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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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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8. [7]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1. [10]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13]고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천승아 의원 발의)(천승아 의원 외 17명 발의)
  3. [2]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문재호 의원 외 14명 발의)
  4. [3]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24명 발의)
  8. [7]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고덕희 의원 외 12명 발의)
  9. [8]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이종덕·신인선 의원 외 8명 발의)
  11. [10]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희섭·권용재 의원 외 5명 발의)
  12. [11]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덕희 의원 발의)(고덕희 의원 외 16명 발의)
  15. [14]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고부미 의원 외 8명 동의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천승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와 위원회 안 상정을 위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천승아 의원 발의)(천승아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남 의원님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3호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23호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금 스토킹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제 딸아이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스토킹 피해가 나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고양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또 시설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이 조례에 의하면? 
천승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제가 준비한 PPT와 자료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상황을 일단 설명드리려고 전체 상황분석과 문제인식을 동시에 표로 구성해 봤는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현재 스토킹 신고현황이 전국적으로도 집계가 되고 있고 고양시 스토킹 신고건수가 경찰청에서는 집계되고 있는데 사실상 시 자체에서 주관하는 실태파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고양시는 현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 2개소의 상담건수만 확인될 뿐 그 외 시설을 통해 스토킹 피해사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가 고양시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유형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떠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일단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하고 싶었던 것은 현황파악에 따른 시책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조례를 통해서 실태파악부터 시작한다는 거지요? 
천승아 의원  예. 실태파악이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을 하려면 경찰서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정보를 받기가 괜찮을까요? 
천승아 의원  그래서 조례에 함께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유가 이게 단순히 시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스토킹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경찰청의 그런 실태파악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양시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함께 담았습니다. 
신인선 위원  스토킹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가요? 예를 들면 실제로 집까지 따라오는 그런 경우일까요, 아니면 성범죄 조례처럼 전자기기나 전화나 그런 것에 대한 스토킹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천승아 의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PPT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랑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서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사례를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온라인 스토킹이랑 오프라인 스토킹을 나눠서 구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에서의 그런 스토킹 행태는 온라인 스토킹으로 집계가 되고 그것 또한 스토킹으로 집계되는데 유형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그러니까 행위가 조금 다른데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대방한테 접근해서 따라붙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계속 지켜보는 행위, 이런 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를 가정하는데 스토킹 방지법은 단순히 여러 번 경험한 게 아니라 한 번을 경험했더라도 조금,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경험한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스토킹 방지법이.
  그래서 저는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이라도 발생한 행위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로 인식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제가 발의하게 된 조례안은 스토킹 행위를 당한 사람 모두를 피해자로 보게 되는 범주로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신인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9조에 보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막연하게 ‘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제가 목소리가 안 좋지만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현재 위원님들도 아마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알려져 가지고 그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 고발이나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이나 고소 또는 과태료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고소 고발을 해서 그런 형태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누설했을 경우에는? 그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고양시 스토킹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전국 시군에서도 유사 조례가 혹시 있는 지요?
천승아 위원  스토킹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발의됨에 따라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몇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고양시도 그런 흐름에 맞게 필요하다고, 조례안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분명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발의됐고 제안이 통과되면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좀 더 차별화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복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의원  우선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조례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거기 중에서 현재 스토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사항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요소들을,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서 같이 제 조례안에 녹였고요, 추후에 스토킹 범죄가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맞게 개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종덕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이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부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조례는 99개 지자체가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는 17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2021년 10월에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특히 스토킹 방지법이 올해 7월 18일 시행되면서 최근 1~2년 사이에 대부분 다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른 게 최근 1~2년 사이에 발의된 것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약간 추상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스토킹 방지법이 7월 18일에 시행되면서 모법인 스토킹 방지법에 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지원시책이 스토킹 방지법, 그 모법을 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되었다는 점이 차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서 진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곳에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1~2년 사이에 스토킹 범죄법,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최근 1~2년 사이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고양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자료를 받은 것 상으로는 아직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스토킹 법이.
  그렇지만 지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는 이것이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 지침상, 7월 18일에 여가부 지침도 내려왔을 때 기존 성폭력 상담소, 기존 가정폭력 상담소, 기존 보호시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 지원과 주거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따로 빼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법원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센터도 있고 경찰서에서 다 같이 연결돼서 하니까 서로 협업을 하시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만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또 새로 예산을 신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사회복지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뒤늦게 질의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1인 여성 안심가구 지원 사업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고양시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1인 여성 가구라고 하면 사실 여성이 범죄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1인 여성 가구니까. 
  그런 지원사업조차 지금 시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연 이런 스토킹 관련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된다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분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법제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드렸던 시정질문과 이 스토킹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스토킹하고 관련된 예산 중에서 우리가 안심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그게 세트로 구비돼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도 내년 예산에 그거를 반영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도에서 3 대 7에서 2 대 8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경중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된다 하는 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천승아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보호, 안심할 수 있는 지자체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여성 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스토킹도 하나의 일종이 될 수 있고 다만, 스토킹에 국한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가 3 대 7 매칭으로 우리 시에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도 우리가 최소한 여성 안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계시니까 우리가 부담이 된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고양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도 연대가 잘 꾸려지고 있지 않고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좀 했는데 사실 만들어 놓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듯이 지적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을 잘 담아서 우리가 고양시 내에 있는 1인 가구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 남성도 스토킹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런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조만간 저희가 관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위원회 석상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업그레이드된, 쉽게 얘기해서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해서 이런 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 경각심도 일러주고 하는 그런 회의를 저희가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거기 경찰서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진 위원  말씀하셨던 그 회의자리에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을 초대해 주셔서 좋게 진행해 주시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천승아 의원님께서 여성약자분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부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폭력, 여성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등한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4조에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이게 실체가 확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부서에 확실하게 챙기라는 의미에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운남 위원  아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담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부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고 스토킹 방지법이 생기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따라다니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스토킹이라는 인식이 안 들었는데 처벌법, 방지법이 생기면서 2020년에 4,500건이었다가 2021년에 스토킹 범죄법이 생기면서 14,500건 그리고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인식개선이 되면서 작년에는 거의 3만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시행계획,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런 시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우리 시에 조례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과부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도 이게 소중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잘하겠습니다.’ 하면 잘하면 되는 거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못하면 ‘못한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까도 우리 최규진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에 있으면서 시에서는 제대로 안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따나 계획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계획을 담아서 방법을 연구하고 예산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수반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서 발의했고 내년에 저희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 저번에 신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디지털 성범죄도 따로 빼고 스토킹 그 부분도 따로 빼서, 예전에는 4대 폭력만 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스토킹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따로 빼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지 고민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그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제정하고 또 개정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과부하 부분을 배려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우리 국 센터가 6조에 보면 센터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센터가 몇 개 정도, 지원하는 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여기 6조 지원시설의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부미  예.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이것은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 고부미  지금 우리 국에 이와 비슷한 게 몇 개가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센터가 있고 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과에는, 국에는 전체 몇 개가 있는지? 대충이라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지금 우리 국에는 이것 관련된 시설이 6개가 있고요.
○위원장 고부미  여성가족과에만 6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그 전체로는…….
○위원장 고부미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노인복지과에도 있고 아동보육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고부미  아니, 우리 지원센터가 몇 개 정도를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여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지원센터나 아니면 지원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도비, 국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례를 들자면 여성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민간하고 같이 해서 시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우리 국에서 천승아 의원이 조례를 해놨을 때 지원센터나 시설을 설치해서 얼마나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향력이 있을는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지원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한 과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20여 개가 있는데 이 20여 개를 운영하려면 전부 시도비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이것을 또 센터에 있는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김운남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거 지원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하지 않고 지나갈 것 같으면 어떡하냐, 적극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면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실 건지 서광진 국장님이…….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그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위수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우리 국에만 해도 20여 개가 넘는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시설이나 고양파주 범죄시설센터 같은 경우에는 20여 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만큼 중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광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시작에 앞서 천승아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김운남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 조례발의 관계로 회의에 참석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문재호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4호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금정굴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간접책임이 태극단에 분명히 있는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마련해도 되는 일일까요?
이철조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태극단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차례 과거에도 상정됐다가 계류 또는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금정굴하고 맞닿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조례를 올리게 된 경위를 조금 달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2018년도에 금정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수정해서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정 당시에 제정 취지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전후 반세기가 지났는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화해와 상생, 협력의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돼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런 취지에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극단선양회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간접책임을 묻고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공과 과를 조금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사실 전쟁 발발 시에 징집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유격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 통신선을 절단한다든지 또 철로를 이탈시켜서 보급로를 끊는다든지 행주산성으로 들어오는 보급선, 배를 폭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혁혁한 전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일하게 우리 고양시에만 있는 조직입니다. 고양, 파주의 경의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국의 모임을 만든 결사체인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고양시에만 있는 태극단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안을 올렸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똑같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도 이제는 태극단선양회 분들도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원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철조 의원  지금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조항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태극단 묘역이 고양시 현충공원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애초에는 태극단 묘역 자리였고 추후에 여기 현충탑이 들어가면서 현충공원화로 확대 조성됐는데 태극단 묘역이 있고 그분들이 또 묘역 관리도 하고 또 추모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사무실도 없고 아무런 지원 근거가 없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구체화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 유가족이 계시는 것이지요? 
이철조 의원  현재 묘역은 53위 정도가 존치돼 있고요, 그분들의 유가족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0여 분 정도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금정굴은 국장님, 조례가 돼서 그분들이 지원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금정굴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어차피 지금 아까 이철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세기가 지났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다음에 다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양쪽 다 여야에 상관없이 고생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현재 태극단원 합동 추모식이라고 해서 저희 시비로 1,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9월에 이게 추모식이 거행됐거든요. 
  이것 외에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안보보훈단체 내용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태극단 거기가 지금 우리 호국 현충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현충공원에 있다는 건 뭘 뜻합니까? 현충일을 우리가 많이 기리기도 하지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금정굴하고 연관시키는데 공과 사는 다 있습니다. 그 젊은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어떤 일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70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것 하나만 보면 되지 그 외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안 해 줄 바에는 현충공원에도 있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금정굴에 대해서 금정굴하고, 물론 그것도 억울하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봤는데 맨 먼저 현충공원에 갔더니 태극단 거기가 딱 태극기로 덮여있고 그 젊은이들이 어찌됐든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전쟁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예우를 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태극단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이 현재는 있는지요? 얼마나 지원되는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추모식 한 건 1,100만 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안보견학은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현재 태극단선양회에 계시는 분들은 국가보훈단체에 등록은 됐나요? 
