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시정에 관한 질문
- ㅇ고부미 의원 질문
- ㅇ임홍열 의원 질문
- ㅇ박현우 의원 질문
- ㅇ김미경 의원 질문
- ㅇ이해림 의원 질문
- ㅇ고덕희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최성원 의원 질문
- ㅇ신현철 의원 질문
- ㅇ김미수 의원 질문
- ㅇ김해련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 [1]시정에 관한 질문
- ㅇ고부미 의원 질문
- ㅇ임홍열 의원 질문
- ㅇ박현우 의원 질문
- ㅇ김미경 의원 질문
- ㅇ이해림 의원 질문
- ㅇ고덕희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최성원 의원 질문
- ㅇ신현철 의원 질문
- ㅇ김미수 의원 질문
- ㅇ김해련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2023. 6. 3.~6. 25.(23일간)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청가를 냈기 때문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님, 존경하는 정민경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참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고양시민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인 참석하신 여러분께 회의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 시정질문하는 의원님이 발언할 때에는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한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은 소란을 피운 방청인에게 퇴장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청가를 냈기 때문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님, 존경하는 정민경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참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고양시민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인 참석하신 여러분께 회의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 시정질문하는 의원님이 발언할 때에는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한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은 소란을 피운 방청인에게 퇴장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한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을 엄숙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각별히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실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한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을 엄숙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각별히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실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전문 문화공연장인 ‘고양어울림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어울림누리는 2004년 9월 클래식·오페라·발레·국악·연극·어린이극 등 기초예술장르를 육성하기 위해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관객은 물론 예술단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울림극장은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2010년 상·하강용 기계장치가 고장나 제 기능을 못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석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72개의 이 객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대와 가까운 좋은 좌석처럼 보이지만 아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조지지대인 잭서포트 십여 개를 세워 마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좌석을 놓은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의자 밑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당시에 하중을 계산해 설치했다고는 하나 임시방편이었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콘서트 도중 무대 앞으로 관객이 모이거나 흥에 겨워 그 자리에서 뛰기라도 하면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장 벽면의 시트지는 곳곳이 들뜨고 벗겨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트지를 교체하려면 비계를 세우는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서진 의자는 고치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부서진 채 발견됩니다. 때로는 공연 도중에 의자가 부서지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공연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자가 파손돼 관객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 2019년도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 도중에 좌석 시트가 떨어져 관객이 다쳤습니다. 한 달 뒤 모 중학교 축제 때는 의자 등받이가 분리돼 관객은 다치고, 테이프로 등받이를 임시로 붙인 채 공연을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울림극장 객석 1,290석 중 아무 표시가 없는 정상적인 좌석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색깔이 있는 것은 모두 수리하고 고쳐놓은 것입니다.
2021년 이후 아예 사용이 중단된 오케스트라 피트석 72개를 제외하고도 밑판이 빠지거나 아예 내려앉거나 쿠션이 망가지거나 옆판이 분리되는 등 파손된 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가족 공연이 대부분인 어울림극장,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만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모래극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극장 외부는 물론 내부 홀의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체 보수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공연이 있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냉방시설을 작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동무대는 침수 후 나무 바닥이 뒤틀려 왜건이 제 기능을 못해 고정무대가 됐습니다. 이곳도 파손된 객석을 고쳐 쓰고, 또 망가지기를 반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실제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어울림누리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문화재단은 자구적으로 2018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를 편성해 적립했습니다. 그 금액은 2018년 4억 6,789만 원, 2019년 8억 3,588만 원, 2020년 12억 8,866만 원으로 실제 이자를 포함해 2년간 예치금 12억 9,968만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에서 중단케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치금은 2020년 12월 시에 반납됐고, 이후 어울림누리의 대규모 수리, 즉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추정됐던 어울림누리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265억 원입니다.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꽃메야외극장을 비롯한 부대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내년이면 어울림누리는 개관 20년이 됩니다. 향후 10년, 나아가 20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4년 뒤엔 아람누리도 20년을 맞게 됩니다. 어울림보다 규모가 더 큰 만큼 시설보강은 물론 리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울림누리와 비슷한 규모의 ‘의정부예술의전당’도 개관 20년이 되면서 지난해 1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공연 장치를 교체하는 데만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이 문화공연장의 대수선은 이제 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연장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14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봤던 어울림누리의 모습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수가 필요했던 공연장들, 더는 미루지 말고 시장님이 나서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전문 문화공연장인 ‘고양어울림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어울림누리는 2004년 9월 클래식·오페라·발레·국악·연극·어린이극 등 기초예술장르를 육성하기 위해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관객은 물론 예술단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울림극장은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2010년 상·하강용 기계장치가 고장나 제 기능을 못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석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72개의 이 객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대와 가까운 좋은 좌석처럼 보이지만 아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조지지대인 잭서포트 십여 개를 세워 마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좌석을 놓은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의자 밑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당시에 하중을 계산해 설치했다고는 하나 임시방편이었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콘서트 도중 무대 앞으로 관객이 모이거나 흥에 겨워 그 자리에서 뛰기라도 하면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장 벽면의 시트지는 곳곳이 들뜨고 벗겨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트지를 교체하려면 비계를 세우는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서진 의자는 고치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부서진 채 발견됩니다. 때로는 공연 도중에 의자가 부서지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공연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자가 파손돼 관객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 2019년도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 도중에 좌석 시트가 떨어져 관객이 다쳤습니다. 한 달 뒤 모 중학교 축제 때는 의자 등받이가 분리돼 관객은 다치고, 테이프로 등받이를 임시로 붙인 채 공연을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울림극장 객석 1,290석 중 아무 표시가 없는 정상적인 좌석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색깔이 있는 것은 모두 수리하고 고쳐놓은 것입니다.
2021년 이후 아예 사용이 중단된 오케스트라 피트석 72개를 제외하고도 밑판이 빠지거나 아예 내려앉거나 쿠션이 망가지거나 옆판이 분리되는 등 파손된 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가족 공연이 대부분인 어울림극장,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만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모래극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극장 외부는 물론 내부 홀의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체 보수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공연이 있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냉방시설을 작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동무대는 침수 후 나무 바닥이 뒤틀려 왜건이 제 기능을 못해 고정무대가 됐습니다. 이곳도 파손된 객석을 고쳐 쓰고, 또 망가지기를 반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실제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어울림누리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문화재단은 자구적으로 2018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를 편성해 적립했습니다. 그 금액은 2018년 4억 6,789만 원, 2019년 8억 3,588만 원, 2020년 12억 8,866만 원으로 실제 이자를 포함해 2년간 예치금 12억 9,968만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에서 중단케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치금은 2020년 12월 시에 반납됐고, 이후 어울림누리의 대규모 수리, 즉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추정됐던 어울림누리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265억 원입니다.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꽃메야외극장을 비롯한 부대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내년이면 어울림누리는 개관 20년이 됩니다. 향후 10년, 나아가 20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4년 뒤엔 아람누리도 20년을 맞게 됩니다. 어울림보다 규모가 더 큰 만큼 시설보강은 물론 리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울림누리와 비슷한 규모의 ‘의정부예술의전당’도 개관 20년이 되면서 지난해 1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공연 장치를 교체하는 데만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이 문화공연장의 대수선은 이제 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연장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14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봤던 어울림누리의 모습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수가 필요했던 공연장들, 더는 미루지 말고 시장님이 나서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부미 의원님께서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등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장이 노후화됨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장을 찾아 시민의 안전과 시설운영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후화된 고양어울림누리의 시설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개관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체육공간인 고양어울림누리와 2007년 5월 개관한 세계수준의 공연예술센터인 고양아람누리는 고양시의 문화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어언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울림누리의 경우 시설·설비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각각의 공사수요를 확인한 결과 최소 300억에 달하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민의 안전에 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정적인 가용자원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동안 수 없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에 대해 이제는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손된 객석과 무대의 리프트 시설과 같이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부분은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개관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중 객석의자가 떨어지거나 관객이 다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시급성을 갖고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어울림누리 및 아람누리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항에 대하여 리모델링 필요성 및 사업범위 조사, 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확한 소요예산 범위 등 어울림누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사업처럼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목적하는 바에 따라 고쳐 짓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 개선 목표에 대한 정확성, 리모델링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한도를 고려하여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한다는 마음가짐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시설, 공간의 성능 개선에 따른 편익이 아닌 시설의 상징성, 역사성,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부여 등을 함께 고려한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고양시민들과 고양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안전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 시민의 안전과 시설운영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후화된 고양어울림누리의 시설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개관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체육공간인 고양어울림누리와 2007년 5월 개관한 세계수준의 공연예술센터인 고양아람누리는 고양시의 문화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어언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울림누리의 경우 시설·설비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각각의 공사수요를 확인한 결과 최소 300억에 달하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민의 안전에 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정적인 가용자원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동안 수 없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에 대해 이제는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손된 객석과 무대의 리프트 시설과 같이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부분은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개관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중 객석의자가 떨어지거나 관객이 다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시급성을 갖고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어울림누리 및 아람누리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항에 대하여 리모델링 필요성 및 사업범위 조사, 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확한 소요예산 범위 등 어울림누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사업처럼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목적하는 바에 따라 고쳐 짓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 개선 목표에 대한 정확성, 리모델링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한도를 고려하여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한다는 마음가짐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시설, 공간의 성능 개선에 따른 편익이 아닌 시설의 상징성, 역사성,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부여 등을 함께 고려한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고양시민들과 고양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안전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장님께서, 지난 20년간은 안 계셨지만 시장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토만 하실 건가요?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장님께서, 지난 20년간은 안 계셨지만 시장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토만 하실 건가요?
○시장 이동환 질문입니까?
○고부미 의원 예.
○시장 이동환 검토한다는 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른 시장께서 하신 모양이지요.
○고부미 의원 아니요. 답변하실 때 검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장 이동환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조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의원 그리고 늘 시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용역하고 기본설계만 하는데 용역으로써 매몰비용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시장 이동환 용역은 반드시 따라야 할 내용입니다.
○고부미 의원 용역을 하고 그것을 매몰비용으로 묻어버리는데 그 나머지 중장기 계획도 같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시장 이동환 중장기 계획도 필요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있어서도 용역의 절차는 반드시 따라야 할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있어서도 용역의 절차는 반드시 따라야 할 내용들입니다.
○고부미 의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용역의 절차는 따르고 그 용역을 매몰비용으로 묻어버리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실 것인지 아니면 용역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실행하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지금 당장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부미 의원 다짐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예산에 반영하실 건가요?
○시장 이동환 필요시, 예산반영이 필요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필요시면 필요 없으면 그냥 두고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시장 이동환 그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야 결과가 나오니까요.
○고부미 의원 그 용역의 결과에 맞춰서 시장님의 기조와 생각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예.
○고부미 의원 그리고 공연장의 휴관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인근 공원이나 야외 문화공원 같은 곳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다른 기관처럼 관계기관에 다양하게 협조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1년 동안 개관을 못 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데 다른 시와 같이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도 용역을 담아야 합니까?
고양시도 다른 기관처럼 관계기관에 다양하게 협조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1년 동안 개관을 못 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데 다른 시와 같이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도 용역을 담아야 합니까?
○시장 이동환 문화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실제로 자체적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할 단체가 되든 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 자체적으로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계획을 도출하게 되면 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이 확보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이 확보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부미 의원 본 의원도 그 예산이 들어가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느 만큼 부담스럽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시의 자족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시장 이동환 의지는 확실하게 늘 갖고 있습니다.
○고부미 의원 실행하실 것이지요?
○시장 이동환 내용에 따라 실행여부는 결정해야 되겠지요.
○시장 이동환 지금 적립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장 이동환 적립금이 우리 고양시로 다시 넘어왔다는 말씀이지요?
○고부미 의원 예, 집행부로 넘어왔습니다.
○시장 이동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파악 안 하고 나오신다는 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 파악됐다고 연도별로 구분해서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 파악됐다고 연도별로 구분해서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저한테 서면으로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주신다니까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문서내용을 보세요.
2022년 대규모 수리와 보수는 시청 재산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보존재원을 반납시켰다가 실제로 행정력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지요?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대와 기타 설비 등 내부 공연시설 수리 교체는 금액과 규모 상관없이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때에는 집행부가 해야 된다, 어느 때에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조금 모았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꾸고 행정절차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반납시켰던 보존재원 약 13억 원을 문화재단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주신다니까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문서내용을 보세요.
2022년 대규모 수리와 보수는 시청 재산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보존재원을 반납시켰다가 실제로 행정력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지요?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대와 기타 설비 등 내부 공연시설 수리 교체는 금액과 규모 상관없이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때에는 집행부가 해야 된다, 어느 때에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조금 모았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꾸고 행정절차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반납시켰던 보존재원 약 13억 원을 문화재단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은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좀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그리고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고양어울리누리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시장님 답변서에도 동양 최대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고 합니다.
저기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과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상처난 곳이 동양 최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어울리누리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시장님 답변서에도 동양 최대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고 합니다.
저기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과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상처난 곳이 동양 최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물론 공간적인 부분에서 여기의 표현은 시설의 규모나 그 시설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최대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 표현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의 물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 표현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의 물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의원 하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하드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공간에 대해서는 동양 최대인지는 몰라도 들어가 보면 동양에서……, 저희 시 건물이니까 얘기하기 싫고요. 불편한 건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공연도 불편하고 고장난 것이 모두 불편한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부분만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술공간입니다.”라고는 해도 그 내용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동양 최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에 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오케스트라 피트, 의자, 벽지, 방음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공간만을 떼어서 사람들을 눈앞에서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공간에 대해서는 동양 최대인지는 몰라도 들어가 보면 동양에서……, 저희 시 건물이니까 얘기하기 싫고요. 불편한 건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공연도 불편하고 고장난 것이 모두 불편한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부분만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술공간입니다.”라고는 해도 그 내용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동양 최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에 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오케스트라 피트, 의자, 벽지, 방음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공간만을 떼어서 사람들을 눈앞에서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이동환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2020년 노후 및 고비용 공장 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시설은 공연장을 차치하더라도 고양시가 갖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 어울림누리 공연장 안전검사 실시 결과를 보면 오케스트라 피트 객석에서 관객이 뛰어 무대가 흔들릴 정도로 전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울림극장의 공연 시 안전요원을 투입해서 오케스트라 피트 객석 전면 사용 금지를 했고요. 2021년에 어울림누리 무대기계 및 객석의자 개선공사는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안전의 문제 때문에 고양문화재단에서 그렇게 개선공사를 수립했고, 2022년 본 공사 요구에,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나 객석의자 등 어울림극장 객석 인테리어 개선공사에 약 21억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의 조정심의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용역도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은 당초 미래발전전략 수립용역에 우리 두 누리의 공연장의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2020년 노후 및 고비용 공장 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시설은 공연장을 차치하더라도 고양시가 갖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 어울림누리 공연장 안전검사 실시 결과를 보면 오케스트라 피트 객석에서 관객이 뛰어 무대가 흔들릴 정도로 전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울림극장의 공연 시 안전요원을 투입해서 오케스트라 피트 객석 전면 사용 금지를 했고요. 2021년에 어울림누리 무대기계 및 객석의자 개선공사는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안전의 문제 때문에 고양문화재단에서 그렇게 개선공사를 수립했고, 2022년 본 공사 요구에,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나 객석의자 등 어울림극장 객석 인테리어 개선공사에 약 21억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의 조정심의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용역도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은 당초 미래발전전략 수립용역에 우리 두 누리의 공연장의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이 13억이라고요?
○고부미 의원 예, 약 13억.
○시장 이동환 130억이 아니고요?
○고부미 의원 아니 13억. 13억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저도 찾겠습니다.
예, 13억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13억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시에서 가져오겠다고 해서 집행부로 가져갔다가 집행부에서 또 리모델링 공사나 내부 시설수리를 교체하는 것에 상관없이 문화재단이 시행하라고 했으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문서로 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시장님이 문서로 주십시오.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극장이 있습니다, 꽃메야외극장.
거기는, 지금 현재 거기 한번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13억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13억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시에서 가져오겠다고 해서 집행부로 가져갔다가 집행부에서 또 리모델링 공사나 내부 시설수리를 교체하는 것에 상관없이 문화재단이 시행하라고 했으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문서로 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시장님이 문서로 주십시오.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극장이 있습니다, 꽃메야외극장.
거기는, 지금 현재 거기 한번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신지요?
○시장 이동환 한번 들른 기억이 납니다.
○고부미 의원 거기 대리석이나 앉아있는 돌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시장 이동환 최근에 체육관에서 나왔을 때 파손되어 있는 보도블록들은 다 고쳤습니다.
○고부미 의원 고쳤는데 꽃메야외극장은 아직까지,
○시장 이동환 그쪽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고부미 의원 그쪽은 아직까지 이것이 그냥 극장인지, 야외극장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널브러진 돌들이 모여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
○고부미 의원 그것도 수리하실 거지요?
○시장 이동환 아, 예.
○고부미 의원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대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검토하겠다, 용역하겠다, 그리고 용역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 메아리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용역에 대해서는 언제나 용역을 냅니다. 그러나 용역을 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으로 그냥 갑니다.
용역비용은 언제나 매몰될 수 있는 비용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과 검토와 용역했을 때 그것을 꼭 지키시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검토하겠다, 용역하겠다, 그리고 용역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 메아리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용역에 대해서는 언제나 용역을 냅니다. 그러나 용역을 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으로 그냥 갑니다.
용역비용은 언제나 매몰될 수 있는 비용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과 검토와 용역했을 때 그것을 꼭 지키시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본 의원이 느끼는 고양시의 행정을 보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에서“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로,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에서 “과거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하면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환 시장님의 고양시 민선 8기의 고양시 관련 행정을 보면 ‘갈팡질팡 오락가락 행정’으로 설명되지 않나 합니다.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행정을 부정하여 미래를 입맛대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작년 8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신청사를 원당존치 상태에서 민관복합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간한 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그린벨트의 공공청사는 민관복합이 불가능하게 되자 작년 9월 신청사 관련 포럼에서 5,000평 규모로 축소 건립하겠다고 선회했습니다. 10차에 걸친 신청사 TF 회의 정리판인 10차 회의록에서는 요진업무빌딩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월 4일에 담당부서도 의회도 모르게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5월 17일에는 고양시 대변인 명의의 “시장실은 원당 현 청사에 두겠다”라고 하였고, 5월 23일 신청사건립단 명의의 보도자료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본청을 백석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본청에 시장 집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만일 시장실을 원당에 둔다면 행안부의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요청이 위법사실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청사를 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백만 도시의 행정이 어떻게 호떡집 호떡 뒤집듯이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의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알아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고양시에서는 소문이 사실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의 가액이 500억 이상이라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서에 문의하니 우리 예산담당관의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2천만 원은 마련했고 나머지도 조만간에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돈이 없으면 돈 꾸러 다니는 일이 고양시 행정입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호연지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 청사 이전 용역 의뢰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고양시가 작성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약정서 제6조(수수료의 결정 및 지급) ③항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수수료 전액을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외상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 거래에서 3개월 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외상 계약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4월 26일이 계약일이기 때문에 계약일 또는 통상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용역을 착수하고도 석 달간, 용역을 수행하고 7월 25일에서야 용역 수수료를 입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이런 낯부끄러운 용역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저도 불법성과 편법을 이유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2018년 우리 고양시의회는 이 요진업무빌딩 용도를 벤처업무시설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이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시청이 이전하면 시의회도 당연히 이전 대상이지 않습니까?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시의회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시의회를 ‘핫바지 저고리’로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시의회도 모르게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변경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진업무빌딩은 그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정연구원에 작년 8월 10일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의뢰하여 이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개발과는 2023년 1월 18일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 추가 제안을 통해 시청사 활용을 과제로 추가하게 됩니다. 억지춘향이! 또 신청사건립단은 1월 26일에는 추가로 시정연구원에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고양시민은 요진업무빌딩의 객관적 활용방안을 봉쇄당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이 오피스빌딩을 어쩌면 백만 도시의 시청사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올해 1월 18일, 1월 26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변경, 이 새로운 용역의 지시가 있었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회의 2023년 1차 추경 회기는 3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싶었다면 3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3월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저에는 지난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된 신청사 관련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해제절차 없이 의회에 다시 청사의 이전을, 그것도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양시가 해당용역의 필요 경비를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명백한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5,500만 원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의원들은 9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 마감일인 7월 25일까지 해당 비용은 어떻게 어디서 지출할 것인가요?
시장은 예산의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 예산의 심의권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고양시가 행안부에 의뢰한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사의 건립이 이루어질까요?
고양시 민선 7기의 시청사 건립과정을 보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지장물 조사용역이 끝난 것으로 나옵니다.
관련 행정을 보시면 의회를 통한 조례 통과와 예산의 수립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의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4년도 짧습니다. 행정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청사 이전을 지금처럼 추진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가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행안부의 “고양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고양시는 2개의 시청사를 가지는 초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각종 민형사상 소송으로 고양시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도대체 왜? 무엇이 급해 이 난장판을 만들면서 요진으로 달려가고자 합니까? 도대체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른바 요진에 대한 특혜성 용도의 시작점에 시장님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지만 시간 관계상 제출된 질문서라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점에 허재완 전 중앙도시계획위원장과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쭉 넘어가 보십시오.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기부등본을 띄워 주십시오.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기부등본에 허재완이라는 분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세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고,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기이사까지 포함하면 네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허재완 교수는 사람의도시연구소에 등재되고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이 끝난 2009년 1월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계획학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는 분이 이제 막 설립된 고양시의 한 사단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맡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허재완 교수님이 중앙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정형 부시장님도 중앙대 교수님이시네요.
이 요진특혜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난 5월 임시회 질문답변서를 보면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소송인 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2심에서 소송을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요진개발의 형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있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요진개발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해에 고양시가 맞춰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로 동 빌딩에 방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냉난방으로 수냉식 냉각탑이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 옥상에서는 요진 Y-City 입주민들의 내밀한 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재난대응본부의 냉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Y-City 입주민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오후 6시에 중앙냉난방의 가동이 중지되면 공무원들은 퇴근해야 합니다. 새 건물에 냉난방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거대한 실외기를 또 설치해야 되나요?
공간은 있습니까? 1대씩 제어하면 된다고요?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하나요? 현대식 인버터 냉난방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진업무빌딩의 지하 주차장 층고를 확인해 보니 2.2m로 승용차 이외의 큰 차는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주차면도 주교동 570면에 못 미치는 540면에 불과합니다. 주교동에서는 수백 명의 공직자들이 차를 주변 빌라 등 주택가에 주차하고 그나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인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주변에는 그런 주차를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진에서 돌려받은 학교용지(12,092㎡)에 주차장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침 시장님께서도 백석동 학교용지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고양시의 가장 요지에 있어 만일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시청 유지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비용절감’입니까?
