은 4월 이전에 3월이기 때문에 우리 행감 대상이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119페이지 하단에 개발 용역을 주셨어요. 수의견적 1인, 2천만 원 밖에 안 되니까 하셨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나 했는데 착수보고회를 하셨는데 우리 환경경제상임위원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이때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 말고 그냥 몇 분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작년에 행감지적사항이었어요. 
  장항습지 안에 있는 체험관 차별성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용역을 태워드린 것인데 용역을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시고 위원들한테 물어보시지도 않으면 우리가 행감에서 뭐 하러 지적합니까, 이렇게 효과도 없는 걸?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게 금액도 적고 그냥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까지 연락을 못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용역 예산을 태워드린 것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예산을 드린 것이고 작건 크건 일정을 주시는 것은 부서의 역할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내가 관심이 많은 곳이다.’, 아니면 ‘이것은 내가 알고 있어서 안 가도 된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위원들 몫이에요. 연락은 주셔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2천만 원 이하라고 수의계약하시고 금액 적다고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건이나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사실 이걸 질의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후원금을 받으셨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이 후원금을 어떻게 쓰시는지, 고양시가 후원금을 보통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받는데 부서가 직접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한 것이었는데 용역을 우리한테 말도 없이 하셨어. 그래서 더 당황스럽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받으신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에스오일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인가 그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올해 그것을 가지고 탐방로 야자매트 작업을 일부 진행했고요. 
  저희는 현재 그것을 가지고 생태관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결국은 에스오일이 고양시에 준 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준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 주면서 고양시랑 같이 상의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상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보도자료 보고 들어왔나 보다, 못 보신 분은 모르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1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미수 위원  화면에 1억 5천만 원이라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1억 5천인데 저희한테 온 것은 5천만 원이고요, 그게 아마 일부 수달협회에 5천만 원이 가고 한강유역청에 5천만 원이 가고 저희한테 5천만 원 해서 1억 5천. 그러니까 수달협회에 5천이 간 것으로 그때 전달식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보도자료를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하세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이 화면 다시 띄울게요. 저는 그냥 간단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고양시가 받은 것처럼 하셔가지고 후원금 전달식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언론보도자료에 나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한데 그때 당시에 보도도 한강유역청에서 전체적으로 보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전달식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오일에서 진행하는 전달식에 갔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때 수달협회와 해서 나누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데일리 기자한테 이 자료 어디에서 받았냐고 또 물어봐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아니요, 푸른도시사업소도 아니라고 하더니 자료 다 뒤지니까 맞더라고요. 
  왜들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하시는지.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자료 찾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발 부탁인데요, 보도자료 내보내고 할 때 신속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해야 돼요. 1억 5천을 받았는데 어디에 쓰냐고 하니까 우리가 안 받았다고 하시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갑갑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그린카드 올려주세요, 119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그린카드를 작년에 하다가 절차가 안 돼서, 제가 그린카드 생기고 제일 좋아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린카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교통료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민선 8기가 되면서 정책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양시에서 하던 방법 말고 국토부에서 하는 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해서 하라고 별도의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현재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몇 번의 미팅을 거쳐서 현재 플랫폼을 만들고 7월 중에는 알뜰교통카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하시고 준비작업인 거지요? 지난번 행감 때도 아직 시행 안 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위원님, 이게 국토부 관계자도 여러 번 만났고 생각보다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 소요가 돼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7월 중에는 알뜰교통카드에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저 화면을 띄운 거예요. 
  플랫폼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린카드라서 전국에서 다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앉히면 되는데 왜 작년 22년에도 5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운영된 프로그램 용역 해서 진행하셨고 몇 개월 하다가 중지하셨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하자마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어쨌든 저희가 22년 5월 30일에 카드 발급을 개시했었잖아요. 저희가 그 이후에 업무보고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은 지금의 방법은 별로 좋지 않고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랑 연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또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알뜰교통카드는 알뜰교통카드만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얼마나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정책을 진행해야지 단칼에 잘라버리고 안 하겠다고 하면 겨우 이것을 가입한 고양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시장님이 바뀌어서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던 것을 단칼에 잘라버려서 그 많은 시민들, 이게 5월에 개통하셨다고 하셨나요? 6월에?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5월 31일 날 카드발급 개시를 했는데, 
김미수 위원  그래 놓고 나서 6개월, 7개월 하다가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좀 기다려 주시면 7월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그런데, 
김미수 위원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이 제가 질의했고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고양시 그린카드 중단한다고 단체문자 보내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여기에 있나요? 저 밑으로 내려 봐 주세요. 밑에 단체문자 온 것 보이나요? 더 밑에요. 더 밑에, 어디어디 해당되고 쭉 밑에 더 내리시면. 더 밑에 맨 밑에. 
   여기에 보면 행주산성이 무료라고 쓰여 있어요. 행주산성은 원래 무료인데 무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혜택할인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 밑에 보세요, 문자 온 것. 여기 없나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띄워드릴게요. 
  분명히 ‘중단합니다. 23년 1월부터 더 좋게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단을 선언하셨어요. 그다음에 진행 안 되는 것 문자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안 보내셨지요? 
  시민을 농락합니까? 좋은 정책이라 만들어놓고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단칼에 없애버리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시민을 농락하는 거지요. 
  시민들이 그린카드 만들 때 은행에 가서 정리하고 카드 만들고 번거롭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좋은 정책이라고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하세요? 
  진짜 행감을 뭐 하러 합니까? 시장님 바뀌면 기존에 있던 것도 시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세상에. 
  제발 부탁인데 시민들과 한 약속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이미 시민들한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니 이것은 지속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운영체계를 바꾸시는 건 그 뒤에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시민들이 혜택 받게 하신 다음에 뒤에서 플랫폼 관련 용역을 다시 진행하셔서 전국에서 하는 그린카드와 같이 붙어서 갈 것인지 국토부와 같이 갈 것인지 고양시만 갈 것인지는 내부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한테 열심히 홍보하시고 막 진행하더니 6개월 만에 닫았어요. 예산도 어마무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지요. 우리 시장님 맨날 “예산 좋은 데 써야 된다, 예산 낭비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 플러스 시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가중된 사업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린카드 만드신 분들을 이해하셔야지요. 그린카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제도 때문에. 겨우 6개월하고 중단되고 지난번 행감 때 23년부터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더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민이 고양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양시에서 이 정책을 한다고 카드 만들라고 해서 카드 만들어놨더니 몇 개월 만에 없애버리고 안 하고. 그러니 시민이 시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쁘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 그거 동의합니다. 당연히 전 시장님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새로운 시장님을 시민들이 뽑았겠지요.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기존의 정책을 변화시키셔야지요. 시민을 이렇게 많이 불편하게 하면서 정책을 마구마구 변화시켜버리면……. 
  마지막 자료요청할게요. 
  지난번 6개월 동안 그린카드에 가입하셨던 시민이 몇 분인지 그 자료 주세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린카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린카드 23년 1월부터 재개하겠다고 문자 보내시고 재개 안 하셨으니까 가입하신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문자 다시 보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58페이지,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식품안전과장 박상희입니다. 
안중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통자료 158페이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가 고양시만의 특화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음식문화 특화거리라고 풍동 애니골 지역처럼 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상인회에서 신청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산역……. 
안중돈 위원  몇 곳을 지정했지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세 곳을 지정했던데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 특화거리는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고했을 때 일산역 상인회와 정발산동 밤리단길 그쪽 상인회 두 곳이 접수됐고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일산역 상인회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인터넷을 보면 고양시에서 특화거리 세 군데를 지정했다고 했어요. 3개가 있다는데 일산 구제거리가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될까요? 인터넷에 보면 구제거리가 음식문화 특화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원님께서 구제거리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정한 곳은 일산역에서 어반스카이라고 아마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진 그 앞쪽이거든요. 일산역에서 일산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에 음식점 21개소 정도가 있고 일반 상가들이 20개소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안중돈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금 이따 할게요. 
  자료를 주무관님한테 주고 띄운 다음에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우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럼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마 준비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이것 먼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이고요, 공통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탄소중립 운영위원회는 존재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명단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명단 공개되어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최소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하고…….
정민경 위원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했는데 명단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는 없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건 얼마 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공통자료 133쪽이고요, 고양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21년 5월 26일부터 23년 5월 25일까지 해서 위촉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홈페이지상에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다음에 위촉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임기가 끝났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본 후) 금년에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는 폐지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환경정책위원회 통폐합을 하여 운영하고자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17일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되어서 추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후에 재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4일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5월 4일 13시에 회의 개최한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회의자료는 감사하게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위촉 종료한 후 지금 조례에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이게 두 번째 행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정민경 위원  조례가 먼저 폐지되고 그런 다음에 위원회가 폐지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위촉기간이 벌써 종료되었고, 조례는 그대로 있는데 재위촉을 하지 않은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서 폐지될 때 환경정책과에서 유사한 환경정책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사실 매우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무한반복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회를 폐지하면 되는데 항상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통폐합 대상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논의를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
정민경 위원  제가 만약에 이게 처음 지적하는 사항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부터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겠지요. 
  그런데 벌써 두 번째란 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받으셨고 타 부서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받은 이 사항에서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책임감이 매우 떨어지는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위원님,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만약에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위원회를 해산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바꿔볼게요. 
  시장님 주요시책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 예방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폐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폐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조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능만…….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답변을 들으니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저희 위원회의 기능에 미세먼지 관련 기본 정책개발 및 평가, 미세먼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검토, 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관련사업의 평가,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저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위원회가 사라지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감당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 내용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거기에서 분과위원 식으로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저희 조례개정하면서 환경정책위원회에 포함된 위원회가 많아졌지요? 
  정확히 무슨, 무슨 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현재로는 환경교육위원회하고 미세먼지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조례 작업은 하고 있는데 다음 회기 때 상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행부 쪽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번에 너무 많으니까 위원회 관련된 것은 나중에 몰아서 같이 하자고 해서 현재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작업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사항이 시장님의 주요 시책 사항이 아니면 이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023년 고양시 주요업무계획 10대 과제에 보면 8번에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이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정민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회가 환경정책 안에서 통합돼서 이 사안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유사한 쪽으로, 한쪽으로 조례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같이 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미세먼지 관련한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정민경 위원  기후에너지과이지요? 그럼 앞으로는 어디가 담당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것은 저희가 계속 담당을…….
정민경 위원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가면 그 기능이 잘 유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무분장표에 보면 기후에너지과 1번 사무분장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이고, 2번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이에요. 
  지금 이게 주업무인데 그 주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분과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이관해도 협업이 잘 이루어지실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심의와 자문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위원회고요. 에너지위원회의 지금 위원 수가 총 몇 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
정민경 위원  저희 공통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위원 수가 2022년도에도 11명, 2023년도에 1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자료 띄워주세요. 
  그 자료 말고요, 명단 자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에너지위원회 명단입니다. 제가 쭉 위에서부터 셌더니 열다섯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제가 좀 착각했나 봅니다. 열다섯 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 수가 남자 8명, 여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여성분 6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여성 6명, 남성 당연직 빼고 일곱 분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확인하는데 제가 계속……. 잘못 기재된 자료가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지적은 할 텐데요.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의 오기, 자료가 이렇게 한 번 오기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 계속 일일이 확인하겠지요. 그러면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저희가 꼼꼼히 한 번 더 살폈어야 되는데 자료에 오기가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작성하실 때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마 올해도 행감 들어오시면서 제가 위원회 관련사항 지적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료 준비하시면서 더 세심하게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다음부터 자료 작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이고요, 업무보고 59쪽에 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는 총 네 곳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당근린공원 쪽에 행신동 666-1번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호수공원 장항동 1780번지에 있고 영주산 습지 산황동 311번지에 있고 대화동 2321-1번지 일산서구청 뒤편에 해서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산황동 습지도 지금 야생생물 서식지 관리 위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요즘에 산황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많은 문자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접수를 하면서 부서에 협의사항 보냈지요, 도시정비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답변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아니다만 판단해서 사업부서에 안내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것은 사업부서와 한강유역청이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만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거였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산황동 습지에 사는 맹꽁이 서식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따로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산황동 영주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골프장에 가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라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검토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장항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습지위원회 구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항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이 외에 한 사업이 또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까 저희가 김미수 위원님께도 지적당했듯이 2022년도에는 습지보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위원님한테 제출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과연 추진실적에 이것을 적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습지위원회 구성에 봤을 때, 회의록을 살펴보니 장항습지 생태관 건립하는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장항습지 보전,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던데 그러면 이게 과연 추진실적이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지금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니 독일 바덴뷔템베르크주 시장단이 습지도 방문했고 한국에 방문한 곳 중에서 장항습지가 가장 훌륭하다고 했는데 장항습지가 결국에 생태계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수한 것인데 습지보전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계속 이러한 보도자료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려워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넣으실 예정이실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276쪽이고요, 우선 276쪽 하기 전에 습지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습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7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7월 말 정도에 최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중간보고회는 언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사실 6월 중순에 한번 하려다가 지금 날짜가 딜레이 돼서 확실하게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정은 아직……. 
  아마 이번 행감 끝나면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 완료일은 언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7월 20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 완료일은 7월 20일인데 중간보고는 7월 초에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사실 6월 전에 한번 일정을 잡았다가 딜레이되는 바람에 이번 행감이 끝나면 6월 말 정도로 잠정적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6월 말이면 다음 주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런데 이게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액수가 아니라서 충분한 고민 없이 기존에 하던 것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 요구했던 사항이 있고 해서,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이 가능한 시간으로 변경해서라도 일정을 다시 조율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 지적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습지교육 프로그램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간보고와 용역완료 날짜가 한 달도 안 되면 과연 아무리 금액이 적은 용역이라고 해도 의견이 잘 반영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일단 중간보고회를 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좀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276쪽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고, 만족도 결과가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연번 2번에 보면 교육인원이 1,240명인데 이 1,240명이 다 동일한 교육을 받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자료에도 있듯이 48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동일한 교육이 아니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설문지와 만족도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분들도 다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다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맞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이고 저희가 보통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하다보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되게…….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해서 만족도 결과 81%라고 하면 사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각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기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48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높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낮겠지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48개 프로그램 중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가진 프로그램이 있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가진 프로그램이 있지요, 과장님?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 정도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강사의 만족도는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별로 어떤 게 가장 만족도가 좋고 어떤 게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는 이것을 보고 그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강사에 대한 것 ‘강사의 수업준비 및 진행이 만족스러우셨나요?’라는 질문도 있지만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라는 질문도 있고 문항별 원데이터에 보면 각각의 프로그램명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다시 뽑을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하셔서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될지, 특화된 부분이 무엇일지를 파악하는 게 저희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해서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번 3번에 있는 생태세밀화 교실, 사회환경교육 여기 만족도 결과는 95%인데 이것은 무슨 설문에 의한 거지요? 
  교육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질문에 응답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이게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지금 원 데이터 보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8번에 보면 매우 만족만 다 되어 있고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만족도 결과는 이게 100%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100%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계속 보여요,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들이. 이게 제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사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어저께 부랴부랴 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 
  100%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볼 것이라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설문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족도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설문지에서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족도는 어떤가요?’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질문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중립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만족도는 어떤가요?’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질문이 뭐뭐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웠다고 하면 긍정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객관화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도는 어떤가요?’라는 중립적인 문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설문지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저희가 어쨌든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을 어저께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과 같이 좀 더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생태환경교육센터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나 보니까 만족도 결과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본 것이었고요. 
  이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생태환경교육센터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0페이지이고요, 용역실시내역이 있는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은 왜 없었던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기후에너지과 자료에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한 6대 외에 미세먼지 관련이 아니라 청소 쪽으로 해서 5대를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2022년부터 미세먼지 관련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을 기후에너지과로 넘겨서 2021년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원종범 위원  아, 그런가요? 
  각 3개 구청에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또 별개로 운영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도 하고요,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3개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살수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살수차가 16톤 차량 1대 가격이 약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보니까 운행기록에 보면 거의 1년 중에 6개월 이상 이용하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세먼지 부분은 시민들께도 아예 민감한 부분인데 용역을 쓰면 하루에 두 번 돌 것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심한 날에는 탄력적으로 더 운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좀 더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곳은 삼송역 주변입니다. 마지막 이 화면은 삼송역 5번 출구 앞입니다. 제가 휴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한번 돌다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는 놀란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출퇴근길 아침에 이것을 보고 출근하는 분들이 정말 눈살이 많이 찌푸려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청소대행을 하면서 업체에서도 실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새벽에 처리를 하고 특히 휴일인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미화원도 쉬는 휴일입니다. 그래서 저러는 경우가 휴일에는 많이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수거일자가 조금씩 달라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쪽에 많이 버려져 있으면 거기를 다른 사람들도 버리는 장소로 알고 집중적으로 거기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자기 집 앞보다는 거기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많이 점검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위원님하고 똑같이 항상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지역보다도 지하철역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저렇게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다는 게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쓰레기를 임의로 시민들이 모아놓잖아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삼송역 주변은 매일 수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만 주 2회 수거이고요, 재활용품은 매일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재활용품도 수거하는 날짜가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재활용품은 매일매일 수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나오지도 않고 얼른 하기 때문에 수거일자가 별도로,
원종범 위원  물론 그런데 저희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 그 업체에 전화를 해야 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재활용품은 수거일자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거나 버릴 때 그 스티커를 붙여서 어느 장소에 배출했다고 하면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게 일요일 아침인데 평일 아침이었으면 시민들이 정말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저런 곳에 예쁜 화분을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저기는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이동형 카메라보다 고정형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저기에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희가 되도록 저녁 일몰 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상태를 보면 파란색 봉투 같은 경우는 공공용 봉투 같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아마 저쪽에 놓은 상태이고 재활용품이 있고 일반용 하얀색 쓰레기봉투도 보이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방출한 폐기물 같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늘리는 것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카메라를 늘린다고 해서 거기 쓰레기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사각지대로 또 이동하고 쓰레기는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쪽에 사업장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저런 쓰레기는 일요일에는 저희가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일요일 저녁에 배출하시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하는데 시민들이 역 주변은 특히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 앞으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알겠습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자원순환과는 저희 고양시 현안이 쓰레기소각장 건립 문제 또 환경으로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 자원순환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계속 발굴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범 위원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장항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5월에 우리나라 24번째로 람사르습지로 등재되었는데요, 지금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고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장항습지에 대한 람사르 활동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장항습지 건립센터는 진행 중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칭 람사르습지 생태관이라고 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사실 이게 관광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안에 전시물 제작 설치 중에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상반기 중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누수라든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전시물 제작 설치 중인 것을 잠깐 중단하고 일단 관광과랑 얘기해서 누수부터 처리하려고 조금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  당초 5월에 완공 예정이었다가 또 7월로 늦춰졌다가 지금 보니까 올 하반기에나 개관 및 운영계획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환경부 소관이지만 우리 고양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생태관 관련해서…….
