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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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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0일 (월) 09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6.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7.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6.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7. ·예산안 조정

(09시01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 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중단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3분 회의중지)

(0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4분 회의중지)

(0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위원장 송규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3호 관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책자 136쪽에서 148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293만 8천 원을 증액한 140억 5,999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3억 3,374만 5천 원을 증액한 508억 2,422만 9천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146쪽 세입예산으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확정 내시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6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예산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7,39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189억 7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144쪽 세입예산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 이자수입 정산반환금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9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138억 4,3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6쪽부터 148쪽까지로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30억 5,977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9억 1,6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금에 대해서 기정액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액 12억을 예상하셨는데 그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또 현재 국가장학금이 상당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일단 2023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예산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봤거든요. 
  결산현황을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간단히 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지출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크게 많이 납니다. 지출액 같은 경우는 2021년에 3,8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에는 6,900만 원, 잔액이 19억씩, 13억씩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억이라는 그 예산을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로 한 3년째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산출해내는 그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본인부담 등록금이 450이면 국가장학금을 예를 들면 100을 받고 또 학교에서 50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이 남았을 때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대상자를 정확히 뽑아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올해가 3년 차인데 이렇게 2,401명을 추정했는데 올해까지 한번 지출하고 또 이 12억이 세워진다면 1학기가 끝나는 한 8~9월이면 1학기 지출대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양시에서 본인부담 등록금 지급 수혜자가 1,000명이다, 1,500명이다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데이터도 없이 1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추경에 12억을 세운 데이터를 말씀드린다면 2022년 하반기에 인원이 1,400여 명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지축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신규로 들어오고 나면 그로 인해 증가되는 예상을 900여 명으로 봐서 2,401명을 잡고, 그동안 2년 동안 나간 평균을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지급됐더라고요. 그래서 곱해서 일단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올해 해 보시고, 시행해 보시고 내년에 정확하게 어떻게 잡을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올 하반기부터 감액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이승재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고양체육관 수영장 LED 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체육관 수영장이 언제 개설된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2011년이면 지금 11년 차?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양체육관, 고양체육관 주경기장 다 그런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덕양어울림은 언제 수영장이 개관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정확한 연도는…….
권선영 위원  2004년 정도쯤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덕양어울림수영장은 LED 교체가 됐나요? 안 됐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 
권선영 위원  답변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교체는 됐는데 지금 조도가 낮게 나와서 그것은 추후에 하는 것이고 이번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인한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대부분 보면 고양어울림 수영장이나 고양체육관이나 똑같이 그쪽도 하나가 있고 이쪽도 하나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중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 면이나 이런 복지 부문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 한쪽으로만 계속 올라올 때 보면 예산이나 집행이 한쪽으로 치우치냐. 가뜩이나 지금 덕양구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음 예산에는 덕양구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 저희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그러면 저희 덕양어울림 쪽에 있는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교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온다면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우선적으로 덕양 쪽의 노후화 시설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월 느린 학습 자립지원 조례에서 청년에 한정된 조례를 전 연령대로 확대해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당시에 청년 느린 학습자는 청년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3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전 연령대로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로 담당부서가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조례제정 전에 확인해 본 결과 부서이동 시에 청년담당관 쪽에 3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던 예산을 평생교육과로 이월 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확인하고 본 위원도 급하게 조례제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경계선 지능인 조례에 대한 예산이 1차 추경에 당연히 배정돼 있을 줄 알았는데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순간적으로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부서나 청년담당관 쪽에서 평생교육과 쪽으로 그 부분에 예산이나 사업 같은 이런 진행사항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고, 본 위원 또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본예산 쪽으로 배정될 것이란 안일한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입장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는데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장으로서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조례를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저희가 며칠 전에 팀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일단 팀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팀에 청년담당관에서 했던 이 사업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자료도 좀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그전에 청년담당관에서 했던 그 사업 말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말씀을 그 해당 관련 팀에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이 언제, 어느 시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가급적이면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의 질,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지금 경계선 지능인 자립지원 조례의 경우 청년 느린 학습자 조례랑 대상자만 바뀐 상태로 지금 부서이관만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사업 부분을 진행해 왔던 청년담당관 쪽과 교류하시고요, 예산 부분도 충분히 이 용역이 완료된 사업인 만큼 얼마든지 추경에 확보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부서와 협조해서 진행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협조할 테니까 다음 추경에 꼭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잘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 내역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체육관 같은 경우는 의무대수가 지금 13대인데 급속충전시설 11기가 설치돼 있어서 지금 2기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고양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의무 대수가 4개인데 지금 완속으로 한 4기가 더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종합운동장은 급속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고양종합운동장은 지금 완속으로 합니다. 
김수진 위원  완속으로 2대가 더 필요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완속으로 4대이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 완속으로 2대.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완속으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급속으로 안 하시는 이유는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급속은 고양체육관에 지금 11기가 설치돼 있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완속으로 한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급속과 완속의 차이에서 보면 일반인 생각에는 급속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급하게 빨리 충전되면 좋을 텐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만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11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완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급속과 완속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급속으로 충전이 빨리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완속으로 다 하신다고 하셔서, 물론 급속이 11대가 있긴 한데 왜 나머지도 다 급속으로 하시지 않고 완속으로 하시는지?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비율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의무 대수만 우리가 이행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급속이 있어서 저희가 완속으로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김수진 위원  급속이 있어서 완속으로?(웃음)
  제 생각에는 급속과 완속이 약간 비용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또 급속으로 충전하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좀 나겠지요. 그러니까 급속은 11대나 있으니 완속을 설치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혹시 이 전기차가 저희가 공용 전기차 충전기잖아요? 이거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그런데 공용인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보조금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가 자체 100% 시비를 들여서, 물론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줘야 되니까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정부사업 쪽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든가 또는 어떤 기계를 어떻게 설치함에 있어서 경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든가, 예산을 어떻게 좀 잘 짤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조사가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반대하는 것이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숙지되어서 본 위원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수요조사는 있었는데 아직 거기에서 확정된 건 없고 이게 의무대수를 올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류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 장산IC 하부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장산IC 하부 체육시설은 2014년도에 준공됐는데 거기가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에도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거기 인조잔디를 개선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장산IC 하부 체육시설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운영하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으로, 골프연습장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김수진 위원  족구장, 게이트볼,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시는 것은 바닥공사만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족구장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아니, 그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울타리 펜스도 치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펜스랑 족구장을 비롯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인조잔디 바닥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좀 들어가 봤어요. 지금 시설이 여기 나와 있는 곳을 좀 들어가 봤는데 다른 부분들도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어느 부분까지 시설개선을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이승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챌린지 대회는 2016년 제1회 고양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를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자 부기명을 변경해서 국제 챌린지 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산 4천만 원이 더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5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추경으로 올린 4천만 원에 대해서 그 내역 좀 말씀해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당초에 5천만 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챌린지 대회를 국제행사가 아닌 국내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5천만 원을 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외국에서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올 의향이 있는 개최국이 한 7개 정도 돼서 저희가 4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생각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갑자기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랬는데 금년 1월부터 저희가 계속 의사타진을 하고, 대만 쪽하고 또 세계 쪽하고도 배드민턴 연합회하고도 의사타진을 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7개 국이 어디, 어디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마카오 등 한 7개 국 정도 됩니다.