백석동 요진 기부채납빌딩은 공공청사로 설계된 건물이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억 이내라고, 마치 495억이라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500억 이상 되면 뭔가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495억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급자재 사용과 각종 공공청사 인증제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청사 관련 보도를 보면 호화청사 예산 절감이 나옵니다.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호화청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성남청사 사건 때문입니다.
행안부의 청사 타당성 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르는 건축비 상승을 주요 논거로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물가 인상 때문에 고양시의 모든 건설·건축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우리 고양시는 창릉 3기 신도시,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등 각종 사업에 약 1조 5천억 원 내외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억을 호가하는 요진업무빌딩 또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하나로 기부채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예산은 이미 2,2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올랐다고 백만 도시의 신청사의 건립을 포기합니까? 예산 절감은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멀쩡한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 뽑은 시장님의 전용차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또 오래된 레퍼토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의 중요성 등을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이전으로 경제성이 없어 건설이 중단된 요진 기부채납빌딩 바로 앞에 있는 요진 오피스빌딩 재착공과,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으로 요진에게 천문학적인 이득만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것이 요진특혜의 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공청사 하나 없는 우리 백만 도시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청사로서 전혀 확장성이 없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면 다음 시장은 또 청사의 건립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는 고양시청 조감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청이 무엇인지.
(영상자료를 보며) 1등부터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것이 1등입니다. 저런 것이 시청입니다. 2등도 보시지요. 2등도 훌륭합니다. 3등도 보여주십시오. 저것도 괜찮지요. 4등, 아니 청사는 저런 것입니다. 저런 곳에 청사를 짓고 백만 도시의 위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관련 절차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정말 무리해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이라고요? 제발 삼척동자도 웃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본 의원이 느끼는 고양시의 행정을 보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에서“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로,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에서 “과거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하면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환 시장님의 고양시 민선 8기의 고양시 관련 행정을 보면 ‘갈팡질팡 오락가락 행정’으로 설명되지 않나 합니다.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행정을 부정하여 미래를 입맛대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작년 8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신청사를 원당존치 상태에서 민관복합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간한 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그린벨트의 공공청사는 민관복합이 불가능하게 되자 작년 9월 신청사 관련 포럼에서 5,000평 규모로 축소 건립하겠다고 선회했습니다. 10차에 걸친 신청사 TF 회의 정리판인 10차 회의록에서는 요진업무빌딩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월 4일에 담당부서도 의회도 모르게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5월 17일에는 고양시 대변인 명의의 “시장실은 원당 현 청사에 두겠다”라고 하였고, 5월 23일 신청사건립단 명의의 보도자료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본청을 백석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본청에 시장 집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만일 시장실을 원당에 둔다면 행안부의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요청이 위법사실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청사를 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백만 도시의 행정이 어떻게 호떡집 호떡 뒤집듯이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의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알아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고양시에서는 소문이 사실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의 가액이 500억 이상이라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서에 문의하니 우리 예산담당관의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2천만 원은 마련했고 나머지도 조만간에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돈이 없으면 돈 꾸러 다니는 일이 고양시 행정입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호연지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 청사 이전 용역 의뢰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고양시가 작성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약정서 제6조(수수료의 결정 및 지급) ③항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수수료 전액을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외상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 거래에서 3개월 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외상 계약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4월 26일이 계약일이기 때문에 계약일 또는 통상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용역을 착수하고도 석 달간, 용역을 수행하고 7월 25일에서야 용역 수수료를 입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이런 낯부끄러운 용역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저도 불법성과 편법을 이유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2018년 우리 고양시의회는 이 요진업무빌딩 용도를 벤처업무시설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이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시청이 이전하면 시의회도 당연히 이전 대상이지 않습니까?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시의회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시의회를 ‘핫바지 저고리’로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시의회도 모르게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변경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진업무빌딩은 그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정연구원에 작년 8월 10일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의뢰하여 이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개발과는 2023년 1월 18일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 추가 제안을 통해 시청사 활용을 과제로 추가하게 됩니다. 억지춘향이! 또 신청사건립단은 1월 26일에는 추가로 시정연구원에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고양시민은 요진업무빌딩의 객관적 활용방안을 봉쇄당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이 오피스빌딩을 어쩌면 백만 도시의 시청사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올해 1월 18일, 1월 26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변경, 이 새로운 용역의 지시가 있었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회의 2023년 1차 추경 회기는 3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싶었다면 3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3월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저에는 지난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된 신청사 관련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해제절차 없이 의회에 다시 청사의 이전을, 그것도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양시가 해당용역의 필요 경비를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명백한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5,500만 원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의원들은 9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 마감일인 7월 25일까지 해당 비용은 어떻게 어디서 지출할 것인가요?
시장은 예산의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 예산의 심의권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고양시가 행안부에 의뢰한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사의 건립이 이루어질까요?
고양시 민선 7기의 시청사 건립과정을 보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지장물 조사용역이 끝난 것으로 나옵니다.
관련 행정을 보시면 의회를 통한 조례 통과와 예산의 수립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의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4년도 짧습니다. 행정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청사 이전을 지금처럼 추진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가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행안부의 “고양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고양시는 2개의 시청사를 가지는 초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각종 민형사상 소송으로 고양시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도대체 왜? 무엇이 급해 이 난장판을 만들면서 요진으로 달려가고자 합니까? 도대체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른바 요진에 대한 특혜성 용도의 시작점에 시장님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지만 시간 관계상 제출된 질문서라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점에 허재완 전 중앙도시계획위원장과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쭉 넘어가 보십시오.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기부등본을 띄워 주십시오.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기부등본에 허재완이라는 분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세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고,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기이사까지 포함하면 네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허재완 교수는 사람의도시연구소에 등재되고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이 끝난 2009년 1월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계획학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는 분이 이제 막 설립된 고양시의 한 사단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맡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허재완 교수님이 중앙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정형 부시장님도 중앙대 교수님이시네요.
이 요진특혜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난 5월 임시회 질문답변서를 보면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소송인 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2심에서 소송을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요진개발의 형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있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요진개발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해에 고양시가 맞춰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로 동 빌딩에 방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냉난방으로 수냉식 냉각탑이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 옥상에서는 요진 Y-City 입주민들의 내밀한 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재난대응본부의 냉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Y-City 입주민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오후 6시에 중앙냉난방의 가동이 중지되면 공무원들은 퇴근해야 합니다. 새 건물에 냉난방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거대한 실외기를 또 설치해야 되나요?
공간은 있습니까? 1대씩 제어하면 된다고요?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하나요? 현대식 인버터 냉난방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진업무빌딩의 지하 주차장 층고를 확인해 보니 2.2m로 승용차 이외의 큰 차는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주차면도 주교동 570면에 못 미치는 540면에 불과합니다. 주교동에서는 수백 명의 공직자들이 차를 주변 빌라 등 주택가에 주차하고 그나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인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주변에는 그런 주차를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진에서 돌려받은 학교용지(12,092㎡)에 주차장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침 시장님께서도 백석동 학교용지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고양시의 가장 요지에 있어 만일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시청 유지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비용절감’입니까?
백석동 요진 기부채납빌딩은 공공청사로 설계된 건물이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억 이내라고, 마치 495억이라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500억 이상 되면 뭔가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495억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급자재 사용과 각종 공공청사 인증제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청사 관련 보도를 보면 호화청사 예산 절감이 나옵니다.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호화청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성남청사 사건 때문입니다.
행안부의 청사 타당성 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르는 건축비 상승을 주요 논거로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물가 인상 때문에 고양시의 모든 건설·건축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우리 고양시는 창릉 3기 신도시,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등 각종 사업에 약 1조 5천억 원 내외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억을 호가하는 요진업무빌딩 또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하나로 기부채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예산은 이미 2,2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올랐다고 백만 도시의 신청사의 건립을 포기합니까? 예산 절감은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멀쩡한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 뽑은 시장님의 전용차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또 오래된 레퍼토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의 중요성 등을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이전으로 경제성이 없어 건설이 중단된 요진 기부채납빌딩 바로 앞에 있는 요진 오피스빌딩 재착공과,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으로 요진에게 천문학적인 이득만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것이 요진특혜의 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공청사 하나 없는 우리 백만 도시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청사로서 전혀 확장성이 없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면 다음 시장은 또 청사의 건립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는 고양시청 조감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청이 무엇인지.
(영상자료를 보며) 1등부터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것이 1등입니다. 저런 것이 시청입니다. 2등도 보시지요. 2등도 훌륭합니다. 3등도 보여주십시오. 저것도 괜찮지요. 4등, 아니 청사는 저런 것입니다. 저런 곳에 청사를 짓고 백만 도시의 위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관련 절차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정말 무리해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이라고요? 제발 삼척동자도 웃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서두에 시간을 20분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여유 있게 하시다가 4분 일찍 빨리 하다 보니까 듣는 시민들과 의원들이 조금 빠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서두에 시간을 20분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여유 있게 하시다가 4분 일찍 빨리 하다 보니까 듣는 시민들과 의원들이 조금 빠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갈팡질팡 행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 8기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청사와 관련하여 “재정부담 없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라는 정책목표가 확고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변한 바가 없습니다.
“재정부담 없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당선 직후부터 6개월간 전문가 중심의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최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대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복합 개발, 5,000평 규모의 축소 건립 등은 모두 이런 목표 아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방안들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확정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백석동으로의 청사 이전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고 2023년 1월 4일에 청사 이전 정책결정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17일 “시장실은 원당 현 청사에 두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청사 이전으로 원당지역 주민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은 원당에 두겠다.”라는 발언은 백석 청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시장이 원당에 남아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의 부흥 계획을 직접 챙기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것입니다. 전달과정에서 발언의도가 와전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원당 발전을 위한 저의 의지의 표현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에도 시장실 백석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 등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 3천억 원에서 4조 6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합니다. 즉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그 어떤 지자체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민생과 관련된 필수적인 각종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SOC사업과 경기부양 역시 함께 이뤄내야 하는 시장으로서는 약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기부채납이 확정된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세수 급감과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린 정책적 의사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조사의 수행기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 당시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2021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 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공공청사의 타당성 조사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므로 고양시에서 임의로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과를 임의로 도출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님에도 의원님께서 정해진 결론 도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타당성 조사로 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계획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며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절차가 2월 25일 완료된 이후 타당성 조사 의뢰 시기가 결정되어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백석동 업무빌딩은 2022년 11월 12일 법원의 기부채납 판결 결정 및 2023년 4월 12일 사용승인 이후 공공청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수수료를 9월로 예정된 제2회 추경예산 이후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를 위한 예산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용으로 청사를 이전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 과정에서 중단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을 검토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며 소통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고양시정연구원에 의뢰한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신청사건립단에서 2023년 1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에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3월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2022년 8월 시정연구원에 의뢰하여 3월 말 완료한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와는 별개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연구는 백석동 청사 이전 사업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것으로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과는 전혀 다른 과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석동 기부채납 빌딩의 문제점 및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업무 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빌딩을 임차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시 청사에 1실 6개국 2개 사업소 1,328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백석 업무빌딩은 본청 직원 1,100여 명이 근무할 계획이며, 향후 13,696㎡를 추가로 증축할 수 있어 성남시 청사보다도 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하더라도 충분한 면적 확보 및 향후 증축이 가능하며, 백석동 청사 인근 요진 오피스빌딩 재착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냉난방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은 집단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역난방 의무사용 고시지역’으로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원을 공급받아 냉난방을 하는 중앙냉난방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남시청과 용인시청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의 중앙냉난방 방식도 개별 실별로 온도조절 등 냉난방 작동이 가능하므로 냉난방 공사를 새로이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재난상황실 등은 공간구획 후 개별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공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 업무빌딩은 지하주차장에 54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바로 인근한 학교용지에 외부주차장을 조성하여 전고가 높은 승합차 등 관용차량을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석동 업무빌딩은 고양시의 핵심 교통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되어 있어 덕양과 일산지역 주민 모두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지점으로 다수의 직원 및 민원인들이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청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주차는 주차규모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용지 약 350대, 고양터미널 296대, 백석 제1공영주차장 234대 등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기타 비용,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495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총 사업비 적정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MAC)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고 시의회에 필요 예산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과 관련하여 당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이었던 제가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 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요진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사항을 마치 제가 판을 짜서 한 것처럼 과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이며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술·학술·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나 자문회의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시 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역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 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갈팡질팡 행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 8기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청사와 관련하여 “재정부담 없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라는 정책목표가 확고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변한 바가 없습니다.
“재정부담 없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당선 직후부터 6개월간 전문가 중심의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최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대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복합 개발, 5,000평 규모의 축소 건립 등은 모두 이런 목표 아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방안들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확정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백석동으로의 청사 이전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고 2023년 1월 4일에 청사 이전 정책결정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17일 “시장실은 원당 현 청사에 두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청사 이전으로 원당지역 주민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은 원당에 두겠다.”라는 발언은 백석 청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시장이 원당에 남아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의 부흥 계획을 직접 챙기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것입니다. 전달과정에서 발언의도가 와전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원당 발전을 위한 저의 의지의 표현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에도 시장실 백석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 등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 3천억 원에서 4조 6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합니다. 즉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그 어떤 지자체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민생과 관련된 필수적인 각종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SOC사업과 경기부양 역시 함께 이뤄내야 하는 시장으로서는 약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기부채납이 확정된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세수 급감과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린 정책적 의사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조사의 수행기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 당시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2021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 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공공청사의 타당성 조사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므로 고양시에서 임의로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과를 임의로 도출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님에도 의원님께서 정해진 결론 도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타당성 조사로 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계획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며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절차가 2월 25일 완료된 이후 타당성 조사 의뢰 시기가 결정되어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백석동 업무빌딩은 2022년 11월 12일 법원의 기부채납 판결 결정 및 2023년 4월 12일 사용승인 이후 공공청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수수료를 9월로 예정된 제2회 추경예산 이후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를 위한 예산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용으로 청사를 이전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 과정에서 중단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을 검토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며 소통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고양시정연구원에 의뢰한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신청사건립단에서 2023년 1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에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3월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2022년 8월 시정연구원에 의뢰하여 3월 말 완료한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와는 별개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연구는 백석동 청사 이전 사업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것으로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과는 전혀 다른 과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석동 기부채납 빌딩의 문제점 및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업무 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빌딩을 임차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시 청사에 1실 6개국 2개 사업소 1,328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백석 업무빌딩은 본청 직원 1,100여 명이 근무할 계획이며, 향후 13,696㎡를 추가로 증축할 수 있어 성남시 청사보다도 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하더라도 충분한 면적 확보 및 향후 증축이 가능하며, 백석동 청사 인근 요진 오피스빌딩 재착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냉난방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은 집단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역난방 의무사용 고시지역’으로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원을 공급받아 냉난방을 하는 중앙냉난방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남시청과 용인시청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의 중앙냉난방 방식도 개별 실별로 온도조절 등 냉난방 작동이 가능하므로 냉난방 공사를 새로이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재난상황실 등은 공간구획 후 개별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공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 업무빌딩은 지하주차장에 54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바로 인근한 학교용지에 외부주차장을 조성하여 전고가 높은 승합차 등 관용차량을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석동 업무빌딩은 고양시의 핵심 교통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되어 있어 덕양과 일산지역 주민 모두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지점으로 다수의 직원 및 민원인들이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청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주차는 주차규모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용지 약 350대, 고양터미널 296대, 백석 제1공영주차장 234대 등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기타 비용,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495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총 사업비 적정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MAC)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고 시의회에 필요 예산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과 관련하여 당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이었던 제가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 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요진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사항을 마치 제가 판을 짜서 한 것처럼 과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이며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술·학술·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나 자문회의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시 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역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 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께서 저를 허위사실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우리 이정형 부시장님께 일문일답이 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에 또 한 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우리 이정형 부시장님께 일문일답이 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제2부시장입니다.
○임홍열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지난 2월에 우리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 신청사 도면이라고 보여준 이 도면 생각나십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던 도면입니다.
○임홍열 의원 이것 혹시 어디서 그려온 것이지요? 도면 이것 가액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당시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이것을 그릴 수 있는 사항도 못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디서 나신 것이지요?
이 도면 이것 어디에서 나신 것입니까?
이 도면 이것 어디에서 나신 것입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요진에서 신청사, 아! 업무빌딩을 설계하던 팀에서 아마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요진에서 그려준 것이 아니고 요진업무시설을 설계했던 팀이, 저희들이 시청사 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임홍열 의원 제가 그래서 김해련 위원장님께 “이것 그럴 수가 있느냐? 고양시 세금으로 도면을 그려야 될 일을 사기업에서 제공받을 수 있느냐?” 제가 항의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김미수 의원님이 저한테 찾아오셨기에 제가 김미수 의원님한테도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이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관련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도면입니다.
이런 도면을 어떻게 그려서 우리 공공의 낙인을 찍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지 참, 우리 의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김미수 의원님이 저한테 찾아오셨기에 제가 김미수 의원님한테도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이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관련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도면입니다.
이런 도면을 어떻게 그려서 우리 공공의 낙인을 찍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지 참, 우리 의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계신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임홍열 의원 못 하셔도 됩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서를 주시든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것은 여기 공직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제2부시장 이정형 저도 공직자입니다.
○임홍열 의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공문을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임홍열 의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이것 1월 4일 자로 이렇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앞의 것, 1월 4일 것 보시면 도면이 이렇게,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이것이 1월 4일 도면인데 혹시 저 도면 어디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 도면 혹시 어디에서 그렸습니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이것 1월 4일 자로 이렇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앞의 것, 1월 4일 것 보시면 도면이 이렇게,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이것이 1월 4일 도면인데 혹시 저 도면 어디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 도면 혹시 어디에서 그렸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그렸습니다.
○임홍열 의원 쭉 넘겨보십시오.
그 이후에 부서에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려 가지고 부서에서 들고 다니면서 간부회의 때도 설명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 중간에 도면이 보강됐어요. 그래서 5월 도면 보여 주십시오.
저것이 기본적으로 1월 4일 도면이고, 이렇게 많은 도면을 다 그리신 거예요?
그 이후에 부서에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려 가지고 부서에서 들고 다니면서 간부회의 때도 설명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 중간에 도면이 보강됐어요. 그래서 5월 도면 보여 주십시오.
저것이 기본적으로 1월 4일 도면이고, 이렇게 많은 도면을 다 그리신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제가 그렸습니다.
○임홍열 의원 대단하시네요, 직접 우리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직접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나라는 책임공무원제입니다. 담당부서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실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부시장님께서 하신다?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이 2023년 5월 도면이 덕양지역에 있는 부동산까페에 다 돌아다닙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관련한 도면의 유출은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지요.
이런 것이 부서에서 작성돼서 돌아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작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돌아다닙니까?
이것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제가 프린트한 거예요.
이 2023년 5월 도면이 덕양지역에 있는 부동산까페에 다 돌아다닙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관련한 도면의 유출은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지요.
이런 것이 부서에서 작성돼서 돌아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작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돌아다닙니까?
이것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제가 프린트한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질문입니까?
○임홍열 의원 예. 이것도 직접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의원 이 두꺼운 것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의원 정말 대단하시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진업무빌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출입구 공사를 하는데 저걸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인가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진업무빌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출입구 공사를 하는데 저걸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인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진입부 말입니까?
○임홍열 의원 예.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우리가 준공검사 이전에 출입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을 받았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러면 고양시 예산으로 하셨나요?
○제2부시장 이정형 고양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러면 민간에서 기부채납받았다는 것인데 민간에서 기부를 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계속 넘겨보시지요. 제가 몇 장을 드렸는데 저런 식으로 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정문 공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드나드는 정문 공사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했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논란이 있지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이 우리 고양시 명의면 고양시의 소유인데 지금 중간에 떠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믿고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브레이크를 안 거신 모양인데 민법하고 공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민법은 등기부대장이 작성된 날로 소유하지만 공법, 그러니까 형법이나 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주로 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
이런 것이 우리가 정확히 보면 부동산에서도 명의에 상관없이 잔금을 치른 날이 소유입니다. 잔금을 치른 사람의 소유지요. 고양시 재산의 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됨과 동시에 고양시 소유예요. 그러면 저 청사는 원래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설계한 대로 완공이 돼야 됩니다.
요진에서 추가를 해 주거나, 기부금법에는 100만 이상의 금원을 받을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기본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공조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저걸 무턱대고 출입구 공사를 지금 저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법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법규가 있느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윤리강령 다 위반한 겁니다.
밑에 벌칙 있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저런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저런 물품들을? 뭐라고 해요?
장물이라고 부릅니다, 장물.
저런 것을, 우리 백만 도시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장물로 이루어진 주출입구를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문을 장물로 이렇게 만드는, 정말 백만 도시의 수치입니다.
이런 것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저 정문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혹시 부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사진 계속 넘겨보시지요. 제가 몇 장을 드렸는데 저런 식으로 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정문 공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드나드는 정문 공사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했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논란이 있지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이 우리 고양시 명의면 고양시의 소유인데 지금 중간에 떠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믿고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브레이크를 안 거신 모양인데 민법하고 공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민법은 등기부대장이 작성된 날로 소유하지만 공법, 그러니까 형법이나 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주로 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
이런 것이 우리가 정확히 보면 부동산에서도 명의에 상관없이 잔금을 치른 날이 소유입니다. 잔금을 치른 사람의 소유지요. 고양시 재산의 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됨과 동시에 고양시 소유예요. 그러면 저 청사는 원래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설계한 대로 완공이 돼야 됩니다.
요진에서 추가를 해 주거나, 기부금법에는 100만 이상의 금원을 받을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기본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공조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저걸 무턱대고 출입구 공사를 지금 저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법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법규가 있느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윤리강령 다 위반한 겁니다.
밑에 벌칙 있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저런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저런 물품들을? 뭐라고 해요?
장물이라고 부릅니다, 장물.
저런 것을, 우리 백만 도시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장물로 이루어진 주출입구를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문을 장물로 이렇게 만드는, 정말 백만 도시의 수치입니다.
이런 것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저 정문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혹시 부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2부시장 이정형 질문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저렇게 민간에서,
○제2부시장 이정형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소유권은 이번 주에 우리 시로 등기부가 다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330스퀘어메타 정도 되는 면적은 저희들이 아직 요진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매수를 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고 협의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문은 아마 가셨을 때 공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정문이라는 것을 갑자기 며칠 만에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정문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 설계변경에 근거해서 건축물 준공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그것이 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소유권은 이번 주에 우리 시로 등기부가 다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330스퀘어메타 정도 되는 면적은 저희들이 아직 요진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매수를 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고 협의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문은 아마 가셨을 때 공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정문이라는 것을 갑자기 며칠 만에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정문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 설계변경에 근거해서 건축물 준공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그것이 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잠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발언대에 나올 때에는 자세적인 부분은 최소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은 의원한테 성실하지 않은 답변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중한 자세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발언대에 나올 때에는 자세적인 부분은 최소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은 의원한테 성실하지 않은 답변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중한 자세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지금 현재 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어디입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재산관리과입니다.