이철조 의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제가 묘역의 기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총 54위가 안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극단 묘역은 경기도 반공 유적지 1호로 지정돼서 묘역이 반공 유적지로 지정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대상자분들은 현재 생존 단원이 한 10명 이내로 지금 얼마 안 되시고요. 이분들이 좀 다양한 게 학생 신분으로 학도병같이 유격활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쟁 말기에는 또 켈로부대라고 그래서 미군 정보부대, 정보작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보수집 업무 차 북한에, 현재로 말하면 특수임무 유공자의 초기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셨고 해서 각각의 신분은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단원이라는 신분으로 별도의 예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켈로부대가 지금 이제까지 우리 국가유공자에 못 들어갔다가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를 하고 전쟁을 치른 사람이라서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철조 의원  현재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국가보훈으로 넣으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고양시 안에 태극단이라는 이 단체가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받는 건 이거뿐이라는 거지요?
이철조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는 네 탓 내 탓 이것보다는 상생과 화합의 차원에서 각각의 공로도 인정해 주시고 각각의 희생도 인정해 주시고, 같이 안고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민감하게 이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고양시에서 자발적으로 구국의 일념으로 나서서 위국 헌신하신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인자를 얘기하자면 이북에서 남침한 것이 잘못된 거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내려오셨을 때 한 번 돌아가시고 올라갈 때 또 한 번 돌아가시고, 민간인들이 또 내려오실 때 1.4후퇴 때 또 한 번 돌아가시고 올라가실 때 돌아가셨는데 그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죽음도 안타까워해야 되거든요. 슬프고 속상하고, 우리가 기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6.25전쟁으로 인해서,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철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태극단 조례를 준비하면서 만나본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으세요. 이게 우리 국가의 비극이기도 하고요, 한 가정의 비극이기도 한데 우리 고양시 토박이분이신데요. 아버지는 태극단원으로 사망하셨어요.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은 금정굴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양쪽을 다 안지 않아서는 화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캄보디아에 갔을 때 킬링필드에 전시해 놓은 뼈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이지만 경기파주는 6.25 때 내려오시면서 한 번 민간인이 희생돼서 돌아가셨고 올라가면서 또 민간인이 희생됐어요. 또 내려오면서 민간인이 희생되고 올라가면서 또 민간인, 이렇게 네 번씩이나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죽음을 당한 곳은 금정굴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타까움은, 저는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금정굴 추모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우리가 일으킨 전쟁도 아니고 이렇게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죽음은 안타깝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했다가 고양신문에도 보수 쪽에서 참석했다고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 안타까움은 이철조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이만큼의 세월이 지나고 가족 간에 양쪽으로 죽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로 대치국가인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회의시작에 앞서 김운남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 조례발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유선준 과장님, 제가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기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에 예치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연장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 계약이 1년으로 하는지 아니면 5년으로 그냥 총 연으로 잡아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신 거지요? 조례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덕 위원  아니,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26조 1항, 2항이요.
  그냥 대략 설명해 주셔도 돼요. 이 기금을 어디다가 예치를 할 거 아니에요, 예치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1년 계약으로 예치하는지 아니면 5년 기간으로 예치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원래 1,50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0%는 국가가 부담하고 14%는 도가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6%만 고양시가 부담하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좀 특별한 것이 저희가 보통 예산을 운영할 때 국비, 도비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보존했다가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 기금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도 기금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도 기금으로 보냅니다. 
이종덕 위원  아, 도에서 관할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잠깐,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금이 1,590억이에요? 얼마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총액으로는 1,509억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90억이고 그 90억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보내서 도에서 공단으로 집행합니다.
김희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298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이경희 과장님, 이 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여성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연장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런 목적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곳에 성평등기금을 좀 더 보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YWCA 여성영화제를 10회 동안 고양시에서 지원했고 올해 11회에는 보조금이 빠졌습니다, 0원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성평등위원회를 지난 10월 초에 개최했는데요, 그때 내년도 금액을 8천만 원으로 확정해서 내년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12월에 본예산이 확정되자마자 공모사업을 거쳐서 1월에 사업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때 의결된 부분이 1개 단체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깎은 걸 수도 있겠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시면 참여율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 기금 금액이 본예산에 확정된다고 그러면 공모할 때 기존의 단체들한테 접수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할 거고요. 
  아마 올해 경기도 성평등기금으로 영상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만약에 경기도성평등 기금은 지원금액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서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또 저희보다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중복사업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적극적으로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번에도 사업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했는데 그런 중간의 역할들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에 보면 제출의견이 있어요. 김ㅇㅇ 등 5인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명을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야 함.” 이건 무슨 뜻이지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모법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명을 대부분의 시군이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꿨고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지금 5개의 시군이 아직은 성평등 기본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와 서대문구 2개만 성평등 기본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그것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대 때 그리고 9대 지금 개원하자마자 의원발의로 아마 다섯 번 정도 상정했는데 보류되고 계류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논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기금 존속기한이 당장 도래되었기 때문에 기금 존속기한을 우선적으로 연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된 다섯 번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상황을 보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마무리했고요, 기금 존속기한만 이번에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만약에 이게 연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연장을 안 한다고 그러면 성평등기금 사업 부분이나 아니면 성평등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 8천만 원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담당관실 기금총괄관리관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절차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대부분 다 바뀌고 상위법에 따라서 바뀐 상태인데 고양시는 지금 다섯 번째 했는데 보류되고 계류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보면, 잠시만요. 맨날 보면 11시인가 12시에 보면 이렇게 팻말 들고 ‘성평등 ox’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지요? 이게 지금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매일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것을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다 바뀌었는데 저희만 안 바뀌었다고, 한 다섯 군데만 안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섯 번이나 보류되고 계류되어 있는데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건지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법은 바뀌었고 그러면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직접 한 것보다도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부결 또는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이것을 최근에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하는 내용을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기금이 존속이 안 되면 이게 아마 일반회계로 넘어갈 거예요.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저희가 매년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성평등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 예산이 아마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확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성평등 관련 사업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기금의 연장은 꼭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의원발의가 지금 계속 다섯 번째 안 되고 있으면 여성가족과에서 발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의원발의 네 번의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22년 7월 20일 했을 때는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부분은 입법예고 없이 상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의원이 발의해서 계속 안 되고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이 하면 지금 힘들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가면 안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집행부에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류된 걸 꺼내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보류된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번 발의한 의원하고 논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마무리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지금 성평등기금이 얼마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34억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작년에는 4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아마 이자가 수익이 높아서 내년에는 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평등기금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올해 같은 경우 7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7개 단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신청했는데요, 7개 단체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 4천만 원 가지고가 아니고 그 기금 원금에서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협조를 구해서 기금 이자수입과 기금 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딱 필요한 금액만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사업비로 저희가 기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 받는 단체들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그거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천만 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아까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모하면 우리가 고양시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저기 뜨거든요. 그럼 그거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많은 단체가 공모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조정해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 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국가사업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국가사업보다는 지금 조례에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양성평등기본법」에, 저희가 관련법령을 위원님들 자료에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법에 따라서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매칭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순수 시비 100% 사업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돈을 별도로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은 없고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이 지금 저희가 34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농협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농협에서 이자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이자수입이 작년에 약 4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잡아보면 대략 계산해도 1.5%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한번 기금에 대해서 질의도 했지만 수익률이 은행마다 보통 2.5에서 3% 이상, 3%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은 지금 우리 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임이 거의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몇 개 단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이자수입에다가 어느 정도 기금에서 조금만 보태면 1년을 쓸 수 있는 그 계획이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율을 낮게 해서, 작년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2.5%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1억 정도는 내년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아마 농협으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시금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농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른 데 이자율이 더 높은 금융권으로 가지 못하고,
고덕희 위원  아닙니다. 농협에도 요구를 자꾸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덕희 위원  이거는 너무 낮은 이율이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위원님, 이 기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고양시 전체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고양시 시금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에요. 농협에도 이 기금을 우리가 예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높은 이율이 있고 낮은 이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금운용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자금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율이 높으면 당연히 올라가고 이율이 낮은, 요즘은 이율이 낮지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면 그건 그쪽에서 적절히 운용하리라고 봅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요구하셔야 되고요. 
  여기 가족과에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율을 조금 더 달라고 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안 하면 기금이 정말 그냥 최저금리로 줍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농협은 조져야 돼요. 조져가지고 거기는 이자를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최저금리로 준다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 0.5%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1년에 30억을 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금으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요구하셔서 이율을 좀, 어차피 옮겨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아마 한 1.5% 더 주실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요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요구를 하셔달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 기금 34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금 더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평등 조례와 양성평등 조례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금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의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나 이거를 발의하신 분이 잘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결, 가결, 보류 모두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심의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뤄보지도 않고.’ 이런 항의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데 나 다음에 그분을 안 볼지라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종교를 밝혀도 되겠네요. 천주교입니다. 양성평등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 부분을 참 좋아하지만 ‘심의도 안 해본 의원이, 심의도 안 해본 위원장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말이 어떻게 돌았기에 이 전화가 저한테까지 와서 점심시간에 굉장히 불편하게 받고, 양성평등에서 그분들이 문자폭탄이 온 게 722개를 지금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의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인데 어떤 말이 어떻게 돌았기에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부결도 가결도 보류도 심의합니다. 심의한 결과로 보류되었고 보류된 것은 우리가 4년 동안에 이 안을 내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는 자동산해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어떻게 돌았기에 ‘심의도 하지 않는 위원장이, 심의도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그 진위를 찾으려면 찾겠지만 그걸 찾아서 왈가왈부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다음번부터 그분들이 얘기해서 오면 가결, 부결, 보류 모두 심의한 끝에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거고 위원회가 존속해가는 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자폭탄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299호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수강료를 받으면 고양시에서 수수료를 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잡히는데요, 그만큼 또 강사료가 나갑니다.
김희섭 위원  몇 % 정도, 만약에 4만 원, 5만 원을 받으면 강사료가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72기를 운영 중인데요, 수강료 세입이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순수 강사수당만 1억 3천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7% 수익비율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마이너스가 나네요.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한 강좌당 몇 분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한 강좌당 지금 여성회관은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미만, 3시간에서 4시간 미만, 
김희섭 위원  인원수,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인원수가 지금 107개 반에……. 