공소자 위원  구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수가 파악됐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외국 팀하고 우리나라 팀하고 한 1천여 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원 배드민턴장 거기에 저희 시비를 7억 들여서 증축하는 게 있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체육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5억 정도가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그 삭감된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을 뭉뚱그려서 올리셨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삭감된 예산을 뭉뚱그려서 올렸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팀에서. 그런데 어떤 것을 올리셨기에…….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이 알다시피 체육시설이 저희가 한 163개 되는데 뭉뚱그려서 올린 건 아니고 기존부터 해왔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 성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사업별로 유지 말고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을 유지할 건지 사업별로 꼼꼼히 편성을 다시 요구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별로 건건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이 언제 어떻게 어디를 보수해야 될 상황일지 모르는데 예산팀에서 그것을 갖고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따가 예산팀이 들어오면 제가 질의할 거지만 체육정책과에서는 체육시설 보수에 관해서는 뭉뚱그려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왜 그것의 해명을 안 하고 그대로 삭감을 당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부서를 이해를 잘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설명을 잘 해서 다음 2회 추경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시설 보수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나쁘게 말하면 시달릴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체육정책과에 저희가 부탁하고 또 바로바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원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사실 점심도 거르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체육정책과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왜 예산이 없는지를 궁금해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산팀에서는 도대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정하게 언제 어디가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데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체육정책과 전체예산이 한 320억 되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번에 한 30억이 증액된 것이고.
  체육정책이라는 것이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 연구회에 생활체육 지도자 연구회 모임이 있는데 첫 미팅을 가졌어요. 
  그런데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한 열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실수령 기준으로 해서 평균 월급여가 한 190여만 원 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분들이 계약직인지 자기네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뭐랄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는 건지 그랬더니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정규직원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정책이라는 게 시민의 복지와 행복에 직결돼 있는 건데 체육정책을 통해서 그런 걸 시현하고 구현하려고 하는데 가장 최일선에서 그걸 집행하고 실현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 직업에 만족도랄까? 생활에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44개 동의 각 생활체육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다 지원하고 강습하고 강연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고요, 국비·도비·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시에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무슨 여비라든지 수당 같은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하고 처우개선 같은 것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문제점은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또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시간강사나 임시적인 그런 직이 아니고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정규직원인데 기초생활비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효과적인 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향상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수당이라든지 처우에 관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비나 도비로 지급되고 시비가 일부 나가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체육정책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근원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개선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판단해보면 우리가 그걸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인건비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만 그 인건비 부분을 향상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상시킨 것도 있고요. 조금씩 그것을 맞춰나가면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일단 내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공감을 못 하신다는 건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처우개선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게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돼 왔고 어떻게 왔는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요즘 최저임금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질을 어느 정도 담보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물론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그분들이 안정적이고 기초적인 생활을 담보 받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공유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난 자세히 모르겠는데 호봉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근속수당이라는 게 5년에 5만 원? 10년 되면, 5년에 5만 원이라는 거야.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면 어쨌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덧붙이면 일반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선진국이라고 하고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공직도 상대적으로 박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저임금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아르바이트나 투잡 개념이 아니고 전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강요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개선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모색하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분들이 급여도 그렇지만 근무환경도 예를 들면 무슨 육아휴직? 휴직자가 생기면 대직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에 제한되는 인원인데, 일부 빠진 결원이 생기는데 보충을 안 하면 그게 제대로 실현이 되겠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가좌 장산IC는 저의 지역구예요. 유휴공유지라고 할까? 도로하부에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근 1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또 한쪽 면에는 차량이 진출입해서 이용하기가 그나마 수월한데 반대쪽에 있는 게이트장하고 골프연습장은 차량이 진출할 수 없다는 거야, 똑같은 구조인데. 그러면 거기는 일반 근생시설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직접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도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제가 체육정책과에 제안한 사업인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꼼꼼하게 챙겨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지금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체육 지도자를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게 도비로 책정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도비라고 하셨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인건비 자체는 국비이고요.
권선영 위원  국비인데 그러면 타 시군과 보면 수원이나 용인, 성남 같은 그런 곳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타 시군에서는 인건비 말고 지금 말했듯이 가족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를 것 아니에요, 저희하고? 그분들이 받는 임금이나 수당 같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여기 연구단체가 공소자 위원님과 저와 김학영 위원님, 세 분이에요. 그 자료를 3년 치를 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체육정책과 이승재 과장님한테 살짝 죄송하네요. 
  제가 생활체육 지도자들하고 저희 생활체육 종목 연구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임시회가 안 열렸다면 벌써 그날 간담회를 한 내용을 속기해서 체육정책팀하고 같이 그 속기한 내용을 갖고 의논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속기를 아직 못했어요, 녹취한 것을. 그래서 전달을 못 한 상황에서 이런 질의가 들어가니까 조금 당혹스러운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잠깐 그냥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처우개선에 있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임시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행감이 돌아오잖아요? 행감이 돌아오기 전이라도 어떤 처우개선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행감 전까지 그런 게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 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저는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예산액은 체육정책과에서 설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 과정을 다 하시는 건 아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체육과에 그 내용을 드려서 그것을 체육과에서 대신 이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아마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까 급속이 많아서 완속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급속충전시설은 대당 설치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완속 같은 경우는 한 300여만 원……. 그래서 아마 설치비용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이게 아마 체육과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공사의 업무인데 주무부서인 체육과가 이걸 전달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제가 지금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주차면이 종합운동장은 총 몇 면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5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이 10대만 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한 의무주차면수와 그다음에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의무대수가 100분의 2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저 의무대수는 맞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완속이 10대만 하면 총 4천만 원, 전기차 완속기가 4천만 원이고 공사비가 4천만 원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게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해서 총 6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완속으로 6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완속으로 6대를 설치하는데 왜 4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공사비하고 충전기하고 해서 총 8천만 원이…….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4천, 4천입니다, 그렇지요? 충전기 4천만 원이고 공사비 4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체육정책과에서 만든 서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서류를 만들어서 체육과에 줬겠지요.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6대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6대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완속으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대당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속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엄성은 위원  300만 원이면 3*6=18, 1,800만 원인데요, 기기는?
  설치비는 별도로 두고라도 기기는 4천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1,8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했고요. 