○임홍열 의원 틀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작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2부시장 이정형 됐습니다. 이번 주에 등기부등본이 넘어왔기 때문에 균형개발과하고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과로 넘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임홍열 의원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등기부대장이 작성이 안 됐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에 이 주출입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백만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슬픔을 넘어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출입구를 다시 띄워주십시오.
고양시 저것 제가 볼 때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가 돈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지, 이해관계가 요진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요진과 이해관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해관계 뭡니까, 우리가 요진하고 관계있는 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우리 시청 옮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하고 요진 오피스빌딩의 신축 및 용도변경의 문제 그리고 둘째, 요진개발하고 고양시의 이해관계, 요진 Y-City 건립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문제, 셋째, 2016년에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텨 가지고 기부채납 지연에 관한 소송이 있어요.
저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기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하나의, 털끝 하나라도 기부 잘못 받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우리가 끌려가서 나무의자에 앉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것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마스크 그렇게 전해 주려고 그때 고생하는 우리 간호사님들에게 이것 좀 하나 전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못 받았습니다.
중간에 고양시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해서 차상위계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견과류 하나도 그렇게밖에 못 받았어요. 그걸 무턱대고 덥석덥석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런 것 없습니다, 공공에서는.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백만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슬픔을 넘어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출입구를 다시 띄워주십시오.
고양시 저것 제가 볼 때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가 돈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지, 이해관계가 요진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요진과 이해관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해관계 뭡니까, 우리가 요진하고 관계있는 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우리 시청 옮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하고 요진 오피스빌딩의 신축 및 용도변경의 문제 그리고 둘째, 요진개발하고 고양시의 이해관계, 요진 Y-City 건립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문제, 셋째, 2016년에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텨 가지고 기부채납 지연에 관한 소송이 있어요.
저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기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하나의, 털끝 하나라도 기부 잘못 받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우리가 끌려가서 나무의자에 앉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것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마스크 그렇게 전해 주려고 그때 고생하는 우리 간호사님들에게 이것 좀 하나 전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못 받았습니다.
중간에 고양시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해서 차상위계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견과류 하나도 그렇게밖에 못 받았어요. 그걸 무턱대고 덥석덥석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런 것 없습니다, 공공에서는.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하는 시정질문은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신문의 장소가 본회의장입니다. 답변하시는 공직자분께서는 자세만큼은 최소한 귀를 잡는다거나 산만한 모습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대에 나올 때는 최소한 예의를 갖추면서 발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하는 시정질문은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신문의 장소가 본회의장입니다. 답변하시는 공직자분께서는 자세만큼은 최소한 귀를 잡는다거나 산만한 모습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대에 나올 때는 최소한 예의를 갖추면서 발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월 17일 제정된 조례 제24조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1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2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3기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선정된 민간위탁 운영기관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기 기간 동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수탁기관은 위탁금 미정산 등에 따른 협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바 있었습니다. 2기 기간을 시작으로 3기 기간을 재위탁 받아 2024년까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수탁기관은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우리 시와의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해당 조치에 반발한 수탁기관 중 한 단체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주민자치과장 및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바와 발견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기와 3기 중반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3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천 개의 마을꿈’이라는 컨소시엄 명칭으로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등 3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송출되고 있는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고양풀뿌리공동체의 대표 김 모 씨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그 임기는 2019년 2월 22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로부터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6개의 계약(용역)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오투아이’라는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총 1억 1,087만 3,000원에 달하며 목적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마을꿈 다이어리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항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저 업체가 어떠한 역량을 지니고 있기에 수년간 전체 계약의 50%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했는지’ 본 의원도 의구심이 생겨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투아이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중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해당 법인의 감사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 씨가 2019년 6월 28일 취임하여 다음 해인 2020년 2월 19일 사임했고, 다시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2022년 7월 13일에 사임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법인의 감사직은 취임과 사임 등 임원 변경 사항에 있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임원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 모 씨는 본인이 감사, 즉 임원으로 있던 법인에게 본인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의회에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결과에는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호입니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단체의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전제하에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법 제5조),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법 제7조, 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의무(법 제22조), 벌칙(법 제27조)등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0일 공개된 ‘2023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에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던 점은 다소 의문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을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수탁기관은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만큼은 고양시민 모두가 의문과 경악을, 센터의 순수한 활동가들이 그 불분명함과 오해 속에서 큰 상처를 입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
비록 고양시 자체감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수탁단체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행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우리 부서와 함께 모색하고 계신지를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월 17일 제정된 조례 제24조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1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2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3기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선정된 민간위탁 운영기관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기 기간 동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수탁기관은 위탁금 미정산 등에 따른 협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바 있었습니다. 2기 기간을 시작으로 3기 기간을 재위탁 받아 2024년까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수탁기관은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우리 시와의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해당 조치에 반발한 수탁기관 중 한 단체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주민자치과장 및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바와 발견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기와 3기 중반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3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천 개의 마을꿈’이라는 컨소시엄 명칭으로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등 3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송출되고 있는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고양풀뿌리공동체의 대표 김 모 씨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그 임기는 2019년 2월 22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로부터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6개의 계약(용역)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오투아이’라는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총 1억 1,087만 3,000원에 달하며 목적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마을꿈 다이어리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항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저 업체가 어떠한 역량을 지니고 있기에 수년간 전체 계약의 50%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했는지’ 본 의원도 의구심이 생겨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투아이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중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해당 법인의 감사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 씨가 2019년 6월 28일 취임하여 다음 해인 2020년 2월 19일 사임했고, 다시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2022년 7월 13일에 사임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법인의 감사직은 취임과 사임 등 임원 변경 사항에 있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임원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 모 씨는 본인이 감사, 즉 임원으로 있던 법인에게 본인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의회에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결과에는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호입니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단체의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전제하에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법 제5조),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법 제7조, 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의무(법 제22조), 벌칙(법 제27조)등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0일 공개된 ‘2023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에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던 점은 다소 의문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을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수탁기관은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만큼은 고양시민 모두가 의문과 경악을, 센터의 순수한 활동가들이 그 불분명함과 오해 속에서 큰 상처를 입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
비록 고양시 자체감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수탁단체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행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우리 부서와 함께 모색하고 계신지를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께서 최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2014년에 제정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6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 결과 2017년 수탁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운영한 현 수탁자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을 거부하는 등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센터의 정상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4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 79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그중 45%에 달하는 35억여 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주사업인 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여가생활, 이벤트성 행사 등 일회성 지원에 그쳐 운영성과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지적 등을 고려해 직영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목모임 및 행사지원과 같은 공동체 활동에 대한 단순 예산지원은 배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법인 대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단체에 맡겨 그 명의로 책임을 다하도록 위탁하여 운영하는 고양시 민간위탁사무는 매년 정기적인 감사와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집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과 향후 계획 발표’에 따라 시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차단하고, 민간위탁 본연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수탁법인 대표와 해당 특정업체 임원과의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감사대상 기간인 2021~2022년 사이에 체결한 4건의 용역계약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포함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주의, 환수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단체 대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 여부와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법인 대표가 임원인 사업자와 수탁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상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로 소급 적용은 어려우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령의 직접적 위반행위는 아니더라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사업자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및 정산 시에 함께 검토하여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2014년에 제정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6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 결과 2017년 수탁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운영한 현 수탁자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을 거부하는 등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센터의 정상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4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 79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그중 45%에 달하는 35억여 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주사업인 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여가생활, 이벤트성 행사 등 일회성 지원에 그쳐 운영성과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지적 등을 고려해 직영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목모임 및 행사지원과 같은 공동체 활동에 대한 단순 예산지원은 배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법인 대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단체에 맡겨 그 명의로 책임을 다하도록 위탁하여 운영하는 고양시 민간위탁사무는 매년 정기적인 감사와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집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과 향후 계획 발표’에 따라 시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차단하고, 민간위탁 본연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수탁법인 대표와 해당 특정업체 임원과의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감사대상 기간인 2021~2022년 사이에 체결한 4건의 용역계약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포함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주의, 환수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단체 대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 여부와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법인 대표가 임원인 사업자와 수탁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상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로 소급 적용은 어려우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령의 직접적 위반행위는 아니더라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사업자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및 정산 시에 함께 검토하여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천명해 주신 이동환 고양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관님이 계시면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감사관이 공석이라 담당 소관 부서를 총괄하시는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천명해 주신 이동환 고양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관님이 계시면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감사관이 공석이라 담당 소관 부서를 총괄하시는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공동체지역센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는 해당이 돼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치가 어려운 점은 저희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공동체지역센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는 해당이 돼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치가 어려운 점은 저희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돼서 그 시행이 22년 5월부터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약추진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각 계약별로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들도 함께 담겨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등기부등본의 하단에 강사로 앞서 말씀드린 김 모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란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부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사전에 이렇게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당 수탁단체에게 일러주고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돼서 그 시행이 22년 5월부터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약추진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각 계약별로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들도 함께 담겨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등기부등본의 하단에 강사로 앞서 말씀드린 김 모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란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부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사전에 이렇게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당 수탁단체에게 일러주고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희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세심하게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유사사례 재방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한 내용이 전부일지 혹은 빙산의 일각이 될지는 본 의원도 자신이 없습니다. 추가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올해 지난 5월 10일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감사실의 2023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10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보고서의 10쪽을 보시면 채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는‘2022년 센터 직원채용’시 해당 응시자 5명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센터 근무경력이 있으며,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센터장 A는 위 응시자 5명과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을 위해 센터장 A는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하였고, 결국 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응시자 5명이 서류전형에 전원 합격하였으며, 면접시험을 거쳐 그중 3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 저해”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시대 화두가 바로 공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관실에서 보고한 자료만 봐도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쪽에 보면 11번 항목에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센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인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입찰에 부쳤을 경우 낙찰률 87.745%보다 약 8,703천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수의계약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 초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셨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왜 해당 센터에서 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는지를 명백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를 감사관실에서도 체크를 못 했고 인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으로만 제기했었지만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명백하니까 파헤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비로소 해소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속담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속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과연 해당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 위탁협약을 유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오늘 이 건에만 그치는 내용일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수탁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이 3개 기관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1개 기관 외에도 다른 하나의 단체도 지금도 우리 시에 뭐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기관의 일반직원인 코디네이터가 관장으로 사칭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고 그 외에도 무분별한 강사 선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민간위탁기관들이 여러 수탁단체들이 108만 고양시민의 소중하고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진정으로 고양시민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수탁기관이나 단체를 위해 혹은 관계자나 그 관계자와 관련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예산이 아닙니다. 고양시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108만 고양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한 예산이고 사업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적으로는 그 책임여부가 분명할지언정 적어도 고양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도와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였음은 명백합니다.
지금 이 해당 수탁기관 세 개 중에 한 곳이 정말로 외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시장의 횡포로 몰아가면서 시장 퇴진운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법적으로는 책임이 불분명할지언정 윤리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들의 망각했던 책임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청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약 3,500여 명의 공직자분들 담당업무 맡아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적법한 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남용함으로써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 고양시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역할은 감사이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은 비단 담당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구성원 전원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그 책임과 몫을 다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한 내용이 전부일지 혹은 빙산의 일각이 될지는 본 의원도 자신이 없습니다. 추가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올해 지난 5월 10일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감사실의 2023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10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보고서의 10쪽을 보시면 채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는‘2022년 센터 직원채용’시 해당 응시자 5명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센터 근무경력이 있으며,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센터장 A는 위 응시자 5명과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을 위해 센터장 A는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하였고, 결국 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응시자 5명이 서류전형에 전원 합격하였으며, 면접시험을 거쳐 그중 3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 저해”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시대 화두가 바로 공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관실에서 보고한 자료만 봐도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쪽에 보면 11번 항목에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센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인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입찰에 부쳤을 경우 낙찰률 87.745%보다 약 8,703천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수의계약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 초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셨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왜 해당 센터에서 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는지를 명백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를 감사관실에서도 체크를 못 했고 인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으로만 제기했었지만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명백하니까 파헤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비로소 해소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속담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속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과연 해당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 위탁협약을 유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오늘 이 건에만 그치는 내용일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수탁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이 3개 기관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1개 기관 외에도 다른 하나의 단체도 지금도 우리 시에 뭐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기관의 일반직원인 코디네이터가 관장으로 사칭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고 그 외에도 무분별한 강사 선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민간위탁기관들이 여러 수탁단체들이 108만 고양시민의 소중하고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진정으로 고양시민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수탁기관이나 단체를 위해 혹은 관계자나 그 관계자와 관련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예산이 아닙니다. 고양시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108만 고양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한 예산이고 사업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적으로는 그 책임여부가 분명할지언정 적어도 고양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도와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였음은 명백합니다.
지금 이 해당 수탁기관 세 개 중에 한 곳이 정말로 외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시장의 횡포로 몰아가면서 시장 퇴진운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법적으로는 책임이 불분명할지언정 윤리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들의 망각했던 책임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청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약 3,500여 명의 공직자분들 담당업무 맡아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적법한 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남용함으로써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 고양시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역할은 감사이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은 비단 담당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구성원 전원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그 책임과 몫을 다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시고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현우 의원님,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하시고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현우 의원님,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세 번째 질문하실……, 수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질문하실 김미경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세 번째 질문하실……, 수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질문하실 김미경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백석2동·능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미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대중교통이 있지만 이용이 불편한 능곡동과 대곡역세권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96년 1월 일산선 개통과 동시에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곡역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반응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저곳에 왜 전철역이 생겼을까?’였습니다. 주민들의 의아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3호선 구간 전체에서 대곡역은 승객이 가장 적게 이용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능곡동, 토당동,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대곡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능곡, 토당, 대장동 주민들은 간이역이 생긴 96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째 대곡역까지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곡역 인근이 대부분 농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정비도,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도 또 고양 BRT 개설 전에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능곡동 주민들이 대곡역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가용을 타고 가면 돌아가야 함은 물론이고, 대곡역 인근에서 주차장까지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교행이 힘든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곡역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장동 지역 주민들은 주차, 통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능곡역으로 도보 이동 후 대곡역으로 경의중앙선을 타는 방법도 있지만 경의중앙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 7~9분, 그 외의 시간은 15~20분 정도로 긴 편입니다. 경의중앙선보다 배차간격이 긴 노선은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3개 노선밖에 없는데 이 노선들은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경의중앙선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선들입니다.
능곡에서 대곡, 한 정거장을 이동하기 위해 배차간격이 매우 긴 경의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선거리 800m밖에 되지 않는 대곡역에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능곡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고양경찰서로 이동 후 다시 환승을 통해 대곡역에 가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보로 대곡역에 가려면 화면의 사진과 같이 정비되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 가야 합니다. 낮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밤에 CCTV, 가로등 하나 없는 농로를 오가는 일은 노약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와중에 능곡동 재정비촉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능곡1구역은 부분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가 되었고 대곡역 두산위브, 대곡역 롯데캐슬 등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능곡2구역, 5구역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가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능곡동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능곡동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인근 지하철역인 대곡역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능곡동에서 대곡역까지 불편한 이동을 해결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능곡동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능곡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간선 도로망, 대중교통이 발달하였으나 지구 내 연계가 불량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대곡역, 능곡역 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재정비계획 수립 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였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곡역은 대곡-소사선과 GTX-A, 고양선 등 더 많은 노선을 수용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곡역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GTX-A는 780억 원, 서해선에는 349억 원의 분담금을 내면서 유치한 것이 아닙니까? GTX-A 도입 이전에는 대곡역의 기능을 일부 능곡역에서 대체할 수 있겠으나 GTX의 기능까지는 능곡역이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GTX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인데 빙빙 돌아 배차시간이 긴 경의중앙선을 거꾸로 거슬러 타며 대곡역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곡역 인근이 역세권 개발 예정 대상지라는 점입니다. 2009년 9월 대곡역세권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대한 지역 현안사업이 확정되고, 2010년 12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이 지정됨에 따라 향후 대곡역세권이 개발되어 주변 도로가 개선되고 인프라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의 구역이나 일정 등이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장님의 공약에도 있으니 근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 공약집에 23년 12월 대곡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미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한 바 있고, 이후 사업 주체로 참여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불참을 통보하여 현재는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한다 해도 이미 한 차례 통과되지 못한 바 있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 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 절차상의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즉, 대곡역세권 사업은 여전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96년 1월 일산선이 개통되고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삼십 년 동안 불편함을 겪어 왔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대곡역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고양시의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도 저녁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좁은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로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닌 농어촌공사 담당이라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해 왔다고 합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사실 장기적인 문제라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백석1동·백석2동·능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미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대중교통이 있지만 이용이 불편한 능곡동과 대곡역세권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96년 1월 일산선 개통과 동시에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곡역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반응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저곳에 왜 전철역이 생겼을까?’였습니다. 주민들의 의아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3호선 구간 전체에서 대곡역은 승객이 가장 적게 이용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능곡동, 토당동,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대곡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능곡, 토당, 대장동 주민들은 간이역이 생긴 96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째 대곡역까지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곡역 인근이 대부분 농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정비도,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도 또 고양 BRT 개설 전에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능곡동 주민들이 대곡역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가용을 타고 가면 돌아가야 함은 물론이고, 대곡역 인근에서 주차장까지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교행이 힘든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곡역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장동 지역 주민들은 주차, 통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능곡역으로 도보 이동 후 대곡역으로 경의중앙선을 타는 방법도 있지만 경의중앙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 7~9분, 그 외의 시간은 15~20분 정도로 긴 편입니다. 경의중앙선보다 배차간격이 긴 노선은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3개 노선밖에 없는데 이 노선들은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경의중앙선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선들입니다.
능곡에서 대곡, 한 정거장을 이동하기 위해 배차간격이 매우 긴 경의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선거리 800m밖에 되지 않는 대곡역에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능곡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고양경찰서로 이동 후 다시 환승을 통해 대곡역에 가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보로 대곡역에 가려면 화면의 사진과 같이 정비되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 가야 합니다. 낮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밤에 CCTV, 가로등 하나 없는 농로를 오가는 일은 노약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와중에 능곡동 재정비촉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능곡1구역은 부분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가 되었고 대곡역 두산위브, 대곡역 롯데캐슬 등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능곡2구역, 5구역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가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능곡동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능곡동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인근 지하철역인 대곡역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능곡동에서 대곡역까지 불편한 이동을 해결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능곡동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능곡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간선 도로망, 대중교통이 발달하였으나 지구 내 연계가 불량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대곡역, 능곡역 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재정비계획 수립 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였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곡역은 대곡-소사선과 GTX-A, 고양선 등 더 많은 노선을 수용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곡역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GTX-A는 780억 원, 서해선에는 349억 원의 분담금을 내면서 유치한 것이 아닙니까? GTX-A 도입 이전에는 대곡역의 기능을 일부 능곡역에서 대체할 수 있겠으나 GTX의 기능까지는 능곡역이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GTX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인데 빙빙 돌아 배차시간이 긴 경의중앙선을 거꾸로 거슬러 타며 대곡역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곡역 인근이 역세권 개발 예정 대상지라는 점입니다. 2009년 9월 대곡역세권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대한 지역 현안사업이 확정되고, 2010년 12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이 지정됨에 따라 향후 대곡역세권이 개발되어 주변 도로가 개선되고 인프라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의 구역이나 일정 등이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장님의 공약에도 있으니 근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 공약집에 23년 12월 대곡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미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한 바 있고, 이후 사업 주체로 참여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불참을 통보하여 현재는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한다 해도 이미 한 차례 통과되지 못한 바 있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 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 절차상의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즉, 대곡역세권 사업은 여전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96년 1월 일산선이 개통되고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삼십 년 동안 불편함을 겪어 왔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대곡역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고양시의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도 저녁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좁은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로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닌 농어촌공사 담당이라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해 왔다고 합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사실 장기적인 문제라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대곡역세권 개발을 비롯하여 대곡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통행 안전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능곡동 주민들의 대곡역 이동 불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능곡1구역에서 대곡역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인 1㎞ 내외로 도보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서해선과 그리고 GTX-A 노선이 개통된다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입로는 경지 정리 시 조성된 농로로 현재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로 정비된 폭 3m의 농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농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주목적은 농기계 통행이나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대곡역을 이용하는 지름길로 통행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통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는 능곡 대림아파트부터 대곡역까지의 구간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결정을 통해 도로개설 등 근본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농로 옆 용수지거를 정비하는 등 보행로 확보를 위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복개공사를 통하여 농로와 보행로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와 시에서 준설작업,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나 토사 유출로 인한 배수로 막힘이 자주 발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수로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곡1구역 노약자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능곡동, 대곡역을 운행하는 버스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의 연장 또는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은 덕양과 일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5개의 철도노선과 수도권 제1순환도로 등을 갖춘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은 물론이고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 또한 갖고 있어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아니라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시의 주도하에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첨단 벤처산업, 업무, 물류, 의료 등의 시설을 도입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곡역세권의 개발사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공동사업시행자 및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이행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결정되고 사업 타당성의 검토가 통과되면 GB 해제 신청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능곡동 주민들의 대곡역 이동 불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능곡1구역에서 대곡역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인 1㎞ 내외로 도보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서해선과 그리고 GTX-A 노선이 개통된다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입로는 경지 정리 시 조성된 농로로 현재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로 정비된 폭 3m의 농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농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주목적은 농기계 통행이나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대곡역을 이용하는 지름길로 통행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통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는 능곡 대림아파트부터 대곡역까지의 구간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결정을 통해 도로개설 등 근본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농로 옆 용수지거를 정비하는 등 보행로 확보를 위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복개공사를 통하여 농로와 보행로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와 시에서 준설작업,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나 토사 유출로 인한 배수로 막힘이 자주 발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수로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곡1구역 노약자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능곡동, 대곡역을 운행하는 버스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의 연장 또는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은 덕양과 일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5개의 철도노선과 수도권 제1순환도로 등을 갖춘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은 물론이고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 또한 갖고 있어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아니라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시의 주도하에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첨단 벤처산업, 업무, 물류, 의료 등의 시설을 도입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곡역세권의 개발사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공동사업시행자 및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이행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결정되고 사업 타당성의 검토가 통과되면 GB 해제 신청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저는 대장동이나 능곡동, 대곡역의 현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96년에 대곡역이 생긴 후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본적으로 능곡 대림아파트에서 대곡역 구간이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결정을 통한 도로개설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은 3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더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시간이 지난 만큼 상황도 변했습니다. 그에 맞추어 도로시설을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능곡동 주민들이 지난 30년간 농로길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농로밖에는 이용할 길이 없어서 이용한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헤아려 능곡, 대장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로 및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으로 농어촌공사와 시에서 준설작업,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나 토사 유출로 인한 배수로 막힘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배수로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도로 청소를 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잠깐 대장동 주민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시장님이 주신 답변서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되지 않는 답변서를 받아본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제 질문서를 읽어보신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면 그것이 다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의 용역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곡역세권 개발을 담당할 시행자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용역을 누가 발주할 것인지, 또 용역의 내용은 무엇인지,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시장님의 답변서에는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내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시정질문의 답변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저는 대장동이나 능곡동, 대곡역의 현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96년에 대곡역이 생긴 후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본적으로 능곡 대림아파트에서 대곡역 구간이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결정을 통한 도로개설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은 3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더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시간이 지난 만큼 상황도 변했습니다. 그에 맞추어 도로시설을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능곡동 주민들이 지난 30년간 농로길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농로밖에는 이용할 길이 없어서 이용한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헤아려 능곡, 대장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로 및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으로 농어촌공사와 시에서 준설작업,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나 토사 유출로 인한 배수로 막힘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배수로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도로 청소를 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잠깐 대장동 주민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시장님이 주신 답변서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되지 않는 답변서를 받아본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제 질문서를 읽어보신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면 그것이 다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의 용역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곡역세권 개발을 담당할 시행자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용역을 누가 발주할 것인지, 또 용역의 내용은 무엇인지,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시장님의 답변서에는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내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시정질문의 답변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 서면으로 원하시는 가요, 아니면 듣는 편으로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듣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중에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은 김미경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독대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 서면으로 원하시는 가요, 아니면 듣는 편으로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듣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중에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은 김미경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독대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행주·대덕·행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하나의 시설에 체육·교육·문화·보육시설 등이 복합화 건립되어 재정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0년 4월 신청하였고, 같은 해 9월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에서 30억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억 원, 보건복지부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아 총 8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도비 1억 원과 시비 329억 원을 합쳐 총사업비 413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저희 행신동 지역 주민들은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단지 행신동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은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걸맞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또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 지원기관들을 통합해 고양시 평생학습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체육의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운영되어 고양시의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요람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2020년 9월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의 관련 절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공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자료들은 제가 작년 최규진 의원님과 함께 작년 4월부터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 받았던 한 7~8장의 똑같은 답변서였습니다.