원종범 위원  아니요, 람사르습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습지 관련해서 어떤 보호라든가 이런 것은 한강유역청에 권한이 있고 저희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고양시에 있는 장항 습지이다 보니까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도 좀 더 안전이라든가 지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유역청에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돈을 받아서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것을 탐방로로 쭉 해서 어느 정도 탐방로 위주로는 그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사업은 못 하고 있지만 올해에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저희가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태적 특성을 우선 보존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게 고양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멸종위기 조류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항습지 시민생태모니터링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중단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까지 하고 22년도부터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어쨌든 지금은 개별적으로나 습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단계라 올해까지는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습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안전요원이라든가 기타 요원들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  안정적인 시민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그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탐방객들 출입자 관리는 따로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탐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자 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마도 람사르습지는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자전거도로랑 주변에 둘레길 이런 게 연장돼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라이더들까지도 앞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덕양구 분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홍보가 잘 돼야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덕양구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장항습지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람사르습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습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드리지만 왜 이렇게 언론보도를 정확하지 않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도자료를 한강유역청에서 내셨다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기사 다 빼고 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자분들이 취재 안 가시고 보도자료 보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쓰세요.
  이게 어디 나온 건지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보도자료 그리고 뿌리신 분은 환경정책과, 그렇지요? “에스오일, 고양시 장항습지 보호를 위해 1억 5천만 원 후원” 
  이게 고양시에서 뿌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보도자료 그렇게 뿌리시면 안 되고요. 
  밑으로 더 내리시면 “에스오일이 지난 2일 세계의 습지의 날을 맞아 장항습지 보호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 바로 쓰여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이 보도자료 누가 뿌렸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뿌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장님도 계속 그러시다가 저 화면 띄우니까 그때서야 인정하시던데 아니, 왜들 그러세요? 
  나는 요즘 고양시 보도자료의 신뢰가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들이 뿌리고 본인들이 모른단 말이지요. 
  왜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가짜 뿌려서 우리 의원들 다, 요즘 민원이 신기하게 시청으로 안 가고 집행부로 안 가고 의회로 와요. 우리 의회는 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안 하면 우리는 심사하는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보도자료도 의원들이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은 다 의회로 와요. 그런데 집행부는 “몰랐다. 우리가 안 뿌렸다.” 거짓말로 일관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시청 보도자료 칸을 뒤져서 “당신들이 뿌린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고양시가 뿌렸다고 나왔고 고양시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달을 위해서 5천만 원씩 쓰는 것 맞아요. 나머지 1억은 고양시가 환경유역청과 합의해서 쓸 계획이다, 고양시가 받은 것 맞네요, 이 자료를 보면.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받은 건 한강유역청에서 받고, 
김미수 위원  보도자료를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 얘기의 팩트는 제발 고양시 각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부서들이 팩트 없는 글을 올리신 다음에, 아시지요? 이틀 지나면 “그것 아니다” 다시 수정하고 대변인이 또 글 내보내면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엊그제 게 맞는 거예요, 오늘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왜 고양시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대변인까지 있으면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환경정책과장님이 그러시고…….
  앞으로 보도자료가 나오면 의원들이 맨날 시청 홈페이지에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앞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신경 써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발 부탁인데 팩트체크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정 보도자료 나가지 않게 정리하시고요. 본인 과에서 보도자료 1년에 몇 개나 뿌린다고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또 하나, 푸른도시사업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보도자료 내용이 틀렸답니다. 
  도대체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은 뭐하는 겁니까, 각 부서 보도자료 뿌리는 것 체크도 안 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말은 못 하지만 정말 언론홍보담당관도 없애야겠네요. 역할이 없으세요. 
  각 부서에서 다 올리고 틀려도 체크도 안 하고 언론홍보담당관은 그게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부서에서 올리면 최소한 언론홍보담당관 대변인하고 크로스체크하고 올리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래야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왜 이런 치사한 행감을 하게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공통자료 130페이지를 보면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어요. 22년도에는 4억 1,900만 원, 23년도에는 2억 3,400만 원인데 살수차가 16대 있다고 그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저희는 6대를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조현숙 위원  임차는 해서 쓰고 그런데 이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운영기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연간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계약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는 계약기간이 차이가 없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 운행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운행을 못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저희가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때 주로 운행하는데 그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조현숙 위원  기간은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운행일수가…….
조현숙 위원  운행일수가 6월이 안 지나서 적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인지 운행기간이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단가계약은 저희가 용역으로 계약하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운행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조현숙 위원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요. 2억 이상이 차이 나잖아요. 2억까지는 안 가도 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22년도에 보면 145일을 했고 23년도에는 80일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23년도에는 며칠을 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80일이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145일. 
조현숙 위원  아, 145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는 살수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살수차는 더욱 더 많이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5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 만인가요, 아니면 그 측정소에 나오는 전광판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대기질 농도를 측정해서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기오염 자료를 생산해서 자동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에 일반적인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공해 방지에 대한 분석자료로써 저희가 참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모든 게 분석만 하고 데이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데이터에 따른 어떤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같이 살수차 운행이나 그런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석면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슬레이트 재건 및 지붕 개량 지원으로 해서 27개 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고양시 공공건축물의 석면 현황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저희가 2021년도에는 법정의무대상이 1,289개소이고 2022년에는 1,287개소, 2023년에는 1,282개소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석면은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일단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학교에서 지금 석면을 많이 제거하고 있는데 보통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석면이 있어서 석면공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학교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공공건축물 중에 석면이 있는 건축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일단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게 되면, 건축물의 기준이 석면 자재에 따라서 면적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석면의 무게에 함유된 게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건축물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를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석면 농도 측정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한 건에 16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석면 해체 작업장에는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석면 해체 작업장은 분무재라든지 내화피복재가 허용된 사업장하고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최근에 석면을 해체 작업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조현숙 위원  그리고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도 있어요. 이것은 석면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피해자하고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면피해구제로는 건강피해자 및 유족보상 그리고 석면질병에 해당되는데요. 석면요양 생활 수당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25명에게 2억 9,7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피해, 뭐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판정합니다.
조현숙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햇빛발전소가 13호기까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통 협동조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햇빛발전소 말고도 고양시에 다른 협동조합이 생긴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지금 고양시에 협동조합은 5개이고요……. 
조현숙 위원  에너지협동조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경기도에다가 이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기도에다가 신청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열세 번 공모사업을 땄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선정을 거기서 하게끔…….
조현숙 위원  여기도 햇빛발전소하고 고양시 주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 13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를 요즘에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LPG 소형저장소 보급사업은 올해는 안 하고 22년에 사업 추진을 한번 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올해는 시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곳에서도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현숙 위원  이미 사업을 했던 곳 있잖아요. 소형탱크 저장고가 있었던 데인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LPG 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것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숙 위원  파악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할게요. 
  알뜰 밥공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식품안전과장 박상희입니다.
  알뜰 밥공기 지원사업은 공기밥 양을 본인의 식사량에 맞게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밥공기 사업을 할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밥공기를 제작해서 희망하는 업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업소에 지원사업을 한다는데 누구나 희망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일단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지원했고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하는 업소를 모집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가 3개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업소들 징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처분을 내리잖아요? 그것을 다 모니터링해서 업소,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어떤 공모를 하거나 선정하고 모집해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대부분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두는데 배제되는 대상 중에는 항상 행정처분 위반사유나 방역기준 위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받았으면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이번 알뜰 밥공기 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일단 밥공기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분을 받았다거나 해서 회수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한 음식점에 알뜰 밥공기가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이것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150㎡ 이상은 50개, 그 이하는 30개씩 지원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3개 구청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식품안전과에서 어디어디에 지원했는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알뜰 밥공기 사업으로 지원한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가 구청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73페이지에 시민 중심의 쾌적한 청소행정 추진, 여기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및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연 9,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실제로 운영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로 정의될 수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데이터라고 하시면 저희가 공중화장실 전체 데이터가 1,125개소가 있고요, 거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통해서 응급상황이나 불법촬영 감지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안심비상벨하고 몰카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고요.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그런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몰카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개정되면 무조건 연 2회 모든 공중화장실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철조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공중화장실 1,125개 중에 안심비상벨은 17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불법촬영 카메라는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불법촬영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불법촬영 관련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철조 위원  아, 그때그때 가서 이동형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연 2회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올 7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전에도 시작했는데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철조 위원  의무화됐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안심비상벨도 설치를 계속 하도록 하고 신규 화장실은 무조건 설치하고 기존 화장실도 조례로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고 있고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불법촬영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에 대한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눌러서 하는 것도 있는데 경찰서에도 오류신고도 자주 들어오고 그냥 신고도 들어오고 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고 정확한 것은 필요하시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런 시설이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점검한다든지 또는 안심벨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추후에 관리 운영이 제대로 돼서, 실제로 그런 게 사용되는 횟수가 없는 게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시스템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잡으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은 법률이 새로 생겼고 그전에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전에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몰카 점검을 같이 저희랑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저희가 전담부서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전담부서가 되면 이런 것에 대한 통계라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해서 요구하시면 그때 자료로 제출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고양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 추진을 넣으셨는데 현재 7개소가 대화동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대화동 빼고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이 자료는 전년도까지 자료이고 대화동을 포함해서 7개이고요, 올해는 동으로 하면 14개 동이고 하나 더해서 15개의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실적이나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작년까지는 전문인원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이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자원순환 활동가 32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만 해도 성과가 투명페트병이라든지 이런 자원순환을 하고 모으고 하는 게 양도 굉장히 많고 건수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자원순환가게는 제가 판단했을 때 자원순환 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 교육을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확대해 나가면 재활용 쪽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자원순환가게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덕양구 쪽에도 많지 않은데 자꾸 확대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도 작년에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다음 기후에너지과 감사자료 280페이지요. 
  이게 22년도 자료인데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여기는 시민햇빛발전소만 나와 있는데 현재 태양광발전소가 이것 말고 다른 게 운영되는 게 뭐가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발전 사업으로는 공공하고 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신재생 융복합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자립선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는 신재생 융복합이 민간 쪽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하고 건물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민간 부분을 뺀 나머지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지금 시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전액 시비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 햇빛사업발전소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 20, 민간 50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조성 단가 대비해서 발전량이나 판매량 등에 대한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일단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SMP하고 REC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전력거래소나 이런 데서 REC 같은 것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가나 이런 것은 한전이나 이런 데서 SMP 같은 것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전량과 판매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설치비용이라든지 투자대비해서 수익성 검증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태양광이 원래는 발전효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다른 외국보다는 그렇게 발전량이 많아서 적합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탄소중립이나 이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태양광에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비로 해서 수익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조 위원  수익성보다는 탄소중립 차원에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요즘 태양광에 대해서 가끔 얘기가 나오는 게 패널이라든지 나중에 연한이 다 됐을 때 폐기처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유지보수에 대한 돈도 많이 논란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정책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류적인 편승에 의해서, 물론 탄소중립이라든지 어떤 충분한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만 추후에 발생할 폐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부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패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에 고양햇빛발전소를 첫 태양광시설로 해서 설치됐고요.
  이게 폐기할 때까지는 대략 20년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4일에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보도자료가 발표됐었는데요. 태양광패널 관리강화 방침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효과적인가 그리고 수거체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진천군에 있는 태양광모듈연구센터에서 태양광패널 처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못 가고 관리공단에서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되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탄소중립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폐처리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다음은 우리 자원순환과, 별도로 저희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덕이지구 쓰레기 집하시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덕이지구 주민들께서 계속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덕이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그리고 관련 과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주되 그 전에 이득이 되지 않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하고 컨설팅감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알아본 것은 현재는 인수를 받아도 다시 고쳐서 쓰기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할 것 같고 받아도 매몰밖에 안 되는데 매몰하는 데 그 매몰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만약 진행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해서 어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고양시 전 부서에 보내서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면 이 부지를 사용할 방법이 있는 부서가 있으면 우리한테 회신해 달라고 해서 부서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사실 최초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를 강제조항으로 요구된 사항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사항은 어쨌든 법에는 없지만 조례로 해서 설치하면, 일정 조건을 맞추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한 사항은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법안은 권고였는데 조례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인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법안도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건교부에서,
이철조 위원  권고사항으로?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신도시를 짓는 기준에 이런 게 편리하니까 건교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고 저희 조례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도록 한 사항이고요.
  환경부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 관련된 처리시설이 아니니까 굳이 설치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덕이지구에서 시공이 이루어질 때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강제했단 말입니다. 설치를 요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6개월간의 시험운행을 거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최초의 문건은 그렇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저도 확인한 바로는 맞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설치하면 나중에 6개월 이상 운영하면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최초에 먼저 덕이지구 그 사항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던 것이고 그 사항이 의회에서 그래도 충분한 검증기간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바로 바뀌기는 했지만 1년 이상 돌리고 입지율 70%로 저희 시에서 조건을 제시했지만 어쨌든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충분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덕이지구의 거주세대가 5,500여 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덕이동에 그분들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또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지권 등기가 안 나와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어요, 개인재산이. 그래서 노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돼서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지권 등기가 안 나왔는데 처음에 6개월의 시험운전을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6개월의 시험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받아야 될 시점에서 다시 행정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걸로 조건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왜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운전을 거쳤는데 다시 기간을 늘렸느냐, 이런 항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입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하고 한 것은 원래 그 당시에 조합하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합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충분한 시험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1년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돌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줬을 때 조합에서는 저희한테 특별히 다시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그다음에 이때가 6개월 정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을 요구하셔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총 12개월, 사실상 2012년 3월까지 총 1년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다시 2012년 3월 3일에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회의록에 보면 시험운행기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방향으로 내용이 다시 바뀌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까 위원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5개월 그것은 원래 어느 기계든 부하를 걸고 운전해야 하는데 무부하 운전이라고 해서 시운전이라고 하는 게 5개월이 들어간 사항이고 아까 그 이후에 6개월을 돌렸다고 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쨌든 6개월 조금 못 돌리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거기 팀장이었을 때 2022년도에는 바로 진행한 거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와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은 식사지구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덕이지구가 먼저 공유재산을 취득해 달라고 해서 그래도 시운전 빼고 한 6개월 가까이 돌렸기 때문에 약속을 어쨌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드렸던 것인데 의회에서는 말씀하시기에 그래도 조금 더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사항하고 나중에 운영하고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보라는 사항으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대법원 판례하고 몇 가지만.
  대법원 판례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수청구로 그 청구의 취지가 특정될 때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함을 지적하고 합의를 원인으로 한 경우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의 경우에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30만㎡ 이상의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당시 고양시 청소과에서 도시개발사업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시설의 운영·관리를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공문을 덕이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발송했습니다. 
  이게 최초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차례 검토해서 필요에 의해 1년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선회한 것까지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분들이 등기 대지권이 안 나오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됩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이 시설을 권유하지도 않고 설치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폐기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그런데 이게 고액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어차피 이것은 매몰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무려 5천여 세대, 다수 세대에 장기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이 아까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합의사항은 양쪽이 다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쪽에서는 저희하고 합의를 했다는데 저희가 조건을 또 추가로 드린 것은 합의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철조 위원  그런데 그게 반대로 놓고 보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중간에 자꾸 바뀌면 처음에 요구하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시에서 계속 변경합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자꾸 소급적용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상황들을 따져 보면 분명 그쪽에서도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쪽 우리 시에서도 어떤 부분 조금 불합리하게 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1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미 쓸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서는 기부채납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현 상황에서 피해를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거주하시는 입주민이고 피해를 보시고 있는 당사자가 덕이지구 입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에 시장님 방침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공유재산 취득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관리계획 올리기 전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려고 하면 뭔가 시에서도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공시지가 가격 이런 게 나와야 할 거고 그 외에 조금이라도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조합이나 대주단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전체적인 합의가 있다면 조금 더 공유재산 취득이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에서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설치를 요구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요구조건이 어느 정도 맞다, 안 맞다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로가 거기에 접근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장기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당시에 입주했던 그 5천여 세대의 입주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한 분들이 우리 고양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조합하고의 어떤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따지다 보면 결국 제가 볼 때 일을 또 원점으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땅의 공시지가 대비 예상되는 매몰비용이 적다고 들었어요. 지금 현재 업자가 낸 견적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보다 매몰비용이 적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세워서 올려드리면 저희도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하면 괜찮은데 또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혹시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이철조 위원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의견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의 소지들을 다시 끌고 들어가서 이대로 피해를 지속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조건부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다수의 시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해결할 방안을 지자체에서는 고민해야 돼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시설은 이미 최초에 조건부였어요. ‘너희가 이거 만들어서 6개월 운영해 보고 이상 없으면 우리가 이거 기부채납 받을게.’라고 했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담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하고 실제 매몰하는 비용도 담을 거고 그 외에 아까 활용방안도 저희가 계속 부서에 혹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동사무소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고민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에 해서 그 내용도 담아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진짜 그래도 우리가 받으면 크게 그게 없겠다 하는 그 수준에서 올려드리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런 전후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전혀 이것과 무관한 배경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5천여 세대의 다수 주민들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고 있는 사안이라면 해결방안을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조합의 부담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면서 잘못하면 주민과 조합, 또 다른 기구와 마찰을 통해서 결국 12년 전 그 당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상황도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을 필터링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과거에 정리되지 않은 덕이 집하장 문제 때문에 결의문이 나오게 됐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난감한 시간을 지난번에 보냈지요. 