김희섭 위원  한 강좌당 평균적으로는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한 강좌당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김희섭 위원  만약에 수강료를 올리면 저희 마이너스가 많이 회복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도 문화센터를 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불만이 제가 초급반 과정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 해서 저도 다음 기수에 또 들어갔는데 지난번 기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 전문화된 과정을 원하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우고 싶은데 기존에 배운 사람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니까 강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또 수강생은 수강생대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두 번째 기수에 등록했을 때 대부분, 저도 그래서 더 이상 수강을 안 받겠다 해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인기강좌라고 할 수 있는 미용강좌가 있는데요. 미용강좌가 현재 주 3시간으로 해서 2만 원씩 6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자격증 취득과정을 위해서는 주당 6시간은 해서 한 기수에 이 과정을 다 완성해야 이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더 배우든지 아니면 조금 심화과정을 하든지 하는데 이게 한 기수로는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기수에 6만 원이고 또 두 기수까지는 다녀야 자격증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데 두 기수까지 다닌다고 그러면 벌써 12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는 동일하고 최고는 높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과정, 아까 얘기했듯이 107개 과정 중에 전문과정은 7개 과정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기수에 이 전문과정을 다 취득할 수 있게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한 기수에 다 완성할 수 있고 수강생도 불만이 없고 강사도 집중해서 초급반은 초급반대로, 심화반은 심화반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하고자 이렇게 수강료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저희가 밖에 나가 있으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 이렇게 두 단계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는 한 기수에서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다가 두 번째 기수에는 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한 기수에서 연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 간에 어떤 커리큘럼도 달라져야 되고 또 진행과정도 달려야 되는데 같은 반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이 부분에서 수업에 애로사항도 있고 수강생들은 수강생들대로 한 기수에 3달 만에 내가 자격증 과정을 완성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런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미용과정에 있는 분들이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시간 미만 강좌가 대부분 80%인데 그 강좌들은 최대 올려도 3천 원에서 5천 원을 올리는 것이고요, 전문과정만 아까 얘기했던 107개 과정 중에 7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은 한 기수에 수업시간을 더 늘려서, 돈을 조금 두 기수를 합한 금액을 내가 내서라도 한 기수에 다 완성하고자 최고금액만 상한선을 조정하게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미용 수강생분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희섭 위원  7개의 제일 핫한 강좌가 미용 그다음에 뭐,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요, 양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이 있고 한식, 일식, 양식 조리기능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반 같은 경우는 강좌를 조금 더 운영하고 있고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다 이수하면 여기서 자격증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격증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본인이 사설이든 아니면 공식적인 루트든 그런 데를 통해서 자격증시험을 보는데 저희가 한 기수로는 자격증시험을 보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두 기수까지 가서 12만 원으로 그 기수를 완성하다 보니까 한 기수에 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내가 두 기수를 합한 금액을 내서라도 수강료를 조정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퀄리티를 많이 높이셔서 여성회관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의 주된 목적이 일단 수강료 인상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는 수강료 조정인데요, 그 최고금액만, 상한선만 조정하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현재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총수익하고 지출에서 손익분기점이 많이 부족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김희섭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강료로만, 
이종덕 위원  아니, 토털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토털은……. 
이종덕 위원  수입 지출하고 전체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수입이 대부분 수강료 수입하고요, 대관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대관료 수입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대관 수입이다 보니까 금액이 카페, 미용실 등 이런 데는 아주 최고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600만 원,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종덕 위원  기타 전기세라든가 그 직원 인건비라든가 다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예 별도로 제외시켜놓고, 아까 수강료와 강사료만 따졌을 때는 한 57% 정도 결손은 좀 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여성회관이 고양시에 하나 있지요, 행신동에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지금 상황이 거기에 대한 것을 위수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밖에서 자격증 취득 학원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이 1차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수탁을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으로 했으면 시에서 어차피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어떤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도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등등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타 지자체도 이 요금 부분에 대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인근 사설기관에서 어떤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면 본인들의 생계 위협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금액이 적다 보면 수강에 있어서 취소하는 부분도 노쇼 개념 식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지지 않나 싶어서 타 시군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음악 프로그램이든 미술 프로그램이든 보면 주변에 기타학원, 드럼학원, 우쿨렐레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여성회관 측에 어떤 수강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또 상반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학원이라든가 등등 그거는 개인이 아니니까 그분들의 능력으로 해서 높은 가격이라고 해도 와요. 
  그런데 사실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주민들이 여성회관이라든가 저렴한 데, 국가에서 하는 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라든가 프로그램을 해 주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해 준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이종덕 위원  사실 지금 운영적자에 대한 요인은 주로 그러면 수강료 인상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 강사료를 증액시키는 게 주목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강사비는 그대로 하고요. 다만, 그 비용을 조금 간격을 낮추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학원 다니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현재 조례 8조의 사용료에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감면율을 조금 더 상향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조금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용에 대해서 주로 가장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거기서 수강료도 인상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는데 거기 강사님들, 보통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시간당 해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한 달, 토털로 해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학생 수에 맞춰서 지급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강사수당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당 그리고 시간당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정규강좌일 경우에 25인 미만일 때는 1시간당 3만 6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인 이상일 경우는 시간당 4만 원 그리고 정규 취창업,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이종덕 위원  잠깐만요, 인원이 많을수록 수강료가 비싸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취창업 전문과정, 말씀드렸던 미용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의 수준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보통 미용은 강사님들이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개인사업도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입에 만족해야 질 좋은 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의 현 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신지 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 수당에 대해서는 강사분들은 그분들도 아마 플랫폼이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현재 강사자격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강의경력 24개월 이상이 된 사람들, 해당분야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해당 기수, 어떤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한 기수가 끝날 때마다 강사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사들한테 피드백은 바로바로 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수강료 이런 부분이 조정이 돼서 강사분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이게 통과되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시에서 부담되는지 한번 뽑아보셨어요, 대략적으로라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종덕 위원  아니, 통과된 게 아니고 통과가 안 되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이종덕 위원  여성회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게 지금 올렸으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총수입이 잡힐 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7%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7% 금액이 얼마예요? 아까 7,300, 1억…….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3천 정도였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더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72기 중에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인상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1억 1,300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한 4천이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많은 수강생, 그 많은 주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4천만 원 정도는 저는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거꾸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금액이라서 4억이나 40억이나 했으면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위수탁을 한다면 위수탁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맞는데 이건 시에서 직영한다는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그냥 어차피 남은 것도 국가 것이고 시 것이고, 걷어도 세금이고 그런데 굳이 이걸 올려서 주민들한테, 수강생들한테 부담을 줘야 되는지 그게 좀 안타깝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던 4시간 미만 그 강좌가 지금 여성회관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3천 원에서 아까 5천 원 정도 일부 오르는 금액이고 107개 과정에서 7개 과정만 지금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강료 상한선을 조금 높게 잡아서 한 기수에 끝내고자 하는,  
이종덕 위원  아니,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예 그걸 갖다가 이 조례 전 그 상한선을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니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있냐를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이 특별하게 4억이라든가 부담 갈 정도가 아니고 한 4천에서 5천 든다니까 그것을 시에서 감당할 역량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시에서 도와줬으면 더 감사하겠다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그거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올리는 목적이 우리가 강사수당을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난다,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재투자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전문과정은 사실 일반인들이 거의 듣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학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비교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3시간에서 4시간 과정이 많은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4천만 원뿐이 안 되는데 왜 이걸 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7개 반의 전문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거의 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원했고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글쎄요, 저는 조금 공감이 덜 되는데 전문가과정으로 넘어가서 하실 분들은, 정말 일반인이고 그러신 분들은 사실 아예 개인들이 하는 개인 자격증반에 수강해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정석코스예요. 
  이게 여성회관에서 국가자격 기술까지 해준다? 그건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그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아들이 지금은 음식점을 하지만 한식, 중식, 양식 다 땄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막 하다가 등록을 늦게 하는 바람에 한 달을 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거고 또 여기가 만약에 그 강사의 질이 낫다고 그러면 여기로 안 옵니다. 강사의 질이 높으니까는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강사의 질이나 아니면 교육의 질, 물론 교육의 질이 강사의 질이지요. 이런 것을 높이는 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만족도가 낮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음에 강단에 못 설 수 있게,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인상안보다도 좀 더 시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상임위를 하는 이유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주신 자료들, 현행과 개정안의 가격 그리고 개정됐을 때의 시간단위별로 가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타 기관 비교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타 기관 비교자료만 놓고 보면 우리 고양시가 제일 저렴해요.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는 미리 생각하고 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과 지금까지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다른 이야기고 이 자료도 보면 제가 찾아봐도 창원시, 성남시 여성회관들, 저희보다 저렴한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료는 좀 부실하다고 보이고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혹시 김포족이 뭔지 압니까? ‘김포족’ 신조어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김’은 잘 모르고 포기하는 저기 같은데요.
신인선 위원  국장님은 아세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포기한 것 같은데 뭘 포기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신인선 위원  김포족이 뭐냐 하면 이번에 김장을 담그려고 했더니 배추도 금배추, 고춧가루, 대파, 생강이 너무 비싸 가지고 김장을 포기하는 주부들이 많다고 해서 김포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부이실 것 같아요. 주부이신데 정말 김장을 포기할 만큼 요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월급 매달 똑같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 특히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추경에, 임시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온 자체가 좀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그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집에서 골프 치고 쇼핑 다니다가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능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또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얻으려고 와서 혹은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 와서 같은 활동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여성회관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3천 원, 5천 원 올리니까 이걸로 노쇼도 방지되고 강사료도 좀 탕감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시 정부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가 팍팍할 때 오히려 더 깎아서라도 주민들한테 오셔서, 이런 기회에 ‘우리 고양시는 이렇게 합니다. 여성분들 집에 계시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세요.’라고 더 많이 홍보하고 또 반을 더 늘려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기수에 초급에서 전문가까지 다 받기 위해서 올린다고 하시는데 한 기수가 4주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3개월입니다.
신인선 위원  아, 3개월인 거지요? 그러면 3개월에 12주 동안 초급에서 전문가과정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가반을 따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 지금 전문가과정반이, 자격증반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으로 부족해서 두 기수까지 넘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저도 미용 봉사를 하느라 미용을 배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연습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만 알면 미용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 3개월 동안의 기본을 얼마나 잘 습득했냐에 따라서 그다음 전문가과정으로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미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전문가과정이라고 처음부터 반을 비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기수 내에서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3개월 내에 처음부터 전문가반에 들어가면 끝까지 다 마스터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보통의 반들은 그냥 초급반 그다음에 전문과정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요, 현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든 자격증반을 한 두 기수 정도 완성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실습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초급반을 운영하고 있고 심화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입되는 신규자들한테 자격증 과정을 한 기수에 끝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가과정 반은 한 기수에 끝내고 싶은 사람과 그냥 기본을 계속 천천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과정을 한 기수에 커리큘럼과 그 내용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시켜서 또 수강생들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반에 한해서 최고 상한선을 조정,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들어온 수강생들의 얘기가 주 6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6시간을 해서 한 기수에 끝냈으면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6시간을 하는 반이 없기 때문에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4시간 이상이 똑같이 동일하게 2만 원씩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4시간 이상은 지금 2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데 전문가과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4시간 미만으로 2만 원을 받는 것과 또 6시간으로 2만 원을 받는 부분, 특히 전문가과정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도 4시간 이상이면 6만 원을 받으시네요. 그러면 이 반은 전문가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반은 2~3시간 반으로 해서 4만 5천 원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수업에 있어서 지금 통상적으로 대부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과정도 그렇습니다. 다른 음악 과정이든 아니면 다른 전문가과정 외에 일반과정들도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또 2시간 반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과정과 전문가과정을 저희는 조금 차별화하고 싶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차별화를 금액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시간을 늘려서, 
신인선 위원  시간이 늘어나면 차이가 없다니까요. 기존의 걸로 해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일반과정에 2~3시간 2만 원을 받는 분들과 전문가과정에 6시간씩 받으면서 2만 원을 받는 부분은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생각의 차이인데요. 전문가과정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더 고급적인 것을 가르쳐드린다는 얘기지만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만 여성회관은 공공재잖아요. 그래서 공공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김장을 포기하고 반찬을 줄이고 내가 쓰는 뭔가를 하나 줄이고 여기에 와서 기술을 익히려는, 특히 미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시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물가는 오르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한다, 전문가과정이라도 당신이 시간과 노력만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공공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다음에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없으면 못 살아.”하는 우리 민족인데 김치를 포기한답니다. 이럴 때 공공기관에서 천 원, 2천 원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데요. 우리가 수강생이 많은 곳은 강좌를 늘릴 수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수강생이 많은 데에 강좌를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아까 107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은 그 부분은 충분히 늘리는 부분은 검토해야 되는데 기존의 과정을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합니다. 김장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파값이 많이 내렸거든요. 제가 로컬푸드에 내는데 반값으로 내렸습니다. 공감은 하고요. 배춧값도 한 포기에 6천 원 하던 것이 지금 1,800원, 2천 원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많이 내는 것은 아니에요. 10포기, 30포기 이거밖에 안 내요. 