지난 2월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께서도 장애인복지센터의 착공 지연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 검토라는 이유로 착공 지연 중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가기관의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이니만큼 사업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사업추진 행정 절차 중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으니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1년간이나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수소문해 본 결과 시장님께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소문과 복합화한 시설 중 어느 하나는 국비를 반납해서라도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등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일이 소문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고양시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소문의 진위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는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건립안 재검토에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재검토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대체 그 재검토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 이후 착공이 미뤄진 사업은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신청사 사업 또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착공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 이유는 한결같이 경제적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시장님 취임 이전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라는 철퇴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구조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기존 사업을 폐지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재정자립도는 재원 대비 우리 시의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자립도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주재원의 절대량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복지비 항목으로 교부, 보조하는 예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주재원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교부금, 보조금이 많아져 전체 재원이 총량이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부지를 늘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효율적 재정 운영을 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복지 영역에서도 경제성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란 무엇입니까?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는 필수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우려하시지만 21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입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OECD 평균, 평균은 20%입니다. 물론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의 경제성이 복지보다 더 중요한 사안일까요?
우리는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경제적 검토라는 이유로 낭비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과 근시안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없어야 합니다.
또 센터 건립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 지연이 될 때에는 이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의 불이익이 예고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국비 반납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목적 중에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시설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여 전국 어디에서라도 전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복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일 우리 시가 센터 건립을 축소하거나 변형한다면 이는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게 되는 복지를 우리 고양시민, 우리 행신동 주민들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건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구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 온 행신동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행신지역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약속한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및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립 추진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센터가 조속히 완공되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화합을 통해 고양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시가 세계적인 명품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행주·대덕·행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하나의 시설에 체육·교육·문화·보육시설 등이 복합화 건립되어 재정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0년 4월 신청하였고, 같은 해 9월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에서 30억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억 원, 보건복지부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아 총 8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도비 1억 원과 시비 329억 원을 합쳐 총사업비 413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저희 행신동 지역 주민들은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단지 행신동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은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걸맞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또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 지원기관들을 통합해 고양시 평생학습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체육의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운영되어 고양시의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요람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2020년 9월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의 관련 절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공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자료들은 제가 작년 최규진 의원님과 함께 작년 4월부터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 받았던 한 7~8장의 똑같은 답변서였습니다.
지난 2월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께서도 장애인복지센터의 착공 지연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 검토라는 이유로 착공 지연 중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가기관의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이니만큼 사업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사업추진 행정 절차 중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으니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1년간이나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수소문해 본 결과 시장님께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소문과 복합화한 시설 중 어느 하나는 국비를 반납해서라도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등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일이 소문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고양시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소문의 진위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는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건립안 재검토에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재검토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대체 그 재검토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 이후 착공이 미뤄진 사업은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신청사 사업 또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착공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 이유는 한결같이 경제적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시장님 취임 이전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라는 철퇴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구조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기존 사업을 폐지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재정자립도는 재원 대비 우리 시의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자립도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주재원의 절대량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복지비 항목으로 교부, 보조하는 예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주재원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교부금, 보조금이 많아져 전체 재원이 총량이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부지를 늘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효율적 재정 운영을 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복지 영역에서도 경제성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란 무엇입니까?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는 필수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우려하시지만 21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입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OECD 평균, 평균은 20%입니다. 물론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의 경제성이 복지보다 더 중요한 사안일까요?
우리는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경제적 검토라는 이유로 낭비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과 근시안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없어야 합니다.
또 센터 건립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 지연이 될 때에는 이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의 불이익이 예고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국비 반납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목적 중에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시설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여 전국 어디에서라도 전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복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일 우리 시가 센터 건립을 축소하거나 변형한다면 이는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게 되는 복지를 우리 고양시민, 우리 행신동 주민들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건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구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 온 행신동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14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센터 건립예정 부지 인근의 행신지구는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한 택지지구임에도 오히려 당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지구에 비해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그간 체육, 교육,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지역입니다.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행신지역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약속한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및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립 추진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센터가 조속히 완공되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화합을 통해 고양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시가 세계적인 명품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의 건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아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건립안 재검토 지시를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 건립 부분으로 행정안전부 30억,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부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억, 보건복지부에서 3억, 총 83억의 국비와 도비 1억, 시비 329억을 합해 총사업비 413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2018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되던 중 설계 단계에서 서정초등학교의 차량 진·출입로 변경요청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실시계획 설계가 완료되어 7월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시의 정책 방향과 경제적 여건, 현재 고양시에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건축물의 운영(안) 계획 마련 및 사후 유지관리 등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검토는 민선 8기 정책의 방향에 따른 여러 관련 부서와의 검토 및 협의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사안입니다.
다음은 건립안 재검토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며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재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활히 재검토가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의원님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립안 재검토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안 재검토는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을 검토 마무리하고 확정된 사항을 공유할 것이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여 조속히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인구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많은 불편함을 겪어 온 행신동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립안 재검토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안 재검토는 조만간 최선의 방향으로 재검토를 완료하여 고양시에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립안 재검토 지시를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 건립 부분으로 행정안전부 30억,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부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억, 보건복지부에서 3억, 총 83억의 국비와 도비 1억, 시비 329억을 합해 총사업비 413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2018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되던 중 설계 단계에서 서정초등학교의 차량 진·출입로 변경요청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실시계획 설계가 완료되어 7월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시의 정책 방향과 경제적 여건, 현재 고양시에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건축물의 운영(안) 계획 마련 및 사후 유지관리 등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검토는 민선 8기 정책의 방향에 따른 여러 관련 부서와의 검토 및 협의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사안입니다.
다음은 건립안 재검토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며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재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활히 재검토가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의원님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립안 재검토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안 재검토는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을 검토 마무리하고 확정된 사항을 공유할 것이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여 조속히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인구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많은 불편함을 겪어 온 행신동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립안 재검토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안 재검토는 조만간 최선의 방향으로 재검토를 완료하여 고양시에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림 의원 시장님 나오셔서 일대일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답변서를 보고 역시나 하는 대답이 왔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받았던 답변서가 그대로 또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간결해졌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와 연결돼서 지연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이 재검토를 지시할 때 집행부에게 확고하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까?
어제 주신 답변서를 보고 역시나 하는 대답이 왔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받았던 답변서가 그대로 또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간결해졌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와 연결돼서 지연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이 재검토를 지시할 때 집행부에게 확고하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까?
○시장 이동환 기본적인 검토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다시 하고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림 의원 경제적인 여건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6쪽을 보면 1-1에 시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비 2,900억 원을 절감하여 시민이 원하는 SOC사업 추진” 필수적 민생사업에 쓰시겠다는 답변을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현재 시장님은 2,900억이라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수년간 힘들게 추진해 온 신청사 건립까지 백지화하시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행정을 위반해서 아끼겠다는 예산들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이 사업도 분명 시민들이 원하는 SOC사업이며, 필수적 민생사업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이 왜 저희 행신동 복지센터 SOC사업, 민생사업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시나요? 그때그때 다르신가요? 시장님의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청사 건립비 2,900억 원을 절감하여 시민이 원하는 SOC사업 추진” 필수적 민생사업에 쓰시겠다는 답변을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현재 시장님은 2,900억이라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수년간 힘들게 추진해 온 신청사 건립까지 백지화하시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행정을 위반해서 아끼겠다는 예산들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이 사업도 분명 시민들이 원하는 SOC사업이며, 필수적 민생사업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이 왜 저희 행신동 복지센터 SOC사업, 민생사업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시나요? 그때그때 다르신가요? 시장님의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환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쪽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해림 의원 답변서 드릴까요, 지금?
○시장 이동환 아니, 괜찮습니다. 2,950억을 백지화라고 얘기하신 그 내용에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결정된 내용을 보면 당초 결정된 지역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주교동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했던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부분도 있었고, 설계한 내용을 보면 그냥 20% 정도 설계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공약에도 틀림없이 우리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라는 얘기를 명확히 밝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를 시행한 결과 이 2,950억의 사업비도 당초에 계획돼 있는 예산보다는 아마 지금의 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자재비, 인건비 상승을 감안했을 때 최소 4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공약에도 틀림없이 우리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라는 얘기를 명확히 밝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를 시행한 결과 이 2,950억의 사업비도 당초에 계획돼 있는 예산보다는 아마 지금의 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자재비, 인건비 상승을 감안했을 때 최소 4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해림 의원 시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하지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신청사의 백지화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이 주신, 답변서는 시장님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서에 2,900억 절감하는 이유가 시민을 위한 사업에 쓰시겠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청사가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그 빌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우리 신청사 계획에는 그 면적 자체가 2만 2천 평으로 돼 있는데 여기 백석동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2만 평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정도의 규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의 부담이 제로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백지화시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10몇 년 동안 SOC에 투자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SOC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의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민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얘기하는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느냐 하면 총사업비 41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비 중요하지요? 도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비 딱 계산을 해 보면 총비용에 시비가 무려 80%입니다. 시비가 80%고 국비는 20% 정도 수준이고, 도비 1억은 0.몇%라 할 정도로 아주 어이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정책 방향과 경제적 여건 그리고 고양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된다는 판단하에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은 조만간에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우리 신청사 계획에는 그 면적 자체가 2만 2천 평으로 돼 있는데 여기 백석동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2만 평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정도의 규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의 부담이 제로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백지화시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10몇 년 동안 SOC에 투자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SOC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의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민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얘기하는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느냐 하면 총사업비 41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비 중요하지요? 도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비 딱 계산을 해 보면 총비용에 시비가 무려 80%입니다. 시비가 80%고 국비는 20% 정도 수준이고, 도비 1억은 0.몇%라 할 정도로 아주 어이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정책 방향과 경제적 여건 그리고 고양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된다는 판단하에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은 조만간에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의원 시장님, 지금 신청사 부지 백지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시장님이 예산을 아껴서 도대체 어디에 쓰실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민선 8기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지금 그 목적 때문에 저희가 표류하고 있거든요. 모든 주민 복지문화시설을 자족시설화 시키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건 저만 그럴까요?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평생학습과인데 전략산업과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족시설을 설계 반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원시의 영통지구와 서울 금천구의 자족시설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 영통구는 2년 전에 삼성디지털시티, 삼성전기 등등 삼성이라니는 거대 뒷배경에 입지해 지식산업센터 등 무려 1만 개의 오피스를 건설하였으나 입주 18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공실률 35%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국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아서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라고 불리는 금천구도 전쟁 중입니다. 분양률은 미분양이 50%에 가깝고 공실률은 60% 이상입니다. 두 군데 다 과잉 공급이라는 문제가 현장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우리도 일산테크노밸리, 성사혁신지구, 방송영상밸리, GH지식산업센터, 특히 덕은미디어밸리 등등 분양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현실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도 안 되는 상황에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마저 자족시설화한다는 시장님의 생각과 목표를 저는 옳은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금 전략산업과와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진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를 유치하기 위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십니까?
민선 8기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지금 그 목적 때문에 저희가 표류하고 있거든요. 모든 주민 복지문화시설을 자족시설화 시키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건 저만 그럴까요?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평생학습과인데 전략산업과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족시설을 설계 반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원시의 영통지구와 서울 금천구의 자족시설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 영통구는 2년 전에 삼성디지털시티, 삼성전기 등등 삼성이라니는 거대 뒷배경에 입지해 지식산업센터 등 무려 1만 개의 오피스를 건설하였으나 입주 18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공실률 35%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국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아서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라고 불리는 금천구도 전쟁 중입니다. 분양률은 미분양이 50%에 가깝고 공실률은 60% 이상입니다. 두 군데 다 과잉 공급이라는 문제가 현장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우리도 일산테크노밸리, 성사혁신지구, 방송영상밸리, GH지식산업센터, 특히 덕은미디어밸리 등등 분양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현실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도 안 되는 상황에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마저 자족시설화한다는 시장님의 생각과 목표를 저는 옳은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금 전략산업과와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진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를 유치하기 위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십니까?
○시장 이동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아마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접근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해림 의원 1년 동안 이 부서 저 부서를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또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유치하기 위한 오피스를 전략산업과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어느 부서로 넘겨 갈지도 모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예산 절감하시는데 저희는 100% 동조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절감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예산을 쓰라고 절감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SOC사업, 필수적인 민생사업에 반드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부디 제 마지막 당부를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목적이 분명치 않게,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좋은 용도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이런 사업들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배임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시라고 선출되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예산 절감하시는데 저희는 100% 동조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절감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예산을 쓰라고 절감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SOC사업, 필수적인 민생사업에 반드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부디 제 마지막 당부를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목적이 분명치 않게,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좋은 용도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이런 사업들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배임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시라고 선출되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동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고양시에 다 아시겠지만 한 10여 년간 SOC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투입이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인 도로망이 진척이 된 내용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아직 방치돼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이에 예산 자체가 우리가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OC사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비용으로 나가는 비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용이 우리 고양시의 총예산의 50%가 원래 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 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가지원의 매칭펀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복지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실제로 우리 고양시의 미래와 우리 시민 전체에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의 구축은 한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이번 민선 8기에 주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또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혹시나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시설이라고 하고 사회시설에 대한 부분이 중복이나 거의 겹쳐있는 부분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에 센터로 운영·유지관리되는 데가 무려 한 13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 봐도 한 꼭지 내지 그런 어떤 지원시설들이 거의 15개 가까운 운영·유지관리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부분이 그런 시설하고 혹시 겹쳐져 있는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전체도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고양시의 예산상 여건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도로 하나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검토를 하고 제대로 확보하려면 지금의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OC사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비용으로 나가는 비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용이 우리 고양시의 총예산의 50%가 원래 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 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가지원의 매칭펀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복지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실제로 우리 고양시의 미래와 우리 시민 전체에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의 구축은 한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이번 민선 8기에 주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또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혹시나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시설이라고 하고 사회시설에 대한 부분이 중복이나 거의 겹쳐있는 부분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에 센터로 운영·유지관리되는 데가 무려 한 13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 봐도 한 꼭지 내지 그런 어떤 지원시설들이 거의 15개 가까운 운영·유지관리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부분이 그런 시설하고 혹시 겹쳐져 있는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전체도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고양시의 예산상 여건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도로 하나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검토를 하고 제대로 확보하려면 지금의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의원 시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되셨습니다. 고양시의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행신동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행신동이 얼마나 복지시설이나 중복되지 않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없는지 시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되셨습니다. 고양시의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행신동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행신동이 얼마나 복지시설이나 중복되지 않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없는지 시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아마 그 데이터를 지금 바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행신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른 지역과 달리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서정마을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지금 시설이 다,
○이해림 의원 아까,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아까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를 한번 띄웠습니다. 서구, 동구, 덕양구 저 어울림누리까지 체육시설이 있지만, 또 식사동에도 백석에도 있지만 행신동 이후로 저희 화전을 통해서 덕은, 대덕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 바쁘시지만 시간 제가 내드릴게 한번 같이 돌아보시지요.
시장님, 바쁘시지만 시간 제가 내드릴게 한번 같이 돌아보시지요.
○시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잠깐만, 이해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좀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뭐 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하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면 돼요.)
시정질문 시간에는 사전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당초대로 시정질문 시간에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원고에 없는 그런 내용은 받지 않기로,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원고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합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틀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이해림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시정질문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잠시 나오셔서,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뭐, 제 자리에서,)
의사진행, 서서 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좀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뭐 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하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면 돼요.)
시정질문 시간에는 사전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당초대로 시정질문 시간에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원고에 없는 그런 내용은 받지 않기로,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원고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합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틀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이해림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시정질문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잠시 나오셔서,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뭐, 제 자리에서,)
의사진행, 서서 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임홍열 의원 임홍열 의원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하면서 앞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뒤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좀 말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 질문했을 때 시청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495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답변서도 그렇게 제출했는데 마치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가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 의원들이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백석동으로 가면 공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오전에 내용 했던 것하고 오후의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엄하게 좀 질책하셔 가지고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하면서 앞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뒤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좀 말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 질문했을 때 시청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495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답변서도 그렇게 제출했는데 마치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가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 의원들이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백석동으로 가면 공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오전에 내용 했던 것하고 오후의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엄하게 좀 질책하셔 가지고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존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시정질문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이석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잠시 정회 후에, 입장 방송 후에 출결 좀 확인하고 다시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우리 점심 중식 시간에 두 분이 청가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청가서는 시작하기 전에는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시정질문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이석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잠시 정회 후에, 입장 방송 후에 출결 좀 확인하고 다시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우리 점심 중식 시간에 두 분이 청가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청가서는 시작하기 전에는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식사동, 고봉동, 풍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2월 7일 이 자리에서 “10년 전 양일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식사동 유해시설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2012년 식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0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했던 날이어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성콘크리트공업, 대봉, 인선ENT 등을 둘러싸고 고양시와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심각한 유착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으로 질문하려 합니다.
먼저 신성콘크리트공업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본 의원이 발언했던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고양시는 그곳에서 신성콘크리트공업 부지 안에 신성S&C라는 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그동안 무등록 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신성S&C에서 골재를 구매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2008년 12월부터 이 두 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6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골재를 직접 선별해 파쇄하지 않고 무등록 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골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명의대여 위반이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시는 시행령상 1차 위반 기준인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 고양시와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지난 15년간 무등록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왜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은 ㈜대봉입니다.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 ㈜대봉이 신고한 부지면적은 3,386㎡ 규모입니다. 약 1,024평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지도점검 결과, 업체에서 제출했던 면적보다 8,680㎡ 약 2,625평 많은 12,066㎡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봉하고 미등록 사용 부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제2항(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이고, 대봉은 부지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대봉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식사동 724-11, 26, 30번지는 2011년경 9개 동 사무실, 수리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계를 낸 후 2개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후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사용을 확인해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지만 현재 대봉도 고양시와 법정 다툼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선ENT입니다.
지난 3월 16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선ENT가 13년간 불법 사용하고 있는 19,339㎡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함을 밝혔고, 현장점검을 통해 생생한 불법영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인선ENT는 1998년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42,057㎡)를 받은 업체입니다. 2006년 5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시설면적을 46,401㎡에서 74,253㎡로 확장했습니다. 그 후 2007년 3월에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에는 많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가 “작업장 주변에 나무를 심는 등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기 위한 수림대 시설 등을 반드시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인선ENT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고양시는 2009년 6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기간만료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시했습니다.
고양시는 인가 폐지에 따라 2009년 6월 22,747㎡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고, 2009년 11월 인선ENT가 낸 복구설계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2월 고양시는 느닷없이 시가 업체에게 통보했던 복구 명령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업체가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놓고 허락해 준 셈입니다.
그 후 인선ENT는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고양시에 먼저 제안하고 2012년 6월 고양시와 인선ENT는 이전 협약을 맺고 고양케이월드를 설립합니다. 즉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을 합리화하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고양시는 2012년 6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인선ENT의 작업장 면적을 42,057㎡로 재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이때 제척부지 32,196㎡는 자동차부품 재활용시설 설치를 제안했고, 2014년 4월 건축물 자동차 관련시설 사용승인 처리를 해 주게 되는데 지금의 인선모터스입니다. 결국에 인선ENT는 74,253㎡ 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축소와 그 부지를 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이다.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살인 동조와 같으므로 절대 인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고양시가 인선ENT에 대한 복구 명령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변경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인선ENT의 불법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고양시는 업체의 산지복구 유예 요청을 13년간 4번이나 수용했고 2012년, 2014년, 2017년, 2021년 심지어 2021년에는 5단계별 복구계획서까지 승인하는 기막힌 특혜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성실한 복구 이행은커녕 고양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제기합니다. 물론 권익위는 지난 4월 4일 피신청인 고양시가 “인허가, 도시계획시설 운영방안,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회신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인선ENT의 불법영업은 계속됩니다. 2003년 5월 4일 인선ENT는 산지법 위반 복구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선ENT는 2009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됐고, 2012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았을 뿐 미인가 상태입니다. 2011년 2월 조치사항 알림에는 실시계획 재인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인지, 인가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이러한 불법영업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5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고 현재 시에서 감사원에 인선ENT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2009년 6월 인선ENT에 내려졌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2011년 2월 느닷없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2년 6월 인선ENT의 작업장 변경을 허가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까? 또 당시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셋째, 시는 13년간 산지복구 유예를 4번 승인하고, 2021년도에는 5단계별 복구를 승인했는데 누가 결정한 사안입니까?