  폐기물 집하장하고 대지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조건을 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수용되고 나머지 집하시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 쪽에서도 자동집하시설이 해결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가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은 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장이 이게 과연 자동집하시설만 해결되면 덕이조합의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고민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당장 필요하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궁극적으로 주민들께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행정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대지권 관련해서는 또 조합과 주민들 간에 저희가 다 관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관계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또 지나서 우리가 이번에 난감했던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 정립을 제대로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원만히,
이철조 위원  준공이 안 났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것을 한다고 최종 준공이 바로 난다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나머지 협의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민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소지가 명확히 되려면 관계정리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답변창구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집행부하고 또 다른 곳에 답변창구가 달라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쪽의 답변만 생각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책임소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면 어느 쪽에서든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철조 위원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대화내용이 바뀌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 간에 어떤 핑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준공 부분도 “이게 된다고 준공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준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준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안 되도 준공이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것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건 분명히 짚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 되면 준공 안 나잖아요. 준공 안 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조건으로 건 사항이기 때문에,
이철조 위원  준공이 안 됨으로써 대지권 등기도 안 나오고 있고 분명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철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준공이 안 난다고…….”이렇게 흐리시면 이것 아니라도 준공이 안 날 건물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게 준공에 발목을 잡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팩트잖아요. 이게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행정적인 고민을 여러 가지 하셔야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고민의 중심에는 주민의 피해를 두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주민 피해사항을 최소화하는 게 행정기관이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 입장에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고양시 미세먼지가 38% 줄었다고 하네요.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미세먼지 PM10은 2017년 55마이크로그램 퍼 제곱에서 22년에는 34마이크로그램 퍼 제곱으로 38%가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도자료를 낼 때 왜 2017년을 기준으로 삼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보통 낼 때 전년도 대비로 내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2017년도가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미세먼지가 높음으로 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2017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얼마가 감소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21년도에는 42였는데 22년도는 34로……. 
정민경 위원  이게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도자료가 ‘고양시, 미세먼지를 38% 줄였다.’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수치가 높았던 2017년을 대비로 한 것인데 2021년 대비 2022년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민선 7기와 다르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새롭게 시작한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감소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없는 거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선 7기에 이어지는 사업들인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말씀드렸던 것같이 대부분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특별히 신규로 했던 것은 대기배출시설 가열펌프 저공해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때 했던 방진창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진창은 아직 안 됐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셨던 사업.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가열펌프 냉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5.6%하고 도비 22.2%, 시비 22.2%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가열펌프 냉방기 저감장치 5대가 올해 잡혀있고 2023년 6월에 사업공고 및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12월까지 냉방기 개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가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를 지칭합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그 사업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2년도의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 제가 단위는 생략할게요. 미세먼지는 34, 초미세먼지는 19입니다. 
  환경부 기준을 봤을 때 미세먼지는 50이고 초미세먼지는 15인데 이 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고양시 미세먼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PM10 같은 경우는 기준치 이하로 되고 있기는 하고요, PM2.5같은 경우는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더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가열펌프 냉난방기 저감장치와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없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5등급이었는데 앞으로 4등급으로 확대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단속도 4등급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확대됩니다. 25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부터 해서 점차 확대될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만의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정책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4등급으로 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2017년 대비라고 내용 안에는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넣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2017년 대비가 아니라 2021년 대비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감소했다는 수치를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앞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2017년도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고 할 때는 앞 연도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는 50이고 초미세먼지는 15인데 WHO 기준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WHO 기준은 미세먼지는 15이고 초미세먼지는 5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과 WHO 기준은 굉장히 크고 거기에 또 고양시를 비교하면 고양시의 수치는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고양, 미세먼지 클린 고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갈 길이 굉장히 멀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지를 고민하고 시장님께 직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기후에너지과에 가장 궁금한 게 미세먼지가 주요업무가 맞지요? 과장님은 주요업무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미세먼지, 대기,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대기도 미세먼지와 함께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앞서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가 있고 그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에 제2호수공원 도시숲, 포켓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흡수원인 녹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장님께도 앞서서 질의드렸는데 산황산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신청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에 협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도 협의요청 받으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정민경 위원  답변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저희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답변 어떻게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 
정민경 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것은 빛공해에 대해서 골프장의 빛이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빛공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아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기후에너지과에 협의요청했을 때 의견을 주셨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도시정비과에서요? 
정민경 위원  예. 담당부서가 도시정비과니까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 협의부서로 기후에너지과에 협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견을 왜 안 내셨나요, 과장님? 
  지금 앞서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달라질 사항이 없으니까 답변하신 것이고 기후에너지과는 제가 답변했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 주셨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그게 해당사항이 없던 것으로…….
  산황산 관련해서는 저희 기후에너지과랑 관련해서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관련이 없으셔서 답변을 안 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답변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는 동안 다른 분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부서에서는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이 어떻게 나갔는지, 나간 게 없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동안 조현숙 위원님 질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오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구역이 12구역으로 나누어졌을 때가 몇 년도였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 이후로 구역이 다시 조정되거나 아니면 변화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구역을 조정해서 자리를 보통 잡으려고 하면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1개 업체에서 2개 구역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투입된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4년 동안,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2개 구역을 하는 업체가 변화됐거나 변경된 것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1개 업체가 2개 구역을 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대로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년도부터 22년, 23년도를 보면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22년도 계약금액하고 23년도 계약금액이 차이가 현저히 나는 데가 있습니다. 더 많은 차이가 나는 데가 있는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
조현숙 위원  계약금액이 보통 1년에 연간단가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이 몇 퍼센트가 인상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2022년도에 하면서 일반경쟁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쓴 가격에 따라서,
조현숙 위원  입찰금액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5구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13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13억 정도의 차이는 아마 상반기 것하고 하반기 것이 나뉘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조현숙 위원  아니, 합쳐서 그래요. 2022년도에는 합쳐서 44억이었는데 23년도에는 57억이거든요.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마 구역에 입주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5구역에 입주세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은 다시 한번 해 봐야 하는데요. 창릉하고, 
조현숙 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손동숙  예,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황산 골프장 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받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장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려봤지만 지금 스프링힐스가 21년도에 「농약관리법」 제23조 5항에 대해서 위반한 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위반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스프링힐스뿐만 아니라 골프장들이 보통 농약을 살포하는데 이 농약을 살포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되고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괜찮겠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2년도에는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이것이 8홀에서 몇 홀로 늘어난다고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9홀에서 18홀. 
조현숙 위원  아, 9홀에서 18홀로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조현숙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농약이 살포돼서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듣고 보고만 있지 말고 과연 이게 시민에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인가가 나는 데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하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자료를 일부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정수장 관련해서 농약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도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지구와 약 4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약을 살포했을 때 가는 거리가 한 120m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거리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는 게 환경영향평가상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협의해 줄 때도 화학농약이 아닌 미생물 친환경 농약을 쓰도록 어떤 조건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승인돼서 실질적으로 준공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관련된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인가를 내줘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5페이지이고요. 용역실시를 한 내역이 있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용역이 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장기계속계약 2년 치를 좀……. 
  2021년도에는 계약기간이 7개월이기 때문에 한 번 했는데 두 번 적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하지 않은 용역이 몇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144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57번에 고양시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임대사업이 있는데 21년도에는 이것을 안 하신 거예요? 22년도부터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021년도에는 49대를 임대가 아니라 구매해서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22년도부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임대는 22년도부터 200대씩 해서 올해 200대, 전년도 200대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RFID 방식의 종량기기를 지금 늘려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도 아마 4월까지 기기 설치를 좀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추가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설치는 전 해에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가 되면 저희가 다 받아서 설치했고 올해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200대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RFID 종량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방식은 실제적으로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종량 효과가 RFID 종량기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예산인데요. 구매할 경우에는 1대에 190만 원이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만약에 구매한다고 하면 3,600대 정도를 저희가 더 구매해야 하는데 한 68억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사업을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려면 한 8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수요조사를 해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아마 종량제를 실시하면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하고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그전에 지원한 가구는 빼고 신규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시도 대형 감량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대형 감량기는 공공청사의 식당하고 행신사회복지관 해서 저희가 7대 감량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9kg짜리 4대와 60kg짜리 2대, 30kg짜리 1대 해서 총 7대의 감량기 임대사업을 하고요.
원종범 위원  효과가 어떤가요? 감량기를 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효과는 96%, 97% 감량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감량기 1대 30kg짜리만 해도 천만 원 가까이 소요되고 99kg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것을 공동주택에 보급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급이 향후에도 진행된다면 식당이나 큰 데로 해서 그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보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시는 공공주택 RFID가 100% 다 공급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00대씩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500대가 남았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봐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500~600대씩은 놓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인천시를 보니까 2025년까지 공동주택에 감량기를 100% 보급한다고 합니다.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다른 시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에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는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말씀하신 사항도 말 그대로 공동주택만 해 주고 단독주택은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보급사항을 봐 가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에서 소외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만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저희는 감량기 보급지원이 나가는 건 전혀 없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식당, 서구청하고 덕양구청 식당하고 문촌사회복지관에 7대 외에는 다른 감량기가 나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도 임대사업으로 나가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공동주택은 차차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가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놓여 있거든요. 저도 항상 지나면서 미관에도 안 좋고 특히 여름에는 악취와 해충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데 저걸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치워주는 수밖에.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말고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가정용 감량기 보급지원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에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통입니다. 혹시 저것은 업체에서 관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고양시라고 쓰여 있는 것은 고양시 용기입니다.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사업장 중에 다량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용기를 구입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저희 시 음식물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쓰레기통 좀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음식물쓰레기통이라고 해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닦아준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올해도 예산이 월 1회씩 해서 8회로 잡혀있고요. 그 전에는 봤더니 여름에는 세척을 해 주기도 했는데, 
원종범 위원  연 2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여름 7~8월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8개월 동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밖에……. 
원종범 위원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 같은 경우는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저것을 세척하는 업체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음식물쓰레기통이지만 저 같아도 갖다버리기가 싫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저것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세척을 자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여름철에 세척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미관상 관리는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바깥에 있는 용기들은 정말 혐오스러운 상황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원종범 위원님 말씀처럼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RFID를 아까 안명렬 과장님 말씀으로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산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빨리…….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그것도 예산이 된다는 가정 하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지난 행감에도 이런 똑같은……. 저는 지금 데자뷔 같아요. 그때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수원 다음에 큰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는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RFID를 가장 늦게 시작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신속하지 못한 행정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인천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반기에 새로운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오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 고양특례시가 이런 행정에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다른 사업을 검토할 거면 검토해야지 아직도 지금 10년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장 손동숙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이해해요. 이해해서 제가 더 이상 다그치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준비되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고요. 
  답변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23년 2월 1일에 도시정비과에서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부서로 왔는데요. 저희 인허가 및 법적 검토사항이 없어서 별도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냈고요.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 7월, 3년간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대기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하고 한강유역청하고의 협의사항이라서 저희 과에서는 별도의 의견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 부분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의견을 들은 건데요. 골프장 조명의 경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 1항에 의해서 빛방사 허용기준이 10녹스(IX)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인허가 착수단계가 아니라 준공단계에 대해서 저희 쪽에 협의가 오면 저희가 그 내용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는 벌써 2018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기후에너지과는 미세먼지를 한 축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산황산은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시장님도 업무계획에 적었듯이 숲을 조성하는 것, 나무를 심는 것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나무, 숲을 가꾸고 하는 분야는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녹지과나 그쪽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렇지요. 녹지과가 담당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냐 하면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25.5%, 초미세먼지를 40.9% 저감시키고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활동하는 과가 이 미세먼지 흡수를 하는 숲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나무를 심는다든지 녹지 관련 쪽에는 별도로 담당하는 전문 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광범위하게 다루기에는 저희 업무 범위에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녹지 관련 담당업무는 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흡수를 하는 숲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지금 고양시의 나무라든지 숲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내면 그쪽의 업무를 또 너무…….
정민경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이 사업이 미세먼지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의견 잘 알겠습니다. 
  288쪽과 291쪽인데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살수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어제 구청에서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구청은 어떻게 운영하냐고 했을 때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있을 때 운영한다고 대답했거든요. 기후에너지과는 살수차를 언제 운영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저희는 계절관리제 때하고 미세먼지 발령 했을 때 그때 저희가 기준치보다 더 많이 투입해서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2월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3월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정민경 위원  3월까지 들어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21년 자료 우선 먼저 볼게요. 
  월별 운영횟수를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2월은 1일 운영했어요. 맞지요? 291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12월에 1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3월인데 1, 2, 3월은 운영을 안 했고 12월에는 1일 운영한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1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두 번째 운영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폭염이 있을 때…….  
정민경 위원  폭염이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지요? 
  292쪽이요. 보면 3월부터 12월이 있는데 8월은 없습니다. 폭염은 8월에 심한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 8월에는 계속 비가 온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지금 고양시에서 살수차를 저희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8월에 20일 가동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2개의 자료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년도에는 12월에 하루 운영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22년도 8월에 운영되지 않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292쪽.
  21년도에는 8월에 20일이 운영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는 8월에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를 바꿔서 할게요. 
  22년 8월에 왜 살수차를 운영하시지 않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8월 기간에는 보면 12일 빼고는 거의 다 비가 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8월에 12일 제외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12일을 제외하고 왔고요. 
  비가 오고 나면 사실 촉촉하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정민경 위원  지금 살수차 운행은 계절관리제와 폭염 그러면 계절관리제가 아닐 때 4월부터 11월까지는 어떤 경우에 나가는 건가요? 폭염을 제외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 운행하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나올 때하고요. 
정민경 위원  그럼 정리하면 살수차는 계절관리제, 폭염, 미세먼지 나쁨일 때 운행하는 거네요.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월별 운행횟수들이 해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약금은 언제 집행하는 건가요? 계약금은 언제 집행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3월에 운행한 다음에 3월 말에 운행한 금액만큼 집행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로 갈게요.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입지 공모에 13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번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저번에 다섯 곳보다는 많이 들어왔는데 동의율 조건을 없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저희가 동의율 조건을 삭제했지요. 
  과장님, 이게 문제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처음에 동의율 조건 80%는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입지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300m 이내에 세대주 동의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세대주 300m 이내의 동의율은 언제 받으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곧 줄 겁니다. 
  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7월 전에 용역발주를 하면서 300m 이내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입지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실시하기 전에…….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것도 주민동의는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주는 그 업체를 통해서 용역 바로 전에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순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원래 타당성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세대주 과반수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가서 동의율을 조사할 수 없고 토지주들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어차피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선 과반수 동의를 하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가 한 곳이 선정되면 그곳 주민들의 동의를 용역업체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우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입지가 된다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안 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1등급지가 많은 데는 다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세대주 과반수 동의율도 같이해서 만약에 50% 동의율 조건을 하지 않으면 타당성조사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사항이 계속 저만 애매하게 들리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말씀드린 게 지금 13개 중에 안 되는 부분이 43,500㎡를 냈다고 하면 1등급지, 2등급지, 자연녹지지역인 3등급지가 있습니다. 
  1등급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2, 3등급지는 면적만 해서 우선 13개 중에 탈락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하면 말 그대로 탈락돼서 9개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9개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 주기는 해야 하는데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대상 부지 주변 300m 이내에 주민이 있을 경우에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용역회사에 시켜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제외시키고 동의가 되는 부분으로만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처음부터 세대주 동의서를 얻는 것을 응모자격에서 왜 삭제하셨는지 먼저 질의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두 번씩이나 주민동의율 80%를 내서 한 사항인데 실제로 그 동의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좋은 대상 부지들이 있는데도 짧은 기간에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서 못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하는 주민동의율을 없애서 법적인 사항을 지키려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폐촉법 제9조 5항에 의해서 세대주의 과반수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타 시군구에서 입지응모자격할 때 이렇게 세대주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을 삭제한 시군구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저희 말고도 두 가지 방법으로 맨 처음 공고조건에 동의율을 두고 하는 데가 있고요, 공고조건에 두지 않고 하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디가 그렇게 세대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데는 확인을 한번 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확인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정민경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신 순부터 하면 화성시도 응모자격할 때 세대주 50% 이상, 광주광역시 세대주 50% 이상, 홍성군 세대주 50% 이상, 부천시 세대주 60% 이상, 서산시 세대주 80% 이상, 전주광역시 세대주 80% 이상, 포항시 세대주 80% 이상, 용인시 과반수 이상, 김포시 80% 이상입니다. 
  응모자격에 세대주를 뺀 곳을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봤더니 타 시군에서 공고란에 세대주 50% 동의율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이상은 포함시킨 사항이고요. 
  저희도 공고란에는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타당성조사 시 세대주 동의율 50% 이상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지후보지 모집할 때 응모자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애초에 1차, 2차 할 때 80%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80%에서 어떻게 완전히 건너뛰어서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최소한 법에서 요구하는 과반수는 포함시켜서 응모자격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공고에는 저희도 타당성조사 시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율을 받겠다는 것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나가있는데 동의서를 얻어서 지금 낸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는 사항…….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80%가 어려웠다면 최소 50% 이상은 받으셔서 응모자격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법적인 사항은 타당성조사 시 세대주 50%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고조건에 넣은 사항이고……. 
정민경 위원  그렇게 거꾸로 절차를 진행하심으로 인해서 주민들 안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똑같은 사항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저희 소각장의 내구연한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절차상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하시려고 하다가 어느 지역도 세대주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게 300m 이내에 세대주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확인해 봐야 하는데 거기는 타당성조사에서 동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항은 300m 이내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열세 곳 위치 중에 300m 이내에 세대주가 없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도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집행부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칙과 절차잖아요. 원칙과 절차인데 지금 타 시군구에서 입지 응모자격에 세대주 50% 이상의 찬성 동의서를 받지 않는 곳이 제가 열거한 곳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도 기존에 1, 2차에서 80%를 요구했던 것이 맞추기 어려웠다면 50%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질의를 드릴게요. 
  80%에서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린 이유가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함인 건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소각시설이 수도권 매립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너지시설 내구연한에 맞춰서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 많은 타 시군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모든 결정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진행을 그렇게 했고요.