엄성은 위원  아니, 별도로 파악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가 명확한 산출 근거를 해서 체육과에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팀에서 분명히 서류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 서류를 받을 때 그냥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충전기 자체는 지금 의무설치가 있고요, 그것의 유예기간이 있고 최종완료된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도에서도 보조금 관련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도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올렸겠지요. 저희도 공모에 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급한 시점이에요. 의무설치에 있어서 이번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여유 기간을 두고라도 들어가서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시점인지, 아니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발표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무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초로, 2023년 초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서 선정되지 않았는데 미정된 상태로 해서 계속 공사를 늦출 수는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최저 의무대수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올해 초가 맞아요. 그런데 유예기간이 1년 정도 있으면 내년 초가 아닙니까? 의무설치기한은 내년 초가 아닐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원래 2022년도 1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대수가 갈라져서 1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이게 우리가 꼭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을 더 유예하는 것보다 지금 어차피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시급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따오면 반가운 것이고요. 그러면 또 그다음 절차의 진행을 하실 텐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 완속충전기 가격도 사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가격이 있는 거고요, 그 가격에도 지금 예산이 안 맞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그렇다고 그러면 부서에 이 정도까지의 내용이 다라면 상당히 부실하게 체육과에 자료를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서 체육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정확한 세부적인 자료를 받으셔서,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보조금 국비·도비 신청을,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면 이 진행과정에서도 언제 발표가 나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복학습 정원사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행복학습 정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서 교육부장관이 주는 평생교육 기획, 무슨 집행, 분석,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해서 평생교육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고양시장이 일정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정해서 거기 그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 자격을 준 분들을 행복학습 정원사라고 하고요. 행복학습 정원사 역할은 고양시에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또 집행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원흥평생학습센터의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화사랑의 운영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흥평생학습센터에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백마 화사랑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거기는 네 분이 하루에 11시간을 운영하는데 한 분이 세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이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백마 화사랑은 네 분이 계시고 원흥평생학습센터는 두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원흥평생학습센터는 하루 종일 계시나요, 두 분이 그냥 쭉?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두 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원흥평생학습센터는 행복학습 정원사 활동지원에 있어서 2,49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백마 화사랑은 대략 1,700 그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지금 백마 화사랑은 네 분이 계신데 11시간을 3교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두 분이신데 지금 비용이 이쪽 두 분이신 데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숫자적으로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백마 화사랑은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쓰시면 그 지급을 시간당 페이로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간당 만 원이라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원흥평생학습센터는 어떻게 지급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흥평생학습센터에 근무하시는 행복학습 정원사분들에게 지급되는 것도 똑같이 1시간에 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흥이 조금 인건비가 많은 게 두 분이 동시에 상주해서 두 분이 나가는 거고 화사랑은 한 분에 대한 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백마는 한 사람이 있고 시간별로 이렇게 쪼개서 쓰고 원흥은 두 분이 다 하시고? 그럼 원흥평생학습센터는 행복학습 정원사분들께서 수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수업은 하지 않고 수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수업은 안 하시는데 수업을 지원하는 업무?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보통 일반 초중고에 행정실이라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흥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행정실 역할을 하고 계신다? 구체적으로 학교 행정실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여기는 학교지만 이게 교육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 하셔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홍보라든가 또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정리하고 또 입학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고 수업과정 이런 것을 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두 분이서?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백마 화사랑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백마 화사랑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떤 운영이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아침에 출근해서 오픈하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것 점검하고 그다음에 화사랑에 대해서 또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신청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복학습 정원사란 무엇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학습에 대한 기획, 집행, 홍보, 분석, 평가를 하는 분들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집행하시고 무슨 홍보를 하시고 기획을 하신다는 분들이 백마 화사랑에서는 대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문 열어주시고 그런 것을 하시는 것으로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우리가 이게 말만 보면 정말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행정직원이 해야 할 역할을 지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분들의 활동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며, 활동지원이 어차피 인건비인 것 같은데 말만 행복학습 정원사지 하시는 일들은 기타 행정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하시고 계세요. 또는 기타 지금 뒤에 또 여쭤보겠지만 백마 화사랑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전부 하시고 계시고 일반 대관하시고 이런 것들이 행복학습 정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타이틀을 좀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기본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내에서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한 3년 차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를 많이 못 시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세우게 된 이유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이분들이 지금 선발도 하세요, 평생교육과에서. 임시운영을 하시면서 선발도 해서 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선발까지 해서 배치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정말 평생학습에 대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치고는 맞지 않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백마 화사랑은 왜 네 분이서 돌아가시면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원흥평생학습센터도 두 분이 상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1일 한 사람이 상주한다든가 4명씩이나 돌아가면서 상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시간을 나눠서 상주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누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시간을 왜 나눕니까? 두 사람이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4명이 3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나누신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행복학습 정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돼요. 원흥평생학습센터는 왜 두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고 여기는 네 분을 돌려가면서, 더 많은 분들을 하시려면 원흥평생학습센터도 더 많은 분들을 하셔야지요, 나눠서.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원흥평생학습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의 행정실 업무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각자 많은 부분들이 또 각자의 전문분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 4명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시급으로 받으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시급으로 받는 것이 무슨 알바시급이나 이런 개념으로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냥 예산활동비인데 자원봉사를 하면 교통비 내지는 급식비 정도의 보상비, 이 정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는 게 이게 1만 원이라는 그 시급으로 주신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쓰게 되면 몇 시간을 초과해서 쓸 수 없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초과를 하려면 또 유휴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이게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여비조로 해서 1시간에 1만 원씩 책정해서 그냥 시간당 1만 원이어서 하신 시간만 드리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후자이고요, 저희가 1만 원은 최저시급에 대한 것으로 해서 활동보상비 이런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또는 이렇게 행복학습 정원사라고 명칭해 주실 거면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흥평생학습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백마 화사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역할은 대관하시려고 여기에다가 지금 사람을 세워놓은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백마 화사랑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요. 백마 화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 화사랑은 80년대 애니골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인생, 철학 이런 부분들을 논하고 또 젊었을 때 갖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됐던, 역사적으로 오래됐던 그런 부분이 고양시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곳을 좀 남겨서 계속 활용하자라는 곳입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는 문화공간인가요, 교육공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현재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백마 화사랑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거점으로 하고,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사업개요, 사업목적에 80년대의 역사적 상징적 의미의 건축물을 독창적인 교육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80년대 역사적 상징적 의미였던 이 건축물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마 화사랑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백마 화사랑도 아닌데 그 시대에 같이 했던 숲속의 섬이라는 건물을 매입하셔서 백마 화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지금의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다시 평생학습공간이라고, 교육학습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고양시의 평생학습센터 거점이 한 8곳 있고 그걸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맥락에서 평생학습교육기관이다,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 백마 화사랑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80년대의 어떤 감성, 역사, 상징 이런 것들을 내세우셨는데 이게 그러면 그러한 80년대의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든가. 아니면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든가 문화 쪽으로 지금 이게 정서적인 감각을 잡으셔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거기를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감사 시에 방문했었는데 카페도 하고 계시고 뒤쪽은 또 대관하고 계시고, 이게 문화복합적인 공간인지 정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정체성이 없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문화공간으로 우리가 재창조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문화적인, 정서적인 그런 감정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적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공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교육인지 문화인지 혼란스럽지 않게 하나로 해서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다음에 당초 목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소영 평화협력팀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인소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에서 경정 7,322만 1천 원으로 2,532만 1천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사저기념관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금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증액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에서 경정 2억 8,410만 7천 원으로 총 5,772만 3천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에 2,799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했고 사저기념관 위탁관리비 2,972만 9천 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공석이므로 직무대행이신 이근영 감사기획팀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1,089만 원이 증액된 1억 4,805만 4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사유로는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건, 630만 원과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건, 162만 원이며, 그 외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건, 29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고양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평화미래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에 이번에 관리비는 책정이 됐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그러니까 추경예산, 위탁관리……. 