  로컬푸드라는 것은 내가 먹고 남는 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집에서 취미로, 위원님도 봉사를 하고 싶어서 배웠다고 그러시는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약간의 구분을 조금 두면 안 되는지요? 자격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돈을 그 정도 내서라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미용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다녔는데 총비용을 다 따져보니까, 서대문에 다녔는데 10개월 정도 이용·미용 그다음에 피부관리사까지 싹 다 하니까 98년도에 거의 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디 미국에 가면 그런 자격증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젊었을 때 꿈인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장롱 속에 다 들어있는 장롱면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취득하자고 간절하신 분들은 이렇게 돈이 들어가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정말로 비싼 건 아닌데 취미로 또한 조금 나도 봉사하고 싶다, 아이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다, 그걸 취미로 할 수 있거든요. 몇 개 사갖고 할 수 있는 취미반이 있는가 하면, 전문반과 취미반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요? 지금 제가 말을 묻는 것은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미용원 전문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식, 중식, 일식도 전문실이 있어야 되고 양장도 미싱하고 전문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리스타도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따나 자격증 과정은 그 전문실이 있습니다. 미용, 바리스타, 양장 기능은 다 전문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을 더 뺄 수는 없고 그 방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전문과정으로 하는 분들은 아까 상한선 그 금액으로 해서 1기수 안에 끝내고 취미반으로 하는 분들은 주 3시간이든 2시간이든 해서 두 기수로 쭉 운영되게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전문반으로 하고 자기가 자격증 취득반이면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저희들은 일반으로 다녀봤지만 굉장한 혜택이니까 이것을 더 늘리면 이제 실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요 사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면 실습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 얘기를 해서 조금 듣기가 그렇긴 하지만 벽제병원, 군 병원에서 가서 군인들이 깎아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그래도 실습을 마친 사람이 들어가서 머리를 깎아줬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 들어가면 막 300명씩 이렇게 서 있고 이랬어요. 최고 많이 깎아줄 때 6명이 들어가서 300명까지 깎아준 봉사를 해봤는데, 감사장도 받고 해봤는데 전문가는 이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것은 지금 이 혜택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기를 수 있고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듯이 이 금액이 그렇게 부담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나 기초반으로, 취미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구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이걸 못 하게, 안 하게는 아니고 모두가 긍정적이고 모두가 좋은 거니까 취미로 배우는, 집에서 시간이 무료해서 이걸 배워보고 싶고 자기 꿈이 미용사였는데 그냥 가정주부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전문반이고, 그냥 조금 시간 때우기로 오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구별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이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듣는 부분이 만약에 진짜 맛보기로 내가 취미로 하고 싶다, 이렇다면 주당 2시간이든 3시간으로 해서 기수를 한 기수로 그냥 끝내는 맛보기 과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요.
  현재 그 실을 더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실에 대한 시간조정으로 해서 그 과정은 취미반과 전문가과정으로 따로 나눠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요구사항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문과정으로 지금 이걸 올리는 것이고 취미반으로 하면 종전 수강료로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종전에서 지금 평균 3천 원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재료는 본인이 살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잘 들었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김포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싸게 파셨다니까 오늘 자, 10월 24일 자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배추, 고춧값, 소금값 폭등, 김장철 앞둔 소비자 한숨’ 등등 있고요. 후쿠시마 때문에 소금값이 너무 오르는 거 아시지요? 배춧값, 소금값, 특히 파, 마늘, 생강 등등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에서도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수급 대책을 내놓겠지요. 김장을 담그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시설에서 하는 것, 1천만 원 드리고 하시는 것 맞습니다. 타 시설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공감합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로컬푸드를 내는 사람으로서 다른 데는, 이 로컬푸드가 자기가 먹고 남는 걸 내는 것이 로컬푸드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생산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남는 것, 못먹은 것을 내는데, 요사이에 제가 밤을 내고 있는데 얼마냐면 1kg에 인터넷에 상품이 만 3천 원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5kg에 만 원씩 내고 있고 6천 원씩 내고 있어요. 그건 내가 먹고 남기 때문에 내는 거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배추도 우리가 100포기를 심었는데 다 못 쓸 것 같아 갖고 지금 다듬어서 한 포기에 천 원씩 내고 있어요. 그건 로컬푸드의 뜻으로요, 내가 다 못 먹으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와 과장님과 국장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 타 기관 비교자료조차 객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돌려보내고 다음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근거하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구 여성회관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신인선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준비해 주실 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지금, 
○위원장 고부미  31개 시군구 중에 여성회관이 있으면 있는 곳에 그들의 수강료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여성회관이 경기도 내에서 13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이 8군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직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입니다. 
  방금 신인선 위원님이나 이종덕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이 걱정하고 주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단체를 한 11년 동안 운영했는데 사실은 장애인 회원들도 다 비용을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그런데 비용을 지불할 때 그분들의 자긍심이 더 높아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무료로 했었고 이러다가 차츰차츰 시에서 모든 선수들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무료로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을 때처럼 그냥 막연해요. 오는 날 있고 안 오는 날 있고, 왔다가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회원으로만 등록하고.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별로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우리가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김포족도 있고요, 굉장히 상황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만 안 좋은가, 국가도 안 좋습니다. 국가만 안 좋은가, 국가가 안 좋으면 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시가 무조건 공적인 부분에서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개인도 부담해서 현실적으로 가는 것도 지금 보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교육과정에서 일반교육하고 전문과정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수강료가 물론 부담도 됩니다. 부담되는 만큼 또 자기가 이렇게 조금 더 돈을 많이 지불했을 때는 더 집중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 아까 4천만 원이 물론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이런 것들이 각 단체마다, 지금 다른 문화센터도 조금씩 다 문화재단도 그렇고 조금씩 다 상향했어요. 
  시에서도 그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취약계층들한테 더 두터운 복지를 촘촘하게 해 주는 걸 해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요금 인상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우리가 좀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무조건 시에서,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지급하고 하려는 그런 정신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까지 논의된 이야기들 다 공감하고요. 
  문제는 이 자료의 초점이 맞지 않고 준비해 주신 자료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료가 논의를 할 수 없게끔 지금 주장하는 바에 유리한 자료들만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더 싼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자료보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야 나중에 다시 같은 이름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고덕희 위원님 말씀 따라 추가질의를 하는데 지금 수강료를 내고 주민들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시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덕 위원  아니, 지금 내 얘기는 부족한 분 말고 운영이 되는데 운영비가 만약에 천만 원이에요, 총 수강료가. 거기서 플러스해서 시에서 더 지불하는 게 있냐고요? 
  지금 순수 수강료를 걷어서 지불하는 거지요? 그걸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지금 수강료가 부족해서 인상하는데 현 시점에서 오늘 날짜로 해서 수강료에 플러스해서 시 예산이 더 들어가서 지불하는 게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종덕 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덕희 위원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상반되는 게 고덕희 위원님은 계속 시에서 더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내는 수가 작으나마 그 수강료 갖고 운영이 됐는데 지금 고덕희 님하고 저하고 말이 좀 이해가 상충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수강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돌아가려면 시에서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종덕 위원  나는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서 추가로 계속 지불이 더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복지국이 만약에 100억 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천 원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어차피 천 원을 가진 예산에서도 여기가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블록현상이야. 여기가 어차피 복지는 다 가요. 그런데 여기서 아낀다고 그래서 여기가 안 나는 게 아니야. 천 원에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 받아오는 건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희섭 위원  복지 전체로 했을 때는 천 원 가지고 왔을 때 전체 예산이 천 원 있으면 여기서 십 원 쓰고, 십 원 쓰고, 그 예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고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상황이나 시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복지총액 내에서, 
김희섭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 총액 내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만약에 이걸 안 쓰면 다른 데서 이걸 갖다가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저희가 더 가져온다고 그러지는 않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천 원인데 이거 아낀다고 해서 1,100원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 원에서 여기 쓰고 여기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남으면 그 남는 돈은 또 다른 데로 쓰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다른 데보다는 기존에 여성회관도 지금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나 기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시 선순환을 시켜서 기기 구입을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만약 아까 미용반이 더 많다고 그러면 미용반을 더 늘리든지 실을 늘리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예산은 증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쓴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회관이 얼마 들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작년에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 40억이 들었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에 몇 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1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24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규진 의원님 등 24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6호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26호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혹시 전동보조기기라는 것이 장애인들이 전동으로 몰고 다니는 카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인선 의원  예.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집행부 의견안에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전동보조기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전히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함으로써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전동기기가 인도로 가는 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법으로 해서 인도로 가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제가 인도로 다닐 때 사고가 많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이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사고가 나야 보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8조에 보면 보험금 지원 제외, 그 밖에 법령, 또 다른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이것부터 정확하게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신인선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종덕 위원  예. 
신인선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스쿠터 전동기기는 인도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도로는 다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왜 필요하냐 하면 고양시에는 저상버스 확대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부르는 ‘장콜’이라고 부르지요. 장애인 콜택시도 빨리빨리 이용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에 의존해서 여러 군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분들은 이동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장을 보거나 은행에 가거나 어디 다른 데로 가는데 보통 인도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넓은 길은 상관없는데 좁은 길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서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면 서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 보험약관에 인도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 질의는 의미가 없는 질의이고요, 사실 그게 가장 임팩트 있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가 전동기기를 상시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법령이 있으면……. 
신인선 의원  제가 법령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종덕 위원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왜냐하면 자전거……. 
신인선 의원  법령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위원장 고부미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뒤에서 팀장님들이 찾으셔서 드리세요.