  말씀하신 300m 이내에 세대주 과반수 동의율도 법적인 사항으로 공고조건에 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떠나서 하기는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런 것을 해소해 놓고 가면 나중에 불필요한 사항이 훨씬 더 없을 텐데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입지후보지 모집 응모자격에서 세대주의 동의서를 제거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용역 입지선정위원회 사항이 아니라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역기관에 줄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에 따라 대체할 것인지를 한 것이고 300m 이내 세대주의 동의율은 당연히 법적인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저희 응모자격에서 그 요건을 뺀 게 누구의 결정이냐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것은 누구의 결정이 아니라 집행부의 결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빨리 진행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잠시만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핑퐁하듯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 주민동의율을 받고 안 받고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동의율을 안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1, 2차 공고 때는 80%를 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빼고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1, 2차 공고에 우리가 넣은 것은 주민동의율이 미리 받아지면 나중에 덜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 조삼모사 격으로 지금 순서를 바꿔서 한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진행했다, 여기까지,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마지막 답변은 이 조건을 뺀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6명 추가 모집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정민경 위원  이 지역주민 대표 6명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선정위원회가 다시 모집되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에 토지주가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신문에도 나와 있고 해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토지주인지 아닌지 당연히 확인돼야겠고 토지주와 관련 있는 사람도 저희가 최대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래서 토지주하고 관련이 있으면 어쨌든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하고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6명을 모집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입지선정위원 모집공고를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입지후보지 공모해서 13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소각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과에서 생각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소각장만 있으면 저희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소각장을 해도 최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게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해서 진행을,
안중돈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방식인지, 지금 백석동이 어떤 방식으로 소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열분해 방식입니다. 
안중돈 위원  열용융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되게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온 열분해 방식, 특히 고로방식을 소각장에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 소각장이 1년에 백열 번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번에 입지후보지 공모를 했을 때 고양시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소각장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고민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사항은 고온열분해 방식인지 스토커 방식인지 아니면 유동상 방식인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안중돈 위원  과장님, 소각장에 대해서 국제환경보호기술 전문전시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전 세계 소각장에 대한 전문기술들이 모여서 전시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니,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찾아보고 ‘어떤 방식이 좋다’ 그냥 듣고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선진화되려면 여러 방식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터키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폐기물 수집, 폐기물 소각, 폐기물 운송, 폐기물 처리서비스 쭉 매립부터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전시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입지후보지를 먼저 선정한 뒤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에 하면서 저희도 여러 군데 소각시설하고 소각방식으로 해서 견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왜 자꾸 뒤쳐지는 행정을 해요? 
  우리가 소각장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소각장 구상하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입지후보지 13군데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소각장을 지으려고 구상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술적인 방식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되고 나면 어떤 시설로 할지 결정용역을 하는데 기술시설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아마 기술결정용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부 좀 하셔야 되는 게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것은 부지가 클 수도 어떤 것은 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이 컨트롤해서 ‘우리 고양시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다.’ 그것을 먼저 보셔야지 그냥 입지선정만 먼저 딱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떤 것을 들여놓겠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용융로로 할지 스토커 방식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딱 구상해놓고 고양시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우리 고양시의 가장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백석동에 포스코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잘못 받아서 고장률이 되게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방식은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스토커 방식에서 다시 개선하면서 저희가 턴키 방식으로 해서 설치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은 저희가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포함시켜서 그리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과장님,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박람회 같은 데 필히 찾아가서 한번 공부 좀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보고 와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진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웃음소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거기에는 못 가도 관련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올해 9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인터넷에 조회해 보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팀장님도 인터넷 조회를 좀 해서 과장님한테 어떤, 어떤 게 있다고 알려주세요. 
  다음 3차 추경 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신청공고를 받고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하셔서, 이게 제가 그냥 놀러가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도 가서 배우고 와서 그런 것을 응용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참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추경이 9월인데 시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무리하시고 원종범 위원님 하시고 김미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정민경 위원  시간의 압박이 느껴지네요. 
  우선 백석동 환경에너지 일평균 소각량 300톤이 목표가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처리용량이 그렇고 당초 목표가 300톤입니다. 
정민경 위원  21년, 22년, 23년 일평균 소각량은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021년은 한 220~230톤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일평균 소각량이 200톤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주신 자료 300페이지에 보면 21년도에는 일평균 소각량이 210톤이고 22년도에는 2천 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302페이지 23년도는 일평균 소각량이 730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원래 이게…….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도 일평균 소각량이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1년도에는 210톤이고 22년도에는 180톤입니다. 
정민경 위원  180톤, 아예 잘못된 숫자가 기재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는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3년도 4월까지 현재 180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180톤이지요? 
  저희가 목표치보다 현저하게 지금 가동률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30년에 환경에너지시설 기한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계획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내구연한은 2030년이지만 지금 짓는 소각장 진행사항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향후에 2030년도 몇 년 전에 향후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을, 혹시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전문용역으로 해서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번에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타당성조사 용역은 원칙적으로는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소각량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런데 모든 게 저희 생각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혹시 변수를 예상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어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당초에 설문조사를 한 백석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원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문조사를 해보겠다고 진행했는데 다시 회의를 해보니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금기어라고 진행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설문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문조사를 요청한 곳은 어디였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원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협의체회장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항목을 우선 만들어서 넘겨드린 것이고 다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다시 소각장을 하는 것은 금기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해서 진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지를 보고 언급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은 설문조사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76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보면 재활용품 전용 봉투 제작 보급 사업이 있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대상으로 무색(투명)페트병용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하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얼마 전에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사업인가요? 작년도 사업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작년도에도 제작해서 보급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제작해서 보급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역에 다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단독하고 이번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 쪽에도 배부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제외한 곳은 모두 다 배포가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유도가 있는데 저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곳에도 전부 투명페트병은 별도의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세대주택이고요, 저기에 어느 자루를 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하는 곳은 안 보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종이류, 플라스틱, 비닐류. 투명페트병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이시지요? 지금 플라스틱, 비닐류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하고 자원순환가게에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요, 홍보는 단독주택가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잘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계속 홍보를 해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수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페트병용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계시면 어딘가에 갈 거고 그 동네가 저 동네일 수 있는데 저기에서는 지금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벼운 품목은 저런 마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에 품목이 안 보여서 다른 품목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벼운 것은 비닐류나 투명으로 제작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기에는 보급이 안 됐는데 저희가 동에 이야기해서 보급이 안 된 곳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 동에 보급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단독주택이 있는 동에는 했는데 동에서 혹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 보급 사업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2022년도에는 각각 6천 매가 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에 어떻게 배포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긍정적 평가가 86.7%였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설문조사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죄송합니다. 작년 것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서. 
정민경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그 결과에 보면 자원순환가게에 대한 평가가 86.7%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45.3%로 수거장소 확대가 나왔어요. 물론 이번에 수거장소가 15개소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왜 모든 동에서 실시하지 않고 이게 특정 동에서만 실시가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도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 협소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자원순환 활동가 서른두 분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원순환가게 쪽은 점차 확대해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쪽을 진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확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자원순환가게는 전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주로 하려고 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열리고 하는 부지나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행정복지센터 외 다른 부지에도 만약에 신청하거나 그렇게 할 데가 있다고 하면 그쪽도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청은 주민분들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가게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화동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곳은 지금도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덕양은 다른 일산동·서구보다 현저하게 개수가 적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부서에서도 덕양 쪽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신청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저희가 에너지시설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이든 에너지시설 문제든 먼저는 저희가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나온 것들이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향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3쪽입니다. 지금 동물사체 수거용역은 자유로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수거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별도의 용역입니다. 자유로는 자유로이고 동물사체 용역은 별도로 차량 1대하고 인원 2명으로 해서 별도의 용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동물사체 수거용역은 별도 용역이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유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동물사체를 수거하는 경우는 하시다가 그냥 같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혹시 일과시간에 교통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하실 수 있는데 동물사체 용역은 보통 아예 별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동물사체 용역분들의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 일과시간 끝나고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입니다.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내내……. 
정민경 위원  공휴일은 24시간 계속하신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교대로 계속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작년에 환경에너지시설 주민감시요원 관련해서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우선 이번에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이 좀 변경됐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변경된 사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주민협의체 쪽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주민감시원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감시요원 근무 기간을 1년에 한한다.”를 이번에 변경한 사항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로 해서 두 번까지 가능하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근무 기간을 연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있으나 복무 기간과 관련해서 2020년 당시 5년간 일부 주민들이 두세 차례나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한다는 지적이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근무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며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 없다.”로 2020년 6월 5일에 개정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쪽에서도 주민감시원이 1명이 부족해서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데도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차례의 연임규정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온 상태여서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모집공고를 어디다 낼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마 그 자체 게시판에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주민게시판에도 공고하고 환경에너지시설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주민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은데 안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더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을 개정하는 것보다 먼저 한번쯤은 모집방식을 바꾼 후에, 적극적으로 모집공고를 낸 후에 시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모인다고 하니까 모집방식을 공고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자원순환과에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고양시생활폐기물 발생원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번에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를 봤더니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국,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보다 다 높은데 이 원인을 혹시 파악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전에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파악을……. 
  발생원단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시설과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이것은 다 한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수치는 높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시면 그것에 대한 대응도 마련하지 못하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
정민경 위원  우선 왜 높아졌는지 원인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으로 언급한 업무들이 모두 다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가능하신가요, 지금 업무량이?(웃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우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원순환과 그러니까 물론 지금 기후환경국의 모든 과들이 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기로의 상황에서 자원순환과가 하는 일들이 많고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래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공공의류 수거함도 지금 자원순화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 업무들을 다 담당하기에 자원순환과 인원이 적정한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과장님께서 적극 말씀하셔서 인원충원을 하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원 보충 문제는 저희가 조직지원팀에 요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7월 1일부터 또 공중화장실 전체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팀에 저희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업무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업무가 또 늘어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계속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식품안전과고 384쪽, 모범음식 지원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우선 고양시 전체 음식점 수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 고양시 전체 음식점 수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합쳐서 13,554개소입니다. 
정민경 위원  13,554개소,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 현황이 2021년에는 152, 2022년에는 142 그리고 2023년에는 6월 예정인데 끝나셨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122개소로 나오는데 맞나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매년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혹시 이 원인분석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모범음식점은 현재는 저희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원사업도 거의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은 더 이상 지정하지 않지 않고 위생음식점,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생등급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생등급 지정을 받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지원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한 번 지원받은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매년 1회 나가서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위생이나 안전이나 메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적격이 되면 계속 유지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구청에 다 공문을 시달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20개 정도가 정리돼서 현재 122개가 있고요, 지금 있는 업소들한테는 저희가 위생등급 지정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생등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면 이것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모범음식점은 기존에 영업주가 신청하면 고양시 외식업 중앙회 지부장이 위원장이 되는 음식문화개선연구회에서 심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생등급지정은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위생등급이 객관적이고 평가도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생등급에서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얻는 유익이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인센티브는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들은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고 2년간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저희들이 각종 지원하는 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개선자금 융자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2천만 원을 준다고 하면 지정된 곳은 1천만 원 더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시책사업에서 선정할 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업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생등급 지정을 저희는 독려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코로나 때는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도 적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안내해드리면 반응은 좋으시지만 평가지표가 약간 까다롭다기보다는 영업을 하시는 장소에 가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체크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요즘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위생에 대한 부분이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앱 이런 걸 주문해도 위생등급 지정이 되었다는 표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권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분들이 위생등급 지정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위생등급 지정을 원하는 업소들은 컨설팅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저는 이 모범음식점 지원 현황이 왜 줄어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내용을 보니까 남은 음식 포장용기랑 남은 음식 포장비닐백을 제공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더니 시군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것보다는 상하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 자금 융자라든지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위생등급 지정으로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안심식당이랑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안심식당은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비사업이고 안심카페는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에서 외식문화를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안심카페 사업을 같이 병행하였는데 올해도 사업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기준 요건은 조금 완화는 되었습니다. 비대면 주문하고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되었지만 그래도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다른 데보다는 더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업소가 아닐까 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위생등급 지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생등급 지정은 평가가 3개 지표에 64개 항목이라서 안심식당은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기초 지정은 덜어먹기 가능한 그런 반찬 그릇이나 이런 것을 비치했거나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같은 게 이루어지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위생등급은 영업 전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메뉴 그다음에 시설, 환경, 건물 영업장의 위생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안심식당과 카페가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봤을 때 위생등급 안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고양안심식당이랑 카페가 소개란에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이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첫 질의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실 건지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그런데 안심식당이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사업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도 30개소가 지정됐어요. 그래서 계속 독려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현재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어찌 됐든 안 하는 것보다는 또 아무래도 기준을 지키는 업소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지키겠지만 경기도에서 시군 과장들 회의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재검토 과정이니 소개란에 있는 코로나19라는 문구라도 삭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심식당이 다른 의미의 안심식당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잊어버릴까봐 정민경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중돈 위원  예.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할게요. 
  아까 시민감시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행감 내용은 제가 봤는데 위원님이 하신…….
안중돈 위원  봤으면 행감 내용이 뭐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제가 행감 내용은 읽어 봤는데 질의하신 내용 기억을…….
안중돈 위원  주민감시제 감사지적을 해 달라고 했어요. 뭐냐면 1년 365일 연휴도 없이 주민감시원이 항상 근무를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주민감시원이…….
안중돈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 해 봤습니까? 어떻게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주민감시원 복무규정은 저희가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감시하고 주민감시원 복무일지 작성하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현장에 고양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고양도시공사 쪽에서 복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감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니까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질의하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보다는 내용은 훨씬 많이, 왜냐하면 그쪽에서 매일매일 복무일지 작성하는 것 확인도 하고 출퇴근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소각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지요? 
  1년 365일 소각장이 계속 돌아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1년 365일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기보수를 할 때도 있고 기계가 멈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명절 때도 소각장 돌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명절 때 직원들은 휴무지만 소각장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소각장은 아시다시피 용융방식이 불을 휴풍은 할 수 있어도 종풍으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절 때도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수작업을 할 때 며칠 중지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보수작업은 통상 정기점검하면 20일가량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1년 365일 직원이 항상 감시했다는 게, 본인들이 다 사인해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근무대장 쪽에 사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해서 실제적으로 근무한 것을 할 수 있게 근무대장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소각장이 몇 번 고장난지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안중돈 위원  몇 번 고장이 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책자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110번 정도 고장 났다고,
안중돈 위원  지금 몇 번 고장 났습니까? 지금 6월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올해 세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원인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작년 같은 경우는 산소제조설비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확실해요? 밸브 쪽에,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제가 산소제조설비라고 했는데 밸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중돈 위원  밸브 문제 쪽인데 예산 보니까 밸브는 구입한 게 예산의 10%밖에 안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밸브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로라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예비로 갖고 있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용은 비싸지 않지만 수제로 제작해서,
안중돈 위원  수제로 제작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때 문제점이 밸브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맞는 게 없다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는 부분이 없어서 아예 제작해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어디에서 손수 제작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어디 밸브회사라고 하는데 멧조밸브라고 얘기를…….
안중돈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에 국제밸브박람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지적했어요. 밸브를 구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국제밸브박람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언제 밸브박람회가 있어요?
  (웃음소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2년마다 하는데 다음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2년마다 하면, 저번에는 독일에서 했어요. 24년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님들도 인터넷 잠깐만 쳐도 아는데 내년에는 중국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자꾸 밸브에 대해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때 조례를 위반하더라도 어떻게 구입을 해 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위법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구입해 온다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하나도 안 하고, 자료보고해 주세요.
  작년에 110회가 고장 난 것하고 올해 3회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왜 고장이 났는지.
  2021년도에는 10회뿐이 고장 안 났어요. 그런데 22년도에 고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현 시점까지 3회 고장 났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고장 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주고.
  작년에 지적했어요. “이것은 관리 소홀이다.” 직원 한 명이 그만둬서 갑자기 고장률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러면 21년도에도 고장률이 적었어요. 22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23년도에는 또 고장률이 적네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에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제품을 구할 수 없다, 만드는 제조업체가 없다 그러지 말고 인터넷 한 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길은 다 열려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열용융로로 쓰는 방식이 우리나라뿐이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면 그 나라도 다 밸브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고장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항상 자원순환과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네 업무다, 내 업무다.’ 그러지 말고 서로 협치해서, 어차피 하나 있는 것을 두 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환경에너지시설 정상 가동시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두 부서에서 협치해서 우리 고양시민에게 소각장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소각을 못 할 때는 인천으로 가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인천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고 향후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지금 백석동 소각장 수명이 7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2030년까지가 내구연한 2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아까 입지선정에 주민들의 문제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백석 소각장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어쨌든 내구연한이 돌아오면 차후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주민감시원 제도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감시원 상황에 대해서는 근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바로 감시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분들을 또 채용하시고, 그분들이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하루하루 하는 게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주민감시원 근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소각장 관련 기술이나 부품, 선진 문물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박람회, 전시회 같은 것 체크하셔서 업무에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고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게 뉴질랜드 거리를 걷다가 참고하려고 찍은 건데요. 양 옆에 있는 게 일반쓰레기고 노란 게 재활용품 그리고 파란 거는 아마 유리 종류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저희하고 뭐가 다를까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또 큼직큼직하잖아요.
  어느 순간 고양시에 쓰레기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유는 물론 정책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청소용역이 많이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지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좋은 장소를 찾아서 이왕 좀 쓰레기통 놓는 거 저렇게 큼직큼직하게 예쁘게 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통을 배치가 꼭 필요한 장소에는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진을 보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조그만 마을인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입니다. 노란 것은 재활용품, 빨간 것은 일반쓰레기, 녹색은 음식물쓰레기통이거든요.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게 해 놨는데 아마 뉴질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유리 외에 나머지는 분리수거를 안 하고 같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문화는 확실히 한국이 더 앞선 것 같은데 저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사진도 그렇지만 쓰레기통이 공통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쓰레기통 청결 문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문제를 계속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좋은 개선방향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이관됐는데 기후에너지과에 드려야 될까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살수차 운영 현황에 대해서 3개 구청 포함해서 고양시 전 지역에 있는 살수차 현황, 차량 임대비, 용역비, 인건비 용역, 용역비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한 가지만요. 
  저희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 열렸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두 번 열렸습니다. 
원종범 위원  두 번 열렸나요? 저희 공모된 지역이 13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어쨌든 모든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 계획으로는 7월쯤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13개 중에 안 되는 곳은 배제해서 진행할 것이고 9월쯤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으로는 4월에 한 군데로 줄여서 입지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자원순환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숨고르기 좀 하시라고 제가 식품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식품안전과장 박상희입니다. 