공소자 위원  그러면 해설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이번에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안은 올해부터 운영이 중단된 사저기념관에서 지난 동절기를 저희가 지내오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급하게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탁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관리를 재개할 수 있는, 위탁사업비만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해설 이런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듣는다든지 이런 기회는 없는 거네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민에게 개방해서 관람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만약에 저희가 관람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가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봤을 때 보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 전담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아닌데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요, 인건비 성격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은 전년도 비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1년에 3천만 원이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추경편성지침을 받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국도비 내시 변경하고 업무추진비 삭감내역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그다음에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이렇게 이번 추경을 편성할 때 편성방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이번에 시급한 예산인 사저관리비 위탁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삭감된 업무추진비,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요구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럼 제가 여쭐게요.  
  인권위원회 운영예산, 공직자 시민 인권교육, 인권보호 및 증진업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 이런 사업은 안 합니까? 예산이 왜 안 보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드리지 못했고 추경에도 이번에 편성방침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들은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다고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요? 평화미래정책관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공직자와 시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위원장 송규근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를 안 했다고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교육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해서,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왜 요구하지 않았냐고요? 법에 인권교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설명해 보세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우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코로나상황을 지내오면서 사이버교육이 많이 제작되어 있어서 우선 그것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전문가그룹 육성을 하는 데 저희가 약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서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분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방향을 맞추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별도 예산 없이도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왜 돈을 썼어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위원장 송규근  인권위원회는 현재 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분들 지금 참석수당 없지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위원장 송규근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위원장 송규근  인권위원회는 참석수당 안 줍니까?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지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부서에서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요청했어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1회 추경으로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 안 하셨어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1회 추경 편성대상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누가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인권위원회가 있고 민간에서 참석수당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자체판단을 하셨다고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러니까 지금 예산총괄부서에서 편성방향이 저희가 제시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1회 추경으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올리지 말라고 하고 인권교육예산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1회 추경 방침이 국도비 내시, 변경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삭감내역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런 것의 변경내역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맞춰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직자, 시민 인권교육은 도비 가내시 내려왔지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방금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산담당관에서 국도비 예산 관련해서 연동해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위원장 송규근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따랐다면서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비가 있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총괄부서하고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7 대 3이다 보니까 시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고양시는 올해 민주화운동 기념식 안 합니까?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위원장 송규근  하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직무대행께서 어휘가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요청했느냐,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된 것이냐, 예산담당관에서 편성됐느냐 그런데 시장이 최종 삭감한 것이냐,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부서의 존립목적에 맞게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것을 1회 추경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편성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미래정책관이 없어져요?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 일 안 하실 겁니까? 조직개편이 언제 될 줄 알아요?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은 무슨 일해요? 사무실에서 뭐 하세요? 일 안 해요? 예산요구를 안 했다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본예산에도 예산요구를 안 하고 1회 추경에도 예산요구 안 하고 법에도 하게 되어 있는 교육 같은 것도,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사이버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러 요구했어요,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한 예산들은, 계속 대답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1회 추경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정말 어이없는 게 인권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와 동등하게 정기적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분들 참석 수당 안 챙겨주실 거예요? 본인들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구를 안 하셨어요?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인권위원회 위원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의원인 저는 당연히 못 받는 거지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수당 안 줘요? 재능기부 받습니까? 지금 열정페이를 부서가 요청하실 겁니까? 왜 요구 안 하셨어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조직개편이 되고 부서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면 인권이나 아니면 평화업무를 추진하는 데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과 참석수당 안 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지요? 
  도비 인권교육예산 반납은 누가 지시했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반납하기로 결정했어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가 시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무슨 판단의 근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평화미래정책관에 계신 분들 다 징계 받아야 돼요. 그 부서에서 뭐 하고 계세요? 도비를 반납하겠다는 결정을 부서에서 하셨다고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위원장 송규근  이따가 예산담당관실을 심사할 때 이것은 같이 다룰 건데요, 지금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예산요구를 안 하시는 것으로 계속 답변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속기록이 어차피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진위를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마지막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제가 아까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본예산에서 준비할 때는……. 
○위원장 송규근  본예산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됐으면 1회 추경에서, 정상적인 부서이고 정상적인 공직자들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1회 추경에 올리잖아요? 앞서 우리 평생교육과라든가 체육정책과 다 그렇게 답변하시던데요. “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보지도 못한 예산이 들어왔습니까?”라고 했더니 “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1회에 반영요구를 해서 온 것입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어떻게 이 부서는 거꾸로 얘기합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도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지금 3천 명 공직자분들이 들으면 경악할 일 아닙니까? 반대의 노력들을 하셔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시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에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본예산은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하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는 상황과 지금 1회 추경을 요청드리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로서는 한 3개월 사이의 상황이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서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도에서 준다는 인권교육예산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반납하겠다고 결정하셨다고요? 
  평화미래정책관에 직원 몇 분이 계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지금 정원이 16명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현 인원이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현 인원은 정규직만 해서 13명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에 13분이 근무하세요?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 예산은 사업을 말하잖아요. 
  예산규모를 보십시오. 사업내용을 보면 13분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 계실 거예요? 일 안 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위원장 송규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75만 원을 증액한 총 51억 1,733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1억 원을 증액, IPTV 회선공사 완료에 따른 유료회선 사용료 780만 원 감액, 디지털 고양소식 제작 관련 1,300만 원 감액, 홍보시설물 운영 관리 7천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석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7,765만 9천 원에서 경정 112억 3,810만 9천 원으로 3,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세출예산은 기정 203억 4,348만 원에서 경정 204억 278만 원으로 5,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면 청년지원공간 운영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면접정장 사업을 포함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50 대 50의 비율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며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담당관님, 2022년도 결산에서 청년지원공간 사업비 부분에서 도비 일부를 반환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지속 요청드렸듯이 면접정장 대여 예산 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통합시켜서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렸고요. 고양 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이랑 그다음에 고양 청년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사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업명과 예산 금액 부분만 다르고 다른 예산설명이나 이런 다양한 다른 부분들이 내용들이 똑같아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뒤늦게나마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 조정했어야 되는데 늦게 한 부분에서 사과드리고요. 또 칭찬해 주시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에 있는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과 밑에 있는 지역혁신 일자리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은 시작을 2018년도부터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역혁신 일자리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업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에 사업이 한 5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사업명을 약간 변경해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지원액과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이 두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이 같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의 연장선에서 더 추가적인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청년담당관 최현석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보통 중장기계획을 아마 한 5년 단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명을 변경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유사점이나 특별한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이 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3년이면 5년 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19, 20, 21, 22, 23년이면,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래서 차후적으로는 어쨌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통합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은 종료됩니다.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3년 넘은 그런 청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장예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면접정장 대여서비스가 도비로 전환됐다고 하셨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타 시군을 가보니까, 저희가 우연치 않게 또 제주도에 갔을 때 거기서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나가는 비용이나 그런 절감을 해서 저희가 많은 그런 걸 보고 왔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 면접 시에 정장을 지원하는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처럼 아웃소싱, 민간에 도급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제주도는 아마 직영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정장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장 대여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저희는 도급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가령 제주도는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가서 느끼기에는 직영점에서 운영하니까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정장을 대여 받는 청소년들이 왔다가 그것을 공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 사는 청년들은 정장을 어디서 대여해 주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거기에 지금 청취다방이나 저희가 갔을 때 남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저쪽에 새로 짓는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내년 한 4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가서 느끼기에는 만약에 직영점을 운영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청년들이 그런 청년공간에 왔다가 그걸 보면서 정장을 대여 받는 서비스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에 도비로 했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자녀가 있지만 솔직히 이게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아는 부분이 없대요.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빌려 입을 수 있었을까? 진짜 이게 빌려 입은 숫자일까?’ 제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저희 시에서 이것을 관할하는 건 어떨까, 저희가 새로 가는 곳도 있고 공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확보되는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코디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양복이나 이런 부분도 최소한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비용이나 저희가 대여해서 사설에 맡기는 것이나 예산이 그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장이라고 해봤자 면접을 볼 때는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 겨울과 봄, 이렇게 두 시즌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래도 최소한 한 50에서 100벌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탁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번,
권선영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번…….