신인선 의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령까지는 못 찾았고 두 군데서 찾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보행자로 구분되는 차도가 아닌 인도를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보장구 이용자의 신체 일부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동기기는 신체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일반 스쿠터와는 달리 도로법상 차마에 속하지 않는다. 차도 통행은 할 수 없으며 유모차 등과 함께 보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건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나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에게 여쭤봤을 때는 차도로 다닌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인도로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잘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대당 보험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신인선 의원  최대 2천만 원까지, 
김희섭 위원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고 비용 쪽으로 들어갔을 때. 
신인선 의원  830대의 장구가 있을 때 3개의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2,200에서 2,900만 원 정도 1년에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보험회사 쪽에 한번 알아본 거지요, 어느 정도 보험료가 나오는지. 
  그런데 세세하게,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830대 정도, 다른 시군도 이 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 봤을 때 저희가 최대 2천만 원을 보상해 주고 본인부담금 5만 원,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나 되나 그랬더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00에서 한 2,900만 원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1인당 5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사고가 났을 때 본인부담금이 한 5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김희섭 위원  1년에 한 번씩, 1년짜리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니요, 사고가 났을 때만.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계속 그러니까 1년 이상 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들면 영구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처럼, 
김희섭 위원  자동차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1년에 한 번씩 들어주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고양시에서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그렇게 사고 건수 이런 것을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정말 들기는 들어야 되는데 지금 2천만 원이 정말 누구 말대로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신인선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희섭 위원  예. 
신인선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많은 장애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청취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안산에 1건, 광명에 5건, 세종에 1건, 전주에 4건, 강북에 7건, 노원구에 11건, 양천구에 2건 이런 식으로 있기는 한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스쿠터를 운행을 할 때 사고가 났었을 때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껴서 더 많은 배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하지만 특히 엘리베이터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전동스쿠터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들어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그런 보험이 있고 그 보험을 한번 들어주면 장애인들이나 전문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다니시는데 더 활발하게 다니실 수 있고 그걸로 위축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저는 왜 이러냐 하면 저희가 자동차에도 약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험에 들어서 무조건 보험에서 사고 났다고 해서 다, 시시비비를 따지잖아요, 그렇지요? 
  그 보험에 조금만 더 만약에 했으면 보험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약관에서 보험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약관도 좀 있었으면 저희가 꼭 자동차 사고로 큰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접촉사고가 지금 이런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데 접촉하면서 발이 찧는다든지 이런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혜택이 되는 건지, 대인 대물이 되는 건지, 지금 결론이 대인 대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한테 설명했으면 훨씬 쉽지 않을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대인 대물 되고요, 자손 자차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 건 안 되고 상대방 것만 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대인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손 같은 경우는 장애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배제하고 상대방, 피해자의 재산이나 아니면 신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덕희 위원입니다. 
  상대방 배상책임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 보험 자체가, 그렇지요?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자차라든지 자기 신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라서 제가 보면 배상책임 같은 것은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은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이 있어서 보험료 할증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이게 지금 몇 대 정도고, 스쿠터는 몇 대고 휠체어는 몇 대고, 이게 그리고 보니까 지금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지요? 
신인선 의원  예. 
고덕희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면 1년에 한 번씩 갱신기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비용은 산출해 보셨나요? 우리 장애인들을 놓고 봤을 때 천 명이면 천 명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까도 신인선 의원님이 830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전동휠체어 411, 전동스쿠터 419 이렇게 장애인 쪽하고 의료보험 쪽에서 산출한 자료를 받은 거고요. 
  830대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산출했을 때 2,200에서 한 2,900만 원까지 이렇게 보험료가 나오는 거로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네요? 물론 내용도 다르겠지만, 보상범위가 있어서 하겠지만 어쨌든 보상범위는 배상책임이니까 840대에 대해서 2,200만 원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2,200에서 한 2,900 그 사이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통과되시면 잘 조절하셔가지고 여러 군데에 보험회사 비교견적을 내셔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일단 우리 고양시에 있는 전동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어쨌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일단 그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을 대리해서 총괄적으로 시장이 계약체결을 맺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 과정을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험에 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금은 제가 어떻게 청구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명단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동에서도 신규로 받는 분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그때 안내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이고, 저희가 보험 가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30대에 대해서 이 정도 보험 그러니까 최고 2천만 원하고 본인부담이 5만 원이었을 때 보험료를 산출해서 보험을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제가 타다가 인도에서 이렇게 보행하시는 분을 쳤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분한테 제가 지금 배상 책임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험금 청구는 제가 직접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장애인이 직접, 이용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보험은 시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제 인적사항을 말하고 제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보험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시에다가 연결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바로……. 
최규진 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면 그 보험에 대한 무슨 보험 약관이랄지 보험 내용이랄지 보장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보험자인, 계약자인 그분들한테 다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피보험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계약자는 시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보장에 대한 내용도 전혀 고지를 못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 약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조차 지금 장애인분들에게 전부 다 전달이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보험을 체결하게 되면 장애인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야지요. 
최규진 위원  그렇게 다 알려드린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최규진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동에서도 안내할 거고 저희도 안내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최규진 위원  차질 없게끔? 그때 가서 혼란 없게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최규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희 남자 같은 분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만 나도 보험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요. 
  예를 들면 본인이 어렵다고 하면 시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 대표번호 하나 정도 안내해서 정확하게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동휠체어가 “신체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요? 신인선 의원님이 그렇게 지금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마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차마에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차마에 속하는 보험을 드는지?
  그리고 여기 830건이라고 그랬는데 830건의 맥시멈이 그 사람들마다 1년에 830건의 사고가 나는 건지?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그래도 그 정도로 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시는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보험이 108만 시민이 다 해당하게 되는지, 건건마다 드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느 정도 들어놓고 그다음에 그 사고율에 따라서 그걸 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대다, 그런데 100대가 다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 예상해서 50대 정도 들고 그다음에 그 사고를 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해서 드는데 이것은 시작을 830대로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저희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 여기에 확인해서 대상이 된다고 얘기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맥시멈으로 본인부담금 5만 원 그리고 저희가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가 고양시에 약 8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화재나 메리츠화재나 DB손해보험에서 약 2,200에서 2,900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야, 그러면은 1년에 사고가 몇 대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보험수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약관 금액으로 정한 금액이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없으면 보험수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830대를 시작하잖아, 시작이. 우리가 830대가 있어서 830대에 혜택을 줘야 되지만 830대 전체가 사고 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종덕 위원  보험은 사고가 다 난다는 전제하에 드는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 830대 전제하에 든다고 하지만 어느 선까지 들고, 그 선에서 평균을 내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시민안전보험을 고양시 108만을 상대로 해서, 
이종덕 위원  그래서 명칭이 단체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830대의 전동휠체어가 있는데 단체보험에서 사고가 한 500대 중에 날 것 같다고 그러면 300대 중에서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단체보험이라는 전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고부미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양시의 혈세를 줄여보자는 입장이지 보험사를 배불리자는 소리가 아니니까. 
  왜 830대를 시작으로, 기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덕 위원  여기에 있는 830대 중에서 아마 개별적으로도 보험을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제외하니까 또 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지요.
김희섭 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드는 거지요? 전체를 그냥 통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종덕 위원  신청자 받아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너 들 거야, 안 들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대상리스트를 만약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약을 한……. 
신인선 의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장님의 어떤 걱정은 알겠는데 세 군데의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약 830명 이상 전후다.’라고 견적을 내서 보험료 산출을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고양시장님이 또 계약자가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약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줘서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전동보조기기를 타시는 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준다는 게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시민안전보험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동휠체어를 타셨던 고양시민이 뭔가 사고를 냈을 때 이런 보험회사가 하나 선정되면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하든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어떤 번호를 하나 지정해서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손해사정사에 의해서 안전하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심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공감하고요. 그것 다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제 말은 3천만 원 나누기 830명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지금 계산해 보면 2만 8천 원 정도, 3만 원 돈 나와요? 2,900만 원의 보험료가 들어가면 3만 5천 원이 나온다고 계산해 주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게 보험회사 배불려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어느 보험회사를 배불려주려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서 자꾸 묻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고 난 기본자료가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지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사고건수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럼 경찰서에 한번 물어보실래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6건이 있고 사고가 난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에서 말고 인도에서 났을 때 얼마 정도 배상을 해 주는지. 지금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건지,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쳤을 때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50만 원, 
김희섭 위원  최고이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255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준 타 시군 자료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평균자료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잖아요? 원인은 뭐예요, 사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혹시 경찰서에,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려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자료가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보험이라는 게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약정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특약이 있고 그렇게 구성되는 게 저는 보험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타인을 다치게 하는 행위에 의해서 타인을 배상해 줘야 되는 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보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보험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등이 다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 그 항목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분명히 제가 의료기기를 탔을 때 상대방을 충분히 그걸로 배상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제가 손해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고 고양시에서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군데서 똑같이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두 회사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신인선 의원  제가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을 좀 해도 될까요? 
최규진 위원  예. 
신인선 의원  보통 전동기기를 타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나 어르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시라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적어도 실손보험이라도 가입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6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그런 어떤 배상책임이나 인사사고에 대해서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점심시간에 장애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다닐 때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이분들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정확하게 사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그렇다고 막 폭주족처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닐 때 조금 더 활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고 나지 않게 집에만 있지 왜 나오고 그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살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서 이동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 스쿠터를 타고 다닐 수밖에는 없는 분들이고 고양시에서 이런 분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험을 하나 들어서 예방하고 안심시켜드리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신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사실 그 접근방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동보조기기를 탔다고 그래서 실손보험에 가입을 못 할 정도의 형편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장애가 있으면 전동보조기기를 타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제가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 하면 진짜 실제 일어난 그런 것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중복보험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정확히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전동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 보험과 중복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보험이 불필요한 가입까지도 막 하는 것까지 그런 걸 세세하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사실 제가 보험을 잘 몰라서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단계가 되면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단체보험의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저도 실비도 있고 개인보험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 경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경기에 나가면 배드민턴협회에서 혹시라도 천 명 참가 중에서 한 명이 다치든 두 명이 다치든 세 명이 다치든 불의의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다리를 삐끗한다든가 그러면 그 불의의 사고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단체보험에 드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모르지요. 
  그것은 불의의 사고가 될까 봐 1인당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냐? “총 몇 명 참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 명 참가합니다.” 그러면 1천 명당 자기들이 데이터로 해서 한 명당 1천 원씩 하면 한 100만 원에 드는 거예요. 한 명도 사고가 안 나면 100만 원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중에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천 명이든 100%가 다 다쳐도 다 보험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보험처럼 내가 다친 만큼 100%라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그 보험사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만큼 역량만큼만 해 주고 대신 보험료가 약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사실 보험료가 1달에 한 명씩 따지면 1년 보험료가 3~4만 원 되는데 그만큼 그래서 싼 거예요, 특정된 것, 특정한 금액까지만 상한선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지금 기본 자료가 없다, 데이터가 없다, 사람 수만 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최대한 5만 원 까지가 보장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고당?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본인부담금이요, 사고 났을 때요.