문재호 위원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식당에서 1층 매장 밖에 인도 같은 데서 장사를 하는 것은 구청 산업위생과 위생관리팀에서 단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로 원래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단속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가 2022년 10월 30일에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에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관광특구 관광숙박업만 됐던 데도 일반지역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그러니까 각 지역 자치단체장, 우리로 말하면 이동환 시장님이지요.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다는 것은 고양시의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정하신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 조리행위가 아니라 옥외영업 허가가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 허가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특구나 지구단위계획에서 특정 지역에만 가능했던 게 식품안전과에 배정되면서 신고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고요. 
  조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옥외영업 허가요건에도 건축물 용도나 기준에 맞아야 신고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리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재호 위원  영업까지 포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그렇지요. 영업 횟수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다른 도로를 사용하거나 점용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을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건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신고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코로나 때는 그냥 단속도 지도점검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안 했지요. 
  지금은 한다는데 그러면 코로나 때 8대 이재준 시장이 한 것하고 지금 이동환 시장이 한 게 다른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기준은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는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지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 같은 공간 안에서 테이블만 거리두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10개가 들어와 있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는데 거리두기를 하면 안에 5개밖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5개를 바깥에서 할 수 있게끔 영업허가를 허용해 줬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법이 완전히 개정돼서 관광특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득하면 옥외영업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을 총괄하시니까, 각 구청에 제가 일부러 질의를 안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구청 산업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체크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3개 구청 위생관리팀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허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조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저희가 통일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에서 조리까지 허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정책과 공통자료이고 121페이지예요. 고양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공사가 21년에는 업체 하나였는데 22년에는 2개로 됐어요. 
  원래 용역 줄 때 하나였던 것을 두 개로 다시 나누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대상이라 그렇게 못 한다고 공무원들이 계속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을 받은 예산이고 하나는 국비예산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명은 비슷하지만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1년에는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에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잠깐만요, 위원님. 
김미수 위원  나중에 주세요, 21년도에는 시비사업이었는지 국비사업이었는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하나는 북부고 하나는 남부인데 이게 도비랑 국비사업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한 업체가 하다가 두 업체로 늘었는데 금액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장소는 훨씬 줄어들었어요. 21년에는 지방하천 8개였는데 22년에는 2개를 합쳐도 5개소밖에 안 되고 소하천도 7개밖에 안 돼요, 21년에는 10개였는데. 
  관리가 이렇게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국비, 도비를 갖고 왔다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업을 저희가 용역으로 주다 보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21년에 지방하천이 8개였는데 22년에 5개밖에 안 해요. 그러면 3개 하천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작업 안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물론 소하천 정비작업을 하다 보면 전체 작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소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적게 하다가 늘어나는 게 맞아요. 돼지풀이라든가 외래식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던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맞는 거지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관리소가 줄어들었어, 이게 어떻게 맞는 답변이에요? 
  국비, 도비를 갖고 왔으면 금액이 늘어났는데 안 하던 곳까지 구석구석 더 하셨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는 국비사업을 받은 게 맞고 22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비하고 국비사업을 따로따로 집행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량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주로 소하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비한다기보다는 민원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면적에 있어서 개소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자세한 사항은 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답변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금액이 왜 늘어났는지, 왜 줄어들었는지 타당성을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지 자료를 나중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2년 결산심사도 끝났는데 다 지난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대신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24년 예산심사에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하시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돼지풀, 가시박은 보통 봄에 해야 돼요. 이거 언제 하세요? 23년 것 없는 것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는 사업비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거의 공사를 못 하고 있고 나머지 21년도하고 22년도에만 진행한 결과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냥 국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결론은 이런 거네요?
  제가 오전에도 질의드렸지만 한강이나 하천에 외래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천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체험프로그램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관리는 안 하고 체험프로그램만 늘리겠다, 편한 것만 하시겠다, 이게 환경정책과의 정책이냐?”라고 질의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질의한 게 맞네요? “환경정책과는 있는 것만 잘 사용하겠다. 람사르도 등록된 다음에 폐지가 되든 말든 생태체험장 만들어서 오시는 분만 즐겁게 하겠다. 관리는 하나도 안 하겠다. 국비 없으면 이런 사업은 하지도 않겠다.”
  국장님, 고양시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체험프로그램만 하시겠다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수 위원  우리 시장님도 COP27 가셔서 발언하시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왜 장항습지에 외래종 예산을 안 세우세요? 국비 안 들어왔다고 안 하시면 고양시 의지는 제로인데요.
  앞에 용역 준 것에 보면 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태학교에도 많습니다. 호수 생태학교도 많고, 모두 다가 있는 데 와서 즐기다 가는 사람들뿐이에요. 
  이것을 보존하는 노력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환경정책과에 보존 노력이 없나요? 보존 예산이 아예 없어요. 
  환경정책과의 정책방향이 보존이 우선이에요. 보존하고 관리를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 일단 저희가 23년도에 유난히 관리보존 예산을 편성 못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 정책과 안 맞는 거예요. 시장님은 당연히 보존하자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속가능하고 이클레이 고양시에 온 것도 굉장히 좋다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존에 대한 정책이 없으세요. 우리가 사업 하나하나 갖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흔히들 정치는 예산의 분배라고 얘기해요.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의지가 담기는 거예요. 
  보존의 의지가 이렇게 없으면, 저는 결코 시장님이 보존의 의지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비 없다고 사업을 안 하신다? 그러면 시비로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많이 해 보는데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들은 예초하시면 안 돼요. 뽑아야 돼요. 지금 몇 년째 보니까 예초하셨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놓쳤는데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동원해서, 제가 하천 네트워크분들한테 생태하천과에 부탁드렸어요. “소하천만 하지 말고 하천네트워크에 한강이 해당 안 되어 있으니 거기에 굉장히 많은 봉사자들 모시고 가서 장항습지에 있는 돼지풀 제거 작업 좀 해 주세요.”라고 부탁도 드렸어요. 그것 봄에 손으로 뽑아야 돼요, 여름 지나서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서 용역주시고 위탁 주시고.
  그러면 우리 121페이지에 석산건설은 건설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생태계 이런 것 안 하시고 건설만 하시는데 그냥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셔서 주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조경으로 받았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래요? 회사 이름은 석산건설인데 조경하는 데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회사리스트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통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종합면허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주세요. 
  그다음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125페이지 21년 연번호 1번이에요. 22년에도 연번호 1번이고 계속 같은 단체가 받으시니까 이분들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하신 일지 있으면 일지 주세요. 어디어디에서 뭐 하셨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은 일지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27페이지 LPG고 연번호 12번, 제가 알기로 LPG가 자부담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가스를 하는 것보다 LPG를 하는 게 훨씬 예산이 절약돼요.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적은 데 도시가스를 놓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LPG하시는 분들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미수 위원  LPG를 보급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를 하는 것보다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훨씬 이게 예산이 절감돼요. 세대수가 많으면 당연히 도시가스 깔아드려야 되는데 몇 분 안 되는데 도시가스 관이 가기에는 부담이 되니 차라리 자부담을 줄여주시면 신청자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자료 주세요.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몇 %인지 자료 갖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몇 %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도시가스 보급률이 89.4%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직 90%가 안 됐네요. 그것은 자료 안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129페이지요. 연번호 1번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용역 이게 뭐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는 유지보수용역으로서 측정장비, 부품 소모품 구매를 하고 측정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용역명하고 용역 주요내용이 달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업체들이 관리하시면서 보수까지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보수부품이랑 이런 것까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관리용역일 거예요. 5개소 유지관리를 하는 것,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용역명이랑 주요내용이랑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는 대기오염 측정소 다섯 군데가 너무 공기가 좋은 데만 뒀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예를 들면 교통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 해야지.
  혹시 다섯 군데 어디, 어디인지 갖고 계세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행신동하고 신원동, 
김미수 위원  행신동, 신원동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있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행신배수지 내 덕양구 화신로 148번지에 되어 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내에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대기오염이 좋다고 나오지요. 제 기억에 다섯 군데가 그렇게 도심지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섯 군데 기억은 못 하는데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게 공기가 너무 좋은 데, 아니면 건물 꼭대기 이런 데는 좋을 수밖에 없으니 대기오염이 좋은 데, 나쁜 데 번갈아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다섯 군데 다 변경을 안 하셨더라고요.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고양시 대기오염 측정이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은 검토 아니고 바로 옮겨주셔야 돼요.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배수지 같은 데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대기오염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대기오염 측정했더니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지금 보니까 그게 저희가 유지보수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기오염 측정망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국가측정망이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가에다 얘기해서 옮겨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평균적이지 않다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야 평균값이 나오는 거지요. 아니, 국가 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고양시 어디가 평균인지. 그것은 우리가 제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5개 설치하라고 하겠지 지정해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혹시 지정해서 줬더라도 평균값이 안 나오는 곳이니 바꿔달라고 얘기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취약시설 공기청정기 임차지원을 4년 차, 5년 차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행감에서도 얘기할게요. 임차지원 하니까 공기가 좋아지나요, 취약시설에다가 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지금 저희가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을 해 주는 것은 다중시설 중에 법정 관리 미만인 영세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김미수 위원  무료측정도 질의드릴 거예요. 
  무료측정은 21년, 22년, 23년이 왜 이렇게 숫자가 달라요,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곳에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먼저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임차지원은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특히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대상으로는 사업내용으로 입찰계약을 추진했고,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것을 넣었더니 공기가 좋아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효과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넣어주면 좋겠지.’라는 것과 ‘넣었더니 얼마큼이 좋아졌다.’라는 평균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다음에 예산심사를 할 때 ‘좋아졌구나. 더 드려야지.’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진창을 놓았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는지가 검증이 돼야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보다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방진창도 해 주고 공기청정기도 넣어주고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느 게 효과가 있느냐, 효과 있는 것 하나만 해 줘야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이 사항은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과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처럼 공기청정기 임차하는 게 효과가 있겠어요, 방진창이 효과가 있겠어요? 
  분명히 예산에 또 올라올 거예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마 9월 2차 추경 아니면 24년도에 올라올 건데 저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둘 중에 어느 게 좋을까요? 두 개 다 해드리기는 우리가 예산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 결과치를 주셔야 돼요. ‘지금 있는 공기청정기는 무슨, 무슨 효과가 있는데 방진창을 하면 무슨, 무슨 효과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셔야지 공기청정기 임차지원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진창 또 하시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는 심사할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기청정기가 좋으시겠어요, 방진창이 좋으시겠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둘 다 효과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이 많으면 두 개 다 해드리면 되지요. 
  그러면 아까처럼 다른 예산 다 빼고 두 개 다 해드릴까요? 국장님이 심사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예산 다 삭감하고 두 개 다 해드릴래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다 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 주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두 개를 다 하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방진창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시범도 안 하시고 효과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없을 때와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주셔야, 어쩌면 저 24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없으니까 방진창을 또 하자고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살수차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자료요청을 할게요. 기후에너지과고요, 280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해서 8호기, 9호기, 10호기, 11호기, 12호기, 13호기까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13호기까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처음 설치할 때 제안서에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김미수 위원  얼마큼 용량을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맞아요,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겨울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특히 먼지도 많이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기는 해요. 
  그래도 원래 예상치만큼 도달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주세요. 올해 것 아니면 22년 것이라도, 5, 6, 7호기는 말고 8호기부터 13호까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8호기에서 13호까지.
김미수 위원  예. 원래 계획했던 것과 1년을 운영해 봤더니 얼마큼 나오는지.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분들도 요즘 전기를 비싸게 팔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전기요금 SMP하고 REC가 태양광을 하면 발생되는데 그것은 거래소에서 주식같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그 부분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발전량이 줄어도 목표치는 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처음 하셨을 때는 전기 값이 별로 안 비쌌을 때라서. 
  자료로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인데 예산이 자꾸 줄고 있어요. 준 이유가 뭘까요? 사업은 5가지로 똑같이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금액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준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김미수 위원  설치를 안 한 차량이 줄어서, 이제 거의 다 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 사업을 많이 하셔서 자동차를 조기 폐차시키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배출가스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거리에 다니다 보면 아직도 배출가스가 심한 차량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트럭들 이런 것. 
  그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발을 안 당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차량단속을 공해차량제한지역(LEZ)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요,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하고 계절제에도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많이 걸리는 게 적발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저희가 운행제한 제도를 하고 있어서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7페이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1년, 22년, 23년 지속적으로 걸리는데 걸린 차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조치나 저감장치라서 그다음에 새로운 차가 걸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이것은 새로운 차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걸린 차들은 설비를 다 바꾸기 때문에 차츰 좋아진다고 봐야…….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이고요.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무료지원사업인데 22년도에는 파쇄기가 3대로 늘었는데 23년에 다시 1대가 줄었어요. 1대 어디 갔어요? 이게 요구가 많아서 늘린 것 아니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당초에 6명의 인부를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4명의 인원만 고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임대 1대의 파쇄기는 기존의 파쇄기가 고장이 나거나 비상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사용해도 3대는 있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23년에는 2대라고 작성을 하셨어요?(웃음)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23년…….
김미수 위원  22년 3대, 23년에 2대라고 해서 1대가 없어져서요. 그리고 21년에는 2대였으니까 1년만 사용하고 폐기처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2대는 저희 것이고요, 1대는 임차를 한 경우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2년에 3대였던 것은 1대 임차였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임차를 했던 이유는 21년에 운영해봤더니 부족해서 1대 더 임차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23년에는 임차를 안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
김미수 위원  왜냐면 연락을 하면 빨리빨리 안 온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1대 더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줄어서요. 그것도 시간 없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김미수 위원  파쇄처리를 빨리 안 해서 비 맞고 뭐하면 나중에 쓰레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원순환과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시면 과장님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직개편할 때도 분명히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자원순환과 혼자 힘드셔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참…….
  국장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조직개편하실 때 팀 관리 잘 하셔야겠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번 조직개편 때 자원순환과에 1개 팀이 늘고요. 그래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팀이 많이 늘면 팀장님이야 괜찮겠지만 과장님은 과부하 걸리세요. 형평성을 맞춰주셔야지. 본래 자원순환과는 소각장만으로도 골치 아프고 맨날 불려 다니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담은 아니고 진담인데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섬이나 이런 데 가시면 가산점이 있어서 진급이 빨리 되세요. 기피부서에 가시는 분, 고생하시는 분 징계를 거의 받으시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징계 안 받으면 비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고발조치 당하고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데 계신 분들은 공무원 규정에 보면 아마 기피부서에 있으면 가산점이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오실 과장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직 개편할 때라든가 고민해서 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리기 미안해서 못 드리겠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아파트 그다음에 공동주택들, 빌라, 소규모 빌라는 말고 큰 빌라, 아파트 이런 데는 분양받을 때 리사이클센터를 같이 해요. 내 땅 안에 내 돈 내고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깨끗한 이유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아저씨들에게 관리비를 줘서 그분들이, 청소업체가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경비아저씨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 청소비용을 지금 다 물고 있는 거예요. 단독에 계시는 분은 하나도 안 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는 됐고 비교하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내 집만 하셨잖아요. 분리수거, 리사이클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시거나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시거나 이런 걸 아무 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지저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독에는 단독지킴이도 파견해 드리잖아요, 시 예산으로. 공동주택은 본인 예산으로 경비나 관리하지만 거기는 시에서 다 관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독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감시하면서 말씀하실 것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드리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쓰레기봉투 값을 비싸게 받아야 재활용률이 높아진다. 다 못 해서 버리니까 재활용을 안 하셔서 재활용률이 낮아지는 것이라서 쓰레기봉투 값을 비싸게 하면 아마 재활용을 훨씬 잘 하실 거예요. 물론 몇몇 분들은 길거리에 버리시겠지요. 어디나 법을 안 지키시는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정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49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이요. 폐기물시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 다 기피시설이라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감시활동도 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그 주변 주민들에게 기금으로 혜택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려요. 
  149페이지 냉난방비 지원,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거기 가구당 세대에 지원해 드리는데요. 
김미수 위원  자세하게 안 하시고 대상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 주변 가구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대상가구.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통학버스 지원은 어디에다 해 주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거기도 이용하시는 가구에 해 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이용하시는 가구가 아니라 폐기물시설 주변 주민만 해당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를 들면 우리 탄현동에 버스가 없으니 버스 지원해 달라. 돼요,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그 지역만 되지요. 
  그다음에 환경위생 개선, 이건 대상이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환경위생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주거시설 개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타 복리증진.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것도 대상은 거기에 계신 세대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 밑에 생활환경 유해물질검사는 당연히 전체 고양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주민홍보 및 교육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것도 거기에 대상 주민홍보 교육…….
김미수 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예산을 주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백석에 체육시설도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60%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오면 이만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받으시는 분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으시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다른 지역분들은 뭘 받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피시설이라 무조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제주도에 갔다 왔더니 그 주변에 혜택을 많이 주니까 이제 유치 전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주민지원기금 총얼마.’ 협의체 운영비는 당연히 얼마 안 되지요, 협의체 회의하시는 데 회의비만 드리니까. 그렇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7월 6일 향후에 짓는 소각장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뭘 줄 거다.’ 하시면 안 되고요. 몇 년 동안 여기에 하신 자료를 표로 만들어서 올리셔야 돼요, 총계로 하셔서. 
  왜 그러냐면 요진이 들어오기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N분의 1로 나누면 세대가 많아서 적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총금액으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서 세대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이것을 유치했을 때는 정말 혜택이 있구나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반대하시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자료 353페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이스팩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서 우려했던 게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 저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저기에다가 분리용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아무 거나 다 갖다 넣으세요.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되게 불편해 하세요. 이게 쓰레기통인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이것을 자원순환가게에 놓고 이런 데 놓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군데 놨다고 자랑하시느라, 정책 펴시느라 이렇게 놓으셨는데요. 저랑 현장 가서 보셨지요,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현장 가서 보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김미수 위원  놀라셨지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마대에 들어있는 게 각 동에서 수거해서 온 것인데요, 펴 놓으면 저래요.
  그냥 물도 가지고 오셔서 저기에 넣으세요. 쓰레기도 들어있고 드라이아이스 있는 것도 그냥 들어있고. 이게 재활용을 위한 건지 쓰레기 처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이요. 