○청년담당관 최현석  입찰 중인데 보통 4만 원 내외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3만 7천 원에 낙찰됐는데 그런 부분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아웃소싱이 낫지 않겠냐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고 웬만한 지자체는 다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영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서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또 하나 청년담당관님께, 지금 역량강화 기회 지원이라고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역량강화 지원은 급여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 복지포인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아마 의원님들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월 7만 5천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권선영 위원  그게 아니라, 
○청년담당관 최현석  자격응시료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선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에 저는 이것을 파악을 안 하셨나?
○청년담당관 최현석  죄송합니다. 저는 일자리 플러스사업에 거기도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권선영 위원  아니, 저는 다른 역량강화……. 페이지는 45쪽이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50 대 50으로 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틀이 18세에서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이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데 연 3회 정도, 30만 원 이내를 한도로 돼 있고요. 종류는 어학이 19종, 국가자격증은 아마 한 500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은 95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본인이 시험을 봐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경기도에서 이번에 신설됐고요, 당초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아마 계획했는데 중간에 50 대 50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하신 분들을 보면 예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산출한 내역은 어떻게 예상하신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가령 청년인구라든지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제 나이가 그렇다 보니 자녀들이 취업할 때 솔직히 자격증 시험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토익이라든지 텝스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좋아지거든요. 한 번 볼 때와 또 두 번 볼 때 다르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취업할 때 또 가산점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로 이걸 했다는 자체에서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녀들도 있겠고 지금 관계자분들도 다 자녀가 있다시피 이것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산하에 배정된 예산이 51억을 신청하셨는데 그중에 큰 금액이 있어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게 언론사 광고를 하는 금액입니다. 
김학영 위원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는 것을 언론홍보수수료라고 한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 관리한다고 할까?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 언론사가 얼마나 되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대략 20개 정도가 출입을,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데는 한 200여 개 되고요, 출입하는 인원은 그 이상 한 400~500여 개 됩니다.
김학영 위원  200여 개 언론사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언론홍보수수료가 광고료라고 했는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별로 체감이 안 와요.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의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광고료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광고, 미디어광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광고수수료라고 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12억 원을 지출하는데 광고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이랄지 피드백은 가지고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광고효과에 대한 피드백 부분이 공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언론에서 자체 정보나 이런 게 공개되지 않는데 통상 인지도가 높은 언론들에서 조회수도 높고 홍보가 좋다는 그런 보통의 상식적인 수준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사마다 나가는 홍보비가 다 다르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다 다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기준은 일단 중앙매체랑 지방매체 그리고 인터넷매체, 방송매체가 다 다른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부 광고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광고지침이 예전에는 ABC로 등록된 부수 개념으로 등급이 매겨졌는데요, 최근 작년부터는 정부 광고지침이 내려지기 시작해서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데 아마 언론사 경영 부분까지 평가돼서, 반영돼서 언론사별로 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 순위가 내려오면 그 점수가 나오거든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90 몇 점부터 차등으로 나와서 70 몇 점, 아래 점수까지 나오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해서 금액의 단가를 산정하고요.
김학영 위원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는 보통 5등급 정도, 6등급 정도까지 나눠져 있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상한기준으로, 하한기준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광고 건별로, 나가는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사별로 단가가 정해집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김학영 위원  아니, 홍보니까. 언론사별로 단가가 정해지는 것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면광고를 할 때도 지면이 얼마큼 할애되는 광고냐, 그것도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어떤 시책홍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지면의 크기 가지고 저희가 단가를 하면 어떤 언론도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런 상한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언론사별로 딱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줄 수 없고.
김학영 위원  언론사별로 획일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게 정부 광고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차등해서 등급별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 정부 광고지침을 상당수가 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권고안입니다. 
김학영 위원  권고안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자체별로 다들 기준점을 담는 게 전부 다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중앙 언론사의 개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저희 홍보실적까지 감안하고요, 인터넷매체 같은 경우도 홍보실적이나 언론이 출입한 기간까지 반영한 복합적인 점수로 등급을 매깁니다.
김학영 위원  언론홍보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책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광고효과를 기준으로 매겨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에 대한 계량평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추이가, 올해는 12억인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올해 본예산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4년 전부터 12억을 유지하다가 올해 1억이 감액돼서 다시 1억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의 효과에 대한 계량화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지난 본회의 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연합인포맥스라고 특정 언론사가 노출이 많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에 예산을 또 추가로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너무 예산을 들여서 또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의회에서는 올리지 못했는데 저희도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하고 그렇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잘 관리하시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담당관과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5,09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6억 8,7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억 6,82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838억 7,3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자수입 등 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등 1억 6,28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자수입 등 7억 93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당초 5억 3,5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4억 1,909만 4천 원을 추가 감액하여 총 9억 5,444만 3천 원을 수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 합숙소 임대보증금 차액 반납 등 3,04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세계도시포럼 행사비 등 10억 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노트북 구입 등 2,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이자수입 등 1,11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안FAX 암호화장비 구매 등 2,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소자입니다. 
  1차 추경예산을 배정해서 올라올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예산 배정할 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 배정은 저희가 신청사업에 대해서 심사조정해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편성 요구되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예산 때 체육정책과에서 6억을 올렸는데 2억은 하고 4억은 삭감했다고 들었어요. 1차 추경 때 5억을 올렸는데 5억을 다 삭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다 삭감을 하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혹시 부기명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전용한다면 일단 재정사항을 고려하고요, 그 사업이 적절한지 검토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왜 안 올렸냐고 했더니 올렸는데 통째로 다 삭감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냐고 전화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소자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풀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통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워주는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부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또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면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 대부분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 파손되었을 때 응급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내부적으로 심사 조정을 통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풀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언제, 어떻게, 어디가 파손될 것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 한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한 5천만 원을 상향해서 2억 원으로 조정해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의 항목을 안 정하고 뭉뚱그려 올렸다고 해서 예산책정을 안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또 한마디 하셨지요? 기억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통화하면서 체육 쪽에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시설이라든지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한 50여 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종목의 단체감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지요.  