○위원장 고부미  사고 났을 때 5만 원인데 다른 시군에도 5만 원까지 책임이 있는지 평균적으로 내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다른 시군도 한 5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아니, 지금 서울 어느 구청에서는 자부담 3만 원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자부담 3만 원, 최대한 5천만 원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보험료가 비싸지지 않을까요.(웃음)
○위원장 고부미  아니, 어쨌든 자부담이 3만 원이잖아요. 
  장애인들이 어렵다 그러시는데, 전동휠체어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 2만 원이라도 더 부담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종덕 위원  죄송한데 그것은 다 내는 돈이 아니고요. 
○위원장 고부미  아니, 당했을 때도.
이종덕 위원  내가 당장 수백만 원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고덕희 위원  저는 신인선 의원님에게 얘기했듯이 사실 장애인들이 보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서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가령 일반인들도 암에 걸렸으면 거절사유가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장애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원칙적으로 거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 해 줘요. 만약에 내가 하반신이 마비고 상반신만 정상이다 그러면 상반신 있는 데에 이런 특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범위도 한정되고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경우가 거의 많고, 요즘은 모든 대회에 단체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받아주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상책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들어서 그중에 한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전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5만 원도 자부담 같은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5백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5만 원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전혀 장애인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중복가입은 가능하나 중복배상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모든 보험에 중복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830명 중에도 충분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은 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줄어들 확률도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830명이라고 해도 아마 저는 ‘처음에 한 400~500명 정도 하면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입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힘들면 보험회사에다가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관 설명이랑 다 해야 되거든요. 계약자는 시장이지만 피보험자는 고덕희, 그러면 일일이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도 이런 경우에는 전화해서 확인하고 약관 설명하고 막 빨리빨리 설명하면서 하잖아요. 이렇듯이 하니까 별로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통과시켜줘야지요. 이렇게 훌륭한 걸 했는데 이걸 질질 끌고 있는 게 저는 더 웃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덕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요즘 실손보험을 다 들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실손보험에서. 
  그런데 요즘 어떤 게 있냐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안 해줍니다. 왜 안 해 주냐면 킥보드를 탄다는 걸 고지를 안 한 고지위반을 했다고 해서 안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까 이야기를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탄다고 하면 보험에서 해 줄 것 같아요, 안 해 줄 것 같아요? 고지 거부를 해버려. 그리고 보험에도 안 넣어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4년 전엔가 그거 한번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다 해 준다,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원장 고부미  시민안전보험하고 그렇게 보는데,  
김운남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부결시키든가 이렇게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3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생각은 현재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830명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필요 없이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지 제가 의구심이 있고요. 
  장애인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준비가 이렇게 안 됐다는, 몇 명의 데이터가 어떻게, 경찰서에라도 물어보면 사고는 접수되거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기관은 연계돼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고 보내볼 수 있는데 어떻게 기본자료를 이렇게 하나도 안 가지고 우리가 전동휠체어에 등록됐다는 사람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다른 데는 약관이나 조건 같은 것을 우리 있는 데로 갖고 와서 ‘이렇게, 이런 조건의 약관이 있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도 없고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안이하게 가지고 여길 들어왔는지 그게 제일 안타까움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똑같이 들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통과시킨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휠체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거를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장애인 이동수단에도 적용해야 되거든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아까 말대로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담금도 있다는 거지. 
  그 대신 이게 위원장님 말대로 830대가 안 될 수 있어요, 신청하는 거니까. 100대가 될 수 있고 200대가 될 수도 있고, 
○위원장 고부미  아니, 신청주의가 아니고 다 들어주고, 
김희섭 위원  아니, 아까 신청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고부미  아니요, 830대를 맥시멈으로, 
김희섭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신청을 받으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통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저나 뭐냐 하면 작은 일 때문에 큰 2,300만 원이 들어간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부담이 가는 거야,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좀 줄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간단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헷갈려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 특정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시민이라면 보험회사에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830대라는 건, 저도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830대라는 건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2,200에서 2,900만 원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830대가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2조 정의에서 얘기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830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최성원 위원  그건 단지 2,200에서 2,900만 원의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조례를 준비할 때, 정책적으로 준비할 때 더 이상 있을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조주 정의 1, 2, 3,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다 해 주면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파악해서 얼마큼 들어갔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전동차 타고 사고가 난 고양시민이 다 되면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맞춰요? 830대가 중요하지 않으면 830대만큼 있으니까 그만큼의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830대가 없고 10대가 있다고 그러면 10대만큼 산정할 것 아니에요? 
김운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불꽃 난타를 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데,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의원발의인 거예요. 집행부발의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와서 ‘이런 게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원발의예요. 
  그러면 첫째, 장애인복지과에서 여기에 관심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왜 여기 부서를 설득 못 했냐? 설득을 하셔서 들어왔어야지.’ 그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서에서 ‘저희들은 이걸 꼭 해보고 싶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믿고 우리는 통과를 해 주면 이걸 가지고 행감이나 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부족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런 걸 제대로 대처를 못 해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걸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의원발의를 했는데, 지금 복지과에서는 이걸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이 괜찮고, 우선 이렇게 믿고 이건 통과시켜줘서, 이걸 1시간 동안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아요. 
  보험료 산정인 830대는 우리 기초보험금을 산정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의 현황을 가지고 금액을 계산한 거뿐입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전동기기가 10대였으면 10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계산했을 거고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제2조 정의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해당해서 그분들에게 보험을 지급하는 거라고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저도 자꾸 숫자가 나오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애인도 굉장히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약간 저소득층에 한해서 할 수는 없나요? 전체 무조건 이게 전동만 탄다고 해서 해 주면 이건 완전히 그냥 보편복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은 전 시민 대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보험을 굳이 저소득층만 국한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그 전체 비율이 파악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전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덕희 위원  그건 모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830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본인들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사고율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험료를 산정해서 준 거고요. 
  저희 고양시에서 많은 사람이 사고 난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적게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보험회사가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험을 든다는 게 여기에 자동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 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사고 한 번도 안 나면 물론 조금씩 깎아주지만 만약의 사태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전동스쿠터나 이런 걸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신인선 의원이 이런 걸 추진한다고 그럴 때 동의를 했고요. 저희도 같이 이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증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고 노인까지도, 어르신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노인하고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도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장애인만 한다는 것보다는 고양시 전체 스쿠터나 이걸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노인과에서는 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하고 뭐 복지정책과에서는 또,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만드는 조례에서 그 세 부류를 다 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게 830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이. 
고덕희 위원  지금 파악한 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우선 장애인증을 가진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굉장히 숫자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겠지만 나중이 되면 점점 노인들도 많아질 거고 어르신들도 많아질 거고, 요즘 또 기구들이 좋다 보니까 많이들 구입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 위원님, 전동 스쿠터라고 말하는 것은 사륜차에도 안 들어가요. 이륜차에도 안 들어가요. 신체 일부의 차마에 속한다 그랬거든. 내 신체 일부의 차마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신체 일부로 본다고 그랬잖아. 차마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차도 아니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의 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전거도 아니고 하나의 신체 일부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보험을 들 때는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사륜구동으로 들어줘야 되는지 인도로 다니니까 이걸 들어줘야 되는지 그게 구분이 되느냐고요? 신체의 일부라고 그랬거든요.
신인선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5개의 시군에서 이미 들어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보험이 있고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의뢰했습니다.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 것이며 보험을 어떻게 들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 제가 모델로 삼은 것은 시흥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천만 원에 5만 원 자기부담금 그리고 등록장애인 등 노인까지 포함해서 전동기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했더니만 부서에서 세 군데의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냈다는 것은 다 알아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계약을 할 거면 그거를 가지고 산정한 보험료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할 건데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사업하는 사람은 모두 이익기관입니다. 자기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 폭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모델을 시흥시 하나만 삼았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가 여성회관을 할 때 모델을 하나, 두 개 삼은 것에 대해서는 8개의 회관 내에 있는 곳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흥시 하나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내가 방금 파악한 거는 서울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모델로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2천만 원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모델 하나 가지고 4천만 원도 5천만 원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금 떠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시흥시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안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인선 의원  자료는 제가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대상에 최대 2천만 원, 본인부담금 5만 원, 전동보조기 수가 1,022대 그리고 예산이 2,795만 원으로 보험료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노인 등이었고 최대 2천만 원이었고 자부담 5만 원이었고 394대였고 거기에는 394대니까 보험료가 1,5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등록장애인, 노인 등이었고 최대 2천만 원이었고 여기는 자부담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었고 전동보조기 수는 275대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최대 2천만 원에 자부담 5만 원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잘라서 장애인만 하지 말고 나이가 들면, 저희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스쿠터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셨어요. 어디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질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3천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드리고 장애인들이 혹은 어르신들이 전동기기를 타고 다니실 때 그래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면 그게 복지가 아닌가, 예방 차원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과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일에 전동보조기기 사용 등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이 보험료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830명 중에 과장님, 노인은 몇 명이고 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신인선 의원  위원장님,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장 고부미  그래도 구분은 해 주고 있잖아요. 데이터 구분은 해 주셔야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장님,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니까요. 조례를 가져오시는, 의원님이 조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노인, 장애인 그 외에 전동스쿠터를 타는 사람이 고양시민이라면 노인, 장애인 그리고 우리가 일반사람이 타는 노약자 이렇게까지, 청년도 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해 주셔야지 그게 파악도 안 돼 있고 무조건 뭘 하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그 밑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죄송합니다. 
신인선 의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뜻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봐 주세요. 
○위원장 고부미  조례라는 것은 우리 세금이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잣대도 같아야 되고요. 그러는데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감성적으로 이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것이 통과돼도 그렇고 안 돼도, 
신인선 의원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위원장 고부미  아니,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된다잖아요. 
신인선 의원  아니, 구분해서 보험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동기기를 타시는 분들이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동기기를 스쿠터나 휠체어에 타시는, 
○위원장 고부미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어느 정도로 타는지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로에 갈 때 아무나 가도 되지만 어느 길로 간다는 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정도는 과장이 준비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덕 위원  데이터라는 게 위원장님, 지금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단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데이터 요구를 절대 안 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봐요. 잘 봐요. 
  이게 지금 830명, 830명 자꾸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서 꼭 이분들만 혜택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 보면 영조물 배상책임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물에 의해서 누가 어떤 시민이 다쳐도 그냥 보험배상을 해 주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타시는 분 등 그러니까 장애인 등 그런 분들이 우리 고양시 지자체 안에서 어떠한 사고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그냥 그 보험만 배상해 준다, 이렇게만 딱 접근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확답해 주세요. 