넷째, 현재 인선ENT가 1단계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영업을 해 온 만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체 산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섯째,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5년간 무등록 업체와 거래한 이유는 무엇이며, 업체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섯째, 시민들은 유해시설 입구에 업체마다 CCTV를 설치해 철저하게 업체를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시민들이 유해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때에도 업체의 불법행위가 계속된 것은 누군가의 비호가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덟째,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기망해 온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째, 본 의원은 시민들을 기망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 분명한 감찰조사가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시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신속하고 정확한 외부감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인선ENT는 「산지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3호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허가권가가 허가를 하는 것은 취소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근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이 유해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면 허가권자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관련부서와 함께 용기 있는 결단을 해 주십시오. 강력한 행정, 법적 처분을 통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동, 고봉동, 풍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2월 7일 이 자리에서 “10년 전 양일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식사동 유해시설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2012년 식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0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했던 날이어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성콘크리트공업, 대봉, 인선ENT 등을 둘러싸고 고양시와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심각한 유착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으로 질문하려 합니다.
먼저 신성콘크리트공업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본 의원이 발언했던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고양시는 그곳에서 신성콘크리트공업 부지 안에 신성S&C라는 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그동안 무등록 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신성S&C에서 골재를 구매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2008년 12월부터 이 두 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6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골재를 직접 선별해 파쇄하지 않고 무등록 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골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명의대여 위반이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시는 시행령상 1차 위반 기준인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 고양시와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지난 15년간 무등록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왜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은 ㈜대봉입니다.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 ㈜대봉이 신고한 부지면적은 3,386㎡ 규모입니다. 약 1,024평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지도점검 결과, 업체에서 제출했던 면적보다 8,680㎡ 약 2,625평 많은 12,066㎡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봉하고 미등록 사용 부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제2항(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이고, 대봉은 부지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대봉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식사동 724-11, 26, 30번지는 2011년경 9개 동 사무실, 수리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계를 낸 후 2개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후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사용을 확인해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지만 현재 대봉도 고양시와 법정 다툼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선ENT입니다.
지난 3월 16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선ENT가 13년간 불법 사용하고 있는 19,339㎡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함을 밝혔고, 현장점검을 통해 생생한 불법영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인선ENT는 1998년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42,057㎡)를 받은 업체입니다. 2006년 5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시설면적을 46,401㎡에서 74,253㎡로 확장했습니다. 그 후 2007년 3월에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에는 많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가 “작업장 주변에 나무를 심는 등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기 위한 수림대 시설 등을 반드시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인선ENT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고양시는 2009년 6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기간만료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시했습니다.
고양시는 인가 폐지에 따라 2009년 6월 22,747㎡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고, 2009년 11월 인선ENT가 낸 복구설계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2월 고양시는 느닷없이 시가 업체에게 통보했던 복구 명령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업체가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놓고 허락해 준 셈입니다.
그 후 인선ENT는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고양시에 먼저 제안하고 2012년 6월 고양시와 인선ENT는 이전 협약을 맺고 고양케이월드를 설립합니다. 즉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을 합리화하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고양시는 2012년 6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인선ENT의 작업장 면적을 42,057㎡로 재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이때 제척부지 32,196㎡는 자동차부품 재활용시설 설치를 제안했고, 2014년 4월 건축물 자동차 관련시설 사용승인 처리를 해 주게 되는데 지금의 인선모터스입니다. 결국에 인선ENT는 74,253㎡ 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축소와 그 부지를 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이다.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살인 동조와 같으므로 절대 인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고양시가 인선ENT에 대한 복구 명령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변경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인선ENT의 불법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고양시는 업체의 산지복구 유예 요청을 13년간 4번이나 수용했고 2012년, 2014년, 2017년, 2021년 심지어 2021년에는 5단계별 복구계획서까지 승인하는 기막힌 특혜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성실한 복구 이행은커녕 고양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제기합니다. 물론 권익위는 지난 4월 4일 피신청인 고양시가 “인허가, 도시계획시설 운영방안,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회신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인선ENT의 불법영업은 계속됩니다. 2003년 5월 4일 인선ENT는 산지법 위반 복구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선ENT는 2009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됐고, 2012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았을 뿐 미인가 상태입니다. 2011년 2월 조치사항 알림에는 실시계획 재인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인지, 인가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이러한 불법영업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5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고 현재 시에서 감사원에 인선ENT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2009년 6월 인선ENT에 내려졌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2011년 2월 느닷없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2년 6월 인선ENT의 작업장 변경을 허가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까? 또 당시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셋째, 시는 13년간 산지복구 유예를 4번 승인하고, 2021년도에는 5단계별 복구를 승인했는데 누가 결정한 사안입니까?
넷째, 현재 인선ENT가 1단계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영업을 해 온 만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체 산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섯째,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5년간 무등록 업체와 거래한 이유는 무엇이며, 업체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섯째, 시민들은 유해시설 입구에 업체마다 CCTV를 설치해 철저하게 업체를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시민들이 유해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때에도 업체의 불법행위가 계속된 것은 누군가의 비호가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덟째,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기망해 온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째, 본 의원은 시민들을 기망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 분명한 감찰조사가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시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신속하고 정확한 외부감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인선ENT는 「산지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3호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허가권가가 허가를 하는 것은 취소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근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이 유해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면 허가권자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관련부서와 함께 용기 있는 결단을 해 주십시오. 강력한 행정, 법적 처분을 통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인선ENT를 비롯한 식사동의 여러 유해시설 업체들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9년 6월 인선ENT에서 내려졌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2011년 2월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시에서는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 2009년 11월 복구설계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산림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은 담당자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해당사항에 대해 두 차례 수사지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첫 번째 수사지휘 건의 시 실시계획인가 이전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즉 고양지청에 고발하여 2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음에도 또다시 실시계획인가 폐지 이후 고발지역을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가 복구되지 않고 현재까지 골재를 야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검찰 지휘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담당검사의 지휘 내용은 업체에서 사업장 이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바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함은 부적절하므로 사업장 이전 및 재인가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위반 임야가 복구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재지휘받을 것을 1차 지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는 1차 검사 지휘 사항에 대한 보강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재지휘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 2차 지휘 내용은 원상복구 등 인가 폐지에 따른 사인의 회복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므로 사업 진행사항 등에 비춰 완전히 이 사건 임야에서의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사항이 확정된 다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이행명령을 하고 특별한 소명 없이 위반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그때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는 입건하지 아니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검사 1, 2차 지휘하에 사업장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해 2010년 7월 16일 강매동 623-4번지 외 31필지 약 7만㎡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및 현재에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폐지되지 않고 재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장소로써 행정 및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여 검사 지휘서와 같이 당장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만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사업부지 장기간 방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 등의 노력을 중단한 경우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관련법령에 의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인선ENT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주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교통, 환경 등 분야별 공모방식으로 시의원님이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촉되며, 임기는 위촉 후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 6월 인선ENT 폐기물처리시설 축소 심의에 참석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시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심의에 참석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취득 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구성 명단과 회의록은 발언자 명단을 가리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3년간 산지복구 유예를 4번 유예하고 2021년에도 5단계별 복구를 승인했는데 누가 결정한 사항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복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르면 1만㎡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소유자에게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와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복구설계서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승인기준 및 예정 공정,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설계되었음을 감리계약을 체결한 고양시 산림조합에서 확인하고, 감리용역 수행에 따른 복구설계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당 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올해까지 전체 산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업체는 산지복구 대상지에 대하여 2022년 12월까지 1단계 부지 1,914㎡에 대해 복구를 이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등을 이유로 복구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결과 통보 후 수정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시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복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위반으로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업체 측에서 당초 계획보다 복구기간을 단축하여 올해 안으로 전체 면적의 약 49%에 해당하는 9,468㎡에 대해 복구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남은 면적에 대해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산지복구계획을 지난 5월 19일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매주 방문하여 계획대로 복구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간 안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성콘크리트공업의 무등록 업체 거래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2009년 11월 고양시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고, 2010년 2월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여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우리 시에 변경신고 없이 신성S&C라는 무등록 골재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불법으로 골재를 공급받아 오다가 우리 시의 지속적인 골재업체 지도점검으로 2023년 2월 13일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즉시 법률 검토 후 2023년 3월 13일 고발하여 2023년 4월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과 신성S&C 간의 관계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상호 가족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골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골재를 공급받았기에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2023년 3월 13일 고발 및 2023년 4월 1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고, 신성S&C는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한 이후에 골재 생산이 가능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3월 13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성S&C는 골재채취업 미등록 업체, 골재선별파쇄 미신고 업체인 관계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불가하였습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신성S&C가 신성콘크리트공업 이외의 다른 업체에 골재를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신성콘크리트공업에만 공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신성S&C의 인사, 재정 등에 관여하고 있고 신성S&C 법인 주주에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 고양시에 변경신고를 못 했을 뿐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2023년 4월 10일에 행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현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의대여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신성콘크리트공업과 고양시 간에 이견이 있어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는 더욱 강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위허가가 없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규정으로 「골재채취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체 CCTV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선ENT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구와 보관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봉과 신성콘크리트공업에는 입구를 비추는 CCTV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CCTV는 개인정보 보호, 기업 영업비밀 등의 문제로 확인을 위해서는 업체 및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륜시설 작동 여부와 같은 「골재채취법」 상의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는 사유지 문제, 법적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누군가 비호하고 있다는 것과 해당 업체들이 주민들을 기망한 것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 업체들이 행한 불법행위를 분명하게 밝혀낼 대책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각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골재채취업 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2023년 4월 영업정지 처분 6개월을 통보받았고, 대봉은 사업장 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여 2023년 3월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신성콘크리트공업과 대봉은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선ENT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산지복구 설계서상 202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1단계 복구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2023년 5월 초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인선ENT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거쳐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지난 5월 말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 사항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성과 이런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체를 비호한 존재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분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업체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9년 6월 인선ENT에서 내려졌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2011년 2월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시에서는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 2009년 11월 복구설계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산림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은 담당자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해당사항에 대해 두 차례 수사지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첫 번째 수사지휘 건의 시 실시계획인가 이전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즉 고양지청에 고발하여 2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음에도 또다시 실시계획인가 폐지 이후 고발지역을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가 복구되지 않고 현재까지 골재를 야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검찰 지휘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담당검사의 지휘 내용은 업체에서 사업장 이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바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함은 부적절하므로 사업장 이전 및 재인가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위반 임야가 복구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재지휘받을 것을 1차 지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는 1차 검사 지휘 사항에 대한 보강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재지휘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 2차 지휘 내용은 원상복구 등 인가 폐지에 따른 사인의 회복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므로 사업 진행사항 등에 비춰 완전히 이 사건 임야에서의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사항이 확정된 다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이행명령을 하고 특별한 소명 없이 위반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그때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는 입건하지 아니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검사 1, 2차 지휘하에 사업장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해 2010년 7월 16일 강매동 623-4번지 외 31필지 약 7만㎡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및 현재에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폐지되지 않고 재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장소로써 행정 및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여 검사 지휘서와 같이 당장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만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사업부지 장기간 방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 등의 노력을 중단한 경우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관련법령에 의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인선ENT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주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교통, 환경 등 분야별 공모방식으로 시의원님이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촉되며, 임기는 위촉 후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 6월 인선ENT 폐기물처리시설 축소 심의에 참석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시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심의에 참석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취득 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구성 명단과 회의록은 발언자 명단을 가리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3년간 산지복구 유예를 4번 유예하고 2021년에도 5단계별 복구를 승인했는데 누가 결정한 사항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복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르면 1만㎡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소유자에게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와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복구설계서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승인기준 및 예정 공정,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설계되었음을 감리계약을 체결한 고양시 산림조합에서 확인하고, 감리용역 수행에 따른 복구설계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당 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올해까지 전체 산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업체는 산지복구 대상지에 대하여 2022년 12월까지 1단계 부지 1,914㎡에 대해 복구를 이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등을 이유로 복구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결과 통보 후 수정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시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복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위반으로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업체 측에서 당초 계획보다 복구기간을 단축하여 올해 안으로 전체 면적의 약 49%에 해당하는 9,468㎡에 대해 복구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남은 면적에 대해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산지복구계획을 지난 5월 19일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매주 방문하여 계획대로 복구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간 안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성콘크리트공업의 무등록 업체 거래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2009년 11월 고양시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고, 2010년 2월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여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우리 시에 변경신고 없이 신성S&C라는 무등록 골재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불법으로 골재를 공급받아 오다가 우리 시의 지속적인 골재업체 지도점검으로 2023년 2월 13일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즉시 법률 검토 후 2023년 3월 13일 고발하여 2023년 4월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과 신성S&C 간의 관계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상호 가족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골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골재를 공급받았기에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2023년 3월 13일 고발 및 2023년 4월 1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고, 신성S&C는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한 이후에 골재 생산이 가능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3월 13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성S&C는 골재채취업 미등록 업체, 골재선별파쇄 미신고 업체인 관계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불가하였습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신성S&C가 신성콘크리트공업 이외의 다른 업체에 골재를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신성콘크리트공업에만 공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신성S&C의 인사, 재정 등에 관여하고 있고 신성S&C 법인 주주에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 고양시에 변경신고를 못 했을 뿐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2023년 4월 10일에 행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현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의대여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신성콘크리트공업과 고양시 간에 이견이 있어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는 더욱 강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위허가가 없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규정으로 「골재채취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체 CCTV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선ENT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구와 보관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봉과 신성콘크리트공업에는 입구를 비추는 CCTV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CCTV는 개인정보 보호, 기업 영업비밀 등의 문제로 확인을 위해서는 업체 및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륜시설 작동 여부와 같은 「골재채취법」 상의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는 사유지 문제, 법적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누군가 비호하고 있다는 것과 해당 업체들이 주민들을 기망한 것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 업체들이 행한 불법행위를 분명하게 밝혀낼 대책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각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골재채취업 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2023년 4월 영업정지 처분 6개월을 통보받았고, 대봉은 사업장 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여 2023년 3월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신성콘크리트공업과 대봉은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선ENT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산지복구 설계서상 202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1단계 복구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2023년 5월 초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인선ENT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거쳐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지난 5월 말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 사항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성과 이런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체를 비호한 존재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분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업체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 빼고는 속시원한 게 없는 것 같아 좀 속은 상합니다.
시장님, 인선ENT에 불법 산지 훼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 빼고는 속시원한 게 없는 것 같아 좀 속은 상합니다.
시장님, 인선ENT에 불법 산지 훼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당시에 폐지 고시된 이후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덕희 의원 폐지 고시가, 그러면 2007년부터 아시고 계시는 건가요?
○시장 이동환 2011년?
○고덕희 의원 11년이요?
○시장 이동환 예.
○고덕희 의원 11년? 폐지 고시는 2009년도에 됐거든요?
○시장 이동환 아, 2009년 6월에, 예.
○고덕희 의원 예. 그런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의정부지방법원 수사 고소고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선ENT는 사실은 2004년 8월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산지를 훼손하여 15,320㎡, 약 4,234평을 산지 전용 없이 건설폐기물 처리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에서 안 거는 2004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선ENT가 1998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2004년 훨씬 이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자료가 2004년부터니까 2004년도에 이미 산지 훼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06년 9월 11일에 대표와 업체에 산지불법 전용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약식명령을 내려 업체와 대표한테 각각 벌금 1천만 원 씩을 2007년 4월 20일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후에도 산지복구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선ENT는, 지금 산지 그것 자료 하나만 더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더 크게 훼손해서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번지에 지금 보이시지요? 19,339㎡하고 밑에 파란색 8,898㎡는 사실 인선ENT가 지금 농지를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요. 저것도 사실은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저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 노란색 부분이 지금 대봉이 면적 미신고를 해서 쓰고 있는 평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하얀색 부분만 지금 인선ENT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데고요. 그리고 초록색 부분 대봉이 쓸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평수는 한 8천? 6,600평, 7,600평 정도가 되고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1만 평 정도가 넘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똑같은 번지에 저 빨간색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산지복구를 요구하는 곳이고, 5단계별로 복구한다고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벌써 산지훼손으로 저희가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5월 4일 산지 고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19년째입니다. 이 뜻은 19년 동안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의정부지방법원 수사 고소고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선ENT는 사실은 2004년 8월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산지를 훼손하여 15,320㎡, 약 4,234평을 산지 전용 없이 건설폐기물 처리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에서 안 거는 2004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선ENT가 1998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2004년 훨씬 이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자료가 2004년부터니까 2004년도에 이미 산지 훼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06년 9월 11일에 대표와 업체에 산지불법 전용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약식명령을 내려 업체와 대표한테 각각 벌금 1천만 원 씩을 2007년 4월 20일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후에도 산지복구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선ENT는, 지금 산지 그것 자료 하나만 더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더 크게 훼손해서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번지에 지금 보이시지요? 19,339㎡하고 밑에 파란색 8,898㎡는 사실 인선ENT가 지금 농지를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요. 저것도 사실은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저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 노란색 부분이 지금 대봉이 면적 미신고를 해서 쓰고 있는 평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하얀색 부분만 지금 인선ENT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데고요. 그리고 초록색 부분 대봉이 쓸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평수는 한 8천? 6,600평, 7,600평 정도가 되고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1만 평 정도가 넘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똑같은 번지에 저 빨간색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산지복구를 요구하는 곳이고, 5단계별로 복구한다고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벌써 산지훼손으로 저희가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5월 4일 산지 고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19년째입니다. 이 뜻은 19년 동안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동안 아마 다른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시행되지 않고 지연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 의원 시장님,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확정되지도 않았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사업장 이전 노력이 있다 하여 고양시는 계속 산지복구를 유예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전을 구실로 하여 불법영업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문제가 2020년 6월에 강매동으로 이전하는 게 5차례 부결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2020년 6월에 마지막 부결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왜 하루속히 산지복구를 안 해 주는 겁니까?