공소자 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 “의원님, 체육회와 관련 있으세요?”라고 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체육 쪽에 관련이 있냐고 제가 여쭸지, 체육회라고는 말한 게 없고 그때 기억에 제가 예를 들면서 “다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보면 감사라든지 이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 종목에 참가하신 적이 있냐?” 그렇게는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소자 위원  저한테 자세하게 안 물어봤고 체육회와 관련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제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나중에 “제가 기획위니까 상임위와 관련이 있고, 제가 생활체육종목 회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이야기를 하다가,
공소자 위원  아니, 내가 체육회와 관련이 있어서 무슨 이상한 그런 예산 때문에 말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상한 예산이 아니라 체육 쪽에 관심 있어 하시니까 어떤 종목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거기에 혹시, 그것을 여쭤본 거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단체에 이사나 감사로 있으면 그것은 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정당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궁금하니까 저도 전화통화하면서 여쭤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웃음)
공소자 위원  과장님은 그런 뜻으로 물었을지 모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상하셨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마음 상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당시에는 통상적인 이야기로 생각했고요, 지금 상하셨다고 하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통화하면서 제가 대답할 때 못 느끼셨어요? 기분이 나쁘구나라는 것을 못 느끼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다른 쪽 사업도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야기하셔서 저도 통상적으로 위원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쭤본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을 받아갈 때 과장님한테 굉장히 잘 해야만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이 타당하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풀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뭉뚱그려서 올리는 것은 예산을 하나도 못 해줘서 다 삭감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다니면서 생활체육 같은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체육정책과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늦춰야 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시달리는 것은 생각 안 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산을, 아까와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이라는 게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었고 또 소규모로 파손되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시설이 파손되는 게 극히 드물다는 건 무슨 기준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알지 제가 고양시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을 다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올려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공소자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냐 하면 본예산에도 삭감을 그렇게 많이 하고 1차 추경 때도 5억을 올렸는데 5억을 다 삭감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해볼게요.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수진 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예산담당관님, 기조실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 저희 의회에서 난방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번 추경에 난방비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조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난방비 지급 촉구 결의안이 의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당초에 다른 경기도 인접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었고요, 그랬을 때 차상위계층까지 하는 경우에 4달간 한 100여만 원이 충분히 지원되는 부분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예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정상 거기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내부결론을 내려서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안은 최성원 의원님께 직접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누구한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
○위원장 송규근  아, 최성원 부대표한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대표발의하신 분께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희 34명이 공동발의했는데……. 
  대표발의하신 분이 페이스북에 유감표명을 하셨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렸다는데 그분이 유감표명을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때 저도 좀 아차 싶었던 게 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바로 드리든지 아니면 공문을 드려서 아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성원 부대표께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예산담당관님, 이번 1회 추경에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방점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전재원이 상당히 교부되었습니다. 특조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해서 한 2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에 편입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상임위 건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것을 보면 제 느낌은 그냥 업무추진비밖에 없어요. 
  ‘결국 추경을 업무추진비를 살리려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전년도 본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나왔던 것이고, 그 외에는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대부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 인식이 맞는 것이네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예산증액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포착돼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럼 다른 상임위에는 1회 추경에 걸맞은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른 부서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3월 8일 임시회 때 간단하게 원포인트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의원님들께서 4월 추경을 합쳐서 3월 15일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이 지나고 나면 계획상 9월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필요한 사업을 조금 더 요구하라고 일주일 사이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전반기에는 추경 없이 이번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줬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3월 8일을 그때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통합해서 이번에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일정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랴부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없어서 부서에다가 사업을 더 요구하게끔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이번 1회 추경을 3월에 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는 그렇…….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같이 그건 아니라고……. 
○위원장 송규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4월에도 한 번 하고 그 사이에 본예산에 빠진 것만 다루었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실장님? 
  지금 사실 2회 추경까지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늦게 본예산이 출발하기는 했지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추경을 3월로 앞당겨서 처리해 주십사 부탁했던 부분이고, 그때 공문을 내드리면서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 수립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 그다음에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행안부나 도에서 내려와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국도비, 당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로 할 부분들,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4월 달 추경을 3월로 당기다 보면 8월이나 9월에 가야 2회 추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 각 부서에서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이번 1회 추경에 요청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그냥 의원 1인으로서 제 인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도 결과적으로 2회 추경이 9월에 있음으로써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추경의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급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지지 못한 게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까지 9월이면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에 의원 재량예산이 편성된 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수등록인가 이것을 못 해서 9월에 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사실 급하게 하셨을 것이니까 이번에 충분히 다 담기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 아니라 지금 의원 개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안에서 양당 대표들과 상의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양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예산들을 9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9월에 새롭게 뭔가 편성되고 하다 보면 결국 다 불용으로 남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3월에 당겨서 조금 제동이 걸렸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복원하시려고 했다면 그것은 저도 십분 공감하는데, 그러려면 충분히 담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지 솔직하게 어떤 고민의 지점은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이야기들은 사전에 다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위원장 송규근  도대체 깊은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고 양당 대표한테 이야기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희가 마이크를 오픈해 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못해서.  
○위원장 송규근  저희 기획행정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
○위원장 송규근  그 깊은 이야기를 저희는 들은 바가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글쎄요, 저도 하도 여러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어느 분이라고 꼭 짚기는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결위의 숫자에 변동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다른 속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4월 것,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업무추진비도 급하고,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분명히 용역이 필요한데 용역이 전제가 돼야만 본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들에 다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불요불급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예산을 빨리빨리 어떻게든 하나라도 시작해 놔야지 시 행정이 굴러가지 않겠느냐고 해서 요청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9월에 2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면 8월 말이든, 보통 휴가기간을 지나서 최대한 그때까지는 저희가 의회와 협의드려서 준비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에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의회와 합의만 된다면 사실 언제든지 가능하겠으나 집행부 입장에서 분명히 저희가 약속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앞서 제 개인적인 의원 재량예산에 대한 아쉬움도 이야기한 것이지만 연결해서, 예상 질의였을 것이니까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했던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
○위원장 송규근  저희는 사실, 여기에서 ‘저희’란 ‘더불어민주당 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 일정에 협조했던 것은 저희들이 요청했던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자명하잖아요, 고양시민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어떤 요구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답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금번 1회 추경 때 일단 6개 사업에 대해서 합의되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4억 4천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으로 해서 1억을 추가해서 2억 반영했고 앞서 심의하신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12억 1,05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정책포럼 3천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관리하고 호봉제 관련 예산 2건 해서 5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총 6개 사업이 일단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18개 중에 6개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하신 데는 또 예산 규모인가요, 예산 제한?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 규모도 물론 있겠지만 사전에 그동안 저희 기조실장님하고 당 대표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돼서 이번 1회 추경 때 6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지금 18개 중에 6개 정도로 저희 당 대표진과 어느 정도 협의되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월 18일에 협의사항이랄까, 그때 보내드렸던 6개 중에서 2개는 실질적으로 고양페이는 어차피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기로 했던 것을 다 빼신다고 했고 또 하나가 주민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소관위원회가 없어져서 16명으로 줄어든 부분,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계수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대안학교에 관한 부분은 부서에서 현재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현재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지 않아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증액요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2회 추경에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4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통령 사저 관련 관리비와 대학생 본인 부담금, 아동복지시설 처우개선 호봉제 도입에 따른 경비는 이번에 3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총 18개 중에서 9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생각했다기보다 반영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그런 문제 때문에 평가인증에 관한 예산들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 꼭지에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기조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님께서 의회와 소통, 협업을 강조하시는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결국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란 의원 전체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당이지요. 야당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또 ‘된다, 안 된다’ 긍정적으로 고민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협치하는 자세를 예산부서부터 출발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시정에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핑계 같지만 이번 3월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일주일 딜레이 되고 하면서 사실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핑계 삼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시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담당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의 가용예산이 만약에 천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한 4배, 5배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증액하거나 ‘이 사업은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가용예산을 훌쩍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삭감작업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 아니면 의원님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항상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왕이면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담당관님은 추가로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앞서 기조실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야당, 여당 따지시고 그러는데 저희 예산부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또 합목적적인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를 통해서 요구되는 사업은 계속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일단 제가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일단 유감이고 불쾌합니다. 위원장님께는 좀 유감이고요. 