  과장님이 현장에서 분리수거한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러려면 아이스팩 수거 사업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받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목적은 재활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재활용이 66%라고 나와서 깜짝 놀라서 현장에 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률은 저렇게 하면 30%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올해 하시는 분이 되게 힘들어하시더니 45%로 줄었어요. 저는 45%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 아니면 투명하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그래야 정말 수거용으로, 재활용용으로 넣는 것이지 오며 가며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효과, 성과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현장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사업을 하시지 말든가 아니면 투명 통을 두셔서 다 보이게, 넣는 사람이 창피해서 못 넣게, 그래야 재활용률이 높아집니다. 왜 우리 집 쓰레기, 동네 각 집에 있는 쓰레기를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줍니까? 쓰레기처리비용을 왜 내주세요? 저는 그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후반기 남은 사업이랑?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도 현장에서 같이 보셨듯이 저도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것에 상당히 놀랐고요. 
  고흡수성 수지, 젤팩만 들어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젤팩보다 물팩하고 쓰레기가 더 많이 반입되는 경우 맨 처음에 배출 단계부터 해서 수거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팩으로 할 수 있도록, 대신에 젤팩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면 터져서 하수구에 들어가면 미세플라스틱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요. 여기 적발건수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생활폐기물 치우시는 분에 3일 정지를 주면 누가 불편해요? 과장님, 3일 정지 주면 누가 불편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시민들이 불편해요. 
  여기에 356페이지, 수창기업 정지 3일 받으셨어요. 정지 받으시면 6928번 기사님 휴가 가셔야겠네요, 그렇지요? 운행 못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럴 경우에는 대체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이 차가 안 가고 다른 차가 간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수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차량으로 해서 적환을 다시 옮겨 실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으로 수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정지의 효과가 없는 거지요, 말로만 정지인 거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이게 정지 먹으면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세요? 지금 보니까 천태만상인데요. 어느 것은 한 달 있다가 하고 어느 것은 세 달 있다가 정지하고 이러시던데 기준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반입정지를 먹은 차량은 소각장으로 못 가기 때문에 수거해서 그냥 매립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그렇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 돈은 누가 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김미수 위원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예산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 말이요. 회사가 잘못했는데 왜 시에서 돈을 물어요? 그러려면 정지를 주지 마세요. 
  아니, 정지를 줬는데 그것에 드는 추가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물어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업체가 물어야 하는데 배출은 또 주민들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정지 주지 말라고요.
  (웃음소리)
  아니, 지금 이게 뭡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이해되세요? 정지를 줬는데 정지 때문에 생기는 손해는 시에서 물어낸답니다. 
○위원장 손동숙  매립지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김미수 위원  357페이지, 오폐수요. 생활폐기에 오폐수가 왜 나오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냥 생활폐기물만 실으면 좋은데 물기 있는 음식물도 같이 반입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합리적 의심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하신다고 하고 음식물이나 지금 보면 대량 비닐 이런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비싸요. 여기에 묻어서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365페이지 폐비닐 다량, 신기하지요? 업체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3월 26일에 폐비닐을 다량으로 싣고 들어오냐고요. 동네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서강기업과 승문기업, 천일공사 여기가 분명히 지역이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역이 다른 데서 똑같이 비닐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또 363페이지, 백제개발, 승문기업, 서강기업 어떻게 똑같이 백색분진이 나옵니까? 이것은 생활폐기물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셔도 생활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파악하느라고 4년 걸렸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생활폐기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생활폐기물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닌 게 섞여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서 유심히 봅니다. 물론 종량제봉투 안에 분리수거 안 하시고 배달시킨 것 같이 버리셔서 플라스틱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다량으로 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하긴 확인하면 뭐 합니까, 정지를 주면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보도자료부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공공시설 외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저거부터 주세요. 고양시 기피시설이 있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기피시설이 고양시에 있는 항목이에요. 고양시기피시설특위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기피시설을 자꾸 내보내고 그다음에 고양시나 외곽에 있는 데를 키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본인들이 처리를 안 하고 자꾸 외부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우리도 안 받을 방법을 찾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고양시에 기피시설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장사시설은 안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승화원화장장, 승화원 제1추모의 집, 승화원 제2추모의 집, 서울시 시립묘지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관련된 것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소각장, 분뇨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공공이에요. 
  보세요. 고양시에 소각장 하나 지으려고 바이오매스시설 지으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지요. 공공시설이 아닌 게 고양시에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이티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유동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니, 바이오매스시설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이라고 늘려주면 되냐?” 현재 98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245톤을 늘리려고 한다고 증설요구가 들어왔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고양시 것을 처리하려고 늘리는 거겠어요, 고양시 외의 것을 처리하려고 늘리는 거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제로 음식물처리시설이 고양시에는 충분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 외의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공공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아닌 기업들이 고양시에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기존에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선이엔티 증량할 때 늘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 사태가 안 벌어졌는데 증량해서 문제가 됐어요. 이것 늘려주시면, 지금 보면 8시간 근무하는 걸 20시간 연장한대요.
  결국은 365일 24시간해서 돈 벌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것 처리하면 제가 괜찮다고 하겠어요. 고양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환경영향평가 문제제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산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이나 체육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의신청이 없을 수 있지만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이런 데는 환경영향평가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셔야지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심하므로 들어오는 것에 반대의 의지를 밝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양시민이 고양시 외에 있는 쓰레기, 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지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100톤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우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된 것을 저희가 반려한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반려가 부당하다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우선 기각, 저희가 받아주지 않는 항목이라도 해서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거치고 우선 의견을 받아줘라 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변경허가가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환경부, 경기도하고 우리 시, 주민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관련부서인 하수행정과 쪽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하수하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연계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벽제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니까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른 처리방법으로 해라.’하는 걸 줬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져와야 하는 사항이고 그걸 가져온다고 해도 저희가 바로 내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교통도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과에도 이야기해 주셔서 20시간을 한다는 건 24시간 차가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밤낮없이 차가 들어오는 건데.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차가 들어오는 것인데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서 각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게 절대 고양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것도 고양시 것을 처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기업이라서 자료요청을 못 받으셨지요? 고양시 관내에서 들어오는지 외부에서 들어오는지 못 받으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고양시 관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못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보도자료 올려주세요, 공공선별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과장님, 공공선별장의 의도가 뭐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나 5톤 이상은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데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 폐목재를 혹시 다른 데 버릴 수 있어서 공공선별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공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원래 공공선별장을……. 
김미수 위원  공공선별장이면 공공이니까 고양시 것 받아야 돼요, 외부 것 받아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제로 공공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것을 받으라고 하는 취지는 맞긴 한데 공공선별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 공공선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공공선별장이라는 게 그 지자체 것만 해야 하는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공공선별장 현황 반입량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주신 게 7개예요.
  소재지는 빼고요, 반입량만 확대해 주세요. 반입량 있는 데만 더 크게. 
  국장님도 보세요. 1번에 진성환경은 고양시가 20%입니다. 2번 대림은 17%입니다. 초록환경 36%예요. 성신환경 12%, 연우환경만 50%가 되네요. 금강이엔텍 35%, ㈜대윤 80%인데요, 여기는 처리량이 워낙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선별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총 봤더니 7개 업체에서 5만 4천 톤 정도 고양시 것을 처리하고 고양시 외에 16만 3천 톤, 3배 정도를 다른 자치단체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고양시 공공선별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제안드릴게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공선별장 지정 취소시켜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 조례상은 아니고 협약사항이고 올해 연말까지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김미수 위원  재협약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50%만 넘으면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양시에도 앞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주택들이 많아요, 30년이 돼서. 
  그러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17%, 12% 이게 뭡니까? 어디 고양시 공공선별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고양시에 다 들고 들어옵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공선별장으로 인정받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국장님, 우리 고양시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
김미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답답하시지요?(웃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저도 이 자료는 처음 봤는데요. 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어쨌든 협약이 12월 말에 끝나니까요. 조건에 고양시 80%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보는데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정을 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80%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데 80% 체크 가능하세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왜? 생활폐기물업체도 제가 봤을 때 생활폐기물 아닌 게 합리적 의심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시잖아요. 80%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죄송하지만 자료 없이 처리할 거예요. 폐기물업체들 그런 것 많잖아요, 자료 없이 처리하는 것. 
  저는 공공선별장에 대해서 협약이기 때문에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고민할 건데요. 저는 선정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양시에 외부의 폐기물, 쓰레기가 안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게 고양시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공선별장은 선별만 하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 기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디, 어디에 기계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성신환경하고 대유에는 선별시설이 있다고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선별시설이 뭔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폐기물을 종류별로 골라내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선별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지신 분이 쓸 수 있어요. 지금처럼 공공선별장, 선별장이라는 곳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심사할 때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때 제가 중간처리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이 시설, 장비 뭐, 뭐를 가질 수 있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신 자료에 되어 있어요. 선별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고 있어요. 이것 안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 기계, 선별장이라고 선별기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처리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잘 되짚어서 생각해 봅시다. 고양시가 예전에, 그때는 지자체라는 단어도 없을 때고요. 서울시에서 “뭐 만들어. 만들어.” 하면 그냥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다 고양시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양시가 백만이 돼서 특례시예요. 서울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대문구, 은평구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역 것만 관리를 해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아줘야 된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최대한 저희 관내에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식품안전과,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특화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애매해요. 예를 들면 일산역 음식문화거리가 22년에 지정됐는데 보통은 음식문화거리 하면 음식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특징 있는 음식이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가잖아요. 어디는 뭐, 어디는 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일산역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특화된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음식이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해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특화거리라면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 있거나 고양시에 가면 딱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그런 것도 맞기는 한데요. 
  저희는 작년에 처음 고양시에서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취지는 고양맛집을 발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표적인 먹거리를 만들어서 거리로 조성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그 밑에 있는 애니골 음식문화 시범거리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애니골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전에 처음 조성했을 때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주말에 서울이나 인근에서 많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거리가 생기면서 도로도 구분됐고 주택,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음식문화거리의 느낌을 많이 잃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조성되었을 때 잘 된 게 아니라 원래 잘 되어 있던 데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 80년대부터 음식문화거리는 아니지만 잘 조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정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문화 시범거리면 그 거리에는 다른 걸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그런데 빌라부터 다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여기에 가면 빌라단지예요. 누가 여기를 음식문화거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산역 음식문화거리 지정하신 것 저 되게 좋아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산 줘서 행사, 축제를 한 번 한다? 그래서 결국 애니골이 지금 제가 아주 막말로 표현하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정 다음에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에 목표를 세우시고요.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세요. 지정된 다음에,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어떻게 변모되고 어떻게 갈지.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지정했고 올해도 신청은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구청 행감을 갔어요. 구청에 가면 「식품위생법」 위반명단이 쫙 나오는데요. 겹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걸려서 이물질 신고하고 경고 받고 머리카락 나오고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런 것 말고 면적변경 이런 것도 한두 개씩 눈에 띄어요. 
  혹시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그것도 보시나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처음에 나갔을 때는 아마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식품위생법」으로 걸린 적이 있나, 없나 검토는 안 하시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지정취소 요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는 게 있고요, 지정할 때도……. (자료를 찾아본 후) 위원님, 잠시만요. 
김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돼 있는데 머리카락 한번 나왔다고 취소하고 이런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안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최소한 면적변경 이런 것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지정기준 점검표를 보니까 처분사항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지정하실 때는 없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취소사유에만 행정처분 영업정지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워낙 식당을 많이 다녀서 막 눈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제 거기에서 걸린 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하실 때 그것도 같이 자료로 넣어주시기 바랄게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실 텐데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조현숙 위원  한 개만요.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시겠어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피로하실 텐데요, 한 가지가 생각나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몇몇 분들 사이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몇 시간 동안 가지고 가시는 그런 게 있는 것을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혹시 자원순환가게로 가져가는 거 말씀하시는……. 
조현숙 위원  예.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게 길에서 주워서 가져가고 이러는 건 괜찮겠는데 보통 집안에서 한 것, 재활용이 나온 데서도 가져가시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수거를 몇 시간 동안 하시는데 잠깐 일자리 차원에서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이 내놓은 곳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개인이 집에서 모은 것을 자원순환가게에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 측에서는 이걸 수거해서 내놓으면 아파트의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고 집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걷어놓은 것까지도, 남의 것까지도 가지고 가신대요. 그래서 그건 철저히 막아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자리도 좋은데 우리가 일자리나 자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는 자원재활용을 많이 시키고 분리수거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경우에 다른 분들이 내놓는 것에 손대는 것, 당연히 자기 것이 아닌데 손대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개인이 모아서 자원순환가게에 스스로 가져나오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을 주워서 가져오는 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 하셨어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공공선별장 관련해서 타 지자체 물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 소각장 광역화를 진행할 때 파주와 김포에서 “왜 고양시의 쓰레기를 우리가 받느냐?” 굉장한 반발로 인해서 그게 무산되었단 말이에요. 고양시민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역지사지로 보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쓰레기를 다른 데 못 넣은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를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지이티 관련해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것도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환경전문가 몫으로 장원지이티 대표가 들어와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4월에 처음 회의에 참석했는데 대표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깜짝 놀라고 끝나셨어요?
  (웃음소리)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제척사유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분은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내년 3월까지이고, 원래 1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하고 해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동안 이런 것도 점검을 안 하고, 진짜 다른 업체에서 알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내용은…….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한번 이야기해서…….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다가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분인데 분명히 해촉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담당 팀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손동숙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설마 내가 모르는, 이분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빠른 조치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소각장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라 봐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8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고 지속적인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일피일 미루다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지경까지 왔단 말이지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광역화를 추진하느라 시간 1년을 소비하고. 계속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누가 받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시간끌기밖에 안 됐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동의율 빼고 진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보고 있어요. 지금 13개 후보지가 들어왔는데 결격사유 빼고 몇 개가 추려지겠지요. 그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의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냥 오로지 들어오는 게 싫어서 불안감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집행부의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저희가 입지요건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최단기간 건설 가능, 건설비용 최소화, 긍정여론 형성, 이 세 가지 문제는 주민반발이 극심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대책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실제적으로 저도 좀 난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면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행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요.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동의율을 받았으면 입지선정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지금은 주민동의율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숙제를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고질적인 규정위반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누려야 할 청소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이 왔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신규업체가 진입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하고 또 폐기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 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시간상, 절차상의 문제로 24년 계약기간까지 사실 저희가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간 때문에라는 핑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금도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 할지가 나와야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제가 왜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개정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했냐, 행감자료 356페이지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주민감시원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 건수, 내용 조치 3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고의성 없이 규정위반을 할 수도 있어요. 자의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적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작아서 보이지 않으시지요? 제가 보니까 3일 정지를 처분으로 받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엄청납니다. 어떤 달은 한 달 이상 한 업체가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3일 정지가 5회, 6회, 7회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서강에 3638, 원당기업에 6354 이런 사람들은 수집운반업체의 빌런입니까? 6회, 7회까지 3일 정지를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우리 행정처분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규정위반을 해도 제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돼서 평가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대행업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신규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가를 해서 불이익을 확실하게 준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행정력을 무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보여주기 식 처분밖에 안 된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이건 업체 봐주기 식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저희가 봉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이 혜택을 업체가 받고 있잖아요, 시민이 받아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 조례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할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말 평가잣대가 엄하면 이분들이 규정위반을 하기 전에 한 번은 멈칫할 거예요.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계신 과장님한테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계속 이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질문 하고 5분 발언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나마 이번에 신각식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조례개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지요. 개정만 그렇게 해놓고 업체 봐주기가 계속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더 이상은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금번 평가 시에는 어쨌든 철저하게 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현장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서류평가를 우리가 개정한 대로 강화하셔서 시민들한테 청소행정서비스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3일 정지가 나오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평가할 때 감점요인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0점 이하 개선명령 나오지요? 그렇게 하면 60점 이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 다음 행감에서는 정말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정말 힘들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기록에 남기려고 해요. 과장님들이 바뀌시거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기록이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노면 및 자유로 청소가 현 운영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문제제기 했었잖아요.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금 나왔어요. 그거 답변으로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유로 청소 안전성 문제 있고 근로자 안전 문제가 있고 해서 다음 번 8월 1일에 계약되면 노면청소차는 원래 있는 거지만 2대를 추가하고 작업보호차 2대를 구입해서 자유로 청소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에 충격흡수장치도 얼마 전에 부착했습니다. 자유로 청소의 안전성을 강화할 거고 그다음에 자유로 청소의 표준 안전매뉴얼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마쳐서 안전매뉴얼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노면청소를 하다가 자유로로 가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노면청소는 노면청소만 할 수 있도록 덕양구, 일산동·서구 그렇게 두 구역으로 나누고 자유로 청소는 제1자유로든 제2자유로든 자유로 청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관내 기업이 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입찰할 때 공동수급 방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입찰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생활폐기물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우선 1차, 2차까지 진행해 보고 혹시 안 될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해서 생활폐기물을 마치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노면하고 자유로 개선방안도 같이 담아서 어떻게 할지 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고양시의 폐기물 관련 전반적인 용역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그게 늦어질까 봐 시정연구원 원장님한테도 전화해서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자세한 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것은 서류로 받을게요. 바이오매스, 사실 여기도 8년 차 운행 중이기는 한데 소각장 사례를 거울삼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27년부터는 노후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소각장 시설처럼 코앞에 닥쳐서 하다 보면 많은 걸 놓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살수차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살수차가 비산먼지를 물로 씻어내서 우수관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을 뿌릴 때 도로 표면에 있는 비산먼지는 순간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치지만 우수관으로 밀려드는 물들은 사실 그 안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물이 마르고 젖어 있던 비산먼지가 말라서 다시 그게 공중으로 떠오르다 보면 환경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살수차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니, 없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여름에 열섬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살수차를 계속 돌리는 것까지 인정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뿌릴 때 뿌리면서 이게 밀려들어가지 않게 흡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지금 청소 흡입차는 먼지나 이런 것, 가로변에 있는 것 흡입차는 따로 있고 살수차 같은 경우는 물을 5kg 정도로 해서 뿌리면서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다시 흡입하는 그런 기술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기술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비산먼지가 뿌릴 때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르면 다시 먼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흡입해서 따로 빼서 처리한다거나 하면 살수차가 지나간 자리는 적어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 효과, 실효성의 문제, 저희가 살수차를 증차하고 운행하는 빈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효과를 가지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 기술력이 되는 건지 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를 더 하려고 해도 눈들이 무서워서 진짜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네.(웃음)
  그래요. 이제 그만 할게요. 그만하고 따로 부서들하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식품안전과도 서류제출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어린이들 식생활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아기 어릴 때 습관이 든 식생활이 커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 대상으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짜서 운영하는지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운영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회의 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사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더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채용욱 처장님, 작년에 주민감시원에 대해서 1년 365일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추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다 개선했고요, 특히 일요일이나 휴일은 근무일지에 100% 배제시키고 차기 실 근무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날에 표기하도록 했고…….