○위원장 고부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고덕희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송규근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7호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27호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집행부 의견에서 보면 시설주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등 의무가 있다고 썼고요, 의견제출사항에는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이라고 했으면 강제규정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강제규정인데 사실은 여기도 조례안 쪽에 보니까 12조에 시설주의 의무에 보면 “유지·관리해야 한다.”,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여기는 또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12조 1항에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이종덕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의견제출사항 맨 마지막에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최성원 의원  “유지·관리하여야 함”도 의무조항이고 “유지·관리해야 한다”도 의무조항 아닌가요? 
이종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최성원 의원  유지 관리해야 한다를 풀면 유지 관리해야 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또 보면 전수관리 내용을 보니까……. 
  9조 편의시설 점검사항에 이것은 임의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최성원 의원  강제조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는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 
최성원 의원  12조 1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덕 위원  12조 이거. “해야 한다”가 강제조항인가요?
최성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사후점검은, 제9조입니다. 편의시설 점검에 보면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 고양시 시설물을 다 한다는 게 전수조사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1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시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에 대해서요. 
이종덕 위원  이게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으로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현재의 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지요. 
  다음에 보면 표본조사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또 표본으로 하면 그 많은 시설 중에서 일정 부분만 해서 나머지는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한 가지 통일된 매뉴얼로 진행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의원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수조사 방법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수조사 방법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방금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에 얘기해가지고 현재 여기 장애인 편의증진센터에 사후점검을 전담하는 인력을 2명 추가 배치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공직사회도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을 추가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원으로 사실 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이 사후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조례가 있는 곳도 별로 없을지언정 조례가 있더라도 수원 한 군데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차 자리가 잡혀가면 전수조사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주체를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최성원 의원  주체는 편의증진센터의 직원이 사후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 대상시설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시설 내 제대로 사후점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점검요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성원 의원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하나랑 민간단체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어떤 시범운행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현재도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행하고 있고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어요. 
  저희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지금 별도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설치가 된 이후에 사후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직원은 있지만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인력을 더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을 파견해서 인력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행인력을 아예 구인을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원센터 인력을 두 분 정도 증원하고, 저희가 그걸 해서 만약에 사후점검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무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조사위원 2명, 센터에 2명을 주고 공무원 1명을 더 추가해서 한 3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그렇게 지원되면 이후에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랑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거의 표본조사가 아니라 만약에 인력이 확보된다면 저희는 전수조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2명과 공무원 1명이 충원되면, 총 3명이 충원이 되면 충분히 전수조사로 사후점검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은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가 나가고 1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시정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센터직원만으로는 그분들이 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하나에 센터 직원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가능하다는 것은,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후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시설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장애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저희한테 민원이 오면 민원이 온 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후점검을 하면서 편의시설 이런 게 잘 유지가 되겠지요. 법이 얘기한 그런 취지에 맞게 유지되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명시적인 비용은 인력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렇지요. 인력하고 차량 정도가 더 들어가겠지요. 
천승아 위원  그걸 통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인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지원서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게 광범위할 것 같아요. 여기 받은 것에는 편의시설 신청지원서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신청하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최성원 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에 보시면 시장은 법 제7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 이외의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 말고 그 이외의 시설들 중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면 도와주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이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최성원 의원  예를 들어서……. 
김희섭 위원  어떤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가지고, 구 건물이라든지 신 건물은 지금 다 기본적으로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법 시행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본인 시설주가 원한다면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김희섭 위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만약에 그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100% 지원은 못 하겠지요. 
김희섭 위원  그렇지요. 100% 지원은 못 하는데 그 예산이 크거든. 그래서 과장이 잘 얘기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니까 전부를 지원해 주지는 못할 거고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면.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가지신 분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걸 할지 의문입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많으세요. 지금 저층도 3층, 이런 데도 계단으로 가시는 데가 많거든.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크게 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성원 의원님은 저도 아까 그랬을 때 인력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인력을 하는구나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에 대한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최성원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안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기존의 조례들을 합친 겁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요, 제가 추가한 내용은 인력에 대한 부분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설치비용 지원조례가 있었고 그리고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사실상 내용이 좀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통합한 내용입니다. 
김희섭 위원  조례의 주목적은 지금 인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최성원 의원  주목적은 사후점검을 새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례를 해 주신 최성원 의원님이 성의껏 하셨는데 이걸 통합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첨부되고 통합됐는지 신구 조례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읽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어느 부분은 저기 최성원 의원님이 통합 조례로 놓고 어느 부분은 뺀 것을 조금 지적해 주시면, 아쉽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상수도 지원조례가 있어요. 녹물이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의 조례가 있는데 25평 미만 공사비의 80% 지원, 20평 미만 공사비의 90% 지원, 차상위 계층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원을 보고 수도공사를 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80%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800만 원짜리, 녹물이 70년대에 우리 화전에 있는데 60년대에, 그때 89년도에 고양시 화전동에 수도가 들어올 때 그 관이 녹이 스는 것과 그 물을 틀면 한 1분 동안 녹물이 나오고 그게 지난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오는데 사실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싶어서 집주인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물을 먹나 싶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800만 원이 들었는데 막상 공사비 다 해서 조건을 맞춰서 사진 찍고 사업사 넣고 뭐 넣고 다 넣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2개의 평균 단가에서 낮은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110만 원이 지원되더래요. 그랬을 때 이해를 못 했던 사람들은 25평 미만은 공사비의 80%다. 그러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110몇만 원이 지원됐을 그때에 그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눈 뜨고 사기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조례가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건물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아, 고양시에서 8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괜찮다. 사업비의 80% 괜찮다.’ 그랬는데 비교평가를 해서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평가에 8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110만 원만 해 주니까 이 사람은 눈탱이 맞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허무감이 들지 않도록 건물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명시해서 집행부에서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조례가 통과되고 건물을 고쳐야 되나, 3층까지도 이 사이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데 1층, 2층, 3층까지가 있는데 3층 미만에 엘리베이터를 안 놓으면 우리가 재산세가 일반주택으로 나와요. 그런데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고급주택으로 나와요. 그랬을 때 세금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까지 일러주지 않으시면 3층이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놨다가 완전히,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의 세금 퍼센티지 차이는 어마어마하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집행부에서 잘 일러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00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이종덕·신인선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덕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2호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이게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4조에 보면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행규정으로 의무규정을 강력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부담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중간에서 조금 조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안건심의 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고 이번에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가발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청서를 내면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발을 구입한 다음에 일부를 상환해 주는 건가요?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7조에 지원신청 등을 보시면 그 1항에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발을 구입하신 뒤에 가발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서 나중에 그 영수증으로 증빙해서 지원받으시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우 의원  개인적으로 의견드릴 게 있어서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조례가 제목부터 상당히 명확하게 타깃을 규정했습니다.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로 규정했는데요. 지난번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고 소득기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성인 암환자의 지원 대상자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방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의견을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인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이게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실제 지원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2024년도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대략 들을 수 있을까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가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소아암 기준으로 해서 가발 지원이 100만 원 나가는데 1.7% 정도가 됐었던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인암을 단순 비교해서 산출해낸 것인데요. 그래서 한 12명, 7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된 거고 그 예산이 아마 인천 3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120만 명에 한 13명 정도가 8월까지 집행된 것으로 돼서 그 정도 소요예산은 추후에 지켜보면서 또 추경이라든가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12명에서 13명? 수요 예측량이 그 정도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수치라는 게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아직 사업 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최규진 위원  그 12명에서 13명이라는 게 지금 이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저희가 암환자를 올해 예상한 게 900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1.7% 대상으로 해서 12명이 대상이 됐고요. 
  사실 900명은 거기에 건강보험 가입자도 일부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 차상위라든가 수급자에만 해당이 된다면, 그 인원에서 한 600명 정도로 추산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수요 파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인원이 계속 증가하거나 필요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 예산 수반이 굉장히 많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좀 있으세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우려되는 사항을 한번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급자는 어떤 지원이든 지원이 들어오면 자기 생계비가 깎이는데 그 부분하고는 연동이 안 되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고부미  지금 수급자가 매달 생계지원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노령연금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게 들어가면 그 수급비를 빼거든요. 그러면 생계비하고 가발비하고는 전혀 연동이 안 되지요? 
  국가에서 중복 지원이라고 그래서 뺀다든가, 그렇게 한다든가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명확해야 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별개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렇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희섭·권용재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희섭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8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28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덕 위원  아무도 없다니까 제가 할게요.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하철 역사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하고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라고 딱 명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라든가 데이터가 있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법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한하는 것이 10m로 한정을 두고 있고요. 
이종덕 위원  상위법에 어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법률에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10m로 제한하는데, 포괄적이면 더 넓은 구역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제약을 너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10m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10m로 규정돼 있으면 건물에 10m예요, 아니면 토지에 대해 10m예요? 
김운남 의원  기본적으로 그건 어떻게 법적인 적용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하철이라고 했으니까 입구에서 10m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경찰 마음이겠지요, 그걸 또 집행하는 그 입장에서는. 
○위원장 고부미  가스충전사업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어느 곳이 출입구인지 모르는데 건물 전체에 대해 전부 10m일 것 같으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일반 충전소와 달리 굉장히 위험물 취급으로 하는데 그 대지 면적 접합 부분에 전체 10m로 있는지, 건물 면적 전체의 10m로 규정이 되는지요?
김운남 의원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가스충전소에는 10m 그게 없고 지하철만 10m를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사업소,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운남 의원  그렇다고 저도 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보통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담배연기나 그런 것에 대한 인체의 해로움 때문에 금연구역을 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화성, 화재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게 맞지요?
김운남 의원  예.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게 참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금연 조례잖아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의미에서 하는데 주유소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몇 달 전에 언론에서 크게 나왔듯이 어떤 분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물고 주유하는 광경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샀던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재해야 되는데 금연구역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떤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데 과태료도 적거든요.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인데,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조례는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에 넣는 게 맞나?’라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게 친다면 사실 가장 위험한 곳이 재래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재래시장 안에 식당이라든가 상인들이라든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시장님이 지정하셔서 되어 있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지금 일산서구는 아직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금연지도원들이, 저희 직원은 아닌 것 같고 위촉직 직원들이 아마 민원 관련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금연스티커를 붙이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고요. 아직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일산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또 알아보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잘못된 보고를 받았군요. 
  지금 있는 금연조례에 제가 언뜻 보기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지정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동인구가 많고 흡연에 대한 간접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님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다른 질의인데요. 
  여기에서 담배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액상담배도 해당되는 건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액상담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액상담배도 불이 납니까? 담배를 안 피워봐서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보다는 흡연에 대한 간접 피해를 두고 지금 조례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아까 김운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다뤄져야 되는 게 저희 부서에서도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게 부서가 소방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서에도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과태료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느낌을 받아서 현재 법으로 아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주유소도 넣는 쪽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소방법」도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률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소관은 소방서이고요, 지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으로 주유소를 넣는 쪽으로 의원발의를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경기도의회에서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법에서,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주유소, 가스충전소, 전기차 충전소가 원래 화재사고 그런 목적 때문에 된 건데 이게 간접흡연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조례발의를 할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쪽으로 따로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건가요?
