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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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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8일 (월) 15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2]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대표발의)(공소자·박현우·송규근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송규근·신현철 의원 외 8명 발의)
  5.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철 의원 대표발의)(신현철·김해련·김민숙 의원 외 8명 발의)
  6. [5]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9명 발의)

(15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의사일정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년도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2회, 45일과 임시회 7회, 55일로 총 9회, 100일로 계획하였으며 지난 일정과 변경사항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7월에 임시회 1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첫 집회인 제281회 임시회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저번에 아마 운영위 때 정례회를 우리가 같은 상임위에서 세 번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문재호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임 위원님이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논의가 필요하면 정회를 요청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예.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주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대표발의)(공소자·박현우·송규근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소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안녕하세요? 공소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현우 의원, 송규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14호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송규근·신현철 의원 외 8명 발의) 

(15시15분)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15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철 의원 대표발의)(신현철·김해련·김민숙 의원 외 8명 발의) 

(15시19분)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현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16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9명 발의) 

(15시23분)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권용재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384호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5조에 4항, 5항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논의되는 것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4항에 보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보려면 먼저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때 전체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로 가 있으면 대표의원이 상당한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안 하고 해도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몇 명이 논의해도. 그래서 그것보다는 누가 하든지 간에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경우에는 전체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추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항에 보면 “대표의원은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해 상임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서는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된 후 상임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그 부분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만 봤을 경우에는, 수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대표의원이 논의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 후에 추천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에 또? 
공소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최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 중에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대표의원에 대한 권한이 이 조례개정을 통하면 각 교섭단체, 크게는 전체 의원들의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없고 오로지 교섭단체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상임위원도 배분되고 의장, 부의장도 추천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담지는 않지만 각 교섭단체와 속해 있는 정당의 정책방향이나 정당의 방향성을 놓고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구성원들끼리 의원총회랄지 숙의과정을 당연하게 거친 후에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의장에게 ‘이분이 최종적으로 상임위원으로, 그다음에 이분이 의장으로, 부의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라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명문화시켰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렇다고 이런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소자 위원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5조제4항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를 제5조제4항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5조제5항 “대표의원은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해 상임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를 제5조제5항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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