안중돈 위원  출퇴근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출퇴근 시스템은 지문관리 시스템으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휴일이나 명절이나 그때는 아예 근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렇습니다. 원래 근무를 안 했는데 작년도 일지상에 그 날짜, 그 날짜를 근무한 것으로 일지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통합해서 차기 월요일에 일지 관리만 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누락된 게 한 번에 일지를 쓰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누락된 것 아니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것을 매일매일 쓰지 않고 어떻게 한 번에 몰아서 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왜냐하면 제어실에 그 데이터가 다 남아있습니다. 일별로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별로 예를 들어서 소각양이나 TMS 관리나 모든 것이 일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근무 안 해도 월요일에 출근해도, 일요일이 휴무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데이터 확인만 하면 월요일 아침에 와서 일지에 월요일 것까지 같이 통합해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결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처음에 근무일지를 주신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해서 드린 겁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처음에 제가 요구도 안 했어요. 아예 자료를 주셔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게 지적사항이 된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작년에 우리가 소각장에 110회가 고장 났잖아요. 어떻게 조치는 다 됐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작년에 110회 정도 산소설비가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했는데 5월,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25대의 산소밸브기를 전 직원들이, 기술 엔지니어들이 검토하고 조정하고 연동테스트, 단동테스트 이런 것을 수없이 하고 고장원인에 대한 밸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이후에 9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아직까지 크게 오류 없이 잘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산소밸브 총 25대 교체 계획은 1차로 15대, 대구경밸브 15대가 입고되어서 창고에 보관 중에 있고 7월 2차 정기보수 때 15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3차 정기보수 때 소구경 10대를 11월에 입고되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설비 내구연한 주기가 한 5~6년 정도 되니까 100% 다 교체됩니다. 그러면 밸브류의 하자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면 최소한 5, 6년은 위험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그때 밸브류를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잘 구하셨네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최초에 설치할 때 멧조밸브로 맞춰져 있어서 운행해 오다가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국산밸브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국산밸브의 여건상 구동횟수라든가 제품의 정밀도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괄 발주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분할발주를 해서 연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도 멧조밸브를 지금처럼 했으면 됐는데 그때 밸브를 구하지 못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구하지 않았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감사부서나 도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문의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거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소각장의 중요성, 고장이 많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리스크를 안더라도 감사부서하고 시하고 합동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그때 빨리 구했으면 좋았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했듯이 작년에 독일에서 밸브박람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있는지 아시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세계적으로 2년 주기로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유럽권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일해서 했고 내년에 상하이는 꼭 가볼 예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24년도에 상하이잖아요. 그러면 26년도는 어디예요? 그건 공부 안 하셨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내년에 갈 부분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2년 주기니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독일 뮌헨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휴스턴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소각장이 올해 현재까지 고장률은 얼마나, 몇 회나 돼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산소설비 관련해서요?
안중돈 위원  예.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산소설비 관련해서 금년도는 월 1회 정도, 1월, 3월, 4월 이렇게 각각 1회씩만 잠시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총 토털해서 그거 빼고 다른 것은 고장률은 없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다른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배관 파이프가 샌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휴풍을 부분적으로 1~2시간 하고 정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21년도에는 고장이 몇 회였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산소설비에 대한 고장률 말씀입니까? 
안중돈 위원  아니요, 전체 고장률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휴풍, 종풍 관련해서…….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몇 회가 고장 났는데 작년에 110회가 고장 났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산소설비에 대한 부분만 한 110회 정도 되고 기타 설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21년도에는 산소 관련해서 10회 정도 고장 났고 22년도에는 110회가 고장 났고 올해는 6월인데 3회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작년에 유독 고장률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원인을 전부 다 찾았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작년 9월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25개의 밸브를 단동테스트, 연동테스트를 수없이 반복해서 하면서 미미하게 그런 밸브류를 교체했고 나머지 부분도 정비하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게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그 밸브가 원인이라고 저희들이…….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 고장 난 밸브 주기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아까 밸브를 한번 교체하면 5~6년 간다고 했는데 작년에 고장 났던 밸브가 언제 교체가 됐던 밸브인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국산 밸브들이 구동횟수 관련해서도 문제고 또 설비의 내구연수에 대한 부분도 문제이다 보니까 인펠라 돌아가는 부분에 갭이 발생됩니다. 그게 정지해서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연동돼서 하다 보면 A밸브에서 B밸브로 넘어갈 때 들어가는 게 100으로 들어가면 B밸브에도 100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인펠라가 텀이 생긴다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1에서 100이 넘어갈 때 2번 밸브에서 그것을 받아서 오차 범위 0.3 범위 내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0.4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잠시 또 멈추거나 정지하거나 이런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찾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안중돈 위원  국산 밸브가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국산밸브는 납품할 때 검증 같은 것 안 받나요? 거기서도 충분한 시험성적이 나와서 그것을 납품하게 되는데 자꾸 그 제품을 쓴다고 그러면, 하자제품이잖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단동테스트를 해 보면, 그 개별 하나를 테스트해 보면 하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국산밸브를 쓰는 데가 우리밖에 없었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실질적으로 현재 산소밸브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국산에서 유일무이하게 150톤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소각장이 밸브를 쓰는데 그 국산 업체가 우리 고양시만 납품한 게 아니고 전국에 납품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스토커 방법에 대한 산소를 제조해서 태우는 게 아니라 소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이즈 450이나 500밸브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안중돈 위원  국산은 거의 수출용으로 만든 건가요? 국산을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자가 없으니까 도산이잖아요? 
  그러면 수출에 의존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것을 안 쓰게 되면 도산 위기잖아요. 지금 그 회사가 도산됐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국산밸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같이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하고 양산인데 양산은 구경이 좀 작고 저희는 구경이 좀 더 큰 거고 나머지 일반 밸브류는 예를 들어서 터빈이라든가 상수도 쪽에 일반적인 밸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 있는 밸브를 왜 썼는데요? 상수도 쪽에 쓸 것 같으면 소각장에 쓰지 말아야지. 밸브 용도가 다르잖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구동횟수나 파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계속적으로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지금 처장님이 얘기하기는 상수도 쪽에 써야 되는 밸브를 소각장에다가 쓰면 당연히 고장 나니까 안 되겠지요, 사용 용도가 다른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밸브류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국산 밸브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나머지 당초에 설치할 때에 있던 멧조밸브를 위주로 앞으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멧조밸브를 쓰는 것 다 좋은데요, 저는 그거예요. 국산 것 썼더니 하자라고 하고 다른 나라 것 썼더니 좋다고 하고 그러면 국산은 도산 위기에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 말이 틀리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지만 소각장에 특수 밸브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고. 
  왜냐하면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소각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국산을 지난번에 저희가 사양을 조사해 보면 구동횟수에 대한 부분이 한 10만 횟수, 멧조밸브나 외산 같은 경우는 한 500만 회이지 않습니까? 한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국내 업체에서도 인정했고 외국 업체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산 밸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멧조밸브만 시하고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백석에 있는 소각장이 사용만기가 언제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2030년이 사용만기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 이후에 백석동 소각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시에서는 부지 선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종료되면 준공 이후부터 14년이 경과된 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기술진단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쓸지 아니면 개보수나 설비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서 2040년까지 쓸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또 아니면 백석소각장을 다른 스마트 소각장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폐기하고 갈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사항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가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을 개보수해서 그것을 아까 우리 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0년,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게 더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방법도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회의할 때 그런 안건이나 의견도 조율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그것을 상의해야 되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1차 통로가 주민협의체이고 2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렇게 그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진행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백석동 소각장이 있음으로써 고양시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얼마나 해 줬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최초에 지을 때 백석체육센터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진에 반경 300m에 있는 입주민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50%까지 주다가 작년도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60%까지 확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중돈 위원  우리가 소각장이 생기면서 전체 20%가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20%를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백석동을 개보수를 했을 때 나머지 추가적인 주민편의시설을 할 공간은 있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규모를 몇 톤을 하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하화해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방법이 있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느 수준에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놓냐가 문제가 되고 소각시설 안에, 그 사업장 안에만 추가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부지가 부족하지 않나. 규모를 예를 들어 300톤으로 할 건지 600톤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백석동에 있는 부지는 600톤으로 하기는 부지가 협소한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지하화하고 아니면 체육생활시설까지 그다음에 주변에 연못 이런 곳까지 통합해서 하면 건축기법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안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것은 사실 전문가들이 컨설팅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소각장에 대한 연구회나 세미나 같은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국제적인 세미나? 박람회가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현재 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안중돈 위원  아니, 부지 선정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연구박람회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 안 해 주셨나? 그것 내가 아까 질의했는데. 터키에서 이번에 9월에 하는데.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아, 터키에서요? 
안중돈 위원  예. 터키에서 9월에 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소각 전시회를 9월 28일부터 터키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거기에 참여할 의향은 없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는데 추경예산 때문에 못 갈 거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산은 확보하기 나름이니까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출장으로 해서 갈 수 있잖아요. 
  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국외연수비라고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와서 박람회를 해요. 그러면 전시도 하고 토론도 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시급한 게 소각장인데 제가 잠깐 얼핏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박람회를 한다고 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직원분들은 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요? 
  제가 작년에도 밸브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알아내고 우리 직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 소각장이 가스화 용융방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용융방식을 선택해서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도에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일본의 용융방식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부터 역으로 10년 전까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9곳 정도 신설했는데 2군데만 빼고 전부 스토커 방법으로 다 지었고 나머지 2곳만 용융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박람회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기술 부분들도 통합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맞아요. 이게 전 세계에 소각장이 다 나라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있으니까 기술진들이 있어서 박람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고양시 도시관리공사나 아니면 아까 자원순환과 거기서도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자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이만큼만 생각해요? 호수나 바다를 생각하고 넓게 보셔야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어차피 도시관리공사가 현재 시설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사장님도 약속해 주세요.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서 볼 수 있게끔 행감 자리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출장하고 여비관계하고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항상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소각장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계속 질의했는데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중돈 위원님이 소각장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세요. 
  사실 도시관리공사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 더 강하게 지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희가 다녀오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서 굉장히 잦은 고장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나고 있는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계 보수도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품이나 설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언제 설비를 교체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또 갈 수 있는지 내지는 교체한 지가 얼마 됐으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가겠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딱 나와 있어야 다음에는 어떤 것이 갈 때가 됐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요 핵심설비들이 상당히 많고 그 핵심설비가 고장 나면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스마트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설비들 한 1,250개 정도의 부품들의 이력 관리를 다 합니다. 이 부품은 언제 신규로 설치했고 내구연한은 얼마고 언제 수선했고 언제 부품을 교체했고 이런 게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측 못 한 설비가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부품 같은 것도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발주하고 납품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핵심부품들은 예비품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비품 확보를 작년도까지 상당히 많이 했고 금년도에도 예비품 확보를 한 10여 개 품목을 추가적으로 해서 시설 리스크 없이, 고장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품목마다 우수한 품목이 있을 것이고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구연한이 2030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계든지 간에 내구연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잘 되어 있으면 오랜 기간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이력이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에너지시설이나 바이오매스의 부품은 그 가격이 고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 것은 몇 억도 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구입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세세하게 잘 비교 견적을 내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573페이지, 환경에너지시설 보수현황이 있어요. 여기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 55건이 있고 22년도에 72건 그다음에 23년도에 현재 자료로는 23건의 보수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현숙 부의장님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는데 보다 보니까 보일러 급수펌프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거기 시설 중에 보일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나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설비는 1호기, 2호기 두 대가 있습니다. 1호기에 급수펌프 보일러가 있고 2호기에도 급수펌프 보일러가 있고 1호기, 2호기에 각각 메인, 예비를 같이 겸용해서 예비를 각각 한 대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교차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A가 고장 났을 때 B를 예비로 돌리고 A를 정비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또 보일러에 대한 부분도 예비보일러가 있고 메인보일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정비해야 되고 보수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일러 수관도 있고 보일러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고장 나면 거기에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를 불러서 정비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고 밸브 하나가 고장 나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 터빈발전기가 고장 났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 인근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 고장이 나서 계속 수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전문적인 기술영역이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1년도 자료를 보면 보일러 급수펌프 긴급 구매가 1억 7,200에 4개 구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바로 또 보일러 급수펌프 수리가 있고 급수펌프 운영 개선, 급수펌프 모터 물품 구매, 급수펌프 긴급 수리 등등 해서 21년도에 급수펌프 관련해서 9건의 수리내역이 나와요. 
  그런데 또 22년도, 23년도에는 같은 내역으로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해에 이렇게 집중되는 게 왜 그런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급수펌프가 2021년에 내구연한이 5, 6년이 된 시점입니다. 내구연한이 종료된 시점에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예비 돌리고 정비하고 예비 돌리고 해서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서 5년 가동 중지도 되고 휴풍, 종풍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구매를 해서 4대를 추가 구매해서 새것으로 100%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이후에는 전혀 고장이 없고 100% 잘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고장 난 사례가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22년도, 23년도에는 고장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9건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항목이 1번부터 55번까지 수리 항목이 나오는데 먼저 있는 게 앞서서 진행된 것, 월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1, 2, 3, 4번부터 55번까지 간다면 앞에 있는 연번들이 좀 더 일찍 진행된 것이고 뒤에 있는 게 후순위로 진행된 것 아닌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4기를 긴급 구매했는데 구매 이후에 여덟 번의 수리 이력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매하면 최소한 납품까지 6~7개월까지 재회수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 펌프를 계속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6월인가 4대를 발주해서 2022년 1월에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는 운영밸브를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장 난 그런 사례입니다.
이철조 위원  구매는 있었지만 실제로 교체는 2022년에 됐기 때문에?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가고요, 또 그렇게 해서 22년도, 23년도에 동일한 고장이 안 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 좀 당부드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설비를 운영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복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은 중복 고장이 계속 수리해 나가기보다는 중복성이 여러 번 발생하다 보면 원인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분석되실 것 같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노후설비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받으신 건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답변하는 것 보면서 제가 도시관리공사를 앞으로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용욱 처장님.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채용욱입니다. 
김미수 위원  작년에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한 게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일지 가짜로 쓴 것이 공문서 위조라고요. 심각성을 모르시나 본데요? 출근일지를 가짜로 써서 올리셨잖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시정을 바로, 즉시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힘 있게 발표 잘 하시고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사태의 심각성은 좀 아셔야 돼요. 
  다른 직원들이 일지 출근 안 하고, 죄송한데 이종경 경영관리본부장님은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지를 365일 근무한 걸로 가짜로 썼습니다. 
  도시관리공사도 준공무원인데 어떻게 처리돼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말씀 말고요,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 말고요.
  공무원이 출근을 안 했는데 가라로 출근했다고 해요. 언론보도에 나올 일이고 징계 먹어야 되는 일이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 말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공무원들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귀책사유가 적용되고 본인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반대급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미수 위원  예, 거기까지요. 죄송한데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 공문서 위조를 했는데 아무도 징계도 안 받고 아무렇지도 않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로 끝나면 제가 오늘 이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도시관리공사 하나씩 다 챙겨봐야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의원들이 전문적이지 않아요. 지금 부품 얘기 열심히 하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신뢰성 가지고 했는데 이미 작년의 일지를 보면서 신뢰성이 다 떨어졌어요. 바닥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앞으로 기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최소한 누구 한 명은 징계를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행감에 지적 받으셨으면 저희가 다른 곳 같으면 감사 신청했어요. 
  그런데 감시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간인이라서 우리가 내부에서 처리하시라고 그냥 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이제 지문인식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 찾아내지 않았으면, 더군다나 이게 감시원분들 월급 아니고 일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1일씩 수당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365일 근무하셨으면 365일 근무하신 것으로 수당 받아 가신 거예요?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지작성만 사실 그날그날 관리 때문에 썼을 뿐이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자가 징계 먹어야겠네요. 
  월급 계산할 때 분명히 며칠 근무한 게 나올 텐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일지하고 맞춰보지도 않고 그냥 하신 것 아니에요? 최소한 본인이 25일 출근했다 하면 일지 보고 25일이 맞나, 안 맞나 체크도 안 하고 급여를 다 내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징계 누가 당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지요? 아니, 이분들 감시하라고 보낸 분들이에요. 감시하라고 하신 분이 일지가 엉망으로 왔고 사문서 위조 아니고 공문서 위조예요. 그리고 의회 행감 때 지적받으신 겁니다.
  오늘 오셔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어떤, 어떤 처리를 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시고 최소한 가짜로 쓰신 분은 앞으로 채용을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오셔야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것은 시에서 위촉받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 
김미수 위원  1년을 그렇게 했는데, 관리자가 1년을 그렇게 하도록 몰랐는데 무슨 “그런 일이 없도록”으로 끝납니까?
  급여정리는 잘 하셔서 환수조치는 안 하셨다는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급여는 정상적으로,
김미수 위원  그 급여를 어떻게 믿어요? 