  여기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쪽의 당만 있는 심사가 아닙니다. 1차 추경이 집행부가 의회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었는지, 전체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의장만 아는 것인지, 이 내용을 관에서 정확히 저희가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은 이야기이고요. 저 혼자 처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내용으로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하고 불쾌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역할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의회와의 소통에서 시장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아까 전체 난방비 관련해서도 대표발의하신 분에게만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달한 상황에서 저희 전체 공식적인 루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계산이 안 되는데 3회 추경을 준비한 것은 내부적으로 바로 2월 의회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 내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차피 의회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3월 추경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기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원내대표 제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양당 대표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하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찾아뵙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추경이 최종적으로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난방비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저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어디에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적시했을 때 향후에는 반드시 바로바로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시기를 일주일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것은 최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의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하든지 아니면 아까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공문으로 오든지, 저희 전체 내용에서…….
  물론 저희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는 보고받지 못했어요. 저만 보고를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지금 1차 추경에 어떤 내용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같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으로 인해서 이번 1차 추경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까? 지금 같이 심사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사안으로 해서 의회를 개최해 달라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의 어떤 포인트가 그런 것이 있다면 기획조정실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계신 의원님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네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당이 네 명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쪽지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받은 경우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를 한번씩 다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지금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하시는데 저희들은 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2023년도 본예산에 담길 때 여당의원님들께서는 다 제출해 주셔서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야당의원님들께서는 그때 제출을, 다른 연유로 해서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십사 해서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세 분 의원님은 빼고 나머지 열네 분께서 이번에 요청하셔서 그것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지금 비단 9대뿐만이 아니에요. 8대 때도 의원들 재량예산에 있어서도 불편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저희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요, 제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재량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안을 올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되는 것이 뭡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놓치고 결국 예산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 경험상 두 번이나 놓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 질의에 실장님의 답변이 약간 빗나가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저희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이 이번 본예산에 예산도 안 세워져있고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의드렸거든요. 
  교육에 보면 인권위원회 수당부터 인권교육, 민주화운동기념관 운영비, 근무하시는 분들, 평화미래정책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냐고 했더니 열여섯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조직개편이 안 돼서 소관이 남아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권선영 위원  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의 예산을 왜 안 세웠는지 저희가 질의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산담당관 쪽에서 거의 삭감 위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삭감이다, 증액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언제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할 거니까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세입 세출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정해서 예산안을 작성할 뿐이지 ‘이 사업은 하십시오.’, ‘저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구되면 그때 저희가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부서에서는 아예 그런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요구되는 세입안과 세출안은 저희가 가감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님하고 평화미래정책관을 같이 불러서 저희가 질의해야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앞서서 질의했던 것이니까 연결해서 질의해볼게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나 인권교육 그리고 국가가 하는 민주화기념식 이런 예산들이 없단 말이에요. 
  부서가 안 올린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심의를 안 해서 삭감된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인권교육 관련해서 전년도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원금반환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집행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연간이자가 발생한 것이 2만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 반환금 관련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다른 무슨 수당이 있는데 그런 것도 편성해 주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이런 것은 뭐…….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궁금증이 그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전에 제어한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담당부서의 공직자가 자기들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조례에 너무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그 말까지 한 것입니다, 다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냥 부서에서 안 올리니까 말았다고 하면 자유로울지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예 그냥 상관이 없으세요? 부서에서 안 올렸으니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됩니까, 과장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의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부를 판단하시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담당관에서도 세입 세출요구를 받아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입세출 요구를 하십시오.’라고까지는 하지만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저 사업은 됩니다.’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사전에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관계를 정리합시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제가 지금 제기했던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의 예산을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예산담당관에 요청한 바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사업설명서를, 
○위원장 송규근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번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본예산에서는 아마 요청했는지, 아마 전년도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번 1회 추경에는 없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그런 예산들을 올리거나 도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반납하라는 암묵적이든 묵시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다가 이 예산을 올려라 말라 할 수 없듯이 저희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했을 때 ‘본예산 편성을 합니다.’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십시오.’까지만 이야기하지 그 이상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없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런 예산은 눈치껏 알아서 올리지 맙시다.’ 이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의 이번 1차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없다, 이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구체적으로 하라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1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054억 4,1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2,778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정산액 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기념식 등 4억 9,3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마을공동체주민제안 등 2,2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시책추진 등 8억 1,77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등 4,8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1,15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등 1억 8,66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11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1,2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수용비 등 3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회계업무추진 등 3,07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23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면적 정산금 등 2,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등 83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92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6개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현안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효자동 청사이전 경비 등에 기정액 대비 4억 9,158만 7천 원을 증액한 189억 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정2동 경로당 자동전자 혈압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현안 및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대체,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003만 1천 원을 증액한 120억 2,8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정발산동 주민 체육문화공간 조성 등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46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산서구 지역현안과 대외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주엽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인건비 증가분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009만 2천 원을 증액한 101억 1,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탄현2동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1,7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덕양구청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화정2동 경로당에 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의 경우 특별하게 제한되는 사업이 있는지, 어떤 사업이든 다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시청에서 발전소 주변에 나오는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보조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이고요. 
엄성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동전자 혈압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의 비용이 책정됐잖아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자동전자 혈압계를 요청한 사업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예산책정에 있어서 예산항목 내용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제한은 없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제한은 없나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제한의 범위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은 평소에 이런 기금이 정례적으로 특별회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덕양구청장 김효상  큰 틀에서 제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큰 틀에서는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공공, 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자동전자 혈압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됐던 부분들,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 그러냐면 경로당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부서도 있고 또 그 사업에 있어서 제한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경로당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부서도 있고?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급한 부분인지, 시급한 부분인지가 궁금했고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엄성은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오픈을 안 한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로당의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동전자 혈압계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시급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여러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여러 부서에다 노크하고 확인해본 결과 어렵더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사업에 관련해서도 4년에 한 번 정도는 경로당 안에 물품을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게 4년에 한 번인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큰 경비가 들어가는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애로사항에 우선순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이런 것을 바꾸고 싶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큰 것들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애로사항들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자동전자 혈압계 자체가 그렇게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돈에 맞춰서 하신 건지?
  그리고 지금 화정2동에 경로당이 10개가 있나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개수는 경로당…….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저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발전지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경로당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실정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체크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수요조사가 된 거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물론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수요조사에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촘촘히 두어 지원되는 사업보조금 형식의 돈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더 충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10대라는 것은 10개소를 말하는 건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
엄성은 위원  혈압계 자체를 굳이 한 경로당에 몇 개씩 구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지금 사업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0개소로. 
엄성은 위원  10개소?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엄성은 위원  이 내용은 시민봉사과 소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
  지금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소관부서가 어디세요? 봉사과예요, 자치행정과예요? 
  (「기후에너지과.」하는 직원 있음) 
  아니, 기후에너지과인데…….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도에서?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동에서요. 