본 의원은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체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요구했고, 시는 업체가 제안한 2023년 말까지 49%, 2014년 상반기까지 복구 완료한다는 계획서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고양시는 아직도 업체가 가지고 오는 대안에 의존하고,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이 문제가 1년 이상 지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불법영업으로 부족합니까? 반드시 저는 올해 안에 전체 산지복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체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요구했고, 시는 업체가 제안한 2023년 말까지 49%, 2014년 상반기까지 복구 완료한다는 계획서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고양시는 아직도 업체가 가지고 오는 대안에 의존하고,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이 문제가 1년 이상 지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불법영업으로 부족합니까? 반드시 저는 올해 안에 전체 산지복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일단은 산지복구에 대한 부분은 5단계별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올해 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 업체에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내용을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저는 답답한 게 왜 우리 시가 그 업체가 가진 5단계별을, 5단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입니다. 지금 불법영업을 19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실을 안 지가 지금 한참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면 1년 넘게 봐주는 행정입니다. 이렇다면 시장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시장 이동환 하여튼 내용은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저는 분명하게 반드시 올해 안에 산지복구 전체……, 산지복구 준공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아직도 인선ENT가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업체일까요? 국내 폐기물업체 1위 기업, 지난해 영업이익 332억 원은 19년간 지속되어 온 불법영업과 주민들의 고통 속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받아보고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월 4일 답변을 받은 지도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고 현재 언론이나 시민들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선ENT는 현재 「산지관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도 위반해서 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아직도 인선ENT가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업체일까요? 국내 폐기물업체 1위 기업, 지난해 영업이익 332억 원은 19년간 지속되어 온 불법영업과 주민들의 고통 속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받아보고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월 4일 답변을 받은 지도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고 현재 언론이나 시민들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선ENT는 현재 「산지관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도 위반해서 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장 이동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시장님, 관련부서와 잘 논의하셔서 공정한 법 집행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 늦었지만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받을 수 있는 고양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한 가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정질문이 끝날 때는 시정질문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면 끝나기 전에 자리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면 정중한 예를 갖추면 존경하는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이 끝날 때는 시정질문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면 끝나기 전에 자리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면 정중한 예를 갖추면 존경하는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영식 의장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이후 시정질문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이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영식 의장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이후 시정질문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이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현숙 문재호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시정질문 답변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입주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화두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등 고양시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이 공약으로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반드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일상 속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용 연한이 한참 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운행 중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 승강기는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큰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시 지원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승강기의 수선 주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교체되고 있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운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규모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고 입주한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고양시는 승강기 교체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조례를 통해 지원을 시작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신청 단지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이에 발맞추기 위해 예산과 지원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인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약 20억 원을 배정한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안전검사 불합격 시에 승강기 운행 중단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만큼은 막기 위해 기존 신청 단지 중에 미지원 단지에 대한 예산 약 13억 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고 여기에 일반 보조금 예산 잔액 5억 6천만 원까지 추가로 총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예산과 지원 금액이 올해에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2022년까지는 고양시 자체 재원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3년 올해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30% 매칭으로 진행된 차이가 있었고, 우리 고양시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 70%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신청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고양시에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넓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질문지에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약 3억 2천만 원의 도비가 지원됐을 때 매칭비율 이외에 고양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증가하는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을 중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를 통해 받은 승강기 관련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후 정밀안전검사를 매 3년 진행해야 하기에 기준을 2007년도로 잡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2007년 이전 설치한 승강기는 291개이며, 자체 교체가 32건인 것에 비해 시 지원을 받아 교체한 단지는 93건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시의 작은 지원만으로 각 아파트 단지는 승강기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곳이 166곳이나 있는데 그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엘리베이터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체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고 있는 이들 단지 승강기 교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중 승강기 연수가 25년 이상 된 단지도 살펴봤습니다. 일산서구에 31개 단지, 일산동구에 10개 단지, 덕양구에 32개 단지가 존재합니다. 올해와 같은 지원 예산만으로 향후 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올해 신청했지만 고양시의 아주 작은 예산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단지의 입주민들은 승강기 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일상에 언제 어떻게 위험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문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만큼 엄중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향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승강기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삶과 점차 밀접해질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 영역이 아니라 시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의 아주 작은 지원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고양시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의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양시에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노후 승강기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를 단순히 민간의 영역으로 놓고 지원을 줄여가며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둘째, 주민 수요가 늘어나는 등 예측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은 그 수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경기도 사업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가 우리 고양시처럼 역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던 지자체였는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주민별 수요는 어땠는지 체계적인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고양시 2023년도 노후 승강기 지원 예산은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둔 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신청 단지는 증가했지만 지원 단지는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더라도 지금처럼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할 것이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모두를 포괄하는 시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예측가능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엽1동·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입주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화두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등 고양시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이 공약으로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반드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일상 속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용 연한이 한참 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운행 중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 승강기는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큰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시 지원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승강기의 수선 주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교체되고 있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운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규모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고 입주한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고양시는 승강기 교체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조례를 통해 지원을 시작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신청 단지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이에 발맞추기 위해 예산과 지원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인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약 20억 원을 배정한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안전검사 불합격 시에 승강기 운행 중단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만큼은 막기 위해 기존 신청 단지 중에 미지원 단지에 대한 예산 약 13억 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고 여기에 일반 보조금 예산 잔액 5억 6천만 원까지 추가로 총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예산과 지원 금액이 올해에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2022년까지는 고양시 자체 재원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3년 올해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30% 매칭으로 진행된 차이가 있었고, 우리 고양시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 70%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신청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고양시에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넓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질문지에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약 3억 2천만 원의 도비가 지원됐을 때 매칭비율 이외에 고양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증가하는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을 중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를 통해 받은 승강기 관련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후 정밀안전검사를 매 3년 진행해야 하기에 기준을 2007년도로 잡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2007년 이전 설치한 승강기는 291개이며, 자체 교체가 32건인 것에 비해 시 지원을 받아 교체한 단지는 93건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시의 작은 지원만으로 각 아파트 단지는 승강기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곳이 166곳이나 있는데 그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엘리베이터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체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고 있는 이들 단지 승강기 교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중 승강기 연수가 25년 이상 된 단지도 살펴봤습니다. 일산서구에 31개 단지, 일산동구에 10개 단지, 덕양구에 32개 단지가 존재합니다. 올해와 같은 지원 예산만으로 향후 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올해 신청했지만 고양시의 아주 작은 예산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단지의 입주민들은 승강기 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일상에 언제 어떻게 위험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문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만큼 엄중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향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승강기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삶과 점차 밀접해질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 영역이 아니라 시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의 아주 작은 지원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고양시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의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양시에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노후 승강기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를 단순히 민간의 영역으로 놓고 지원을 줄여가며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둘째, 주민 수요가 늘어나는 등 예측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은 그 수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경기도 사업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가 우리 고양시처럼 역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던 지자체였는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주민별 수요는 어땠는지 체계적인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고양시 2023년도 노후 승강기 지원 예산은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둔 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신청 단지는 증가했지만 지원 단지는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더라도 지금처럼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할 것이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모두를 포괄하는 시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예측가능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최성원 의원님께서 1기 신도시 노후 승강기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공동주택 단지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약 3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74회에 걸쳐 공동주택 단지에 약 3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은 2022년 말 기준 의무관리 공동주택 377개 단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26개 단지 총 603개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승강기는 설치된 후 최장 24년이 지나기 전 의무적으로 8대 안전장치를 재설치하거나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여 안전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승강기 교체대상 공동주택 중 총 93개 단지에 총 약 91억 원의 승강기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은 일시에 지어져 승강기 교체 시기 역시 일시에 도래하여 보조금 신청 수요가 폭증하였고 재정 여건상 신청한 모든 공동주택 단지를 지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지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체 보조금 금년 예산은 10억 8천만 원이나 금년의 경우에만 59개 공동주택 단지가 승강기 교체 보조금을 신청하여 승강기 보조금 부분 신청금액만 65억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이 일시에 지어짐에 따라 향후 3~4년간은 보조금 수요가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는 약 150개 단지로 이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은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여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수선하여야 하나 개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노후 승강기 보수의 문제점을 알기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모든 단지를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수를 정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는 단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상단지를 선정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의 지원 없이도 공동주택에서 자발적으로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데 공공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 감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보조금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시비 100%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6월, 8월 두 차례 경기도의 노후 승강기 보조금 수요조사에 금년 예산 60억 원의 소요 예산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통보된 매칭예산은 총 10억 8천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도비 3억 2,400만 원, 시비 7억 5,600만 원입니다. 금년 경기도의 도비 보조사업 부분 승강기 총예산은 총 58억 8천만 원이며 도비가 17억 6,600만 원, 우리 시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보조금 3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예산 10억 8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도비 중 약 18%를 확보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우리 시 승강기 보조금 신청 총액은 약 65억 원입니다. 59개 승강기 보조금 신청 단지 중 11개 단지가 지원단지로 선정되었으며 48개 단지는 예산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예상수요 대응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시기에 건설된 우리 시 공동주택 특성상 향후 3~4년간 보조금 수요가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60억 가까운 보조금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매년 하반기 실시하는 승강기 보조금 사업 수요조사에 적극 임하여 예상 수요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통보된 경기도의 시군 예산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시는 향후 3개년간 약 8억 원의 도비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며 매년 예산은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시군 중 가장 많은 지원계획이나 금년처럼 예산 범위의 6배를 초과하는 보조금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시군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겠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우리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비 보조 내시 및 시군의 부담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수원시가 지금까지 시군 부담액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3억 6천이고 우리가 그동안 고양시의 내용을 봤더니 10억 8천,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좀 많은 지역을 봤더니 안양시는 6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최성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공동주택 단지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약 3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74회에 걸쳐 공동주택 단지에 약 3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은 2022년 말 기준 의무관리 공동주택 377개 단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26개 단지 총 603개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승강기는 설치된 후 최장 24년이 지나기 전 의무적으로 8대 안전장치를 재설치하거나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여 안전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승강기 교체대상 공동주택 중 총 93개 단지에 총 약 91억 원의 승강기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은 일시에 지어져 승강기 교체 시기 역시 일시에 도래하여 보조금 신청 수요가 폭증하였고 재정 여건상 신청한 모든 공동주택 단지를 지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지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체 보조금 금년 예산은 10억 8천만 원이나 금년의 경우에만 59개 공동주택 단지가 승강기 교체 보조금을 신청하여 승강기 보조금 부분 신청금액만 65억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이 일시에 지어짐에 따라 향후 3~4년간은 보조금 수요가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는 약 150개 단지로 이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은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여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수선하여야 하나 개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노후 승강기 보수의 문제점을 알기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모든 단지를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수를 정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는 단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상단지를 선정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의 지원 없이도 공동주택에서 자발적으로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데 공공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 감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보조금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시비 100%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6월, 8월 두 차례 경기도의 노후 승강기 보조금 수요조사에 금년 예산 60억 원의 소요 예산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통보된 매칭예산은 총 10억 8천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도비 3억 2,400만 원, 시비 7억 5,600만 원입니다. 금년 경기도의 도비 보조사업 부분 승강기 총예산은 총 58억 8천만 원이며 도비가 17억 6,600만 원, 우리 시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보조금 3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예산 10억 8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도비 중 약 18%를 확보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우리 시 승강기 보조금 신청 총액은 약 65억 원입니다. 59개 승강기 보조금 신청 단지 중 11개 단지가 지원단지로 선정되었으며 48개 단지는 예산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예상수요 대응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시기에 건설된 우리 시 공동주택 특성상 향후 3~4년간 보조금 수요가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60억 가까운 보조금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매년 하반기 실시하는 승강기 보조금 사업 수요조사에 적극 임하여 예상 수요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통보된 경기도의 시군 예산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시는 향후 3개년간 약 8억 원의 도비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며 매년 예산은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시군 중 가장 많은 지원계획이나 금년처럼 예산 범위의 6배를 초과하는 보조금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시군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겠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우리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비 보조 내시 및 시군의 부담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수원시가 지금까지 시군 부담액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3억 6천이고 우리가 그동안 고양시의 내용을 봤더니 10억 8천,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좀 많은 지역을 봤더니 안양시는 6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최성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김영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은 이동권을 헌법에 별도의 독립적 조항으로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운송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말하는 이동권은 현행 헌법에 명시적,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좌·덕이·송포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파주, 서울 경유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운송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일부 누리버스와 일반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어르신들 경우 교통의 약자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은 운수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거나 노선조차도 많지 않기에 이분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려고 해도 여간 어렵고 성가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사업 도입을 제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올해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 고양특례시의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2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70세 이상이던 행복택시 이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개정안이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연간 16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동권은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거주 지역에 따른 이동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 주민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도시 노인들에 비해 시장이나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방문조차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수단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농촌 이동권 보장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가좌·덕이·송포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데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 중에 있고, 갈수록 더욱더 고령화되어 갈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동 수단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 온 가좌·덕이·송포동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경우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사업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양주, 안산, 평택, 파주, 시흥, 김포, 광명, 화성, 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는 누리버스가 있어 중복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른바 천원택시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그 지원대상이 누리버스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보행상 장애 보유자와 요양보호 1~2등급 등록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요양보호등급 3, 4, 5등급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동지원센터 또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천원택시 사업을 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이고, 우리 시 내에도 이들 시와 유사한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무슨 이유로 연로한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올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공형 택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이 해당 지역에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과 관련부서가 업무협의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았고, 또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소극 행정으로 인해 결국 피해 받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가 나서서 이를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통인프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좌·덕이·송포동의 주민들은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교통시설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마을을 벗어나 어디론가 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천원택시 사업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택시 산업은 운수업계 경영악화 및 코로나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또 이용객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시 산업과 우리 시가 화합하여 천원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플랫폼 회사 및 운수종사자 중심의 택시이용 문화의 혜택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가좌·덕이·송포지역 경로당 현황을 보면 총 1,524분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화-장월 노선 누리버스 3대 교체 운영, 3대를 교체하는데 운영 소요 예산이 약 4억 3,166만 7천 원입니다. 만약 가좌·덕이·송포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이 주 1회씩 시장이나 병원을 갈 때 천원택시를 왕복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반값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1억 정도면 본 사업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리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나 유지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통약자인 1,524분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 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좌·덕이·송포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원택시 사업의 시범운영을 통해 소외지역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고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관산, 고양 등 지역을 확대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고양시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양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본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좌·덕이·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김영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은 이동권을 헌법에 별도의 독립적 조항으로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운송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말하는 이동권은 현행 헌법에 명시적,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좌·덕이·송포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파주, 서울 경유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운송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일부 누리버스와 일반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어르신들 경우 교통의 약자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은 운수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거나 노선조차도 많지 않기에 이분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려고 해도 여간 어렵고 성가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사업 도입을 제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올해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 고양특례시의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2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70세 이상이던 행복택시 이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개정안이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연간 16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동권은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거주 지역에 따른 이동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 주민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도시 노인들에 비해 시장이나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방문조차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수단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농촌 이동권 보장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가좌·덕이·송포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데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 중에 있고, 갈수록 더욱더 고령화되어 갈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동 수단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 온 가좌·덕이·송포동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16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최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복지택시 이렇게 3종류의 사업입니다.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경우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사업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양주, 안산, 평택, 파주, 시흥, 김포, 광명, 화성, 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는 누리버스가 있어 중복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른바 천원택시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그 지원대상이 누리버스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보행상 장애 보유자와 요양보호 1~2등급 등록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요양보호등급 3, 4, 5등급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동지원센터 또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천원택시 사업을 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이고, 우리 시 내에도 이들 시와 유사한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무슨 이유로 연로한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올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공형 택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이 해당 지역에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과 관련부서가 업무협의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았고, 또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소극 행정으로 인해 결국 피해 받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가 나서서 이를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통인프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좌·덕이·송포동의 주민들은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교통시설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마을을 벗어나 어디론가 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천원택시 사업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택시 산업은 운수업계 경영악화 및 코로나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또 이용객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시 산업과 우리 시가 화합하여 천원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플랫폼 회사 및 운수종사자 중심의 택시이용 문화의 혜택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가좌·덕이·송포지역 경로당 현황을 보면 총 1,524분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화-장월 노선 누리버스 3대 교체 운영, 3대를 교체하는데 운영 소요 예산이 약 4억 3,166만 7천 원입니다. 만약 가좌·덕이·송포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이 주 1회씩 시장이나 병원을 갈 때 천원택시를 왕복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반값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1억 정도면 본 사업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리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나 유지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통약자인 1,524분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 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좌·덕이·송포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원택시 사업의 시범운영을 통해 소외지역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고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관산, 고양 등 지역을 확대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고양시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양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본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신현철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의 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 허브라는 시정 목표에 맞춰 농촌 및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와 누리버스 증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 저상버스 확대와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24시간 즉시 콜 체제로 특별교통수단 78대와 임차택시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고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해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대부분의 공공형 택시 도입 지자체들에 비해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400m 이내로 비교적 가깝고 주변 여건에 따라 마을버스, 누리버스 등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타 시군의 사례와 지원 기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요응답형 버스나 누리버스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향후 본질적인 해결책인 철도나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원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와 경기도 복지택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형 택시의 지원사업 대상은 버스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소외지역 등이라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통 소외지역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의 1일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 또는 운행 간격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택시와 경기도 복지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을 보면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1일 5회 또는 10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마을 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동단위 지원이 아닌 마을단위 주민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이용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18개 시군 중 김포시가 8천만 원으로 가장 적고 파주시가 10억 4,8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시도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원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매년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 교통 소외지역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고양시 교통 소외지역이 있다면 대상 주민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 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 허브라는 시정 목표에 맞춰 농촌 및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와 누리버스 증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 저상버스 확대와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24시간 즉시 콜 체제로 특별교통수단 78대와 임차택시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고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해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대부분의 공공형 택시 도입 지자체들에 비해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400m 이내로 비교적 가깝고 주변 여건에 따라 마을버스, 누리버스 등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타 시군의 사례와 지원 기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요응답형 버스나 누리버스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향후 본질적인 해결책인 철도나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원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와 경기도 복지택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형 택시의 지원사업 대상은 버스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소외지역 등이라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통 소외지역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의 1일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 또는 운행 간격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택시와 경기도 복지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을 보면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1일 5회 또는 10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마을 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동단위 지원이 아닌 마을단위 주민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이용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18개 시군 중 김포시가 8천만 원으로 가장 적고 파주시가 10억 4,8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시도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원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매년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 교통 소외지역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고양시 교통 소외지역이 있다면 대상 주민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짧게 좀 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짧게 좀 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경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국토부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해서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자료를 주셨어요.
신원동에서 지축역까지 가는 노선 2대, 그러니까 누리버스 2대를 폐선한 뒤에 1대를 대화-장월 노원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운행하던 누리버스를 1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천원택시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누리버스 1대당 드는 소요 예산이 1억 5,3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천원택시를 덕이, 가좌, 송포의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 누리버스 1대가.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운영대상마을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천원택시 또는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시군은 90여 개가 됩니다. 90여 개가 되는데 일단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이 500m, 400m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적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어떻게 정해놨냐면 저렇게 마을군수가 정하는, 또는 마을대표자가 운행을 신청하는 그런 곳으로 했습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300m,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가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누리버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지요. 누리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이 누리버스를 운영하려면 계속적인 운행비 또 기사의 채용, 유지비가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어르신들, 또는 이것이 잘 정착되면 아까 시장님께서 중증장애인을 말씀하셨지만 경증장애인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 천원택시가 우리 고양시에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없고 여기서 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동에서 지축역까지 가는 노선 2대, 그러니까 누리버스 2대를 폐선한 뒤에 1대를 대화-장월 노원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운행하던 누리버스를 1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천원택시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누리버스 1대당 드는 소요 예산이 1억 5,3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천원택시를 덕이, 가좌, 송포의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 누리버스 1대가.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운영대상마을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천원택시 또는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시군은 90여 개가 됩니다. 90여 개가 되는데 일단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이 500m, 400m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적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어떻게 정해놨냐면 저렇게 마을군수가 정하는, 또는 마을대표자가 운행을 신청하는 그런 곳으로 했습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300m,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가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누리버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지요. 누리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이 누리버스를 운영하려면 계속적인 운행비 또 기사의 채용, 유지비가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어르신들, 또는 이것이 잘 정착되면 아까 시장님께서 중증장애인을 말씀하셨지만 경증장애인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 천원택시가 우리 고양시에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없고 여기서 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 시 투자심사, 건축심의, 예산심사, 관리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도 진행이 늦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민원과 확인 결과 비롯된 질문임을 밝혀 둡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의 위치가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고 여기에 탄현체육센터가 들어올 계획에 있었습니다. 2019년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는데요. 3개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백석국민체육센터 설립,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탄현체육센터 건립 세 가지가 한꺼번에 공모가 선정되게 되었고요.
여기서 생활 SOC 공모사업의 취지를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활 SOC 공모사업은, 추진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였고, 추진목적은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 충족으로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입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영에 대한 종목의 필요성이 많아져서 국가에서 수영장 증설에 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0년 본예산 체육정책과 소관 핵심사업 보고에 12가지가 있었고요. 그중에 네 번째 사업으로 탄현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목적은 앞에서 설명한 SOC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밝혀둘 것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개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억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공사는 22년 11월에 될 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탄현체육센터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고요. 주차장, 기계실, 사무실, 수영장 및 부대시설 그리고 체육관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이 사업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밝혀 둡니다. 시의회에서 이 사업은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했고 의회 결정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탄현체육센터 건립 예정지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2년까지이고, 22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다라고 붙은 게 이번 탄현체육센터의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판이 붙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걱정이 늘었어요. 지금 있는 현재 부지는 탄현공공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에요. 뭐냐면 탄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단독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영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 곳인데 체육시설이 건립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때 이재준 시장님이 동 방문을 하셔서 법정 대수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곳에 좀 더 많은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파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21년 3월이면 실시설계가 될 거라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현체육센터는 2019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공모가 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였고요. 2020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건축계획 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이건 조건부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년 11월 14일 건축기획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1년에는 도시계획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었고요. 이 과정의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를 진행해야겠다 해서 체육정책과에서 공사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사과에서 실시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3월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은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익창출 방안 검토 중으로 임대공간 확보 등 설계변경 반영하여 착공 예정, 착공 예정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22년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멀었고요.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보시면, 저는 이 건축위원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심의를 하신 게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알고 심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부 통과였는데요, 시민이 원하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탄현동 주민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만 확인을 하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첫 번째, 기존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공급계획 수립 필요, 기존에 주차했기 때문에 주차계획 주민의 의견과 같지요?
두 번째, 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드럼존에 대한 고려 필요.
세 번째,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설계 검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제시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탄현체육센터가 왜 착공, 준공을 못 하고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셋째, 체육센터 건립 장소는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파출소 등과 단독 상가지역으로 주차를 법정대수보다 추가해 달라는 탄현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입니까?
추가로 표류되고 있는 행정이 또 있습니다.
시장님,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고양시의회에서 이상동 비서실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이 사진은 고양시의회 2층, 5층에 붙어있는 의원님 방, 복도, 비서실 앞에, 회의실 앞에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을 비추어 보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정을 시장님은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 한 명이 아닌 많은 의원들이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견제 기능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조직이므로 시장님은 의회의 결정은 물론이고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비서실장 해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구조, 즉 전체 의원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각 당의 대표당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 시 투자심사, 건축심의, 예산심사, 관리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도 진행이 늦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민원과 확인 결과 비롯된 질문임을 밝혀 둡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의 위치가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고 여기에 탄현체육센터가 들어올 계획에 있었습니다. 2019년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는데요. 3개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백석국민체육센터 설립,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탄현체육센터 건립 세 가지가 한꺼번에 공모가 선정되게 되었고요.
여기서 생활 SOC 공모사업의 취지를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활 SOC 공모사업은, 추진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였고, 추진목적은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 충족으로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입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영에 대한 종목의 필요성이 많아져서 국가에서 수영장 증설에 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0년 본예산 체육정책과 소관 핵심사업 보고에 12가지가 있었고요. 그중에 네 번째 사업으로 탄현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목적은 앞에서 설명한 SOC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밝혀둘 것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개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억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공사는 22년 11월에 될 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탄현체육센터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고요. 주차장, 기계실, 사무실, 수영장 및 부대시설 그리고 체육관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이 사업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밝혀 둡니다. 시의회에서 이 사업은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했고 의회 결정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탄현체육센터 건립 예정지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2년까지이고, 22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다라고 붙은 게 이번 탄현체육센터의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판이 붙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걱정이 늘었어요. 지금 있는 현재 부지는 탄현공공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에요. 뭐냐면 탄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단독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영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 곳인데 체육시설이 건립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때 이재준 시장님이 동 방문을 하셔서 법정 대수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곳에 좀 더 많은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파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21년 3월이면 실시설계가 될 거라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현체육센터는 2019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공모가 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였고요. 2020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건축계획 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이건 조건부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년 11월 14일 건축기획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1년에는 도시계획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었고요. 이 과정의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를 진행해야겠다 해서 체육정책과에서 공사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사과에서 실시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3월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은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익창출 방안 검토 중으로 임대공간 확보 등 설계변경 반영하여 착공 예정, 착공 예정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22년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멀었고요.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보시면, 저는 이 건축위원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심의를 하신 게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알고 심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부 통과였는데요, 시민이 원하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탄현동 주민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만 확인을 하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첫 번째, 기존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공급계획 수립 필요, 기존에 주차했기 때문에 주차계획 주민의 의견과 같지요?
두 번째, 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드럼존에 대한 고려 필요.
세 번째,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설계 검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제시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탄현체육센터가 왜 착공, 준공을 못 하고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셋째, 체육센터 건립 장소는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파출소 등과 단독 상가지역으로 주차를 법정대수보다 추가해 달라는 탄현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입니까?
추가로 표류되고 있는 행정이 또 있습니다.