  잠깐만, 일지가 그렇게 됐는데 급여, 출근한 날짜는 어떻게 믿냐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출근한 날짜는 저희가 연가나 휴가를 가면 바로바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원래 출근 안 하는 날이고 빨간 날도 출근 안 하는 날입니다. 다만, 휴가나 연가를 갈 때는 별도 결재를 다 받도록 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국공휴일은 일지를 그냥 관리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보수하고는 연관이, 
김미수 위원  그러면 사장님, 결국은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거야. 도시관리공사가 고생 많이 하신다 싶어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뢰가 바닥이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의원한테 자료 주실 때 확인 안 하고 주신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도시관리공사 사장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자료제출할 때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시키라고 해서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의회에서 행감 때 감사조치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내부에서 알아서 정리하시라고 봐드린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막말로 우리가 행감하는데 누구 직업 자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벌어지지 말자고 크게 일을 안 벌이고 내부에서 정리하시라는데 지문인식기를 달았다고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130페이지를 보면 백석체육센터 초 근접해서 요진 60%로 신설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 신설하실 때 누구랑 회의하세요? 어디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감면에 대한 혜택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요,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주다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혜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로 들어왔고 그래서 10% 추가하는 부분은 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김미수 위원  조례에 상관없이 그냥 두 조직이 협의하시면 되는 거군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했는지까지는…….
  (담당직원과 대화 후) 조례에 60%로 조정해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하나 바뀔 때도 다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자료를 주신 거에 감시원이 가짜로 일지를 써서 공문서 위조를 했으면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징계를 줘야 되고 이런 절차가 다 있어야 되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는 저희가 진짜 도시관리공사를 너무 신뢰했나 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다가 조직도를 봤어요. 우리 시장님이 도시관리공사에 아무것도 아니시네요? 조직도에 없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사회 의장으로 되어 있는 서태훈 님은 직책이 뭐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서태훈은 이사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중에서 의장으로 선임하신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정관인가요? 회칙인가? 그것 좀 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장님이 안 계세요. 저도 이것을 몇 년째인데 처음 알았네요. 
  공문서 위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도시관리공사의 서류를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정관이나 회칙 주세요. 왜 우리 시장님이 아니시고 의장님을 선임하시는지요. 
  공통자료 283페이지, 21년도 용역 실시 내용인데 비산재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용역인데 이 비산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저희들이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비산재가 연소실에서 나옵니다.
김미수 위원  연소실에서 나오는 것을 운반해서 매립 처리한다, 매립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비산재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부 민간에도 주고 매립장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에서 가는 매립 처리는 어디로 가냐고요? 그냥 때때마다 달라요, 민간으로 가기도 하고 매립장으로 가기도 하고? 
  지금 이게 처리 용역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요, 최종지가 어디냐고요? 그냥 용역 주시면 끝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
김미수 위원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 비산재이고 이것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업체가 싣고 가서 처리를 하시겠지요? 어디에다가 처리하시는지 자료 주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연번호 7번인데요, SCR 신규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이요.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R 신규설치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작년도 12월 말까지 설치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안전성 문제, 공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 대신에 SNCR에 대한 부분은 신설비들을 보강하라고 해서 요소수 투입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공사는 SCR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는 이것을 안 하기로 한 것이고 앞으로 안 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SNCR에서도 효율성을 80% 이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SCR설치에 대한 부분은 30%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질소산화물 30%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추후에 환경규제가 강화되거나 아니면 질소산화물 저감을 그만큼 못 하면 추가 또 다른 신설비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고양 바이오매스시설이에요. 여기도 보면 연번 12번이요. 
  폐수처리오니 운반 및 처리 용역인데요, 이 오니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용역업체에서 어디로 갖고 가는지.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는 일산배수펌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찌꺼기는 전북 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남원이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거기는 지역이 넓어서 문제가 없나 봐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다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건조사료 만드는 데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이고 2022년 연번호 3번입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인데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읽어도 모르겠네요. “계절별 주변지역 오염도 측정·분석 결과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최소화 방안이 나왔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환경상 영향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5개 분야에 20개소에 81개 항목을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각 지역마다 요진센터 인근 지역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용역 결과 나와서 보완하신 것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12월 말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진행하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김미수 위원  지금 이것 22년 건데? 22년 거 아직 안 끝났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22년 것을 원래는 22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간 주민협의체하고 한 여덟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이 딜레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처리해서 2023년도에 다시 계약해서 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인데 이월시켜서 하신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억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이요.
  생활쓰레기 성상분석 용역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성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앞에 21년, 22년 용역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연번호 몇 번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담당직원과 대화 후) 2022년도에는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까지 5회 하던 것이 11회로 매월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된 것이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합니다.
  다만, 2달에 한 번 하던 것을 작년도부터 월 1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예산 얼마로 하셨는데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
김미수 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료가 2천만 원 이상 요구한 거니까 자료 요구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드리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상임위원회 자료 569페이지를 보면 월별 성상 결과가 있어요. 좀 전에 21년에는 두 달에 한 번 하셨다고 그랬지요? 여기에는 월별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외부용역을 준 게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성상분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했다든가 주민협의체하고 합동으로 했다든가 공사 자체에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 다 들어가서 사실 월별로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것은 두 달에 한 번씩하고 내부에서 매월 하셔서 우리 자료 결과표를 주셨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예를 들면 불연물인 금속류나 유리류는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월별로 구분하시고 퍼센트까지 계산하시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들이 하게 되면 대부분 주민협의체와 주민감시원, 일부 주민들이 참석하고 시, 공사가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한 달에 한 번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한 달에 한 번 특정 시간, 특정 폐기물 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랜덤으로 그 차를 수배해서 차 안에도 50리터, 20리터, 70리터짜리를 각각 분할해서 예를 들어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중간 중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여기에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성상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이 용역을 앞으로 주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시민감시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어느 날은 비닐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어느 날은 들어오면 안 되는 오폐수도 들어오고 이래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것으로 이게 평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매달 하는 데 2,7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이 절대 아니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소각량 분석이나 다른 어떤 요인, 발열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소각장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평균치가 있을 때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으로, 지금 시민감시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준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똑같은 날 비닐류가 우르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환경정책과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업체끼리 같이 “오늘 비닐류 걸리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업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같은 날에 같이 들어오세요. 아니면 감시원이 그날 그것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이 성상기준표의 기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래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배출자가 ‘오늘은 비닐만 넣자.’ 이게 시민들이 배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하게 ‘비닐류만 내자.’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일이 없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데이터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사항들도 있고요. 차에서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벙커에서 주민감시원이나 협의체에 축출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마 자원순환과 자료를 안 갖고 계셔서 그러실 거예요.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페이지까지 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들으시고요. 그 결과에 빗대어 보면 지금 이 성상은 전혀 맞지 않는 성상이에요. 이걸로 평가기준을 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월 평가를 열두 달씩 하는데 2,700만 원 가지고 성상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감시원 공문서 위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저는 사실 시작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무거운 관계로 우선 질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멧조밸브를 전면 교체해서 산소설비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앞서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멧조밸브를 전면 교체한 게 아니고 보일러 급수펌프를 전면 교체해서 문제가 없고 멧조밸브는 지금 1차 발주분 15대가 입고되어서 7월 2차 정기보수 때 교체할 예정이고 나머지 10대는 3차 11월에 입고되면 그때 교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내로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1단계에서 23년 3월에 원래 교체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7월 교체로 약간 연기가 된 건가요? 
  작년도 저희 간담회 자료에 보면 멧조밸브 15세트 교체 추진하는 게 3월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3월에 발주해서 제조·납품하는 데 6개월 내지 많게는 9개월이 걸려서 한 것입니다. 3월에 발주해서 계약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민경 위원  3월에 발주해서, 지금 그러면 7월에 1차 15세트하고 2단계는 11월 10세트 한다는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성상분석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릴게요. 
  자원순환과 자료에 보면 3월 26일에 들어온 것들을 보면 폐비닐 다량, 비닐 과다, 젖은 배추, 폐비닐 다량, 폐비닐 다량, 폐비닐 다량, 비닐 다발, 젖은 배추, 폐비닐 다량, 이게 지금 계속 같은 날짜에 적발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한 달에 1회 데이터를 축적하시는 거지요, 처장님?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 달에 1회 랜덤으로 데이터 축적을 하는데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어느 특정 날짜에 이렇게 폐비닐 다량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상 결과, 569쪽 잠깐 볼까요? 
  1월, 2월에 보면 고무, 가죽류 조성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5월에도 없고요. 음식물을 보면 7월, 12월 없다고 나옵니다. 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원, 공원 폐기물도 1월, 12월에 없다고 나오고 유리류도 12월에 0으로 측정되어 있고 12월 이외에도 1월, 2월, 3월, 4월, 7월 이렇게 다 측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반입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어느 것도, 가령 예를 들어 음식물, 고무, 가죽류, 폐기물, 유리류 이런 것들이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지역에 하루에 45대 이상, 적게는 60대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벙커에서 표본 샘플링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별로 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죽이나 금속류는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분리수거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100% 되고 있고 다만 주택단지에 예를 들어 이것저것 다 넣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샘플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아무래도 안 좋은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유리류는 제외한다고 쳐도 음식물이나 고무, 가죽류가 전혀 안 들어오는 월이 있었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보통 가정에서 50리터, 100리터, 70리터 봉투를 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고무류나 유리류를 안 넣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넣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분석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샘플링해서 해보면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성상 결과가 정확히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소각량이나 발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성상 결과로 소각량이나 발열량을 예측했을 때 그 데이터가 맞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들이 최초에 보면 2010년에 준공되고 한 5년 정도는 발열량을 분석해보면 한 2천, 3천 미만으로 대부분 나왔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제품을 많이 쓰고 난 뒤에 보니까 발열량이 3,800 이상도 나옵니다. 많게는 900정도 차이가 납니다. 
  발열량이 높으면 용융로나 그런 범주는 예를 들어 100리터라고 했을 때 발열량이 100이 들어가야 하는데 비닐이 많으면 110짜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짜리가 들어가면 10개를 넣을 수 있는데 110짜리가 들어가면 9개밖에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비닐류나 고무류 이런 게 많으면 아무래도 후단설비의 TMS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부하 운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각량 감소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처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위원님, 사장입니다. 
  아마 월 1회 시료를 채취해서 한 달 치 신뢰를 다 준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월 3회를 하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서 누가 봐도 자료에 객관성이 있구나, 어떻게 시료를 채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다음에 용역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료의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월 1회 특정시간에 한 성상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신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573쪽이고요. 환경에너지시설 보수 현황이 2021년부터 쭉 있는데 저희 계약방법이 지금 업체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소각장에서 저희들이 발생하는 각종 부품이 됐든 수선유지가 되었든 아니면 공사가 되었든 하는 부분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해서 하고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는 2인 견적 입찰으로 하고 5천만 원 이상은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서 합니다. 
  다만, 특수성이 있는 호환성이 아주 높은 이런 부품들은 기존의 설치업체와 수의계약도 하고요. 또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율이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공통자료에는 용역실시내역에 업체선정 계약방법을 다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환경에너지시설 보수 현황에는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적혀있지 않아서 저희가 어떤 계약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계약방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함께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579쪽이고 연번 30번입니다. 용융로(1호기) 긴급 세정이 있는데 여기 보수내용을 보면 “소각로 정기검사 후 재가동으로 긴급 세정 후 재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각로 정기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연도에는 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21년도에만 존재합니다. 22년도네요. 22년도에만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소각로 정기검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고 소각로를 정기검사해서 저희들이 검사가 끝나서 재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검사가 불합격이 나와서 가동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정하고 재가동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소각로는 지금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도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 알고 계시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정민경 위원  거기에서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평가한 부분에 보면 ‘연소실 출구가스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운전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22년 발생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 설비 노후화에 대한 고장, 긴급하게 운전정지에 의해서, 아니면 기계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현장 가동중지나 그런 것 없이 고칠 수도 있고요. 
  또 휴풍이나 종풍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핵심설비나 공통설비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휴풍 횟수 같은 경우에는 1호기 같은 경우 13회, 2호기는 11회 정도 했고요. 종풍 횟수는 작년도에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1호기는 1회, 2호기는 2회 정도 했습니다. 종풍에 대한 주요사항은 정기검사 후에 저희들이 불합격에 대한 정지로 인해서 종풍을 한 거고 보일러 급수펌프가 작년 1월 초에 교체하고 할 때에 종풍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또 휴풍에 대한 부분들은, 
정민경 위원  처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연소실 출구가스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작년에 몇 번 정도 발생했느냐?’가 질의거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제재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통 30분 단위 8회 연속 이런 부분을 체킹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운영하면서 법정기준 안에는 다 들고 다만, 정기검사 할 때 그 기준이 안 되면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못 받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부분들은 정기검사에 대한 부분은 알지만 나머지 평상시 운영하면서 몇 회 초과 부분은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도 데이터가 필요하면 자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우선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2년도 그리고 지금 6월이니까 23년 5월 30일까지 출구가스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코크스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크스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지금 코크스 수급상황은 연간 6천 톤 정도를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중국산 물량이고 국내산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포스코나 인천지하철 쪽으로 노력했지만 그쪽에서 수의계약 아니면 안 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입찰로 수주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이후부터 7개 종목만 검사해서 받던 것을 2개 종목을 추가해서 기준을 좀 높여서 코크스를 납품받아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크스 사용량이 오히려 약 10% 정도 저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쓰레기 소각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소각량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2개 종목 냉간강도, 열간강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 소각량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부분은 3~4개월 정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다만 코크스 양이 준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23년도의 결과치를 좀 봐야 되겠네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격은 어떤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가격은 작년도 대비해서 좀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래 250원부터 시작해서 500원까지 올라갔다가 2021년도에는 700원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말에는 950원까지 올라갔다가, kg당 천 원 단위로 올라갔다가 현재 2023년도에는 888원에 입찰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납품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면 1년 단위인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1년 단위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는 여기까지이고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290쪽이고요. 22년도에 열 분 모두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특정 성별을 10분의 6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니 12월 중 위원회 인원 1명 증원 예정인데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위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원회 위촉기간이 2023년 10월이잖아요. 처장님, 맞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2023년 11월에 종료됩니다. 
정민경 위원  이때 특정성별 성비 60% 이내로 구성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저희가 여성 한 분을 이번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한 분마저도 여러 군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 분을 추천받았는데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150톤 2기를 지금 운영 중인데 둘 다 현재 가동 중인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20년, 21년, 22년 발생량은 비슷합니다. 2020년 이후로는 반출량이 처리량보다 더 많네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어떠했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소각량이 2019년, 2020년도에는 6만 9천 톤 정도 처리했고요. 중간중간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5천 톤 내지 1만 톤씩 줄어드는 사항이 있고요. 초창기부터 6만 6천 톤, 5천 톤 되다가 설비의 대보수나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2021년도와 2022년도가 소각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주요원인은 보일러 급수펌프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고장 나고 설비 문제가 되고 해서 2021년도에는 그 부분 때문에 소각량이 상당히 감소했고 2022년도에는 산소설비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소각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4만 5천 톤이었는데 올해는 6만 톤을 목표로 소각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 산소설비가 정상적으로 잘되고 지금 다른 큰 대보수에 대한 리스크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연말까지는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쓰레기 반입 소각 현황을 보니까 2020년 이후로는 거의 일평균 200톤을 못 하네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가 지금 반입되는 것은 다 수도관 매립지로 가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매립지가 사용 종료되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6년도 되면 반입 중지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정보교류를 하다 보면 지금 4차 부지가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쪽으로 반입중지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취지로 있고요. 그래서 시에도 부지선정을 해서 빨리 소각장이 신규로 건립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원종범 위원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 새로운 소각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운영 가능할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일단 2030년까지는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하고요. 설비보수나 유지를 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전자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14년 경과하면 대보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연장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용융방식을 스토커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현재는 설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혹시 총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처장님이 아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최초에 건립할 때 1,1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정말 시설보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기존 용융방식이 스토커 방법보다 주요 핵심설비들이 30%가 더 설비가 되어 있고요. 
  스토커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동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잠시 꺼도 바로 불을 붙여서 소각할 수 있는데 용융방식이다 보니까 한 번 불이 꺼지면 용융로 녹는 데만 해도 5일이 걸립니다. 불붙여서 새로 착화하는 데도 5일이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미니멈 5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10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각량 처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스토커 방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비용도 줄어들 것 같고 인력운영에 대한 비용도 줄 것 같고 재료비나 비용도 줄 것 같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어느 시점에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저희 새로운 소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저희가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수탁해서 공급만 하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납품받아서 배송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물량파악을 해서 필요한 물량을 시에서 의뢰하면 시에서 업체에 수주를 하고 그 비용을 시에서 지급하고 저희들은 업체에서 납품받을 때 다이렉트로 종량제봉투 창고에 바로 입고시켜서 그 물량을 2,600개 업소에 월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배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제작업체는 시에서 합니다. 
원종범 위원  요즘 자연분해되는 봉투가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도 환경업체나 단체들이 시하고 접촉하고 저희들한테도 업체들이 가끔 와서 신공법, 자연분해 공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시에 소개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환경에너지시설 보수현황 583페이지를 보시면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수내용이 제어실 및 용융물 처리설비 CCTV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축을 한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담당직원과 대화 후) 이것은 없는 것을 신규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진작에 이렇게 설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보수된 비용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데 구축이 왜 이제 되었을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제어실에서 용융로를 제어하는 사항들, 소각량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작년도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왜 이제 구축이 되었나, 가성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처장님께도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위원님들이 소각장 관련해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돼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2탄으로 준비해야 될 게 바이오매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8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뒤면 바이오매스 초과반입도 우려해야 되고 노후화도 시작이 될 거라서 제가 미리미리 대비하셔라, 소각장을 거울삼아 말씀드리고 있는데 처장님,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 지금 만 9년이 지났습니다. 5월 7일 자로 해서 만 9년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고가장비들이 금년부터 체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소화탈수기 같은 경우에 두 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6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교체를 했고 바이오가스 저장로 멤브레인을 1억 3천만 원 들여서 9년 만에 올해 체인지합니다. 
  이렇듯 노후화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리뉴얼을 진행해 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2025년도나 2026년경에 종합진단을 실시해서 내구연한의 연장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정기보수나 평상시에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수명연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에도 이야기한 것 들으셨을 거예요, 채용욱 처장님.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많은 이야기를 해서. 
  시설운영을 하시니 반입규정 차량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민감시원들이 적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감시원으로 있지 않은 전 주민감시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엄격한 잣대로 적발하자면 지금보다 몇 배는 적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다 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말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적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걱정도 많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시골 면소재지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108만 특례시 아닙니까. 청소행정서비스 관련해서는 시설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걱정하시겠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말씀으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21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녹색도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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