김운남 의원  예. 그런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시군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주유소를 제한하는 거지요, 흡연을 제한하기 위해서. 담뱃불 그러니까 여기가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구역 이게 되는 것인데 담배불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넣고 또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추후에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다시 분리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김운남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빼야 된다고 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냥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김운남 의원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몇 달 전에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과태료나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그때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보건소에서 똑같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기억납니다. 
김운남 의원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괜찮은 거지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조례 분류가 약간 애매한 경향이 있어서, 
김운남 의원  그렇지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과태료라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넣었는지요? 
김운남 의원  여기는 금연구역에서 기존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거기에 추가한 사항이라서, 4항이랑 5항이랑. 
○위원장 고부미  처음에는 그냥 금연구역이 있는 데서 과태료가 있으면 10m까지로 정했잖아요? 그 안에도 그 과태료로 그냥 적용된다는 거예요? 
김운남 의원  예. 
○위원장 고부미  「소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01호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이어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302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02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고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덕희 의원 발의)(고덕희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고부미 의원님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5호 고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325호 고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불용의약품은 결국에 의약품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폐의약품이랑 다른 것이지요? 폐의약품은 완전히 날짜가 지난 것이고 불용의약품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고덕희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최성원 위원  예. 
고덕희 의원  저희가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을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릅니다. 불용의약품은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나 날짜가 지나서 완전히 사용하면 안 되는 약품인데 보통 같이 쓰기도 합니다, 불용의약품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잠깐 제가 약간 설명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지고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저도 사실 그 전에 12월부터 폐의약품에 대해서 많이 조례를 생각하고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저도 사실 이것을 몰라서 약국에 가지고 가봤어요. 그런데 잘 안 받는 데도 많았지만 의외로 저희는 진짜 거의 안 했는데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고양시 약국이 전국에 비해서 조례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도 굉장히 참여율도 높은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약사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약사회장님인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폐의약품에 대해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1%만 줄여도 환경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자료를 틀어주시지요. 교육하는 부분을 저도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영화 괴물 있지 않습니까? 괴물에서 첫 장면입니다. 이것을 폐의약품의 교육용으로 쓴대요, 저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때 포름알데히드를 싱크대에 한 100병 정도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장면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괴물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성을 얘기할 때 이 괴물이 우리 불용의약품 교육을 할 때 쓴다고 해서 저도 처음 알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시럽 있잖아요. 시럽을 하수구에 버리잖아요.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조례안에 문구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2조 정의에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구분해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간중간 특히 7조에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라고 구분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제5조, 제6조를 보면 5조 제목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이라고 되어 있고 1항 내용을 보면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그리고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이고 6조도 마찬가지로 제목에는 “불용의약품 등”이라고만 돼 있고 1항에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조와 6조의 이 제목에 대해서 정확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제안이 이것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오히려 정의에서 불용과 폐의약품을 구분해 놓았으니까 5조, 6조를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나눠서 구분해 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보건행정과장 김정인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할 때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나열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에 “고양시 불용의약품 등”이라고 해서 폐의약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등으로 제목을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조마다 다 넣을까 하다가 그냥 제목에 등으로 포함하면 폐의약품도 거기에 포함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만약에 그러시다면 정의에서 정확히 해 주시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조례에는 “불용의약품 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조, 6조만 보면 불용의약품 등이 뭔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불용의약품 등이 폐의약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화면에 보면 3번에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장에서 고온으로 완전히 소각처리를 한다고 해서 수거함이 저렇게, 저게 나중에 실행될 모델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폐전지라든가 폐전구 보관함이 별도로 있잖아요? 있듯이 그것도 수은 방지 때문에 별도로 모으는 줄 알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의약품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도 더 오남용이라든가 해서 보안장치라든가 시건이 잘 안 되면 누군가 이것을 가져다가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고덕희 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개월에 한 번이나 그 정도로 해서 약사회 마당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다 놓으면 바로 다음 날 수거해 가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거용기 설치장소가,  
고덕희 의원  약국입니다. 약국하고 보건소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보관이나 시건에 대해서는 안전하겠네요? 
고덕희 의원  예. 지금 폐의약품의 경우에 다른 도시에서는 우체통에도 갖다 놓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조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지금 약국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약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국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데 포장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약국의 수고와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등등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혹시? 
고덕희 의원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나중에 상장이라도 하나를 약사회에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부서가 따로 있나요?
고덕희 의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약사회에 보관한 것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약사회가 있어요. 지금 원당에 가면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김희섭 위원  몇 개월 정도요? 
고덕희 의원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렇게 다 접근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약사회 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약사회가 굉장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약사회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약사회에서는 자기네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저기 앞에 막아주는 것, 그 정도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 7조에 보면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고덕희 의원  그러니까 참여율이 있는, 약국의 참여율에 따라서 약사회에서 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큰 포상은 아니고 시장상이라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어떤 금전적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김희섭 위원  저도 잠깐 생각난 것인데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홍보하려고 하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장들 회의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홍보를 하시면 좋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저희가 페트병을 갖다 주면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처럼 이것도 주부들한테 조금 더 홍보하면 그래도 인센티브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고덕희 의원  약국에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주면 좋아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장 어떤 예산, 그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덕양구보건소장을 바라보며) 그렇지요, 소장님? 
김희섭 위원  그래서 약국에서도 홍보하는 게 뭐냐 하면 대일밴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홍보할 수 있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포상이 가야지.
  주부들은 일단 실질적으로 약을 갖다 주려고 보건소에 간다든지 약국으로 다시 찾아가야 되는 귀찮은 일인데 그래도 홍보가 되고 통장님들한테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앞서 최성원 위원께서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조 정의에 불용의약품 그다음에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제5조, 제6조에 “불용의약품 등의”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최성원 위원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 관련해서 제가 이 조항을 보니까 사실 이 시민의 책무라는 조항 자체가 저도 쉽게 볼 수 있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시장의 책무 말고 시민의 책무가 이게 어쨌든 시민으로 하여금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라는 조항도 빼서 새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홍보도 어떻게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책무를 더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해는 되시지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명 “고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6조의 제목“(불용의약품 등의 운반·처리)”를 “(폐의약품의 운반·처리)”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고 최규진 부위원장님 등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덟 분의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 회의에 위원장이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고부미 의원 외 8명 동의발의) 
    
○위원장 고부미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입니다. 
  여기 우리 한의학, 지금 고양시에 한의학 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 고부미  고양시에 한의약?  
고덕희 위원  한의원. 
○위원장 고부미  한의원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200곳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200개 정도요? 그러면 한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고부미  우리가 상위법이 있었어요. 지금 상위법이 국회에서 정해져서 하위법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하다가 조례가 안 돼서 상위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 보건소에 3천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방문해서 하는 것을 드리고 있어서 덕양구보건소 천만 원, 일산 동구·서구 천만 원씩 해서 한의사들이 나와서, 옛날 같으면 이것이 건강 부분으로 찾아가서, 안마사들이 찾아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한의사들이 그 영역을 확고히 가져갔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원장님들이 직접 로테이션으로 봉사하고 있고 그 천만 원을 가지고 다 사용할 때까지, 예산이 없어질 때까지 한의사, 원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직접 취약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고봉동 경로당도 갔다 왔고요, 덕양에도 많이 오셔서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가는 데에 따라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반응이 그때 군인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할 때는 그냥 파스 정도 드리고 그다음에 안마 정도 해 드리고, 이렇게 붙여드리고 했는데 직접 의사가 나와서 의술을 실행하는 것을 보니까 침놓는 것에 대해서는 줄을 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은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상위법이 없었는데 마침 지난달에 상위법이 제정돼서 통과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위법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었지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함께 올렸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양시도 한의사협회가 있지요?
○위원장 고부미  예. 한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협회 같은 데서는 한약재 재배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한약재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보유하고 있나요, 고양시는? 
○위원장 고부미  저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조례를 할 뿐이지 재배지나 이런 것은,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재배를 할 수 있지요. 왜냐? 우리가 농사짓는데 배추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배해서 주면 경동시장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짓는 것은 농민으로서는 재배해도 우리가 일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대마 같은 것은 굉장히 관리가 심하게 해서 매달 관리해가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씨앗 하나하나하나까지 관리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재배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이 몇 포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의학 재료 같은 것은 일반 농사꾼이 해도 된다, 저는 농사꾼이니까 농사꾼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농사꾼이 해 놓은 이 식품을 우리는 약품으로 안 보고 식품으로 보는데 그 식품을 어떻게 조제해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한의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일반상식 외에는 더 이상 물어보시면 제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문동 쪽에 가면 약초원이라고 크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의사협회 같은 데서 같이 재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반이 되어 있나 물어본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이 재원조달 같은 경우에 어떤 재원을 조달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고부미  지금 상위법이 제정돼 있으니까 국비·도비·시비매칭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다 있는데 지금 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우리 비례대표가 전문위원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했는데 양당에서는 아직까지 비례대표도 안 나왔는데 전번에 안철수 의원님이 계시던 그 당에서 한의사가 비례대표로 한 명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의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조로 간다든가 치대의사, 전부 다들 약사회 본인 조직의 명의로 비례대표를 한 명씩 다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의사협회, 약사협회, 미용협회 이런 데서는 다 한 명씩 가져갔는데 한의사협회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을 저는 파악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국회에 직접 알아보니까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10조에 보면 보조금 등 지원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우리 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원하는 게 뭐 있나요?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지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게 필요한 경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협회사무실인지 뭔지 어떤 건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위원장 고부미  지금 한의학회는 협회사무실이 있고요, 사무국장님이 있고요, 사무국장이 한의사회 경조사, 애경사 모든 행사를 다 치르고 있고 그러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원할지는 우리가 받아보고 해야지 ‘우리가 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쪽 협회가 있으니까 혹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협회하고도 조금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것을 혹시 들으신 적 있냐고,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걸 여쭤보지 않았나요? 
○위원장 고부미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고, “그때그때 가서 이게 통과가 되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위법률이 제정되었기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상위법률이 뭡니까?
천승아 위원  「한의약 육성법」이요. 
신인선 위원  「한의약 육성법」 이것은 2019년도에 벌써 됐는데. 
○위원장 고부미  관계법령에 보면 「한의약 육성법」이 있어요.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조, 8조, 16조 등을 다 읽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이 아니라 2019년도에 만들어진 법률로 보여서,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닌 거네요? 
○위원장 고부미  2019년에 올렸는데 법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의 상위단체는 보건소인가요, 한의약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예요? 
○위원장 고부미  예. 같은 보건소입니다. 
김희섭 위원  저희 지역보건소에서? 
○위원장 고부미  우리 한의사, 약사, 의사 전부, 침놓는 것까지 덕양구보건소, 각종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또 한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네요? 
○위원장 고부미  예, 많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건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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