시장님,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고양시의회에서 이상동 비서실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이 사진은 고양시의회 2층, 5층에 붙어있는 의원님 방, 복도, 비서실 앞에, 회의실 앞에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을 비추어 보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정을 시장님은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 한 명이 아닌 많은 의원들이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견제 기능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조직이므로 시장님은 의회의 결정은 물론이고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비서실장 해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구조, 즉 전체 의원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각 당의 대표당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께서 탄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현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탄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접했을 때 본 사업엔 다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인건비 및 공사자재 단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당초 164억의 사업비는 사업계획 당시 조달청 평균 공사비 기준 단위 면적당 258만 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비는 단위 면적당 410만 원까지 상승해 중간설계 결과 83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둘째, 체육센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상인들의 주차공간 해소에 대한 민원제기입니다. 건립부지의 탄현 제5공영주차장은 57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그간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파출소 등의 민원과 인근 주민이 사용해 왔습니다. 탄현체육센터의 건립에서 계획하고 있는 96대 규모의 주차장은 민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건립예산의 재원 확보 방안 및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및 건립될 체육센터 내에 임대공간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이 요구하는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공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 반영이 확정되면 200억 이상의 총사업비로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에 의해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사전 행정 절차로서 중앙투자심사를 선행해야 하며, 문체부 및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또한 선행해야 합니다.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착공 시기는 빠르면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증설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 부지인 탄현 제5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7대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탄현체육센터의 법정 주차대수는 59대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체육센터 이용자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종전 기계실로 계획돼 있던 지하 2층의 면적을 확장하여 최대 주차대수 9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체육센터 부지에서 주차장을 추가 증설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중간설계 검토과정에서 지하 1개 층을 더 확보할 경우 43대의 추가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나 약 48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의 사용에 있어 주차 1대당 1억 이상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또한 4m 도로로 협소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당 부지에 2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밀집한다면 도로 및 주차장 이용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인근의 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어 자칫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단독주택 단지 및 상가 이용자의 주차 공간은 체육센터의 주차 공간과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단독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6차선 도로의 완충녹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근 완충녹지를 활용할 경우 약 132대의 주차대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 공간을 조성할 경우 체육센터의 지하주차장을 1개 층 더 증축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많은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결의안에 대한 답변과 소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과 달리 결의안은 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의안으로서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회기 결정의 건 또는 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당 대표단과의 만남을 포함하여 방법과 형식, 주제와 상관없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취임 후 탄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접했을 때 본 사업엔 다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인건비 및 공사자재 단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당초 164억의 사업비는 사업계획 당시 조달청 평균 공사비 기준 단위 면적당 258만 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비는 단위 면적당 410만 원까지 상승해 중간설계 결과 83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둘째, 체육센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상인들의 주차공간 해소에 대한 민원제기입니다. 건립부지의 탄현 제5공영주차장은 57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그간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파출소 등의 민원과 인근 주민이 사용해 왔습니다. 탄현체육센터의 건립에서 계획하고 있는 96대 규모의 주차장은 민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건립예산의 재원 확보 방안 및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및 건립될 체육센터 내에 임대공간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이 요구하는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공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 반영이 확정되면 200억 이상의 총사업비로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에 의해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사전 행정 절차로서 중앙투자심사를 선행해야 하며, 문체부 및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또한 선행해야 합니다.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착공 시기는 빠르면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증설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 부지인 탄현 제5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7대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탄현체육센터의 법정 주차대수는 59대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체육센터 이용자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종전 기계실로 계획돼 있던 지하 2층의 면적을 확장하여 최대 주차대수 9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체육센터 부지에서 주차장을 추가 증설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중간설계 검토과정에서 지하 1개 층을 더 확보할 경우 43대의 추가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나 약 48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의 사용에 있어 주차 1대당 1억 이상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또한 4m 도로로 협소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당 부지에 2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밀집한다면 도로 및 주차장 이용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인근의 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어 자칫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단독주택 단지 및 상가 이용자의 주차 공간은 체육센터의 주차 공간과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단독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6차선 도로의 완충녹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근 완충녹지를 활용할 경우 약 132대의 주차대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 공간을 조성할 경우 체육센터의 지하주차장을 1개 층 더 증축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많은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결의안에 대한 답변과 소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과 달리 결의안은 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의안으로서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회기 결정의 건 또는 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당 대표단과의 만남을 포함하여 방법과 형식, 주제와 상관없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장님, 시장님과 일대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예. 시장님 나오셔서 일대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건립 지연사유는 모두 이해도 되지도 않고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답변서 21페이지 보시면 1-1에 “건전한 운영방안 민간위탁 등”이 사유인데 우리 재선, 삼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건, 건전한 운영방안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공사 실시설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공사가 2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이에 행정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행정 절차였었고, 저도 4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민간위탁 조례를 통과시켜 본 경험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근 상인의 주차공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마찬가지 페이지 21페이지 하단의 1-3에 보면 답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주차장 증설계획 1-3에서 “분리 설치가 합리적”이라 답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2층을 하게 되면 48억이 들기 때문에 분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연된다라는 답변을 쓰신 것이 과연 맞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답변서 21페이지 보시면 1-1에 “건전한 운영방안 민간위탁 등”이 사유인데 우리 재선, 삼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건, 건전한 운영방안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공사 실시설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공사가 2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이에 행정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행정 절차였었고, 저도 4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민간위탁 조례를 통과시켜 본 경험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근 상인의 주차공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마찬가지 페이지 21페이지 하단의 1-3에 보면 답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주차장 증설계획 1-3에서 “분리 설치가 합리적”이라 답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2층을 하게 되면 48억이 들기 때문에 분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연된다라는 답변을 쓰신 것이 과연 맞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건립 과정에서 인건비나 공사자재비 추가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렸고요.
○김미수 의원 아니, 제가 공사비 질문드리지 않았고요.
○시장 이동환 그다음에,
○김미수 의원 두 번째, 건전한 운영방안 모색, 민간위탁 이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이 다 아실 거예요. 거의 착공된 시기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 동의가 올라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 지연의 사유는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시장 이동환 지금 지연된 내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거였고요.
○김미수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 주신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이동환 예.
○김미수 의원 1-1, 인건비는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할 거고요. 1-1의 두 번째 건전한 운영방안 모색, 민간위탁 및 체육시설 내 임대공간 확보 등에 대한 모색에 운영방안, 민간위탁이 지연, 착공, 실시설계를 멈추게 하는 지연 사유 이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게 지금 드린 것은 주차장 문제 얘기를 드린 거였고요.
○김미수 의원 아니요, 답변보세요. 1-1의 질문은 탄현체육센터의 건립 지연사유를 질문드린 겁니다. 왜 탄현체육센터 건립 지연사유가 민간위탁 건전한 운영방안이 들어옵니까?
○시장 이동환 아니,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그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지적해 드린 거였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비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여기 주차장 문제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당면,
○김미수 의원 그것은 시장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문드릴 거예요.
○시장 이동환 예.
○김미수 의원 인건비 상승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실시설계가 중단됐기 때문에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질문내용은 탄현체육센터가 지연되는 이유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운영방안 모색, 민간위탁이 왜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미수 의원 의원님들 잘 상기해 보세요.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도 다 상기해 보세요. 민간위탁이나 운영방안은 언제 됩니까? 완공이 거의 다 된 시기에 진행을 합니다. 시장님, 이것 답변 맞지 않습니다. 국·과장님한테 다시 설명 들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바로 밑에요. 체육센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상인의 주차공간 해소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주차장 증설계획의 맨 밑에 보면요. 단독택지 단지 및 이용, 상가 이용자들이 활용할 주차장은 체육센터 주차장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연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서가 잘못 왔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바로 밑에요. 체육센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상인의 주차공간 해소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주차장 증설계획의 맨 밑에 보면요. 단독택지 단지 및 이용, 상가 이용자들이 활용할 주차장은 체육센터 주차장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연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서가 잘못 왔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이 당초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대수가 있었고요.
○김미수 의원 예.
○시장 이동환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짓게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주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절대 양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하 1개 층 정도 하게 되면 그런 것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비용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만큼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수 의원 그러니까 비용의 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추가는 1-1 첫 번째 인건비하고 공사자재로 비용이 추가된다고 얘기하셨지요? 43대가 늘어나서 48억이 추가된다는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시장 이동환 조금 말씀드려야겠네요.
○김미수 의원 예.
○시장 이동환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대적인 사항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에 첫 번째로 공사비 상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이 별도로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추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이 별도로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추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미수 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22년 9월에 시장님이 탄현1동 동 방문을 하셨을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빨간 것 보이십니까? 시장님 9월에 불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주차장을 증가시키는 건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와서는 탄현체육센터가 이 사유로 고민 중이라 지연됐다,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시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22년 9월에 시장님이 탄현1동 동 방문을 하셨을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빨간 것 보이십니까? 시장님 9월에 불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주차장을 증가시키는 건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와서는 탄현체육센터가 이 사유로 고민 중이라 지연됐다,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일단은 동 방문 때 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 화면 찍어주세요. 이것 화면 띄울까요? 빨간색으로 여기 ‘불가’로 쓰여 있는 것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저 신청사를 짓게 되면 4천억 넘게 비용이 초래되지,
○김미수 의원 아니요, 신청사 얘기는 빼주세요. 저 신청사,
○시장 이동환 아까 그 말씀은 아까,
○김미수 의원 시장님!
○시장 이동환 그 말씀에 임홍열 의원 얘기를 하시니까,
○김미수 의원 아니, 제 얘기는 답변이 달라진 것, 다시 말씀드려요.
○시장 이동환 달라지지, 그 내용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 탄현체육센터 달라졌습니다. 잠깐만, 탄현체육센터 달라졌어요.
○시장 이동환 아니,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얘기를 듣고,
○김미수 의원 시장님, 제 얘기부터 들으세요.
○시장 이동환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한다니까?
○김미수 의원 그러면 의장님! 이것 서류를 시장님께 전해 드리고 확인시켜 드릴까요?
○부의장 조현숙 예.
○시장 이동환 일단은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해 주세요.
(김미수 의원 시장 발언대로 가서 직접 자료 전달)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임홍열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김미수 의원 시장 발언대로 가서 직접 자료 전달)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임홍열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김미수 의원 임홍열 의원님 빼주세요, 제 시간이니까.
○시장 이동환 아니요. 그 얘기를 먼저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김미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이동환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김미수 의원 잠깐만, 시장님 먼저,
○시장 이동환 그때그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드린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걸.
○김미수 의원 저는 신청사 얘기하지 않았고요.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가 아까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4천억 드는데 “저기는 비용이 전혀 안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500억 얘기를 하셨어요. 그 500억은 신청사를 지어도 500억이 들고 저쪽에 지금 있는 그 백석 청사에 가서 들어가도 500억이 드는 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어느 사무실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없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을 마치 앞부분에는,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시장 이동환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걸,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시장 이동환 말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부의장 조현숙 김미수 의원님 답변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이동환 아니, 답변을 지금 아까 그 예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조현숙 예.
○시장 이동환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김미수 의원 예.
○시장 이동환 어디에 지금……,
○김미수 의원 맨 위에 ‘불가’라고 되어 있지요? 제목과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탄현1동 주민들이 시장님 동 방문 때 건의한 제목을 읽어주세요.
○시장 이동환 이게 지금 부서의 답변하고 위에 처리현황의 불가하고는 내용이 그렇게 맞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그게 맞지 않으면,(웃음)
○시장 이동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니 위에 처리현황 이것 의미가 뭡니까?
○김미수 의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시장 이동환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김미수 의원 집행부의 수장이 누구시지요?
○시장 이동환 아니,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김미수 의원 집행부의, 잠깐만요. 이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집행부의 수장, 결재 수단에 맨 마지막 정리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신데,
○시장 이동환 정확하게 답변을,
○김미수 의원 그 서류가 안 맞다고 시장님이 얘기하시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무슨 서류를 받고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미수 의원 의원님들 잘 고민을 해 보세요. 시에서 오는 서류가 제목과 내용과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부서가 다 다릅니다. 우리 무엇을 근거로 앞으로 심사를 할까요? 시장님 굉장히 위험한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서가,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조성은 소관부서인 주차교통과와 탄현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체육정책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는 공원 및 녹지를 유지관리하는 부서로 녹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조성팀과 협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녹지는 2022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에 처리현황의 이 ‘불가’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조성은 소관부서인 주차교통과와 탄현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체육정책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는 공원 및 녹지를 유지관리하는 부서로 녹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조성팀과 협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녹지는 2022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에 처리현황의 이 ‘불가’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이동환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수 의원 예, 그건 시장님 동의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2 답변 두 번째에 보시면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임대공간 확보를 고민 중이시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지요? 탄현체육센터 실시설계가 어떤 상태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2 답변 두 번째에 보시면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임대공간 확보를 고민 중이시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지요? 탄현체육센터 실시설계가 어떤 상태예요?
○시장 이동환 실시설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진행된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시장 이동환 예, 제가 지금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아니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화면 좀 띄울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역계약서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실시설계가, 엔터 좀 쳐 주실래요, 안 나오는데?
착수 일자는 2022년 2월 10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총 완수 일자는 22년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시설계는 22년 9월에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7개월 중에 한 달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2년 8월 8일 시장님 취임 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을 남겨놓은 시장님 취임 후에 8월 8일 에이플러스라는 용역업체에서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지 요청의 사유를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이 중지의 요청이 맞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지 요청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에이플러스, 조그마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업 중지 사유, 탄현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설계 진행 중 각 상황 등의 완료 전까지 아래의 행정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업 기간의 일시중지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문위원회 대상 건축물의 준비 및 의견 수렴 등의 기간 필요, 고양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기간 필요,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 필요,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BF 등 인증관리 협의 필요하다”라고 왔는데요. 중지 요청을 했는데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한대로 중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중지요청을 이렇게 하면 무한대로 계속 받아주는 게 맞나요, 시장님?
예를 들면 이것이것 기간이 기술심사위원회가 6개월 걸린다, 6개월 중지 요청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무한대로 지금 중지 요청을 하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22년 9월에 끝나야 될 게.
(영상자료를 보며) 용역계약서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실시설계가, 엔터 좀 쳐 주실래요, 안 나오는데?
착수 일자는 2022년 2월 10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총 완수 일자는 22년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시설계는 22년 9월에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7개월 중에 한 달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2년 8월 8일 시장님 취임 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을 남겨놓은 시장님 취임 후에 8월 8일 에이플러스라는 용역업체에서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지 요청의 사유를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이 중지의 요청이 맞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지 요청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에이플러스, 조그마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업 중지 사유, 탄현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설계 진행 중 각 상황 등의 완료 전까지 아래의 행정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업 기간의 일시중지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문위원회 대상 건축물의 준비 및 의견 수렴 등의 기간 필요, 고양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기간 필요,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 필요,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BF 등 인증관리 협의 필요하다”라고 왔는데요. 중지 요청을 했는데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한대로 중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중지요청을 이렇게 하면 무한대로 계속 받아주는 게 맞나요, 시장님?
예를 들면 이것이것 기간이 기술심사위원회가 6개월 걸린다, 6개월 중지 요청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무한대로 지금 중지 요청을 하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22년 9월에 끝나야 될 게.
○시장 이동환 이 요청이 지금 건축사사무소에서 요청한 것이지요?
○김미수 의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청을 했는데 무한대로 계속 받아주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시에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김미수 의원 예. 이러니까 저는 업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자문위원회는 누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을 때 이 실시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조달청에 있는 데서 하는 건데요.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업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거의 다 끝나갔어야 기술자문위원회가 열리는 건데요. 실제 이 기간을 놔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중지사유를, 거꾸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기술자문위원회 우리가 받을 테니 잠시 중지를 하라고 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한 것은 고양시 관련부서, 유관기관은 당연히 시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중지 요청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자료지요.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 이것 앞에 두 페이지 더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오케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우리 에너지 관련해서 14억을 이미 받았습니다. 국비 14억을 이미 확보했어요, 2012년에.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이미 에너지 조성사업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제로에너지 때문에 연장을 해 달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을 때 이 실시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조달청에 있는 데서 하는 건데요.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업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거의 다 끝나갔어야 기술자문위원회가 열리는 건데요. 실제 이 기간을 놔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중지사유를, 거꾸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기술자문위원회 우리가 받을 테니 잠시 중지를 하라고 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한 것은 고양시 관련부서, 유관기관은 당연히 시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중지 요청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자료지요.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 이것 앞에 두 페이지 더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오케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우리 에너지 관련해서 14억을 이미 받았습니다. 국비 14억을 이미 확보했어요, 2012년에.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이미 에너지 조성사업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제로에너지 때문에 연장을 해 달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장 이동환 이 사안은 당초에 추진되는 내용을 어떻게 담았는지 우리 취임 이후에 사실 있었던 사안이라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의원 여러분 보시면서 자료와 답변과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안 맞게 진행되는 것 보이시지요? 그래서 시민들은 22년에 완공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오늘 시정질문 끝나자마자 탄현동 주차장에 있는 탄현체육센터 건립 안내문을 떼어주세요. 22년에 완공된다고 가짜로 붙어있는 것 떼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1분만 더 사용하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오늘 시정질문 끝나자마자 탄현동 주차장에 있는 탄현체육센터 건립 안내문을 떼어주세요. 22년에 완공된다고 가짜로 붙어있는 것 떼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1분만 더 사용하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1분, 말씀해 주세요.
○김미수 의원 시장님이 열린 자세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님은 열린 자세로 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주변에 계신 직원분들은 열린 자세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문고리 권력, 진급하려면 누구를 만나라, 누가 실세냐 하는 소문은 이동환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님 시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님 시절에는 유난히 심합니다. 무명게시판에도 자주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이 역할을 잘하시려면 정무라인인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정무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국장님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시지만 우리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는커녕 의회와 맞서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 사진은 경기도의회 사진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부지사가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아니라 국힘, 야당 의원님들이 파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도지사님의 결단 있었겠지요, 당연히. 자진 사퇴하시고 경제부지사를 바꿨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보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뭔가 의회하고 얘기가 진행이 안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 대외협력관 한 번도 못 만나보신 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시장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 모두 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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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원 전체가 못 만나면 대표단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려있습니다.”라는 답변은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밥 한끼 먹읍시다.”와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고리 권력, 진급하려면 누구를 만나라, 누가 실세냐 하는 소문은 이동환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님 시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님 시절에는 유난히 심합니다. 무명게시판에도 자주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이 역할을 잘하시려면 정무라인인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정무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국장님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시지만 우리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는커녕 의회와 맞서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 사진은 경기도의회 사진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부지사가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아니라 국힘, 야당 의원님들이 파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도지사님의 결단 있었겠지요, 당연히. 자진 사퇴하시고 경제부지사를 바꿨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보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뭔가 의회하고 얘기가 진행이 안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 대외협력관 한 번도 못 만나보신 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시장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 모두 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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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겠고요.마지막으로 의원 전체가 못 만나면 대표단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려있습니다.”라는 답변은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밥 한끼 먹읍시다.”와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 이동환 어떤 답변을 원하세요?