엄성은 위원  동에서?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엄성은 위원  최종 소관부서가 어디냐고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최종 직접 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엄성은 위원  동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런데 이 예산은 직접적으로 동에서 편성된 겁니다.
엄성은 위원  화정2동이 직접적인 것이네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화정2동에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은 어쨌든 각 경로당에 의견을 수렴해서 자동전자 혈압계를 지원하시는 것이 되는 거네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발전소지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하고 경로당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시청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판단…….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협의과정 속에서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모사업을 공문으로 내리면 각 동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공문들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서는 어디예요? 동이에요? 동이 신청한 것입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어디에 신청하든 간에 동에서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화정2동에서 신청한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여기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가운데로 오십시오. 
  그럼 화정2동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화정2동장 최호석  1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 10개의 경로당에 하나씩 다 자동전자 혈압계를 제공하는 거네요? 
○화정2동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제공과 관련해서 자동전자 혈압계를 해달라고 요청된 상황입니까? 10개 동이 전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정2동장 최호석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심의해서 각 동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10개소를 요청한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10개소를 요청했는데 제 이야기는 10개소를 요청했을 때 이 부분이 경로당에서 동에다가 우리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상태냐고요.
○화정2동장 최호석  예, 경로당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거지요.
엄성은 위원  10개 동이 다? 
○화정2동장 최호석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10개 동이 다 요청해서 해 주신 것이니까. 이 화정2동 경로당이 부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밤가시마을 6단지 노인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경로당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민원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밤가시마을 6단지 노인정에 6통 통장님께서 민원을 주셨는데요. 거기는 6년간 문을 닫았다가 이번 3월 14일에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전기포트 등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시에서 4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한 가지씩 신청하라고 할 때 냉장고를 신청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비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에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에다가 벌써 다 여쭤봤지요. 
  그런데 한 가지씩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에 내려가서 가정복지과장과 협의해서 한번 진행사항을 챙겨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세무과에 여쭙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일산동구세무과.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번에 대체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애입니다. 
김수진 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저희가 체납차량이 하나 아반떼가 있고요, 거기에 카메라가 전방에 양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지나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번호판의 번호를 찍어서 우리 핸드폰처럼 보이는 화면에 번호를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자동차세가 2회 그리고 1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2회에 10만 원이에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2회. 그러니까 1년에 자동차세가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하고 2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두 번을 체납했다고 그러면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10만 원보다 적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영치를 안 하고 있고 2회가 넘으면서 1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금은 전국 번호판을 다 영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타 시군에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들도 가령 우리 시에 왔다가 발견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데 그 번호판을 찍는 카메라가 2010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2023년도 거의 12년~13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소가 많이 떨어져서 번호판 인식을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도 체납차량을 바로바로 화면에 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번호를 못 찍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나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업무에 좀 지장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주정차 과태료 체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른 부서가 있고 저희는 오로지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을 때만 영치를 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된 지 60일 이상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방금 2회라고 말씀하시고 1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한 번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사실상 민원이 많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사무실에 가지고 오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증을 붙여놓아요. 그러면 24시간밖에 운행이 안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도 요즘 법이 개정돼서 24시간 이내에도 운행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24시간 이내에만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김수진 위원  아니, ‘이내에도 운행할 수 없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서 번호판 영치 이후에 24시간 이내에도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대요. 아닌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24시간을 적어놓은 이유는 납부를 하고 세무과에 와서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영치증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이 시간이거든요. 
김수진 위원  최소한 24시간이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김수진 위원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매번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날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저희는 거의 매일, 
김수진 위원  아, 매일 차량이 돌면서?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매일 영치활동을 하고 있고, 금요일 하루 정도는 사무실 실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영치 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카메라 쪽에,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카메라에서 받아서 해 주는 PC나 스마트폰처럼 하는 그 어떤 내용을,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카메라로 찍어서 태블릿PC에 띄워주고 그다음에 거치대하고 한 세트. 
김수진 위원  예, 그렇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카메라 2대하고 태블릿PC 하나 그다음에 거치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세트로 해서, 
김수진 위원  그것의 전체적인 세트를 바꾸시겠다는 거지요, 카메라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김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덕양구 시민봉사과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분쟁조사 사업 내용 자체가 조사측량, 경계조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무슨 민원상황이 있었던 부분인지요? 그쪽에 특별하게, 덕양구 대자동 337-1번지 일원을 하셨더라고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이성우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대상이 13만 필지가 돼요. 그게 2030년까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지적공부 현황 종이하고 면적이 달라서 전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줘야 자기 재산권 보호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심한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작년에는 대자1지구를 했고, 올해는 대자2지구, 3지구 이렇게 선정해서 2030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 그러면 몇 년 계속 지속해서 고양시에서 지금 분쟁이 되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유지를 지금 저희가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개인사유지이지요. 
권선영 위원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해 줄 수 있나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법에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 사람한테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을 받고, 면적이 줄면 저희가 현재 공부상에 있는 면적에서 그 금액을 다시, 돈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새로운 게 올라와서요. 
  이게 사유지 같은데 저는 사유지를 이렇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생각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불부합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과거 오래 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측량지적이 정확하지 않고 맞춰나가다 보면 맞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권선영 위원  있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것을 지금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특정지역들, 불부합지역을 놓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불부합이 돼서 서로 맞지 않는 경계를 하나로 맞춰서 이제는 자기 땅에서 빠지는 데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돈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반대로 내 땅이 현재 공부에 100평인데 120평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반대로 저희들이 감정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저희도 처음에 생소해서,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일반인들은 아마 좀 생소할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
  끝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서구 일산3동이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홍보비로 300만 원 예산이 있던데요. 
○일산3동장 이호식  일산3동장 이호식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주민자치박람회로 주민자치 선진지 벤치마킹 등은 다른 동에서도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수상금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홍보비로 별도로 300만 원이 일산3동에만 있기에 이 내용이 궁금하네요. 
○일산3동장 이호식  이게 마을홍보 자료인데요,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3회를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내용은 저도 자료를 봐서 확인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번 추경에 일산3동만 해당돼서 올라왔는지가 질의입니다. 
  다른 동은 이것을 하지 않으세요? 
○일산3동장 이호식  이것은 저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금 400만 원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일산3동은 4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은 벤치마킹에 쓰고 300만 원으로 한다? 나머지 동에 있던 100만 원 벤치마킹 비용은 뭔가요? 혹시 다른 분이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일산3동장 이호식  제가…….
○위원장 송규근  하셔도 돼요. 
○일산3동장 이호식  주민자치회는 1회의 선진지 견학 홍보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을 받아서 예산을 1회를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발산동, 일산3동 이렇게 올라왔어요. 
  (「두 군데가 받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발산동은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일산3동장 이호식  제가 알기로 정발산동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음 소리)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정발산동은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700만 원을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벤치마킹 사업비로 1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600만 원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7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은 거기에 도란도란정원이라고 해서 트리가 있거든요. 그것에 캡을 씌우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100만 원은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꽃 구입비로 별도 책정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동을 통해서 시에다가 별도로 편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번에 그러면 정발산동에 들어온 예산들이 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결국은 상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쪼개져서 나가는 것이군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송규근  그다음에 일산3동은 400만 원을 받아서 2개로 쪼개서 한 것이고요? 
○일산3동장 이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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