○김미수 의원 예, 당 대표님과의 정기적인 모임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하여튼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아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동 방문을 작년 후반기에 한 번, 올해 전반기에 한 번, 두 번 하셨어요. 동 방문을 두 번 하셨으면 의회도 두 번은 만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정례회 전에는 각 당 당대표들과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역할은 의회는 의사팀, 집행부에는 의회협력팀한테 위임하시면 어떠신지 마지막 결정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동 방문을 작년 후반기에 한 번, 올해 전반기에 한 번, 두 번 하셨어요. 동 방문을 두 번 하셨으면 의회도 두 번은 만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정례회 전에는 각 당 당대표들과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역할은 의회는 의사팀, 집행부에는 의회협력팀한테 위임하시면 어떠신지 마지막 결정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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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현숙 김미수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지금, 예.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주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할, 답변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어서서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뭐 여기서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예,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게 본인의 의견만 피력하셨으면 되는데 저를 거론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업무빌딩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설계 A, B, C,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빌딩은 초기에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오피스로 하는 겁니다. 업무로 하는 겁니다. 청사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주민센터로 설계할 때 설계하고 우리가 일반사무실 설계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2.2m예요. 2.2m 큰 차 못 들어가요. 위에 뭐 저기 캐노피라도 하나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카니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음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장님께 직접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지금, 예.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주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할, 답변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어서서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뭐 여기서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예,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게 본인의 의견만 피력하셨으면 되는데 저를 거론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업무빌딩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설계 A, B, C,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빌딩은 초기에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오피스로 하는 겁니다. 업무로 하는 겁니다. 청사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주민센터로 설계할 때 설계하고 우리가 일반사무실 설계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2.2m예요. 2.2m 큰 차 못 들어가요. 위에 뭐 저기 캐노피라도 하나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카니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음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장님께 직접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과 정발산동·중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의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담당부서의 위법한 예산 미배정에 대해 담당자의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PT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시는 전국 최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지로 주목을 받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원당, 화전지역을, 2019년부터 삼송, 일산, 능곡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42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당의 경우 어울림누리플랫폼, 마을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50억을 포함해 총 83억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능곡지역의 경우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토당문화플랫폼,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토당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90억을 포함한 1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전지역의 경우 드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국비 130억을 포함한 267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센터 건립이 완성되었지만 예정되었던 지하보도 개선공사와 주차장 설치 등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삼송지역을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설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며 마을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국비 9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50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지역의 경우 국도비 12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80억 규모로 일산역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어린이집과 청년스타트업 등을 입주시켜 도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변경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사업 취지를 잘 살려오던 고양시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동환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능곡, 화전, 일산, 삼송지역은 아직 사업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던 현장지원센터가 22년 12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재생협의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순식간에 지원조직을 잃었고 도시재생사업에 함께했던 주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22년 8월 집행부는 22년 말 사업 종료가 예정된 능곡, 원당을 제외한 화전, 삼송, 일산지역에 2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266회 임시회에 화전, 삼송, 일산 3개 지역의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고,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 기간 연장 변경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왜 국토부에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22년 10월 12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균형개발국장에게 같은 내용을 물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국장은 “검토과정에서 계획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향후 계획이 정해진 바가 없고 사업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무려 서너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관련자료 요청에 아무 자료도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문자료를 봐 주십시오. 22년 10월 6일 행정사무감사 전, 일주인 전 이미 국토부에 삼송, 화전, 일산이 도시재생사업을 중지할 테니 이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이미 10월 6일 도시재생사업 중단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며칠 뒤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질의에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4일 삼송, 화전, 일산 도시재생사업을 연장하겠다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건설교통 상임위(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불과 한 달이, 한달 보름이 남짓한 상황에서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인데요. 그 뒤에, 앞에 공문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의 폐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내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10월 6일.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아무 자료도 줄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화전, 삼송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남아 있음에도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10월 6일 도시재생사업 중단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8월 말 임시회에 도시재생사업 기간 연장의 건은 왜 올리신 겁니까? 10월 6일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도시재생사업 중지에 대한 사안은 국토부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중단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고양시의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하여 전면 보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양시에 사업 중지를 해 달라는 요청에 국토부는 전면 보류,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사업을 계속하라는 의미의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럼 집행부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송, 일산, 화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시 고양시가 국토부에 반납해야 할 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화전 156억, 삼송 108억, 일산 120억 다 토해내면 384억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활성화 계획을 세워 이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와 노력이 주요했고 선정 후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이를 위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과정 속에 함께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국토부의 동의 없이 중단할 경우 향후 고양시의 위상과 신뢰에 크나큰 손상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이러한 우려 섞인 질의에 도시균형개발국 또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임기 4년의 시장이 이러한 무원칙한 행정으로 상급 기관과의 행정과 신뢰에 이런 악영향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 입게 될 고양시의 유·무형의 피해와 기회의 상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음 PT, 시민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국토부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회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도, 예산도, 국가의 지원도, 국토부의 협의도 없이 의회도 무시한 채 도시재생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은 국도비 120억을 포함한 일산역 일원에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공공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산지역 도시재생은 경미한 변경이라는 사유로 사업기간은 연장되었으나 처음에 계획했던 서구보건소는 재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재검토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지역의 도시재생 공동사업자는 LH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사업자인 LH와 고양시가 2020년 7월에 협약한 고양일산 복합커뮤니티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가 있습니다. 이쪽이 기본협약서이고요. 그 협약서의 내용에는 일산서구보건소는 본 협약서에 ‘공공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1년 10월에 작성된 LH와 고양시 간에 실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일산서구보건소는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에 서구보건소 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서구보건소를 포함한 일산 도시재생 자체도 무효화될 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의회를 패싱하시는데 일산서구보건소의 용도 변경은 중대한 변경 사유입니다.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이 사업 변경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미 행정의 70~80%가 진행된 행정을 바꾸려면 그럴만한 명분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명분과 근거 없이, 법과 조례의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사업을 변경하시면 그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 그리고 사업의 공동화, 이는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들에게 바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위법한 예산 미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장님께서 편성하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5월 임시회기에 제1차 추경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의 편성 일정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회가 일정을 변경하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 일정을 변경한 사유는 국도비 반영을 포함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월 1차 추경예산 심의가 의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된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듣고 부서와 협의하여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화면과 같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버스정류장 쉘터, 보도 정비공사, 방범 CCTV 등 그 무엇보다 민생과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이 긴급하다고 일정까지 앞당긴 집행부에서 정작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민생을 위해 그렇게 서두르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는데도 예산이 미배정된 사유가 의아해 예산담당관에게 미배정 사유를 물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의 답변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정하지 않았으며, 2차 추경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산담당관의 답변은 놀랍다 못해 당혹스러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제14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안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의회 의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조례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도 하나의 조례안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산안이 성립되었을 때 집행부가 할 일은 예산을 배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는다는 예산담당관의 자의적 판단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 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훈령 제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 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산 담당부서의 세출예산의 배정은 권한이 아닌 의무입니다. 세출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담당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세출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제2항의 세출예산 배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 직무를 자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동법 제49조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예산 배정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면 감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직무를 해태한 공직자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나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관련 주제로 시정질문을 접수한 이후 5월 22일 미배정되었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의 취지를 헤아려 처음부터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산2동과 정발산동·중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의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담당부서의 위법한 예산 미배정에 대해 담당자의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PT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시는 전국 최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지로 주목을 받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원당, 화전지역을, 2019년부터 삼송, 일산, 능곡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42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당의 경우 어울림누리플랫폼, 마을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50억을 포함해 총 83억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능곡지역의 경우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토당문화플랫폼,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토당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90억을 포함한 1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전지역의 경우 드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국비 130억을 포함한 267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센터 건립이 완성되었지만 예정되었던 지하보도 개선공사와 주차장 설치 등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삼송지역을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설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며 마을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국비 9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50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지역의 경우 국도비 12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80억 규모로 일산역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어린이집과 청년스타트업 등을 입주시켜 도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변경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사업 취지를 잘 살려오던 고양시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동환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능곡, 화전, 일산, 삼송지역은 아직 사업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던 현장지원센터가 22년 12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재생협의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순식간에 지원조직을 잃었고 도시재생사업에 함께했던 주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22년 8월 집행부는 22년 말 사업 종료가 예정된 능곡, 원당을 제외한 화전, 삼송, 일산지역에 2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266회 임시회에 화전, 삼송, 일산 3개 지역의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고,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 기간 연장 변경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왜 국토부에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22년 10월 12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균형개발국장에게 같은 내용을 물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국장은 “검토과정에서 계획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향후 계획이 정해진 바가 없고 사업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무려 서너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관련자료 요청에 아무 자료도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문자료를 봐 주십시오. 22년 10월 6일 행정사무감사 전, 일주인 전 이미 국토부에 삼송, 화전, 일산이 도시재생사업을 중지할 테니 이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이미 10월 6일 도시재생사업 중단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며칠 뒤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질의에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4일 삼송, 화전, 일산 도시재생사업을 연장하겠다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건설교통 상임위(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불과 한 달이, 한달 보름이 남짓한 상황에서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인데요. 그 뒤에, 앞에 공문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의 폐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내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10월 6일.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아무 자료도 줄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화전, 삼송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남아 있음에도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10월 6일 도시재생사업 중단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8월 말 임시회에 도시재생사업 기간 연장의 건은 왜 올리신 겁니까? 10월 6일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도시재생사업 중지에 대한 사안은 국토부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중단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고양시의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하여 전면 보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양시에 사업 중지를 해 달라는 요청에 국토부는 전면 보류,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사업을 계속하라는 의미의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럼 집행부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송, 일산, 화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시 고양시가 국토부에 반납해야 할 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화전 156억, 삼송 108억, 일산 120억 다 토해내면 384억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활성화 계획을 세워 이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와 노력이 주요했고 선정 후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이를 위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과정 속에 함께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국토부의 동의 없이 중단할 경우 향후 고양시의 위상과 신뢰에 크나큰 손상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이러한 우려 섞인 질의에 도시균형개발국 또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임기 4년의 시장이 이러한 무원칙한 행정으로 상급 기관과의 행정과 신뢰에 이런 악영향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 입게 될 고양시의 유·무형의 피해와 기회의 상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음 PT, 시민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국토부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회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도, 예산도, 국가의 지원도, 국토부의 협의도 없이 의회도 무시한 채 도시재생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은 국도비 120억을 포함한 일산역 일원에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공공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산지역 도시재생은 경미한 변경이라는 사유로 사업기간은 연장되었으나 처음에 계획했던 서구보건소는 재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재검토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지역의 도시재생 공동사업자는 LH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사업자인 LH와 고양시가 2020년 7월에 협약한 고양일산 복합커뮤니티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가 있습니다. 이쪽이 기본협약서이고요. 그 협약서의 내용에는 일산서구보건소는 본 협약서에 ‘공공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1년 10월에 작성된 LH와 고양시 간에 실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일산서구보건소는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에 서구보건소 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서구보건소를 포함한 일산 도시재생 자체도 무효화될 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의회를 패싱하시는데 일산서구보건소의 용도 변경은 중대한 변경 사유입니다.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이 사업 변경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미 행정의 70~80%가 진행된 행정을 바꾸려면 그럴만한 명분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명분과 근거 없이, 법과 조례의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사업을 변경하시면 그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 그리고 사업의 공동화, 이는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들에게 바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위법한 예산 미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장님께서 편성하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5월 임시회기에 제1차 추경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의 편성 일정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회가 일정을 변경하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 일정을 변경한 사유는 국도비 반영을 포함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월 1차 추경예산 심의가 의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된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듣고 부서와 협의하여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화면과 같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버스정류장 쉘터, 보도 정비공사, 방범 CCTV 등 그 무엇보다 민생과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이 긴급하다고 일정까지 앞당긴 집행부에서 정작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민생을 위해 그렇게 서두르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는데도 예산이 미배정된 사유가 의아해 예산담당관에게 미배정 사유를 물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의 답변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정하지 않았으며, 2차 추경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산담당관의 답변은 놀랍다 못해 당혹스러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제14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안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의회 의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조례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도 하나의 조례안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산안이 성립되었을 때 집행부가 할 일은 예산을 배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는다는 예산담당관의 자의적 판단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 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훈령 제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 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산 담당부서의 세출예산의 배정은 권한이 아닌 의무입니다. 세출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담당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세출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제2항의 세출예산 배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 직무를 자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동법 제49조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예산 배정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면 감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직무를 해태한 공직자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나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관련 주제로 시정질문을 접수한 이후 5월 22일 미배정되었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의 취지를 헤아려 처음부터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원칙 없는 행정을 주제로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예산 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과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 화전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도 삼송, 일산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차례로 선정되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 후 4년여 동안 기수립된 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 수립된 각 세부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각종 규제사항과 관련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추진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송지역 12개 세부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습니다.
화전지역 역시 21개 세부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은 각종 규제사항 및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 반대와 선행사업 지연 등의 여러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에 들어 도시재생사업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한 결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사후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2022년도 사업추진 종료와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2022년 10월 6일 자로 경기도를 경유하여 최종 국토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중단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의회에 도시재생사업 기간 연장의 건은 왜 올린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사전 정보공유 및 소통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2022년도 활성화 계획 변경 건 역시 사업기간 연장 및 일부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변 여건 변화 및 사후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미추진 사업은 2022년 내에 사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도시재생사업 중지에 대한 사안은 국토부와 협의는 끝났는지 여부와 국토부에서 사업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면 집행부의 다음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국토부에 요청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요청 건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전면 보류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1년 기간 연장이 된 일산지역을 제외한 삼송과 화전지역 도시재생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되어 사업비 정산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최종 의사결정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종료된 삼송, 화전지역의 경우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에 편승하여 최근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활성화 지역의 조정 및 해제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송, 일산, 화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시 고양시가 국토부에 반납해야 할 국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만료된 삼송, 화전지역은 기교부받은 국도비 264억 원에 대하여 현재 사업비 정산을 위한 관련서류를 검토 중으로 반납할 국도비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히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산지역은 기교부받은 국도비가 120억 원이며, 202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은 LH의 설계 오류로 흙막이 시험 굴착공사 중 일산역 선로변 옹벽 기초가 사업부지 내로 침범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 상급 기관과의 행정과 신뢰, 고양시가 입게 될 피해와 기회의 상실, 고양시의 신뢰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정책에 부합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난 4년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실질적인 혜택과 체감도 높은 사업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사후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급 기관과는 더욱 행정이 신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고양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들을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은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포함한 공공커뮤니티센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LH의 설계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등 현재 수립된 활성화 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일부 예산 미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과 예산 배정 관련 그간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이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금년도 1월 중에 주요 사업비는 물론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삭감 의결되어 각 부서에서 민생현안 해결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국도비 보조사업, 특교세, 특조금 등 이전재원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일정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배정과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 중 방범 CCTV 설치, 버스정류소 쉘터 시설물 설치, 보행자도로 수목식재공사, 보도정비공사 등 시기적인 사업,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수의 사업은 지난 4월 3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 확정되어 시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된 즉시 4월 10일 예산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의 편성부터 배정과 집행까지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산의 편성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예산과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성, 지역 간 예산 배분의 균형, 기관 및 부서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유보한 것으로 사후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시의회에서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시정 운영을 위해 시의원들에 대한 지역구 사업비 반영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일부 의원들께서 신청을 하지 않아 통상 본예산 편성 시에만 반영하던 의원 지역구 사업을 1회 추경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 조정을 거쳐 편성하나 예산 배정이 잠시 늦춰진 예산은 의원 지역구 사업 11건으로 통상적인 집행부 예산 편성 절차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빠듯하게 진행된 사안이고 예산안 제출기한에 임박해서 요청되는 바람에 사업부서는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사업성, 합리성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예산의 유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예산 배정하나 같은 훈령 제10조에서는 예산 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 8가지의 사유가 있다면 예산 배정을 일부 또는 전부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는 질문하신 것처럼 예산담당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원 지역구 예산으로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의결이 되었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주민의 의견, 예산의 필요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행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과 관련해 예산을 배정 유보한 것은 세출예산 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의결 및 이송 즉시 배정한 5건 외에 한 달여 배정 유보됐던 예산은 사업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에서 4월에서 5월에 걸쳐 사업현장 확인 및 부서의견 청취 등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배정 시기에 대해 숙의 절차를 거쳤으며, 유보되었던 예산들은 5월 중에 이미 모두 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일부 예산이 잠시 배정 유보되었던 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미배정과 관련한 감사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에 따르면 예산업무 담당관, 담당실 국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 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 유보를 요청할 수 있고, 따라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예산 배정을 한 달여 유보한 것은 세출예산 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과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 화전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도 삼송, 일산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차례로 선정되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 후 4년여 동안 기수립된 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 수립된 각 세부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각종 규제사항과 관련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추진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송지역 12개 세부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습니다.
화전지역 역시 21개 세부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은 각종 규제사항 및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 반대와 선행사업 지연 등의 여러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에 들어 도시재생사업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한 결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사후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2022년도 사업추진 종료와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2022년 10월 6일 자로 경기도를 경유하여 최종 국토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중단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의회에 도시재생사업 기간 연장의 건은 왜 올린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사전 정보공유 및 소통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2022년도 활성화 계획 변경 건 역시 사업기간 연장 및 일부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변 여건 변화 및 사후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미추진 사업은 2022년 내에 사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도시재생사업 중지에 대한 사안은 국토부와 협의는 끝났는지 여부와 국토부에서 사업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면 집행부의 다음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국토부에 요청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요청 건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전면 보류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1년 기간 연장이 된 일산지역을 제외한 삼송과 화전지역 도시재생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되어 사업비 정산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최종 의사결정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종료된 삼송, 화전지역의 경우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에 편승하여 최근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활성화 지역의 조정 및 해제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송, 일산, 화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시 고양시가 국토부에 반납해야 할 국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만료된 삼송, 화전지역은 기교부받은 국도비 264억 원에 대하여 현재 사업비 정산을 위한 관련서류를 검토 중으로 반납할 국도비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히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산지역은 기교부받은 국도비가 120억 원이며, 202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은 LH의 설계 오류로 흙막이 시험 굴착공사 중 일산역 선로변 옹벽 기초가 사업부지 내로 침범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 상급 기관과의 행정과 신뢰, 고양시가 입게 될 피해와 기회의 상실, 고양시의 신뢰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정책에 부합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난 4년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실질적인 혜택과 체감도 높은 사업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사후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급 기관과는 더욱 행정이 신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고양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들을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은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포함한 공공커뮤니티센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LH의 설계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등 현재 수립된 활성화 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일부 예산 미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과 예산 배정 관련 그간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이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금년도 1월 중에 주요 사업비는 물론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삭감 의결되어 각 부서에서 민생현안 해결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국도비 보조사업, 특교세, 특조금 등 이전재원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일정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배정과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 중 방범 CCTV 설치, 버스정류소 쉘터 시설물 설치, 보행자도로 수목식재공사, 보도정비공사 등 시기적인 사업,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수의 사업은 지난 4월 3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 확정되어 시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된 즉시 4월 10일 예산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의 편성부터 배정과 집행까지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산의 편성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예산과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성, 지역 간 예산 배분의 균형, 기관 및 부서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유보한 것으로 사후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시의회에서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시정 운영을 위해 시의원들에 대한 지역구 사업비 반영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일부 의원들께서 신청을 하지 않아 통상 본예산 편성 시에만 반영하던 의원 지역구 사업을 1회 추경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 조정을 거쳐 편성하나 예산 배정이 잠시 늦춰진 예산은 의원 지역구 사업 11건으로 통상적인 집행부 예산 편성 절차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빠듯하게 진행된 사안이고 예산안 제출기한에 임박해서 요청되는 바람에 사업부서는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사업성, 합리성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예산의 유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예산 배정하나 같은 훈령 제10조에서는 예산 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 8가지의 사유가 있다면 예산 배정을 일부 또는 전부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는 질문하신 것처럼 예산담당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원 지역구 예산으로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의결이 되었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주민의 의견, 예산의 필요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행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과 관련해 예산을 배정 유보한 것은 세출예산 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의결 및 이송 즉시 배정한 5건 외에 한 달여 배정 유보됐던 예산은 사업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에서 4월에서 5월에 걸쳐 사업현장 확인 및 부서의견 청취 등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배정 시기에 대해 숙의 절차를 거쳤으며, 유보되었던 예산들은 5월 중에 이미 모두 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일부 예산이 잠시 배정 유보되었던 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미배정과 관련한 감사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에 따르면 예산업무 담당관, 담당실 국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 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 유보를 요청할 수 있고, 따라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예산 배정을 한 달여 유보한 것은 세출예산 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한찬희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일부러 오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오역을 하신 건지 굉장히 전혀 맥락을 좀 다르게 판단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실장님, 저희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이송하게 되면 그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송한 대로 웬만하면 다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예산 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답변서상으로 보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해련 의원 저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8가지지요? 이 8가지 사유로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유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의원 알고 계십니까, 8가지?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지금 제가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호부터 8호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예, 보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보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1호,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읽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보이시면 1호부터 8호까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시간이 바쁘신데 꼭 제가 읽어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김해련 의원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1호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2호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3호 지방 및 또는 민간 부담 내용이 예산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4. 집행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지방공기업의 경우 혁신,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6.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7.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다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8.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이 8가지 사유에 대해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의원님들 예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이 8가지 사유에 해당돼서 배정을 안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희가 판단하기는 제8호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해련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그 검토 기간을 거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최종 확인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김해련 의원 사업성에 대한 편성,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편성 전에 하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를 마시든가,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련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의원 재량사업들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저에게 당일 날까지도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해련 의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회의를 하시지요? 예산 편성하실 때, 보통.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김해련 의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정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본예산 편성인 경우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경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정 방향이나 여러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을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의 경우에도 그 규모는 작지만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사업 의견을 들어서 하는 과정을 거치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다음 PT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예산 편성 절차가 보통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저런 결과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을 들어요, 지역에서. 민원을 검토하지요?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협의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을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에 부서에 예산 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다 편성됩니까?
그리고 그다음, 예산 편성 절차가 보통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저런 결과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을 들어요, 지역에서. 민원을 검토하지요?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협의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을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에 부서에 예산 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다 편성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건 여러 가지 사업성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재원 조달에 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은 많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차례 협의를 하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내는 사업 민원이라고 해서, 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오류라고요. 오만이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앞쪽으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실장님은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예산 심의는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의 역할.
또 하나, 앞쪽으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실장님은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예산 심의는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의 역할.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놓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들어가 보셨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예산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모두 예산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지요. 그리고 상임위를 통해서 사전 예산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이렇게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안이 성립이 됩니다.
“사업성, 합리성 내실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이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사업성, 합리성 내실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이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저희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왜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저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의 규모와 필요와 적정성, 타당성, 사업성을 다 검토한 이후에 예산이 성립된 거예요. 성립됨과 동시에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점이 아마 저와 집행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에서 저렇게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그리고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서 저렇게……, 앞에 걸로 보여주세요.
사업성, 합리성 등 내실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자의적 판단이지요, 예산부서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유보했다는 것도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행위야말로 의회의 예산 의결권과 예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정한 시점에 따라 바로 시행되지요? 조례안.
의회에서 예산의 규모와 필요와 적정성, 타당성, 사업성을 다 검토한 이후에 예산이 성립된 거예요. 성립됨과 동시에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점이 아마 저와 집행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에서 저렇게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그리고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서 저렇게……, 앞에 걸로 보여주세요.
사업성, 합리성 등 내실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자의적 판단이지요, 예산부서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유보했다는 것도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행위야말로 의회의 예산 의결권과 예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정한 시점에 따라 바로 시행되지요?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공포 절차에 따라서 그 시행일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공무원이 임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것은 없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예산안도 하나의 조례안인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예산안은 예산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예산안도 안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배정하는 겁니다. 조례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때는 만약에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재의 요구가 없다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재의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련 의원 시행해 오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시장님, 예산안도 조례안인 건 알고 계시지요?
○시장 이동환 예산안과 조례안은 아마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시장 이동환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규정을 한 것이고, 예산은 안이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김해련 의원 예산안도 안건입니다. 안건이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지요.
○시장 이동환 안건은 똑같은 안건입니다마는 집행은 좀 별개입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산 심의를 합니까?
○시장 이동환 무조건 집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면 예산, 그러면 의회에서 뭐 하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까?
○시장 이동환 심의한 내용을 무조건 집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해련 의원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통과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시 의결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의회를, 의회의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굉장한 위험한 발언하신 거예요.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의치 못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럴 때는 집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신 바와 같이 만약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시장 이동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이 한 달 늦은 것에 대해서는 그 사전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김해련 의원 제가 더 질문드릴게요.
○시장 이동환 큰 문제없던 것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기간의 문제입니다.
○김해련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김해련 의원 제가 문제를 삼은 것은 자의적으로,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훈령 다시 보여주세요.
8가지 훈령에 따라서, 저기에 8가지 훈령에 있는 사유에 따라서만 예산의 일부를 미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안이 아닌 다음에는 임의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8가지 훈령에 따라서, 저기에 8가지 훈령에 있는 사유에 따라서만 예산의 일부를 미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안이 아닌 다음에는 임의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안 제출 기한에 좀 임박해서 요청된 부분도 있고 사업부서는,
○김해련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이 자의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서 좀 보여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의 답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산 배정이 늦어진 거면 제가 시정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이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 판단을 왜 예산담당관이 합니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산 배정이 늦어진 거면 제가 시정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이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 판단을 왜 예산담당관이 합니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에서도 그 합리성과 사업성에 대한 건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 검토하는 시간은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해련 의원 검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검토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PT 다음 것, 시장님, 계속 뭐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예산 편성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PT 다음 것, 시장님, 계속 뭐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예산 편성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시장 이동환 편성은 우리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시장님의 권한이지요.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시장 이동환 의원입니다.
○김해련 의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장 이동환 집행부입니다.
○김해련 의원 의결된 예산안은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유보하는 것은 직무를 해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이동환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적으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해련 의원 저의 의견을, 그러면 시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 뭐 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발언을 엄중한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저는 시장님의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예산담당부서의 장의 저런 발언은, 자의적인 발언은 단연코 시장의, 우리 의회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예산을 미배정하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의회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의 시정질문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과대 적용해서 시정을 어지럽히는 이런 공무원들의 행위를 시장님께서 계속 묵과하신다면 그는 의회 역할과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만적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 시장님이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시민들을 위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미배정하는 안 좋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예산 미배정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시장님의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예산담당부서의 장의 저런 발언은, 자의적인 발언은 단연코 시장의, 우리 의회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예산을 미배정하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의회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의 시정질문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과대 적용해서 시정을 어지럽히는 이런 공무원들의 행위를 시장님께서 계속 묵과하신다면 그는 의회 역할과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만적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 시장님이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시민들을 위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미배정하는 안 좋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예산 미배정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아직 최종결정을, 전면 보류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기존에 하던 대로 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면 보류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아직 최종결정을, 전면 보류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기존에 하던 대로 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면 보류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이동환 일단은 뭐 보류니까요.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지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라라는 의미이고요.
○시장 이동환 그 의미가,
○김해련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으시니까 사업 중단하신 거잖아요.
○시장 이동환 정식으로 그 보류의 의미를 확인하셨습니까?
○김해련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이동환 어디다가 확인하셨습니까?
○김해련 의원 국토부에 확인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국토부 어디입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 확인하는 것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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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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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련 의원 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연장하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은 중단하셨어요. 중단된 거지요?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시장 이동환 지금 일단은 전면 보류로 답변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국토부에다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요청 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답변은 전면 보류로 돼 있고요. 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는,
○김해련 의원 그 보류는 결국 부결의 의미잖아요.
○시장 이동환 전면 보류가 부결입니까?
○김해련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다음 단계로 간다면 2023년도 1년 기간 연장이 된 그 일산지역을 제외하고는 삼송이나 화전지역은 당초 계획돼 있는 그 기간에서 연장이 안 된 겁니다.
○김해련 의원 연장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연장신청을 안 하신 것이지요.
○시장 이동환 예.
○김해련 의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도, 의회도 패싱하고,
○부의장 조현숙 김해련 의원님, 이제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요.
○김해련 의원 예, 하나만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문에서 국토부와 예산지원도 무시한 채 시장님의 도시재생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문에서 국토부와 예산지원도 무시한 채 시장님의 도시재생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동환 일단은 뭐 앞으로 고양시가 시민들한테 더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검토를 통해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를 위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도시재생이 그만큼 큰 영향을 주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부의장 조현숙 김해련 의원님의 발언에 이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김해련 의원님, 한찬희 실장님 그리고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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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현숙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이므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부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문재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이므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고부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문재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